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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1차 본회의(1995.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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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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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24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가. 일반회계(세입·세출부문)

나.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부의된 안건

1. 제4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가. 일반회계

(1) 세입부문(일괄상정)

(2) 세출부문

(가) 의회비, 일반행정비심사의건

(나)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심사의건

(다)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심사의건

(라)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의심사의건

(마) 읍·면분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심사의 건

나. 특별회계

(1) 세입·세출부문


(10시 07분 개의)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자응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이흥규 의원외 세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거쳐 개최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그리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1. 제4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우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의회 임시회 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하신대로 10월 24일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참 조)

1. 제4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42회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유재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박영식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부군수 박영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 행정의 감시자로서 군정의 나아갈 방향과 대안의 제시등 지역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노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번에 편성했던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금년도 중수가 예상되는 지방세의 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을 정리하고 도시기능 재고를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과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역도로망의 확충 및 도로망 정비에 따른 지방도, 군도 노선의 재정비,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국립공원 하수도사업등 기초 환경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당초 및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까지 재원 부족으로 미계상했던 사업에 대한 부족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규모의 800억4,300만원보다 54억3,700만원이 늘어난 85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억6,400만원 늘어난 746억7,300만원, 특별회계가 15억7,300만원 늘어난 10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지방세가 7억7,900만원으로서 보통 세가 6억8,600만원, 과년도수입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3,0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200만원, 수수료수입 1억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700만원, 그리고 공금예금이자수입이 10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8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총세입규모에 변동없이 지방교부세 2억, 양여금 1,100만원을 각각 상수도특별회계 및 도비보조금으로 재원대체 정리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3,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4억9,500만원이 늘어난 18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결산에 따른 반환금과 농촌지도사업에 따른 동두천시 부담금 등을 지정재원으로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재고를 위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으로 광적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따른 용역비 1억2,000만원과, 남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을 사업비로 조정하여 계상 하였으며,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지역도로망의 확충 및 지방도로망 정비에 따른 지방도, 군도노선의 재정비를 위하여 평화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위하여 토지매입비에서 1억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원, 거황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복지 - 마전간도로 확·포장공사에 6,400만원과,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비 등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에 5억1,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9,300만원, 국립공원 및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6,000만원, 농촌소각로 설치사업에 5,000만원, 쓰레기종합처리장 기본조사 설계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패키지 프로젝트 기반시설 및 목욕탕, 화장실개량 사업등에 9,800만원을 특별회계로 배정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양주향교 및 국민관광지 수해복구사업에 5,100만원, 동네체육시설 사업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공무원 효도휴가비 인상분 1억6,200만원과 컴퓨터, 복사기등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필수 경상비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9,500만원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등 상수도시설 사업에 추가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400만원을 패키지 프로젝트마을 기반시서로가 목욕탕 및 화장실 개량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1억4,600만원을 전액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과 잡수입 2,500만원을 전액 저소득마을 및 가구에 대한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공금예금이자 10억8,500만원 전액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예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와 욕구 등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끈으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심의를 거쳐 확정 되는대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전문위원 홍영섭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121조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23회 구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54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억6,400만원이 증액된 746억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7,300만원이 증액된 10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7.4%, 특별회계가 7회계에 12.6%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38억6,400만원, 특별회계 15억76,3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마무리 계수정리와 필수경상비 등의 부족분 등에 대한 예산과 세입에 대한 예산과 세입에 대한 가결산으로 95년도 예산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회 추경 보다 158억5,700만원에서 7억7,900만원이 증액된 166억3,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5억3,000만원이 증액된 12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이 감액된 109억8,5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재원 대체되며 보조금수입은 281억200여만원에서 18억3,300여만원이 증액된 299억3,600만원이며, 지방 양여금은 재원대체로 인하여 1,100만원이 감액된 1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세가 2억9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7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 9,7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재산세는 1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폐기물수집수수료가 1억300만원, 불법건축물 관련 과태료 1억3,500만원, 기타잡수입은 자원재생공사로부터 2,000만원, 이자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무료 10억8,500만원이 증액됨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과 자금운영 수급계획에 철저하게 대처하므로써 좋은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와 함께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3,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4억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는 4억5,900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58억3,800만원에서 11억9,400만원이 증액된 17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복리후생비중 효도휴가비 7,9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000만원 전출금은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로 10억8,500만원, 보상금,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 등에 2,38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2억1,500만원이 증액된 83억9,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리 및 쓰레기 종합처리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9,700만원, 재활용 집게 크레인 구입 1,800만원, 음식물 퇴비화 교반기 구입 2,000만원, 주내면 광사리 쓰레기 매립장 공사비는 당초 공사부실로 인해서 2,960만원이 추가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17억8,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 증액된 119억4,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농어민 학자금 지원부족분 1,400만원, 농작물 경쟁력재고대책 사업비 4억500만원으로 이는 도비지원사업 계획변경으로 삭감하는 내용이며, 농어촌 생활용개발사업에 1억9,300만원, 광적면 정주권 기본설계비에 3,9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21억3,800만원이 증액된 272억4백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광적도시계획 재정비사업비에 1억2,000만원, 국립공원 편익시설 하수도사업에 1억6,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미 부담액 9,400만원, 송추 - 교현간 도로확·포장사업 7억원, 거황선 도로확·포장 사업 5억원, 청담천 개수공사 시설비 과목정정으로 5억원, 복지·마천간 도로확·포장사업에 6,4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13억9,900만원에서 9,200만원이 증액된 14억9,100만원이며, 양주산성 연구개발비에 3,700만원, 양주향교 대성전 수해복구비에 3,400만원, 양주향교 은행나무치료비에 1,000만원 책정은 현 양주군 예산규모로 보아 과다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당초 4억8,500만원에서 소방업무가 도로 위임되므로 해서 5,800만이 감액된 4억2,7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2,9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면 세입은 92억3,400만원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2,600만원, 보조금이 3억4,600만원으로 총 15억7,300만원이 증액된 108억7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군비전용금인 시도보조금 2억원으로 세출을 보면 회천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외 5개공사의 시설비로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 9,4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7,500만원으로 패키지 프로젝트 마을 조성사업 기반시설비에 2,200만원,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사업비에 5억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보조금재원으로 의료보호 환자진료비에 1억4,600만원의 계상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이 증액되어 저소득마을 및 가구 지원에 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인 이자수입 10억8,500만원이 증액된 20억7,400만원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에 대한 국도비 정산과 각종 사업비에 대한 마무리 정리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그동안 변경된 보조사업 및 교부세에 대한 예산편성에 중점적으로 두었다고 판단되고, 공금예치금 이자수입 증가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세입증가에도 앞으로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겠으며 앞으로 모든 예산은 신중을 기 하고 당초 예산에 가능한한 모두 계상토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당해 년도에 집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고 동절기 공사가 없도록 하여야하겠으며 금번 2회 추경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득이한 필요예산만 정상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1) 세입부문(일괄상정)

(10시 27분)

○ 의장 우충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수입, 지방양여금수입, 보조금수입, 지정재원수입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추경예산안 3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몇 페이지에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의장님!

○ 의장 우충국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예산안 41페이지 지방세수입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166억3,600만원으로 예산액이 돼 있는데 94년도 실제수납액이 164억5,320여만원으로 볼 때 불과 94년도보다 95년도가 약 1%정도 지방세수입이 증가가 됐는데 과연 제가 95년도, 94년도, 93년도 계속 볼적에 보통 약 10% 정도의 증가율을 봤는데 왜 95년도에만 1%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41페이지에 111항목에 재산세에 있어서 최근에 재산세에 관해서 주민들이 작년대비 100%가 올랐다 몇 %가 올랐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예산서에서는 줄은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관계부서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이종호 네, 재무과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조금후에 말씀 드리기로 하구요 재산세 감액분은 우선 작년까지 적용했던 지붕의 지수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냐 스레트냐 또 와가냐 하는 그 지붕의 지수를 부가를 했었습니다 마는 금년부터는 이걸 적용을 안해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전반적인 세입분야에서 연도별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세입보고를 마친 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참고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참을 못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그러시면 재산세에 관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만 가지고 말씀 하신 겁니까?

○ 재무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 종합토지세 관계는 요번 10월 16일서부터 징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을 안하는 겁니다.

○ 의장 우충국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건물분에 지붕재 지수가 제외가 돼서 1억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매년 10%정도의 지방세 징수 신장 추세에 있던 것이 이제 감소 추세로 돌아섰는데 그 토지분 재산세가 10월 16일부터 수납이 돼서 아직 토지분은 반영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 이라는 것은 징수 결과에 따른 계산이 아니고 추경 예산에서는 부과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의 기본 원리를 이해를 못하시는 답변인 것 같고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과년도수입 부분에서 9,3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과년도 채납세 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년도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9,300만원이 과년도 채납세를 줄여나가고 고질체납을 일소하는데 충분한 물량인지?

아니면 혹 추경재원 조달을 위해서 무리하게 계상이 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과가 다르니까 우선 재무과장님 답변 듣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홍재룡 의원께서 물으신 과년도수입 9,300만원은 무리하게 잡은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과년도 채납액이 약 한 10억이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징수 정비의 달을 설정을 해서 꾸준히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체납액이상 자는 실과소장이 담당을 해서 계속 체납액에 대한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을 상당히 줄여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저는 여기서 분명히 옳게 꾸준히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질책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발 이라든지 또 과감한 결손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한 체납액 납부가 증가요인이 돼서 9,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그러면 그 고질체납자 내역 이라든지 95년도에 결손처분 내역 계획등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877만1,000원이 일반회계에 계상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주군 예산편성 역사 50년 이래에 결산액과 당초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연도는 95년도 처음이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1회추경과 2회 추경으로 분별을 해서 계상을 한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산운영의 파행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아니면은 2회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1회추경의 배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48페이지에 몇 가지 신설된 과태료에 대한 세입 계상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계상을 하게된 원인과 추경에 계상된 이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양주군의 수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수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금년도 결산서를 작성을 하고나니까 국도비보조 사용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사용 잔액을 여기에다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반환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 국도비 보조 사용 잔액은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계상을 하고 나중에 국도비 사용한 반환금은 별도로 계상을 해서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관계는 기획실장이 답변을....

홍재룡 의원 네, 됐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됐구요.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육시설 관리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 그 세출예산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지원이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명이 변경이 된 것인지 지원이 중단됐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세 번째에 나와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또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종사자 지급 대상 인원이 변경돼서 감액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비 하고 보육아동 급식비는 유인물 중간에 있는 아동별 지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로다가 3,300만9,000원을 삭감을 해서 아동별 지원으로 대체 신설돼서 6,285만1,000원이 대체 계상된 거로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네, 그러면은 시설에 지원해 주던 것을 개인별 지원으로 사업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네, 그러면은 그 산업과 소관 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밭 관정 정비사업이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고 세출에서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농지제도의 개혁 이후 식량증산 확보를 위한 최대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된 이유는 예산 보조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양주군의 경지정리 사업을 하지 않기로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의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축산폐수 처리사업의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그 이용시설과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일단 예산계상 할 때는 저희가 사업 목표를 갖고 계상한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도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일단의 시군에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 군 사업선정이 되면은 지원이 되는데 해당 시군에서 사업 확보가 안되면은 지원이 안되는 그래서 삭감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홍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이 일단 계상이 돼서 경지정리나 밭기반 정비 이용시설에 대상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활용할 수 있었었는데 대상사업을 확보를 못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기위 선정이 돼 있고 예산확보가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사업은 농지제도 변경 이후에 양주군의 경지정리 대상사업은 확정이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변경이 단순하게 되는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 하신대로 군비부담금이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보류하는 것인지, 아니면 몽리자의 반발에 밀려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그랬을적에 농지제도의 개선보완이, 용도구역의 개선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군에 95년도 사업계획이 없는데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내려 왔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도에서는 국비를 받기위해서 각 시군 공히 그냥 의무적으로 존치과목 식으로 금액을 세워놓은 거로 이렇게 재가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말도 안되는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존치과목으로....

○ 건설과장 김성철 존치과목이 아니고...

홍재룡 의원 ....수천만원을 억단위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연차별 경지정리 계획에 95년도 가을착수 계획이 없었던 거냐 이겁니다. 그럼.

○ 건설과장 김성철 저희 시방 계획은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애초에 없었던 겁니까?

95년도 가을착수 계획이요?

○ 건설과장 김성철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네,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사회복지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퇴비화시설 사업과 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 사업의 내용과 실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농촌 쓰레기소각로 설치계획,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교반기 설치 집게차 구입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현재 백석면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돼 있는 고지압축포장기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장비만 계속, 보조사업 이라고 그래서 계속 장비를 설치해서 방치한다 라고 그랬을적에는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환경보호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교반기는 현재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음식물 그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 됐습니다.

저희가 통상 %수로 따지면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2%를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교반기를 차량에 탑제하여 청소구역중 집단...대형음식점 등을 순회하여 수거처리를 목적으로 저희가 퇴비화 교반기를 차량에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또 쓰레기장에 설치를 목적으로 고압전력공사를 지금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돼 있는 전력은 39kw로 현 용량으로써는 저희가 그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돼 있는 압축기나 기타 캔포장기 같은 그런 시설물을 정상가동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전력을 증설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원활히 가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압전력 공사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쓰레기종합처리장은 기존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내면 광사리에다가 종합처리장을 설치 목적으로 저희가 현재 소각장설치 및 매립장설치를 위해서 그 설치를 하기전에 저희가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선행하기 위해서 기존 그 시설비목에 있는 예산을 기본조사설계비 목으로 바꿔가지고 9,775만원을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네.

홍재룡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백석면에 있는 양주군쓰레기매립장 사용 만료기간이 언제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가 96년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96년 6월이면 사용이 인제 중단이 되는것인데 거기에다가 전기시설을 2,000만원을 하고 거기에다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자재구입 하고 시설하고 몇 달 걸리고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사용 못하는 시설에다가 수천만원을 그 장소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선 검토가 됐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 전기공사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6월까지 사용기간 이지마는 그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고 그런 목적으로 물론 저희가 예산 투자는 돼 있지마는 투자에 비례해서 효과를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산정한 겁니다.

홍재룡 의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농작물 경쟁력재고 대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페이지를...

홍재룡 의원 70페이지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밭 기반정비 사업이고 이게 앞에 것하고 연관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 채소 특작사업이 2억2,000이 인제 삭감이 됐는데 세출에서는 이거보다 군비부담까지 다해서 더 큰 액수가 삭감이 됩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는 이유가 도나 중앙부처의 사업변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양주군의 지원수혜자 선정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것인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자, 해당 과장님들 답변 하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먼저 그러면 농작물재고대책 사업비에서 도비 2억250만원 또 뒤에 군비도 2억250만원이 같이 줍니다.

그 금액은 농작물 경쟁력재고 대책사업을 하는 것은 전년도에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희망농가 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신청한 사항중에서 채소 경쟁력 사업 부분에서 철골온실 2,700평을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골온실은 평당 30만원식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1,000평을 할 경우에 전체 3억이 투자되어야 되고 1억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1억5,000만원을 자부담 하는 건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이 무척 많이 됩니다.

그래서 2,700평을 신청했다가 4농가가 모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물량을 저희가 도에 반납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7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5 동두천 농촌지도상담소 운영비에서 동두천시에서 3,792만원을 부담을 받는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양주군에서 동두천 농촌지도 상담소에 파견근무 하고 있는 주계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현황과 거기 연간 예산소요 현황 그것을 대비해서 동두천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과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상담소 직원은 현재 3명이 상담소장을 포함해서 3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건비는 국비를 3사람 인제 4,200만원 국비를 가지고 지급하고 있고 지급하고 있고, 지방비는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해서 1,487만8,000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성격은 전면 동두천시에서 부담해서 저희 군의 예산으로 부담 저거를 받아서 우리 군 지도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그러면 부담금 수입금으로 잡은 3,792만원은 운영, 농촌지도상담소 운영비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100% 경상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지금 현재 3,700만원 잡힌 내용은 금년도 동두천시 관내 농민들한테 보조사업 내지 예산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버섯생력 협업사업 하고 지도사 협업 농기계 공동사업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있는...

홍재룡 의원 산출부기에는 운영비로 돼 있는데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몇 페이지...

홍재룡 의원 76페이지에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76페이지요!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뒤에 잡힌거는 153페이지에...

홍재룡 의원 아, 그건 세출예산이구요.

세입예산에서 운영비로 세입이 잡혔으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아! 동두천에서 저희 군으로 부담금으로 일단 잡아가지고 세출에 다시...

홍재룡 의원 부담금으로 잡는데, 당연히 사업목적이 운영비로 세입엔 잡혔는데 왜 세출에서 그 투자비를 동두천 시민에게 투자를 해 주느냐 얘기예요.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동두천에서 부담을 받은 거 아니에요?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홍재룡 의원 네,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제출 해 주시고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네, 그러면 당초에 당초예산에 운영비에 대한 것은 부담금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1,700여만원이 경상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네, 당초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네, 그 운영비 3,792만원 추가 계상분에 대한거는 자료로 서면으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저어, 질의하실 의원이 앞으로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네, 이흥규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아직 안들어 오셨는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산세는 건축에 대한 재산세라고 말씀 하셨는데 종합토지세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종합토지세 항목에 대한 증가부분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누락시킨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네.

41페이지에 지방세목에서 재산세목입니다.

48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장비 설치비 지원을 가지고 기타 잡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항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항목에 보면 750에 부담금액, 751-2에 민간인 및 기타 단체의 부담금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224-07로 기타잡수입을 잡으신건지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07 기타 잡수입은 기타 타 과목에 돼 있는 것인데 왜 기타잡수입으로 잡으신건지 답변해 주시구요.

요것이 양주군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이흥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보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좀 미흡하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드리는거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기타잡수입으로 잡은 것은 이게 어떤 부담금에 대한 세입이 아니고 자원공사에서 별도의 우리 군에 자원공사와 관련한 처리과정에서 필요한거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목적외에 아,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담금의 반대급부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기타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 물음에서 답변하셨는데 재정 자립도에 영향을 미칠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타잡수입으로 잡은거하고 부담금으로 잡은 거 하고는 우리 양주군 재정자립도에 약 1%정도의, 1% 정도는 안되지만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요거에 관한 사항이 제가 요거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1차 추경에서 덕계리 한주아파트로부터 받은 금액도 기타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왜 양주군에서는 그러한 돈들을 전부 기타잡수입으로 잡는지 분명히 항목이 있는데 기타잡수입으로 잡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기타 잡수입으로,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는 저희군 운영하는데 크게 어떠한 뭐 세입으로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낮다가지고 어떤 군 재정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상을 위해서 어떤 보조금결정 이라든가 이런걸 따질때에 아! 그래도 여기에 자립도가 열만큼 되느냐 할 때 따질지 몰라도 그 자립도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 제가 생각해서는 크게 뭐 문제시항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네, 근데 그것이 저기 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줄적에는 영향이있다 라고 봅니다.

근데 그 한주아파트로 1차 추경에서 계상된 한주아파트로 받은 7억과 이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은 2,000만원 이것은 기타잡수입으로 꼭 과목이 있는데 왜 잡수입으로 잡느냐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과목이 없다면 지금 224-07은 타 과목이 없는 경우에 기타잡수입으로 잡는다 그랬는데 과목이 있는데 왜 잡수입으로 잡느냐 그겁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을 다시 이흥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요것이 만약에 잘못돼 있다라고 그러면은 제대로 잡아서 예산 수정안을 내실 의향이 없는것인지 거기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이 사항이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수정예산안 다루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어렵고 추경예산에서 조치하는 마지막 추경에서 계수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뭐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세입부분에 아직 결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이흥규 의원 의장!

○ 의장 우충국 의원 네.

이흥규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아, 하세요.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64페이지에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95년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95년도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해 가지고 금년도에 도로부터 국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2회 추경에 계상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용버스는 도하2리, 은현면 도하2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예,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은현면 도하리는 봉제레미콘, 봉제석산에서 버스를 구입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양주군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은현면 도하리에 봉재석산에서 버스를 구입해 준다고 하면 그 버스를 다른 지역에 활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봉재석산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준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고 이것은 은현면에서 이 사업포기를 하지 않는 한은 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지금 이흥규 의원이 질의한 마을버스죠?

공영마을버스인가...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공영버스

○ 의장 우충국 공영버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 의장 우충국 글쎄 뭐 봉재석산에서 지역주민에게 직, 간접으로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해서 보답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우리 저 박의원님!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저기 그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추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은현면장님 한테도 그런 사안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아, 그래요? 박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영원 의원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흥규 의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거기에 사는 의원으로서 할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세출부문

(가) 의회비, 일반행정비심사의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81페이지부터 114페이지 까지와 수정예산안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동시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본안 114페이지, 수정안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안에는 페이지가 없다고 하니까 뒤편으로 봐 주시면 되겠어요, 뒤편에,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양주군소식 VTR제작 예산이 264만원이 추가 요구 됐는데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서 본 예산 심의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당초 제작 활용계획에 상관없이 삭감된 내용을 무시하고 공보실에서 당초예산에 제출했던 계획물량대로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외상으로 우리 군이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상으로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야되는 필요성이 무엇이며 외상으로 제작을 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홍보간행물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토경기, 수도권, 자유공론, 경인의정, 통일로, 통일한국, 연합연감, 월간경기, 수도권의정신경기, 메트로폴리탄, 그리고 기관운영 신문구독료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이 변동이 생겼는데 95년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계획을 94년도에 양주군 방침으로 결정한 사항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양주군소식 제작은 저희가 당초에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8월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2회분을 더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낸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8월초까지밖에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회분을 앞으로 더 추가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 사항을 추경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각 언론기관이 이나 또는 안보문제연구소 또는 자유총연맹에서 제작되는 월간잡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회추경때 사실 계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붑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네, 그러면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주군소식 VTR제작이 용역회사와 계약된 단가가 1회분 10분용이 얼마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1회분이 약 10분정도로 돼 가지고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내용으로 하면은 113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그게 저, 264만원이니깐 2회분 아닙니까?

홍재룡 의원 아니요, 당초예산, 기정예산에 통털어서 평균치를 113만2,000원을 돼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예, 예

홍재룡 의원 경정부분에 경정은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최종예산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홍재룡 의원 그럼 경정부분의 부기가 113만2,000원으로 단가가 돼 있고 20부 발행 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성립될시에.

그럼 132만원과 113만2,000원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그건 오기가 된 겁니다.

그게 132만원인데 그게 저 오기가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132만원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예,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그럼 지금 몇 회 제작, 홍보를 했습니까?

8월까지만 하셨다고 그랬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홍재룡 의원 그러면 8월까지 몇 회를 한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16회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16회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홍재룡 의원 그럼 2회하면은 18회가 되는게 그럼 어떻게 20회로 또 표기가 됐습니까?

이것도 오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홍재룡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132만원씩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를 횟수를 조정을해서 단가계약, 단가는 낮출 수가 없는거기 때문에 그 횟수를 조정을 해서 사업물량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횟수조정을 안하고 단가로 조정을 해서 쭉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예산이 소진이 된거죠.

그래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낸 것인데 이 뭐 거의 확실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은 만약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에 경기도지사의 예산통제를 받을때도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 했으리라고 생각 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네,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가 94년도에 확정한 95년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계획을 보면은 언론사별로 구독 부수를 확정을 짓고 예산액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중앙지의 경우에 예산단가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중앙지는 6,000원으로 돼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홍재룡 의원 그리고 지방지는 보통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단가가.

이것이 예산편성 당시와 단가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4,000원, 6,000원인데 현재 단가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대가.

단가가 인상이 됐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인상이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그러면은 지금 양주군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을 부수 개념으로 공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된 예산액 개념으로 공급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지금 부수를 유지를 할려고 그럽니다.

홍재룡 의원 그러면 부수 개념이면은 1회 추경에 지대 인상분 계상을 못하셨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홍재룡 의원 그러면 요번에 지대 인상분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주민계도용 일간지 신문은 예산 요구 내역이 없고 화보, 각종 화보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화보를 구입하는거로 지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물론 홍 의원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공보실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은 제가 별도로다가 오늘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아니, 끝난 다음에가 아니고 이 자리가 심의 기관이니까 부수 개념으로 공급계획을 확정을 지었다면은 거기에서 지대 인상분은 당연히 단가 인상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고 화보도 추가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공급 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면 되는것이지 이거는 변태 경리를 자초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공보실장께서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홍재룡 의원 추경에 그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변경계획을 잡으신게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이따가 끝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고 요 사항은 제가 다음에 이따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네, 그건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군정홍보를 위해서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신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식적인 판단으로써 지대 인상분은 단가 인상분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고 각종 확보가 추가 구독이 필요한 사항이면 추가 구독으로 표시를 해야되는 것이지 지대 인상분은 반영을 안하고 공급, 보급 부수는 변동이 없고 그 차액은 수천만원이 나는데 그 차액을 화보로 구입을 하는 것처럼 예산은 편성을 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흔들어서 지대로 집행을 하겠다 뭐 이런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다루어서 정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삭감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 의장 우충국 네, 박영원 의원님!

박영원 의원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10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과 그 너머장 보면은 주민들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기초에.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것이 어떤거며 누가 이거를 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종호 내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신문고와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신문고는 군수가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많은수가 아닌 소수의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지역의 돌아가는 사항을 서로 토의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검다리 운영은 군의간부,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역시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것도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지역실정을 파악을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은 군수,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은 이제 과장급 이상이 찾아가서 민원을 듣는걸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 내무과장 김종호 네.

박영원 의원 그러면은 찾아가는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은 과장님들이 또 많으니까 가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은 여기 요 7개읍에 8회씩 두 달 동안이겠죠. 인제. 이건 추경이 확정되면은 시행하는 거니까.

두달간 50, 7, 8이 56, 56회를 하는데 일요일을 빼고 두 달 동안 할려면은 매일, 공휴일 빼고 하면 매일 한 번 내지 많게는 두 번을 해야 이거를 합니다.

○ 내무과장 김종호 네.

박영원 의원 근데 그게 가능한지 설명좀 해 주시고.

○ 내무과장 김종호 네.

박영원 의원 그 다음에 요거를 예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찾아가는 신문고와 주민을위한 징검다리 운영, 요거를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은 월 700만원, 그렇다면은 두 달 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그거를 년으로 따져보면은 8,4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은 월 490만원에 또 1년을 따져본다면 6,480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해서 대괄적으로 월 한 달에 지출되는 돈이 1,200만원쯤 됩니다.

요것이 옛날에는 없었던거죠?

○ 내무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보상금이, 보상금쪼로 나가는 다른 항목이.

○ 내무과장 김종호 네, 요 시책이...

박영원 의원 거기 새로 생긴거죠?

○ 내무과장 김종호 네, 9월달부터 한거기 때문에 새로 생긴겁니다.

박영원 의원 네, 본 의원이 볼 때는 거의 그 군수님이 매일 한 번 내지 두 번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네?

또 아마 답변을 하시기를 매일 안가더라도 가는날만 지급하는거다 라고 답변을 물론 하시겠죠.

그러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또 사회 통념상이라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상에 이해가 가는 예산을 해 놔야 되는건데 지금 설명 드린대로 월, 아니면 일일 한두 번씩 한다는 건 전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예산을 이렇게 짜 놓으시면은 나중에는 년말에 가서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안나갔어도 나간걸로 그렇게 해 놓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그런거를 유발시키는 그런 그것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예산을 그렇게 쌓아 놓으면은 그러한 일만 또 조장하는 결과가 또 되고 그러는건데 요거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김종호 네, 제가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기상에 말이죠. 지금 7개면 8회로 부기가 됐는데 저희가 그 이 계획을 한거는 주 1회이상 나가서 하는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타이밍 과정에서 이게 오타가 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횟수에 개념없이 군수가 주 1회 이상, 이렇게 시책을 하는걸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 과정에서 요게 잘못된거로 그건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박영원 의원 아니, 오타라면 계수가 정확하게 맞는데 오타는 아니죠.

○ 내무과장 김종호 아니요, 이게 저 횟수, 횟수에 대한거를 지금 저 박의원님 7, 8이 56, 이렇게 하면 도저히 매일 나가도 안되는데.

박영원 의원 네.

○ 내무과장 김종호 어렵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8회라고 하는거는 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책을 주 1회이상 군수가 나가서 대화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요구액이 부기를 잘못 적용을 한겁니다. 그걸 좀...

박영원 의원 아니죠, 계수가 아니죠.

1,400만원이라고 계수가 나와있는데 숫자로.

○ 내무과장 김종호 아니요, 그러니까.

박영원 의원 계수가 뿐만아니라 그 금액도 나와있는데...(중복발언)

○ 내무과장 김종호 아니, 그러니까 1,400만원을 가지고서 이 필요한게 1,400만원인데 이거를 7개읍면에.

박영원 의원 두 달 동안 필요한게?

○ 내무과장 김종호 네.

박영원 의원 그런거는 한 두 번, 하루에 한 두 번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는거죠.

오타 같은면은.

○ 의장 우충국 저, 가만있어 너무 사랑방 좌담회 식으로 회의진행이 되니까 혹시 누가와서 볼까봐 겁이 납니다.

이거 좀 정리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니, 가만있어 우리 저 박의원이 지금 하시다만게 있기 때문에 그 질의 하시고 질문권을,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자꾸 대화로 아니까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안됩니다.

박영원 의원 네,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네.

○ 내무과장 김종호 더 설명드리죠.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이 1,400만원인데 이걸 7개면 8회로 해서 하다보니깐 56회라고 하는 횟수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부기가 잘못 됐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가서 대화를 하다보면 뭐 꼭 25만원 들어가는게 아니라 25만원 이상 더 들어가는 경우가 지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적용이 잘못된거를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원 의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서 말이죠, 이렇게 포함해서 다 들으시고 또 질의 하셔야지 한마디 한마디씩 하니까.

박영원 의원 제가,

○ 의장 우충국 네, 네, 그렇게 좀.

박영원 의원 제가 초두에.

○ 의장 우충국 네.

박영원 의원 편의상 몇 가지는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리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언제 그 전체적인 얘기를 묶어서 말씀 드릴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표기가 잘못 됐다면은 전체 큰 전체 금액도 그러면은 잘못된거 겠네요?

○ 내무과장 김종호 이게 저, 인제 한 번 하는데 10명, 열 명 내외로 이렇게 해서 식사를 뭐 일반 식사로 해서 뭐 갈비탕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낫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대충 한 4개월정도 하는데 어느정도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따져 본 것이 인제 1,300만원이 나왔는데 요거를 뭐 실무선에서 부기를 잘못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겁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영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직설적인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과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되는 사업은 현재의 시국으로 봐서 다분히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서 움직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한 마디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종호 네, 이상원 의원께서 우려해 주신점 깊이 생각을 해서 운영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 내용을 오타, 실무자의 실수로 오타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오타가 아니고 원고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밝혀주시고, 25만원의 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도 마찬가지로 20만원에 대한, 1회 2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계획서에 의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이거는 1회에 1일 2개면, 3개면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개면, 3개면 하루에 낮에 3개면 한다고 그래서 점심을 세 번 먹는건 아닐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한다고 그래서 꼭 점심시간에 하는건 아닐겁니다.

이거는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쪽의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판공비를 증액시키기 위한 편법의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의혹이 짙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원고내용과 산출 근거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종호 이 시책은 주로 저녁때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6시 내지는 7시, 이 시간대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갖는거기 때문에 꼭 식사는 하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원고를 이따가 별도로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홍재룡 의원 그 부분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종호 네, 지금 제가 원고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따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로 하죠.

양해좀 해 주십시오.

홍재룡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이 세출부분에 또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세요.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예산서 및 예산안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하고 보니까 예산서와 결산서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예산서는 양주군 주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겠끔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은 70권으로 돼 있는데 이 70권 가지고는 양주군 공무원이 700명으로 보고 우리 양주군면으로 봤을적에 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예산안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은 꼭 필요한만큼 제작을 하시겠지만 예산서 만큼은 보다 더 많이 해 가지고 알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예산서를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열린 행정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는 홍재룡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기존 예산안보다는 10억이라는 돈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 양주군의 재정관리가 어느정도 인가를 알 수가 있으며 보다 더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을 둬서라도 우리가 수입,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보도행정의 일반관리비 중에서 군정 기획보다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먼저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한 것은 70권을 저희가 뭐 예산안이야,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70권을 안합니다.

한 30권 정도해서 저희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활용이 되고 예산서는 지금 현재 70권에서 계 단위까지 지금 나가고 의회에 송부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흥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개행정 차원에서 예산서를 많이 제조해서 배부하는게 어떻겠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의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추경에 10억원 돈 이라고 하는 막대한 세입이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제가 운영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전담요원 확보 여부는 제가 판단해서는 고금리 상품으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별도의 인원은 확보하지 않아도 이대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여기 군정기획보도 누가 답변 하실 겁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이 사항은 공보실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별도로 보충 설명을 드리는걸로 좀 걸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세출부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은 전산기 구입이 한 30여대가 계상이 돼 있고 1회추경 당초예산에 다 하면 수십대가 지금 올해 구입 계획으로 돼 있는데 양주군의 전산화 계획서를 보면은 어떤 연차별 계획 이라든지 아니면 전산화 하는 목표라든지 이러한 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구입을 할것이 아니라 연차별 아니, 목적별 이런 계획에 의해서 구입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구입하는 기종이 다르다든지 이랬을 때 상호 호환성 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전산화는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전산화 종합계획과 기관별, 목적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빠른 시간안에 전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그 군정기획보도 수수료에 관한거는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던거를 285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 어느 부분만큼 집행이 된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요런 부분이 어떤 경우에 집행이 됐는지 사례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요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많지도 않고 간단하다면 간단할 그런 사안인데도 질의답변에서 자꾸 추후 무슨 서면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넘어가다 보면은 또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우리 저 실과장님들이 준비가 안됐을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때에는 관계 계장님들을 대동을 하셔서 즉석에서 보충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뭐 툭하면 다음에 개별로 무엇을 해 드리겠다 하면은 이런 심의의 의미가 상실되고 하니까 이런때는 계장님들을 어떻게 좀 함께 대동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뭐 시간 끌면서 저희가 진행을 얼마든지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알고자 하는거니까 왜 여기다 편성을 했고 왜 삭감되고 증액이 됐는가를 알기 위한거지 다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은 진행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세요?

그러면은 오전에 계획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는 두 시부터 계속해서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세출부문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문의 의회비 및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오전에 선포가 안 됐었습니다.


(나)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심사의건

(14시 00분)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128페이지 보건소 소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 기능검사 시약구입비가 GOT의 11종에 1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건식생화학 분석기 구입이 1,800만원이 서 있고 또 마을건강원보수교육 강사수당이 이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간기능 검사가 추경 시점 이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옛날에 예산을 확보 못했던 사항인지?

못했다면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식생화학 분석기 구입이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는 그 시기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간기능검사 시약구입 이라는거는 저희가 건식생화학 분석기 구입을 하므로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그 시약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행 보건증을 발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B형 간염자로 이렇게 판명이 되면은 이 항원 검사를 저희가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되는 그런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인한테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고 또 거기서 그게 회시가 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려서 사실상에 취업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는 그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95년 9월 4일자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간염이 항원 양성자라도 간기능검사를 하면은 그게 적합하다고 양호하게 판정이 나면은 취업에 종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역에서 건강진단 발급을 받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갖다가 기계를 구입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자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홍재룡 의원 네, 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식생화학 분석기와 간기능검사 시약과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홍재룡 의원 네, 그러면 그 당초예산까지는 도에서, 도 보건연구소에서 분석하던 자료를 앞으로는 군 자체에서 분석하겠다 라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홍재룡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다음에 그 마을건강원에 대한 그 여비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액이 국고에서 자기네들이 지침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마을건강원에 대한 17명에 대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계상을 해서 내려보내 줬던건데 그게 당초에는 6,000원 이였었습니다.

그래서 6,000원에 2일 해서 7명 그래서 14명으로 계상이 됐던 건데 그 당초 단가보다도 5,470원으로 다시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인원은 3명이 더 증원이 된 17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에는 9,000원이 더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네, 보충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그 사업에서 이월사업으로 결정됐다 도에서 사업변경 취소된 사항이 있었죠?

그 예산이 반납 조치가 됐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요?

홍재룡 의원 네.

○ 보건소장 조종선 아! 장비구입비...

홍재룡 의원 네, 장비구입비요.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홍의원께...

홍재룡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보조재원이 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보조목적에 의해서 보조 확정이 되고 자금 교부가 됐으면은 그 집행권한은 예산편성이 된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양주군의 경우에 국도비 보조상버으로 장비구입비를 예산을 성립을 해서 시기가 촉박해서 연도이월을 시켰고 도나 보사부에서 이월승인까지 받아서 이월을 시킨 사항을 상반기가 지나도록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도에서, 보사부에서 사업변경을 시키고 변경이 되다보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이월승인 받은 사항을 반납을 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항이 도비보조 사업이다 국비보조 사업이다 해서 위에서 사업변경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받은 돈은 그 명분에 의해서 쓸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 사업인 경우에 상반기에 집행한 시군은 반납을 안해도 되는 겁니다.

집행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확정 예산을.

그런 저런 자립도가 빈약한 양주군의 예산으로서 지원이 확정된 자금까지 받은 돈을 집행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러한 사례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재원은 국가든 도든간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자금이 전도가 됐으면 즉시 집행을 해서 예산이 다시 깍이는 그런 일이 안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앞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님!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쓰레기종합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세입부분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쓰레기매립장 고압전력공사 2,000만원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고지 압축기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지금 현재 압축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저압시설 전력 용량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력을 증설해 가지고 그 시설을 사용할려고 고압전력을 설치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그....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고지압축기에 대한 기계 성능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해본거로 알고 있고 거기서 문제점이 생겨서 또 보완이 계속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현장 확인한결과 거의 녹슬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고압전력만 공급이 되면은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고압전력을 공급을 한 후에도 그 기계를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항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 고압전력공사를 2,000만원을 예산 낭비 하는게 아니냐 그리고 한 6개월여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잔여... 사용 장소에다가 이런 것을 계속 투자를 해야되는 것 인지?

그리고 그 뒷면에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집게 크레인 구입비가 1,790만원 있고 캔 압축기가 21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교반기 구입비가 2,000만원 있는데 교반기는 도비 보조 사업이고 재활용집게는 재생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해서 활용가치나 이용장소 활용 계획도 없이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재활용 집게와 그 음식퇴비화 교반기도 결국에는 백석면 쓰레기 처리장에 처리가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홍재룡 의원 그러면은 그 크레인이야 이동식이니까 그 사용장소가 폐기가 되고 다른 장소로 쓰레기 처리장을 옮긴다 하드라도 이동 활용이 가능하겠지마는 이 음식퇴비화 교반기는 어떻게 이동이 가능한 장비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예, 그것은 레미콘 차량을 사용해 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레미콘 차량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예, 저희가 가능한대로 레미콘 차량을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교반기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홍재룡 의원 2,000만원에 레미콘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러니까 레미콘차량을 이제 거의 사용이 어려운 레미콘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홍재룡 의원 아! 현장에서 교반만 한다 그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렇죠.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재활용 수거차를 사용해 가지고 수거를 해다가 교반기에다 넣어가지고 교반을 시켜가지고 비료등 기타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할려고...

홍재룡 의원 예, 그러면은 지금 분리수거 하는 요령에 양주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분리수거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홍재룡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저희가 지금 시도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분석한 결과하고 또 타 시군에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시군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음식물쓰레기 교반기를 사용해 교반해 가지고 재활용 하자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시행에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예,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물 교반기가 이동은 안되고 현장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고장난 레미콘 차에서 동력만 이용을 해서 회전시키면 교반할 수 있는 시설만 활용한다는 계획 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예, 예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침출수 처리시설 수중모타가 이제 한 두 대를 설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매립이 대량으로 시행이 되면은 그 침출수가 발생되는 기간은 매립 완료후에도 근 10여년간 계속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그러면은 지금 오산리에 설치돼 있는 그 침출수 처리시설은 폐수정화시설이 아닌 그 삼단정화조 시설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정화조시설에서 거의 처리가 불가능한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대 수중모타 설치해서 폭기 시설만한다고 그래서 처리가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 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매립은 내년 6월에 종료가 된다 하더래도 앞으로 향후 10여년간 침출수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텐데 거기에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할,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지금 저희가 95년도 예산 확보된게 1억이 있습니다.

그 1억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침출수 재처리 시설을 할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침출수 재 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어느정도 정화된 침출수를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활성오니법에 의한 처리장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접촉산화식 법으로...

홍재룡 의원 접촉산화식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래가지고 처리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홍재룡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꼐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에 농어촌관리에 일반운영비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의 855동을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855동이면 현재 양주군에 있는 가로등 전체를 다 수리할 수 있는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동절기를 맞이해서 양주군에 있는 가로등을 전체를 수리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구요.

다음은 페이지 139페이지에 농기계종합공제보험 지원에 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농기계종합공제보험은 그 기계에 대한 보험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든 보험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구요.

다음은 페이지 150페이지에 순회지도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순회지도용 차량 구입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먼저 건설과장은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시방 설치돼 있는 농어촌 가로등은 1,726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이후에 박영원 의원님께서 가로등 전체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각 읍·면을 일제조사를 해 본바 전체 시방 512등이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가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8,000원씩으로 해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7,000원 돼 있는 거는 실질적인 고칠수 있는 가격으로 그걸 해 보겠다 했는데 이거를 가격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만5,000원씩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만5,000원씩 512둥을 할 경우에는 768만원이 드는데 현재 684만원이 예산이 됐으니까 저희 실무선에서는 나머지 343동은 12월까지 고장난 거를 8,000원씩 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이 예산 범위내에서 조사된 512둥을 고치고 정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한 512둥은 거의 고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다음 산업과장입니다.

이흥규 의원 잠깐만요, 산업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거는 예산만 증액이 되면 양주군에 있는 가로등은 다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 건설과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예, 여기 신설에 관한 사항은 없는 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신설은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보수만요.

○ 건설과장 김성철 네.

이흥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다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종합공제 보험에 대해서 농기계 중에서 좀 위험성이 있는 경운기, 트렉타, 콤바인 세 가지 기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데 보험료 중에서 60%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이흥규 의원 기계에 관한 보험 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기계보험이죠, 세 가지에.

이흥규 의원 자동차처럼 뭐 이렇게 딴 대인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 보험 이라고 하는 것은?

○ 산업과장 현삼식 뭐 대안사고는 자기, 농기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기계에 고장이라든지 조작하다가 다친다든지 그런 포함하는 보험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예.

그럼 양주군에 있는 트렉터나 그런거는 구입만하면 도비로 지원해 준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렇죠.

그 해의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중에서 80% 정도가 가입이 됐습니다.

계획량 중에서.

이흥규 의원 네.

그거 지원된 현황을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지금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도비, 군비에서 1,139만6,000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말 현재 109대 분을 경운기 33대, 트렉타 69대, 콤바인 7대 해가지고 912만원을 지금 지원했고 이번에 도 계획에 의해서 조금 증액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또 올린 겁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흥규 의원 아니,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회지도용 차량구입 관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가 승합차 12인승 그 승합차가 있었습니다마는 노후되어서 금년 10월 14일부로 폐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 393만3,000원, 군비 50%해서 순회지도용 차량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청사가 광적으로 이전을 하면서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생들을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추경에 15인승 정도 인제 하게되면 다소 내방 손님이나 각종 현장 교육하는 교육생 수송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의원 예,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 대로 라면은 그 액면 그대로 믿구요.

세 명을 더 태울 수 있는 12인승에서 15인승으로 세 명을 더 태울수 있는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군비를 401만4,000원을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세 명 때문에 15인승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 양주군의 농어민후계자등 양주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농촌지도소에 가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차량이 있고 또 그 분들을 차를 태우고 다닌다는 그러한 그 계획이 제대로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적에는 세 명을 위해서 군비를 401만원을 더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2인승에서 15인승으로 늘어난다는 걸 봐서 세 명이지만 저희가 인제 그 일반 아까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농민들의 내방은 요즘 차량이 많아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부녀자들 교육시에는 굉장히 부녀자들이 불편해 합니다.

광적 소재지에서 저희 지도소까지 셔틀 식으로 교육이 있는 날은 거기와서 집합을 하면 모이면 수송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면 편리하고, 특히 인제 대형차보다 이런 중소형 차는 겨울농민교육이나 각종 교육시에 농촌도로 현장포장을 견학 하는데는 세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그 수송 할 수 있는 그런 차면 편리할 것 같고 해서 좀 큰 차로 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이흥규 의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녀자 교육을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시킬 때 보통 몇 명을 시킵니까?

○ 사회지도과장 현삼식 네, 저희가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개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흥규 의원 그럼 뭐 20명을 추진하면 차가 12인승이나 15인승이나 두 번만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더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킬때는 양주군의 대형버스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좀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세 명을 위해서 400만원씩을 더 쓴다는... 또 매번 15명이 다 타는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15명 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145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광적면 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와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이 사업은 업무보고때나 군정질문 때 확인 됐다시피 사업 선정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는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당초 선정이 되었어야 될 지역과 같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답변을 군정질문시에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광적면 한 군데만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변경 하시던지 아니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만큼은 확실하게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홍재룡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적면 하고 남면은 98년도에 동시시행을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방 밑에 실시 설계는 광적 게 아니고 그거는 백석에 대한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에 대한것에 설계비 남은 것에서 감액분 이고요, 광적면에 기본 조사 설계비만 여기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사 설계비가 조사되고 난 다음에 도에 승인 떨어지면 실시설계.... 재원이 확보될 적에 실시설계는 그 후에 들어 갑니다.

사업을 시행할 적에 그래서 97년도경에나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98년도부터 시행하니까요 또 98년도에도 실시설계가 들어가구요. 그래서 틀림없이 남면거는 내년도 본 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는 거니까 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 시방 도에서도 저희 이런 사항을 실무선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98년도에 광적하고 남면은 틀림없이 그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 할 겁니다.

아울러 저희가 1단계는 2001년까지 양주군 전체 나머지 장홍면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봐도 그 때 어느 한 시점에서는 두 개 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틀림없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아니, 틀림없이 시행한다는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 행정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전연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본설계를 어쨌든 지금 따로 1년의 갭이 생기거든요?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내년에 기본설계를 한다 하더래도 광적면과 1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거는 그...

○ 건설과장 김성철 말씀하세요.

홍재룡 의원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기본설계 하고 후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라면은 광적면도 내년에 기본설계를 할 사항을 왜 95년도에 이건 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아니, 그러니깐요.

실시설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97년경에도 하지만 98년도에 실시설계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업할제 우리가 맥석을 금년에 마무리 하면서도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고선 시방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사업 시행하는 년도에 거의 하는거니까 그 사업에 그 시기적으로는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더래도 98년도에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지금 도에서 그렇다면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도비보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는 내년도 도비로 양주군에 지원해줄 계획이 아직은 없는거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 건설과장 김성철 주내것은 사업 시행을 인제 하게 되면...

홍재룡 의원 아니요, 남면에 기본설계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기본설계는 이것도 시방 저희가 군비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홍재룡 의원 군비로 해도 상관이 없으면 지금 같이 군비로 해서 넣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지금 넣어도 되는데 예산이 뭐 꼭 지금 꼭 해서 내년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면 지금 군비라도 넣지만 저희 건설과에서 봤을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기본설계를 세워도 98년 사업시행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더라는 것이 확신이 서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그러면 98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걸 왜 이거는 95년도 마무리 추경에 넣어서 하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이거는 4월부터 농업진흥공사에서 기 시행을 시방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홍재룡 의원 농업진흥공사에 설계비를 집행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네. 네

홍재룡 의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이건 사업장 선정때부터 잘 못된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께서 인정을 하셨던 사항이고 그러면 계속 그거는 시정을 해서 동시 시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행정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전연 없다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 건설과장 김성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적에 금년에 기본설계를 한다는 말씀 드린 것은 없는데요.

그 사업 시행을 광적하고...

홍재룡 의원 동시에 하겠다..

○ 건설과장 김성철 그 사업시행을 광적하고 남면하고 사업시행을 동시에 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어요. 제가.

홍재룡 의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 발주시기가 달라지는 건 동시 실시가 아니라고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그 도나 건설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나 농수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동시실시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시행하겠다 라는 답변을, 시행하겠다 라는. 보조재원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조재원 주체보조기관에서 그거를 서면으로 확보를 연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14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노후소형관정 교체에 있어서 현재까지 설치한 관정중에서 노후대상을 조사를 해서 226공을 하시는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축에 의해서 나온건지 또 따라서 공당 75만원 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통념상 민간인들이 파는 것을 보면 60만원 내외에서 파는데 견적을 받아서 하는건지 그렇지않으면 계획서상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공당 75만원을 하신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52페이지 지도소 소관에서 종합검정실 중앙실험대 구입에 있어서 500만원으로 이거 1대가 돼 있는데 그것이 과다 책정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견적을 받아보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소형관정 교체는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26공에 대해서 9,4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각 읍면별로 더 해달라는 신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공을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4,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3,000만원을 더 부담을 해서 100공을 하도록 이렇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이고 단가는 이것이 획일적인 거는 아니고 전체 사업하는 물량을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75만원 해놓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가만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김광배 의원 그러면 현재 126공은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산설계가 다 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126공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광배 의원 그럼 정산이 다 됐습니까?

지금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정산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건설과장 김성철 그거 세부적인 내역을 시방 제가 안 가져와서 그것 좀...

김광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예,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검정실 중앙 실험대는 재질이 상판이 쎄라마이트판 상표입니다.

그리고 하부는 하이팩스인데 이 재질이 특수한 재질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실험을 하고 시험 그 화학약품을 쓸려고 하면 이런 일반적인 그런 시험대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약품 내구성이 강해야 되고 온습도에 강해서 뒤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이 길이가 4m 20, 폭이 1m 50, 높이가 1.8m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경정이 된 것입니다.

김광배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컴퓨터 구입이 무척 많이 들어 있습니다.

총 한 18대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에 그럼 구입한 것이 몇 대나 되며 지금 양주군에 그 추경에 사고 나면 안가는 부서가 어느정도 되고, 또 지금 앞에서 보면 재무관리 같은 것은 소프트웨어비가 월 70만원씩의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 주고자 하는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비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 지금 각 부서에 주는 컴퓨터를 300만원씩에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 컴퓨터는 어느정도의 컴퓨터인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워드프로세서만 쓰는 그러한 컴퓨터라면은 대당 300만원씩이 가지않는 더 저렴한 가격의 컴퓨터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비싼 컴퓨터를 사고 단순히 워드만 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병두 네, 이흥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컴퓨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는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이게 PC컴퓨터로다 개인당 한 대씩 보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 군정에도 행정기관에 컴퓨터 보급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본래의 목적대로의 컴퓨터가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가 문제가 돼서 현재 지금 과도기 측면에서 저희는 그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1개 계에 한 대씩 보급하는 정도로다 지금 현재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급 기종에 있어서 과연 지금, 지금 일반행정 처리하는데 처리 정도 밖에 안되는데 과연 300마원짜리 컴퓨터를 꼭 보급을 해야 되겠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필요부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성능이 우수한 쪽으로다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는 종합 관리하는 우리 내무과에 또 전산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 할때는 참고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라고 하고 업종은 다른 분야하고는 틀려서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 분야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올해 300만원짜리 컴퓨터가 내년이 되면 100만원짜리 컴퓨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의 투자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 기획실장 윤병두 예, 그 말씀은 제가 그 컴퓨터를 보급하면서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도 있고 적게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상할 때는 거기까지는 뭐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금 300만원씩 계상 했는데 그것은 구입하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컴퓨터를 단순하게 각 부서별로 하나씩 주는 걸로 해서 보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겠끔 그 부서에 맞는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해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나 정부 중앙부처에서 쓰는 청소년 관계면 청소년 관계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양주군에도 보급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단순 기계만 주고 그냥 부서별로 하나씩 준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컴퓨터만 사주고 사장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얘들은 컴퓨터 사주니까 이백몇만원짜리 사가지고 오락만 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컴퓨터 사가지고 단순 워드만 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더 증액 해서라도, 단 한 부서만을 주더라도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해서 그야말로 빠른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실장 윤병두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고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보급하고 있는 과정이 어느 측면에서는 배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컴퓨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꾸 소형 퍼스널컴퓨터를 각 개인의 책상 앞에다 줘서 업무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겠끔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양주군의 신청사와 또 전산실이 인제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주 전산기를 대형으로 구입을 하든가 또는 임대를 해서 지금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 전산기 대형화된 걸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임대를 해서 써야 이게 상당기간 새로운 발전이 됐을 때 임대를 반환하고 다시 새 장비를 쓸 수 있는데 이 장비가 새롭게 개발된 장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용량이 부족하다 할 때는 팔아다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를 하고 단말기를 각 책상에 전부다 놓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셔야 할거로 압니다.

그 관계를 한 번 전산실 계획에 부가해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질의 더 있으십니까?

김광배 의원 네!

○ 의장 우충국 네,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 158페이지 천성농원 정비 사업비에 있어서 현황 측량도 작성...

○ 의장 우충국 아니, 잠깐만!

그것은 지역개발비가 돼서 다음으로 하시기로 하고 저, 없으시면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심사의건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천성농원 정비사업에 있어서 현황측량도 작성용역 이라고 예산이 선게 있고 향후 중.개축 정비 기본계획작성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GB는 항공측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읍면에 건축물대장도 있고 과세대장도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면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병두 예,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이 집단에 대한 음성나환자 촌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철거등 강제집행시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당해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지금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환자촌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작년도 12월달에 정비계획을 도에 건의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8일 도에서 지금 보완지시된 사항으로다가 정비계획에 따른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은 보사부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건설교통부에 협의해서 정비계획을 승인을 받고 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추진코자 하기 때문에 보완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현황측량도 작성용역에 있어서 항공측량 가지고 보완 대체가 되느냐 거기에 보완 요구를 했지만 그거 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 기획실장 윤병두 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다가 제출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좀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항공 측량 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현황측량을 한다고 그래도 모든 것은 현황 측량을 하면.... 측량을 하는 것이고 항공측량은 상공에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윤병두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님!

홍재룡 의원 천성농원 정비사업 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성농원 관리가 법적인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윤병두 아! 그런 측면도 있고 거기에 우리 군 지역의 문제 사항으로 조치해야 될 사안으로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향후 중, 개축정비 기본계획 작성도 용역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향후 중, 개축 할 수 있는 그 법적 허용 물량이나 유형이나 업종이나 이런 것이 기본이 정해져 있는 내용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윤병두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승인이 나면은 그 허용되는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승인을 받기위한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이 안 나오신 모양이죠?

○ 기획실장 윤병두 예, 죄송합니다만 그...

홍재룡 의원 그러면은 그 161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9,418만9,000원이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데 물론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지겠지마는 이 부분에서도 과연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던 건가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병두 그 사항도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가 군비를 미 부담 했던 사항에 대한 그 추경에서..

홍재룡 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요 주택관리 특별회계 양주 군에는 그 전부터 군비로 지원해 줬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근 한 20여년간 발생이 된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뭔가는 기금이 있을 것이다 특별회계 내에서도.

거기에서는 그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그 확보된 이자 수익 만큼은 자체조달을, 특별회계내에서 자체조달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인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실장 윤병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일단 특별 회계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여분이 없는거로 판단이 돼서 지원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네, 다른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건설과 소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가 3,000만원이 늘어나는데요, 이 부분이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요 한 건이 신천교 진단사업 단일 건 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그러면은 이 신천교는 가설된 연도가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로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은 교량이고 또 가설된 연도로 얼마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과연 안전진단비로 4,500만원을 투자를 할 만큼 위험성이 있는 것인가?

뭐 육안 검사라든지 아니면 관능 검사에 의해서 세부정밀 진단까지 4,500만원 투자해서 까지 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을만큼 위험 부담이 없는 교량 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글쎄 그걸 저희 기술진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게 되면은 세울 필요가 없는데요. 그게 좀 교량 놓을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외부로 봐 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진짜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 차량이 보수차량 이라든가 이런 어떤 차량이 통과할 적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 번 용역을 시행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이것이 몇 년도에 준공된 교량이죠?

○ 건설과장 김성철 제가 듣기로는 5년밖에 안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입니다.

여기 16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적사함 설치가 있는데 제가 그 건설과장님께서 업무보고서에 취약지에 대해서 말머리 고개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적사함 대신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빠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각읍면에 겨울 설해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이 본 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보면은 금년에 수해를 많이 봤는데 추경에 반영된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9억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더라도 수해를 복구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여기 수해시의 내용이 하나도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김광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적서함 설치는 지난번에 군정질의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요 취약지역에는 FRP같은 거로 해서 그 안에 모레 하고 염화칼슘을 같이 넣어서 실지 그 차량 운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긴급할 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우선 저희 돈이 적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 30개소만 설치할 계획이고 지방도 하고 국도는 저희는 공문으로 내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에 대한 거는 농어촌 도로에 대한 거는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머리고개 관계는 저희가 별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수해복구 사업이 추경에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나머지 수해복구 사업이 금년 추경에 하나도 안 들어 갔는데 실질적으로 동절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장마철, 우기철 전 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가 그 전에 설계도 하고 준비를 해놔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지금은 늦었기 때문에 96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으로 금년 2회 추경에는 반영치 않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김광배 의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적사함 설치를 개소당 여기 5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 FRP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FRP로 어떠한 모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실용가치가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사함을 지금 각 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그 적사함 속에다가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거기다 넣어 놓는데 바람이 들어가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실효성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말머리고개에 있어서는 업무보고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는데 계속 검토하는 걸로 나오면 그건 뭐 질의하나 질문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번에 이상원 의원님이나 각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일단 질의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행위가 이루어지든지 가부가 확실히 결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검토한 다고 그러면 이거 상당히 이거 곤란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했으면 책임을 좀 져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요 FRP로 된거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빗물이나 뭐 이런 것이 들어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용할 적에는 효율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현재 그 적사장에는 겨울되면 눈, 비가 와 가지고 얼어버리고 그렇데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사함 안에다가 소규모로 이렇게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같이 넣어 가지고 손으로도 뿌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시범으로 시행을 우선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신호등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기정 예산액과 금액 추정액으로 보면은 올해 세 군데 정도를 설치 하신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설치 하신거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데는 어디인지, 또 향후 설치하고자 하는데는 어디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에 군립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및 반주자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양주군 군립합창단의 운영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시설비 항목에서 양주 향교 은행나무 치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두 그루를 치료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은행나무는 어떠한 은행나무고 어떠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신호등 설치는 건설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당초 예산에 2개소를 설치 할려고 4,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인제 1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0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려고 한 것은 회천에 울정리는 천보초등학교 앞에는 설치할려고 2,000만원을 세운거고 기정의 4,000만원 중에서는 부곡리 느티나무 있는데를 하나를 설치를 했고 하나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홍쪽에 39호선 있는 쪽에 들어오는데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건설부 국도유지에 건의를 해 가지고 39호선 국도 되는 쪽에 4개소를 설치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는 안 해주는 기존 있고 그러면은 안 해 주는 건데 저희가 공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추검문소의 3개소, 그러니까 4개소에 대한 거를 건설부에서 설치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서 이거 나머지 하나는 현재 그 저희가 민원 들어온 중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급한데는 덕정초등학교 있는 쪽 하고 그 다음에 남면 봉암리 삼거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는 한 군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그럼 향후 더 지금 계획된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시방 신호등 설치 해 달라고 들어온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것만 천보국민학교를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해 놓은거고 내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령 신호등 설치한다. 들어오는데는 시방 이렇게 몇 천만원 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이흥규 의원 신호등에 대한 그 계획을 좀 과장님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아니, 제 답변이 아직 다 안나왔는데요?

○ 의장 우충국 못다 나왔어요?

이흥규 의원 네.

○ 의장 우충국 아, 저 공보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질의하신 그 양주군 군립합창단 운영은 저희가 그 전 까지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해 오다 지휘자하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군립합창단을 모집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아갖고 지금 아직까지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예회관이 또 조성이 되고 하면은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은행나무, 주내면 향교내에 있는 은행나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나무는 한 추측을 해서는, 지금 아직 보호렴으로 지정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그 향교가 역사있는 우리 과거의 관헌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약 한 40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그래서 그 은행나무가 지금 일부가 고사돼 가기 때문에 치료 전문 업체에다가 한 번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거기다가 용역을 줬을때에 비용이 얼마나 드냐 했더니 한 500만원씩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루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 한 1,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장홍 국민관광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도 수해복구 사업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국민관광지 내에만 먼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공보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는 양주군 지역에 발생된 건 모두가 다 복구가 돼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일부가 누락된거로 아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국민관광지부터 우선 수해복구를 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외부의 손님이 왕래를 하고 또 국민관광지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성된 만큼 일부가 유실이 돼서 계속 더 많은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반영을 해서 수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국민관광지를 수해복구 하고자 하는 것이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 부서에서 다른 지역의 수해복구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이흥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금번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게 명확히 지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거를 저희도 좀 시급한 사항에 대한 건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해당 부서에 수해복구에 대한 조치 방향이 어떤가 이렇게 했더니 중앙으로부터 아직 위에서부터 아직 그게 정확한 물량시달이 안돼 있고 지금 일부 조치 계획에 대한거는 아마 좀 시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도 지정 문화재 양주산성 보수 연구 개발비 3,743만9,000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양주산성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연구 개발을 하면은 설계비, 설계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설계까지는 안되고 보고서 까지만 됩니다.

홍재룡 의원 보고서 작성이죠?

당초 계획에 의하면은 발굴 실시 설계를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발굴설계 실시에서 연구 개발로 돌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양주산성을 발굴한거는 우선 배경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복문지를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동문을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발굴을 하는걸로다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발굴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복원하는 것 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은 복원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일안은 발굴을 해서 복원은 다시 별도로 세워야 되는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연구개발비로다 목을 변경 한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과거에 고려때에, 고구려때에 아마 이 접촉지로다 이렇게 지금 타나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는 성을 쌓았던 자리, 또 말방울이란 방울도 출토가 되고 또 화살촉이 지금 몇 건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출토 된거는 경기도 박물관에 보관을 하도록 돼 있고 복원을 다시 하기 위해서 우선을 원상대로 다시 복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원 관계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입해야 될 거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네, 그러면은 지금 연구 보고서까지 완료되는 연구 개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발굴 작업과 동시에 그럼 실시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발굴은 일단 끝난겁니다.

홍재룡 의원 발굴이 끝났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발굴은 끝났구요.

앞으로는 옛 것을 갖다가 복원할 경우에는 다시 실시 설계라든가 이런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발굴한 분 들 얘기는 남문이 하나 더 있을 것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의원님께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문이 아직 발굴이 안된 상태입니다.

홍재룡 의원 그리고 양주향교 대성전 수해복구 실시 설계라고 그랬는데, 실시 복구비가 있는데 이것도 요번에 건설과에 수해 사항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보고가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그리고 은행나무 치료비가 1,000만원인데 그 향교에 있는 은행나무가 정문에 밖에 있는거와 안에 명륜당 좌측에 있는 나무, 그 두 나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예, 예.

홍재룡 의원 그 나무가 뭐 보후수로 지정이 돼 있다든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그게 조금 전에 이흥교 의원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아직 지정은 되지 않고 약 저희가 추측 하는거는 한 400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예, 그리구요.

지금 시기가 낙엽이 지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홍재룡 의원 수목이 수해 기둥이 정지된 그런 시기인데 추경 예산액을 확보를 해서 지금 치료 시기로써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구태여 마지막 추경에 동절기에 나무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신 사항이 있으면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그 지역은 지금 이 석회라든가 이런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질이 안돼 있고 일부를 몰지각한 사람이 그걸 뭘 버린 것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작업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고사될 우려성도 지금 많습니다.

홍재룡 의원 아니, 질문 드리는 요지는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그래서, 네.

금년에 그것도 저.

홍재룡 의원 지금 시기가 나무를 치료, 나무 치료비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홍재룡 의원 이거는 주위 환경을 개선한 토양을, 오염된 토양을 개선하는게 아니고 나무, 병든 나무를 치료하는 것인데 치료는 지금 치료 시기가 적당치 않다라는 예기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글쎄요...(중복발언)

홍재룡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냐구요!

지금 수술 적기라고 보시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예, 그거는 저 검증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단은 토양이나 또는 그 전지작업 이라든가 이런걸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는 가능합니다.

홍재룡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 부문중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라)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의심사의건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96페이지 까지와 수정 예산안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기타 경비 지원제비에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이자상환이 이게 1,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연중 215만3,000원이 이자 발생인데 요게 몇 연도에 발생이 된 채무고, 이율은 얼마이고, 몇 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상환년도는 저희가 차입 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92년도에 차입문 같은데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홍재룡 의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율은 얼마나 하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연간 800여억원의 재정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이 저리 이자로 우리가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차입금 이자가 우리가 보통예금 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우리가 상환하는 것이라면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율이라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 사항은 지금 자료가 제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별도 시간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그러면은 밖에서는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구요.

그 뒷면에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고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이 845만6,000원이 이제 되겠는데요.

1회 추경에 당연히, 이건 94년도 보조사업 하는 거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환이 돼야 되는데 안되고 지금에 와서 10월말에 와서 반환금이 계상이 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반환금에 계상을 한 것 뿐이 아니고 반환금으로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그런 예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양주군의 예산운영 전반이 너무 질서가 없고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예산운영에 대한 각 부서 실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맨 뒷면인 196페이지에 보건소 자동검사장비 보강 33만3,000원은 분명히 우리가 반환하지 않아야 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금일중으로 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그리고 잉여금에 대한 관리 계획이 어떤 것인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우리 홍재룡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 반환금에 대한 계산이 다 돼 있어야지 2회 추경까지 와서 반환금에 대한 뭐 국고나 시도비 반환금이 계상된 것을 뭐 홍재룡 의원님이 결산심사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건 그렇게 좀 계상이 됐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반환금 문제는 저희가 목적 다 집행이 되고 나면은 그 목적과 관련해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다 뭐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해서 활용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목적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사항이 되면 불가 부득이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보건지소 자동검사장비 보강 관계는 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문 민방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읍·면분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심사의 건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읍·면분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16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읍·면분 세출부문 일반행정비 및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

(1) 세입·세출부문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69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특별회계에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검사를 드리면서 제42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회 양주군 임시회의 제2차 본 회의는 10월 25일 1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1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김관길
  • 사회진흥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종호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주택과장안호규
  • 민방위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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