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8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제6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 42분 개의)
○ 임시의장 김광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시고 오늘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대의회 첫 번째로 열리는 제6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하는 제6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일 군수가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제3대 양주군의회 원구성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과 군수로부터 7월 1일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6일 군정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난 2대에 이어서 3대 의회에서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양주군 발전과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다음은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양주군의 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영원 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양주군의 발전에 많은, 대의기관으로써 손색이 없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으며 또 우리 의원과의 화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다음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 지역을 구하는 길은 지방자치의 정착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2대에 이어가지고 3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양주군의 발전과, 또 양주군민의 권익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지난 2대 의회에 개원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전체 양주인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회, 그리고 전체 양주인이 바라보기에 아름다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처음 인사말로 말씀 드렸고, 재임기간 내내 그렇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제3대 의회도 어떠한 파행이 있어서나, 비합리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저는 3대의회 재임기간 역시 양주인의 상식으로 십분 이해될 수 있는 의회, 그리고 전체 양주인에게 십분 믿음이 될 수 있는 의회, 그리고 전체 양주인이 바라보기에 아름다운 의회가 되도록 저의 몸을 던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다음은 제 차례이나 생략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 임시의장 김광배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된 대로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김영안 의원 두 분께서는 의장단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감표위원을 사양합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김영안 의원께서 감표위원을 사양하기 때문에 김완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완수 의원께서 감표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명패함 이상유무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다고 함)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의장! 발언 있습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 김영안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양주군의회는 명실공히 양주군민의 대의기관이고 양주군의회 의원은 저마다 선거구민의 대표성과 양주군민의 대표성을 지닌 지극히 당연한 공인의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군의회의 매사는 항상 의원 상호간의 의견개진과 조율, 즉, 기탄없는 대화와 합리적인 협상을 원칙으로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 같은 협의, 협상의 정신은 존중되고 발전시켜가야 옳습니다.
그러나 금번 의장단 선거는 의원상호간 하등의 협의, 협상의 절차없이 몇몇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자리 나눔을 매개로한 담합의 의혹이 명백해 지고 있는 바 향후 선거법 위반 시비와 원내 불협화음을 예방키 위해 당분간 선거를 유보할 것을 긴급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이 입수한 최근의 정보는 대략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양주군 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전반기 의장·부의장,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같이 소수로 구성되는 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전반기 의장·부의장, 후반기 의장, 부의장직을 매개로 4명이 담합하는 위험한 구도를 우려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이 같은 짝짓기가 시도 되었습니다.
물론 본의원에게도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의장, 부의장 등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저는 시종일관 그런 직함을 매개로한 담합에 합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어느 진영, 어느 의원이든 그 같은 불합리한 작태를 막고 끝까지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야 어떤 것이든 의원 모두 또는 의원 다수의 담합이 아닌 협의의 안이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극히 불행하게도 이상 기류가 포착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4일 동료의원 3명을 만나 원내 의원 담합에 의한 불합리와 파행을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6일 그 같은 뜻을 동료의원 일부에 전달,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전달 받은 일부 의원은 ‘때가 늦었다’며 협의할 것을 거부했고 그 시간 이후 4명의 의원이 전화, 휴대폰, 호출기등 어떠한 통신에도 응하지 않은체 7일 오후 6시 30분 양주군 기독교연합회 주최 64선거 당선자 축하 예배장에서야 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캐 물은즉 그간 합숙 들어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전반기 의장 부의장, 후반기 의장·부의장 누구 누구 누구로 내부 결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양주군의회 의원 총 7명중 3명을 배제하고 4개의 자리를 매개로 4인이 밀약 투표한다는 것은 명백한 담합임을 설명하고 당일 밤을 다 새워서라도 같이 협의하여 가능한한 만장일치,
(이흥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또는 다수의 참여와.
(이흥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김영안 의원은)
○ 임시의장 김광배 : 가만히 계세요
(이흥규 의원 : 감표위원석에서 발언했으나 김영안 의원과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 김영안 의원 : 토론의 결과를 모아 떳떳히 양주군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선거를 치루자고 제의하고 촉구하였지만 이를 끝내 거부하고 어젯밤 다시 모여 그 담합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투표를 어떻게 강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도 299명이나 되는 의원 수 임에도 20명의 소수를 원내교섭단체로 인정 협상하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양주군의회 7명의 의원이 금번 의장단 선거와 관련, 단 1회의 협의와 협상도 없이 4명 의원의 담합에 의해 3명 의원을 무자르듯 자르고 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만큼 지금 시일이 촉박하고 중대한 현안이라도 있습니까? 그럴만큼 큰 우리 군민의 이해 관계라도 있습니까? 이를 강행하면 안됩니다. 이는 향후 4년간의 의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가겠다는 의도이며 양주군민 모두를 어둠의 나락으로 집어넣겠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저는 온 몸을 던져, 그리고 군민의 이름을 총 동원하여서라도 이 같은 만행을 응징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심을 버리고 군민의 충복으로, 그리고 명예로운 평의원으로 돌아가 우리 군 의회의 앞날을 봅시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나의 명예가 무엇인 진정으로 군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회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시다. 이상입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의장선거를 유보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 홍재룡 의원 : 의장!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동의안이 아니고 진행발언 아닙니까?
○ 임시의장 김광배 : 동의안이죠. - 지금 유보하자고 그러니까 -
○ 홍재룡 의원 : 동의안으로 내신 겁니까?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지금 김영안 의원께서 진행발언 하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청자가 없으므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김영안 의원께서 내신 안이 저는 동의안이라고 생각은 안하는데 동의안으로 접수를 해서 재청 여부를 물으셨는데 일단 동의안으로 접수는 안됐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의장선거를 바로 해야 되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좀 일신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정회할 것을 의장께 요구합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이 있음)
○ 홍재룡 의원 : 회의규칙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정히 동의안은 재청없이 의장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 회의규칙에는 정회동의안은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의원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신 분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어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동의합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 김영안 의원 : 동의합니다.
홍재룡 의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이흥규 의원 감표의원석에서 : 의장!)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의원 감표의원석에서 : 가부(가부) 의견을 물으셔야지 왜 한 사람 말만으로 정회를 하십니까? 의원 전체의 의견을 물으셔야지요. 과반수가 찬성했을 적에 정회를 하는 거지 그냥 정회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정회를 하십니까?)
○ 임시의장 김광배 : 그러면은 의원여러분께서 찬성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고, 반대 하는 의원 여러분이 계시는데.
○ 홍재룡 의원 : 의장!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제가 정회 요구했던 의원으로서 발언하겠습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우리 회의규칙에는 정회요구를 찬반(찬반)을 물어서 하게끔 돼 있질 않고, 또 여태까지 양주군의회 2대 의회까지 7년간 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정회동의안을 찬반(찬반)을 물어서 다수 의견에 따라서 정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정회를 요구한 이유는 어쨌든 김영안 의원의 - 본의원은 진행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발언의 내용이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분위기를 일신해서 화합하는 뜻을 찾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한 것인데 그 사항이 안 받아들여진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회의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양주군의회 3대 의회에서는 계속 정회동의안을 가부(가부)를 물어서 진행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회의규칙에 따라서, 전문위원! 회의규칙 좀 …
○ 홍재룡 의원 : 양주군회의규칙에는 정회는, 정회동의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된 것이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 직권으로 하시든지, 의원들의 의견이 상반되면은 다수의 의견으로 가는 것이 회의규칙입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지금.
(이흥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지금 의원들이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데 한 사람이 정회요청 한다고 해서 맨날 정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의장선거도 상당히 시간이 촉박해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두 시에 외부인사를 개원식에 참석하도록 통보를 해 놓은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 의장단 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유보와 정회가 대치가 된다면 상당히, 김영안 의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대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의회의상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노출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에 대해서 직권으로 하는 방향도 있겠지마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의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의장!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 김영안 의원 : 진행발언입니다. 본의원이 분명하게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본선거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이 제기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정회를 요청한데 대하여 또 한 의원이 재청했습니다. 그러면 정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을 가부(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정도에서 받아들여 주셔야지, 그것을 정회 요청마저도 가부동수로 의견을 물어서 한다는 것은 경직된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의장!
○ 임시의장 김광배 : 박의원님 좀 …
○ 박영원 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아니, 가만있어요.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진행발언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의장!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박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 박영원 의원 : 네, 지금 김영안 의원께서 동의안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뭐 사전준비 해 가지고 와서 낭독을 했는데 이거는 일편의 논의의 가치가 없는 행위이므로 이거는 정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입장상 내빈들 초청해 놓고 있는 입장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뭐 지연 작전입니까? 뭡니까? - 이거 -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정이 상당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진행하도록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김영안 의원 :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의원! 말씀 하십시오.
(이흥규 의원 감표의원석에서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끼리 10시에 개의하기로 해서 1시간 40분동안 충분하게 토론하고, 토론하고 올라 왔습니다. 또 상반된 의견 있으면 당연하게 회의진행 규칙에 의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만 이 의견 저 의견 다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결과를 결정 지어서 원안대로 회의진행법에 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의장! 발언기회를 한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 :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임시의장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홍재룡 의원의 정회요청, 또 본의원의 재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받아들여 진다고 한다면 저는 경직된 의사진행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투표를 강행하는 것을 물리력을 통해 저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책임은 사회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한번만,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김영안 의원께서는 어떠한 의사를 말씀하시는 건 좋지마는 사회자에게 어떠한 경고성 발언이나 그런 것은 안 해 주시는게 좋겠다, 따라서 이것이 서로간에 상반된 의견이 나왔을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촉박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안 의원께서 유보동의안을 내셨지마는 이해해 주시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 정회를 요청한 의원은 김영안 의원이 아니고 홍재룡 의원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제가 정회를 요청한 이유는 김영안 의원의 진행발언, 동의안에 대해서 선거직전에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쉬면서 얘기를 하는게 좋겠다라는 뜻에서 정회요구를 했고, 사회자께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정회를 선언을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를 하시고, 의사봉을 1타를 하셨습니다. 2타를 하시기 직전에 중단이 됐는데 정회를 선포를 했고, -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회의 진행을 하실려면은 회의속개 선포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회의진행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회를 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 처럼 어떤 지연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라든지,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바로 일정한 기간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안되면은 바로 다시 회의 속개를 하시면 본의원은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를 정회를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
○ 홍재룡 의원 : 정회를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회의 속개를 선포를 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의사봉을 1타를 했든, 3타를 했든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께서 육성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라고 그러고 의사봉을 타봉을 하셨습니다. 다시 진행을 하실려면은 회의속개를 지금이라도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회의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이흥규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회의진행 규칙에는 의사봉을 3타를 해야됩니다. 3타 하기 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은 유효하질 않습니다. 개의 신청 한다고 하는 것은 의장의 재량권입니다. 의장님은 상반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지, 왜 자꾸만 주저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의규칙대로 진행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속개하신건 아까 정회로 인정 하신거죠?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아까 정회가 유효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속개 선언 하신거죠?
(이흥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회의 속개가 나옵니까? 지금 유인 정책에 말려든 겁니다. 법에 안 그렇습니까? 사무과장은 잘 보고 하십시오.
정회도 안 하고 무슨 속개를 합니까? 정회에 대해서 찬반(찬반)을 물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하는 거지 왜 사무과장이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 의견 물어서 의장이 직접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찬반(찬반) 물어서 결정해 주십시오)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정회에 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찬반(찬반)에 관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찬반(찬반)에 대해서 정회를 하겠다는 분과 정회를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다시 의장께서는 회의속개를 선포를 하셨거든요, 회의속개를 선포를 하셨으면 다시 저는 아까 정회 요구한 거를 지나서 이젠 회의속개가 됐으니깐 저는 진행에 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회의속개, 지금 다시 정회를, 회의 속개한 후에는 정회를 요청한 의원이 없습니다.
그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아니면, 이흥규 의원이 제기하신 먼저번의 정회선포와 지금 다시 회의속개한 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제가 제의한 정회에 대한 걸 논의하시는 거라면 저는 정회를 철회 하겠습니다. - 정회 요구를 -
왜냐면은 의장께서는 분명히 정회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논란이 있다가 다시 회의 속개를 선포 하셨는데 다시 회의 속개를 선언하신 다음에 정회를 논의한다는 거는 저는 절차상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회의속개를 선언하셨으면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홍의원께서 정회를 철회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정회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구요 다시 회의 속개된 상태에서는 요구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정회가 됐고, 다시 속개가 됐으니까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지, 정회를 철회한 것이 아니고, 정회가 선포가 됐다가, 본의원이 정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선포가 됐다가, 받아들여서 선포가 됐다가 다시 회의속개를 하신 거라고 확인을 해 주시면은 진행해도 된다 이거죠.
○ 임시의장 김광배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왼쪽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 하셔야 됩니다.
선출하실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가 되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에는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먼저 의장선출에 따른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한 분만 투표용지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는 선거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 임시의장 김광배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2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후 점검)
이상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지금 명패함을 확인한 바 5개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후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지금 투표매수를 확인 한 바 투표지도 5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일곱분중 두분이 기권해서 투표매수는 5매중 유효표가 5매가 되겠습니다. 유효표 5매중 김광배 의원이 5표로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양주군의회 제6대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 박영원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박영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분위기가 너무 경색되니깐요, 그래도 한번 정도는 나가서 독려를 한 다음에 그렇게 안되면은 진행을 계속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박영원 의원께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하자고 하시니까 정회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김완수 의원!
(김완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네, 김완수 의원입니다.
정회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속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 선거도 의장께서 그냥 속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지금 김완수 의원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제가 그럼 정회 취소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의장인사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이상유무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사무과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네, 투표하시는 방법은 의장선거 때 투표방법과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한 분만 투표용지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12시 37분 투표개시)
먼저 이흥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 의장 김광배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41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후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지금 명패함을 확인한 바 4개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후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지금 투표매수를 확인한 바 투표지도 4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은 일곱분으로 기권이 3명, 총 투표매수 4매중 유효표가 4매 되겠습니다. 유효표 4매중 이흥규 의원이 4표로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흥규 의원이 양주군의회 제6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흥규 의원의 인사말씀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출된 의장단을 주축으로 하여 우리 양주군의회가 날로 발전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정진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6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2시 4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의회 제6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김완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