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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3차 본회의(1998.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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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ㅇ질문 - 부군수(질문자 :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09시 58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ㅇ질문 - 부군수(질문자 :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계획된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먼저 이흥규 의원, 그리고 김완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주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늘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신바람나는 양주 건설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윤명노 군수님과 김진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올해는 여름이 왔는지도 모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중부지방을 강타한 게릴라성 폭우는 정말 대단한 것으로 우리 지역을 강타하고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금번 폭우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으신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참된 모습과 이웃사랑, 나라사랑 고귀한 희생정신을 보았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된 상태에서 걸어서라도 비상 출근하는 모습하며 복구의 의지를 잃어 버린 주민들을 위로하며 몸소 뛰어들어 복구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직원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힘이며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말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더욱 더 발전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한 단체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면서 그 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잘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접어두고 다소 아쉬웠거나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등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긴급재난사태는 초기대처가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의 방안이며 지름길이라 생각되는데 사태 발생초기 우리 양주군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둘째,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발생시 사태수습을 위하여 그 동안의 어떤 시책을 추진 하였으며 실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재난 발생시 수방단 및 민방위 대원, 그리고 향토예비군 등을 동원할 수 있는 법규와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고 금번 수해시 동원하지 못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응급복구시 민간인은 거의 없고 공무원과 군인만 참여하는 현 실정이 매우 답답하였는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등 관내 민간단체들의 응급복구 활동은 어떠하였으며 보다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섯째, 이번 재난 발생과 응급복구를 사례로 볼 때 여러 가지 여건과 사회의 변화에 맞는 재난대비와 지휘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양주군은 주민의 불편함을 찾아서 해결하고 군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찾아가는 신문고, 행정종합관찰제, 주민건의사항 정례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의 소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최근 ARS를 통한 각종 여론조사가 선거결과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으며, 모든 언론기관들도 조사와 통계를 근거로 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 실정이며 본의원도 이번 선거에 적극 활용하여 본 결과 정확한 분석으로 재선하여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양주군도 자동 여론조사시스템, 즉 ARS를 설치하여 군정 홍보도 하고 각종 여론조사와 의식구조 조사 등을 통하여 모든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참고하고 정확한 민의를 수렴하여 주민불편 사항의 접수와 신속처리 등으로 주민 대만족의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완화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린벨트 제도는 무분별한 국토의 개발을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등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1972년에 도입한 이후 불합리한 구역 획정과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등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던중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상부에 건의한 완화대책과 반영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 정책이 해당지역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게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안 중에 우리 양주군이 임진강권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맑은 물을 보호하자는데 어찌 너와 내가 다를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주민들은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 이처럼 구름처럼 모여든 인파는 과연 무엇을 말하려 함일까?

지난번 공청회를 다녀오면서 맑은 물 보호라는 총론에는 정부와 주민간에 이의가 없지만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상의 각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은 앞으로 닥쳐올 규제를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인지를 모를 정도로 대단히 조용한 실정이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정부의 정책추진이 양주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철원군등 다른 시군에서는 제2의 그린벨트 정책이라고 단체장들이 중심이 되어 강력히 반발하는등 대안을 찾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 한파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 IMF 이후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경영악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책은 무엇이며 지원실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IMF 이후 실직자 구제정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과 운영방법, 실적위주의 사업추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과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IMF 이후 관내 초등학교에서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이 9월 10일 현재 342명이며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독지가나 교육청 및 학교 자체에서의 지원은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군수께서는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결식아동 돕기 범 군민운동을 펼쳐서라도 해결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정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내면에는 마전리 농산물 집하장에 1억3,000만원, 유양리 농산물 직판장에 4억4,0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집하장과 직판장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고 금번에 정주권 사업으로 주내면 산북리의 농산물 집하장에 1억3,500만원을 신규 투자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또한 작목반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에는 건물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항 몇 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첫째, 평화로의 교통체증 문제로 리치마트 앞의 정체현상 및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남방 - 마전간 도로 개통으로 생긴 방어선 앞 사거리의 체증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덕정?고암지구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두천시계에서 의정부시계에 이르는 평화로의 전 구간의 횡단보도에서 최근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고가 우려됩니다.

사고가 많은 곳은 일주일에 4건 ~ 5건이 발생한 곳도 있으며 평화로 전 구간의 횡단보도는 사고 장소임을 알리는 각종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색한지가 오래되어서, 또는 잦은 비로 인하여 횡단보도 선이 지워졌거나 흐려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등의 도색을 다시 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양주군은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IMF 이후의 경제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단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공무원 신상에 관한 문제임은 물론 개인의 생활과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조조정은 모든 공무원이 수긍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선정 지침에 의하여 투명하게,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부군수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번 제70회 임시회에서는 부군수님께 일괄 질문토록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군정을 총괄하고 계신 부군수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리라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명노 군수님께서는 ‘21세기 희망의 양주군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제2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셨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군민과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사항별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내면 산북리에 13학급 규모의 산북초등학교를 ’98년 1월 20일 설계를 완료해서 7월중에 착공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고자 ‘양주군 규제개혁 대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원수와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 위원들을 교체하거나 증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 동안의 규제완화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와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추가로 상정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지 개발과 문화재 보전에 대한 질문으로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산악인들은 유양리에 있는 불곡산이 1일 등산코스로 최적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만 이곳에는 등산객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안전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충남에 있는 대둔산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출렁다리로 연결하고 난코스마다 계단을 설치해서 초보자도 마음놓고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곡산에도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게 되면 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불곡산을 관광지로 개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로 믿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77명의 공직자가 잉여인력으로 남게 되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인사를 보면 군 본청에 있는 직원은 본청에서만 근무하고 읍면 직원들은 10년, 20년을 읍·면에서만 근무토록 하고 있어 이들은 행정을 보는 시야가 좁고 전문 업무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주민과의 대화마저 한계를 느껴 부락출장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이니만큼 일선에서 읍·면 직원들이 잘못하면 양주군 전체 공무원들이 지탄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본청의 계장급 공무원과 직원들을 대폭적으로 읍·면에 배치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이 남아 있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도 도로변에 잡초가 우거지면 마을방송을 듣고 아침 일찍 나와서 제초작업도 하고 부락내가 지저분하면 그때마다 새마을정신으로 대청소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과 본청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마을담당 공무원제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매월 1회씩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새벽대청소 등을 독려케 하면 새마을 정신을 다시 불 붙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구호로만 부르짖는 전 국토 대청결 운동이나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하면서 전시효과적인 실적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양주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벽 대청소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요즈음 우리는 625사변 다음으로 어려운 IMF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어려울 때 우리 양주군만이라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마을담당 공무원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본의원이 면에서 근무할 때 애로사항이었던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선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 고지서를 약 2만여통 이상 발송하고 있는데 이 중 15% 정도인 3천통 가량은 반송되어 옵니다.

반송된 것은 다시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재발송해야 하는데 이 경우 50만원 이상의 우표 값이 낭비되고 그에 따른 인력낭비 또한 적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체납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세정전산망으로는 추적할 방법이 없어 다시 주민등록전산망으로 추적하게 되므로 주민등록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을 통합해서 사용한다면 반송에 따른 재발송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두 가지 전산망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에 의하면 양주군의 총 체납건수가 6만494건에 체납액은 79억7,900여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는 기업 도산이나 무재산, 또는 행불자가 많아서 징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체납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군수의 위임을 받아 읍·면장이 결손처분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에 의거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결손처분을 품신해도 그 실적이 부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지 못할 세금은 과감하게 체납처분 하여 체납건수와 체납액을 줄이는 대신 징수 가능한 체납세를 집중적으로 독려한다면 세입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일석이조의 성과를 가져와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사용자의 자격을 보면 「묘지는 양주군 관할구역에서 주소를 가진 자(상주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 자와 외국인에게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함은 제11조에 관외거주자에 대한 특례로 해석해서 「요구호 대상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유공 새마을지도자, 독립유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의 실제 매장기수 7,441기중 관내자 6,589기, 관외자 852기라고 명기되어 있고 매장기수 모두가 신고된 기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공설묘지 관리체계로는 믿을 수 없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완전 지방자치시대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본 면, 본 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묘지는 곧 동이 나 버릴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지역주민들은 묘지 쓸 자리가 없어 야단인데 관외인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묘지를 쓰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조성한 관외인들의 묘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매장기수는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추석이나 신정, 구정때 공무원들이 인근 이장과 같이 공설묘지에 가서 성묘하러 오는 가족들을 보면 금방 확인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던 간에 묘지관리 실태를 바로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의 묘지와 관외자의 불법묘지를 구분해서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실 수 있겠는지와, 그리고 묘지 일제 조사를 확실하게 실시해서 규정에 따라 우리 지역 주민들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 조례에 묘지면적에 대한 기준으로서 일반묘지는 1기당 9.9㎡이고 공원묘지는 6.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설묘지에 가보면 묘지면적이 엄청나게 크고 호화 묘지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묘지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 사용료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간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와 그 사용료를 다시 공설묘지관리에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하면 현재 일반묘지 9.9㎡를 기준으로 사용료, 관리료를 포함해서 처음 사용할 때 3만5,000원을 납부하고 계속 사용하도록 ’95년도에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현실에 맞게 요금을 인상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의 경계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이를 잘 아는 공무원이 있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이제는 그런 공무원은 없고 부락 주민들마저 잘 모르는 실정이며 또한 ’91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표주를 세워 놓았지만 세워 놓은 표주 숫자가 너무 적어 경계를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데 부군수님께서는 ’91년도에 경계측량한 것을 토대로 하여 표주를 더 세우거나 아니면 관련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관계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경계 측량을 재 실시해 경계말뚝을 박고 경계를 확실히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32개 공설묘지에 대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8월초의 집중호우로 매몰 또는 유실된 묘지의 유가족들은 사고장소에 다시 묘지 쓰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다른 곳에 매장허가를 해줄 것인지 알고 싶고, 만약 허가를 해준다면 매몰유실된 장소는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장소로 허가해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공원묘지, 사설묘지 등과 같이 허가를 받은 묘지의 매몰유실 실태와 현재의 대처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에서 이전에 허가를 해준 공원묘지, 사설묘지 등이 지금까지 당시의 허가면적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늘어났는지 실제 측량을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읍·면별로 소하천 및 준용하천에 설치된 교량 현황과 이번 집중호우로 파손된 교량의 복구대책, 그리고 매몰유실된 농경지에 대한 앞으로의 복구대책과 한마음수련장 아래에 있는 저수지 뚝방 유실 복구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재난시의 통신망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는 도로가 유실되어 교통이 마비되고 전기통신 두절로 인해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피해집계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양주군에는 군에서 지원했던 무선(햄) 동호인회가 있어 이럴 때 적극적인 활용과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선동호인 조직을 재난 통신망으로의 활용한 실적과 앞으로의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수해 발생시 경보 발령 체계에 대하여 중앙연결시설과 읍·면에 있는 자체 경보시설 관리현황과 함께 이번 수해시의 작동 상태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지난 8월 25일 환경부에서 실시하려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공청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상하류 지역이 고통을 분담하고 수질보전을 위해서 상류지역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하류지역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Win Win 전략이라고 해서 그 동안 환경부에서는 환경조사를 8회에 걸쳐 128명, 지방자치단체 협의 17회 147명,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의견수렴 9회 423명, 전문가 검토 및 자문 8회 99명을 거쳐 시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누가 몇 회를 참여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환경부의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양주군은 특별대책권역중 임진강권역에 속하면서 ’98년부터 2005년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양주군의 견해와 대응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천 300m 이내 지역은 협의매수 하여 초목지대, 인공습지, 유휴지 등을 조성하고, 하천 1㎞ 이내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배출시설인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은 허가를 제한하면서 기존 배출시설도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주군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우리 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주군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명회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간단하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두 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군수 김진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군정에 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군정에 전 군민의 뜻으로 알고 참고로 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먼저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처음 질문해주신 항은 재해와 관련해서 사태발생초기에 군(군)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5일날 집중 강우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22시에 읍·면에 비상 근무토록 발령을 했고, 이어서 강우량이 많아지자 8월 6일, 그러니까 8월 5일 24시 30분에 군청 전직원에게 비상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천읍에서는 싸이렌을 취명하도록 하고, 다른 면에서는 무선앰프라든가 마을방송을 실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재해를 겪으면서 저희 군청 전 직원이나 저나 느낀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초기대응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의 경우에 저희가 볼 때에 처음 우리 군의 입장에서 당하는 엄청난 일이었고, 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는 이번 강우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있을 지역으로 예상을 했던데가 회천읍에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율정리 매립장이었고, 그 다음이 신천 범람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발령되자마자 저는 바로 율정리 매립장을 거쳐서 신촌 현장에 가 있었는데 그러한 저희 군의 초기 예측이라할까, 예상이 좀 빗나갔다고 그럴까, 잘못된 부분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바로 8월 6일날 아침에 사태를 파악을 하고, 즉시 우리 군청 직원들을 우선 송추 현장으로 보내면서 각 병원마다 우리 공무원들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사상자 및 부상자 신원 파악에 나서는등 군에서 나름대로 즉각적인 대처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든다면은 송추지역에 이재민 담당을 위해서는 재무과장을, 그리고 교량복구를 위해서는 도시과장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석현리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건설과장을, 그리고 복구를 위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을, 그리고 일영 지역에는 지역경제과장을 상주 근무토록 하면서, 또 이주 주민들이 있는 지역에는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2명 1개조로 담당공무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바로 그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구호에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초기 현장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이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초기 현장 지휘에 따른 문제점이나, 하는 것은 그때 제가 부연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재해의 경우에 초기사태 파악과 이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재사 느끼고, 차후에 이러한 재해가 없어야 되겠지마는 있을시에 저희 군에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을 대비를 하고 재해발생시 사태수습을 위해 그 동안에 추진한 시책과 실제 대응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때 신속한 사태수습과 유관기관간의 협조강화를 위해서 우선 방재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해 군부대 병력동원을 대비하여 연락장교 파견요청을 하고 또 의정부경찰서 상황실에 각 도로변 침수지역의 교통통제를 요청하는 한편 의정부소방서와 직통전화를 설치해서 수시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는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였으며, 피해규모가 확인됨에 따라서 군부대, 소방서, 경찰, 주민, 공무원들과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는 것을 군에서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협의를 해서 복구하는데 총력을 경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발생시 수방단 및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법규절차와 이번 수해시에 동원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방단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을 할 수 있으며, 소집시 수방단장에게 수방단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 수방단장이 단원에게 교부함으로서 소집을 할 수 있으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때는 소집 통지서를 교부

하지 않고 비상소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관련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면전, 국지전, 무장공비기습,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절차는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근거에 따라서 민방위대장은 관할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는 민방위협의회 의결을 거쳐 동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에 있어서는 군(군) 전체 지역이 피해지역으로써 읍·면의 수방단원을 파악해서 전부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방단원을 저희가 소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군부대 병력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민방위대는 도에서 자율동원을 유도하도록 지시가 돼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민방위대를 소집하지는 않았고, 자율적으로 이번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시간 4시간을 면제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동원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우리군 수해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규정된 긴급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동원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등 관내 민간단체들의 응급복구 활동과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민간단체들의 응급복구 활동은 각 읍·면별 해당지역의 응급복구 활동에 참여를 해서 군 단위로, 또 군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가 특별히 복구 활동에 참여를 한 사항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복구할 때 이러한 민간단체들이 좀 앞장서서, 전면에 나서서 응급복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 또한 절실했었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마는 의용소방대나, 이런 자율방범대를 더 좀 내실있게 강화를 해서 좀 자율적으로 민간단체들이 앞장서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하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재해 및 응급복구와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휘체계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수해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우선은 지난 수해를 경험하면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문제, 현장 지휘에 따른 문제, 비상소집, 응급복구 장비지원, 통신두절에 대한 대책, 경보시설 운영체계, 부서별 업무분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제가 겪은 느낀 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선 정보 공유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군의 경우에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과연 우리군 ‘장흥면’ 하면은 장흥면을 담당하는 군부대가 어디에 있는 어떤 부대이고, 대충 어느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이 사실상 그렇게 좀 심도있게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또 한편 ‘소방서’ 하면은 소방서에서도 119 병력이 출동을 할 때에 자기 계통으로는 보고가 되고, 원래 자연재해시에 책임관이 시장, 군수입니다. 정작 책임자인 군수에게는 솔직히 초기에 잘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서에도, 나중에 제가 교통통제 문제를 말씀드리지마는 전부 각 기관별로 자기소관 기관으로는 상하로는 보고가 잘 돼 있으면서 우리 군청으로는 초기 단계에서 원활하게 정보교환이라든가 그 이전에, 사태 이전부터 정보공유가 상당히 안됐다고 자인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써 적당한 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부대의 경우에 준비태세 절차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마는 데프콘Ⅱ가 발령됐다, 또 데프콘Ⅲ가 발령됐다, 그런 용어들이 가끔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런식으로 자연재해시에도 어느 정도 사태가 발생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이런데에서 어떤 자동개입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법규가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이번 자연재해시에도 특히 초창기에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장지휘에 있어서도 누가 현장을 지휘할 것이냐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자연적 재해에 대해서는 인위적 재난을 조명하도록 돼 있고, 인위적 재난에 있어서는 소방서장이 통제관이 돼서 군수의 명을 받아서 지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방서장이 지금처럼, 이번 자연재해처럼 흔히 말하는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군 지역이, 또 의정부소방서 하면은 관할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이 많은데 과연 그 전 지역을 소방서장이 동시에 지휘를 할 수 있느냐, 현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출동했던 군부대라든가 경찰서 병력이 과연 소방서장의 지휘아래 또는 소방서 방호과장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방호계장이 지휘를 할 때 그 지휘체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현장 지휘체계에 임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통통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9번 국도입니까? 이게 울대리에서 고양시에 이르는 도로의 경우에 도로가 이제 의정부 시계에 좀 못미치는 구간이 파괴가 돼 가지고 교통소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에 즉각적으로 교통통제가 돼 가지고 구급장비라든가 인력만 통과를 시켜주고 다른 차는 초창기부터 전면 통제가 절실히 요청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얘기지만 저희 경우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통제가 안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작 급한 구급차라든가 장비가 가기에 다른 차량들이 밀려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해시에 교통통제 문제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도로가 유실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 전화가 두절됐을 때에 전기를 가설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마는 전화는 무선전화들이 있어 가지고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걸 계기로 해서 무선전화를 가진 사람들 모니터요원을 좀 이렇게 작성하도록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생이 되면은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전화국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전화국에서 바로 어디 통신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국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무선전화를 좀 보급을 즉시 해주도록,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통신망이 가동되도록 좀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쭉 정리를 해 가지고 도에도 제가, 부군수가 지휘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련 국장들, 소방본부에도 제가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차후에 어느 기회에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평가회라든가 무슨 회의가 있을 때는 제가 참석을 해서 제가 지금 의원님께 보고 올린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또는 도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또 법규라든가 이러한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불편해소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는 연초에 우리가 하는 군정설명회, 또 찾아가는 신문고, 반상회, 현장 간담회, 1일 현장방문, 또 우리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한 종합관찰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군민의 진솔한 여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을 접촉도하고, 또 방문도 해서 격의없는 대화라든가, 이런속에서 저희 군 나름대로는 많은 군 여론을 좀 여과없이 진솔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이후 현재까지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을 올리면 군정 설명회시 109건, 찾아가는 신문고 60건, 반상회 개최시 89건, 기타 간담회시 51건등 총 309건을 접수해서 238건을 종결하였으며, 처리가 불가한 것은 46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25건입니다.

건의된 주민불편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반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회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미비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미결사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 더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군민의 소리’ 창구는 각종 신고센타가 실과소로 분산, 설치되어 있어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의 신고창구를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의 행정에 주민들 건의라든가 제안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하는등 나름대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주민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의 주민 이용실적은 21건으로 생활불편 신고 15건, 군정건의 1건, 기타 5건 이었습니다.

이 종합관찰제는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출퇴근시에 또는 읍·면 관내 출장시에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느낀 것을 적출해서 지적을 해서 제출하면은 그 해당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729건이 제출이 돼가지고 697건을 처리를 한 바가 있고 나머지 3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리가 군민의 여론이라든가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지상보도를 통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설치를 할 이런 것을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의원님 군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이걸 저희가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정 여론을 수집하는데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치 저희가 이런 것을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못한 것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명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부에 건의한 실적과 군의 완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군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채택된 것은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목욕장 설치할 때 거주인구 및 기존 목욕장수를 고려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아니더라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나 한 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공익사업을 해서 철거할 때에 2년내에 건축을 하도록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기한을 좀 상관없이 건축을 이축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건의되어 있는 내용으로써는 지난 3월 개발제한구역내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주택 이축시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따로 받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다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을 처음 주택을 지을 때부터 어떤 용도로 짓겠다, 그걸 동시에 1회에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한 건축물의 경우에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만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한 사항을 2배 이상도 가능하도록 개정을 저희 군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영 여부는 확정되지는 않았음을 말씀드림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개진도 되었고, 또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흔히쓰는 얘기로 현실화 하겠다,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으면서 우선 중앙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공청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원안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하고 환경단체의 대표하고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이 회의자체는 개최가 됐는데 그 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끝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중앙 회의 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은 현재 녹지가 되어있는 지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를 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그 대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토지를 매수하든지, 아니면은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은 제가 방금 말씀올린 대로 녹지상태는 존치를 하고 기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를 해 달라, 그리고 녹지상태인 개발제한구역 존치된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매수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일정금액을 보상을 해 달라,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길어지시므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휴식을 한 다음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흥규 의원님께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 즉 임진강특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내용은 또 김완수 의원님께서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첫째,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의 신설은 산업단지 내에서만 허용을 하고 축산시설의 경우에 신증설은 발생분뇨의 전량을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원화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이 비용을 지방양여금을 10% 상향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주요시책의 골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본 대책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명회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1일날 환경부에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그리고 8월 19일날 북부출장소에서 있은 설명회에 군수님과 의장님이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31일 환경부 회의에 제가 다녀 왔습니다. 같은 날 북부출장소에서 환경부 차관이 오셔 가지고 군수가 다녀온 바 있습니다. 9월 5일날 환경보호과장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가 무산됐던 공청회는 우리 이흥규 의원님, 김완수 의원님, 박영원 의원님과 몇 분 사회단체장이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그런 대응책이 뭐냐 그래서 우선 저희 군의 의견은 임진강 수계는 환경 기초시설이 현재 전무하다시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선), 먼저 환경기초시설을 완비를 하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도 수질개선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서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 하는 것이 저희 군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환경 기초시설도 설치를 해보고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다, 절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게 이제 저희 군의 의견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한 임진강수계 5개 시군에 군수에 반대하는 그러한, 제가 말씀올렸던 내용의 반대의견을 5개 시·군의 시장, 군수의 실인을 받아 왔습니다. - 도에서 - 그래서 도에서도 임진강수계 지정하는 것을 절대 지사님부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군 연계를 해서 이 지정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반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 말씀중에 철원군처럼 자치단체장이 뭐 좀 이렇게 해서, 범군민적이랄까, 이렇게 좀 반대를 하지, 양주군은 조용하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나름대로 요란스럽지는 않지마는 임진강 특별대책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군 나름대로 그러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다, 대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문하고는 조금 방향이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진강특별대책지역 지정하는 문제는 제가 보면은 규제되는 내용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한수이북지역의 다중된 규제, 즉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해서 한수이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개발이 제약받았던 한수이북 주민들이 우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걸 떠나서 규제한다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그 자체를 우선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환경에 관해서는 개별법규로, 또 하수도 관련된 것은 그쪽 관련법규로, 축산에 관련돼서 축산관련 법규로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도 굳이 ‘특별대책지역’ 이렇게 해서 묶지 않고 -

그런데 환경부 생각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른 법규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팔당대책, 임진강대책, 이런식으로 해서 뭔가 환경부가 이렇게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유형의 얘기를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나 뿌리로, 특히 팔당에 있는 군들은 더 하지마는 우선 아까 제가 말씀 올렸던대로 또 무슨 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제한다는 그 자체가 그 내용이야 어떻게 됐건 우선 둘째치고, 특별대책 지역으로 규제한다는 그 자체를 주민이 아주 지역정서가 적극 거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 군에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대책지역으로 하여튼 지정을 하는데 지정되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대해서 우리 김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임진강 수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MF한파 이후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이후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운전자금을 115개업체에 113억원, 공산품 해외광고비 23개업체에 1,000만원, 구조조정자금 38개업체에 75억원, 원부자재 구입자금 55개업체에 41억원, ISO 인증 획득자금 19개업체 3억8,000만원등 총 250개업체에 232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수해로 여러 가지 우리 업체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61억원을 안정자금으로 확보를 해서 9월 17일부터 80개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구인구직 정보지를 발간하여 1,300여개 업체에 배포를 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가 신용보증조합 등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적기에 필요자금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1일 평균 7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8월 17일부터는 1일 평균 130명이 참여하고 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써는 도시 가로환경 정비, 숲 가꾸기, 재활용품 선별 작업, 행락지 주변 정화, 공공기관 사무보조등 3개분야 10개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써는 사업에 대한 노동의 강도가 낮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실업자 및 전업주부, 노인 등이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9월중으로 ‘양주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라든가 공무원이 적극 개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지원 및 결식아동 돕기 범군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다는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뭐 답변서에는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마는 한 10월 중에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하고 현재는 독지가라든가, 무슨 여성단체, 이런 협의회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문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양리 농산물 직판장, 그 다음에 마전리 집하장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양리 농산물 직판장 운영자는 농업경영인 양주군연합회이며 3년간의 사용허가 조건으로 연 사용허가료는 382만원입니다. ’98년 9월 10일 현재 1일 평균 매출액은 151만원이고 품목별로 마진율은 쌀 5.8%, 채소류 20%, 정육 17%, 생활필수품 10%로 인건비등 운영비를 포함해서 1일 평균수익은 19만6,000원입니다.

저희가 볼 때 그 지역이 입지여건도 좋지 않고 또 경영능력이 전혀없는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마는 또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동네의 큰 슈퍼마켓 하나 생긴 그런면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 지역이 또 불곡산 관광지 하고도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서 운영이 더욱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내면 마전리 농산물 집하장은 영농조합 법인 대표인 김덕곤을 비롯한 29농가에서 오이, 상추, 시금치, 파등 채소류를 생산해서 540t을 집하해서 공동출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간이집하장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농가단위의 개별출하를 지양하고 공동출하 물량을 더 확대를 해서 수송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소매상인이 직접 방문해서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판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산북리 농산물 집하장을 신규 투자하는 이유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활성화 되지 못할 경우 건물 활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주내면 10개 작목반을 위해서 정주권 사업으로 산북리 205-11번지에 건평 330㎡ 규모로 1억2,469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가시적이고, 시장성이 양호한 평화로변에 설치해서 공동출하에 따른 수송비 절감과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을 하였고, 토지는 주내면 단위농협 소유로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양주군수와 작목반 공동명의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해서 농산물집하장을 용도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만약 활성화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근지역 주민과 작목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소득증대 및 주민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의 리치마트앞 교통체증 현상 및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로의 교통체증 현상 및 사고다발 지역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의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1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치마트앞 교통체증 해소는 덕계약국 부근과 샘내고개 정상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 3억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중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리치마트앞 신우아파트에서 평화로로 좌회전하는 차선은 공안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의 평화로 교통체증 및 사고다발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는 덕정 4거리 교차로 개선에 1억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신진산업 앞 사거리와 삼화기업 사거리 부분도 교차로 개선을 위해서 5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중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기 지역을 해결하고 남은 3개소는 의정부시 경계 사거리, 서울우유 입구, 산북리 샘내지역이며, 이곳에 대해서는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군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화로는 전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신호주기의 개선과 대기차선 확보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신호체계를 3색 신호등에서 4색 신호등으로 교체를 해서 표시판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방~마전간 도로 개통으로 인한 평화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방~마전간 도로는 부분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연결노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정부시 하동촌 사거리에서 남방~마전간 도로까지의 평화로를 의정부시에서 ’98년부터 ’99년까지 47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14m도로폭을 35m 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마전리 중랑천변을 따라 로얄골프장 입구로 연결되는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99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교통량 분산으로 평화로의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수락산 이쪽에서 통과해서 출발하는 평화로, 국도 우회 대체도로, 그 도로가 조속히 설치가 돼야 될 걸로 보고, 그 도로를 지난번 주공하고 개발협의회를 할 때 제가 새로 신설되는, 새로 신규로 늘어나는 우리 교통량을 평화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입주와 동시에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주공과 건설교통부가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걸 좀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군 나름대로는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우회 대체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획기적으로 평화로 교통체증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덕정고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정고암 택지개발 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지난 ’94년 10월 5일 택지개발지구 1차로 지정을 하고 이어 ’95년 12월 21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거지구 승인을 거쳐 ’97년 7월 22일 2차 지정등 3차에 걸쳐 총 87만2,092㎡에 9,590세대 3만3,56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97년 9월 공사착공후 현재까지 부지조성 20%, 건축공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착공후의 주요 민원사항을 살펴보면은 파일항타, 암석발파, 장비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업지구 인근 축산농가의 송아지 유산, 유우 유량감소 피해보상 요구하는 민원, 그리고 외곽도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중 영업 피해보상문제, 그리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주공과 협의해서 소음공해 및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설 방음막, 분진막 등을 이중 설치하고 도로변 청소를 위하여 대형 청소차를 구입해서 시험 운행중에 있으며,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휴일과 일몰후 작업금지, 저소음, 소발파등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영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기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장과 인근 목장 및 피해 주민들과의 개별적인 협의와 지속적인 방문 등으로 잠정적인 합의 상태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동두천시계에서 의정부시계까지의 국도 3호선상의 퇴색된 도로의 도색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재도색을 하도록 저희 군에서 촉구를 하고 특히 위험되는 지역이 있다면 군(군)에서 우선 공사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수 의원님께서 제2대 민선군수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사항은 양주시 승격과 균형있는 지역개발등 총 여덟가지를 취임사에서 군수께서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장단기 과제로 구분해서 70개 시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10월까지 종합적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상황을 군정전반에 관련된 실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서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북초등학교 착공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북초등학교 건립 문제는 지난 ’97년 12월 29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했고 총 60억원의 소요예산중 동두천시교육청에서 우선 19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다음주 중으로 조달청에 공사집행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13학급 규모로 개교를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공정상 내년도 학생모집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민간인 위원을 교체 또는 증원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규제완화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양주군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민간인 위원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은 언제라도 교체 또는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규제를 받고 있는 단체대표, 이미용업소라든가 또는 음식숙박업협회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문제를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규제하는 사람과 규제받는 사람이 이마를 맞대고 규제완화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정부권행정협의회와 동두천권행정협의회에 우리가 상정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향후 추진하겠다고 한 유양리에서 남방리를 거쳐 의정부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의정부 구간 도로의 조속한 확포장, 그 다음에 남방리에서 마전리로 연결되는 도로의 의정부 녹양동구간 확포장, 그 다음에 경원선 전철화에 따른 주내면 지역 역세권 개발계획, 이건 이제 도시계획수립 권한이 의정부시장에게 있어서 저희가 주내면 역세권 개발계획, 그 다음에 원골 문화마을 조성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저희가 상정할 그런 계획에 있고, 동두천권행정협의회에는 임진강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불곡산에 기본 편익시설을 설치를 하고, 입장료를 받거나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곡산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 한다든가 여러 가지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등산객 편의를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편익시설 설치 자체를 자연의 보호냐, 또는 환경의 파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좀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77명의 잉여인력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흥규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답변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마는 내용상으로는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임시회에 저희가 정원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77명을 감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참 가장 어렵고, 또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개정공포 예정으로 있는 지방공무원법상의 면직기준인 ‘임용의 형태’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참고로 우선 하고, 그 다음 인접 타 시·군, 도에 하고 있는, 도청도 몇 백명을 이러한 저희가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을 해 가지고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읍·면공무원과 군청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바꿔 배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현재 읍·면에서 5년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은 38명으로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농업직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본청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직렬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인원이 들어오면은 본청에 있는 그 직렬이 다시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력운영을 해 볼 때 불가피하게 장기간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군청 및 읍·면 직원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써는 양주군인사규칙및 인사관리규정상에 7급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읍·면에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의 우수한 계장을 대폭적으로 읍·면에 배치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심정적으로는 저도 김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청은 그래도 우리 군 차원으로 볼 때는 기획업무가 상당부분 있고, 읍·면은 저희가 집행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심정적으로는 김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사운영 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김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러한 의지, 생각은 앞으로 인사를 할 때에 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IMF를 이길 수 있는 새마을정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새마을 사업이 우리 사회에 끼친 기여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길게, 또는 짧게까지도 말씀 올리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 와 가지고 우리 군의 경우에도 급속한 어떤 도시화, 산업화정보화시대로 달리면서 개인주의 의식, 어떤 이런데에서 새마을정신이라든가 또는 새마을 대청소,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또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새마을 대청소를 농촌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새마을대청소 같은 것을 한 번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적극 추진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지방세 부과시에 발생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체납 세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방세 부과시에 예전에는 세정자료에 있는 주소지로 과세가 되었지마는 현재는 재산세는 ’98년부터 종합토지세는 ’96년도부터 법인단체 등과 결번 토지건물을 제외한 고지서를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전국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주민등록과의 변동자료 차이는 약 한 15일 정도 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사항이 즉시 세정 전산망에 입력이 되지 못하는, 자료로 정리되지 못해서 반송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주신 것 중에서 주민등록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을 통합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가 또 프로그램개발등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성도 저희가 느끼고 있으면서 한편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면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이런 기관과 기관이 연계해서 통합전산망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처협의 시설이 지금 검토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하는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써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만원 미만의 세금 결손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김의원님 말씀 주신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 저희가 창구에서 일할 때 느끼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때 체납세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갖고 있는 차량 같은 것은 우선 등록원부가 말소가 되지 않아서 그거를 시효중단이라든가 정지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동산의 경우에는 전산망에 조회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 아니, 부동산의 경우에 - 죄송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파악이 되는데 동산의 경우에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좀 과감하다고 그럴까, 결손처분을 결정하는데는 상당히 또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서 차종이라든가 차의 오래된 년수, 다시 말씀드리면 환가를 했을 때 자동차의 값어치가 얼마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체납액하고 자동차 가액하고 비교형량을 해 봐 가지고 못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를 한다든가 금융기관 예금조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김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결손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체납 세원을 적극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묘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공동묘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설치는 조선총독부령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지난 ’77년에 양주군에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읍·면에다 전부 관리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불법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단속을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그린벨트 지역에 타인 소유의 그린벨트 지역의 불법묘지도 제가 관련 업무에 이렇게 봤을 때도 상당히 그게 아주 묘지처리 문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에 있는 불법묘지도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군의 공동묘지의 불법묘지에 대해서 단속이 돼야 된다, 효과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이 없지마는 실제 그거를 일선에서 군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묘지에 대한 실사라든가, 안내문 공고 등을 통해서 연고자들을 자진 신고토록 해서 묘지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하고 수시로 현장 순찰이라든가 관찰을 통해서 관외 거주자의 불법묘지 설치를 파악을 하고 방지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초과 묘지에 대해서도 기준면적 이내로 축소를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 나가고, 32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지난 ’91년에 저희가 경계측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99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더 표주를 설치해서 경계를 확실히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수입과 요금 인상은 공설묘지 사용료는 9.9평방미터당 3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175만원, 1998년도에 214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수납된 바가 있습니다. 1995년에 사용료를 현재 가격으로 350% 인상을 했습니다.

- 3만5,000원으로 - 그런데 이 3만5,000원이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또 공동묘지는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이런데를 비교해 가지고 인상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매몰 또는 유실된 묘지에 대한 대책은 사실 묘지 문제가 지난번에 수해대책 보고에서 제가 보고를 올려서 뭐 더 그때 보고드린 내용에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약 한 60%이상 저희가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성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요청한 돈이 늦어도 다음주 정도에는 군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하여튼 추석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및 시설묘지의 허가면적 준수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원이라든가 사설묘원에 불법이 있으면은 조치를 하고, 또 경계 측량을 다시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이를 예방하도록 법인지도감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및 준용하천에 설치된 교량현황과 수해로 파손된 교량 복구대책에 대해서는 전체 하천에 설치된 교량은 모두 435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용하천에 185개소, 소하천에 25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43개소의 교량이 호우로 파손이 됐습니다. 복구비는 총 28억7,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금액이 지원되는 대로 조속히 복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농경지 유실매몰 및 한마음 수련장 아래 어둔저수지 복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군내 농경지 유실매몰된 면적은 전 458필지에 71.83㏊, 답 1,299필지에 206.57㏊ 이에 따른 복구비는 29억7,331만원입니다.

복구비 지원계획은 매몰심도를 20㎝로 봤을 때에 1㏊당 1,068만원이며 부담비율은 농지소유 2㏊미만인 경우에 국비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복구비가 지원이 되면은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마을단위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을 해서 추수 후에 일괄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둔저수지는 몽리면적이 총 12㏊인데 이번 호우시 뚝 30m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우선 응급복구로 PVC관을 부설해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 항구복구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5,693만원을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마추어 무선동호회의 활용실적과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군 정문에 설치돼 있는게 이야기 하는 무선햄, 아마추어 무선장비가 저희 숙직실 옥상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이 재해시에 많은 효과를 과거 연천, 파주시에 거둔 바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번 재해시에 저희 군에서는 특별히 활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파악을 좀 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문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재난통신 지원단에 가입을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13명이 가입신청이 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 읍·면별로 무선기지국 설치와 이동용 장비확보 방안이라든가 민간인 재난 통신지원단 발족 등을 통해서 통신두절에 대비해서 저희가 제2통신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보시설 관리 현황과 경보발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회천읍에 중앙과 도(도)에 연결되어 있는 경보싸이렌이 설치되어 있고 각 면사무소, 덕계출장소, 덕현초등하교, 봉암리 마을회관등 9개소의 민방위 무선앰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보발령은 일일 강우량이 150㎜이상 또는 시우량 30㎜ 이상이 계속 3시간 이상시에 호우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재해경보를 발령하여 싸이렌을 취명하거나 방송을 하는 것으로서, 지난 8월 5일 19시에 호우주의보, 같은 날 23시 호우경보에 따라 읍·면에서는 무선앰프, 마을방송 및 읍·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방송했고 군(군)에서도 8월 6일 04시 50분에 읍·면에 경보싸이렌과 무선앰프에 대해 싸이렌 취명과 주민대피 방송을 하도록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시의 가청거리가 경보싸이렌은 1.5㎞, 무선앰프는 0.8㎞인데 비가 내리는 경우에 3분의 1로 제한돼서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담당리에 현지 출장을 해서 마을앰프라든가 방송과 차량을 활용해야 되는데 교통이 두절되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진강수계특별대책지정 문제는 이흥규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흥규 의원님과 김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이나 실무적인 자료 등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회의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대로 가급적 질문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재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강우량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양주군에서도 사태발생 초기에 대처를 나름대로 잘 하셨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6일부터 8일까지는 조금 우왕좌왕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주군 재해대책본부장은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보고에서 부군수 전결 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본부장은 상황보고서를 보지를 못하셨는지, 또한 우리 양주군 상황실에 상황일지는 비치가 돼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우량 측정은(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향해 : 정과장, 읍·면 사무소에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단하에서 : 네)

읍·면사무소에 강우량 측정 자동측정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우처럼 지난번에 제가 수해대책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평지하고 산악지역하고 강우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또 혹시 기회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읍·면사무소에 자동측정 기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초기대처에서 제가 잘했다, 그런 유형으로 말씀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맨 처음, 그러니까 8월 6일날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군에서는 나름대로 율정리 매립장하고 신천변이 더 위험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산사태가 발생을 한 거고, 산사태 발생 제보를 듣고 저희 군청 직원들이 전부 한 100여명 이상 사태지역에 출동을 하고, 바로 재해대책 구호소를 설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대로 직원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과장들 책임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6일, 8일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자 파악을 위해서 병원에 직원을 제가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대처가 제가 보기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솔직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장이 군수인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관리를 종합적으로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드렸고, 결재를 차장인 부군수 전결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상황일지를 지금도 제가 비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상황일지가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상황일지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상황보고서 자료를 주셨는데 상황일지는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아니, 상황일지가 아니고 일일 상황 보고서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게 …

이흥규 의원 : 상황일지는 없는 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 부군수 김진흥 : 상황일지라는게 결국 일일 상황보고서 상황일지죠.

이흥규 의원 : 상황일지는 있는 그대로 다 쓴거고, 보고는 그 중에서 그거하고 맞춰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보통 군대에서는 상황실에는 상황일지가 다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저희는 이제 그걸 취합을 해서 또 각 반(반)에서 했던걸 이제.

이흥규 의원 : 그럼 각 반별로라도 일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주요사업만 간추려서 보고를 해준거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이흥규 의원 : 실질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다 있는 상황일지는 없지않냐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유형의 기록은 저희가 유지하지는 않았고, 혹시 뭐 이의원님이 그러시면 나중에 제가, 참고로 개인이 갖고 있는게 있는데 뭐 필요하시면 한번 언제 보시죠.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이 뭐 보고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해대책본부상황실이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일지가 제대로 비치도 안돼있고 또한 양주군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상황일지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 보니까는 각 읍·면에서 상황일지를 조작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참 애석합니다. 공무원은 적어도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일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조작해서 자료를 줬다 이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드려야죠.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 읍·면의 상황일지가 자료 요청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그 자료만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각 읍·면에서는 양주군청으로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양주군청에서는 우리 부군수님이 혼자 아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건 좀 심한 말씀이고, 일들만 하기에 좀 앞서 있었지 기록 유지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아서 저희들이 차후에 그건 잘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런 비상사태가 있을적에는 최소한도 상황일지는 각 면에도 그렇고, 군에도 상황일지는 비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그래야지만 누가 무슨 지시를 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나오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리구요, 재해관련 해서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이 유사이래 커다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대원도 소집을 못했고, 못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생각조차도 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긴급한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뭐를 준비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보다 더 큰 재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때에 민방위대원이나 수방단을 소집 못한다는 거는 그 민방위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수방단에 관한 조례도 사실상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얘깁니다. 그대로 운영하실 수 있겠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소집 안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이의원님 말씀 하셨던 것이 참 저희가 한편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수방대원이나 민방위 대원이 다 피해자입니다. 민방위대원 소집을 해도 다 그 분들이 수해를 입은 사람들인데 누가 나오겠느냐.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그 말씀은요, 전쟁시에 다 도망가야 되니까 예비군 동원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것까지는 조금 심하신 거고.

이흥규 의원 : 물론 전체가 피해도 많이 봤지만 장흥면이 중점적으로 피해를 봤으면 장흥면 정도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읍·면에서는 소집을 해서 자기네 자체 복구할 수도 있고, 우리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휘계통을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 좀 납득이 안가는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지금 이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수방단이나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체적인 피해를 입다보니까 자기지역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동원이 안된 경우는 맞고,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민방위대원이나 수방단들도 활동을 안한 건 아닙니다. 하긴 했는데 수방단들도 활동을 한 부분이 일부 있고 민방위대원도 자율적으로 동원된 사람은 한 1,560명 정도가 있긴 있습니다. 동원이 많이 안돼서 그렇지.

이흥규 의원 : 네,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의 본질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렇게되면 민방위재난관리과도, 민방위 조직도 필요없고 수방단들도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야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 관리를 왜 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이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알고, 지금 민방위대나 수방단이 어느 한 지역에, 또 국지적인 재난이었다면은 지금 이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의당 저희가 했어야 옳은데 동시다발적으로 전 군 지역에서 너나할 것 없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군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의원님이 말씀하실려는 뜻은 저희가 새겨서 차후에 우리 군정수행을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 이 부분을 왜 질문 드리냐면요, 지금 이것보다 더 큰 재해나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 양주군은 민방위대원이나 수방단을 소집 못한다는 그런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렇게 큰 재난이 불어도 소집 못할 민방위대원이나 수방단은 사실상 가치가 없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말씀하신 뜻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또한 재해복구시에 향토예비군 중대장들은 열중쉬어 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 관내에 -

의원이 예비군중대장들보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해시에 군 지휘계통을 갖고 있는 예비군중대장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비군을 왜 동원 못 시켜 주느냐”라고 했더니만 그 분들 말씀이 예비군은 중대장이 임의대로 소집할 수 있는건 아니고, 이렇게 재난이 왔으면 양주군에서 요청을 하면, 예비군 대대로 요청을 하면 자기네가 소집할 수 있노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그건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그 정도는 아니고, 중대장이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 아닙니다.

중대장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알기 쉽게 이의원님한테 말씀을 올렸던 거고,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를 보니깐요, 2조5항에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도 있습니다. - 예비군설치법에요 -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그렇게 지원을 하는 업무는 있지마는 그런 사태가 발발했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흥규 의원 : 아니, 자동이 아니라 우리 양주군에서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예비군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예비군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예비군 지원문제는, 아까 민방위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예비군 자체도 개인이고, 예비군이 아닌 현역을 동원을 해서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물론 현역이 있어서 현역으로 대처를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예비군도 동원할 수가 있었고, 민방위대원도 동원할 수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실 수 있겠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재해와 관련해서는 그만하구요,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을 ’99년도 예산에 확보 하신다니까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특별대책지역에서 임진강권특별대책지역으로 묶어지는 양주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도 주민불편과 재산권에는 피해가 있겠죠? - 그게 지정이 되면 -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동부권에 10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우리 홍보예약서를 215부를 만들어서 이장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답하실 수 있는지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부권 시장협의회, 다시 말하면 팔당규제 내용하고, 임진강특별대책지역규제하고는 그 내용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변지역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보링 설치하는 문제, 그게 이제 팔당 지역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동부권 시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한거고 저희는 이제 뒤집어서 “그러면 임진강 여기는 괜찮다는 얘기냐” 또 그런 말씀의 얘기는 아니고, 우선 저희 군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저희는 하여튼 그런 주민을 동원한다든가 그런 유형으로 대처보다는 조용하면서도 현재 저희 군 나름대로 도하고 연계를 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시설 설치를 한 이후에 그래도 안될 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군 나름대로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 같이 전혀 일손을 놓고 있었던 거는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렸던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양주군은 행정조직상 양주군이나 경기도가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대립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환경부에서 안 들어 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양주군 공무원이 환경부 담당자하고 논쟁을 벌일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를 해서 진짜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그렇게 많다면은 주민들도 뭔가는 감각을 알고 당해야 되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1회씩, 이거 가지고는 우리 양주군 주민들이 알고, ‘아, 우리 지역도 규제가 되는구나’ 하는건 모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구요, 계속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네, 계속하세요.

이흥규 의원 : 그린벨트 정책에서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단속을 하는 이유는 뭐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린벨트가 완화가 된다는데 요즘도 왜 단속을 하느냐,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영업시간 제한이 철폐된다는데 영업 시간 제한하는걸 가지고 왜 단속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이흥규 의원 : 아니, 그건 아니죠. 그린벨트 지역에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단속할 수 있다라고 저도 보는데 지금 기존에 돼 있던 시설은 요새도 계속 단속하는 부분이.

○ 부군수 김진흥 : 단속을 이제 결국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불법 행위인데 저희 관(관)에서 볼 때는 기존에 있던 것도 있거니와 또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파악한 것도 있고, 또 기이 우리가 불법 행위로써 조치 지시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게 조치가 안된 것, 그런 사항은 단속이 좀 부득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가능한 한 신축성 있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실무자들하고 그건 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다음은 IMF한파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1일 얼마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조금, 일하는 내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3만원에서 - 1일 - 또 산림요원들 같은 경우에 5,000원 더 준다든지, 그래서 조금 차이들은 있습니다. 한 3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시리라 믿구요, 양주군 결식아동 돕기, 아까 우리 양주군 여성단체에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결식아동 돕기가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하신거죠?

불우이웃돕기 한 실적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신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우선 결식아동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이의원님 말씀하고 생각이 같은데 쉽게 이야기 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못싸가지고 온 사람, 결식아동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부녀복지과장 얘기는 도시락 못싸가지고 온 사람들은 학교에서 주기는 공통으로 다 준다, 그러니까 방학 때 집에서 점심을 못먹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방학 때 집에서 굶을까 봐서 쌀을 준겁니다. 그건 결식아동 대책으로 주기는 준겁니다.

그런데 이의원님 말씀은 점심시간에 점심 못싸 가지온 사람 점심 도시락을 해결 해주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예산에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도 또 현실적으로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한번 교감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지금 여기에 해주신 거는 불우돕기 차원에서 해 주신거라고 보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이흥규 의원 : 결식아동들이 물론 학교에서 돈을 안내도 한명도 빼놓지 않고 밥은 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밥은 주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들은 돈을 안줘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4학년 내지 5학년 정도되면 자기가 돈을 안내면 자존심이 있고, 친구들한테 저거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라고 그래도 잘 안먹는 실정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어려서부터 그런 상황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이부분을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하루에 3만 내지 3만5,000원을 준다면 차라리 그런 공공근로사업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이런 작업을 시키고 그 초등학생들도 한번정도 줄 수가 있으면 자기도 떳떳하게 노동의 대가로 번 돈 가지고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돈을 주는 것도 잘 안받습니다. - 지금은 -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 초등학생들이 한 달 식비가 얼마인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 부군수 김진흥 : 한 달에 식비 하면은.

이흥규 의원 : 점심값요, 학교에 내는 돈.

○ 부군수 김진흥 : 1천 한 삼백원에서 1천 한 오백원 정도 되겠죠.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한 3만원 정도면은 한 달 먹을 수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3만원 정도면요.

○ 부군수 김진흥 : 3, 4만원 …

이흥규 의원 : 그 3만원을 못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초등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IMF 이후에 그러한 근로대책을 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하루 주는 돈이면 우리 관내 초등학생이 한 달의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쪽으로 어떻게 정책을 좀 개발하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주문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교육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은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듣기에는요, 본의원이 듣기에는 지원할시에는 근거조항도 있고, 그런데 양주군 만큼은 지금까지 단 1원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제가 한번 법규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검토좀 해 주시구요, 다음은 농정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부군수님 우리 양주군의 농산물집하장이나 직판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제가 알고있는건 세 가지만 지금 …

이흥규 의원 : 산업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양주군에 총 있는 집하장이나 직판장은 몇 개나 있는지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가 지금 세 군데가 있구요, 개별적으로 있는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원돼서 지어 놓은 집하장이 제대로 운영 안되고 있죠?

마전리 집하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여기 답변이 나왔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만큼은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건 앞으로, 또 그 집하장으로 인해 가지고 영농회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협의를 하고, 또 미래를 의논하면서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집하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도로가 개설됐을 때를 생각을 해 가지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 과장님은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내면 마전리 농산물집하장이 부군수님 답변에 보면 올해 오이, 상추, 시금치, 파등 채소류를 선별해서 540t을 집하하여 공동출하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 보셨죠? 맞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 사항은 총 생산량인 760t중에서 540t은 집하장을 경유해서 나갔던 거는 직접적인, 집하장을 거쳐서 나가지 않은 그 540t중에는 일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채소의 성질상 현지에서 해 가지고 그 집하장에서 일괄적으로 수송차량을 이용해서 나간 거는 사실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집하장을 거쳐서 나간거는 아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그걸 거쳐서 나간거죠.

이흥규 의원 : 집하장 마당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마당을 거쳐서 통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흥규 의원 : 마전리 농산물집하장은 제대로 운영 안되고 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안된다고는 글쎄 어떤 뜻으로 말씀 드렸냐면.

이흥규 의원 :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채소의 특성상 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나갔다고 그러면 집하장 잘못 지어진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안 나간게 없죠.

이흥규 의원 : 채소를 그러면 밭에서 차에다 싣고 집하장 들렀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집하장은 아니잖아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요, 그게.

이흥규 의원 : 마전리 집하장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고, 잘 지도해서 하신다고 그런 부분입니다. - 이거는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러니까 엽채소 같은 거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것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채류 같은 거는 다 집하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는 1억3,0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마전리 집하장을 지어줬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1억3,000만원 지원해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요, 경영학상으로는 저희가 뭐 뭐라고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상으로는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농회에서 사실 지원을 요구를 내 가지고 앞으로 미래상을 두고, 농민의 미래상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꼭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지원해 준거니깐요, 잘 좀 운영되게 끔 해 주시라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구요, 유양리 농산물직판장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지금 신호등 설치한 것까지 4억4,000만원 정도 투자되셨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4억4,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거는 복지사업은 아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복지사업은 아니죠.

이흥규 의원 : 그럼 4억4,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이 3년에 382만원 수입이 된다고 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물론 그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구요, 우리 양주군의 특산물을 소개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농촌을 짊어지고 갈 농업 경영인들을 앞으로의 생활터전을 잡아주기 위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이 부분 과장님 소신갖고 멋지게 한 번 해보세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로써는 실패작입니다. 여기에 답변에는 어느정도 성공작이라고, 출발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주민들이 볼적에는 그렇게 성공적인 작품은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시작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예산이 투자된만큼 자신있게 성공이라고 하실 수 있을만큼 좀 지도를 하십시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보완해 나가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보충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농수산물직판장 앞에 있는 신호등은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것 설치하기 이전에 주민들로부터 신호등설치나, 아니면 중앙선을 절단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 들어온 건 하나도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주민들로부터는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구요, 거기에 입주하는, 지금 얘기하는 임대해 준 영농회인가 거기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 부군수 김진흥 : 요청이 아니고.

이흥규 의원 : 다른지역에, 다른지역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다른 지역에서 요청한 거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거의 수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한 지역이 군부대도 두 군데가 요청된 지역에는 거의 다 됐습니다.

또 금년도에 아직, 계획던게 설치하는 장소가 주내면 삼숭리 한 군데 있습니다. 거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다 해결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신호등 신청이나 중앙선 절단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이 부분을 먼저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겁니다.

우리 양주군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볼까요? -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가 그렇게 없는지?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저희가 말이죠, 거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뭐 찾아가는 신문고라든지,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거의 지금 다 됐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의원님!

이흥규 의원 :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부군수 김진흥 : 이의원님!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가 금년도에 할 수 있는건 조속히 하고 다른건 ’99년도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는지는 알겠습니다.

군청이 필요한 건 너희들이 빨리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절실하게 요구하는 건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안 해 주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흥규 의원 : 그런데 문제는 담당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회천 농협 덕계지소 앞에 도로 개설해 놓은적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새로 도로를 내 놓고 그 자리에 신호등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지역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업무협조는 안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필요한데 그 위에 신성통상, 지금 대우에서 하는 유통센타 리치마트가 거기에 있기 땜에, 그 거리가 한 150m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동시에 사용을 해도 되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저걸 안했는데.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길로 들어가는, 의정부 지역에서 그 길로 들어갈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천상 저 아래에 있는 신호등에서 유턴(U-turn)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흥규 의원 : 육교앞에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육교앞에서 돌아 가지고 도로 옆에 있는 보도블럭을 쫓아올라와 가지고 다시 가야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이흥규 의원 : 그것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

○ 도시과장 신대영 :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좀 우리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겠지마는 모든 교통체증이나 그 지역여건, 또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봤을 때는 도로에 신호등이 많을 수록 교통장애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깐 그게 맞느냐 안맞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다음 변명하지 마시고,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도시형성해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적이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런건 없습니다. - 저희가 하는 사업소관에 -

이흥규 의원 : 그럼 거기 신호등이 많음으로써 적체도 되겠지만 거기에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적체가 되는 것도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죠. 가서 거기서 바로 좌회전, 우회전이 된다면 되는데 바로 그 앞에 육교밑에 또 신호등이 설치돼 있으니까 … (중복발언)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그럼 길은요, 그럼 도시계획도로를 잘 못 내주셨든지, 그 안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죠. 그 새로내신 도로에 차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도시계획 도로를 내 주시고서 신호도 그렇고, 보도블럭을 쫓아올라가서 다시 큰 길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도시과장님의 신도시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은 아니죠. 분명히 그 부분은 신호등을 새로 달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연계해서 하시든지.

○ 도시과장 신대영 : 연계처리하는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것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이흥규 의원 : 그 부분, 지금 과장님 그럼 내용 모르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런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 양주군에서 지금 … (중복발언) …

이흥규 의원 : 그럼 거기 그 안에 있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가 말씀 …

이흥규 의원 : 과장님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의원 : 그 안에 있는 주민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세대수는 제가 잘 모르구요,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중앙선 절단이 안된 부분이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계리, 그 도로하고 은현면 사무소 맞은편 쪽에 농협으로 들어가는 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주민의 뜻을 모르는게 아니고 알고, 두 번에 걸쳐서 경찰서 공안협의회에 보냈어요, 보내온 내용이, 반려된 내용이 덕계리 지금 진입로는 리치마트앞에 진입로가 있고, 거기서 한 70m 지점에 파출소가 들어가 있는데가 절단이 돼 있고, 거기서 다시 또 50m 절단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200m 구간에 네 개의 절단이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좌우간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뭐 좀 저거한다면은 파출소로 들어가는 절단선을 다시 연결시켜서라도 그 도로를 뜯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도 그렇구요,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신호등을 연계해서 차량이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의원 : 또 거기서 좀 더 지나면 KBS중계소 가기 전에 회천주유소 앞에 선녀골 들어가는데 있죠? - 선녀골, 덕계리요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의원 : 거기 주민들도 한 4, 5년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가 없다라고 하니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우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공안협의회를 거쳐서, 공안협의회상에서 거의 된다는 거는 다 설치했다는 얘기구요, 공안협의회상에서 안된거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계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요.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별로 신경을 안쓰셨고, 거기 농산물직판장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훨씬 하루에 더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좌우간.

이흥규 의원 : 농산물직판장이 하루에 차가 몇 대 들어갈 것 같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요, 아직 교통량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이흥규 의원 : 교통량 조사를 하시든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그렇게 농산물 직판장 보다는 주민들 필요한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해 주시구요, 주내면에 집하장과 직판장이 두 개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전리에 농산물집하장을 만드는 이유를 여기다 하셔 가지고 뭐 잘한다고 하시는데.

○ 의장 김광배 : 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흥규 의원 : 산업과장님이 처음에 유양리에 직판장을 하신다고 그럴 적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가 직판장으로써의 가능성이 있느냐, 교통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유양리 직판장이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강행을 했는데 인제와서 또 평화로변에 필요하다고 정주권 사업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정주권 사업으로 집하장을 하는데 산업과하고 협의를 하신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이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다 적이가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산업과장님 입장에서 여기에 집하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것도 계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정 산북집하장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양리 직판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하고, 일단 한번 만나 가지고 거기에 관해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경영인들은 그 노선이 다르니까는 거기는 그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해도 뭐 별 이상이 없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직판장 하는 거는 저희 산업과를 통하지를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산업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좀 하시자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에 집하장이 산북리에 또 필요한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요, 그거를 뭐 꼭 필요하다고 단언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품목을 달리하는 그런 직판장을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양주군의 농업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장려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또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옹호하는 발언보다는 본의원이 바라는 요구사항은요, 산업과장님 입장에서 그래도 농정분야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집하장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지금 있을만큼 있어서 필요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 답해주세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그거를 농협부지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질문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나는 그 부분, 농협부지 얘기는 제가 또 얘기 할테니깐요, 그 부분만 얘기하시라구요.

○ 부군수 김진흥 : 이의원님 질문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께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요, 산북리 농산물집하장이 농협 땅에다가 정부에서 지어주는 겁니다. - 우리 양주군에서 -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그럼 결국은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이제 건물은 양주군으로 등기가 돼죠.

이흥규 의원 : 아직은 안했어요. 이것 본의원이 얘기하고 나니깐 뭐, 처음에는 협의는 양주군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안해줘 가지고 작목반으로 하기로 했다가 본의원이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양주군과 작목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온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정확히 맞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결국은 농협땅에다가 작목반으로 명의를 해줄려고 했을때는 농협에 지원해 주는거 아니냐, 그럼 우리 양주군 재정보다는 그래도 농협들은 다 튼튼한데 양주군은 재정이 없어 쩔쩔매면서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좀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제가,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주권사업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인제 농어촌이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생활환경이라든가 또 농촌의 산업기반을 확충을 하고 또 복지시설 같은 거를 갖다가 확충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전부 다 국고로 해 가지고 농어민들한테 전부다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판장도 열 개 작목반이 운영하는 거를 제가 분석을 했을 적에 그것이 꼭 영업을 해 가지고 실익이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농촌주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는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시행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 건물 자체를 워낙 돈이 모든 것이 지원되는 것은 농어민들을 위해서 그냥 주는거지, 그것이 양주군에서 소유를 하라, 이런 사항은 기본적인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항이 토지가 농협으로 돼 있는데 농협도 농민하고 농민의 소득이나 모든걸 증대시키는데도 일익을 하는면도 있고,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지원을 한거고, 그래서 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까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등기를 낼적에는 작목반 앞으로 당초에 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양주군수로,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그것을 개인들이나 농협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좀 관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뭐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열 개 작목반이 있는데 열 개 작목반들 중에서 거기에 집하를 해 가지고 출하해야 할 그러한 농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요, 여기 시방 계획서상에는 상추, 배, 뭐 일반채소, 더덕, 쌀, 토마토 이런 식으로 해서 열 개 작목반이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래서 그 사항은 이제 오픈을 한 다음에 실제 운영할 때 어떤게 들어올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도 분석을 안하시고 집하장을 지어 주셨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요 … (중복발언) …

이흥규 의원 : 조금 전에 마전리 집하장에, 마전리 집하장을 지어주는데 채소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요, 그 말씀은.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여기에도 열 개 작목반에 보면 상추작목반? 거기 직파해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여기서 직접 판매를 하는거죠. - 여기서는 -

이흥규 의원 : 직판장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같이 겸용을 합니다. - 거기는 -

이흥규 의원 : 농산물집하장인데.

○ 건설과장 김성철 : 같이 겸 …

이흥규 의원 : ‘집하’하고 ‘직판’하고 같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이 평화로변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판매를, 집하보다도 판매를 아마 더 하는 거로 시방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좋아요, 그렇다고 하고 더 질문할께요.

그럼 거기다가 이거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회천읍에 있는 리치마트하고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깐 리치마트에 들어가는 거 하고, 여기하고는 글쎄요, 주성분이 같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바로 나와 가지고 바로 이것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흥규 의원 :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열 개 품목이 있는데 정확한 그런 관계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뜻에서 말씀드린거지, 그 내용은 모르고 그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 대지 200평에 건평 100평입니다. 100평에 있는 건물 가지고 지금 모든 유통시설이 대형화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이제 외국의 대형 유통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해외연수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추세인데 그 옆에 대형매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 조그만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직판장 전용도 아니고, 집하장, 직판장 겸용으로 해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본의원이 볼적에는요, 농민인 생산자가 직판해서 하면 이론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의 정신하고 상업의 정신은 틀립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서 직판장들을 운영해보고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한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양주군에는 계속 이거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가 본의원은 답답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뭐 농민들 4조니, 40조니 그거 지원해 주는거 따먹기 위한 예산인지 좀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 뜻은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농어민들의 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공여부는 농어민들이 일단은 시도를 할 수 있게 끔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경영에 대한 성공 관계는 본인들도 열심히 하기에 달린거고, 다른 업종하고 경쟁력 있게 하기에 달린거죠. 거기의 관계는 좀 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은 있구요, 혹시 농협에 연쇄점으로 활용할려고 이 건물을 짓는게 아닌지, 하는 의혹도 갑니다.

아무튼 농협땅에다가 작목반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건물을 지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군정질문이 나가겠지만 그야말로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계속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네, 계속 질문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 평화로 리치마트 앞에 교통이 체증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리치마트가 개통할 시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것을 검토 하셨습니다. 검토 하셔가지고 신호등도 어떻게 해라, 도로도 어떻게 해라라고 해서 전부 협의를 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돼 가지고 거기가 교통체증이 밀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1년 전에 검토할 적에는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셨고, 리치마트에서는 무엇 무엇을 했으며, 또한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치마트 뿐만 아니라 평화로 전체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체증되는 건 뭐 전체 공통된 현상입니다. 당초에 리치마트를 허가를 해 줄 때 그 당시를 4색등으로 신호등을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거기 신우아파트쪽의 지역주민이죠, 그러니까 덕계2리, 6리, 12리 14리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거기에는 교통체증이 이유가 되니까 - 리치마트가 들어와서 - 현재 3색등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그래서 현재 그냥 3색등을 유지하고 있는거구요, 대신 가변차선을 육교 앞에서부터 리치마트까지, 리치마트에서 다시 위쪽으로 해서 명성아파트까지 입구까지 가변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건을 다시 봐서 지금 몇 군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작년도에, 1년 전에 리치마트를 개통할 적에 그러면 주민들 요구사항만 들어줬지 교통량 조사는 안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교통이 편한가는 검토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때 당시에 경찰서하고 국도유지사무소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한겁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알기 있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신우아파트 앞에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그랬지, 3색등, 4색등을 뭐 3색등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신우아파트 쪽에서 나가는 거는 좌회전 신호가 있고, 나머지 동두천 쪽이나 의정부 쪽에서 신우아파트 들어갈려면 신호는 없습니다. 비보호좌회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또 리치마트에서 나오는 차량도 신호등이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4색 등을 해야만이 해소가 되는거거든요.

이흥규 의원 : 작년도에 그러면 거기 신호등 개설하면서 돈이 얼마 들어갔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전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거지 새로 설치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거를 설치 하면서 리치마트에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리치마트에서 얼마를 가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부담은 그 당시 안 한겁니다.

대신 그 돈 가지고 가변차선을 만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4색등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마트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설치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는데 절반까지 부담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리치마트는 영리사업 아닙니까?

보통 다른데서도 교통이 유발되는 그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리치마트는 그 부분을 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건 안 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리치마트로 인해 가지고 교통유발에 대한,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자기네들이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가고 우리 양주군에서 돈을 대야 되는 거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당시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안협의회라든가, 경찰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하는 사항은 리치마트에서 거의 다 수용을 한거죠.

그 당시에 4색등을 하는 것도 자기네가 설치하겠다고 수용을 하겠다는 건데 못한것 뿐인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는 자기가 부담을 못하겠다, 절반만 부담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결국은 절반은 우리가 대야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거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다면 절반을 안낸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거는, 그 절반 부분은 그러면 누가 어떻게 잘 했으면은 지금의 우리 양주군 돈이 안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적으로 인제 리치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밖에 없는건데 그게 지금 리치마트에서는 4색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둬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고, 신우아파트쪽에서 지금 진입하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받고라도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우리가 신호등을 교체를 할 수 밖에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과장님 그 지역에 나가서 교통 막히는 거 한 번 보시기나 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자주 봅니다.

이흥규 의원 : 자주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의원 : 직접 리치마트에 들어가서 나오시면서 겪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의원 : 혼잡한 시기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의원 : 과장님이 가셨을 적엔 혼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요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가 아침 저녁으로 몇 군데 다닙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님 뭐 자주 오신다고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교통이 리치마트가 들어오면서 더 나빠졌다.

처음에 리치마트가 들어올 적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리치마트가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들이 부담을 시켜 가지고 평화로 체증에는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는 안보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뭐 많지도 않습니다. 1년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도움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리치마트 앞에 교통체증 좀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다음에는 덕정 - 고암지구 민원발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정-고암지구의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안하고 여기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다 처리된 것인 것처럼 답변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양주군은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우리 부군수님 답변좀 해 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이의원님 말씀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왜 열중쉬어 하고 계신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열중쉬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 요구를 군에서 초창기부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개입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려운 점은 이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군에서, 조금 멀찌감치 뒤에서 나름대로 주의깊게 저희가 지금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깐 우리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양주군청이 힘 있는데는 힘을 못쓰고, 주민들한테만 힘을 쓴다고 그런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불편한 거를 우리 양주군 주민은 양주군에서 밖에 호소할 수가 없는데 양주군이 이상하게 미온적이다, 주택공사에서는 양주군에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낼 게 없다, 당신들한테 그 만큼 피해를 주고 이렇게 저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주군에 부담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양주군에 가서 해 달라고 하십시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양주군은 부담금을 받으면서도 그냥 대처도 없고 - 아직은 안 받았지만요 - 주택공사로 인해서 하게끔도 안해주고, 그럼 주민은 어디를 쳐다 봐야 됩니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민들과 잠정적인 합의 상태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주민들은 협의한게 없다고 그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주공하고 물밑대화를 현재 하고 있고, 그거를 군에서, 아까 말씀올렸던 대로 처음부터 군청이 전면에 나서면은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제가 보면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의원님이 말씀주셨던 대로 군청에서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융보아파트’ 하면은 융보아파트 주민들 그걸 해소를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해서 2,000가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도 어디다, 그 옆에 또 나서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수위 조절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 주는 것이 좀 많겠느냐, 또 이쪽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도 십분 알고, 군에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향후에도 좀 눈에 표나지 않게, 군에서 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까지는 반영된 건 없죠?

○ 부군수 김진흥 : 확정적으로 뭐 이렇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깐요, 이것이 지난 봄부터 계속 됐던건데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양주군이 주민들편에 안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은 유념해 주시구요, 그 중에서 하나 대형 청소차를 구입해서 시내를 청소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봄에 나온 얘긴데 여태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얘기도 뭐 6월 1일부터는 다닐거라고 걱정말라고 주민들에게 얘기 했는데 우리 양주군수님이 또 거짓말하신 꼴이 됐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결과는 인제 거짓말하신 게 됐는데 저도 확정적인 답변을 하는걸 - 주공에서 -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심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주공도 지금 이 구조조정 때문에 부장이하 전부 본사에서 일은 안하고 데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수님이 거짓말한 겪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방향은 다 협의가 주공하고 됐었습니다. - 물차 하는 것도 - 6월달부터 해 주겠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쪽도 나름대로 조금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좀더 챙기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답변에는 ‘대형청소차를 구입해서 시험운행 중에 있음’ 그랬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 : 지금 어디있어요? - 그 차가? -

○ 도시과장 신대영 : 시험 운행 중에 있는 거고.

이흥규 의원 : 아니, 그 차가 어디 있냐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건 지금 우리한테 인수를 안 받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주공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깐 차가 어디서 운행되고 있냐 이것이 문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주공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 -

이흥규 의원 : 아니, 어디에 있느냐!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건 주공 지금 현재 공단사무실에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공단 안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공단 안에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그걸 언제 운행하겠다고.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사온지가 얼마 안되기 땜에 시험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10월달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운영 중에만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차는 어떻게 운행할 방법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현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날때까지는 주공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양주군에다 기부체납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대표인 우리 양주군수님께서 주민하고 한 약속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들은 책임지고 챙기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물론 양주군수님께서 자꾸만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을 하신 김완수 의원께서 먼저 하신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이흥규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내시구요?

○ 의장 김광배 : 아닙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금 김완수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윤명노 군수님께서 민선2기 군수로 당선되신 것이 3개월 밖에 안된 상태에서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질문하는 것은 빠른감도 있겠습니다만 부군수님의 답변에서 군민과의 약속인 8개 분야 모두가 희망찬 새양주 건설을 위해서 모두가 다 좋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는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약속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속중에는 투자성 약속보다는 수익성 약속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많은 시·군들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고들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IMF시대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군민, 공무원, 모두가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군 경영마인드를 좀 연구검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주군에는 과채류 시설 원예도 많고 또 면마다 지역특산품도 있습니다. 또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또 상계동쪽에 아파트가 많아서 판로를 연구, 검토하면 좋은 여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좋은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양주군의 경영마인드를 연구, 검토하였으면 하는데 부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총론적으로 김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갖자, 가져야 된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제가 봉착을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경영수익사업으로써 가장 많이 했던 것 중 하나가 토지경영개발이었습니다. 사실은 양주군은 이 공영개발 안하는 것이 천만다행 이었습니다.

토지공영개발을 가장 많이 한 시·군이, 다른 시·군을 예를 들어서 좀 뭐하지마는 평택이라든가 시흥시 같은데는 정말로 부도위기 직전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우리 군의 경우에 과일, 채소, 또 특산품,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또, 남는 우리 공무원, 뭐 인력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는 사람들 좀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시켜서 장사를 한다든가 해서 군에서 좀 소득을 올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죄송스럽지마는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필요로하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상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한다면은 아주 저렴한 기본적인 월 한 30만원이라든가 이런식으로 기본급을 주고, 나머지는 성과급을 주는 어떤 계약직으로 해서 얼마정도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다음에 얼마를 좀 더 준다하는 그런 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답변을 올리고, 우리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방향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군의 이러한 특산품 같은 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장흥국민관광지에다가 전시장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당초 예산에 조형, 분수대, 이런 것을 설치돼 있는 것을 도에까지 보고가 돼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은 부기를 바꿔 가지고 저희가 관광지에 이 전시장을 설치를 할 그런 지금 예정입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단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본의원 생각으로는 전시적인 효과, - 지금 말씀하신 - 그런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제가 지금 일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로 낮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 또 어떠한 수단을 해서라도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우리 양주군에서 이 경영마인드를 좀 개발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본뜻입니다. 여기에도 동의를 못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완수 의원 : 앞으로는 좀 연구검토를 해서 군수님 공약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투자성이 많고 수익성이 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다음은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대책협의회 민간인 위원을 교체 또는 증원할 용의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중에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맞고, 또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내외로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거나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교체는 현재 위촉된 위원들의 어떤 큰 결격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체는 좀 어려우리라고 보고 증원은 사안이 발생되면 즉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 임기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 자료에 나와있던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현재 임기는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것 뭐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구성된지가 불과 몇 개월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도 현재 두 차례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해 본 결과로 위촉된 위원들의 특별한 뭐 흠결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걸 생각해서 좀 더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결격자가 생기면 교체는 하는 거로 하고, 증원은 하시라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얼마 안됐으니까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 기간이 짧기 때문에 -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간이 지금 짧으니까 좀 더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적정한 때에 교체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대책협의회 명단을 보면은 위원장이 2명이더라구요. 공동위원장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까지는 뭐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쪽으로 갔을 때 공동위원장은 기업체 사장이더라구요.

또 위원들을 보면은 다 회사 사장들이에요. 뭐 삼표산업대표, 영신물산대표, 여기에 좀 낫다고 하는 것이 임업조합장과 의료보험조합장 두 분이 위원들인데 이들이 과연 불편부당 민원을 개혁하자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사실 의문이 갑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라도 말도 못하고 회의할 때 듣고만 갈 것 같은데 민원을 개혁하자고 하면은 피부에 닿는, 양주군에서 거주를 하면서 또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김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업체의 장들을 몇사람 넣은거는 지금 기업이 어려운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규제를 받는 쪽이 기업체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좀 고루 듣는, 또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 기업인 차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면에서 그분들을 위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해 봐서 그분들의 역할이 미약하다든지, 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봐서 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본의원 생각으로는 본청에 민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건축업협회라든지 또 측량협회라든지, 또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요식업지부라든지, 등등 많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원이 돼야, 위원이 돼야 사실 피부에 닿는, 그러니까 민원을 많이 다루는 실과장님들하고 또 민원을 많이 안고 있는 단체들하고, 이런분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의견이 교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안말씀을 드리면은 민간인쪽의 위원장은 뭐 군의원 중에서 1명이 돼야된다고 보고, 또 위원들은 사업자들 단체들 중에서 그 회(회)의 회장이 오든지, 아니면은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문제도 당초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의회에 의견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쪽에서는 참여하실 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한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했고,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때라도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겠다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앞으로는 좀, 아까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리고 총 13건의 규제과제에서 아직까지 4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4건 과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건별로 말씀을 안드리고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방 조치할 수 없고,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중앙의 의견회시를 받아서 조치해야 될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부 기관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리고 의정부권행정협의회하고 동두천권행정협의회,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의정부권행정협의회의 부여 과제로는 의정부시에서 향후 추진하겠다고 한 유양리에서 남방리를 거쳐 의정부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의정부 구간 도로의 조속한 확포장 및 남방리에서 마전리로 연결되는 도로의 의정부 녹양동 구간 확포장과 경원선절철화에 따른 주내면 지역 역세권 계획개발, 원골마을 조성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항들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상정하려고 하는 그 이유, 또 우리 양주군의 혜택, 이걸 상정 함으로써의 혜택, 또 상정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애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별로 저희가 나열을 쭉 해 놨습니다만 유양리에서 남방리를 거쳐서 의정부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그 도로가 협소해서 저희 양주지역에서 의정부로 통과해서 서울을 간다든지, 관외로 나갈 때 교통체증이 있는걸로 지역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의정부에다가 건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남방리에서 마전리로 가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교통체증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원선 전철화에 따른 주내지역 역세권개발 계획은 의정부권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의정부하고 협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안건으로 생각을 하고, 원골문화마을 조성도 역시 기본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정을 부분적으로 의정부에다가 안건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보낼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주 의정부에서 각 시·군의 안건을 받아서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이 일정이 잡히는데로 저희가 안건을 제출해서 충분한 협의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남방리에서 마전리로 연결되는 도로 그 양쪽에 보면은 한쪽은 103공병대대입니다.

또 한쪽은 상가가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상가들인데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저희 건설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도로도 의정부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도시계획전역에서 - 그래서 시방 의정부 구간을 20m로 해주면은 도로폭이 그건 계획폭이 20m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저희가 그 부분을 20m로 맞춰 가지고 - 삼거리 나오는데까지, 주유소 근처 - 거기까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전교까지 끝나면 다음에 원학동까지 끝을 내면서 동시에 그 쪽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정부에서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 그런 계획이 뭐 1, 2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이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이 상가라든지 군부대장한테도 내가 문의를 해보니까 군부대에서는 절대 그거는 뭐 군부지를 양보한 적이 있냐, 그건 절대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상대편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모조리 나가야 된다는 얘긴데 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했느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군부대와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 사항은요, 아직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에 맞춰서 개설하는 거는 그건 틀림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김완수 의원 : 어떤 방법으로 하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법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그 단위 부대장이 뭐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못할 사항이 아닙니다.

26사단도 주내 - 가납도로도 군부대 담장을 도시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개설을 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상가쪽은, 우리 주민들이 있는 상가쪽은 건드리지 않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상가에.

김완수 의원 : 그럼 도시계획선이 지금 현재 군부대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자신있게 할 수 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깐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고.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깐 상가는 안 건드리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만약에 불합리한게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도시계획선을 의정부 도시계획에 건의를 해서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합리적인 선을 찾아 가지고 시공을 할 겁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그것 잘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권행정협의회 임진강광역상수도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 연천과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협의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는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 앞으로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도 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같이 연관되는 시군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앞으로 문제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따가 뭐 환경쪽에는 다시 환경보호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울거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곡산 관광지개발과 어사대비 활터 조성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본의원 자료요청에 보면은 불곡산이 관광지 개발자원이 부족하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또 부군수님 답변에서도 그린벨트지역이라고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건축도 하고 조성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그린벨트법에 어느 법에 어떻게 해서 안되는 건지 아시는대로 좀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린벨트법으로써 어떤 조항으로써 안된다, 그걸 아시는대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등산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앞으로 해 나가는 걸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에 공익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33㎡ 이하의 간이휴게소, 철봉, 평행봉등, 체력단련시설과 배구장, 정구장등 건축물에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에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바가 있고, 이 불곡산 관광지 지정 관계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의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관광부로부터 권역별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역별 계획은 5년 주기로 문화관광부에 재신청을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권역별 계획이 들어간 다음에.

김완수 의원 : 잠깐만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완수 의원 : 제가 실장님께 질문한 거는 그린벨트법에 어느 법에 어떻게 해서 안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겁니다.

원골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봤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번에 자료에 보면은 불가하다고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 안되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에요. 몇 조 몇 항, 어느 법이냐 그 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에 나옵니다. 그게.

김완수 의원 : 네, 더 이상 묻지않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되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좀 건의를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리고 또 제가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자료요청에는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양주목사를 만나러 오시든지, 또 평양감사를 만나러 가실 때나 오실 때 활을 쏘고 가셨다는 ‘어사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위해서 ’91년도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비각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각만 세워있지, 실제로 하는 뜻이 있는 활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터 조성을 좀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어사대비의 활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펴 봤을 때에는 인가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가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건의한 분 말씀이 뒤에 산을 임목을 좀 벌채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그런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완수 의원 : 실장님께서는 현지답사를 안해도 거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래서 한번.

김완수 의원 : 초등학교도 거기 다니셨고 그러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깐 좀 이 관계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좀 반영이 되도록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다음은 구조조정과 읍·면본청과의 인사 기준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문의좀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했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정년퇴직, 명예퇴직, 또 의원면직된 공무원의 수가 몇 명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 내무과장 송종섭 :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13명입니까? 그럼 77명 중에 이 인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군청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업무성격상 군청에서는 기획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부군수님 아까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아마 계셔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충분한 실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기준 몇 년입니까? 한번 발령을 받으면은 얼마동안을 움직이지 못하는 …

○ 내무과장 송종섭 :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김완수 의원 : 네, 몇 년이죠? 얼마동안 …

○ 내무과장 송종섭 : 1년이요, 1년.

김완수 의원 : 그럼 읍·면 공무원과 본청 공무원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들었습니다마는 진짜 실무과장님이신 내무과장님의 방향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읍·면하고 군하고 기본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김의원님의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직렬상 직렬이 불부합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교류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진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정 근무를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교류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우리 농업직이 전체적으로 한 60명 되기 때문에 좀 교류가 그쪽에서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행정직이나 모든 직은 승진과 동시에 읍·면으로 나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농업직이 좀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렬상 문제 때문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뜻만 가지고 있다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군청으로, 또 군청에서 읍·면으로 이렇게 좀 인사교류가 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다음은 새마을대청소 관계를 사실은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토일제청결운영과 주말자연정화 활동때의 인원동원, 읍·면에서 인원동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이전에, 작년도까지는 군단위행사 했을 적에 각 읍·면별로 몇 명씩 참여하도록 해서, 인원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매일 참석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등등이 참석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행사자체를, 군단위 행사를 했을 적에 군직원과 그 면직원, 또 면의 주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원에 대해서는 그전보다는, 자기 면 지역에 서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인원동원 하는건 군에서 할 때나 면에서 할 때나 거의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뭐 군청에서 할 때나 면에서 할 때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전국토일제청결의 운영이나 주말자연정화나 이런 거 할 때 이장들한테 몇 명씩 좀 모시고 나와라,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문제점은 내가 지금 많이 이렇게 나열을 해 놨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휘관님들의 의지만 있다면은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새마을 대청소, 그러니까 이렇게 전시효과적인 것이 아닌, 우리 양주군 전체의 마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을 드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그럼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송문제점과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세대상자 주소변동에 대해서 주민등록전산망과 또 세정전산망,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을 행정자치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도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읍·면에서 하는, 이 재무계 직원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해볼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하다면은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의 재무계와 호병계가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병계에서 1일 전출자와 전입자를 1주일 단위로 뽑아서 그때마다 과세대상자 주소변동 내역을 재무과에 제출을 하면은 재무과에서는 제출된 변동내역을 세정전산에만 입력해주면 현재처럼 주민등록전산망을 추적을 해서 재발송하는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누락되는 건이 우선 줄고, 과세자에게 우편물이 정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안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주민등록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이 자동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또 아니면은 개인정보 비밀유지, 또는 이런 관련법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차후 개발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종전과 달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고지서 교부 한 15일 전이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기일이 15일전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주소지가 변경된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또 그 부분에 반송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올린 고액체납자 결손의뢰자 명단을 보니까 ’96년도에 한 두건 빼놓고는 거의가 다 ’90년대 초반, 이게 아마 ’91년도 92, 3년도에 의뢰한 것들입니다.

지금 면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되니까 아예 의뢰도 안한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의뢰건수가 줄고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자료에 보면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양주군의 고액체납자 결손의뢰 건수가 37건에 4억3,989만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뢰사유는 무재산, 부도, 도산, 시효소멸로 돼 있습니다. 재무계장들은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의뢰를 했을 텐데 재무과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의뢰인들을 읍·면의 재무계장님들하고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이 관계도 좀 재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괜히 건수하고 액수만 많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무재산이고 부도고, 도산이고, 뭐 시효소멸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는 ‘예금등 동산에 대한 추적조사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 재무계장들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또 추적을 해보고, 그리고 결손처분을 군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리고 면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 의하면은 불법으로 조성한 관외자 불법묘지 단속이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관외에다가 설치한 거를 역시 이장들한테, 지시도하고.

○ 의장 김광배 : 사회과장님!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사회과장님이신 담당 과장님께서 우선 읍·면에 주기적으로 순찰을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 담당자들이 좀 공설묘지를 순회하도록 이렇게 독려도 해 주시구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이 조성된 불법묘지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추석 때나 또 신정, 구정 때 그 동네 이장님과 함께 가서 보면은 본 면 사람이다, 아니다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렇게 하면 단속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본 면, 본 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리고 공설묘지 사용료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보면은 뭐 ’95년도에 35%, 350%인가 얼마를 올렸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도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사용료에 대해서 인근 시·군의 사용료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리고 다음은 무선동호인회와 면자체 경보시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문의 하겠습니다.

이번 8월초에 집중폭우 때에 양주군청 내에 무선동호인회가 있어서 이 동호인회에서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무선동호인들이 활동한 것을 아시는데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입현황하고 일반 가입현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교신한 내용은 8월 6일날 11건을 교신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회원이 1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총 21명인데 그 중에 무전기를 차에 장비를 갖춘 사람이 17명이고, 차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4명입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면 현재는 본청내에는 무선동호인회가 있는데 지역에도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입자 받은 것이 우리 관내에 13명이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사태시에 조기경보를 발령을 해서 주민의 자의적 활동을 강화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경보발생 체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면 자체 경보시설을 몇 년도에 설치를 했고, 장비대는 얼마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의원 : 또 면 담당자가 현재 확실히 작동을 할줄 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답변할 수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개 읍·면에 민방위 담당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방위 담당자는 작동을 할 줄 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완수 의원 : 전 작동을 다 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해요?

- 본의원이 확인한 바는 아닌데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무선앰프 관계는 작동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것 도에서부터 내려온 게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거는 회천읍에 있는 경보시설입니다.

김완수 의원 : 주내면 자체경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거는 무선앰프입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그거를 지금, 민방위담당자가 확실히 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완수 의원 : 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겠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왜냐하면 그 무선앰프 옆에 사용작동법이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전직원들이 당직을 할 때 비상시에 작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안다고 보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긴급사태시, 이럴 때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의원 : 앞으로는 담당자를 비롯한 전직원들을, 뭐 읍·면 직원만 하는건 아니겠죠. 전 공무원이 인사교류가 되니까 전부 이걸 한 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8월 5일 19시 호우주의보, 같은 날 23시 호우경보에 읍·면에서 무선앰프 마을방송을 통하고, 또 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대피하도록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했었는지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했다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김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인정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잘 알았습니다.

김완수 의원 : 다음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종합대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흥규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각 읍·면 유인물에 답변자료에 보면은 각 읍·면 이장들과 사회단체장들에게 요약서를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하고, 또 9월중에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반상회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님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뭐 100%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몇 %를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30% 이상은 보지않나 생각합니다.

김완수 의원 : 30% 자신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글쎄요, 뭐 계수상으로는.

김완수 의원 : 그대로 인정을 하세요. 지금 잘가야 이장님선까지 밖에 안가요. 그거 인정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사실 홍보를 이장들이, 이장회의 때 물론 읍·면장들이 했겠지만 이장들이 가서 내가 피부에 닿는,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라든지,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장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런식으로 홍보를 한다면은 환경부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데 우리 양주군도 언젠가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집단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의원 생각으로 읍·면장들하고 또 실과장님들이 2, 3개과씩 해 가지고 면 담당부서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 홍보하는 관계 - 홍보하는 관계를 읍·면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읍·면장을 비롯한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주민들의 홍보를 좀 해야되겠다라고 이렇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대응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말일날 환경부에서 시·군 환경보호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철원군과 우리 양주, 동두천, 포천, 그 다음 연천, 파주해서 과장들을 모아 놓고 환경부에서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히 반대 했습니다.

특히나 철원하고 저희 양주는 아주 엄청, 최상류이기 때문에 아주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파주나 연천 같은 경우는 하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긍하는 편에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잠깐만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완수 의원 : 지금 제가 질의한 거는 주민들이 현재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안 하겠다”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연천이나 파주를 제외해 놓고는 다 의견을 모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에요. - 해당되는 주민들이 -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일예를 들어서 주내면의 면소재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주내면만 그렇게 돼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똑같이 몰랐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도 몰랐고 그래서 ‘그린( GREEN)’이라니까 그냥 좋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뭐냐, 면소재지가 그린벨트로 묶여서 지금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지금 부대끼는 거를 겁을 낼게 아니라 매도 일찍맞는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대처를 해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럼 면소재지가 그린벨트로 있어서 얼마나 지금 주내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과장님한테 이걸 따질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선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좋은 조직을 가지고, 실과장님들 계시잖아요? 또 읍·면장들 있잖아요.

해당 주민들 그 관계로 해서 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옵니다. 이거를 묻는건데 지금 과장님이 뭐 이거해서 반대방향으로 간다, 어쩐다 이거를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그것 뭐 물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실과장님들하고 읍.면장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사실 아까 제가 질의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300m, 또 하천 1㎞면은 다 해당돼요. 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저희관내 얘기 아닙니다. 그건 한강팔당수계 얘깁니다.

김완수 의원 :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여기 중랑천을 어디로 해당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중랑천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 잠실권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 여기 그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중랑천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완수 의원 : 거봐요 글쎄, 되잖아요. 이건 크잖아요.

또 일예를 들어서 주내면 같은 경우는 고주내나 산북리나 전부 그쪽으로 해당이 됩니다. - 임진강권역으로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또 중랑천은 다 들어가는거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흥면만 아닌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주내, 장흥 다 아닙니다.

김완수 의원 : 백석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거기는 제외지역입니다. 임진강수계에서는 제외지역입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어느 권역으로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는, 팔당수계는 중랑천은 제외 돼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아니, 좌우지간에 잠실권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환경부 자료 보면은 잠실권역 전역에 다 들어가고 장흥면만 빠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장흥면도 빠지고 주내도 일부 중랑천 들어가는.

김완수 의원 : 잠실권역도 들어가는 건 분명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잠실권역은 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중랑천은 아닙니다.

김완수 의원 : 일단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김의원님, 잠실권역은 구리시쪽, 남양주시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부쪽, 그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면요, 이 임진강 권역만 해당이 되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의원 : 이쪽 주내라든지, 백석이라든지, 장흥이라든지 해당이 하나도 안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거기는 제외지역입니다.

김완수 의원 : 제외된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완수 의원 : 저는 지난번에 세종호텔 공청회에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나온 유인물을 보니까 이게 권역이 나와 있더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뭐 한강권역, 잠실권역, 임진강권역,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주내, 백석이나 장흥은 해당이 안된다고 그래도 지역은 지금 해당이 돼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또 타지역도 지금 주내면의 그린벨트처럼 앉아서 당할 게 아니라 그네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천에서 300m, 1㎞이내면은 지금 다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주민들은 매스컴만 통해 가지고는 모른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 관내 사항은 아니구요, 하천 수계 양안 1㎞, 그 다음에 발원지부터 대책지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50m 하는 거는 그야말로 팔당수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임진강 대책은 그거는 아니고, 신규공장 설치가 금지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공축산처리장이 없는 곳에 신규 축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팔당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김완수 의원 : 지금 저도 질문하는 의원으로서 잘 모르니까 나도 모르면은 다른 주민들은 더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하실 계획은 가지고, 한 번 해 보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이 정부정책에 반(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천천히 나가다가 저희가 지난 9월초, 9월 5일날도 팔당에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제 반대입장으로 나가겠다, 도 입장에서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환경시설을 갖춰주지 않으면서 대책지역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반대입장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안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니깐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면 안 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안 하는 것 보다는 의견이 좀 개진이 된다고는 보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거를 보면은 그냥 밀어부치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고맙습니다.

김완수 의원 :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김완수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저는 군민의소리와 그린벨트 기초자료조사, 공원묘지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 직판장, 그리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소리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군민의소리를 운영을 하는데 만족도를 조사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만족도의 조사 방법은 무엇이었고, 몇 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와,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서면으로 좀 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아닙니다. 지금 해 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내무과장을 향해) 내무과장, 자료가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한 내용을 제가 지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만족도 조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군민의소리 접수할 당시에 전화번호를 거기다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확인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제안자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겁니까? - 전화로요? -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대충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도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일단 군민의소리의 접수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지가 않고, 지금 25건, 뭐 14건, 먼저 ’97년도에는.

홍재룡 의원 : 아니 뭐 건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 내무과장 송종섭 : 비교적 아주 단순한 것, 특히 가장 많은 유형이 가로등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문제를 저희가 많이 해결을 한 거에 대해서 일단 결과는 양호한 거로 그렇게. - 전반적으로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몇 건 중에 몇 건을 원하는 대로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를 묻는게 아니고, 만족도 조사를 했다라고 그러길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양주군 행정이 굉장히 선진화 돼 가고 있구나, 이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입니다. - 이것은 -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방행정, 특히 양주군 행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조치를 하고, 만족도까지 평가를 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감격적인 오늘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정확한 설문지문이나 그 수치는 지금 안가져 오셨지마는 방법은 말씀하실 수 있을 걸로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 만족 하십니까? 10%입니까? 30%입니까? 50%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까? 아니면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아니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귀하께서 근무부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각 실과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민원실에 통보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전화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쾌히 “이렇게 전화까지 걸어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그렇게 판단 했을 때는 만족한 거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여기서 만족도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느냐, 그 지수평가를 한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감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그런 감격스러웠던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답변을 듣고 참 실망을 했는데 이왕 만족도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문을 좀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만족도를 진짜 얼마나, 뭐 가로등이 고장이 난 걸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뭐 1년 있다가 고쳐줄 수도 있고, 한달 있다가 고쳐줄 수도 있고, 그날 즉시 고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 예를 든다면 -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만족도는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 성취는 됐다 하더라도 - 그런 의미에서 만족도를 한 번 평가를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런쪽으로 하신다면은 주민에게도 정말 칭찬 받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그린벨트 일제조사를 해서 필수지로 1만7,386필지를 조사를,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1만7,386필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지목별 분포, 또 지목별로 그린벨트 전체면적에 대한 점유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무엇이 궁금한 것이냐면은요, 과연 우리 국민의 정부 김대통령께서 선거공약도 했고, 지금 여러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린벨트는 연말까지 해결을 하겠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보면은 필수지는 정부에서 보상 등의 절차로써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해지 하겠다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과연 양주군의 전체 그린벨트의 필지는 몇 필지인지, 그럼 1만7,386필지가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지목별로는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왜 궁금하냐면은요,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 강력한 의지로 지금 대통령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면에서는 잘못하면 제 밥을 못 찾아 먹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지역에 1만7,386필지라는 거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전 필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대한 분포, 점유 비율, 지목별 현황은 자료가 별도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가지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인물로 제출을 해 드리든지, 차기 회의때 보고 드리는 걸로 했으면,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부군수께서 주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에 필수지로 조사된 1만7,386필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 도시과장 신대영 : 필지수입니다. 필지수.

○ 부군수 김진흥 : 그린벨트의 총 필지가 1만7,386필지로 조사가 돼서.

홍재룡 의원 : 그뜻입니까? - 그린벨트로 존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

○ 부군수 김진흥 : 존치의 방향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년도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 동안 저희 군에서는 건교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여기에도 지금 보고드린대로 우리 양주군 주내면하고 장흥면에 있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전 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포된 점유, 지목별 현황 그 다음에 산악지역에 있느냐, 일반 구릉지에 있느냐, 평야지에 있느냐, 또 잡종지에 있느냐, 대지에 있느냐, 이런 사항이 전부 다 특성조사를 해 갔습니다.

특성조사를 해 간 이유는 이걸 기초로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아까 부군수님이 보고한 것처럼 녹지를 놔두고 일반 대지나 평야지를 해제할 것이냐, 이런 게 아마 기초 자료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거로만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각 시·군별로 어느 지역은 농촌, 어느 지역은 취락지역 20호 이상되는 부락 이걸 지정을 해 가지고 표본 조사를 했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유양리 천성농원을 현지조사를 해갔다는거, 인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와있지 않고, 지금 어떻게 조치해야 될건지는 뭐 신문, 방송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김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만 저희도 정하고 있는거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토지공사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토지공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 각 지역별로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서.

○ 도시과장 신대영 : 경기도는 토지개발공사, 또 어느데는 주공, 이렇게 해서 회사별로 줘 가지고 조사해간 겁니다. 건교부에서 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필지별 지압조사를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필지별.

홍재룡 의원 : 지압조사를 한 거에요? 아니면.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지압조사입니다. - 바로 얘기하면 - 뭐 집이, 들어있는 집이 우리 지역에, 지금 얘기하신대로 임야가 몇 %, 토지가 몇 %, 그 다음에 그 집들이 들어가 있는 분포도가 구릉지에 들어가 있느냐, 평야지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지압조사입니다. - 전부다, 필지별 -

홍재룡 의원 : 아니, 1만7,000여필지 중에서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 건 일부거든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나머지도 지압조사를 한 거냐, 아니면 표본조사를 한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압조사가 맞을 겁니다. - 특성이니까 - 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 간거니까 지압조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양주군수의 의견이라는 것은 건설부에 그 조사와 관련돼서 제출된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군수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농지하고 일반 평야지보다 임야가 많기 때문에 임야지는 녹지공간을 확보해도 좋지마는 평야지나 전답, 이런 지역은 평야지는 전부 다 해지해 주는 방향이 제1안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역으로써 20호 이상되는 집단취락 지역은 전부다 해지를 시켜달라, - 이게 안된다고 그랬을 적에 - 그 다음에 중복,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이나 이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돼 있는 지역도 전부 다 풀어달라, 그런 것이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원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묘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사항에 대한 것을 조치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조치하는데는 조선총독부령부터 각종 판례 등등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 위치한 공설 공동묘지는 대부분이 명당자리라고들 볼 수 있는 그런 양지바르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 특히 일부지역의 몰지각한 지역 인사들이 외지인들에게 묘지 분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해서 - 일부 특수한 지역의 얘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사항은 엄격히 조사가 돼서 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구요, 공동묘지에 가보면은 기준면적을 훨씬 초과한 호화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묘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도 잘 되고 있구요, 연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소유자로서의 관리권을 떠나서 불법묘지 차원에서도 이건 조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이장(이장)이나 개장(개장) 절차를 떠나서 이것은 불법 사항에 대한 고발조치는 분명히 표본적으로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역별로 몇 건만 그렇게 조치를 한다면은 불법 사항은 공동묘지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현재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조사를 하고,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 직판장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직판장과 집하장이 혼동이 되고 있고, 또 집하장이 직판장보다는 사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의원 : 집하장의 설치 목적은 본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품목별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출하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산지에 농로가 구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수송차량이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집하장에 모아서 품목별로 공동포장, 공동출하를 하기 위한 작업공간이 집하장이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집하장은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집하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소규모로, 큰 시설이 필요없죠. 공터, 아니면 비오는 날 비만 막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정도면 집하장으로써는 되는 겁니다. - 진입도로만 되면은 - 여기 이렇게 막대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이 집하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의 답변에서도 엽채류 같은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안거치고 바로 나갔다. 단, 집하장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집하장을 활용한 실적으로 몇 백톤 잡은 겁니다. - 이거는 -

그거는 차량이야 뭐 집하장 차량을 쓸 수도 있고, 농협차량을 쓸 수도 있고, 뭐 영업용 차량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집하장 운영실적으로 잡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집하장 목적이 집하해서 거기서 공동작업으로 공동출하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앞으로의 집하장 설치, 그거는 이젠 인식을 달리해야 될 것이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의원 : 틀림없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의원 : 목적 그대로 소량생산을 하고 품목별로 수집을 해서 포장, 운반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은 작은 시설로 여러 군데 해줘야 그것이 이득을 보는 것이지, 한 군데에다 수억 설치해 가지고 양주군 것 거기다 다 모아 가지고 할 겁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구요, 지금 직판장도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아까 숫자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단위농협에서 한군데 두군데씩 직판장을 개설했다가 문을 닫았거나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거나 그런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직판장을 꼭 양주군에서 초조한 것만 직판장이라고 보면 안되죠. 이거 직판장도 운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를테면은 지금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이흥규 의원께서 이의 제기하신 그거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대형유통 리치마트 옆에서 직판장이 농산물 소형 직판장이 되겠느냐,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특화가 됐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판매방식을 가져 가지고는 안된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채소류를 판다라고 그랬을 적에 무슨 유기농법에 의한 저공해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직접 지게에, 지고 나가서, 경운기에 끌고 나가서 직접 판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화된 방법을 쓴다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건 해야된다. 리치마트라는 대형유통 점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점포에서 우리 양주군의 농산물을 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떤면에서는 우리 산업과장 입장에서의 농민보호 측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그 코앞에 쳐들어가서 한 번 경쟁을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선도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특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직판장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답변 내용이, 대부분 일관된 답변 내용이 성공여부는 만족하냐,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꼭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마는 꼭 부정적이지는 않다, 애매모호한 답변, 이런 자신없는 답변은 하지말자, 이왕 해본거면 부딪쳐서 해보자 이거죠.

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판매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진짜 경영을 주(주)로 하는 마트에 대결해서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그와 다른 방식을 택하기 전에는 안된다, 그런쪽으로 연구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런 특화된 전략이 있기 전에는 이 사업은 중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 자료에 보면은요, 규제개혁대책협의회 구성명단이 나오고, 개혁추진단 명단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 규제개혁추진계획 목록, 그 다음에 규제개혁추진실적 목록이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추진계획 목록과 추진실적 목록은 규제개혁대책협의회와 추진단이 구성된 이후의 실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저희가 규제개혁 운영한 게 6월달에 운영을 했는데요.

홍재룡 의원 : 이것이 그 이후의 실적이죠? 계획은 앞으로 해야될 계획이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6월달 이후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6월달에 규제개혁협의회를 하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실적으로 나와있는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한 것을 협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해온 것을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적을 했던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승인이 아니구요, 저희가 대상을 발췌를 해서.

홍재룡 의원 : 아니, 계획 목록은 이해가 갑니다. 목표를 이렇게 정해서 개혁대책협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결을 한 것을 추진계획으로 잡은 것은 좋은데 추진실적은 언제부터 한거냐 이거에요. 언제부터 나온 실적을 여기다 잡으신거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협의회 하기전부터 이 계획은 나와있는 겁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건을.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10년전부터 실적이냐, 5년전부터 실적이냐, 이걸 묻는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근래에.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근래는 언제부터이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의 실적입니다.

홍재룡 의원 : 금년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이거 분명히 금년도에 다 이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 각종 시행지침이나 준칙이나 규칙은 다 이제 폐지가 된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조례도 폐지가 된거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그 조례는 지금 일부 저희가 위에다가 조례 지금 한건이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인데 이거는 현재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지금 안됐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그래서.

홍재룡 의원 : 안됐고, 그 밑에도 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도 개정 안됐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안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 실적으로 잡으면 안돼죠. 추진계획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실적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 하나하나 항목을 따지기 이전에 전부 다 실적위주의 나열식 자랑 위주의 행정을 이제는 그만하자라는 얘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의미보다는 계속 있는 거니까.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언제부터, 제가 궁금한 것은 언제부터 한 실적을 여기다 나열한 것이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금년입니다. 금년 겁니다. 금년거고.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6월달에 구성이 됐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규제개혁추진단은 언제 구성이 된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도 다 그 시점에.

홍재룡 의원 : 6월달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 구성된 이후의 실적을 넣어야지, 그 이전에 한 것까지도 했다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난번 문민정부에서도 무슨 규제개혁을 법령개정, 폐지등을 뭐 몇 천건을 했다라고 그러는 것이 이런식으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실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많은 거나 똑같은 게 양주군에서도 이루어지는게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그 날짜에 구성도 하고 구성돼 가지고 바로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심의해 가지고 폐지된 것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은 거죠.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지금 답변은 그게 아니었죠. 금년도에 한 거를 다 넣은 거다라고 했으니까 얘긴데 그럼 그날 하루에 그냥 추진단 구성되자마자 이거이거는 폐지하자라고 결의해 가지고 그날로 일사천리로 하신거다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게 된겁니다.

홍재룡 의원 : 대단한 추진력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이건 설치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법령 근거는 없고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침으로 내려왔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좀전에 질문답변 내용에 우리 김완수 의원께서 “왜 여기에는 의원이 안 들어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답변에 의원님들이 그거는 안들어 가겠다라고 그래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근거없는 각종 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참여를 할 수 없다, 그건 왜,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자라는 것은 아주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정책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필요한 위원회라 하더라도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된다, 그런 뜻에서 여기는 우리 참여 안하겠다 이것과 공공근로사업대책협의회 구성도 우리가 참여를 안했을 겁니다. - 그런 뜻에서 -

그것은 바로 근거조례를 설치를 하라는 촉구를 동시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양주군 의회에서는 2대 의회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1년반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3대 의회에서도 다시 구성을 할 것인데 양주군 의회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의원들이 뭐 당신네들이 참석 안한다고 그래서 안 넣었지”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빨리 근거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가 뒷받침이 되는 협의회를 운영을 하자, 그때 참여를 하겠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는 공식적인 협의회로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정부에서 중요한 시책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는 것도 굉장히 규제개혁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냈던 것이거든요.

공공근로복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관련 조례를 제정을 조속히 하든지, 아니면 본협의회를 폐지해줘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책협의회 구성을 보면은요, 현직 공무원이 5명이고, 그 이외의 분들이 5명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밝히기 아주 민감한 내용입니다마는 관변단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들도 몇분 계시고, 규제를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발상의 대전환을 전제로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은 기획감사실장이 단장으로 해서 18명의 실무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이 실무팀에서 기이 추진단에서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 여기에는, 대책협의회에는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이고, 규제개혁에 적극 관심이 있고, 또 지식이 있는 그런 민간인이나 전문가들 집단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화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규제대책협의회 위원을 좀,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물론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마는 분명한 것은 이왕 규제를 개혁을 하기로 한 것이면은 제대로 해야되는데 상당히 여기에 명단에 들어가서 있는 과장님이나 뭐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시분들 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마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말로 불필요한 규제가 개혁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협의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규제를 무조건 혁파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규제를 개혁이 아니라 혁파를 하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규제는 철저하게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자는데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발상의 대전환을 해서 정말로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가 되는 그러한 협의체가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 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방단 조직과 또 하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과 또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집하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민방위 과장님!

유재원 의원 : 본의원도 이번에 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수방단 운영에 대한 실태를 본질문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흥규 의원께서 본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방단을 54개단 2,092명을 조직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 운영실태를 자료에서 보니까는 전혀, 전혀 수방단이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료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께서 답변 중에 이번 민방위법이라든가 예비군 동원령, 이런 거를 뭐 대통령령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를 보면은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방단은 어떻게 소집을 하는가 하고 살펴보니까는 「군수는 대통령령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방단을 소집 후 그 사유가 해소될 때는 즉시 소집을 해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건데 수방단은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만 소속이 된 게 아니라 공무원, 소방대, 주민, 민방위, 예비군,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관군 모두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수방단을소집을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수방단을 소집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수방단원 자신들이 다 이번 수해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방단을 소집을 해서 어디에 대처를 한다는 것이 저희 군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피해가 있을 때 수방단을 소집하는 문제는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수방단 소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수해피해를 제쳐놓고 와서 할거냐를 검토를 해 봤을 때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있어서 수방단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재원 의원 : 네,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 중에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수방단이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0개의 수방단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군 공히, 공통이 장흥면이나 일부지역에 호우가 내려 가지고 엄청난 피해지역으로는 다 양주군 고른 전역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흥면 전체지역은 엄청난 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았고, 장흥면 수방단은 소집을 할 수가 없었지마는 나머지 일부 읍·면에서는 수방단을 소집을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 투입을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수방단을 소집을 하지 않더라도 더 이 복구하는데 잘 할 수 있는 군병력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수방단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원 의원 : 바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도 지난 ’97년도에 수방단운영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 저희 양주군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수방단조례를 제정할 때에 도의 지침을 가지고, 도의 예규를 가지고 와서 운영조례 할 때 우리 양주군에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틀림없이 양주군의 어떤 재해 예방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께서는 수방단보다도 더 확실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방단을 소집을 안 했다는 말씀을 양주군의 모든 조례는 도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에 준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 조례를 만드는 성향이 있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유의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 유념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군정을 수행하고, 또 의회와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아주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다음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아마 우리 양주 군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주군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양주군의 대응 계획에 보면은 1단계 ’98년도안에 효율적인 유역 관리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반조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계획을 가지고 기반조성을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유재원 의원 : 기반조성이라는 말 어휘하고 계획하고는 좀 틀린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지역 지정과 관련돼서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연차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98년도에는 관계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묻겠다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서 이런 묻는 것도 좋지마는 각종 환경 기초시설이나 그런.

○ 부군수 김진흥 : (환경보호과장을 향해) 기반조성이라는 뜻이 뭐냐, 이걸 물으신거야.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기반조성이라는 거는 관계법령 및 제도정비와 수계관리 전담기구, 그 다음 물이용 부담금 징수계획 제정, 제도개선과 현장중심 오염원 관리체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본의원이 해석하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으로 축산시설이나 공장시설, 이런 예를 들어서 축산시설, 우리 군민하고 가장 연관된 부분은 민감하게 된 부분은 축산시설이겠죠.

축산시설의 신?증설은 발생되는 전량을 공공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하거나 자원화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를 해 가지고 이 기반조성을 하는 계기를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저희가 이 답변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연계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건. - 순전히 계획에 대한 -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내용입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집하장을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산업과장님한테 어느 의원께서 우리 양주군의 집하장이 몇 개나 설치돼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유재원 의원 :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촌 구조조정 사업비 42조 플러스 15조, 이러한 돈이 그냥 어떤 농업에 대한 부분에 투자가 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드리냐면은 지난 2대 의회 때도 주내면 마전리 농산물집하장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하고 있는 집하장을 왜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집하장을 했느냐, 또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묘하게도 산북리에다 농산물집하장을 새로 또 투자를 하는 면모를 봤을 때에 과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다 그런 사업이 큰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는 뭐 농협 땅에다가, 열 개 작목반을 위해서 농산물집하장을 또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저희가 2대 의회때도 이 주내면 산북리에 농산물집하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유재원 의원 : 그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끝까지 집하장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유의원님 말씀하신 것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걸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드리구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유의원님이 지금 염려말씀 주신 것과 총론적으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농민들이 꼭 필요한데에, 꼭 필요한 곳에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보면은 금액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됐음에도 피부로 느끼기에 농민들이 실질적인 큰 도움을 못줬다 하는데는 저도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다만, 이제 마전리 농산물직판장이 잘 활용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 제가 심도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산북리 농산물집하장 설치하는 것은 왜 마전리 때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산북리에 또 하나, 그런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또 산북리 농산물집하장 설치할 때도 참, 대단히 죄송스러워서 제가 좀더 깊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마는 그래도 의원님들과 일부는 교감이 있었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았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제가 한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향후에 설치하는 농산물직판장이 됐건, 집하장이 됐건 그러한 지금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그건 확실하게 유의원님께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부언해서, 좀 구차한 얘기 같지마는 주내 유양리 농산물직판장 개장할 때도 제가 담당계장에게도 “하여튼 당신, 여기가 잘못됐을 때 아예 사표낼 각오를 가지고 최대한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라 그런 강도로 제가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셋 다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꼭 필요했었느냐, 소위 말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 유의원님의 질책이 다 맞다라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향후에 다만, 제가 확실히 거듭 말씀올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오류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하는 다짐을 거듭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좀 양해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양리 농?축산물직판장 활성화 방안으로 거기 양주 축산계 사무실을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설명 좀,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박의원님께서도 축산계쪽으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현재 양주 축산계 사무실이 의정부에 지금 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회장님으로부터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주 축산계에서 매월 회원 수가 약 580명이 되는데 그 560명의 유대가.

박영원 의원 : 아니요,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 알고 있으니깐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부군수 김진흥 : 물어보는 것만, 어떠한.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참고로.

박영원 의원 : 제가 그 사항은 알아요. - 다 - 다 아니까 물어보는 것만 답변 하시라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래서 그 사무실을 반씩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축산계 사무실을 유치를 하면은 유대를 타러 오실 적에 타 가지고 직판장에 물건을 좀 사가지고 가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농업, 지금 후계자들이 사용하는 그 사무실을 반으로 쪼개서.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네.

박영원 의원 : 줄여 가지고 거기다가.

○ 산업과장 신선호 : 하는 방안을 지금.

박영원 의원 : 하는 방안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래서 회장님하고.

박영원 의원 : 그거는 뭐, 그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박영원 의원 : 지금 그 사무실을 다 써도 모자라는데 - 저기서 - 그거를 사무실을 반을 잘라서, 지금 그러면은 후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반은 나가라고 하고 할 겁니까? 그런 방안입니까? 그럼?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방안에서 등산로 문제와, 아까도 여러 측면에서 말씀이 나왔듯이 등산로를 내려오는 쪽을 그 길을 개설해서 저희가 현지를 답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 조심스럽게 - 그래서 그 쪽으로 내려올 적에는 거기로 내려와서 안을 내 가지고.

박영원 의원 : 아니,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요, 그것 자꾸 설명하시면 안되고, 우선 한 가지 방안이 그 반을 줄여 가지고 반을 주겠다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알기로는 뭐 옥상에 건물을 다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주는 방안.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박영원 의원 : 아니면은 부지가 거기 있으니까 땅만 임대를 해서 축산계에서 건물은 지어 가지고 있는 방안을 아마 저쪽에서는 그 방안을.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거는 안되구요, 그린벨트에 내에 그거는 안되구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적어도 우리 본회의장에 군정질문 답변서로 올라온 자료인데 지금 적어도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 가지고 계약은 안 했지마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 놓고 계약 직전까지 어떤 뭐 안이 있어야지 여기 이렇게 답변이 올라오는 거지, 전혀 뭐 지금 있는걸 반으로 줄여서 그거는 불가능 하고, 반으로 줄여서 하면 지금 있는 걸 하겠습니까? - 그 사람들이? - 또한 그 반에서 지금 하지도 못해요. - 거기는 -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래서 더 다른 방안이 또 있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거에요.

그런데 별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 그냥 이건 여기다 도식에 불과한,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이 너무 궁색하니까 그냥 그거 올린거로 아는데 그거는 좀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하실려면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뭐 임대를 토지를 주겠다, 아니면 2층에다가 뭐 할 수 있는 여건을 하겠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그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는걸 반을 잘라서 준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양쪽에서 조회장님 하고 지금 농업경영 회장님하고 삼자대면을 해 가지고 일단 타협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박영원 의원 : 그래요, 이게요, 여기까지 답변자료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양주축산계에서는 이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줄 알고 있느냐면은 부지를 임대해주면 거기다 집을 짓고 하는 거를 거의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조회장 하고도요, 조병갑 회장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거구요,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이흥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닌데 거기에, 아니, 우리 김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인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수준향상으로 개인주의 의식이 높아졌고 기대심리가 팽배해져 새벽 대청소 실시 운동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대청소 하는 거는 -

○ 부군수 김진흥 : 어려움이 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것을 저도 어느정도, 옛날 60년대 뭐 새마을운동할 때 하고 달라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맥락에서라면 요즘 갑자기 퇴비증산운동으로 이장 및 새마을부녀자 회의를 밤에 소집을 해서 지금 퇴비장을 뭐 마을마다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해 가지고 뭐 법석을 떨고 이장 및 주민들은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농정은 일제 때, 또는 60년대, 그러니깐 지금부터 시차가 한 30~40년 전에 격려하고, 지도하는, 국민소득이 10불이나 몇 백불할 때 그런거 하고 똑같은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잣대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인데,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 봤는데 그걸 지금 강행하고 있다. 뭐 이장이 열을 내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지금 하니까 “경운기만 가져오시오, 이걸로 드르륵 하는 걸로 베어줄테니까”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농정 정책이 과연 이 시책이 시의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는 이 시책이 지력증진에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인지 부군수님께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박의원님이 제일 답변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에, 또 수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퇴비증산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참 시의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 과장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도하고 군하고 관계가 사실 어떤면에서 보면은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그런면도 있지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상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계과장들 회의를 소집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또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아닌데 “우리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솔직히 참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도 우선 제가 보면은 담당과장인 산업과장부터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갈등도 느끼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걸로 봅니다. - 다만, 외부로 지금 표출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 그래서 그 보는 시각은 사실 뭐 저도 박의원님하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또 군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지금 뭐 지방화시대다, 지방자치시대다, 풀뿌리 뭐 해 가지고 그 지역은 그 지역 스스로 그게 기본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도 구성을 하고 옛날처럼 의회가 없고, 중앙집권적으로 그저 지시행정, 이런 거하고 좀 많이 다르지않아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박영원 의원 : 이럴 때 과감하게 이런건 건의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농촌실정을 말씀드리면요, 지금요, 정말 축분, 잘 썩혀가지고 발효 잘된 그걸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누가 퇴비를 해 가지고 그걸 썩혀 가지고 어디다 팝니까? - 그걸 지금? -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옛날 일제시대 때 위에서부터 중앙집권적인 그런 하달 방법으로 지금 이걸 할려고, 지금 누가 듣습니까? 아마 실적은 마지 못해서, 자꾸 하라니까 그냥 얼굴봐 가지고 뭐 면장얼굴 보고 뭐 해 가지고 이장들이 그저 할 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 실적 없을 것 같습니다. - 지금 -

그런데 그런 행정을 자꾸 되풀이를 하는 거를 군정질문에 이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이해를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정주권사업으로 산북리에 집하장 건에 대해서 여기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토지는 주내면 단위농협 소유로써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양주군수와 작목반 공동명의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의원 : 본의원 생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이 모든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작목반에서는 한푼의 예산투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공동명의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작목반이 주작목반이 안되고 했을 때, 뭐 열 개 작목반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건물을 가지고, 자치단체와 또 작목반간에 건물을 가지고 니꺼냐, 내꺼냐 하는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모든 예산을 투자한 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유양리 것을 보면 말이죠, 유양리 직판장은 농업경영인회에다가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거 하는, 임대식으로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건물을 자체를 공동명의로 한다, 이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김완수 의원 : 아니, 검토가 아니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그 자금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죄송스럽지만 제가 큰 흐름.

김완수 의원 : 자금의 성격은 아까도 우리 건설과장께서 정주권사업이라 했는데.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정주권사업으로 한 건데 그 내용을.

김완수 의원 : 이것이 작목반에서는 아예 한 푼도 내지를 않았는데 공동명의로 하는 게 이해가 갑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건설과장을 향해) 건설과장! 그거 하게 된 거 말씀 한번 드리지, 작목반으로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 건설과장 김성철 : 지금 그 상황은 토지사용승낙이 작목반으로 돼 있어요. - 그 추진과정이 - 그래서 저희가 작목반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 줘도 행정처리하는 절차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김완수 의원 : 지금 절차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건물주가 누구냐를 따지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의원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5년 후나 10년 후에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다시 말하면 평화로가 확장 된다든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철거를 한다든가 했을 때 보상금을 준다, 그러면 작목반, 양주군, 반반 이었을 때 그럼 돈을 반반 타갈 것 아니냐, 그런 문제까지를 예를 든다면은.

김완수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포괄적으로 이제 해서 왜 돈 한푼 안댄 작목반에 공동명의를 해 주느냐 이걸 물으신 겁니다. - 지금 물으신 것은 - 저도 내용도 아직 정확히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김완수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 부군수 김진흥 : 더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시방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건설과장도 보니까, 담당과장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부군수님 생각은 이해가 가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저 김의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22 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동환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송계영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상수도사업소장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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