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1회 제3차 본회의(2020.09.25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9월 25일 (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4.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6.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계속)

12.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계속)

13.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2020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가.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취소

나.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5.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6. 경기패션착장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7.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

-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18.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19.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

-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제의)

2.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8.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4. 2020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취소

나.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5.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6. 경기패션착장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7.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18.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19.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2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제의)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순덕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총 162건을 지적하였으며, 업무의 시정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136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고, 그 외 업무개선이 필요한 26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함은 물론,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 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민 중심 혁신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확보 노력,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등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 희망을 키우는 지역,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를 위해 새로운 복지시설의 발굴, 탈빈곤 자활사업 적극 장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주시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축제 개발, 양주시 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강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개선 등을 독려하였고, 네 번째,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사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 대책 강구, 청년수요를 반영한 청년정책의 강구, 소규모 기업 지원 확대 등을 지적하였으며, 다섯 번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 농업인 전자상거래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학군제 도입 검토,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및 관리 철저,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적정성 확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철저,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제의)


2.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등 감염병 예방과 각종 재난구호, 학교폭력 예방, 교통·기초질서 유지와 같은 안전 분야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분야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民)과 관(官)이 손을 맞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묵묵히 역할을 하는 시민안전 관련 자원봉사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별도로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이유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는 전체 15조문 중 11조문이 삭제되어있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에서,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체계를 바로잡고, ‘시민과 함께 안전한 양주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마련 근거’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시민안전 관련 자원봉사활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시민안전 관련 자원봉사단체를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고, 2년 이상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한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사업으로 범죄예방·재난관리·교통질서·감염병 방역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지원 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의무와 우수한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민과 시가 함께 안전한 양주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를 시정지표처럼 성공적인 시민안전 민관협력체계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및 1989년 UN에서 채택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인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조성 원칙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의 안전, 건강, 정책참여 등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는 양주 아동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는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는 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양주시의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은 항공기술,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기술 등 각종 첨단기술의 융합체로,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군사적 목적의 초기용도에서 벗어나 농업, 구조, 촬영, 배송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용도가 확장되고 있어 성장잠재력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에서도 드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드론산업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양주시에서도 ‘드론의 도시, 양주’를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올해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규제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학계, 산업체 등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 기술 및 기계 지원,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관리, 방재·재난·구조·소방업무 등에 대한 활용 노력을, 안 제7조에서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연구기관·산업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안 제9조에서 드론산업 발전 공로자에게 포상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산업을 양주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휠체어 등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지정수리센터의 개인정보 이용 제한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정수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의 지원 근거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지정수리센터의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수리센터 및 지원 대상자의 수리비용 부당청구 시 수리비용의 반납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1조는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및 이동용 보조기기의 안전조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학교의 종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함께 특수학교를 명시하고 있으나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초·중·고등학교’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행 조례에서 교육경비 지원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초·중·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잘못된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의 보조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현 청원심사 규칙 및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생년월일 수집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안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관공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명확한 목적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8.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2.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3.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4. 2020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가.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취소

나.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가래비 3.1운동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취소 건』,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 이상 3건으로 찬반 토론 및 표결은 각 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래비 3.1운동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취소의 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래비 3.1운동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취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찬반 토론 순서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홍성표 의원의 반대토론이 먼저 있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삼숭동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의 건 반대 의견입니다.

2017년 10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양주시가 선정되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4억 원으로 옥정지구 공원부지에 건축한다고 하여 그 당시 집행부 직원들의 수고에 7대 모든 의원님들이 깊은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3년이 지난 지금 어린이문화센터를 양주시 삼숭동 176-5 일원 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운동장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건립하기로 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공원부지가 불가하다면 다른 부지를 선정해달라며 반대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시는 부지매입, 중앙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행정절차가 3년 이상 소요되므로 힘들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정지구 내에는 공공부지, 유보지 등 다양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어린이문화센터의 주먹구구식 위치 변경을 하고, 주민민원에 대한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시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린이 문화센터를 삼숭동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 생각하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숭동 부지 내에 들어가는 여러 복지시설의 포화로 주차난의 발생, 교통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한 삼숭동 부지는 현재 양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이므로 건립추진에 여러 문제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며, 향후 20만 이상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천지구와 옥정지구 내 다른 대상 부지를 물색하여 시설의 이용 편의 측면에서 양주신도시뿐만 아닌 은현, 남면, 광백 등 다른 권역의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12세 아동인구 분포를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 회천의 어린이 수는 총 9,900명으로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옥정지구의 유입 예상 인구는 10만 7,000명입니다. 이제 4만 7,000명 입주했습니다. 아직 반도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회천지구의 개발도 염두에 두면서 어린이문화센터의 건립은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어린이문화센터의 건립은 회천1, 2, 3 ,4동, 그리고 양주1, 2동 지역을 포용할 수 있는 지역과 타 지역도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다시 조사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린이는 미래입니다.

양주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의 큰 사업인 만큼 어린이문화센터는 양주시 전체 어린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방향이라 판단되기에 신중한 검토를 위해 반대 의견을 제안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희창 의원 거수 )

이희창 의원님, 이게 지금 원래 회의규칙에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하시고자 하면 하루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알았어요.

○ 의장 정덕영 그래서 어제 홍성표 의원님도 신청을 해서 의장이 허가해서 오늘 반대토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주시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표결로 정하고자 정리가 된 부분이니까 좀 양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홍성표 의원, 임재근 의원 거수 )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장, 이희창 의원, 안순덕 의원, 한미령 의원 거수 )


내려주십시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신 분은 기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기권 )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이 기권이 1표 있어서 가결되었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4. 2020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취소

나.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5.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5.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6. 경기패션착장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6. 경기패션착장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7.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7항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임재근 의원 나와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견은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부지 일부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국도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으로 은현면 용암리 산20-7번지 일원에 위치한 서정대학교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도로편입부지를 학교시설부지에 제척하는 것으로 당초 학교부지 13만 8,067㎡에서 도로편입 면적 1만 7,345㎡를 제척하여 12만 722㎡로 변경하고 시설에 대한 건축계획 축소 및 변경 등에 따라 대학교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학교시설부지 변경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학교부지 내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임재근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7.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18.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의사일정 제18항 『은현면 하패리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은현면 하패리 에코스포츠센터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을 공공문화·체육시설인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으로 은현면 하패리 에코스포츠센터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 내 공원시설률이 50% 초과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결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현실화하고자 일부 미조성부지를 활용한 주민편익시설인 주차장 등의 확충을 고려하여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체육공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결정 변경 예정부지 내 일부 포함되어있는 270㎡의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은현면 하패리 에코스포츠센터 일원의 체육공원 내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은현면 하패리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8.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19.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9항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입니다.

본 의견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사업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24만 4,084㎡를 해제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산업시설용지는 전체면적의 45.3%에 해당하는 약 11만 656㎡를 계획하였으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는 전체의 46.4%에 해당하는 약 11만 3,720㎡, 기타 주거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는 8.3% 약 2만 156㎡입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양주시 마전동 일원 24만 4,532㎡ 부지에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산업 플랫폼 조성을 통해 경기북부 중심도시 및 미래 융복합 도시조성을 목표로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9.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2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황영희 의원께서 보고해주십시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1,091억 5,663만 원으로 기정액 1조 787억 7,843만 원 대비 303억 7,820만 원, 2.8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250억 9,710만 원으로 기정액 9,043억 7,226만 원 대비 207억 2,484만 원, 2.29%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27억 5,528만 원으로 기정액 1,253억 2,546만 원 대비 74억 2,982만 원, 5.93%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13억 423만 원으로 기정액 490억 8,070만 원 대비 22억 2,353만 원, 4.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의 기금 운용총액은 6개 기금, 344억 3,184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1,210만 원 0.03%가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4억 8,932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703만 원, 노인복지기금 9,156만 원, 재난관리기금 327억 6,203만 원, 주민지원기금 4억 7,71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2,472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출 부분 3개 사업, 5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적정한 사용입니다.

금번 추경안 중 광석지구 내 농업기술센터 청사 공유재산 매각대금 120억 원을 부족한 일반재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시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할 수 있음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필요한 자산취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안은 지방세 51억 원, 보통교부세 60억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국내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내년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원 발굴과 더불어,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연내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차기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업 추진 중 위치변경 및 사업내용 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 조회, 현장 조사 등의 철저한 계획과 검증을 거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감액 편성입니다.

본예산 및 1,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 중 코로나19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로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과감한 감액 편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중심의 시급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 결과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2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3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심영종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화상 출석 공무원 37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차순민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한태수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정 덕 영
  • 의 원 || 홍 성 표
  • 의 원 || 임 재 근
  • 사무과장 || 성 열 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