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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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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0일 (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예결특 제5차)

1. 1995년도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예산안(계속)


(15시 31분 개의)

1. 1995년도예산안(계속)위로이동

○ 위원장 권선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기간중 95년도 예산안 심사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우충국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13일부터 12월19일 어제까지 199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와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682억8,9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바, 그중 세입은 지방세 150억4,000만원, 세외수입 106억9,924만8,000원, 지방교부세 107억3,5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6,532만원, 보조금 292억8,382만2,000원, 지정재원 9억6,561만원으로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의회비는 제출된 4억6,627만8,000원중에서, 선진 지방자치 연수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한 4억5,027만8,000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제출된 14억9,681만8,000원중, ‘95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9,120만9,000원을 증액하고 민,관공동출자사업 타당성 검토비에서 500만원,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용 엽서 제작비에서 6만5,000원,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용 엽서 비치함 제작비에서 90만원, 생활개혁실천 위반사례 신고보상품에서 100만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경비에서 600만원, “풀”민간에대한 경상적 보조금에서 2,000만원, 소송수행자 보상금에 40만원, 전산운영 일반수용비 목에서 300만원, 양주군소식 제작비에서 880만원, 관광양주 발간비에서 2,0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중앙지에서 200만원, 교양 V.T.R테이프 구입비에서 105만원, 관광양주발간 추진여비에서 255만원, 생일공무원 간담회비에서 250만원, 공무원 연수대회경비에서 3,000만원, 집무검열 시상비에서 240만원, 전화기소독 및 세척비에서 120만원, 무전기 주파수 측정기 구입비에서 40만원, 무전기 출력메타 구입비에서 50만원, 국민운동관리 일반수용비 목에서 500만원, 민원실관리 일반수용비 목에서 300만원, 방범초소 계량기 설치비에서 174만원, 소집단등 단체 회원관의 대화비에서 261만6,000원, 지방세징수 포상금에서 500만원, 수목원 관상수 조경인부임에서 326만원, 휴게실 공간설치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총 148억5,664만6,000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제출된 82억31만4,000원중 영세민 취로사업비를 2,000만원 증액하고, 노인 수지침교육 재료비에서 200만원, 고읍리 축산폐수 처리장 청소수수료에서 400만원 전기판넬 유지비에서 162만5,000만원을 삭감한 총 82억1,268만9,000원으로 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제출된 135억687만2,000원중 가축품평회 보상금 목에서 200만원, 청사관리인부 일용인부임 목에서 681만3,000원, 이륜차 유지비에서 325만원, 영농기술교육 일반수용비 목에서 1,000만원, 전문특기화 시범포설치 재료비에서 400만원, 수입개방대응교육 참석급식비에서 120만원, 대강당 자동스크린암박 설치비에서 1,000만원, 4-H회원 문화탐방 경비에서 400만원, 식량작물지도사업 재료비에서 300만원, 양주고품질특산미 단지조성비에서 600만원, 농업경영개선농가 사례금에서 60만원, 농업경영 전문교육급식비에서 30만원, 생활개선사업 일반수용비에서 130만원, 생활개선 재료비에서 356만원, 버섯생력입체식 협업시범비에서 9,800만원, 생활개선사업 보상금에서 100만원, 95가을착수경지정리비에서 335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에서 168만원, 월동기 비상연탄비축융자금에서 400만원,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에서 2억4,600만원을 삭감한 130억5,666만9,000원으로 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제출된 228억110만원을 삭감액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제출된 13억4,622만8,000원중 문화원 장비구입에서 330만원, 양주향교 석전대제 봉행비에서 120만원, 도서관운영 전자복사기 구입비에서 350만원을 삭감한 13억3,822만8,000만원으로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8,443만1,000원중 소방행정 보상금목에 의용소방대원과의 대회급식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4억8,643만1,000원으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5,016만8,000원이 제출되었으나, 각 장에서 삭감된 금액중 증액되는 부문을 제외한 3억원을 포함하여 9억5,016만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4억1,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억2,7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9,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억9,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9억8,800만원으로 세입세출 모두 삭감액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대로 계수조정하였으니, 본 특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수정안 표결에 앞서 예산액이 증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부군수님 동의하겠습니까?

○ 부군수 윤명노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특히 사회진흥개발비에 2억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토록 해 주시고 특히 영세민 취로사업비 기위 2,000만원이라는 자금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선안 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은, 수정부문은 예산수정안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3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과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은 12월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4인

  • 부군수윤명노
  • 기획실장윤명섭
  • 내무과장박상익
  • 재무과장김종길
  • 사회과장송종섭
  • 산업과장현삼식
  • 산림과장김흥기
  • 도시과장임은식
  • 주택과장이강웅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민방위과장이해주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윤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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