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40회 제3차 본회의(1995.09.16 토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16일 (토)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양주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

3.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

4.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7.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홍재룡의원외2인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박영원의원외2인발의)

3.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이상원의원외2인발의)

4.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홍재룡의원외발의)

5. 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르 ㄹ진행하겠습니다.


1. 양주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홍재룡의원외2인발의)

(10시 04분)

○ 의장 우충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안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김영안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광배의원, 홍재룡의원이 함께 발의한 양주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가로형태의 의원 신분증을 현대감각에 맞도록 세로형태로 하고 크기 및 색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신분증의 크기를 세로 5.5㎝, 가로 8.1㎝에서 세로 8.5㎝, 가로 5.5㎝로 하고, 사진의 크기는 세로 3.0㎝에서 3.0㎝, 가로 2.5㎝에서 세로 5.0㎝, 가로 3.9㎝로 하며, 후면 중앙에 하늘색 의회마크를 삽입토록 하였으며 신분증의 형태가 가로에서 세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글씨 크기를 신분증 규칙의 규격에 어울리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김영안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우충국 네, 그러면 양주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박영원의원외2인발의)

(10시 07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이상원의원외2인발의)

(10시 08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상원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이상원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재원의원, 김영안의원이 함께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주군에서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집행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내-가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13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9월18일부터 21일까지 일정별로 현장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이상원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사전 협의한대로 95년 9월22일부터 9월26일까지 5일간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원 의원 날짜.....날짜가.....

○ 의장 우충국 아, 이것이 변경돼서,

18일부터 21일까지.

이상원 의원 네.

○ 의장 우충국 네, 정정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 의장 우충국 이것 다시 정정해서....

그러면, 9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홍재룡의원외발의)

(10시 11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홍재룡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홍재룡의원입니다.

저와 이흥규의원, 이상원의원, 김영안의원이 공동발의 한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30일 확인되고 95년 9월1일 양주신문에 보도되어 야기된 남면 입암리에 불법매립된 병원폐기물 사고에 대하여 양주군 의회에서는 관계공무원에게 계속 촉구조치하였으나 조치 실태가 극히 미진하고 매립된 폐기물을 미봉책으로 덕계리 현대환경회사 인근지로 이전 야적하였으며, 덕계리 덕산초등학교 뒤편 창고와 노지에 몇 년간 야적, 방치되는 등 집행부서의 대처능력을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주민보건에 극히 우려되는 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및 조치를 촉구함과 아울러 그 책임을 추궁코자 하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 의장 우충국 네, 그러면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1일 개정됨에 따라 양주군조례규칙등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의 고시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7조의 공포방법을 조례규칙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던 것을 군보에의 게재로 하되 다마 지방자치법 제1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대통령령 제14,703호 95년 7월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정된 개정조례안 제7조에 공포의 방법을, 개정전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 또는 공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자치단체장은 군보에 게재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 의거해서 양주군의회 의장이 공포할 때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공포방법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산절약이 예상되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우충국 네, 그러면 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8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사회진흥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이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이 사업목적은 같으나 각자 독립적인 이율과 상환조건으로 운영되므로 관리체계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자금규모 확대를 도모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통합,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기존 잡다한 지원대상 사업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통합 단순화 하였으며 또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가 높은 농특산물 생산가구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선정기준도 규칙으로 정하여 영세가구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융자지원액은 상향 조정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차별화하며 가구당 융자지원액의 소득지원 사업은 5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이하까지,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이하까지 각각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통일시켰으며 연리 5%이자를 신설하여 자체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자금 지원 및 회수등 운영관리체계를 개편하여 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금의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이자가 있으나 제반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환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하여야만 할 경우 군의 심사를 거쳐서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상환유예 근거를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다만 본안이 현재 운영중인 두 개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 맟 자금관리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에서 실무 사회진흥과장께서 상세히 설명과 같이 유사한 융자사업의 지원금에 대해서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자금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통합 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 융자대상을 일반 소득사업, 도시영세민, 우수농고생, 화훼기술 농어민 후계자 등으로 구분 하던 것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단순화 함으로서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에 대해서는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은 가구당 500만원이내, 상환조건은 무이자로 3년거치 2년상환, 영세민 생활안정지금은 세대당 500만원이하, 상환조건은 이자율을 5%로 2년거치 3년상환 하던 것을 소득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융자 이율은 연 5%로 하여 상환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가고 기금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절차도 간소화해서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만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 상환유예 근거규정을 신설해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최대 2년간 연장토록 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등에서 양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양주군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폐지하고 기 융자된 융자금 회수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회수하여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는 내용으로 상정된 양주군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에는 문제점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이종호입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5월16일자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본 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중복이 있으므로 내용에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때는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이상일때에 중요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의거 중요재산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즉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도로포상, 하천용지보상 같은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총괄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와 협의치 않았던 것을 협의토록 조례로 추가로 신설했으며 또한 취득재산의 변동과 확정시에는 총괄 재산관리 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군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조문은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 즉, 부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관사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전기, 수도요금, 그리고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만 부담하던 것을 2급 관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내용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수정된 내용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의 경감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당초 인구 100만 이하 시 및 군 지역은 면제하고 인구 100만이상 시 지역을 50% 과세하던 것을 시, 군 구분없이 전액 면제토록 조문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초 5년간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분리 과세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법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고, 안 제13조는 향후 본군에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되면은 세제경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먼저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은 실무과장께서 상세히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1995년 5월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2, 같은법 77조 2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가 현재 법령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안 제4조 중요재산과 중복되므로 인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84조에 근거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수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결을 받던 것을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제37조의 2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으로 취득, 보상취득시는 소관재산 관리관은 취득변동에 대해서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도록 하여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39조 2항에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중 소규모 토지의 범위를 과거 400㎡에서 700㎡로 좀 늘은, 좀 수의방향을 늘려주는거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법 조례 39조의3항을 신설해서 공유재산 매각승인의 공유재산 관리처분시는 위임받은자가 총괄 재산관리관과 즉, 부군수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주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개정 조례안은 민법 제32조에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대한 내용중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토록 하는 근거에 의거해서 당 조례 제6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내용중 인구 100만 이하 시 및 군 지역에서 과세일 기준현재 과세 기준을 현재로 변경하여 시, 군 및 인구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경감중 5년간이란 기준일이 한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3조 1항중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며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4호에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유형별로 분리하여 합산하지 않으므로서 누진세율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및 29조, 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아파트형 공장설립 신고 허가와 건축허가, 분양임대의 경우에도 포함토록 해서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34조는 누진 합산토록 돼 있는 것을 불문하고 분리과세에서 혜택을 준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먼저 김영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한다고 하는 안인데, 이게 400㎡라도 대지는 매각 가격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고 전답을 700㎡라고 해도 매각 가격이 상당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우리 양주군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바에야 이것보다 더 구체성을 갖게 해 놓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대안으로 내 놓겠습니다.

대지는 400㎡미만 기초 넓이로 하고 거기다 매매가격을 얼마 이하라고 못을 박아 놓고 전답은 700㎡또는 그 이상으로 해도 괜찮겠고 매매가격을 정해 놓으면은 보다 더 가까운 원칙을 정해진다고 이렇게 사려가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내 놓습니다.

그리고 매각가격 한도는 다시 보충해서 설명 드리자면은 대지가 700㎡일 경우 3억 또는 4억에 가까운 매각 가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는 기존 400㎡미만, 매각 가격은 중요재산 처분 한도액은 2억5,000미만으로 이렇게 구체성을 띠게 보안을 했으면 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김영안 의원께서 물으신 답변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그러면 이 조례는 통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이종호 우선 통과를 시켜주시고, 통과를 시켜주고서 나중에 또 같은 방법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떨까요?

○ 의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의원.....

네! 홍재룡 의원님!

홍재룡 의원 네, 궁금한 점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중에서 말이죠?

검토사항이, 예산 수반사항이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1급 관사와 2급 관사의 관리운영비 지원 조항에 대해서 양주군의 1급관사 현황과 2급 관사 현황, 그리고 2급 관사가 추가로 운영비가 지원되므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그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방금 물으신 홍재룡 의원의 답변은 1급관사는 지금 군수관사가 되겠고 2급 관사는 부군수 관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수반하는 예산은 지금 제가 머리에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회있을 때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홍재룡 의원 아니, 조례개정을 하면서.....

○ 재무과장 이종호 네.

홍재룡 의원 예산수분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도 검토를 안하고 조례개정 요구를 내신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홍재룡 의원 네, 됐습니다.

○ 의장 우충국 저,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아까 드린 이유에 의해서 반대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방금 우리 김영안 의원이 아까 질의하신 수정안을 제시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 토론에 반대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홍재룡 의원 제청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그러세요?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중 먼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상정 됐기 때문에 천상 따로 따로 해야죠?

지금 표결할 것을 내가 선포했죠?

찬, 반을 분명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홍재룡 의원 아니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홍재룡 의원 분리심의를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까?

○ 의장 우충국 아, 이 안에서 말이죠.

일괄 상정된 안건중 네? 제가 말씀드린게 먼저 양주군 공유재산....

그래서 분리를 한 겁니다.

홍재룡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표결하기 전에 잠깐 우리 의견개진을 서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9월17일부터 9월21일까지 5일간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9월17일부터 9월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월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4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실장윤명섭
  • 재무과장이종호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