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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1차 본회의(2021.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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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9월 3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

1.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옥정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4.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5.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8.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5.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리모델링 사업)

18.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

2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

1.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옥정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시장제출)

18.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시장제출)

2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33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4일 김종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옥정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운영 지원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 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 『양주시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2021년도 제2차 추경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 총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실천하는 양주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시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안순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원순환의 필요성.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이성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마주하게 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양주시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 음식, 테이크아웃, 택배 등 비대면 소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환경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년도 대비 배달 음식은 75.1%, 택배는 19.8%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1%로 늘었습니다.

일회용품 및 포장 충전재 등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했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쓰레기의 자원순환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정책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분리수거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지만 자원순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양주시 은현면 재활용 선별장에서도 재활용품으로 재사용되지 못하는 잔재물 발생량이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600톤가량 증가하였고, 올해도 비슷하거나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분리수거의 문제인데, 단순하고 획일적인 분리배출이 아닌 새로운 분리배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서울의 자치구와 제주특별시는 재활용 정거장 및 재활용 도움센터 등 체계적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분리배출 체계를 조성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 상가 지역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재활용 전용 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활용된 투명페트병은 섬유나 부직포 등의 고품질 원사로 제작되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자원순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원순환 이용 실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제329회 임시회에서 아이스팩 수거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 행정으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수요처 추가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수거함이 122개의 아파트 공동주택 중 20개의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설치율이 16%에 불과한 상황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또한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양주시 내 전체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가적인 보상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이 아이스팩 5개를 모아오면 10L 규격 종량제 봉투 1매로 교환해주는 보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NO 플라스틱 카페’를 선정하고, 친환경 카페 지원책을 마련해 플라스틱 컵 사용을 감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단 아이스팩, 플라스틱뿐 아니라 교복과 같은 의류, 전자제품 등 폐기물을 수리하여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하는 양주시민과 기업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5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제 양주시도 자원순환도시로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동참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마을 일자리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쓰레기 팬데믹’을 걱정해야 합니다.

‘쓰레기 팬데믹’에는 치료 약도, 백신도 없습니다.

물론, 더 세분화된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의 삶을 장려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지자체와 시민 모두에게 많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지구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의 인식 개선과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황영희 의원과 한미령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옥정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옥정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시 옥정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양주 옥정신도시는 4만 2,000여 세대, 인구 약 11만 명 기준으로 조성 초기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1개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2022년 12월 신도시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교육부에서는 양주 옥정신도시 내 “옥정2초”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학 거리 1,500m 이내, 4,000세대 이상이라는 획일화된 잣대를 통해 학교 설립 전면 재검토라는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정2초”에 인접한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라는 방침과 더불어 차기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산배치 대상인 율정초등학교로 초등학생이 등·하교하기 위해서는 8차선과 4차선 대로를 횡단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폭 40m의 하천을 횡단해야 하는 등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산재해있으며, 통학 예상 시간이 왕복 1시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관계 법령에 명시된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는 곳, 교통이 빈번한 도로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곳”이라는 규칙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율정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6.3명으로 OECD 평균 21.1명, 전국 평균 23.1명보다 월등히 많아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인 인근 대방2차 아파트의 1,900여 세대의 추정 학생 수를 반영하고,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더라도 학급당 32.4명으로 과밀학급에 해당하게 되어 학생들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추가로 공동주택 단지가 개발되게 된다면 초등학교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21년 7월 29일 교육부에서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학교 신·증축 재정지원 확대, 투자심사 기준 개선, 공동주택과 인접한 위치의 학교용지 확보, 2024년까지 연 1조 원 수준의 투자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옥정2초”의 신축 제외 결정은 교육부 교육정책과도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원 일동은 학습권 보장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24만 양주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경기도교육청 및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심사에서 제외한 “옥정2초” 안건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조속히 제출하라.

하나,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된 신도시 지역 내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라.

하나,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적극 실천하라.

2021년 9월 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옥정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옥정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 가능성 유지와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의 기본원칙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지급주기,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 심의 기구인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 및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킴은 물론, 농민의 소득 불평등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 연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농민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1년 5월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시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농민의 기본권 보장, 농민의 소득안정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여 농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로 규정되어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 제2항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2항에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민에 대해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로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적격자가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심의가 필요할 것이며, 농민기본소득 사업이 시행되면 2022년 예산액은 도비 50% 포함 약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양주시의 예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양주시 예산 운용실태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의 예산집행 책임성을 도모시키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시민의 시정 참여를 장려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및 낭비 방지를 도모함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의 책무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와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책임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공개 대상을 양주시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례로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공개 방법과 그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과 접수된 제안과 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예산절약 및 수입 증대가 발생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 예산 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제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여 양주시의 건전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도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 제안 신청을 현재 운영하고는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낭비사이버신고센터로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어 신고 방법이 인터넷 접수로 국한되어 있고, 신고사례가 단순 민원에 그치는 등 처리 실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심사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 지급 등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및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의 농기계를 대여하고자 하나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운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기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농가의 농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의 운반 대행과 운반 대행사업자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반 비용의 부담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는 운반 대행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은 운반 대행 농기계의 기준을 규정하고, 운반 장소와 운반 일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4는 운반 대행자가 농기계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농업 환경이 취약한 농업인들에게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운반 대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대여 농기계 운반 수단의 부재 등으로 자가는 운반이 어려운 농가에게 운반 대행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기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농가의 농업 경영개선 및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기준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의 임대 선호 기종은 로터베이터, 보행 관리기, 배토기 등 1톤 트럭과 같은 운반 수단으로 비교적 운송이 수월한 소형농기계 기종이면서 영농 편의성은 높은 기종입니다.

2020년 양주시 노인등록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양주시 농업인구 7,474명 중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40.1%, 여성 농업인이 21.8%로 농업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고령 및 여성 농업인, 소규모 농업인 등 상대적으로 농업 경영 환경이 취약한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운반 대행을 통한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양주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8조의 농기계 등 농업 자재의 원활한 공급관리를 위한 사무가 자치사무로 정의되어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8조 제2항의 운반 대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시장은 사업자 지정 운영기준을 면밀히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제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심야 시간과 공휴일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하여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부재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에 대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본 조례안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취약시간대”와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의 조례상 용어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공공약국 지정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공약국의 지정취소 기준과 절차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공공약국 개설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공공약국 이용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의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공약국 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기준을, 안 제8조는 시민들의 원활한 공공약국의 이용을 위한 홍보 의무를 정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민들의 응급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취약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구매를 위한 공공약국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총 85개소의 약국이 개설 등록되어 있지만, 이 중 7개소만 휴일 운영을 하고,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약국은 아예 없으며, 양주시 인접 시군을 포함 공공 심야약국은 고양시 1개소, 연천군 1개소, 단 2개소로 양주시민의 취약시간대 응급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 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는 있지만 13종의 의약품으로 한정적이며, 환자들이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상비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약국이 운영상의 이익보다는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방지와 취약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공적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근무 약사 고용의 어려움, 방범의 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3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8.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석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언해주신 「양주시 연구용역의 올바른 활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마련 및 심의위원과 연구과제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물 평가와 공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과는 달리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후관리 및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용역 결과물 평가와 공개 시기를 정비하고 명확화하여, 용역관리 총괄부서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우리 시 연구용역의 실효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7월 28일 제12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척·기피 범위가 광범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부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의정협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원활한 사후관리 및 활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공개 시기를 종전에는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하던 것을 1개월 이내로, 1개월 이내 공개를 15일 이내 공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연구결과를 비공개할 경우 비공개 사유와 향후 공개 시점을 제시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종전에는 양주시 학술용역심의회로서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하도록 되어있던 규정을 양주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심의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위원 선출방법 및 임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심의위원과 연구과제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제척·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의, 의결,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용역 과제 선정 및 용역 선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역실명제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양주시 제300회 임시회 5분 발언 「양주시 연구용역의 올바른 활용」에서 제언된 사항에 따라, 학술용역 완료 후 원활한 사후관리 및 투명성을 위해 용역 결과 평가 기한 및 공개시기를 단축하고, 학술용역 심의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의결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심의대상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들의 참여·배제 근거를 신설하여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용역실명제를 규정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3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사항 중 제5호 그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규정은 다소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어 위원회 구성 시 타당한 자격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에 대한 지급안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에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포함하는 사항과 불가피한 사유로 화장 장려금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3조 제1항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기한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예외 조항 없이 규정되어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천재지변, 질병, 상해, 장기기증 절차 이행으로 인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유족들에게 수혜도를 확대하는 등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올바른 장례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화장 장려금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30만 원 주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김종길 의원 그거에 대해서 올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이 없고요.

지난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점차적으로 다른 경기도 내 시군에 대한 화장 장려금 지급 금액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근데 제가 보기에 화장 장려금은 30만 원 주는데 화장이 끝나고 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장 장려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얘기하셔서 양주시에 예산이 섰는데 왜 그걸 못 받냐고 물어봤는데, 100% 다 지급됐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이거는 본인들이 화장을 하고, 화장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통장으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잔액 다 타갔습니까? 아니면 아직 타가지 못한 게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지급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신청 안 할 경우는 안 준다, 이거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렇죠, 저희가 별도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지, 신청 안 하면...

김종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못 탔다는 분이 있어서 좀 아쉬워서.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를 할 적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청도 중요하지만 사망했을 때 “화장 장려금을 타십시오.”라고 서류를 작성해서 못 타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조례 위임 사항 및 「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와 일원화하여 체육진흥을 위한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양주시체육회 및 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8일 일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상위법에서 기존에 임의 기구였던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구성위원에 시장 및 체육회 회장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체육단체 운영비의 구체적 범위·기준 등을 개정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 보조금 관련 단체에서 보조금 부당집행에 따른 관리실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보조금 운영 및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입니다.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활임금 제외 대상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생활임금 심의기구를 기존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생활임금 제외 대상에 대한 용어를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게 하였으며, 안 제7조∼제12조의 생활임금 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를 현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고, 생활임금 심의기구를 기존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 심의를 대행함으로써, 위원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심의위원의 구성인원을 기존 최대 9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하는 등 양주시의 직·간접 고용근로자에 관한 생활임금 심의기구의 책임감과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에 대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9조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4조에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는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위촉 및 임기와 특정 성별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제2항에는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12조부터 제14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과 간사의 임무, 위원회 수당, 여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협의 결과 등 이상 없었습니다.

조례 제10조 제2항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하고, 제3항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권고안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보건소에서 제출한 건강증진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8일 제12차 의정협의회 개최 결과,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의 제명을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조항 및 잘못된 표현을 올바로 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전반적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저촉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 조건을 마련하고, 환경오염·분진·소음·도시경관 저해 등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개발행위 허가 시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및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폐차장, 고물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대기·수질·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하여 별표27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신설하고, 안 제28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심의 제외 건축물을 기존부지가 확장되는 경우의 건축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6, 9, 13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 조건을 규정하여 향후 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자족 기능 배치의 탄력성 제고를 감안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준주거, 근린 상업, 준공업지역 내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판매시설의 건축 제한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별표4, 5에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등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안 별표18에서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제조업소의 건축이 불가능하나 공장의 괄호 규정에 제조업소의 건축이 허용 가능한 것처럼 규정된 조문을 수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괄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21년 7월, 제12차 의정협의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이격거리 기준과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 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시한 안건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폐차장 및 고물상 등 특정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고,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별표6, 9, 13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를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니 개정 취지 및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참, 이거 일부개정조례안 잘 만드신 것 같고요.

그러나 조금 농민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가면 고물상이라든가 환경에 유해한 걸 허가조건에 맞으면 내주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네.

홍성표 의원 그런데 농민들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농민들이랑, 전에는 이장님들이라든가 통장님들이랑 상의해서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농사를 쭉 짓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고물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땅 오염이 된다든가, 이런 게 사실 많은 우리 양주지역에 분포되어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별표27에서 도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농민들, 또 환경이 그런 게 안 들어와야 될 환경인데 그게 또 법에는 그런 게 제재가 안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규제 측면에서 보면 규제를 강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할 때 지금 강화하면서 완충공간도 의무로 두고, 이격거리도 두는 그런 개정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하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용도지역상 가능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정확하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환경부서라든지 기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방안을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홍성표 의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거를 이왕이면 그 지역에 맞게, 또 지역 분들이랑 좀 상의를 해서.

고충이 생겨서 우리가 사실 허가가 논 한가운데 돼지돈사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막 그런 소송을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을 한번 감안하셔서 우리 부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이랑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상담 및 사례관리, 직접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조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조사계획 수립 범위 및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9조는 주거복지사업 및 재정지원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열거하였고, 안 제20조∼제24조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주거정책 방향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복지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을 위하여 지역 현황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에는 전체적인 실태조사와 홍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주거복지정책 실현을 도모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규모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15.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관련 조항 및 규모를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지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적용되는 건축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시설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6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조례로 위임된 규정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 지정, 제1항 제2호의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범위를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확대 개정하였고, 또한 제2항의 업무대행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대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에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대상과 범위, 규모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2020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 포함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양주시 관내 건축사로 한정된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의 범위를 전체 건축사사무소로 확대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과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마을회관을 신축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 누수 방지에 유리하도록 지붕 형태를 규정하고, 마을회관 ㎡당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마을회관을 신축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 지붕 형태를 경사지붕으로 건축하도록 하고, 안 제6조 마을회관을 신축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 지원금액 상향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또는 증축에 대한 지원기준과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상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당 180만 원, 최대 1억 8,000만 원으로 도내 6개 타 시군 평균 3억 2,600만 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2020년 서울시에서 발간한 ‘서울시 2020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마을회관과 유사한 경로당, 노인정의 ㎡당 건축비가 약 280만 원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액을 ㎡당 250만 원으로 상향한 본 개정안은 효과적인 마을회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인 지방 사무에 해당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사항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이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보조금이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280만 원 정도를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70만 원 정도가 올라갔으면 평당 210만 원 정도가 더 올라오는 건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 형태가 다른 것인지? 왜 이렇게 비싼 건지?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이게 180만 원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률하고 그다음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해서 180만 원으로 진행할 경우에 제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시군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현실화시키고자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경사지붕으로 건축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옥상에다 실질적으로 건축을 또 할 수도 있을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마을회관을 평면으로 하다 보니까 각종 누수라든지, 건축물의 그런 부분들이 관리의 어려움이 많아서 경사지붕으로 할 경우는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범위가 약 100㎡입니다.

100㎡이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할 경우는 마을에서 지붕 같은 부분은 경사지붕으로 하게 하면 일부 구조물이 철거돼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종길 의원 일반적인 사람들이 건축할 경우는 그런 현상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업자가 공사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공을 하면서 감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수준 높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별로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건축 설계전문가들이 경사지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여러 가지 형태를 저희가 파악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경사지붕으로 건축하도록 하고”라는 말은 좀 빼고, 자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그 부분은 일단 마을회관 현재 신축해서 하는 부분들이 매년 1개소 내지 많을 경우 2개소 정도 되는데요.

크게 건축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사지붕으로 해도 현재까지 관리하고 건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사지붕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은 하나 드리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개인이 마을회관을 몇 년 전만 해도 이장을 통해서 건축했죠?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네.

김종길 의원 그런 분이 있죠?

그럴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왜 시에서 사업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싸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라.

사실 그게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서 50% 이상 비율을 정했고, 이 보조금 지급을 할 때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지방계약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시에서 읍면동에 위임해서 읍면동에서 그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을에서 계약하면 공사비가 싸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검증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자치법규에 따라서 그렇게 계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번 같은 게 삼상1리에 마을회관을 증축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이장을 통해서 건축하면 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법에 따라서 동네에서 못 하고 행정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네.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을 좀 바꿔서 동네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부실 공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네,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면서 중앙부처에서 정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률이 50% 이상인 부분은 마찬가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50% 미만인 부분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길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번에 마을회관, 그런 것은 50%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동네에서 할 수 있게끔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보충 의견이시죠?

김종길 의원 네.

○ 의장 정덕영 지금 조례 만드는 180만 원을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나 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김종길 의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 의장 정덕영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김종길 의원 지붕 경사도 같은 거는 지금처럼 자유대로 경사지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의장 정덕영 이게 의정협의회 때도 나온 부분이고, 지금 조례를 확정하기 위해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주택과장 김도웅 의원님, 주택과장입니다.

저희가 매년 마을회관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지만 평지붕 때문에 슬라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방수하는 비용이 일반 하는 것보다 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장단점이야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2층 그 위에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올린다든지, 다시 또 증축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게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의장 정덕영 하여튼 우리 김종길 의원님이 주신 의견은 보충 의견으로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건축비 상향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평슬라브로 하다 보니까 방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사가 있는 지붕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하시고요.

차후에 다른 게 생기면 보완책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보시자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김종길 의원 네, 그러세요.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리모델링 사업)(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석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구 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 및 건물에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3월 175억 원에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완료하였고, 당초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기존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증축 및 노약자 편의시설 추가설치와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하여 46억 원이 추가 소요되어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확보된 국비 80억 원, 시비 20억 원, 총 100억 원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이며,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주된 사용자인 노약자를 위한 내·외부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총 146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남녀노소 전 계층이 복지, 체육,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기능 공간을 조성하여 양주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변경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추진하던 사업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한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초 토지 및 건물매입비 175억 원에서 증축포함 리모델링 사업비 146억 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는 321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증축 없는 리모델링 사업비 100억 원에서 제안공모 과정에서 건축물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2개 동을 연결한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 설계안으로 선정되어 46억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로 증축공사에 따른 예산증가로 인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당초 계획한 사업비보다 과다한 증액은 설계과정 등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다고 사료되며, 또한, 법령에서 규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선행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못한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8월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구원 부지 매입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 매입 결정을 했고...

○ 의장 정덕영 홍 의원님, 조금 바짝 대고 얘기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홍성표 의원 네.

2018년 9월에 제13차 의정협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 2019년 특수상황지역 신규 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고, 10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했고, 12월에 건물매입을 위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2월에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2019년 1월에 제2차 의정협의회에서 재협의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 2월 5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구원 부지 매입의 건이 TF팀으로 해서 개최를 했다 그러고, 2019년 5월 20일 매입가격 협의금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공유재산계획 수립을 하고, 그 이후로는 쭉 아시다시피 설계도 하고, 건축도 하고 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갖고 들어오신 겁니다.

맞나요?

○ 부시장 김종석 네.

홍성표 의원 맞죠?

○ 부시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홍성표 의원 2018년 8월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부지 매입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맞나요?

○ 부시장 김종석 네, 절차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그래서 2018년 8달에 TF팀이 해서 주택과에서 받은 서류 보셨나요?

○ 부시장 김종석 의원님, TF에 대한 자세한 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

홍성표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회의 결과가 공간분석에서 입지분석도 하고, 건물분석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가능 확인, 주택과 의견입니다.

8월 달에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설계도서 확인 결과 2개 동 모두 기초, 기둥, 보, 슬라브로 구성된 전형적인 철근 콘크리트 골재 형태 건축물이며, 외부는 적벽돌, 치장 쌓기, 내부는 시멘트 벽돌로 칸막이벽 시공하였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관리상태 양호. 2층 실내 일부가 노출로 되어있어 확인 가능하며, 준공된 지 20년밖에 경과되지 않아 육안상 실금 정도는 있으나 양호하여 구조적으로 안전상 문제는 없어 보임. 향후 다른 용도에 사용을 위해 건물 내부부터 비, 내력벽을 철거하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때 이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구원 부지 매입 활용방안 했을 적에 담당자들이 누굽니까?

○ 부시장 김종석 사전에 주택 관련 건축 담당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요, 부시장님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 의장 정덕영 부시장님이 계실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국장님들 중에 담당되시는 분들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도시성장전략국장입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담당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그 매입추진은 기획예산과에서 했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문제는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당시 제가 주택과장이었는데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런 보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보고서는 주택과에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매입 활용방안 검토할 적에 여기 지금 참석했던 분들이 누구냐는 말이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도 했고요.

홍성표 의원 아니요, 그건 조사한 내용이고, 본의원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본데, 이 부지를 구입하자고 TF팀이 결성된 그 팀이 누구냐, 이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었고,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8월 8일 날 나오자마자 우리가 8월 13일 날 현장 방문을 갑니다.

그러니, 그거 아는 부서 없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구성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관한 부서랑 여기 협조한 팀들이랑 건축직, 토목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까지만 아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오래 할 질문이 아니니까.

우리가 현장을 다 가서 봤을 적에 리모델링으로 했을 시에는 이게 상당히 건축물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대부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8월 13일 날 그렇게 거기서 결정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우리 의회를 배제하고 집행부에서 9월 달에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 매입 방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2018년 9월에 제13차 의정협의회에 상정해서 매입건물 안전성도 검증이 필요하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불안하다, 그래서 재협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9월에 또 2019년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공모에 신청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건물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등급을 받아옵니다. 안전 점검을 하시고 본관동 C등급, 연수원동 B등급 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한테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에서 선정됩니다.

의정협의회에서 건물 안전성이라든가, 건물의 불필요성이라든가 다 얘기도 했는데 이게 덜컥 선정이 됩니다, 12월에.

그래서 2019년 1월에 제2차 의정협의회 안건으로 또 들어옵니다, 가격 때문에.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많이 달라고 들어오니 우리 시에서는 이것저것 다 빼고 건물 사는 거, 본관동 땅값은 아예 손도 못 대고 건물값으로 해서 1995년에 만기된 한 25년 된 건물을 우리가 15억 정도 주고, 1999년에 준공된 생활관을 14억, 그래서 총 29억짜리를 7억 3,500만 원을 깎아서 이 건물값을 매입하고 우리가 사는 것으로 감액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 가니까 국비를 안 쓰니 반환하라.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 돈 갖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까?

사전절차, 또 금액이 너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심의해야 되니까 여러 종류로.

그 땅은 자고로 여러분, 수년 동안 그 땅이 나와 있는데도 팔리지도 않았던 땅입니다.

국비 80억 반납하라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우리가 내놔도 팔리지 않는 땅을 건물값까지 주고 산 겁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서.

그러나 결국, 여러 가지 빼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답변만 하는 거니까.

부시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100억 갖고 고친다고 그러는데 그 건물 하나 어디 한 군데 B등급, C등급 건물 있었습니까?

안전 점검해서 안전하다는 건물이 안전해서 그거 그대로 뜯어서 고치셨습니까?

이건 새로 지은 건물보다도 단가가 더 비싼 거고요.

이런 건물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괜찮은 겁니까?

그러고 와서 또 이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달랍니다.

부시장님 같으면 이런 거 해주겠습니까?

멀쩡하다는 B등급, C등급이라는 건물을 다 뜯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놓으려니까 기둥보 약합니다. 모든 기반이 없어요.

층이 다 좁아서 높여야 되는데 그 힘 가지고 2층 건물도 못 버텨요, 기둥보들이.

그러니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요.

그리고 이 건축주랑 이분들이 몰랐겠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의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홍성표 의원 네, 하세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공유재산 매입 당시에 정밀안전 전문 결과 연수원동은 C등급, 위에 기숙사용 건축물은 B등급 나온 건 맞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런데 우리가 B등급과 C등급에 대해서 해석을 보면 B등급은 양호한 것으로 상태가 나옵니다.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되는 겁니다.

홍성표 의원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C등급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일부 보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2020년도에 그 설계를 진행하면서 주요 덮여있던 부분을 전체를 다 걷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수원동은 B등급. 종전에는 C등급으로 나왔었는데 B등급으로 다시 재분류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또 위에 있는 기숙사 생활관은 B등급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큰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향후 이용되어야 할 용도에 맞게끔 구조 보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철재로 해서 빔이라든가, 기둥을 신설해서 보강하는 건데, 그 비용이 상당히 차지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는 차지합니다만, 그거로 인해서 이 부분이 공사비가 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보강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정도면 향후 용도로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이렇게 된다고 의회에 승인받았습니까? 알림 했습니까?

여기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의회에 상의하셨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 부분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사전에 전부 다 이행하셨습니까?

말씀 참 잘하셨는데 국장님,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아니, 너무 위험한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길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홍성표 의원 국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의회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예상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 의원 이게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하시면 이게 됩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 오늘뿐만이 아니라 반대토론도 있고 하니까 오늘 질의만 하는 거로 하는 거니까.

부시장님, 이렇듯 우리 시가 이런 행정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이 근래에 들어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을 받아야 될 예산들이 엉뚱한 쪽으로 소송에서 져서 몇십억, 이런 것들이 100억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예상한 100억에서 얼마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우리 빚이 내년이면 1,000억을 넘는답니다.

하여튼 이것 좀 잘 검토하시고,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방송상에서 못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기 때문에 감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관의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며, 모집방법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시설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 운영자는 관련 법령, 지침 및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위탁 취소 등을 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적인 운영 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을 맞춘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새로이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사업수행·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운영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의 기능 강화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생활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 형식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센터의 운영 시설관리 등 민간위탁사무 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수탁선정위원회 있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보니까 9명으로 되어있네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그런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당연직이 기획행정실장, 복지문화국장, 여성보육과장,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4명 들어가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9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9명으로 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9명으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딱 9명으로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15명 내에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9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게 선정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다음에 어린이집 그것도 있는데, 의회에서 선정과정을 복지문화국 쪽에 위탁선정과정을 했을 때 여러 번 의정협의회 때고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은 국장님도 기억하시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의원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랬을 때 여기 본의원이 볼 때는 9명에서 공무원이 5명이고, 의원님도 있네요.

의원님은 몇 분입니까? 의회 의원.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의원님이 두 분인가...

임재근 의원 두 분이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이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임재근 의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에 의하면 양주시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위원 구성은 9명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위원장님이 부시장이고, 당연직 의원이...

임재근 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의원님은 한 분이십니다.

임재근 의원 한 분?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그렇기 때문에 네 분이고, 의원님은 저희가 위촉받아야 됩니다.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9명 중에서 뭐 어떻게 선정하든 간에 늘 오해받고 의심받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선정했을 때 항상 뒷말이 나온단 말이죠.

백으로 했니, 뭐로 했니,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공정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랬을 때 이 구성원을 봤을 때 9명 중에서 의원님까지 해서 5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민간인은 4명인가요? 전문가하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민간 전문가가 4명입니다.

임재근 의원 그럼 이건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죠.

예를 들어서 9명 중에 4명 빼고, 9명이 선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건 공정하다고 하겠죠.

본의원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늘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누구하고 친하면 되고 말이야. PPT 10분 딱 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나와서 PPT 자료 준비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수탁심의위원회가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9명 중에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5명이라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위촉직 위원 학계·민간 전문가’ 이렇게 써놨는데, 학계·민간 전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에 보면 15명 이내로 할 수가 있는데, 더 인원을 늘려서라도 민간 전문가이나 학계나 이런 분들을 더 참여시켜서 공정성 있게 심의도 하고, 선정도 하고, 위탁업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실하다,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복지문화국만 딱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시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오해받지 않도록, 의심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을 더 많이 위촉해서 오해를 받는 소지가 없도록 운영을 잘해나가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아파트 3개 단지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시 및 육종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보도자료 등 다양한 홍보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설되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수탁자로 선정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과 운영·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0항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남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지난 6월 11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공영개발로 산업단지 적기 조성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3월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지분 50%로 인해 우리 시의 막대한 재원 부담을 해소하고, 조기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참여지분 일부 재투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실시협약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내 보상계획 공고 및 공사 착공을 추진하고, 2022년 상반기 내 산업단지 분양계획 공고를 추진하여, 2023년까지 산업단지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참여지분 재투자 반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0년 11월 의회 의결 완료한 “공동시행 참여지분 추진 동의안” 중 양주시 참여지분 50%에 대한 재투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6,000억 원대 대규모 투자기업인 로지스밸리와 기업투자 MOU 및 고용협약 체결하였으며, 2021년 6월에 99만 2,000㎡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이 고시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 완료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되나, 막대한 금융비용 등 간접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우리 시 참여지분 재투자 미반영 시 사업참여 재검토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지분 10% 재투자를 통한 입주기업 지원으로 분양률을 높이고, 적기의 산업단지 준공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위로이동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1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상정안은 은현면 용암리 123-7번지 일원에 ㈜지OOOO으로부터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주민 제안되어 입안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암2지구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2020년 6월 16일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여 2020년 10월 13일에 입안 여부 자문을 거쳤으며, 입안 시 940세대, 건폐율 19.15%, 용적률 209.91%, 최고층 수 25층으로 계획하였으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952세대, 건폐율 16.24%, 용적률 207.33%, 최고층 수 22층 이하로 변경하였고, 공동주택용지가 74.1%인 4만 7,799㎡, 기반시설용지가 25.9%인 1만 6,759㎡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기준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250%이며,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은 기준 200% 이하, 상한 250% 이하입니다.

본 사업지는 당초 체육시설인 승마장 1만 8,793㎡를 폐지하고, 어린이공원 5,940㎡를 조성하여 사업구역 외 기반시설로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2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계획(안)으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1만 8,793㎡가 승마장이죠?

땅이 누구 땅이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네, 승마장이 맞고요. 그건 개인 땅이죠.

김종길 의원 개인 땅이에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네.

김종길 의원 지금 승마장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거는 대지로 되어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네, 체육시설 용지로 되어있으니까요.

지목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길 의원 보상받는데도 대짓값 똑같아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네?

김종길 의원 보상받는 거는 대짓값이나 이거나 똑같으냐고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죠.

김종길 의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5,940㎡를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이 아파트 업자가 관리를 합니까?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거를 우리가 하지 않고 그 아파트에다 넘기면 안 되나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그렇게 되면 공원시설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아파트에서 관리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종길 의원 아니, 양주시에 하도 이런 게 많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아파트 건립할 적에 거기다 조건부로 해서 맡기는 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그거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아직 시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하지만 당초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내용 결정된 부분에서 어린이공원의 기반시설 확충 관련해가지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전에 의정협의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쪽에 어린이공원, 이 부분이 크게 소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용암지구에 지금 현재 도로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시급한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진을 못 하는 구간이 일부 있어서 이 어린이공원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플러스 시설비를 포함한 금액을 저희가 기반시설 도로에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끝나지 않았지만 사업주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이 되면 어린이집 공원은 하지 않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로 포장공사비에 양주시 재원으로 활용해서 쓰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미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0인

  • 부시장김종석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성열호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사회복지과장송 은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도로과장김승근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화상 출석 공무원 29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채정훈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황 영 희
  • 의 원 한 미 령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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