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3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6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지역 수해복구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18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29일 김영안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양주지역 수해복구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9분)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6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69회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영원 의원과 홍재룡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지역 수해복구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10시 21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지역 수해복구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건의문 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 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양주지역 수해복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상기후에 따른 게릴라성 폭우로 지난 8월 5일 밤부터 8월 6일 새벽까지 우리군 전역에 평균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 58명, 이재민 발생 624세대 2,191명, 건축물 파손 및 침수 624동, 농경지 유실 및 침수 589㏊, 도로 34개소, 교량 4개소등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군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민과 군부대,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구호 및 수해복구에 힘입어 짧은 기간 안에 수해현장을 응급복구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며 정부의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 기준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고, 또한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음은 물론, 군부대 유실폭발물로 인한 복구지연과 제2의 재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수재민의 아픔을 위로격려하며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를 기하고자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제출코자 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건의문 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 건의사항
양주군은 ’98년 8월 5일, 23시 30분 호우경보가 발령된 이후 7일 동안 평균 781㎜의 강우량을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장흥면은 8월 6일 한밤중에 시간당 100㎜가 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하루동안 319㎜의 강우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처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좁은 계곡의 하천이 범람하여 사망실종등 58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624세대 2,19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파손, 농경지 유실매몰과 도로교량 파손등 총 97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는등 양주군 이래 최악의 재해를 당하여 군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수해가 천재지변으로써 불가항력이라고 하나 우리 군민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는 수재민들의 재기의욕을 바탕으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수습복구 노력과 군장병들의 헌신적인 수해복구 지원활동, 그리고 사회 각계의 열성적인 자원봉사 및 구호품 전달에 힘입어 짧은 기간 안에 수해현장을 응급복구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파손된 주택과 농경지공장축사등 군민의 생활터전을 신속하게 원상복구하고, 도로하천교량등 공공시설을 항구복구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투자를 수반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남아 있습니다.
양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헤쳐 나가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이 하루속히 정상화 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해복구에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하니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규모 천재지변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특별자연재해지역의 선포입니다.
현행 재난관리법 제51조에 의거 대통령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당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금년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해도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재난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특별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재난 수습 및 복구를 위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며, 또한 금번 폭우로 인해 수많은 재산피해와 아까운 생명을 잃은 우리 군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재해복구 지원금의 현실화 및 지원범위 확대입니다.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기준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유실전파 2,000만원, 반파 1,000천원, 보조 30%, 융자 60%, 자부담 10% 비율로 지원하고 완전침수는 75만원, 일부침수는 45원을 기준으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금은 실제 복구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침수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예산배정은 행정기관 계층별로 현지 확인 및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복구적기를 일실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세식당등 주거겸용 시설이 침수된 경우와 목조 또는 흙벽돌조의 구옥이 침수되면 안전을 고려해 재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농작물 피해복구는 경작규모 2㏊를 기준으로 지원내용이 상이하고 농경지 유실매몰의 복구비 산정기준은 평심 2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 이상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주택이나 농경지 복구를 위한 행위허가 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클뿐 아니라, 축사의 내부 자동화시설 및 축분처리시설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등 복구비 지원기준 또는 산정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상당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훼채소등 시설 농업을 영위하거나 자영업자, 영세기업 등도 시설, 원부자재, 완제품 피해를 입어 복구비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대출금 부담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이들은 고금리, 담보 제공능력 부족 등으로 자금 확보대책이 막막하여 복구의욕 마저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3,000만원까지 정기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구옥 침수를 전파로 인정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과 시설면적 200㎡ 미만의 주거겸용 영세식당 침수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등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 복구비 산정 및 지원기준을 비롯해 축산시설 피해기준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그린벨트 지역내에서의 주택 또는 농경지 복구절차를 선행위, 후절차 이행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수해를 입은 시설농가자영업자영세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자금 지원시 금리인하와 신용보증 대출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등 생업기반 복구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피해조사에서 지원금 지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와 중앙부처의 현장확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조기에 복구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공공시설 수해복구비 전액의 국도비 지원입니다.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 수해복구에 있어 국가는 국도, 철도, 하천등 국가관리 시설에 대해서만 국고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지방공공시설 또는 소하천, 소규모 시설등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50% 내지 100%를 지방비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이 열악하면서도 피해 규모가 큰 양주군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IMF 사태 이후의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금년 수해로 인해 현격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복구비 지원을 위한 군비 부담은 불가한 실정이므로 이번 수해복구비를 전액 국도비로 부담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군부대 유실 폭발물의 신속한 제거 및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입니다.
금번 폭우로 군부대가 보관하던 폭발물과 군사시설 주변에 매설되었던 대인지뢰 등이 상당량 유실되어 하천 및 농경지등 주민들의 생활주변에 광범위하게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군 당국은 유실된 폭발물의 수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이 수거되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째, 일영 탄약하화장 일원의 수해건물 복구 대책입니다.
육군 제7789부대 탄약하화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소재 일영역 주변지역은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상 역으로부터 640m까지의 안전거리 내에서는 건축물의 30평 이상 증개축이 제한되고 이축이 불가토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폭우로 39가구 93동 2,394㎡의 주택 등이 파손 또는 침수되었는 바 수해건물을 원상복구 함에 있어 전파반파된 건축물은 재해 안전지역으로 이축이 불가피하고 침수된 주택은 대부분이 노후되어 증개축이 시급한 실정이나 군(군) 협의시 부동의 또는 민원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해복구에 차질을 빚고 집단민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지역내의 기존 건축물 복구에 있어서 양주군은 조속한 시일내에 일괄적으로 군(군)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군(군)관계 당국에서는 수해주민들의 이축재축등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항구적이고 완벽한 수해예방 및 수습체계의 확립입니다.
금년 수해는 강우량이나 강우특성상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상치 않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재해의 특성과 실태를 토대로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해예방 및 사후수습복구대책을 체계화하므로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어떠한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금번 수해피해를 항구복구할 때에는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확대시켰던 공작물을 철거하는등 피해요인 제거조치를 병행하여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발표한 양주지역 수해복구에 관한 건의문 안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한 후 건의안이 작성되었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안 의원이 발표하여 주신대로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지역 수해복구에 관한 건의문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 요로에 전달하여 바라는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마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져 뼈아픈 상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