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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5차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5.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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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5월 18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계속)(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계속조사)


1.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계속)(위원장 제의)위로이동


○ 위원장 이희창 회의에 앞서 금일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조사 시행 순서는 출석한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선서에 이어 증인들의 증언 청취를 위한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출석 증인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조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분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선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주시의회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임함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선서인 성명 방한식.

○ 위원장 이희창 조사 시작에 앞서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과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사권 발동입니다.

즉, 개별적이고 제한 것인 사안에 대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대상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있어 보조금 지원단체나 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며, 향후 금번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자체 감사 건의, 감사원의 공익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언 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참고인들 모셔놓고 질의 좀 했잖습니까?

그래서 참고인들 진술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잘못이 별로 없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시장님 조금 있으면 가신다니까 부시장님께서 참고인들 진술을 들어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재근 위원 부시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로컬푸드 2호점 얘기하는 겁니다.

6월 11일 날 경기도에 관련해서 선정해서 부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그 옆에 보니까 빈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시장님이 안 계셔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시장 전결입니까?

○ 부시장 조학수 그 사항은 제가 결재한 것은 보지 못해서.

임재근 위원 김대순 부시장.

김대순 부시장이 결재하셨는데, 부시장님이 결재하신 게 아니고.

그랬를 때 그게 결재라인이 시장까지 해야 되는 건지, 부시장 전결인지?

○ 부시장 조학수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부시장 전결이다, 시장님까지 받아야 된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서 잘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됐으면 아마 시장님까지 결재가 돼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방한식 전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재 관련해서 부시장 전결로 되어있거든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때 당시에 전결 사항이 시장님까지,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부재중이라 부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건지, 아니면?

○ 허가과장 김덕환 양해해주시면 허가과장이 보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여기에 농업정책과장은 연가로 되어있어요. 결재를 안 했고.

연가로 되어있어서 농업정책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 허가과장 김덕환 그 당시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부재중이셔서 당시 부시장님인 김대순 부시장님 대결로 결재받았습니다.

임재근 위원 2호점 질의하겠습니다.

2호점이 5월 15일 날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센터에서 한태수 소장하고 이런 경우도 말씀하시기를 2호점은 경기도에서 선정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태수 소장님, 맞습니까? 2호점 선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임재근 위원 자료에도 2호점은 경기도 농업정책유통과인가요? 거기서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한번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봤어요.

5월 15일 날인가 경기도에서 양주시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와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하실 데가 있으면 신청해라, 이런 공문이더라고요.

그런데 6월 5일 날 사업자가 본인들이 하겠다고 로컬푸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 등록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인 등록도 안 해놓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맞냐는 거죠.

법적으로 맞습니까?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등록이 6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양주시에 로컬팜푸드에서 6월 5일 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애기가 말이죠, 출산도 안 했는데 출생 신고한 거와 똑같다는 문제거든요.

그걸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 5월 14일 날 경기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조사 수요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 제출한 거는 6월 11일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

○ 허가과장 김덕환 그런데 6월 5일 날.

임재근 위원 신청을 했죠?

○ 허가과장 김덕환 로컬푸드에서 신청을 하고.

임재근 위원 그런데 6월 5일 날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법인이 안 되어 있었던 말이죠.

○ 허가과장 김덕환 했는데 수요조사결과 제출할 시점까지는 등기부등본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아니, 양주시에 신청 시에 법인도 안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안 맞죠.

대한민국 어느 법을 찾아봐도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청 자격에 법인이 되어 있어야지, 법인도 안 되어 있는 대로 신청을 받아준 양주시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잘못됐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임재근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됐잖아요? 그 말씀만 해보시라고.

○ 허가과장 김덕환 신청 당시에 등기부등본이 구비가 안 된 건 맞고, 저희가 6월 11일 날 제출 당시에는 그거는 완비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과장님, 본위원 질문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법인 등록이 안 됐는데 양주시에서 신청받은 게 잘됐냐? 잘못됐냐? 법에 맞나? 안 맞나?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과정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법인 등록이 안 됐는데 신청을 받아준 게 잘했냐? 못했냐? 이거죠.

법에 안 맞죠?

○ 허가과장 김덕환 신청서는 등기부등본이 완전히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낸 거는 맞으나 저희가 수요조사 선정제출 할 때는 보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신청 서류가 맞지 않는데 받아주는 행정기관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허가서류에 집 지으면 설계하고, 완료가 안 됐어, 내일모레 완료되니까 이거 준공 떨어주십시오.

다 똑같은 거죠.

구비서류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있는데 그 서류를 받아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서류가 완료된 6월 8일에 접수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아니고, 허가서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가서류에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구비서류를 맞춰 갖고 와라, 이렇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재근 위원 그걸 6월 5일 날 등록을 받아서 양주시에서 6월 11일 날 김대순 부시장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임재근 위원 그러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6월 11일까지는 6월 7일 날 법인 등록이 됐으니까, 6월 11일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를 받았다는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신청서를 제출해서 접수를 한 상황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더 구비될 서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완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6월 5일 날 접수를 받아서 서류도 법인 안 되어 있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신속하게 준비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결재서류를 보면 그렇게 빨리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6월 11일에 김대순 부시장이 결재를 합니다.

그렇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임재근 위원 그리고 6월 11일 날 바로 그날 경기도에 보내요. 그렇죠?

○ 허가과장 김덕환 보냈습니다.

임재근 위원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6월 12일 날 경기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죠?

○ 허가과장 김덕환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죠? 일사천리로.

그래서 자꾸 의혹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을까? 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서류도 받아주고.

과장님 말씀대로 보완서류 해오라 그랬어. 그리고 시에서 부시장 결재를 했어. 한 날 바로 경기도에다 보내고, 또 경기도에서 바로 또 내려오고, 이게 어느 특정, 본위원 생각입니다.

비호세력이 없으면 가능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양주시에서도 이렇게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뭔 사항이 이렇게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거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의심이. 의혹도 들고.

그리고 본위원이 여러 번 담당 직원을 통해서 자료도 이거 왜? 경기도에서,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내서 양주시에서 사업을 한 걸로 그동안에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닌 것 같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담당 직원한테 얘기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자료 요청을 하냐면 2호점 공모를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안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2호점을 단수로 해서 바로바로 진행해서, 경기도에 바로바로 신청했어요. 경기도에서 답장도 바로 왔어요. 24시간도 안 돼서 왔어요.

그러면 한 군데만 단수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모절차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 법에 실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안 하게 되어있어요?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를 실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 당시 2호점 추진할 때 그 2호점을 하려고 하는 그 법인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로컬푸드 직매장 하는 사업을 어떻게 먼저 인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또 기일이 촉박해서 아까와 같이 신청서 접수하고, 추가로 등기부등본 해서 빨리 진행된 면은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죠.

1호점에서 수천만 원 돈도 안 준 사람들이 그것도 정산 안 하고 신청하는데 그걸, 여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사업 선정교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공공단체보조사업자 공모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 학교사업 이외에는 공모를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공모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아까 법인 등록을 안 했는데 신청을 양주시에서 받아준 거하고, 공모 절차를 걸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잘못한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양주시 법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법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신청 당시에 서류 미비해서 저희가 서류 제출할 때까지 구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임재근 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 요청하니까 ‘당시 담당 업무 미숙으로 인한 누락’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시장까지 초스피드로 결재가 이루어지고, 경기도에도 오늘 부시장이 결재했는데 그 당일 날 경기도에다 올리고, 그다음 날 양주시로 내려오고, 이게 초스피드로 됐는데 어떻게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결재하라고 있는 분이 담당 공무원이 업무 미숙이다?

이걸 자료라고 보냈습니까?

아니, 그 담당 공무원 죽일 일 있어요?

아니, 이거는 여러 사람 살고 한 사람 죽이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본위원이 5월 14일부터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양주시에서 6월 5일부터 진행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진행됐나?

이게 양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결정까지 며칠 걸렸어요? 일주일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일주일 안에 다 결정돼서 간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정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다 정해놓고 “야, 공모하지 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료 요청에 이런 식으로 ‘담당 업무 미숙으로 인한 누락’,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경기도에도 담당 부서에 확인도 해보고, 왜 확인을 해봤냐 하면 이 자료 요청을 본위원이 진작부터 요구했어요, 이런 자료 요청을.

“없다, 센터에는 없다, 부존재한다.”

이런 답장이 오고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

분명히 농업기술센터를 경유해서 경기도로 갔을 텐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딱 찍어서 내려 보내주고 양주시에 “보조해줘라, 우리도 보조해줄 테니까.”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렇게 빨리 진행된 사업이 ‘당시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한 누락이다.’ 이렇게 답장이 와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공모 절차를 하게 되어있는 것을 최소한 담당 공무원이 이걸 몰랐다고 쳐요. 그러면 그 위에 팀장님, 과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양주 농업기술센터 말고 본청에도 이런 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빨리하라고 시킨 겁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해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위원 생각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그거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서 이거 진행해.” 이런 게 여기 증인 여러분이 말 못 할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이 자리에서 말은 못 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는 2호점 선정 과정을 지켜보면 담당 직원이 업무를 한 게 아니고 누군가는 빨리빨리 하라고 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도 미비된 것도 봐주고, 경기도에 전화해서 “빨리빨리 내려보내세요.”

그런 일 없었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도 없고요, 그거를 빨리 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호점을 경기도에서 추가로 수요 조사한다는 것은 애초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 시군에서 해당할 수 있는 시군이 없어서 추가로 다시 한번 더 알아보기 때문에 기일이 좀 촉박했는데, 2호점을 하려고 하는 법인에서 추가하는 사항을 먼저 알아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미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다음 기회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임재근 위원 다음 시간에도 더 물어볼 테니까 생각 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딱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열심히 하셨는데 2019년 6월 달에 우리가 이걸 경기도에서 반납분을 받아서 급하게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 위원장 이희창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로컬푸드의 일부 농가들이 납품대금을 못 받아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 시점이 아닌가요?

○ 허가과장 김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농업인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납품대금을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없었어요?

○ 허가과장 김덕환 네.

○ 위원장 이희창 아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라고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2호점은 아무리 급하게 내놨다 하더라도 추진한 배경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임재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묻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죠.

왜냐하면 농가들이 그때 당시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희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납품대금 촉구가 농민들이 언제부터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셨죠?

2020년 언제부터 납품대금 촉구를 하셨나요?

○ 허가과장 김덕환 농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런 시기는 2020년 6월경부터 국민신문고라든지, 서면 진정서 등을 제출해서 작년 6월경부터 인지하게 됐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6월에 민원 시작이 서면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그 이전에 이미 설왕설래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예를 들면 613페이지에 보면 등기부 사항 증명이라든지, 신청서가 들어가고 했던 부분이 2019년이에요. 2호점이 시작된 부분이.

○ 허가과장 김덕환 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게 2호점이 시작한 시기가 그 이전이라는 건데, 민원이 접수된 시기보다.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 허가과장 김덕환 납품대금 못 받아서 국민신문고라든지...

한미령 위원 국민신문고에 그 서류가 왔다 갔다 한 시기는 2020년 6월이고요.

○ 허가과장 김덕환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한, 2호점 때문에 서류가 시작된 시기는 지금 615페이지 보세요. 2019년입니다.

그러면 신문고에 서류를 접수된 시기는 2020년이고, 서류가 시작된 시기는 2019년인데 문제가 있었던 전 시기에 그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이 서류를 정리하고, 그리고 월세가 미납되고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9년이잖아요. 그렇죠? 1호점에.

월세 미납된 시기가 언제예요? 2019년이잖아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2019년 9월입니다.

한미령 위원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했던 시기가 그런 시기고, 그다음에 이 서류가 완료되고 했던 시기는 2020년이에요. 2호점이.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부가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된 이 김OO 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혹이 된 이 김OO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OO 씨가 어쨌든 여러 가지를 다 좌지우지해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 김OO와 관련된 여기에서 말하는 진OO라는 대표, 진OO가 나중에 2호점의 대표를 맡고 했던 이 사람도 김OO의 부인이에요.

이런 사람과 그다음에 박철, 이런 사람들도 박철이 며칠 전에 참고인으로 왔을 때 집행부는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OO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참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참고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불러서 얘기를 했지만 참고인은 그냥 참고인일 뿐이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똑바로 인지하시고, 똑바로 답변을 하시고, 서류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님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부터 다시 2호점 시작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보면 등기사항증명서에 보면 등기사항의 대표진이 바뀌죠? 2호점 내려고.

대표진이 바뀌는 건 아니고, 대표진을 설정해서 등기사항에 하는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임재근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처음에 2019년 2월 26일 날 100만 원을 가지고 등기사항을 만들고, 2월 28일 날 재등기를 합니다.

1억을 다시 만듭니다.

그런데 2월 26일 날 100만 원을 주고 만들고, 다시 2월 26일 날 1억으로 변경사항을 하고, 임종혁 대표가 만들고 6월 15일 날, 임재근 위원님이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등기는 6월 7일 날 쳤는데, 농업정책과에서 6월 5일 날 접수가 되는데 이 접수를 할 때 신청사항에 따라 오는 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사업 신청 시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등기부도 있을 거고, 임종혁 대표에 대한 서류 일체가 따라온다든지 기타.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서에 건물에 대한 사용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구비해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렇게 내게끔 되어있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지금 임재근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2019년 6월 7일 날 등기를 쳤는데, 어떻게 처리과가 처리를 할 때 접수를 6월 5일 날 이전에 했냐, 이거죠. 이 등기사항도 처리되기 전에.

그러면 접수를 이러한 설립 여건도 안 맞는 접수를 그렇게 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급해서.

그리고 임차 의향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임차 의향서에 남양홍씨상가에, 이 남양홍씨상가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거기에 보면 임차 의향서를 2019년 5월 27일 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임차 의향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양홍씨상가가 의아심이 드는 게 책자 497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자 497페이지 보면 도장이 하나 찍힙니다.

납품서 해서, 납품서 보십니까?

상호 ‘더 알림’, 주소 경기도 어쩌고저쩌고하면서 경기도 양주시 독바위로 덕정동 남양홍씨상가예요.

도대체 로컬푸드가 남양홍씨상가랑 어떤 관계죠?

그러면서 진OO 대표가 납부서를 하나 주는데 이게 뭐냐면 현수막, 가로등배너, 기타 등등입니다.

이 진OO는 그때 당시에 ‘더 알림’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주하고 있던 ‘더 알림’이라는 데가 남양홍씨상가입니다.

이 남양홍씨상가와 로컬푸드는 도대체 어떤 관계이고, 이 진OO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OO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더 알림’의 대표이고, 또 2호점에 나중에는 대표로 갑니다.

이거를 집행부가 인지를 못 했다? 인지 못 하셨을까요?

누가 봐도, 여기 서류를 봐도, 613페이지에 보면 사내이사 진OO,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집행부는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 2호점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이게 다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납품은 부인이 하고, 남양홍씨상가에 세 들었던 사람이 또 2호점은 남양홍씨상가가 집주인이니까 거기 또 들어가고, 2호점에.

그리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623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날 ‘농업회사법인 양주로컬푸드는 사업을 착실히 이행하려 하였으나...’ 참 여기까지는 말이 구수하고 좋습니다.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왔습니다. 2호점 직매장 현장 및 자금 확보 감안하여 말미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랬을 때 보통 사업하시는 다른 집행부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환수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업을 중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착한 집행부는 바로 뒤 625페이지에 보면 12월 24일 날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교부금을 결정합니다.

자그마치 얼마예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억 9,100만 원입니다, 같은 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공문서 날짜 보겠습니다.

문서관리카드 농업정책과 24958 해서 교부금 날짜가 같은 날입니다.

2019년 12월 24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보조금 교부 결정은 대상자한테 결정한 거지, 자금을 준 거는 아닙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서가 보통은 법에 의하면 과장님.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있죠?

보통 이렇게 사유서가 발생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통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 허가과장 김덕환 보통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집행을 못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월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 하면요, 수행사항 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의 수행사항 점검이라는 것을 해서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반하는 경우는 수행 일시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합니다.

그런데도 점검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재근 위원님이 뭐가 급해서 이렇게 사업을 일괄적으로 집행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서류도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 보조금 집행이 나가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가면 나중에 어떤 서류를 또 해야 되죠?

○ 허가과장 김덕환 보조금이 나가면 시기별로 보조금이 목적 사업대로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한미령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다 나갔어요.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되는지?

○ 허가과장 김덕환 정산 서류를.

한미령 위원 정산 서류가 나가야 되는 거죠?

○ 허가과장 김덕환 정산 서류를 받는 거죠.

한미령 위원 받는 거죠?

여기 로컬푸드는 정산서를 받았나요?

뒤에 보니까 정산서도 첨부가 안 돼서 나중에 몇 번씩 정산서 제출해라,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

○ 허가과장 김덕환 로컬푸드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이미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리 예측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차분하게 질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위원장님이나 임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집행부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기에 조금 이렇게 서둘러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보통 등기부 사항이나 법인의 대표가 바뀔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변경 절차가 보통 어떻게 되죠?

양주시는 여기를 관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농업법인회사가 바뀔 때는 변경하는 절차나 관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농업회사법인을 관리하는 데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농업정책과죠?

그런데 여기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법인의 대표나 이사진들에 수시로 바뀝니다. 여기가 몇 번이나 바뀌었죠?

보통은 이렇게 바뀌나요?

○ 허가과장 김덕환 법인이 주주, 이사,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법인 자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거는 법인도 바뀌고, 대표들도 수시로 바뀌고, 특히 이제 이게 주주와 관련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비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셨나요? 절차나 이런 게 있을 텐데요?

○ 허가과장 김덕환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되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규정은 있는데.

한미령 위원 법인 변경 시 절차가 있죠? 절차를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허가과장 김덕환 설립하거나, 아니면 주주를 변경하거나, 감사를 변경하거나, 대표를 변경하거나 그거는 그 법인 자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는 터치할 수 있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 허가과장 김덕환 관리라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면...

한미령 위원 서류 가져오면 승인을 내주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봤을 때도, 참고인이 하는 말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본인은 책임 없다, 전부 이러고 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법인의 설립은 설립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 법에는 30일이라고 되어있는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 있고요.

법인 설립은 법인의 자유,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수시로 바뀌었는데 몇 번 변경을 했죠?

로컬푸드가 2016년부터 실시 신고를 내고, 2017년부터 사업을 했나요? 2016년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부터 쭉 사업을 해서 2021년까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몇 번이나 바뀌었죠? 지금 변경신고서를?

○ 허가과장 김덕환 변경에 대한 거는...

한미령 위원 이사진 바꾸고, 대표 바꾸고 하는 게 본위원도 책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에 지금 몇 건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허가과장 김덕환 조금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법인에 대한 변경하고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의 자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제출하거나 이럴 저거는 없고요.

한미령 위원 제출을 안 한다고요? 이사진을 바꾸는데?

○ 허가과장 김덕환 이사진을 구성하거나, 주주를 구성하거나, 또 감사하는 거는 본인들...

한미령 위원 아니, 대표이사 바꿀 때도 이거를 농업법인 관리 부서한테 신고 안 합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새로운 법인을 등기했을 때는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은 맞고요.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바꾸면 당연히 법인이 안 바뀌어도 대표이사가 바뀌면 당연히 대표이사가 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신고를 안 합니까? 당연히 농업정책과는 알고 있어야죠.

○ 허가과장 김덕환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등기를 하거나 변경등기를 할 때 저희한테 신고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신고가 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아는 것은 1차 이사진이 2016년 9월 12일 날 바뀌었고, 2차 이사진이 459페이지에 바뀌었고, 3차 이사진이 2017년 10월 24일 날, 본위원이 알기로만 3번이 바뀌었어요.

이럴 때마다 신고된 내역서가 있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대표가 바뀌었는데.

○ 허가과장 김덕환 저희한테 신고한 부분은 없고요.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으셨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과태료 처분을 했는지,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것까지 제출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안 하셨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다 해 먹고 나 몰라라, 나 모르겠습니다.

또는 법인의 대표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김OO가 도주를 했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실도 모르고,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게 뭡니까?

나머지는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조사 진행을 중지코자 합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조사중지)


(11시 03분 계속조사)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언 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방한식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호점이 개장할 당시에 소장님이 누구셨죠?

개장할 당시에 누구였죠?

2호점 개장할 때 소장님 맡으셨나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1호점 개장할 때는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었고요.

그때가 2016년도니까 농촌관광과장일 때일 겁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셨죠?

먼저 전 주에 참고인들 여기 와가지고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우리 이상윤 초대 대표가 여기 나와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로컬푸드를 본인이 준비를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까?

누가 하자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습니까?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2015년도에 로컬직매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담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홍성표 의원님하고 몇 분의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로컬직매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던 사항이고요.

그러고 나서 로컬직매장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주주들을 모집해서 아마 법인으로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로컬푸드의 추진위원들 명단을 보게 되면 회의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어느 특정인이 실질적으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너 해라. 너 이상윤, 박OO 너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아니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분들이 농협의 조합장을 출마하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자기 출마하는 데 상당히 이득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상훈 씨가 했습니다.

이상훈 씨가 뭘 압니까?

이상훈 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글쎄요, 이상윤 씨가 대표로 선정이 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적인 조합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조합 내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던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1호점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은 누가 했어요?

이상윤 씨가 했습니까?

박OO 씨가 했습니까?

로컬푸드 1호점을 개장하기까지 누가 계획을 짰냐고요?

답변하실 분 답변해보세요.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5월 달에 농업정책과로 갔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이상훈, 홍성표, 김부영, 이상윤 등등 일명 로컬푸드 추진위원회를 한 사람들이 여러 군데 견학도 갔다 오고 양주시의 로컬푸드가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준비를 하고, 또 주주로 모으고, 또 농업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2016년도에 그 사람들 주도하에 추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훈 씨, 김부영 씨, 서OO 씨,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예산 받아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일을 그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 허가과장 김덕환 예.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여기에 관여하고서 싹 빠졌냐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민에 대해서 뭘 압니까?

농업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계획을 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 짜는데 실질적으로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행정적인 지원하면서 계획을 짜가지고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훈 씨한테 모든 걸 맡겨서 우리 기술센터는 시의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보증금 1억 대준 거예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억 받아왔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보증금.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로컬푸드 창립할 때 시비 전액 1억 원으로 보증금을 지원해줬고, 추진하다가 임대료 같은 게 밀려서 저희가 촉구도 했고, 지금은 5년으로 계약했는데 8월 달인가, 7월 달이면 종료가 되는데 그 건물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 계약을 할 적에 건물주하고,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양주시하고 건물주인하고.

김종길 위원 양주시 대표 누가 갔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그 당시는 제가 없어가지고...

김종길 위원 계약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아니면 대표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희창 그때 당시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김종길 위원 예,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이희창 잠깐만요,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 말씀을 잘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계약자는 당연히 양주시장하고 대표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건물주 강O 씨가 임대인이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건 이미 다 확인이 된 거니까,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에서 임대료를 깎고 있죠? 그렇죠?

임대료를 못 내서,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론은 이따 얘기하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임대료를 못 내서 임대료하고 원상복구 비용하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로컬푸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모든 이가 1호점은 잘돼서 성공했다고 그러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라도 정지를 내리고, 1호점을 마무리 지었으면 이 짝이 나겠습니까?

2호점 사건 터졌을 때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이 짝이 납니까?

행정적으로 근무 태만을 한 거예요.

그러한 사소한 일 같은 것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공무원도 하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1호점을 개장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김OO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가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실패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은 실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민한테 있나요? 김OO한테 있나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당연히 농업기술센터나 양주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책임은 영농조합법인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죠.

그 사업을 누가 벌였습니까? 예산 누가 눴어요? 예산을 누가 줬냐고요?

양주시에서 줬죠?

그러면 양주시의 대표가 누구예요?

로컬푸드 실패는 처음서부터 사기를 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설립 초기부터 로컬푸드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2016년도, 2017년도...

김종길 위원 결론을 보는 거예요, 결론.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글쎄, 2016년, 2017년도에는 로컬푸드가 그래도 연간 수입을 14억, 15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한테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에는 상당히 부합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에 와서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2호점을 개장해서 활성화하려고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돼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2017년도에 14억, 2018년도에 11억, 2019년도에 8억이에요.

뭐가 잘됐어요, 뭐가?

그러면 이때 계속 점검을 하셨습니까? 점검 안 하셨잖아요?

진짜 답답합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에 깊숙이 관여한 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 계시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김OO 씨라든지, 김부영이라든지, 서OO 저도 몰라요, 이 사람들.

이분들 얼굴 다 알고 계세요?

1호점 로컬푸드의 담당 팀장님은 여기에 자주 갔을 거 아니에요?

이때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그 당시 3명이 담당 팀장을 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3명이요?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네.

김종길 위원 누구누구예요?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박권희 팀장, 이창연 팀장, 그리고 저입니다.

김종길 위원 며칠에 한 번씩 거기를 들렀나요?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두세 번?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네.

김종길 위원 그때 2017년도에 사업이 잘될 때인데 그때 왜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그분들이 어떻든 다른 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팔고 그랬어요.

도리어 그러지 말고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멀리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음식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속에 있어도 맛만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1호점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2호점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게 맞지 않잖아요.

법령에 맞게끔 예산 지원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라도 우리 한태수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김종길 위원 지금 2호점이 이렇게 돼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3호점 개설을 다시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양주시 입장은 아닙니다.

어제 푸드플랜 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설문조사 결과 농민 중에서는 80%가 로컬푸드를 원하고 있고, 또 소비자 층에서도 한 70% 이상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설문 결과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로컬푸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컬푸드는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잘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김종길 위원 이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싱싱한 채소라든지,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 팔다가 묵으면 처분한다든지, 또 새롭게 받아줘야 되는데 가면 물건의 가치가 없었어요.

여기가 진짜 양주시에서 나오는 물건인지, 아니면 어디서 떼어다 파는 건지, 그런 건 못 느끼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초기에는 로컬푸드 처음 생기고 저도 주로 거기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초기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2019년, 2020년도부터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뭐 돈 좀... 인건비를 얼마씩 가져갔습니까?

4명에 가는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연봉 얼마예요?

5,000만 원은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안 되는 사업을 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희생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 거는요, 첫째 책임은 양주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일했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다 정치에 개입했던 분들이에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거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김OO 씨 방청객에 오셨는데 먼저도 참고인 안 해주셨다고 말씀 많았습니다.

여기 오셨는데 위원장님 한 말씀 좀 하게 해주시죠?

○ 위원장 이희창 아니, 김종길 위원님, 지금 자꾸 방향성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충분히 많이 말했고요.

오늘은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을 좀 찾아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 이제 질문 시간 끝났습니다.

20분 넘었으니까 그만하시고요.

김종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이희창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김종길 위원 아니, 지금 김OO 씨가 여기 오셨으니까.

○ 위원장 이희창 아니, 나중에 하시라고 나중에.

제가 진행합니다.

나중에 하시고요.

자꾸 이미 다 발표 난 걸 자꾸 질문하시니까 보는 사람도 답답해요, 그렇게 하시면.

김종길 위원 뭐가 답답해요?

○ 위원장 이희창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아는 건데 자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되죠.

김종길 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정치가요.

○ 위원장 이희창 그분들이 시작할 때는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그 사람들이 그만뒀을 때는요, 김OO 그 대표가 들어와서 대표가 정육점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뺏기면서 나간 거지.

김종길 위원 아니, 김OO나 김부영이나 서OO가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 위원장 이희창 그 부분들을 사업비, 그 사람들 그런 걸 따지시라고요.

김종길 위원 그분들이 누구냐고, 그분들이?

그분이 누구예요? 정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 위원장 이희창 아니, 그 사람들이...

김종길 위원 그분들이 개입을 안 했으면 지금 로컬푸드가 이렇게 망가집니까?

○ 위원장 이희창 로컬푸드가 2018년도까지는 잘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뭐가 잘됐어요?

○ 위원장 이희창 왜 나한테 화를 내셔요?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위원장 이희창 2018년도까지는 10억이 넘게 매출이 올랐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분들이 이상윤 씨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거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조합장 출마할 때 도움이 되니깐 한번 해 보세요.”라고 그렇게 유도한 사람들이 그분들인데, 그게 뭡니까?

○ 위원장 이희창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OO 대표까지는 사업이 잘됐습니다.

거기에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김종길 위원 이상훈 씨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희창 누구요?

김종길 위원 이상훈 씨가 지금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이희창 그 사람이 그때 관두고 여기 들어온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한미령 위원 위원장님, 특위 회의 진행하시죠?

○ 위원장 이희창 네, 그러니까 그만하시고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2019년 9월 16일에 건물주가 임차료 미지급 6월 달부터 지급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7월분.

그때부터 내용증명을 보내고 부실경영이 정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결국은 보증금 1억 중에서 명도소송에 져가지고 이번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리를 안 하고 방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억이 되는 민간자본 보조를 해줬어요.

그렇죠?

민간자본 보조라면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시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

2호점에 얘기하는 거예요.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로컬푸드에서 조달청에 민간입찰로 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그러니까 거기서 왜 입찰을 붙이게 했어요?

보조금 나간 거는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서 양주시에서 계약을 대행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건데, 로컬푸드에서 공신력 있는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 위원장 이희창 조달청에 공신력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끼리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리감독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신 거예요.

거기다 떠넘기는 게 아니죠.

왜냐? 우리 양주시장의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 세금 1억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때 사업비를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서부터 문제가 야기된 거라고요.

그걸 우리 시 회계과에다 해서 했으면, 계약을 올바로 했으면 그렇게 지금 잘못 집행되는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났을 거라는 얘기죠.

거기가 그때 당시에 2019년에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임차료 못 내고 그러는데 연말쯤 돼가지고 우리가 2019년 연말 그때 당시에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2020년도,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보조금이라도 올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셨어야죠.

관리감독 안 하고 거기다 떠넘겨 버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지금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OOO이 지금 여기 사업에 다 관여를 했어요.

거기가 면허가 제대로 있어요?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면허가 없는 그런 사업도 거기서 지금 다 했어요.

소방, 전기, 분리발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토탈로 다 했단 말이죠.

그런 걸 왜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돈 먹고 너 죽든지, 말든지 내던진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야기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실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그때부터 내용증명이 왔다 갔다 했으면 왜 철저한 관리를 안 했냐, 그 얘기예요.

우리도 같은 사업자가 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장 명의로 해서 1억이라는 보증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가들의 피해도 더 커진 거고, 미리 관리를 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있고, 저희 위원님들은 충분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소명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보시고 몇 페이지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고요.

책자와 관련 없이 떠도는 소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판결문에 의하면 우리가 1호점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호점의 월세를 다 받지 못했죠?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 부분을 피고인, 그러니까 소송한 부분이, 로컬양주의 대표이사 박철이 1호점에 납부하지 못한 부분을 건물주가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패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점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아 저희한테 명도소송을 해서 저희가 소송에 패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얼마죠?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임대료하고 각종 상수도요금, 그거하고 원상복구 비용이랑 해서 한...

한미령 위원 합계금액이?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데 거기 1호점의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1억입니다.

한미령 위원 1억이죠?

그러면 1억에서 대략 9,000만 원을 제외하면 한 100여만 원 정도를 찾을 수 있을까, 말까예요.

쓰레기 치우는 비용까지 하면 다 9,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그거는...

한미령 위원 별도인 거죠?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네.

한미령 위원 그러면 1호점에 대해서 쓰레기는 또 누가 치웁니까?

대표가 박철입니까? 그러면 박철한테 우리가 또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그렇죠, 저희가 로컬양주에 또 소송해야죠.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박철은 자기는 바지사장은 아니었지만 자기는 책임질 소지가 없다. 김OO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대표자 변경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회사법인이 바뀔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법에 의하면, 법률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바뀔 때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맞죠?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네, 맞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에 따라서 등기상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과 등기상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받으셨어요?

이거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또 부과하셔야 돼요.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개별 기준에 따라서 10만 원, 25만 원,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표자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서 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대표자 박철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주시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하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이제 구상권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미령 위원 하셔야 되고, “지금 청구할 예정입니다.”가 아니고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돼요.

박철 도망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센터소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아니면 저희 양주시의회가 담당 과장한테 구상권 청구할까요?

추후 사태를 보고 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 안 하면 저희 양주시의회가 하겠습니다.

62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담당자가 2호점에, 보세요.

2호점을 신청하는데 2호점 신청서가 어쩌고저쩌고 들어가고, 사업신청서하고 들어가는데 622페이지에 보니까 담당자가 박철이 또 나와요. 그때 당시 1호점 대표가 박철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1호점의 대표도 있는데 담당자가 박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서류 하나를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 박철이 동명이인입니까? 이 사람 홍길동이에요?

대표는 임종혁이고, 담당자는 박철이에요.

이 박철이라는 사람은 1호점의 또 대표이고, 2호점에 와서는 담당자예요.

그러니 김OO가 먹튀를 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와서 박철이라는 인물이 그 인물이라면 와서 본인은 “모른다, 김OO가 시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본위원이 그때 당시 2019년 12월 달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4차 교부금을 신청해서 이 박철이라는 사람이 12월 달에 대표자 자기 이름으로 4차 교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양주시는 또 12월 달에 교부금을 내려줬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 환수 안 합니까? 문제가 있는데?

교부금법에 의하면 문제가 있으면 전액 환수입니다.

전액 환수하셔야죠.

한태수 소장님, 이거 법적으로 환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2호점이요?

한미령 위원 1호점의 담당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1호점이요?

한미령 위원 네, 1호점의 대표가 박철인데 2호점의 담당자는 박철로 올라가서 지금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에 대한 지연에 따른 사유서를 썼어요, 1호점의 대표가.

이 사람 투 잡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한미령 위원 행정 관련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대표자면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 4월 달까지 이OO라는 사람이 대표였습니다. 그러면 대표자 변경이 이뤄졌습니까?

법을 찾아보면 농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람 대표자 변경서류 있습니까? 이OO에서 박철로 바뀌는 과정에서.

없으면서 공문서에만 대표자로 왔다 갔다 서류가 바뀌었습니다.

서류 챙긴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런 공문서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리고 2호점을 바로... 자, 보겠습니다.

622페이지 지연에 따른 사유서를 보내고, 사유서에 아까 본위원이 전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2호점을 자기네가 보조금 자부담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이 나가면 자부담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혁이라는 대표가 12월 24일 날 말미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625페이지에 보면 예탁금 잔액 증명서가 나옵니다.

회천농협 옥정지점에서 7,732만 2,170원을 예탁합니다. 시간은 11시 54분에.

하니까 양주시가 어떻게 하느냐?

626페이지에 (2019. 6. 10.)호 농업정책과 (2019. 12. 24.)호와 관련해서 교부 결정을 내려주는데요. 이게 언제냐? 전결이 2019년 12월 24일 날 바로 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자부담 교부사유서로 내가 자부담이 없으니 좀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옥정농협에 가서 11시 54분에 바로 이체를 하니까 양주 농업기술센터가 12월 24일 날 바로 교부금 결정을 내면서 교부 결정 알림을 합니다. 같은 날 2019년 12월 24일 날 ‘양주시 양주로컬팜 귀하’하면서 공문서를 하나 발송하죠. 이게 12월 24일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원 검토보고서가 딱딱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사업계획검토를 보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검토는 누가 씁니까? 검토보고, 이거 누가 쓰죠? 사업계획 검토보고 누가 쓰죠?

과장님, 대답해보세요.

○ 허가과장 김덕환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미령 위원 630페이지, 631페이지 누가 썼냐, 이 얘기예요.

○ 허가과장 김덕환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한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미령 위원 네, 이거 누가 썼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썼냐, 사업자가 썼냐, 이 얘기예요.

이거 로컬푸드가 쓴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가 썼냐, 이 얘기입니다.

검토보고서.

보조사업 지원 검토보고, 사업대상자 농업회사법인 로컬푸드, 사업명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이거 누가 썼어요?

○ 허가과장 김덕환 그 검토보고서 작성은 실무자가 작성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실무자가 썼으면 보세요.

4번 사업계획 검토.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 적정.’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 적정.’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적정.’

이게 어떻게 적정입니까? 자부담도 안내가지고 그런 사유서를 썼는데.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 가능.’

이게 어떻게 가능입니까? 자부담을 안내가지고 이런 이따위 사유서나 쓰고 앉아 있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64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640페이지, ‘양주시 로컬푸드’가 ‘농업기술센터 정책과 귀하’해서 민간입찰 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 요청서를 보냅니다.

언제 보내느냐? 날짜가 2월 6일 날 보냅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선급금을 달래? 자기가 로컬푸드하고 양주시하고 계약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접수번호 2623 하면서 접수일시 2020년 2월 6일, 처리과 농업정책과에서 도장이 하나 찍혀요.

자기가 돈 맡겨놓고 돈 달라는 이게 꼴이야.

양주시와 로컬푸드 계약도 안 했는데 뭐 구두상으로 어쩌고저쩌고 말이 오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인테리어 및 물품납품계약서를 하나 같이 추가적으로 보냅니다.

641페이지 해서 642페이지 계약일자 2020년 2월 4일 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법 제32조 제5항 ‘지방보조사업에 수행사항 점검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집행 시 사업비 보조금으로 보조 불가, 보전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선 계약하는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없다, 입니다.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 공무원은 착공계, 준공계 이런 서류를 반드시 첨부, 진도 확인을 걸쳐서 보조금을 교부시켜야 합니다.

지방보조법 사업의 수행, 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및 납품물품계약서, 요새 누가 이따위 계약서를 씁니까?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야죠.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금액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2월 24일 자로 농협에 7,700만 원이 예치되어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왜 신청을 했냐?”라는 부분은 로컬푸드에서 조달청에 민간입찰해서 공고를 내서 거기서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바로 계약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미령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양주시와 로컬푸드가 계약을 해야지 될까, 말까를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였죠? 결정하는 시기.

보조금을 내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과장님 언제였죠?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시기, 검토하는 시기.

○ 허가과장 김덕환 2019년 12월입니다.

한미령 위원 12월이죠. 12월 며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양주시 로컬푸드 선급금 요청하는 시기가 2020년.

○ 허가과장 김덕환 2월 달입니다.

한미령 위원 2월이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한미령 위원 그러면 12월 24일인데, 이게 선급금을 요청하면 몇 달 만에 지금 공사를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공사를 이미, 여기에 보면 선급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뒤에 아직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뒤에 공사한 거 한번 보세요.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주시는 보조금도 내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12월 24일 날.

그리고 보세요, 2019년 12월 24일 날 자기네가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하잖아요.

24일 날 입금을 하고, 보조금 결정알림을 양주시가 내부 결재로 12월 24일 날 결정을 해요, 통장을 바로 확인하고, 11시에 입금을 했는데.

그리고 같은 날짜에 결정을 또 합니다. 12월 25일 날 공문 결정을.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로컬푸드가 2020년 바로 몇 달 있다가 선급금 지급요청서를 해요.

3,6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얼마 해서 계약금 자부담 얼마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게 2월이에요.

그러면 자기네가 뒤에 보면 공사를 이미 했다, 뭘 물건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미OOO 얘기가 나오는데 미OOO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혹시 PPT가 준비가 되어있나요?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도장 있는 모습 띄워보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남OO이라는 사람, 남OO 도장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거 확대가 되나요?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거 조금만 올릴게요. 올려주세요, 확대시켜서 그거 보여주세요.

뒤에 보면 지출결의서가 오는데 혹시 저런 도장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남OO이라는 사람 여러 가지 지출결의서를 뒤에 보면 쭉 제출을 합니다.

저런 도장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미OOO의 대표가 남OO이에요.

이 지출결의서나 이런 거는 내부증빙자료로 보통 보면 물론 이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로컬푸드가 사업자 이렇게 증빙서류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이거를 다 집행부에 제출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런 서류가, 저런 도장이, 그리고 남OO이라는 저런 도장이 저 도장과 642페이지 보세요.

아까 계약서 제가 말씀드렸죠?

641페이지에서 아까 선급금을 좀 달라, 요청서를 하면서 물품납품계약서에 있는 도장, 남OO이라는 도장하고 도장이 좀 달라요.

저 도장과 이 도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로컬푸드는 도대체 도장도, 이 도장과 또 1호점에 있는 도장이 어떤 도장이 나오냐면요.

혹시 1호점 도장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진OO에 대한 도장, 진OO이가 몇 페이지냐 하면 453페이지 한번 보세요.

453페이지에 있는 이 진OO... (화면을 바라보며) 그거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견적서를 보내면 홍보현수막, 천장, 전단지 제작해가지고 진OO, 이런 식으로 도장이 다 찍힙니다.

이게 누가 봐도 조작한 거지, 저런 도장이 혹시 나올 수 있나요?

그러면 보통 보면 이게 집행부는 어떤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견적서도 받고, 기타 이런 것을 로컬푸드가 한꺼번에 받아서 제출하면 이런 서류를 다 참고해서 보고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서류 하나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서... 이런 서류를 안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비용을 아까 선급금 달라고 보채듯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양주시민의 혈세가, 주머니에서 나간 돈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돈 달라는 대로 다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나?

이 서류 하나를 보더라도 본위원은 이 서류를 그냥 딱 봐도 ‘이거 문제가 있는 서류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는 이런 서류를 그냥 간과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걸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허락됩니까?

이상,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조사중지)


(14시 00분 계속조사)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증언 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본위원이 2호점 양주팜로컬푸드, 그게 어떻게 선정됐냐고 질의했을 때 한태수 센터장께서 그런 거 그렇게 보고 안 했다고 했는데 여기 14일 날 업무보고 할 때 “2호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양주팜로컬푸드는 경기도 농림식품유통과에서 실시한 2019년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경기도 식품유통과에서 선정됐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맞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임재근 위원 그런데 오전 시간에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게 선정 과정하고, 또 선정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좀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한 군데를 해서 경기도에 올려서 선정되게끔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한 군데가 올려서 한 군데 거기가 선정된 거죠.

임재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선정했다고 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공모해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모르지만 한 군데를 딱 올렸으니까 당연히 선정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선정됐다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은 보조금 신청을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한 군데였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선정됐다는 그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5월 12일 날, 이거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겁니다. 5월 12일 날 양주시 농업정책과로 요구자료 회신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임재근 위원 경기도 자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가... 분명히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맨 처음에 자료 요청했을 때 부존재, 없다는 식으로 센터에서 답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요청자료에서 경기도 의견 해서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지침은 사업 주관 및 시행 주체가 시장·군수이며, 이에 대상 선정 주체도 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임. 따라서 선정 절차에 대한 이행사항은 시군 자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게 경기도의 답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임재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시에서 올린 대로 선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양주시에 올린 대상자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거죠.

임재근 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공모 안 했다는 게 직원 업무가 미흡해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야 된다는 거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도 다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담당 직원 한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답변서를 보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경기도 자료가 없다고 부존재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한테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에 요청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받게 된 겁니다.

임재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는 공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한 군데 선정해서 올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임재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직원 업무 미숙이라고 의회에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업무 미숙이라는 게 직원이 몰랐으면 그 위에 팀장도 알았을 테고, 과장도 알았을 테고, 또 센터장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직원만 몰랐고 다른 분은 알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담당 직원을 서류 문서를 올렸어요. 그러면 팀장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팀장님이 몰라서 과장님한테 올렸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과장님 센터장님한테 서류를 올렸어요.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절차가 쭉 있는데, 이대로 가면 직원만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책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절차상, 규정상 뭐가 맞지 않으면 결재 과정에서 걸러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임재근 위원 맞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그 규정이 맞는다면 걸러졌어야 하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한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직원만 잘못된 게 아니고, 센터장 이하부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직원은 별로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문서 보낼 때 잘 보내셔야죠.

직원만 딱 찍어서 보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책임이 윗분들한테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책임소재가 담당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윗분들에게 있는 거로 사료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희가 그 자료를 책임 없다고 낸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계 양정상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윗분부터 책임을 지고, 실무 집행에 대한 부분은 아래부터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617페이지 자료 보면 임차 의향서가 있습니다.

여기 이OO 씨가 보냈네요, 대표이사.

그래서 남양홍씨 종중에 보낸 건데 “양주시 로컬푸드는 양주시 농가와 양주시의 소비자가 만나 환경 보호와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구조 창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성을 형성하고...” 이렇게 본인들의 단체를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남양홍씨 종중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기 위해서 보낸 의향서가 맞는 거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맞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런데 이걸 5월 27일 날 보냅니다.

남양홍씨 처화공파 임시총회가 5월 18일 날 11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 5월 29일 날 소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본위원이 선정 과정 날짜를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도 27일 날 의향서 보냈는데 ‘남양홍씨 처화공파 종중’에서 28일 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임대료 문제,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아까도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일주일 사이에 신청해서 일주일 사이에 다 결정이 됐어요, 경기도까지.

여기도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군가는 힘 있는 분이 힘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우리 방한식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장은 양주로컬푸드사업에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관리감독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사업을 관리감독 할 때 보조금 부분만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감독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일단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후적인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재근 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7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운영평가.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임재근 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하셔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임재근 위원 그러면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셨죠?

성과평가 한 거에 대해서 현재 자료 요청해서 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왜냐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은 거고요.

왜 중요하냐면 그 평가가... 아니,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평가가 잘 되어 있냐는 거죠?

초창기에 2016년, 2017년까지는 이해합니다.

2018년, 2019년, 2017년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보고서 여기에 보면 종합평가해서 점수 준 것도 있어요.

점수 준 것도 있고, 그러면 2017년도에 사업계획이 15점인데 15점 줬고, 사업관리는 35점인데 30점 줬고, 사업성과는 50점인데 25점 줬어요, 감점은 없고.

그러면 사업관리하고 사업계획은 잘되어있다고 평가를 하신 것 같고, 사업성과는 50점에서 25점 줬으니까 속된 말로 장사가 잘 안된다고 평가를 그 당시 2017년도에 한 거예요.

그렇죠?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여기 종합의견에 보면 ‘지속 추진 필요, 2018년도 경기도 로컬푸드사업 직매장 건립, 포장재 연중 사업체계 구축지원 등을 연계해서 진행 예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점수가요, 간당간당하게 됐어요. 평균 점수 70점, 등급 B등급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고.

2019년 것 좀 보겠습니다.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개장 초창기에 2016년도, 2017년도는 성장단계 되는 그러한 매출이 증가가 되는 그런 시기였고,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약간 감소가 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에도 감소가 되면서 다시 또 새 도약하기 위해서 활성화지원사업을 평가를 해서 부족한 사업에 대한 것을 다음 연도의 사업으로 반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근 위원 2019년에도 평가를 했는데 종합의견 보면 여기도 ‘지속 추진 필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만 해도 사업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참고인들 오셔가지고 딸기 농사짓는 분 가보니까 매대에 물건도 진열이 안 되어있고, 지저분하게 되어있고, 본인 딸기 농산물 가져가서 본인이 진열하고 이랬는데, 이게 과연 현장을 제대로 방문하고 평가를 했는지 엄청나게 의심스럽습니다.

이 당시에 현실에 맞는 평가를 했으면 1기, 2기점 모두가, 2호점 탄생도 안 됐을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 당시에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물론 운영이 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2019년도에 판매 매출액이 감소가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또 내부적으로 진열됐던 품목들이 다양화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 적합지 않은 품목들이 진열이 됐던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과장이 현장 출장하면서 그때그때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했던 그런 사항들이란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근 위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본위원이 2019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질의를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로컬푸드 가지고도 한 20분 가까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는 할 순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4년 차죠? 로컬푸드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로컬푸드 매장 있는 그 주변은 잘 가는 분들도 있지만 과연 농민들 생산물을 생산하는 로컬푸드가 있는지, 로컬푸드를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판매하면 우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장님도 “맞다. 어렵다.” 이렇게 그 당시에 답변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도 안 들고 로컬푸드에 제대로 납품받아서 판매할 수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물건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물류비도 안 들고, 그랬더니 소장님께서도 본위원이 얘기한 걸 다 인식하고 계셨단 말이죠.

계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알고는 있었지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하세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여러 번 활성화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로컬푸드가 “어렵다, 힘들다, 또 불만도 많다, 가서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어둡더라.” 이런 게 본위원이 다 발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다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답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그러면 그 당시에 로컬푸드 1호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좀 하시고 했으면 이게 2기 추진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2기 팜로컬푸드를 하면서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어려웠던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희가 보기에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로컬푸드가 농업인들의 직매장으로써 도시민과 연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소통의 장도 되고, 또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로컬푸드를 시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라고 판단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어렵지만 로컬푸드 매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면 새로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도 해주고, 또 직원들도 현장에 방문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독려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결과는 상당히 잘못됐는데, 본위원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지만, 요청도 그랬었는데 중요한 서류가 빨리 안 오고 좀 늦게 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한식 소장님은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과평가서를 정말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형식적으로 하고 가서 그냥 사업은 지속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 제대로 양심을 가지고 했으면 평가서, 이거 평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오는데 5월 14일 날 본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부분도 그때 안 오셨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 사후 처리입니다, 사후 처리.

예를 들어서 잘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잘하셨어야 되는데 기술센터 소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문제 인식은 본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가서 보면 영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대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이거를 로컬푸드 문제점 시장 보고 여부, 보고 실정, 일정, 조치 결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27일 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10월 28일 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태수 소장님, 맞는 거죠?

그거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서 농가들의 농산물 납품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동향은 수시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10월 27일, 28일 날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에서도 농가들의 납품대금 미납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파악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상한 금액을 갖고 의회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5월 14일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14일 얘기로는 10월 27일, 28일 날 보고했다고 하고, 지금은 또 수시로 보고했다고 하고.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그거는 납품대금의 미납금액이 얼마인가 예상한 거를 의회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날짜를 저희가 기재한 사항입니다.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질의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소화도 안 되시죠?

어쨌든 사태를 이렇게 수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농업인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로컬푸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대책도 만들어주셔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가 하나가 돼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특위가 구성된 부분이니까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는 2호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잠깐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가 전 시간에 이어서 쭉 진행을 하면서 1차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게 언제 나가느냐 하면 2020년 2월 6일 날 나가는데요.

647페이지 좀 봐주세요.

1차 보조금이 나가는데 먼저 저희가 2월 6일 날 전액 중에 3,637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청구서가 2월 6일 날 또 같이 들어와요. 청구서, 사업계획서가 전체 2월 6일 날 들어오고, 또 같이 넘겨보니까 로컬푸드 실적보고서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날짜도 같은 날이에요, 2월 6일 날.

또 넘겨보면 정산보고서도 2월 6일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날짜도 2월 6일입니다.

로컬푸드는 날짜를 보통 보면 사업계획서, 청구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를 같은 날 항상 서류를 제출해요.

제가 느낀 건데 로컬푸드 2호점은 항상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를 하면 시간이 급박해서 하루, 이틀 새에 서류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서류를 바로 그 전날 제출하거나 당일날 제출하면 집행부는 검토를, 물론 하셨겠죠. 검토를 하고 1호점에 대해서 666페이지에 보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669페이지 보겠습니다.

1차 알림을 바로 2월 6일 날 똑같은 날짜에, 청구서도 2월 6일에 들어오고, 실적보고서도 2월 6일 날 들어오고, 정산보고서도 2월 6일 날 들어왔더니 양주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보조금 교부 알림 1차 해서 2월 6일 날 전결해서 내부결재가 알림 교부 1차 2월 6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3,63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나오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청구서, 이거는 2차 신청서고요.

이게 다예요.

보통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려면 서류가 이렇게 간단합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보조금사업 신청서가 되려면 보통 여러 가지 서류가 이렇게, 이런 많은 금액이 3,000 몇백만 원이 나가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전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알아도 같은 날짜에 해결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 답변 좀 해주시죠?

지방보조사업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왜 이렇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서 사업계획서, 또 그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서라든지, 관계 서류가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

한미령 위원 2월 6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그 부분을 검토를 저희가 하고, 당일에도 지출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보통 어떤 사업자가 “교부금을 좀 주세요.” 하면 보통 지방보조사업법에 의해서 수행사항을 점검하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항을 하고, 지자체단체장은 사업자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선택을 하고, 그 수행일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자가 적정한지를 타당성 검사를 하고 기타 등등, 보조사업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합니까? 같은 날?

그리고 같은 날 교부금을 내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장도 확인을 안 하고, 아까 제가 오전에 PPT를 띄우는 겁니다.

이거 공문서위조 아닙니까? 서류도 제대로 못 챙기면.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1차에 3,6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됐고, 그리고 민간입찰공고서가 났는데요.

66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입찰공고서가 났는데 로컬푸드 측에서 어떻게 냈냐면 미OOO 측에 낙찰을 하는데, 공고서를 냅니다.

긴급공고 해서, 공고기관은 농업회사법인 양주팜로컬푸드 하고요.

이게 2020년 1월 30일 날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느냐면요?

농업회사에서 제안, 개찰 조사를 살펴보니까 제안입찰로 나는데 이게 보니까 공사 건에 대해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기입찰, 낙찰 방법은 제안서 평가에 의한 낙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보고 계시죠? 660페이지.

그리고 여기가 투찰제한으로 납니다.

서류 공고서 및 규격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공고문도 있고, 입찰설명서, 제안요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류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안요청서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제안요청서 서류가 있습니다.

공사명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리모델링비, 설비, 소방, 공사 일체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비, 설비, 소방이나 공사 일체는 소방 설비는 안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과 관련이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답변해주시죠?

○ 허가과장 김덕환 그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이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

한미령 위원 지방계약서법에 의해서 관련 자격증이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심사제안서 작성 방법에는 3번에 보니까 ‘평가자료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자격 취득자 3인 이상, 고급기술자 3인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입니다.

제안서 서류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서류를 접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그다음 662페이지 보니까 미OOO와 선OOOOO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미OOO이라는 업체가 입찰을 봤습니다.

낙찰자 미OOO자 남OO.

미OOO 업체는 자격을 가진 업체였습니까? 확인했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허과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을 보게 되면 계약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사업보조자가 나라장터는 우리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계약만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조달청장한테 위탁해서 계약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몽땅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탁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지금 로컬푸드에서는 조달청장한테 위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민간입찰로 해서.

한미령 위원 예, 물론 그렇죠.

○ 허가과장 김덕환 그래서 그런 서류를 계약은 조달청장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받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나 여기 관리감독이나, 독려나 이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관리감독과 독려는 누가 합니까?

물론 입찰은 로컬푸드가 하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서류의 관리감독과 독려를 누가 합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자가 입찰된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단 관리감독을 하고.

한미령 위원 누가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로컬푸드에서 미OOO이 공사를 하니까 일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집행됐는지 나가서 점검하고, 저희도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하셨을 때 과장님 입찰계약자가 지금 거의 3억이에요.

3억에 대해서 입찰 계약을 했을 때 미OOO에 대한 이 사람의 사업자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그거 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민의 안전이 달린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사람들 안전과 관련해서 아무런 면허증이 없는 업체입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조달청에서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양주시의 로컬푸드 사업을 조달청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이게 아마 입찰공고를 할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가지고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맞고, 이게 저희가 조달청에서 총괄적으로 입찰을 하면서 아마 입찰 조건에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령 위원 만약에 조달청에서 가지고 온 서류를 양주시가 관리감독을 해야지 되고요.

지방보조사업이 수행이 되려면 수행사항을 점검하는 데는 양주시입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한미령 위원 그럼 수행사항을 점검하게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예, 그러니까요.

일차적으로 입찰공고를 했을 때 거기에서 소방하고 이런 부분을 전기하고 분리해서...

한미령 위원 입찰을 주는 게 맞는 거죠.

○ 부시장 조학수 그렇죠.

한미령 위원 그거를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 부시장 조학수 예.

한미령 위원 그런데 미OOO이라는 데는 한꺼번에 이게 하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그냥 납품업체예요.

소매업, 도매업, 도·소매업, 이렇게 주방용품 그릇, 인테리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안전과 관련된 업체입니다.

여기 불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양주시가.

분리 발주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홍씨 건축물은 건축 허가가 났을 때 소방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구비돼서 건축 허가가 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했던 부분은 리모델링이라든지,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아니...

○ 허가과장 김덕환 소방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견적서가 들어옵니다.

견적서에 보면 인테리어 들어오고, 주방 잡기 들어오고, 롤스크린 들어오고, 진열다이, 간판 들어오고, 정육코너 들어오고, 포스시스템 들어오고, 전기온수기 들어옵니다, 간판 들어오고요, 전기공사 702페이지에 있습니다, 702페이지에.

거기는 불 안 켜고 삽니까?

주방기구 들어오고요, 구내 통신공사까지 합니다.

보통 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합니까? 안 합니까?

그 얘기를 묻고 있는데 과장님,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세요?

○ 허가과장 김덕환 아니,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소방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할 때 소방 같은 것은 다 협의를 보고,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소방 빼고, 그러면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요? 자격증 없는 업체가?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보면 3억 이상이 됐는데, 3억이 넘는 업체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단순계약으로 통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수기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그래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를 질의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2차 신청서가 674페이지, 2월 19일 날 들어옵니다.

청구서 들어오고,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 사업계획서에 청구서 2월 19일 날 들어오는데 견적서가 별도로 쭈르륵 다 들어옵니다. 견적서 들어오고, 입출금 거래 내역서 보겠습니다, 721페이지.

그러면서 교부 날짜가 언제가 되느냐 하면, 교부금 집행이 730페이지 보겠습니다.

2월 20일 날 교부가 됩니다.

돈 달라고 조르니까, “2차 교부해주세요.” 하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2월 20일 날 교부가 되는데 문제의 사건이 하나 발생됩니다.

7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가 나오는데 자기부담금 7,275만 원이 출금돼요,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자가 자기부담금이 빠져나가면 사업지침서에 보면 그 보조사업 수행자는 당장 정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이걸 확인했습니다. 이거를 뒷장에서 보면 알립니다,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날 지출을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서 1차 선급금 지급할 때 저희가 3,000여만 원을 교부 결정하고, 거기에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1차 선급금 할 때 공사대금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부담금 포함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2차 지급되는 교부 신청서 받을 때는 자부담금 통장내역서 확인 안 해도 됩니까?

교부 신청서는 교부금 받을 때마다 신청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로컬푸드의 전체적인 자부담 금액이 7,0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정확하게 7,275만 원입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그 금액이 1차 선급금 나갈 때 그때...

한미령 위원 있었으면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허가과장 김덕환 그 부분을 1차 때 지출하라고 저희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1차 선급금을 지급한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7,275만 원이 여기 보니까 2월 12일 날 정확하게 출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출금이 됐는데 그래서 51만 원이 통장 잔액에 찍혀서 남았어요.

그리고 2차가 2월 20일 날 2차 보조금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2월 20일 날 정도에 12일과 20일 그 사이에 나머지 7,200만 원 정도가 중간에 들어온 금액이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자부담이 확인된 내역서가 있냐, 이거예요.

○ 허가과장 김덕환 2차 지급할 때 자부담이 있는 걸 확인했냐고 지금...

한미령 위원 그렇죠.

○ 허가과장 김덕환 조금 아까 제가 답변드리기를 1차 때 저희가 선급금 지급할 때...

한미령 위원 확인했으면 2차 때는 확인 안 해도 됩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그 부분은 저희가 1차 보조금 교부할 때 금액하고 자부담금하고 포함해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아니.

○ 허가과장 김덕환 1차 때.

한미령 위원 1차 때 자기부담금은 원래 자기 통장에 있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자기부담금을 사용하라고요?

그러면 통장이 비어있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 허가과장 김덕환 그러니까 2월 6일 날 1차 선급금 지급 결정을 할 때 자부담금 포함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맞죠.

한미령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자부담금은 사용해야죠.

한미령 위원 자기 통장에 계속 있어야 되는 돈이 아니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757페이지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인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75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출금 금액이 7,275만 원인데 직매장 부담금으로 남OO 미OOO 사업자한테 계좌 입금된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계좌 입금돼서 그건 불인정하겠다고 여기에 답변이 되어있잖아요? 두 번째 칸 직매장 건립비에,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게 자부담금은 그냥 자부담금 통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허가과장 김덕환 자부담금은 사용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원사업 정산서류를 받았을 적에 자부담금 사용내역이 없어서 보완 요청을 했고.

한미령 위원 이 사업은 2차 때 사업을 수행할 때 이거를 써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허가과장 김덕환 아니, 저희가 1차 때 사용하라고 한 거죠.

한미령 위원 1차 때?

○ 허가과장 김덕환 네.

그래서 지원사업 정산서류를 봤더니 그러면 자부담금을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저희가 보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로컬푸드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7,275만 원을 남OO한테 이체했다, 그런...

한미령 위원 그러면 757페이지 불인정한다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지 않아서 미OOO 이체 내역 외 불인정” 이건 그 뜻이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이 공문상의 내용은 로컬푸드에서 일단 미OOO한테 사업비를 지출하고, 미OOO에서는 다시 하도급을 준 업체한테 가야 되는데 직접 하도급 업체에다 준 거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미OOO이라는... 정리하겠습니다.

미OOO 업체한테 로컬푸드가...

○ 허가과장 김덕환 금액이 나가고요.

한미령 위원 3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3억을 미OOO한테 주고 미OOO이 다 이체를 시켜야 되는데 로컬푸드가 다 각각의 하도급 업체한테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러한 뜻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 허가과장 김덕환 로컬푸드에서 그 사업비를 계약 당사자인 미OOO한테 사업비를 주고, 미OOO에서 하도급을 준 업체가 있으면 미OOO에서 하도급에다 줘야 되는데, 로컬푸드에서 하도급업체한테 직접 준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게 750페이지에 그 내용인 거죠?

○ 허가과장 김덕환 757페이지입니다.

한미령 위원 750페이지에 입출금 내역서가 나오잖아요?

거래기록을 보면 미OOO도 있고, 기타 태OOO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역서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허가과장 김덕환 네, 맞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네.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런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허가과장 김덕환 로컬푸드에서 미OOO하고 계약을 해서 미OOO이 하도급을 여러 가지 업체가 있었으면 그 사업비를 미OOO한테 줬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을 요청한 거고,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한미령 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해줘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고, 또 미OOO이라는 업체가 공사 일체나 소방, 전기나 이런 자격증이 없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거는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층이나 1층에 대해서 입주해서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죠?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층은...

한미령 위원 누가, 얼마큼, 몇 개 업체가 입주하신 적이 있나요?

○ 허가과장 김덕환 2층은 1층에서 정육 고기를 사가지고 2층 가서 직접 구워 먹고.

한미령 위원 임대, 임대.

임대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 허가과장 김덕환 2층에는 임대하고 뭐 이런 게 없었던...

한미령 위원 임대를 해서 하는 사업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 허가과장 김덕환 2층에서요, 2층에서는 없었고.

한미령 위원 1층, 2층 다 합쳐서.

○ 허가과장 김덕환 1층에서는 반찬가게라든지 일부.

한미령 위원 로컬푸드 직접 사업하지 않았죠?

어떻게 됐었나요?

로컬푸드가 직접 사업을 했나요?

○ 허가과장 김덕환 로컬푸드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한미령 위원 로컬푸드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나요?

네? 과장님.

○ 허가과장 김덕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미령 위원 예,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거 제가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봤나요?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보고하셨어요?

○ 허가과장 김덕환 일단 부분 임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서 일정부분 부분 임대하는 것도 허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미령 위원 도지사에게 보고하셔야 되죠?

지침서에 보면 임대 및 담보제공 용도변경 등은 도지사에게 사전승인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승인 절차 밟으셨어요?

○ 허가과장 김덕환 사전승인 절차 밟은 거는 없고요.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전체 매장입니까? 아니면.

해석을 양주시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전체 매장이나 부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도지사에게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가 이거를 불법으로 운영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로컬푸드 사업지침서에 나오죠?

건립지원사업지침서에 “시설물의 양도, 임대, 이전, 용도변경은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침상에는 시설물의 양도, 임대, 이전,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 부분적으로 로컬푸드 목적에 맞게끔 부분 임대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때 금요일이죠?

금, 토, 일, 월, 화, 5일이나 기간을 드렸는데 안 따져보셨어요?

자료도 가져오시라고 하였고, 법적 검토도 하시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양주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침서대로만 하셨어도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할 일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OOO에 대한 부분, 이런 견적서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에 대한 도장, 견적서에 대한 이런, 이 납품단가도 이게 허위로 작성이 됐다고 할 만큼 견적서 내용이 부풀려 있어요.

이런 견적서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지방보조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한 번만이라도 들춰보셨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그냥 보조금은 로컬푸드에게 주어지니까 로컬푸드가 다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부담내역이라든지, 자부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에 결정이 되고, 하루에 집행해주고, 하루에 사업 신청해주고, 실적 보고하고, 정산해주고, 하루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이희창 한 위원님, 아직도 많아요?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조사 진행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조사중지)


(15시 08분 계속조사)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언 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통 답변자를 보면 김덕환 과장 혼자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사정을 잘 아는 팀장님들이나 소장님들 아시는 대로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요.

지금 혼자서만 하고 있어요. 그건 문제 있어요.

이건 김덕환 과장이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방한식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로컬푸드가 64% 정도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죠?

혹시 인근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를 가보신 데가 있나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가본 데요?

김종길 위원 네.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경기도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가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계속적으로 맨 처음에 힘들 줄 알고 이런 걸 계속적으로 추진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쉽고, 앞으로도 추진하게 되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를 벤치마킹하셔서 추진하는 쪽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성도 없고, 자본금도 없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시작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말씀해주세요. 부실 책임.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부실을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사후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에 미흡했던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는 로컬푸드 농업인영농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더 관심 있게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사후관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운영 주체가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로컬푸드에서 그러한 책임성은 더 크다고 봅니다.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양주시 의원으로서도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장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칙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부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길 위원 네.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조금 전의 말씀을 똑같이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운영 주체가 양주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저희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또 사후관리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그런 농업기술센터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에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됐으면 책임감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못 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음은 감독 소홀 책임인 연도별 매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었죠? 그렇죠? 1호점에.

그분들 연봉이라든지, 월급이 얼마씩 나간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운영상에 대한 자료는 확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왜 그런 게 확보가 안 되어있을까요?

그런 게 어떻든 정산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월급이 얼마 나갔는지, 이런 부분은 기본이 아닌가요?

돈 얼마 남았다고 그러고, 뭐 하고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분들 월급이 얼마라는 게 없으면, 그분들 위해서 신고도 했을 거 아니에요? 월급.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의료보험도 안 냈나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과거에 한번 현장 출장 나갔을 때 지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김종길 위원 네.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랬더니 지출 내역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자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좀 해서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1호점의 운영부실에도 2호점이 어떻게 개설되었는지 의혹이 핵심입니다. 2호점 추진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1호점이 실질적으로 거의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2호점을 개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관심도 없었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호점을 왜 추진한 거예요? 3호점까지 하려고도 준비했었고.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아까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김덕환 과장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장 초기에는 매년 매출액의 증가 폭이 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2019년도 전후로 해서 감소가 됐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소가 됐던 부분이 그때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로컬푸드에 방문하고 있는 분들이 지역적인 제한이 있고, 또 차량을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 그 시기에 옥정지구라든가, 회천의 소비자를 상대로 로컬푸드 매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서로가 인식을 공통으로 했기 때문에 제2의 로컬푸드 매장이 탄생했던 그런 계기가 됩니다.

김종길 위원 하여튼 오늘 소장님이 저번에 안 나오시고 이번에 나오셨는데 2호점이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누가 개입이 돼서 거기다 했다, 등등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부지 선정을 어떻게 거기다 했습니까? 부지 선정을.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글쎄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임재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가 개입돼가지고 한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부지가 선정이 된 계기는 로컬푸드에서 해당되는 대상 부지가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에 부지가 장기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지가 그래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지만 신문 같은 게 보도된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 의원의 형님이 거기에 총무를 맡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거기가 로컬푸드 자리로써 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거기가 명당자리라면 누가 말하지 않겠죠, 이런 말이.

당연하게 좋은 건데, 제3자가 판단했을 때 그 자리가 그렇게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다.

제3자가 개입해서 그 자리 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남기고 가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물론 더 좋은 자리 위치를 찾다 보면 옥정지구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회천지구 내부로 들어가든지 하면 더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로컬푸드 매장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그때는 없었던 상황이고, 그래도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그런 부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라 하더라고 소비자들이 이동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모르겠어요, 김OO 씨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OO 씨가 잡히면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커넥션이 혹시나... 사람들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주위 사람들의 그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김OO라는 사람 지금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일이 발견되기보다 이런 자리에서 솔직하게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이 원만하게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진OO, 김OO 유통활성화지원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거 아셨습니까?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진OO하고 김OO하고 유통활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고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진OO 씨를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길 위원 진OO 씨가 김OO 씨 부인 아니에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나중에 아셨어요?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김종길 위원 보게 되면 행사계획, 디자인 계획, 인쇄 판촉물 제작, 로컬푸드 유통활성지원사업, 카탈로그나 현수막 제작 수수를 하였으며, 2020년 4월 9일 양주팜로컬푸드 대표가 됐는데,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아셨다?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아니, 진OO 씨가 김OO 씨 부인이라는 걸 조금 전에 물어봤던 사항이잖아요?

김종길 위원 그것만요?

이 사람이 그 사업을 같이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예산 받아서.

하여간 지금까지 보면 김OO 씨 농간에 로컬푸드가 실질적으로 농락을 당한 거죠.

김OO 씨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란을 일으키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다면 뭐 하러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특위가 있을 리가 없겠죠.

빨리 좀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양주로컬푸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오래전에 아셨죠?

○ 부시장 조학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에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시장님한테는 담당 팀장이 계속 보고를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정도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저희가 일주일 한 번씩 실·국장 티타임을 할 때도 제가 궁금한 부분 또 물어보고요.

그리고 또 로컬푸트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보고도 하고, 그리고 또 전화로도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계속적인 말이지만 견해가 우리 부시장님하고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2호점을 개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도 잘못한 점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지난 1월 11일 자로 양주로컬푸드 대표 진OO 씨를 고발했죠?

○ 부시장 조학수 예,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분이 45일밖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했는데, 3월 9일 자로 임종혁 씨가 여기 참고인으로 했지만 “나 모르쇠요. 나 모르쇠요.”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제가 보기는 경찰에 가서 조사받아도 모르쇠로 일관할 사람을 바꿔치기했습니다.

나 역사에 살면서 사람을 바꿔치기해서 경찰관이 바꿔 달라고 해서 바꿔준 그러한 건 처음 들어봐요.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 부시장 조학수 그 부분은 직접 우리 한태수 소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제가 지난번에도 두 번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1월 11일 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그 당시 대표였던 진OO 씨를 고발했는데, 고발하게 되면 경찰에 가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에서 “그 보조금 지급할 당시의 대표인 임종혁 씨를 고발하는 게 맞다. 다시 피고발인을 바꿔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저희는 그 요청에 따라서 바꾸게 된 겁니다.

김종길 위원 임종혁 씨는 그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던가요? 바꿔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김종길 위원 아니, 임종혁 씨가 거기를 왜 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한 거라고.

김종길 위원 아니, 어떻게 절차는 내가 고발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고발되는 거지 어떻게 바꿔치기를 하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임종혁 씨 고발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길 위원 잘못됐죠. 뭔가 연관이 되어있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죠.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OO 씨가 대표로 있었던 기간은 짧고, 실제 집행된 기간은 임종혁 씨가 대표 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하루를 있어도요. 집행부에서...

○ 위원장 이희창 다른 질문하시라고요.

김종길 위원 아니, 알았어요.

집행부에서 고발했으면 그렇게 가는 거지, 차라리 “제가 행정적으로 착오를 해서 그렇게 고발인을 바꿨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경찰에서 요구해서 바꿨다고 그러니까 질의가 계속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희창 그러니까 경찰이 누가 좋아서, 나빠서 그렇게 사람을 바꾸자고 한 것은 아니고.

김종길 위원 어떻게 알아요?

○ 위원장 이희창 아니, 여기에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김종길 위원 자료 가지고 됩니까?

○ 위원장 이희창 그때 당시 실제 임종혁 씨 대표 때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을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바꿔라,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질문하지 마시고 다른 거로 질문해주세요. 아니면...

김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질문을 다 막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 위원장 이희창 아니, 지금 이 사안은 안 맞는다고요, 이 사안은 안 맞는다고요. 그러면 다른 걸 질문하시든가요.

김종길 위원 노상 다 맞으면 뭐 하러 이걸 합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나은 것도 있어야 되지.

○ 위원장 이희창 그러면 김종길 위원은 지금 시간도 되셨으니까.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요.

○ 위원장 이희창 네, 그래요.

김종길 위원 로컬푸드 1호점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을 확보해야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자본금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대로 2호점 건립 시에 100만 원 자본금으로 로컬푸드를 시작했는데 사업지침에 의한 자본금 확보 금액이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자본금 확보 기준이 축소됐는지 명확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어디 1호점 할 때는 5,000만 원 자본금을 해야 되고, 2호점을 했을 때는 100만 원이면 해주고, 법 규정에 딱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얼마가 돼야만 할 수 있다는 게 되어있지 않나요?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점을 추진할 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유통공사 AT에서 공모해서 거기 공모기준에 맞게 설립이 된 거고요.

2호점은 경기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설립이 됐는데 경기도 운영지침상에는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관련 규정...

김종길 위원 그러면 없었는데 100만 원 왜 받아요?

○ 허가과장 김덕환 법인을 설립할 때...

김종길 위원 자본금을 왜 받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법인을 설립할 때 얼마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본금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 허가과장 김덕환 그건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등기상의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줄 때는 자본금에 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길 위원 자본금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 허가과장 김덕환 일단 규정상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 있거나 그러는데 가정에 돈이 1원도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이런 부분도 1호점, 2호점을 연관해서 했을 때 두드러지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소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봤을 적에 어디는 5,000만 원 자본금, 어디는 100만 원, 지금 답변에 뭐랍니까? 명시되어있지 않음.

그러면 왜 받아요? 100만 원을 받지 말지.

규정 없는 자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행정사무조사 특위 하면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진상규명이고, 두 번째는 로컬푸드 정상화 문제인데, 진상규명은 사무조사특위하고 경찰서에서 다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김종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했는데 로컬푸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OO 씨나 진OO 씨가 제일 중요한 두 분인데, 참고인으로 나왔던 임종혁 씨를 왜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했지만 센터에서도 맨 처음에 진OO 씨를 고발한 게 맞죠? 그렇죠, 소장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중요성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고발 당시의 현 대표자를 고발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었던 겁니다.

임재근 위원 아니, 그래도 본위원이 봐도 거기가 중요해요.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정확히 했던 분이 다 그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김종길 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경찰서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물론 법에 안 맞으니까 했다고 그러는데 좀 안타깝고.

그리고 지난번하고 오늘하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최초에 여기 계시는 증인 직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 말을 바꾸니까 맨 처음에 왜 임종혁 씨한테 보조금 주고 통보 안 했냐고 그랬더니 사업단장하고 이런 분들한테 통보했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또 안 했다고 그러고.

또 제가 시장님한테 언제 보고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10월 18일 날 보고했다고 딱 오고, 그 당시에 자료 요청받고 보고받기를 “아무런 지시사항도 없었다, 그냥 보고만 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최태식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보고했다고 그러고.

여기 특위가 무슨 말장난하는 장소예요? 최초 진술을 할 때 잘하셔야죠.

그러니까 자꾸 궁금하니까 자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2호점도 경기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주에서 다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선정한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에 경기도에서 선정했다고 쓰여있어서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또다시 자료 요청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양심껏 좀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좀 바꾸지 마시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잘못도 있든지, 없든지 결과는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에는 고발도 양주시장이 하는 거고, 그렇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죠? 책임도 결국에는 양주시장이 지는 거예요.

양주시의 모든 사무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있을 때는 양주시장으로 고발을 하고, 또 사업자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발할 때 센터가 됐든, 다른 사업소가 됐든, 사업을 가지고 고발할 시에는 양주시장을 상대로 고발하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고발하는 게 아니고.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언제 보고했냐가 상당히 궁금해했던 사람인데, 또 지시사항은 뭐가 있냐? 문서로 한 게 있냐? 문서로 보고 했냐? 이런 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또 수시로 보고하고 돈 관련만 10월 28일 날 보고했다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부시장님은 10월 27일 날 보고를 받았는데 8, 9월 달에 티타임 할 때 얘기도 듣고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그렇게 말씀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 요청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달랑 구두로 보고하고 “아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거는 양주시 행정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좀 말 좀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458페이지, 진OO 씨가 사외이사인지 다 알고 있죠?

453페이지 보세요. 아까 PPT도 띄워봤어요. 453페이지, 그렇죠?

더 알림에서 진OO 씨가 견적 넣어서 500만 원 돈 해서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확인을 해봤으면 ‘이거 로컬푸드에서 장난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냥 서류 대충 하고 그렇게 속전속결로 업무 처리해주면서 이런 돈 나가는 거,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보셨어야죠.

잘못됐죠?

누가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OO 씨가 김OO 부인이고, 내부자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임재근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두 분씩 해서 조를 나눠서 다녀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저온저장고, 이게 자료 요청을 지금 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받고, 그다음에 출하를 한 실적을 가지고 와봐라.

거기 로컬푸드에 출하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받았단 말이죠.

그거 맞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맞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15군데가 안 왔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출하한 게 없다.

그다음에 2군데는 어떻게, 저렇게 해명하고, 또 2군데인가는 농업경영체도 없다.

농사 안 짓는 분한테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아직 못 냈어요.

농사 안 짓는 분한테, 농업경영체도 없는 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도 있으나, 농사, 양봉이면 양봉,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덕계동에 있는 양봉 농업경영체에 등록 안 되어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 안 된 데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출하를 1건도 안 한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문제없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15농가인가 해당이 되는 것 같데요.

2017년도에 로컬푸드에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납품 농가들한테 구두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납품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일부는 계좌 입금한 서류를 저희한테 줬고요.

납품농가에서는 납품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임재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납품을 얼마까지 납품으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조사업이 얼마입니까? 600만 원 넘죠? 자부담 40%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저온저장고는 그 정도 가격이 가죠.

임재근 위원 그러면 납품을 얼마까지 출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해서 출하를 10만 원 했어, 50만 원 했어, 보조는 6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6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40% 빼고, 얼마입니까?

최소한 그거의 10배, 뭐 2,000∼3,000만 원은 출하를 해야 출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 허가과장 김덕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만 봐도 감독관리 기관에서, 그러면 다른 거는 거기서 아까 김종길 위원님하고 한미령 위원님 질의에 “거기서 알아서 담당자들이 그냥 사업하면 돼요. 우리는 보조금 지원해주고, 확인하고, 이 절차만 잘 밟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보조금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못하고 폐업하면 사후 정산하고, 사후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한 예산만큼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또 부채도 채우고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 허가과장 김덕환 저번 시간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저온저장고 45개 농가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지원할 때.

임재근 위원 45농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55에서 60농가 사이입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2017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2017년도.

○ 허가과장 김덕환 2017년도에 그때 당시에 농가가 교육도 받고, 로컬푸드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대로 납품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관리감독이 좀 부실했다고 들어요.

들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원했을 때...

지난번에 자꾸 그 말씀 하셔서, 지난번에도 이것도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에요.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내가 “이거 카드 만들어서 시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해도 됩니다.” 그랬어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1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국고보조금 사업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금은 안 해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잘 인식을 하셔서 하셨으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보조금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가 잘됐어요.

그러면 이거 다 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니까 사업은 잘됐는지, 관리감독은 잘했는지, 이걸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벌칙도 있는 거고, 벌칙이 강하더라고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벌칙이 상당히 강하더라고, 지방보조금을 받기는 쉬우나,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을 했을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벌칙을 아주 세게 정해놨어요.

이 문제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부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허술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도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9개 조문 정도 나와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좀 부족하다는 공문이 있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률이 새로 생겨서 7월 13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게 되면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 돼서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농업기술센터 우리 방한식 소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의원으로서 제일 먼저 한 게 농업농촌 보조사업 조례를 만든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임재근 위원 그래서 농촌을 가보면 보조 없이 살아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나 복지 쪽에 보면 우리 양주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에 한 40%가 가까이 복지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추경까지 해서 1조가 넘는 전체 규모의 예산인데 농업기술센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300∼400억밖에 안 돼요.

이만한 사업 가지고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조례를 만들게 됐던 거고, 그래서 사회복지가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늘 보조를 해준단 말이죠.

거기는 누가 보조해주라고 안 해도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농업농촌은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농민들이 좀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보면 많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센터에서 좀 더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아까 진OO 씨가 자기가 사내이사면서 영수증 올려서 돈 타 먹고, 또 이 보조금, 아까 저온저장고 문제도 현장에 드문드문 두 달에 한 번, 분기별에 한 번씩이라도 다녀봤으면.

우리도 다녀봤지만 저온저장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전기요금도 농업용 전기요금이니까 쌀 테고.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되, 관리·감독만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저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태수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앞으로 해야 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제가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보조금 관리가 면밀하고 치밀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농업농촌에 대해서 센터에서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컬푸드 문제가 생겼으니까 보조금이라든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만에 하나 이거 관련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양주시청에서도 부시장님도 잘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크게 잘못돼서 의회에서 특위까지 열어서 가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8대 의회 오기까지 두 번째래요.

옛날에 수해 났을 때 한번 하고, 수해 났을 때 98년도인가요? 그때 한 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특위 하고.

그러면 백서라도 발간을 해서 센터 자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저건 저렇게 해서 잘못됐고, 백서라도 발간해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에 여러분의 후배들이 들어와서 근무할 때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담당 직원이 무슨 백으로 공모도 안 하고 했겠어요? 다 위에서 한두 마디 했으니까 서류 만들어서 날아갔겠죠.

8급인지, 7급인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으나 그만큼 그분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이 조직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위에서 팀장 통제받고, 과장 통제받고, 센터장 통제받고 다 통제를 받는데 8급, 7급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의회에 보낸 자료, 본위원이 볼 때는 지극히 잘못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일로,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라도 정말 반성을 하고 뭐가 잘못됐나?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상규명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컬푸드 정상화.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다 정리된 다음에 해야죠.

그러나 전국의 대다수는 농협하고 같이하니까 농협하고 같이하면 첫 번째로는 투명성이 제고되는 거예요. 투명성의 제고, 또 지금같이 돈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돈 문제가.

그래서 농협하고 하지 않고 일반 민간인하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우리 방한식 센터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평생을 기술센터에서 근무하셨죠?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임재근 위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런저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실 분인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한태수 소장님은 행정직으로 있다가 가셔서 지금 된소리 맞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잘못된 거를?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은지?

본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이랑 정상화랑.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잘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시도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한때는 잘된 부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돼서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상규명을 해서 과연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뭔지 찾아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로컬푸드는 상당히 양주시의 중소농가를 대변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서 도시민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할 때도 자금력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농협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고를 할 때도 농협에서 그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돼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상화 부분이 다시 궤도에 올라가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금력이 걱정되지 않는 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방 소장님도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조사 진행을 중지코자 합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조사중지)


(16시 17분 계속조사)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미OOO 사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62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입찰공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 30일에 물론 로컬푸드가 민간입찰공고서를 내서 이렇게 입찰이 됐습니다.

미OOO이라는 업체가 됐는데요.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개찰조사서를 보니까 이게 그냥 한 몇백만 원짜리 공사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3억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죠? 3억 6,000만 원입니까? 3억입니까?

3억 6,300만 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는 양주시 보조금 기준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에 의해서 민간보조 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적용했는지? 적용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죠.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민간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서 나라장터에 계약 의뢰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조달청장에 위탁해서 계약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한미령 위원 그러나 그렇지만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계약을 할 시에는 민간자본 보조 시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입찰을 띄웠지만 어쨌든 계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를 알고 계시냐는 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쨌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 또는 어떤 용역 이외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협상 계약이 물품이나 용역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 협상에 의한 어떤 계약은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안평가가 80%의 점수에 의해서 당락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미OOO이 제안서 평가가 80점 여기도 되어있죠? 662페이지에도 제안서 평가 8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OOO이 80점을 받았나요?

아무리 제안서를 훑어봐도 자격증과 관련된 어떤 기타 근거 등에 대한 서류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미OOO 거기 자격증도 없는데 이 80점의 점수를 받았을까요?

이 기준서가 그래요.

여기에 보면 제안공모요강에 보면 평가자료가 기술인력 보유현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띄워놓은 서류 12페이지에 보면 정량적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급기술자 3인 이상을 두어야 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단일 공사 2억 원 이상 준공실적이 있어야 돼요.

이 미OOO이 관련 그런 실적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는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량평가, 이런 것 때문에 양주시에서도 이런 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컬푸드는 그런 과정을 해서 굳이 미OOO을 선정합니다.

지금 그걸 알고 있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거를 하지 않고, 어렵다면 계약부서에 그냥 의뢰하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왜 굳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약부서에 의뢰하지 않고, 통으로 로컬푸드에 주고, 로컬푸드가 알아서 해라.

이 어려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를 입찰경쟁을 띄웠는지, 본위원은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OOO 실내건축면허, 낙찰된 업체는 실내건축면허증이나 전문공사업체 면허증이 있는 업체여야만 선정 가능합니다.

이런 면허증을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전기와 소방은 본위원이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분리 발주해야 되는 업체이고, 분리 발주가 가능해, 왜? 3억 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 직불의 경우에 하도급에게 일단 하면 하도급 계약통보서가 있어야지 되고, 첨부서류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류는 어디에도 본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미OOO이 견적서가 한 10장 이상이 들어옵니다.

706페이지부터 쭉 견적서예요.

미OOO이 양주로컬푸드 주방집기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믿기지 못할 이런 견적서들이.

보니까 통장내역서에 보면 이렇게 되면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통장내역서대로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통보서나 계약서가 절대 보이지 않고, 그러면 지방세납세증명서가 각각 하도급업체들로 받아야지 되고, 보험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기타 등등을 다 받아놓으셨습니까?

이런 절차를 다 받으셨느냐, 이겁니다.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하셨는지요?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여기는 허가과장님밖에 안 계십니까?

당시에 허가과장님밖에 근무 안 하셨어요?

허가과장님이 답하세요.

○ 허가과장 김덕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하고 입찰해서 그 서류를 조달청에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하고, 계약한 부분이라서 미OOO이 저희한테 양주시에 제출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일일이 다 따져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따져야 되는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나 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에 띄워도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된다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직무 유기되는 부분이죠.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지금 맨 뒷장 750페이지, 이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가 구멍이 났어요?

6,300만 원이나 미정산액이 뜬 거 아니에요? 749페이지.

미정산 금액이 749페이지에 발생을 하죠?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어쨌든 로컬푸드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임대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임대업을 해서 임대업자들한테 받은 수익금을 어떻게 정산처리 했습니까?

집행부에 보고를 했습니까? 하다못해 경기도에 보고를 안 했으면?

그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게 통장내역서나 이런 거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한 부분 임대, 그거에 대해서 도청 담당 부서하고 확인을 했고,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 내에 건물을 처분하거나 양도, 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이런 거 할 때는 도지사 승인받는 게 맞고요. 부분 임대는 로컬푸드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관계없다.

예를 들어서 가공품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지만 로컬푸드에 맞는 부분 임대는 지침에 위배가 안 된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결재나, 정산보고서나 이런 것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컬푸드라고 가정하고?

○ 허가과장 김덕환 로컬푸드에서...

한미령 위원 정산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여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내역서는 없네요?

그러면 임대 업자를 위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준 거 아닙니까?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것도 통장에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들어와 있어야죠. 답변이 맞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공짜로 들어오고, 공짜로 나갔습니까?

공짜로 들어와서 그냥 임대 없이 장사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월세도 냈겠고, 보증금도 냈고, 이랬을 텐데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출장보고서도 있었더라고요. 출장보고서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임대를 한다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었다고 금요일 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챙겼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도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 분들도 양주시민입니다. 로컬푸드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고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있을 당시가 아니고, 그 이전의 일이라 제가 정확하게는 사정을 모르는데요.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한 목적사업에 대해서 2억 9,100만 원을 줬으면 그 2억 9,1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2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은 물론 검토가 되고, 고발 조치가 들어간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보고서도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가 이루어진 것도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왜 임대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지침결의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이야기해서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증빙서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 어떤 개인이 받아도 되는 겁니까?

어떤 우리 양주시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체가 누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것은 보조금을 저희 목적사업 준 그거에 대해서 한정되는 것이지, 그 사업 경영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한미령 위원 경영 전체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 사업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갔으면 관리·감독의 주체가 양주시면 관리·감독을 했을 때 당시 출장보고서에도 거기에 누가,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 있고, 무엇을 팔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이 이루어졌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임대사업에 대해서 임대가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그건 경기도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목적에 맞게 사업이 되어있으면 그건 관리·감독을 양주시가 했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양주시가 어떻게 할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 농업인의 피해도 물론 중요하죠. 농업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두 번째는 보조금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도는 그나마 잘 운영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교적 서류도 잘 증빙되어있고, 서류 제출에 대한 것도 꼼꼼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의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PPT 자료 사진을 띄워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2018년도에 포장재 지원사업이 얼마나 되었죠? 보조금 나간 게 금액이 얼마죠?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포장재 지원은 1,000만 원 보조금 지원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1,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 2018년도 사진이...

조금 확대가 안 되나요?

이게 아쉬운 게 저희가 확대...

(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나갔어요. 저게 2018년도 사진이죠? 맞나요?

저게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너무 많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374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1,000만 원에 대한 사업이고요. 1호점에 포장재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어치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총매출액이 아마 1억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1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어치의 물품이 저 정도입니다.

뭘 샀는지는 정확하게 그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아래는 플라스틱이에요, 저기 까맣게 보이는 게.

밑에는 플라스틱이고, 위에 있는 게 아마 두 개 박스가 포장재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아래 밑에 까맣게 보이는 것하고 옆에 있는 게 플라스틱 용기 같아요.

딸기 정도 담았나, 아마 그 정도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저거를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나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했을까요?

2017년도까지는 질의하지 않고요. 2018년도에 저걸 저렇게 공장에서 가지고 오면 저걸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농민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고, 장부는 어떻게 비치가 됐고.

이 포장재가 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재는 농산물을 포장하는...

한미령 위원 농산물이라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농민들이 출하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도 있을 수 있고, 고구마, 감자, 딸기, 고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 허가과장 김덕환 파, 고추, 감자, 고구마가 해당되죠.

한미령 위원 그거를 담는 비닐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장재라고 하는 거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맞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거를 공장에서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 허가과장 김덕환 저번 시간 참고인 진술 때도 답변이 됐던 사항인데요.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일부는 갖고 와서 쓰고, 일부는 공장 현지의 창고에서 보관해서 수시로 갖다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필요해, 만약에 내가 출하를 하려고 합니다. 농민이 하루에 한 번씩 출하를 하는 경우인 건데, 대부분.

그러면 저거를 일부러 거기 업체 창고까지 갑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1년 365일 거의 매일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죠?

○ 허가과장 김덕환 농가에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가 로컬푸드에 가지고 오면 그 현장에서 포장재에다 담고.

한미령 위원 저거를 누가 담아요?

로컬푸드 직원이 2명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직원 2명이 일일이 다 담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농가도 담고, 그 현장의 직원들도 포장을 하고.

한미령 위원 현장 직원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 허가과장 김덕환 점장이라든지 거기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2018년 당시에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점장 포함해서 3명이라 치고, 3명이 파도 담고, 양파도 담고, 고구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걸 매일, 매일 같이 저거를 다 담았다고요?

본위원이 이런 것도 허술하다는 겁니다.

그때 참고인 조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저거는 농민들이 수납할 수 있는 뭐죠? 그런 결재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는, 사인하고 가져가고, 사인하고 이런 체계가 될 수 있어서 농민한테 직접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게 공장에 바로, 창고가 없다는 핑계 때문에 공장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몇 개만 가지고 와서 농민들한테 간 게 아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직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한테는 처음에는 몇 번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2019년 자료 보겠습니다.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2019년 자료입니다.

2019년에는 포장재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저게 몇 페이지냐면, 2019년에도 똑같이 포장재가 나갔습니다.

585페이지 보겠습니다.

딱 봐도 많죠?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2019년에는 매출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떨어졌는데 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게 얼마 나간 거죠? 2019년에.

2018년에는 1,000만 원어치 나갔다 그랬어요.

저게 2019년에는 얼마어치 나간 거예요?

○ 허가과장 김덕환 3,200만 원 나갔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3,200만 원어치 나갔는데 2019년의 총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집행부에서 낸 자료 어디 나오죠?

총매출액이 있는 자료가 검토보고서의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직매장 현황에서 2019년에 879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8,79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2019년에 현저히 떨어지죠? 8억 7,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18년에는 얼마예요? 11억입니까?

11억이고, 8억 7,90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딱 봐도 포장재는 그 배가 넘어요, 지원해준 사업이.

그렇지 않나요? 눈에 보기에도 그렇죠?

이게 2019년 자료죠? 2020년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배가 되는 포장재지원사업을 해 주는데요.

잠시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띄워주세요, 그다음 사진.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 사진하고 2019년 사진하고 어때요?

숨은그림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사진이 똑같아요. 2장이 똑같은 사진이 되어 있어요.

1년이 경과한 사진인데.

위에 있는 에어컨인지도 뭔지도 똑같고, 위에 박스 찌그러져서, 밑에 있는 사진 2개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에 구멍이 위에 뚫어져 있는 사진도 똑같아요, 박스 쌓아놓은 것도 똑같고.

1년 동안 변화가 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현장에 가서 사진 누가 찍습니까?

현장 사진은 누가 찍어서 보고서에 이렇게 제출을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1년 전이나 1년 후나 사진이 똑같은 걸 제출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매출도 2019년이 거의 절반이 떨어지고 있는데, 포장재지원사업을 그보다 더 배나 지원해주고요.

참고인들은 나와서 자기네들은 포장재를 한번 외에는 타간 적이 없다 그러고, 5일장에 가보니까 로컬푸드가 찍힌 포장재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이거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수불대장은 여기에 비치되어있습니까? 수불대장 관리감독은 합니까?

창고가 없으면 시키지 말아야죠. 왜 그 업체 창고에다 이거를 그대로 두는 겁니까? 실어 오지도 않고.

로컬푸드가 청렴결백한 업체입니까?

로컬푸드 말만 믿고 “보조금 신청해서 주세요.” 그러면 돈 주고, 보조금 받을 때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무슨 동의서도 받던데요? 청렴결백서인가 이거 받으셨어요? 그거 반드시 받아야 되던데, 그거 받으셨나요?

그런 절차는 다 지키셨나요?

청렴사용서약서, 이거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속해 있던데요.

이거 받으셨어요?

이런 거 다 지금 게을리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게 위반행위를 방치하신 거 아닙니까?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소농가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할 때는 직매대에 올리기 위해서 소포장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소포장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소포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을 로컬푸드 매장에 가지고 오면 매대에 올리기 위해서 소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닐포장, 주로 비닐포장을 해서 매대에 올리게 되는데 그 역할을 로컬푸드의 직원들이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로컬푸드 매장의 그 매대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특히 2018년도하고 2019년에 매출이 감소가 되면서 2019년도에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가두판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전년도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네, 그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소장님 이해도하고 있고, 그런데 매출이 점점 떨어지면 포장재를 보통 신청을 할 때는 매출실적이 있고,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야지 어느 정도 2019년에는 얼마큼 팔겠다 하는 어떤 이런 게 있으니까 포장재라는 거는 그때 실적에 따라서 이 정도 시키고, 이 정도, 내가 가게를 운영한다면 보통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은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2019년에는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2019년에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달 임대료도 못 내서, 그런 실정이었어요. 12월 달 거의 다 돼서, 그래서 임대금도 못 내서 집주인이 내용증명서 보내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2019년 그때쯤이에요.

그런데 웬 포장재를 이렇게 많이 시키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사진까지 위조해가면서 붙였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2020년에 로컬푸드 2호점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데도 포장재를 또 시켜요. 이게 2020년 언제입니까?

775페이지 보면 지출 결의서가 나가는데 포장재가 3월 4일 날 또 나갑니다.

교부금이 나가요. 결정 교부금이 3,700만 원이나 나갑니다. 무슨 놈의 포장재하고 뭐가 붙었는지 아무튼 포장재만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환수 결정을 내려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지.

다 쓰지도 못하는 포장재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본위원이 확인을 안 했으니 그건 취소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켰으면 그거에 따른 수불대장도 비치해놓고 농민들한테 다 갔는지, 농민들 스스로가... 왜냐하면 이게 출하 아닙니까? 말 그대로 출하.

그러니까 농민들 스스로 관리·감독하고, 농민들한테 맡겨서 포장하고, 안 되면 도로 가지고 가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때 금요일에 했을 때 참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그랬잖습니까? 이게 창고가 없다 보니까 업체에다 비치를 했다.

그리고 사진을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본위원이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사진에 있는 사진도 똑같고.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서 이걸 찾아본 거예요.

이렇게 관리·감독이 허술해서 이게 되겠냐, 이겁니다.

포장재 사업은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에 어쨌든 집세도 못 내고,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잘해보자고 여행을 떠납니다. 교육을 가죠.

보조금으로 갑니다. 200 얼마 주고 보조금으로 가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다 쓰고 나면 정산서를 붙여야 되죠?

정산서를 붙이는데요.

보통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 정산서에 보통 영수증 붙이죠?

한 가지만 딱 짚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보겠습니다. 식대 영수증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합니다. 여행도 갈 수 있고, 교육도 받으러 갑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인제 로컬푸드를 가서 보고, 어떻게 해서 여러 군데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영수증 하나가 자꾸 제 눈에 거슬립니다.

11월 12일 날 알탕을 드셨는데, 8명이 5,000원짜리를 드셨는데, 8명인데 어떻게 이게 40만 원이나 지급이 되죠?

이게 맞는 내역입니까?

그리고 이체 금액이 40만 원이에요.

위에 보세요, 위에 이체금액 40만 원.

그래서 제가 ‘이거 표기가 잘못됐겠지.’라고 위에 이체내역에 봤습니다.

이체내역에 그대로 40만 원입니다.

이거 확인하셨나요?

혹시 이거 몇 분이 가셨어요? 그때 여행을 몇 분이 가셨나요? 교육을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대략 사진에 있는... 이게 명단이 없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쭉 한번 교육 사진을 세어보니까 한 열 분에서 열다섯 분 내외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565페이지 사진을 보니까요.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비도 발생하는데, 이 버스비도 132만 원이죠?

140만 원이네요. 140만 원 지출하시고 어쩌고저쩌고 다 이해가 갑니다.

1박 2일 다녀오셨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알탕을 드셨는데.

식대 영수증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알탕 5,000원 해서 여기에 한 40명 정도 하면 이해가 되겠죠.

‘숫자를 잘못 표기했나?’ 이렇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꼼꼼하게 처리를 해주셨더라면 오늘의 이런 사태가 났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절차 이행과 결재처리 문제, 자부담 내역 확인,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처리를 안 하고 공문서, 엄밀히 따지면 사문서위조입니다.

그 위조를 다 관리·감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집행부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한미령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3억이 넘는 민간 자본 보조를 하면 반드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컬푸드의 편의만 봐주는 그런 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회계과를 통해서 지급했으면 더 철저하게 객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 위주로 끌려다녔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포장재 지원하면서 매출이 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늘어간 것.

그러면 일반적으로 포장재 구입을 안 하고도 전년도 거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서 앞으로라도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로컬양주 1호점 할 때 이거는 방한식 소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공모사업 신청한 데가 두 군데죠? 공모사업 1호점.

공모사업 신청한 데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그리고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데가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양주시에서 신청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재근 위원 네.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글쎄요,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2015년 262회 임시회 본회의 2차 회의에서 김건중 부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로컬양주 및 양주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이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음.”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질의했을 때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하나만 했다, 이렇게 한 것 같은 기억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부시장이 답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다, 이거죠?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때 당시는 제가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기 로컬푸드 할 때도 1기 때 두 군데 했는데 2기 때 한 군데만 했겠나 싶어서 자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전 시간에 본위원이 쭉 설명했듯이 한 군데만 신청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로컬푸드 선정 과정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걸 질문해보겠습니다.

최태식 증인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주로컬푸드 2호점은 지난 연도 3월 달부터, 2월 9일 날 오픈을 했죠?

2월 9일인가 8일인가 그렇죠?

해서 3월부터 보조금 정산도 못 하고, 그래서 양주시에서 공문을 자주 보내야 되는데, 보니까 공문도 자주 안 보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될 걸로 믿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로 7월 달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8월 정도에 로컬푸드 농가들이 납품대금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저희가 그때까지 계속 로컬푸드 공문도 보내고, 현지 출장을 가서.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보냈어요?

3월 달부터 이미 돈도 못 주고 막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업무가 연속해서, 지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답답한 노릇이에요, 보니까.

한편으로는 정산촉구 공문 보내고, 열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와서 현장 조사를 할 때 장부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합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장부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거 다 확인을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장부나 통장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온 농산물이나 저희는 그때 농가들의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표들한테 농가 지급방안이나 언제 할 건지, 그런 것을 지도, 계도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장부나 통장도 뭐 보조금을 준 데서 보자고 하면 보여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죠?

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조금을 줬어, 보조금 잘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나갑니다.

그래서 “장부 좀 봅시다.” 그러면 보여줄 테고, “보조금 통장 좀 봅시다.” 그러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보조사업은 완료된 거고, 저희가 나갔을 때는 지금 농가의 납품대금이 미지급돼서 저희가 지도, 계도를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통장을 보여 달라 그래서 거기서 보여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재근 위원 보여달라고 요구를 못 한다?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그거는 일반 농업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이나 그걸 하기 위해서...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위 하면서도 자꾸 센터에 우리 증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답변을 좀 하셔야 되고, 또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시려면 자료나 기타 준비 자료, 어떤 질문을 할 건가를 잘 준비를 해서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답변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자료를 보자고 하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료 받아보니까 해야 되더라고, 그것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전 시간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컬푸드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보조금은 보조금이라고 치고, 그러면 농민들이 출하해서 1기 때 7,400만 원, 2기 때 7,700만 원 그렇게 출하 대금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자가 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테고요. 그렇죠?

지금 행불되고, 지금 경찰서에 조사 중인데 그분이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돈을 딱 내놔서 보조금 반납하고, 또 출하대금 지급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양주시에서는 그냥 보조금만 회수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 농민들이 피해 본 출하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부시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일차적으로는 저희는 보조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요. 농민분들이 입은 피해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부분, 그리고 또 로컬푸드에서 제출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금액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입니다, 여기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생각은 아니고.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 이건 내용은 좀 달라요.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줬어, 그랬더니 좀 세월이 지나서 그 양반이 북부청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 시에서 북부청인가 어디서 5억인가, 7억을 물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선거를 해서 북부청의 청장이 바뀌었어요.

바뀐 그 북부청장이 전 북부청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다르지만 우리 양주시에서 양주시 농민을 생각한다면 한 번 정도는 깊이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출하대금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보상할 수 있으면 해주고, 또 피해를 일으킨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피해 보상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그런 방법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실관계로 봤을 때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재근 위원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법적으로는 어려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조사 결과보서나 또 경찰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추가로 저희가 더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추진해볼 순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재근 위원 이게요, 법적으로는 어려운 건 뭐로 푸는지 아세요?

정치력으로 푸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내일모레 죽을 사람도 풀어줄 수 있는 게 정무적인 정치예요.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할 수 없겠지만, 시장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하겠습니까? 농민들을 위한 길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참고해보시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행정사무특위를 하면서 본위원이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나름대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로컬푸드 1기 초반에는 농산물 출하대금도 잘 지급했고, 차츰차츰 대금도 지불이 안 되고, 문제의식을 양주시에서 좀 심각하게 대처했으면 농민도 손해도 덜 보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소문이 좀 나고 해서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일부 인사들이 그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잘될 수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농업 경영체가 없었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가 있는 1기 이상윤 대표나 2기 임종혁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 경영체 있는 분이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권유로 대표를 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추진 세력들이 농민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 경영체가 있는 분들이 직접 운영했으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내 자식같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농심이 소비자한테 전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판매도 더 신경 썼을 것이고요.

농산물 관리뿐만 아니라 납품대금 미지불과 같은, 이런 것도 없었겠죠.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해소책을 내놔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보면 60여 개의 로컬푸드가 있는데 40개 넘는 데가 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면 투명성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거고요.

또한 보조금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농민들이 납품한 대금 지불 못 한 것도 정확하게 전수조사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고요.

또 농민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진상규명이고, 두 번째는 로컬푸드 정상화.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니까 잘될 것으로 보고, 이번 일로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2호점이 홍씨 종중 토지건물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은 의심도 있는 거고,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정점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모든 사업, 보조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 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이 특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아마도 다른 데 왔다 갔다, 뭐 과장이 되면 다른 데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이 되시기 전까지는 농업기술 관련해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왔다 갔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확실한 전문가로서...

목이 아파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정말 농민을 위하는 농업기술센터로써 이번 일을 계기 삼아서 농민한테 피해 주는, 또 농민들을 홀대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식 소장님께서도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새로운 한태수 소장님이나 최태식 과장님이, 이번 문제, 이런 문제를 한번 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아까 보니까 인정하시더라고요.

인정하셨으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정책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참 양주시에 못된 사람 한 사람이 잘돼가는 로컬푸드를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며) 양주 로컬푸드 사태의 핵심은 양주시장이 정책으로 믿고 날름 받아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농민을 이용하고 등쳐먹은 아주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로컬푸드 사건에 나선 이유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수고로 일궈낸 몇 푼 안 되는 농산물일지라도 그 과정이 애틋하고 투명한 농부의 진심이 들어가 있는 귀한 결과물인데 너무 하찮게 취급당한 모욕감 때문에 우리 농부들이 죽을 때까지 노동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어떤 사람은 정보 하나 먼저도...

○ 위원장 이희창 질문하실 게 없어요? 김종길 위원님, 질문하실 게 없는 거예요?

김종길 위원 있어요, 읽고...

○ 위원장 이희창 그게 질문이에요?

김종길 위원 네.

○ 위원장 이희창 질문은 똑바로 하셔야죠. 그게 지금 질문이 아니잖아요?

김종길 위원 이거를 해서 시민들이 듣고 느껴야 돼요.

○ 위원장 이희창 그건 따로 하셔야죠. 여기서 그런 거 혼자 원고 쓸 일 있어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김종길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이희창 그럼요.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따 할게요.

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 지으려고.

○ 위원장 이희창 마무리는... 그러면 위원장은 뭐 합니까? 마무리를 위원장이 해야지.

질문하실 거 없으면 하지 마시고, 한미령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지원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유독 많이 나간 게 저온유통 냉장고예요.

저온유통 냉장고인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두 가지 업체 선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OOO하고 또 하나 어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명OOOO.

한미령 위원 어디요? 명O.

혹시 보OOO하고 명OOOO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보OOO이 몇 개고, 명OOOO가 몇 개죠?

전체 저온저장고가 나간 게 몇 개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농가에서 직접 선정한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도 안 줬는데 그냥 농가에서 “저는 명O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보O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소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대한민국에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저온저장고를 쳐도 많은 업체가 나오는데 달랑 2개 업체가...

전체가 나간 게 몇 개입니까? 전체가 몇 개가 나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2017년도에 47개가 나갔고요.

한미령 위원 47개.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2018년도에 5개, 2019년도에 1개, 2020년도에 2개 나갔습니다.

한미령 위원 대략 60개 이상 나갔나요? 60개 나갔나요? 저온저장고 60개 나갔죠?

그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개 중에 대략 반반 정도 나간 것 같아요.

보O도 반, 명O도 반, 그래서 이게 뭐 농민들이 저는 이렇게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저는 어딘지 어떻게 알고 보O을 선택할래요, 명O을 선택할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명O이 어딘지 알고, 저 같으면 그냥 “저장고 선택하세요.” 그러면 저는 보통은 삼OOO, 이렇게 선택할 텐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온저장고는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삼O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나오나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어느 업체를 해라, 이렇게는... 옛날에는 혹시 몰라도 요즘은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2개 업체를 딱, 그러면 2개 업체가 좀 특별한가 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종합성적서를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죠?

저장고 업체의 시방서를 받아왔습니다.

종합검정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정성적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략 명품이다, 뭐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시험성적해서 온도, 습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성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OOOO도 마찬가지 시방서가 있는데, 기계설비 시방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는데, 특별히 이러한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게 보통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견적서도 받아봤는데 보통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다른 업체 견적서가 한 2개 정도는 들어와서 비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죠?

600만 원 곱하기 10개만 해도 6,000만 원이고 이게 60개면 얼마입니까?

한 3억이 넘는 돈인데, 그러면 타 견적서가 대개 한 3개, 4개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하나하나 건, 건 따지면 600 얼마짜리이기 때문에 전체를 통으로 이렇게 입찰한 게 아니고 각 개인이 농가에서 600만 원짜리를 사는 거라...

한미령 위원 그래서 1개당 600만 원이기 때문에 견적서가 없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견적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저희가 견적을 받아라, 마라 하는 건 아니에요.

한미령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도 참 의심이 가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실 분은 안 계세요?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참고인이 오셨을 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라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쨌든 이게 저희 양주시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저희가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략 몇십억이 나갔느니, 피해 농민들의 피해액이 몇십억이다, 그래서 대략 양주시가 60억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아닌 것 같고요.

총괄적으로 본위원하고 위원님들이 쭉 조사를 해본 결과 대략 1호점에 한 3억 정도, 2호점에 2억 9,000만 원, 이 정도 보조금이 나갔고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포장재나 저온저장고나 이런 부분이 다 속에 있는 겁니다.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농민들한테 간 부분까지 다 합쳐서 그런 금액이 속해 있는 금액이 1호점에 3억이고, 2호점에 2억9,000만 원 정도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민들한테 간 피해액은 지금 농민들이 제출한 금액과 우리 로컬푸드에서 제출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해도 대략 한 1호점에서 한 7,000 몇백만 원, 2호점에서 7,000 몇백만 원, 제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대략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해액도 나와야 되겠지만 더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로컬푸드로 인해서 입주해서 피해를 받은 부분이 한 몇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몇십억이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챙겼어야 되는 부분에서도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부시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통 이렇게 낙과 농민들한테 보통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보험처리는 양주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 부시장 조학수 저희가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죠.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농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부분은 그런 보험처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수는 없나요?

○ 부시장 조학수 아까 임재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피해액이 정확히 산정이 되고 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 좋은 방법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도 열심히 많은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시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를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결과, 또 두 번째는 평택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평택에는 이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사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사들이 출자금을 조금 내서 같이 그걸 인정해서 시와 협력해서 50%를 조금 인정해주는 이런 방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같이 집행해주는 이런 절차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아까 보조금 우리 최태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확인 나가서 장부 열람이나 통장 열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네.

임재근 위원 그런데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 집행해준 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또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저희가 나갔을 때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저희가 납품농가에 대금을 지급 안 해서 그 민원으로 나가서 했기 때문에 그거 농가대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지도하고 그것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본위원은 장부 열람이나 통장 사본을 못 본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요청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뭐가 의심 사례가 생각이 들어, 여기저기서 투서도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이나 나가서 확인차 나가잖아요?

통장 사본이든, 장부 열람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그렇죠, 매출 내역은 확인할 수 있었겠죠.

임재근 위원 “있겠죠.” 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금요일부터 하면서 센터에서 법을 집행하면서 그 업무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않겠나, 해서 또 위원이 물어보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걸 다시 쳐다보게 된단 말이죠.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장부 열람이든, 통장이든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다 사람도 도망가서 이래서 못 봤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 느낌이 그래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전달받기는 그렇게 전달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네, 이해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또 행정감사 때까지 질문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본위원이 아쉬웠던 게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몇 번이나 말을 바꿨습니다.

최초에 진술을 잘하셔야죠. 최초에 진술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일 없겠지만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중간에 중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삼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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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납품 관련 출장결과보고서, 현장확인서는 누가 했죠?

관리상태나 수불대장 비치라든지, 포장 인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출장결과보고서, 현장 확인을 누가 했는지? 관리상태, 수불대장 비치, 포장 인쇄 여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373페이지.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은 실무진에서 출장을 나갔다 왔고요.

관리는 아까 시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관 여석이라든지, 창고가 부족해서 공장에 일부 있고, 또 일부는 현장에서 관리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수불대장 같은 게 비치되어있습니까?

비치 안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특위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모든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특위를 하다 보니까 행정에 오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방한식 소장님은 지금 공로연수 기간이신데도 오늘 이렇게 오셔서 사실 고생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참 안타까운 게 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2시간, 3시간이면 사실 끝났어요. 그렇죠?

그 후에 행감을 하더라도 거의 반나절,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는 앞으로는 하루 잡아야 된다, 하루 행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질문할 게 하도 많아서 이제는 할 게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연속되지만 책임자도 없고,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최고 책임자는 시장님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몇 글자 써서 하려고 그랬던 부분에 위원장님이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시장님이 올바르게 직무를 다했다면 지금 이런 사태가 있겠습니까?

양주시민 모두에게 물어보세요.

바깥에서는 상당히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의원 한 사람이, 의원이 지금 양주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올바른 행동 하나 못하고서 의원이 뭐가 좋아서 의원 활동을 하느냐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1년 넘을 동안 이렇게 양주시가 제대로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모두는 자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시장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양주시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어요.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 위원장 이희창 뻔한 얘기만 자꾸 하지 마시고.

김종길 위원 뭐가 뻔해요?

○ 위원장 이희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좀 해주세요. 자꾸 정치적인 발언하지 마시고.

김종길 위원 이거 정치 아니에요.

○ 위원장 이희창 내가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무슨 거적입니까? 부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부시장한테 하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자꾸 오해받죠.

김종길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할게요.

부시장님?

○ 위원장 이희창 그러면 부시장한테 하세요.

김종길 위원 부시장님, 지금 시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활동을 못 하시고, 그렇죠?

○ 부시장 조학수 네.

김종길 위원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시장 조학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세요?

김종길 위원 양주시 발전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부시장 조학수 큰 틀에서는 양주시 발전은 우리 시와 의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 충분히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주시 시장 안 뽑아도 되죠.

○ 부시장 조학수 아니, 시라고 하면 시장님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가 시장님한테 면담을 신청했는데도 못했어요.

시장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여기서 왜 그런 얘기를, 왜 자꾸 그것만 해요? 할 얘기가 그렇게 없어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누구 소스 받은 거예요? 뭐예요? 자꾸 그런 얘기만 하셔.

로컬푸드의 잘잘못을 따질 게 없으면 그만하시든가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까요?

김종길 위원 기술센터소장님, 농업회사법인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법인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농업회사 법인은 제가 정확하게는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김종길 위원 지금 명단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230개 정도 있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현재 225개소입니다.

김종길 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저희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 경영진이 바뀌게 되면 이동사항에 대해서 다 자료 되어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경영체법에 3년이, 그래서 2016년도에 하고 2019년도에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 법인 인원은 몇 명씩 되어있습니까? 인원이?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농업회사법인은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김종길 위원 대개 어떤 일을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네, 많습니다.

김종길 위원 대개 생산자인가요? 아니면 자체를 해서 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농산물 가동도 할 수가 있고요.

농산물 인력이나 재배, 영농, 그쪽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한해서 기술센터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그런 교육은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해나가는 거예요?

잘되고, 못되고, 법인만 설립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관리라든지, 통제라든지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그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만 조사를 하는 거지, 관리 실태를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경영이나 이런 거는...

김종길 위원 어떤 제재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행정적 지도는 없고?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예, 그것도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기서 들었지만 진짜 우리 김덕환 과장님이 혼자 다 한 것처럼 답변하시는 부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직접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인데, 농민들한테 가까이 가고 농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어떻게 농민이 피해 보게 만듭니까?

피해 보지 않도록 앞으로 해주시고, 우리 부시장님도 진짜 시장님이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시면 적극적으로 양주시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조사에 임해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이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로컬푸드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14일, 18일, 이틀 동안 이렇게 쭉 점검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부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관리가 많이 소홀했다는 거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믿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한번 잘 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더 내부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는 중소농가들이 판매처를 확보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로컬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식은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 나중에는 우리 농가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집행부랑 우리 의회가 함께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시 별도로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으며,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5월 2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이송주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9인

  • 부시장조학수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전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허가과장김덕환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산림휴양팀장임학우
  • 농산물마케팅팀장주성일
  • 친환경농업팀장박권희
  • 농업정책과 주무관김지혜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이 희 창
  • 전문위원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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