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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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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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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주내면


일 시 1994년 12월 1일 (목)

장 소 주내면사무소


(14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은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내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선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의 회천읍에 이어 주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4시 02분)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주내면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동법 시행규칙 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김완수 선서! 본인은 1994년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선서자 주내면장 김완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주내면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주내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김완수 존경하는 군의회 김혜한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군정에 바쁘신데도 우리 주내면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왕림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내면 업무현황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는 1만3,921명으로서 군의 15.4%를 차지합니다.

가구는 4,106세대로서 농가가 1,172세대로 28.5%가 됩니다. 인구밀도는 군은 ㎢당 298명입니다만 저희 면은 330명입니다.

면적은 42.36㎢로써 군의 14%가 됩니다. 또 행정구역은 20개리에 85개반이며 기구 및 정원은 5계 57명입니다.

도로포장율은 군도, 지방도 모두 19.8㎞로써 100%입니다. 또 수리안전율은 531㏊로써 79%에 해당됩니다.

기업체 수는 158개 업체로써 1,835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20개소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3개소로 보건지소가 1개, 진료소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무형문화재 1종과 유형문화재 1종으로 2종을 보유하고 다음은 주내면의 특수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내면은 양주군의 관문으로 철도가 5㎞, 국도가 5㎞가 되겠습니다.

특수 행정수요는 음성나환자촌 27.8㏊, 어둔리 소재 천주교 수련원이 132.7㏊ 또 만thd에 소재한 로얄골프장이 129㏊로써 27홀이 됩니다.

또 NBC 문화동산이 만송리에 소재해 있으면서 15.1㏊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이 27.6㎢로써 65%에 해당이 됩니다.

성장관리 권역이 42.39㎢로 100%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8.36㎢로써 20%가 됩니다. 전에는 28.6%이지만 해제가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접수건수가 422건중에서 처리건수가 391건입니다.

미처리 건수는 31건으로 반려가 15건, 취하가 13건, 기타로써 군협의 3건입니다.

그다음에는 4페이지로써 미처리내역으로 반려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매매증명 신청에서 고읍리 263번지에 김일채가 실질적인 농지가 아닌 615㎡의 잔디 및 정원수가 가꾸어져 있어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또 가능동의 최영숙이도 비농가로써 매수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가능동의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삼승리의 범수낮도 같은 내용으로 현재 서울 잠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능동의 김상옥은 마찬가지 내용으로 가능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광사리 김병련도 같은 내용으로 회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송리 조영훈은 실질적인 농지가 아닙니다. 현재 만송2리 만송 마을회관 터가 됩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다음 광사리 이재순도 실질적인 농지가 아닌 축사가 지금 현재 들어서 있습니다.

까만 염소, 흑염소를 키우는 축사가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면은 농지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매매를 할려면 축사를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신청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또 금오동의 김정수도 비농가로써 매수하고자 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금오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유양리의 박용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남방리의 박윤수, 김상용은 현재 주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남이 서로 지분 등기하기 위해서 이 농지매매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려를 하므로 해서 서로 규합이 돼서 지금 반려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입니다. 남방리의, 이태경은 인근 농지의 잠식 우려가 됩니다. 저희 주내면의.....라고 있습니다.

거기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집단 농지로써 잠식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또 가능동의 강석원이는 신고대상 농가가 아닙니다. 현재 거주치를 않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경이는 첫 번째와 같은 내용이고 만송리의 범진옥은 마찬가지로 인근 농지에 잠식 우려 때문에 집단농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면에서 공사발주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전2리 간이상수도 보수와 낭비4리 간이상수도 보수는 익명 기재를 해서 6월1일날 마전리 것은 7월26일날 준공을 했고 남방4리는 11월17일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남방1리 면사무소에서 중랑천 건너가는 돌간-언덕 도로포장이 됩니다. 이것도 6월24일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또 고읍리 덕현 국민학교에서 회암리 지게동 가는 쪽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6월2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광사리 광불사 입구 도로포장, 남방1리 여우고개 도로포장, 만송2리 진풍기업 입구 도로포장, 만송1리 오리골 도로포장, 산북1리 큰산대 도로포장 등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민원실 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면사무소가 85년도에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그동안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24평을 증축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1,083만원을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소방설비 공사비 555만원, 위생설비 공사비 363만원, 전산실 이전 설치를 칸막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65만원 해서 1,083만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로 2,000만원 중에서 어둔리 노인회에 게이트볼을 하고 다음 신북2리 방범초소 면적이 적어가지고 증축을 했습니다.

3.5평정도 그다음에 산북1리에 어린이 놀이터를 200평을 놀이기구를 해서 6월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또 산북1리 승강장 이전이 교통사고의 요인이 된다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10월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또 남방4리 방범초소도 3평을 현재 있던 것을 더 증축을 했습니다.

현재 488만4,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유양1리의 상수도 파이프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시설비는 3,000만원이 됩니다는 남방1리 면사무소 앞에 조합 면세점 앞에 맨홀이 파괴가 돼서 그것을 7월1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복지회관 방범문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남방1리 외암부락 간이상수도 보수를 11월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남방1리 농협 앞 관정개발을 11월3일날 마쳐 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롤온박스 구입을 조달청에 신청을 6개를 해 가지고 유양1리 두군데, 삼승1리 두군데, 마전1리, 남방1리 한군데씩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북3리 샘물교회 하수도 보수공사를 부락에서....11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승2리에 도로포장 충일가구 쪽에 도로포장을 11월23일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비도 173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남방2리 하수구가 막혀 있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과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주내면장님 잠깐만요. 저희에게 우선 유인물이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김완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면에 총 9건의 면적이 6,380㎡의 점용료는 76만6,120원이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2건에 면적이 5,762㎡입니다. 그래 이 점용료가 418만4,150원이 됩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하천부지는 44건에 706만9,310원이 됩니다.

징수금액이 38건에 663만8,860원이며, 미징수 금액이 6건에 43만450원이 됩니다.

또 공유수면은 30건에 5,928만3,180원으로 징수금액이 25건에 5,875만3,770원, 미징수 금액이 5건에 52만9,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시에 지적사항입니다.

군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집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93년중 도급계약 집행한 시설공사 6건에 대하여 2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각각 3건의 공사를 동일기간내 시공토록 수의계약 집행한 사실이 됩니다.

두 번째는 면 재정운영 부당입니다. 93년중 3차례에 걸쳐 2륜차용 유류를 구입 사용함에 있어 최초 93년 4월8일자로 4001를 구입 사용하면서 2651의 재고량이 있는 상태에서 93년 11월25일 다시 4001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그후 6551의 재고량이 있는 상태에서 93년 12월31일자로 2001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세출예산의 낭비적 지출과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그런 사실입니다.

차후로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더 이상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급기관 감사시의 지적사항은....이상으로 주내면의 업무현황과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증언대에서 일문일답식에 의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면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납관계 현황이 여기 안나와 있고 또 하천부지나 공유수면 현황이 개인별 현황이 나와 있어야 파악이 될텐데 이거 어디가 어딘지 잘 파악이 안되고 또 농지매매에 있어서 집단농지의 잠식우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반려가 된 사항이 있는데 비단 여기 뿐 아니고 집단농지 반려사항일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은 되는데 주내면도 광사리 쪽에 가다보면 중간 지역에다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는데 그러면 집단농지 징 박아서 다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논 다음에 징 박고 축산주택을 지었는데 이런 것은 그 사람들 민원인들이 와서 설명을 잘못해서 반려가 됐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농지가 아닌 축사가 다 지어져 있는 상태나 아니면 의정부 사람들이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 거는 통작거리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또 제가 아는 사람은 주내면에 의정부에 실지로 살면서 농지매매가 이루어진 사항도 있고 또한 위장 전입을 해 갖고 주내면 유지라고 해 갖고 농지매매증명이나 기타 등등....

혜택을 부여받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서 반려된 사람들은 재산 주내면 유지가 아니라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확실하게 관에서 보는 입장에서 반려를 시킨건지 이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체납관계도 봐야 될텐데 이 현황이 안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미체납된게 93년도게 얼마고 94년도게 얼마가 나와 있는지 그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어갖고 그런데 자료가 준비가 되셨는지?

○ 김재현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선 아니, 우선.....

○ 김재현 위원 주내면장님 답변하기 전에 거의 비슷한 저거로 해서 똑같은 맥락이니까 보충질의로 좀....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지금 권선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비농가 기준을 어디에 둬가지고 비농가라고 그러는지 통작거리는 엄연히 법으로 20㎞인가를 정해 놨는데 금오리 산다, 가능동 산다 실제 여기보니까 관내 주내면에 사시는데도 농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매매증명을 안해 주셨고 거기 또 보니까는 이태경인가 그 사람은 인근 농지 잠식우려라 해 가지고 처음에 한번 해서 안됐으면 민원이.....어떤 저것이 있었으면 안 했을텐데 재차 넣었단 말에요.

그런데 또 반려를 시켰단 말에요. 이런거는 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잘 이해를 시킨다든가 어떤 저게 있어야 되는데 권선안 위원 질문마따나 어디는 해 줬고 어디는 안해 주는데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김완수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매매에 대해서 집단농지 잠식우려에 대해 권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지라면 전․답, 과수원 등 직접 농지에 관한 토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진흥구역....저희가 진흥구역 밖 전엔 절대농지 상대농지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진흥구역, 보호구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실질적인 농지가 아니고 외지에 사는 의정부나 서울 등 통작거리를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농지 소재지에 사느냐 안사느냐 여기에 제일 큰 비중을 둔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8㎞, 그다음에 20㎞까지 통작거리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주내면에 농지소재지에 사느냐 안사느냐 이것을 가지고 농지매매에 대해서 반려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비농가에 김재현 위원님께서 비농가의 지정이....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 주내면에 현재 농지 소재지에 살고 안 살고 그래 사는 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관에 거주자로 농지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에는 의정부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에서부터 주내면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농지매매가 됩니다.

그러나 새로 주내면에 살지 않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농지를 사러 올때는 농지매매가 안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말 체납액이 1억2,300만원이 됩니다. 또 94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억2,300만원 됩니다마는 이것을 유인물로 해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지금 면장님께서 통작거리는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게 뭐 면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통작거리 안에 있는 관의 주민이 아니더라도 통작거리 이내에 있는 사람은 농지매매증명을 해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건데 그런데 이게 면장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시는데 사유가 분명치 않은건데 이건 분명히 통작거리가 20㎞ 또 관내고 관외고 상관이 없습니다. 통작거리입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면장이 관외 의정부다 또 어디다 하니까 안해 주고 심지어 여기 유양리 분도 농지매매증명을 안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농가기준을 비농가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 관외 사람이라고 통작거리를 무시하고 농지매매증명을 안해 준다는건 면장님 월권 아닙니까?

○ 주내면장 김완수 저희가....통작거리가 의정부가 되는데도 해 준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농민이 아닌자가 자경으로 농지매입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 김재현 위원 네, 네, 네, 알았어요.

그러는 우리도 그 법을 알아요.

그건 아는데 통작거리 20㎞ 이내에 있는 사람은 그것에 해당이 안되는 거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통작거리가 20㎞가 저거 되더라도 물론 관외고 사고 농민이 된다면은 저게 돼야 되는데 물론 6개월 거주하는 그런 원칙도 있어야 되는데 기위 그 사람은 거기서 사는 사람이다 그거에요....

○ 주내면장 김완수 제가 아마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농지매매를....비농가를 저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통작거리가 이거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농가이기 때문에 매수고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 김재현 위원 아니요. 아까 농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6개월이상 농지소재에 와서 주민등록을 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사람을 농민으로 봐서 농지매매증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법에도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작거리 20㎞내다 하는 것은 가능동, 의정부 시내에 사람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산 사람이 여기에 땅을 사면은 당연히 농지매매증명을 해 줘야지 그걸 어떻게 농민이다 아니다 구분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의 아들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냥 이거 면장님 월권한 것 같은데요.

○ 주내면장 김완수 조금 전에 김재현 위원께서 유양리에 714번지에 박용환이에 대해서 그 사람은 현재 여기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이거로 넘겨다 놓고 했기 때문에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면에도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로 거주확인을 나가보면 살지를 않고 주민등록만 남겨 놓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농지매매를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그거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주민등록만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농지, 땅을 사고 이래서 주민등록만 갖다 놓고 집도 절도 없이 그냥 하는 사람도 있는 것 당연히 반려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난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사람인줄 알았는데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농지매매증명 관계 답변한거는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저거를 한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좀 착오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통작거리 이내에 있는 사람이 그 통작거리 이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통작거리 이내의 농지를 사서 영농의사가 있으면 농지매매증명을 해 줘야 됩니다.

○ 정명훈 위원 ....그런데 이게 법규가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 주내면장 김완수 그렇습니다.

○ 정명훈 위원 그전에는 통작거리가 시방 면장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고 시방은 법규 개정이 돼서 20㎞까지 할 수가 있어요.

○ 주내면장 김완수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은 93년도에 농지매매증명 신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 김재현 위원 아니, 아니 이거 94, 금년도 반려한 내용인데....

○ 주내면장 김완수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하셨는데 준비 해 준 서류를 보니까 몇 년도 몇 월에 반려를 했다 이런게 딱 나오면은 서로 이해를 하기가 좋은데 그런게 매우 미흡해요.

주내면사무소에서 일단 감사자료 자체를 불성실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답변하신 것도 아까 체납관계도 93년도에 1억2,300만원 그럼 94년도 하고 혼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지매매증명에서 주로 난거에서 신규 농지매매증명은 전혀 안된다는 얘긴데 답변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신규는 농사를 지을려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잘못된거고 또 하천부지 점용공유수면 점용현황 이 얘기를 했는데 안나와 있어요. 개인별로 안나와 있어요.

개인별 필지별로 안나와 있는데 도대체 해 줘 갖고 우리가 누가 더 부과가 되고 덜 부과가 되고 하는 그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현황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 매우 미흡한데 자료 확보가 되겠어요? 이거?

○ 주내면장 김완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면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보지를 못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사무과에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내야 하느냐고 실무선에서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내라고 하는 그 선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저런 것을 미처 준비를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개인별 하천부지 공유수면 개인별 현황도 저희는 저희대로 군에다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에는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만 개인별로 보고를 드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 김재현 위원 일선에서 고생들 하시는 읍면장님들 관계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뭐해서 저거를 할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같은 국민의 입장으로써 잘못돼 가는게 있으면 지금 면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 이러한 것을 전부 어떤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젖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봐서 주민편에 서서 민원을 봐 달라는 뜻에서 너무 깊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행정관서를 믿고 이렇게 모든 걸 와서 의논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발주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각 읍면도 보면 대개가 다 과다 설계를 해 가지고 상급기관인 감사때 거의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감사지적에 6건을 2개 업체에 동일 기간내에 시공을 하도록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뭐 우리 관내에 여러개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설계를 할때 좀 철저를 기해서 거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여기보니까 언제부터 저거 됐는지는 몰라도 설계금액을 보니까 마전2리간 상수도 보수가 보니까 설계금액이 2,863만5,000원에 수의계약을 해 주셨는데 그래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게 과다 설계가 돼 가지고 나중에 추징을 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나오는데 이 수의계약을 하실 때도 좀 면밀하게 정부단가도 다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차분하게 다 정리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누가 봐도 좀 의혹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적법한 아주 면밀하게 설계금액을 내서 계약을 하도록 뭐 계약 금액이 가깝게 되다보면은 설계.....차액만 저거 하시느라고 그러는건지 이런 것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선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관계공무원은 면장이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제가 하나....

○ 위원장 이은선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주내면은 다른 면과 달라 그린벨트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라는 방대한 지역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과 관계를 갖고 계신데 또 더군다나 관내에는 또 불량폐수 업체들이 난무해서 더욱더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모 신문에서 만송 지역 폐수 방류가 심하다고 나온 것을 엊그저께 봤습니다. 끼에 뭐 우리 주내면뿐 아니고 전국적인 거고 양주군 전체 현안사항이지마는 그 지역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없었는지 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번에 만송리 지역이라고 냈더라구요. 신문에.

○ 주내면장 김완수 우충국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송3리 지역으로써 동주피혁이 됩니다. 동주피혁이 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신문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동주피혁에 관리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좀 돼서 그 내용.....저희는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우충국 위원 아, 고발이....알았어요.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상익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네, 한상익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좀 저는 여쭤 보겠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좋은 일 하셨는데 이 쓰레기통 롤온박스를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 박스를 동네 앞에다가 시설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동차에 부착용, 4.5t짜리에 부착용입니까? 이게.

○ 주내면장 김완수 제가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환경 저희 양주군은 제일환경 아닙니까?

○ 한상익 위원 네.

○ 주내면장 김완수 그래서 거기에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거로다 한 겁니다.

○ 한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면에서 비춰봤을땐 4.5t에다가 부착용이라고 하면은 그 한 대에 80몇만원 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이거 싸게 구입하신 편이네요.

○ 주내면장 김완수 네, 조달청에다가 요구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 그것도 이런 자연부락 단위에다가 폐수....방관돼서.....쓰레기를 치워가는 것과 그 부락에 가다보면 양주환경에서 치워가는데 지정된 부락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도 한 대에 얼마씩 개인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 한상익 위원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지금 조달청에 가서 구입해 가지고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먼저번에 환경보호과에 가서 물어본 금액보다는 엄청나게 싸게 구입해 오신 것 같아서 재차 한번 말씀드린거고 수차에 걸쳐 가지고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농지용허가 신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려고 그러는건데 여기 지난번에 4건에 대해서 반려됐던 이유는 이것이 축사 부지입니까? 아니면 주택부지로다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이것만 답변을....

○ 주내면장 김완수 축사부지로다 들어왔었습니다.

○ 한상익 위원 4건이 다 이게 축사부지로 들어온 겁니까?

○ 주내면장 김완수 첫 번째 이태경이는 축사부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능동의 강석원이도 축사부지로다 신청이 됐었습니다.

또 강석원이는 현재 불법사항으로 의정부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불법 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송리의 범진옥이도 축사부지로 신청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축사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집단농지의 한 구석이라든지 옆이라든지....

○ 한상익 위원 네,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돼 가지고 있던 부분이 사실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게 축사부지로 들어왔는지 농가주택 부지로 들어왔었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물어본 거에요.

○ 위원장 이은선 질으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주내면에 그린벨트가 많은데 산북리에 가다보면 미술학원 같이 운영하고 아이들 놀이마당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미술학원으로 허가가 나간건지 축사로 나가 갔고 개조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하고 검문소 뒤에 검문소 가다보면 임도를 개설했는데 임도개설 목적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또 한가지는 음성나환자 촌에 볼 것 같으면 17시에서 19시 사이에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태우고 있는 현장을 여러번 목격을 했는데 일단은 시간이 17시에서 19시 사이에 무단으로 태우니까 군청에서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관계로 면사무소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또 거기서 무단으로 폐수를 내려 보내고 있는데 현황 파악이 군에서도 잘 안되고 또 면에서는 어떻게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염색공장 같으면 눈으로 봐 갖고 딱 나타나는데 도금공장이 들어가 갖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결과를 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는 그래서 발족된게 양주군에 각 읍면 환경감시원으로 발족되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데 주내면은 이거 환경감시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래서 아까 우위원님 얘기하신대로....행정좇티가 곧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만성적으로 가죽 공장이 피혁 공장이나 염색공장 등 방류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아시는대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주내면장 김완수 네, 감사합니다.

먼저 권선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내들은 축사로다가 허가가 난 겁니다. 전에서부터 축사가 페인트칠 이상하게 칠을 해 놓고 지금까지 많은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이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축사로 지어가지고 어린이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길러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7월1일자인가 그린벨트 지역이 완화가 되면서 그린벨트내에도 주유소라든지, 미술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원으로다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것이 돼 있는데 실상은 기사 내용하고는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신 인도개설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산림과에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나환자촌 유양2리에 17시에서부터 19시사이에 쓰레기 태우는 일 이것이 사실상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전에는 사실 광.백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신고를 해 주셔서 제가 사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는 5,000만원 상당의 쓰레기 소각장을 이달안으로 하기로다 계약이 업자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직 완전치를 못하고 5,000만원에 부락 자부담금을 해서 용량을 좀....그러니까 부락에서는 5,000만원 지원을 부대시설 이런거로 하게 되면은 소각장의 용량이 적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러니까 5,000만원에 대한 거는 소각 태우는 기계만 큰 걸로 사달라 그 외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부락자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업자와 계약이 돼 있어서 이달안으로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장 폐수에 대해서는 사실 주내면에 중랑천이 아마 한수이북에서는 제일 많은 폐수가 내려갔던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중랑천 변에서 낚시를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붕어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냄새는 안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붕어가 많이 살고 있을 정도로 지금 폐수가 정화가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일부 축산이라든지 또 제가 관리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면서 하천 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감시원에 대해서는 저희 새마을지도자들이 지난 토요일날 군 새마을 협의회장이신 정동환 협의회장님 하고 같이 야간 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을 활용한 환경감시원은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그 중랑천은 많이 정화가 되었는데 청담천 상류가 축산폐수나 각 기업체의 폐수로 인하여 청담천이 다 죽어가고 있어서 청담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도 좀 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손이 못미치는 곳도 청담천 상류로 알고 있는데 밤에 무단방류를 하고 있고 또한 허용치를 배이상 초과해 갖고 방류를 하고 있는데 각 기업체 폐수업체에서 비밀 하수구를 묻어 갖고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각 리의 지도자나 이 사람들 협조를 받아 그것을 찾아내 갖고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셔서 청담천을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셨는지 답변을 바라겠으며, 주내면의 특색사업으로서 뭘 하실거고 뭘 하실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내면장 김완수 네, 청담천 상류에 저희 주내면 고주내 지역은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읍리 그 회천경계와 고암리 지역에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전년도에 5억을 들여서 폐수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정화가 되고 있고 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던 동주 피혁이라든지 하는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4개반으로 조 편성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요번에 발족한 새마을지도자들로 환경감시원 하고 우리 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속반 하고 병행해서 주야간 없이 청담천을 지도단속을 해서 청담천이 중랑천처럼 맑은 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하수구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환경감시원, 환경보호과하고 새마을지도자 환경감시원하고 주야간 없이 해서 찾아 내 가지고 단속 내지는 고발조치까지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사실 저희는 지금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군의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해서 청담천 정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내면의 특색사업을 한가지 앞으로 특색사업을 말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내면은 지금 상계동에서 내려온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70농가에 한 90농가가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지금 전부 몇 년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평화로를 이용한 직판장 이것을 올봄부터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군에다가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직판장을 해서 의정부나 서울에 있는 상계동 이런 지역에 밀집된 아파트에서 농민과 직접적으로 상거래가 되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내면장님께서 곤욕을 치러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본청에다가 좀 어떠한 건의를 하고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하고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소를 봤을 때에도 굉장히 참 주차면적이 비좁고 수용인원이 만장이 됐을 때에는 한 5, 60명 정도를 수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5, 600명이라면은 현재 거기와서 눈썰매장에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물론 눈썰매장 자체에서도 운영하는 셔틀버스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눈썰매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 관계를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건의를 한 사항이고 법으로 꼭 막는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인근에 있는 농지를 일시전용 허가를 기간을 둬서 전용허가를 내줘 가지고 주차장으로 대용해서 쓰게끔 이렇게 하면은 썰매장 측에서도 주차장 확보가 돼서 거기 오시는 분들도 양주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테고 교통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우리 주민농지 지주로 봤을 때에도 농외소득 차원에서 농한기이기 때문에 그때만 이용을 해서 해 주고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면장님께서 본청에다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이번에 본청 감사시에 건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질의드린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김완수 현재 골프장의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골프장에 주차시설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눈썰매장이 비좁고 해서 더 도로도 좁고 주차능력도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겨울이 되면 그때 한참 눈 올때고 한참 추울때는 골프장에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현재로써도 골프장 손님과 눈썰매장 손님하고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주차가 더 안돼 가지고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린벨트법이 7월1일부터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식당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치단체장이나 군수님명에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송리의 로얄골프장 사장인 이정배 앞으로 800여명의 절대농지가 아닌 보호구역 그 근처에 있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식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는 거고 군 상급기관에서 주차장을 필요로 해서 하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한번 건의를 해서 주차장 주차에 피해가 없도록 저는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읍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7개 읍면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간 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읍면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검토한 바에 의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선 이 행정의 공직자들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봉사자세가 가장 필요한건데 민원업무 지연이라든가 또한 반려 이런 것을 본다면은 사실 너무나 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민으로부터 관의 불신의 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주민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안해 주고 하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공무원들이 민원1회방문처리제라는 이런 구호를 내걸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반주민들에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사실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1회 방문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2회, 3회, 4회 방문하다 보면 사실 농사만 지었던 사람들은 관에 드나들기가 싫어서 포기해 버리는 꼭 필요한 사안을 가지고 그러다가 하도 여러번 하다 보니까 민원서류를 찢어버리고 포기하는 이런 사례도 종종 있다고 봅니다.

좀더 앞으로는 민으로부터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감사지적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면 실무자나 계장급이나 또 총 책임자인 면장이나 안일한 생각에 너무 무관심속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보고 아니면은 업무소홀이냐 또한 무책임한 무능력한 이런 가운데에서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라 실수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실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업무소홀 아니면 무관심속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좀더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의껏 노력을 한다면 이런 정도의 지적은 안 받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무책임한 가운데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 주시면 이러한 예산 과대지출 또한 예산낭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계장을 거쳐서 읍면장의 결재까지 이루어지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 이것은 면장이나 읍면장이나 실무자나 계장이나 막론하고 전체가 공직자로써 무책임한 소치가 아니었나 봅니다.

좀더 세밀히 검토하고 철두철미하게 불신등이 사라지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일괄적으로 시간관계상 하나 하나 지적할 수 없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주내면장 김완수 네, 저희 공직자들도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희면의 장소는 사실 주민들이 군에 가서 민원을 보는 것 보다는 면에 와서 민원을 보는 것에 부담을 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만에 하나라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이러한 감사지적을 상부기관으로부터 많이 받아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피해가 안가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내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들을 대신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 드려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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