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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2차 본회의(1995.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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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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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15일 (금)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재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


부의된 안건

1.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재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이흥규의원외2인발의)


(10시 00분 개의)

1.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재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이흥규의원외2인발의)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흥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박영달의원, 김광배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재선출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회에서 1995년 8월9일 제38회 임시회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를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하였으나 8월22일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한 결과 본 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를 못하여 낙선되었기 후보자를 재추천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군의 후보자로 9월5일 비경력자인 남면의 이항원씨와 회천읍의 김정근씨가 등록을 하였으나, 9월12일 이항원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등록을 철회하였기에 김정근씨에 대하여 본군의 후보자 추천여부를 가리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부터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2인 모두가 교육 또는 교행 행정 경력자이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재선출에따른후보자추천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된대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김광배 의원 이상 두분께서는 투표가 끝날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자리 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개함, 이상유무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폐함)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없다고 함)

예,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 석에 가셔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뒷면에 찬성이나 반대란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표시는 기표대에 준비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란에 찍으시면 되겠으며 기표용구 이외에 찬성, 반대 또는 다른 부호나 기호, 숫자등을 쓰시면 무효표로 처리가 됩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반드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의사표시를 하신 다음에는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 04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과장 : 의원 성명 호명)

(10시 10분 투표종료)

○ 의장 우충국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지금 명패함을 확인한 바 8개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매수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투표매수를 확인한 바 투표지도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 건은 총 투표매수 8표중 유효표가 7표, 무효표가 1표이며 유효표중 찬성이 6표, 반대가 1표로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근씨가 우리군의 후보자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김정근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선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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