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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5.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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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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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개의)

○ 임시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6회 양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군수가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선안 위원, 안광순 위원, 우충국 위원, 한상익 위원, 이은선 위원, 김재현 위원, 김혜한 위원 등 7인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원 6명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의원이신 한상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위로이동

(13시 31분)

○ 임시위원장 한상익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위의 위원장과 간사를 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부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네!

○ 임시위원장 한상익 네!

우충국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김재현 위원님을 추천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한상익 네, 우충국 위원께서 김재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재현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김재현 위원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고 계속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 김재현 부족한 저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심사기간중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으로 회의 진행을 해주신 한상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를 선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호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우충국 위원 이번 특별위원회 간사로서는 전 부의장님 이셨던 이은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원께서 이은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은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선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은선 이은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계획된 일정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간사 선임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가. 일반회계(세입·세출)

O 세입부문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수입, 지방양여금수입,

보조금수입, 지정재원수입

(13시 35분)

○ 위원장 김재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현 위치에서 해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문별로 상정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수입, 지방양여금수입, 보조금수입, 지정재원수입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예산안 3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이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돼서 좀 감회가 다른 것 같습니다.

39페이지 주민세 또 자동차세 이것이 당초에 책정이 어떻게 됐었길래 이렇게 엉뚱하게 지금 수치가 변동이 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주민세가 16억원으로 책정됐다가 아니, 14억으로 책정 됐다가 16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94년도 결산액이 18얼이라고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초에 작년 연도말 18억 결산이 본 예산에 14억으로 목표를 세운것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항상 제가 이 문제를 말씀 드릴때마다 모든 업무평가를 목표대 실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수치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 작년도에 18억이 우리가 징수한 결산이라고 하면은 목표부터 10억이 넘어서야지 왜 14억에다가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또 2억 600만원 이라는 것을 이 추경에다가 더 걷겠다고 얘기하는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위원장 김재현 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권선안 ....... 아니, 저 죄송합니다.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작년말 현재 18억 5,100만원이 징수가 됐고 금년에 14억 6,000만원이 당초 목표액에 책정이 된 점 이 사항은 작년에는 저희가 강제 징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각종 고지서를 수시로 발행을 했고 또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직접 징수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쯤 각종 세금비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제 신고납부를 전환하는데는 스스로 낸다는 그 의식풍토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볼적에 이 14억 6,000만원이 가장 합리적인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그 세금비리 사건으로 직접 징수가....

우충국 위원 네, 말씀을 뭐 그것도 똑같은 이유가 전제 되었다고 하시니까 뭐 같은 대답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좀 뭐 우리 법적으로 딱딱한 세수행정을 하기 때문에 좀 다소 체납세가 징수되는 등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었고 연말에 가서 세금비리 사건으로 앞으로 가서는 참 의무납부 이런 전환제도를 써서 작년과 같은 세수증대를 할 수 없지 않았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우리 세수행정을 맡으신 재무과에서 조금 세수행정 요원들이 계몽을 통하고 보다 많은 걸음걸이로 극복해 나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작년, 이거는 전혀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징수요인만 있을 뿐 감소요인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 세금 자체가...

근데 어떻게 이게 14억에서 18억이면 이게 몇 % 입니까?

아마 한 70 몇 % 정도 다운을 시켜서 책정을 하신거는 우리 지금 양주군의 재정이 얼마나 빈약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현상을 해결해 드리지 못합니까?

이렇게 방만하고 안이한 그러한 세수행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양주군이 양주군민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앞뒤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재무행정에서부터 우리 양주군은 우리 양주군발전을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거 누가봐도 이거는 아주 명약관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마침 자리에 안계시는데 부군수님 계시면 아마 좀 이것도 바로 질의를 드릴 사항입니다. 이거는.

세금이 걷혀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과장님 이렇게 세수를 나 일하기 편할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네?

그래서 작년도에 걷던 거를 뭐 한 75%나 이정도로 살림살이를 하겠다 뭐 알수가 없습니다.

양주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건지 ...

네, 어떻게 뭐 좀 답변 좀 해 보세요.

○ 재무과장 이종호 인제 또 그러한 요인도 하나 있습니다.

금년에 세법이 개정 됐습니다.

주민균등세할이 200원에서 ..... 아, 8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이 됐죠. 이러한 여러 방법에 신고납부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충국 위원 네, 세무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느 우리 사업부서가 20여개 사업부서가 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출발은 우리 재무과의 세입으로부터 모든게 출발을 한다. 저는 이렇게 봐서 앞으로 좀 지금 추가로 2억을 하셨는데 작년도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답답한거는 추경을 하면서도 작년 수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답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제가 재원을 좀 확보를 하시는 우리 주무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마 지금 우리 각 위원님들이 이 세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이의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답변을 하다보면은 아마 뭐 몇 시간이 가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촉구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작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민세균등할이 800원에서 1천원으로 또 이렇게 법이 바뀌어 저거 됐다고 했으면 20% 이상이 더, 25% 정도가 더 늘어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지금 줄면서 자주 잡는다 이겁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그 추경이 2억을 계상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재현 그거에만 해당이 된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위원장 김재현 어쨌든 이것이 지금 우충국 위원께서 질의하신거와 마찬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자주 적게 잡아가지고 세원을 적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부서라든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안내놓으니까는 군정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이러한 그런 막막한 상황까지도 가고 있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7억 8,600만원을 계상한거는 작년도 것에 맞췄는데 지금 자동차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꼭 작년도 목표에다 또 맞춰놓고 저거한다는 것이 이것도 좀 문제점이 되는거고 여기에 지금 뭐 계상도 안한 그런 문제 입니다마는, 93년도에도 우리 담배소비세가 61억 3,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 작년도에도 74억 7,400만원이나 징수가 됐는데 그 뭐 과장님 답변으로는 아마 이 담배를 전부 앞으로 뭐 금연운동도 벌이고 이래서 흡연인구가 줄어서 이렇게 될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 지금 연령층이 지금 실제 젊은세대들이 자꾸 늘어나고 흡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판인데 이거를 금년도에도 보니까는 그 기정예산하고 68억 7,00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을 안했어요.

그럼 이렇게 벌써 여기 이 세가지 세금에 대해서만 봐도 한 7, 8억 이상의 재원을 지금 누락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 여기 아마 실과소장님들 전부 나와 앉아 계시는데 즉, 금년도 기정예산에 본 예산에 못한 추가예산 그 사업을 할 아마 사업들을 무척 많이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원을 안내놓으시니까 사업할려는 것도 전부 지금 못하고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뭐 손 놓고 있어야 될 그러한 실정이 돼가지고 있는거니까 우리 좀 주무과장님께서 이 세원을 좀 넉넉히 잡으셔가지고 이따가도 딴 부분에서도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거는 좀 전녀도 대비, 그 늘어난거 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세원을 넉넉히 잡아서 우리 군정이 좀 제대로 돌아가고 어차피 우리가 세금받아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사업도 해야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좀 이번 세원관계는 좀 잘못 저거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담배판매세가 지금 우리가 관내 군부대에 병사들이 피우는 담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담배 판매세가 상당히 징수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19억 8,000만원에서 징수하던 그 육지부대 군병력 고급 담배세가 4억 8,000만원 밖에 징수가 안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군부대 장병들을 작년말까지는 200원짜리 담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800원짜리 88파이트를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절대 뭐 그 이하 것은 피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군부대에 보급하는 담배소비세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연 뭐 저희가 담배를 뭐 금연하는 그런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그 군부대에 지금 고급담배가, 88라이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아니요. 과장님 말이예요.

700원인가 800원짜리 이상이면은 460원의 소비세를 떼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위원장 김재현 200원짜리는 얼마..... 면세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종호 그렇죠.

○ 위원장 김재현 그럼 800원짜리를 공급을 하게되면 더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면세로 주는 거니까요.

○ 위원장 김재현 장병들한테 면세로 주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위원장 김재현 그래서 이 줄어든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거죠?

○ 재무과장 이종호 담배판매세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들리는 말로는 군부대에서 우리 전임자 우리 실무진에서 타, 담배소비세가 타 시군으로 가는거를 아주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뺏어온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그걸 타 시군으로 뺏겨서 그런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 재무과장 이종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한번 또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이 선거전에 바쁘셔 가지고 아마 신경이 제대로 안가시는 것 같은데 저 40페이지에 보면은 과년도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존에 1억 9,400만원을 세웠다가 9,7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40페이지에.

○ 재무과장 이종호 이 지금 과년도수입 감액분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금 저하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개선책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그래서 저는 이런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요인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눈앞에 세금을 내러왔다, 그럼 반드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야되느냐 체납액이 그만큼 지금 상승요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중앙에서 그렇게 꼭 은행에서 납부하는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조세는 반드시 받는 것이 원칙이다 나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마는 지금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가만있어봐 이게 말이죠?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원님!

우충국 위원 여기 저 1억 9,400만원 목표를 잡았다가 9,700만원을 줄이신건데 이 지금 말씀 하시는거 봐 가지고는 우리 체납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에서 얼마 이걸 걷는다고 했다가 이것 또 못 걷겠다고 하는 건지 ...

○ 재무과장 이종호 과년도 체납액이 죄송합니다 마는 지금 14억 중에서요...

우충국 위원 네.

○ 재무과장 이종호 14억중에서 5월달을 체납앨 징수의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 재무과장 이종호 그래서 지난 18일까지 약 한 4,500만원 징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소장들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해서 지금 계속 방문 또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아! 할당제로, 할당제로 하셨군요.

○ 재무과장 이종호 이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야! ..... 14억이 넘는데서 한 2억은 받아 들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가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하시는 건데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뭐 한 7%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표를 .... 대충 뭐 한 7% 정도 목표를 체납액이 한 7%정도를, 얼마가 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인제 그렇게 약 한 10한 2, 3% 했다가 한 7% 정도 밖에 못한거는 아마 금년에 새로 발생되는 체납액은 제가 봤을적에는 ... 아마 한 3, 4 억 한것 같습니다.

금년에 다시 새로 발생되는 체납액이 .. 그럼 이게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뭐 몇해 가다보면은 뭐 우리 양주군에 이 세 수입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서고 이 흐름대로 양주군 세무행정은 따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게 전제 되면은 과연 그것은 말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양주군의 이 세무, 세부담 의무자는 양주군에서는 안내도 거의 우물쭈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확산이 되고 네? 이렇게 됐을때 과연 우리 양주군의 이 세수행정은 어디로 갈 것이냐...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추세로 따라가면서 세수행정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신데 그럼 여기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서로 체념을 하고 그냥 이렇게라도 가야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실제 본인 의사표시가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

우충국 위원 아니, 표시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내용이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 재무과장 이종호 네.

우충국 위원 금년에 새로 발생될 체납액이 4, 5억을 예산을 한다면은 과연 그 14억짜리 체납을 10%도 못받고 한 7%정도 밖에 징수를 못한다 그럼 7% 정도가 1억도 안되는데 금년에 새로 발생되는 것이 4, 5억을 예상을 한다면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마음은 과장님 안그렇더라도 그 추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행정으로 ...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때 우리 양주군은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 재무과장 이종호 하여튼 우 위원님의 질책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세무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세수행정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기타 우리 전 공무원도 여기에 동참 할 것입니다.

우충국 위원 네.

○ 재무과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저,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죠?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워 이거 경기개발 주식 배당금이 뭐 67만 5,000원 했다가 .....

○ 위원장 김재현 45페이지.

우충국 위원 네? 네, 45페이지 이거 그냥 삭감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잘 알수 가 없네요?

45페이지 그 경기개발 주식 배당금이 그냥 책정 됐다가 100% 그래도 삭감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나 알려고 그러는데요.

○ 재무과장 이종호 그건 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러시죠.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금년도에 우리 그 증지수입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현 네, 그건 저 여기에는 나와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걸 사전심의를 하다 보니까 증지수입이 매년 늘어야 되는데 다른것도 이렇게 보면은 당초 목표를 세웠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증지 같은건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누락을 시켰더라 인제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하고 지금 우충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이 사항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네,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O 세출부문 - 의회비, 일반행정비 심사의건위로이동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심사의건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심사의건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건

읍·면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심사의건

○ 위원장 김재현 그럼 세입부문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7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저, 92페이지 거기만 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까지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저, 홍보간행물 구독 그 연합연감 그거 뭐하는 거예요?

일반수용비 .......

○ 위원장 김재현 92페이지 중간에.

권선안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 공보실장 조호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 공보실장 조호연 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권선안 위원 네?

○ 공보실장 조호연 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지난 4월 6일자로 공보실장으로 발령받고 공식적인 인사는 오늘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 뜻에 또 주민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각종 홍보 간행물이 있습니다.

각종 신문 구독료라든가 또는 각 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합연감이 지금 부수가 상당히 누락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 그 사항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소요 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권선안 위원 이거 본 예산에 충분히 세워줬는데 이게 또 들어왔네....

○ 공보실장 조호연 아니, 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시지마는 저희는 이것도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예산계에서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계상 됐습니다.

좀 선처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현 당초에 이것이 한 1억 3,000 얼마인가가 홍보간행물 비용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 당초 예산에 아주 세웠어야 되는 건데 ...

○ 공보실장 조호연 네.

○ 위원장 김재현 지금 추경에 이거 와서 또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 연합연감에서 빼갈거 아니에요? 이것만.

○ 공보실장 조호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건 좀 더 통제를 하고 ....

○ 위원장 김재현 예산서 보는데 안 빼가요?

○ 공보실장 조호연 아니, 그건 제가 저 ... 처리를 그런식으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그 1억 3,000만원 중에는 홍보간행물 뿐만 아니라 저희 공보실에 각종 수행비가 전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네, 94페이지요.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외국 자매결연 추진 방문자 숙박비인데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된거에요? 이게.

○ 위원장 김재현 내무과장 답변 해 주시죠.

○ 내무과장 김진길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매결연 추진 관계는 저희가 중국 요령성 요양시하고 추진을 해 오면서 지난 4월달에 저희 군에서 의원님들과 군 집행부간에 합동으로 방문단이 구성이 돼서 요양시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추진 하기 전에 중국측에서 저희군에 방문하는 계획이 돼 있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4우러말서부터 5월초에 걸쳐서 오는 걸로 날짜까지 확저이 돼서 전부 추진을 하다가 중국 측 사정에 의해서 5월말이나 6월초에 오는 걸로 그 쪽에서 유보를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은 4박 5일동안 오는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행 중에 좀 책임자급, 시장이나 부시장급은 독방으로 주고 그 외 여자도 독방 또 나머지 수행원은 저희 여기서 영접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1실에 2인씩 들어가는 걸로 해서 방을 여섯 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외국 방문팀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에버그린관광호텔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객실료가 실 당 12 만원이기 때문에 6실을 4 일간 쓰는 거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권선안 위원 실당 12만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 내무과장 김진길 네, 그렇습니다.

권선안 위원 저기 여기 에버그린 말고도 여기 뭐 그랜드는 이거 5, 6만원이면 되던데 어떻게 에버그린은 더블을 받네.

그리고 이 자매결연이 이것 요령시하고 우리가 손해인데 이거 추진해야만 되는 거에요 이거?

○ 내무과장 김진길 그랜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방문하는 사람을 저희 양주군내에 있는데서 숙발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랜드쪽은 뭐 저희가 숙박료를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버그린 호텔에서 통상적으로 받고있는 그 금액에서 또 좀 그래도 저희군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렴하게 해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추진해야 되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게 아니고 이게 의회하고 다 협의가 돼서 그리고 집행부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물어보신다면은 좀 저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기 95페이지 한수이북 기관대항 체육대회 경비 그래가지고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뭡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네, 내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 내무과장 김진길 이 사항은 저희 군, 읍면에 운전기사가 한 50명 됩니다.

그래서 이 운전기사들이 해마다 직원대항 즉, 한수이북의 시, 군대항 체육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준, 저희 군에서 해 준 예가 없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다가 작년, 금년에 들어와서 타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식으로 저희가 도와줬느냐 하면 과장들이 월급을 타면 주머니에서 뭐 얼마씩해서 이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어차피 실과장 주머니에서 봉급에서 털어갈거라면 이게 뭐 양주군 재원에 크게 부담이 되는것도 아니고 또 저희 기사들의 어떤 사기양양 시책 이런 측면에서 봐서라도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선처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이게 예산 지침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 내무과장 김진길 네, 이게 뭐 처음에 지침에는 좀 제약이 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 내무과장 김진길 그런데 금년, 작년에와서 타 시군에서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크게 역행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이게 어떤 그 계상지침 저거에 지적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해 줘도...

○ 내무과장 김진길 네.

○ 위원장 김재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네, 99페이지요. 하단쯤 덕계리 도로포장공사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안하고 잔액이 삭감됐어요. 이게,

이거 원인이 뭡니까? 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거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제 권선안 위원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당초에 2,000만원씩을 계상해서 이 본 공사를 시행코자 했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어차피 계획된 도로를 뚫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면 지역개발계 용역비로 대체된 거로 ....

대체가 됐습니다.

이은선 위원 그런데 그 다른데 말이예요.

뭐 숙원사업으로 돌려줄수는 없는거예요? 그렇게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게...

○ 기획실장 윤명섭 그 구간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데다가 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걸 다시 깨고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된 도로를 포장하는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달라고 저, 권 의원님도 하여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여기 101페이지 말이예요.

군수 취임식 경비가 여기 올라와 있고 또 뭐 세계화 교육용, 외국어 교육용 멀티비젼, 또 외국어 교육용 VTR 구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 내무과장 김진길 네, 내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일반 추경비로 해서 군수 취임식 경비를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참 역사적으로 민선 군수가 7월 1일 부터는 탄생이 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임명제 군수와는 달리 하나의 군의 큰 취임식은 축제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통상 취임식을 하게 되면은 회의실에서 저희 공무원이나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취임식은 관내의 모든 기관, 단체장은 물론 많은 주민을 초청을 해서 실내가 아닌 어떤 광장을 택해서 좀 성대하게 하므로해서 주민들에게 직선제 군수에 대한 위항을 좀 높여주고 많은 지역 주민에게 홍보차원에서 이런 예산정도가 필요할걸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계상을 해보니까 뭐 플래카드, 아치 등 기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소한의 경비로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추진 외국어교육용 멀티비젼과 역시 그 뭐 VTR 구입인데 저희가 지금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이제는 좀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갈 때 도에가서 3일간의 외국어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합격이 돼야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거기서 불합격이 되면은 외국가는 기회가 상실이 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다만 그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면에서 외국어를 직원들이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어하고 영어를 저희 회의실에서 출근시간 전에 20분, 퇴근 시간 후에 20분, 이렇게 해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멀티비젼, 큰 TV이고 그 다음에 VTR, 거기에대한 비디오 테잎 ,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회의실 멀티비젼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회의실 것을 상황실까지 자꾸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걸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교육을 하면 말이예요.

지금 요령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중국어도 좀 가르치고 그래야지 아니, 자매결연 한 국가의 언어는 안가르치고 영어교육만 하고, 중국어도 좀 가르치게 연구 좀 해보세요.

○ 내무과장 김진길 앞으로 그것도 좀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네, 108페이지요. 거기 둘째줄 지방세 종합전산망 설치공사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건 당초에 예산편성 할때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 좀 답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네, 재무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재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 종합전산망 설치공사가 1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1억 소요되는 내용이 바로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전산망으로 농협에서 저희 수입부서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OCR 기기를 농협과 우리가 금고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전담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농협측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11페이지. 군청사 신축 기본설계비가 계상이 됐고 신축부지 지질 조사비, 또 군청사 신축부지 매입비가 7억 5,000 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를 바로 이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용비를 일반 그 사업비를 못 세운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양주군의 재산이 여기저기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매각 관계를 연구를 해 갖고 재무과에서 그거를 세워갖고 계획안을 갖고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아직 의회에 오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대체고 토지를 교환이나 매도를 해 갖고 매임을 할 수 있는 그건 없고 딴 그 사업비를 못해 가면서 이 신축부지 매입비를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보세요.

○ 재무과장 이종호 네,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7억 5,000만원 계상한 것은 금년에 당초 예산에 도비로 10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합해서 약 한 4억 5,000여 만원이 집행 예정이고 나머지 5억 5,0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지금 7얼 5,100만원 추경에 계상된 부분하고 약 한 12억원을 가져야만 우선 계약금 이라든가 또 일부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매입대금이 되겠어요.

여기에는 왜 이렇게 이런 당장 급한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건설부에 GB 행위허가를 득을 할려면은, 득 할려면은 어느정도 토지를 매입을 해야만 GB 행위허가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선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어질 주민숙원 사업비를 책정 해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러면 왜 요소요소에 있는 군유지, 국공유지를, 공유지 군 공유지를 매각을 해서라도 대체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산재해 있는 공유지는 별로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군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활용을 할려고 하는 부지가 농공훈련소부지, 또 보건소부지, 그 다음에 지금 군수관사, 그리고 본 청사등 해서 4, 5개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매각관계는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계속 지금 절차르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원동에 나가있는, 호원동에 있는 농공훈련소 부지관계도 지금 절차를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 다시 우리가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서로 의견이 교환 되는대로 이 매각 관계는 신중히 고려 할 것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약 12억이면 몇 평이나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 재무과장 이종호 그런데 지금 저희가 3만 2,000평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만 2,000평을 보고 공시지가로 따지면 ㎡ 당 한 5만원에서 20% 조금 상회하는 그런 대금으로 약 19억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만.

권선안 위원 토지가 거기가 ㎡ 당 5만원씩 나간다구요?

○ 재무과장 이종호 공시지가로.

권선안 위원 아, 글쎄 공시지가로.

○ 재무과장 이종호 네, 아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예상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임야인데 어떻게 거기가 ㎡당 5만원이 갑니까? 말도 안돼죠.

양주군에 5만원짜리 임야가 없어요. 평당도 5만원이 안가요. 덕계리 평임야도 저긔 3만원씩 가는데.

○ 재무과장 이종호 아니, 그 저 5만 ... 평당 3만 9,000원에서 약 한 20%를 상회를 해서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그 권선안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에 GB의 행위를 건설부에 요청을 할려면은 일부 그 GB 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이래서 굳이 이거 지금 일반비를 갖다가 7억 5,000씩 들여가지고 이 사실 이거 주머니돈 아닙니까?

현찰가지고 산다하는 얘기인데 조금 아까 얘기대로 꼭 무슨 우리 이 본 청사 건물 이나 뭐 지도소, 농공훈련소라든가 보건소를 팔아서 하라는 것 보다도 지금 불용재산 가지고 이 7억 5,000 못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다 이것을 산다는 보장도 없는거고 지금 이게 매매계약 까지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7억 5,000 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게 사장시켜 놓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세워 놓았다가 안되면 내년으로 또 이월시켜서 하겠다 하고 마음놓고 하는 저거인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그 사업비가 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게 다 짤려져 있지 않냐 이겁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건데 왜 하필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이거 얼마든지 이 세월을 잡을수도 있는거고 한데 굳이 이 주머니돈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지금 위원님들의 의구심은 바로 그겁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위원장 김재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 재무과장 이종호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 관계를 저희가 뭐 검토를 안한건 아니고 다음 조례안 제의때 다시 인제 거듭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일련의 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121페이지요. 중금속 수질검사 장비 거기 그 당초 예산으로 세웠는데 전액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양질의 수질검사를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키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맑은물 관리법이, 먹는 물 관리법 95년 1월 5일자로다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령이 5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저희가 부득이 중단하지 않으면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아니, 그러면은 환경부로 넘어 갔으면 말에요. 보건사회부에서 환경부로 넘어 갔다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우리 그 수질검사를 어디서 해 줄 거에요.....

○ 보건소장 조종선 그러니까 저희는 보건소에서 본연의 업무인 음용수에 대한 8개 항목 검사만 하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36개 항목을 ...

○ 보건소장 조종선 그거는 인제 환경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취불능).......

권선안 의원 그럼 도에서 나와서...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부득이 삭감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삭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116페이지 인가요? ‘95나정착총 자립기반 조성사업비가 군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우충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본예산을 세울때 군비로다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돼 가지고 2,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라고 부담지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충국 위원 아, 주민 자부담으로요?

○ 사회과장 이해주 네, 그렇습니다. 도비 3,000만원을 보조하고 주민 자부담으로 2,000만원 해서 50평을 건축하도록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뭘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네, 거기에 지금 구판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구판장 시설?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네, 128페이지 상단에요. 청소대행 사업비 이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된 원인이 뭐에요?

○ 위원장 김재현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이은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비 대행은 지금 청소업을 하고 있는 대행업자에 대한 운전, 미화원하고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전부다요. 그래가지고 인제 이번에 5,400만원이 증액이 된겁니다.

이은선 위원 왜 그러느냐면은 쓰레기종량제로 인해가지고 사실 오물이 한 절반은 감소되었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돼서 ..... 그 기사들하고 인건비 그것만 증액된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지금 그 증액된 부분이 거의 인건비가 많이 증액 됐습니다.

이은선 위원 그런데 왜그러냐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선 쓰레기가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것 증액이 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일반 주민들도 이렇게 느낄겁니다. 그것이 정말 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 가는데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런데 실지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해가지고 쓰레기의 양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화원들이나 운전기사들이 하는 일이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들 일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신축건물이 많이 증축되고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는 지역이 많이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지역을 확대를 시키거나 기타 다른 조치를 해 가지고 미화원들이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감량된 만큼 활동을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 질의하실 위원,

권선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117페이지요.

하단에 가납노인정 건립 설계비 하고 건립공사가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거에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것은 건축비만 계상이 됐는데 부지 확보가 도저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당초에 부지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계상 해 놓은 거에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하는 조건으로다가 계상을 ........

권선안 위원 부지확보가 안되는 거에요?

○ 기획실장 윤명섭 네.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137페이지요.

시설채소 지원사업에서 군비만 살아 났는데 국도비는 인제 다 날아가고 이 국도비가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국도비를 뺏긴 거에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거 이래 갖고 이 국도비가 이게 얼마에요?

네? 이게 많이 세워주니까 우리 양주군 예산이 엄청나게 상위권으로 군단위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것 빼면 또 꼴찌야 이거 폼으로 그런 거에요? 왜 그런 거에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아유....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16억 7,750만원 이라는 것은 국도, 군비로 군비로해서 보조금만이 그렇고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3억 5,500만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50%는 국도 군비로 보조를 해주고 30%는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20%가 자부담으로 해서 농민들이 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채소생산 유통 사업 생산부터 유통판매 까지 일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유리온실, 철골온실, 파이프 온실, 그리고 육묘장, 또 운반 차량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이런 등의 종합적인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인데 우리 농가들이 것을 수용을 못 했습니다.

94년도 초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회의와 교육을 여러차례 해가면서 했지만 우리 농가들이 수용을 못해서 이만한 사업을 할 능력이 양주군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애당초부터 안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내시까지를 받아서 추진했는데 최종적인 단계에까지 가서도 단 반도 채울수가 없도록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리온실을 지을 경우에 한 평에 40만원 철골온실이 평당 3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 농민들이 보조를 80%까지 해준다 하더라도 20%의 자부담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비닐온실만 하겠다 요구하니까 단 사업비가 몇 푼이 되지 않는거죠 이게.

그래서 국도비만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기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할것이냐 하는 고심을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저희가 아주 매달리다시피 해서 군비 만이라도좀 살려줘야지 기위 신청한 농가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게 아니냐 - 그것도 뭐 100%는 아닙니다마는 - 그래서 국도비를 삭감을 하고 군비 4억 6,900만원을 세우도록 이렇게 조치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160페이지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2억 7,100만원에다가 2억 4,600만원을 추가하는 건데 이게 뭐 표현상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중소기업 육성지원 무슨 운영지원 자금이 아니고 구조조정자금이라는 의미가 어떤걸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 예산, 각 시군 예산 규모별 부담금 입니까? 우리 관내 그 기업 숫자 비율에 대한 출연금 기준 입니까?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두가지 문제를.

○ 위원장 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 출연금은 설치 근거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 조례 8조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라든가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에 투자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므로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이 활성화 되므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 책정기준은 시군별로 공장등록 업체 기준수를 해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공장등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등록업체 수가 992개 업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과목 ........ 아니 됐습니다.

이거 과목 경정이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이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163페이지 하단에 덕계, 회천 도시계획도로 그 개설공사라고 했는데 장마당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뭘 설치하는 거에요? 여기에다.

○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도시계획도로 그 장마당 개설공사는 주민 숙원사업인 회천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서 그 시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95년도 본 예산이 성립된 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립전 집행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마당 총 사업비가 지금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건가 근거가 어떻게 돼서 한건가 그걸 아마 여쭤 보신 것 같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164페이지 말에요.

덕계취락지역 가로망정비에서 7억 말에요......

○ 도시과장 김성철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게 사용하다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도시과장 김성철 사용하다 남으면 이것은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 잡종금 구좌로 들어와서 일단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 그래서 이것은 7억원을 소요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지 않도록 집행을 다 하는 걸로 다른 사업장과 연결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글쎄요. 그걸 반환 하지말고 롯데세탁소 그 올라가는데로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줘야지 반환을 하면 이거는 안되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 마지막 의회인데 그래도 인제 지켜 볼테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신경써서 추진해 주세요. 네?

○ 도시과장 김성철 네, 명심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세입·세출)위로이동

O 세입·세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 위원장 김재현 일반회계 심사는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안 233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1인

  • 군수허남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정홍도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종호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사회진흥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윤병두
  • 보건소장조종선
  • 위생환경사업소서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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