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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2차 본회의(1996.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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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1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세입·세출부문)

나.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2.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5.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8.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계속)

10.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계속)

11.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

(1) 세입부문

(2) 세출부문

(가) 일반행정, 사회개발

(나)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분

나. 특별회계

(1) 세입·세출부문

2.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5.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8.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계속)

10.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계속)

11.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10시 01분 개의)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부의장 박영원 : 오늘도 양주군의회 제51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앉은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1) 세입부문

○ 부의장 박영원 : 먼저 일반회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2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 지방세수입이 6억2,3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재무과장님은 올해의 지방세 수입은 다 털어놓으신 것인지 그거를 답변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재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 털어놨다고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각 세목별로다 전체적인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더 증액, 또 나온다고 한다면은 답변이, 오늘 답변이 허위답변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부 세목에서는 좀 증액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예측을 못한 부분 때문에 그거는 계상을 안한 세목도 한 2개 세목은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지금 좀 따져볼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으로다는 전액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95년도를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 12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본의원이 ’95년도에 그렇게 그 당시 재무과장님한테 보따리를 풀어 놔 주십사라고 부탁을 해도 없다고 그랬지만 결산검사를 하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모두 12억씩이나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무과장님으로서는 그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하시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전부 털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도 단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금번에 반영이 안됐다면 다음번에는 다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 내용인데 지금 양주군에서는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42억원의 군비 미부담이 ’97년도에 이월이 되는데 그 부담 사업을 포기를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 할 것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예측된 재원은 세입으로 잡아서 가능한한 부담 사업을 줄여서 ’97년도로 이월이 돼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대한 해소를 해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원가지고서는 전체를 해소할 수 있는 입장은 돼 있지 않고 일부 좀 부담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은 금액이 이월이 돼야 될 형편에 있고 또 지금 재원이 재무과에서 현재 상태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재원이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마무리 추경에 부담이 가능하면 부담을 하고 정 안되면은 천상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지금 미부담을 우선적으로 부담을 해서 해소시켜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에서는 아까 뭐 이흥규 의원님 질의의 답변사항과 같이 일부 세목, 그러니까 담배소비세나 과년도수입에 대한 거는 제가 노력여하에 따라서 약간의 증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거는 제가 현재 판단하에서는 전액 계상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 당초에 70여억원이 미부담으로 편성이 됐다가 1회추경, 2회추경을 거치면서 42억원으로 미부담이 주는데 지금 어느, 그 42억 미부담 중에서 우선순위별로 가용재원이 생긴다라면 어느 사업부터 부담을 할 것인지 또 ’97년도에 ’96년도 미부담 사업은 당초예산에 100%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는데 우선 지금 42억 중에서 그 부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좀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사업이 문예회관 사업입니다.

문예회관 사업이 약 지금 20억원 돈을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현재로서는 그것도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도에다 얘기를 해서 일단 지사님께서 도비를 주시겠다고 대답은 하셨는데 실무선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실무선에서는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것을 도에서 부담을 해주면 당연히 쉽게 해소가 되는데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서 우선 문예회관을 완공을 시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부담 금액을 100% 해소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률이 또 얼마가 될른지 하는 것을 예측을 아직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그 부담이 금년도 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봐서는 100% 그 해소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걸 먼저 부담을 하고 내년도 또 이월시킬 수 있는 사업을 판단을 해서 그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미부담 사업이 여러 건으로 수십억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산발적으로 부담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부담이 어려운 사업이나 아니면 그렇게 긴박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면은 보조사업을 포기해서라도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여러 해 동안 계속, 계속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요번 임시회에 기구직제승인 신청까지 지금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확보가 될 지 안될지 지금 지난번에 도지사가 왔을 때 건의가 돼서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가 양주군에 와 가지고 주겠다고 그러는 돈 제대로 줘 본 적 한 번이나 있냐 이겁니다.

’95년도에 평화로 상수도관로 매설사업,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도시가스 배관사업에 따르는 그 7억, 분명히 ’95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이나 ’96년도 당초예산에 7억을 도비로 확보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도지사로부터 직접 전달이 되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전달이 됐는데 그 1원이나 받은 적이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어떤, 구두로 사정을 하고 구두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뭐 희망에 부풀어서 직제를 뭐 10여명씩 증원을 해가면서 간부직까지 넣어 증원을 해 가면서 직제승인 신청을 하면서 막연하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경기도 추경예산이나 ’97년도 당초 예산에 양주군 문예회관 지원 사업비, 현재 실무선에서 계상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직제는 승인신청 내고 이러한 사업비의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서 막연한 그 군정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그건 유감이라고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요번에도 수억원이 지방세로, 저기 지방세가 수입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1회 추경이 분명히 없다고 그랬답니다.

이 정도 지금 여기 돌발사태로 양주군의 어떤 담배소비가 특별나게 증수가 되는 어떤 요인이 생겼다든지, 지역개발이 특별나게 별안간에 이루어지면서 세금증수 요인이 있었다면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양주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이 2회추경에 계상이 됐다, 그런데 1회 추경엔 전연 없다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럼 이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했다라면은 미부담 사업을 다소간에 부담을 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거다 이겁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어떤 책임자 또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 사업은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아니면 급하니까 그거는 먼저 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된다는 방침이 서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고 쌈지돈 꺼내놓듯이 꺼내 나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세입이 잡힌다, 항상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 운용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예산운용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거기에 따른 확실한 앞으로의 운용방침을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은 한 마디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그 포기용의는 없느냐 이런 등등 이런 정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미부담으로다가 안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착수가 안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기 착수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같고, 다만 내년도의 신규 사업 중에서 과다하게 보조를 주면서 과다하게 시·군에다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포기까지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세입부문에서 당초예산에 충분한 판단을 해서 재원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도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당초 예산에 세입부분을 충분히 잡힐 수 있도록 해서 미부담 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예회관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부족부분에 대한걸 변경한 거는 사실 이 보조를 도비에서 줄 만큼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다만, 군비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조금 더 주십시오󰡓하고 지금 지사님한테 떼를 쓰는 입장이 돼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입니다.

지방세 우리 세입예산 자체는 뭐 우리 홍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추정치를 계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정확하게 얼마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증감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6억2,000이라는 사항이 예측치 못했던 그 예산이라는 거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1회 추경때 분명하게 제가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요인이 있다는, 없다는 표현은 안했습니다.

다만, 일례로다 담배소비세만 하더라도 이게 7월 1일 이후에 어떤 값의 인상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국민건강 관계로 해서 담배를 덜 피우게 된다고 할 경우 이거에 대한 담배소비세에 대한 예측은 9월 이후에 가서 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합검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1,000만원 단위까지 계상하는 사항은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석해서 한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입결산을 어쨌든 12월말까지는 ’96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의가 끝나죠, 그럼 12월말까지 징수결의액을 결산을 해봐서 지금보다 차이가 많이 나면은 재무과장님은 책임질 수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세입에 대한 책임을 지금 저 홍 의원님처럼 물으면 답변을 못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뭐 몇 천원, 몇 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주군 지방세 짧은 예산에서 뭐 6억, 7억이 늘고 또 이제는 전연 예측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의 차이를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1회 추경과 2회 추경과의 시점 차이가 몇 개월 차이 안나는데 거기서 6억2,000이 나왔거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2,000이 나올 수도 있고, 62억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저한테 연말까지 가서 세입이 정확하게 뭐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는 거에요.

홍재룡 의원 : 아니 정확하게 󰡐는다 준다󰡑라고 표현은 안 한거에요, 본의원이.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예측치 못하게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늘었다 -결산 과정에서- 그랬을 적에는 그 분석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 얘기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분석력이 부족한 부분,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그걸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담배판매 소비세나 과년도 세입에 대한 거는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분석은 아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증수가 예상되지만은 정확하게 추정치를 계상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세출부문

(가) 일반행정, 사회개발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일방행정,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세출부문 5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 부의장!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60페이지에 보면 선거사무지도비등 선거 관련 경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성립전 집행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자금교부가 된 다음에 되는데 자금교부가 8월 22일날 됐습니다.

그럼 8월 22일 이후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서상에 부기 표기 사항을 보면은 31일간의 예산집행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성립전 집행결정 이전 경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인지, 했다라면 그것이 예산회계법상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의원 보궐선거시에 저희가 도의원 선거 보궐선거 관리 경비가 2,113만1,000원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성립전 집행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공고와 그 시기부터 선거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자금교부까지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홍재룡 의원 : 아니, 성립전 집행 결정이, 도에서 자금교부는 8월 22일날 해 줬습니다.

그럼 양주군수는 며칟날 성립전 집행결정을 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

홍재룡 의원 : 그럼 8월 22일 이후겠죠?

네! 8월 22일 이후에 됐다라고 그러면은 선거가 며칟날입니까?

9월 12일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한달간에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선거 후에도 뭐 지도비, 지도활동비를 지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날짜를…

홍재룡 의원 : 22일날 도에서 자금교부된 당일날 그 성립전 집행결정을 했다하더라도 한달간에 지출수요가 없다 이겁니다. 선거일까지 한달이 안 남아 있거든요. 31일이 안되는데 20일, 개표 새벽까지 했다치더라도 20일 정도밖에 안되는데 31일간의 예산을 계상을 했다 이겁니다.

개표 이후에 10일간의 선거사무지도활동비를 지출한 그 근거는 무엇이고, 지출했다면은 무슨 명목으로 지출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당초에 보궐선거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시·군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되는 사업경비를 뽑아가지고 도에 제출을 해서 성립전 집행 그 예산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요구는 31일치를 요구를 했고 그런 결과가 좀 자금 교부가 늦게 되고 성립전 집행 그…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성립전 집행결정은 자금이 교부되기 전엔 할 수가 없어요.

국·도비 재원으로서 자금이 교부되기 이전에는 내시 가지고는 성립전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금이 교부된 이후에 그 성립전 집행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금교부가 8월 22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선거일까지, 개표일까지 31일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31일을 유독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을 했다면 선거개표 후에 열흘 동안의 집행사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에 보면은 「국·도비 재원이 확정이 되고 자금이 교부가 완료된 후에 성립전 집행을 특정 목적으로 지정된 후에 사업비인 경우에 성립전 집행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선거일까지 20일밖에, 목표일까지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31일간의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소요경비를 저희가 산출하는 과정에서 31일치를 요구를 한 상태에서 위에서 그 승인절차, 여러 가지 절차상 지금 한 20일정도, 열흘정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31일을 요구했는데 위에서 승인은 역시 그 원안대로 승인이 돼서 집행기간은 역시 20일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는 그건 잘못된 게 그 부기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나는데 면에는 10일간 계상을 했어요. 본청에다 31일간 한달치를 계상했다 이겁니다.

이거 도에서 반납하라고 그러면은 군 분에 대한 21일분에 대한 거는 반납을 해야 돼요. 이거를 면 분으로 그럼 면에 10일만 할 게 아니고 면 분 20일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도비를 다 사용할 수 있는건데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군 분에 대한 20일분은 사용을 안했다면 반납이 돼야 되는 거에요.

이거를 왜 예산편성을 면 직원들은 조금 주고 군 직원들 많이 쓸려고 해놨다가 쓸 수도 없고, 썼다면 잘못 쓴거다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금교부가 8월 20일날 된 건 맞구요, 성립전 집행이 8월 29일자로 성립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기사항에는 요구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 날짜 계산을 안하고 그냥 이 부기가 이렇게 된거 같은데 그 집행 날짜를 확인을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며칠간 집행을 했는지…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집행을 했다라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집행을 안했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도에다 반납해야 된다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보조금이니까 반납 안해도 되는 거 반납을 하는 경우를 했다 이거에요. 왜, 내무과에서 면에다 교부해 주면 될 것을 면에다는 열흘만 주고 본청에서 30일, 그렇게 밖에 편성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많으니까 똑같이 한 20일정도만 했으면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반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면에선 선거 열흘만 한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는 군청이 읍·면을 경시하는 횡포다,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기백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86페이지 쓰레기종합처리장 그 소각장 설치 추가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그 어제 텔레비전에 나왔지만은 환경오염 관계라든지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비를 계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김광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9,3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이 9,3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 그 소각장 설치 장소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 집행한 예산이 2,700만원이 기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6,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 기본설계비가 3,100만원이 요구됐기 때문에 이번에 3,100만원을 추경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김광배 의원 :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박영원 : 네.

김광배 의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추가설계비가 들어간 것을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께 전국에 9개소에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환경오염 관계가 제대로 모든 기계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기본설계비를 책정한 것이냐 그걸 물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기본설계비에는 그런 환경오염에 대한 제반사항도 설계 내용에 포함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 전국에 9개소에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환경오염을 측정하다 보니까 전부 불량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측정한 것을 그것을 감안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감안 안했으면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오염관계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소각장이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오염관계도 충분히 저희가 그 내용에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광배 의원 :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내에 9개소에 소각장을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거를 벌써 환경보호과장은 미리 아시고 거기에 대한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염도의 측정관계라든지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현재로는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모든 설계나 기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그러면은 다음 말씀만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설계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환경오염이라든지 모든 제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설계를 다음에 좀 더 바람직한 주민의 피해가 없는, 환경오염이 안되는 그 소각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65페이지와 6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하천가꾸기 제작비가 한 38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기획교육 교재비 75만원, 깃발 130만원, 교육용 VTR편집 30만원, 하천오염 표지판 설치 75만원 가꾸기사진전개최 7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재료비 간이수질측정용품비 100만원 전액 삭감이 됐고, 그러면 하천관리에 대한 그 예산이 사회진흥과에선 이게 뭐 전액 사업을 포기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안돼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구요.

만약에 맑은하천가꾸기 안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오염된 하천도 우리가 공개를 해서 뭐 지역주민들이나 관련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뜻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전체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전국체전에 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그 삭감 내용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다만 저희가 재원이 없다고 하는 거를 자꾸 전제를 하고 이 경상비 계상을 안하는 쪽으로 자꾸 저희 예산부서에서 주장을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분할측량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이걸 삭감을 해가지고 이 분할측량 수수료 500만원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쭉 열거된 삭감된 내용이 500만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준건데 사실 금액으로 따진다면 큰 돈은 아닌데 워낙 재원관계를 저희가 좀 압박을 받으면서 운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내년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회진흥과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이었는데 예산 분할측량 수수료 50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우선 시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해야 되겠고 분할측량비는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전용 예산편성을 한건데 그러면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양주군 재정에서 500만원이 없어서 기 확보되어 있던, 추진되어 오던 맑은하천가꾸기 교재 뭐 사진전 이런 거를 75만원, 30만원짜리 이런 거를 박박 긁어서 그 분할측량 수수료를 자체에서 과별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정도의 그런 어려운 물론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500만원까지 그렇게 과별 과장들이 해결해야 될 정도의 양주군 재정운영이냐,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건 뭔가는 예산을 운용하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예산을 잘못 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거 답변은…

홍재룡 의원 :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렇게 …

홍재룡 의원 : 왜? 예산실무자가 이거는 분명히 사회진흥과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개입이 되기 전에는 500만원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차라리 군수가 “그 사업 하지 말아라”라는 지시가 있었으면 몰라도 500만원을 신규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전용하기 위해서 이걸 30만원, 70만원 이거를 모아 가지고 삭감을 해서 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거는 말이죠.

홍재룡 의원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막을 모르시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밑에 계장이나 예산담당자들 다시 한번 채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제가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맑은하천가꾸기는 이것이 뭐 시기적으로 일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들이 그 교재라든지 뭐 이 VTR이라든지,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게 벌써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하반기 인제 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여태까지도 안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건 필요치 않은 사업이니까 여태까지 하지 안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구, 해당 과에서는 인제 앞으로 몇 달 안남았지만 앞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사실-

시기를 다 놓쳤는데 이건 뭐 여태까지 안하고 있었던거니까 안해도 되는 사업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 그렇다면 다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실무자는 이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계속 해왔을 거에요, 사전적인 뭐 꼭 상반기에 돼야 되는 게 아니고 VTR카메라로 지금 공보실에서 사업장 다니면서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장 찍어놓은 거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거 편집하면 되는 거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인데요, 예산운용이 잘못되고 있던지 아니면 사회진흥과장이 이 사업을 포기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뭐 사회진흥과장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한 거라면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본의원은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64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연수비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67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범죄없는 마을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68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항목에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거기에 있는 남면 신암2리, 백석면 가업리, 남면 황방2리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은 ‘비목’간에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먼저, 내무과장이 해외연수 민간인에 대한 보수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480만원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100만원이 부족한 그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게 저 이 금액을 기자, 기자를 해외연수 할 때 민간인에 대한 보상목으로 여비를 세웠는데 지난번 권태경 기자가 갔을 때 100만원정도가 부족한 결과가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건 아직 집행이 안된 거에요.

전용해서 집행이 된 겁니까? 아직 집행이 안된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인원수가 늘어서 늘어난 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소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범죄없는 마을은 이게 검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개 마을 이 선정은 검찰청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중앙에서 사업비가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양주군에 범죄없는 마을이 3개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건 아닙니다.

시·군별 3개리만 신규로 지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많은 마을이 있어도 3개 마을만 지금 주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죠? 그럼 ’95년도 분이죠, 이게?

’95년도 범죄가 없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95년도에 범죄없던 걸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해주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95년도 범죄없는 리는 몇 개 리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별도로 나중에 자료 한번 제시를 해서 이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니까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양주군에 몇 개리에 되고 그 선정을 과연 양주군에서 하는 것인지, 검찰청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요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양주군에 3개 마을만 범죄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자료를 제시를 해서 이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뭐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리고 그 수해복구사업 관계는 말이죠, 이거는 재난관리부서에서 그 수해 기초조사를 한 걸 가지고 ‘목’별로, 전부 부기별로 해서 이 사업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확정이 된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목’간의 전용이라든지 그런건 있을 수 없고 이 ‘목’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그거를 왜 물어보냐면 ’95년도 당초 예산에서 이 ‘목’대로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게 끔 하기 위해서 지적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본의원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을 찾아본 결과 사업부서에서는 전용할 수가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에서는 군수 재가로 전용을 한 예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뭐 지금 정확히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다시 한번 요부분에 제가 확답을 받아 놓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예산서에 사업비에 분명히 정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의회의 의견을 거친 후에 정할 수 있게 끔 되어 있는데 양주군에서는 재가를 받아서 전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비목’을 바꾸실 적에는 지방재정법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61페이지에 전산장비 유지비가 증액이 됐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당초 예산의 근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경에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금액이 최소한의 금액인지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77페이지에 회암사지발굴 실시 설계비용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그 유지비는 저희가 관련 경비가 322대가,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는 전체장비 가격의 8%를 장비유지 관리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본 예산에 3%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3% 가지고는 도저히 연말까지 나갈 수가 없다 그 금액에서…

이흥규 의원 : 그럼, 아껴 쓰겠다고 계산하신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3%만 세우고 차후에 추경에 세우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양보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집행한 거와 연말까지 갈려면 최소경비가 이 정도는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598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장비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당초 예산에 감춰놨다 꺼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또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당초에 처음부터 적게 세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개발을 위해서 시설비를 저희가 도비 1억5,000하고, 군비 1억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우선 그 5단에서부터 8단까지의 기단별로다 있는 개발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을 일부 바꿔가지고 개발비로다 이거 변경한 겁니다.

그래 실지 감액은 아니고 개발비로다 ‘목’간의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개발비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연구개발비로 해갖고 그 앞에 다른 ‘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요.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74페이지에 군청사 신축공사 환경성 검토용역을 2,000만원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인지, 검토용역은 환경영향평가하고 뭐가 틀린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이흥규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서요, 영향평가 관계는 면적관계, 우리 그 환경영향평가에 보면은 면적관계에서 연관이 되고 또 1차 영향평가를 검토를 받아서 거기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게 검토가 되면 거기에 인제 영향평가를 해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중성으로,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 부의장 박영원 : 저기 저 도시과장님께서는 마이크에다 바싹 대고 - 잘 안들리니까 -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다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검토 관계는 인제 두 가지로 나눠서 영향 검토하고 평가를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검토는 인제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첫 단계로써 면적이 또 인제 면적차이로 인해서 영향평가를 해야되고 검토서로 끝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영향평가를 가기 전에 영향검토를 해서 거기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 그 치유하는 게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첫 단계로써 우선 이게 가 줘야지 나중에 인제 영향평가를 받을 건지 아닌지 결정을 이걸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걸로 가는 겁니다. -먼저는-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전단계냐, 지금 말씀에 의하면 면적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나온다, 이미 나온다고 전제를 해놓고서 환경성 검토를 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금액이 있다고 말하시는데 그럼 앞뒤가 틀린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이흥규 의원 :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환경성 검토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환경성,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성 검토용역을 2,000만원을 줘서 해서 또 환경영향평가비를 또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그건 별도 다시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는 몇 평방미터 이상이면 받게 되고 우리 양주군 청사는 몇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기름제거 방제작업용 소모품 흡착포를 구입하는 거로 돼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흥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름제거 방제작업용 소모품은 제가 하천에 기름이 방류되었을 때에 그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흡착포, 그러니까 화학적인 그 화학제품으로서 기름을 흡착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흡착포를 저희가 20상자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비상시에 쓰고자 하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하천에 벙커C유 등이 이렇게 방류가 됐을 때에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비상용으로 구입을 할려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원인 제공자들이 내야 되는 거 아냐, 그건?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그 원인제공자한테 받게 끔 하든지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단순히 그 환경보호과에서는 용도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비상시에 흡착포를 쓸 정도라면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걸 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하기 전에 기름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사전 처리용으로 흡착포를 비치했다가 조기에 제거 할 목적으로 흡착포를 구입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는 단순히 흡착포만 준비했을 따름이지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출동을 해가지고도 그 뭐 규모가 큰 그런 오염상태는 저희과로는 어렵지만은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오염상태는 저희과 직원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이흥규 의원 :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89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 그 시설비가 전액 삭감 되는데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 사업비로써 1억6,4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금년도 ’96년도에는 ‘질소’하고 ‘인’이 이것이, ‘질소’하고 ‘인’에 대한 것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광도분석기라는 것은 이게 수입품인데 이거를 3,400만원으로 이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다 이거 ‘목’ 변경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있으면…

이흥규 의원 : 네, 다른 의원 하고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8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업비가 당초 기정 예산보다 2억2,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청소지역이 넓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청소상태로는 좋아지고 있는 상태가 하나도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청소를 아무리 뭐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임기 동안에 지금까지 오면서 조금도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왜, 경비가 더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그 청소대행사업비 증액분 2억2,200만원은 원래는 그 ’9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지 되는데요, 예산편성지침이 그게 ’96년도 1월 5일날 시달 됐습니다. -그게요-

그래가지고 이 인건비 상승이나 제반 수당에 대한 상승은 저희가 1회 추경때 저희가 상정된 그 안 입니다. - 그게요 -

그런데 여기서 주로 증액된 거는 미화원의, 운전원의 인건비 상승, 그 다음에 제반수당 상승하고 퇴직금에 대한 그 내역입니다.

또한 그 이상원 의원님의 청소행정에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물론 이번 증액을 물론 발언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청소행정구역을 저희가 1만769명의, 또 세대수가 3,027가구의 26개 지역을 저희가 추가 확대를 해가지고 주민의 청소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여튼 청소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버리는 자리는 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치워다 어디다 치울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것도 저희가…

이상원 의원 :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도 된 게 없는데 환경보호과 사업에 진행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뭐 쓰레기 갖다 모아다 쌓아 놓는 것만 다 입니까?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홍재룡 의원 : 부의장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몇 가지를 단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체육진흥기금 조성 3차년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양주군 체육진흥기금의 현재 운용상태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은 조례를 정해 가지고 ’94년부터 5년간을 목표로 해서 5억원을 기금 조성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을 운용한 실정은 아직 없고 다만 목표년도가 도달이 되면 그때부터 기금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은 이게 ’94년부터 5년간이면 ’98년까지인데 5억원이 지금 뭐 반 이상이 지났거든요?

5년 목표년도의 반 이상이 지났는데 하나도 확보 안됐는데, 이 어려운 재정형편하에서 유독이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500만원정도 걸러가지고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조성이 되긴 됐죠. ’94년도에.

홍재룡 의원 : 아니, 실장님이 조금 전에 처음하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금을 운영한 실적은 없고 모금은 됐는데 아직 그거를 활용한 실적이 없다.

홍재룡 의원 : 모금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억3,000만원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근데 그게 이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를 해야되는 어떤 긴박성이 있는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인제 연도별로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1억1,000만원씩 ’98년까지 모금을 할 계획인데 당초에 6,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1억1,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건소 신축, 이게 국·도비로 12억1,295만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7월 9일날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인제 2회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는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이월시키기 위한 그런게 아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이거는 뭐 요구를 받을 걸 이번 추경에 바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홍재룡 의원 : 아니, 7월 9일날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가내시는 그 전에 내려왔을 겁니다.

보건소장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 보건소 신축공사는 저희 본청사와 같이 준공이 돼서 건축을 하는거기 때문에 뭐 이월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건 전혀 없는거고, 어차피 이 사업은 이월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금년에 받은 사업이니까 금년에 세입조치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어차피 이월을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요, 본의원 판단에도 이거는 뭐 설계용역비도 없고 부대비도 전연 없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이건 말이죠 본청사 설계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지금 설계가 돼 가고 있습니다. 기본시설.

홍재룡 의원 : 도지사한테 GB내 허가 받은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지금 허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월이 돼야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어쨌든 그게 뭐 허가는 안된 건 분명하구요, 이월은 또 다시 돼야 되는 사항이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도지사한테 행위허가 받는 것이 굉장히 시일이 좀 그것도 걸리는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보건소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허가가 도지사한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국·도비는 지금 확정이 돼서 내려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막연하게 그거를 이월로 미뤄놔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도 보건소는 양주군에서는 유독 군수가 재청하고 있는 본청과는 거리를 두어서 이상하게 양주군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건소를 설치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착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에요.

보건소장님!

이게 가내시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단하에서 : 가내시 내려온지가 7월 …)

홍재룡 의원 : 7월 9일날 확정내시가 내려왔죠?

(보건소장 단하에서 : 7월 9일날 내려왔습니다. 그간에 세입을 잡을수 있는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네, 이런 거는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점은 있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업비’ 좀 전에 우리 이 의원께서도 제기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이 “인건비 인상분과 퇴직금” 이라고 그랬고, 의원 사무실에서 답변한 내용은 또 “청소구역이 확대가 돼서 늘어났다”라고 그랬고,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 세 가지만 봤을 적에 청소구역 확대는 환경보호과장이 임의적으로 아무때나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제반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법적인 지금 절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법적인 절차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전 지역을 청소지역으로 청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인제 50인 미만 가구나 기타 산간오지에만은 청소를 제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청소구역으로 군수가 고시를 하는 절차를 문의하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은 법상으로 전지역을 청소를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그건 폐기물관리법상에 청소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양주군수가 인력, 장비를 동원해서 수거를 하는, 주민에게 수거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수거하는 지역을 고시를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 고시절차를 질의하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절차는 저희가 필요한 청소구역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구요,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여건을 저희가 형평성이나 모든 거를 확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지역별로 내부 결심을 받은 다음에 해당 읍·면에다가, 또한 해당 지역 주민에다가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읍·면장이 고시를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저희가 하죠.

홍재룡 의원 : 근데 당초 예산 성립 이후에 청소지역 양주군에서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수거대상지역으로 확정고시를 언제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정식적인 고시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최근에는 …

홍재룡 의원 : ’96년도에?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확대를 정식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임의로 확대 했다 이겁니다. 임의로. 고시절차가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는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

홍재룡 의원 : 고시나 공고담당을 내무과장님이 담당하시죠?

그거 지금 특별청소구역, 그러니까 일반 폐기물 관리 지역의 청소를 군수가 주민에게 대가를 징수하면서 하는 그런 청소관리구역, 그 지역을 확대 고시한 적 있습니까? 내무과에서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고시하고 공고는 공보실에서 하는데요.

홍재룡 의원 : 네, 한 적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거는.

홍재룡 의원 : 본의원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담당자 마음대로 주민건의가 있으면 “이 지역? 그래” 그 지역 하나 늘려 주고, 뭐 줄이고 늘리고 마음대로 했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늘리고 마음대로 한 게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까지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저희가 청소를 해준 겁니다. 저희가요.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청소를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있어요.

대행계약을 한일환경주식회사와 할 적에 계약 당시의 현황을 가지고 계약을 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계약을 했죠?

그럼 그 이후에 임의로 늘려주고 -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 임의로 늘려서주고 추경에 2억을 더 줘야된다.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 퇴직금 소요분, 이거를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9월, 10월, 11월분이 거의 다 상반기에 주고, 이젠 줄 게 바닥이 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재고가, 돈이.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제가 아까 이상원 의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이게 ’96년도 1월 5일날에 청소 미화원 및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사항이 아니구요, 저기 우리 최과장님이 좀 이해하면서 들어보세요.

대행계약이든, 경쟁계약이든, 계약된 범위내에서 그 대행자는 사업을 해야됩니다.

인건비를 만원에 산정을 해서 양주군수와 한일환경과 계약을 했으면은 갱신계약을 하기 전 까지는 만원으로 인건비로 집행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청소인부 노임단가가 올랐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100% 인정해 주는거는, 예산편성에 나와있는 그대로 집행하는 거는 양주는 환경보호과 청소대행사업비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어떤 사업을, 설계 용역비를, 어느 사업에 몇 %를 세우게 돼 있다라고 그래서 그 설계 용역비를 예산 회계상 된 것 100% 집행해 주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해주는데는 없다 이겁니다.

설계용역도 입찰을 해서 낮춰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건비가 왜 지침대로 100% 줘야 합니까?

그건 별도 갱신계약 협의에 의하지 않고는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럼 양주군수는 지금 아무런 약정없이, 변경 약정없이 지금 2억 몇천만원을 추가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지금 최과장님 답변 듣고싶지 않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산서상에 있는대로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후에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가 올랐다라고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단가대로 무조건 준용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 예산회계법상에, 아니면 지방재정법상에 재무회계규칙에 뭐 맞는다고 생각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인제 원칙이 그렇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인상분을 안주면 또 그만한 상대적인 물의가 있을거고, 그 사업부서에서 어려움에 봉착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규정에 위배된 사항대로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선처가 아니구요, 이건 뭐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마는 당연히 그런, 꼭 인상을 해줘야 될 요인이 발생이 됐다면 그 때 당시에 갱신계약을 했어야 됩니다. 계약변경을 했어야죠.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인상을 시켜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아무런 절차없이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아주 직권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늘었으니까 늘려서 주겠다.” 집행해 왔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2억2,298만1,000원이 아무런, 대행업자하고 변경계약 없이, 약정없이 추가집행이 됐다라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됐구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86페이지와 7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개발비’가 들어가 있고, ‘상수도 사업’에 전출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삭감재원으로 아주 가뭄이 극심할 때 한발 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와 상수도관로 개선 사업비를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안하고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87페이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6,279만8,100원, 이 돈에 대한, 아니 1억7,558만3,000원요, 이 돈이 회천 덕계지역 노후관로 개선사업비로 전출이 되는 것이죠?

(부군수 단하에서 : 이 사항은 특별회계로 전출 돼 가지고 거기서 …)

홍재룡 의원 : 아마 상수도 관로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서 주는 것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특별회계 부분에서 전출된 금액 이외 부분은 전출금에서 이번에 삭감을 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아니, 특별회계에 관로사업비 보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많다 이겁니다.

그거를 빙자해서 특별회계 다른 경상경비로 쓰는 부분은 삭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여기서 깍아지는 경상비로 쓰는 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지금 홍재룡 의원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상수도에 해당되는 이거 외에 전출금이 더 많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인제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으셨지마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라구.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는 인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

○ 부의장 박영원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부의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세출부문 5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85페이지, ‘매립장 사용료 전기요금’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기정예산이 2,000만원 이었는데 삭감되는 예산이 1,876만2,000원이나 삭감이 됩니다.

이 전기요금은 공식화 돼 있는데 이런 기본비용까지도 계상할 줄을 모릅니까?

당초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워졌는지 이거 한 번 설명을 좀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 거는 폐수처리장하고 소각로하고 재활용창고 등의 시설을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상할 때 거기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과다하게 사용될 거로 예상해 가지고 그 2,000만원을 상정을 했었는데 지금 …

이상원 의원 : 전기 기기는요, 사용 용량이 정확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을 안했다는 건지, - 당초 계상 세울 때 -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건 답답해서 내가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압착식 진개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도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를 치워 갖고 압착할 때 그 요즘 물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아주 주변의 냄새를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름같은 때 물이 안나올 당시에 그래서 대단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해결된 차량인지, 아니면 또 같이 그냥 꽉 짜서 버리는 차인지.

( 장내웃음 )

그거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차량은 기존 차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서울시내나 뭐 이런데에서는 뭐 그런 냄새 때문에 주민불편 사항이 안 나타나는데 왜 부득 우리 양주군에 있는 이 진개차만은 꽉 짜면 국물이 밑으로 확 떨어져 쏟아집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거 아주 청소 운전원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구요 하여튼 그런 …

이상원 의원 : 교육을 한두번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내에는 짜도 안나와 어떻게, 따로 흘리는 것도 없어요.

근데 아주 우리 이 덕계리 덕정 지역은 말이죠?

아파트 단지내에 와 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한 마디만 하면 그냥 ‘붕’하면서 짠다 이거에요, 그냥.

그러면 물 없을 때 청소도 못하고 환장 한답니다.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소득작물 예찰포 농지임차 110만7,000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소득작물 예찰포 농지임차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한 것인지, 안했다라면은 올해는 소득작물예찰포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 예찰포 농지임차는 ’97년도 거를 연말에 계약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를 1,016평을 사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쪽으로 소득작물예찰포를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겁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107페이지에 시설비항목에서 감리비, 감리비 항목에서 감리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감리비가 시설비로 간 것인지, 아니면 감리의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 저희가 설계비입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감액을 시켜가지고 주내면 정주권개발사업비에다가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남은 게 아니고, 기존 전액을 깎은 건데 남았다고 답변 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흥규 의원 : 107페이지에 감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아, 이거는 감리를 줄려다가 저희가 감리를 안 주고 저희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남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예산을 절감하신 내용은 뭐 바람직한 사항이나 저희 주민들이 볼 적에 관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113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군이 출연할 금액은 총 얼마이고, 우리 양주군의 기업체가 융자를 받은 사항은 얼마이고, 앞으로 받아야할 사항이 얼마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부담지시액은 1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를 했고, 금년 이번 추경에 4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액이 이번에 통과되면은 7억이 되겠고, 미확보된 금액은 6억1,3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 업체에 융자지원된 금액은 60개 업체에 7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에 60개 업체가 지원받은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이흥규 의원 : ’96년도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금년도에 도에서 융자지원 결정된 업체는 83개 업체에 9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지원된 업체는 60개 업체에 7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도에서 보조내시한 13억을 미부담한 상태에 7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6억1,300이 미부담한 상태에서도 93억5,0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거는 지금 저기 이 출연금이 경기도 전체 기업, 그러니까 1,58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도에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 13억1,300만원이 금년말까지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이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확보,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못했을 때에 돌아오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저희 군에서 확보를 못하게 되면은 지금 지원결정된 업체에 융자가 다 되지 못하는 상태가 도래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은 우리 양주군에서는 우리 양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전액 부담해서라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물론 도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육성 자금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기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 군의 재정 형편이 지금 수십억원을 부담치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금액은 안되지마는 7억 정도의 자금이라도 확보를 한 상태고 뭐 앞으로도 이걸 100%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현재로써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당장 관내에, 저희 지역내의 사업을 부담을 못해서 중단해야 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측면의 간접적인 자금에다 투자를 해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의 재원 판단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어려우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이 융자를 못받는 한이 있어도 부담금을 다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뭐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매년 그 부담내시액을 어떻게 부담했습니까? 우리 양주군은?

매년 그렇게 부족하게 부담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지금까지는 출연금에 대해서 미부담한 사항이 없고 금년도에 들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된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도내 전 시·군 중에서 미부담이된 시·군이 저희 군 밖에 없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 우리 양주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유일하게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도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면 우리 양주군에서 13억을 부담해서 94억을 받아오는데 이런 돈 장사를 안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양주군의 지역경제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계신지 이 부분을 전액 부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입장이 이흥규 의원님께서 보시는 입장과 제 입장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00% 부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마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이러한 것이 저희가 미부담을 이렇게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도에도 보고가 됨으로해서 양주군의 재정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돼서 내년도에라도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자체사업을 못해 가면서까지 지금 그걸 중소기업만 생각을 해서 100%

부담을 할 수 있겠냐, 인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저희 주민쪽에서 피해가 더 큰 거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로써 부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부담은 어렵습니다.

현재 4억을 부담하면 먼저 당초예산에 부담한 게 있어서 한 7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제시한 금액의 반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금년을 넘기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를 드리면은 우리 양주군에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사업 하나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금 지원을 안 해주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우리 양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우량기업들이, 공해배출업소가 아닌 우량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주군과 포천군과 입지조건이 틀릴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양주군과 동두천이 입지조건이 틀릴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에 있는 기업체들이 포천으로 이사를 하고, 동두천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우량기업들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쓰러져 가는 것을 양주군에서는 다른 사업을 위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

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114페이지를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장흥국민관광단지 보완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도비가 6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서 기존 4억8,685만원을 갖다가 군비를 5억을 증액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떠한 사업이면서, 또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하시기를 우리 양주군 예산이 상당히 긴박한 관계로 아까 사회진흥과의 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못해드렸다라고 그랬는데 5억씩 들여가지고 군비 5억씩 추경에서 해가지고 꼭 이것을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이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실시설계비에서 60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걸 시설비로 60만원을 돌리고 그 다음에 장흥국민관광지에 보완사업으로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군비부담을 5억을 하도록 이게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억을 주고 군비로 5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던 건데 지난번에 도비는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 갖고 2억이 특별교부세가 포함되고 군비가 3억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총액은 23억 중에서 도비가 16억4,000만원, 특별교부세가 2억, 군비가 이번 3억을 포함하면은 4억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 거는 문예회관과 지금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예회관을 또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체육시설을 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답변 중에 군비를 5억을 지난번에 확보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확보를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난번에는 저희가 요구를 냈었습니다만 우선 불요불급한데가 있지 않겠냐 해서 좀 저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웃음) …

유재원 의원 : 저거된 게 뭡니까? 저거된 게?

(장내웃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의원 : 지난번 본예산을 저희가 다룰 적에.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의원 : 사실상 장흥국민관광지 보완사업이 시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한 것을 2차 추경에 슬그머니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116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분에 대해서 현재 산림화재방지 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40대분이 신규장비로 들여야되는 이유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산림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이번 것까지 다 사면 한 80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급감시원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이 합해서 한 70명, 또 읍·면에서 또 비상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부담지시된 40대를 추가로 사면은 기 ’70년에 산 거가 일부가 보수하고, 인제 내구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해충구제에서 일부 인건비가 기계화 됐기 때문에 좀 남는 거에서 그거를 이번에 부담지시를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부담을 하는겁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민방위비에서 민방위경보시설 관리용역비가 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우선 우리가 지금 회천읍이라든가 각 읍·면에 경보시설을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9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인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잔액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의 비상경보시설은 100% 가동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없이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난번에 언론의 보도 내용에 보면은 뭐 서울시도 불과 몇 %밖에 가동이 안된다고 하는데 양주군은 그런 일은 없겠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현재까지는 이상없이 다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이거는 뭐 민방위비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는 예산서에 100% 불용처리 된 것도 있고, 50% 이상 불용처리 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3억 얼마가 되는데, 3억6,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과연 ’96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50%이상 불용처리 하는 것이 없도록 삭감이 된 것인지, 또 작년도에 불용처리한 내역을 보면 민방위비에서 8, 9%, 약 9% 정도가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않은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 되는 것이 없도록 삭감이 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불용액 처리되는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예산실무자나 계장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제 삭감한 게 좀 많은데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무리 추경에 다시 세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주 그 약속을 믿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00%이상, 100% 전액 불용처리한 건이 57건입니다.

그리고 50%이상 불용처리한 건이 30건입니다.

’96년도 예산은 50%이상 불용처리 되는 것이 단 한 건도 없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 기정예산이 11억6,725만3,000원에서 2회 추경에 2억6,527만3,000원을 삭감을 하고 9억198만원으로 경정이 됐는데 9억198만원중 예비비로 기 집행한 부분이 얼마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비비 집행한 거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제가 예비비 집행한 거는 지금 …

홍재룡 의원 :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생각나는 게 지금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9억원이 지금 가용재원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홍재룡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미안합니다.

홍재룡 의원 : 있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직제를, 기구를 증설하면서 인건비 또는 사무실 정리비 이런 걸로 해서 2억2,100만원이 집행이 된 게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2억2,100만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어떤 직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자치경영계 기획단 만든 게 있구요, 오수관리계, 상수도사업소, 또 재난관리계 뭐 등등해서 관련경비로 집행한 게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걸 저 오늘 오전 중에 좀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재룡 의원 : 부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오전에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30분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나. 특별회계

(1) 세입·세출부문

○ 부의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7,558만3,000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지원비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1회 추경시에 한해로 인한 그 문제 그래서 1회 추경 삭감재원을 가지고 긴급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부 예산승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행부에서도 동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왜 예비비에서 집행이 안되고 지금에 와서 한 달이 다 끝난 다음에 예산에 과목으로 계상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계획대로라면은 전출금이 그 간이상수도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회천상수도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1억7,500이 갈 필요가 없다, 1억3,000이면 되는데 1억7,500을 전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수도과장!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

○ 부의장 박영원 :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이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추경 때 우리 상수도사업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억3,000만원을 세워주신 것을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집행 과정에서 예비비로 세운 것을 그 당시에 세울 적에 제가 정립을 못해드린 게 뭐 좀 불찰이었고, 또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예비비에 집행을 했을 적에 나중에 감사때 그 지적사항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됐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이런 사항을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연관된 문제점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구요, 다만 지금 공사가 발주구간내에 있는 상수도, 간이상수도 사업은 그래서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나마 공사지역의 노후관 교체는 다른 사업비로 우선 금년도 노후관 교체된, 일반회계에 있는 걸 가지고 전출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3,700만원 중에서 그 집행을 못했다가 지금 그 3개 지역 간이상수도에 대한 사업 이거는 1억원이 되는데 이건 일반회계로 해서 놔두고 노후관 교체공사비는 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노후관 관로교체 공사비는 특별회계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공사비가 나머지 1억3,000, 지금 지적하신 대로 1억3,680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번 그 1회추경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억8,000을 재정투융자기금 특별회계 융자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 2억9,000을 9월달에 그 재정을 받았고, 2억9,000은 아마 이달 말쯤 산업은행으로부터 인제 들여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한 이자부담이 우리가 인수 받은 날서부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900만원이 이자로다가 12월말까지 이자가 9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9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여기다 계상을 해줬고 나머지 2,900만원은 우리 그 덕정리에 쌍용건설이라고 아파트를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설부담금을 받았는데 그 취소를 하므로 인해서 기 받아놓은 그 2,900만원에 대한 그 시설부담금을 되돌려 줘야 되는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거를 확보를 해서 반환을 해줘야 겠다 그래서 특별회계에다가 1억3,600만원이 원인이 생겼지만은 그 3,870만원을 추가로 한 1억7,583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입금으로다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금 산업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온다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받아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산업은행에서 받아오는 거는 제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기채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기채사업… 네, 기채사업입니다.

홍재룡 의원 : 기채, 이거 언제 승인받은 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이건 본예산에 상정이 돼서 그 때 받은 거 5억9,000에 대한 걸 받은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기채승인을 별도로 받으신 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기채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의회승인을 받은 거죠.

홍재룡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기채승인 받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받은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작년도 정기회의때 기채승인이 정식으로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좀 더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릴께요.

홍재룡 의원 : 그리구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자수입을 기채승인을 작년도에 받고 당초예산에 그 차입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은 차입시기를 예측을 해서 이자소요 금액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지금 10월달이 되도록 확보 못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래서 지금…

홍재룡 의원 : 연말까지 기채 안할려고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이자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날서부터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홍재룡 의원 : 글쎄, 돈이 들어온 날부터 들어오는데 당초예산에 기채수입금으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세입예산은.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세입예산 잡고, 세출예산도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이자부담금에 대한 거는 당초 세입·세출 편성하는 거와 동시에 이자부담금도 계상이 됐어야지 그 때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사유는요, 사실 홍재룡 의원님이 지적하신데에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억9,000 들어오면서 같이 이자를 내 달라는 이자 납입고지서가 같이 떨어집니다. 이거 우리 융자해 들어오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이자 계산은 날짜계산 1할 계산을 해서 하겠지만은.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세입이 있으면 당연히 기채수입금이 잡히면은 당연히 이자발생이 되는 건데 이자발생을 정확하게 예측을 어느날부터 이자가 발생이 된다라는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은 대충 몇 월 경에 들어온다고 그랬을 적에는 그 잔여일수 가지고 계상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이고 그 내용은 됐구요, 그러면은 그 한발로 인한, 그 상수원 고갈로 인하고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물 대책을 세우는데 예비비로 지출을 했을 때 감사에 걸린다라는 사항은 무슨 소리에요?

그럼 어디 예산편성지침이나 아니면 법령이나 아니면 감사원 무슨 지시사항에 있는 사항입니까? 그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예비비 사용 문제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홍재룡 의원 :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예비비를 쓰지 못하고…

홍재룡 의원 :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 도시과장 신대영 :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긴급한 사태나 뭐 인제 얘기치 못한 거 이런 사항에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그 나머지 예측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출을 안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은 당초 1회추경 당시에 예산승인 과정에서 그거를 왜 받아들였습니까?

그거를 과목에다가 편성을 해서 예산승인을 1회추경에 받았어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예비비에 편성해 가지고 그 사업을 어디에 얼마, 어느 면에는 얼마 얼마,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동의 하십니까?」 그러니깐 「동의 합니다」라고까지 해가지고 예산 승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인제 와 가지고 그 과목에다가 편성을 해야지 이게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런다면은 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라는 그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예비비에서 집행해도 될 것 같았다라는 분석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이건 도대체 설명이 안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것이 한발로 인해 가지고, 덕계지역 같은데는 한발로 인해 가지고 동두천에서 물이 안오고, 수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현, 남면, 광적 일부 지역에는 지하수 오염, 또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지역 간이상수도가 물이 안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긴급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협의사항이었는데 그것이 그럼 그 때 당시에 예비비 지출할 수 없다라면은 추경이라도 별도로 그 추경편성 요구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그 단일 건으로라도 예산에 성립이 돼서 집행이 돼야지 긴급한 사태라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쓰기로까지 하고 그 협의가 된 사항을 다음 추경까지 미뤄가지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충분한 납득할 만한 설명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에 와서 그거를 집행할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지금에 와서도 급한 거라면 그 때도 급한 건데, 그 예비비에서 그 물 부족한 지역에 대한 물공급 대책으로 사업비를 시설비를 집행 못한다라는 그 규정 좀 한번 밝혀주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사항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자료, 별도가 아니구요,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지금이라도 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뭐 집행부에서 하겠다니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거에 대한 거는 그만큼 주민들이 물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때 1회추경 승인과 동시에 이걸 사업을 시행했다면은 다만 몇 달간이라도 주민들이 고통을 안 받았을 거다 이겁니다.

1회추경과 2회추경과의 시차가 얼마나 벌어집니까?

○ 부군수 박영식 : 홍재룡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걸 부군수가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회천지역의 급수가 많은,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도시과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인제 한발이 심해가지고 급수가 모자랄 때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또는 새로운 용수를 개발할 적에는 참 예비비에서 긴급을 요하겠다고 했지만은 이번에 지금 저희가 시설비 1억3,680만원을, 사실상 그 관계는 노후관 교체입니다.

노후관교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제 예비비에서 직접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왕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하자 그렇게 저는 들은걸로 알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노후관 교체가 아니라 지금 사업명에 보면 노후관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관로의 용량부족, 덕계리 지역에 1억3,000여만원이 투자되는 것은 그 10여년전에 관로 설치한 용량을 가지고 지금 주택이 계속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작은 관로로 많은 급수량을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관로를 확장하는 것이지 용량, 뭐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노후관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예비비 집행이 안된다라는 어디 어느 법에 있는 거냐 이거에요, 예비비 집행할 수 없는 것도 양주군에선 해마다 예비비 집행을 해오고 있는데 어느 규정에 이게 예비비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있으면 제시를.

○ 부군수 박영식 : 이게 기존 그거…

홍재룡 의원 : 왜, 왜냐면요, 분명히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그날 동의를 하신 겁니다. - 예비비 집행에 대한 거를 -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 부군수 박영식 : 아니, 글쎄 이번에 이거를 사실상 예비비에서 집행할려고 동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인제 바로 수해대책이 생기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왕 하루 이틀 늦어지니 하여튼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게 저기를 한 거지 예비비로다가 집행을 못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1회추경이 언제 성립이 됐습니까?

그거는 설명이 안되구요, 분명히 그건 해당 지역주민들이 고통받은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자의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물 대책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전체 2억3,000중에서 읍·면별 배정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전에 그 일반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전출금에 대한 것도 질의를 했고 지금은 질의드리는데 그 부족한 지역에 대한 거는 이왕 예비비 지출이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 은현등 일부 지역의 간이상수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삭감 재원을 가지고 일부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예비비 집행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자료를 본의원에게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페이지 16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항에서 5,911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유를 먼저 설명듣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요금을 운영 저기 총체적인 일반운영비에서 본예산에서 1,200만원밖에 지출결의에 대한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에서 연간 전기료로 쓰는 게 1억800만원 정도를 매년 1억원 정도를 전기 사용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은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질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다른 수용비나 다른 재원비에서 세목에서 일단 꺼리를 줬습니다. 전기요금을 줬고 또 우리 추경, 1차추경에서 거기에 대한 부족되는 전기요금으로 해서 지금 부족되는 금액 그 5,912만원 이게 전기요금으로 나갔고 거기다 인제 1차추경때 공공요금 제세로다 해서 세워 줘 가지고 저희가 1억2,000이 됐습니다.

전체 그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인제 도시과에서 착각을 한 게 공공요금 제세비에서 다른 거로 지출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항목에서 이런 다른 항목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수수료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기존 세입에는 5,900만원을 깎아 가지고 기 이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에 나간 그 연료비나 시설장비 유지비, 선박비, 재료비를 다시 충당을 해 준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라 그 세목별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흥규 의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지만 예산서가 투명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이흥규 의원 : 그야말로 예산심의 자체가 이렇게 그야말로 1억2,000에서 5,900만원씩 삭감할 정도로 그 불명확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자체가 좀 불성실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당초 예산이라든가, 기존예산이 물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짜는 거지만 엄연히 터무니없이 아까 우리 이상원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흥규 의원 : 부의장!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 부의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15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정한 순서대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17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부칙2항에 「(한시정원) 본청에 두는 정원중 정책보좌관 정원 1명에 대하여는 정년일(98. 6. 30일)을 기한으로」 한 것을 1년 줄여서 ’97년 6월 30일로 하는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정년자는 빼고 1년간 줄이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정책보좌관의 기한을 1년 줄이는 걸로 의견을 내놓으신 거죠?○ 김광배 의원 : 네.

○ 부의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지금 김광배 의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김광배 의원의 수정안을 다른 의원들이 동의를 하였으므로 수정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말씀하시죠.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 우리 의사진행 규칙상 순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에 수정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출할 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그 질의종결을 기 하셨으니까, 지금 수정안으로 접수 채택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찬반토론,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발언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배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채택이 되었으니까 채택된 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찬반토론은 준비가 덜 되었으므로 이 시간 이후로 미루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안건을 갖추어서 수정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15시 23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올리겠습니다.

사전 조율이 됐으므로 회의를,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는 사람은 다 손들어서 얘기 드릴테니까, 빨리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 부의장 박영원 :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25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개정을 하는 것인데 10만원 이하의 물품을, 물품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시행을 할 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원 이하의 물품까지 - 지금 말씀하신 대로 -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은 분야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하한선을 10만원으로다가 좀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10만원까지 정한, 10만원이라는 선이 책정된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사항은 내무부에서 아마 작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다 표준안 할 때 그 정도 선이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내무부에서 표준안이라고는 하겠지만은 그 양주군의 실정으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긴축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은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우수기관에는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타 단체, 즉 부자 단체와 우리 양주군과 똑같이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관리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양주군에는 좀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물품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그 물품과 예산의 낭비를 막고 건전재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그 10만원 금액을 하향조정 또는 당초 현행 규정대로 3만원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우리 저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뭐 3만원 물품까지도 아껴 써서 또 아니면 이게 소모품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끼는 측면에서 따진다고 한다면은 관리를 3만원 뭐 그 이하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당초의 물품관리조례제정 당시하고 지금하고 좀 어떤 가격에 대한 거, 이런 게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3만원까지 한다고 한다면은 소모품에 대한 거 너무 많은 거를 관리해서 좀 각 실과소에도 마찬가지, 실과소에서 정리하는데도 소모품관리 대상으로 안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는 좀 감독도 제가 각 실과소 뭐 과장님들이나 또 재무과에서도 감독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출한 대로 10만원으로다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을 때 그 어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오는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어떤 분석자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10만원까지 했을 때 인력이 얼마나 감축이 되고 또 거기서 오는 재정적인,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확대했을 때는 물품의 어느 정도까지는 과소비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것으로 오는 이득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다가 실무자들이 나와서 가서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거기까지 분석은 하지 않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가 사회물가 측면에서만 따졌을 것으로 생각되고 인력관리 측면하고, 관리측면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계산은 안 해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뭐 내무부에서 타 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편해지기 위해서 따라가서 한다라고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어떤 행정의, 아직 그 전제가 남아 있는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10만원이 20만원도 될 수도 있고, 30만원도 될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 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여기까지는 관리를 하지 말자라는 뭔가는 결정과정을 거쳐서 1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주민에게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전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소모품에 대한걸 어떤 어느 단위 물건을 가지고 그 선이라고하는,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 종류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까지 분석은 제가 뭐 이후에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해서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해서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바뀌는 거다 이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10만원 선이라는 것을 정한다는 것은 내무부에서 어떤 합동작업 과정에서 10만원까지 앞으로 봐주겠다라니까 일률적으로 전국에서 하는 것이지, 10만원, 20만원까지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진단을 잡아서.

그렇지만 10만원까지 필요없고 8만원까지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으면 8만원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주군의 현실에 맞는, 양주군의 여건에 맞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자료에 첨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마는 현행 정수 물품이 제가 정수물품하고, 지금 소모품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행 되어 있는 게 네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인데 첫 번째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모품 중에 지금 현재 현행이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 세 번째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 제작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인제 네 번째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게 ‘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또 파손되기 쉬운 물품’” 요 사항이 지금 관리 하는데 소모품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요 사항만 3만원에서 10만원으로다가 좀 상향하겠다라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정한 규칙으로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데 사용에 비례해서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라는 것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뭐 규칙이나 아니면 뭐 정해놓은 게 물품 목록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건 없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것만 뭐, 뭐 딱 이렇게 돼 있고 소모품에 대한 건 그렇게 뭐 어느 물품이라고 지정된 건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3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이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라는 전제 조건 이거든요, 일회용품이 아니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여기서 얘기하는 거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기 때문에.

○ 재무과장 윤명섭 : 아, 이건 소모품이에요.

홍재룡 의원 : 소모품이죠, 소모품이지만 일회용품은 아니다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일회를 사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3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그 기준선 이내에 있다라고 그래서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라고 각자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관리를 안해도 그만 아니냐 이거죠, 이건 규칙으로.

그 품목에 대해서 어떤 품목은 1년이상의 내용연수가 있다 하더라도 파손, 소모되기 쉬운 물품이니까 이건 관리 안해도 좋다라는 규칙으로 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이거는 뭐 파손되기 쉽지 않다라고 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이거는 파손이 쉽게 되니까 관리 안하겠다, 자의적으로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뜻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같은 물품이라도 이게 생각한 게 사용에 비례해서 소모, 파손되기 쉽다라고 판단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아,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그 문제까지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3만원 이하로다 해놓고 나니까 10만원인 선은 아까 좀 전국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안에 따라서 했던 부분이고, 3만원 이하 지금 현행 소모품 거기다 그 규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걸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지금 사실상 소모품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좀 어느 정도 관리를 제대로 해보자는 측면에서 좀 올리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는 단순하게 10만원 미만짜리는 파손되기가 쉽건, 안쉽건 관리를 안 한다라는 게 있으면 간단한데 이게 다르다 이겁니다.

10만원 미만짜리라 하더라도 파손이 잘 안되는 거는 관리를 하고, 파손이 되기 쉽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관리를 안한다는 거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쨌든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니까, 3배 이상의 상향조정이 되니까, 그럼 규칙으로 파손되기 쉬운 사용에 비해서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목록을 규칙으로 정해서 그 담당자들이 과소비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 용의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글쎄, 한정된 물품이 어느, 그런 물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찍어서 어느, 이건 소모품 거기 대상에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소모품이 뭐 각양각색으로다 여러 가지인데 그걸 정한다는 거는 좀 …

홍재룡 의원 :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규칙으론 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군수가 승인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만원 미만 짜리만 있고, 3만원 이상짜리는 어쨌든 다 관리를 했다 이겁니다. -비품으로-

물품관리를 해오다가 이것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짜리가 관리대상에 제외가 되는데 제외할 적에 이거 이거는 제외해도 좋겠냐라고 해가지고 재산관리 부서에서 물품관리 부서에서 “이거 이거는 제외해도 좋다 그건 소모, 파손되기가 쉬우니까 제외해도 좋다”라는 거를 그때 그때, 일단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건 한번에 순간적으로 다 점검이 될 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그런 담당자들이 “아, 이건 파손되기 쉽다”라고 그랬을 때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물품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는 관리를 안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최소한도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재무과가 재물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선은 최대한도로다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 자료는 인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40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안 제2조에 보면은 당초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 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고 인원을 축소시켰는데 이 축소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이흥규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20인이 하고 있는데 요번에 법이, 모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조정을 “전문위원 상식이 있는 자”하고 그 나머지 관리하든 게 지금 읍·면에서 하던 지가공시 사항을 내년부터는 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 대통령령으로도 지정해 가지고 거기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정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라구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거 개정조례안으로 올려주면서 모법을 뭐 복사해서 같이 첨부시켜 주시든지 해야지, 저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과장님만 아시고 우리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 법을 …

이흥규 의원 : 이거 왜, 본의원이 말씀드리냐면은 10인이상 15인 이내라면 지금 현재의 그 군수님이나 우리 전문가들로 하는 지적과장, 도시과장, 뭐 세무서 직원, 감정원, 농협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그 사람들만 해도 이미 8명이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이 지금 7개 읍·면인데 읍·면별로 한 명씩만 하겠다고 해도, 한 명씩만 해도 15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길래 읍이나 면을 총괄해서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아마, 지금 읍장님이나 면장님으로 나가계신 그 분들도 자기네 지역을 다 모르고 있는데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길래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을 대변해서 더군다나 읍·면에서는 토지평가서를 안하고 양주군에서 전체를 한다고 하면서 인원을 축소시키는 그 사유를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법령에.

좀 분석을 해주시죠?

○ 지적과장 정수동 : 저기, 원래 복사해서 첨부를 했는데 빠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아까, 그 지적과장님 답변 중에 지가조사를 각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일괄적으로 그럼 각 읍·면에서 지가조사를 안하고 앞으로는 양주군 지적과에서 직접 지가조사를 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 인원이 지금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할 계획인데 인원의 확보가 우리 저, 시달이 돼야 됩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흥규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정원을 15인 이내로 한다는 그 법령을 받을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 부의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5시 54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군에서 직영 블록 공장을 운영을 해서 농가주택개량자에게 많은 혜택을, 양질의 시멘트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몇 년전 갑자기 그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운영을 한다라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쇄한 거는 제가 지금 ’90년도에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건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담장개량이라든가 지붕개량, 뭐 이런 거 할적에는 상당히 공급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블록공장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됐고 해서 효용이 별로 없고, 또 그 부지가, 그 부지가 임대해서 쓰던 부지입니다. 양주군 부지가 아니다.

아마, 그래서 그 임대료 주고 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폐쇄를 시킨 걸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도 그 사업은 다년간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이 돼 오던중 토지주가 반환요구를 해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단체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지방행정은 경영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양주군에서 다시 시멘트 제품 가공 공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 기 양주군에서 운영하던 그런 방법을 탈피하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다시 경영을 했을 적에 어떤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글쎄, 그것을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법적인 제약이 없다라고 그랬을 적에 양주군에서 직영으로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을 설치 했을 때는 많은 원가절감 요인이 있죠? 개인이 하는 거보다?

예를 들어서 원료인 모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물론, 공정거래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마는 그거를 잘 피해 나가면서 활용만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법령 검토하고 수리 계산을 한 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16시 00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수방단의 한문을 보니깐 ‘물 수(수)’자로 돼 있더라구요.

그럼 물에 의한 재해만 방어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이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물에 의한 재해 뿐만이 아니라 태풍이라든가 홍수, 해일 같은 그런 재해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역시 자연, 지금 여기 모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김영안 의원 : 네, 자연재해라고 하면은 흔히 풍해가 있겠고, 수해가 있겠고 또 화재가 있겠고, 또 눈에 의한 설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김영안 의원 : 지진, 낙뢰 등등 이렇게 있을 줄 아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김영안 의원 : 제목 자체가 어떻게 수방단이라고 돼 있는 것이 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건 뭐 다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게 국문학과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예민한지 몰라도 이건 크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재해대책반을 지금이라도 편성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하는게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단순히 소방업무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재해가 있을 때나 또는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서 교통난이 우려될 때나 늘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의용 소방대야말로 상설화된 민방위대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져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종합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반을 편성해 갖고 대응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수방단이라고 하므로써 사실 한계가 ‘물 수’자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령 ‘양주군 자연재해 대책반’이라든가 - 제목이 - 또는 ‘양주군 방재단’ 이라든가 또는 ‘양주군 재해예방단’ 이라든가 이렇게 그러한 이름으로 된다면은 자기 역할과 위상에 꼭 맞는 이름이고, 이름도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 자체를 폐기처분하고 양주군자연재해대책반운영조례안을 제정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쪽의 용의는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근데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12조에 보면 이러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뭐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같은 이런 재해를 갖다가 전부 다 재해라고 하고, 그러한 재해에 대해서 예측, 또는 관찰하고 또 뭐 수방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수방단’이라고 법12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방단’이라는 명칭을 안쓰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뭐 ‘방재단’ 이라든가 이렇게 쓸려고 그러면 이 법부터 먼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김영안 의원 : 우리가 그 법 12조에 그러니깐, 용어가 잘못 들어가는 거에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를 했으면 법12조에 있는 ‘수방단’도 ‘자연재해대책반’이나 이렇게 바꿔 줬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뭐 유식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순이 지금 발견이 된 거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김영안 의원 : 이거는 지금 수정하고 할 수가 없죠.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이걸 폐지를 하고 - 우리가 - 우리가 이걸 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반운영조례안’으로 새로 제정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낯이 부끄러워서라도 자기도 빨리 그 법 12조를 바꿀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제목에 모순이 돼 있는 거를 전국적으로도 바꿀 수 있는 선례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없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휴, 저희 지금 현재 생각으로써는 뭐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참 좋겠는데요.

김영안 의원 : 네, 그럼 그렇게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런데 그냥 여기 법에서 그대로 정하고 있는바 대로 그냥 ‘수방단’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김영안 의원 : 그럼, 국회의원들이 무식하면 우리까지 계속 무식하게 가요?

( 장내웃음 )

잘못됐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가 맞잖아요?

‘자연재해대책반’이나 ‘재방단’이나 뭐 이렇게 바꿔줘야지, ‘수방단’이 뭡니까? ‘수방단’이. ‘물 수’자 써 가지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재해가 주로 물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안 의원 : 저 반대토론이나 지금 의원들한테 … ( 장내웃음 ) … 간곡히 저거하기 전에 그럴 의사 없어요?

이거 폐기처분하고 새로 만드실 의사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현재까지 제 생각으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안 의원 : 뭐가 곤란해요? 민방위과장이.

그 얘기 맞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차라리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모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은 가장 재해로부터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 전국 비교해 보면 -

그런 사항인데 제안이유에 보면은 “군의 실정에 맞게 수방단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이 어떠한 상태인지 이걸좀 설명해 주시구요, 이 수방단 자체를 전체적인 봉사단체로 보는 건지, 왜냐하면 각 업체에서 장비도 동원되고, 인원도 동원되고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예산수반 사항에 해당이 없다 그래놓고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이게 뭐 어떻게 언발란스가 되는 것 같애 가지고,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얘기는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올때요, 시장·군수·구청장 이라든가 하는 용어를 갖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용어를 갖다가 저희 전부 다 ‘양주군수’ 내지는 그런 용어를 바꾼 것에 불과하구요.

이 수방단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광역 해석 한다라고 그러면 봉사 단체라고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수해가 났을 경우에 거의 뭐 응급대처를 한다든가, - 무보수로 -

거기에 대해서 뭐 예찰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습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으로 본다고 그러면 봉사단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소집에 불응해도 이유가 없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소집에 불응했을 때 뭐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처벌 규정은 없는데요, 이게 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군수가 위촉 내지는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집에 응하리라고, 저희가 동의를 해서 저희가 임명 한 거니까 …

이상원 의원 : 설명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하는데 제목만 바꿨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이런 말씀 하시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게 지금 용어를 바꿨다는 얘기죠.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제목으로 바꾼다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김영안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뭐 ‘수방단’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자연재해대책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방재단’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 …

이상원 의원 :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항이 설명이 김영안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시니까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방단’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또 ‘방재단’으로 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저도 뭐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구요.

공감을 하는데 그 명칭자체를 완전히 바꿔 가지고 하기에는 모법 자체가 먼저 선행돼서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만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자체에는 동의를 한 겁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민방위과장님은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김영안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읍·면에서 수고하시는 의용소방대를 이 수방단으로 대체해서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 것인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목적으로다가 어떤 단체라든가, 있을 경우에 이걸 수방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적에는 예산 수반되는 것도 없고 그런거로 봤을 적에 불필요한 단체를 뭐 위촉만 해놓고 쓰지도 않는 단체를 만들기 보다는 법에서 정해서 수방단을 구성하라고 하니깐 조례를 이렇게 편성 하더라도 운영 자체만큼은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남과장님께서도 도에서 근무하시다 오셔서 그런지 상위기관의 지시사항을 엄격히 준수할려고 그러는 경향이 짙으신 것 같은데 그 법 12조를 보면은요, 12조 내용이 “수방단 설치 운영” 입니다.

「1항,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자의적으로, 그리고 이 법 근거에 의해서 설치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김영안 의원이나 여러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재해 예방단’ 이라고 하고 제1조 목적에 뭐 이게 무슨 법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자연재해대책법 입니다.

홍재룡 의원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방단 운영을 뭐 한다라고 그 법 조항 이렇게 보면은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기 법에서 수방단이라 하는 것은 명시적인, 예시적인, 선언적인 사항이고,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거를 어떤 준칙안에 얽매여서 그렇게 행정을 한다라면 너무 경직된 게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물론, 제12조가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으로 돼 가지고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임의적 규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마는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방단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각 시·군마다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물론 뭐 1년 내내 가야 한 번 써먹을 수 있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수방단의 설치, 운영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자구적으로 해석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이걸 갖다가 그래도 강행적 성격이 있는 그런 규정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재룡 의원 : 자, 지금 그럼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께요.

그거는 인제 우리 과장께서 아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법 해석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법은 보편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우리나라 법 원칙이요.

그럼 열거주의, 이 조항은 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에서 의미하는 것은 열거주의의 성격으로 여기 명시가 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열거 돼 있는데로 할 수 있다. 물론 필요하니깐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 한 것이 이걸 하지말자라는 뜻에서 질의가 아니고 좋은 거를 더 좋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목표로 삼는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더 좋게하자, 그럼 명칭이라도 더 좋게하고 순화하고, 또 이 법에서 꼭 수방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가능하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께서 무슨 법 절차나 어디의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무슨 정확한 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뭐 명칭을 못 바꾸겠다로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지금 “수방단” 그 명칭 때문에 구성을 하고 안하고를 지금 따지기 보다는 우선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명칭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선 지금 여러 의원들이 그 명칭 때문에 지금 여러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 의견을 참고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가능성 여부라든가 뭐 이런 거를 품신을 좀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일단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는요, 그 조례에 이 ‘수방단’을 갖다가 뭐 아니면 ‘자연재해대책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방재단’이라든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 아니, 이 사항은요,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있는대로 양주군수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건의를 해서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얘기에요.

그거를 지금 문제삼는 것이지, 개정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께서는 “법에 돼 있고, 위에 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야된다”라는 답변이 초지일관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상원 의원 :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군 실정에 맞도록 수방단의 운영조례를 개정한다” 했는데 표준안 하고 자구 하나도 안틀려요.

표준안에 어쨌든지 제6조가 빠져 있습니다.

법령에 수치를 잘못 썼는지 몰라도 그게 7조가 6조로 되고, 8조가 7조로 된 사항 이외에 자구 하나도 번안된 게 없어요,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게 우리 실정에 맞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시장·군수·구청장이라든가 그렇게 표현된 걸 갖다가 저희 양주군수로 다가 …

이상원 의원 : 그래 말만 바꾼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깐 원안주면 원안에다 우리 용어만 구사한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렇죠. 네.

이상원 의원 : 상당히 피동적이고 정말 우리 홍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근데 이게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하는거 보다는 이게 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보게 되면 거의 이런 것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시행령에도 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2조라든가, 13조에, 또 14조에 이렇게 다 보게되면.

이상원 의원 : 구태의연한, 위에서 내려준 그대로 베껴서 의결만 받아 갖고 그렇게 하셔 갖고 무슨 어떤 창의력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을 의지하고 공무원을 믿겠습니까?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드는 자체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표준안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자구 하나가 안틀리다!

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할려면은 뭔가 좀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좀 개발시켜서, 진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조례는 표준안대로 하되요, 또 나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또 따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대해서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양주군에서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시행규칙을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니깐요.

이상원 의원 : 굳이 그렇게 우기신다면 말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가급적이면 조례라는 건 정해 놓으면은 조례에서 모든 것이 다 포함 돼 있는 게 좋아요.

여타한 권한을 밖으로 내 놓으면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생깁니다.

왜 조례를 만듭니까?

그렇게 안해도 군수 권한으로 다른 거 할수 있는데도 이것 없이 그냥 협조받아서 지금 많이 하죠.

각 읍·면에 보니까 뭐 비 오고나서 수해봤을 때 뭐 어떤 토목회사 같은 데에다가 “아 포크레인 좀 지원해 주시오” 당연히 와서 해줍니다.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현실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이거 만들 필요 없잖아요?

이거 만들어 갖고서도 “좀 와서 해 주시오” 했을 때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 나 기름값도 안 주는데 내가 거길 왜가” 하고 안가면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무상으로 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

이상원 의원 :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이것도 안 가도 강제규정도 없다 이거에요.

어떤 실효 가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자료에 보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여기 검토를 하셨더라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사실은 예산수반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데려다 일하면 점심이라도 먹어야되고, 네? 그렇지 않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수방단원이 소집 되었을 때는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은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여기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안해서 그렇죠.

이상원 의원 : 여기 언급이 없으니까 얘기를 한거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아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쪽에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 사항이 들어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이거하고 약간 좀 성격이 틀립니다.

재해대책기금 하고는.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용소방대를 조직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는 법에 나와있는 내용이네?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은 우리 양주군에는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법 12조2항에 「수방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수방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은 이 양주군 수방단 운영조례안에다가 “양주군에는 의용 소방대를 수방단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삽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지금 뭐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중언부언해서 다시 또 집어넣는다는 것도 좀 …

이흥규 의원 :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자꾸만 기준 안에다가만 맞출려고 생각 하시는데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수방단을 그걸 또 양주군에서 조직을 해도, 우리 조례가 있음에 조직을 해도 의회로써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안에다가 의용소방대를 수방단으로 지정한다 하면은 다시 조직을 안 해도 되지만 조직을 해도 그냥 가만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깐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양주군의 실정에서 수방단을 예산도 한 푼도 지원 안 하고 운영할 수 없는 관계의 현 실정을 바라보건대 의용소방대를 더군다나 의용소방대는 예산을 도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민방위과에서 요새는 관할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의용소방대 저희가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직접 관할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조직을 수방단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다가 삽입하는 그 수정안을 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부의장 박영원 : 의용소방대가 소방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지금 아직까지 도 조례가요, 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요전에 조례안에 그거 넘어가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 …

이건 인제 의용소방대 같은 거는 인제 소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마는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질의한 그 수정안을 내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것은 저희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 시행령에도 있고 -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조례에다 따로 그걸 별도의 문안을 집어 넣는다는 것은 사족 같애가지구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다시 한번 의지를 묻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방단’ 이라고 하는 거는 엄연히 한자에 의한 뜻글 입니다.

그럼 ‘물 수’ 자에다 ‘막을 방’자를 써서 ‘수방단’인데 그러면 ‘의용소방대’를 말하자면 ‘화방단’으로 지금 돼 있는 거에요, 그렇죠?

(장내웃음)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인 천연재해를 다 관장할 수 있는 대책반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건데 거기에 그 이름이 맞지를 않으면 중요한 문제지 어떻게 이게 ‘이름 하나 갖고’ 가 아닙니다,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글쎄요, 제가 그 …

김영안 의원 : 그럼 그게 잘못 됐잖아요.

12조에 있는 ‘수방단’이라고 하면은 자연재해대책법 12조에 네?

‘수방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못됐는데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고쳐줘서 그 법이 바꿔지게 해주면 되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저희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제 일단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먼저 제정해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명칭이 불합리하다, 내 주면은 그건 저희가 고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되면 일단 저희 양주군 이거는 수방단 조례는 제정해 놓고 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수방단’을 갖다가 뭐 말씀하신대로다 ‘자연재해대책반’이라든가 이걸 고친다는 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법 개정을 내 주면 시행령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수방단’을 아니면 ‘자연재해대책반’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부의장님!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계속 도에 건의해서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도에 건의하겠다라는 건 도에 건의해서 승낙이 돼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양주군이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독립적인 조례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조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양주군의 독립적인 조례를 만드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무엇이며 도 조례는 법조차, 법에서도 강제규정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금전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법 12조 규정에 의한 ‘수방단’ 운영을 용어의 정의에서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단’이라 했다치자 이겁니다.

“재해예방단은 응급대책법 제12조 재해에 의한 수방단을 말한다”라고 용어정의에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 그런 것을 하는데 법에 강제규정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에 뭐 건의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는 이거 굉장히 사대주의적이다.

아주 무슨 상부기관에 존속 돼 있는, 양주군 행정만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이 상위법, 굉장히 불쾌함을 들어 답변 듣고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 부의장 박영원 : 김영안 의원의 정회 요청에 의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 부의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코자 합니다.

반대 이유로는 본 수방단의 임무가 풍해, 수해, 또 화재, 설해, 지진, 낙뢰 등을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에 대하여 예방하고 복구하는 일들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양주군수방단’이라고 되어 있음으로써 ‘물 수’자 ‘막을 방’자에 한정 돼 있으므로 우선 국문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 사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재해대책법 모든 조문이, 그리고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모든 조문이 “자연재해대책”이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제목 역시 ‘자연재해대책반’ 또는 수재, 화재와 관계없이 모든 천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천연재해재방단’ 또는 ‘양주군재방단’으로 하는 것이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수방단의 역할과 부합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서 용어상 잘못 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본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안을 폐기하고, ‘양주군자연재해대책반’ 또는 기타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향후 양주군의 천연재해를 예방하고 복구해 가는데 합당한 이름이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 가칭 본인이 ‘재해대책반’ 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재해대책반’이 편성,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민이 천연 재해로부터 그만큼 안심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직이 관리, 운영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주민봉사 조직을 발족, 관리, 운영해감에 있어서 그 이름을 그 역할에 맞게 제정하자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이 개정조례안을 굳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향후 본 ‘자연재해대책법’을 주관하고 제출한 내무부에 우리의 의사전달이 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있는 용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우리 양주군이 자연재해대책의 역할에 맞는 자연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본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부결해 주실 것을 간청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토론 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표결코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거수 방법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알았습니다.

반대하신 의원이 다섯 의원이므로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계속)

(16시 41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홍재룡 의원 : 있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은 3호에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기타 잡수입등” 돼 있는데 “기타 잡수입등”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공채, 뭐 이런 거를 샀을 경우에 나오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것은 기금운용수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기금의 운용수입은 예를 들어서 또 공채라든가 그걸 사가지고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샀을 경우에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공채가격이 올라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거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여기서 얘기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용어하고는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과목 해설을 보면은 뭐 이자수입이 잡수입으로도 잡힐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마는 여기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기금을 운용을 해서 발생한 이득, 그건 이자수익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2항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3항은 기타 잡수입은 뭐 기부금, 출연금, 등등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라면 여기서 기타 잡수입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닌지, 기타 잡수입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기타 잡수입은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기금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이상의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 또 이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은 다시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요.

홍재룡 의원 : 글쎄요, 이자가 기금운용수입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자수입은 분명히 “제2항 기금의 운용수입”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기타잡수입은 어떤 준조세 성격의 주민부담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항을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좀 충분히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자를 갖다가, 이자가 이 잡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운용수입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타 잡수입 같은 것은 물론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자수입 이라는 걸 갖다가 기타 잡수입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틀린다고 하면은 물론 3호는 필요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한대로 이자 같은 것이 잡수입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이자수입을 왜 잡수입으로 잡아요? 위에 기금의 운용수입이 있는데.

이자라는 것은 기금을 운용해서 발생이 되는거 아니겠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근데 이것이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여기 3조에 보게 되면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관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홍재룡 의원 : 그것도 기금운용수입이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일반 이자수입도 이자수입이고, 뭐 채권을 구입을 해서 발생한 수입도 운용수입이고, 뭐 복권을 사서 당첨 돼도 그건 운용수입이고, 기금을 운용해서 발생이 됐으면 기금운용수입이지,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잡수입이라는 것은 기타 포괄적인 의미다 이겁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자수입만 잡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잡부금’이 될 수 있고 ‘준조세’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3호를, 2조에 3호를 삭제할 용의가 없냐 이겁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재룡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한거는 저희도 ‘기타 잡수입’ 해가지고 이게 기부금품 모집관계 하고 좀 애매하게 그렇게 돼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어떤 수해가 있어가지고 양주군에 직접 기탁이 아니고 뭐 신문사를 통해서 라든가 어떻게 양주군에 지정기탁이 됐을 경우에 양주군에 만약에 특별히 줬다고 그런다면은 그럴때는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서 ‘기부금품 모집법’에 저촉이 안되게끔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지, 막연하게 기타잡수입으로 보면 준조세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양주군에 천연재해가, 자연재해가 발생이 됐는데 군수가, 아니면 과장이 모 기업체에다 대고 “여보 당신 우리 이런 피해가 많이 생겼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당신 100만원 내! 10만원 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거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우리가 조례에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가능한거는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고 명시했던 것이 부족하면은 그때 수정을 해서 또 명시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기타잡수입’ 했을 때는 준조세 성격의 잡부금이 징수될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저희도 그때 조례규칙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러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이건 관련법에서, 기부금품모집법에서 안되는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표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심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법을 그렇게 뭐 철저하게 양주군에서 기부금품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지키는줄은 본의원은 몰랐는데요.

각종 행사때마다 사실상 기부금품이 뭐 징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기타잡수입등’ 제3호를 삭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이자수입은 분명히 여기에는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이자수입은 … (중복발언) …

기금의 운용수입으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홍재룡 의원 :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기타잡수입은 사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될 수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그러니깐 뭐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그러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잡수입을 없애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없어도 그 기금 조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잡수입’ 이라는 제3호는 삭제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동조례 2조 제3호에 ‘기타잡수입등’에 문제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측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의원은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고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다른 의원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홍재룡 의원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계속)

(16시 53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부결 이유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재난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부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는 그 동안에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어떠한 주민과의 대화, 협의, 설명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홍재룡 의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저희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올려가지고 1차 부결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결된 이후로 용암3리의 가가 호호를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한 후에 저희가 최근에는 용암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52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주민의 반대에 대해서는 지금 용암3리에 대책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15명의 대책위원들이 구성이 된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이 대책위원들과 시설설치에 대한 어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나 기타 시설 설치후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 대책 위원들과 수시로 접촉을 해가지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재 저희가 설득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제가 참 환경보호과장의 직책을 걸고 말씀입니다, 제가 최대한도로 주민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가 축산폐수로 오염 돼 가고 있는 하천의 정화를 위해서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가 호호 방문을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가가 호호 방문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가구나 방문을 하셨으며 그 가가 호호 방문 결과 주민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지난 10일날 은현면 용암리 마을회관에서 50여명의 주민에게 설명회를 할 적에 그때의 설명 결과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저희가 용암3리에 대한 가가 호호 방문은 9일날 …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9월 초순에서 중순경에 이른 기간에 저희가 7, 8회에 주민들을 방문, 주민 가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문결과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아니지마는 많은 주민들의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 사안은 주로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악취 발산, 그리고 또 기타 거기 그 외에 공해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향후 축산폐수장 설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일체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법상의 문제나 기타 설치상의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 저런 시설이면은 좋다”하는 그런 어떤 만족도를 저희가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홍재룡 의원 : 그럼 10일날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공개적으로 실시한 것이 공식적인 주민대화는 처음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그게요.

홍재룡 의원 : 그럼 그날 결과는 어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날 결과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저희가 그 반대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이유와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으면 안될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요.

홍재룡 의원 : 설명은 됐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나 찬동은 안 하고 있죠?

다수의 주민들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스스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향후로 인제 저희들하고 대책위원들하고 수시 접촉을 해가지고 어떤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되는 방향으로 좀 의논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이, 은현면 주민들의 의견은, “그건 반대대책위원회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거를 “꼭 필요한 시설이니깐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대책위원회로 받아들이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어쨌든 본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양주군에 어디엔가 설치해야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연초에부터 후보지를 선정을 했으면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타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제와서 10월 10일날에 와서 첫 주민대화를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한가지 그런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것이 지금 빨갛게 칠한 부분이 지금 새로 매입을 할 계획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노랗게 칠한 부분은 기 분뇨처리장으로 매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부지구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시에 양주군수가 두 가지 안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안건이 처리가 된 다음에 바로 처리할 사항인데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의안번호 530번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 동두천 도시계획변경 계획서를 보면은 동두천 구간의 평화로 우회도로를 건설부에서 오래전에 그 노선을 결정을 지어서 금번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 도시계획변경 과정에 도시계획도로로 반영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설부에서 오래전에 평화로 우회도로 사업으로 결정이 된 그런 노선이 확정된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그 평화로 우회도로 이 구간이 25m입니다.

아! 35m입니다. 대로 1-4호.

양주군 구간이 이것이 5,900m인데 지금 기 양주군 환경위생사업소 노랗게 칠한 부지를 통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이 빨갛게 칠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경유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에서 오래전에 확정이 된 그런 도로계획인데 이것이 동두천도시계획결정에 결정이 돼야 건설부에서 이게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정도도 협조가 안되고 군수가 직인을 찍어서 같은 날 접수를 했는데 이거 어떤 걸 해달라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께서 이런 정도로 업무협의가 안되는 상태에서 이 어려운 이 혐오시설인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대단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아니면 알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도로는 그 시설부지를 우회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옆자리에 우리 도시과장이 계시니까, 그 사적으로 귓속말로 우회가 되는지, 거기로 관통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답변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표결코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양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거수방법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표결)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이 6명, 찬성하신 분이 1명, 기권이 1명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17시 08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동두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이 본 안건이 51차 임시회의에 상정이 되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하는 취지는 동두천 도시계획 결정이 기 조건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어떠한 동두천시와 양주군수와의 어떠한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 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동 건이 접수가 됐는지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입니다.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사항은 일차 우리한테 동두천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은 계획대로 그 안이 제출된 건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봤을 적에 국책사업으로다가 건교부에서 평화로 우회도로를 설계 완료해서 시행단계에 노선을 확정시켜 놓고 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받아줘야 겠다 하는 그 의도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동두천시에다가 조건부로다가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저희한테 이 안건대로 건교부에서 작성된 그 확정된 노선을 가지고 저희한테 일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 문제, 또 도로 우리 지역으로 나는 문제 또 우리가 -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우리 도시계획지역인 장흥면, 주내면 일부지역의 도로망이 의정부시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상이 또 날 것같아서 예측을 하고 일단은 의견제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 가도 관계가 없겠다 하는 의사를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인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거겠지만은 우리 도시계획법상에 준용하는 그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동두천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재 협의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필요는 하겠습니다. - 우리 -

다만, 우리 행정부서에서 볼 적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동두천시 도시계획에다 포함시키는 바람에 이 수정이나 모든 거를 결정이 되면은 다시 또 동두천도시계획심의회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말고 일반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는 의견을 제시를 일차는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다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현재 주민들한테 열람·공람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제시를 하고자 해서 그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당초 의견을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의견을 요구를 받았을 적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로서 그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써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접도 구역이 적용되는 일반도로로 해 줄 것을 동두천시장에게 의견을 제시 했었다 이거죠?

그랬는데 지금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동두천도시계획 재결정을 하면서 이것은 도시내의 기존 평화로를 우회시키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조건부로 동의해 준 거다 이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양주군수가 양주군의회 의견과 양주군수의 의견이 공히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권리를 침해하고 또 수년간 후에 이 도로를 개설할 적에 지가보상을 적게 받는 문제등 이런 그 문제를 들어서 안되는 쪽의 의견으로 제시를 했을 때는 동두천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조건부 동의라고 그랬는데요 -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래서 이게 조건부 동의인데 그 인근 시·군의 의견을 받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 과정이고 -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법 우리 준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로서는 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 결정이 되면은 -

홍재룡 의원 : 지금 결정은 됐고, 조건부로 승인을 한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조건부로 승인해 준거니까.

홍재룡 의원 :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런데 다만, 아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사안이 우리 지금 장흥면이나 주내면처럼 의정부 도시계획심의회 대상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통제를 받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차 우리로서는 이 도시계획심의를 도시계획지역으로 하는 거 보다는 우리 일반 도로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제시를 해준 겁니다. - 동두천에다가 -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가 뭐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점이라면은 그 건설부에서 이 도로를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국비로서 해결할 수 있는, 또 이 구간이 또 양주군 구간을 근 6㎞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그 은현면 일부지역의 교통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런 뜻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 장점이라면은 그 이것을 어떤 결정을 안해 놨을 적에는 이 지역이 무작위로 개발이 됐을 적에 나중에 용지보상이나 매수협의가 어렵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리 해 놨을 때의 그런 나중에 도로를 개설할 때 원활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뭐 두 가지가 장점이 있겠고, 단점이라면은 우리 군민 입장에서 지금 당장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사용의 제약을 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수년 후에 도로가 개설이 됐을 적에 도로예정부지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지가가 하락이 될 것이다, 적어도 상승은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보상금을 충분하게 인근 지가에 비례해서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단점이 있겠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양면성은 다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사항을 노선이나 선형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아직 결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건설부에서 이 노선이 결정된 게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건설부에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다 받아들이면서.

홍재룡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대로 평화로 우회도로가 우리 관내를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통한 노선으로다 인접되는 요구사항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거는 왜냐면 건교부에서 요청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지만은 동두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로서도 여기에 대한 거를 조치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대로 지금 노선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양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양주군 구간의 평화로 우회도로와 접속이 되도록 선형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것은 환영하는 바 이고, 그럼 조금 전에 의안번호 523호로 처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축산분뇨처리장의 지금 건설부계획, 동두천의 도시계획결정 그 예정 도면에 보면은 그 부지가 저촉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회시키는 것도 검토가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가능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것이 우회가 된 다음에 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는 것도 절차가 맞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제가 그, 죄송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우리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확정이 된 그 대지내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부결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저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안은 도로관계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가 그 쪽으로 관통되므로 인해서 그 부지가 공유재산으로다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안이 결정됐다라고 그러면은 저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움을 금치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의원님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노선을 변경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도상에 표기된 등고선상으로 봤을 때 선암리 부근에 지금 현재 이 고지가 280고지입니까? 220고지입니까?

양주군이라고 쓴 그 정상에, 소래산요.

소래산 부지가 약 200고지가 넘는 걸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200고지가 넘는 등고선을 연결시켜 봤을 때 현재 개울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도로의 고도가 100m 떨어진 100m 구간에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봐서 선암리라고 쓰여진 글씨 부분 있죠?

그 쪽에도 보면은 100m의 등고선이 똑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약 좌우측으로 편차를 봤을 적에는 200m 구간밖에 안됩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 우리 양주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도 3호선과 접합시키고 또한 3호선 우회도로와 접합시켰을 때 합수가 되는 지점이 있죠, - 사기다리 있는 지역 -

거기서 우회도로하고 겹쳐져야 될 걸로 가상을 합니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하패리쪽에서 꼬부라진 루트에서 바로 펴서 나와 가지고 우리 그 은현면 용암리, 선암리 용암리를 거쳐서 용암리 부근에 교통광장이 그 쪽으로 들어와야 정상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교통광장의 목적과 그 굳이 동두천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교통광장을 설치한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금 건교부에서 작성된 우회도로 안이 저로서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하패리에서 넘어오는 그 광장에서 연결되는 우리 용암리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등고선을 따라온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산악지대의 경직성 문제와 또 막대한 경지면적 침식 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 있고, 이 도로 기능이 당시 평화로를 우회하는 그 기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

이상원 의원 : 그런 사항은 양주군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양주군 주민들의 위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도로가 선암리 쪽으로 선회한다면 선암리쪽이 지금 가장 교통상태가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지도상으로 봐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에 도로 하나가 나 지면 동두천의 우회도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수단에 하등의 지장이 없고, 양주군 주민의 생활편익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지역은 산악지역입니다. 산악지역이 고도가 높은 산악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도상으로 표기된 부분을 따져본다면 이 소래산의 위치가 228고지로 봤을 때 그 밑에 굵은 선으로 나타난 지점이 100m 지점이거든요, - 하상 -

그렇다면은 128m 지점입니다. 그 128m 지점의 소래산 하단부에 닿는 우리 그 지금 폐수처리장 만드는 지점 그쪽하고 위로 올라간 지점이 고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선암리라고 글씨 있는 지점에 정상적인 봉오리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뿔, 그 다음에 최단거리가 200m입니다.

최단거리가 200m가 안됩니다. 고지로부터 200m입니다.

좌우측으로 지도상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쪽에 선암리 일대의 강을 따라서 나와 가지고 우리 국도3호선의 우회선하고 십자가 되는 형태로다가 접합을 시켜주면서 거기에 로타리가 됐을 때 차량이 소통이 되지, 이런 상태로다 교통소통이 됐을 때는 차량이 평화로 3호선을 타고 다니면 양주지역은 또 다시 침체의 위기로 갑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양주의 이권을 최대한 반영을 했으면 좋

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장 안 관계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교통광장의 조건은 뭡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교통광장에 대한 거는 이게 대각선이나 또 직사각형이나 또 십자로가 되지 않았을 적에 이런 형태에서의 교통 흐름은 장애요건입니다.

- 신호체계 관계가 -

그래서 거기에서 우회하고 좌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다 교통광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순수한 그런 교통상태의 목적이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굳이 그걸 만들지 않고도 우리 3호선 우회도로가 지금 그 물이 양쪽에 합수되는 지점, 청담천하고 신천하고 합치되는 지점요, 그 쪽 지점으로 나가는 걸로 지금 접합 계획이 돼 있죠?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여기서 불과 약 200m도 안되는 그런 거리의 우리 평화로하고 국도3호선하고 이 대로하고 접합시켰을 때 그 교통체증 양주군에서 전부 소화시켜야 됩니까?

거기서 다시 우회도로를 타고 나갈 수 있는 루트가 묘연하다 이겁니다.

혼잡의 의미의 단위가 2중으로 이거 접합되기 때문에 평화로에 접합되고 또 다시 대로하고 접합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이걸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답변드려야 됩니까?

이상원 의원 : 답변 필요 없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은현면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리에 밝기 때문에 한 마디만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상원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면은 참 은현면은 상당히 획기적인 도로망이 구축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산이 있어서 이렇게 도시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내가 여기를 보면은 지금 용암리에서 선암리로 가면요, 옛날에 그 물레방앗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빗겨가기 때문에 하나도 높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원 의원 : 지도상에 나타났어요.

○ 부의장 박영원 : 다 거기로 골짜기로 가면서 하패리로 빠집니다.

하패리로 빠져서 상패동으로 가는 겁니다. - 그게 -

그러니까 아주 직선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고는 제가 생각이 되니까, 그 점도 도시과장께서는 예의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부의장 박영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우리 양주군이나 동두천시에서 결정이 돼서 확정이 된거라면 저희 나름대로 애초의 그 용역단계에서부터 검토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홍재룡 의원이 질의하신 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우회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을 조정을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그 수정을 한다면은 아마 건교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건의는 될 수 있겠습니다.

건의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그 분 들이 수월해야 될 교통량 여러 가지 복합적인거를 검토를 해서 노선이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이 노선이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건의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사항을 안 받아 들였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행정부서의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가 저도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경미한 사항인 우리 평화로와 같은 지역에 대한 거만 연결을 시켜주고 다음에 조금전에 부결로 통과된 축산분뇨처리장을 설치 하는데가 전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 부분적으로 경계에 접해 있고 우회를 하고 그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수정을 해서 변경할 수 있다.

우리가 사업 목적상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경미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린거고, 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은 건의서에 작성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 통상 산악지대, 등고선이 그려있는 지점을 보면은 여긴 산악지대가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지역을 가보거나 이 등고선을 지도를 보시면은요, 고도가 등고선 하나당 20m, 또 굵은선이 100m까지 내려가니까

이게 200m고지 정도 됐을 때 100m 다운되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좌우측에 북쪽과 남쪽의 지점에 있는 논·밭 지점에 있는 논·밭 경지가 나타난 부분으로 봐서 거기 충분히 통과 가능한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양주군의 발전과 접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동두천의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우리가 제공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깊이 참작하시고 그런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속개)

○ 부의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두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조정된 의회 의견안을 이상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은현면 일원의 동두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금회 의견청취 구간은 양주군 은현면 일원의 동두천시 구간의 국도3호선 우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국가계획인 건설교통부의 기본 계획이나 국도3호선인 평화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의정부시 녹양동 금신로에서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간을 연결하는 양주군의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계획과 연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유지되도록 도로의 선형이 우리 군의 계획과 연결되도록 변경되어야 하며 양주군에서 계획된 우회도로 국도3호선 접촉부분부터 신천주변을 경과하여 하패리 국선부분에 접속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광장을 얘기합니다.

도로계획시설로 결정 후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회 의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양주군 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설명드린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두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은 협의된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6년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8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위생환경사업소장서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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