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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1차 본회의(1995.0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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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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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2월 13일 (월) 오후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3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군수제출)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7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회 양주군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5년 2월 6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2월 8일 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 의장 김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참조)

1. 제3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현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한상익 의원과 정명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군수제출)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9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내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대비하여 지방조직의 자율 관리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그간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였던 행정기구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하여 95년 1월 1일 시행 되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의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는 양주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 하였고 제2조에는 기획실을 포함한 2실 14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며 제3조부터 제18조 까지에는 실, 과의 분장사무의 대상을 명시하였고 제19조에는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대비한 것이며 그간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 제14480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2조에는 종전 규칙상에는 실과소 및 읍면별로 정해져 있던 정원을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나누어 정원 총수를 정하므로서 다변화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는 군의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되어 직급별 정원을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3조의 사무직원 정수에 있어 직급별 정원은 양주군 지방공무원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본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 면서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양주군지방공무원조례안

4.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양주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무 내무과장께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대통령령 제14480호 95년 1월 1일로 제정 공포되어 동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던것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532명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내무부령에 의거해서 규칙으로 하던것을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며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개정조례안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이며, 위 3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행정기구의 설치, 지방 공무원 정원 중 총원의 증원등을 대통령령에 의거 제한되며 사전 내무부장관과 협의 승인토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권한 확대가 아직도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등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네, 정명훈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참 이 조례안을 볼때 상당히 중대사안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제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한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만 듣고 또 내무과장님도 말씀이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대략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 사안은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포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회의가 진행이 돼서 결과를 물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이거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면으로 대한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가지고 그대로 저희가 좋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참 군 집행부나 읍면에서도 인사규정, 조례, 법규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의원들이 전연 검토보고 정도 듣고 또 내무과장의 서면으로 참고해 달라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통과시킬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 어떤 간담회라도 집행부가 갖고 서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이젠 참 우리가 현재 풀뿌리 민주주의니 뭐니 해서 기초의원이 구성이 됐는데 알고서 물론,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도 좋지만도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서 안 연후에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히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이해가 할 수 있을수 있도록끔 다만 이 시간을 좀 몇 시간이라도 급하시다면 정회라도 해서 충분히 대화의 시간을 갖고 검토한 연후에 이걸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핫니 사항에 대해서 잠깐 ..... 이것이 내무부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군 조례로 지금 바꾸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명훈 의원 네, 의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우리가 현재까지 4년동안 여러 가지 참 많은 조례를 다뤄 왔습니다만, 상위법이다. 어쩔수 없다. 하는 식으로 사실 현재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뭐 상위법, 또 대통령령, 또 도지사의 지시방침, 이렇다면 구태여 이걸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알고 넘어가지 않고 무조건 대통령령이다 해서 통과시킨다면 이건 의회에다 내 놓을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의회의 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준다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런데 지금 정명훈 의원님께서 지금 뭐 상위법에 의해서 저거한다고 해서 저거해 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했던 것을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므로서 지방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도에 따라가는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자체로 개정도 할 수 있고 한거지, 그걸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규정을 조례로....

정명훈 의원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그리고 의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과거에 어떻게 했던 건데 어떻게 고치는지 아십니까?

또한 양주군지방공무원조례를 과거에는 어떤 것인데 어떻게 고치겠다는것 세밀히 압니까?

모르고 이거만 가지고 무조건 바꾸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에 맞게끔 고치는 것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우충국 의원 저 ...... 조금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

○ 의장 김혜한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 의장 김혜한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6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실장윤명섭
  • 내무과장김진길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산업과장현삼식
  • 주택과장이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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