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1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행부로부터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홍재룡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유재원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 하였으니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흥 부군수로부터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부군수 김진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수해에서 여러 가지 공사다망 하심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수해현장을 찾아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직접 복구에도 참여해 주신 김광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수해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신 분들, 특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수해를 당한 여러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최대한 수해를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해복구 추진상황, 호우피해 항구복구 계획, 수해관련 현안사항, 애로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저희군 관내 평균 강우량이 약 한 781㎜가 내렸습니다.
특히 최고 강우량, 1시간에 내리는 비의 양이 장흥면이 108㎜가 8월 6일 03시부터 04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우량이 108㎜인데 여기는 면사무소 지역이고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간지대 앵무봉이라든가 원더봉 사이는 산우리 지역에는 더 많은 비가 지금 현재 그것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상학이라든 가 이게 아직 저희가 더 개발이 안 돼서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40%에서 100%정도 비가 산허리, 산등성이는 더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추측을 해 봅니다.
수해피해 상황으로서는 먼저 인명피해가 사망 27명, 실종 6명, 부상 25명으로서 총 58명이고, 이재민은 624세대 2,191명이 발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은 전파, 반파, 침수등 해서 총 680동이 피해를 입었고, 기타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 매몰되고, 가축피해도 10만5,000마리에 이르는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시설물도 도로가 103개소에 116㎞, 하천소하천이 110개소 89.8㎞, 기타 교량, 산사태, 소규모 시설물, 임도등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관내에 있는 묘지만도 총 3,250기 정도가 유실되거나 파손 되었으며 기업체 피해도 276개 업체에 이르는등 군 전체 피해액이 약 971억원 정도에 이르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3페이지 응급복구 사항입니다.
먼저 이재민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현재 민가에 수용돼 있는 1세대 3명과 송추지역 뿐인데 이번에는 두 세대 다섯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귀가 조지를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귀가한 분들은 전세를 얻어서 간 분들, 이웃집, 친척집에 간 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구호물품도 양곡, 라면, 생수, 모포, 의류, 김치등 저희가 구호품을 지원을 했고, 급식지원 활동도 5개소에서 11개 단체에서 45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 급식인원도 하루평균에 945명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복구량 인력 및 장비지원으로써는 수해복구 참여인원 연 인원 총 8만1,489명으로써 이번에 특히 대부분이 군인이 6만2,0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일일평균 한 3,260명 정도가 기간내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해복구에 동원된 장비로 덤프트럭, 페이로다, 굴삭기, 불도우저, 기타 해서 일일 평균 165대 수준으로 지원이 됐고, PP마대에 대한 130만개가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시설복구에 있어서는 주택은 680동 중에서 611동이 지금 완료가 돼서 89.8%의 복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복구도 도로, 하천소하천, 교량, 산사태등 이 교량까지는 일단 복구를 완료를 했고, 산사태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임도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묘지의 경우에 한 45.8%의 현재 복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복구를 해서 농약확보를 하고 병충해 방제를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폐사 가축도 전량 매립조치를 처리를 했습니다.
방역 및 의료지원은 수해지역에 215회, 463대의 장비를 동원해서 방역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한 중에 한 명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호우피해 항구복구 계획입니다.
처음 복구비가 889억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에 의해서 드린 자료에 보면은 1,086억5,900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한 197억의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시해 드린 889억이 최신 자료입니다. 그래 일단 중앙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된 금액이 889억이다, 의원님들께 자료드린 1,086억에서 197억이 일부 삭감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국비가 617억 의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 그래서 자체복구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다음에 문제, 애로점, 문제점해서 말씀 올리지만은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즉,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 하는 문제는, 그런데 현행 법규에 보면은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하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선포를 한 법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지역 목요상 법사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초급 적용을 해서 이번 수해서부터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방향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폐이지 수해관련 현황사항 몇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추유원지는 지정되어온 일반 현황은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수해피해가 인명피해만도 사망 21명, 실종 2명, 부상 12명해서 총 3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송추유원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또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송추지역 유원지의 주택복구 문제는 정말 난재중의 난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문제는 자연공원법을 다루고 있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또 노력을 하고 또 이 원인도 말씀이 반영이 되고, 여러 의견들이, 여론이 망라돼 가지고 일단은 현 지역에서 합법적인 건물은 응급복구를 하고 과거에 복구조건으로써 ‘차후 집단시설의 이주시에 각서를 증거로 한다, 또 보상을 받지 않는다, 그럼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내용은 이제 삭제가 돼서 주민편에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 위치에서 복구를 하고 차후에 하단부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두천 소요산처럼 주차장 집단시설지구, 이런 설치하는 방향으로 현재 계획을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려운 점은 국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24억, 여기에 보면은 224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일시에 빠른시간내에 정부에서 지원해 줄거냐, 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송추유원지 복구 문제가 어려움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군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아울러서 저희가 좀더 송추 문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현재 피해가 난 지역, 쉽게 이야기하면 송암사 앞에 10여채의 주택이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할거냐가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해서 그 문제를 토론하도록 하겠다는 사항까지는 보고를 일단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묘지피해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원묘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공원묘원이 종교단체 것이 2개, 그 다음에 산성공원묘원, 신세계공원묘원, 운경묘원해서 5개의 공원묘원해서 약 한 3,250개의 묘지가 파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규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 공원묘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군청에서는 책임이 없고, 자연재해 시에는 공원묘원 측에도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법규가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올려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주민들의 행동패턴이 문제만 생기면 책임소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지 않고 우리 행정기관에 와 가지고 어떤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국민들의 정서였다라고 제가 뭐 말씀을 올려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묘원이 저희 군도 참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공무원들이 공원묘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게 운경하고, 신세계 두 군데인데 구역별로 디시 우리 공무원들을 일단 책임자를 지정하고 최선을 저희 나름대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묘원 측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 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비도 아예 공원묘원측에 주지 않고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인부를 사서 묘원을 지금 파손된 묘지를 복구하는등 저희 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묘지복구를 위해서 약 한 1억6,200만원 정도 돈이 좀더 추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지사님이 현재 외유중이신데 아직 결재를 안 하고 가신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를 의원님들 마치면은 전국체전선수 격려 겸해서 제가 도에 다시 한번 관계 과에 들러 가지고 하여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해당 과에서는 이제 청와대 특별교부금을 신청한다든가 또는 다른 중앙재해대책 기금이든 두 가지 채널을 가지고 현재 도에서도 이 돈을 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6,200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무척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돈은 현재 안 오고, 시간은 자꾸 가서, 추석은 다가오고 혹시 저희 군의 책임 유무를 떠나서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여하튼 부군수 이하 저희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써 이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일영하화장 주변 건축문제입니다.
이 하화장 현행 군사시설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이축개축증축 이런 일체의 행위를 못 하도록 법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대수해를 입은 피해가 약 한 16세대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 수해와 관련해서 현행 법규에 좀 저촉은 되지만은 법규를 초월한다고 그럴까 법규를 잠시 좀 접어두고 수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국방부 해당 부대인 3군 수지원사령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두로는 전원 이 “일영하화장 주택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겠다”하는 구두로는 제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축하는 문제는 국방부까지 그 문제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영하화장 주민들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주택을 복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는 16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수해지역 폐목쓰레기 처리입니다. 흔히 얘기할 때 이번 수해에 요란하게 나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가 왜 쓰레기냐’라고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도에서도 관련 실과간에도 지금 견해의 다툼이 있습니다. 나무와 폐목이 이번 수해로 내려온게 쓰레기냐! 아니냐! 하는걸 가지고 뭐 또 업무가 니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하는 문제도 우선 도에서부터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쓰레기 차원에서 나무는 처리가 돼야 될걸로 그렇게 사료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 쓰레기를, 폐목을 우선 기 우리가 매립을 완료를 한 오산리 매립장에다 일단 옯겨 놨습니다. 그 성상을 보면은 폐목료가 약 한 60%, 토사 섞인게 한 35%, 쓰레기가 한 5%정도 될 걸로 현재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재와 쓰레기를 분리를 해 가지고 목재는 톱밥으로 쓴다든가 또 나무를 때는 학교에 화목으로 쓴다든가 하는데 또 나무에 흙이 많이 묻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처리하는데 저희가 한 3억5,800만원을 도에다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부서에도 일단 긍정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아직 지사님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2사단장 이취임식이 행정부지사가 오신다고 그래서 군수님께 제가 바로 오기 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오 시면은, 되면은 북부출장소장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나무처리 비용을 꼭 도에서 주십사하는 것을 좀 확답을 받아 오라고 제가 전화 올리고 그랬는데 그 폐목처리 비용도 저희같은 어떤 형태로든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부군수 이하 관계 과장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 수해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공공시설에서 철도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 이런 것은 국가시설은 국가에서 전액 경비를, 비용을 투입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우선 지방 공공시설이라든가 소하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마을사업을 했던, 이런 여러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50% 또는 100%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지금 현재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에 재정형편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 비용을 부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현재 지금 국도비 부담 보상도 약 한 68억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또 한 100여억원이 넘는 돈을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쇠해서 어려운 즈음에 정말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소규모 시설에서 국비나 아니면 도비를 지원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시면은 저희의 이런, 군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를 하시고 도비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좀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하천복구에 있어서는 개념이 원상복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천 폭이 좁거나 해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그거를 복구할 때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다시 사고가 재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하천도 지금 우리 하천기복에 빠져 있는 상류부분, 쉽게 이야기 하면 장흥의 경우에 석현천 상류라든가 이런데도 석현리 상류 이런 지역도 하천 기본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아주 하천, 이런 정비하는 계획에 넣어 가지고 충분히 하폭을 일단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를 할려면은 이 주변에 넓어진 것 만큼 땅을 사야 됩니다. 용지를 보상하는 돈이 듭니다. 사실 공사비보다 어떨때는 용지보상비가 많이 드는데 그 용지보상비가 이번 수해복구 비용에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도에다 달라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실무자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저희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에 농가피해에 있어서 특히 보면은 농가피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보조 60%, 융자 20%, 자부담 20%고, 또한 융자가 되는 경우에도 담보가 있어야 되고 또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담보평가도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의 한 30%, 40% 정도 밖에 안 해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부채상환 기일을 연기한다든가, 그린벨트에서 유예, 이런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 시설예산을 저희 군에 지난 도 농림수산위가 왔을 때에 두 개소 정도 해준다 하는 그런 구두로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국도비 지원된 사항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문제라든가 축산 자동화 시설 문제에서도 제외돼 있는 것을 넣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뒷장 14페이지, 15페이지는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의 보고를 들으시고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해복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해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응급복구만 이루어져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항구 복구가 이루어져서 수해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