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9회 제1차 본회의(1995.08.23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8월 23일 (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회계년도결산감사위원선임의건

3. 양주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4회계년도결산감사위원선임의건(이흥규의원외2인발의)

3. 양주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8일 군수로부터 1994회계년도 결산검사 의뢰가 있어 8월 17일 이흥규 의원외 2인의 의원 발의로 1994회계년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8월 10일 군수로부터 양주군 농공훈련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8일 공고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우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하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참 조)

1. 제3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김광배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회계년도결산감사위원선임의건(이흥규의원외2인발의)

(10시 12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199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양주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되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되는 자로 할 수 있으며 대표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금번 결산검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군수로부터 위원 1인을 추천토록 한 바 군수는 전직 공무원인 임갑주씨를 추천 하였으며 의장 추천위원으로는 홍재룡의원과 한상원 세무사가 추천되므로써 위 3인을 199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1994회계년도결산감검사위원선임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병두입니다.

양주군 농공훈련소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이전에 따라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농공기술 훈련소의 소재지를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로 하고 훈련소 업무중 일부를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위치 중 의정부시 호원동에 둔다’를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에 둔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제3조 업무중 1,2,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새마을 영농기술자 육성 및 작목별과제 훈련’을 ‘농민학습단체 육성 및 영농기술보급’으로 함. 2항 ‘영농후계자 육성 및 작목별과제 훈련’을 ‘작목별과제 훈련’으로 함. 3항 ‘부녀자 농기계훈련 및 식생활 개선교육’을 ‘부녀자 농기계훈련 및 생활개선교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이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참 조)

3. 양주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양주군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이전에 따라서 제2조의 위치가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 업무중 제1호의 새마을 영농기술자 육성을 농민 학습단체 육성으로 하고, 제2호의 영농후계자 육성을 삭제해서 작목별 과제훈련 4호의 식생활 개선교육을 생활개선 교육으로 개정하는 안으로써 상위 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네!

○ 의장 우충국 네, 홍재룡 의원 질의 하십시오.

홍재룡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원동에 있는 농공훈련소는 물론 시설은 낙후 되었지마는 충분한 실습포가 확보가 돼서 농기계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의 실습포가 적극 활용 되었었는데 현재 광석리로 이전한 농촌지도소 내에는 그 실습포가 전연 없는 거로 현재 확보돼 있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하반기 교육부터 활용해야 될 실습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습포가 없이 훈련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사회지도과장 윤병두입니다.

지금, 방금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석리 현 청사신축 부지내에는 실험실습 포장용으로 현재 신청사를 짓고 남은 포장이 약 1,5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장소를 과학영농 실중포장이 추가확보되기 전까지 금년 하반기에는 그 포장에서 농기계 실습훈련이나 각종 훈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그럼 추가로 의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도소 청사 앞에 있는 공간을 말씀 하시는 거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네.

홍재룡 의원 그건데 거기에 공공연하게 집행부와... 군청과 농촌지도소 간부들의 말에 의하면 공공연하게 잔디광장을 만든다 라는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도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실습포가 한 평도 없어지는 경우가 되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그 실습포가 확보될 때까지는 실습포로 쓰고 그 후에 잔디광장이나 뭐로 만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과연 당초에 농공훈련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에는 실습포나 잔디광장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면적이나 수치적으로 좀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과학영농 실중연구포장은 중앙 지침이나 과학... 지역 농업개발센타 육성 지침에 보면 각 시군 공히 한 2ha 정도 규모는 돼야 정상적인 저걸 할 수 있다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부지 당초 이... 지금... 청사 신축 부지가 약 5,600평정도 되는데 지금 청사가 들어서고 남은 부분이 한 1,500평 정도 돼서 나머지 부분을 청사가 신축된 이후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하고 협의해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의회나 이렇게 저희가 인제 협조를 얻어서 확보하는 방안을 인제 저희가 강구 중에 있고 방금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잔디밭구장 조성안은 대부분 농민단체 회원들이 현장엘 와 보고 앞에 일반 하우스나 이런 포장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농민들이 교육 내지 훈련 할 때 운동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을 해 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도소 입장에서는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홍재룡 의원 다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분명히 2ha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 라고 기준에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1,500여 평의 잔여 부지를 활용할 계획 이였는데 그나마도 이제 타용도로의 전용을 검토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실습포로써의 그 농지는 전연 확보가 안되는 상태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농공훈련소를 옮기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얘기가 아닌가! 현재 위치에 충분한 실습포가 있는 지역을 활용을 하고 광석리 지역에는 충분한 실습포가 확보가 된 후에 옮기는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그 이외 물론 강당이나 실험기구나 모든 시설은 이전이 됐겠지마는 그 당초 계획에는 실습포가 몇 평 이었는지? 그게 확보된 다음에 농공훈련소가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실습포가 확보가 된건지 안된건지 밝혀주시고 안된 거라면은 옮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지금 농공기술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실습포장으로써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1,500평 정도 수준이면 저희는 훈련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앞으로 인제 유리온실 이라든지 현대화 하우스 같은 그런 실습연구포장을 그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실습포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 입장에서는 우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사 뒷 편이 조양중학교 과수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휴경지가 한 7, 800평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실무자들이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저희가 인제 가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나 이런 시설면적을 거기다 확보할 경우면 뒤, 그 휴경지를 실습 포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확보해서 충분한 포장을 확보 할 때까지 임시로 그런식으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지금 과장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한 당초에 잔디구장이든 실습포든 유리온실이든 확실한 마스터플랜하에서 그 계획대로 추진이 안됐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거든요?

지금 계획대로 된건 건물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실습포 안돼 있죠. 앞에 유리온실 짓기로 했는데 그게 시야가 가리고 안 좋다니까 잔디구장으로 바꾸자고 계획이 추진되고 있죠. 실습포도 부족하니까 뒷면에 조양중학교 아주 경사가 급한 구룽지를 뭐 그 무상임대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실습포로 사용할려면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부지조성비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둥둥이 너무 무계획 하게 지금 수십 억에 달 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거를 양주군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네,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회천 이상원 의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가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서면으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작목별 과제 훈련현황 하고 거기에 동원 되는 인원 및 장비, 필요면적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구요. 현행 훈련소에 있는, 사용 하고 있는 면적과 새로운 시설과 과학영농을 위해서 좀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산출해 주시기 바라고 연간 교육 훈련 계획을 상세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장수원에 있는 훈련소 땅은 팔아서 양주군청 건립자금으로 쓰겠다는 연초의 보고가 있는 거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대비 했을 때 농공훈련소는 무엇으로 대체해서 땅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해서 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네, 이상원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뽑아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어, 사회지도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상 지금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이 문제를 가부결정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 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4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실장윤명섭
  • 재무과장이종호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