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14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3.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 계속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고하여 주신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로부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이 제출되었고, 김영안 의원외 2인이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유재원 의원외 1인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김완수 의원외 2인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제출)
(10시 11분)
○ 의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그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감사계획서 안이 작성되어 특위 안으로 채택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며 ’98년 한해동안 추진된 군정 각 분야의 잘못된 분야를 지적하여 시정코자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호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실시방법과 일자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기회 때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투표 위원의 위원 전원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로 작성되었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의원여러분께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민 여론 수렴과 각종 자료수집등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협조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 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양주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8년 8월 3일 이송된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25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 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고 있어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의2 별표1 내지 4는 대법원 판례로 볼 때 불합리하여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2회 임시회시 우리 의회는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도 승인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져 같은 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양주군수로부터 재의요구된 것입니다.
문제의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이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97년 2월 25일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이나 법인단체 임직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증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가 된 원인은 전적으로 전문위원이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판례등 법령연찬을 소홀히 한 때문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의안을 검토할 때는 관련법규 연찬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재의요구는 관련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내용도 판례에 위배됨이 없이 명백하므로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 다시 말해 반대 표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홍재룡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그 판례 내용에는, 판결 내용에는 동감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한 번 나오면 모든 사안을 다 우월한 입장에서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그 판례가 나온 동기가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인천시 남구에서 그러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아마 소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무효판결이 된 바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인천시 남구청장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불평등한 처우를 받은 증인이나 출석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남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도 그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재의요구에 동의를 하고 이 조례안은 폐지가, 개정조례안은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근본적인 안에는 동의하지만은 이런 거와 같이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도 같이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취해줘야 된다.
이를 테면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에 대해서 장관의 법근거 없는 지시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을 계속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분명히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로 취소는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가졌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개별적인 소송에 의한 판결을 받아 오라고 전국 시장, 군수가 계속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요된 소송비용이 전국에서 수백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시간적, 물적, 인적, 손실이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법을 적용을 하고 법을 운영하는데 행정편의적으로 여태까지는 운영한 부분이 있었다.
법보다는 상급기관의 사항에 지시가 더 엄했다 이거죠. 법 근거없이 대법원 판례가 계속 폐소되는 판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개 장관의 개인 의사에 의한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계속 따르고, 개별적인 소송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처럼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판례를 참고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서 바로 재의 요구한 것 아주 환영할만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법집행에서도 이와 같은 자세로 임해야 될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결과 출석의원 여섯 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다섯 분, 찬성하시는 의원은 없으며 본인도 반대하므로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제73회 임시회 회기 중에 남경농원 관련 수해 특별위원회에서 보여주신 의원여러분들의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 홍재룡 의원 : 의장! 3호 의안은 처리 안 합니까?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3호 의안은 처리 안 합니까?
○ 의장 김광배 : 오늘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3.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양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중 문화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도 금액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의 내용을 삭제하고 출석 요구되는 증인의 대상별로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 신분과 위탁법인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민간인 신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불출석과 증언거부로 구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규정하였으며 과태료징수절차는 다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와 동일하게 보아 양주군군세 부과징수규칙 등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김영안 의원이 제안한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호 의안에서 다루었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다시 제출되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2호 의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공무원의 직급별 차등화된 과태료 부과가 형평성에 어긋났다면은 거기에는 문구 그대로 위배는 안 되겠지마는 신분상 공무원, 민간인, 사회단체의 장 등으로 구분한 것도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본의회에서 깊이 재검토해서 제정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나 질의응답은 미루고, 이번 회기내에서는 유보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유보동의안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이번에 김영안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여 상정된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대법원 판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본건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홍재룡 의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의원들께서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재청하여 주셨으므로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제73회 임시회 회기 중에 남경농원 관련 수해 특별위원회에서 보여주신 의원여러분들의 활기 넘치는 의정 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운영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8년도 정기회의가 개회를 불과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예산안 심사등 정기회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검토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정기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