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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1차 본회의(1995.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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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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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11일 (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거의 건

2. 제37호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장·부의장선거의 건(임시의장제의)

2. 제37호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04분 개의)

○ 임시의장 우충국 지금부터 제37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난 6월 27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4대지방선거 결과 우리군에서는 회천읍에서 두분 주내면을 비롯한 6개 면에서는 각각 한 분씩 총 8명의 의원이 선출 되었으며, 총 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이번 제37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5일 양주군수가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9만 군민의 뜨거운 성원속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제2대 양주군의회 원 구성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외 2건과, 군수로부터 6월 21일 제출된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7월 5일 제출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정보고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우충국 의원님께서 임시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시의장 우충국 방금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제2대 양주군의회에서 첫 번째로 개의되는 제37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임시의장을 맡아보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는 우리 행정서열 순위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천읍에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회천읍 이상원 의원입니다.

앞으로 양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의 중요성과 보전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과 토론해서 양주의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최대한의 협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우충국 다음은 회천읍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회천읍의 이흥규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활기찬 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우충국 다음은 은현면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감사합니다.

주어진 임기동안 여러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보다 활기찬 양주건설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우충국 다음은 남면의 홍재룡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남면의 홍재룡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주민화합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우충국 광적면의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네.

양주군의회 광적선거구에서 선출된 유재원입니다.

여러의원님들과 힘을 합하여서 보다 나은 양주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 임시의장 우충국 다음은 백석면의 김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백석면에서 선출된 김광배 의원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는 의사과직원, 전문위원과 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우리 초대 민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579명의 공직자와 함께 9만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우충국 다음은 장흥면의 김영안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장흥면민의 성원에 의해 이 자리에 서게된 김영안 의원입니다.

전체 양주인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회 그리고 전체 양주인의 위상을 아름답게 할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임시의장 우충국 마지막으로 제 소개 차례이나 생략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의 건(임시의장제의)

(10시 14분)

○ 임시의장 우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된대로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유재원 의원 이상 두분께서는 의장단 선거가 끝날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겠습니다.

(투표함, 명패함 개함 이상유무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이 없으시지요?

(이상없다고 함)

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대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뒷면 기명란에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선출하실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가 되니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기재하신 다음에는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장선출에 따른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10시 15분 투표개시)

투표는 선거구 순서대로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이상원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의원성명 호명)

○ 임시의장 우충국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없다고 함)

지금 명패함을 확인한 바 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다고 함)

투표매수를 확인한 바 투표지도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매수 8매중 유효표가 5표 무효표가 3표가 나왔습니다.

그 중 우충국 의원이, 제가 5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본 의원이 의장에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릴거는 우리가 아까 투표요령에 대해서 설명과정에서 좀 이해가 제대로 안돼서 부의장까지 한꺼번에 기명을 하시는 바람에 무효표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충국 발언대로 이동)


○ 의장 우충국 먼저, 양주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초대 양주군의회 의원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다 하시고 임기를 마치신 1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2대 양주군의회 의장이라는 대임을 맡겨주신 것은 더 잘하라는 무언의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의 직무를 맡은 이상 주어진 임기동안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충국 의장석으로 이동)

김영안 의원 지금 발언해도 됩니까?

발언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의장 우충국 진행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까?

......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영안 의원 말씀 하세요.

김영안 의원 의장 한 사람만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하신 분이 있고 의장이 누구고 그리고 부의장이 누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자필에 의해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써 넣은 것인데 무효 처리를 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 의장 우충국 네, 앉으시죠. 그리고 앉아서 그냥 말씀 하십시오. 마이크에 대고. 그래야 여기 녹음에 들어 갑니다.

그것은 우리 회의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설명이 제대로 .... 좀 부족했다 의장 하나만 이번에 선출하는 거다 부의장은 다음에 한다라는 그런 확실한 진행설명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의규칙상 이것을 다시 한다거나 그런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선출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투표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가 가지않도록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기명을 하실때는 한 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분명히 의장님께서는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부의장님을 선거하는 그런게 되겠는데 한꺼번에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회의규칙에 의해서 무표 처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과장: 의원성명 호명)

○ 의장 우충국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10시 3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다고 함)

지금 명패함을 확인한 바 8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없다고 함)

투표매수를 확인한 바 투표지도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매수 8매중 유효표가 8매이며, 그중 박영원 의원이 8표를 득하였으므로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영원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영원 먼저, 부족한 저에게 양주군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기동안 의장님을 보좌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일을 의논하고 처리하며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겸허하게 가다듬어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오늘 선출된 의장단을 주축으로 우리 양주군의회가 날로 발전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점진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제37호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하신대로 7월 11일부터 7월 15일가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조)

2. 제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하게 되므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선거구순으로 서명의원을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우충국 그러면 제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상원 의원님과 이흥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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