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4일 (목)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계속)
2. 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3. 양주군농가대여량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계속)
4. 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계속)
5.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2. 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09시 32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 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과 제3차 본회의에서 유보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 33분)
○ 의장 우충국 :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종결을 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시 유보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전원 반대 하시므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2. 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09시 3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농가대여량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계속)
(09시 3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37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39분)
○ 의장 우충국 : 끝으로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제5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10만여 군민의 소리로 받아들여 주셔서 군정이 주민의 뜻대로 주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주시고 금년에 계획되었던 각종 사업들을 동절기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50회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서로간의 오해가 있었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차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