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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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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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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회천읍


일 시 1994년 12월 1일 (목)

장 소 회천읍사무소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은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천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선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회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회천읍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동법 시행규칙 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선서! 본인은 1994년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r1994년 12월 1일r!

!r회천읍장 윤광노r!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은선 다음 회천읍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현 회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읍을 위해 내방 채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ㄴ미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생산성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견많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천읍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간단한 일반현황과 93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 자료제출분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읍의 면적은 42.39㎢로 군 면적의 1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는 9,616세대로써 남자가 1만6,209명, 여자가 1만5,054명, 3만1,263명이 10월말 현재 인구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37개 리, 202개 반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는 총무과, 주민과, 개발과 3개 과에 10개 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현재 정규직 52명, 일용, 고용직 포함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율은 현재 89%이며 수리안전시설도 9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읍에는 4개 학교 4,520명의 학생이 있고 제조업체, 광산 제조업체가 약 481개 업체로써 1만2,3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 철저에 대해서는 기위 저희 읍에서 부과징수를 해서 과년도까지 완징이 됐음을 보고드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드린다면은 저희 읍의 공설시장 자체가 1,172㎡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충족될시에는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질체납자 재산압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읍에서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을 위해 가지고 정기분 납기시마다 홍보를 했으며,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유형별 원인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지별로 체납액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반을 3개반을 운영을 해서 총 3회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번 4/4분기에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읍의 목표가 54억인 반면 지금 현재 부과한 것은 5억, 징수가 51억, 미수가 6억1,439만9,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유형별로 보고드리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2억6,100, 무재산이 2,100, 무능력이 1,200, 행불자가 3억1,8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읍에서는 지금 현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행불자에 대해서 다소 불미하게 못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행불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세세하게 드린다면은 기업체 부도가 1억 한 700만원 정도 주소불명이 1억1,700, 경락 무배당을 받은게 7,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찾아서 세세건건 전부 압류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자료 제출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제증명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민원서류 처리건수가 총 1,572건이 접수돼서 그중에 기간내 처리한게 1,503건, 기간 초과해서 처리한게 10건 해서 처리한 것이 1,513건이고 미처리가 반려 31건, 취하 24건,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된 것이 4건 해서 52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간 초과해서 처리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대부분이 건축신고 등으로써 타부서 소관 협의라든가 군부대 군협의 등등으로 지연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미처리 내역중 반려된 것은 재서식에 의해서 전반적인 서류 첨부가 되지 않은 사항과 아니면 체납세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아니면 개인신청 또는 진흥지역내에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을 신청했기 때문에 전부 반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4 공사발주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가지 잘못된 곳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덕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계약금액이 8,400만원입니다. 840만원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계도 9,579만3,000원이 아니라 1억7,1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심의해 주셔서 예산을 세운 후에 저희가 2억3,571만9,000원으로써 관급공사, 관급으로 하는 공사비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저희가 철근이라든가 아니면 시멘트 등 관급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처리를 했고 계약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덕계리회관 마을회관만 경쟁입찰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50%의 공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공사발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포괄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총 4,000만원 중 현재 13건으로 잔여금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지금 신청돼 있는 것이 3정이 맨홀 설치공사 그 다음에 봉양2리 설치공사, 덕정6리 하수도 보수공사, 덕계3리.....공사 농촌 보안등 보수공사 등 잔여액에 대한 것은 전부 지출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자부담을 빼면 1,561만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봉양1리 간이상수도 공사 1공 그리고 덕계4리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취급이 되면 2,000만원이 전부 취급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과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읍에서는 총 44건의 3만960㎡를 금년도에 허가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사용료를 지금 시기가 미도래된 답을 제외한 38건에 대해서 2,355만5,3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징수액이 1,98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21일날 30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액은 65만6,32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분납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결된 부분은 전부 제외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처리중인 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94년도 30인에게 과세누락과 부족정수한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2,778만3,140원 징수를 해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94년 6월16일날 징수결정을 전액을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를 22건 2,100만4,390원 징수를 했고 미징수가 현재 8건으로써 677만8,7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압류를 5건을 해서 590만원을 압류를 했고 미압류 3건에 대해서도 독려 및 압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종업원할 사업소세 징수 소홀에 대해서도 현재 주식회사 일리와 코리아써키트에 대해서는 기위 납부가 됐으며, 호남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83만6,830원을 납부 안했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했고 그중 한건이 이의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식회사 인하에서 230만원짜리가 종업원할로 부과가 됐는데 현재 종업원이 50명 이상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누락에 대해서는 94년 7월9일 징수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고지가 됐습니다마는 그중에 징수는 34건 됐고 미징수가 13건으로써 281만9,340원이 미징수가 됐는데 그중에 공설시장 하나가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위 한일환경하고 납부가 됐는데 이중납부가 된다 해 가지고 이의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일환경에서 영수증을 전부 찾아다가 처리를 한다면 앞으로 해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년도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소홀에 대해서는 현재 124건을 징수했고 나머지 4,118건을 미징수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앞으로 징수를 해서 완징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용업소 개설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서 교부 적정해 가지고 이것은 지역개발공제를 소화해야 되는데 소화 못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7건은 소화를 했고 나머지 5건이 소화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방불명된 상태로써 계속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소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건 부과해서 현재 8건만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뭐 공장간판을 떼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진 건 또는 본인이 포기를 한 건 또는 행불 이러한 건으로 징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든지 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강력히 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읍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간단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의 예산은 총 14억8,800만원인데 금년도 집행액이 11억6,100만원입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분을 전부 지급한다면은 3억2,700이 소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산업체 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체를 총 조사한 바 64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 5인 이상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482개 업체고 5인 미만이 16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도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해서 현재 51건을 보수했고 현장처리 2건에 있습니다. 행정관찰제는 총 92건을 접수를 해서 91건은 자체 처리를 했고 1건은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하천 가꾸기고 기회교육을 통한 4,243명을 26회에 걸쳐 교육한 바 있고 또한 맑은 하천 가꾸기 행사에서도 8,160명이 참가해서 소하천을 계속 또는 청소, 풀베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중인 덕계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회관 신축 편입부지에 들어가는 사용 동의가 지연이 됐고 또한 설계를 해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1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으로써 현재는 공사 한북 종합건설과 계약을 해서 5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현 공기가 95년 1월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사업은 6가구에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읍에서 민원서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증명이 현재 6만177건은 발급했고 전출.입 및 제신고도 3,477건, 주민등록증 발급이 2,258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방위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시 저희 읍내 덕정리 융보아파트에서 참여율은 130명이 참여해 가지고 대피훈련 또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항으로써 기존 10월19일 군청에서 경로당하고 기업체 대표간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었는데 자매결연을 맺고선 사업추진이 별다르게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저희 읍에서 상면의 날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다가 경로당 14개소 또 기업체 14개소를 전부 모셔다가 오찬을 베풀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기업체에서는 각 경로당에 난방유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T.V점퍼 등 해서 활성화시킨 예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농촌 정예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민 후계자 및 전업농이 저희가 본래 기존 28명, 신규 4명 해서 총 32명에 사업비 1억6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끝에 농기계 지원은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자금을 저희 읍에서는 52대 4,875만8,000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산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10명의 유급감시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산불 감시탑은 1개소 운영합니다. 또한 산불 취약지 지피물 제거를 2㎞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은 3분의 1씩은 윤번제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저희 읍내에서 희망하는 량이 3만5,670가마가 됩니다. 그런데 배정은 6,719가마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게 1차, 2차 해서 4,797가마를 실시했습니다.

3차는 12월 8일날 1,922가마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농민이 말하는 바에 좀 미달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저희가 1회씩 실시를 해서 현재 상품 적치해 놓은 것 84건, 노점상 53건 해서 145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 총 636동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352등, 보안등이 199등, 도시 가로등이 89등 그런데 계속적인 주민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보수비가 좀 부족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에 대해서도 농촌 도로가 소파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 소파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읍면에 없기 때문에 군의 의뢰를 해서 한꺼번에 해서 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나 이번 노파심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주택이 8동, 변소 24동, 부엌 및 목욕탕 18동 해서 금년도 배정량을 전부 마무리 지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을 한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읍에는 덕정, 고암지구 택지개발이 10월5일자로 공람 공고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개발 반대가 집단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을 보고드리면 수습대책위원회가 104명으로 구성이 됐고 택지개발 반대 벽보 및 프랑카드를 게시 시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원서를 국회, 청와대, 건설부, 도 수용위원회 등등에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정든 고향이 없어진다! 일례로써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산 부모를 모신 산소까지 또 농토 전답이 다 없어진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상당한 반발이 되고 있는 사항과 또한가지 보상가가 어느 선까지 될 것이냐 유언비어가 많이 남발되고 있는데 여기 보상가가 상당히 적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로 문제점이 대두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예정지구내 불법건축물 별로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부 카드화했으며, 사진 촬영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와 수시면담을 통해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공시지가가 지금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지번별 공시지가를 전부 뽑아서 돌려준 바도 있습니다.

차후로 주민이 원하는 이주대택 및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함이 주요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감사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증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하천부지 점용허가 부가징수율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목별 점용 목적별 징수액이 개인별로 나와 있는데 총액만 나와 있고 이 농지나 또 타농지하고 타목적으로 공장용지나 적치물 목적으로 쓰는 거면은 가격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로 쓰는 것은 경미하게 부과가 되는 걸로 먼저 번에 결정이 돼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나와 있어 갖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누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 회천읍장 윤광노 이 점용허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양어장, 전 또는 공지, 답, 적치장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부과한 건은 전부 대지 비율을 해서 양어장도 실지 대지 부과한 것 하고 같습니다. 비율이.

그리고 지금 부과 안된 건은 답 6건만 부과가 안돼서 12월15일부로 납기 예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아니, 전답은 부과징수가 세율이 굉장히 얕게 돼 있는데 그게 여기 안나와 있으니까 아, 용지는 예를 들어 100평에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차등을 둬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부과를 하면 안되거든요.

이게 그래 먼저번에 농지는....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 회천읍장 윤광노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제출을 다시 개인별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 본청에서 나오셔서 행정에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가지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광고물 등 설치허가를 아마 포천 영중 사람이 허가를 냈는데 체납관계로 인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반려를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양주군 주변에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이게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사항인데 이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지방세법상 지금 관허제도관이 있습니다. 관허제도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반려할 적에 기위 지방세를 납부한 다음에 신청해 주십사 해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그 농지매매증명 발급에 있어서 인근 농지가 휴경농지라고 그래 갖고 농지매매가 반려가 되고 주택부지가 돼 있어 갖고 반려가 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휴경농지나 주택부지로 이미 농지를 깔고 앉은거를 농지매매가 안되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고질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역에서 읍사무소까지 오는데 격일제로 주차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저녁때 되다 보면 오후에 양쪽에 다 차들 대 놔 갖고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장날에는 편도 한쪽에다가 주차를 해 갖고 장날은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거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 회천읍장 윤광노 먼저 교통체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쪽 차선에만 주차를 하도록 역전부터 읍사무소 앞까지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서하고 유기적으로 상당히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다른 편에 물건을 내린다든가 등등 해서 세워서 차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 통행로로 하는게 어떠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일방 통행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장날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면적이 협소해서 도로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장날은 도로에 못나오도록 가서 계도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까지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가 이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속적인 홍보, 계도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선안 위원 농지매매증명 관계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 회천읍장 윤광노 지금 농지매매에 대해서 농지매매증명 발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축부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구요 휴경지에 대해서는 경작한 후에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휴경지가 하도 오래돼서 나무가 있다든가 임야화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조성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경작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누락분에 대해서....압류....지속독려 및 압류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지적 사항이 5월23일부터 5월27일 사이에 이루어진건데 왜 2건은 확실하게 압류조치가 되어서 채권보장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독려 및 압류 예정이라는 글을 썼는지 어떠한 사유가 있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읍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아니, 지적사항 보고에 말씀하신 종업원할 사업소세 이의신청 50인 이내다 아니다 하는 이의신청 건이 하나 있다고 하셨죠?

당초에 어떤 조사자료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과년도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89년도부터 93년도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94년도 7월15일날 체납처분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행불이나 기위 우리가 회수 불능이라든가 재산 전무하다든가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내용이 맞지가 않다고 해서 징수소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넘어갔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어떤 타성을 길러주는 결과가 아니냐 우물쭈물 안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몇 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체납처분 돼서 그냥 살아나갈 수가 있더라 하는 타성을 길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유형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아까 읍장님이 보고하신 말씀중에 본인이 사용하고자 할때와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허가계약을 할 적에 이런 것은 징수해야지 그랬더라면 일단 자기가 사용하는 간판을 내달고 사용한다고 뭘 내놨다가 나중에 아이고 나 관둘란다 부도가 났다 하는 얘기는 얘기가 나올 수 없지 않냐 우선 이것 몇가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회천읍장 윤광노 먼저 취득세 미압류 3건 79만9,220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체납액 관계를 고액 위주로 해소액에 대해서는 미처 압류가 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압류가 되도록 채권확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업원할 사업소세 주식회사 인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법인의 징부를 정확히 보지를 않았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할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추징을 했을 적에 정원이 상시 종업원과 또 잠시 잠깐 있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50인 이상 됐을 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임시 고용한 사람해서 50인 했다면 부과 취소를 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산출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의신청 중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끝이 나면은 결과가 나오면 징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폐기물 수집 수수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이게 질의응답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 우충국 위원 지금 먼저 말씀하신 50인 이상의 상주 근무자와 비상주 근무자를 포함한 견해 차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조사자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항상 관의 횡포다, 왜 관의 횡포냐? 관은 밑져야 본전이다.

이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이 상주근무자를 50인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당한 인력소모와 시간소모를 해야만 되는 거고 관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다 그 사람들이 잘해 가지고 오면 면세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놔 하는 식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확실한 과세 근거 자료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러한 기업인들에게 번거로움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둡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에서도 말씀하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폐기물 수거 수수료 이거는 체납처분을 한 것은 사실 지금 발생하는 것도 감당을 못하는데 체납처분 해 놓은 것을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는 예기는 될 수 가 없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 잘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회천읍장 윤광노 다음 하천부지 점용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부도로 난 것이 한 건 또 포기 말씀을 하셨는데(포기는 이게 아마 전이지? 네.)을 정리에 전을 가지고 있는데 군부대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자기 땅이다 관리청 지정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을 부과한 사항인데 군부대에서는 자기거다 이 사람은 내가 임차를 받았으니까 내 것이다 내가 하겠다 하면은 본인이 해 보니까는 수확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일부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읍면 감사는 처음으로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에 나왔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어야 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약 두시간여 동안에 감사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다만 의회에서 읍장님으로부터의 자료를 접수한 근거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설계착오나 계산착오 등으로 해서 예산이 과다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 5월달에 사무감사 기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를 하지 않는 이런 과오도 범한 사실이 있고 또 업무소홀 등으로 해서 예산낭비 지적을 받은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실무장의 과오냐 소홀이냐 이렇게 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자와 계획과장 또한 읍장을 경유하여 결재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한 생각에서 이런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하면 참으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 이것이 과연 업무 소홀이나 능력 부족이나 두가지로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공무원들이 자세를 좀 가다듬어서 이러한 착오가 없게끔 건실하게 또 착실하게 근무 자세를 바꿔서 의식이 개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자는 책임자 나름대로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또 실무자는 실무자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 하지 못한 점 스스로 자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감사지적을 받기 이전에 이런 계산착오나 설계착오를 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천 사용료 문제를 우충국 위원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하천사용료를 총 계산해 보니까 평방 당 약 700원 정도 밖에 안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과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 있고 답도 있지만도 대지도 있고 또 공장부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냐 이것을 좀 현실화시킬 수 없는지 그것도 역시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체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읍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결국 업무소홀로 인한 체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더 공무원들의 자세를 정립해 가지고 이러한 착오로 인한 예산낭비라든지 또한 체납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위원 어차피 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천하면 우리 양주군의 유일한 인구 3만 이상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굉장한 인구를 갖고 있고 또 민원이 아마 굉장히 폭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572건 밖에 접수된 걸로만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다 처리 건수가 기간 초과해서 해 준 것은 별로 한 10여건 밖에 안되고 기간내에 했다고... 접수대장에 올라 있는 거니까 그렇기야 하겠지만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이 양주군 민원이나 또 읍면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이거 늑장 지연이 되고 이런 불만들이 팽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회천읍은 연간 280일 정도 근무를 한다 치더라도 여기 보니까는 불과 한 대 여섯 건 정도밖에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의 커다란 불만의 소리도 없을 텐데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소리가 높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을 읍면에다 갖다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고 처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간이 도래하니까는... 민원 접수한 서류의 날짜는 있고 하니까는 기간이 저거 되고 하니까는 아마 다시 저거해서 서류를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저거 되는데 우리 현재 자료를 감사자료기 때문에 이렇게 내 주시는 건지 실제로 우리가 읍면에 보통 보면은 면에 가도 보통 하루에 10여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회천읍에 하루에 대여섯 건의 민원 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공직자들 정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고 민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예가 있죠? 읍장님.

○ 회천읍장 윤광노 글쎄요. 그 사항은 정확히 제가 정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간혹 있다면 농지관계로 사전 협의하는 직원이 맡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서 직원한테 협의를 해서 농지위원회가 언제 여느냐 또 언제 있다. 그럼 그날 접수를 해주쇼 해서 그 처리는 이런 경우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재현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물론 농지문제, 농지전용신고 해 주는 이런 거는 그런 예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민원처리 기간이 촉박한 것도 읍면 단위 농촌 반, 도시 반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서류를 받아 책상에다 넣어두고 있다가 지연을 시키고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경로당 문제에서는 참 노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달엔가 군청에서 관내 기업체하고 관내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향후 이렇게 복지 사업으로 해서 참 우리 노인복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아직 복지 차원까지 우리 복지 정책까지는 못 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당히 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가 됩니다마는 지금 경로당에 나가보면 각 기업체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놨는데 그 자매결연 했다고 사진만 찍어 둡니다.

아주 경로당 대표하고 기업체 대표하고 사진 찍고 나서 한번 와서 들여다보는 저것도 없고 대개 인근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혼자 있는 이웃에 있는 기업체하고는 자주 배치가 돼 가지고 활발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시골 아주 농촌 지역으로 떨어져 있는데는 기업체들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먼데 있는 기업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한히 하고 연말이다 어떤때 때되면 저거를 하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당초 우리 목적에 모자라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 노인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아마 실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천읍에서 읍장님이 참 이렇게 활성화하고 해 주신데 대해서는 참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물 착공신고 문제인데 우리 농민들이 사실 기업하는 분들도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받기만 하면 그냥 건물을 지어도 되는 줄 압니다.

이래가지고 지어놓고 나면은 이 착공신고를 안하고 해 놨다고 해서 가보면은 착공신고도 안 해놓고 공무원이 일손이 딸려서 그러는 건지 알고 난 후에 골탕을 먹일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얘기를 안 해 줘 가지고 순수한 농민이나 기업인들은 무조건 지어 놓습니다.

지어놓고 나가보니까 가서 이게 준공처리를 할려고 하면 불법건물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느 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용신고, 허가가 나갈 때 아주 착공 신고까지 같이 하게끔 이렇게 서류를 해서 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 불법이 될리도 없고 그런데 농민들이 허가나 신고만 하고 막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 이런 면에서 민원이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읍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알겠습니다.

○ 김재현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회천읍에 정명훈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아무 말씀도 안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우리 읍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 누대 살아온 조상묘가 이전이 되는 실정이고 자기 땅을 헐값에 팔고 나가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농민들의, 주민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장님 여기 현안에서도 말씀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수시 면담도 하고 해서 걱정이나 해 주시는 거지 우리 읍장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도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요즘 각 지역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 가지고 보니까 청와대에 보면 고충처리위원회 있죠? 그런데에 어떤 저걸 해서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늘고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지역이 발전되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심정도 헤아려서 그렇게 그분들이... 좀 규모를 줄인다든가 살릴 수 있는데는 살려가면서 이렇게 도시개발도 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앞으로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읍장님 직접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여기서 보고드린 대로 참 딱합니다.

좋은 지적은 해 주셨는데요. 의회에서도 더 좋은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지 나가보면 1농가를 예를 들어 보고를 드리면 어떤 사람은 소를 한 38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농장에 전부 초지고 뭐고 해 가지고 축산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은 조상 누대로 내려오는 종종 산까지 들어가는 이런 입장으로 상당히 참 얘기를 해 모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읍장이 보상가를 올려주고 하는 이런 입장이 못됩니다마는 내심 그 양반에게 위로를 해줄 수 밖에는 다른 특별한 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의회에서도 범군민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익 위원 네. 한상익 위원입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만 의문난다기 보다는 촉구한다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고질채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금 명단이 지난번에 입수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좀더 성의를 다시 하면은 낼 사람도 있는데 그냥 체납으로다가 과년도 과징의.... 맨 처음 많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자가 이 고질체납으로다가 있다고 하니까는 요즘 부천 사건이라든지 등등으로 비춰봤었을 때에 이 주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사실 참 이런 단계가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걱정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체납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액면이 아까 회천도 근 6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아까 보고에 의하면은 3억은 기위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불명까지 온 이러한 과정에서 제2, 제3자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재차 그것에 대한 체납으로 갖다가 징수하기 위한 방안으로다가 다시 한번 재추적을 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읍장님이 직원하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다가 물색을 혼자 하실 일이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을 해 가지고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누적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있다보니까는 방법을 물색을 해야지 10년이고 5년이고 흘러 가지고 그냥 액면만 늘어난다고 한다면 공직자가 받아먹고 떼 먹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시점까지 사실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좀더 촉구하셔 가지고 좀 징수하는 방안으로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자동차세에 관한 것도 그렇고 또 정말 분기로 넘어가지 않은 분들이 넘어가고 있다 이거에요.

이것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좀더 그것은 촉구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기일을 안 넘기고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사실 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읍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이 문제는 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지난번에 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왜? 읍면자료를 받아보니까는 사실 그러한 누적돼 있는 고질체납액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책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 회천읍장 윤광노 우선 지적해 주신대로 납기내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징수에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로 자동차를 한 대 어떤 사람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했는데 명의이전을 안시켜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차에 대한 물건 압류도 어려움이 있고 물건 압류를 기위 돼 있죠. 돼 있어도 세 징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더러 있구요. 그런가 하면 또 저희가 관내 기업체를 압류를 해 가지고 그 배당을 경락이 돼서 배당을 받아도 이게 경락을 했으면서도 전연 받지를 못한게 체납세 7,2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게 그런 경우엔 기업기주의 재산을..... 추정을 해서 압류를 해주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걸 추적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과가 되면 납기내에 전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저어!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과년도 분이 2억1,300만원인가요? 금년도가 4억1,100만원인가요?

네, 이렇게 됐는데 이 회천읍에 지금 세수증대 현황 상황은 발전 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후퇴해 나간다. 지금 지금이 11월 30일 5년전서부터 체납액이 2억이고 했는데 금년 당해연도에 4억이 넘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 읍장님한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자료로 우선 판단해 볼 적에는 뒷걸음치고 있다.

거기다가 더 놀래는거는 금년도 체납액 4억 중에서 행불자게 1억7,700만원이 나와 있고 무능력자가 900만원, 무재산이 1,100만원 또 여기 고질채권 미납으로 해서 1억1,300만원 있는데 어떻게 금년에 고지된 세금에 행불자에 대한 것이 1억7,700만원이나 나와 있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금년에 갑작스럽게 지방세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읍장님 한번....

○ 회천읍장 윤광노 금년에 3/4분기까지는 사실상 체납세 징수 활동을 했습니다.

4/4분기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전연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종 검사라든가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징수의 요령을 아직 맞추지를 못했구요.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현금을 전혀 취급할 수 없는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가서 징수를 하러 나가서도 고지서를 써주고 그 사람이 돈 있는 것을 봐도 은행에다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가 손해다. 본의 아니게 손해다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우충국 위원 아까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우리 김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또 그전에 좀 보고하던 중에 준조세다 뭣을 정부에서 하나 할 때 각 기업에서 협찬을 받는다 기업에서 협찬을 받는다 해서 그것이 준조세다 그것은 불합리한 거다 이래가지고 한때 이것이 일소 되는 듯 했는데 물론 노인들을 봐서도 좋고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읍장님이나 일반 주민이 봐도 좋습니다.

기업들하고 노인정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사실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잔치상 벌이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기업들이 지금 내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재정구조가 아주 취약한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덜어준다고 해서 우리 국가에서 못해주는 복지시책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식이 돼서 이건 또 하나의 사회악으로 비춰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거 하는 것이 정수가 아니다. 이건 모든 기업인이나 군민이 같이 불평없이 계속 밝은 마음에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무엇인가 거기서 유흥잔치도 하고 복지사업도 하고 해야지 건수 올리기 식으로 하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물론 회천은 그런 읍이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건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고 아까 여기 보니까 상수도 체납관계가 회천에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상수도사업 분야는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다시 자료를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상수도를 징수 얼만큼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649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읍장님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는 없어요?

파악하신게 있으신지 있으면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고 시장....시장료 징수 관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징수위탁을 하고...

○ 우충국 위원 징수위탁을 하고 계시고 추곡수매는 뭐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농민 불평이 어디를 가나 똑같은 현상인데... 그 몇가지 좀...

○ 회천읍장 윤광노 우선 노인정 기업체 자매결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행이도 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존부터 협조가 돼 나오는 업체 또는 희망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타 관내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에 외국인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항은 불법은 아직 현황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300여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와서 등록이 돼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체납료에 대해서는 과년도분까지 지금 열심히 징수를 하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년도에도 간혹 가다보면 계량기 고장이라든가 등등으로 민원이 초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즉시 보수 또는 조치를 해서 지금 최소한도로 민원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건축물 착공신고 건하고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건, 또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에 관한 건, 몇 건만 알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건축물 착공신고를 94년 1월 19일날 신고를 해 가지고 동일자로 보완지시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23일날 반려가 됐어요.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한 착공 신고인데 건축물을 지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걸로 봅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보완지시를 해 가지고 반려를 시켰다 하는데는 건물을 완전히 건물이 완공된 건데 아니면 의회에서....로부터 건축물허가 받기가 까다로워서 너무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형태에 의해서 포기한 것은 아닌데....좀 말씀을 해 주시고 농지매매증명 신청에 있어서 93년 12월 30일 공장등록을 해 가지고 94년 1월 27일날 농지전용허가를 처음으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마 땅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매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매매증명이 이루어진 걸로 보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행위가 형질변경을 득 한 후에 취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건지 왜 농지매매증명을 안 해 줬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박찬복 회암리 사람이네요.

그래 아직까지 주민들은 관의 문턱이 높아서 사실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보면 친절봉사 다 뭐하고 있지만 너무 관의 문턱이 높다는 민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매매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매매 행위가 우리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유선에, 덕계리 사람이네요.

농지매매증명 신청지에 일부 건물이 들어있고 일부만 경작할 뿐 대부분이 휴경화 되어 있어서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농지매매증명을 못해줬다.

결국은 이것은 어느 규정이나 어느 법에 의해서 해줄 수가 없는 건지 그것을 좀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는 증축 신고에 있어서 그 착공신고 공장을 지어 가지고 공장을 이동해서 착공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무단 건축물이다 해서 반려를 했는데 하여간 이 행위는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공장건물을 이 동이나 296㎡나 건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물론 이것은 이전행위로 보는데 94년 5월까지 완료가 됐는데다 지은 상태에서 반려를 해서 결국은 그때까지 관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 하는데도 짓는 것을 묶인 해 줬다 신고가 들어온 후에 반려를 했다 이것은 결국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로써 건축물대장에 물론 기재가 돼야 하는데 기재 신청을 냈는데 거기에 근거 서류가 합당치가 못해서 반려를 시켰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대장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94년 1월 25일날 반려가 된게 현재까지 이 사람이 대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건지 현 상태로 봐서는 자료에 의하면 기재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좀 더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상세히 근거서류, 제출서류를 본인에게 잘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민원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와줬다면 1월달에 반려됐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런 것으로 해서 관의 불신이 불신풍조가 좀 아직까지도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봅니다.

또 1월달이면 지금 12월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관에 대한 불신 풍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니만치 좀 더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서 좀 편리를 좀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질의하신 건축물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그 건은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먼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 철거를 해 주기 보다는 동의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보완을 요구했다가 보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 건은 그 당시의 민원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차 신청이 됐을 때에는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결된 사항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토지매매증명에서 신청자가 공장등록을 필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사항이라고 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기위 농지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매매증명도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청지에 일부 건물이 들어 있고 일부만 경작할 뿐 대부분이 휴경화 되어 있어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다 해서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작을 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면은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줍니다.

지금 현재 농지에 건물이 들어있다면 사실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건축법 16조 규정에 의거 착공 신고없이 공장용 건축물 2동, 연면적 296㎡를 무단 건축했다 이것에 대한 처리를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 또한 지금 현행법상 고발조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접수를 해서 추인 절차를 거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단으로다가 허가없이 해 놓은 사항이고 대신 이제 변명 같습니다만 공장내에도 무단증축을 할 경우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장회의를 한다든가 직원회의를 할 때에 동향관리를 위해서 상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게 되지 않아 가지고 무단 증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지는 농지전용을 받은 토지로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전 전용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한 근거서류가 미제출 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분할을 해 가지고 번지가 다시 매겨져야지만 그 번지에 건축물대장을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되지 않았고 또 분할할 면적내에 침범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아니면 다시 경지측량을 해서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번지, 지번을 넣은 다음에 등재를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지 않도록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런 것이 1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 공직자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의 문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서민들 여기 관에 한번 들어와서 허가 수속을 하는데 뭐 상세하게, 군에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고 남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소한 네 번, 다섯 번까지 왔다갔다 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관에서는 그런걸 들락거리면서 원망은 하면서도 끝까지 매달려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처음으로 매매증명 관계 때문에 왔다가 그렇게 친절미가 없이 반려를 한다면 다시 관에 들어 올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본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좀 상세히 보완서류를 첨부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끔 친절을 보여 준다면은 이러한 폐단이 없어질거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답변을 바라십니까?

○ 정명훈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네, 아까 김재현 위원이 고암, 덕정지구 택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정부의..... 주공이 어떻게... 토개공에서 지정고시한 관계가 어떻게 잘못 됐다고 시정... 남양주, 미금시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그래 건설부에서는 이 파장을 우려해 가지고 발표를 못하고 무마 작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회천읍이나 우리 양주군내 관계 공무원, 주민 모두가 이거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주공이나 토개공은 여기서 돈을 모아 갖고 가서 그것을 이 지역에다 투자를 안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가지 이 지역에다가 도로나 철도 이런데다 투자를 안 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뚫어주고 하는 관계로 주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읍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일단 정부에서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위험이라고 취소를 하고 남양주에서 200만평 결정 고시한 것도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을 아시고 우리 고암, 덕정 지역에 주민들이 불안한 감을 해소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거는 엊그저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전면, 사면에 난 사항으로 또 확인해 본 결과 신문에 난 기사가 사실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만큼 여러분들도 고암, 덕정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보니까 환경감시원 위촉 돼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인가요?

○ 회천읍장 윤광노 이 사업은 현재 저희 관내에 와서 운영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군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의용소방대원이 20명, 부녀회장 3명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도 와서 야간 폐수 단속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우충국 위원 야간요?

○ 회천읍장 윤광노 네.

○ 우충국 위원 아! 의용소방대?

○ 회천읍장 윤광노 네. 의용소방대....

○ 우충국 위원 아, 군 차원에서 합동으로 하는 거에요? 회천읍 하고요?

○ 회천읍장 윤광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있어서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 근거 첨가 자료가 아니고 제가 몇 사람을 찍어 볼테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이건 아까 정명훈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이죠? 이거 해서....

○ 정명훈 위원 전체를?

○ 회천읍장 윤광노 네.

○ 정명훈 위원 네. 그럼 됐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천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신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가 군민들의 뜻인 줄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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