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3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가. 사회진흥과소관
나. 재무과소관
다. 환경보호과소관
라. 산림과소관
부의된 안건
가. 사회진흥과 소관
나. 재무과소관
다. 환경보호과 소관
라. 산림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질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실과소장님한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당초 질문요지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할시 메모를 하시었다가 답변시 참고하시어 질문하지 않은 건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시고 질문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사회진흥과 소관(질문자 : 이흥규의원, 이상원의원, 박영안의원, 홍재용의원)
(10시 01분)
○ 의장 우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궁금증이나 불편사항 등 군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등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신 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자리에 앉은 채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산림과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흥규 의원, 이상원의원, 박영안 의원, 홍재용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이흥규의원입니다.
양주군은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청년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청년들은 단체활동을 통해서 리더쉽을 배우고 전통 양주의 맥을 잇고자 각종 지역봉사와 주민화합을 위해 활동하고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에는 새로운 청년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시설이 전무한 상태인 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주군도 백년지계를 위한 청소년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
첫째, 이들 청년단체들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과 각종 청소년 활동을 위한 청소년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선진양주발전의 기수로서 건강하고 깨끗한 국토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청소년 선도를 비롯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등 사업추진에 노력하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마을 운동은 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기치 아래 잘살기 운동으로 전개하여 범 국민적 정신함양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많은 성과를 올린 국민정신 운동으로서 우리 양주군의 현실에 비추어 계속 승화발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서 솔선수범하여 왔으나 6공화국 출범이후 침체기를 맞아 새마을 본연의 활동이 매우 저조한 현실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정부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유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새마을 지도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뿐 과거와 같이 뚜렷한 새마을 운동 실적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기양양 대책과 새로운 교육계획 및 제2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박영원 의원입니다.
가정주부를 위한 에어로빅 장려를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주부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체위 발달로, 주부건강 및 아름다운 몸매 유지에 심한 우려를 가다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므로서 주부를 위한 에어로빅 보급을 시의에 적절한 장려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주신 지원실적, 운영실태, 참여단체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홍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평화동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 지역을 관통하는 평화로와 경원선 철로변 지역에 특수관광 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통일염원 분위기를 조성하며 남북교류사업에 대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로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평화동산 조성사업은 총 58억8,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목적은 좋으나 군 재정 여건과는 거리가 있는 사치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의 현 실정으로는 각종 도로 사업 등 재원확보가 어려운 기반시설 사업이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근 6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공원사업에 집중투자 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내에 매점, 박물관, 농산물 판매장 등이 설치되는 데 세부설치 계획과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동 시설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마을과 군청이전사업과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타 지역에서도 같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사회진흥과장 송종섭입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활성화 청년회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과 청소년 수련원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청년회의소를 비롯한 군, 읍면 청년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정한 법령이나 군 재정 형편상 지원이 매우 지난한 형편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그때 그때 사안별로 지원방안을 연구검토 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은 금년, 내년도부터 97년말까지 부지면적 약 2만㎡ 시설 규모로서 양여금 16억8,000만원, 도비 13억2,000만원, 군비 10억으로 해서 총 40억을 들여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 22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7월 5일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통보를 받아서 현재 부지선정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중에는 부지를 확정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내년도부터 착공해서 97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도부터 요원의 불길처럼 새마을운동이 활활 타서 오늘의 경제성장에 하나의 밑거름이 됐다, 우리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새마을운동에서 얻었습니다.
그 이후 쪽 실시해오다가 세대의 변천과 아울러서 새마을 운동이 서서히 퇴색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 내무부에도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도에도 그런 명칭자체도 없어지고 또 군도 역시 새마을이란 명칭이 행정조직에서부터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새마을기를 뗀다고 그래서 상당히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장흥면 국민관광지에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다짐 대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있는 분들이 새마을기를 뗀다는데 약간의 흥분을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활성화방안을 찾자는 다짐대회가 개최가 되고 2부 행사로서 국토청결운동을 12시까지 전개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앙양책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근 20년간 방법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돈이 들어가는 것과 그냥 저희가 안정감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그런 시책을 두 가지고 나눌 수 가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방안과 또 새마을사업장에 즉, 요즘은 새마을사업장 이라는 표현을 안쓰고 소규모 숙원사업에 명예 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고 또 저희가 부락에 출장갔을 때 반드시 지도자집을 방문해서 격려하는 방법 그런 등등으로 우리가 사기앙양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문제는 역시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역시 다른 여타과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격려를 해 주시면 더욱 사기가 양양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역시 그게 다른 실과소에는 그게 약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잘 실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에 지원하는 방법, 즉 수련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가 또 지도자님의 생일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한 선물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등등으로 사기앙양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을 때는 많은 학식과 덕망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즉, 교육을 통해서 역시 전문을 좀 넓히고 역시 주민의 지도자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마을 교육을 2일 내지 5일 중앙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앙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새마을 수련대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1박 2일로 수련대회를 하는데 우리 양주군은 그냥 당일로서 끝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사기가 올라가는게 아니라 사기가 떨어진다 하는 뭐 그런 지적도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모든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다른 단체에는 일체 금년도부터 중지가 됐고 우리 새마을단체만은 작년도 기준의 2분지1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그 외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없는 지원에 억지로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왜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새마을 교육과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계획은 아까 처음 55명에 연간 55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른 뚜렷하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손쉬운 것부터 새마을 지도자들이 오늘 국토청결 운동에도 솔선 참여하므로서 역시 지도자들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부락 주민들이 지도자를 이끌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매주 토요일은 국토청결운동 이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에 찾아가서 리장과 지도자님, 부녀회장님 또는 반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그 실정에 맞게 월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밑에서 날짜를 정해서 실시하는 방법 등 즉,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마을사업은 옛날과 같이 부락별로 도급계획에 의해서 새마을사업은 여러 가지 병리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체 그런 도급 새마을사업은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없을 거고 저희가 주로 생활개혁, 의식개혁, 측면에서 대거 반복교육을 시켜서 파급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께서 가정주부를 위한 에어로빅장려 지원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건전생활 체육을 육성,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선 체육활동을 참여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체육 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차 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에 걸쳐서 그 지역의 동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테니스, 에어로빅, 배구, 가정주부를 상대로 한 에어로빅, 학생들로 해서 테니스 등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도자 강사를 B정도, 또는 체육연구 정도를 지원해서 활성화 해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천에는 테니스, 은현에는 에어로빅, 남면에는 배구, 광적도 에어로빅, 장흥은 테니스 이렇게 지금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당이 30만원 정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거는 매일같이 강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두 번 정도를 나와서 지도를 해드리는 거로 그렇게 해서 강사비와 체육연구비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동산 조성사업에 따라서 첫 번째로 현 재정형편상 도로사업 등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운데 60억원에 가까운 돈을 공원사업에 투자한은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과장의 견해를 밝혀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관내에는 많은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화동산은 70%가 도비 사업이고, 30%가 군비인데 이런 계획이, 이런 계획을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도 할 수가 없다 순수하게 군비를 60억 정도 들여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저희가 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우리 군비 스스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다소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원내 매점과 박물관, 농산물판매장 세부설치 계획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내에는 저희가 시설로서 휴게시설 즉, 매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관, 역사관이라도 좋고 박물관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우리가 휴게실적 성경을 띤 공원을 조성해서 쉬어가는 사람들의 간단한 차를 제공한다든가 다과를 제공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매점을 운영할려고 하고 박물관은 아주 역사깊고 유서깊은 우리 양주군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뭐냐 그래서 그 박물관에다 우리가 잊혀져가는 옛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도 즉, 서울 대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므로서 이것도 하나의 영농단체라든가 이런데에 수익이 되지 않을까 농민에게 수혜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다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은 이것은 농산물판매장은 농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회라든가 이런데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하고 매점이라든가 뭐 박물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료는 얼마를 받고 얼마의 손님을 받아서 수지타산이 뭐 이런 것은 아직은 경제적인 이득 관계는 아직 계획이, 저희가 판단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줘서 그게 납품이 되게 되면 그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경제적 이득도 판단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마을과 군청이전과의 연계성을 물으셨습니다.
평화동산 관계에 처음에 선정하는 시기가 군청이전 문제의 이전에 계획이 이루어 졌습니다.
뭐 구태여 문화마을과의 연계성을 물으신다니까 문화마을과는 한 4,50m 떨어진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게 되면 하나의 가까운데 휴식공간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연관성 이외에는 다른 연관성은 전연 없습니다.
또한 군청이전 사업과도 장소 선정하는 그 시점이 이것이 저희 평화공원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런, 하필 왜 거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정말 다른 데보다도 그린벨트이고 가격이 역시 싸다 또 앞에는 도로, 뒤에는 철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등등의 만약에 1만6,000평을 다른 데에서 산다면 그 토지매입비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 장소에는 하천부지를 양여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도 역시 다른데 보다는 한 반 정도로 다운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 장소가 선정이 된 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타 지역과 확대추진 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여쭈셨는데 현재로써는 이 6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좀 판단이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성공적으로 3개년 계획에 하고 그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렇게 막대한 큰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계획은 현재 생각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충질문은 질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육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바 청소년수련관 대상부지 선정에 있어서 문예회관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지으면서 이용도를 걱정해야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양주의 균형적인 발전과 다수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많은 청소년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로 부지 선정할 것을 촉구하며 과장님의 청소년 육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답변을 요 하시는 겁니까?
○ 이흥규 의원 아니, 됐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다음 네! 이상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 이상원 의원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을 본 의원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의 필요성을 해당과에서도 동감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네 새마을운동 활성화 대책이 그저 관심을 가져보겠다 하는 상태의 대답으로 밖에 이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과거에는 연수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교육도 많이 했고 새마을 지도자들은 상당히 많이 각 지역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새마을지도자라고 뽑아 놓고 아무런 책임도 주어지지 않고 그저 나와서 청소나 해라 뭐, 행사때 모여라 새마을지도자다 하는 타이틀밖에 주어진게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 뭔가 임무를 줘야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이 있죠.
하다 못해 마을에 새마을 어떤 도로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과거 새마을지도자님과 리장님들의 협조하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는 리장님들이 총괄해서 다 하고 새마을 지도자님들은 타이틀만 갖고 있어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세부적인 교육계획 같은 거를 수립해서 그걸 가지고 좀 교육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장단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장은 새마을 여성 지도자죠?
그런데 이 새마을 부녀회장단은 가정복지과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걸 꼭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이해가 가길 겁니다.
이런 사항을 실무 주 과에서 다 다른 과로 뺏겨 갖고서는 어떤 전시행정적인 것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새마을 그 활성화 방안에서 미흡한 점을 저도 자인하고 지금 현재 새마을이 설자리가 그 전에는 새마을이면 모였습니다.
새마을은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사회가 이렇게 변천해 감에 따라서 새마을이 퇴색이 되고 뭐,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또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과 이름도 없어지고 인제 그 전에는 새마을과 하면 우리를 지도해주는 우리를 도와준 과가 새마을과다, 도에 가도 있고, 내무부에 가도 있고, 새마을지도자증만 보여주면 누구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인정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명칭부터 없어지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도 그렇게 됐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지금 기를 내린다 안 내린다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주 의기소침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이라는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돈과 안전감과 이런 등등이 인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70년대만 해도 행정이 단순화 돼 있고 지금은 점점 의식도 그렇고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지기 때문에 역시 지금이야말로 새마을운동이 필요로 한 때인데 실지는 좀 냉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같이 동참을 해주고 따라 줘야만이 이 사람이 하는 것이지 뭐 얘기해 봐도 시큰둥하고 이러면 지도자들은 더욱 더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또 그 돈타령이냐 이렇게 말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교육을 가게되면 저희가 교육비를 교육기관에서 부담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장기교육이 55명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순회 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을 모셔서 부락 면 단위로 복지회관을 가서 교육을 해야만이 지금 생활개혁이다.
의식개혁이다 이런 것을 많이 심어주고 활발하게 움직여 가는 시도를 사실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그런 방법으로 더 활성화 시켜야 되기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군청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교육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역시 그 교육이 얼마만큼 훌륭한 교수님에 의해서 참여가, 또 뭐 사회진흥과장이 강의를 하고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교육해 가지고는 도저히 요즘 주민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노릴려면 서울에 있는 저명한 교수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과연 우리 형편에 그 분들을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예산 부서와 협의할 때 역시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분도 여기서 서울서 우리 양주까지 오실려면 최소한도 두 시간은 걸려야 남면을 가시고 회천을 가시는데 그 분 두 시간 이동하고 강의를 두 시간 하게되면 강사료는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래서 우수한 강사 확보가 역시 어렵다.
그러나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제 머리를 가지고 역시 좋은게 안나오기 때문에 제일 손쉬운 것부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원 의원 아니, 저 담당과에서 그렇게 무사안일한 현실에 그저 따라가는데로 그런 아주 개혁정신이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본 내용중에 새마을 여성지도자.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아! 그게 빠졌군요.
○ 이상원 의원 그 장악문제가 빠졌습니다. 지금 여성지도자를.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 이상원 의원 해당과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 지금 새마을 부녀회장단들은 전부 가정복지과에서 불러서 뭐 다하고 모든 일을 가정복지과에서 이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장악을 한다, 장악을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는 무슨 지도자를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남며 지도자를 다 같이 하고 가정복지과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분을 별도로 모셔갖고 하다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여자들은 두 번 나오고 가정복지과에서 한번 나오니까 두 번 나오고 남자들은 한번 나온다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우리 지도자님을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을 시키는걸 우리가 장악을 못한다. 장악을.
왜 새마을지도자를 여러분이 교육을 시킵니까? 그럴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명칭이 이렇습니다.
여성새마을지도자이면서 부녀회장님이십니다. 명칭이 둘이에요. 그 분들이.
그래서 리회장님들이 있고 면회장님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여성, 우리가 다 관장하는 여자지도자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는 상당히 각종 부녀대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과 이 남자와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역시 남자지도자님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여성들인 가정주부인 분들이 또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 남자지도자 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교육을 저희는 중앙교육이라든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고, 저희 군 자체적으로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를 이렇게 별도로 모아서 교육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도자를 교육시키는데 아니라 지도자 플러스 주민을 뭐 복지회관으로 모셔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 뭐 그렇게 강구해 나갈려고 합니다.
○ 이상원 의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라면.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 이상원 의원 지도자로서의 특이한 리서쉽이 필요합니다.
그 리더쉽을 주지시켜주는 교육에 대한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각 지도자님들은 그저 동네에서 리장 뽑는 것 보다 훨씬 쉬워요.
지금 리장은 동네에서 경선을 하는 경우도 맣이 있고 뭐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거의 뭐 인제 경선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경선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도자는 니가 할래 니가 할래 나눠먹기식이에요.
그까짓거 뭐 하는 일이 별로 있냐 이런 실태니까 이걸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어떤 교육계획을 정확하게 한번 수립을 좀 하셔가지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아예 뺏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동감을 가지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 이상원 의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고맙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네! 박영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네, 박영원의원입니다.
이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마을운동이 사실상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관련단체라고 해서 재원을 중단한다든가 또 본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변경한 일이라든가 또 요즘 서울시의 그 새마을기불게양이라든가 이러한 모종의 탄압 아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특히 주무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입장을 같이 하시는지, 아니면은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셔서 정말 특별한 부양책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저기 제가 지금 새마을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사회진흥과가 종전의 새마을과이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를 관리하고 새마을 운동을 우리가 추진해야 할 그런 중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히 지원을 많이 주고 사기앙양책도 많이 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고 새마을기를 떼는 것을 바라지 않죠.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새마을기를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게 전부 위축되고 그래서 새마을기를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게 전부 위축되고 뭐 많이 왜소해지고 점점 작아지는데 거기다 새마을기를 떼고 또 그나마 2분지 1을 또 중지를 하면 진짜 새마을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앙에서 방침은 다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야 금년도 반이 아니라 작년도처럼 전액 지원해서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에 하나의 모티브를 잡을 수 있다면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다음 질문 하실,
홍재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홍재용의원입니다.
사실은 저희 주 질문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대책이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타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질문에서는 생략을 했었습니다.
의문사항을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새마을단체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지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지부, 새마을 금고협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억에는 이거보다도 더 많이 있었죠.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 무슨 새마을 봉사회 이런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다섯 개로 최종적으로 새마을단체가 고정이 된 건지도 좀 밝혀 주시고,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새마을 지도자는 행정 리 단위로 한 명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유사 단체들에게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 대표자를 새마을지도자화 하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 온 것 같습니다.
부녀회는 본래 고유목적이 부녀회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부녀회 앞에 새마을자를 붙여서 새마을 부녀회가 된 것이지 본래 새마을사업의 취지는 부녀회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꺼져가는 새마을의 불길을 다시 당기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새마을지도자의 개념이 지금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새마을 사업이 활성화가 되겠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도자는 행정 리 단위로 한분씩 있는 그 정상적인 지도자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께서는 의견이 이런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양주군에 몇 명인지, 어디까지 새마을지도자인지 모르겠다, 새마을지도자의 개념을 정립을 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시책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후에 새마을 깃발은 창공에 날릴 것이고 새마을 횃불은 다시 당겨지리라고 믿습니다.
그전에는 요원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만의 계획이 양주군에 있습니다.
하계수련회 연수회가 있는데 국민학교 운동회 하듯이 족구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러한 수련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만 저하시킬 뿐입니다.
부녀회에서 하는거와 마찬가지고 계획적인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 없으신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평화동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화동산내에 박물관 계획이 있는데 박물관은 박물관 법이 있습니다. 박물관 법에 의한 규정에 맞는 박물관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향토사회실 정도로 전시실 정도로 할 거라면은 박물관이라는 용어는 빼야 될 것이다.
괜히 명칭만 거창하게 하고 실제 내용물은 빈 강정이 된다 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양주군의 얼굴이 되는 공원의 면모를 실추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박물관 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적 이득을 제가 질문한 내용은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 차원에서의 이득을 말슴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관내 농민이나 농민단체가 여기에서 농업을 하던 아니면 입장료 수입을 양주군에서 징수를 하던 이런 경영적인,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은 시작전에 경영적인 분석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계획된 위치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평화로는 박정희 대통령 친필 휘호가 있는 면사무소 앞에 평화로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이 오히려 상징성이 있고 개발하는데 더 효용가치가 있는게 아닌가 그리고 현 평화로 공원앞에는 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철화가 되어도 그 역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는 철로변이나 역이 없습니다.
물론 군청이 들어오고 도시가 개발이 되고 하면은 역시 생기겠지마는 그거는 언제될지 모릅니다. 이왕 근 6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면은 역과 가까운 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평화로의 본래 설치목적이라든지 기존 부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현 평화로 공원을 제고할 필요는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너무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유인물에 썼는데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이 아닌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계획됐던 거고 그래서 법에 그린벨트법에 허용되는 것이 박물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깝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관 쪽 가까운 것입니다. 경제성도 거기가 통행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들어오는 차가 얼마정도가 들어오느냐 이런 것을 계산해야만이 휴게실 이용 인원도 나오고 박물관을 이용하는게 나오게 앞으로 그게 납품이 되게 되면 경영마인드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의원님께서는 평화로비 있는 지역이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그거는 한 천여평정도 약 천여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거기다 확대하게 되면은 이쪽엔 농지고 하천이고 그렇습니다. 그 농지가 진흥지역이고 우량농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말씀하시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양주군지회가 새마을단체의 큰 단체입니다.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고, 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문고는 저희가 양주군에 14개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없는데 문고지도자가 희생적으로 않는데는 문을 닫고 서서히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 전에는 20분도 넘었습니다마는 줄고, 왜 그러느냐면 전부 경제활동이 전부 다변화 되다 보니까 직장에서 서울 나갔다 오고 의정부 직장에 다니다보니까 언제나 굳게 잠겨져 있죠. 그래서 이걸 학생들한테 관리를 위임도 해 봤어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해 보니까 한 달 두달은 잘해요. 그러다 한두달 일하게 되면 책다 없어지구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요즈음 학생들이 한가롭게 독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9시, 10시에 나온 애들이 고학년들은 많고 그래서 역시 희생적인 지도자가 없이는 역시 문고도 어렵지 않냐 그래서 문고도 이 새마을단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도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금고도 인제 부실 금고가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소규모 금고는 청산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지도를 해 나갑니다.
괜히 잘못하게 되면 괜히 도산 내지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부락의 의사를 모아서 소규모 금고는 그냥 다시 청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체가 여기 별표로 첨부해 드리는 이 단체를 새마을 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새마을회장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청에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자모회 비슷한 것을 새마을을 앞에다 붙였죠. 저희가 그건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건 교육부에서 하는 단체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인제 여자지도자가 부녀회장이 여자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확히 여자지도자가 먼저이다 부녀회장이 나중이다 이런 이야기는 자신있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여자지도자님하고 부녀회장하고 다 겸직이 돼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빠진게 뭐 또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재용 의원 저어,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지마는 사회진흥과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과장님도 새마을과 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업명칭이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을 보면 어떤땐 100억을 능가하고 어떤 때는 100억에 가까운 수십 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새마을이라는 사업명칭이 빠졌지마는 사실은 새마을사업 이라고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매년 집행을 하는 막중한 사업이거든요. 다 새마을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된 관리자로서 아니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추진자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 지도자들의 사기여하에 따라서 수십 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그 예산사업을 하는 수많은 사업들의 효과는 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난번 수련회 때 다수의 지도자들께서 부녀회장들과 같은 최소한도 그 이상의 연수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예산을 크게 반영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역시 재정 전체 양주군을 놓고 볼 때 다른 단체는 십원 한 장 못 들어가는데 그 욕심부리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또 의견조정 할 때도 벽에 부딪칠 때도 있고 그러나 인접 시군하고 거의 상응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는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0만원도 우리는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 입장은 왜 400만원이냐?
한 2,000만원 줬으면 1박 2일이 아니라 5박6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서 강사 여러분 모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을 생각하다 보니까 소홀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좌우간 내년도에는 인접 시, 군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을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새마을 사업을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시기는 한단계 지났습니다.
인제는 사업은 업자가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뭐냐?
사업장을 선정할 때 참여를 해라 그리고 토지 기부채납할 때 리장님과 반장님과 해서 승낙서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공사를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하게 되면 명예감독관으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지도자님이 가서 “이 공사 제대로 못하는 건......”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당신이 뭔데 그래”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잔소리를 할 수 있으면 업자들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그런 방법으로 그 지역의 주민을 지도자님을 그렇게 위촉을 하고 저희가 인제 새마을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정신개발운동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부터도 도시새마을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에서는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젊은 여자가 뒷집 어린애를 끌고 가도 아마 고모가 왔나 부다, 이모가 왔나 부다 하고 유괴범에 데려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 의장 우충국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신개발운동으로 기초질서나 생활개혁 측면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계도를 할 수 있는 축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삼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 이흥규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과장님이 지금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고 그러는데 위촉한 사실이 있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건 저희가 하고 면에서 공사 발주하는 건 면에서 하고 위촉을 하고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저희가 위촉장을 인쇄를 해서 위에 위촉장이라고 그래 갖고 “새마을 지도자 아무개를 무슨 공사에 명예감동관으로 위촉합니다. 양주군수” 해서 액자에다 넣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탁상행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할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개요라든가 제반설명을 해주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야되는데 종이 한 장만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겠습니까?
자기네 지역만 알 따름이지 진정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을 활용하실래면은 실질성있는 감독관을 위촉해 주시고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과거 우리 홍재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 정신 그 자체만큼은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하게 하는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금 이런 현상까지 왔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정신, 새마을정신 그 자체를 더욱 육성할 과장님의 용의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질문에 주시는 내용과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역시 국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새마을 운동에다 그 운동에다 접합을 시켜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책 개발을 해야되겠다는 말씀 밖에 더 이상은 드릴게 없구요....
○ 이흥규 의원 네, 과장님은 말예요.
자꾸만 예산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지금보다 예산이 없을 때도 더 많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 예산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못 주는 거지 양주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면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 일부를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했고 인제는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그 위촉장 관계는 새마을 지도자.... 사업장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하루 이틀 교육을 시키고 한 시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무슨 감독을 하겠습니까?
무슨 실력으로.
그 사람들의 일부는 전문가도 있을 겁니다. 아마 도면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도면을 갖다줘도 도면을 볼 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자 위촉이라는 거는 거기서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을 이렇게 잡을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부락 주민들의 뜻대로 이 놈이 엉터리로 25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장 25전을 하는데 10전만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지도자가 명예감독관으로서 신고를 하죠.
우리가 어떤 모티브를 줬기 때문에 아하! 관심들을 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새마을 과에다 전화 걸어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 부실하게 하는 것 같다” 관심들을 가지고 해서 우리 감독이 쫓아나가고 우리....
○ 이흥규 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지 그것이 20전인지 30전인지 아는 거지 위촉장 하나만 줘 가지고 되겠냐 이거에요.
저는 리장을 50개월 해 봤지만 새마을사업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저희 새마을 지도자가 그런 명예감독관 위촉장을 받은 예를 한번도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아니, 그런데 그전서부터 시책이 온게 아니고 저희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사업이 되고 인제 이상해지니까 좀 촉구하기 위해서 시책을 펴고 있는데 좌우간 그거 명심해서 교육도 시키고 물량, 두께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위촉장 드릴 때 요런 종이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이 여러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참 많으신데 지금 주제가 연수를, 사기 앙양책으로 연수를 해야된다 아니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데 얘기가 상당히 공방이 오르고, 왔는데 문제는 과제를 줬을 때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쫓아서 우리가 이끌고 나갈 때에 그 사람들이 보람을 거기서 찾을 수 있지 공표를 던져놓고 교육을 시킨들 수련회를 한 들 할 일이 없는데야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나. 재무과소관(질문자 : 유재원 의원, 홍재용 의원, 이상원 의원)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유재원 의원, 홍재용 의원,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들께서는 질문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입니다.
군정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재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 웅군이었던 우리 양주군은 역사의 변천속에서 분할, 거듭한 합병을 거듭한 결과, 보잘 것 없는 군세로 전락하여 경기도에서도 가장 왜소한 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해서 우리 양주군은 윤명노 민선군수를 중심으로 완전한 군민 위주의 자치시대로 통일을 향한 중심지로 북방 교역의 전초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부상하는 자치단체로서 우리 양주군은 10만 군민에게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양주군의 10만 군민의 구심점이 되어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야 할 양주군 청사가 지난 3년 동안 군민과 의회에서 부단한 노력과 토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의 제약을 받는 개발제한구역내로 군청사 이전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준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
어떻게 도시계획 수립마저 할 수 없는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군청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린벨트내에서 21세기를 향한 양주군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린벨트내의 현 위치로 양주군 청사의 이전결정을 한 선배 의원님들의 처사는 두고 두고 후손들에게 양주군 의회 의정사상 가장 졸속한 결정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군청사 이전 입지선정 기본계획에 의하면 군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지역개발의 모체가 없어 군민의 의욕과 사기저하에 의한 것이라고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에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사업소를 포함한 종합청사화를 방향으로 삼았는데 현재 그 목적과 기본방향이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과장님께서는 지난 청사 이전에 따른 설명회 개최시 그동안 주민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전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당초 계획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청사 이전의 계획일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청사 유치과정 설명등에서 청사주변의 편의시설, 유관기관, 체육시설등을 포함한 3만평 정도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존과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을 방치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의 계획대로 청사 및 유관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목적에 의해 최소 면적만을 훼손토록 할 것이 자명한데, 필요면적이 3만평 부지가 최소면적으로 줄어들 경우 종합청사화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의 구심체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청사 건립비가 약 2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재원확보방안 및 기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청사 기본 설계도에 의하면 의회 전문 면적을 800평으로 할애를 하였는데 이 면적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면적으로 검토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청이전지내에는 7가구를 철거하여야 청사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되는 주택은 70년대초 평화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주시킨 것으로서 철거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홍재용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자금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안정이고 보다 많은 세수를 증대를 꾀하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 내지는 성공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9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회계검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어들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지방회시대에 걸맞게 지방재정에도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군민의 세금을 쓸때에는 내돈처럼 아껴쓰고 세입을 늘릴때에는 양주군이라는 기업을 경영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원의 확보는 군민에게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줄 것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며 서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성공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재무과장께서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94년도에 비하여 95년도에는 자금운영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아직도 내가 양주군이라는 기업을 경영한다는 경영의식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일반회계에 국한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자금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총 예산액은 574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21억원을 포함하여 717억원입니다만, 94년도 자금운영 실적은 203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에 대비 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수입을 위하여 운영을 하였으나 본의원이 계산을 해 본 결과 203억원중에서 전년도 이월금 121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자금을 운영한 금액은 예산액 대비 11.4%인 8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무과장께서 관리하는 자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존 거래 금융기관에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자금운영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이 708억원으로 이중 자금을 운영하는 것은 307억원으로 43%입니다.
이는 94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2회, 3회 추경으로 인한 예산액의 증가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78억원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면 년간 자금수급 계획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매월말 일계표상에 남아있는 잔액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부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께서는 매월 우리 양주군에 돈이 얼마나 금고에 있는지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을 위하여 각종의 의존재원을 조기에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율이 낮은 공공예금 통장의 잔액을 최소화시켜 고금리 상품을 점차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이월사업비까지를 포함하여 몇%를 내는 것은 성과를 허구 수치로 나열하기 위한 것임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몇%정도까지나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시점에서 현금을 시중 금융기관으로 예치하는 것은 양주군재무회계규칙 때문에 어려워서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예금운영에 다변화를 기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정, 공포하는 규칙 때문에 고금리 금융상품을 운영치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자금예치 현황을 보면 이율이 5%에서 9%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103억원, CD와 환매조건부채권이 116억원으로 전체금액이 219억원입니다만, CD는 예치기간이 30일에서 270일이며 신종 환매체는 30일에서 1년으로 3개월에서 1년미만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보다는 현금을 회전하기가 훨씬 고금리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예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좀 길었고 세세한 질문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주민이 낸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주군 공직자중 돈을 벌어오는 공직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받은 것은 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받을 것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운영만 잘해도 수십억원의 확실한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자금운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무과장께서는 직원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전문인력이 없어서 자금운영이 어렵다면 금번 행정기구조정시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년도 당초 계획시에 기본방향에는 보건소라든가 농촌지도소 등 종합청사와를 방향으로 했는데 목적과 기본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92년 수립된 청사건립 기본 계획에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그리고 사업소를 포함한 종합청사화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당시 허선생 농림수산부 장관의 지역농업센타 육성 방침과 지역 농민들로부터 농촌지도소를 농업 현장으로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2월2일 농공훈련소 및 농촌지도소 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6일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농공훈련소와 현 청사위치의 농촌지도소를 합쳐서 신청사로 이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변경된 것은 농촌지도소가 이와같은 사유로 분리된 것임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민설명회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 당초 계획된 내용은 위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을 득해서 부지 및 건물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금년도 추진목표였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건립 진행 상황은 군민들의 최대관심사인만큼 수시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상황이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절차가 아직도 이행중이고 이 절차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굳이 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므로서 혼선을 빚을 그런 염려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내용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종합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소신있게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는 그 원인은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등 제반행정절차 단계이므로 절차가 끝나면서 시설규모, 훼손면적 유치시설 내역등이 적정하게 정하여지면 본 공사에 착공되는 단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계획일정대로 하나하나 진척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면적 3만평 부지가 최소면적으로 준비될 경우 종합청사와 하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의 구심체로서 기능 발휘가 부족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관 및 의회동, 부속동 3개동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유관기관은 도지사 및 건설부장관 등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특별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대책방안입니다.
군청사 건립시 소요되는 추정하는 공사비가 278억원으로 자체 조달비가 158억원, 도비가 100억원, 기채를 20억원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비 확보는 군 재산의 매각처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실제 매각대금은 계획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당초에 100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년에 걸쳐서 31억원만 보조가 일단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 70억원 부족되는 보조내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또 관계부서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계획 보조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방청사 계획을 수립할 적에 자금 계획을 군 청사건립 할 적에는 20억원, 또 읍면 청사를 건립할 적에는 1억원씩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알선하는데 본 군은 당초 자금계획시 자금 사정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신청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자금신청은 향후 추이는 가 봐면서 요구하도록 하고 재원의 충족시 기채 신청건에 대해서는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GB허가 승인이 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서 금년도 시, 군 청사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군과 화성군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건설부 행위허가 승인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봐지며 도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흥시나 의왕시도 결정된 것을 보면 시흥시 같은 것은 약 1년8개월,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2년의 행위허가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저는 도와 또는 건설부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승인이 얻어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건물 증축 여부는 실시설계가 도래가 되면은 긍정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가구의 기존주택 이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토지주 그 앞에 길 건너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토지주 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 값 때문에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7가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좀 낮은 가격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군비 주택개량 지원사업도 모색을 하고 있고 또 그네들이 좀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은행 융자도 알선하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행정절차를 유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도의 자금운영 실적입니다.
작년도 자금운영 실적은 바로 지적도 해 주셨고 도표에서도 보셨듯이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적금 등 이자발생된 예치액도 203억원으로써 2,700만원의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금년도는 8월말 현재 이자 발생된 예치금액은 307억원으로써 이자수입이 11억6,000만원입니다. 8월말 현재 예년보다 많은 이자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물론 작년보다 130억원의 예산 증가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휴자금을 색출해서 예치를 최대화했고 양도성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채권 고금리 상품으로 운영했던 결과로 보아져서 앞으로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기존 금융거래하고 어떠한 특혜를 오고간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203억원은 94년도 이자발생된 예치금액하고 연 자금 예치금액은 293억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관심도도 적었고 고금리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시기를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것은 여기서 자명한 실수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자금운영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7억원은 이자발생된 예치금액하고 연 예치금액은 454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유휴자금이 발생 되는 대로 고금리 상품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분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천명을 드립니다.
매월 우리 양주군에 돈이 얼마나 금고에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8월말 현재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이 8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1억원이 금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의존 재원을 조기에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사업 발주전에 월별, 분기별 예정사업비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 발 앞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율이 낮은 공공예금통장의 잔액을 최소화시켜 고금리 상품을 점차 확대해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재용 의원께서는 이월사업비까지를 포함해서 몇%로 내는 것인지 아시겠다고 하셨고 그 성과는 허구수치로 나열하기 위한 것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료에서 보신 고금리상품 운영은 현 50%에서 점차 확대한다는 것은 유휴자금 예치액 중 고금리 상품을 50%에서 확대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액에 대한 유휴자금 활용의 몇 %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통장의 산액을 최대한으로 적게함과 아울러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금을 시중 금융기관으로 예치하는 것은 규칙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건이 갖춰지면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운영에 다변화를 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관계 법규라는 것은 물론 지방 자치법규겠지마는 이런 일련의 법규가 개정이 되면 예금 운영에 다변화를 이룬다는 것이고 자료에서 보시듯이 이율이 시중 은행과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개정은 아직까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규칙 개정관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고금리 상품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예치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업진행상 중도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CD나 환매조건부 채권은 중도해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기예금과 정지적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CD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예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원부족으로 자금운영이 소홀히 다뤄질까 염려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졸속행정이 되지 않고 과연 잉여자금이 많이 돌출이 되어서 우리가 경영수입 차원에서 세입중대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95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액은 도세와 군세 합해서 306억4,400만원입니다.
8월말까지 목표액을 저희는 190억8,200만원을 잡아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말까지 조정된 액수는 도세가 152억6,300만원 그리고 군세가 110억5,400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263억1,800만원을 조정을해서 도세, 군세 합해서 209,3,3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총 미수액은 지금 33억8,400만원인데 비율로 보면은 약 89%의 징수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 징수실적이 부진한 내용은 아직 시기 도래로 징수하는 세목도 있고 또한 체납액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과 5월, 그리고 8월과 9월, 체납세 징수기간을 설정해 놓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부터 그 익년도까지 과년도 체납액이 약 15억이....죄송합니다.
15억이 체납액이 금년도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100만원짜리 이상 또 10만원짜리 이상 간부공무원들에게 담당자를 부여해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억을 징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11억 정도가 아직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발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간부공무원이 100만원짜리 이상 고액 체납자를 찾아서 열심히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채권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66건에 5억3,500만원에 달하는 그런 체납액 채권 압류를 했구요. 그 다음에 전국 전산 조회망을 통해서 재산압류를 한 것이 93건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이상 체납자 소유재산도 물론 압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만6,779건에 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국 조회망을 통해서 재산을 확인하고 또 채권을 압류를 하고 무재산이나 소멸시효 분은 과감히 결손 처분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 전 세무공무원은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9,702필지에 1,868만6591㎡입니다.
그 중 재정경제원 소관 537필지 87만8,968㎡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 및 농림수산부 소관은 각 사업 주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3,651필지에 326만7,920㎡로써 청사 등 행정 목적분인 행정재산이 296만9,422㎡이며 문화재등 보존재산은 7,750㎡ 그리고 행정목적이 아닌 재원조성 목적 재산인 잡종 재산은 29만748㎡입니다.
금년도분 대부 계약으로서 국유재산 33만8,783㎡와 공유재산 11만1,528㎡에 대해서는 대비 목적분 대지 목적분 국유재산 78필지와 공유재산 36필지는 8,419만2,000원, 그다음 1,469만9,000원씩 각각 부과를 했고, 그리고 경작분 대부료는 소득이 11월말쯤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농작물 소득금액 결정 후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듯이 91년도부터 금년 8월말까지 현재액입니다.
총 86필지에 240, 6,935만8,000원입니다.
그 중 국유재산 매각은 22억369만8,000원이고, 공유재산은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 매각분에 한해서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0%그리고 군비에 귀속되는 것이 20%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유재산운영 실태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목적과 사실상 다르게 사용하는 재산 등을 색출해서 현 시점의 이용사항에 맞게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군 당시 80년도 분군 당시 양주군 소유로 있던 공유재산을 찾아서 현지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색출된 건수가 133필지입니다.
그중에서 94필지는 행정 재산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인계를 했고 사유재산으로 또 판명된 16필지는 개인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의 및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 대부재산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취득 및 처분 등에 있어서도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등 각종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빠진게 있어요?
○ 재무과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 성과입니다.
지방세 전산화로 처리되는 것은 전 세목에 대한 OCR 판독기에 대한 수납소인 하고 지방세 체납관리 그 다음에 과세자료 전산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산화 추진사항은 군청 재무과에 주전산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열대가 있습니다.
읍면에는 단말기 14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년도 4월 7일날 설치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 5월 1일부터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수납과정 전반에 대해서 전산화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과를 일일이 나열을 해 보면은,.
첫째, 군, 읍면의 업무량이 감축이 됐습니다.
수납기관에서 통보되는 영수필 통지서를 군, 읍면에서 수작업에 의해 일계표를 작성하던 것은 OCR판독기에 의해서 자동계산 처리를 하고 있고, 읍면에서 작성하는 징수 및 수납부 정리 업무를 폐지시키는 등 업무량이 감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관련 비리요인이 제거 됐습니다. 지방세 전 세목을 전산처리된 OCR고지로서 부과를 하고 수납소인도 전산처리 되는 등 부과징수 업무가 투명해지므로서 부천시, 인천시 등에서 발생된 지방세관련 비리 요인이 없어졌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세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해져서 과세자료 정리에 필요한 인력이 감축이 됐으며 그동안 경기도에 위탁 처리하던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종토세의 고지서 발행 등 위탁처리비용이 절감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방세의 성과는 이 전산화로 인해서 매우 성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김광배 의원님!
○ 김광배 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군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만 군민의 숙원인 군청사 이전 계획에 있어 부지선정을 문제를 놓고 군민간에 갈등은 물론 집행부와 주민들 간에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던 중 집행부에서 주내면 남방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1대 의회에서도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승인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도에다 승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기본계획이 1만9,722평, 그리고 건축면적이 7,039평 수정을 요하는 것은 관사와 생활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은 9,698평, 그리고 건축면적은 6,45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개 실과 소장님들이 이거를 검토,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례로 CB내에는 건축비율이 20% 밖에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흥시나, 시흥시는 2만2,000㎡, 의왕시는 2만5,000㎡를 승인받은 바 있고 우리군의 9만 군민보다는 시흥시나 의왕시가 인구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에 정비례한다면 우리 지역이 이 면적도 승인 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과연 그 결정 과정에서 얼마만큼 기술 참모들이 역할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한 거로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9만 군민이나 우리 1대 의원님들께서 당초 면적이, 조건이 계획대로 성취될 것으로 보고 모든 것을 재산취득 승인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 면적확보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주민에게는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 따라서 3만평에서 2만평으로 줄은 면적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가 광적면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허남 군수님께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상당하실 때 3만평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더욱 제기되는 것은 당초 면적보다 이렇게 줄은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부지 면적이 9,698평이라 할지라도 건축면적이 6,455평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상으로 그 지역 여건이 암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될 거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보충질문은 바로 답변을 하시죠.
담당공무원들이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를 좀 챙겨 주십시오.
답변자료가 하도 많으니까 찾을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 홍재용 의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뭡니까?
○ 홍재용 의원 답변자료도 준비가 덜된 것 같고 시간도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먹고 하는게 어떨까 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이것이 보충질문이니까, 이 보충질문이니까 보충질문을 좀 더 어디 좀 받아봅시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물론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희 실무진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 면적이 부족하게 올라간 이유는 사실 얼른 건설부에서 승인을 바로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 수정된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보아지고 보건소라든가 관사, 생활관, 또 운동장, 정비고, 주민시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락 시설 같은 것은 지사허가 내지 군수 허가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보충해도 괜찮다 싶어서 우선 최종적인 것이 건설부 승인 허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해서 올려 보낼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 김광배 의원 지금 각종 관계되는 시설은 승인을 맞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본 청사만 짓기 위한 면적을 승인 맡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김광배 의원 제가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데다 용역을 줘서 자세한 것은 먼저 설명할 때 들었지마는 그 지역 여건상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 면에 대해서 설명에서 나온 바 있지마는 지금 이렇다면 수평면적을 증축할 수 없다면 수직으로 그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수평 면적을 늘리겠다고 이 면적을 승인 맡기란 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의왕시나 시흥시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 제외규정을, 의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대책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물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면밀히 지금 관계 기관에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일련의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 기타 관계기술자들과도 긴밀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때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면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정말 과연 양주군 청사가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저희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홍재용 의원!
○ 홍재용 의원 과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은 계획대로 일정별로 하나하나 착착 진행이 잘 되시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 하셨는데 당초 계획 일정은 어떤 것이고 거기에 착착 되고 지금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답변 자료에 보면은 수정기본계획 규모를 6,455평 건축면적입니다.
부지면적 9,698 평으로 인제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3, 4만평에서 3만평으로 다시 토지 매입 면적은 3만 4,000여평으로 그리고 허가신청 계획 면적은 2만평으로 다시 도지사의 보완지시 한 번에 의해서 만평 미만인 9,698평으로 줄어들었는데 주민설명회나 당초 의회 의결과정에서 너무 계획이 달라진 부분인데 이것은 의회에 다시 설명을 하고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안되시는지와 그리고 토지매입 계획을 보면은 평당 한 7,8만여원권으로 평균 나온 걸로 있습니다.
지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가격이 인근지 임야 가격과 여건이 같은 인근지 임야 가격과 균형이 맞는 가격인지도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동안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전임 군수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은 계속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다 그랬는데 결정된 것이 왜 없습니까?
계획규모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
변동되는 규모만큼 중요하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계획이, 규모가 변동이 됐으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지금 6,900평이 및 평으로 될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또 보완지시 하면 이게 3,000평이 될지 600평이 될지 모르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확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그 부지면적 증감내용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승인이 되면은 그 골격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것이 저희 소신이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부 승인신청 계획은 어저께까지 제가 자료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중에 올려갈 계획으로 있었던 것이 지금 의회 설명 때문에 제가 아직 그거는 매듭을 못 짓고 올라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구요.
부지매입은 향후 증축을 대비해서 매입계획에 의해서 하겠으며 부지면적 축소는 인근 부락 14가구를 제외하고는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은 용도별로 또는 규모별로 승인권자가 구분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결정 사항만이 승인신청 대상이므로 변경 추진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기본계획 시설을 모두 수립할 시 건립할 것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제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못한 것은 너무 방대한 업무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회가 있을 적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처를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지금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의회가 구성되면서 과장님이 누누이 하신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아니, 제가.
○ 홍재용 의원 지난번에 설계안 설명회 때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면적이 뭐 반 이하로 줄고 이러는데 한번 언제 뭐 의논하신적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꼭 문제제기를 하면은 앞으로는 설명을 하겠다 라고 그러는데 설명 언제 한번 해 주신적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리고.
○ 재무과장 이종호 자, 지나간,
○ 홍재용 의원 토지매입이.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홍재용 의원 아니, 제가 마저 말씀드릴께요.
토지매입 계획이 3만4,000여평 되죠?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홍재용 의원 그러면은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릴께요. 맞죠?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홍재용 의원 네, 그게 지금 3만4,000여평 매입계획에 의해서 1만9,000여평으로 형질변경 면적은 줄었습니다. 맞죠?
그게 다시 수정 규모가 9,698평으로 줄이는 겁니다. 지금 맞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토지 부분은 전연 상식이 없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불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위락시설도 만들고 뭐 체육시설 뭐 이런건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걸 받으신다 그랬는데 개별법으로 하가 받는 사항은 협의를 할 주민과 아니면 주민대표자와 협의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까?
답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종호 네, 저기 3만여평을 우리가 당초 부지매입 계획을 세웠죠.
그 다음에 1만여평이면 가능한 부지면적을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3만평을 산다 그런 지적도 계셨었습니다.
그 목적은 지금 군청사 건립과 관련한 부지확보 계획은 전부 대부분이 임야로 형성이 돼 있고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 따른 토지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 청사가 건립이 완료가 되면 인근지가가 아무래도 상승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향후 추가로 부지 매입이 될 시에는 고가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군청사 관련해서 직접 관련되는 부지만을 매입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3만여평을 확보할려고 했던 것은....
○ 홍재용 의원 그러면은요.
3만4,000여평 매입계획은 토지주가 그 땅을 다 사지 않으면 안팔겠다라는 그런 듯에 굴복한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그런 건 없죠.
○ 홍재용 의원 그러면은 계획이 반도 안되는 면적으로 줄었는데 당연히 토지매입 계획도 줄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위가 훼손될 우려는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그래서.
○ 홍재용 의원 아, 제 말씀부터 들으세요.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홍재용 의원 주위에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주택지가 들어온다든지 할 우려가 거의 없다 이겁니다.
군청 주변 토지가 돌산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미리 사 놓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시흥시나 여타 먼저 그린벨트에 청사를 이전한 지역의 사례를 말씀을 30개월을 소요가 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인, 건설부에서 승인받아서 착공하는데까지, 그런데 양주군의 계획은 착공 계획이 언제입니까?
30개월후로 돼 있어야 정상적 아닙니까?
30개월후면 양주군의 계획은 거의 준공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걸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착착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토지매입 부분과 규모가 축소,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신다는 말씀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당초에 계획된 면적은 부지면적은 6만5,199㎡,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부지면적이 3만2,061㎡ 이렇게 변경이 됐던 것은 3만4,000여평은 사실 형질변경이 면적이 아닙니다.
다만 당초계획 형질변경면적 1만9,000평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훼손면적별 승인권자가 다 다릅니다.
도지사 권한도 있고 군수 권한도 있고 그래서 직접 청사부지에 주민이용 시설은 2단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 홍재용 의원 네, 편의상 몇가지만 문답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단계, 3단계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2단계, 3단계 계획은 의회에서 밝힐 수 없는 그런 비밀 사항입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재용 의원 지금 2단계, 3단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네, 2단계, 3단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일단 기본설계가 마무리되고 실시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때에 가서 구체적으로 단계를 정하니까.
○ 홍재용 의원 아니, 구상만 하고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계획을 인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 홍재용 의원 그거는 말이 안되죠.
지금 면적이 반이하로 줄어서 축소 조정이 되는데 그럼 2단계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라는 것이 그 실시설계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은 1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이나 뭐 판매시설이나 생활관 시설을 2단계에다가 어떻게 하고 당초 2단계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2단계 계획이 변경이 된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그 1단계에서 안될 것 같으면 2단계, 3단계에서 하겠습니다. 2단계 3단계 계획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 재무과장 이종호 네, 2단계, 1단계 계획은 1단계 계획은 우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인제 2단계 계획은 저희가 행위허가 승인도 떨어졌고 했으니까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그게 마무리되면서 인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의 방향이라든가 규모가 인제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3단계에서 가서 건축을 꾀하는 이러한 단계별 조치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국무회의가 심의가 완료가 되면은 보건소라든가 관사 그리고 잔디구장 같은 것을 도지사 군수허가로 2단계로 조정을 할 것이고 다음에 3단계에 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민이용시설 편익시설을 꾀하는 그러한 단계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이해를 할 사항이 아니구요.
이건 확실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합계획이 있은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나와야지 1단계사업 계획도 지금 왔다 갔다 변경이 되는데 1단계 변경이 왔다 갔다 하는 2단계, 3단계 계획이 어떻게 계획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모양새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1단계 할 사항은 어느 부분이고 2단계는 어느 부분, 3단계는 어느 부분에 해야 된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지.
1단계 국무회의만 무조건 목표로 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무계획하게 양주군 중심지에 들어갈 양주군 중심이 될 군청이전을 그렇게 무계획하게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1, 2, 3단계 구분이 돼야지 어떻게 분명히 목표를 군민의 의결사항을 제일 최상의 목표를 세워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등한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종호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할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없고 우선 저희는 그린벨트 허가를 빨리 받은 것만이 우선 급선무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하나 하나 밟아가면서 우선 행위허가 승인이 떨어지면서 유동적으로 강구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질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죄송하다고 감수를 하겠습니다.
○ 홍재용 의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홍재용 의원 오늘까지 도지사에게 신청됐던 보완사항에 대해서 오늘까지 완료가 돼서 오늘 제출할 계획이라고 도지사에게 보완제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홍재용 의원 그러면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계획을 계속 그런걸 하신건지 아니면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합적인 모양새를 다시 그려서 단계별 계획까지 망라가 된 계획이 선 다음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다시 협의한 후에 도에 제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그런데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건설부 행위승인 일자가 자꾸만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저희는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행위허가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 조치는 별도로 이후에 구체사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각별하게 좀 개진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홍재용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그린벨트에 어렵게 군청을 이전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홍재용 의원 그러면은 도나 건설부에 그린벨트를 관장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군청 이전지라 하더라도 수만 평을 훼손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오는 거를 이런 종합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는 거를 쉽게 해 주겠습니까?
시흥이나 이런데서 30개월 걸렸다는게 지금 양주군의 사례처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30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잘 했는데도 30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후자라면은 양주군은 30개월이 아니라 60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홍재용 의원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 시군에서 30개월 걸려서 한거를 우리는 3개월에 하겠다 라는 그러한 공명심으로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30개월을 25개월, 20개월, 10개월로 줄일 수 잇는 방법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설부에 실무적인 협의 차원에서라도 그런게 설명이 돼야 그게 촉진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지상목표로 그냥 또 실무자나 건설부 실무자 말 한마디에 계획이 뭐 2만평에서 9,000평으로 줄었다 늘었다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전체의 모습을 그린 모양새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검토하겠습니다.
○ 홍재용 의원 올릴때에는 그냥 몰래 올리실거 아니죠?
○ 재무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홍재용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재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문있습니까?
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 김광배의원입니다.
지금 의왕시가 1년8개월, 시흥시가 2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걸리는 경위나 그러한 모든 정보를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당초 계획이 부지면적이 1만9,000평이었을 때 그 용역회사에서 설명할 당시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수직증축은 가능하나 수평증축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벽에 부딪쳤다, 또한 축구장 1면하고 테니스장 2면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 계획이 어떻게 부지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지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3만4,000평을 당초 계획했을 때 내가 산지주라 할지라도 일부만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3만4,000평을 다 사지 않으면 그 산주가 팔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그러면 이거는 객관성이 있는 답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재무과장께서 그 산을 소유했다고 그래도 경제성있고 효과가 있는 부지는 다 팔고 나머지 1만4,000평을 한 사람의 땅이라고 그럴 때 매입을 안한다면 나라도 동의 안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상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지금 그 부지가 약 70%에 달하는 면적이 우리가 구입할려는 부지 면적의 약 70%에 달하는 면적이 한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은 그쪽 부지면적 말고 그 일대에 상당한 량의 임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앞으로 부지활용 계획은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그분하고 굉장히 접촉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는 그거를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또 부군수님께서 몇 번 만나고 계속 이해를 촉구시키고 해서 어느 정도 인제 답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해서 어떠한 무슨 뭐 이 토지주와의 그런 관계는 전연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쪽은 이쪽 왼쪽보다 암반이 형성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질검사를 해 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이쪽으로 건축하기는 매우 이쪽보다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았던 거죠.
○ 김광배 의원 그리고 의왕시와 시흥시의 선례가 있는데.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김광배 의원 그 정보를 그렇게 1년8개월이나 2년이 걸리게 된 그 경위가 있을거 아닙니까?“
사유가 있고, 그거를 한번 알아보셨는지.
○ 재무과장 이종호 네, 그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재용 의원 그것도 모르면서 뭘해요.
○ 의장 우충국 다음 또 네! 이흥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네, 본 질문에 나온건 아닌데 제가 재무과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민선 단체자들이 취임한 후 대다수 단체장들이 지역출신으로서 시장이나 군수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사택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1호 관사는 물론 전세를 얻어 사용하고 있는 2호 관사까지 관내가 아닌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지역의 현안문제, 수도문제와 교통문제 등의 고충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1호 관사는 검토를 해 보시고 2호 관사는 빠른 시일내에 관내로 이전할 용의가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그렇지 않아도 1호 관사를 또는 2호 관사를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힐 것은 2호 관사는 정말 주민이 같이 있는 살고 계시는 곳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 관사는 옛날부터 아직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거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지금 아직 시기가 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청사 재정문제 확보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계획해서 어떤 매각조치를 할 계획이구요, 우선 2급 관사만큼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 관내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홍재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용 의원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경영수익 측면에서 본 자금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파트에서는요, 과장님 소관 입니다마는 주민세 1,000원짜리 그 체납된 걸 가지고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장세비도 안나오는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읍면 담당 부락담당 직원이나 리장이 그거를 대답을 해 줘 가면서까지 세금징수를 1,000원짜리를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운영은 운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양주군의 재정규모로 놓고 봤을 적에 뭐 2, 30억이 수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금을 운영한 상태를 보면은 이거는 고의로 거래은행의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든지 아니면은 자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부지에 의해서 경영수익을 증대한다는 생각이 전연 없이 운영을 해 왔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내용 중에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제외하고 말이죠, 94년도에 총 예산액이 574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월액이 결산액이 717억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143억원이나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143억원이 11회 추경시까지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돈만 CD를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자가 반년치만 간단하게 계산해도 7억원이 넘어요. 이월금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복잡한 이율을 적용한 아주 다각화 해서 예금운영을 하셨는데 그 이유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공과금 예금 금리가 1%짜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정기예금이 3개월이상 짜리로 운영을 하면은 이율이 5%, 또 6개월이상 짜리로 하면 9% 이렇게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을 운영을 하는데 CD나 신종환매채권은 예탁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최소 3개월이상 묶어 둔 저의가 뭐냐!
이것을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자금집행이 긴급히 소요될 것을 대비해서 정기예탁에 보통 여유자금은 두고 확실하게 기간이 보장된 자금만 고리로 나오는 CD나 신종환매채권에 예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론이 전연 맞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에 돈을 고리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운영자금이 필요때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마는 지나간 처사는 제가 분명히 여기서 잘못됐다고 인지를 하고 앞으로 이 이자수입을 위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조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통예금이 지금 얼마 있지는 않지마는 전부가 모두가 정기적금 내지는 CD, 환매채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면은 약 한 18억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봐서 저도 상당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계속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용 의원 네, 그리구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본 질문을 할 적에 월계표상의 월말 잔액을 아느냐고 여쭤봤더니 한 7, 8억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고에 7, 8억이 뭐 8월말 현재 있다 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석에 있는 뭐 개인금고에 7, 8억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7, 8억이 있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아니, 일반자금이 그렇다는 얘기죠?
○ 홍재용 의원 제가 물어본 거는 일계표상의 자금을 총괄한 내용이거든요?
○ 재무과장 이종호 아, 그렇습니까? 네.
○ 홍재용 의원 제가 질문요지는 전체 8월말 현재 9월말 현재 얼마가 있는데 이걸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알려면은 그 일계표상의 자금을 알아야 된다 라는 뭐 일반 보통 1%짜리 예금을 알아서 뭘 할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홍재용 의원 그리고 그 부분은 이 자금을 운영하는 것은 재무과장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획실장이나 양주군의 재정을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부군수, 이런 분들이 종합적인 자금운영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자금의 변동이 있을때마다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자금을 운영을 하면은 적어도 2, 30억원의 소득이 매년 늘어납니다.
지난 일을 차지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일 잘못된 거 만약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 라면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어느 분이든지.
그리고 이 자리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자료 뽑아주신 것이 안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홍재용 의원 왜냐면은 농협 및 타은행 예금의 종류별 이율 등 비교현황표도 그렇고 금리 자율화로 금고 다변화 의향이라는 질문에 따른 자율화 현황의 1단계, 2단계 뭐 나오는데 현재 4단계까지 있습니다. 97년도에.
4단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셨고, 그리고 1단계에서 3년이상 정기수신이라고 그랬는데 정기수신이 아니고 장기수신입니다.
정기수신과 장기수신은 전연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제2금융권의.....과장께서 뽑아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2금융권의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홍재용 의원 그런데 이것은 뭐 규칙 때문에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규칙은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고계약에서 쭉 농협에서 유리한, 농협과 거래를 했는데 농협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계약조건이 지금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때부터인가는 1년계약 하던 것이 2년으로 늘었습니다.
그 양주군 금고계약 시에 재무과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 계약조항 조문작성에 참여해 보신 분이 최근 5년안에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농협에서 계약조문을 만들어서 보내 오면은 그것을 도장찍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종호 제가 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항변 한다면은 계약 당시에 누구를 뭐 어떻게 지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향후 이 금고계약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보고 여기에 따른 이자수익 증대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군정살림에 정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홍재용 의원 네, 그리구요.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나온 일은 뭐 다른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책임이 돌아가겠지마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각오로 해 주실건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왜 이 질문을 제가 반복을 하냐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 1,000원을 가지고 세입부서에서는 신경을 쓰고 대납까지 해 가면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최고 상급자까지 분명히 보고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입사업보다도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각 과에서 여러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까지 해 가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겠다 라고 들어왔는데 그런 사항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투자재원 필요없이 계획서에 의해서 수십억원의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최고 상급자에게까지 보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고 그 종합적인 계획은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수익은 우리 군민 복지증진에 이용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빨리 빨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연중자금은 예산부서라든가 사업부서를 통해서 연중 자금수립 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서나 상급기관에서 떨어지는 각종 보조금도 조기에 세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이자수입의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뭐, 질문하실 의원이 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계획된, 오전에 계획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또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두시부터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토요일 날인데, 어떡하나....
네, 정정하겠습니다.
두시반부터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다. 환경보호과 소관(질문자 : 김영안의원, 박영원의원, 이흥규의원)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영안 의원, 박영원의원, 이흥규 의원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한 건과 청소구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올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인구 209세대 665명이 살고 있는 장흥면 삼하리 일원은 경기도 고시 제486호 91년 12월 24일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재지정 현재 고양시 관산동, 고양동, 신원동 일대 3만9,000명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해 주민에게는 주택의 신, 이축 불가는 물론 용도변경 제한 그리고 기타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어 전 주민의 노동자화가 가속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보상책도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주민들에게는 모든 쓰레기는 흐르는 물에 버린다고 할만큼 피폐한 정서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관계과장으로서 상위법 규정사항이므로 나는 할 일 없다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상부에 건의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한 일련의 사례와 계획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3년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의 본 건을 지적한 내용중 경기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96년 해제 가능성을 시사들은 바 있다고 합니다.
이점 확인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현재 고양시는 본 건 삼하리 상수원 취수단가가 팔당상수원 취수 단가보다 높아서 더 이상 상수원으로 사용하는데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차제에 고양리에 보상등을 요구하여 본 건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현재 상수원 감시원을 고양시에서 공무원을 파견 근무에 하여 양주인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상수원 감시 용역비를 청구하여 그 인력을 양주인으로 교체하여 다소나마 주민의 피폐한 정서를 치유하고 고용인력 증대를 꾀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구역 확대지정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주민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라도 청소구역 조기확대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대는 상품화 시대이며 소비문화 시대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가공 상품화되어 유통 소비되는 시대로서 농촌 어느 구석이라도 쓰레기 발생요소는 도시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쓰고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치워주지 않고는 어떠한 사업도 우선 할 명분이 없음을 직시하여 청소구역을 양주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와 계획여부를 묻습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비에 적자요소가 있다면 지역에 따른 쓰레기봉투 차등 가격제를 적용 보완할 대안을 내면서 이 점에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안 의원 박영안 의원입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사회과, 산업과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과때 질문하기로 하구요 오늘은 조금 상이한 점은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궁금하시드라도 주로 사전에 질문요지를 집행기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혹시라도 답변이 불충분할때는 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 사전에 좀 양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이흥규 의원 이흥규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두가지 분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은 서울에서 이전한 각종 공해배출 업소의 허가 또는 무허가 영세업소의 입주 가동으로 양주군의 젖줄인 신천과 청담천 등을 오염의 한계를 넘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의 국가주도형 공장개발과 환경보존규제 조치 등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빈약한 지방 재정확보와 지역개발이라는 대명제 앞에 공단조성을 위한 각종 환경보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많은데 향후 우리 양주군도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공해로부터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공무원들의 역할과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지대하다고 생각하며 과연 공해배출업소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계속적인 감시와 단속과 지도를 받는 허가 업소보다는 무허가 업소가 훨씬 더 편하다는 일부 몰지각한 사장님들의 말씀이 있듯이 무허가 업소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무허가 업소의 특별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장폐수로 단전 조치를 받은 업체가 재가동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관련 주요하천의 정화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및 종합처리장과 농촌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용품의 대량생산과 소비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아서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와 재활용의 문제는 쓰레기 행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으며, 민원중 가장 골치아픈 부분이 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선정으로 인한 시, 군간 갈등을 보며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님비증후군이 일어나 심히 우려를 해 봅니다.
현재 우리 양주군은 폐기물관리구역이 약 45%정도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 확대 지정에 따른 현 청소대행 업체의 처리능력은 충분한 것인지?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한 미화원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데 미화원에 대한 현재의 대우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쓰레기종합처리장의 운영실태는 쓰레기 매립지라기보다는 쓰레기를 방치한 야적장에 불과해 악취나 먼지, 해충과 침출수 등으로 대기와 수질 그리고 토양에 오염으로 환경 파괴현상이 있는데, 처리장 주변의 환경평가를 해 보았는지?
또 산업폐기물이 유입된 경위는 무엇인지?
또한 침출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활용 창고가 차고로 쓰여지고 있고 롤온박스가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은 농촌쓰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부 농촌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폐보온덮개, 농약병 등이 농사와 관련된 농촌의 쓰레기 대책을 답변하시고, 혹시 처리장에 방치된 롤온박스를 농촌지역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면 삼하리 상수원 보호구역 일원에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양시에 수혜인구를 위해서 저희 장흥면 삼하리 주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고양시민이 3만9,000여명이며, 1일 취수량이 1만5,000t에 달하고 있으며 저희는 주민불편 사항인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제한행위 농지이용 제한 등 농약사용 등 가축방목등의 여러 주민불편 사항을 위해서 94년 7월부터 어떤 수도법에 대한 개정이나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그런 규칙의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소유 토지상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이축할 수 있도록 완화 또한, 꿩, 우렁이 등 사육장설치 규제완화를 건의했지마는 환경부에서 회신이 오기는 향후 상수원 관련 제도개정시 참작한다는 확인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동일내용의 건의안을 상부기관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은 94년도에 건의한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소득기반시설의 설치규모 확대, 시설원예 작목용 온실 및 관리용 건축물 규제 완화 등을 제출하였지마는 중앙정부 차원의 소득증대 사업 및 육영사업, 복지증진 사업을 확대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답변만 저희가 받았을 뿐 원인적인 어떤 주민불편 사항에 해소에 대한 거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당 취수단가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이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고양시에다가 자세한 것을 알아 본 바로는 잠정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공릉천의 급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삼하리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유치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조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96년도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부의 상수원 관리과를 9월초에 방문해 가지고 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마는 상수원 관리과에서도 뚜렷한 답변을 회피하고 잠정적으로는 장흥면 삼하리 지역을 계속적으로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되겠다는 이런 답변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불편 사항을 최대한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관련시인 고양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동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상수원감시원을 고양시에서 나와서 감시를 하니까 저희 주민한테 어떤 이질감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양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찾아가지고 저희가 저희 직원으로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촌지역 청소구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구역이 우리 행정구역 133개리 2만8,355세대 중에 9만1,770여명이며 청소관리 지역이 60개리 1만3,500세대 4만6,135명을 약 50%가량이 청소구역으로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6월22일 각 읍,면에서 저희가 청소지역 확대 유망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이런 읍면에다가 그 내용의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지답사후 청소확대에 수반되는 차량, 인력등의 추가 소요없이 시행가능한 지역인 은현면 선암리 1리외 2개 지역을 95년 7월1일부터 청소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외 지역도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용하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우선 대상 지역을 파악하여 추가로 청소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며, 전반적인 청소관리구역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내 저희군과 실정이 비슷한 유사한 시군에 대하여 청소사업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타당성있는 자료를 만들어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저희관내 순수 일반 청소예산을 말씀드리면 10억3,000만원입니다.
10억3,000만원인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1월에서 8월말 현재로 2억4,800만원이고 12월말까지 수입을 4억원으로 예상할 때 약 6억3,000만원의 적자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사업을 적자예산이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적자운영했다는 쓰레기 봉투 값의 차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쓰레기 봉투비를 산출하여서 가격을 그 지역에 맞게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실지 봉투가격이 지역별로 사실상 어느 지역은 봉투가 비싸고 어느 지역은 싸고 그런 것은 사실상 쓰레기종량제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여건조성을 위해서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소의 관리현황과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지도단속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수질업소, 대기업소, 소음업소를 합해 가지고 638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지도단속은 상반기, 하반기로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단속은 4회에 실시합니다. 특히 우기시나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민원발생시에 수시단속을 실시를 해 가지고 어떤 그 폐수 불법방류나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등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 관내에 공해업소는 주로 80년대초부터 수도권에서 이전한 영세업소로서 사실상 공해방지 시설이 미흡합니다.
공해방지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공해방지 시설을 가동을 할려고 그래도 원천적인 방지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생각뿐이지 실지로는 공해로 인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는 공해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단속의 악순환, 처벌받는 업소는 한 번 고발, 두 번 고발, 고발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방안이 시정되지 않으면은 이 공해업소 지도단속에 크나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신천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신천정화 사업으로 인한 제반시설이 완료돼 가지고 공해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도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정화될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도단속을 말씀드리면 대상업소 638개 업소에서 점검을 1,745개소를 해 가지고 위반업소를 25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소 내역은 부적정 운영이 12개소, 무허가 19개소, 폐쇄명령 불이행이 39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38개소, 기타 51개소로 조치내역은 위반시설 폐쇄명령 58개소, 조업정지 7개소, 고발 122개소, 개선명령 102개소, 경고 22개소입니다.
또한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해배출 업소의 허가업소와 실지로 공해허가를 받은 업소보다 편하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저희 관내에 숫자는 많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업소의 원인분석을 하여 보면 사실상 어떤 그 국토이용관리법 상이나 기타 공업배치법상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무허가 시설을 가동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고발 및 단전조치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소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단속과 저희가 정책적인 그런 정화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불법업소를 빠른 시일내에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의 특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무허가 업소에 대한 업소카드를 별도로 저희가 비치해 가지고 수시적인,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무허가 업소가 폐쇄되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정화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화대책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주도의 어떤 정화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천을 정화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업소의 어떤 자율적인 그런 정화의지, 하천을 살리겠다는 업소의 업주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배출업소에 대한 교육 또는 지도점검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실이 이룩돼 가지고 하천이 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농촌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권역이 넓고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농촌지역에서 현재는 부락, 마을별로 자체별로 소각장 및 쓰레기 간이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쓰레기 종류의 다양화, 생활쓰레기의 대형화와 과소비로 인한 일회용품의 급증등 쓰레기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에서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쓰레기 발생량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자 하며, 부락별 쓰레기 집하장 및 재활용 공동 집하장을 운영하고 군 재활용 수거 차량을 이용해서 읍, 면 순회수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각 부락의 자생단체 및 부녀회를 이용 폐비닐이나 기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구역 확대를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점차 확대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청소지역 관리 확대에 대해서 대행업체의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로는 한일환경에서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청소관리구역의 청소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판단은 없습니다.
확대에 따라서 차량 구입이나 기타 미화원들의 인건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타당성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을 정립시킨 후 미화원이나 장비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청소지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화원들의 3D 업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직율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현재로 저희가 미화원에 대한 보수나 기타 미화원들에 대한 어떤 후생복지 사업이 그렇게 풍족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 양반들하고, 저희가, 제가 간혹가다 만나 가지고 그 생활 상태나 기타 봉급에 따른 생활정도를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현재 봉급가지고 생활에 큰 심각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잠정적으로는 현재 봉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현재 악취, 먼지, 침출수, 토양오염 및 처리장 주변의 환경평가 또 침출수 대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쓰레기장이 제가 판단하기도 참 쾌적한 환경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주변 여건은 안됩니다.
현재 저희 폐수처리장에 설치돼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은 72t의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2t의 용량으로 되어 가지고 3단계 저희가 참전여과를 해 가지고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시 처리용량과 또 현재 급격히 늘어난 쓰레기량으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증가해 가지고 현재 그 72t의 용량 가지고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저희가 침출수 처리시설 확대를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정화를 시켜가지고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속한 기일내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창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주로 재활용 창고내에서도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화원들이 주로 야외에서 박스나 기타 병 같은 것 고철 같은 거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대로 저희가 선별 창고를 이용해 가지고 선별창고 활용방안을 저희가 찾겠습니다.
롤온박스가 방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롤온박스가 저희가 36개가 있습니다.
36개중에서 실지 사용하고 있는데 6개 밖에 안되고 30개는 노후가 돼 가지고 방치가 돼 있는데 노후의 사유는 사실상 전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인 작년까지는 롤온박스를 계속 사용을 했는데 롤온박스에 쓰레기 불법투기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일시에 쓰레기매립장이나 기타 장소에 저희가 적치를 해둔 상태입니다마는 그 롤온박스의 구입 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사실상 30개에 대해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당장에는 롤온박스의 구입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용도의 롤온박스 비치에 대해서 그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저희가요.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네, 박영원의원입니다.
관내에 기산, 황방, 원당 저수지가 대표적으로 큰 저수지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 주변의 공장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하여 식수는 물론이거니와 농업용수도 쓰지 못할 만큼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습니다. 저수지 정화사업이야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과, 산업과, 건설과 뭐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만 잘 정화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과에서 그동안 오폐수의 단속 실적 그 내역과 오폐수 정화시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행정조치한 상황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황방리 및 원당 저수지와 백석면 기산저수지에 공장이나 음식점에서의 오폐수 방류에 대한 근절 대책 또한 오수 정화조의 지도 단속 실적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저수지 주변의 음식점은 36개소입니다. 36개소 중에서 저희가 오수 및 분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업소가 2개소입니다.
또 그 나머지 34개소가 법 규제미만 업소로서 이 법 규제미만 업소는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합니다.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하여 아까 말씀드린 두 개소는 바닥면적이, 음식점의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한 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52개소의 대상업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위반업소를 1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14개소의 내용은 방류수를, 정화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7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를 적발을 하고 또 나머지는 관리기준 부적합 1개소 또 정화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6개소를 저희가 적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의 조치사항은 과태료를 8건에 300만원을 저희가 처분하고 고발조치를 6개소를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단속도 잘 하시고 다 저거하는데 저희 지역의 하천은 여전히 시커먼 물로 오염이 돼 있습니다.
보고서가 잘못된 건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공장이 가동되지 않은 추석 연휴 동안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신천이나 청담천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고, 롤온박스가 36개중 6개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혹시 관리부실이 아닌 것인지 또 그것을 수거해서 농촌지역에 활용할 의지가 없으신지?
그것을 알고 싶구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환경보호 단속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 지역의 하천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임과장님은 소신을 가족 하셔 가지고 남들이 무법천지라고 하는 천성공단의 물을 깨끗하게도 만들었는데 지금 현직 과장님은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우리 양주의 하천이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거의 매일이다시피 저희 관내의 하천을 저희가 찾아 나가서 하천의 색깔을 볼 때마다 재입장에서는 환경보호과의 책임자로써 죄송함을 느낍니다.
어떤때는 꺼멓고 어떤 때는 파랗고 한 물이 계속 하천을 흐르는 걸 볼 때 참, 제가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가를 반성한 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흥규 의원님의 그런 질책이 아니더라도 제 스스로 최대한의 어떤 방안을 찾아가지고 하천이 얼마라도 최소한으로라도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철저한 지도단속 및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신천이 추석연휴 동안에는 깨끗했었는데 그 지나고 나니까 꺼먼 물리 흐른다 참 그거는 뭐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자 자신도 반성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도 지도 계몽 그런 사항도 저희가 특별히 추가해 가지고 수시적인 지도단속 또는 계도 차원을 병행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롤온박스 30개소가 지금 방치된 것은 롤온박스의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현재 사용이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롤온박스를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롤온박스의 제반상태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롤온박스의 그런 현재 상태 파손혐의, 파손내역 같은 것을 제가 살펴 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님!
○ 이상원 의원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먼저 광적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한 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흥규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롤온박스가 쓰레기매립장에 가 보면 그 자체가 쓰레기 형태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좀 정리 정돈을 하고 또 그것을 재활용하든 않든 자연부식이 되지 않도록 기름칠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어떤 시기에 또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폐기물 재활용 업소가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건축폐기물 재활용 업소에서 분쇄한 건축폐기물이 그냥 갑자기 어떤 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이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폐기물을 통제없이 받아 들이고 그것을 분쇄해 가지고 소요량을 어디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폐기물 재활용 업소가 관내에 있는 현황하고 해당 업소에서 처리된 적치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적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에 쌓여있는 롤온박스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흥규 의원님 한테도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에 제반 롤온박스의 상태를 제가 직접 정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방안 기타 보수를 못한 롤온박스는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제가 찾아가지고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축폐기물 재활용 업소의 실지 영업하는 업소는 3개소입니다. 저희가요. 3개소인데 사실상 이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건축폐기물이 잘게 파쇄가 돼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업소를 점검한 바에도 그 파쇄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그 건축폐기물 덩어리가 큰 상태로 해 가지고 반출되는 거를 제가 적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고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폐기물 업소에서 사업상 발생하는 무분별한 반출 행위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소지도를 철저히 할 것이며 향후 위반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적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량이 사실상 현재 지금 저희 관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3개입니다마는 그 3개 업소에서 1개 업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2개 업소가 부지면적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반입량은 많은데 그 반입한 거를 적절히 그걸 처리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지가 좁으면 반입량도 적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완전히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다시 반입을 하든지 해야 할텐데 업자의 영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과다한 분량을 적치해 놔 가지고 반출할 당시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대충 해 가지고 반출하는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한 업소지도를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 이상원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 의장 우충국 네!
○ 이상원 의원 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이상원 의원 쓰레기도 각 지역에서 지역별로 처리를 해라, 하는 그런 제도로 갑니다. 쓰레기를 어디다 만들라 해도 반대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건축폐기물 재활용 업소는 뭐 업자들 입장에서 들으면 제 발언에 상당한 반기를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쓰레기, 건축폐기물이 서울 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그러면 양주군은 건축폐기물 매립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쓰레기에요 완전히.
과거에는 어떤 매립을 할때 그 매립 업자들의 일반적인 용어로 왈가닥이라고 합니다. 그 왈가닥이라고 해 갖고 가서 논밭에 들이 메꾸고 거기다가 흙을 덮어서 위장을 하고 이런 현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립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매립을 한다 하는 지역을 보면은 그 자체를 갖다가 묻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분쇄과정이 일정한 규격이하로 분쇄돼서 내려가면 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이건 뭐 거기에 나무고 쓰레기고 집 부술 때 다 골라내고 합니까? 그냥 부숴서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갖다가 그냥 해 가지고 그런 쓰레기장과 모습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립한 지역을 가 보면. 그래 그런 것에 대한 것 외부에서 들어오는 량을 반입하는 관계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앞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좋은 지적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소의 실태, 형편에 맞는 반입량과 거기에 따른 반출량을 계획적으로 업소의 형편에 따라서 그걸 책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부지면적은 좁은데다가 반입물량은 많고 또 그걸 반출하기 때문에.....네.
○ 이상원 의원 잠깐만요. 아, 그 똑같은 얘긴데요. 그......원래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건축폐기물을 받아 가지고 적치해 놨다가 네? 적치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나가려는게 아니고 들어와서 바로 분쇄해 갖고 나갈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폐기물 재활용 업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갖고서도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그냥 받아오는 것도 쌓여 있고 이런 현상을 확인해 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걸....
○ 이상원 의원 그것을 단속을 해 줘야죠.
여기 적치기간은 며칠이면 며칠 그 안에 처리를 해라 이런 세부적인 지침....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청취불능).....
○ 의장 우충국 저어, 보호과장님 말이죠.
질문의 핵심의 요지를 잘 읽으셨다가 핵심만 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하세요.
장황하게 답변하다 보면 답변하는 자료에서 또 문제의 질문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요령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건축폐기물 업소의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수급조절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네!
○ 의장 우충국 또, 질문하실 의원.....
네, 김영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아까 제안을 한 쓰레기봉투 차등제까지 내놓게 된 것은 다음 환경보호과장님이 기회있을 때마다 본의원은 쓰레기 문제 만큼은 양주군 전역으로 아주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을 할때마다 점차 확대를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이유는 예산부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정도 예산 부족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청소구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뜻이고 정히 타 예산을 이쪽으로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서라도 치워주는 것을 바라지 지금처럼 이렇게 대책없이 놓아 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으니 현재 50% 청소구역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그럼 내년에는 몇%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내와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 소견으로 몇%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현재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제가 빠른 시일내에 작업을 마쳐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됐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보호과장님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쓰레기를 처리하시느라고 관계 직원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신규로 그 건축허가를 아파트나 연립주택 대형 건물을 허가시에 옛날에는 그 종합검토를 했는데 지금 실무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협의없이 나가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광.백석 경계에 있는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을 해 주시고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평불만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과장님께서도 쓰레기장에도 여러번 오셨고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그 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규 건축허가시에는 저희 군청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전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 문제도 그때 어떤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김광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세대 이상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가 됐든 50세대가 됐든 그것을 실무협의회에서 거론이 돼야 그 쓰레기가 하천이나 혹은 산이나 농경지에 매립이 안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곳으로 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 당시에 어느 지역에 회천이라든지 광적이라든지 아파트 허가가 나간다든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기간을 요합니다.
최소한도 200세대는 지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실무협의회가 가능하고 또 어려운 것은 연립이나 다세대 지을 때 한 2, 30세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보통 그래도 한 3, 40세대 짓는데 그럴 적에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연간 아파트 물량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연립에 대해서 아마 주택과에서 연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서간에 서로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쓰레기 문제도 거기에 연계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저희가 부서간 협조체제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의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종량제 실시 이후에 상당히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는 그 성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롤온박스 30여개가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그 자체가 쓰레기화 되고 있다는 지적도 계셨는데 그것이 사용연한이 다 돼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근자에도 만든 롤온박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확대 실시하지 못한 구역구역에 집단 지역에다가 재배치를 해서 그 롤온박스에 담겨진 것을 옮기는데는 하루에 차 하나가 5, 6개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새로운 지역, 구역 확대보다도 그러한 있는 자원 가지고 그야말로 재활용 하는 그런 방법은 좀 어떤가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하죠? 네?......
(정회 요청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라. 산림과 소관(질문자 : 박영원의원, 이상원의원)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박영원의원, 이상원의원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 안에서 오신 기획실장님 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운영을 하는데 물론 바쁘신 분들을 붙잡아 놓고 할려는 거는 아닙니다.
지난 1기때에도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실과장님들이 언제, 어느 자리이동을 할지 모르는 과정에서 어저께 맡았던 사람의 질문을 새로 온 사람이 해야 하는 등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여기 실과소장을 앉혀놓고 질문을 했을 때에 모든 훌륭한 답변이 다 얻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집행부의 바쁜 관계로 또 민원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는데 오늘 해당 실과, 해당 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끝까지 같이 백석을 해서 우리 회의 분위기가 진지하고 회의, 군정 질문 답변 분위기 같은 그러한 우리가 앞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엄정히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하십시오.
○ 박영원 의원 네, 박영원의원입니다.
토석채취를 위한 산림훼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토석채취를 위한 산림훼손은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행위이며 자연파괴에 치명타를 주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 또는 지방도의 가시권에 있는 산림에서는 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정서에도 또한 끼치는 영향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주군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양주의 명산이라 할 수 있는 도락산이 토석채취로 인하여 상처투성이인 벌집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취토석의 운반으로 야기되는 소음, 분진공해, 교통혼잡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민피해를 가져오고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에 의한 양주군의 세수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질문한 답변에 의하면 도락산에 6 내지 7년간 더 허가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번 훼손을 하면은 영구히 돌아올 수 없는 자연 파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역사에 대한 소명이라 의식하시고 앞으로의 허가 계획을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복구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복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의원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을 요구되는 치산녹화사업 성취에 만전을 기해 주신 그간의 관계직원 모든 분들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산림과장님께 산불예방 및 진화 대책과 산림내 불법행위에 관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치산녹화사업 성취에 따라 산불발생시 대형화되는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산불진화용 장비의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그리고 산불발생시에 소수 민간인력으로 진화가 어려운 실정에 대비한 장비의 현대화 계획과 이용할 수 있는 인근 군부대의 협조체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비지정 관광지의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산림과장 김흥기입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석채취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토석채취장은 95년도 현재 14군데에 59㏊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93년도에 17군데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세군데가 준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 준 이유는 지금 토석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주들의 경영난이라든가 수지타산이 없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로 인한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구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항구적인 원상복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 자체가 적지보국 이 토석채취가 끝난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복구배열을 해서 최대한의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석채취장에 한해서는 저희가 훼손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실로 인한 산주들의 도피라든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산림청 예규에서 우리가 보증보험으로다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복구를 안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치금으로 저희가 복구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 가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도락산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제일 크고 또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람들하고 군수님을 대동하고 한번 회의를 했고 또 부군수님하고 반상회때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금 현재에 토석채취하고 있는 우신이라든가 봉제에 있어서는 봉제는 앞으로 한 6, 7년이면은 인제 끝을 내구요. 이 우신에 대해서는 2, 3년이면은 그 아주 토석채취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지역에 지금 공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서 지금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게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업이 물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없앨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의 공기를 단축해서 기 허가량에 대해서 채취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복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복구를 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보게 되면은 토석채취장이 끝나게 되면 그 지역에 국민운동시설이라든가 또는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 같은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떠한 제재를 심하게 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토석채취가 끝나는대로 그러한 우리 군에 유익한 그러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고용주민들의 고용효과 외에는 일부의 세금은 좀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경제적인 효과는 얻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자재의 공급이라든가 국토건설을 봤을 때 이 개발측면하고 보존측면하고 잘 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락산의 허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우선은 2, 3년이면 끝날 거니까 그건 마지막으로 하구요, 그리고 이 봉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더 채취할 그런 게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단부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 주질 않구요 그 밑에 토지를 정리를 해서 앞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그런 목적에 부응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 진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산불은 봄, 가을로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을 전 산림공무원이라든가 읍면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불은 지금 치산녹화 10년 계획이 2차년도 끝나고 산지의 자원화 지금 8차년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산이 상당히 지금 울창하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지금 산이 많이 풀이 많고 그래서 가연 물질이 아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 같은 것이 지금 가더라도 발이 빠질 정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산불이 한번 나면은 대형화 될 우려도 있고 또 인명피해라든가 또 그전같지 않아서 민간인을 동원을 해서 끈다는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민간인을 동원을 해서 끌 그러한 업무를 못내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지금 농촌의 인력구조가 전부 나이 많으신 분이라든가 또는 부녀자 분들이 계신데 이 양반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불을 끈다는 거는 상당히 인명의 피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동원을 하지를 않고 가능한 지금 질문하신거와 같이 군부대가 저희는 많습니다.
사실 군부대로 인해 가지고 사격장이 저희가 32군데가 있는데요, 이 사격장으로 인해서 불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산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동원해 주는 것이 또 군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인에 대해서는 군에서, 우리 군에서요 이 크게는 하는게 없습니다마는 추석이라든가 또는 명절 때 군수님이 위문한다든가 또는 군부대에 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름에 해충구제를 저희가 기왕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군부대에 해충구제의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대의 협조관계는 상당히 유지가 잘 돼 있구요.
또 이 군부대에서는 산불이 났을 때는 대민지원을 적극하도록 이렇게 위에서부터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밑에서도 유대가 되고 위에 그 사람들이 부대장하고 저희 기관장님 하고도 유대를 해서 이러한 산불이 났을 때는 그러한 진화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17종에 3,862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산불이 났을 때 이게 전부 군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동원 관계도 있고 신속한 사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488점은 군에다 보유하고 있고, 그 나머지 3,194조에 대해서는 면, 읍면에다가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장비는요, 삽이라든가 갈퀴라든가 기타 무슨 분진펌프라든가 이런 거는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이 무전기 46개하고 또 동력분무기가 1개면에 한 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7마력짜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물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각 읍면에다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봄, 가을로 저희가 시동을 해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작동되냐 안하느냐를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또 그것을 보관하는데 있어서의 보관상태 이거는 산불이 끝나는대로 저희 산림과 직원이 면 직원하고 같이 창고에 들어가서 일일이 점검을 해 가지고 망가진거는 다시 손질을 해서 다음 산불이 났을 때에 다시 쓸 수 있는 이러한 보관상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에 대해서 보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보호에 대해서는 산림과 직원으로 하여금 읍면담당을 해 가지구요, 그 읍면에 수시로 산림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년에 분기별로 일제단속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 또는 필요시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구요.
저희가 매년 허가를 해 줍니다마는 이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허가낸 사람 도는 읍면 담당하는 우리 산림과 직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그 허가 사항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것을 점검을 해서 사전에 산림훼손이 불법되지 않도록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불에 대한 단속상황을 보게 되면요. 대개 인제는 농촌의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지에 불법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6건을 적발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구요, 산지정화 측면에서 산에서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불곡산에 35㏊의 특정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산림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정화위원 4명을 투입을 해 가지고 취사행위 82건, 쓰레기 투기행위 82건, 외 163건에 대한 계도겸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저희 군에도 계속 배치가 될 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15명이 배치가 돼 있고 내년에도 약 한 30명이 더 배치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적지적소에 배치를 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라든가 불법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사항보다도 예방단속에 주력을 할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먼저 하십시오.
○ 박영원 의원 네, 박영원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주군의 경제적인 효과는 고용효과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아마 업자들은 전부다 양주군 사람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방도 가시권안에 아주 보기 싫게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보기 싫은거 정도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 업자의 말에 의하면은 필지별로 아마 부분적으로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필지 내고 또 내년에 몇 필지 내고 아마 이러한, 이렇게 아마 허가를 받는 것 같은데 그 업자의 말에 의하면 올해 한두 필지를, 두군데를 더 허가를 받겠다 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주관부서 과장님으로서 허가가 접수됐을 때 또 허가를 내 주시겠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저희도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개발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관을 아주 저해하는 상단부라든가 또는 우리가 복구를 위해 하고 있는 그러한 만부득이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에 한해서는 허가를 해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하는 약속한 것도 아니고 군수님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가지는 수십억을 투입한 걸 갖다가 일시에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를 하면서, 제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줄려는 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14군데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신규허가는 하나도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91년도에 토석채취할 수 있는 그 장소외에는 전부 제한지구로 묶어 가지고 산위에 토석채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한 8,550㏊가 됩니다.
이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떠한 무슨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여건이 변동해 가지고 군수가 직권으로 그 지역을 제한지역을 해지해 주기 이전에는 신규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14군데 중에서도 특히 도락산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한을 둬 가지고 그때까지 복구차원에서 일부 조금 해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이상원 의원님!
○ 이상원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불장비보유 현황을 보면은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조기발견을 위한 장비로 몇가지 있고, 나머지 진화용 장비는 전부 재래식 장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쭌게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을 안 주셨고,
○ 산림과장 김흥기 네.
○ 이상원 의원 그 비지정, 일반 지역이죠?
뭐 관광지로 돼 있지도 않고 어떤 작은 마을을 잇는 계곡, 거기 물이 좋고 깨끗하다라는 소문이 나면 대부분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철 같은때 많이 산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그런 지역은 잘 아셨는지 그 지역의 감시요원들, 단속반원들을 투입하고 계시거든요?
단속반원이 매일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불시에 나타나서 인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단속반원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지역에 단속지역일아고 설정되지도 않은데 주민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여기서 인제 뭐 천에다가 플래카드식으로 써 붙이고 그리고 나서 현장 사진찍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 놀러온 사람들이 또 술을 한잔씩 먹고 이런 마찰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효율화가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인근 마을, 가장 인접해 있는 마을의 노인회라든지 아니면 청년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뭐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다소의 청소비라도 좀 받는다든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관리를 해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 자신도 그것을 알고 대책이 안섭니다.
하루만 지나면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접부락에 있는 노인회나 청년회 같은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단체에 그 관리권을 좀 부여해 줄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도 군부대하고의 협의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포천에 있는 201 항공대의 헬리콥터를 저희가 이용할 수 있구요, 또 그 도청에 산림청 헬리콥터가 하나가 와 있구요, 도청 자체에서도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봄철에 산불을 끄는데 헬리콥터를 가지고 끄기에는 정말 수요가 적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주위의 군을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남양주 같은데는 1년에 항공회사하고 헬리콥터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헬리콥터를 이용을 해서 산불을 끄는 그런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부대 26사단 헬기하고 포천에 있는 201 항공대하고 협조를 해서 산불이 나면은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은 물론 저희가 재래종인 삽이라든가 갈퀴라든가 또는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무전기가 좀 있구요, 동력분무기 7대가 있는데 사실 그거가지고 끄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다면 항공대하고 계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한 두푼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남양주 같은데도 한 6,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거기에 한 대를 가지고 고용을 한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고려할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는 산림청이라든가 도 하고 우리 인근에 있는 군부대의 헬리콥터를 지원을 받는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화요원을 네 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불곡산에 35㏊를 특별 지정구역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만 네 사람이 해도 사실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만 하다 보니까 또 딴 지역에도 파급효과를 좀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내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가 40대이상 노인네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나갈 때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요, 그 사람 단속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노는 사람들이 전부 오후쯤 되면 약주를 잡숴가지구요 이게 전부 싸움이 붙고 그러는 예가 많은데요.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매번 주의를 시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상대가 흥분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나오는거구요, 또 이 부락 노인회라든가 여기에 위탁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 저희가 어떤 부락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구요, 네 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회라든가 이걸 다룰 수 있는 또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 이상원 의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여쭙는 사항은 그분들을 거기에 배치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해당 마을에서 우리가 관리할텐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못 막는다 이겁니다.
노인분들이 노인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아 그늘에 올라가서 가만히 노느니 올라가면 청소라도 좀 하고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동네 노인네니까 대부분이 다 압니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 이상원 의원 노인회에서 어느 지역은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행정기관에서 못하게 하니까 노인네들이 그냥 손떼고 나왔어요.
청년회에서 관리해줘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단체나 이런데에서는 거기다 간단한 음료라든가 뭐 이런 것도 놓고 간간이 장사도 해 가면서 오면 청소도 해 주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유지됐는데 그걸 못하게 한 이후로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 가지고 매년 수천억을 쳐서 청소를 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가서 우리 산림단속요원분들 하고 실갱이 벌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해당 지역에 있는 자체로 관리를 하겠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그러면 앞으로 부락 노인회라든가 이쪽에서 단속을 한다면은 뭐 저희가 무슨 거기다 무슨 간단한 저거를 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또 무슨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이러한 부락이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산림을 보호하는 보호구 의언증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발급하는게 있고 산림청장님이 발급하는게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질 소지가 되면은 보호단속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락이 있으면 그것도 발급을 해 주면서 그러한 면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질문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아까 그 도락산 토석채취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가장 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으로 93년도인가도 굉장히 큰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그때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석산대표하고 합의서라고 그럴까요?
그런걸 써줄 적에 재허가시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재허가를 내준다고 그랬는데 재 허가가 났을 때 동네 주민들의 어떤 동의서를, 동의를 얻지 않고 재 허가를 내줬다고 이번에 집단민원이 또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발생이 또 아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도 한번씩 나가셔 가지고 집단민원을 미연에 방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토석채취가 끝난 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아까 그 실버타운이니 뭐 연수원이니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 가지고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아마 잠자코 있었나본데 또 한가지는 공용버스를 뭐 25인승을 하나 해 주겠다는 그 봉제석인가요, 우신석산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복구예치금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당장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 대표들이 토석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실버타운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이상에 버금가는 연수시설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당장에 그때 그때 지나가는 민원발생 되는걸 무마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복구예치금이 과연 토석채취가 끝난 다음에 그 예치금 가지고 충분히 한 것인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도 그랬고, 엊그저께 나가서도 뭐 또 주민하고 대화를 했고 이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대표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행하는거 이런 거를 갖다가 서로 연명으로다가 각서를 이렇게 해 가지고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방면에서 인제 민원의 소지는 이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6, 7년이라고 하면은 뭐 길다고 생각은 될런지는 모릅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조금 지나면은 인제 끝나고 되고 또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거는 정상부문이라든가 또는 복구, 복구를 하기 위한 또는 복구, 복구를 하기 위한 또는 그 사람들이 부득이 작업과정에서 꼭 필요로 했을 때에 그 이상에는 허가를 안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구요.
그리고 그 동의 관계를 93년도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는데요 이 토석채취 그때 그 실시 처음했을 때 또는 90년도초만 하더라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산림법이 개정이 돼 가지구요 이 동의는 재허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동의를 안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구요 그리고 토석채취를 하고 예치금을 가지고 충분히 복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물론 지금 가성적으로 산림청 예규에 의해서 경사도에 의해서 단비료로 받았습니다마는 이 토석채취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복구설계를 해 가지고 그때 그 현실에 맞도록 그러한 적지복구비를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거에 대해서는 추가고 받고 이러한 거를 갖다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이 적자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인가 아닌가는 끝나봐야 판단이 되기 때문에 끝나는대로 다시 복구 설계를 해서 다시 복구비를 내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 복구비가 모자라서 안하고 이러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 유재원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은요, 이 지역을 제가 가 보니까는 군수님이 나오셔서 보증을 스셨다, 연수원 짓기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일보 후퇴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그 청사진만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연수원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안짓고 가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재산인데 지으라 마라는 관공서에서 할 수가 없는데 지역주민들은 사실 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뭐 그렇게 말씀을 같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집단민원을 지금 발생한 거에 대해서 무마책인지 그거를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지금 대표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신은 사실은 앞으로 봉제에서 흡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얘기할 제가 뭐 단언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은 그렇고, 그 봉제 최사장도 와서 군수님이나 와 가지고 말씀이 저희 회장이 그 지역에 수십만평을 앞으로 인제 농지 뭐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겁니다.
토석채취장만 아니고, 그러한 지역을 과연 그거를 갖다가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사장한테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물론 끝나고 나서 그러한 것을 이행을 할 것인가 안한 것인가는 지금 앞으로 7년후고 이렇게 됐는데 단정은 못합니다마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한번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봐라 그래 가지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 의장 우충국 다음 질문하실 의원.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요지에는 없는건데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니다 보니까는 광적면 덕도리 산149번지요 거기 군유지의 산림에 거기 축산과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는 산림과하고 축산과 하고의 업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도리 군유지에 대해서 임대 경위와 현재 상황, 그리고 사건이 난 뒤에 임대가 취소가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저희 산림과로서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관리라고 하면 물론 산림과에서 하고 대부라든가 이거는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유지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토지조성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이 토지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건물이라든가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거는 초지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다루는데서 고발조치를 했구요, 저희는 일부 이쪽에 산으로 남아 있어야 될데 철책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한게 몇가지인데 그 산림과에서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철조망 한 것, 불법으로 한 것,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무과에서 관리할 당시에 그걸 갖다가 초지조성에 대한 거를 갖다가 불법이 생겼기 때문에 대부허가를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취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초지법에 의해서 그 사항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때 국유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그게 되겠구요.
저희 생각으로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구속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지법에 의한 사항이 처리가 된 다음에 저희로서는 적절한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직은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산림과에서 세운 적은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네, 그거를 초지로 조성됐다고 그래서 촉진법에 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는요, 축산과에서 의견은 초지로 조성한 그 구역하고 산림과에서 임대한 구역하고는 조금 상이한 면이 있더라구요.
○ 산림과장 김흥기 그거는 그때 당시 그게 인제 군유림관리가 이상하게 된 게 뭐냐면요.
이게 재무과에서 하다가, 산림과에서 하다가. 재무과에서 하다가, 산림과에서 하다가, 이렇게 관리체계가 이게 대강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인간 방목지라고 해서 덕도리 부락에 리장을 중심으로 한 방목단지로 조성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방목단지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석화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부실이 됐었어요.
부실이 되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군유림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조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잣나무 2정보를 2년에 걸쳐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지조성 관계하고 대부관계하고는 물론 갚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조림지가 16정보내에 4㏊였기 때문에 4㏊를 뺀 나머지에서 조치를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산업과 축정계가 있었습니다.
축정계에서 합의 봐 가지고 지금의 신청자가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초지조성지하고 지금 대부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거는 그러한 군림지가 있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임대계약이 그럼 취소가 된 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네, 됐습니다. 그거는,
○ 이흥규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를 봤을 적에도 계속 작업이 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그 후에도 제가 계장하고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후에 지금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용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그게.
그 사항도 축산과에서 추가로 고발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항이 그 관리부서에서 그것이 처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저희가 현 상태로 있어 가지고는 군유림 관리를 할 수가 없죠.
○ 이흥규 의원 그런데 맹점이요, 그 초지를 10㏊로만 잘르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네.
○ 이흥규 의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사유로 그냥 조치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그 부분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 가지고,
○ 산림과장 김흥기 불법행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 이흥규 의원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 산림과장 김흥기 철책, 아닙니다. 철책있죠?
철책있는데 거기 그 길쪽으로 돼 있는 거 그거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 저희 축정과, 감가계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 가지구요, 저희과만 나가서 조사한게 아니라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 이흥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군유림 관계는 전번 군 의원님들도 관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사숙소 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이흥규 의원님 앞으로 거기 잘 연구를 하셔서 의문나는게 있으면은 항시 서면으로라도 요청을 하시면 아마 답변자료가 나올 겁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님!
○ 김영안 의원 저기, 산림과 통상업무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종갱신사업으로 인해서 천연림이 베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안타가운 마음을 늘 갖고 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수종갱신 사업이 지금 뭐 잣나무 심은데는 잣이 인제 따는 품값이 안나와서 산주들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낙엽송도 산에서 베어내는 값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경제림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비경제림이 되고 또 생태계까지도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종갱신사업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남면 감악산 일원, 그리고 회천읍 회암사지 근경 일원, 그리고 주내면 유양리 백석면 기산리, 그리고 장흥면 석현리 일원에는 적극적으로 천연림을 좀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렇게 참고로 의견으로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그 뭐 김의원님께서 몇 번 저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수종갱신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그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오랜 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9월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