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8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2시 02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3대 양주군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0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8월 폭우등 엄청난 일들을 당하면서 동분서주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날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 가고 각자 제자리를 찾은 듯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완벽하고 항구적인 마무리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불과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중 동절기를 제외하면 각종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4~50일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업들이 필요한 것인지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98년도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연초에 수립하였던 각종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모든 일들이 계획된 대로 무리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71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김완수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10월 8일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4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7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1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김완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제출)
(12시 05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재룡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사계획서(안)이 작성되어 특위안(안)으로 채택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금년 8월 6일 폭우시 장흥면 삼하리 지역의 수해의 원인이 남경농원이었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일부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수해현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남경농원 조성과정에서의 인허가 내용 및 처분의 적법여부와 농원측의 불법사항 여부 등을 조사하며 관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해원인을 규명하므로써 남경농원과 관련하여 주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재발이 예상되는 이 지역의 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68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사요령과 일자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기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로 작성되었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여론 수렴과 각종 자료수집등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남경농원 관련 수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운영계획서는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한 후 채택되었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승인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면밀한 피해 조사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양주군의회 제7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