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9월 25일 (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채택증인에대한증언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8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흥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영식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회기중임에도 자료수집, 현지확인 등 조사활동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8시 04분)
○ 위원장 이흥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채택증인에대한증언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왕희재씨 나오겠습니까?
(“네”하고 대답함)
이복노씨 나오셨습니까?
(“네” 하고 대답함)
남진우씨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네.
보건소장과 관계직원 두분도 나오셨습니까?
(“네”하고 대답함)
회천읍장 나오셨습니까?
(“네”하고 대답함)
환경보호과장 나오셨습니까?
(“네”하고 대답함)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제4, 5,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병원폐기물 불법 매립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중에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환경보호과장, 회천읍장과 보건소 직원 두분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6분)
(공무원 증인 발언대에 정령, 보건소장 선서문 낭독)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에 정하는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9월25일 양주군보건소장 지방보건사무관 조종선, 동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명섭, 회천읍 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윤광노,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지방보건주사 유충길, 보건소 지방보건주사보 한순자.
(18시 07분)
○ 위원장 이흥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희재씨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에 정하는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9월 25일 선서자 왕희재.
○ 위원장 이흥규 다음은 이복노씨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에 정하는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9월 25일 이복노.
(18시 09분)
○ 위원장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조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는 자리에 앉은 채로 하시고 증인 여러분의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토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들께서는 오늘 다루기로 되어있는 사안 이외의 발언이나 상대방의 인격이나 품위를 손상케하는 발언을 삼가 주시고 모든 질의는 본 사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 순서는 민간의 증인 왕희재씨, 이복노씨 순이며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회천읍장 윤광노, 지방보건주사보 한순자,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보건소장 조종선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증인 왕희재씨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증인의 주민등록번호가 380815-******* 맞습니까?
○ 왕희재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주민등록상의 현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 왕희재 덕계리 463번지입니다.
○ 이상원 위원 사실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 왕희재 글쎄, 이건 뭐 사실이고 아니고 보다도 계속 덕계리 463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고 활동도 양주군에서 거의 100%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왕희재 축산업업니다.
○ 이상원 위원 덕계리 424-18번지 일대에 병원적출물 창고와 주변에 야적된 지역 토지가 증인 소유의 것이 사실입니까?
○ 왕희재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증인은 이원형과 아는 사이입니까?
○ 왕희재 우리 그 이원형이 하고는 지금 인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계산하기가 어렵고 나 자신도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어머님이 지금 살아 계시면은 95세, 만으로 95세 그렇죠? 우리 나이로는 96세인데 우리 어머니 사촌 오라버니 딸의 아들입니다. 이원형이가, 그런데 본래 불구자고 그래서 우리 덕계리에 여러분 다 아시지마는 1987년도에 우리가 상가를 지었는데 우선 애들도 있고, 부양가족이 있고 하는데 그렇게 장애자니까 생활하기 힘들고 해서 내가....
○ 이상원 위원 네, 잠깐 죄송합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희재 네, 그래서 우리 관리인의 우리 먼 조카입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럼 관계까지 나갔구요.
증인은 이원형이를 관계토지 및 창고 관리자로 고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왕희재 그거는 상가부터 그 밑에까지 내가 다 이렇게 관장하기도 그렇고 또 기 내가 관리인으로 이렇게 채용한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 이원형이한테 이렇게 관리를 시켰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관리인이죠?
○ 왕희재 네.
○ 이상원 위원 언제부터 고용 하셨습니까?
○ 왕희재 1987년도 11월입니다.
○ 이상원 위원 증인께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와 나대지에 야적된 병원 적출물을 알고 계셨습니까?
○ 왕희재 1993년 정확한 달은 모르고 그때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거기다가 또 그 태우는 것을 내가 알고 단호히 나무라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 이상원 위원 네, 저기 제가 묻는 말만....
○ 왕희재 아니, 글쎄 그러니깐요.
○ 이상원 위원 예스.
○ 왕희재 네.
○ 이상원 위원 단답형으로 답만 주십시오.
○ 왕희재 네.
○ 이상원 위원 네, 부가설명은....
○ 왕희재 그러니까 1993년도엔 내가 알았어요. 네.
○ 이상원 위원 증인께서는 병원 적출물을 국민보건위생상 일정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 야적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알고 있을 사항인데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왕희재 그런 사실을 뭐 법규로 아는 것 보담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1993년도에 단호히 조치를 한 겁니다.
○ 이상원 위원 증인께서는 덕계6리 리장이신 이복노씨를 아십니까?
○ 왕희재 알죠.
○ 이상원 위원 보건소 직원 유청길씨와는 아는 사이입니까?
○ 왕희재 아는 사이보다는 1993년도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의약계장을 알았어요.
○ 이상원 위원 93년도에 아셨다구요?
○ 왕희재 네.
○ 이상원 위원 증인은 현장에서 소각하고 있던 사실도 알고 계셨죠?
○ 왕희재 그것 1993년도에 알아 가지고 조처를 한 겁니다.
○ 이상원 위원 93년 7월 창고와 주변에 야적된 적출물을 완전히 반출하였다고 보건소 직원 유청길 또는 한순자씨에게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까?
○ 왕희재 그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직원한테 얘기를 듣지 않고 내 스스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하루저녁에 차량 스케니어 한 대를 동원해서 반출을 했습니까?
○ 왕희재 나는 그 반출하고 뭐 했다는 그 당시에는 난 전연 몰라요 그거는.
○ 이상원 위원 네, 증인께서는 덕계리 증인 소유의 토지에 현재까지도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알고 계십니까?
○ 왕희재 아! 그거는 알았죠.
그래서 그거를 치우랬더니 뭐 고물상에다 다 뭐 얘기가 됐다고 하고 치우지 않은 겁니다.
○ 이상원 위원 1989년부터 이원형이가 병원적치물을 처리하고 있었던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 왕희재 그러니깐 1993년 알아서 조처를 해서 다 치운 것까지 내가 확인을 했죠.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89년도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죠?
○ 왕희재 아, 89년, 93년,
○ 이상원 위원 93년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 왕희재 93년, 89년은 전연 몰랐고, 네.
○ 이상원 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대로 양심껏 진실하게 답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왕희재 네.
○ 이상원 위원 증인은 현재 양주군 생활체육회장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까?
○ 왕희재 네.
○ 이상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홍재룡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89년도부터 이원형씨가 증인 토지소유와 건물내에서 적법한 처리 허가를 받아서 창고에 보관을 하면서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사항을 93년도까지 전연 모르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 왕희재 네, 사실이예요.
○ 홍재룡 위원 부락 사람들이 소각하는 때에 냄새라든지 이런 사항을 진정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도 증인은 그 지역에 계속 살면서 몰랐습니까?
○ 왕희재 아, 그래서 93년도에 그 얘기를 알아 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서 내가 조처를 한 겁니다. 89년은 사실은 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알았지 전연 몰랐어요.
○ 홍재룡 위원 본인의 토지와 건물의 관리인이 불법사항을 자행했을 때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왕희재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93년도에 다 처리된 걸로 알아 가지고 또 이원형이가 그러한 불법을 자행해서 알은 것이 이번 15일날이었는데 그걸 알고서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또 여러 가지 양주군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발단이 또 비화될 이런 문제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뭐 쉽게 얘기해서 머나먼 조카인데 또 내가 그 관리인으로 이렇게 했고 뭐 한 사람이 그러한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각 및 모든 비용을 내가 적절히 다 조치하게끔 이렇게 관계 부처에다 다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이원형씨가 증인의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무단점용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왕희재 그러니깐 쉽게 얘기해서 나를 이원형이가 속인 것 밖에 안되고 내가 또 89년도에는 지금 여기서 알지 전연 난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 홍재룡 위원 89년도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적출물처리업 지정을 받을 적에 허가신청 첨부서류에 그 사용 승낙서를 써 준 적이 없습니까?
○ 왕희재 난 없어요.
○ 홍재룡 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에 창고로 돼 있는 건물에서 그 적출물 처리업을 영위해 왔는데 이원형이가.
○ 왕희재 네.
○ 홍재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건축법을 위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왕희재 건축법은 그 예전에 우리가 양계했을 적에 계란창고 양계장으로 허가를 득해서 지어놓은 건물이니까 그거를 뭐 해서 뭐 이원형이한테 임대를 했다든지 어드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 줬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이원형, 미뤄보건데 이원형은 증인이 고용한 재산의 관리인입니다.
증인이 좀 전에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은 상가건물부터 창고까지 다 관리를 맡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용을 해서 그랬을 때 고용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왕희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위에 상가부터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그 개의 입장을 해서 맡겨서 관리시킨 그런 문제가 인제 요런 문제가 됐고, 그로 인해서 야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알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를 내가 조처를 바로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희재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증인 이복노씨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원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회천읍 덕계6리 리장 이복노씨가 맞습니까?
○ 이복노 네, 맞습니다.
○ 박영원 위원 네, 증인께서는 덕계리 왕희재씨 소유의 창고와 공터에 병원 적출물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PD수첩에 나온거 93년도에, 그 전에는.
○ 박영원 위원 93년도에 알으셨다!
○ 이복노 네, 그 전에는 조금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긴 봤는데 허가내고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걸 정식으로.
○ 박영원 위원 그렇다면은 동 장소에 적치물이 쌓여있다는 것을 93년도에 아셨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 이복노 글쎄요. 93년도 초에 내가 그걸 봤을 거예요.
그거를, 그러고 나서 매스컴타기 막 전에 군청에서 연기가 난다, 뭐 해 가지고 한번 나왔던 거는 기억됩니다.
93년도에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 박영원 위원 증인께서는 덕계리 왕희재씨 소유 지상에 병원쓰레기 적출물 소각장이 있는 것을 아셨으며, 처리 작업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 이복노 처리과정은 못보고 일단 소각장은 봤습니다.
○ 박영원 위원 소각장에서 연기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 이복노 네, 봤습니다.
○ 박영원 위원 증인께서는 병원 적출물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2차 오염이 예상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까?
○ 이복노 있었습니다.
○ 박영원 위원 증인께서는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행정을 보조해 주는 리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 이복노 그게 야기가 됐던 적이 바로 93년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이 생길 적에가 군청 환경과인가 나와 가지고 조사 과정에서 다 몰랐었습니다. 다들.
그 주민께서 몰라 가지고 대성연립이랑 그 부녀회장과 저와같이 민원이 생겼다 해 가지고 서류화 할려고 하다가 PD수첩에 나오는 바람에 그게 무산된 겁니다.
○ 박영원 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 이복노 네.
○ 박영원 위원 저희 특조위와 같이 현장, 덕계리 소재 현장 적치물을 같이 확인을 했는데, 적치물이 언제부터 그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복노 제가 93년도에 이원형이라는 분한테 가서 그때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그걸 어느 정도로 치우겠느냐, 어떻게 치우겠느냐 했더니 다 군청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치우겠다 했을 적에 군, 이원형씨가 한 30t을 치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그거는 저기 안산, 안산 그 폐기물 소각장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치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는 다 치웠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재가 조금 있는 것만 알았습니다.
○ 박영원 위원 네.
○ 이복노 네.
○ 박영원 위원 확인 했다시피.
○ 이복노 네.
○ 박영원 위원 그 적치물은 그 많은 량 모두가.
○ 이복노 네.
○ 박영원 위원 2, 3년전서부터 적치된 것 같은 느낌이 저희나 증인이나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거는 사실로 인정을 하시죠?
○ 이복노 글쎄 그거를 2, 3년이라고 제가 다 치운거를 봤고, 치우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그게 어느새 또 쌓였는지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양은, 내가 한번인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병원쓰레기차인가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야간에 보고 나서 이거 허가가 나가지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뒤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원형씨한테 재차 물어본게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남면에다 허가 받았다 다음에 거기로 싣고 갈거다 조금 있는거는,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난 그냥 그걸 사실로만 알고 넘어 갔습니다.
○ 박영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치웠다고 한 이후에,
○ 이복노 네.
○ 이상원 위원 병원 적출물이 다시 덕계6리에 반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복노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량을 한 두번 본 것 같습니다. 야간에.
○ 이상원 위원 야간에요?
○ 이복노 네.
○ 이상원 위원 차량이.
○ 이복노 봉고 1t입니다.
○ 이상원 봉고 1t으로요?
○ 이복노 네.
허가내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에는 허가를, 과정이 다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죠.
○ 이상원 위원 그럼 해당 리장님으로서 다 치운 장소에 치우라고 해서 치운 장소에.
○ 이복노 네.
○ 이상원 위원 다시 적치물이 쌓이는 상황을 보시고.
○ 이복노 네.
○ 이상원 위원 그냥 방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 이복노 아니죠.
○ 이상원 위원 행정기관에 협조의뢰를 했습니까?
○ 이복노 저는 그거를 잔재가 조금 남아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가를 냈으니까 그 과정이 저는 다 처리가 됐는 줄 알고 그렇게 하여튼 저는 그런 상식을, 법규를 모릅니다. 제가.
그냥 나쁘다는 것만 알지.
○ 이상원 위원 네.
○ 이복노 위생적으로.
그거만 알았지 그게 뭐 이렇게 뭐 크게 확대될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다 처리가 됐는지 알았지. 행정으로.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노 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93년도에 허가 취소된 뒤에.
○ 이복노 네.
○ 홍재룡 위원 그 PD수첩 나온 다음에 현장을 처리한 거를 이원형씨로부터 30t 정도를 치웠다.
○ 이복노 네.
○ 홍재룡 위원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셨죠?
○ 이복노 네.
○ 홍재룡 위원 그리고 그다음 답변에는 현장을 확인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이복노 제가.
○ 홍재룡 위원 아, 제 말씀은요.
○ 이복노 네.
○ 홍재룡 위원 현장을 확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원형의 말만 듣고 30t을 치웠다라는 말만 듣고 치운거로 아시는 건지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노 네, 제가 30t 치웠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가 봤습니다.
○ 홍재룡 위원 네.
○ 이복노 가 봤는데 일단은 잔재가 조금 남았더라구요.
○ 홍재룡 위원 네.
○ 이복노 그래서 이거는 언제 치우니까 했더니 이것도 마저 다 치웁니다 해서 잔재가 조금 남아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치운거는 아닙니다. 조금.
○ 홍재룡 위원 잔재 남아 있는 것이 무더기로 남아 있었습니까?
○ 이복노 아니죠, 아니죠.
그 흐트러진거, 그게 제가 봤을 적에는 뭐 한 차도 안 될 정도, 그쪽에 창고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게.
그게 거기 꽉 찼던게 지금 그 빠지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그 자리가 다 창고였었습니다.
그 적출물이 완전히 거기에 창고로 꽉 차 있었던게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다 치워있던 겁니다. 그게.
○ 홍재룡 위원 그러면 그 적출물을 치우면서 창고를 철거를 한 겁니까?
○ 이복노 예. 예.
철거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그 창고를 철거하지 않으면 치울 수가 없어서.
○ 이복노 치울 수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창고까지 다.
○ 이복노 예, 예.
○ 홍재룡 위원 치운 것으로 판단이 되시죠.
○ 이복노 예.
○ 홍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복노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인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왕희재 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정회)
(18시 35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다음은 공무원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진행 방법을 바꾸어 공무원 한분 한분씩 출석시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윤광노 회천읍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노 회천읍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김광배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출물에 대하여 회천읍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회천읍장은 양주군수로부터 93년 4월2일자로 회천읍장에게 창고 주변 및 계사2동에 방치되어 있는 1회용 주사기 등 주민보건위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토록 지시한 바 있다고 하는데 지시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네, 회천읍장 윤광노입니다.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회천읍장은 처리결과를 양주군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 김광배 위원 지시를 받고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 회천읍장 윤광노 우선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제가 회천읍장에 부임한 것은 94년 7월5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문서가 접수돼서 지시된 사실은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연 알지 못한 사실로 인제 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읍장으로서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점을 사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각종 업무가 위임사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등으로 살펴봤을 적에 읍장이 가지고 있는 재정권이라든가 이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미루어 사료됩니다.
○ 김광배 위원 네, 그러면 인계인수서를 보셨는지 미결 사항으로 인계받은 사실이 있는지.
○ 회천읍장 윤광노 없습니다.
○ 김광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읍·면의 보건 위생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홍재룡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을 하시기에 95년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현시 사정에 현 시점에 발생 시점의 사건은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5년 7월에 부임한 읍장이 아니고, 94년 7월에 부임한 읍장이 아니고 당시, 발생 당시에 전임 읍장 입장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인력이나 재정권이 없어서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읍장으로서 처리할 수 없는 불법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우선 처리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으로서 전체적인 것을 없앤다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시된 사항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군과 협의해서 해 나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홍재룡 위원 분명히 사후조치를 감독을 할 것을 지시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군수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그 당시에 제가 알고서 안했다면은 뭐 직무유기가 된다든가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으면 어떠한 대처라도 다 치우지 못할망정 군하고 협의해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처리를 해 나갔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 홍재룡 위원 94년 4월2일날 회천읍장에게 통보한, 지시한 공문 사본이 있습니다.
○ 회천읍장 윤광노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 지시한 사본 가지고 계시죠?
○ 회천읍장 윤광노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리고 읍장은 허가증 회수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나마 허가증도 분실이 돼서 분실 확인서를 붙여서 보고를 했습니다.
94년 4월2일날 회천읍장에게 지시한 공문내용을 알고 계시죠?
○ 회천읍장 윤광노 네.
○ 홍재룡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전임 읍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군수나 보건소장과 조치 협의한 사실이 회천읍에 없습니까?
○ 회천읍장 윤광노 제가 문서를 찾아봤을 적에는 없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지시된 공문을 안 사실은 언제입니까?
금년도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아셨죠?
○ 회천읍장 윤광노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건발생 이전에는 그런 적출물이 있는 사실도 몰랐고,
○ 회천읍장 윤광노 몰랐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공문으로 지시된 사실도 모르셨다 이 말씀이죠?
○ 회천읍장 윤광노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광노 회천읍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주사보 한순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의원사무실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자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홍재룡 위원입니다.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양주군 보건소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84년 5월1일부터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증인은 양주군의 병원 적출물 처리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현재 담당하고 있는게 아니고 92년 1월13일부터 93년 11월15일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증인은 회천읍 덕계리에 있는 병원폐기물 현장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정확한 숫자는 모르구요.
그게 제가 92년도에 맡고 나서 1차적으로 그게 쌓여 있는거는 발견을 못했고 92년 2월달에, 2월7일인가 제가 한달도 못됐을 때 나가보니까 그 사무실 옆에 불법 소각로를 만들어 놓고 이원형씨가 소각을 했습니다. 앰플 같은걸.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복명을 하고 업무정지 6개월을 그때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92년 2월7일날 첫 출장 나가서 발견을 하신 것이죠?
○ 보건주사보 한순자 첫 출장이 아니었구요.
그 분이 인제 사무실, 거기다 창고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아까 왕희재씨 말한대로 사무실은 덕계빌딩 안에서 적출물 대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가서 인제 그때는 업무적으로 좀 미숙하고 잘 모르니까 제가 그 규칙을 인제 많이 숙지를 하고 나가서 그 대장을 봤죠.
그 월보를 한게 있기 때문에 그 대장하고 맞나 제가 그걸 맞춰보고 와서 그때에는 별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네, 지금 이미 92년 1월13일부터 동 업무를 담당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1월13일 업무를 인수받아서 2월7일날 불법사항을 이제 발견을 하신 거네요?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홍재룡 위원 최초 발견일이?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홍재룡 위원 네, 다음 사항 묻겠습니다.
93년 7월2일 회천읍 덕계리등에 있던 적출물 30여t이 전량 처리되었음을 보건주사 유청길과 연서로 복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홍재룡 위원 현지 확인 당시 보건주사 유청길과 동행을 했습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현장 점검시 소각로 점검내용은 어땠습니까?
93년 7월2일 당시.
○ 보건주사보 한순자 93년 7월2일 당시 그게 소각로가 거의 녹이 슨 상태였죠. 그리고 저희들은 그 소각로를 철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이원형씨는 적출물 위탁처리업체지 절대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소각을 한번 해서 업무정지를 행정처분한 바 있고 또 당신이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있으면 안돼니까 계속 불법을 저지를 소지가 있으니까 철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철거한다 한다 하면서 그 사람이 안했고, 나가보니까 가동을 안해서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네, 주변 창고와 노지에 150여t이 야적이 돼서 이번에 처리가 되었죠?
○ 보건주사보 한순자 이거는 근래에 제가 들어서 알죠.
○ 홍재룡 위원 네, 알고 계시죠? 들어서?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홍재룡 위원 당시에 30t이, 지정취소가 된 후에 30t이 잔여물량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계속 수차례 출장을 해서 조치할 것을 촉구하셨죠?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홍재룡 위원 촉구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처리방법을 어떻게 시도를 했습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촉구내용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도로부터 지정을 받을 때 위탁처리 업체이기 때문에 절대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깐 저희는 적법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정폐기물 업체를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라고 독려를 했죠.
○ 홍재룡 위원 그러면은 그 결과 여러분에 나누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홍재룡 위원 그 처리내용을 보면은 현장에 있는 적출물 내용이 어떤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특정폐기물 처리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병원 적출물의 내용을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제가 아는 거는 혈액백, 뭐 수액세트, 주사기 이런 거죠.
○ 홍재룡 위원 혈액백, 수액세트, 주사기만 됩니다.
○ 보건주사보 한순자 등 등, 그런 거에요.
잉크같은 물은 안돼죠.
○ 홍재룡 위원 그 이외에.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홍재룡 위원 붕대, 피묻은 거즈, 고름뭉치, 이런 것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아닌데요.
그것도 특정폐기물 업체에서 소각하지 않으면 안되는데요.
○ 홍재룡 위원 그러면은.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홍재룡 위원 이원형씨가 어느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그분이 저희 그 지정취소를 하게 된 건 93년도 MBC PD수첩에서 저희는 그거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자원을 했어요. 이원형씨가.
적출물 등 처리규칙을 보사부에서 너무나 좀 애매모호하게 해 놨다 이거는 업자로서는 안되니까 보사부를 상대로 이렇게 해서 MBC수첩에 크게 나면 이 모든 법규가 시정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자원을 해서 MBC PD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 홍재룡 위원 아니, 아니, 그 사항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소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기억이 안납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업소는요.
○ 홍재룡 위원 네.
○ 보건주사보 한순자 한번 굉장히 5월30일날인가 지정취소, 5월30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안했어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그후에 계속 독려를 했는데 4월달에 한번 했는데 어디 시하공단 조양화학이라는데 가서 했다고 3,590㎏ 제가 어제 복명서를 봤더니 3,590㎏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그 사람이 영수증을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로 알고 그 후에 비싸다고 안했어요.
근데 여기 회천읍에 덕계리에 소재한 그때 당시 동양환경이 있습니다.
그래 왜 안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금이 없어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의약계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의약계장님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대표하고 그래서 관내에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으니까 어렵지마는 좀 다른데 보다 단가를 싸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주십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 후에 보니까 한 창고 채워졌는데 제가 인제 가서 싣고 거기다 하는데 왜 매일 매일 안하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자금이 마련 되는대로 며칠 며칠이다, 할때마다 내가 사진을 찍을테니 나를.....(중복발언)
○ 홍재룡 위원 네, 됐습니다.
그건 됐구요. 증인께서는 적출물 처리 행정업무를 1년 한 10개월간 담당을 하셨는데.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홍재룡 위원 그 적출물은 어떠한 장비로 운송을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냉동차량이, 뚜껑이, 완전한 뚜껑이 있는 차량으로서 또 인체 적출물을 하기 위해서는 냉동시설이 있어야지요.
○ 홍재룡 위원 네, 증인께서 복명한 그 촉구 처리결과 복명서에 의하면은 사진이 첨부되어서 복명을 했습니다.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홍재룡 위원 일반 화물차량에 일반 마대포대에 담겨서 벌크로 바 끈을 묶어서 실어나가는 차량 모습을 촬영을 해서 복명서에 붙였습니다.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 병원에서 들어올때만 냉동차에 이송이 된 것이 아니라 보관창고에서 특정폐기물 처리 업체까지 가는 과정에도 똑같은 과정이라야지요?
보관은 냉동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런데 증인이 복명한 내용에 의하면은 일반 화물차량에 탑재를 해서 반출을 하는 것으로 증인이 복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1차적으로 감독을 질문했고, 그런 점에서 나는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쌓인 적출물은 인체적출물은 냉동보관, 냉동차량이어야 하지마는 일반 적출물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다가 이송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미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그런 얘기는 먹혀들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급해 가지고 빨리 그거를 적절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태우는 것만으로 했지 그거를 그렇게 하기에는 그 사람한테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기에는.
○ 홍재룡 위원 그럼 그 사람이 역부족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봐 주기 위해서 일반 차량에 운송을 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구요.
○ 홍재룡 위원 그러면은 현장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적출물을 치우기 위해서 했다는거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합니다.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나 그이상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조치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직접 복명이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했죠.
일일이 했죠. 그리고 저 혼자 출장을 간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항상 예방의약계장님과 대동을 했구요. 또 제가 가서 말을, 예방의약계장이 촉구를 못하면 또 저 나름대로 했는데 그거 그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저희가 잘한게 없으니까요.
○ 홍재룡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덕계리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증인이 복명한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은 완전히 30t을 처리를 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잔유물이 다소간 남아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고, 일부 이야기에 의하면은 꽤 많은 양이 증인이 모르는 곳일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야적이 돼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글쎄요, 저는 그때 당시도 지금에서도 이렇게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다루고 계시지마는 그때에도 양주군의 과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도에 복명을 하고 군수님께 복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무리 간이 크다고 그래도 거기에 쌓아 놓고 복명을 못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완전히 치워졌고, 그 아까 말씀드리는 창고라는건 창고가 아닌 계사였습니다.
그런데 계사니깐 저희 이 정도 밖에 나무로 그냥 얼금얼금 한데다 그 나머지는 그물막 같은 까만 막으로 이렇게 위장을 했었어요.
그랬지 완전한 그런 창고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계사였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다 메워서 그것도 다 철거를 했고 흙을, 빨간 흙을 갖다가 깔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보고 그것을 다시 가서 확인하고 그 후에 인제 수고했다 그 사람하고는 인제 일단락 지었지마는 또 예방의약계장을 저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깐 또 왕희재씨를 만나서 혹시 시건장치를 한 창고안에 있지 않은가 그것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없다, 그렇게 확인을 받았죠.
○ 홍재룡 위원 네, 그러면 그 토지나 건물주인 왕희재씨 증인께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왕희재씨한테는 저는 안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고, 현지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예방의약계장하고 목격을 해서 다 있던 것이 말끔히 치워진 상황을 보고 왔구요.
또, 그나마 예방의약계장님은 조금 의심을 해서 혹시 시건장치를 한 창고속에 있지 않은가 하고 왕희재씨 한테 가서 물으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거기에 채워진 양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예방의약계장에게서 견해들은 이야기네요.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네.
그 얘기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 홍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다 치워졌다고 하신 이후에.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이상원 위원 그 후에도 계속 출장을 나가셨죠?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이상원 위원 출장 복명서를 확인하면 그 위치가 나오겠죠?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이상원 위원 네, 민간인 증인 왕희재씨는.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이상원 위원 이원형이가 자기 고용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이상원 위원 처리, 그러니깐 적출물 위탁처리업 허가장에 기재된 업자 명의는 이원형이가 맞습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맞죠.
○ 이상원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유청길 계장이 왕희재씨한테 적출물 조차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이상원 위원 그 확인한 책임이나 모든 지휘는 왕희재씨가 하셨습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지휘를요?
○ 이상원 위원 네.
○ 보건주사보 한순자 그건 아니죠.
○ 이상원 위원 그 적출물을.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이상원 위원 왕희재씨는 분명히 이원형이가 고용인이라고 하셨고.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이상원 위원 이원형이는 업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이상원 위원 그렇다면 명의상의 업주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왜 왕희재씨한테 물어봅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그런 계통이 돼냐구요?
○ 이상원 위원 네.
○ 보건주사보 한순자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토지 관리인이고 자기가 빌린 영역은 그 우리가 내줬던 창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관리인에게.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이상원 위원 관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이상원 위원 어떻게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사장인데.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이상원 위원 이원형이가 사장 아닙니까?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왕희재씨는 이원형이는 내 고용인이다 라고 답하신거 아까 들으셨죠?
○ 보건주사보 한순자 네. 네.
○ 이상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주사보 한순자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청길 예방의약계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 위원장 이흥규 네!
○ 홍재룡 위원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속히 진행을 해 주시든지 정회를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증인이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네, 들어오셨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청길 예방의약계장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길 예방의약계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홍재룡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양주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예방의약계장이시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언제부터 병원적출물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92년 1월13일부터 지금까지 담당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92년 1월13일은 발령일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 이전에는 어느 분이 담당이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 이전에는 현 위생계장이 담당이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93년 7월2일 회천읍 덕계리에 있는 적출물 30여톤을 전량 처리되었음을 보건서기 한순자와 공동연서로 복명한 사실이 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때 누구 누구와 현장에 확인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 당시 현장에 이원형씨가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건물주 왕희재씨는 없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왕희재씨는 그당시, 인제 기억이 잘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현장점검시 소각장도 확인을 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소각장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소각장이 그때 당시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병원적출물은 발생시부터 처리시까지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병원적출물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적출물 처리업자, 중간처리업자죠?
그 중간처리업자가 적출물을 수거해 가지고요 수거할 때는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수거합니다만 냉동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현행법에는 4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는 특정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소각시설을 갖춘 사람한테 그 처리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런 사항을,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런 경우에는 적발될 시에는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동업소에 지정 취소를 한 날짜가 언제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93년 3월30일입니다.
○ 홍재룡 위원 93년 3월30일이죠?
그럼 92년 1월13일부터 93년 3월30일사이에 동 업소에는 냉장고나 냉동고 또한 냉장차량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92년 1월 13일부터 93년 3월30일 사이에 계속 불법으로 위생처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잘 못들었는데요 92년 몇 월?
○ 홍재룡 위원 92년 1월13일부터 그 업무를 담당을 하셨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네.
○ 홍재룡 위원 93년 3월30일 허가취소를 시킬때까지.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위생적인 처리를 그 처리 의무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고 비냉동, 비냉장 상태에서 보관을 했으며 운반,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차량도 일반차량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7일날 적출물 처리업소 지도감독을 했구요, 2월29일날 불법사항이 적발되어 가지고 처리업소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처분사항은 영업정지 6월이 되겠습니다.
92년 4월9일 영업정지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했구요.
4월17일 환경보호과에 의뢰해 가지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해 가지고 고발조치토록 했습니다.
5월7일날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6월20일날 이행여부 확인을 했구요, 7월29일날 다시 확인을 했구요, 8월26일날도 확인을 했습니다.
8월27일날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을 회천읍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회천읍장이 5월17일부터 8월26일까지 영업정지 이행 확인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후 3월24일날 처리업소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3월30일날 불법사항이 적발돼 가지고 지연처리 및 방치 위반으로 해 가지고 지정 취소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93년 3월23일날 점검한 내용에 의해서 행정조치한 것이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행종조치,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였다고 말씀하셨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영업정지기간은 6월이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은 93년 3월23일날 증인과 보건서기 한순자가 공동조사한 점검표에 보면은 92년 8월29일부터 9월26일 사이에 수거한 인체 적출물을 50㎏이상을 발견한 적이 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 사항은 어떠한 처벌이나 조치가 가야 하는 사항인지 아십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그건 지연처리로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행정처분 이외에 조치할 법 근거는 없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현행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 보면 지정 받은 것에 대해서 위법부당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지정취소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즉각 지정취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
○ 홍재룡 위원 92년 1월13일 업무를 담당, 시작하면서 최초에 동 업소를 확인한 날이 언제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92년 2월7일이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2월7일 보건서기 한순자와 동행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 당시에 보관창고나 소각로의 실태를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때 당시 1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를 불법 소각처리를 했구요, 의료기관에서 수거한 적출물이 지연 처리가 됐습니다.
또한 적출물 소각시설 불법설치 운영 및 폐기물 주변방치로 청결이 불량했구요, 적출물 보관창고 시설기준이 부적합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보관창고가 상태가 어떤 구조물로 돼 있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구조물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형태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 홍재룡 위원 그때 당시에 보관창고는 철거돼서 없죠?
최근에 발견된 창고는 제3의 창고로 알고 있는데요?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다 철거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적출물 처리하면서 창고까지 처리를 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그런 걸로 알고....
○ 홍재룡 위원 네, 처리된 창고에 구조가 기억이 안나십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구조가 기억이 안납니다.
○ 홍재룡 위원 그때 당시의 구조는 벽체가 거의 없는 양계장과 비슷한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보온덮개 망사 정도로 천장을 가리는 정도의 창고였습니다.
그런 창고에다가 적출물을 보관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당시 창고안에는 냉동시설이 있었습니다만 냉동시, 그 냉동시설이 가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냉동시설이 가동이 안되고 창고 바닥에 야적해 있었죠?
그러면 보온덮개 지붕에서 빗물이 계속 들어와서 그것이 적출물을 세척해서 일반 오수와 함께 토양을 오염시켰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 홍재룡 위원 네, 됐습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병원폐기물의 처리과정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업소에서 어떤 어떤 적출물 내용별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
○ 홍재룡 위원 적출물의 종류가 몇가지가 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적출물의 종류가 인체적출물로 해 가지고 사이에 있는 뼈 등 인체조직 적출물이 있구요, 피, 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등입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이원형이가 처리한 적출물은 인체부위 수술 적출물과 일반, 증인 얘기한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및 혈액백 이것 뿐이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주로 그 부류들이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특정폐기물 처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적출물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지금 말씀드린 일회용 주사기하고 수액세트하고 혈액백을 주로 특정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합니다.
○ 홍재룡 위원 피, 고름이 묻는 붕대나 거즈는 어디서 처리를 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
○ 홍재룡 위원 지금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 보면 93년 4월20일날 개정이 된 이 규칙이 최근의 규정이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 규정 3조 내용을 보면 4조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에서 나머지 적출물은 하는데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및 혈액백에 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소각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회용주사기와 수액세트와 혈액백에 세가지에 한한 것입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나 현장에 있는 병원적출물의 내용은 인체부위, 수술부위도 있었고 붕대, 거즈 등도 있었습니다.
그럼 수술부위는 서울 장묘사업소와 계약이 돼서 거기에 나중에 한 달이상 방치하다 적발이 돼서 조치를 했는데 화장장에서.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나머지 부분에는 조치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이원형이 계약한 동양환경에서 다 소각 조치하였죠?
그 사항을 알고 계셨죠?
지금 동양환경의 처리대장을 복사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동양환경에서 처리할 수 없는 적출물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이원형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죠? 정기적으로?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를 한 적이 없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인체적출물에 한해서는 별도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이런 것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다 하구요 그리고 피, 고름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이런 거는 제3조4항에 의해서 소각처리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 홍재룡 위원 3조4항은 별도로 적출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가 적출물 처리규정에 의한 소각로 설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한 소각로를 겸비한 적출물 처리 업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원형은 적출물 처리규정에 의한 소각로를 설치한 업자가 아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임의로 설치한 소각로는 가지고 있으되 적출물처리규정에 의한 신고나 허가 수리가 된 그런 소각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업자이거든요?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자체 소각한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자체소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각조치를 하다가 그 적발이 되어가지고요 환경보호과에 고발 조치된 사항으로 봐서 그때 당시 거기서 자체소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이원형이 그 일회용주사기나 수액세트나 혈액백을 분리를 해서 이 세가지 사항은 동양환경에 처리케 하고 나머지는 자체소각을 할 정도로 양심이 있고 처리를 엄격하게 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동양환경에서 일부 들어오는대로 일부는 위탁 처리하고 일부는 이것 저것 구분안하고 자체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때 상황으로봐서는 그 당시 지정 취소되고 그 이후에 병원폐기물에 대해서는 동양환경이라든지 적격업체에다가 소각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증인은 왕희재씨 건물과 토지에 있는 최근에 발견된 적출물에 의해서 93년도에 왕희재라는 토지, 건물 소유주와 처리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 당시 7월2일 이원형으로부터 덕계리에 방치되었던 병원폐기물을 모두 치웠다 이렇게 전화가 와 가지구요 저와 직원 한순자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건물이 페로다로 밀었는지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후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 방치되었던 주변 창고가 시건장치가 된 여러 동의 창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안에 병원폐기물이 있는지 의심이 돼서 제가 그때 왕희재씨를 만났을 때 “이게 사실 다 치워졌냐?”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전부 치워졌다”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렇게 얘기만 들은 거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그럼 다른 창고나 주변 감출만한 곳을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 당시에 주로 적출물이 있을 만한 곳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페로다로 밀어버렸구요 허허벌판이 됐고 그 주변에 그와 비슷한 곳을 확인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은 페로다로 밀은데 매립이 됐다는 얘기는 주민에게 들은 적이 없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없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7월2일날 현장을 나가본 후에 나가 봤을 적에 잔여물량이 있었다 라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 당시 제가 나가 봤을 때는 잔여물량이 이미 치워진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상태였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네, 병원폐기물은 발생부터 최종 처리장소까지 냉동 또는 냉장차량 운송을 하게 돼 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7월2일날 한순자와 공동으로 제출한 복명서에 의하면은 사진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일반화물 트럭에 적재를 해서 반출을 했습니다. 그건 증인이 촬영한 사진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그때 사진기를 갖고 나가 가지고 직접.....
○ 홍재룡 위원 그러면은 그 사항이 위생적으로 처리된다 라고 알고 묵인을 하고 복명을 한 것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 상황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요....
○ 홍재룡 위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처리된 후에 여러 가지 불법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희재시는 병원폐기물이 방치됐던 곳과 폐기 직전에 소각로가 설치된 지역의 땅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불법사항을 방조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자 이원형과 사전 계약체결하여 임대하여 준 사실을 발견치 못했구요 왕희재 자신은 불법 사항에 대해서도 최근 매스컴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므로서 확연한 물증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처리문제를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30t이 반출이 된 내용이 남면 입암리 석산으로 옮겨진 시점하고 같다 라고 보는데 그것이 남면 입암리로 옮겨졌다라고 생각은 안합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 홍재룡 위원 어느 곳으로 옮겨졌다고 생각이 됩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때 당시는 모두 치워졌다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확인을 했구요, 그리고 그때 나타난 적치물에 대해서는.....
○ 홍재룡 위원 네, 됐습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요 이원형씨가 현재 덕계리에 설치중인 소각로에 허가가 났다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구요, 동시에 남면 매곡리에 큰 소각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봐 가지구요 서울 대한 적출물처리협회에 서울시 지회장 이일상.....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해 가지구요 일시적으로 거기서 공문발송을 해 가지고 서울 적출물이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덕계리나 남면 석산에 매립이 된 거지 그 이전에 치우지 않아 가지고 둘로 나눠서 매립됐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93년 3월30일날 허가 취소를 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 적출물 처리협회에서 공문 온 것이 언제입니까? 92년 아닙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92년입니다.
○ 홍재룡 위원 92년 몇 월 몇일 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92년 1월29일이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92년 1월29일날 공문발송이 된게 1년이 넘어서 별안간에 몰려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원형 본인이 그렇게 진솔을 했구요 또 우리 직원이 그 경찰이나 출두해서 진술했을 당시 이원형이 하고 이원형이가 그렇게 진솔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92년 1월29일날 공문발송이 됐습니다만 93년 3월30일날 지정을 취소를 하구요 저희가 하여튼 매일 거기 살다시피 해 가지고 이거를 치우지 않으면 안된다 해 가지고 독려를 했고 또 소각시설 업체에도 일선을 해 줘서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치우도록 이렇게 알선을 해 가지고 하여튼 치우는데 최선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우리가 계속 감사가 되니까 그때는 들어오지 못하다가 인제 그 이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가을쯤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93년 가을쯤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적에 92년 1월29일날 적출물처리협회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협회입니다.
○ 홍재룡 위원 처리업자협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처리업자협회는 이원형과 같은 위탁처리업자와 소각장을 갖춘 처리업자가 모두 망라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협회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때는 거의다가 위탁처리....
○ 홍재룡 위원 위탁처리 업자의 조직이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위탁처리업자들이 덤핑을 하면서 싼 가격에 가져오고 또 일반특정폐기물 처리업체의 인부들이 수액세트나 주사기, 주사바늘 같은 것에 찔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업거부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폐기물 업체에서 고가의 처리비용을 요구를 하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거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업자들이 어려움이 많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원형이 매곡리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가짜 보고에 의해서 협회에서는 전국에 그 사항을 홍보를 해 줬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전국이 아닙니다.
서울에 몇 개 큰 적출물 처리업소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래서 그 공문이 92년 1월29일 발송이 되니까 그때부터 양주군 덕계리 현장으로 몰려 온 겁니다.
몰려와서 거기 몰려올 때 당시부터 냉동차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탁처리업자들이 자기네 창고에 쌓아놓고 어떤건 2개월부터 많은건 1년이상 쌓아놨다가 그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받아 주지는 않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형이가 덤핑으로 그것을 다 모아다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9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 사항을 증인께서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덕계리 현장이 하도 넓고 건물이 복잡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사실 몰랐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3월30일 당시에는 몰랐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증인이 관리하던 그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창고나 노지에 야적된 사항을 모르고 지나봤을 수도 있을거다 이겁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제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 홍재룡 위원 네, 됐습니다.
94년도에는 이원형에게 다시 재허가를 내줬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몇 월 몇 일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94년 1월29일날 지정을 해 줬습니다.
○ 홍재룡 위원 지정요건은 무엇입니까?
허가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허가기준은 민원사무처리 부에 의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고 지정신청을 하게 해 주게끔 돼 있는데요, 당시 서류검토비 시설기준 등 현지조사결과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한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법 하였구요 또한 관계부서인 환경보호과 도시과의 협의하에서도 개별 법령상 지정 가능하다는 검토 의결하에 지정하게 됐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은 매곡리 현장조사를 할때 소각장이 있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소각장이 그때 당시는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있었죠?
소각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 소각장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원형이가 소각처리를 거기서 하겠다 허가를 내겠다 해 가지고 그때 그 환경관리계장 동달섭씨하고 나 하고 이원형씨 하고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해서 소각장을 설치할거냐 해 가지고 최근에 개설중인 삼성의료원의 소각장을 견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그런 소각장을 이원형이가 설치를 하겠다 기존에 설치됐던 거는 폐기를 시키고 그런 것을 하겠다 그래서 현장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삼성의료원에 있는 소각장과 동일한게 현재 매곡리에 있는 것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것을 개선하기로 하고 안한 것이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현장 매곡리에서 소각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아, 모르고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네, 그러면은 동달섭과 이원형과 증인이 삼성의료원 소각장을 견학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견학한 의도는 뭡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견학한 이유는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적출물 주사기등 적출물 처리가 상당히 어렵고 이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거니까 한번 현장을 가서 소각로가 실제적으로 매연이 없고 그런 소각로가 있느냐 해 가지고 현장을 갔다 왔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 소각로는 현대시설로 삼성의료원에 있는거와 같이 된다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할 사항이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타과 업무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그럽니까?
그러구요, 남면 매곡리에 있는 현장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매곡리 325의 4번지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소각처리 그 설치한데 입니까?
○ 홍재룡 위원 허가를 내 준 곳 말입니다. 재 허가를.....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아, 허가를 내준 곳이요?
○ 홍재룡 위원 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허가를 내 준 곳은 남면 상수리 203-1번지로 내줬습니다.
○ 홍재룡 위원 건축물대장은 왜 매곡리 게 붙였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 당시에는 적출물 처리규칙 제4조에 보면요 시설기준에 운반차량 1대이상 하고 적출물 등 보관창고 및 적출물등의 수거운반 용기에 시설 및 장비기준만 적법하게 갖추면 지정처리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굳이 어디로 했다든지 창고하고 같이 안했다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시설기준표에 있는대로 해 가지고 내줬습니다.
○ 홍재룡 위원 창고가 매곡리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창고가 매곡리입니다.
○ 홍재룡 위원 상수리는 사무실이구요?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사무실입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럼 매곡리 창고에 본인이 직접 확인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직접 확인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확인한 결과 시설조사 기준표와 같이 시설이 돼 있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런데 건축물 구조를 보면은 블록 스래트.....
블록으로 돼 있죠. 벽체 구조가?
이 건축물대장을 보면 구조가 블록 스래트로 돼 있습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블록 스래트가 아니였었습니다. 그때.
○ 홍재룡 위원 그럼 뭘로 돼 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
○ 홍재룡 위원 그럼 상수리 203의 1번지는 사무실만 있는데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이 사무실도 확인을 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때 사무실을 확인해보니까요 공장사무실 일부를 구획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매곡리는 창고로 상수리는 사무실이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그런데 허가는 왜 사무실에다 내 줬습니까?
시설조사표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매곡리입니까? 상수리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시설조사표의 그 위치는 매곡리 입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신청했기 때문에요 그 주소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 홍재룡 위원 업소 소재지가 창고가 돼야지 사무실이 될 수 있습니까?
시설기준, 이것은 일반 어떤 무형의 면허가 아닙니다.
시설은 위생시설을 갖춘 위생시설에 대한 허가거든요. 그럼 허가위치가 업소 소재지가 돼야지 어떻게 사무실이 소재지가 됩니까?
사무실 옮기면 이 업소 소재지를 또 바꿔 줍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무실에 대한 면적등 그런 시설기준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개정안에는 사무실이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구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적출물 처리규칙 개정안에는 사무실을 두도록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곡리에.....
업체는 매곡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에 대한 허가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사업소재지를 매곡리로 해 줘야지 왜 상수리로 해 주냐 이겁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글쎄, 그거는 적출물 처리 규칙에 대한 시설기준이 그런게 불합리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 홍재룡 위원 뭐가, 그 시설 기준에 불합리하고는 사무실이 구비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에 기준하고는 상관없이 허가라는 것이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럼 시설은 매곡리인데 어떻게 상수리에다 허가를 내주냐 이겁니다.
허가증이 상수리로 돼 있잖아요. 허가증 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그거는 뭐 본인 신청에 의해서 했드라도 지금 홍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상수리 사무실의 건물 구조는 뭐로 돼 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 당시 공장사무실 일부를 구획해서 썼기 때문에요 그 사무실은 시설기준이 별도로 없었고 시설 기준표에 사무실 기준에 대한게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그 공장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사무실은 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복명서나 검토조사 의견서에 보면은 소각장이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실지 현장에는 허가나간 날 한참 이전에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그런데 검토조사 의견서 작성할 때 동달섭이라는 직원과 같이 현장을 나갔었죠?
그런데 그 서류에 의하면은 “현장에 소각장 시설이 없음”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아! 그 창고하고 시설기준이 있는 곳에 소각장이 설치된게 아니라 거기하고 상당히 떨어진 인근 주민....인가가 없는곳에 소각장은 설치중에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 창고하고 관련이 없는 지역였다고요?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럼 좌우지당간에 지금 허가내 준 곳은 상수리로 돼 있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실지 현장은 매곡리고, 건축물대장은 매곡리고 시설조사서에는 상수리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거냐 이거예요.
건축물대장이 매곡리면 시설조사서에도 매곡리로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사무실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것 아닙니까? 냉장고고 운반차량 이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럼 어떻게 이게 상수리가 돼요? 매곡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매곡리에서는 처리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그럼 이 상수리에서는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결과를 놓고 보고 허가를 두군데다 내 준 격이 되는데,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상수리에는 사무실로 해 가지고 전화기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은게 사무실은 굳이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제 사무실에 규정을 두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지금 증인과 지방의료기술서기 한국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적출물처리업자시설 및 장비조사서에 보면 냉동설비되어 있음, 악취, 액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음, 적합한 자제와 구조로 되어 있음, 뭐 온도계 소독약품 비치돼 있음, 바닥이 22.8㎡임, 내벽이 조립식 철재 바닥콘크리트, 냉동시설 1,000L 뭐 이렇게 시설조사가 돼 있고, 그 위치, 소재지가 남면 상수리 203-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매곡리로 돼 있다 이겁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원형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인체조직물은 서울 시립 장묘장에 보내고 탈지면, 붕대, 거즈 등을 특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를 받은 줄 알고 소각을 설치하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자체도 불법 사항을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질의가 길어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41분 정회)
(19시 46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증인의 증언을 듣고 보니까 증인은 허위로 만들어진 서류대로 답변하는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관계돼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형이와 왕희재씨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원형이는 왕희재씨의 고용인이라고 왕희재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원형이가 병원 적출물을 위탁처리업자로 등록돼 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사람 사업자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용인이 되겠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
○ 이상원 위원 답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소각장에 녹이 슬어 있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소각장에 녹이 슬어 있는 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도 불끄고 밤에 밤이슬만 맞아도 그 다음날 녹이 뻘겋게 납니다.
이해가 갑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갑니다.
○ 이상원 위원 93년도에 허가 취소를 하셨고, 행정조치를 하셨고 93년도 가을경에 병원적출물이 반입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다시 불량업자인 이원형에게 재허가를 내 주셨습니다. 관계서류도 맞지 않는데, 그렇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또 창고가 철거됐다는 사실을 본인이 확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를 내릴때도 창고가 아까 먼저 증인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닭을 기르는 계사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 형태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계사 형태는 모르고 창고 형태로 된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럼 가 보지 않으셨어요?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가 봤습니다.
○ 이상원위원 좋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 이상원 위원 관계계장으로서 허위사실을 전부 알고도 충분하게 이행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묻는 말에 모든 사항을 다 사실이라고 답변하셨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도 충실하게 근무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허가 당시에, 재허가 당시에 서류 일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일반인도 보면은 즉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한 부실한 서류를 가지고 허가를 내 주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허가, 94년 1월13일 지정당시 민원사무 처리분에 의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었구요 그런 상황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지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시 그 서류검토 및 시설기준 현지조사라든지요 또 관계과와 협의라든지 모든 사항이 서류로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 이상원 위원 서류로서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본인이 장소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서류가 하자가 없습니까?
사진에 첨부된 건물은 창고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었고 그 내부 사진에는 드럼통 몇 개 놓고 적출물 보관할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설명서에는 브로크 스래트 건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르죠?
창고 사진을 첨부한 내용을 봐도 어떤 개인 민가의 주택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집이 이원형이 집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아니였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적출물 창고를 일반 개인주택 옆에 그냥 아무런 별다른 시설도 없이 할 수 있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 당시 시설기준을 보면요 그 안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시설이 모두 완비....
○ 이상원 위원 냉장고 용량이 얼마입니까?
창고 전체가 냉동 창고라면 이해가 갑니다.
먼저 답변하실 때 덕계리 부분에 있는 창고도 냉장고가 있었는데 가동은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집에서 쓰는 200ml짜리 냉장고 얘기합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아니, 그게 아니였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 병원적출물이 30t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라면 허가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런 경우가 아니구요 냉동차량이 있기 때문에 냉동고는 인체적출물 소량에, 그건 소량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을 바로 바로 냉동차량을 이용해서 바로 바로 소각처리하던지 장묘사업에 의뢰하던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냉동창고가 20t이나 30t 많은 양을 적체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그 적출물은 바로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그만 창고 시설기준만 맞으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업무감독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까?
즉시 즉시 처리되는지를?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안됐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내렸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안된게 아니구요, 그때 그 허가 이후에 영업을 안했기 때문에 그 촉구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도 안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왜 그 지정을 받아 가지고 영업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영업을 안하는 것까지 관장을 해야 합니까? 관계부서에서?
본인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사업이에요.
이원형이 본인의 사업이라구요.
본인이 돈 버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 왜 허가 내줬는데 안해?
이렇게까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합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예, 그전 처리규칙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휴업, 재개업을 할때에는 도지사로부터 신고토록 돼 있으나 그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걸 촉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동안에 유계장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에 때때로 모든 사실을 그대로 답하셨습니다.
그래도 충실하게 근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렇다면은 증인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예방의약계장님은 보다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출물이 인체에서 떼 낸 것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출물 등 처리규정 제2조에 의하며 “이 규칙에서 적출물등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떼어낸 살, 뼈 등 인체조직물과 피, 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및 혈액백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다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면 매곡리 325의 4번지에 창고시설이 있는 것이 확실하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럼 남면 상수리 203의, 1번지에는 사무실만 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사무실 면적이 얼만지 아십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사무실 면적은 구체적인 별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가보니까 얼마나 되는 것 같았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공장사무실 일부를 썼기 때문에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대충 책상이 몇 개나 놓여 있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전화기하고 책상정도 놔 있는 걸로 이렇게....
○ 홍재룡 위원 그럼, 10평 미만이라고 볼 수 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지금도 허가증에 사업장 소재지를 상수리로 돼 있는게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아직도 안합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신청에 의해서 한 사항이지만 지금 홍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시설이 있는 곳에 내 주는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느냐면은요?
상수리 203의 1번지에 사업장 소재지가 돼 있고 시설조사 복명서에도 상수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매곡리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 약도에도 매곡리로 돼 있습니다.
이 서류를 봐 가지고는 매곡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상수리에다 허가를 내 준 겁니다.
상수리는 공장 한켠에 책상 하나 전화기 하나 놓은 거구요.
그리고 이원형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상수리에다가 소각장을 향후 설치해서 적출물 소각까지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거를 그 서류를 결재해서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그렇죠?
소각로 설치계획 “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 203번지내에 공장용지 지역에다 소각시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한 배출 오염기준에 적합하도록 소각시설을 설치할 위계임”이렇게 돼 있는 서류를 결재를 하셨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런데 실제 소각로는 매곡리 다른 장소, 제3의 장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알고 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그 소각로를 동반한 위탁처리가 아니라요 그 소각로없이 위탁처리를 하되 그 소각시설을 별도의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하고 그 계약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민원서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 홍재룡 위원 그 적출물 처리규정에 보면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만 특정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확실하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이원형이 제출한 “적출물등처리전보관방법”이렇게 보면 거즈, 탈지면, 붕대 이렇게 이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그럼 거즈, 탈지면, 붕대도 그 동양환경과 계약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결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을, 법의 처리 범위를 초과한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한 업체에 허가를 내 준 저의는 무엇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것은 적출물처리규칙 제3조를 보면은 안구, 장기, 기타 재활용할 수 있는 적출물등에 관하여 본인의 서면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서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또 태반을 완료로 하는건 약사법에 따라서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조직물에 한해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리토록 돼 있구요. 그 다음에 4항을 보면 4조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에 소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뢰기관 얘기죠.
○ 홍재룡 위원 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리고 일회용 주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게끔 돼 있구요.
○ 홍재룡 위원 네.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이런 규정을 봤을 때 탈지면이나 붕대, 거즈 이런 것에 대한 처리는 명시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와 고름이 묻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출물 등으로 봐 가지구요 그런 것도 특정폐기물 업체에서 소각처리해도 관계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특정폐기물 처리업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구요 처리규칙을 보면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이 나오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특정폐기물처리 관련 법규를 보면 적출물은 본 법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회용주사기, 혈액백, 수액세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기준에 의한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자체 소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안합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이원형은 소각로 설치 계획을 제출한 거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아, 그런건 아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은 특정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고자 계획서를 낸 겁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각시설에 대한 것은 거의 그 당시 적출물 처리업자가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각로를 갖고 적출물 처리업을 하는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할려고 그랬던거는 그 사항이 아니라 많은 양의 적출물을 동시에 처리를 할려고 이렇게 해서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그랬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봉 수유5동 408의 15번지에 거주하는 왕희재씨와 대일개발 주식회사와 특정폐기물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고 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 현장에 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계약하는 상태에서 현장에 입회는 안하구요.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셨었습니다. 잠시.
○ 홍재룡 위원 또 중간에 이원형이 구속되기 이전에 양주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이원형을 5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가 있죠? 처리할 것을.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이원형과 현대환경과 계약한 사실을 알고 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때에는 입회를 안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입회는, 입회라기 보다는 알선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알선을 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이번에 대일환경개발도 마찬가지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대일환경은 제가 알선을 안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네, 그러면 그 처리비용을 왕희재씨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다른 생각은 가지고 계신 부분이 없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리고 입암리에 매립돼 있던 그 지역의 토양, 또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오염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양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한 적이 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언제, 어디다가 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환경연구원에다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국립환경연구원요?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9월.
○ 홍재룡 위원 몇 월 몇 일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9월18일날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시료채취 방법은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시료채취 방법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의뢰해 가지구요 환경보호과 직원 두명이 나와 가지구요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네, 그리고 9월1일 대책추진반을 구성을 했다라고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은 9월5일 군수께서는 인제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29일날 군수께 현황보고를 드렸다고 돼 있죠?
군수께 최초 보고일이 언제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최초 보고일이 8월31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8월31일이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네.
○ 홍재룡 위원 그리고 8월29일날 현장에 양주신문사 관계자와 주민들이 현장 발굴을 할 적에 입회한 보건소 직원이 누구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보건소장님이 현장이 있었습니다만 발굴할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네, 증인은 없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저는 현장에서 떨어진 마을에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리고 당일날 환경보호과와 대책협의회를 했다 라고 그랬는데 증인이 했죠?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제가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환경보호과 누구와 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환경보호과장님 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소각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업체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렸고 그 처리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때 환경보호과와 보건소간에 서로 업무를 떠밀기 식의 대화는 없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처음서부터 저희는 저희 소관이다 누가 해도 할거니까 이래서 전혀 그 업무를 떠민적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없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8월29일 오전에도 없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오전에도 저는 환경보호과로 업무를 미룬 적은 없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증인께서는 본건 병원적출물이 남면 입암리에 불법매립된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8월29일날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어떻게 알았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때 저는 현장 밑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장님이라든지 환경보호과 직원이라든지 그쪽 부근에 있었고 소장님이 그쪽에 올라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소장님이 직접 파는 거를 확인한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때 거기서 병원폐기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보건소장에게 언제 보고 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날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보고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몇 t을 보고 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날은 매장량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게 거기서 발견됐다는 사항만 보고 드렸습니다.
○ 김영안 위원 병원적출물이 회천읍 덕계리 노상에 방치되어 있던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거는 회천읍에서 동향보고로 해 가지고 군청으로 올라와서 군청 내무과에서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날짜를 9월15일이였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9월.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15일요.
○ 김영안 위원 보고는 언제 드렸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보고는 바로 드렸습니다.
○ 김영안 위원 몇t 보고 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그때 당시 정확한 t수는 모르구요, 한 30t에서 20t 가량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 김영안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네, 유재원위원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증언하시기를 증인과 동달섭, 이원형, 이 3인이 삼성의료원 소각로를 보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증인께서는 담당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의료원 소각로를 보고 오셨다는데 혹시 누구의 지시나 어느 분의 압력을 받고 갔다온 건 아니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아, 그런건 아니였었구요.
위탁처리할 때에는 소각로가 필요없습니다만 그 소각로를 허가를 냈을 때는 위탁처리로 지정을 해 주는게 아니라 소각로를 가지고 있는 거로 해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요 저희 업무도 관련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갔었습니다.
○ 유재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병원적출물 처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실무 의약계장으로서 사전에 예방, 신속한 처리를 하였다면은 양주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한 사건발생이 그로인한 사건발생이 되어 그로 인한 양주군의 명예는 물론 군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태만 내지는 유기로 인하여 행위자 이원형은 물론 땅 지주인 왕희재씨 까지도 민, 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시고 있는 상관에게까지도 아주 큰 투를 끼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청길 예방의약계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종선 보건소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증인이 올라오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정회)
(20시 25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선 보건소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네,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김영안 위원 증인께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이원형에게 병원적출물 처리 지정업자로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 재지정 취소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김영안 위원 그리고 병원적출물 처리업지정, 지정취소, 재지정, 재지정취소 과정에도 본 건 적출물이 관내에 방치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취소하기 전에는 알았습니다마는 지정취소 이후에는 제가 사실이 방치돼 있다는 거는 몰랐었는데 먼저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나서 사실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사실 여부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방치돼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취소전에는 알았었다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93년도 지정취소할 때 그 당시에는 적출물이 불법으로 저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5차에 걸쳐서 독려를 해서 취소를 할때까지는 적출물이 거기에 제대로 적법하게 처리가 안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 김영안 위원 이젠 알았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로부터 그렇게 저기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증인께서는 본 건 적출물 처리업 재지정과 관련해서 당시 첨부했던 계약서 내용과 같이 현대환경이 병원적출물을 소각, 처리할 업소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거는 제가 확인을 직접은 못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최근에는 확인해 봤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전부 이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이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한거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일전에 우리 조사특위에 나오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대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환경하고 이원형이 하고 소각처리에 대한 계약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린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현대환경이 병원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그걸 착각을 하고 확인을 못한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걸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네, 그건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증인께서는 본건 불법매립지 현장인 남면 입암리 석산 임대운여자 남 모씨를 주민의 증언과 관련, 추가 고발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아직은 못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주민의 증언을 취록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주민의 증언을 갖다가 해 봤는데 그 리장님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남진우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하니까 고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참 그 적출물 처리관계로 해서 그거 우선 급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증언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김영안 위원 조속히 증언을 취록해다가 고발조치 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증인이 확실하게 답변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건으로 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증인께서는 본 건 규모와 그 과정 전반을 보아서 부하직원과 이원형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요. 저는 그런 의심은 안해 봤습니다.
○ 김영안 위원 증인은 회천읍 덕계리에 방치된 병원 적출물과 불법 소각로 설치의 건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병원 적출물에 대한 방치를 하도록 인정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거고 이원형이가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원형이가 속인 거로 해서 처리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고, 또 왕회장님도 사실상 그거를 인정을 하고 묵인을 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됐으니까 응분한 댓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그분이 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안 위원 오늘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본 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이원형은 본건 관련 토지소유주의 관리인격 직원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건에 대하여 그 책임을 토지수유주에게도 물을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 올린대로 사실상 그런 사실을 알았다 라고 하면은 책임을 부담을 시켜야 된다 라고 제가 답변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오늘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알고 모르고의 관계를 떠나서 그 토지소유주의 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직원이 저지른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김영안 위원 증인께서는 본건 사안을 최초로 인지한 날이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제가 덕계리 그 야적된 분에 대해서는 9월15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을 확인해서 알게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남면 매립 적출물에 대해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남면 적출물은 그 당시에 양주신문에 현장 확인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갔을 때는 확인을 못했고, 작업중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고 이제 그 이튿날 알게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부하직원으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김영안 위원 누구였습니까?
보고 한 사람이.
○ 보건소장 조종선 예방의약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양주신문 기자가 현장확인을 한다 라고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덕계리 건은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덕계리 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해서 알았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 김영안 위원 현재 본건 적출물은 완전히 처리가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오늘 17시까지 다 처리가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종합적으로 미루어 증인께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한 점과 문제의 적출물에 대해 신속한 처리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사실 제가 처리하는데 지연이 됐다라는걸 인정을 합니다.
○ 김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증인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아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질의하기 전에 김영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폐, 축소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저는 은폐, 축소를 할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처리할려고 했던 거지 은폐축소는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29일날 최초로 남면 입암리 병원 적치물을 발견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8월31일날 군수께 보고를 하고 또 지난번 회의록을 보면은 9월2일날 대책반을 구성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은 실시 계획이 9월5일날 날짜가 적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월15일까지 부군수님이 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님께서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대책반 구성이 허위 대책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고 또 아니면은 군수나 아니면 부군수께 보고를 허위로 보고를 했든가 아니면 저희 의회 위원님들께 허위 보고로 입증이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제가 양주신문에 그때 났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를 구두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1일날 대책협의회를 했다고 한 것은 제가 그것은 잘못 착각을 하고 9월5일날 사실상에 부군수님실에서 저희가 개최를 할려고 했는데 그때 저기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거로 이렇게 해서 내용적으로는 회의를 그렇게 했고 그 인제 이후에 대책회의를 해서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반편성을 하고 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유재원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유재원 위원 구성만 했지 사실 처리에 대한 회의는 안 하셨다는 답변이시죠?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죠. 그라고 나서 인제 부군수님이 대책반장으로 계셔 가지고 산림과장이라든가 건설과장, 도시과장,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 저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하라는 부군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 유재원 위원 그것이 며칠 날 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게 인제 제가 알기로는 9월5일경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 유재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위원장 이흥규 거듭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증인께서 본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자 한다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는 것은 본 건 적출물 처리 지정과 관련 당시 첨부했던 계약서 내용과 같이....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김영안 위원 현대환경이 병원 적출물을 소각 처리할 업소인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을 확인 않고 계신 겁니다. 거기서 그 여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부하직원과 이원형과의 유착관계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김영안 위원 재 허가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그리고 남면 입암리 석산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그 남진우도 주민의 정확한 증언들이 있는데 그 증언을 조속히 취록을 해다 추가 고발조치를 해야 이 사건이 이원형 단독범행이 아닌 이 사건에 연루된 종합적인 모든 것을 밝혀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께서 그렇게 취해야 할 노력들을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김영안 위원 언제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내실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지금 인제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인제 적출물에 대한 처리가 시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증인을 제가 못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오늘 이게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라도 사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 원칙으로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28일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하여튼 내일, 모레 뭐 제가 나가서라도 분명하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위원장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발생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야적 방치중인 적출물 처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 양주군 산하 보건소는 본청 건물과 이격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군수로부터의 관리, 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별도의 기관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향후 부하직원의 업무추진 및 관리를 철저히 기하시고 부군수께서는 앞으로 보건소 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충고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더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종선 보건소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섭 환경보호과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섭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병원 적출물 때문에 신문기자를 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유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접한 적은 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유재원 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병원 적출물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보건소 소관 업무라고 답 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에 남면 입암리 석산에서 나온 불법 병원적출물을 옮기는데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게 저희 환경보호과 일만이 아니고 저희 군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협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그러면은 남면 입암리 매립 폐기물이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장으로의 운반으로 인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우려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 피해 우려를 생각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9월18일날 병원 적출물에 대한 토사를 채취를 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폐기물 관련 법규에 병원적출물에 대한 처리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거는 보사부령에 의해서 적출물처리 규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보면은요 적용 범위입니다.
1항에 “이 법은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 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 등 중간생략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그랬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이렇게 돼 있고 적출물 등 관리규칙은 의료법을 모법으로 한 규칙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 의한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이 안된다 라고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은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 보면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및 혈액백에 한하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서 소각시설을 설치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라고 돼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거꾸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다른 적출물은 해당이 안되지만 일회용 주사기와 수액세트, 혈액백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된 업소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을 알고 계신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특정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처리를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은 그 할 수 있는건 일회용 주사기와 수액세트, 혈액백, 세가지에 한한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 이외의 건 할 수가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관내에 있는 현대환경은 증인께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가 관장하는게 아니라 서울지방 환경청에서 그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네, 허가를 서울지방 환경청에서 내준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지도감독은 증인이 소속된 환경보호과에서는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는 그 포괄적인 업무로써 지도감독을 하지 직접 관리감독은 서울지방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단속권은 없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좋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홍재룡 위원 그곳에서 세가지의 처리할 수 있는 적출물 이외에도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로 알아 주시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홍재룡 위원 덕계리, 문제가 야기된 지역에 소각장이 설치돼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91년도에 저희가 고발조치한 그 소각로 말씀입니까?
○ 홍재룡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도 이걸요.
○ 홍재룡 위원 91년도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92년도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92년 몇 월 몇 일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4월17일날 고발조치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4월17일 이후에 감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 제 범위로는 최근에 감독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 홍재룡 위원 보건소에서 허가해 준 남면 매곡리 적출물 처리업 창고 주변에 설치된 소각로는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소각로가 설치가 되면은 허가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설치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냥.
○ 홍재룡 위원 설치신고후에 설치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설치신고 후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설치하기 전에 신고를 합니다. 사전시신고를 합니다.
○ 홍재룡 위원 사전신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매곡리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전연 모르고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거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만약에 관내에 설치신고가 돼 있지 않는 소각로가 있다면은 운영을 했을 때만 고발대상이 되는 겁니까?
설치가 되면은 고발대상이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에 저희가 고발,
○ 홍재룡 위원 운영전에는 고발대상이, 조치대상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건 사용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법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럼 허가를 안받고 계속 놔 뒀을 경우엔 감시를 뭐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 그러면 뭐 야간에 운영하고 그러는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런데 저희가 소각로를 보면은 그 소각로가 사용을 한 소각로인지 그냥 원제품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소각로는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신고대상 소각로의 최소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신고대상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100㎏, 시간당 100㎏이하에 대해서 신고대상입니다.
○ 홍재룡 위원 100㎏이상은 허가 대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럼 100㎏이하일 경우에는 뭐 1㎏도 신고는 해야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뭐냐면 예를 들으면 1㎏소각로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덕계리 현장에 있는건 몇 ㎏으로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가 고발 당시에는 334㎏인 걸로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럼 허가 대상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허가대상도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렇죠, 네.
○ 홍재룡 위원 그럼 허가를 안받고 설치한거는 일단은 무허가 시설물이 돼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렇죠.
○ 홍재룡 위원 운영은 둘째치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죠.
○ 홍재룡 위원 그러면 양주군에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돼 있는 소각로 현황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현재로는 정밀하게 조사된거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네 질문은 이만인데요.
다시 한번 환경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일제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잘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어느 장소, 어느 소각로에서 이런 불법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회천읍 덕계리 지역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그러면 매일 거기 일반폐기물 수송차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길이니까, 길 옆이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매일이나 인제 격일로 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가지런히 야적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길 옆에, 길 옆에 그냥 방치돼 있고 그냥 일반쓰레기, 이거 쓰레기로 보지 누구든지 이거를? 이거 쓰레기로 봅니다.
그럼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걸 왜 안 치웠거나 보고를 안 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 뭐 환경미화원들의 사명감 차이로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불법사항이라고 인제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관에다가 보고를 했을 법도 한데 그 미화원 개개인의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 김영안 위원 환경과장께서는 증인께서는 환경과장으로서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본건을 최초 언제인지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이 건에 대해서는 8월 제가 알기로는 8월29일날 인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네.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위원장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명섭 환경보호과장에 대하 질의와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병원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오랜시간 동안 밤늦게까지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인증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29일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