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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1차 본회의(2020.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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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8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4.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5.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9.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

10.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가.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취소

나.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2.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경기패션착장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14.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15.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16.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의된 안건

1.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4.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임재근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0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가.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취소

나.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2.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경기패션착장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15.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16.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0시 09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성열호 사무과장 성열호입니다.

금번 제321회 임시회는 지난 9월 9일 황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덕영 의장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임재근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홍성표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순덕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희창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한미령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은현면 하패리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 총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홍성표 의원과 임재근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본 결의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임재근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 학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전 생애에 걸친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양주시는 201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이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양주시가 추진해온 평생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시 집행부와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평생학습도시 이념과 철학을 존중하며, 그 가치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양주시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가용 자원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지역 내 평생학습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생학습도시가 형성되도록 힘쓴다.

2020년 9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임재근 의원 외 7명 의원)


본 결의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제3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할구역 조정 및 관내 아파트 신축, 기존 지역의 리·통·반 분리 등 조정 요구에 따라 행정리·통·반의 신설과 분리·조정을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1 리·통·반장의 정수”를 현행 102개 리, 166개 통, 2,259반에서 7개 통, 93개 반을 증설하여 리·통·반장의 정수를 102개 리, 173개 통, 2,352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2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고암동 내 행복주택 신축계획에 따른 1개 통, 6개 반을 신설하고 옥정신도시 내 아파트 입주 및 신축계획에 따른 6개 통, 85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백석읍과 장흥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리 조정과 반 분리 등 관할구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0년도 제11차 의정협의회 협의 결과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구역 조정, 관내 아파트 신축, 기존 지역의 리·통·반 분리 및 조정 요구에 따라 행정리·통·반의 신설 및 분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조례 별지에 명기된 명확하지 않은 지번에 대해 바로잡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현행 기초행정구역의 구분 체계는 리·통·반의 분류기준을 대표번지로 구분하여 법정리와 행정리의 경계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종이도면과 대지 중심의 주소로 관리하는 탓에 전입신고 및 직불금 조사 등의 행정 업무 시 혼선을 야기하고 마을 간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라북도 및 산하 시군의 경우 올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북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속지적도 등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행정구역의 가장 최소 단위인 통·반 경계 데이터와 자연마을 단위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지도와 연계한 공간정보서비스환경을 마련하여 기존 기초 권역상 나타난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도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행정구역 간 경계 구분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초행정구역의 정비 및 통·반의 경계 지번 설정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우리 공간정보시스템의 개선 또는 새로운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을 통해 읍면동 종합행정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도 잘 받았고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리·통·반을 조정하고 계셨는데요.

백석읍과 장흥으로만 리·통·반을 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양주시가 통·반이 불일치되거나 도면과 번지수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석이나 장흥면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저희한테 수렴이 됐기 때문에 조사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의 필요성이 증가됐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 지금 다른 읍면동의 것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리를 일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리·통장 분리나 통·반 불일치 건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사하시고 개정하시는 이유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한미령 의원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하셔서 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주민의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책무를, 안 제3조부터 제7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실무팀의 편성 등 구성,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0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내실 있는 통합지원단의 운영과 이번 장마와 같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파악 및 피해 현장 복구‧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 간 협의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분야에 인적·물적 자원이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로 보다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기 재직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를 후생복지 사업에 추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에 따라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명칭을 ‘직장협의회장’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장기 재직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을 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20년도 제11차 의정협의회 결과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수가 어려운 직원 등에 대한 대책을 향후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주시 포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장기 재직자 연수에 관한 사항을 본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연수 범위를 그간 해외로만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국내까지도 포함시켜 대상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에 따라 양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안은 양주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지원하여 시민 만족을 제고하고자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마을세무사의 역할 및 위촉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상담 대상과 상담 방법, 그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마을세무사 우대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2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양주시민에게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형식으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로써 양주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법규화하여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는 이미 행정안전부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기본안」 및 「경기도 마을세무사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20년 현재 제3기 양주시 마을세무사 6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1인당 양주시 마을세무사 수는 3만 8,175명으로 마을세무사 운영 인원수는 경기도 전체 시군 중 4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3기 2020년 상반기 상담실적만 총 272건으로 제1기 상담 건수 126건, 제2기 상담 건수 527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 취약계층의 주민들의 세금 관련 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신속한 세무상담을 위해 마을세무사의 추가적인 인적 확충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사료되며, 아울러 재능을 기부하는 마을세무사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합당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마을세무사 운영이 2016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맞습니다.

안순덕 의원 1기 운영 실적을 보면 126건이었고, 2기는 527건으로 3∼4배 이상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기 역시, 제1기에는 마을세무사가 1명으로 위촉이 됐으나 지금은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상담 건수가 현재 270건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임기는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실시는 하고 있었으나 규정이 없어서 그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상담 방법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다수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사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상담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양주 지역분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권역별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이 정착돼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할 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지만, 앞으로 계속 면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면대면으로 하게 돼서 상담사를 만나러 가게 되면 권역별로 추진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택지개발과 그다음에 공동주택, 규모가 큰 아파트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세상담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세무사 인력을 미리 확보해놔야 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양주시 인구 대비 지금 마을세무사 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인구 대비 세무사 비율이 네 번째고, 세대 수 대비 세무사 비율은 세 번째로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능기부형식으로 진행되지만 마을세무사에 대한 우대 및 그러한 위탁 선정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특히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것은 홍보를 다양하게 펼쳐주셔서 ‘이러한 사업이 있구나’라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를 권역별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을 정착해달라는 것, 또 하나는 마을세무사들 인력 확보도 확대하셔서 그들에게 우대 및 어떻게 위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중에 이 마을세무사 분들이 서로 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위촉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나중에 그러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세무사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서 이 조례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지금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 조례 제정을 기회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또 지금 현재 마을 세무사제도는 대부분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데는 양주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로 해서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현재 6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 세무사 활용도 좀 더 저희가 활성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한국세무사회나 인천지방세무소회, 이런 인력 풀들을 적극 활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9.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연계·활성화를 위한 지역 돌봄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 안 제4조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공적 돌봄 시설로써,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돌봄 시설 간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양주시 지역 돌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지난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재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우리 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아동 양육환경 변화 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지속적인 보육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매우 부족하여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과 부모를 위한 돌봄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 출산 이후 경력단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돌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기존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돌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신고정원의 80% 이상이 돌봄 취약아동이나 다 함께돌봄센터는 취약아동 정원에 제한이 없어 이용 아동 모집에 제약이 있으며,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1인당 10만 원 이하의 이용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료가 무료로 이에 따른 재정 여건의 차이가 발생하여 두 센터 간 돌봄 서비스 제공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절실히 필요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으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시에 돌봄센터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소나 되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지역아동센터는 18개가 있고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처음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 제가 얼마 전에도 지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직업 군인이 혼자 애를 못 키우니까 위탁에서 키워주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위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센터는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될 텐데, 수요나 이런 건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 하고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수요조사가 일단은 지금 회천3동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근처 여성새일센터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수요까지는 다 예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면 이게 꼭 센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어느 정도 아이를 좋아하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런 아이를 위탁해서 돌봐주는 그런 제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적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는 교육부에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천3동에 5월에 오픈해서 지금 20명의 아동이 긴급돌봄으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거점형 아동돌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확정이 돼서 율정마을 13단지에 또 경기도에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돌봄센터도 있고, 그리고 ‘아이 꿈마루’라고 해서 백석이나 회천4동, 옥정에서 공동으로 그 마을에서 돌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돌봄에 대한 부분이 포용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읍면동별로 1개소씩은 설치되어야 한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나 보육이 어려운,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을 보면 시내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외곽에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센터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중심 시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접근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지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아이돌봄이 요새 보면 가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해서 연결해야지, 왜냐하면 센터 중심으로 하다 보면 찾아가서 일일이 맡기고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집에 방문해서 돌봐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봄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 설치기준이 아이들이 도보로 걸어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도보로 15분 이내, 초등학교 근처, 밀집 지역, 이런 데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밀집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의장 정덕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회천3동에 1개 설립이 되어있고, 양주2동 쪽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하나 더 계획하고 있죠?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내년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회천동 쪽에는 계획하고 있는 거 없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율정마을 13단지 아까 경기도 거점형 돌봄센터...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2곳이 더 계획 중인 거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안순덕 의원 지금 다함께돌봄이 지역아동센터랑 운영 형태랑 지원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무관하면서 자부담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권역별로 보면 백석 4개, 광적 3개, 은현 1개, 양주2동 1개, 양주1동 1개, 회천1동 1개, 회천2동 3개, 회천4동 2개, 제가 지금 분포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정원 대비 현원이 100% 다 정원율이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100% 충원이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정원 대비 현원이 100% 다 충원이 된 곳들은 8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안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양주 회천동에도 어느 정도 되어있고, 백석, 광적도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은 지금 인구 대비 1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1동 같은 경우는 경기꿈틀복합센터 설치하는 그 안에 반영이 돼서 도시발전과에서 저희가 답변 듣기로는 반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들었고요.

회천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회천 신혼희망타운 그쪽에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천지구나 옥정지구 쪽에서도 아파트 내에서 주민편익시설로 설치하는 부분이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적, 백석, 장흥, 은현, 남면 쪽도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공적 돌봄 기관이 15% 미만인 데를 먼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권역별 설치에 있어서 비율을 감안하고 계시는 것 맞네요?

그러면 백석, 광적 쪽은 공공기관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권역별로 미흡한 곳을 우선순위로 설치를 해주시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나름 굉장히 어머님들이... 회천3동에 한 군데 있는 것은 정원 대비 현원이 꽉 차 있습니다. 아마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는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대기자는 한 5명 정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긴급돌봄이기 때문에 상시돌봄으로 해서 정원 내에서 20명 돌봄을 하고 있고, 사실 일시돌봄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잠깐 어디 외출한다든가 아이를 돌봤을 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네, 알았고요.

권역별로 설치함에 있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도 마찬가지로 방과 후 초등학생도 지금 가능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같이하셔서 지금 여기 해당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형태와 비슷하게 같이 가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방과 후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초등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감안하셔서 이런 곳에서 100% 정원 대비 충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설치하기보다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 부모 가정, 특히 아버님이 양육에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케어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1:1 양육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일부 인성이 부족한 아이돌보미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나와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사업 역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이돌보미 교사들의 인성교육이나 어떻게 할 건지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주시는 적극 대처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 보면 24시간 보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9시 30분까지 하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지하셔서 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양육이 어떤 건지, 거기에 맞게 그런 거를 안내함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대처해주시고, 다함께돌봄센터만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만의, 어린이집에서 하는 방과 후, 아이돌보미사업,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학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아끼지 않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각 권역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종합복지관, 이런 것들이 설립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와 노인과 모든 게 함께 토털로 가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설립할 때 거기에 함께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설립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멀게 봐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함께돌봄센터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1곳이 운영되는 형태가 어떤지, 운영 방법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두 번째 설치되는 이곳에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두 번째 설치되고, 세 번째 설치되고 이런 곳에서는 완벽하게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업무계획에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국장님, 우리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이유가 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정덕영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사실 적기에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 보면 이미 양주 회천3동에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달에 제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직에서 발 빠르게 해서 근거가 없는데 설치를 하거나 운영을 하면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자꾸 만들어내지 마시고, 앞으로는 적기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의 건축이 법률로써 허용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업소의 건축 가능 여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를 자연취락지구 내에 제조업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민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22 제2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인 제조업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부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제조업소의 건축이 법률로써 허용되었으나 시행령 개정 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재분류되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취락지구 내에 제조업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써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거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의 건축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연취락지구는 48개 지구에 총 302만 7,000㎡가 이에 해당됩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허용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가.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취소

나.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은 총 3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취소 1건, 공유재산 취득 1건, 관리계획 변경 1건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취소 건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사업은 광적면 가납리에 위치한 가래비 3.1운동 기념비 경내에 사업비 13억 7,800만 원으로 지상 2층의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1월 의회 승인을 얻은 바 있으나, 관련 유물 및 자료 부족 등 단독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기에 2015년에 기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여 불필요한 재산 취득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건인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어린이문화센터는 2023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삼숭동 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 운동장 부지 일부에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4억 원이며, 부지면적 2,000㎡, 건축 연면적 1,500㎡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하여, 만 5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내 놀이시설, 문화강좌실, 카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어린이문화센터 완공 시 복지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문화센터 방문객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사업 대상지는 현재 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 건물을 양주시가 매입하여 복합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는 2021년까지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인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지에 건축 연면적 1,650㎡, 5층 규모로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12월 31일 신설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위해 54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건축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기확보된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연면적 600㎡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추진으로 자살 및 알코올 중독의 예방과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의 건」,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의 건」,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에 관련된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취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치는 광적면 가납리 732-10번지 일원으로 토지 588㎡, 건물 229.51㎡로써 사업비는 13억 7,800만 원입니다.

가래비 3.1운동 관련 유물자료 등이 부족하여 단독으로 기념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념관의 청사 활용과 이용 측면, 그리고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실 있는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향후 광적면 지역 복합생활SOC 등의 공공시설 건립 시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 요청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취득 대상 건물의 위치는 양주시 삼숭동 176-5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2,000㎡, 건축 연면적은 1,500㎡입니다. 사업비는 64억 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활동 제약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예정부지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유사한 시설의 중복 설치 여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타 지자체의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의 건축 및 관리·운영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공공 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결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1,000㎡인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에 적용이 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을 위한 건축기술 적용 의무화로 공사비가 54억 원이 증가됨에 따라 당초보다 2배 이상의 사업비가 산출되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예상됩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 수준 악화 및 정신질환자 사회적지지 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설 규모는 축소되지만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만큼 해당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공유재산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체 3건을 묶어서 지금 답변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3건이 복지문화국,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우리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이 되시면 해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맡는 국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취소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유물자료 등이 부족하여 단독으로 기념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015년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취득을 했습니다.

그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취소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정말로 취소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놓고 유물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료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정책적인 판단 결정이 안 나서 현재까지 이렇게 끌고 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종길 의원 정책적으로 판단 못한 게 이거 하나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종길 의원 우리 양주시 사업의 모든 면을 봤을 때 그거 하나냐고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3.1운동 기념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지가 강해서 나름대로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아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하여튼 현실에 와서 파악을 해서 취소된 부분이 어떤 면으로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6년이라는 세월이 오기까지 그러한 판단이 있었다면 빨리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짓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길 의원 그리고 거기 지주들이 몇 분 있는데 지주들한테는 혹시나 통보를 할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지주들한테는 통보를 안 했고요.

먼저 의정협의회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셨던 회장님이 그다음 날인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다 하신다고 그러면서...

김종길 의원 그 지주분들이 저한테 언제 보상이 나오느냐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취소가 되지만 그래도 지주분들이 그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통보해서라도 취소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광적면 지역복합생활SOC 등의 공공시설 건립 시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매우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예, 그렇게 할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그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복합청사 관련해서 내년에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들을 광적면 지역복합생활SOC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 일정을 세부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추진하는 거로입니다.

다음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지금 문화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없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지금 어린이문화센터는 없고요.

유아보육체험관만 교육청에서 광사동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과연 그 지역이 적합한가,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일단은 거기 부지가 양주2동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아마 애들이 놀기에도 좋고, 지금 회천4동의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그 부지가 그래도 상당히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길 의원 문화센터 이용하는 객이 양주시 전체의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가까이에 사는 사람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건립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일단은 거기가 동부권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회천4동에는 지금 복지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일부 2층 정도로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할 때 지금 거기다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 서부권에는 지금 광석지구에 개발이 되면 그때 복합시설이 들어가면 거기도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렇습니다. 이거 처음 짓는 걸 동서로 나누어서 동부에 이거 설치했으니까 서부에 광석지구가 들어오면 그때 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 하면 안 돼요.

뭔가 컨트롤타워를 만들면 정말 양주시 모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자리 이런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 값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다 건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면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공회의소 자리 땅 사가지고 정말 시민이 생각하고 옳게 들어간 건물이 있습니까? 마지못해 채우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런 걸 좀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3.1운동 기념관이 저희 자료에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운영 부분에 실효성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1 운동 기념관은 지역에서 꼭 필요로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지금 동부권의 광적면 지역복합생활SOC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한미령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했는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우리가 복합청사나 복합생활SOC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할 때 이런 계획들이 언제라고 특정될 수 없지만 담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검토는 올해 연도에서도 계속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용역은 계속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광적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 된 건물이고, 역사가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런 거를 보셨을 때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복지센터 안에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3.1운동 기념관이라든지, 서부권의 중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그 안에 같은 방향에 넣어서 실효성 있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셔야 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또 한 가지는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을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은 아니고요.

동부권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시설이 서부권에 전혀 없으니까, 서부권에도 LH가 택지개발하고 했을 때 그쪽의 부지들이 복지부지가 나오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어린이문화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같이 겸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네, 국장님 그 얘기는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은 지금 어린이 아동전용시설 같은 문화센터는 동부권, 서부권을 떠나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미래를 빛낼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이런 시설이 실내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어린이들이 동부권에서, 서부권에서, 특히 남부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돌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아이들이 미세먼지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1개의 시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데 이게 각 지역마다 들어가려면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양주시는 공공도서관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이런 것도 한 축을 이루어서 공공도서관 안에 크게 짓고 신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병행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셔서, 그러면 사업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절반 정도의 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당초 사업비보다 많이 줄었죠?

○ 보건소장 안미숙 사업비는 면적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19년 12월에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의 법률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시고 보고는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는가?

이게 2019년에 새롭게 생겼지만 2020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계비 반영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 보건소장 안미숙 그게 12월 31일 자로 시행됐고요.

그리고 저희도 12월 31일 자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새로 시행되는 법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미리 알아보시고 건축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예산에 낭비가 되고, 어떤 것을 추진했을 때 빨리 시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가 반영됐다면 설계비 또한 낭비되는 항목인데 이런 것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네, 열심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을 시점으로 더 많은 지역의 어린이들이 놀 공간을 확보하셔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그냥 말씀만 “검토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들을 권역별로 확보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은 권역별로 많이 설치하다 보면 운영비가 또 낭비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방법론을 모색해서 저희 의원들과 담당자 모두 함께 의논하는 것으로, 절대로 그냥 단독적으로 가지 마시고.

아이들과 학부모와 담당자와 우리 의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앞으로 어린이 놀 공간들을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신축을 위한 공간이 54억 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설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보건소장 안미숙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시설 규모는 축소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절대로 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모색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축소된 만큼의 규모를 어떻게 앞으로 차후 이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축소된 규모의 사업들을 차후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이미 전에도 행감이나 여러 번 질의를 했어요. 앞으로 코로나19나 시민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굉장히 약화됨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가 급증할 거란 예상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해서 아마 이것을 더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의 급증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꼭 고민해보셔야 되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센터에 정신질환자, 중증 환자, 경증 환자 다 구분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그거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정신질환자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의 1%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 정도면 한 2,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70%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해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30%, 600명 정도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 정도의 환자들은 내재되어 있거나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증 환자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주로 경증 환자들을 이곳에서 상담하고 치료한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안미숙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가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소장님?

○ 보건소장 안미숙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쪽이 아파트 공공주택들이 있어서 인구 밀집 지역인데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중증 환자들로 인해서 갑자기 관리가 잘 안 되면 외부로 나와서 문제를 발생시킨다거나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건축하고 설치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주들, 소상공인들이 굉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러한 곳에서 지금 확대돼서 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 보건소장 안미숙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외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많은 분이 힘들어하고 계셔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분야별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고, 또 지금 현재도 심리지원은 하고 있으나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이나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심리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아직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일회성으로 상담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가 10회기, 8회기 이렇게 쭉쭉 나갈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정성스럽게 치료와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적극 노력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양주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지를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질환자들과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서 정확히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면적은 축소가 되나,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은 전에 의정협의회 때에 말씀해주셨듯이 그대로 기능은 유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꼭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쓰는 사무실은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종합복지관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많이 그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걸로 함께 가주시고, 이거 함에 있어서 좀 사전에 어찌 됐든 의견 수렴 많이 하시고, 건축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무슨 사업들을 하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와 승인의 건 3건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3.1운동 기념비도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이제서 취소하겠다는 것도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으러 왔는데 당초에는 옥정동으로 하기로 했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거기 공원관리계획상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변경하게 된 겁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어디하고 상의한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예?

황영희 의원 그 공원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디하고 협의한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저희 공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한 겁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최초에 공원사업과하고 협의도 안 하고 무조건 지정하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이게 당초에 주한미군 공여지사업으로 그 부지에다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공원관리계획상 입지가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유보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삼숭동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부지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위치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옥정, 회천4동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아세요?

국장님, 그럼 최초에 주한미군 법으로 해서 거길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토지도 잘 사고, 팔기도 하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취득하고...

황영희 의원 지금 양주2동 같은 경우에 복합커뮤니티센터에다가 이것저것 지금 다 넣고 있는데.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내용 많이 있으세요?

황영희 의원 아닙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님도 계시고, 임재근 의원님도 거수를 해주셨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 혹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그러면 황영희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식 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지금 복지문화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어린이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우리 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큰 문제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소, 승인, 그래서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생각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에 옥정지구에다 문화센터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공원사업과에서 안 된다, 그 자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서로 소하고 국하고 소통이 안 된 거다.

본의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양주2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질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옥정 시민들께서는 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

지금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관을 지으면 거기에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죠.

사실 그것도 말하자면 땅을 매입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옥정에도 땅을 매입할 데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또 하시겠죠.

정말 정책이 잘못된 부분들,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의정협의회에 올라오는 건도 있습니다.

한 예로 회천2동 주차타워 건도 그렇습니다. 다 끝내놓고 설계까지 해서 설계비 1억몇천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그걸 다시 다른 데다 옮긴다. 그런 것들이 정말 정책이 잘못됐다. 계속 질의 안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정책이 잘못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정책이 잘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입니다.

황영희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관련된 부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데에다 해야 된다.

양주시에도 2차 추경까지 1조 788억인데, 3차 추경이면 1조 1,000억 되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정책을 잘 세워서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이 취소되게 됐는데 이게 201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한 5년 정도 지났네요?

국장님,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업 전에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물이 없다든가 자료가 부족해서 단독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 이런 공공성을 가진 사업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5년 동안 질질 끌다가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거 잘못된 행정이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광적면 같은 경우도 하여튼 기념관이 들어와서, 물론 자료하고 유물은 없지만 3.1운동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없는 것은 3.1운동 관련된 분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집행부에서... 물론 국장님은 그 당시에 관련이 안 됐겠지만, 제가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님을 충분히 잘 설득해서 “이런 사업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처음부터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참 이게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물론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해서 3.1운동 관련된 분들하고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또 이해도 구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겁니다. 잘했는데 결론적으로 공유재산까지 취득을 해놓고 사업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초기 단계부터 점검을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네, 그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조사도 하고 판단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연관해서 어린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센터도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옥정동 선돌공원 옆에 맞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본의원도 공원사업과에 전화해봤어요.

유적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공원 같으면 가능한데 거기가 유물 유적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원사업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잘못돼서 그냥 끝나면 끝이란 말이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담당한 공직자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센터를 해야죠.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자리로 가서, 물론 가면 예산도 덜 들고,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예산도 덜 들고 토지도 매입 안 해도 되고, 리모델링 하는 데 들어가면 되니까 뭐 그렇게... 운동장에 짓는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돈도 덜 들고 여러 가지 상황도 좋고 여건은 좋은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회천4동 옥정지구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의정협의회에 올라가는 안건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2개 층 정도를 해서 어린이놀이터하고 문화강좌를 같이 병합해서 하려고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게 한 1,000평 된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어린이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겠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그런 것도 하시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할 필요성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일단은 옥정연에서도 지금 이 어린이문화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요. 옥정에 설치를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도 했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임재근 의원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말에 우리가 회천지구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옥정지구를 가보면 옥정중앙공원, 선돌공원 있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요.

물론 회암사지 박물관도 거기 터가 넓으니까 많은 분이, 특히 공원 쪽에는 어린이를 동반해서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어제도 본의원이 가다 보니까 유치원 같은 어린이집에서 와서 잘하더라고요.

긴 줄을 가지고 아이들이 한 2m씩 떨어져서 그 줄을 잡고 견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은 옥정지구에 있는 공원부지 근방이 상공회의소보다 좋은 것은 인정하시죠?

지리적 여건은 훌륭하다고 인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오고, 어린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은 좋은데, 지금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심사숙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돌공원 같은 경우는 선돌, 그게 유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방에는 무슨 시설물이든 설치할 수 없다, 이게 공원사업과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해봤어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정책을 하시면서 정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부시장님 와 계시지만 책임소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 취소하는 것, 이런 것은 물론 국장님들이나 퇴직하고 그러셨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일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를 통해서나 기타의 방법으로라도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갖게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아무튼 옥정에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소홀한 행정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주한미군 공여지로 해서 받아오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홍성표 의원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 상공회의소 그 땅 우리한테 인수됐습니까? 명의변경 받았어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지금 잔금 지급하고, 아직 명의이전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은숙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도금까지 88억 납부하고, 현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잔금 87억을 내년도에 납부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의원 자, 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땅도 우리 것도 아닌 거에 갖다가 이렇게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국장님 공원계획관리상 안된다고 그랬으면 2018년도서부터 빠르게 움직여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하셨어야죠. 이게 될 법한 겁니까? 이렇게 소극적인...

그리고 하다 보니까 못하겠으니까 다 유보시켜놨다가 이제 와서 그 땅 산다니까 거기 갖다 집어넣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2017년도 말에 어린이문화센터 갖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들 고생들 했다고 그러고 인사들 다 받았을 겁니다, 국장서부터 과장, 팀장 전부 다. 진짜 수고들 했다.

지금 여러분들 옥정지구 인구가 4만 5,000명이 됐는데 거기 문화시설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불모지입니다, 불모지.

지금 공원부지에다가 스마트시티라고 해가지고 공원부지 30% 쓰는 데다가 그거 지어놓은 겁니다.

기껏 잘한다고 소리 다 듣고 나서 이제 와서 몇 년을 저버렸다가 이제 땅을 못 하니 그거 아직 명의변경 되지도 않는 땅에다 한다고 이렇게 지금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 법상으로 가능해요?

이런 행정을 펼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런 게 자기 마음들 편안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쭉 펼치면서 아주 안 되니까, 이제 편안하게 아주 상공회의소 땅 산다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만 이렇게 쪼개기식 건물들을 짓다 보면 이만한 데 관리비, 조그맣던, 크던 관리비는 다 들어갑니다.

다 조그맣게 조각조각 지어놓으면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혹시 이 돈, 우리 32억 받은 거, 이게 반환도 됩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몇 년 내에 안 쓰면 이 돈 반환되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일단은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에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면 일단은 그 사업비는...

홍성표 의원 아니요, 이게 연수가 조금 지나면, 우리가 어린이문화센터 다른 데 지어요. 그런데 그 연도 수가 몇 년이 지나면 반환해야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러니까 어린이문화센터로는 사업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요, 그걸로 쓰는데, 지금 이게 2018년도 1월 달부터 짓는다는 겁니다.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홍성표 의원 이거 2021년도에 소유권 명의변경해 와서 이것도 지어지려면 한참 멀었는데, 이게 만약에 2022년도에 공사 시작한다고 치면 이 돈 반납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반납 안 합니다.

홍성표 의원 안 하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홍성표 의원 여러분이 이렇게 여태까지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편안한 행정을 하고 싶었으면 이 땅 예산을 받아 갖고 왔는데도 가만히 놔뒀다가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따지고 보면 일한 게 뭐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2018년도에 어린이문화센터가 건립이 예정됐고, 또 중간에 유아체험교육관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시설이 양쪽에 2개이다 보니까 아마 이 어린이문화센터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보를 시켰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안 했겠지만 이거 주한미군공여지구역이라고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 따가지고 왔을 적에 저희 의원들도 다 수고들 했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계획상 이게 안 된다고 판명이 됐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행정 해가지고 빨리해서 만들었어야죠.

아까 국장님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 유보했다고 그랬죠? 유보가 말이 됩니까? 국비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가서 지금 옥OO에 답변서 낸 것도 다 봤습니다.

답변서 다 보고 앞으로 이러할 계획이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주에 의정협의회에 그런 계획안을 갖고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그건 계획안입니다.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렇게 추진하려고...

홍성표 의원 계획이잖아요? 계획.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홍성표 의원 있는 것도 못 하는 판에 계획은 또 세워서 뭐 하겠냐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옮겨가서 “아, 이거 여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옮겨가겠다. 땅도 우리가 내년에 살 거니까.”

지금 발표만 하시지만 사실 이 땅 자체도 여러분들 이거 2021년도에나 명의변경 우리 양주시에 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른 거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존경하는 재선 의원님도 있고, 초선 의원님도 있지만 이거 동네 가서 어떻게 변명합니까? 이걸.

“당신 일 안 해가지고 이거 뺏겼어?” 이거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망신이에요, 망신.

이거 어린이문화센터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자랑하고 다녔었는데, 선거공약에도 다 이렇게 어린이문화센터 해서 진짜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다고 다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이걸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태까지 2017년도에 공모가 돼서 2018년도 1월서부터 2022년에 준공까지 한다고 그러고.

국장님 같으면 이거 동네 가서 살겠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서 내가 보고 질의한 내용들도 다 보고 이거 내용을 쭉 봤는데 너무 편안한 쪽으로 행정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례안도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시민한테 더욱더 다가선다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건은 다음에 찬성, 반대 토론할 적에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는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오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3건에 대해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많은 다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건 모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종합해보면 정말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정책적 판단이나 신중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옥정지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듣거나, 들리거나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형평이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지역 간의 균형 문제, 정책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전체 의원님들께서 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최고의 간부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타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1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하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 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지난번 의정협의회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보도자료 등 다양한 홍보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에 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로 2021년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내 2개소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및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양주시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내의 급식 문제를 비롯하여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빈번하고 발생함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기해야 할 것이며, 위탁업체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공립어린이집이요?

김종길 의원 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3개소입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거 위탁할 경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이?

지금 현재 인원으로 하나요? 아니면 개소로 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시설별로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현재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개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1개소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말씀이세요?

김종길 의원 네, 위탁할 경우 직영보다 얼마나 더 들어가냐는 거죠.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립어린이집이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길 의원 네, 맞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김종길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그런 것 정도는 다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라서 정원 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립어린이집 저희한테 제공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어야 정원수가 나오고,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임시회 때나 의정협의회에서 설명드릴 때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면적에 산정되는 어린이집 정원을 다 산정하지 말고, 그 부분을 완화시켜서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권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정원 책정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또 아동들의 보육료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의원 어떻든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을 개설을 꼭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네.

김종길 의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몇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영유아보육법」상에는 신규로 설치되는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할 경우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길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적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20명이고, 30명이고 다니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입주민이 있는 상태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번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500세대에서 1,000세대로 개정을 건의드렸고요.

500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를 해야 될 때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등의 보육수요조사 실시를 의무화해서 적어도 70% 이상이 다니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명문화해달라, 그런 건의를 낸 상태입니다.

김종길 의원 여기서 자세히 설명 듣기는 그렇고요.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대방노블랜드는 1,400가구가 넘으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모아미래도는 608가구네요. 그렇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양주시도 출산율이 1.5명이 되지 않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예.

임재근 의원 건의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방노블랜드 같은 경우는 정원이 몇 명이나 되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81명입니다.

임재근 의원 81명이고, 그다음에 모아미래도는 몇 명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모아미래도가 65명입니다.

임재근 의원 대방노블랜드는 정원이 될 것 같은데, 모아미래도는 좀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본의원이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봤는데 23군데네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어떤 데는 정원 20명에 현원이 8명인데, 교직원이 5명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17명인데 교직원이 7명 있고, 괜찮게 되는 데도 있고요.

괜찮게 되는 데도 66명인데 교직원 11명이 있고, 66명에 교직원이 11명이라면 어느 정도 합당한 것같이 보이는데, 서두에 본의원이 말씀했듯이 이렇게 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런 어린이집들은.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도 인구 대비해서, 어린이 정원 이런 것도 보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정원에 충족되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통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다른 데 흡수 통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근 의원 좋은 말씀 하신 겁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대방노블랜드는 걱정이 안 되는데 다른 1군데는 사실 좀 걱정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책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건의서 잘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건의서 낸 것이 관철돼서 현재 우리 보육정책이 어린애들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지금 출생률이 1.5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육정책에 잘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양주시 공립어린이집이 23개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현원이 꽉 찬 곳은 1, 2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반별 비율 정원에 맞추다 보면 이게 딱 맞추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명 정원에 현원이 8명, 76명 정원에 55명, 70명 정원에 51명, 50명 정원에 17명,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아까 우리 임재근 의원님도 말씀해주셨듯이 통폐합 문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에 의하면 이렇게 20명 정원에 현원 8명이면 이거는 폐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이 5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반드시 지원금이 다른 곳에 비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지금 다른 타 어린이집에 비해서 구암산업단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직원이 현재 5명이고, 작년에 계약해지함으로써 저희가 휴원했다가 다시 오픈하고, 올해 코로나로 긴급돌봄을 하기 때문에 정원이 아직 모집이 안 된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정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구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산업식품부 쪽에 농어촌 어린이집으로 해서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은 지원하려고 별도로 또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그쪽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들을 이러한 낙후된 곳에 지원을 받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현원이 없으면 이것저것 사업도 다 그렇게 요긴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명에 8명이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5명 교직원을 이끌어가는 원장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잘 고민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76명에 55명, 이런 샘내 어린이집이라든가 태영, 이런 어린이집이 새로 신설돼서 지금 아직 정원율을 채우지 못한 곳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오래된 원 중에서도 지금 정원율 대비 한 70% 이하라면 공립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샘내라든가 정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데는 그 인근에 회천지구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않나요? 지금 예정하고 있죠?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네, 예정은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입주민의 아동이 선 보호가 되고, 차후에 20%, 30% 내에서 원아들이 등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영유아보호법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예, 본의원이 염려하는 거는 또 뭐냐 하면 그 어린이집 자체가 보면 올해 지어진 곳에는 계속 낙후가 된 건지, 부실공사로 인한 건지 계속 해마다 방수를 해야 하느냐 기본적인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공동주택 공립어린이집들이 신설되면 그쪽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을 마구 했다가 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긴다면 또 민간어린이집은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운영이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공립을 신설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공동주택에 새로 마련되는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지금 부실공사 심한 곳, 그다음에 낙후된 곳, 정원 대비 충원이 잘 안 되는 곳,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공동주택 안으로 신설되는 곳으로 수평 이동시키면 아마 이게 상호 윈윈되고 보완이 돼서 우리 양주시의 손실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안 모색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민간도, 공립도, 시도 예산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경기패션착장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사유는, 기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섬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패션창작패션스튜디오 운영의 위·수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섬유·패션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로는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시설관리 및 운영과 20명의 입주디자이너 대상 브랜드 마케팅,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등 창작패션 사업에 해당하며, 2020년 기준 총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절차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신진 디자이너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및 관내 섬유업체와의 협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3월에 개관하여 섬유 및 패션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창작활동을 희망하는 섬유 및 패션 디자이너들을 발굴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양주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12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및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전반에 대해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원활한 시설관리와 고유 업무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섬유·패션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체로 선정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섬유·패션 제품 유통 및 마케팅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의 전문기관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섬유·패션 관련 고유 업무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 사업 전반에 걸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4항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현면 산20-7번지 일원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설공사에 학교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도로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를 학교시설부지에서 제외하고, 이로 인한 건축시설 축소와 변경하는 등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서정대학교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 입안 절차를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학교부지 시설결정 면적은 기정 13만 8,067㎡에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편입되는 1만 7,345㎡를 제척하여 12만 722㎡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부터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이후 市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자문을 거쳐 변경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의사일정 제15항 『은현면 하패리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은현면 하패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현면 하패리 에코스포츠센터 일원의 체육공원 내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공원시설 비율이 공원결정면적의 50%를 초과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체육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공간시설인 체육공원 4만 5,885㎡를 폐지하고 동 위치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며, 체육시설 결정을 위하여는 부지면적에 일부 포함되어있는 보전녹지지역 27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의회의견 청취 이후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은현면 하패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6항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산업 플랫폼 조성을 통해 경기북부 중심도시 및 미래 융복합 도시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개발제한구역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마전동 일원 24만 4,532㎡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1,106억 원입니다.

금번 도시 관리계획 변경은 사업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24만 4,084㎡를 해제하고자 입안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산업시설용지는 전체면적의 45.3%에 해당하는 약 11만 656㎡를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는 전체의 46.4%에 해당하는 약 11만 3,720㎡이며, 기타 주거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는 8.3%인 약 2만 156㎡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 이후 2019년까지 중앙투자심사, 산업입지심의회,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등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금년 9월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2021년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고, 2021년 8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은 안건 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7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심영종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화상 출석 공무원 35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차순민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한태수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정 덕 영
  • 의 원 || 홍 성 표
  • 의 원 || 임 재 근
  • 사무과장 || 성 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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