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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5차 본회의(1995.07.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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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15일 (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2.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7회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 마지막날까지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1분)

○ 의장 우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재무과장 이종호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일부 지방세법중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3년말 재정이 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군세 조항중 일부 조항에 있어서 변경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과 용어의 정의일치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별첨 조례안 7조의 내용은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등의 경우 이제껏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으나 법개정으로 기한을 연장토록 하였으며 부가고지등의 납기연장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지방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연장토록 했고 그 외 세목을 종전과 같이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각 세목별로 감면후 신청토록 하였던 것을 감면에 관한 규정이 법 제5장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한데 묶어서 감면 신청토록 개정 됐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은 종전 800원에서 1천원으로 조정 되었으며 안 제38조에서는 농지조사 위원회 수당과 여비는 양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실비변상조례와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은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및 법령의 폐지에 따라서 변경된 법 조항과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폐지규정을 삭제하는등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하셔서 봐 주시기 바라며 미리 양해의 말씀은 본 안이 94년말에 국회에서 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4일에 개정안이 경기도로부터 접수를 받았고, 2월 17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4월 21일에 추가적으로 개정안이 변경되어 시달되므로서 본안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또한번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행코자 하였으나 제1대 군의회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서 작금에 이르렀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방금 실무 과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먼저 양주군 군세조례 개정안 제7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6조 납기전 징수에 의거 납기한을 연장하던 것을 같은법 제26조의2의 천재지변동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용어를 “납기한을”에서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일치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세율1에서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조정되며 이는 1995년 8월 정기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 의거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던 것을 지방세법 175조 “납세자등”에 관한 사항의 법의 개정에 따라서 8월 1일을 세 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한으로 한다고 되어있어 본 조례 16조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8조 농지조사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은 개정 전에는 1만원을 여비는 5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던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양주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준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그 밖에도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내용의 삽입과 법인주민세 과세기준일등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5호의 건설기계는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서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제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주무과장인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지방세 그 군세조례중개정안을 보면은 실무과장이 보고한대로 작년도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에 군세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새로 열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과 직접 조세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가 바뀌어서 상반기가 지난 6개월이 된, 지난 후에 예정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기전에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쳐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 이전에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기 이전에 그 시한이 시달이 돼서 시,군에서는 실무자들은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을 준비를 했다가 바로 1월에 법령이 공포, 1월 1일날 공포가 되면 바로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도에서 준칙안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준칙안이 변경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늦었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됩니다.

도 조례안은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고 사항으로 준칙안을 내려 보내는 것이지 그것이 내려와야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조례 준칙안이 꼭 내려와야 개정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민세, 취득세, 사업소세등의 신고 납부 시기를 연기한다든지 또 감면 신청 절차가 빠졌다든지 농지조사위원회 여비가 인상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6개월간의 적용을 시키지 못한 경우가 되거든요? 양주군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개정.. 조례 개정시기를 놓쳤던 중대한 집행부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 하겠습니다.

개정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신고납부 시기를 연장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그 조치를 혜택을 받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 해 주시고 감면 신청 절차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지조사위원회가 열렸으면은 여비가 법에서 정한 그러한 실비를 보상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농지조사위원회는 몇 회 열렸으며 지금 내용은 어떤지 보고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기가 늦어진 거에 대한 납득이 갈만한 군수의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홍재룡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말에 법 개정이 되고 바로 입법 예고를 거쳐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껏 늦은 거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94년도 말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절차를 미뤄온 것이 아니고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하다 보니까 작금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의회의 개원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그 동안에 두 번에 궁해서 개정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두 번에 궁해서 입법예고를 또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 꼭 남을 핑계대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본 조례안이 6월 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주민들이 뭐 이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수당 규정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준칙안과 관계없으며 농지조사위원회도 사실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재룡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은 지금 피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조치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1월 달에 개정이 됐어야 됩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홍재룡 의원 사전에 작년에 준비가 됐어야죠.

그리고 도에서 조례개정안이 내려온 것은 도조례, 양주군조례를 고치는건데 도조례에서 지침 시달되는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1월달에 대까닥 개정을 했어야 돼요.

도조례 개정안이 도에서 시군조례 개정안이 시달이 안됐다고 그래서 못 합니까?

양주군의 고유 조례입니다.

고유 법안인데 도의 지침시달 없이 지침시달을 받아야만 하고 안받으면 안하고 이러는건 전연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기간이 늦어진거에 대한 핑계를 대시는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건데.

○ 재무과장 이종호 네.

홍재룡 의원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항들이.

법이 개정이 되면 분명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작년도에 국회에서 개정할 적에는 입법예고안이 적어도 6개월전에 작년 6월 이전에 시달이 되고 공시가 됐을 겁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준비를 해 놨다가 최종 확정되는 내용을 가지고 1월달에 바로 개정이 됐어야지 도에서 시,군 조례개정시행 지시를 하고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를 한 거 자지고 해야된다.

그 통보가 안나와서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어떻든 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착오 없도록 분명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우충국 네, 그러면 양주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7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지역경제과장 안종학입니다.

양주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기 설치한 공영, 노상, 노외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무질서한 조차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조차장 확장에 따른 재원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95년 7월 13일 저희가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영 주차장의 요금의 요율은 85년 10월 30일 제정되어 양주군 주차장조례 제3조제1항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현행 조례로는 관리수탁자를 선정, 위탁 할 경우 수의계약시에는 대부료 산정이 주차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으로 하나, 경쟁 계약시에는 입찰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주차요금 산정이 어려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그간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과 인접 시군의 주차 요금을 비교, 대비하여 급지별 주차장, 노상, 노외별, 차종별, 대.소가 되겠습니다. 시간대별, 두시간 초과별로 해서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뒷장의 현행과 개정하고자 하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와 현행 주차관리제도를 개선, 보완하는데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또 같은법 제10조 노상주차장의 공용제한 제2항에 노상주차장의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 하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안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을 유료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그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종전에는 차형 구분없이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00원과 월정 주차요금은 주간, 야간으로 요금을 받던 것을 별표1의 개정 요금표와 같이 차형별 노상, 노외로 구분하여 인상하는 안과, 월 주차요금은 폐지하는 안으로서 이는 인근 시, 군의 요금 징수내역을 참고하여 조례제정 당시인 1985년도 이후 처음 인상하는 것으로서 인상폭이 높다고 사료되지만 물가상승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 조례에는 급지 구분을 주차장의 실태와 주차요금을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케되어 있는 군수재량권 행사와 급지지정에 혼돈이 예상되므로 해서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1급지는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500m이내, 2급지는 1급지외의 지역으로 개정하는 안이며 주차수요 억제 및 주차장 이용의 효율을 위하여서는 2시간 초과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간 주차장량에 대한 요금은 무료로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는 주차난과 교통소통에 지장은 물론 이로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바 유료주차장 운영이 가능한 현시점에서 아직까지 운영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고 주차장관리 세부시행 규칙을 정하여 추진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님!

김영안 의원 이 개정되는 조례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지역이 따로 없죠?

이거를,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양주군 전체, 전역에 어디든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의장 우충국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의장 우충국 근데 저, 이거를 말이죠?

진행을 좀 정리를 해야지 되겠는데 일괄질문을 몇 가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일괄답변을 하는 순서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김영안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가지고 양주군 전역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징수할 수 있다. 거기에 의구심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특정지역을 놓고 그 지역에 현실적으로 주차비를 징수해야 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거기만 한정돼서 징수하는거라면 그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특정지역이 열거되지 않고 전역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답을 한 번 부탁드려 볼께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저희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저희가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과 공영, 노외, 노상과 노외주차장 저희가 그 5개소에, 13개소에, 그 13개면에 5개소에 313면의 노상, 노외주차장이 양주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천의 읍사무소뒤에도 50면이 있고 회천읍 덕계리에, 그 회천덕계리 덕계천 복개공사가 86면, 또 광적면에 가납천 복개주차장이 40면이 있고 또 회천읍과 납면에 노상주차장이 170면이 있습니다.

기 설치된 5개소에 대해서 유료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 부분에 여기에 기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 조례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이 또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 이 근거만 가지고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그렇죠.

이 조례가 안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급지별로 지정한 요율기준에 의해서 적용이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관내에 전 지역에 똑같이 우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홍재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재룡 의원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또 세수증대를 피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또 주민의 불편, 또 준조세의 부담, 이용료의 부담,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을 입장을 잘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무리가 없는 선에서 조세도, 세수증대도 올리면서 주민의 불편도 최소화 하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양주군에 다섯 군데의 노변도 외 주차장이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 거기에 우선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5개의 주차장 이외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이용료를 받을데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다섯군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과연 주차료를 받으면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지역인지 우선 이런 것이 세밀히 분석이 된 후에 징수를 해,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선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그래서 당장 징수 하는건 아닐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행 조례를 가지고도 징수를 할 수 있는데 다섯 군데에서 징수를 안하고 있거든요.

장홍면의 국민관광지내에 있는 주차장 이외에는 징수 안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행 조례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받지를 않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 받을려고 그러는데 유독 요금을 올려서 받는다 그럼 오히려 마찰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요금이 인상돼서 받으니까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세수증대와 주민불편의 해소라는 양극적인 그런 문제에서 지금 징수하는 시기가 타당한가 또 징수했을 때 세수증대에 기여가 징수비용을 제외하고도 기여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를 종합분석 보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례 내용에다가 주차장을 사용료를 징수하는 주차장을 명시하는 것이 어떤거 하는 생각, 또 한가지는 주차장 사용료 징수 규칙을 군수가 정해서 타당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타당한 지역을 징수대상 지역으로 군수가 결정 고시를 해서 징수하는 것이 어떤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은 주차장 관련법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양주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급급하게 개정할려고 그러는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우리 의원들은 다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부속 설명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깊이 실무부서에서도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저기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징수가능한 지역과 징수 가능하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탄력성있게 운영해 나갈수 있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요구한 것은 향후 유료화 했을 때 적용하는 안이 되겠고, 이 5개 주차장 중에서 몇 개소를 유료화 하고 몇 개소를 안 하는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여건과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검토를 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과 읍면장이 해당 읍면의 면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가 어느 지역을 유료화하고 안하는거에 대해서는 그때 행정적으로 탄력성있게 이걸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님!

김영안 의원 홍재룡 의원이 얘기 했듯이요.

본 조례에 징수하고자 하는 지역을 조건으로 달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부칙으로, 조례부칙으로 본 조례는 양주군 무슨면, 몇 번지 노상에 한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 한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그거는 조례는 재정하는 규정상에 어디에 한하고 어디에 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까지 지정하는 것은 매번마다 그렇게해서 한해서 제한을, 조례안에 제한을 두면은 매번 그 조례안에 제한을 둔거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너무 우리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사항이 된다 라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입법적인 기술적인 면에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특정한 지역에만 한한다라고 지정하는 것은 좀 형편상 좀 어렵지 않은가 그게 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사항은 우리 양주군 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사항은 우리 양주군 규칙으로 정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회천읍에 이상원 의원입니다.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보기로는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것 같은 감을 느낄겁니다.

그래서 홍보기간을 얼마간 둘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주차장을 임대를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주차료 징수권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덕계리 복개천에 아마 노인회에서 임시 법근거 없이 운영했던 사실에 대한 근거를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어떠한 경제적인 득이 있는가?

실제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산축해서 할 수 있는지 요거를 참고적으로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저희가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95년도 3월 10일날 주차장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발의를 했고, 3월 29일과 5월 17일에는 군정조정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2일간에 걸쳐서 양주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공고가 된 사항이고 저희가 덕계복개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걸 유료화 할 경우에 주차료만 제시를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임대해줄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주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수익성을 판단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로다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에 대한 주차면수에 주차변수에 대한 1일 점유율 등을 판단해서 이걸 산정해 가지고 계약,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으로 이렇게 해서 양주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 또한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 공영주차장을 운영했던 경험과 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공익, 법인의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 공영주차장을 운영했던 경험과 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공익, 법인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기타인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이상원 의원님께서 첨가해서 말씀드린 덕계복개천 공사, 그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덕계노인회에서 운영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가지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93년도부터 93년 10월부터 94년도 5월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서 덕계노인회에서 운영한 결과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64면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1일 평균 주차 대수는 64면에 한 점유가 34% 정도에 해당하는 22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차요금은 한 달에 수입금이 월평균 89만6,000원 정도로 나타나있고 이 당시에 수납액은 소형차는 500원, 또 중형차는 1,000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기준없이 소형차, 대형차 이렇게 받았고 시간대별로 구분없이 받은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홍보기에는 별도로 둘 계획이 없이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즉시 시행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이상원 의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입법 예고 기간을 뒀기 때문에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마는 저희 의원들 자신도 이것이 언제 시행될 거라는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주민이 그러한 사항을 익히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갑작스럽게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본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다소는 부담을 느낄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회천 지역에 주차장 시설에 대한 조사해 본 바를 의하면은 덕계복개천에 86대라는데 90대를 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천 역전앞에 도로에 57대를 댈 수 있는데 하루 주차시간을 08시부터 20시까지 풀가동해서 100% 주차를 하고 있을 시간을 계산해보면 하루 주차하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에 1대씩 빠진다고 봤을 때 1만2,000원입니다.

한 개의 장소에서 이것을 산출해 50% 정도를 주차를 한다라고 봤을 때 약 50만원 정도의 수익성이 있습니다.

회천 노상주차장 역전앞 도로는 57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50% 정도를 봤을 때 35만원선의 수익금이 왔다고 봅니다. 역전앞 주차장의 경우는 최소한도 인원이 3명내지 4명이 필요로 할걸로 봅니다.

거리가 길기 때문에 또 언덕진 상태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중간에 있고 하기 때문에 1인이 전체지역을 관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명에서 4명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면 이 인건비를 부담하고 난다면은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가 과연 이 사항을 어떻게 징수해 가지고 인원 배치하며 임대 관계를 할 수 있는지 요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이나 징수여건 마련등에 따른 상당한 소요기간이 걸리고 또 이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징수의 방법등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한 가지만 덧붙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마련 기간중에 안내문을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이상원 의원 각 지역에요. 그리고 시행규칙 재정시 본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홍재룡 의원님!

홍재룡 의원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이 주차장조례개정안이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토론이 되지 않을 사항인데 되는 이유는 뭐냐하면요, 양주군의 주차장 양주군 주차장조례가 이게 기 지금 공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건데 지금 여기에 따라 적용을 운영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규칙도 군수가 발령한적이 없고 전연 관심을 안 갖다가 최근에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상부기관에서 여기에 따른 관심이 커지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를 조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인제 주민들도 이제 여기에 적용이 잘 안되고 의원들도 그런 겁니다.

주차장법 10조를 보면 말이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 가지고 1항은 그렇고, 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공영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건 결국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이걸 미리 주민에게 사전에 공시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깐 이거는 주차장관리 규정을, 규칙을 군수가 발령을 세부적인거를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 가지고도 징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변하는거는 뭐 요율이 달라지고 주․야간 징수방법이 달라지고 월납제도가 업어지고 뭐 이런 제도만 바뀌고 금액이 좀 올라지는거지 이 조례가 없어서 여태까지 못 받았던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본 의원들이 생각할적에는 그러면 이거 이 제도 가지고도 500원선 200원식이라도 받고나서 운영을 해 보면서 개정 요금을 올릴수도 있지 않느냐 단순하게 요금을 올리는거는 상위기관의 어떤 지침이나 개정에 의해서 하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처음에 설명한대로 다섯 개소를 무조건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개정이 되면 바로 받으시질 말고 더 받으면서 운영이 잘될 데가 있으면 더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받아야 될 것이고 다섯 군데라 하더라도 운영이 문제가 있는데는 제외를 시켜야 될 것이다 지금 본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받을때에는 규칙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는데 이건 주민 편의와 세수증대라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받는 대상지역을 결정할때에는 의원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17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내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내용은 국가 경제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등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로 지적과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 군에는 16개 실과로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재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신설을 해서 17개 실과로 설치를 하고 재무과의 분장 사무증 토지지적관련업무 10호에서 14호까지를 삭제하며, 지적과의 분장사무를 첫 번째로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택지소유부담금 및 토지등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 및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토지기록전산화 시스템관리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부여.

네 번째로 토지이동,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 다섯 번째로 대행법인 지도감독 및 측량자료 기착점관리등.

여섯 번째로 그 밖에 지적 및 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지적과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과 지방자치법 부칙 5조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의하여 98년 6월 30일까지 기초부단체장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군의 정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정원은 총 589명으로 지방공무원은 본청에 260명,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62명, 농촌지도소 6명, 그리고 사업소에 위생사업소 13명, 또 군립도서관 10명, 읍면 182명으로 해서 544명이 되겠으며, 국가공무원은 본청 3명, 농촌지도소 42명으로 4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본청 공무원 260명은 기초 부단체장인 지방서기관 1명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므로 해서 1명을 삭감을 하고 지적과 신설에 따른 지적 5급 1명, 그 다음에 6급 1명은 순수재원이 되는 인원이고 지적 7급 1명과 지적8급 1명은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결원으로 유지되어오던 지방운전기능 10등급을 상계 조정해서 26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 공무원 68명은 보건소 운전원 1명, 농촌지도소 운전원 1명을 군 본청의 지적 7급 1명과 지적 8급 1명이 상계돼서 6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우리군의 정원은 589명에서 591명으로 두 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제안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의거해서 경기도로부터 1995년 6월 15일 지적과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승인에 근거하고 지적정보계를 신설하고 현재 재무과에서 소속이 돼 있던 지적계와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편입돼서 날로 복잡하고 다양한 토지에 관한 모든 행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서 주민들의 재산이동 사항과 재산보호등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편의를 제공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 103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의 정원과 임용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에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군수의 임기만료일 까지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적과의 신설로 본조례 제2조제1호 정원의 총수가 군본청이 260명에서 263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며, 안 제2조 제3호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운전원 2명을 줄여가지고 정원을 68명에서 66명으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제2대의회를 개원하여 의장단을 선출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이 다소 무리한 일정이었으나 기간중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의와 정열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었다고 자평을 해 봅니다.

아울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의정을 수행하므로서 군민이 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과연 주빈의 뜻이 무엇이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소한 것에서부터 커다란 것까지 세밀히 파악하고 주민의 편에서 해결하므로서 공복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4인

  • 기획실장윤명섭
  • 내무과장김진길
  • 재무과장이종호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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