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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4차 본회의(1994.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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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1일 (수)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5년도예산안

4. 양주군군세감면조례안

5.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특위원장보고)

3. 1995년도예산안(결특위원장보고)

4. 양주군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정기회 일정을 대과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동달섭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 상황과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권선안위원, 간사에는 우충국 위원을 선임하여 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였으며, 12월20일에는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예산수정안과 93년도 결산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 군세감면 조례안,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양주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양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9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및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혜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의 균형발전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 노력과 군정의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걸친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군이 편성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94년도 1회추경 성립이후 증가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예산편성, 보조사업 계획의 변경, 추가에 따른 정리, 군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경비 94년도 사업에 대한 조정 및 마무리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문화예술회관 등 대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쓰레기종량제 등 시책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지원과 기위 편성된 예산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40억1,900만원이 증액된 642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억6,600만원이 증액된 574억2,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5,300만원이 증액된 68억3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을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3억4,000만원 세외수입이 13억400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6,000만원, 보조금이 8억2,000만원으로 총 2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94가을 착수경지정리 사업비 1억2,000만원, ’94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1억9,000만원, 복지-마전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9억원 남방리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1억원 회암-봉양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3,000만원 삼승리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억8,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금 2억7,0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 4억2,000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 1억8,000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비 6억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6개 특별회계에 사업수입이 7억6,000만원 사업외수입이 1억9,000만원 보조금이 3억1,000만원으로 총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분담금수입 기타사업수입 보조금 등 8억6,000만원을 재원으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5,000만원 광백상수도 가정인입 공사비 7,000만원 회천 광.백석 남면 상수도 급수공사비 2억6,000만원 회천상수도 정수사용료 부족액 4,000만원 예비비 4억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환자진료비 2억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지금특별회계는 군비전입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 1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방향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보조사업의 변경 추가 및 94년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121조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42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억6,600만원이 증액된 574억2,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5,300만원이 증액된 6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9.4% 특별회계가 7개 회계에 10.6%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27억6,600만원 특별회계 12억5,3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마무리 계수정리와 주요사업비, 문예회관건립비, 군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부족 등에 대한 예산과 세입에 대한 가결산으로 94년도 예산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회추경 144억7,100만원에서 3억4,400만원이 증액된 148억1,500만원, 세외수입은 13억4,100만원이 증액된 101억5,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억5,800만원이 증액된 90억2,600만원, 보조금수입은 213억5,600만원에서 8억2,400만원이 증액된 221억8,1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수입은 12억5,300만원으로 당초와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가 2억4,500만원, 담배소비세 8,100만원, 사업소세가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합토지세는 4억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중지판매수입 7,8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수입 5억900만원, 남면공업단지 공유재산매가수입에서 10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교부수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1억3,3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9,900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3억7,7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회기 연장에 따른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65억7,700만원에서 8억6,400만원이 증액된 17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 정리분 1억원,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금 6,20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500만원, 문화예술건립비 6억2,2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는 59억3,7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이 증액된 60억7,10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리 및 덕계어린이집 지원금 1,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 1억7,700만원, 청소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감 하였고, 산업경제비는 82억3,700만원에서 8억9,500만원이 증액된 91억3,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인자동포장기 구입지원 8,4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8,800만원, 귀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억1,7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 지원에 4억2,400만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시 7,600만원, 지역개발비는 203억4,000만원에서 8억9,400만원이 증액된 212억3,4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금 2억6,800만원, 거황선 확.포장 공사비 1억3,200만원 남방리 우회 도로공사 1억원 삼승이 진입 도로공사 2억8,00만원 교현-우이간 도로확.포장 포장공사비 8억9,400만원을 감하여 복지-마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투자하고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7억3,8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액된 17억2,200만원이며 도서구입비를 당초 1억에서 3,200만원을 감하고 군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비는 7억2,2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한 7억3,000만원으로 의소대운영비 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3,300만원에서 2,100만원이 감액된 7억1,200만원이고 예비비는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은 13억7,900만원에서 21억3,500만원으로 7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외수입은 31억8,600만원에서 33억7,200만원으로 1억8,600만원 보조금수입은 8억5,900만원에서 11억6,900만원으로 3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는 1억2,700만원으로 변동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7억9,300만원 보조금수입 6,800만원을 재원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설계용역비 5,000만원 광백상수도 가정인입 공사비 6,500만원 급수공사비 2억5,400만원 예비비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군비전입금 1,000만원으로 주택융자금 미회수금의 보전금으로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2억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조성이 1억7,800만원중 금융기관에 1억4,200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끝으로 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은 94년도 예산에 대한 마무리를 위한 정리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와 군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직제조정 등 필수 인건비 및 관련경비 확보를 위함이며,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 준비경비의 계상과 1회추경 예산성립이후 그동안 변경된 보조사업 및 교부세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중점적으로 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성립이후 여건변동 또는 사업의 완료사업 계획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 정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모든 예산은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당초 예산에 가능한한 모두 계상토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부득이한 필요예산만 정상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특위원장보고)

3. 1995년도예산안(결특위원장보고)

(10시 2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선안의원 나오셔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 권선안입니다.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 심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건이 접수되어 1994년 12월10일 제3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19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바, 먼저 세입은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86억7,300만원이 많은 518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의 증가를 보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33억2,7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9.8%가 성장한 372억2,000만원이고 총 세입중 지방세수입은 130억8,500만원으로 세입의 25.5%에 지나지 않고 있어 재정의 자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지방세수입 증가는 15억7,100만원으로 12%의 성장을 나타내어 전체세입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이루고 이중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8억7,5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대비 1억1,900만원이 증가한 5억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3% 증가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수납은 징수결정액 대비 47%로 전년도보다 2%가 감소한 2억1,400만원의 실정으로 체납액 징수노력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며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결산액 372억원중 지역개발비가 40.9%인 152억2,400만원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세출부분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결산액 372억2,000만원중 자본지출이 51.7%인 192억7,7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어 지방자치에 대비한 시설투자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총세입 결산액은 518억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510억7,700만원 대비 8억원이 초과 징수되어 102%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나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58.2%에 불과하여 새로운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세수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액은 372억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를 지출하였고 146억5,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을 명시이월금 85억5,900만원 사고이월금이 17억4,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2억4,4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1억800만원 등으로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모든 사업이 가급적 년내에 마무리되어 사업비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993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98억8,300만원 세입액은 98억5,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7억4,300만원 이월금은 3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9억4,20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41억2,300만원으로 140% 수납율은 나타나고 있으나 세출액은 39억6,500만원으로 잉여금 1억5,7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2,900만원이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각종 융자금과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함은 물론 일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금고 총 수입 및 총지출액 증명서상 수입액과 세입결산서상의 수입총액 불일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 요망, 주택사업특별회게 과년도수입 예산편성 부적정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상의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이월액과 채권 현재액과의 불일치 1993년도 예산집행 잔액중 불용액은 총 예산의 8.7%인 48억8,400만원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점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관련 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예산편성 의도대로 정상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관계법규에 의한 철저한 집행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2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682억8,900만원으로서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150억4,000만원 세외수입 106억9,924만8,000원, 지방교부세 107억3,5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6,532만원 보조금 292억8,382만2,000원 지정재원 9억6,561만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의회비는 제출된 4억6,627만8,000원중에서 선진 지방자치연수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한 4억5,027만8,000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제출된 203억9,716만2,000원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9,120만9,000원을 증액하고 민,관 공동출자사업 타당성 검토비에서 500만원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용엽서 제작비에서 6만5,000원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용 엽서비치함 제작비에서 90만원 생활개혁실천 위반사례 신고 보상품에서 100만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경비에서 600만원 풀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금에서 2,000만원 소송수행자 보상금에서 40만원 전산운영 일반수용비 목에서 300만원 양주군 소식제작비에서 880만원 관광양주 발간비에서 2,0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중앙지에서 200만원 교양 V.T.R테이프 구입비에서 105만원 관광양주발간 추진여비에서 255만원 생일공무원 간담회비에서 250만원 공무원 연수대회 경비에서 3,000만원 집무검열 시상비에서 240만원 전화기 소독 및 세척비에서 120만원 무전기 주파수 측정기 구입비에서 40만원 무전기 출력메타 구입비에서 50만원 국민운동관리 일반수용비 목에서 500만원 민원실관리 일반수용비 목에서 300만원 방범초소 계량기 설치비에서 174만원 소집단등 단체 회원과의 대화비에서 261만6,000원 지방세징수 포상금에서 500만원 수목원 관상수 조경인부임에서 326만원 휴게실 공간설치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총 205억5,699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제출된 82억4,383만9,000원중 영세민 취로사업비를 2,000만원 증액하고 노인수지침 교육재료비에서 200만원 고읍리 축산폐수처리장 청소수수료에서 400만원 전기판넬 유지비에서 162만5,000원을 삭감한 총 82억5,621만4,000원으로 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제출된 135억7,957만4,000원중 가축품평회 보상금목에서 200만원 청사관리인부 일용인부임 목에서 681만3,000원 이륜차 유지비에서 325만원 영농기술교육 일반수용비 목에서 1,000만원 전문특기화 시범포설치 재료비에서 400만원 수입개방대응교육 참석 급식비에서 120만원 대강당 자동스크린 암막 설치비에서 1,000만원 4-H회원 문화탐방 경비에서 400만원 식량작물 지도사업 재료비에서 300만원 양주고품질특산미 단지조성비에서 600만원 농업경영개선농가 사례금에서 60만원 농업경영 전문교육 급식비에서 30만원 생활개선사업 일반수용비에서 130만원 생활개선 재료비에서 356만원 버섯생력입체식 협업시범비에서 9,800만원 생활개선사업 보상금에서 100만원 ‘95가을착수경지정리비에서 335만원 화기물 임시보관소설치비에서 200만원 도복사고 및 피해가로수제거비에서 8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에 168만원 월동기 비상연탄비축 융자금에서 400만원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에서 2억4,600만원을 삭감한 131억2,931만1,000원으로 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제출된 231억2,132만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제출된 13억4,622만8,000원중 문화원 장비 구입비에서 330만원 양주향교 석전대제봉행비에서 120만원 도서관운영 전자복사기 구입비에서 350만원을 삭감한 13억3,822만8,000원으로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8,443만1,000원중 소방행정보상금 목에서 의용소방대원과의 대화급식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4억8,643만1,000원으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5,016만8,000원이 제출되었으나 각 장에서 삭감된 금액중 증액되는 부문을 제외한 3억원을 포함하여 9억5,016만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4억1,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억2,7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9,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9,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9억8,800만원으로 세입세출 모두 삭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1995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12월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수정부문은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5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윤명노 부군수 윤명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사다망한 가운데서도 1995년도 예산안 및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처리하시면서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4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82만8,900만원 특별회계는 81억9,100만원이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642억3,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602억1,100만원보다 40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 전개로 재정수요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군민의 기대욕구와 의원님들의 의욕에는 부응치 못하였을 줄 압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열악한 재정이지만 알차게 운용하며 계획재정 경영재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쳐 생각지 못하여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른 의식을 갖고 군민의 입장에서 발전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있게 심의 처리하여 주신 예산은 의원여러분과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원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심의처리하여 주신 수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대망의 1995년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감사합니다.


4. 양주군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10시 4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군세감면조례는 94년말로 감면 시한이 만료된 양주군 군세의 개별 감면 불균일 과세조례의 시한 연장과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20종의 군세감면 조례를 통폐합해서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9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중 달라지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안 제12조에서 현재 13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다섯세대 이상 공동주택 감면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40㎡이하의 임대주택의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50% 경감을 전액면제로 해서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 기준의 완화입니다.

본안 제15조에서 주차장의 연간 수입액의 100분의 7이상에서 100분의 3이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의 지원을 위한 감면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만 우리군에는 아직 유료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면 시한을 97년 12월31일까지로 해서 지방세법상의 감면기간과 일치토록 본안 부칙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 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군세감면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는 실무 재무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가 같이 첫째, 지방재정법 제7조 공익등사유로인한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 같은법 제8조 수익등사유로인한불균일과세및일부과세 또 같은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는 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서 94년말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것과 지방세감면 목적에 따라 개별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시한은 1997년 12월31일까지로 지방세법상 감면기간과 일치시키고, 둘째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재단법인)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면제는 당초 전액에서 인구 100만이상 시는 전액과세 또는 100분의 50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본군은 현행과 같으며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 주요내역을 보면 임대주택 감면대상을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고 40㎡이하의 임대주택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 감면하게 된 것 중에서 개정안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은 연간 종합토지세 면세기준을 연간 100분의 7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고 감면시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지방세법상 감면기간과 일치하며 이는 저희군에 아직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다음 나열하는 감면조례는 1994년 12월31일까지 폐지하고 양주군군세감면조례로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내용이며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례가 통합되는 조례명을 보면 앞으로 양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또 두 번째로 양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또 양주군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양주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양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양주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과세불균일에관한조례, 양주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양주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양주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양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양주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상 개별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 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양주군군세감면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55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이번 제31회 정기회에 제출된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3년 3월6일 폐기물 관리법 개정 및 94년 9월 환경처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작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닐봉투의 판매가격 산정을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비용 곱하기 수수료 자립도, 수수료 자립도는 40%를 했습니다.

수수료자립도의 제작비와 판매이익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10L 비닐봉투는 110원 20L는 210원 50L는 510원 100L는 1 020원으로 판매가격이 예정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본군에서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방금 실무 환경보호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쓰레기량을 줄이고 수수료징수방법을 개선하는데 주요인이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군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정위임근거와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안제4조에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의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품목의 요점 등은 잘 표현되었으나, 주민계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제6조는 쓰레기봉투의 재질과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색깔을 일반쓰레기는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은 엷은 청색으로 두가지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것은 안제7조에 표시하였고 안제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는 일반용과 공공용 봉투를 구분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9조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과 제10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유원지 공원 기타 등산로 등은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인근 상가에서 판매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반 쓰레기 규격봉투와 판매가격이며 봉투를 구입시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고 4단게로 봉투규격을, 다시 말씀드리면 10L 봉투가 110원, 20L 210원, 50L 510원, 100L 1,020원으로 볼 때 쓰레기양은 줄어들 것이고 세외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보다 약 1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94년은 6,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면 별도의 폐기물수수료를 내지 않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주민의 행위제한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써 기위 관계부서에서 입법예고 했고 또 계획을 세워서 운영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이 종량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는 철저한 사전지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95년 1월1일 시행을 얼마 앞두고 계도기간 촉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시행에 따라서 많은 준비를 서둘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계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 의자 김혜한 네, 권선안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네, 이해가 좀 안가는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쓰레기 봉투가격이 시군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는 경기도가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데 들쑥날쑥 하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보다 군세가 좀 좋은데는 봉투값이 10L짜리가 90원 우리는 110원 그러면은 주민들이 20원을 더 내고 사야되는 50L를 우리는 510원인데 거기 딴데는 400원, 100L 800원 우리는 1,20원 이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그거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 의장 김혜한 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비닐봉투 가격의 산정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처리 운반 수집 운반 비용을 쓰레기의 수거비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비닐봉투 제작가격이 상이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산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10L에 150원 20L에 280원 50L에 700원 100L에1,200원을 받고 있고 기타 군단위로 기타 군단위로 봐서는 아까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금시 같은 경우에는 10L에 90원 20L에 170원 50L에 400원 100L에 800원이고 경기도별 평균적인 봉투가격을 말씀드리면은 10L 130원 20L에 250원 50L에 610원 100L 1,220원으로써 저희 양주군은 평균가격보다 밑에 가격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봉투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쓰레기수거 운반비용에 드는 처리비용을 봉투가격에다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가는데 이거 시군마다 봉투가격이 틀리니까 말이예요 물론 우리 양주군에서 할게 아니지만 상위부서에서 이거는 봉투값을 말이예요. 동일하게 만들어줘야지 시군마다 이게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다 틀리는데 이게 문제라구 이게 의정부하고 우리하고도 틀리고 동두천하고도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딴데 군보다 군세는 약한데 더 받게 되니까 군민들이 앞으로 뭐라고 얘기가 나올텐데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안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네 한상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네, 그 지금 권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그 봉투가격은 일정한 겁니까? 그 산출방법에 의해서 거기서 차등이 있고 그 업자한테서 받는 금액은 주는 금액 그러니까는 납품하는 그 단가의 금액은 동일한지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한상익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은 저희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일정합니다. 전부 다요.

한상익 의원 아니 그거 가격은 일정한데 그 일정한 거 그거 가지고 묻는게 아니고 생산자한테서 납품하는 가격을 받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거를 갖다가 부과하는 과정에서 납품하는 단가가 있을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기 때문에 봉투가격 산정은 저희가 아까도 제한설명때 말씀드렸지마는 본군의 쓰레기처리 비용에다가 저희 수수료 자립도가 있습니다.

수수료 자립도를 40%를 수수료 자립도를 잡아가지고 제작비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제작비에다가 판매이익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가격을 산정해 드린 겁니다.

한상익 의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지금 이게 업자를 선정해서 주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이 봉투를 갖다가 주는데 양주군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현에 있는 삼풍산업하고 계약한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익 의원 그럼 그 계약하는 업자하고 그 금액은 동일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양주군에서는 어느 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더 주고 어느 업체에서는 선정하는데 덜주고 이 그거에 폐단은 없어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 산출해 가지고 올린 근거는 그 나름대로의 올렸다 한다 하더라도 업자하고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동일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같은 제품인데 그것이 거기에 대한 차등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업자를 선정하는데 잘못돼 가지고 차등이 나왔다 하면 이건 잘못된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산출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업자하고 계약은 경기도내가 일괄적으로 갈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업체는 특정적으로 해서 더 주게되고 덜 주게 되고 하는 그 비니루대에 대한 금액은 동일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런 우려....

한상익 의원 산출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등적인 문제는 있다 한다 하더라도 업자 선정해 가지고 사오는 거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폐단은 없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 질의내용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프라스틱 협동조합에서 제작업소에 전부 다 그걸 어떤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정관에 따라서 제작비가 산출돼 가지고 어떤 지역별로 불균형한 가액 산출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상익 의원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제작비는 동일합니다.

우충국 의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지금 우리 양주군 관내에는 각자 쓰레기봉투에다가 개인 쓰레기통에 다 모아놨던 거를 수거해 가는 방법이 있었고 롤온박스를 여러 군데에다 이렇게 놓고 수거해 가는 방법, 몇가지 방법을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여기서 쓰레기 종량제로 봉투 판매하는 거는 롤온박스 운영하는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롤온박스에는 갖다가 다 넣어 놓은 다음에 다 찼으면 끌고가면 되지 거기 뭐 누가 거기다 담았네 안담았네를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여기 이런 세밀한 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우충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그 부작용이랄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조금전에 우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쓰레기의 불법투기입니다 사실상.

그래 가지고 이 비닐봉투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기가 않을려는 일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비닐봉투 그러니까 판매비닐봉투가 아니고 일반 봉투에 담아가지고 불법투기나 인제 롤온박스에다가 인제 담아가지고 투기를 하는 경향도 저희가 예상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저희가 저희 계획은 롤온박스를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를요.

그래 가지고 롤온박스는 어느 정도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정착된 뒤에 다시 롤온박스를 비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들어가 주세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12월 22일부터 12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 조)

6. 휴회의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휴회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4인

  • 부군수윤명노
  • 기획실장윤명섭
  • 재무과장김진길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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