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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4차 본회의(1998.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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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2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질문 - 부군수(질문자 -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10시 01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질문 - 부군수(질문자 -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계획된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먼저 박영원 의원, 그리고 홍재룡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의 인.허가 업무를 둘러싸고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아도 민선 단체장을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애꿎은 실무자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최근 감사원 감사의 적발사항이라고 합니다.

단체장들의 갖가지 권한 남용은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으로 견제되어야 하나 지방의원의 전문지식 결여와 지방자치법의 한계성으로 견제기능으로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군수께서는 군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부단체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대처해 나갈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편의를 무시한 군유재산 매각으로 수년동안 주민과 매수자와의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은현면 운암리 131번지상 군 소유 토지를 ’86년 7월 23일 이임성이 매각하였고 매각당시 군유지상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50여호의 주민이 통행하고 있었으나 현황측량으로 인한 도로를 분할하지 않고 매각하였기 때문에 토지매수자가 도로로 인정치 않고 일체의 재포장도 못하게 하여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이 필요하며 군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즈음 지역주민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문제는 국가산업 차원으로서는 어느 지역에서라도 해야 할 일이나 해당주민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법에 하자가 없다고 마구잡이식으로 허가를 수리한다면 쾌적한 삶을 영위해야 할 해당주민의 권리를 포기케 하는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주민피해 실체를 몇 가지 들어보면 첫 번째, 폐기물 운송차량의 소음과 분진피해를 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최종 처리된 내용물의 반출길이 없어 산적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세 번째는 반입폐기물의 처리 지연으로 산적해 놓아 악취는 물론이고 인근 농경지나 농가로 오․폐수가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볼 때 법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밀집허가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산과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통합되어 축소 조정되는 것이 예상 되더라도 축산인의 권익보호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는 추호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의 영향으로 축산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으며 설상가상 지난 폭우로 인하여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각별한 행정보호와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호우시 수해지역에서 수거한 많은 폐목을 백석면 오산리 임시 집하장에 적치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주축협에서는 수거된 폐목으로 축사용 톱밥을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고자 희망하고 있으나 톱밥제조기 1대로서는 적기 공급이 어려워 톱밥제조기 1대를 군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2년내지 3년간 농가에 공급할 수 있으며 축사의 청결은 물론 톱밥발효 처리로 인한 환경정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평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런 저런 불만의 목소리가 해당 주민들로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감보율이 너무 차이가 나 재산상 손실을 보았다는 말과 함께 농로가 8m 군도로 바꾸면서 보상을 주지 않고 감보율로 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군도로 편입되면 편입용지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보상치 않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팔당수계 광역상수도가 2002년 이후에나 혜택을 보게 될 은현, 남면 지역은 그때까지 간이상수도에 의존해야 하는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식수오염과 지하수 부족으로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간이상수도 설치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에 무르익는 벼이삭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그리고 수많은 이재민을 낸 수해 앞에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균형발전, 주민의 소득증대, 주민복지의 실현, 이 세가지가 우리 모두의 공동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의 폭정, 기업인들의 비상식적인 경영, 그리고 국민 각자의 무계획한 가계운영, 이 모든 것들이 건실했던 우리 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렸고, 우리 목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면한 현안인 수해복구와 공직의 구조조정이 힘든 일이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 회생의 돌파구가 생기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8․5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홍수, 가뭄, 벼락, 태풍, 해일, 지진, 혹한, 혹서 등을 천재라고 하고 하늘의 재해와 땅의 괴변을 일컬어서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변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재란 인간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재해를 다스리지 못한 경우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8월 5일의 폭우는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적인 게릴라성 폭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재해가 천재지변이라는 평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강우량을 예측치 못한 것과 즉각적인 대비와 긴급복구, 구조 등을 못한점이고, 멀게는 인간이 자연의 순리에 역행한 결과로 빚어진 재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을 파괴하였고 그로 인해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 온난화 현상, 또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이번 재앙을 초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금번 피해는 산사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사태 지역을 살펴보니 조림지의 피해가 유난히 컸으며, 임도등 임야 훼손지가 많은 원인 제공이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조림지의 수종은 주로 잣나무와 낙엽송 등으로 침엽수는 낙엽의 양이 적어 함수량이 떨어지고 잡목이나 풀이 거의 없어 폭우를 견뎌 내지 못했습니다. 향후 수종 갱신시 어떠한 보완대책이 필요한지와, 임도등 임야 훼손시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량, 도로등 하천주변 시설물이 피해를 더욱 크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많은 피해 사례 중에 장흥면 삼하리 지역 피해에 대하여 지적하여 보면 삼하리 남경농원 주변 하천은 거의 90°각도로 휘어져 있고 이곳의 제방은 하천 상류보다 하류의 폭이 좁게 기형적으로 축조되었으며, 이 같은 조치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주민들의 주장과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천 제방설치와 양어장의 설치허가 경위, 그리고 상류보다 하류지역을 좁게 계획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주시고, 남경농원 주변의 피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주민들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남경농원의 주택과 창고의 허가 경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의 직제 개편과 정원 감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동란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IMF 체제, 즉 경제위기가 온 나라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의 연쇄도산이 주는 국민들의 충격을 생각하면서 경제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습니다. 문어발식 기업확장, 방만한 기업경영, 그리고 무분별하고 과다한 차입 경영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연쇄도산, 은행의 부실, 실업자 양산, IMF 구제금융,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망’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부문이 구조 개선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으며 정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구조조정 방안은 무엇인가? 살을 깎는 아픔을 감내하는 작업의 목표는 단하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과, 즉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는 많은 업무가 중첩되어 있으며, 일부 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조정이 되어 있질 않아 부서별 인력과 업무량이 편중되어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고 오히려 역작용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둘째, 직제개편 작업은 과학적인 인력진단을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력진단 결과를 밝혀주시고 인력진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은 법률상 신분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 이후의 퇴출 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근거로 진행되며, 객관적인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넷째, 퇴출자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위해제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발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주군에서는 처음으로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어렵게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기발전 계획은 총괄적인 계획으로 부문별 실행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부문별 세부실행 계획 수립 시기와 소요 예산을 밝혀 주시고.

둘째, IMF 체제등 여건이 많이 변했는데 장기발전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에도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자를 줄이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대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고작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근본대책이 못된다고 생각하며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으로 하고 관내 상점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 발주시 일정금액 미만은 관내 건설업체로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피폐해져 가는 농촌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을 세우려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우리 군의 농가 부채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농가소득 증대 방안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두 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군수 김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군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군정 수행을 함에 있어서 깊이 새겨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박영원 의원님과 홍재룡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의원님께서 민선단체장의 권한남용 우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에 현행 법규상으로 박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본인이 형사상 잘못해서 그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이 권한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수의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95년과 ’98년 2차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위임․전결 규정을 하향을 해서 현재 총 1,346건 중에서 91%인 1,224건을 부군수 이하 실과소장이 전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수가 전결하는 주요업무는 소득개발계획의 수립,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농업진흥지역 지정, 지방산업단지 조성, 국토이용계획 수립,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등 기본계획수립과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 122건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못해서 문책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가 더욱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신껏 군수님을 보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은현면 운암리 131번지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도로포장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은현면 131번지 재산은 지난 ’86년 6월 공유재산 임대자였던 운암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임성으로부터 매수요구가 있어 동년 7월 2일 경기도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7월 23일 수의계약 체결하여 처분을 한 재산입니다.

당시 공유지 주변은 농경지이며, 공장이 일부 있었고 동 재산상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황도로가 있어 매수자인 이임성씨나 현재 토지를 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현황도로가 있는 것을 알고 동 토지를 매수하고, 매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에서 공유지를 매각을 할 때에 현황도로 전답 또는 다른 임야, 이렇게 다른 용도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 지분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해서 매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건도 군에서 볼 때는 토지소유주와 부락주민들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이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상을 해서 도로를 포장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는 본 건과 같은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하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박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법규가 허용됐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숫자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소가 허가되므로 해서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만, 현행 법규에 이것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또한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제한은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는 맞지 않다라고는 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적극 호응을 해서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수해관련 톱밥제조기를 지원해 주실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먼저 축협에서 톱밥제조기 하나를 가지고 오산리 매립장에 쌓아놓은 폐목을 이용해서 톱밥을 제조하시면은 그 운영하는걸 봐 가지고 저희가 한 대에 한 4,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을 하고 그 성과를 봐서 타당하다, 바람직하다라고 한다면은 한 대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오산리 매립장 폐목처리를 위해서 도에 3억5,200만원을 금년 추경에 별도 사업비로 지원해 줄 것을 현재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귀평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군도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귀평지구 경지사업을 할 때 보면은 군도 1㎞, 용배수로 9.4㎞등 공공시설을 포함을 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을 해서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경지정리와 관련해서 군도 용지를 확보를 하지 않았다면 군도 설치가 훨씬 늦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민들이 트렉타라든가 경운기 이런 거를 5m 정도의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경지정리할 때에 총 대상면적은 약 한 12만9,000평, 13만평 정도 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폭 3m, 1㎞니까 3,000㎡, 약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 면적이 - 그 정도로 주민들의 동의하에 군도를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이 경우에 보상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만에 하나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이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하고 할 때에 대상자가 135명입니다. 그 135명에 대해서 12만9,000평을 면적비례해 가지고 쭉 도출한다는 건 사업이 종료된 이 시점에서 또한 무척 어려운 업무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던 그런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내년도 간이상수도 설치계획과 은현, 남면 지역의 식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은현, 남면 지역에 저희가 팔당 광역상수도 물을 급수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열악한 여건에서 간이 급수를 하는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현재 설치된 간이상수도가 한 80여개소가 있는데 그 80여개소 간이상수도가 노후되거나 수질오염, 수량이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는 약 8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회천읍 봉양리 조휘동 부락의 45개 시설에 대해서 관정개발, 관로교체, 물탱크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 2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은현면 봉암리 시내부락 관로교체 및 정수시설을, 그리고 하패리 귀평부락은 관로공사를 선암리 후평부락과 광적면 광석리 광능말, 지섬, 우고리 아래 효가부락에는 수질오염에 따른 대체 관정개발을 추진하여서 다소나마 주민의 식수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에 가면은 상수도 온라인화를 통해서 이 지역에도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영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홍재룡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피해는 산사태로 시작이 되었고, 조림지와 임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향후 수종갱신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나라의 산은 또 우리 군의 대부분의 산도 토심이 30㎝ 미만으로써 아주 지반이 암반으로 형성돼 있어서 금번과 같은 집중호우시에 산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금번에 수종갱신이라든가 임도설치 등으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는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수종갱신할 때 이 잣나무라든가 이런, 우선은 대상지 선정을 할 때에 완만한 구릉지라든가 또 가옥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을 하겠고, 두 번째로 수종도 침엽수 보다는 활엽수인 물푸레, 자작나무 등을,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수종갱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도개설은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설치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할 때는 배수로라든가 또는 고사리, 송이 이런걸 채취를 해서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교량등 하천주변 시설물이 피해를 크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또 개인이 설치하는 그런 업소 진입로의 교량 등에 대해서도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교각이 설치돼 있는 것은 개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경농원 제방설치 경위, 양어장 허가, 그리고 상류보다 하류지역이 좁게 계획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남경농원 앞의 돌망태는 지난 ’89년 4월 20일 장흥면 삼하리 14번지 조경희가 사유지 보호 목적으로 신청을 해서 ’89년 5월 1일 당시에 부군수 전결로 돌망태 설치 연장 280m를 허가를 하였으며, 공사는 ’89년 7월에 착공하여 공사는 ’90년 1월 20일 준공됐습니다.

허가사항을 검토를 한 바 기존하천의 제방형태로 된 것을 돌망태로 호안을 설치하여 제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볼 때 허가사항내수면어업촉진법에 의한 청평내수면연구소의 적지조사표에 의하여 현지 조사한 후 ’91년 12월 27일 허가처리한 바 있습니다.

상류보다 하류지역을 좁게 계획한 하천기본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도 상식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본 용역계획을 수립한 용역회사에 저희가 물어 가지고 그 여부를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경농원 주변의 피해원인과 주민들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남경농원의 주택과 창고의 허가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경농원 주변의 피해원인은 기본적으로 금번 내린 집중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경농원 부근의 하폭이 상류보다 좁고 지방도 349호선에 있는 곡능교와 철도교량 등에 산사태와 비닐하우스, 주택 등이 유실되면서 떠내려온 나무와 철재 파이프가 걸리면서 피해가 큰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인근 타인소유 토지인 장흥면 삼하리 14-1번지 상에희는 집행부 나름대로 업무량 배분등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감축을 해야되는 부서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또 상부기관과의 부서배치 관계, 업무성격 등을 토대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조직개편시에 또 달리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 계속 보완해 나갈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약속 드리면서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의 경우 3개 과가 1개 과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업무가 복잡해지고 업무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1차산업 분야는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고, 또한 폐합되는 2개 과 또한 과 신설 당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업무량이 적어진 것 또한 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 결과, 직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별 업무량 진단과 부서별 업무량 진단은 자기 조직과 자신만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서이기주의 또는 개인이기주의에 집착을 다음 공무원은 법률상 신분보장을 받게 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퇴출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은 금요일날 우리 김완수 의원님께서도 재차 말씀을,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퇴출대상자의 산정은 현재 15명의 결원과 향후 2000년까지 발생하는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의원면직등 자연 감소될 인력을 미충원하는 방법으로 정리해서 직권면직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리되지 않은 인력에 대하여는 현재 개정공포예정인 지방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 기준인 임용형태,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참고로 타 시․군․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2000년까지 운영한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퇴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하면 인력감축에 따른 과원에 대하여는 인사부서로 발령을 낸후, 현안업무와 관련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거나, 격무부서 등의 근무지 지정형하의 직원에 대하여는 2000년까지 감축대상 구분없이 팀의 팀원이나 격무부서 등에 추가로 배치한 후 퇴출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2000년 하반기에 대상자를 확정, 직권면직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 드렸던 사항은 확정된건 아니고 현재 5, 6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퇴출대상자를 이번에 결정을 하고 7급 이하에 대해서는 퇴출대상자를 선정을 하지 않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더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2000년에 가서 할 그런 사항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발전계획의 부분별 세부실행계획 시기와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실행계획인 제1차 양주발전 5개년 계획을 용역절차 없이 군 자체적으로 금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고 있으며 세부실행계획중 전문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별도의 용역사업으로정하는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모든 구매는 군(군)내 생산품을 우선하고 군(군)내 상점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설사업 발주시 일정금액 미만은 관내 건설업체로 제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품구매는 현재 조달청 및 품목별 해당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흄관등 관급자재의 납품을 받고 있으며 이 경우 군에서는 가능한한 관내 업체로의 배정을 요구하여 계약 체결한 90% 이상을 관내 업체에서 납품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에 가입하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 농․특산물 직판장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상설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원 의원님과 홍재룡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대로 가급적 질문 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민선단체장의 권한남용의 견제로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개정을 해서 “부군수나 실과소장에게 위임, 전결토록해서 어느 정도 독주를, 전횡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중 122건 그러니까 커다란 소도읍 개발사업계획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 상수도보호구역지정, 뭐 커다란 업무들은 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군수의 습니다마는 기억이 되는데, 유수지가 있었는데 그게 자꾸 집도 생기고, 공장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제구실을 못해서 분할을 해준 거는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유수지, 저수지죠 그러니까, 저수지 뚝방으로 큰길이 넓게 나 있었고 또 포장까지도 한 4m 정도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도 왔다 갔다 하고 서성이더니 그냥 분할을 해 가지고 했다는 말은 그전에 들었는데 그 후로 계속 포장이 옛날에 새마을 도로로 한거라 자꾸 차가 다니고 이제 통행이나, 인구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깨져 가지고 재포장을 하라고 그랬는데 못하게 한다고 해서 상당히 빈번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락간 도로는 용지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만 받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도로, 포장, 분할, 도로까지도 분할한다는 동의서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더 안 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실나 짓더라도 현황 도로는 분명히 해 놓고 허가를 내 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절대 안 내줘요, 뭐 그런건 그렇게 아주 그런건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거 저거할 때는 어떻게 그냥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이임성씨나 조복영씨 지금 현 소유자가 포장도로가 있는 것을 알고 매수했기 때문에 의당 도로로써 내수자가 인정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 그런 그 사람이 인정할 것이다. 도로가 있었으니까,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막연하게 그냥 그 장을 해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박의원님, 우선 거기 지목이 지금 도로로 구분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그래서 우선 ‘보상을 해주겠다, 포장을 하도록 군에서 협조를 해주겠다’까지는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 우선 제가 그 땅은 도로로 지목은 바꿔놓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도로로 지목만 도로로 바꿔놓고 나머지 포장 문제는.

○ 부군수 김진흥 : 천상 다시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노력을 해 주시죠. 군에서도 제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허가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 군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발의한다면은 적극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폐기물 뿐만 아니라 화학폐기물 처리업소등 전 특정폐기물 처리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꼭 건설폐기물만이 아니고 특정폐자가 없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냄새가 나면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통제하는 그러면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법에 하자가 없다고 마구잡이로 내주는 거는 이건 모순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조례 제정안을지 럭 한차의 톱밥이요 -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각도에서 저거하니까 하나를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 뭐 아까 답변하신, 해보고 한다는 말은 말씀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해 봤으니까 문제없이 하니까 뭐 그런건 염려말고 해달라고 하는데, 다시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그건 조합장님의 말씀이고, 저희 군 돈이 어떤 형태로든 한 4,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걸 좀 운영하는걸 보고 결정을 해야지, 부군수가 누가 와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군비 4,000만원을 선뜻 주겠다하는 답변은 저는 절대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렇죠, 물론 그렇기도 하는데 그 양반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거.

○ 부군수 김진흥 : 또 운영하는거 보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면 제가 해 드리겠다고 그러다가 또 8m로 했으니까 그거는 줘야지 안 주고 군도가 됐다해서 경지사업에 포함됐다해서 보상을 안 주면은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에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신거라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박의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 듣고 답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8m의 군도가 생기게된 경위가 만약에 경지정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즉 경지정리를 통해서, 1,000평정도 됩니다. - 그 땅이 - 3m가 1㎞니까 3,000평에 1,000평입니다. 그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면은 그 지역의 군도 확보는 상당히 ‘먼 훗날 결정될 수 있었다.’

박영원 의원 : 글쎄, 군도가 많은 거는 그런지는 몰라도, 토지주로서는 군도가 나든 농로가 나든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내 재산에 군도가 어떤 토지정리사업을 해서 농로는 나는 거거든요. - 6m로 - 처음에 귀평지구 경지정리사업할 당시에는 농로로 얼마, 뭐 해 가지고고 있는데.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조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이제 만에 하나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 땅이 들어간 사람만 돈 주는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토지를 받았든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의 보상대상이 제가 보면은 135명입니다. - 토지소유 관련주가 - 그러면 이거 135명에 대해서 원 토지소유별로 비례식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 했을 때 그거를 금액별로 해 가지고 쭉 한다고 그런거, 여러 가지 제가 보면은 어떤 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박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 제가 좀 중복됩니다마는 -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첫째 주민들이 원해서 군의 입장에서는 8m로 포장을 해준거고, 3m를 더 늘려준거고 - 당초 5m에서 - 만에 하나 보상을 준다고 그러더라도 그 135명에게 이미 도로로 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하고자 보상을 줘도 되는 일이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보상을 준다고 그래도 군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도 군에서 해야할 일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주민을 위해서 주지만은 또 주민들이 세금낸걸 가지고 보상을 쓰지 그 보상비가 어디서 사업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끝나는 마당에 그 예산을 별도로 도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디가서 달라고 그럽니까? 군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역으로 하면 여러 가지 좀 얽혀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그런 점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

박영원 의원 : 그게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래 가지고 당초부터 계획잡을 때 도로 8m로 잡아 가지고 설명회 끝나고 그래서 조금도 변동된 게 없고, 그 후에 군도 명칭이 오산상수에서 연곡상수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 군도 조정할 때 우리가 - 다른데 도로 등급 조정할 때 그래서 ‘아, 군도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오해들을 했는데 글쎄, 설명을 드려도 이해들을 안 하시더라고.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게 바로 요지가 그거에요. 군도로 이미 지정이 돼 있으면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군도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감보율에 의해서 군도는 빼고 그 사항으로 채웠어야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얘기가 이런 얘기에요.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도로가 5m 기존거를 갖고 하게 되면 거기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로가 아니고 그 기능이, 그런데 그 옆에 구거까지 같이 넣어서요?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을 하는거는.

○ 건설과장 김성철 : 대다수 주민들은 그거를 넓히는 것을 원하는 거에요.

박영원 의원 : 군도로 확정이 되고 군도로써 됐다면은 보상도 줄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지정리사업을.

○ 건설과장 김성철 : 경지정리 지구에서 차라리 안 했으면은 나중에 확장할 때, 언제 확장할 때라도 그때 줄 수 있지만 그 경지정리사업한 거에서 병행해서 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박영원 의원 : 그거를 안 할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왜 줄 수가 없겠습니까? 군도로 만들어 놓지를 말든지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경지정리사업은 전액 100% 국고에요. 국고보조사업으로 허가됐든 환지정리사업 지구로, 경지정리사업 지구로 포함을 시키면은 거기에는 지원갖고 할 수 없다는 어난게 아니고 측량하고 하다보면 오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틀려진 거에요.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럼 제가 다시.

○ 의장 김광배 : 잠깐, 박의원님, 건설과장님!

그게 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경지정리 농로로 합니까?

그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게 군도지만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아니, 경지정리사업지구로 넣어 가지고 할 수가 있죠. 구거가 또 그 옆에 있어요. 그러면 구거도 같이 넓혀 가지고 농수로하고 그런걸 같이 사업하는 사항이거든요.

○ 의장 김광배 : 일단 군도로 계획선이 그어졌으면 그거는 경지정리하는 농로로써 활용을 하면 안 되는 거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계획성이 뭐 어디 지적고시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경지정리사업지구로 결정.에 경지정리사업하면서 확장을 한겁니다. - 일(사) 상황이 -

○ 의장 김광배 : 귀평지구 경지정리에 대한 모든 도면을 제출을 하세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건 별도로 다시 건설과장님하고 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간이상수도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2억5,3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수준하고 똑같으네요. 올해 2억3,000인가 2억5,000인가 그런데 그거 늘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과감히 좀 늘리셔 가지고 지금 물 때문에 엊그저께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소방차 동원하고 난리를 다음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연일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이의를 한 가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전에 논란이 벌어졌던 경지정리지구내에 군도개설사업, 이것은 양쪽의 주장이 논리가 없는건 아니지만은 지금 집행부에서 논리가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군도, 법정도로농로를 개설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 비용에서 해야 됩니다. - 환지비용으로 -

그러나 이것은 군도라는 것은 군도로 설정할 목적은 농로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도로는 동두천으로 통하는 군도거든요. 그거를 그 지역 일부 작은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는 지역 농지소유자들이 경비부담을 해서 개설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도로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을 한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선을 빚었던 것 같은데 이건 당연히 잘못 됐습니다. 어디까지 어느만큼 잘못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전체를 다 그 주민이 부담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일부분이라도 그 지역 농민들이 군도개설을 하는데 비용부담을, 많은 비용부담을 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군수님! 이거는 근본적인 그런 취지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의원님 말씀이 우선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도로에 대한 개설 책임이 군청에 있는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군도를 5m만 포장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 그런데, 그러니까 ‘5m 군도에다가 3m 농로가 옆에 붙어있다, 그런데 그 농로까지를 포함해서 군도로 포장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재룡 의원 : 부군수님 얘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군도를, 군도 이상이 법정도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군도를 5m 포장한다는 것3m 별도로 농로로 안 내도 그 지역은 농민들 경운기 끌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건요, 부군수님은 현장을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방도, 군도 되기 이전에 그대로 옛날에 논두렁길 이었습니다.

본의원이 그 지역통행을 2, 30년전서부터해서 아는데 논두렁길로, 한 20여년전만해도 그랬습니다. 경운기 간신히 다니던 길 조금 고쳐 가지고 트렉터 다니게 하고 트렉터 다니던 길 조금 고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봉암리로 해서 우회하는, 동두천 나가는데 우회하는데 불편하고 그러니까 새마을 가꾸기로 해서 넓히고 넓혀서 한 것이지 농로가 뭐 경리정리하기 얼마전에 군도로 지정을 한 모양인데 농민들은 군도고 지방도고 농로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본래 농민들의 땅이었고 농민들의 농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m를 더 농로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물론 계산을 해서 가지고 그렇게 제도전에 얘기가 그런게 거론이 되고 얘기가 됐어야지 지금 다 사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 지금 다 환지처분이 끝난 이 상태에서 다시 보상문제를 거론을 그 부분을 한다는 것은.

홍재룡 의원 : 문제가 있다면은요,

○ 부군수 김진흥 :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농민들이 기술적인거 행정적인거 다 모릅니다. 농민들은, 주민들은 늦게 알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안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피해를 본거에 대해서요 - 그러면 환지청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모든 청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경지정리사업이, 청산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걸 압니다.

그러나 그 청산절차를 떠나서 거기에서 문제된 부분을 하면은 몇 평이, 주민들이 손해를 봤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을거다 그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1,000평이죠, 면적으로 오른 계산을 하면 1,000평이요.

홍재룡 의원 : 그러면 1,000평이라는 가정하에서 1,000평에 대한게 군도가 관리자인 군

홍재룡 의원 : 그건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모르고 ‘경지정리한다 찍어라’ 이거 다 찍은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어떻게 그런식으로 말씀하십니까?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식으로 얘기한다라면 주민들, 앞으로는 모든 사업 발주하기 전에 모든 주민들이 다 모든 거를 공부를 해서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고 해서 동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역(역)으로,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역(역)으로 군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온갖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런 얘기가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변해 주신 대로 해주시고, 기존 임야내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등등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재점검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장마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 전에 조사가 되겠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천의 구조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량과 박스 암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뒤에 나오는 삼하리 지역 남경농원과도 연결이 됩니다마는 하천이 됐든 복개하천이 됐든 구거가 됐든 그 부분에 구조물, 교량이 아닌 석축이나 뭐 토축이나 어떤 부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 지금 수해가 난 다음에 뭐 석현리라든지 장흥지역, 백석 일부 지역의 하천을 응급복구하는 부분을 보면은 주민들이 자력으로 응급 복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이 참 미련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건 다음 송아지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데 다른 소를 또 뻔히 잃어 버릴 모양새로 외양간을 고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막아야 될거 아니냐! 기 잃어버린 소는 어쩔 수 없지만, 아파해야 되는 거지마는 또 잃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에 고치는 외양간은 튼튼하게 고쳐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왜 방치를 하느냐! 사유지라 하더라도 분명히 하천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할 수 없게 돼 있죠.리고 이 허가자료를 보면은 이 굴곡부분 280m를 돌망태 설치허가를 내줬는데 실지 허가내준건 하류부분에 더 쌓습니다. - 돌망태를 - 그리고 정상적인 물 흐름에 의한거라면 이 지역은 돌망태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물의 방향이라면 건너편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돌망태를 쌓은 거는 물이 안쪽으로 흐르던 것을, 이 검은 부분이 물이 흐르던 부분인데 그걸 바깥에다 내다 쌓아줬다 이거죠.

그리고 양어장 설치허가를 내준 것이 지금 내수면 사업소에서 기술적인, 뭐해서 내준다고 그랬는데 돌망태 쌓기 이전에는 여기 연못이 전혀 없었다. 저지대가 아니라 여기는 고수부지 상태에서 주민들이 여기서 동네, 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던 지역이었는데 돌망태를 몇 개 쌓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 양어장 하는 부분만 성토를 안 한 것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다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앞 일부만 성토를 안한 부분만 자연적으로 저습지대가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허가를 내준거다 이거죠.

나머지 수천평을 매립을 했습니다. - 돌망태 쌓고 - 그러면 거기를 매립을 하면은 저지대가 안 생기는 거에요. 거기는 물도 고여있지 않는 지역이었답니다. - 돌망태 쌓은 후에도 - 그런데 나중에 보완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본의원이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너무 의문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 ‘97년도에 조경회라는 남경농원 대표에게 주택의 이축허가와 창고의 신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이면서럼 지금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 하천변에 -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최소한도 20년전부터, 10여년, 최소한도 1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그 지역 주민들은 양주군에서는, 아니면 장흥면 삼하리 그린벨트나 상수도보호지역을 행정을 관리하는 도가 됐든 건설부가 됐든 국방부가 됐든 누구도 남경농원은 특혜를 주고 지역 주민들과 차등화된 아주 엄청많은 오전에 이어 홍재룡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군에 지금 직제나 공무원 정원현황 중에서 77명이 감축이 되는데요. 77명이란 것은 10%가 넘은 상당히 큰 인원입니다. 이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되기 이전 최근, 작년 말까지만해도 계속 양주군에서는 기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데 인원이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 IMF 이전에, 최근까지는 - 그러던게 늘리는 거는 고사하고 10% 이상이라는 막대한, 큰 조직과 인력을 감축을 하는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상식적인 판단을 해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직제를, 정원과 직제를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서를 경기도에 양주군수는 냈었습니다. 그럼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어드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어느 부분에서인가는 인력이,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거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저비용 고효율’로 가기 위한 단순한 예산절약의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나라 전체 구조를, 시스템을 고효율의, ‘저비용 고효율’의 수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IMF 사태를 탈출해 보자라는 거로 자꾸 접근을 했는데, 일부 지금 개편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편 안을 보공보실이 2년전만 해도 업무가 많았었어요, 2년전보다 줄은 겁니다. 왜냐! 문화관광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현장의 일을 많이 가지고 나갔어요. 결국에는 문화공보실에는 계속 일이 줄고 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도 직제상으로 보면 서열 2위의 실 직제로써 너무 업무가 적다. 적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서로, 우리 조직이 살아 나갈려면, 서로 무거운 짐은 나눠지고, 서로 협심을 해야 77명이라는 큰 인원을 줄였을 때 분명히 문제가 예측이 되는데 그걸 이겨나갈 텐데 이건 너무 짐의 균형이 안 맞는다. 일부 과장들은 너무 무거운, 과적을 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거에 비해서 나머지 일부에서는 또 경(경)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아니면 부서간에 어떤 문제도,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짐이 작은 부서에서는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덜 생기겠죠. 그러나 짐이 과다하게 실려져 있는 부서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직제를 뭐 문제가 없서에서는 1년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 체증이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무과장 등등 뭐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거 압니다. 그렇다고 이거 많이 줄인다 적게 줄인다라고 말하는거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은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이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비를 줄이고 고효율로 가자는 얘기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저비용 고효율이 아니라 나중에는 고비용으로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그럼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양주군민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를 없애고 어느 과를 신설을 하고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몇 개 과(과)를 예시를 한 것은 본의원의 사견으로서 이를테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균형에 안 맞는다’ 우리 실과소장 중에서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5급으로서 균등한 자격과 균등한 처우를 받는 그러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런데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짐이 더 무거워진 부서는, 그러니까 무겁게 된데는 지금 예시를 하신 재무과, 건설과는 현재 본연의 업무와 같거나 아니면은 조금 줄어든 걸로 그렇게 예를들면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설문, 여론조사 결과 설치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과를 좀 나눠주거나 새로 했으면은 과정이지 - 들어가는게 - 맨 처음 이 청소과 그 다음에 회계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3개 과의 순이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 결국 재무과, 건설과 두 과(과) 얘기가, 뭐 얘기는 되는데 그 세 과(과)를 설치하는 문제도 저희가 이 기구를, 여러 사람이나, 여럿 줄이는 마당에 과(과)를 설치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참 고심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 기구개편도 100점이냐, 소위 말하면 0점이라기보다 49%냐, 51%냐에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지고 하나의 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사업소를 줄이는 것은 기구개편에 4개 과를 줄이는데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줄였으면 어떠냐 하시는데 또 바로, 그건 저희 변명같습니다마는 바로 ’99년도에 가서 또 기구와 사업소 축소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자 욕심 같아서는 지금 시점에서 문화관광사업소와 공보실을 합쳐 가지고 더 의욕적으로 과를 하나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렇게 돼 버리면 또 5급짜리 하나가 더 없어지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다음에 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했는데 종합적으로, 대체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올린다고 그러면 집행부가 제출된 안이 최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비교, 검토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안을 제출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홍재룡 의원 :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는 비유를 공보실과 문화관광사업소를 합하는거 비유를 해 주셨는데 그 적절히 잘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두 개가 합쳤다라고 해서 5급 직제가 하나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죠. 새로운 필요한 부서에 직제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우린,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공보실장을 없애라, 민방위과장을 퇴출을 시켜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거기서 발생되는 잉여 인력을 일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상태로 보는 거에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재무과 그렇죠, 건설과 그렇죠, 또 뭐 산업과인가요? 농림축산과, 이런 등등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데다가 직제를 신설을 하면은 줄이는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는거 외형적으로 나타난 우리 부군수가 답변하신 중에서는 직제를 줄이는거 5급 티오를 더 줄이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을 하셨는데 줄이는게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질문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민선군수 출범 이후에 존경하는 윤명노 군수께서는 직제개편을 한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벽에 부딪혔는데 그때 뭐뭐 과, 뭐뭐 과가 정리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관련된 연관 사회단체 등등이 압력단체로 돌변이 돼서 그것은 시도도 못하고 무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과 지금 거의 유사한 문제가 혹시 있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건 전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중에 사업소를 줄이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과 줄이는 것에 안 들어갑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사업소 줄이는게 아니고요.

○ 부군수 김진흥 :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재룡 의원 : 공보실을 줄여서 사업소의 업무를 내보내면 사업소 줄이는게 아니죠. 공보실, 실(실)을 줄이는 건데.

○ 부군수 김진흥 : 그런데 공보실, 군에 있는 공보실을 줄여 버리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을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와, 결국 같은 얘기라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그런 것도 전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하고 흡수하는 안, 내려 보내는 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의견이 최상이다 그렇게 저희는 하여튼 판단을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고집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최선의 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안은 공교롭게도 이번 회기에 직제조정안과 정원조정안이 상정이 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발의가 된거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응답이 발의 조례개정이 아직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군정질문에서는, 그 부분은 마쳤으면 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인력진단을 자체적으로 하셨는데 물론 부군수께서도 답변한 내용중에 부서이기주의로 인해서 정확도나 기대효과는 미지수다라는 답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구조조정 작업이 강도가 점점 큰 강도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이번 군민의 정부 임기내에, 그렇다면 인력진단은 사실 인사, 조직관리나 인사관리에 기본적인 과정이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인력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제대로 활용할 자료로도 100% 활용할 자료가 못 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정이 기구조정과 인력감축입니다. 그러면 2단계, 3단계가 계속 나올텐데 그때는 더 아플 것이다 이거죠. 지금 77명을 줄인데다 또 줄여야만,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를 새로운 방법으로 인력진단을 합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효율적인 인력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뭐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체 인력진단 가지고 이제는 신빙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자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묶이는 거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뭐, 용의 자체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홍의원님 지적주신 대로, 그런데 그 용역자체도 우선 대전제는 홍의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자체도 제가 이제 좀 사석같습니다마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치 컴퓨터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식으로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서울대학에 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과연 전문가들이 우리 군의 업무를 어느정도 알고 하느냐! 결국 보면은 실무자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료 넣은 것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거의 나중에 보면은 정리가 된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기는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한번 좀 아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해서 ’99년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안은 왜 건의를 드리냐 하면은요.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군수께서 지적한 내용과 또 한 가지 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문제점이 되겠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나 우리 공조직에서 또 공직자들이 하는 것은 자체 내부적인 우리는 경영수지도 따져야 되지만 이 조직안에서의 수지타산보다는 양주군 전체에 표시 안되는 무형의 영향력이 엄청 커지는 것이거든요. - 이 공권력이라는 것이 -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서이기주의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안 된다라는, 저는 강변을 왜 하냐면은 군수 주관이나, 부군수 주관이나, 과장이나 실무자들의 주관이 나름대로 있다, 자기 부서이기주의, 보호주의가 있기 때문에 안 줄일려고 그러거든요, 늘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책임자의 의지와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제시를 해주면은, 전문가 집단에서 해주면은 거기에 일부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밀어 붙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스스로 해놓은 거니까 잘못했다, 여기 저기서 압력단체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거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부군수가 답변하는 것도 밀어붙이지 못하는게, 의원들 질문에 밀어붙이지 못하는게 그게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스로 인력진단이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못 밀어붙인다, 힘이 약하다 이거죠. - 뒷심이 - 뒷심을 기르기 위해서도 그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나쁘게 얘기하면 면편이 될 수는 있어요. 하여튼 용역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간단한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김완수 의원께서 먼저 질문했던 내용과 중복이 되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퇴출대상 공무원의 선정기준을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이 엄격한 기준이 아직 양주군에서는 정해져 있지를 않은거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타 시군과 형평을 고려하여 별도로 기준을 2000년까지 정해 가지고 2000년에 가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77명 중에 열 몇 명은 기 지금 정리가 됐고요, 60명 정도를 새로 이제 퇴출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양주군에서는 5급, 6급만 퇴출자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2000년도에 가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7급 이하 공직자들은 지금 그 직위가 해제가 되서 팀제를 운영을 하든 아니면 어느 격무부서에 일시 지원 인력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결국에는 공무원법상에 직위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팀이라는 것은 직제가 없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이제 앞으로 군이 전부다 팀제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홍재룡 의원 : 팀도 조직, 직제에 있는 팀이 정상적인 팀이라 이거죠. 우리 계(계)가 팀으로 바뀐거 아닙니까? 다 이게 담당으로?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담당이 팀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거는 직제 승인한 것이 공식적인 팀이고, 그것이 없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임시적인 팀으로 운영, 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그거는 직위는 없는 것이다 이거죠. - 직위는 -

○ 부군수 김진흥 : 직위란 용어는.

홍재룡 의원 : 팀장의 직위는 없다?

○ 부군수 김진흥 : 팀장은 없는 거죠. - 직위가 - 팀원은, 그러니까 팀장은 분명히 직위가 없습니다. 팀원은 직위를 거론하는게 제가 보기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현재 정원이 77명이 줄어드니까 5급 5명하고 6급이 16명인가요?

○ 부군수 김진흥 : 15명.

홍재룡 의원 : 15명, 그럼 20명이죠. 20명은 퇴출로 선정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57명은 미확정 시킨다는거 아닙니까? - 7급 미만은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2000년도에 가서 퇴출자를 확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간부 20명은 지금 퇴출이 바로 되는 것이고, 뭐 금년은 나간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퇴출이 아니다 이거에요. 직위만 없이 인사부서에 대기발령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에 가서 지원, 보충자 역할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직위는 없어지는 거죠. 쉬운 개념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과 기존 퇴출이 안 되는 하위직 공무원들과 교류는 2000년까지는 하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한다고 봐야죠.

홍재룡 의원 : 한다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일단.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퇴출대상자 입장에서는 가슴아픈 일이지만은 지금 일부 시?군에서 제가 이런 우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시에서, 인근 시에서 6급 기술직이 몇 명이 같은 행렬이 있는데 1명이, 3명이, 뭐 네 다섯명 되는데서 한 명이 축소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서로 감시하고 경쟁하고 뭐 때에 따라선 모함이나 음해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행동거지를 다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퇴출 결정될 때까지만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그런데 2000년 말까지 그런 현상이 그럼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아프지만은 지금 객관적인 기준을 공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2000년말까지 스스로 퇴직할 것을 종용을 하고 안 될 때는 퇴출을 시켜야 될 것이다. 교체가 된다는 것은 교체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런 동료간에 아주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본의원의 사견입니다마는 이것은 퇴출자는 이 작업이, 이것이 같이 병행이 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것은 결국에는 인정이나 모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고효율로 가기 위한, 아픔이기 때문에 이 뼈를 깍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하는 것은 과히 효과를 못 본다면 이거는 효과도 못 보고 아프기만 하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한번 건의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거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본의원이 지적과 건의의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 실행계획이, 부문별 세부 실행계획이 전혀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수립준비가 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바쁜 시기지마는 이 장기발전계획은 굉장히 개발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에 전 부분을 다 세부집행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단계별로 세부집행 계획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 자체 내부인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작업을 어떤거는 언제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용역을 주고 어떤 것은 주민 청원을 해소하고 하는 등등의 후보계획이 빨리 작성이 돼야 된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은 뜬구름 잡는 계획 아니냐? 적어도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이나 모든게 투자가 되겠지만은 거기 가기까지의 부문별 후보계획은 실행계획을 세우는 후보계획 자체는 지금쯤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력한 요구를 드립니다. 연말까지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에 따른 후보계획이라도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IMF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전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대화도 있었지만은 양주군에 과연, 경기도에 과연 실업자가 현재 몇 명인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실업자들 스스로도 모르고 우리 실업자 동맹이나 이런 조합, 양주군에 구성돼 있지 않죠? 실업자들도 모르고, 우리 군수도 모르고, 도지사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기실업, 아주 많은 실업이 더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예측이 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은 우리 나라 전체의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 양주군수는 양주군의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양주군의 행정은 양주군의 실업자를 줄이고 양주군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 목표가 없는거 같다 이거죠. 지금 근로복지사업, 공공근로사업, 이거 아까 대화가 나갔던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군관내 생산품을 우선 군에서 구매하자는 얘기는 부군수께서 답변하기는 현재 조달물품 중에서 가능한한 관내업체에 배정을 해서 90% 이상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레미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양주군 관내에 레미콘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90% 이상은 양주군에서 배정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의 것도 많다 이거죠. 조달품도 있을 뿐더러 비조달품목도 있고 그리고 조달품이라 하더라도 시장가격보다 비싼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거 시장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주군에서 사무용품을 생산하는 사무용집기를 생산하는 책상, 의자 등등의 케비넷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사무용품,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도 양주군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과장이나 공업계장은 알겠지만은 이 물품을 구매하고 하는 재무과장은 모를 것이다 그거에요. 어디에 그런 업체가 양주군에 있는지 없는지 그 업체가 부도가 날건지 안 날건지는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 재무과장은 - 그럴 수 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행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이나 모든 거를 다 연구를 해서 관내에서 우리 그 예산을 가급적이면 다 소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는.

○ 부군수 김진흥 :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답변이 너무 이건 추상적이다. 90% 한다는 것이 레미콘 하나에요.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여기 책상도 제가 말씀드린게요,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책상은 저희 관내에서 하는걸 제가 알고 있고요. 파일까지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데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명심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군내 업체의 제품을 사도록 다음에는 제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하다못해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이나 가스나 부식이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상인들이 판매하는 거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군청을 관내로 옮기는 것이 그러저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옮기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다고 점심시간 짧은 시간 1시간 동안에 양주군 가서 직원들 점심먹고 오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런 쪽으로 다 인식을 같이 하고 노력을 하면은 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장담을 합니다.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노력을 하자 이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각종 시설, 시설공사의 도급을 관내업체에 가급적이면 주는 혜택을 넓히자라는 얘기는 관내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거를 떠나서 예산의 전략이나 아니면 부실공사의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대규모 사업, 54억인가요? 50억 이상인가요? 그 최저가 입찰하는 대규모 사업? 이런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가 입찰이니까, 뭐 최저가 입찰이라도 뭐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낙찰이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소규모, 지금 현재 일반 전문건설업체에서 할 수 있는게 뭐 5,000만원 이상은 지역제한을 도 단위로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남쪽이면 안성이나 평택이나 이런데 업체들이 여기와서, 경기도에 수백개, 7, 800개의 업체들이 와서 입찰에 참가해서 하다보면 그러면 양주군의 20여개 되는 업체가 당첨될 확률은 몇 백분의 일이다 이거에요. 그럼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안성이나 평택에 있는 업체가 여기 와서 몇 천만원짜리 도급 금액을, 환급까지 해야 뭐 1억이 될 수도 있겠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로 여기와서 사무실 차려놓고 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타산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여기다 하청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비가 낭비가 되고 중간경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되고,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양주군의 업체들이 거기가서 또 낙찰이 돼서 사업을 하면 사업합니까? 영세업체라 못한다 이겁니다. 경비가 많이 드니까 거기다 또 하청을 주게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죠?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하되 지역제한에 도 단위로 되어 있는 거를 군단위 아니면 뭐 의정부, 양주, 동두천 지역 단위를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난 관련 정부를 상대로한 관련법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 연구를 하면은 -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 부군수 답변은 전문 건설업체에서 건설부에다가 건의내고 이랬으니까 되면은 좋다라고 그랬는데 되는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협의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해서 우리 지역의 고용을 창출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여기서 일을 할 때 우리 지역의 고용이 창출된다. 대부분 하청받는 거를 보면 의정부나 동두천 업체들이 또 하청을 많이 받아요. 다른데 업체가 평택에, 수원에 있는 업체가 와서 여기 낙찰이 되도, 양주군 업체보다는 의정부, 동두천 업체가 주변에 또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의정부나 동두천의 인력, 고용인력이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안 되는 쪽으로 안 되는걸 상정을 해서 하지 말고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한번 노력을 해보자. - 관내 업체들과 - 우리 관내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우리 의원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다같이 한번 머리를 맡대고 하면은 완벽한거는 안 나와도 그래도 다시 하는거 만큼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할 수 있고, 견실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하실 용의 있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농가부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가 농가부채 5,821호에서 정책자금이 391억7,900만원이고 상호 금융이 341억1,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1,000원 단위까지 나온거 보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 가정하에 지금 정부에서, 몇일전에 전국 농민들이 모여서 이거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양주군에는 농민단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깊이 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도 불원간 얼마 안가서 농민단체들이 생겨서 집단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양주군의 농촌도 이렇게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농어가 부채를 탕감해 주는 상환기간을 연기해 준다든지, 이자를 어떻게 감면해 준다든지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부군수가 알고 있는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뭡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농가부채에 대해서도 견해가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생각하시는거 하고, 실무 국장들이 생각하는거 하고, 또 재경원 담당자가 생각하는 것 하고 견해차이가 굉장히 커 가지고 아직 조율을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걸려야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양주군의 농촌도 상당히 피폐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큰 문제들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그런 우려를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로 인한 방법은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경영구조를 개선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도 또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거 저런거 다 좋습니다.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토지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양주군의 농지는 비싼거는 100만원 짜리 이상가는 농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농지가 10만원 이상 갈겁니다. 그러면 도로변에는 20, 30만원 호가합니다. - 농지들이 - 그 2, 30만원 짜리에서 생산하는 쌀과 만원짜리에서 생산하는 쌀과의 가격차이는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정부에서 쌀값을 지역별로 차등해서 차액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꼭 쌀농사만 지어야 된다는건 아니지만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의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그거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소득작목, 비닐하우스도 짓게하고 축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실패를 했다 이겁니다. 축산이든, 뭐 비닐하우스, 채소든, 원예, 화훼든 다 거의다 실패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외적인게 있지만은 똑같이 만원짜리 땅과 30만원짜리 땅이 똑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린 더 빨리 죽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거는 수도권, 서울에 인구가 1,000만이라면 수도권에 2000만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2000만이 전부다 우리 농민들의 시장이라 이겁니다. 그런면에서 우리는 상당히 경쟁력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겁니다. - 지리적으로 -

그럼 그거를 그런 측면에서 착안을 해야지 똑같이 쌀농사 짓고 똑같이 퇴비종묘를 해 가지고 퇴비해 가지고 퇴비 논에 넣어 가지고는 이거 쌀농사 경쟁이 안 된다 이겁니다.

며칠전에도 저는 봤습니다마는 뭐 논에다 오리 길러가지고 자연농법으로써 한다든지 유기농법으로 해 가지고 쌀을 비싸게 판다. 그건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관광농업화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지금 철원에서 철원평야에서 무공해 쌀, 무슨 뭐 비무장지대 쌀 해 가지고 비싸게 팝니다. 그 사람들 농약 안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덜 뿌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광고를 하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보다 경쟁력 있게 싼 땅에서 쌀 장사를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논도 관광농원화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논도, 그렇게 해서 도시 사람들 지금 물에서 조금 이상한거 난다 하면 수돗물 하나도 안 먹고 다 약수물 길어다 먹는 판인데 지금 전라도 김해평야하고 호남평야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들 농약 안 뿌리고 농사짓는 땅없다 이겁니다. 대부분이 다 농사 지으니까 우리 그런거하고 경쟁을 해서 관광농원화 그럼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뭐 한가지 논을 예를 들었지만 논이 사실은 그거하기는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나 논도 가능하게 깨어 있는 농민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농민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쪽으로 접근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줘야지 고정자산에서 30배, 40배 차이가 나는 그런 많은 투자를 한 농민들한테 경쟁력에서 똑같은 시책을 호남평야에서 쓰는 시책과 양주군에서 쓰는 시책이 똑같다라고 그러면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해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그런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가슴아픈 이야기를 절절히 요구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농가부채에 관련한 답변에서 상호 금융자금이 341억1,0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홍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날이 촉박해 가지고 농협의, 당해 군지부와 당해 농협에 부탁을 해 가지고 이틀, 하루 반에 걸쳐서 그걸 집계를 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정확한 조사는 절대 아니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다라고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안 의원 : 농협에서 대출된 돈이 꼭 농가와 비농가를 구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농가로 하여금 부채를 신고, 접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상호 금융자금이 341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거는 그렇게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액수같아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거는 첨언해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군지부하고 각 농협에 신용담당을 하는 부장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숫자에서 현재 우리 농가가 약 한 20%, 18.1%입니다. 18.1%에 해당하는 숫자, 약 한 20%의 숫자가 난걸로 참고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그것도 어느 정도의 참 어려운 숫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농협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사실은 농가를 구분해서 얼마가 대출됐는지 농협에서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 받아다 쓴 농사꾼들의 빚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농가부채를 우리가 얼마라고 지금 조사했고, 정리할 수 있는건 아니다 - 이건 - 그냥 덮어야지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뭘 잣대를 삼을 수 없다 , 이런 판단이 섭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았습니다.

김영안 의원 :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는데 아까 홍재룡 의원께서 관내에 기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구매해서 소비하는 것도 가능한한 관내 기업체 것을 구매 소비하고, 또 하나는 발주할 적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성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을 기본적으로 같이 하면서 그것은 가격대 면에서 십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대 전제속에서만 그런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결함까지 포함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영안 의원 : 이건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랬는데 같은 값일 때 다홍치마인 것이지 우리가 구매를 하더라도 타 시?군 , 관내 기업체의 제품이 품질이 좋고 더 싸다 그러면 과감히 이것은 관내 기업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발주를 할 적에도 양주군의 특징적인 요소는 일단 100억이 넘는 대형 공사는 주식회사 태영만 한다, 또 수억에 이르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은 열여덟개인가 열일곱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현재, 이게 현실입니다. - 우리 양주군의 -

그러니까 발주를 줄 때도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타 시?군보다 반드시 시공하는 견고성이라든가 그리고 낙찰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한 같거나 더 확실한 신뢰가 있을 때 관내 업체가 발주를 하는 것이지 꼭 관내 업체만을 우선적으로 전제했을 적에는 상당한 불이익과 불신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도 함께 항상 병행해서 짚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홍재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생산품 우선원칙하고 관내 발주를 먼저 하자는 그 안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우리 양주군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면서도 왠지모르게 의정부에 예속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주군의 업체들은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은 이상하게도 의정부까지를 관내 업체로 본다 이겁니다. 군청이 의정부에 있다고 그래서 의정부가 관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이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흥규 의원 : 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양주군의 공사에서 관내 업체하면 양주군에 주소지를 둔 업체만 가지고 관내 업체라고 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들 나눠줄 때 의정부 업체도 포함이 돼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정확히는 다 파악을 현재 하고 있지는 않는데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우리 다른 모든 물품구매도 그렇고 물론 김영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경쟁에서 관내 업체가 쌀 때에 하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관내 업체가 비싸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주군의 실무 공무원들이 거래하던데는 지금 의정부에, 의정부는 단골 거래처고 양주군에 어쩌다 한번 가서 견적을 내면 당연하게 비싸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의정부가 싸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플래카드 하나 만드는데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겠어요. 우리 양주군에도 광고 회사들이 그렇게 많건만 의정부 업체가 플래카드 다 한다 이거에요. 그렇게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양주군민들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다 이거죠. 우리 양주군의 업체는 분명하게 의정부시에는 하나도 납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참조하셔 가지고 관내 업체를 좀 보호해 주셨으면.

○ 부군수 김진흥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지금 직급별로 어떻게 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년 축소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명퇴자 숫자는 현재 총 14명입니다. 그래서 6급 10명, 7, 9급 3명, 기능직 1명해서 총 14명이고요. 정부에서 정년 단축하는 문제는 아직 확실히 안이 잡혀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설이 있지 확정 되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들이 5급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건가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아직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이죠? 6급이나 7급, 9급은 눈치가 좀 빠른거죠? 우리 부군수님이 6급 이하 직원들만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왜 그런거에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이 좀 곤란하시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그 부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6급 이하의 직원들은 그래도 스스로 이 어려운 시기에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고 고통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5급에서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이 물론 누구를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그 홍재룡 의원님 답변서에 부군수님 답변하신거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한 실과소는 금번 조사에서 모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설문조사를 살펴보면은, 올 1월달에 하신거죠? - 설문조사요 -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올 1월에 양주군 공무원 2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조직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살펴보면요, 군 본청의 기능중 약화해야할 분야로써 1위가 지도, 감독 기능이고, 2위가 국민운동 부문이고, 3위가 일반행정, 4위가 농수축산, 5위가 문화관광순으로 나타났고요, 폐지해야할 부서로써는 1위가 가정복지과로 21.4%, 2위가 축산과로 19.4%, 3위가 사회진흥과로 14.7%, 농촌지도소가 8.3%, 문화공보실이 6.3%, 산림과가 6.1%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거의 맞는거 같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안을 낸거에서는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가정복지과는 사회과와.

○ 부군수 김진흥 : 통합을 하고.

이흥규 의원 : 네, 통합하고, 축산과 산림과는 산업과와 통폐합하는 방편에 농촌지도소는 일부 기능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우리 홍의원님도 지적 하셨지만 지도감독 또는 행정부서의 기능은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수가 통폐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문화공보실과 민방위과를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이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 부군수 김진흥 : 우선 제가 우리 군청 공무원들 200여명에게, 개인에게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문화공보실을 개편대상으로 넣은 것은 문화관광사업소와 통합하는 것을 합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화공보실을 거론을 한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둘을 합치는 것을 저도 추진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사업소를 감축하는 것은, 감축하는데 이 대상에 놓여지지 않습니다. 즉 사업소에 3개 과를 없애나, 5개 과를 없애나 사업소의 과를 없애는 것은 과를 없애는 것으로 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이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존치가 되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느 차제에 보면, 제가 보면 둘은 합쳐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민방위과를 없애고 또 현재 지금 축소하는, 어떤 타 과를 설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민방위 업무가 그대로 현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대로 두 개 과 문제로 나름대로 토의도 하고 검토도 많이 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지금 부군수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상부의 지침에 짜맞추기식의 구조조정을 한 기분은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일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런 부분이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게끔, 본의원이 공무원들의 조직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양주 공무원들이 그래도 꽤객관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해줬다라고 하는 객관성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구조조정이 조금 더 우리 양주군 현실에 맞춰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1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송계영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박재덕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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