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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2차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1995.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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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9월 19일 (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계획서채택의건

2. 병원폐기물불법매립및처리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

3.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에대한증액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2. 병원폐기물불법매립및처리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위원장제의)

3.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에대한증액채택의건(홍재룡위원외2인)


(18시 02분 개의)

1.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위로이동

○ 위원장 이흥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조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전문위원 홍영섭입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최근 각종 언론매체, TV, 신문 등에 보도되고 있는 양주군 남면 병원폐기물과 회천읍 덕계리 덕산국교 뒤편에 야적된 병원폐기물로 인해서 주민보건이 심히 우려되고 그 조치실태가 극히 미흡하여 재조사 시정조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조사실시 대상은 양주군이고 조사반 편성은 특위 위원장에 이흥규 위원님, 간사에 홍재룡 위원님 그 다음에 조사특위 위원에 이상원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박영원위원님, 김광배 위원님, 김영안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무보조에 전문위원과 속기사, 지방행정주사 김태성씨가 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언론보도상의 확인과 현지조사 사전 경위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관련 서류조사 또 관계공무원 및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로 돼 있습니다.

다음 조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사진행순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조사진행 순서중 현지조사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고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 증인채택, 증인선서는 해당 실과소장과 채택증인이 되겠습니다.

또, 조사 종료 관계, 조사 종료 선언보고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들께서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병원폐기물불법매립및처리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위원장제의)위로이동

(18시 05분)

○ 위원장 이흥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병원폐기물불법매립및처리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에 대한 현황을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특정폐기물인 병원쓰레기 처리 현황에 대한 경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제가 보고내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선처를 바라면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남면 입암리에 불법매립된 적출물 현장에 대한 확인작업을 양주신문에서 8월29일자로 확인을 한다는 환경보호과로부터 통보를 받고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데 사실 현지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결과 매립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현장 인근 주민의 여론청취도 했고 그 이후에 환경보호과와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8월30일날은 불법매립지 질병감염 예방활동을 위해서 방역 소독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8월31일날은 행위자 이원형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적출물 불법매립에 대한 관련 사항을 보고를 했고 적출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질병 감염 및 예방을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인근 주민대표 리장 서범석외 5인과 현장에서 만나 불법매립의 경위 행위자 고발 및 원상복구 등 사후처리 대책을 협의했고 일단 주민의 여론이 짙어지는 걸 자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행위자 이원형을 만나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9월1일날 불법매립지 인근 주민과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이 처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와 대책 협의를 재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위자 이원형을 3차에 걸쳐서 처리에 대해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월2일날 적출물 처리를 위한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인 현대환경과 합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행위자 이원형을 만나 조속히 4차에 걸쳐서 처리하도록 했고 그래서 9월3일날도 행위자더러 5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4일날 행위자 이원형과 현대환경이 계약을 체결해서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불법매립지 및 인근 주민들에게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방역소독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위자 이원형을 만나 발굴 처리에 대한 대책 논의를 했고 리장님과 주민들에게 발굴처리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했습니다.

9월11일날은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장비지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이원형에는 그거를 갖다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이제 동원하도록 해서 이렇게 임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12일날 남면 입암리 매립 폐기물 발굴 일시를 결정해서 9월13일날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환경보호과에서 장비지원에 8t 트럭 특정폐기물 차량 1대를 요구했고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등 이렇게 해서 장비를 지원받아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일날 KBS와 MBC 저녁 9시 뉴스에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방영이 있었습니다.

9월13일날 남면 입암리....

○ 위원장 이흥규 조금 크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남면 입암리 매립폐기물에 대한 발굴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저희 보건소 차량을 포함해서 총 8t짜리 차량으로 저희가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침을 달린다” 김승규 시간에 남면 매립장에 대한 것이 재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가 13일날 운반을 한게 8t짜리용으로 3회를 갖다가 운반을 했습니다.

9월14일날 남면 입암리에 있는 그 불법폐기물 발굴작업을 실시를 해서 덕계리 적치장에 그 야적장의 토지주하고 적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기동반이 나가서 소독을 하고 발굴해 2회 운반을 했습니다.

15일날 07시30분에 KBS2 TV에서 김승규가 병원 적출물 불법행위 내용이 방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번에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계리 적치장 땅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작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반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2차 감염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를 했고 대성연립 뒤편에 또 다른 병원폐기물 적치상황 동향 보고가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현지에 임해서 방역소독도 아울러 실시를 했습니다.

9월16일날 남면 입암리 폐기물을 갖다가 백석 오산리 쓰레기 처리장으로 운반작업을 8t 트럭으로 5회에 걸쳐서 운반해서 야적을 했습니다.

백석 오산리 쓰레기처리장에서 선별작업을 나가서 했고 덕계리 대성연립 뒤편에 야적돼 있는 폐기물도 저희들이 재 선별작업을 했습니다.

덕계리 현대환경 공터에서 선별작업을 실시했고 원상복구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거기에 방역소독을 실시를 해서 끝을 마치고 남면 입암리 폐기물을 갖다가 백석 오산리 쓰레기처리장으로 운반작업을 실시를 9월18일날 5회에 걸쳐 8t트럭으로 갖다가 했습니다.

토양오염검사 실시 협조를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9월18일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남면 입암리 발굴지역 원상복구를 갖다 18일날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소독을 하고 끝마쳤습니다.

끝마치는 과정에서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주민들 해 가지고 참석을 시켜서 완전히 남면 입암리에 매립된 쓰레기는 다 옮겨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정폐기물에 대한 그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면하고 덕계리에 불법 방치되었던 물량이 약 120t 흙을 포함해 가지고 입암리에 있던 것을 흙을 포함해 가지고 운반을 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처리장으로 옮긴 것을 포함해 가지고 약 120t 정도로 50t, 120t로 해서 170t 정도로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흙 포함해서.

그래서 일자별 발굴 작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암리에 매립물 발굴실적은 일정별로 저희가 운반을 오산리 쓰레기장으로 운반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처리대책에 있어서는 추진반 구성을 1개반 6명으로 반장을 부군수님 그 다음에 총괄은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협조부서는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에 협조를, 장비를 지원을 받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암리 매립쓰레기 선별 작업이 저희가 인제 오산리 쓰레기장에서 계획을 9월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인부를 동원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인부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급제를 줘 가지고 3~4일내에 완전히 마무리를 갖다 선별작업을 끝내서 운반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덕계리 적치장 쓰레기 소각사업은 23일까지 손을 대 가지고 작업을 실시하는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인 대정환경에서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전량을 소각처리 하는 거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남면 입암리에서 오산리로 온 물량과 덕계리 적치장에 있는 물량을 포함해서 약 6,4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이 체결돼야만 확정되는 단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대략 소요 측정량만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고 확정된 액수는 차후로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선별작업시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한 인근주민 2차감염, 피해우려, 병원폐기물 선별작업으로 인한 인부세균감염 우려-파상풍이 되겠습니다.

선별작업에 따른 분리된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로서 건강이 악화될지 그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2차 감염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방역활동 전개로서 감염이 안되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주변 방역소독과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별작업시 세균감염 예방을 위한 완벽한 소모품을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예상시에는 수시 토양검사를 해서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이런 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네!

○ 위원장 이흥규 예,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계획서에 보면은 8월29일날 양주신문에서 현장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관련 과와 대책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는 어느 장소에서 몇 시 경에 어떤 내용을 협의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것은 인제 거기서 끝나고 들어와 가지고 인제 사무실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8월29일날 양주 신문에서 발굴한 날입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조종선 그날 발굴한 날입니다.

홍재룡 위원 그날 환경보호과도 같이 현장에 나갔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환경보호과에서도 직원이 한사람 나왔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누구였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도계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그러면 들어와서 환경보호과장과 보건소장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 제가 협의를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예방의약 계장이 그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그러면 그 협의결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결국은 인제 이것은 주민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빨리 조치하는데 우리는 제반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뭐 이렇게.....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처리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가 아니면 처리부서 같은 것을 저희가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그날 환경보호과는 보건소로, 보건소는 환경보호과로 서로 처리부서 소관을 미루는 그런 협의를 한 날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요, 저희는 그거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뭐 니꺼다 내꺼다 이렇게 밀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홍재룡 위원 그다음날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와 보건소에 전화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까지도 서로 처리부서를 미루는 사항이 있었는데 29일날 협의가 있었다면은 그런 사항이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29일날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8월30일날 방역소독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형을 불러서 3차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 고발한 날이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홍재룡 위원 9월3일 5차까지 촉구를 했군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8월31일날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고발을 8월31 했는데 구속은 며칟날 됐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9월13일날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9월13일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그리고 이원형과 현대환경과의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보건소에 보관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이거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8월30일부터 현재까지 방역 계획과 방역실적, 복명서 약퓸 유류사용량 등이 명기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반 구성을 하셨는데 대책반 구성 일자가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대책반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제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과장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한게 9월1일날 한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지금 향후 처리대책해서 추진반구성 부군수를 반장으로 한 1개반 6명 이 구성표가 9월1일날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확실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그리고요 당초 허가근거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러니까 인제 당초에 허가....

홍재룡 위원 도에서 허가를 하고 위임이 돼서 양주군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셨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그리고 이원형이라는 그 사람이 병원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허가내용이?

○ 보건소장 조종선 그러니까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그 지정을 받은 겁니다.

홍재룡 위원 네, 그런데 적출물 등 처리규칙 근거에 의해서 허가관리가 되고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 보면은 위탁처리업에 세분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

○ 보건소장 조종선 인제 거기 준수사항도 있고 시설기준도 있고....

홍재룡 위원 허가증이 보건소에 허가취소를 했으면 회수한 허가증이 있겠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제가 한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적출물에 대한 처리를 인체부위나 수술 잔여물에 대해서는 묘지 등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화장장에서 화장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묘지법에 의한 매장처리를 하고 기타 적출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는 적출물처리업자가 처리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을 갖추고 소각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원형이가 처리한 전체 물량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처리 물량에 대해서는 기록보존을 하게 돼 있는데 양주군 보건소에서 이원형이가 처리한 전체에 대한 기록관리, 보고서 관리라든지 지도관리에 대한 자료근거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네, 그리고 92년도에 허가취소 했다고 그랬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그리고 94년도에 양주군 보건소에서 허가 내준 적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93년도에 취소를 했죠.

홍재룡 위원 94년도에 다시 허가 내준 사실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94년도에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지금 현재는 인제 취소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언제 취소를 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95년 8월31일자로 지정 취소를....

홍재룡 위원 신문에 그 보도가 되고 공개가 된 다음에 취소를 한 것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죠, 저희가 인제 그간에 휴업을 영업을 지정을 받고 계속해서 실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6개월동안에 그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그래서 인제 자기가 실적이 없으니까 인제 휴업을 갖다 해 가지고 그래도 이게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으니까 저희는 취소를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그러니까 공개된 내용과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신 거라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공개된 이후에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의회를 보건소장께서 방문해서 일관되게 답변한 내용은 93년도에 허가 취소를 도에서 예전에 해 준 거를 93년도에 양주군보건소에서 허가 취소를....

취소처분을 한 것까지만 일관된 답변이 있었고 94년도에 다시 재 허가가 나가고 95년 8월31일날 다시 지정취소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인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여기 군정질문 답변서에 보면은 93년 3월달부터 동년 6월15일까지 이걸 쭉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세요.

마지막에 덕계리에 있는 폐기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보고를 받았다고 그리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 시기쯤 군정질문 시간에도 대두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때 남면 입암리로 본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보건소장으로서는 당시에 이것을 어디다 치워버렸는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원형이가 법을 위반을 하고 영업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촉구를 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잔량이 조금 남아 있던거를 자꾸 질질 끌고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당신 이래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해서 마지막으로 촉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전량치운거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각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던 터였는데 그것을 치우라고만 촉구를 했지 그것을 어디로 갖다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영수증을 확인해 본다든가 해서 적법한 절차에 처리 했는가를 확인했어야지 그것이 누락됐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불법매립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함께 치워버린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할때 원래 인제 거기 처리하던 저희가 위탁처리하던 그 장소에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 저기를 했고 그 외 주위환경까지도 저희가 좀더 저기를 했었다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실책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처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불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허가를 내 주고 쭉 부실하게 관리를 해 오던 와중에 양주군수에게 위임이 돼서 그 불법사항을 발견하고 허가취소를 하고 다시 1년만에 양주군수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불법이 이루어져서 행정처분을 6개월을 하고 6개월후에 이행이 안돼서 8월30일날 허가 취소를 또 한 것이죠.

그러면 적출물처리규칙에 보면은 적출물처리업자는 처리 실적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하게 돼 있고, 이거는 발생 병원에서부터 소각시설의 최종처리장까지 이에 계속 그 대장관리가 되고 있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청에.

그리고 허가부서 관청에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위법 사항을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지금 덕계리 현장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은 93년도 이전에부터 방치돼 있던 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그 허가 취소되기 이전부터 100여t이라는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데 그자에게 다시 1년도 안돼서 허가를 내 준 저의는 무엇이며, 현장에 계속 보관이 돼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허가해 준 저의 그리고 그것은 달리 해석을 하면은 허가취소 후에도 미처리된 그 적출물을 다시 처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빌미를 그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형이가 94년도에 그 허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자리에다 허가취득을 한게 아니고 남면 매곡리에다가 위탁처리에 대한 그 지정을 받고 거기다 인제 장소가 다른데서 지정을 받으니까 사실상에 저희는 그 덕계리 지역에는 그런 그 저기를 갖다가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다르니까 시설기준에 지정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 줬던거고 이제 홍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곡리에다가 소각장 처리시설을 할려고 아마 그 시설돼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반시설 기준에 부적합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지를 않았던 거에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저희는 거기에서 지정 위탁처리업이니까 사무실만 있고 운반차량만 있고 하면은 인제 사실상에 지정을 받는데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해 준 거지 무슨 고의성이 있어 가지고 일부러 저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룡 위원 위탁처리업은 아무나에게 해 줄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러니까 인제 거기 처리....인제 위원님들 보셨지만 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죠.

그래서 인제 적출물에....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적출물 처리하는데와 예를 들어서 인체 부위라든가 아니면 특정폐기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그 해당 처리하는 데다가 위탁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지정을 해 줄 때는 그런 서류가 구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해 줬던 거지 그게.....

홍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그 인체 부위인 적출물은.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화장장이나 아니면,

홍재룡 위원 화장장이나 요원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것이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그리고 기타 적출물에 대한 것은 본인이 소각시설을 적출물처리규정에 의한 그 규칙에 의한 시설을 구비하고 자체 소각을 하던지 규칙에 의하면은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허가를 받은 처리업소를 위탁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그랬을 적에는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 난 업소와 처리계약서를 첨부해야 허가가 나가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렇게 돼 있죠.

홍재룡 위원 그럼 매곡리에다가 허가 내 준 것은 어떤 사안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거는 인제 위탁처리에 대한 지정을 해 준 거지 소각처리에 대한 지정을 해 준 것은....

홍재룡 위원 그런데 위탁처리에 대한 거는 매곡리에다 해 줬는데 거기에 소각장을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왜냐하면 인제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꿈을 갖고 내가 이전 지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번 정식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자기가 인제 자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다 인제 시설을 하게 된 거죠.

홍재룡 위원 위탁처리를 하겠노라고 허가를 받고 자체에서 무허가 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를 했을 적에는 소득이,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 것이었고 그것은 덕계리에서 증빙이 됐습니다.

덕계리 현장에서 2년여동안 자체 소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는 시설이 소각을 한거는 몰랐습니다.

주민들 여론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 보니까 의원님들도 보셨듯이 그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그 소각시설에 대한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고 인제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체처리.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체처리를 하는 소각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폐기물관리규칙에 의해서 그건 별도로 한 소각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바로 그 사람이 인제 환경보호과에 그런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장소에다가 그 시설을 갖추게 된 거지 위탁처리 하는 지정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처리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사실은 거기서 소각을 했거든요?

덕계리에서 2년여간, 그 사항을 모르셨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이 그 위탁처리를 한다 라고 그러면 위탁처리 대장이나 각종 증빙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자체소각한 부분만큼 그리고 현재 보관돼 있는 잔여처리물량 만큼은 처리대장하고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요.

자체처리 소각됐다 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못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물량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자꾸 변명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그 물량이 없었던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지정이 취소가 되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위탁 처리해 준다고 해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급한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거기다 은닉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인제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재룡 위원 그러면은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위탁처리업의 허가대상, 허가 내역은 뭡니까? 매곡리에 허가나간 사항이.

○ 보건소장 조종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재룡 위원 아니, 왜냐면은요.

보건소장께서 얘기하는 위탁처리업은 수거운반업을 생각하시는 것 같애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수거......

홍재룡 위원 수거 운반을 하는데 현장이 매곡리라는 현장이 뭐 필요있습니까? 차량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거는 인제 자동차로 처리하는 사람과 아니면 이렇게 사무실이나 창고를 놓고 하는 것 하고 두가지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그럼,

○ 보건소장 조종선 그래서 이원형이는 창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을 갖춰놓고 위탁처리하는거로 이렇게 해서.

홍재룡 위원 매곡이 현장에 창고가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거기에 있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그럼 거기에 지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요, 지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그.....저기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홍재룡 위원 그, 소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은 매곡리에다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했는데 형질변경허가를 못 받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형질변경 허가가 돼야 창고고 소각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창고를 지었다면 불법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불법 창고에다가 허가를 내 줬다는 얘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 인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창고는 그 사람이 지은게 아니고 기위 지어있는데에 임대를 해 가지고 그걸 지정 허가를 받은 거로 알고.....

홍재룡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는데요?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죠. 소각시설은 다르죠.

그건 특정폐기물에 대한 그 소각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규제 사항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해 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그럼, 매곡리에서 창고를 폐기물 창고를 사용한 사실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거기서 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에 거기다 갖다놓고 처리한 것은 뭐 그때 그때 소량으로 용기에다 놨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몇 개월 동안이나 저거를 했는지 확인을 못했고 사실상에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해 줬고 이렇게 해서 처리된 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재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94년도 재허가를 내 주셨다고 그랬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때 여기 적출물 처리규칙에 보면은 이 적출물 처리허가를 내줄 적에 자체 소장을 확보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타 소각처리장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자에게 해 주고 그럴 경우는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때 허가 내 줄 적에 이 계약서가 첨부.....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첨부돼 있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그거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장부비치보관 관계서류를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서류가 전부 있으면은 그 자료를 복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93년 5월 군정질문시에 5월말까지 전부 다 치우겠다고 하는 속기록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이상원 위원 그랬는데 답은 10월에 가서 지방보건주사 유청길과 보건서기 한순자로부터 모두 치웠다는 복명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명서를 받을 때 상당히 위험한 적출물이 쌓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어떤 사진 증거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묵인했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 그 저희가 그것에 대한 최종처리했을 때 그 사진찍은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다른 데를 찍어간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 덕계리 그 장소입니다.

이상원 위원 어떻게 그럼 현장인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같은 창고에서 나갔다고 하는 장소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창고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소장님도 확인하셨는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 사진까지도 첨부....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이상원 위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조종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그 93년도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허가가 취소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불법으로 운반을 해서 은닉한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까지 모든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에 상당히 성의가 없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간주되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이상원 위원 또 임기웅변 식의 그때 그때의 답으로 밖에 안하시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지적된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지금 소장님이 답 하시는 모든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 모두가 불성실한 답을 주신다고 판단됩니다.

이러기에 관계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고 증인을 거론하고 모두 서류를 현지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불성실한 것을 본 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덕계리 현장에 갔을 적에 차후에 온 것이라면 소각장의 창고에는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보건소장님과 함께 확인한 결과 과거에 쓰던 소각장 내부에 불법폐기물이 있던 것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불쾌하게 답변을 했더라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대로 최종 확인했을 당시에는 사실 없었는데 그 이후에 거기다 갖다가 쌓은 것은 사실상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고 뭐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그 이원형이가 불법을 저지른 장소가 지금 세군데로 확인 됐습니다.

덕계리와 남면 입암리 그리고 매곡리로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 덕계리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창고, 소각장 뭐 나대지 천여평에 폐기물이 계속 적치돼 있는데 그 토지나 건물 주인과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토지나 건물을 사용을 할 적에는 뭔가 임대계약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임대계약이 있을 것이고 그 계약이 없다라면은 무단사용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용납을 안 하겠죠.

그 계약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그 토지주나 건물주의 관리책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류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지금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질의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이상원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정회)

(19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네, 박영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번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 있어 최고 책임자인 보건소장의 철저한 감독과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만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사전에 예방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최고책임자인 보건소장으로서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거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흥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할 그런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거는 통감하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네, 그러시다면 군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그러한 우리 양주군 재정으로 6,300만원이라는 군비가 지출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할 각종 장비가 거기 투입되는 그러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거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국록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양심의 자각을 느껴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것도 제가 통감을 하고 책임을 물론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현재 남면 입암리 불법매립지인 석산 사장으로 있는 남진우씨가 구속되어 있거나 고발조치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발된 사람은 이원형이 한사람 뿐이고 남진우하고 고영남이 이 사람들은 지금 구속이 안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그럼 고발을 해 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래서 인제 제가 경찰서 관계자한테 문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담당형사를 만나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성광철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장소 제공자인데 그 사람이 94년도에 12월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관되는 자료, 누구한테 증인이 될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구속을 못시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며칠전에.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우리가 입암리 현지를 확인조사를 나갔던 그 현장에서 입암리 주민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날 포크레인 기사더러 석산 사장인 남진우가 석축기소로 쓴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파라고 그랬답니다.

그 포크레인 기사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미숙한 사람으로서 장난 비슷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사한테 묻은 자리를 파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팠다고 그럽니다.

그래놓고는 아침에 와 보니까 그게 묻혀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증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남진우가 이미 구속되어 있어야 될 공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그것이 당연히 그런 공범일 가능성이 있지 이원형 단독범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지 주민의 증언을 추록해서 남진우를 고발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조종선 그래서 고발 관계는 그렇게 해서 제가 홍진표 얘기도 경찰서 형사담당자 얘기로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해서 모르고 파가지고 한거지 그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자기는 그거를 안했을 거라는 그런 진술을 아마 받은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사람도 구속을 안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안 위원 남진우가 조사는 받았다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 남진우도 조사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광철이가 죽는 바람에 확실한 증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에 인제 구속을 못했다 인제 그런.

김영안 위원 지금 그 포크레인도 살아있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 포크레인 운전수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운전수 홍진표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인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석축을 쌓기 위해서 인제 파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래서 그런줄 알고 판거지 그거를 일부러 매몰 할려고 판다 라고 그러면은 안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김영안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석축을 한다고 남진우가 파라고 그랬데요.

사장이 파라고 그러니깐 팠다고 그럽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판거지 사실 그런 불법 처리하는 그런 물건인거로 알고 있었다 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김영안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지금 그 운전수를 수사의뢰를 하라는게 아니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포크레인 운전수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남진우가 그 석산 사장이 석축을 한다고 파라고 그랬고 무슨 석축하는데 기소가 그렇게 큽니까?

그것은 기히 남진우가 거기 그 적출물을 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크레인 기사한테까지도 숨겨가면서 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수사의뢰를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기 증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증언을 취록해서라도.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 그거는 인제 제가 김영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인 경찰관 얘기로는 남진우가 저기를 한게 아니라 성광철이가 그거를 파도록 종용을 했다 라고 그런 기록이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성광철이는 죽었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그래서 성광철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사람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죽은 사실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더 증거를 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담당자의 얘기였습니다.

김영안 위원 현재 남진우는 남면 입암리 쓰레기 매립사건에 대해서 문제화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서 좋을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런 얘기를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에 9월16일날 경찰서 담당형사를 만나가지고 이 사실 여부를 한번 인제 이원형이 고발사건으로 해서 그 연루된 관계를 한번 확인을 담당형사한테 했는데 담당형사가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그럼 당연히 보건소장 입장에서,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담당형사는 그 사람들이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있든지간에.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건 현재까지 진행된 현 상황이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남면 입암리 주민이 직접 그런 증언이 있다고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 증언을 추록해라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의뢰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거는 지금 김영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확인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여기 그 덕계리에 쌓여있는 적출물에 대해서 93년 4월2일 읍장에게 지시를 하는데 읍장이 이러한 것을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적출물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소요예산이 6,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 예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거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계리 적치장에 있는 적출물에 대해서는 장소 제공자한테 협의를 해서 그거는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예산관계는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예산관계는 아직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차후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거로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그 다음에 읍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질의 답변요지는 맨 뒤편에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잘못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배 위원 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93년 5월1일 보건서기 한순자 서기와 유계장께서 3,590㎏을 처리 독려하고 또한 미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6t은 처리하고 14t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복명서를 냈다면 어느 처리업소에서 했는지, 또 그 처리대장에 업소명과 대표이름이 나와 있는지, 복명서에,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에 제가 복명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지금 사례로 봐가지고는 그 잔량이 그 장소에 가서 적치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지금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이 관계도 분명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야적 돼 있는 분량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나 인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광배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이원형이가 89년 1월4일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고 90년 3월6일부터 양주군에 위임이 돼서 92년 2월29일날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받은 이후에 소각로 설치를 운영해 가지고 92년 4월 소각로 설치를 그 이후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17일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운영을 한 관계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셨고,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 처리비용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93년 3월19일 MBC PD수첩 보도진을 자진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보도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93년 3월30일자로 지정 취소하고 94년도 4월달에 다시 재허가를 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유착관계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93년 3월19일날 MBC PD수첩에 방영이 된 내용은 자기가 적출물허가, 특정폐기물 소각처리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보도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와서 방영이 되고 했는데도 실효가 없다보니까 인제 자기가 다시 지정 허가를 낼려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래 94년도에 인제 가 가지고 남면 입암리에다 대행업에 대한 허가를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신청을 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이상원 위원 허가를 취소했던 자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위법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됐는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서 또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근거가 의심이 갑니다.

다분히 의심이 갑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 나머지 직치물을 처리한 결과 보고를 받을 때 지주 왕희재로부터 그 적출된게 다 없어졌다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왕희재씨가 소각로를 설치하고 또 적치물 장소를 제공했다면 왕희재씨와 이원형이의 관계, 또한 여기에 재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아량이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가, 또한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400만원의 처리비용이 든다는데 이것은 아까 장소 제공자와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지 그것도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거는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가를 재지정을 해 주게 된 거는 사실상에 제가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을 못하고 해 줬다는 거는 제가 사실 잘못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재허가 해주는 당시에 저는 왕희재나 이런 사람은 제가 그런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처리관계 비용에 대해서는 장소제공자로 저는 분명히 그거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이거를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네, 유재원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에도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93년 3월19일날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빚은 이원형에게 94년도 재 허가를 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원형이가 허가시 현장확인도, 확인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변경을 하면서 재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허가취소를 낸 이원형에게 재허가를 다시 득하게 할 수 있는 경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뭐 경위라기보다는 사실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제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건데 제가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유재원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허가 사항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변경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거로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까 답변 도중에 무허가건물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런 건축물에다가 어떻게 허가를 내 주셨는지요.

○ 보건소장 조종선 그런데 남면 매곡리에 적출물 위탁처리 지정을 해 줄 당시에는 그게 무허가 건물이 아니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됐지 무허가 건물에다가는 안해 줬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네, 김광배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관계라든지 또 적치장 관계 여기 보면은 대정환경 특정폐기물 처리 업체하고 이것이 계약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지금 인제 그거와 제약이 완료된 건 아니고 오늘 현지 관계자하고 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물량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물량에 대한 거를 갖다가 분명하게 자기도 회사에 가 가지고 확정을 해서 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합의를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금을 가지고 가야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광배 위원 그런데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래서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다시 보고를 생략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그거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할려면 자꾸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도 아니고 적출물이기 때문에 그 답변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 요청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덕계리에 적치된 거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왕희재씨하고 상의를 해 갖고 이건 분명히 하여튼 금주 말일까지는 치우는거로 이렇게 해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지금 오산리 쓰레기장에 있는 적출물도 그때 시간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선별작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날짜별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로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아직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건데 그거는 이거에 대한 예산조치를 할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은 조치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요 93년 7월2일 지방보건주사 유청길과 지방보건서기 한순자로부터 나머지 잔량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덕계리 소재 적치물은 93년 7월 2일 이후에 그러면은 다시 왔다는 것을 보건소장님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원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복명에 동조자로서 장소 지주인 왕희재가 복명을 하나도 없다는 거를 확인했다는데 그 왕희재씨의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직원이 복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거로 저기를 했고 사실상의 확인을 제가 못했다는 거는 제가 사실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이라고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고 왕희재씨가 그런 관계로 저기 했다 라고 하는 것도 제가 분명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변명 아닌 제 잘못으로 시인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벌을 준다라고 하면은....

박영원 위원 그럼 이 내용은 허위라고 그럼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 근데 제가 인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의가 된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제가 책임은 지는 거로 이렇게 해서 분명히 위원님들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그럼 왕희재씨의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

이상원 위원 그건 우리가 요구하는 거지.

○ 위원장 이흥규 네, 박영원 위원님!

증인채택은 다음 순서에 있습니다.

그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주인 왕희재씨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위원 그럼 복명서에 왕희재씨가 치웠다라는 내용으로 복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때 기억으로 지금 다시 진술을 한 내용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 인제 직원들이 그렇게 한 기억으로 해 가지고 복명이 된 걸로....

홍재룡 위원 아니, 복명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홍재룡 위원 네, 그러면은요.

지금 보건소에 사법경찰관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지금 그게 예방의약계 담당자는 있는데 지금 유효기간이 지나서 갱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홍재룡 위원 어쨌든 평상시에는 그 보통 사법경찰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그러니까 인제 법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은 그거를 취득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건데 지금.

홍재룡 위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예방의약계장한테 물어봐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 도대체 그런 저 보건소장님은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부하 직원들의 말만 듣고 확인도 안하고 지금까지 모든 사항이 모른다, 모른다 부하직원들의 신분 관계나 업무관계까지도 모른다면은 소장님은 부하직원들을 뭘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 보건소장 조종선 이 사법경찰관리 신분증은 의정부지검에서 인제 서울지검에서 이게 발부가 되는건데 현재 예방의약계장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홍재룡 위원 업무를 뭐 검찰에서 회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포기를 한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포기를 한게 아니고 저기 해 가지고 반납을....

네, 이것 지금 사법경찰관 신분증은 반납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그 업무를 취급 안하기로 하고 반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 반납하려는 지시에 의해서 했다 라고 지금 답변이 온게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그럼 다시 받을 계획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수십년간 예방의약계, 양주군 보건소 예방의약계장은 사법경찰 업무를 쭉 수행을 해 왔습니다.

불원간 또 아마 갱신 지정을 받을 것으로 아는데 사법경찰관의 다년간 근무 경험으로 미뤄봐서 입암리 매립장의 관련자, 여기를 덕계리 현장의 토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조사능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지정기간이 만료됨을 빙자해서 자체조사는커녕 그렇다라고 그러면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조차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에 대해서 저기를 못 했기 때문에 한사람만 행위자만 고발을 하면 그게 다 연계가 돼 가지고 다 처리가 되는줄 알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연계가 돼 가지고 구속 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그럼 관련자 남진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서 증인을 저기를 해 가지고 고발한다라고 분명히 제가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그럼 그 덕계리 현장에 토지주와 건물주 왕희재씨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최소한도 사용을 묵인했다든가 아니면 처리지 않은 사항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공무원에게 알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현재까지로는 저기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사실 이원형과의 어떤 관계로 해서 그게 거기에다가 적치를 하도록 했는지 그게 확신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울러서 저희가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김영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94년도 몇월에 재허가를 내줬다고 그랬죠?

○ 보건소장 조종선 1월달입니다.

김영안 위원 몇월 며칠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1월29일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1월29일이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리고 허가취소는 95년 8월30일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95년 8월 며칠입니까? 정확히.

○ 보건소장 조종선 8월31일요.

김영안 위원 31일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리고 덕계리 문제의 현장에는 93년 7월2일날 모두 치워졌다고 서류상 돼 있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럼 94년 1월29일까지의, 1월29일부터 95년 8월 31일까지는 약 7개월간 유효한, 허가 유효한 기간이였었네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때 이 소각 허가자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 당시에는 실적이 없고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휴업계를 내고 이랬었는데 그때까지도 뭐 실적이 없고 하니까 운영을 안하면은 안되는 그런 저기니까 저희가 지정을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영안 위원 휴업계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중에도? 그 기간내에?

7개월사이에 휴업계를 또 냈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94년 6월25일날 휴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94년 6월 25일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95년 8월31일날 허가취소를 냈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사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정취소를.

○ 김영한 위원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사유가 그렇게 공문으로 통보가 됐어요?

사유가? 운영실적 미비로?

○ 위원장 이흥규 담당계장님은 소장님의 답변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운영과 준수사항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지정 취소를 시켰습니다.

김영안 위원 준수사항 위반사항이 뭡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적출물 처리업자로서 인제 해야 될 사항이 몇가지 돼 있지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면 적출물을 수거해 가지고 제대로 저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수거를 한 사실도 없고 처리를 한 사실도 없으면 운영실적 미비지 무슨 뭐 준수사항 위반입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했으면 준수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 보건소장 조종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 가지고.

김영안 위원 그러니까 그 준수사항 위반이 뭐냐구요. 준수사항 위반이.

○ 보건소장 조종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출물 같은 것은 수거를 해서 자기가 처리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사실상 위반을 한 거죠.

김영안 위원 아니, 처리실적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안한건데 무슨 업무실적이 없으니까 허가건만 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해야지 준수사항이 위반됐으면 준수사항 위반된 내용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한게 준수사항 위반이예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적출물을 인제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안 위원 그러니까 취소공문에, 취소공문에 취소사유 그걸 묻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지금 준수사항 위반이라는 건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적출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4일이내, 부패, 변질 우려가 없는 것은 15일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네, 그걸 그러니까 허가취소를 할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부패의 우려가 있는 건 4일이내, 그리고 부패의 우려가 없는 건 15일인가 16일인가 그렇죠?

여기보니까 16일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취소했다고 그랬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이예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우리 특위구성 하기 하루 전날 의원들한테 보고된 건 전연 몰랐는데 30t 그렇게 보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됐죠? 그렇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네, 그건 그만큼만 접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원 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장님 솔직하고 진솔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대답을 하실 적에 93년 7월달에 복명을 받은 이후에는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온 것 같다.

그때는 깨끗이 치워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들여온 것 같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에는 그런 행위를 한 실적이 없다 그래서 허가취소를 했다라고 또 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즉시 즉시 그냥 그런 답을 주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서 질의해야 할 가치를 읽어 버립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장시간 동안을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좀 두서없이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었고 한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고 선처를 바란다 라고 하는 내용은 좌우간 적출물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원형이 영업허가에 대한 지정을 해 주고 나서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에 저는 직원들한테 복명을 받은 걸 가지고 확인을 못해 보고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모든게 다 거짓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사과드리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를 잘못되었다는 거를 갖다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다시 아까 질의해서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31일 허가취소를 할 적에 병원에서 수거한 적출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처리기능이 없고 도 처리결과가 없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했다고 한다면은 덕계리 현장에 야적돼 있는 적출물은 8월31일 허가취소를 결정한 그때쯤 알고 계신거죠?

알고 계셨죠?

○ 보건소장 조종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이원형이에 대한 적출물 지정을 해 주므로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답변을 못 올리고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모든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의 질책이라든가 어떠한 저기도 제가 감수를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에 대한 거로 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저는 처리해 주는 선처해 주시는대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것 지금 종말내리는 시간 아니니까 그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때 사실은 자꾸 그거를 말씀하시면 내가 거짓말 시키는 답변만 되고 하니까 저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알았다 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그리고 94년 1월29일 허가를 내줄 때 소각처리는 회천읍 덕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동양환경과 계약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렇죠?

제가 서류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먼저 소재한 것도 아니고 덕계리 소재 동양환경이 소각처리를 한다고 돼 있으면은 동양환경측과 덕계리에 야적 돼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하는 협의를 해 왔습니까?

이원형씨는 능력이 안돼서 안됐다 치더라도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그때 이 동양환경 측과 이것을 소각처리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보셨어요? 협의를?

○ 보건소장 조종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야적 돼 있는 물량에 대해서 소각처리 하는 관계를 협의를 해 봤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하고는 협의한 사실이 없고.

이원형이로 하여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걸 하도록은 이제 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원형씨는 이미 허가취소 된 상태인데 그때부터 이 책임은 보건소장님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건 사실 그렇죠.

김영안 위원 무허가 업자가 됐으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구속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거 인제 보건소장님 책임으로 넘어왔는데 8월 31일 아주 오래된, 꽤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때 이 동양환경이 이런 소각처리를 못했는가 한데 의심을 가져보시고 동양환경과 협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왜 안 하셨어요?

○ 보건소장 조종선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김영안 위원 8월 31일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이원형은 허가취소를 시켰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허가취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무자격자가 이것을 소각처리 하거나 운반처리 할 수 없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렇다면 그때부터 그 책임은 보건소장님 한테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동양환경측하고 이것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안해 보셨다고 했는데 멀리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현장 바로 옆에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런데 왜 안 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의약계장이 환경보호과장한테 협조를 의뢰를 해 가지고 소각처리 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인제 이루어지지를 않고 해서 이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업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거를 적출물을 그런 식으로 야적을 해 놨기 때문에 작위적으로 현대환경하고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예방의약계장 한테서 한 거로 지금 제가 압니다.

김영안 위원 그럼 동양환경은 근본적으로 이 병원 적출물은 소각할 수 있는 곳입니까? 거기가?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저희가 그거는 특정폐기물에 대한 소각처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그 적출물이 수십톤에 가까운 상당히 많은 양이 야적돼 있는데, 그걸 동양환경측에 소각처리를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래서 이원형이가 당초에 문제됐던 적출물을 계약을 해서 처리할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동이라는게 정확한 날짜가 안된다 라고 언제 완벽하게 가동을 한다는 저기가 지금 보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인제 타 지역으로 저기해서 처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영안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걸러진건데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은 이원형 개인의 비리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건.

벌써 일련의 과정이 그렇고 그 규모가 저 산 겹겹 산골에 추녀 한끝만 늘려도 어떻게 알고 달려오는게 대한민국 행정부인데 이 세상에 이걸....

그리고 8월31일 훨씬 이전에 수년 정도 된 겁니다.

그 지금 적출물을 보면은, 몇 년 몇 년 된 거에요. 그게. 이걸.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그러니깐 여기에 분개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 비리의 범위가 얼마인지, 누가 누가 구체적으로 개입이 돼 있는건 일단 까 놓고, 까 놓고 거기에 합리적인 용서를 구하든 해야 할 것이지 자꾸 그래서 다시 접혀진 거지만 다시 묻는데 여기 보면 지방보건주사 유청길과 지방보건서기 한순자로부터부터 나머지 잔량 모두 처리된 것으로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놨는데 이 사람들이 깨끗이 하나도 없이 가지고 갔다 하는 복명을 했을 때는 그 어디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건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뭘 그걸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말해서 될 것 같으면 뭐 어디로, 어디로 가져간다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갖다 버린 곳이 있어야 이것 더 걱정될 거 아닙니까?

어디다 갖다가 태웠다든지, 어디다 갖다가 몰래 묻어 버렸다든지 숲속에 갖다가 버렸다든지 무슨 갖다 버린 장소가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그걸 밝혀내지 못하면 같이 한거라 이거예요.

그럼 이걸 밝혀내지 못하면 이걸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네?

어떻게 이거 그럴수가 있느냐 이거야, 어떻게. 그 의심나는걸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3,590㎏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리를 한 거로 이렇게 복명이 돼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복명서에 어디에 버렸냐고 나왔냐니까 어디 처리가 거기 그 자리에서는 없어졌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게 도대체 광적으로 갔는지, 장흥으로 갔는지 어디 갖다버린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보통 폐기물도 아니고 특정폐기물인데.

○ 보건소장 조종선 정화산업에 소각처리 의뢰한 근거가 여기 복명, 여기 철 해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이원형씨가 한건 현대환경이죠?

김광배 위원 아니, 정화산업,

김영안 위원 정화산업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 위원장 이흥규 덕계리에 처리하고자 했던 거는 현대환경입니다.

홍재룡 위원 아니, 정화산업에다가 처리를 했다는게 정화산업이 정화산업에다가 처리를 해요?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 의뢰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정화산업이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이상원 위원 한가지만 더 좀 묻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아, 저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조형화학공업 주식회사에다가 의뢰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글쎄 그러면 몰라도.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위원장 이흥규 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병원쓰레기 처리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지금 주셨는데 그 내용이 좀 상이해서 한가지 좀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에 보면은 총 170t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추정량이 170t.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을 잡은 내역에 보면은 15t 차량 10대분하고 15t차량 30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15t차량 10대분이면 150t이요. 30대분이면 450t입니다.

총 60t에 대한 소요예산을 세우셨는데 600t에서 170t을 뺀 430t은 어디서 나온 산출 근거입니까?

현장확인을 수차례 하셨는데 총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아직 식별이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70t이라고 현장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 건 남면 매립장에 있는 흙을 포함한 그 물량.

이상원 위원 더 많아졌는데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제가 사실상 밑에 남면 매립장에 있는게 약 저희가 인제 따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 저기 돼 있는 톤 수 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15t차량으로 운반을 할 경우에 말과 8t차량 세대로 운반할때의 저기가 되겠죠.

이상원 위원 그게 아니구요.

소요예산 산출한 근거를 보면은 6,000만원을 예산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면 입암리 것이 15t차량으로 10대분.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이상원 위원 그럼 15t차량 한 대에 15t 용량을 못 실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이게 인제 부피로 따지면 15t차량인데 실질적으로 무게는 4.5t 내지 5t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톤 수 계산을 하다 보니까 15t차량으로 사실 5t씩 실어갈 경우에 150만원씩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된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이 적출물에 대한 부피나 용량의 계산은 ㎥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현지확인도 해 봤고, 또 소장님도 그렇고 여러 직원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이상원 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용량같은 거라든가 모든 것이 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어야죠.

이 내용상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로서는 질의의 맥이 막힙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장시간 동안을 답변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못됐기 때문에 그러신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좀더 답변에 소신과 신경을 기해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답변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그동안 그 경위를 말씀을 그 답변을 할 적에 아까 94년도 1월달에 재 허가 나간 것은 여기 답변자료에 주시지 않았는데 이런 단적인 면을 보더라도 지금 보건소장님이 어떤 진솔한 답변을 피하시고자 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 과정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뭐 답변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알기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답변요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답변 하는 것조차도 그동안에 어떤 그 이원형이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을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지금 뭐 자꾸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드리면 구구한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하여튼 성실한 답변 자료가 못됐다는 것은 제가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고 사과를 올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원 위원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자꾸 질의를 해서 사실 알고 있는 것도 혼동이 되고 준비도 정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다음 기회있을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박영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은 또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동 사안에 대해서 군 감사부서에서도 진상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본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 그 내용을 특위에 보고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부군수께 여쭤 보겠습니다.

○ 부군수 박영식 네, 부군수 박영식입니다.

지금 특위 위원장님 질의하신 저희 감사 부서에서 특별감사를 하지 않고 9월 15일 그 현지에 부군수가 남면 입암리 현지확인 당시 주민들 리장들 여론을 듣고 덕계리에 그러한 병원 적치물이 있다고 그래서 즉시 제가 귀청을 해 가지고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현지 전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 결과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간 특위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 05분 정회)

(20시 23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회천읍 덕계리 소재 동양환경에서 병원폐기물을 소각해 주기로 계약서 사본을 2붙여서 허가를 내줬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런데 동양환경 사장의 이야기로는 동양환경에서는 병원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쪽 입장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양환경이 그 계약서를 작성해 줬다고 하는데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동양환경이 그것을 소각할 수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지금 동양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덕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현대환경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김영한 위원 명칭은 바꿔 주시면 되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래서 지금 계약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원형이가 현대환경하고 분명하게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동양환경이 병원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인지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계약처리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김영안 위원 아니예요. 아니예요.

먼저 허가를 내 줄 당시에.

○ 보건소장 조종선 내, 그때는 동양환경으로서 가동이 됐기 때문에 이원형이 하고 계약이 돼 있는거로 이렇게.....

○ 김영한 위원 가동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그 동양환경이 병원적출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는 회사냐, 자격이 있는 회사냐! 그것이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영안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았느냐는 거고, 또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는 결과 그런 자격이 없는 회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짚어두는 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서 제가 해 줄 수 없는 데에다가 그런 계약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았다라면은 그것에 대한 잘못은 제가 지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동안 언론에 수회에 보도가 되고 양주군의회에 특위가 구성되기까지도 우리 양주군 집행부는 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향후 처리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추진 반장님으로 계시는 부군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셔서 가지고 특위운영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지 및 처리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3.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에대한증액채택의건(홍재룡위원외2인)위로이동

(20시 28분)

○ 위원장 이흥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에대한증액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위원이신 홍재룡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홍재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이상원위원, 김영안 위원이 함께 발의한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에 따른 증인 채택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를 위하여 95년 9월16일 회천읍 덕계리와 남면 입암리 및 백석면에 소재한 양주군 쓰레기 매립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사실로 판명되었고 그동안 집행부의 대책 추진사항을 볼 때 근원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오히려 주민의 감정을 자극 확대시키는 등 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특위가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자의 증언을 청취하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원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되었다고 믿어지는 관계공무원과 관련자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채택하여 본 특위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양주군수 윤명노,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보건소 한순자, 관련 민간인 이원형, 왕희재, 남진우, 장혁, 이복노 민간인 5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회천읍장 윤광노 이상 11명을 본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들간의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에 대한 증인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25일 18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의 군정질문 준비등으로 인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우 분주하리라 생각됩니다만 10만 군민의 건강문제가 달려있는 중요 사안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보다 철저하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3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실장윤명섭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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