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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1차 본회의(1995.04.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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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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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회의회(임시회)의사결정의건

2. 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3.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의된 안건

1. 제34회의회(임시회)의사결정의건(의장제의)

2. 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3.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제34회 양주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5년 3월 16일 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서 95년 3월 27일 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의회(임시회)의사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하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참조)

1. 제3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안광순 의원과 권선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3.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공석이므로 기획 실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먼저 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다시 도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 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 지명위원회는 이를 심의 결정하여서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지명위원회가 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이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단체, 2조의 구성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7인 이내의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제4조 기능은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지명조사와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며 안제 7종에 지명의 조사는 법정지명, 행정지명,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지역개발로 묻혀져 가는 양주의 역사, 민속, 유적, 유물, 인물 등의 기록을 편찬 정리해서 고장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일로서 그간 우리군은 1978년에 군지를 편찬한 후 1992년에 상하 2권으로 군지를 보완 정비해서 발간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변화와 군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군사의 편찬은 계속 되므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군사편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임무는 위원회는 군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와 군사편찬의 임무를 지니며 제3조 구성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군 강부공무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안 제7조에 고문은 위원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고문을 위촉하여 군사편찬에 적정을 기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양주군지병위원회조례안

3.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먼저 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측량법 제58조 4항 지명위원회,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에 의거해서 군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해서 제2조 구성, 임기기능, 직무 등이 각 조문에 잘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능에 있어서는 지명의 제정과 변경 또는 조정, 자료수집과 지명유례집 발간 제7조 제3항에 보면 지명의 조사 중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 또는 공동조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무 규칙을 정하여 운영함이 요구 되겠습니다.

그 외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지구, 체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제정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정 제안이유와 같이 군사 편찬에 필요한 운영 내용을 제1조의 목적, 구성 및 임기, 직무 등에 대해서는 각 조문에 상세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군사편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에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내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일괄 상정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인천 세무비리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지방세 도세 사건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세무행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4월까지 지방세정 전산화를 완료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면 그간 15개 지방세목중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제외한 많은 세목이 부과 징수까지 읍면에 과중하게 위임되어 처리 해오던 것이 부과 등 주요 재정기능이 본청으로 복귀도고 읍면에서는 고지서 송달과 체납관리 등 단순업무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의 지방세무 기구 및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해서 각종 세금비리 등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과업무 및 징수업무를 분리함에 따라 본청의 평가계를 폐지를 하고 부과계, 징수계를 신설해서 1개 계가 증설이 되도록 되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 6명을 읍면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본청 인력으로 배치토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2조 제1호의 군 봉청 정원 총수 253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259명으로하고 제2조 제4호의 읍면의 기존 정원총수 188명에서 6명을 감원해서 182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천읍 덕계 지역이 가구 및 주민수가 날로 번창을 해서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출장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 불편의 원성이 높아 금년 4월을 기해서 덕계지구 현장 민원실을 운영 지역 주민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양주군 공인조례 제2조에 6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수는 원거리 및 인구밀집 지역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 민원실에 현장 민원 전용공인을 별도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덕계지역 현장 민원실에 8개의 현장민원 전용 공인을 비치를 하고 군 본청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10종과 읍면의 건출물관리대장, 토지가격확인원, 세목별과세증명 등 6종의 업무를 처리토록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양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우너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적근거로 해서 종전에는 읍면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까지 하던 것을 세정전산화 완료와 부과징수 업무가 본청으로 복귀하게 되어서 현 평가계를 폐지하고 부과·징수계로 분리 1개 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확보를 위해 조례 제2조 현 읍면 정원 188명 중 6명을 감하여 본청에 충원 하므로서 읍면 정원은 182명이 되며 본청은 253명 중 6명이 충원되어서 259명이 되는 조례개정안으로 세무비리의 발생과 소지를 줄이고 건실한 세무행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같이 원거리 인구밀집 지역주민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덕계리에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조례 제2조에 6항을 신설 현장민원전용의 중계민원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코저하는 내용과 제4조에 공인규격에 있어 지름 3.5cm 의 원형의 군 본청 철인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덕계리 민원실에 양주군의 철인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양주군수의 철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 거에요?

그리고 그러면 읍에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읍장의 철인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내무과장 김진길 지금 철인은 본청 아마 얘기를 한걸로 알고 지금 저희 현장 민원실에는 직인입니다. 직인. 현장민원실 직인.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찍어서 양주군수가 발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직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선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

○ 내무과장 김진길 네.

권선안 의원 ..... 군수가 발행한 걸로 인정을 하는데 그럼 읍사무소에서 발행한 걸로 인정할래면 그걸로 인정이 돼요?

○ 내무과장 김진길 그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읍에서 발행하던 것을 지금 중계 민원실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직인을 별도로 덕계 민원실에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읍장이 발행한 것과 똑같은 효력으로 보는 겁니다.

권선안 의원 그럼 읍장이나 양주군수가 발행 한 것으로 똑같이 인정을 한다는것 아니에요?

○ 내무과장 김진길 네.

권선안 의원 알았어요.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양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이종호입니다.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요령의 조문변경과 제도개선 - 제도개선 이라 하면은 94년 이전까지만 해도 감정평가사가 읍면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문에만 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부터는 감정사가 직접 조사서에 감정을 하게끔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및 앞으로 개벌지가가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여 적정한 지가를 결정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지가관리를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의 제명을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

이 내용은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 단위는 그냥 토지평가위원회라 칭하고 시군 단위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11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을 20인 이내로 개정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명 내지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신설로 한다 하는 것이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6.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의 상세한 제안내용과 같이 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안 제1조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로 지방을 붙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조 구성에 위원의 수를 11인에서 15인 이내를 20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0조를 신설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적정한 지가 결정 및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설묘지의 사용료는 1977년 6월 20일 양주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책정이 됐는데 그후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용료를 인상치 않고 9.9㎡ 즉 3평당 사용료 및 관리료 1만원을 적용을 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인상 요인 발생, 토지가 상승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서 95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에 동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행 9.9㎡ 3평이 되겠습니다. 3평당 기본료가 사용료 관리료를 포함해서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평을 초과하는 매 1평마다 1,200원씩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정을 하면 9.9㎡에 사용료 2만 6천원 관리료 9천원 해서 3만 3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1평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을 추가 사용료로 징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7.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사회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1977년도 본 조례를 제정후 현재까지 본조례 제10조 사용료 및 수수료 별표 2에 의거 9.9㎡ 약 3평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포함 1만원을 현재 징수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만 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며 이는 물가상승과 토지지가 인근 공원묘지사용료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인상 개정안은 기위 군정질문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협의 된 바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에 제출된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29일 조례 제 1518호로 제정된 동조례안 제9조 별표 6에 일반용 쓰레기 봉투는 10L, 20L, 50L, 100L의 4종이 있으나 일반 가정 조리장에서 배출되는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기가 미흡하여서 소규모 용량인 5L의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겁니다.

동 쓰레기봉투의 판매가는 60원으로 기존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에 준해서 요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군에서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참조)

8.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에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은 별표 3에 당초 4단위로 봉투규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하 10L - 100L로 정하여 실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소량의 쓰레기라든가 음식물 찌꺼기의 부패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단위의 5L 의 용량인 봉투를 제작코저 하는 내용과 같은 조례 9조에 의한 별표 6의 5L 봉투의 판매가격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여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5L 짜리가 60원인데 10L 짜리는 110원으로 나와있는데 판매가격이 그리고 제작비가 일단은 제가 알아본 결과보다는 제작비가 비싼것 같은데 판매 이익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제작비를 사실상 이거를 다운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5L 짜리가 제작비가 16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게 가격이 어떻게 제작비가 우리 양주군은 비싼것 같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 질의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봉투가격의 제작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값을 산정한게 아니라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제작비를 산정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 값으로 제작비를 정한 겁니다.

권선안 의원 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산정한 가격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자동된 공장에서 구입을 하면 같은 조합원인데도 단가가 이것에 못 미치던데 이것을 우리가 판매이익을 보고 판매를 할래면 일단은 이익이 양주군에 더 떨어질수 있게끔 심사숙고하여 생각좀 하셔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알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네, 우충국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전제를 하셨는데 양주군에서 실지 이게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도지사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지방자치로 가자는 것은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스스로 말이죠 스스로 정착을 위해서 자꾸 전진해 갈 때 이루어 지는 거지 이 양주 군수가 얼마든지 우리 군 의회에 제정조례를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 도지사 지시사항이다 그럼 양주군에서 지금 필요한 겁니까 없는 겁니까?

두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우충국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용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쓰레기가 배출되었을 경우에나, 음식점 조리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자주자주 봉투에 담아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해야지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민사항이 인제 도 전체에서도 의견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전반적인 시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조례로 해 가지고 그 봉투를 다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민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봉투를 제작 하는 겁니다.

우충국 의원 아주 양쪽이 다군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우충국 의원 그런데 왜 여기 도지사 지시사항 이라고 이렇게 ...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로 가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지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에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것을 지시사항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지금 설명 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의 원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벌써 했어야 됐을거고 앞뒤가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 전부다 이유를 대시지만 전부다 안 맞습니다.

네,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추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0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정홍도
  • 기획실장윤명섭
  • 내무과장김진길
  • 재무과장이종호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도시과장신대영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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