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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차 본회의(1995.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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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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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5일 (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3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5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이은선의원외1인발의)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군수로부터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외 2건과 5월 17일 ‘95중요재산 취득동의안외 2건의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8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이 접수되어 있고 이은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95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정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대로 5월 25일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8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1. 제3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명훈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은선 의원과 김재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이은선의원외1인발의)

(10시 09분)

○ 의장 정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익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199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년도 이월사업과 95년도에 새로이 발주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므로써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정해진 사업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95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명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95. 5. 29 - 5. 31(3일간)까지 본회의에서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정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부군수 박영식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수입, 그리고 조정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정리하고, 도시기능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도로망의 정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의 확충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의 개보수 등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계상했던 양여금 및 교부세 사업의 부족사업비를 계상하고 군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 당면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64억 8,000만원 보다 35억 6,300만원이 증가된 800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억 2,000만원이 늘어난 708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10억 4,300만원이 증가된 92억 3,400만원으로서 이를 좀더 구첵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증가 25억 2,000만원이며 지방세가 8억 1,700만원으로 보통세 7억 9,000만원, 목적세가 1억 1,500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수입 등 일부수입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 5,300만원으로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3억 1,500만원과 이월금 4억 3,300만원, 잡수입 8억 6,600만원이 증액되고 수수료 등 일부 수입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5,000만원으로서 증액교부금 2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회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2개 사업 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촌 하수도정비 등 2개 사업 3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억 2,300만원과 도비 보조금이 2억 5,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1억 8,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가로망정비를 위하여 회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1억원, 덕계취락지역 가로망정비사업 7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으로는 남면상수도 시설확장 2억원, 주내면 남방 2리 배수지 이설공사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 도로망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용암 - 도하리간 도로개설보수공사 5,100만원, 군도 및 교량유지 보수 2억 4,500만원, 연곡 - 가업간 배수 구조물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패키지 프로젝트 마을 기반시설 및 택지 매입 융자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국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장비 보관소 6,9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 2,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시설분담금 수입 4억 2,500만원, 지난해 잉여금 7,700만원을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과 기타 수입 4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잉여금 8,000만원을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잉여금 및 잡수입 등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36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제121조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00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 2,000만원이 증액된 708억 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4,300만원이 증액된 9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일반회계는 25억 2,100만원, 특별회계 10억 4,300만원으로 총 35억 6,300만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이는 지방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 지방양여금 및 교부세 변경에 따른 세입을 계상하고 도시계획과 도로망정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군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와 필수경상비 부족분 등에 계상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8억 1,700만원, 세외수입 15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이 3억 7,200만원, 지정재원이 5억 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11억 8,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세가 5억 3,300만원, 사업소세가 9,6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9,700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담배 소비세는 전년도 예산액이 70억원이고 94년도 결산액이 74억 7,400만원으로 추가 세입이 예상되었으나 미 반영한 것으로 판단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는 1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3년 결산액이 12억 4,600만원이고 ’94년도 결산액이 18억 5,100만원으로서 증가되어야 하나 전년도 결산액 보다 적게 편성 하였으며 과년도 수입도 95년도 예산액이 9,700만원이나 93년 결산액이 2억 3,600만원이고 94년도 결산액이 2억 2,100만원으로 보아 세입이 미반영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15얼 5,300만원으로 도세징수 교부금인 취득세가 2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3,300만원이 반영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서는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엔 작성되어야 하나 1회 추경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의한 잉여금이 아니므로 정확한 세입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서 법적 기일내에 결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지수입은 95년도 예산액이 2억 6,500만원인바 ‘94결산액은 2억 7,800만원으로 세입 성격상 증가되어야 하나 전년도 결산액 보다도 적게 편성되었고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변상금 등도 전년도 결산액 보다도 적게 편성되어 세외수입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5,000만원으로 이는 회천 도시계획도로개설 법적 교부세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 및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정재원수입은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95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나타난 오산리 쓰레기매립장 매각대금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도 과다 반납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는 4억 5,000만원에서 880만원이 증액된 4억 5,900만원이며 이는 의정활동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48억 5,600만원에서 9억 8,200만원이 증액된 15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외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보상금이 1,160만원, 군청사 신축부지 매입 및 군청사 신출 기본설계비에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당초 82억 1,200만원으로 4,100만원이 감액된 81억 7,100만원이며, 이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변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민간인 이전 위탁금인 청소대행사업비가 5,400만원이 증액됨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청소사업의 재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130억 5,600만원 중 12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그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28억 100만원에서 22억 6,500만원이 증액된 250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5억원, 회천읍 덕계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지원 사업비 7억원, 회천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에 5억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 복지마전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13억 3,8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액된 13억 9,900만원이고 민간자본적보조로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장비 보관소 설치에 6,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5,0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수입이 4억 2,500만원이 사업외수입이고 6억 1,700만원으로 10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4억 2,500만원을 재원으로 남면상수도 시설확장사업 5개 지역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으로 주거환경사업인 패키지프로젝트마을 기반시설에 투자 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적 필수적경비는 그런대로 잘 편성 되었으나 세입판단의 미숙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치 못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자체 투자사업을 개상치 못하였고 전체적으로 예산 순계규모가 31억원에 불과해 커다란 추경요인이 없음에도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추경으로 사료되어 향후 예산편성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명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로 심사를 위임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정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특위운영 기간을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선안 의원, 안광순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김혜한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명훈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의사일정대로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계획된 기간내에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8인

  • 군수허남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정홍도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윤병두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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