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5일 (금)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회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1시 18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동달섭 제31회 양주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11월1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95년도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9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동안 정기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재현 의원과 정명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기회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