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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1차 본회의(1995.08.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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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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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8월 9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개의)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38회 임시회는 현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임기가 1995년 9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양주군의회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법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 할 때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비경력자와 경력자 각 1인이나 경력자 2인을 추천할 수 있으나 우리군에는 비경력자인 회천읍 희정리에 거주하시는 김정근씨만 입후보 등록을 하였으므로 후보자 추천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도의회 의장은 선출일과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선출일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경기도의회 의장이 7월 22일 경기도교육위원 선출일 등에 관한 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육위원 선출일 20일전까지 당해 시군구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일까지 후보자를 등록,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법 제5조 제4항에 도교육위원 선출은 교육청이 관할 하는 지역의 시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청마다 1인씩 선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항은 새로운 교육위원의 선출은 교육위원 임기 만료일전 30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우리군 의회에서 추천되는 분과 동두천시 의회에서 추천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한 분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 제3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 의장 우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 조)

1. 제3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상원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 후보자로 회천읍 김정근씨 한 사람만 입후보 하였습니다.

김정근씨에 대한 약력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된대로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과 김영안 의원 이상 두 분께서는 투표가 끝날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 석으로 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면과 명패면 개면, 이상유무 확인)

(이상 없다고 함)

네,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에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뒷면 찬성이나 반대 란에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표시는 기표대에 준비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 란에 표시를 하면 되겠으며, 기표용구 의회에 찬성 반대 또는 다른 부호나 기호, 숫자 등을 쓰시면 무효표로 처리되니 이 점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반드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의사를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다음에는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자리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 하여 본 의회의 후보자 추천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시 24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 의장 우충국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투표 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면 개면)

(명패면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네, 이상없다고 합니다.

지금 명패함을 확인한 바 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면 개면)

(투표면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투표 매수를 확인한 바 투표지도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선출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 건은 총 투표 매수 8표중 유효표가 8표이며 찬성이 8표로 전원이 찬성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김정근씨가 본 군의 후보자로 추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 조)

2.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김정근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선출되기를 기대 하면서 제38회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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