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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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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일시 1998년 12월 3일 (목)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가. 건설과

나. 도시과

다. 주택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10분 감사개시)

o.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 위원장 김영안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흥규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느라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1999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양주군 건설과 건설과장 신대영

도시과장 이규천 주택과장 김용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흥규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건설과위로이동

○ 위원장 이흥규 :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건설과장 신대영입니다.

건설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건설과로 직책을 옮긴지 1개월 반이 지났지만, 소관업무에 대한 큰 틀은 파악 했습니다만 아직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껏 검토하여 지역주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간 건설과에서 추진하여 온 사업들을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마지막으로 평화로 가로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1차분인 우측 구간은 기이 완료가 됐고, 2차분은 좌측 구간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99년 2월 준공을 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설치된 가로등부터 금년 12월중에 점등을 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98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내면 파출소앞 교량설치공사 사업비, 또 도로부지편입 미보상 내역에 대해서 아직 준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출소앞 교량 공사를 몇 년도에 완공을 했나요? 추가자료 1페이지에 있습니다.주내 마전리 파출소앞 바로 앞에.

○ 건설과장 신대영 : ’97년도에 교량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97년도 몇 월달이죠?

○ 건설과장 신대영 :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마전교 공사 당시에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 대형 모터로 물을 퍼서 물을 하류로 보내기 위해서 교량아래 한 100m 쯤에 있는 세월교 가운데를 파괴를 시키고 물이 잘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량 완공후에는 세월교 파괴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업자가 그냥 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감독을 한 공무원이 좀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파괴해 버린 세월교를 어떻게 해야할 건지 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 공사로 인해서 파괴된 세월교 문제는 제가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세월교가.

김완수 위원 : 그 계장은 한 번 저하고 같이 갔었어요. 제가 한 번 보여줬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그 사항은 확인이 되는 데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마 이번 수해복구사업비에 포함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사실 ’97년도 9월달에 완공이 됐는데 그 동안 사실 해당 공무원이 몰라 가지고 제가 해당 공무원하고 같이 한 번 갔었는데 그 후에도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죄송합니다.

김완수 위원 : 그리고 파괴된 세월교 50m 아래쪽에 ’95년도 초부터 무너진 교량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차량을 아주 못다니게 하기 위해서 양쪽 마구리, 양쪽에다가 흙을 확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이 교량이 위험한 교량이라고 해서 TV에 나오는 집중취재인지 보도인지 저는 못봤습니다 마는 TV까지 보도가 되었다고 주민들이 많이 말

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TV에 나올 정도로 흉물 교량인데 과장님께서는 언제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도 예산관계 때문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흉물스러운 거를 빨리 조치를 해야되는데 조치를 못하고 있음을 우선 사과를 드리고,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떤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이 교량도 사실은 ’95년도 초부터 이렇게 막아 놓고 어느 정도냐 하면 아주 가운데가 쑥 들어갔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아주 엄청난 흉물교량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틀림없이 철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리고 파출소앞 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됐는데 준공안된 사유를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지금 파출소 앞에 미개통된 지역은 마전리 김재동씨하고 박흥식씨 하고 두 분이 협의가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김재동씨는 상속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분이 안 할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상속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조치할 사항이고, 박흥식씨는 지금 축사관계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흉물스러운 차단된 구간을 조속히 연결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해 이것 구간 하나로 인해서,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마는 박흥식의 주택과 축사 사이, 축사 사이가 소운동장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소운동장 사이로 도로를 통과해서 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흥식이는 보상협의에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뭐 요구사항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도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 더 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아마 실무자가 박흥식과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한쪽 얘기만 들을 수도 없고, 양쪽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는데 사실 긍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긍정적인 조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건설과장한테 이것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사, 이런 거를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문제하고, 인제 그게 지금 대두가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면은 그걸 용도변경을 해 줘서라도 조치를 하겠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인지해서 생계비 과다요구를 한다거나 대토를 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또 주택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뭐, 이런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마 얘기가 오고 갔던 모양인데.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처음에 아마 박흥식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 건의를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뭐 “안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요즘에 와서는 또 뭐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또 박흥식이 쪽에서 “안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더 깊은 내용도 있습니다 마는, 됐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하여튼 제가 그거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박흥식의 축사를 몇 년도에 허가를 해줬는지, 또 준공이 됐는지 좀 아시나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건 기억이 안납니다.

김완수 위원 : 실무계장 누가 그 쪽에 아는 사람 없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거는 지금, ’93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9월 13일날 축사가 완공이 됐고, 또 ’94년도 12월부터 도로 착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흥식의 주택은 ’95년 4월 6일 허가를 행정부서에서 해 줬습니다. ’93년도에 축사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착유를 하고 있고, 또 ’94년 12월 31일 도로공사가 착공이 되고, 또 ’95년 4월 6일 박흥식에게 주택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이, 뭐 그 당시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당시 공무원의 잘못인지, 또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축사와 주택을 지은 박흥식이가 잘못인지,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잘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글쎄요, 지금 이 문제는 솔직히 저희가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마 건설과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완수 위원 : 당초에는 박흥식이가 축사 옆에, 그러니까 축사가 ’93년 9월 13일 축사가 완공 됐습니다. 그 당시에 축사 옆에 주택허가를 내 달라고 그랬는데 담당 부서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또 본위원이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그 당시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공무원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좀 져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도로를 한 번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여러번 통과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 도로가 직선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직선도로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런 직선도로가 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박흥식씨, 그 통과된 거 말씀이세요?

○ 건설과장 신대영 : 하여튼 그 교량에서부터 까치고개 넘어가기 전까지.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직선은 아닙니다.

김완수 위원 : 직선이 아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교량관계 때문에 우선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낮은 데는 김종한 이라는 사람이 도로가 높다 보니까 집이 너무 묻히니까 여기는 좀 낮춰 달라고 그래서 얕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교량에서 건너 가면서 바로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이게 움푹움푹하게 휘어졌고, 또 도로를 한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뱀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이왕에 직선도로가 아닌데, 휘어진 도로인데 굳이 박흥식이 축사 사이에 있는 소운동장으로 그 도로를 관통하겠다는 그 발상이 참 담당공무원의 아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십수년간 착유를 해서 생활하는 농민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현장을 가 보셨다니까는 아시겠습니다 마는 방법을 찾으면 말이죠, 소운동장으로 관통을 안해도 도로가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로를 한번 현지에 나가서 방법을 좀 찾아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방법은 강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애요. 그냥 안된다고, 그렇게만 답변하실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이 아니신, 다른 도시과장님 이었기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니까 무심코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 이셨으면은 좀 관심 있게 ‘아, 이건 안되겠구나,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나름대로 섰을 거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지금 만약에 안되더라도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실무자, 또 실무담당자의 말이라든지, 또 실무과장으로서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 점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다는 거는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작용되기 때문에 저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완수 위원 : 그 결정된 사항이라면 말이죠. 김종한씨네 도로 높이도 원점대로 높여 놔야 됩니다. 그것도 변경이 됐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높이는 거 하고 선형관계가, 그거는 좀 별개로 봐야 하기 때문에.

김완수 위원 : 또 이 나오는 과정도 좀 변경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지금 준공, 완공을 시켜야 되는 단계에서 선형을 변경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에.

김완수 위원 : 지금 완공되지 않았잖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그 구간만 빼놓고 지금 완공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입씨름하고 싶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한 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과장님께서는 그 도로에 하루에 차량이 몇 대나 통과한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걸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완수 위원 : 언젠가 한 번 어느 과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던데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말이죠, 과장님께서도 그 쪽으로 많이 다녀 보셨다니까 아시겠습니다 마는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는 꼬리를 물고, 체증이 될 정도로 많은 차량이 통과를 합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의 말이 박흥식이 때문에 도로 개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도로, 박흥식이 때문에 이 도로가 안된다, 지금 안되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아닙니다.

김완수 위원 : ‘박흥식이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받아 들이는 것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래서 한 번 현지를 가봐야 된다 이겁니다. 관심있게 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 지나 다니는 차량, 사람들이 박흥식이 한테 ‘저 사람 토지보상을 더 받을려고 그러는 지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 할 수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또 반면에는 ‘양주군수는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한 두달도 아니고 엄청난 기간을 해결하나 못하느냐’ 이런 말들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아마 후자얘기가 더 많을 겁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후자 얘기가 더 많을 거에요.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은 담당 공무원의 얘기만 듣고 무지랭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허가를 받으러 쫒아 다니는 농민 박흥식이만 욕을 할 게 아닙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은 그 당시 공무원의 아집, 현재 공무원도 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고집,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하여튼 그 당시에 공무원은 군수를 욕 먹인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군수를 보좌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

하여튼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냥은 안지나 다녀요. 그 구간이 이렇게 그 도로도 사실은 박흥식이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놓고 좁은 데로, 뭐라고 그러죠? 교차라고 그러나? 교차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차량이 체증이 되는데 그때마다 박흥식이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양주군수님 욕 많이 먹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 :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 현지를 한 번 가 보셔서 박흥식이만 다그칠 게 아니라 좀 현지를 가서, 지금 아마 그대로 실무과장으로서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그냥 가야되겠다면은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것이 아마 뭐 지는건 어디가 지고 이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법정까지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도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깐 그거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좀 양보를 해서라고, 또 군수님을 욕을 안 먹게 하기 위해서라도 방법을 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리고 또 백석면 복지리에서 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남방2리 103대대와 대대앞에 20세대의 상가가 있고, 일부 주택이 있습니다. 그 도로 폭을 언젠가는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 구간이 지금 현재 의정부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언젠가는 하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래서 그 구간도 아까 그 구간만 지금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저희가 인제 아직 양여금, 이런 게 미확정이 됐습니다 마는 확정이 되면은 우선 거기부터 해결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한쪽은 20세대 이상의 상가가 있고, 한쪽은 20세대의 상가가 있고 말이죠, 또 한쪽은 군부대입니다. 도로 폭을 넓힌다면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거기 언젠가는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런데 그 관계는요, 위원님! 우리 지금 남방 우회도로 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된 후에, 말하자면 연차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광사리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도시계획구간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서 그건 차기 계획에 넣어 가지고 우선 언젠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김완수 위원 : 언젠가는 할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는 지금 어둔리에서 남방주유소까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김완수 위원 : 사실은 거기부터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 거기, 뱀처럼 거기는 안하고 넓게 왔다가 거기는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또 넓게 나가고 그러면은, 그건 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것도 그건 하나의 빙자에 불과한 거고, 엄청난 민원발생이, 집단발생이 우려가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자, 의정부 도시계획에 섰을 때 그쪽을 빙자해서 의정부에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우리 구간 전 구간은 잡혀 있는데 하여간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언젠가는 할 거 아닙니까?

한쪽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한쪽은 군부대가 있고, 또 한쪽은 상가가 한 20여 상가, 내지는 주택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서 언젠가는 할 것이라면은 철거를 어느 쪽으로 철거 대상을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선이 계획 돼 있는 선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마는 계획선에 의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간에 어느 쪽 한 쪽은 좀 철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 자료에 보면은 복지 - 마전간 도로가 ’94년 12월 31일 착공을 해서 ’97년 9월 8일 1공구 남방리까지 공사가 완공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언젠가는 할건데 민원이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럴까요, 발생 우려가 된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안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백석에서 어둔리를 거쳐 가지고 남방2리쪽,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남방2리 부대 앞쪽에 말고, 어둔천 둑방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둑방을 이용해서 이 도로를 내면은 거기 양쪽에 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하는 사람들이 농로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철거할 필요도 없고, 또 마전리 까치고개까지 직선도로가 돼서 주민들도 좋고,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좋은데 그 당시에 공무원의 탁상공론이라고 그럴까요? 설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 줬더라도 이런 엄청난 민원발생, 집단 민원을 안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설계 내지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사업비도 좀 더 들어요, 그렇죠? 철거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엄청난 겁니다.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지금 돼 있죠? - 고읍 구간까지 -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기이 투자된 게 67억이 투자가 돼 있고, 금년도 7억5,000이 투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지금 10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런 구간, 이런 일 때문에 투자를 참 많이 하고도 잘못된 도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인제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흡족한 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0% 뭐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 주민들 의사가 100%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애 -

김완수 위원 : 주민들 반영뿐만이 아니구요, 당초부터 그쪽으로 했다라는 발상 자체도 잘못 된겁니다. 뭐, 이 밑으로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남방4리에서 군청, 신청사 앞까지 연결되는 남방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현재 이용하는 남방4리에서 면사무소까지, 또 군청 신청사까지, 도로가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도로가 없어지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도로가 계획이 된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그건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복선전철관계는.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지금 현재 남방4리 주민, 비석거리 주민들이 지금 면사무소나 우체국이나 조합이나 하여튼 남방1리 쪽을 갈려면은 지금 경원선 철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또 일제시대부터 역 옆에 복선 깔아놨던 도로, 그리로 다니지 않았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옆 도로가 없으니까.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도 거기 다니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도로가 없으니까 그리로 다녔어요.

김완수 위원 : 글쎄요, 그리로 다녔죠. 그럼 그쪽으로 지금 경원선 복선이 나가면은 도로가 완전히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하나도 없잖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도로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런 경우도.

김완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계획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어떤 계획 때문에 한거에요? - 그럼요? -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거는 지금 우리 청사 짓는 거 하고 면사무소, 또 남방리 주민의 연계성을 가지고 그 쪽에 안정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노선을 보면은 바로 면사무소 뒤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 그 동산으로 - 그러면 남방리 주민들이.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뭐 과장님은 지금 그 실상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만하겠습니다.

다시 좀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총 사업비 36억입니다.

김완수 위원 : 36억7,200만원이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97년 9월 26일 착공을 해서 ’99년 10월 30일 준공 계획으로 돼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요,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도 ’97년 착공을 해서 2003년까지 준공계획으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이 두 도로가 주민을 위해서 착공된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도로가 말이죠, 사이가 짧은 구간, 30m, 한 50m?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50m에서 한 면사무소 뒤로 와서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면서 한 100m사이, 100m사이를 간격을 두고 나란히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보셨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보셨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이렇다 하면 한쪽 도로는 안생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인제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김위원님 말씀도 옳은 것 같은데 지금 철도옆에 하는 거는 공사를 가설, 이쪽 기존에 있던 도로, 1차선이죠.

김완수 위원 : 네.

○ 건설과장 신대영 : 그 폭 좁은 거를 공사를 위한 가도로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부락간 도로로 연계를 해서, 조치를 해주겠다는 철도청의 의사인데 당초에는 그게 지금 공사용을 목적으로 한 걸로 지금 설치하는 걸로, 정식으로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정식이 아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정식이 아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정식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게 전철이 마무리 되면은 그 도로를 폐쇄하지를 않고 그대로 존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겠다, 그런면에서 보면은 그 도로나 이 도로나 같이, 가깝게는 있지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도 -

김완수 위원 : 과장님이 조금 잘못알고 계신데 제가 이 전철화사업 제1공구 현장에 갔었습니다. 또 현장소장도 만났고, 그런데 그 도로를 7m, 전철화 도로 7m 도로를 지금 철도청에서 정식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해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도로보다 조금 넓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7m 도로를 하는데 7m 도로면은 큰 차가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교차.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교차.

김완수 위원 : 교차가 좀 잘 안되니까 지금 7m 도로면은 사실 우리 새마을사업 도로가 4m에도 차가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더 편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양주군에서 토지보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하면은 더 넓혀주겠다, 자기네 사업에다가 이왕 하는 김에 더 해 주겠다, 이 정도로 지금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거에요. 임시도로가 아닙니다. 정식 설계가 나와 있는데 임시 도로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인제 정식 설계에 반영을 해야죠.

김완수 위원 : 아니요, 정식설계에 지금 나와 있더라니까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나와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무슨 임시도로 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요, 그 설계가 나와 있는 도로가 지금 현재는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가설도로 이기 때문에 그 가설도로는 설계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 정식으로 -

그거 끝난 다음에 그걸 폐쇄를 안 하고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6m를 포장을 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김완수 위원 : 이거는 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일단은 지금 정식으로 이 계획에,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임시’란 얘기는 좀 빼십시오.

남방리 보면 그 도로는 전철도로는 7m 도로이고, 또 남방우회 도로는 10m로 돼 있죠? 10m로 지방비 33억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두 도로가 지금 나란히 갑니다. 거리가 무슨 몇 백 미터도 아니고 그 아구천 다리 있잖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아구천 다리에서 50m 간격도 안됩니다. 면사무소 뒤쪽은 100m 거리밖에 안될 거에요. - 아마 -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것이 지금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걸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마는 지금 남방 우회도로는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주민이용도로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철도옆에 도로는 시설녹지 차원에서 배면도로 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우리한테, 양주군에다 기부체납할 수 있는 도로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김완수 위원 : 체납상태는 아니더라도 현재 주민들이 쓰는 거는 철도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 도로 7m를 도로를 지금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죠. 성격이 다른 거기 땜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성격은 다르다, 그래서 이 남방 우회도로하고.

김완수 위원 : 성격은 달라도, 성격은 달라도 하여튼 양쪽 도로가 나란히 가는거고, 지금 사업비를 양쪽에 다 들여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은 구태여 사업비를, 지금 철도청 사업비만 해도 우리는 되는데 구태여 사업비를 33억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엄연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면사무소 앞 부락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면사무소 앞 부락은 어쩔 수 없이 그 도로로 인해서 고립되는 마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게.

김완수 위원 : 아니 보세요, 과장님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면사무소 부락 있잖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뒤하고 앞에 하고 나란히 길이 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럼 앞에 바로 면사무소 정문 앞입니다. 정문 앞으로 길이 가고 또 면사무소 그 뒤, 뒤 있죠? 뒤로 길이나요, 그럼 그게 100m가 안된다 이거에요. - 한 5, 60m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럼 거기는 길로쳐요. - 길로 - 평화로 있죠? 철도 도로 있죠? 철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하시는 우회도로 있죠. 그 다음에 또 철도청에서 하는 도로 있죠. 그럼 4개가 다 하죠. 그러니까 평화로 그건 상관없다 이 얘기에요. - 지금 현재까지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현재 난 바로 면사무소 앞입니다. 또 면사무소 바로 뒤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주택들, 거기 주민들은 고립이 되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래서요, 아까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마는 남방우회도로를 이제 마무리 하면서 또 기존에 유양리 옆에서 나오는 일부 구간이 끝났고.

김완수 위원 : 그건 그 위에에요. - 조합앞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 앞에서 조합 앞으로 해서 옛날 양조장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접속도로를 연결을 시켜 주면은, 또 그 다음에.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접속도로가 되니까 유양리에서 도로가 이게 이어지지 않겠어요? 차량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거기서 인제 또 남방우회도로가 십자로가 생겨서 연계가 되니까 큰 장애는 없고, 오히려 군청소재지나 면민들이 활동하기에는 더 좀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면사무소 앞에는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우체국이라든지, 앞에 있는 주택, 주민들은 다 고립이 되는 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그래서 지금.

김완수 위원 : 뭐 고립이 되는 게 물이, 장마 때만 고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고립이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뭐 저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군수 밑에서 보좌하는 과장들끼리 업무협조들 하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철도청에서 그 도로가 7m 나고, 또 건설과에서 이런 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할텐데 사업 책정할 때 부서간에 충분한 협조 정보교환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한다는 거는 엄연히 33억400만원은 지금 헛되이 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시기가 저거 하니까 자꾸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현지를 잘 아시잖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면사무소 앞과 뒤가 바로 길이 가고, 부락이 한 20여 가구가 그대로 그냥 고립이 되는데 그것도 깊이 나란히 가는 거에요. - 나란히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나란히 가는 거에요. 그러면 그 한쪽은 없어도 되는 도로다, 그렇다면은 한 군수님 밑에서 보좌하는 실무과장님들이 그런 거는 좀 협조를 해서 해야지, 나중에 이것 한번 되고 나서 보세요. 양주군수님 욕먹을 겁니다.

이게 지금 몰라서들 얘기를 안 하지만 여기서 저기, 몇 백미터도 아닌, 30m에서 한 100m, 100m도 안됩니다. 거기를 나란히 길이 가고 그냥 저거 되면은 그거 욕 안 먹겠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거는 하여튼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마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이렇습니다.

철도청 부지 옆으로 가는 거는 의정부 비석거리에서부터 면사무소에 옛날 농협까지만 입니다. - 거기까지 -

김완수 위원 :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아니고 오버브릿지 밑에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오버브릿지 끝나는 그 지점까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한번 현장에는 나하고 한번 같이 가 보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요, 여기 있기 때문에.

김완수 위원 : 아닙니다. 거기까지에요. 거기까지이고, 그건 내가 현장소장한테 현지 같이 가 가지고서 내가 확인한 겁니다.

하여튼 그 당시 공무원은 지금 현재 과장님은 사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합니다 마는 잘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당시 해당 공무원은 엄연히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좋은일 하고도 나란히 길이 두 개가 간다는 것은, 또 한 부락이 고립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잘못된 사업이다, 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귀먹은 욕도 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마전리 파출소 앞 도로, 백석 복지리에서 마전간 도로, 또 전철 남방리 우회도로, 이 세군데가 모두 실패작입니다. - 본위원 생각으로는 - 지금이라도 사업을 어떤 방법을 좀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바꾸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한테 우선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더 하시는 분들은 다음 위원한테 넘겨주시고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 행감에 대한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기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놓습니다. 업무보고나 모든 자료에 보면은 사업기간을 명시를 해 놓는데 그 사업기간은 수시로 변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공정표를 짭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표를 짤 적에 거기에 대한 장애요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리대로 나가는 공정표를 짜다 보면은 기간이 정해지는데 그 중에 동절기, 또 비가 왔을 적에 그런 기간은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기에서 빼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유 때문에, 비가 한 번 오면은 그날서부터 다음날 이삼일은 또 공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공기문제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없이 공기가 연장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원 위원 :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나 어떤 모든 자료에 보면은 사업추진 기간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계획기간인지, 사업기간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모든 자료가 사업기간이 수시로 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은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주민들은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준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이번에도 행감자료나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슬그머니 뒤로 뒤쳐지는 것도 왕왕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사업을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는 차라리 자료를 주시돼 추진계획 기간이라고 써 주시면은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민들도 알고 있고 모든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사업기간이라고 명시를 딱 해 놓으니까는 통상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연도, 그 시기까지는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라면 그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준공이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유재원 위원 :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 개수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우리 신천 개수사업이 사업기간이 ’99년도말, ’99년도 12월달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이 신천 개수 정화사업은 ’99년도 말이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 개수 공사는 지금 내년도까지 한 174억이 확보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도비 64억을 확보해 줬고 나머지 부족 되는 거는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큰 이득이 없는 한, 하여튼 말일까지, 12월 말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 신천 개수 사업에 보면 교량 재가설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 대흥교나 한양교 뭐 4개교가 있는데 이것도.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같이 병행돼서 할 겁니다.

유재원 위원 : 같이 병행돼 가지고 완공되는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 우고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고천 사업이 용지보상이 불용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완공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이 사업은 ’98년도 12월달까지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유재원 위원 : 그러데 지금 용지보상만 협의만 되면 이 사업은 12월달까지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지보상이 협의가 돼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아직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100% 확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럼 우고천 개수 사업의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확보돼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은 공정대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최대한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다음은 가납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납광장이 1공구와 2공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1공구에는 홍청부씨가 용지보상 협의를 불응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도래가 됐는데 조금 전에 자료에 보면은 토지수용을 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그 홍청부씨 토지가 협의보상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홍청부씨네 옆 건물, 그것이 도시계획선에 불부합이 돼 있습니다. 불부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준공이 난게 있죠? 홍청부씨네 것은 토지보상협의가 됐다고 그러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한태호씨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유재원 위원 : 아니요, 그 옆에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조립식 건물이요?

유재원 위원 : 네, 그거 모르고 계셨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홍청부씨 것하고 한태호씨것, 홍청부씨는 수용들어가 있고.

유재원 위원 : 아, 그러니까 뭐 건설과로 오시기 전에 도시과장으로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저희는 토지형질변경허가 건(건)에 대한 거를 저거한 거고 건축허가가 주택과에서 나가는데 그건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유재원 위원 : 홍청부씨 거는 토지수용이 돼서 해결이 됐다 그러고 그 옆에 바로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돼 가지고 준공된 건물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불부합인데요?

유재원 위원 : 네, 그 사안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거 보고 못 들으셨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그걸 지금 인지를 못 했는데 그건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다시가 아니라 여기 계장님도 안 계신가?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거는 조금 시간을 유보 좀 해 주십시오.

유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홍청부씨네 토지수용 불응과 그 옆에 아마 도시계획선이 불부합돼 가지고 준공된 건물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 1공구에 도시광장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구간이 병목현상이 일어난 거로,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97년도에 준공이 됐음에도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 사업을 홍청부씨가 토지수용 됐고, 한태호씨도 보상협의가 됐고.

○ 건설과장 신대영 : 늦어졌습니다. 네.

유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올 연말 안에는 다 마무리 공사가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1공구에 지금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지금 부족됩니다. - 3,000만원이 - 그래 지금 도 경기출장소에다 계속 지원요청을 건의를 했고, 이게 이제 바로 조치가 되면은 하여튼 이거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유재원 위원 : 도에다 추경요구를 하셨다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 3,000만원에 대한 거를 -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 그거는 사실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준다 안 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출장소에 3,000만원 지원 건에 대한 거를 조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도시광장 사업비가 건 36억.

○ 건설과장 신대영 : 36억8,200만원이요.

유재원 위원 : 36억5,000만원인가 그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 것인데, 물론 나름대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됐습니다 마는 일부 토지수용에 불응한 분과 또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 가지고 준공난 건물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오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불평들이 많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빠른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 가지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그런 어떤 작은 부분에서, 엄청난 큰 일을 해 놓고도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다음은 삼현 - 경신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현 - 경신간 도로가 사업기간이 2000년도까지였었죠? 2001년도인가 2000년도까지가 사업기간 이였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업기간이 이번 행감자료에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고 전년도 업무보고의 책자에는 2001년도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에는 슬그머니 2003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늦춰졌습니다.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 늦춰진 거는 현재까지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해서, 큰 원인은 그겁니다.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고, 기존에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보상만 협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공기가 자꾸 연장되는.

유재원 위원 : 네, 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어떤 도로부분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할 때 우리 사업부서의 실무과장님들도 참석을 하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합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유독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양주군의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순위가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독 이쪽에만 서부권만 응달구석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쪽에만 투자순위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오산 - 연곡 도로라든가, 용암 - 신산간 도로라든가. 아주 교묘하게 그쪽에만 투자순위가 자꾸 늦춰지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게 이제 국지도 관계도 있겠고, 지금 순위결정 문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거는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사업부서에 실무과장님들이 어떤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아마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양주군에 어떤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투자를 할 적에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사업투자 순위를 좀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다음은 도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도로관리를 지방도, 군도 포함해 가지고 다 관리하고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군도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지방도 관리는 우리가 유지관계만 이렇게 순환관계로 유지관계만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수 뭐 확 포장관계, 확대 이런 거는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지금은 건설본부, 경기도 건설안전본부, 이제 서부지소에서 담당을 해서 아마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편이 돼서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유재원 위원 : 과장님 저 혹시 368번도로 가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가봤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거 도로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 지금 -

○ 건설과장 신대영 : 그 문제도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북부출장소에다 빨리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져서 교통에 불편을 드려서.

유재원 위원 : 그리고 뭐 368번 도로 도로관리 상태를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과적차량 단속은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단속은 저희가 행정요원이 도로보수담당자 직원이 1명이 있고, 물론 도로보수계가 전담을 다 하겠지마는 그 관계는 공익요원 2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출장소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건설안전본부 서부지소 거기서 합동으로 우리가 두 명을 그리로 지원해줘서 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우리 자체에서는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 과적차량 단속의 위치선정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주군에서 위치선정을 해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이제 저희 인력관계 때문에, 대부분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언제, 어느날 어떻게 하겠다.

유재원 위원 : 아니, 과적차량 단속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 거기 - 지금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건 도에서 결정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벌써 수년전서부터 사실상 과적차량 단속은 광적면 쪽으로다 단속장소가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실제로 은현면 쪽으로, 은현면 용암리 쪽으로 빠지는 차량은 석산에서 나오는 차량이 불과 10분의 1정도의 수치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설치장소를 해 놨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제가 어제 그 도로를 한 번 가보면서 세심히 살펴본 결과 은현면 용암리 쪽으로 가는 도로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광적면 가납리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아주 상태가 불량하다 못해 아주 엄청나게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과적차량 단속을 하다 보니까는 그 석산에서 나와서 가납2리로 해 가지고 도하1리 농어촌 도로로 빠져 가지고 지금 빠져나가는 실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을 이쪽으로다 설치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전에 군정질문 시에 그거를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양주군에서 경기도와 같이 협의해서 수시로 나가 단속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작년에 그 368번 도로를 아마 작년인가, 작년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97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아스콘 재포장을 한거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 도로는 아주 지금 뭐 엄청나게 파손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지방도이기 때문에 뭐 도에서 모든 사업을 하겠지마는 우리 양주군에서도 관리체계는 군에서 하는 거죠? - 지방도도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이런 것을 각별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도로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이 지역에 -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곧 아주 금방 이 도로가 다시 도로보수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민원이 야기된 지가 벌써 두달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폭설이 내리지 않아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마는 폭설이 내려 가지고 이게 빙판길이 되면은 지금 요즘에도 가끔 접촉사고는 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마는 남의 담벼락으로 치고 들어가는 사례도 있었고,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 지금 -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도로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된답니까? 맨날 한다 한다 그러는데.

○ 건설과장 신대영 : 글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마는 하여간,

유재원 위원 : 아니, 이거 확인을 해요, 답변하세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실라고.

○ 건설과장 신대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노면을 짤라 내는 컷팅 작업이 아마 실시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장비 투입한다고 그랬다고 지금 연락이 왔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우리 도에서, 북부출장소죠. 북부출장소 사업이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예를 들면 뭐 가납 - 덕도간이라든가, 회유령 등반차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지금 그거에 대해서 채근은 좀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회유령 등반차선은 사업 준공년도가 ’98년도 12월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 이게 -

○ 건설과장 신대영 : 죄송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유령전첩비고개 차선 관계도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관리서죠, 서부관리에서 추진을 해 왔다가 설계까지는 아마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구조조정, 인사교류 이런 것 때문에 전부다 변경이 됐습니다. - 보직들이 전부다 -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 군수님도 거기에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아마 내년도에는, 늦었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시행이 될 거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내년도에 시행이 돼요? 아니, 예산이 확보가 1억이라는 돈이 예산까지 확보가 됐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 설계비까지 확보를 했는데 공사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연관이 되는 바람에 인원 계장, 직원 다 바꿔 가지고 하는 바람에 아마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서부관리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유재원 위원 : 언제까지 하겠다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재원 위원 : 아니, 언제까지 하겠다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내년 초에는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그게.

○ 건설과장 신대영 : 저도 계속해서.

유재원 위원 : 올해 사업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런데 이제 사업비 착공이 안 돼서 설계하고, 금년도에 이제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사업이 착공 안 된 건 예산을 전부다 짤랐습니다. - 도에서도 - 이 설계용역 발주한 거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서부관리소에서 전에 북부관리소가 도로관리사업소가 됐다가 경기도건설안전본부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모든 예산을 다 동결시켜 놨다고 그럽니다. - 조직 개편하면서 - 그 바람에 이제 집행을 못 하고 차일피일하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온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해소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뭐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지마는 우리 양주군수께서 저희 지역에 오셨을 적에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당신네 동네 그거 하니까는 용지보상할 때 그거 협의나 잘 하게 하죠”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 사업비가 다 없어졌다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전부 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것도 북부출장소에서 하는 사업도 양주군 사업이라면 우리 양주군에서 그것을 수시로다 점검을 해 가지고 채근을 해야 그런 사업비가 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유재원 위원 : 아니, 조직개편이 몇 월 달에 했는데, 1월달에 사업비 책정이 된게.

○ 건설과장 신대영 : 우선 추진부서가 달라 명칭이고 뭐고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의 그런 사항이 참작이 돼서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일단 서부관리사업소에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하여간 아마 추진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내년도 사업비에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추진이 되도록 - 초에 -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진짜 우리 위원님이 지역에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물론 사업부서의 업무량이 많은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뭐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적은 부분에서, 엄청난 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부분에서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 하고도 우리 양주군 집행부나 우리 군수님이 아까 우리 김완수 위원님 말마따나 귀먹은 욕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 : 물론 큰 사업도 중요하겠지 마는 이런 작은 사업, 이런 것을 마무리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여기서 몇 가지 질의 드렸으니까 지금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어 주시겠다는데 틀림없는 약속이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위원님이 지역에서 다시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암 - 상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도가 됐다 해 가지고 지금 할려고 그러다가 용지보상도 다 마무리 됐는데도 지금 뭐 북부출장소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위원 : 거기가 지방도, 지방도하고 국지도가 다른게 뭡니까? 그러니까 관리방식 그런거 말고, 선형도라든가 무슨 형태, 선형 형태라든가, 또는 규격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국지도하고 지방도하고의 차이는 재원관계에 연결된 겁니다. 지방도는 순수하게 경기도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런거 말고.

○ 부군수 김진흥 : 그런게 아니고 설계 속도라든가.

박영원 위원 : 그렇죠, 선형도 형태라든가, 뭐 규격이 어떻고 그런 차이점.

○ 건설과장 신대영 : 그 차이점은 선형관계에 따라서 굴곡도로, 또 노폭에 따라서 설계속도, 자동차속도, 이런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국지도나 지방도로에서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원 위원 :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는, 자동차 속도라고 해서 지방도라 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지방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그럼 속도가 자동차가 안전하고

그런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게 아니고.

박영원 위원 : 그러면 더 넓게 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모르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요.

박영원 위원 :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국지도라 그래서 4차선, 2차선 만드는 게 아니고, 또 지방도라 해서 4차선, 2차선 하는 건 아닙니다.

박영원 위원 : 똑같은 4차선인데 - 지금 -

○ 건설과장 신대영 : 똑같은 거죠.

박영원 위원 : 네, 그런데 좀 다른 게 뭐냐 이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국지도와 지방도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그 속도관계 이런 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차폭이나 또 굴곡되는 상태, 또 경사도면 이런 게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박영원 위원 : 글쎄, 그런 거야 종합적으로 뭐 지방도 만들 때도 그런거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뭐 국지도만 합니까? 똑같겠지, - 그건 다 - 그런데 지금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2억3,000만원 들인 도면, 설계도인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백지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백지장 아닙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이거 다시 한다면요. - 설계를 -

○ 건설과장 신대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북부출장소에서 다시 한다면요,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가만있어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이거를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시행을 한다는데 북부출장소의 관계관이라든가 또는 담당직원을 우리 감사기간 중에 출석시켜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그 부분은 이따 정회시간에 협의를 하죠. 따로.

박영원 위원 : 네.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 부군수 김진흥 : 부군수한테 물어 보십시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되시겠어요?

박영원 위원 : 네, 하시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 부군수 김진흥 : 이 원칙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군에서 하는 도로다 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원칙적으로 -

박영원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데 이제 군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예산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선형 같은, 선형이라든가 뭐 구배에 또 이걸 해서 주로 그게 나중에 보면 설계속도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마는 하여튼 그런 것을 조금 약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 군에서하는 하는 거 그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고, 다만 현실적으로 일을 할 때에 국가에서 하는 것은 더 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또 국가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IBRD 차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직접 또 감리라든가 준공할 때 세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공사 중에서도 IBRD 차관사업 같은 것은 더욱 더 아주 도로의 안전도라든가 공사성실도가 훨씬 있고, 그 보다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좀 떨어지고, 도에서 하는 거 보다는 군에서 하는 게 좀 떨어지고, 현실적인 면을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을 주신거고, 원칙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함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용암 - 상수, 또는 오산 - 연곡 도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도 하시고, 또 지역에서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올렸던 대로 용암 - 상수간, 용암 - 신산간 도로공사비로 ’99년도 당초 예산에 45억이 일단 계상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여러 가지 하도 시간을 끌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또 역으로 여러번 속으신 거 한번 더 우리 지켜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명년 초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45억이 확보된 걸 일단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이해를,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공사할 때에 출장소하면은 위원님들이 주문주신 거 제가 우선 기억하기로 은현 초등학교 방음벽, 그거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공사하는 중에 직원들하고 제가, 좀 주문을 주시면은 교감을 해서 지역 내 민원이 해소가 되도록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조금 다른 거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은 오산 - 연곡도 더 이제 도로계약을 체결을 해서 우선 단촌교 같은데 지금 임시도로해서 지금 복구공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금년 추경에,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게 13억3,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촌교 교량보수로 수해 때 2억5,000이 내려 왔습니다 마는 대충 한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지금 제가 아침에도 문서로 확인을 했는데 10억원이 일단 의회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산 - 연곡에 도로공사 비용이 20한6억 정도가 일단은 지금 ’98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됐고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두 개 도로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한 대로 우리 건설과장, 도로계장, 도로보수계장, 여러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군수가 실무자가 돼서 하여튼 그 두 가지 도로는 확실하게 착공이 되고 진행되는 중에 위원님들 민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저한테 직접 위원님들이 주문을 주시면은 제가 출석해서 공무원을 부르든지 또는 제가 가든지, 또 뭐 과거에 제가 국은 다르지마는 근무한 인연도 있고 해서 직원들 제가 좀 더 부담없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개 도로는 거듭 말씀 올리지마는 제가 실무자가 돼 가지고 하여튼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한테 주문을 주시면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지금 부군수님도 차이점은 거의 선형도나 이런거에 있어서 근본적인 설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거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억3,000 주고 이제 이거를 설계한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박영원: 그러면은 지금 10억을 올해 추경에 북부출장소에서 10억이 이제 확보가 돼 가지고 설계를 한다, 설계 중이라고 그랬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박영원 위원 : 설계 중이라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면 지금 여기서 설계한 이 선형도를 북부출장소에 줘 가지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줬습니다. - 저희가 -

박영원 위원 : 그래가지고, 그러면 선형비는 별도로 안 들거 아닙니까? - 저쪽에서 - 조금 달라지는 거겠네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건 제가 좀.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말만 어려워지고, 원론적으로 박위원님 말씀이 쭉 맞고요.

박영원 위원 : 그럼 10억에서는 조금도.

○ 부군수 김진흥 : 10억에서 한게 아니고, 좀 예산을 조정을 해 가지고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암 - 신산 도로가 설계된지가 무척 오래 됐습니다. - 제가 지금 박위원님 가지고 계신 설계도가 - 그래서 시일도 상당히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세부적인, 그러니까 큰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박영원 위원 : 조금씩은 달라지기는 했겠지마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뭐 측량은 개괄적으로 하는 거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 거기 다 했으니까 -

○ 부군수 김진흥 : 네.

박영원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긴밀히 제가 협의를 하고요.

박영원 위원 : 빨리 하면은 공사도 빨리 하게 되고, 돈도 또 지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활용하는 방향으로 좀.

○ 부군수 김진흥 :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알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김영안 위원입니다.

곡능천 개수 사업이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곡능천하고 석현천은 지금 경기도에서 수해복구 사업과 우리 개수사업 설계가 돼 있습니다 마는 그걸 연계를 해서 도에서 지금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달에 아마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거로 지금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는 -

김영안 위원 : 과장님께서 좀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사업시기가 ’99년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준공을 한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죠. 준공이 되는 건데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면은 그거 준공이 되겠지만 개수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업기간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지금 곡능천 개수사업비 46억하고, 석현천 개수사업비 17억원은 개수사업비가 아니고 그러면 수해복구 사업비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수해복구 사업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총 사업비입니까? - 이게 -

○ 건설과장 신대영 : 46억이요?

김영안 위원 : 네.

○ 건설과장 신대영 : 이게 46억 있는 건 당초 개수사업으로 된 거고, 금년, 내년도에, 금년도에 수해 때문에 곡능천은 지금 95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 수해복구 사업비로 -

김영안 위원 : 네.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게 그래서 연계가.

김영안 위원 : 연계해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연계사업으로 되는 거죠.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당초에 세워 놨던 개수사업비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거기에 플러스 수해복구 사업비 90억이 더 추가돼서 한꺼번에?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총 사업비는 약 240억인가 그렇죠? - 수해복구 사업비하고 당초 예산하고 합해서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9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은 개수사업 준공까지의 기간은 아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정확한 위치는 고양시계, 삼하리 고양시계에서부터 송추발원지까지 다 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송추 느티나무에서 굴다리, 거기가 곡능천까지인데 저희 계획은 도에다가 그 위까지 전부다 포함을 시켜라.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울대고개 발원지.

○ 건설과장 신대영 : 저기 (중복발언) 그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쪽으로만 가요? 아니면.

○ 건설과장 신대영 : 그쪽으로만 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쪽으로 그러면 울대고개 쪽에서 내려오는 송추역 앞에 상습침수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법정 소하천인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철교 거기까지는 곡능천으로 잡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도에다 포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안 위원 : 교현리 천(천)도 그렇고, 교현천도 소하천이에요? - 법정 -

○ 건설과장 신대영 : 교현천은 그건 소하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쪽은?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말입니다. 신천 개수사업 설계사항 개수공사의 형태가 호안블럭화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형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주면서 가는 것인지 전혀 알지를 못 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 주민에게, 지역 주민과 설명회를 갖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까지는 아직 용역업체가 선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에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분명히 저희한테 자문을 받으러 올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아, 설계?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용역업체에서.

김영안 위원 : 설계업체죠, 그러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일단은 전달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자료에는 7월 12일까지 설계용역을 마친다고 그랬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럼 늦어진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늦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개수사업에 대한 건데 수해로 인해서 전부다 다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다 재설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요새 공청회 사건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저기 상수원 관련 공청회가 무산이 됐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린벨트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가 무산이 됐고, 엊그저께 또 국립공원관련 공청회를 했습니다 마는 통상 공청회라는 게 아주 전문가들이 하자가 없이 다른 대안은 절대로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 완벽한 설계를 해 놓고, 해 놨다고 전제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저께 한 공청회는 족히 그랬고, 이만큼도 반영을 못 한다고 건설교통부가 그래가지고, 환경부가 그래가지고 참석중인 토론자들까지 뭐하러 방청석에서 나온 여론을 요만큼도 수렴을 안 하고 토론자들을 수렴을 안 하고, 공식적으로 다 정해 놓고 그러니까는 무엇 때문에 이걸 만들었냐고 항의들 하고 그랬는데 도로 나고 뭐 그럴 적에도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가설될 당시 공청회든지, 설명회를 갖도록 좀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게 관찰될 수 있도록.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력을 모아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하천기본 계획선은 이미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용역을 주어서 완료를 한 건데, 하천기본 계획선에 대해서 양주군에 의견을 여기서 물어 오거나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게 언제 어떤 의견을 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11월 13일 도에 건의해 가지고 건설안전본부, 도에서 건설안전본부로다 용역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 그쪽에서 그럼 양주군의 의견을 물어 온게 아니고.

○ 건설과장 신대영 : 우리가 의견을 조율해서 도에서는 경기도 건설안전본부에다 다시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좀 반영하라는 뜻을 보내준 게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11월 13일날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뭡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거는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큰 수해를,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빈도년수하고 그 다음에 하폭결정하는 거를 현실에 맞게 해 달라는 거를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물 흘러가는 장소 그걸 봐 가지고 현지를 감안해서 해 달라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양주군이 반영하고 싶은 게 있냐? 이렇게 물어 오겠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것을 우리 양주군에서 아쉽게 느끼고 있고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래서 지금 반영시키지 않은 거는 이번에 그런 엄청난 재해를 봤기 때문에 충분한 하폭을 결정을 해야겠다는 저희 의지를 가지고 거기다 해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업체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은 다시 그 용역업체에 우리의 의지를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곡능천 전반에 대한 하폭을 그 동안 용역, 설계완료한 하천 개수 계획선보다 더 충분하게 넓히고자 하는 의견이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구체적으로 100m에 이르는 하폭 자체를 수십만년에 이르는 그런 특수한 홍수를 결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폭을 넓힌다고 하는 건 무리수가 따른 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김영안 위원 : 그렇다면은 특별히 하폭이 좁거나 굴곡부분이거나 그런데서 민원이 발생했거나 또는 자체 진단결과 아쉬움이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 것들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런 것도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여기서 설명이 지금 저도 어렵겠습니다 마는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특히 재해를 입었던 지역에 한해서는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답변이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한 두건만이라도.

○ 건설과장 신대영 : 한 두건은, 이번에 저희가 제일 크게 투자했던 남경농원 굴곡도로, 그 다음에 장자원쪽 방향, 그 다음에 상류로 올라가면서 하폭이 좁아진 지역, 이런 지역, 또 구조물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던 지역, 그런 지역은 구체적으로다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해 주고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다행입니다. 이 개수계획 사업에 차집관로 매설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병행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가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건 별도로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는 민자유치 관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이건 단순히 이제 물 고속도로 만드는 거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차집관로 매설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했습니까? 아니면 협의과정이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곡능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안 위원 : 네.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그거는 지금 협의과정이 아니죠.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이거는 먼저도 박영원 위원이 그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괜히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또 행정의 불신을 자꾸 초래하지 말고 몇 년 늦더라도 병행 추진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몇 년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 주문을 드리고, 소하천관련 수해복구나 곡능천 개수사업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이번 수해를 경험한 후에 하천의 제방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화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두됐어요. 인정하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가령 급커브 부분에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 하류 쪽에는 상당한 농경지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끊어질 위험이 있는, 이번에 끊어졌던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옹벽으로 해줘야 한다든가 공사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 옹벽으로 하는게 -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요, 더 들어 갑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지도 않을 거에요. - 총체적으로 봤을 때 -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건 이제 콘크리트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송추역앞 같은 경우는 소하천정비 수해복구 관련 예산을 하겠지만 그런데도 상습침수 지역이거든요. 거의 송추역까지 물이 들어가잖아요? ’84년도, ’87년도에도 상습적으로 물이 들어갔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옹벽공사를 하고 옹벽위로 뚝방을 조성해서 도로를 내줘야 되는 그것이 이제 지역민들이 바라는 거고 누가 봐도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해복구 공사도, 소하천 관련 수해복구 공사도 좀 지역 주민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뭐 꼭 다 수렴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여론을 듣고 참고하는 그러한 자세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걸 느꼈어요. - 수해를 보고서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걸 좀 유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다음 질의입니다.

이 자료에는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교현 - 진관내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였어요. 공사명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건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안 위원 : 이게 수년간은, 수년간은 착공 당시서부터 공사의 공식 명칭이 교현 - 진관내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였었는데 얼마 전부터 송추 - 교현간 이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로 확장 구간은 다 교현리에요. 교현리, 송추 - 교현간이라면 말도 안 되고 교현리 내에 있는 도로인데 무슨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냐? 그렇다면 진관내동까지 교현리에, 양주근교까지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해결해 줘야 될 진관내동까지의 공사구간이 지난한 거 아닌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고양시하고 -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고양시 쪽은 저희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김영안 위원 : 네.

○ 건설과장 신대영 : 서울 쪽도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고양시는 확실하게.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고양시 확장공사는 - 저희하고 같이 맞물려서 경계지역 밑으로.

김영안 위원 : 아, 밑으로.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장물보상까지 그쪽에 다해서 추진.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지장물보상금이 지금 공사를, 나가 보시면 알지마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서울은 그럼 뭐.

○ 건설과장 신대영 : 서울은 지역만 빼놓고,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한 고양시 지역도 추진하고 있고 서울 지역은 우리 지역이 나서지 않으면 자기네도 병목한 걸 아니까 아마 그건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김영안 위원 : 그게 확실하다면 다행이고 혹시 그쪽 확장계획이 지난하다 보니까 공사명을 슬쩍 바꾼 게 아닌가?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렇다면은 공사명을 당초처럼 교현 - 진관내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수정해서 앞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국도 제설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국도 제설대책은 저희가 거기까지 포함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마는 국도유지관리 사무실에서 조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안 위원 : 국도유지관리소에다가 어떤 협조공문이라도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이나 향후 어떻게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도 건의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런 관계로 건의한 건 없습니다. 당연히 국도유지관리소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건의한 건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 당연히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소에서 관리를 할 의무를 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우리 양주군은 국가지원지방도나 지방도, 군도를 관리하고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자, 이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견해만 가지고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작년도 제가 군정질문 본질문에서, 군수를 상대로 하는 질문에서도 이걸,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고 하는걸 촉구를 드렸고, 그 내용에는 국도유지관리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우리가 그럼 제설을 할 테니까 그 비용을 우리한테 넘기든지 어떤 협상을 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그 부분에 적극적 대처를 하겠다는 당시 건설과장의 답변도 받아 놓은 사실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겨울을 맞는 시점이 됐습니다. 국도라 그러면 39번 국도하고, 이제 평화로가 있는데 지금 평화로는 국도유지관리소에서 즉각적인 제설이 되고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평화로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9번 국도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방치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계에 이르는 목암고개 정상까지는 고양시에서 제설을 합니다. 그렇죠? 시계하고는 국도라도 시에서 한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시에서 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거기가 전부 고개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목암고개 정상에서부터 장흥 철도육교, 그리고 능고개, 또 송추자연유원지에 있는 붉은고개, 그리고 지하차도, 울대고개 밑에 의정부시계까지 어느 한 곳도 평탄한 곳이 없이 전부 고개를 이루고 있는 국도인데, 그 의정부시계에 내려오는 의정부시에서 눈이 내리면 바로 나와서 제설작업들을 하거든요, - 거기까지는 - 그런데 이 군도는 며칠이 돼도 방치를 하므로서 지방도나 군도는 공무원들이 애쓰기 싫어 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정작 대동맥인 국도는 마비가 돼 가지고 차가 완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마비가 돼 버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군 관할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놔둘 것이냐?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지방도나 군도상에 굴곡도로나 고가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일련의 장비 가지고는 해결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데, 일단 국도 관계는 제가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빨리 그러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검토상의를 해 가지고 별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한다면 또 꾸지람이 될테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책 없는 걸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지 그 방향제시는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하여튼 작년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아주 비슷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김영안 위원 : 네,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 건 그래도 공문이라도 한 장 주고 받았는데 이건 공문 하나 주고 받은 사실이 없고,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답변만 해 놨지 아무 것도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 주시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시인합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이거는 내일 모레라도 당장 큰 설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국도유지관리소에 공문으로 뿐만 아니라 방문해서라도 이거 국도 책임지고 제설작업 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내놔라 우리가 하겠다? 그쪽에 치울 수 있는 장비는 몇 대가 있는데 여기에 할애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 되는지까지 점검을 해서 이거 금년에는 좀 국도가 먼저 개설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 오전, 오후에 걸쳐서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신천 수계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차집관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천별로 하수종말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개수사업과 정화사업 그리고 차집관로 사업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구간은 쉽게 공사가 끝나고 그것이 예산의 조치나, 아니면 현장의 조치 등등이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현장은 몇 년씩 지금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효촌천 하류지점, 신천과 접합되는 부분에 미 해결된 부분이 있죠? 개수사업에서?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효촌천은 지금 수용재결에 들어가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공탁을 걸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 사업비가 부족 돼서 추가로 50억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마는 그 사업을 지금 방성천 합류지점까지 연결하는데 우선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지역은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하여튼 내년도 말까지는 어떤 일이라도 마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손을 대서 한 번 연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자꾸 지지부진하게 해결을 못 하고 끌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홍재룡 위원 : 그것이 작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수용조치를 해서 ’98년 즉 올해 상반기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1년이 그냥 또 지나갔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 문제는 왜 심각하냐 하면은 효촌천을 거쳐서 남면 상수리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집관로를 효촌천 차집관로에 위임을 시켰는데 효촌천 차집관로가 신천 접합부분에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불과 짧은 구간인데 토지수용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남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그냥 효촌천 하류를 거쳐서 신천으로 지금 방류되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남면 상수리 매립장은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집수기능만 있어요. 침출수를 집수해서 그냥 방류가 되는데 그게 종말처리장으로 안 간단 말이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조치가 안 됐을 적에는 그 차집관로를 임시 관로라도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 기존 하천에 - 효촌천 하류지점에 기존 하천이 선형이 옮겨 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기존하천에다가 임시 차집관로라도 가설을 해서 그 침출수가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수용 결정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거 됐다 그래도 몇 달 걸리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 보시면 아마 그 구간 내에 측량을 해서 아마 깃발을 곶아 놨을 겁니다. - 이제는 -

홍재룡 위원 : 그럼 공사 그냥 막 해도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이제 그래서 일단 수용이 들어 갔으니까 시공을 하고, 조성은 그 목적대로 가는 건데 저희는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내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홍재룡 위원 : 아니, 내년에 완공이 아니고요. 거기에 … (중복발언) … 보니까 이런 예산이 또 당장 부족하겠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지금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4억이 확보가 됐고.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건 내년이고, 지금 그 사업은 태영건설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부분은 뭐 내년 예산이고 뭐고 없이 설계는 기이 되어 있는 거니까 바로 해서 차집관로는 우선 응급조치로 연결을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는 얘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다른 이유 없이 여태까지 이유는 토지보상이 안 돼서 그랬던 거니까 그게 해결이 됐으면은 바로 그거는 동절기 공사고 뭐고 다 따질 거 없이 바로 차집관로 연결 공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지금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그 사업은 다른 이유 없이 착수를 하시라 그 얘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지금 준용하천 이상의 법정 하천에서 하는 기본계획과 같은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런 맥락입니다.

홍재룡 위원 : 시공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시공계획을 세우는 거에요? 아니면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기본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기본 계획이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50%의 공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몇 년간 하천관리, 치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대부분 직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물이, 홍수기에만 비가,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그게 바로 그냥 바다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 물 자원이 육지에 고여 있을 시간이 없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또 거기서 오는 환경파괴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치수사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절박하게 나타나서 지천별 종말처리장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준용하천 단위까지의 하천공사는 대부분 지간공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소하천은 인제 대부분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간공사를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어떤 토목이나 수리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상식적인 지식에 의하면은 상류하천일수록 굴곡하천을 만들고, 하류하천일수록 지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용하천에 지간공사한 것도 10년이고 20년 뒤에 가면 다시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개선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하고 있지 마는 지금 기존 새로 세우는 소하천의 기본계획 만큼은 이런 지간계획을 세우지 말고 순리에 의한, 물 흘러가는 모습 그대로, 순리에 의한 자연친화적인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렇게 지금 과업지시가 됐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아직 중간 보고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업지시는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과업지시 내용이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됐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됐으면은 언젠가 한 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양주군의 소하천 전체를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 용역회사에, 두 군데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금년 중으로 한 번 중간보고 자료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 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할 의향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암 - 신산간 도로가 우리 오전에 박영원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용암 - 신산간 도로가 지방도였을 당시에 10년 전에 4차선 도로로 확·포장 하는 것이 10년 전에 계획이 됐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10년 전에 계획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 뭐 ’92년, ’93년, 이때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래가지고 설계가 들어갔고, 용지보상 이제 거의 다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은 일부 구간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됐는데 당시에 양주군에서 건설교통부에까지 경기도를 거쳐서 건의한 거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의한 게 아니라 국도로 건의를 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국도로 건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로 받아들였을 적에 국비 재원의 막대한 투자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로라는 중간단계의 도로등급을 만든겁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가 그때 처음 생긴 거에요.

그래가지고 묘하게 30%는 도비, 70%는 국비로 지원한다라는 개념의, 관리는 국도차원에서의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 등급이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진 과정은 더 후퇴하는 이런 모순을 낳았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매 회기마다 이 사항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 양주군의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4년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적어도 네 번씩은 이 사항을 반복을 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죄송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데 설계는 지금 다 돼 있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설계는 이게 다 돼서 양주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양주군에서 설계 발주를 했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 보상금도 양주군수가 다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보상을 했구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다가 이게 다시 일부 구간은 국지도가 되고, 일부 구간은 지방도로 남기 때문에 일부구간 발주한 지방도 부분은 또 도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 이유가 주내 - 가납간 도로가 도에서 양주군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다가 묘하게 부도가 났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부도가 나서 시․군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일부 부분에 부실 공사도 있었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 부도로 인해서 - 그러다 보니깐 양주군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양주군에다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다 설계비로 보상금 다 줬던 거는 지금 회수해간 꼴이 된 거거든요. 실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랬는데 이것이 중간에 왜 지금 오전에 우리 박영원 위원께서도 왜 설계가 된 거를 안 하냐, 국도개념과 지방도 개념이 뭐가 다르냐, 이런 오해를 하고, 지금 과장은 설명하기에 땀을 흘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1년 전에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군정질문을 하고 그럴 적에 ‘왜 등급이 높아졌는데 빨리 하면 해야지 더 늦어지냐’라고 질책을 하니깐 이런 답변을 했어요.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도와 지방도는 도로가 다르다’ 그래서 설계속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 속도가 뭐 20㎞가 평균 높아진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굴곡부분의 선형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양주군에서 설계한 것을 갖다가 지금 국도차원에서의 설계개념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길이 더 좋아지면서 바로 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일관되게 해 왔거든요.

- 집행부에서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다가 오늘 박영원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부군수 답변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좋게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지, 제도상으로는 다른 게 없다라는 답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지 간에 중간에 용암 - 신산간 확·포장 공사가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됐는데 지연이 된 걸 빨리 해 달라고 뭐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 있습니까? 없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 문제를 챙기지 않았는데 제가 도에 방문하고.

홍재룡 위원 : 올해 우리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 기획감사실에서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건의한 적, 적어도 ’98년도 1년 동안에는 없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것을, 그러다가 일부구간을 도에서 발주를 해서 지방도 구간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국지도 구간이 빠지다 보니까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순위가 후순위 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정 급하면 지방도 개념에서 당신네들이 하던 거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해라라는 작년의 협의과정에 의해서 올해 다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도비로 이제 재개하는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이게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나왔지마는 분명히 지난번 5월달에 10억의 예산이 유치가 됐다라고 그랬는데.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이게 당초에 설계한 게 실시설계비가 2억3,140만원인데 이거를 변경 설계를 하는데 10억이 들어 갈리는 없잖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변경설계하면 적어도 2억3,140만원보다는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할거라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죠? - 물가 인상은 됐다 하더라도 - 그럼 나머지 돈으로 미보상한 부분이 있어요.

도에서 양주군에다 줘 가지고 보상하다가 국지도가 되는 바람에 중단한 부분도 있고, 협의가 안돼서 보상이 안된 부분도 있고, 일부 뭐 선형이 바뀌어서 변경될 부분도 있겠고, 그럼 나머지라도 보상이라도 해 놔야 내년에 착공이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부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보상금,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거는 올해라도 받아다가 보상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한 보상비는 충분히 지금 서 있습니다. - 지금 저희한테 -

홍재룡 위원 : 그대로 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거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홍재룡 위원 : 언제 받았어요? - 도비로? -

○ 건설과장 신대영 : 전부터 받아 내려 왔습니다.

홍재룡 위원 : 옛날에 보상하다가 중단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이월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이월시켜서 주고 안된 건 불용액으로 반납을 해 가지고

홍재룡 위원 : 반납을 했을텐데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반납해 가지고 다시 받고, 그래서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상은, 지금도 -

홍재룡 위원 : 체불용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암 - 신산간 도로보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전 구간에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지금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보상을 못 다 해 준 게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본인들이 협의를 안 해 준거 외에는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상 -

홍재룡 위원 : 이거 보상은 5년 전에 일반적으로는 다 끝난 건데 그러면 그런 데야말로 수용을 걸어 가지고 미리 미리 다 끝내 놔야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바로 착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 지역이 지금 보상협의가 한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뭐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장이 없기는 보상 안된 부분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 거라도 완벽하게 해 놨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 건설과장 신대영 : 명심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용암 - 신산간 도로에서 일부 지방도 구간, 상수 - 적성간, 지금 공사하는 부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에 도시계획 구간을 제외한 일반지역 구간에 인도와 가로등, 가로수가 계획이 안돼 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안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해야 된다라고 ’95년도부터 그거는 군수가 답변을 했고, 하겠다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요즘 준공과정에서 육안으로 점거한 결과 전혀 안돼 있다 이겁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거기에는 인도뿐이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도 뒤에다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던 겁니다. - 우리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 그런데 이게 준공과정에서 보니까는 인도는 커녕 노견도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평화로에 가로등 사업을 하고 있고, 일부 구간 조금씩 조금씩 10년에 걸쳐서 보도를 뭐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1m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도도 오솔길로 만들어서 다니고 그랬는데 한번 공사가 끝나면 다시 추가 예산확보해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용암 - 신산간 도로 중에서 당초에 예산이 용암리에서 신산리까지 하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거를 일부를 반납을 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출장소에서도.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왜! 은현면, 그러니까 용암리에서 상수까지가 국지도로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남아 있던 돈을 반납을 했다구요. 반납을 하면서 까지도 그 예산이 지금 지방도 구간에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었던 거에요. 그게 설계변경을 하면 가능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하고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가로등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소에서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줬다고 얘기를 했고, 가로수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지역 형태를 띠고 있는데만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그외 지역은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문제점에서 지금은 어느 노선이고, 고속도로이고 뭐고 가로수는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도 계획을 해서 도에다 지금 건의 해 놓고 도에서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인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 관계는 제가 그것을 인지를 못했는데요 - 인도 관계는 -

그거는 도시계획구간, 도시계획구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해결이 되고 그 외 일반 지역은 그냥 노견으로 해서 아마 계획을 하는 거로 이렇게 …

홍재룡 위원 : 노견이 얼마입니까? 노견이 1.5m로 돼 있죠? 지금?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1.5m가 안되는 구간도 있는데 넓은데가 1.5m로 노견이 돼 있는데 1.5m면 경운기 못다녀요. 지금 그 도로는 농로와 같이 병행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거든요. 노견이 뭡니까? 갓길 아닙니까? - 노견은 - 갓길로 쓰는 거니까 포장도로 해서, 노견이라는 것은 갓길인데 갓길이라는 것은 긴급차량 이라든지, 뭐 위험한 차량 이라든지 피하는 도로로도 쓰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도 있거니와 농로로 같이 이용할 때는 농기계가 통행도 할 수 있고, 또 보도로도 겸용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게 갓길인데 그것이 1.5m 가지고 안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토지를 매입한, 보상한 그걸 가지고 보면은 충분히 설계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던 거에요. 중간에서 검토를 전혀 안 해 준거다 이겁니다.

양주군에서 할려고 설계까지 발주 했었으니까는 그때는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공사 발주하는 거니까 설계변경은 되겠지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놨는데 그것이 도에서 발주하다 보니깐 도에다 대고 씨알이 안 먹혔든지, 아니면 협의를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이라도 인도가 됐든, 노견이 됐든, 가급적이면 노견이라도 확보되면 인도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그 도로를 10년 안에, 20년 안에 인도를 별도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못해요. 지금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좁더라도 지금 그거를 할 때 설계, 그 도로가 완료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도로 자체 사업은 용암리부터 적성까지 가는 거니까, 일부구간 지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지금 해결을 안 하면 못한다, 그거는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이거는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러면 농기계 통행이나 보행자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고가 날겁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요, 지금 가로수 정책이 우리 나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우리 주요 도로에 가로수가 다 있고, 그 도로는 왜 가로수를 해야 되냐면은 작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완료된 정주권 사업, 정주권사업에 남면지역의 가로수가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돼서 군수도 다 동의를 하고, 결재를 하고 해서 정주권 개발계획이 완성이 됐어요. 그것도 이젠, 지금은 농림축산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나 그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건설과에서 수립, 완료를 한겁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남면에는 감악산 국민관광지를 개발한다는, 장래에 개발한다 라는 계획과 맞춰서 뭔가는 좀 특색 있는 거를 동네를 만들자, 거기에 뭐 공장들어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는 깨끗한 환경과 관광과, 그런 거를 하자라는 농진공의 좋은 안 제시가 있어서 꽃길을 만들자, 벚꽃 나무가로수를 심는다고 그래서 작년에 실시한 신산리 소도읍가꾸기 도시계획 구간 내 가로수도 벚꽃 나무로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도로하고 마을간 도로도, 모든 마을간 도로도 군도나 아니면 기타 지방도나 부락간 도로에도 정주권 기본계획에 보면은 벚꽃나무 꽃길을 식재하는 걸로 아주 그게 중심사업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2차선 도로가 꼬불꼬불한 도로에 가로수가 있으면은 뭐 시야를 가리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 그 선형은 상당히 직선도로로 굴곡부분도 완만하게 돼 있고 그래서 가로수를 심는다고 그래서 뭐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게끔 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로수를 꼭 해야 된다. 지금 군비가 투자가 안돼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농어촌 정주권개발 계획의 기본 사업입니다. 기본, 중점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만 가로수 심는데 묘목대하고 식재비만 있으면 돼요.

여유토지는 심을 수 있는 토지는 충분히 있는데니까 가로수 식재는 꼭 돼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그 정주권 기본계획을 수립한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서의 두 달 전의 책임자로서 이거는 꼭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39번 국지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9번 국지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나 아니면 경기도지사에게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한 적이 없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제가 와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건교부를 방문해서 정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홍재룡 위원 : 그 설명을 구두로 했지, 서면으로 보낸 거는 우리 이것도 또 자료도 받아 놨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도면으로 해서.

홍재룡 위원 : 뭐 양주군에서 추진하는 우선 순위에 열 번이고 백번째고 뭐 없어요. - 이거는 - 아예 검토대상이 서류상으로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요. - 39번 국지도가 -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지사도 그거는 공약을 한 사항이고 - 선거 때 - 우리 존경하는 윤명노 군수도 공약사항 1호로 들어갔던 것이고, 뭐 도의원, 군의원, 누구도 이건 공약으로 다 했던 겁니다. - 10년 전부터 -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원 건의한 거는 없어요. 없는데 물어 보면은 뭐 건설교통부도 갔다 왔다, 도에도 갔다 왔다, 뭐 어디도 갔다 왔다, 청와대도 가서 얘기했다. 뭐 했다, 다 그러는데 실제 여기서 하는 거는 없고 여기 양주군수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뭐 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어디에도 뭐 여기는 자료로 보관돼 있는 곳이 없다, 우리 건설과장 파일에도 없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제 파일에는 한 번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있는데 이거는 좌우지간 내년도에는요, 우선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수립돼 있는 거를 단기적으로 끌어내리는 데가 지금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서울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설명을 해줬고, 또 건교부에 직접 가서 우리가 이미 차트화 돼 있는 거, 그거를 제출하면서 다시 서류 이용을 해 줬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상의를 해서 제출해 달라, 또 다른 외부기관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한 며칠 전에 저도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항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상으로 우리 토목계장이 설명을 다시 또 그 담당과장한테.

홍재룡 위원 : 이 도로가 말이죠, ’93년도, ’94년도에 지방도였을 적에, - 그것도 국지도로 된 겁니다. 39번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지방도였을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도 개설 지원순위가 7위까지 올라갔던 거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전국지방, 지방도 지원 건설교통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순위 7위까지 올라갔던 건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간 거는 경기도 안에서도 10위안에 못 든다네요? 이거 해마다 가면서 순위가 뒤로 물러나 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런 건 공약을 하지 말자, 이 얘기에요. 이거 군수님한테 전해요. 다음에 선거에 나오실 분들 이거 공약하지 말자 이 얘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내년도에 시간을 할 애 해서라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을 우선 급선무가 단기적으로 끌어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하여간 시간 나는 대로 건교부하고 도하고 접촉을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요, 이 도로는 이제 그때 ’93년, ’94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차원에서 검토가 됐냐면은 영종도 신공항이 구체화 될 때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신공항에서 이제 남북교역이 되면은 금강산 길이 먼저 뚫린다, 금강산 교역이 먼저 시작이 된다. - 관광이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건 예측을 제대로 한 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금강산 가는 길을 서울 동북부 지역을 통해서 의정부를 통해서 포천을 통해서 가는 길, 육로는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럼 서울시내를 빠져 나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교포들도 많이 오는데 그렇다면은 서울 서북부 지역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이 도로가 순위가 건설교통부에서 앞 순위로 선택이 됐던 겁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정치적인 변화,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7위였던 것이 경기도에서 10위안에도 못 들어간다 이 얘기에요. - 등급은 또 국도로 승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이런 것은, 이런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지마는 그 지역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는 이게 선거 때 마다 후순위로 밀려요. 인구 많은 지역의 사업하고 순위가 바뀌어 가는 것이 한 5, 6년 거쳐가면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양주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 양주군에서도 -

그럼 결국에는 지금 도로라는 것이 뭐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하는 것이 수요공급의 본래 원칙이라고 그러지마는 지금 도로는 달라요. 수요공급 원칙에 정비례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수요가 생깁니까? 도로가 있어야죠.

도로 뚫어 놓으면은 공급을 해 주면 수요가 생기는 것이 도로이고, 또 지금 공급돼 있는 현행도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새로운 보조기능을 개설했을 때 모두가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것인데 양주군 전체 70% 이상이 수해를 보고, 또 양주군뿐이 아닌 의정부시의 교통체증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빠른 코스로 서울 강남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로이고, 또 대북교역 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거는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의 탓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양주군 스스로의 탓도,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한 번 공식적으로 건의한 게 없어요. 말로 해서 건설교통부고, 국토관리청 가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직접 가서, 수시로 가서 차트가지고 가서 보고한 사람들이 왜 서면으로 하나 해 가지고 우편발송하면 되는 거 그건 못하냐, 그건,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서울 국토관리청 갔다는 걸 뭘로 믿습니까? - 공문한 장 보낸 적이 없는데 -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정말로 생각을 다시 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하도 답답해서 말로는 수십번 갔다 왔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얼마 전에 토목계장한테 주문을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건설교통부 장관실에 제가 그 자료를 접수를 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 경로는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지금 아마 건설교통부장관실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여기서도,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같이 보조를 맞춰 달라 이 얘기에요. 말로 가서 뭐, 근거 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명심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곡능천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곡능천이 개수계획이 있고, 또 수해복구 계획이 있어 가지고200여억원이 투자가 된다고 그러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설계하는 것은 기본 하천 기본계획선에 의한 개수사업과 수해에 의한 복구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곡능천 중에서 몇 개 부분에서는 특히 하천기본계획의 불합리한 점이 이번 수해에 나타났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할려면은 곡능천의 기본계획선을 정비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기본계획선과 시공계획선이 일부 경미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실시 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지마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계획을 정비 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관련자들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고, 뭐 등등이 있는데 곡능천 정비 계획은 지금 기본계획선 정비 계획은 없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하면서 기본계획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는 거에요? 기본 계획선은?

○ 건설과장 신대영 : 정비를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서 밝히셔야 돼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그래서.

홍재룡 위원 : 그 구간에 문제 있는 거를 시공도면에 의해서, 시공계획에 의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기본계획 자체를 수정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는 것이냐, 확실히 여기서.

○ 건설과장 신대영 :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 그 사항은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래서 아까 김영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선 기본계획에서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실시설계가.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기본계획이 살아 있는 거는 불합리하게 돼 있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 실시설계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크게 이탈은 못한다 이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실시설계 하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기본계획 수정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 지역에서는 들어가 줘야죠. 그건 당연히 저희도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할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주장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 설계발주를 했는데 양주군에서는 발주할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발주하면은.

홍재룡 위원 : 경기도에서 하는 거에요. 양주에서 하는 거에요? - 설계는, 시공설계는 -

○ 건설과장 신대영 : 시공설계는 경기도에서 하죠.

홍재룡 위원 : 경기도에서 하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경기도에서 하는데 그러면은 기본계획 변경용역도 같이 가야 이게 논리가 맞는 얘기지, 기본계획 용역은 없고 시공계획 용역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본계획이 수정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홍재룡 위원 : 아니, 중요한 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거는 인정을 해요, 노력 안 할 수가 없죠. - 양주군의 공직자인데 -

그러나 지금 도에서 하는 접근이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된 거냐, 기본 계획도 수정이 들어간 거냐 아니냐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 수정이 안 들어갔으면 그거를 하도록 촉구를 하든지 어떤 그거를 조치를 해야 된다 그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조치, 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정이 들어간 거에요? 안 들어간 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안 들어갔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안 들어갔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안들어 갔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정이 없이 일부구간, 특히 삼하리에 남경농원, 그러니까 철교에서부터 아래 철교까지 사이 구간은 기본계획 수정 없이는 시공계획 가지고는 그것을 다 카바 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많은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전제로 한 동시에 뭐 작업이 되든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본계획 수정 작업은 안 들어 갔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남경농원 건너편에 대한 쪽에 ’84년도 홍수로 인해서 양주군에서 수해복구로 제방을 호안블럭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복구한 하천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거기가 기본계획은 한 10m 정도 물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불합리하다, 지금 ’84년도에 완벽하게 호안블럭으로 해서 제방이 쌓여 졌고, 이번 비에도 피해가 전연 없어요. - 그 제방은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를 뒤로 물릴 필요 없다, 그거를 뒤로 더 물리면은 굴곡부분이 더 커지는 거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각이 더 좁아지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선이 70m가 되든 100m가 되든 남경농원 쪽에 국유하천부지를 다 점유하고, 거기에 사유지라도 점유를 해 가지고 기본 계획이 정비가 정확히 돼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조사특위가 이뤄진 이유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이 나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이뤄진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면 조사특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양쪽에서 똑 같이 손해를 봐야 된다라는 논리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거에요. - 이게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남경농원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돼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기본계획변경 없이는 힘들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본계획변경이 돼야 되고, 만약에 도에서 비협조적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의회에 알려주세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치수담당 아니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서라도 그건 반영이 되도록 할 테니까 상호협의해서 하도록 하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과적차량단속이요, 우리 유재원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에서 물론 도하리라 했으니까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마는 이동단속 장비가 계량기가 얼마나 갑니까? - 비용이 -

○ 건설과장 신대영 : 가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 제가 알기에는 비싸도 몇백만원이면 살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글쎄요, 가격은 제가 확인해서.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보니까는 바퀴달린 로라에 의한 거를 이렇게 바퀴 앞에다 놓고 거기에 올라가게 해 가지고 앞바퀴 중량재고 뒷바퀴 중량 재가지고 하는 거던데,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 뭐 수천만원이 가는 비용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부군수 단하에서 : 2,000만원)

홍재룡 위원 : 2,000만원 들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2,000만원 간다고 그럽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2억이 들어도 그건 사야 됩니다. - 양주군에서 - 왜냐면은 지금 그 도로가 우리 유재원 위원께서는 가납리 구간의 도로가 파손이 되는 부분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백석의 유양리 구간, 주내검문소 있는 삼거리 구간까지, 군청 공사장 앞에까지 그게 다 망가졌어요.

다 홈이 파져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로 가다 보면 어떤 데는 핸들이 안 꺾어져요. - 골이 파져 가지고 빠지면 턱에 걸려 가지고 앞 타이어가 걸려서 - 상당히 위험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지만 그 도로파손에 대한 재산적인 손실이 엄청난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2,000만원이라면 예비비라도 지금 집행을 해서 지금 바로 사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과적차량단속 검문소가 도하리 안에 있고, 그 앞에 바로 가납1리에 있다면은 그 도로 그렇게 안 망가졌을 겁니다.

그럼 그 차량들이 위로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 마는 돌아다니면 운송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사들이 양을 줄여서 정량을 싣고 다니게 된다 이거죠. 지금 군청공사장 앞에까지 유양리 앞에까지 길 망가진 것 과장님도 아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2,000만원이 아까워서 과적단속 안 하면 안돼죠. 그러니까 그것 당초 예산에도,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지도 않았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수정예산에 요구하십시오.

부군수님! 그것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삭감 안 할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걸 해 가지구요, 1년에 수억원의 재산손실을 보는 겁니다.

-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고 -

그거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 직접 단속을 하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나. 도시과위로이동

○ 위원장 이흥규 :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과에서 ’98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월1회 자체점검 및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분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매 회기 때마다 우리 도시과 업무 중에서 체불용지에 대해서 항상 거론을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불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98년도 군정질문시에도 체불용지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때도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에서 도시과에서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잡아서 실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99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혹여나 ’99년도에는 정말 지난번 회기 때 답변대로 계획이 있어서 한 번 그렇게 답변을 했나 하고 이번에 또다시 자료를 요구했더니 어떻게 자구, 문구 하나 틀림없이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한다고 그랬으면은 지금쯤에는 계획서가 나왔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가 매년 한 2억원씩 소요되는 사업비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2억원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예산은 그렇다고 그러고,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예산이 서면 보상방법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오래된 필지순으로 보상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저희가 해당 위치를 결정을 해 가지고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도시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추구하는 행정이 좀 틀리네요.

기획감사실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보니까는 기획감사실의 목표는 계획이 있는 곳에 예산이 있다라는 목표 아래 행정을 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 도시과장 이규천 : 총 대상 필지하고 면적하고 면별 해당 면적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성립됨으로 해서 해당금액을 필지하고 그걸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관계 때문에 그런 좀 서로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주무과장님들이 전보발령 될 때마다 어떤 행정이 연계성이 없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건가요? 안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제가 ’95년도부터 이 질의를 드렸을 적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체불용지에 대해서 조사한 거는 있느냐”라고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사한 바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회기 때 또 질의를 드렸더니 궁극적인 답변이 “민원이 야기된 부분부터 보상을 하겠다” “그럼 민원이 야기되는 게 어떤 형태냐” “행정소송”이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본위원 지역구에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문까지 받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위원 : 그래 그거 지급 했습니까?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는 ’95년도 9월 14일날 ‘피고는 원고에게 655만1,000원 및 이에 대한 ’94년도 12월 30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결까지는 연 2할5푼 비율에 의한 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여태 안 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건 지급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언제 했습니까? 내가 지금 민원인을 만나 보고 왔는데 언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97년도, ’98년도 분은 11월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자부담 했습니까? 이자 돈 없어서 못 줬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왜 이거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이자도 지급을 안 해요? 그것도 양주군에서 국?공유지 임대할 적에 임대료 안 내면 강제집행 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예산관계 때문에 바로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렇듯이 제가 매 회기 때마다 이 체불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줘도 될 거를 그 민원인이 얼마나 양주군에다 불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양주군의 충분한 재원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렇지만 이건 650만원입니다. - 650만원 - 의지만 있었으면 진작 줬습니다. - 이거 -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주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우리 양주군민들은 양주군에 대한 모든 불신풍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큰 것도 중요하지마는 작은 부분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틀림없는 거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양주군의 도시계획내의 체불용지 뿐만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이라든가 우리 양주군의 체불용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는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 체불용지를 -

그건 무슨 심보입니까? - 그게? - 양주군의 국?공유지를 단 한평이라도 찾아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려고 직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 산 구석구석까지 다 조사를 시키면서, 이것 잘못된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죄송합니다. 일시에 많은 필지의 보상은 어렵고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보상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연차별로 보상한다는 거는 이 판결문에도, 이 민원이 회신했듯이 ’93년도부터 도시계획 하면서 주겠다, 죄송하지만 뭐 예산확보를 못 했다, 이 회시내용이, 이 양반이 양주군이나, 뭐 중앙에까지 한 것이 한 일곱, 여덟 차례 됩니다.

이런 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마는 큰 대목도 중요하지마는 작은 부분, 우리 뭐 지방자치단체, 항상 재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민원인 한테 이런 피해를 주지 않게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주군에서 그린벨트와 관련된 공무원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군만 정규직원 2명에 청원경찰 9명이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모두 11명이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읍?면에 장흥에 둘, 주내에 둘, 그 다음에 이제 군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토목담임이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3명이 더 불어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과장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는 빠졌습니다.

김완수 위원 : 안 해도 돼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저는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저까지 넣으면 넷이 더 추가된 겁니다.

김완수 위원 : 빠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총괄을 하시는 분인데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15명이 되겠습니다. - 총 -

김완수 위원 : 이들 그린벨트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부락에 나가면요, 하여튼 부락에 떴다 하면은 한 2,286 세대의 주민들이 벌벌 떱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살아보지 못 한 사람은 정신적인 피해, 또 재산적인 피해는 말도 못 합니다.

그린벨트지역 사람들이 말이죠, 가슴앓이를 하면서 한 27, 8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청경들은 그린벨트지역에, 그린벨트지역 때문에 직장으로 알고 지금 봉급을 타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직원들은 단속이 우선이고 예방위주로 근무한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린벨트 청경들을 어떻게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나 개발제한구역 단속 직원들이 실지 위법사항을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고, 주민의 피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완화되고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 면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완수 위원 : 무슨 피해를 입는지 아십니까? - 주민들이 -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신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그린벨트 직원들이 부락에 나가서 예방위주로 이렇게 했다면은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공포에 떨지 않을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그린벨트 항공측량 판독대상이 1,168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15페이지에 보면은 5,430건 건물동수가 모두 조사대상인데 이중에 ’98년도에 적발된 것이 1,168건입니다. 이 1,168건이라면은 거의 3분의 1이 적발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되는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유형별로 보면 지금 주택 같은 거 신축한 것이 507건, 증축이 89건, 증?개축이 255건, 개축이 8건, 기타 형질변경이 309건, 그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중에도 실지 주민들이 이제 항공측량에서 적발은 됐지만 실지 법으로서 허용이 가능한 사항도 끼워져 있습니다. - 그 388건이라는 것이 -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천성농원이 31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실지 문제 그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다 하고 지금 33건뿐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듯이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 일반지역이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이 항공측량에 매년 숫자가, 여기 숫자를 보면은 변동이 없든지 아니면 숫자가 더 느는데 어떻게 느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항측을 하다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다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봐도 경미하고 실지 허가사항이 아닌 사항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량은 많다.

김완수 위원 : 그럼 매년 항측은, 항공, 저거는 하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매년 느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느는데 느는 이유가 그런 경미한 사항까지 다.

김완수 위원 : 지난 3년간, 뭐 많이는 아니고, 지난 3년간 항측에 적발된 건수를 면별로 숫자를 대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로 저희가 김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계장님 안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자료를 뽑아 놓은게 없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좋습니다. 1개 면에, 장흥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 청경이 -

○ 도시과장 이규천 : 장흥은 지금 두 명입니다.

김완수 위원 : 두 명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완수 위원 : 주내는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주내도 두 명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완화문제도 있고 그래서 청경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좋습니다. 하여튼 한 명이 한 6, 7개 리(리) 정도, 주내같은 경우는 행정이 한 6, 7개 리(리) 정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순회를 하는데 매년 항측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적발이 되고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항측에 나오면 직원들은 말이죠, 항측에 나왔다고 우선 본인이 다니면서 예방위주로 하고 있고, “항측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평상시에 사실 청경들이 예방위주 이런 것을 많이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항측건수가 나오지 않을 텐데, 청경한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 관계 때문에 -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죠, 주민들이 방을 고친다든지 또 행위를 하게 하면은 우선 모래를 갖다 놓든지, 또 시멘트가 들어 오든지, 또 블록(block)이 집 앞에 있든지, 또 아니면은 일하는 것을 볼 겁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청경들 눈에는 하나도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보고내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앞으로 예방위주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느는 것 만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말이죠, 단속계 자체를, 단속계 자체를 없애고, 담당자 한 사람만 두고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읍?면에는 뭐 이번에 구조조정인지 어떤 인사에 의해서 두 명씩 밖에 안 뒀다는데 단속계 자체를 좀 없애는.

○ 도시과장 이규천 : 제 생각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도 있고, 단속업무를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계)를 줄여서 임원 담당자 한 사람이 처리한다면 좀 약간 문제점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계(계)는 존치하되 앞으로 단속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단속을, 예방을 위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난번에 11월 25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한 수도권 그린벨트 공청회 말이죠,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시과장님도 같이 가셨고 또 우리 김영안 위원님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사는 본위원 입장으로는 그린벨트 안에 사는 사람과 지금 도시과장님은 지금 그린벨트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갖다 오면서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느꼈던 차이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는데 그때 오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제가, 저는 그런벨트에는 살지는 않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린벨트가 3개 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고통, 불편함, 그건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를 조정을 하신 다니까 내용을 가만히,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지만 그린벨트 제도개선 협의에서 개선안을 보면은 많이 완화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완화가 된다면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은 단속계를 아예 없애고 한 사람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 숫자를 제가 물어 보지 않았습니까? 15명씩 됩니다. 15명씩, 그럼 이 15명이 하여튼 부락에 떴다 하면은 그린벨트 주민들이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주민들이 말이죠, 그날 저도 듣고 과장님도 들으셨습니다 마는 그 한이 맺힌 얘기들을 듣고 도시과장님께서 그분들의 얘기를 그 당시에 다 들으셨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들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거 어떻게 느끼셨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그 나름대로 와서 항의도 하고,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과연 그린벨트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면도 많았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날 주위의 의지는 한 맺힌 그린벨트 주민들이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런 의지표시를 시?도 순시 때마다 강조를 했고요. 또 건설

교통부에서 안을 만들고, 또는 이러한 개선을 지금 하느라고 하는데 지금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이번만은 말이죠, 임야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 되겠구나, 하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계고를 수차례나 보내고 또 행정대집행 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또 요즘에 더군다나 동절기입니다. 그 동절기에 가뜩이나 공포 속에 사는 주민들한테 좀 더 떨게 행정대집행까지 한다고 공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주민들,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몇백분의 일 정도라도 지역 고충을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것은 좀 넘어가는, 유보하는 이런 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실지 그린벨트 내에서 그걸 철거하므로써 그 사람이 갈 때가 없다, 그런 사람은 저희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걸 철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거주라든가 생활의 불편함이 물론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지낼 수 있는 사항,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거 철거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거시설이 없어지고 갈 곳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건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생활도, 생활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그 내용은 여기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내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과장님께서 말이죠, 이 상급기관에 요즘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주민들의 기대도 크니까 상급기관에 내년도 해빙기까지 지연시켜 달라는 이러한 건의를 상급기관에 한 번 좀 내 본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는 참,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 자체적으로.

김완수 위원 : 아니, 건의를 해 본적이 있어요? - 도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제가 와서 건의를 서면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마는 실무자하고 전화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는 하소연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보고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상급기관에 한 번 과장님께서 건의서를 낸 거를 한 번 좀 보여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구두로 그런 내용을.

김완수 위원 : 구두 가지고는 안 되고 정식 공문으로 좀, 이제 본위원이 질의하기는 정식 공문으로라도 이렇게 해야지 구두로 얘기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정식 공문으로 하면 그건 정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어려운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김완수 위원 : 그만큼 의지가.

○ 도시과장 이규천 : 기술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만큼의 도시과장님의, 실무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죠, 항측 미 조치에 대해서 연내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또 강제철거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대통령이 해제하겠다고 하고 또 불교계에서 대책안을 만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꼭 조치를 해야 되겠는지 도시과장님께서는 약간의 책임을 지더라도 공포에 떠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유보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이 개발제한구역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제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참작이 아니고요, 그런 의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종전에 도시과장을 맡으셨던 현 신대영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도시과장 재직시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1항3호사목6에 근거 허가접수한 건축물과 허가처리한 내역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역시 G.B 지역 내에 양어장 설치허가를 접수한 건과 처리한 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건설과장 신대영입니다.

김영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 제7조제1항3호사목으로 나간 허가건수는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또 접수한 건도 그거 한 건 이었고, 처리한 건도 한 건으로 돼 있고, 양어장도 지금 그거 접수한 건, 그것도 한 건입니다. 그 위에 부곡리, 부곡리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마는 현 누구라는 사람한테 한 건 나간 게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한 건 처리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한 건이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건축물?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건축물 사목6중에 근거한 게 한 건, 양주군 행정 역사상 외딴 집으로 간게 이제 한 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조경희! 삼하리 조경희.

김영안 위원 : 아, 그 남경농원 조경희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 외에는?

○ 건설과장 신대영 :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 접수한 것도 없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구두상담을 해 왔던 것도 없습니까? 그거 위증하지 마세요? 구두상담을 해 왔던 것도 없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구두상담에 대한 건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상대자로 하여금 구두상담한 거는 제가, 실무자하고 계장하고는 아마 구두로 상담을 했을 걸로 판단이 되지마는 저하고 직접 상담한 거에 대한 거는.

김영안 위원 : 네, 아무튼 한 건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양어장도 한 건이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양어장은 부곡리에 나간 거 한 건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딱 한 건 나갔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한 건 나갔습니다.

김영안 위원 : 부곡리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럼 삼하리에 나간 거는 무허가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요, 무허가가 아니라 그건 제가 있을 때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있을 때 나간 건.

김영안 위원 : 아, 재임 중에 한 건?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한 건입니다.

김영안 위원 : 부곡리는 그린벨트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린벨트에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 관련자료 관련 계장께서는 좀 준비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현 도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지역 선정도면에 장흥면 울대리 전역, 그리고 삼상1리 일부, 일영1리 일부등 상당수, 도시과장께 질의드리는 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도시과장한테 드리는 겁니다. 취락이 누락됐는데 이게 구역 재조정 요청한 도면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글자그대로 ‘현장조사를 할 테니 표본지역을 10개 마을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건 이해가 되니까 다만, 이것이 향후 G.B구역 재조정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 상당한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에서 내려온 개선안에 보면은 그 내용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고, 제외되는 지역, 전 해제되는 지역,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이 되기 때문에 뭐 20호다, 지금 우리가 10개소외에 타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나의 샘플 조사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안 위원 :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세부, 개발제한구역 세부조서, 혹시 만들어서 올렸어요? - 필지별 세부조서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걸 만들어서 건설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 필지별 세부조서에 도면별 조서도 있죠? 도면도.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면별 조서는 없고, 필지별로 조사를 한 그 내용뿐이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글쎄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야를 제외한 전답까지를 포함한, 임야를 제외한 기존 취락 및 전답을 해제하는 것을 양주군 공식입장으로 했죠? 올릴 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 : 그랬을 적에 그게 도면이 첨부되지 않았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아니, 첨부가 되지 않고, 그거 임야를 제외한 전지역, 그런 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게 도면을, 임야를 제외한 전지역을 도면을 붙이고 거기서 기존취락, 기존취락을 또 표시해 가지고 도면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미 들어 갔으면 그런 것이 근거자료로 검토되니까 이게 불이익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표본조사 할 때 10개소에 대해서는 샘플로 올라간 거지 뭐 취락지역에 있는 지역을 도면으로 표시한 건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에요. 자, 기본별 조서는 받았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가장 손쉽게 검토할 수 있는 건 도면인데, 우리가 도면으로 제출된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려를 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조사용으로 제출된 거고, 그 중에서, 10개소 중에서 저희는 천성농원에 대해서 샘플로 조사를 한 것 뿐입니다.

김영안 위원 : 하여튼 ’98년 4월 29일자 양주군의 GB구역 거주민 불편사항을 접수를 해서 ’98년 6월 29일 경기도에 GB구역 관련 건의한 내용에 보면은 역시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기존취락과 전답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 우리 양주군이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 인제 개발이익을 국가에서 환수, 임야만 매수하는 안도 제안을 했는데 이게 공청회에 가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발상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양주군의 발상이었어요? 도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건의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대로 한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보호차원에서 해제가 안 된 지역은 국가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한 건데.

김영안 위원 : 해제가 된 지역은 개발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하라고 하는 안인데이게 이 안을 낸 데가 어디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결국 우리 양주군의 의견이었더란 말입니다. - 자료를 받아 보니까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임야의 매수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개발이익 1.6% 풀어 주면서 그나마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한다, 그러니까 성토들이 많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수 주민들이 그린벨트내에 경계선 바깥에 있는 준농림지의 땅값이 100만원이고, 그린벨트내에 땅이 10만원이면 그 그린벨트 내에 땅이 그 바로 인근의 땅으로 가는 거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말이지, 거기만 특정하게 그 지역을 찍어 가지고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아우성치니까 성토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졸속의 발상이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이 양주군에서 이 안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꼭 양주군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 개발이익을 꼭 환수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김영안 위원 : 아니, 개발이익을 다른데서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차원의 개발이익이 아니라 이거죠. 그린벨트 해제, 조금 해제해 주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네?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대통령도,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인사에 편중해 왔다고 항의를 하니까 그 동안 인사 이쪽이 너무 없다가 너무 상대적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갖다 이제 형평에 맞춰 가는 것이지 편중인사가 아니다 이거 그린벨트 땅값이 너무 낮았다가 다시 평균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냐? 이게 아주 후진된 발상, 대통령의 생각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발상이라 졸속, 성토의 대상이 됐었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양주군의 안이 이런 거였는지 이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말입니다. 자료 50페이지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자료에 쓰여진 겁니까? - 이 설문조사가 - 어디에 쓰여진 거에요? - 이 조사결과가 - 건교부로 들어갔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건교부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전임자인 제가.

김영안 위원 : 네, 답변을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건 어디 제출을 한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내부적인 겁니다. - 그거는 -

김영안 위원 : 우리 내부에서 합의를 본 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런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아유, 그럼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거를 점검해 보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거라면은 천만다행이고, 또 잘 한 겁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한 설문조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응답자들도 지나친 행위규제가 불만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어요. - 문안이 그랬기 때문에 - 그래 불합리한 구역경계는 이거는 아예 제목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나 또는 구역 재조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해제를 요구하지, 그런데 설문 제목부터가 이런데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나치게 행위를 규제한데 대하여 답변한 사람이 50%로 나타나 사실상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나친 행위규제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문자체가 그렇게 유도하게끔 돼 있는 설문서를 갖다 놓고 우리 군이 그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내려 놨으니까 이게 건교부나 경기도로 들어갔는지 알고 깜짝 놀랐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천만다행입니다. 김완수 위원께서 간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제 행정대집행 대상이 몇 집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33건이 아까 미제출 됐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상고자 두 사람하고, 소송계류중인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을 뺀 30건을 저희가 행정대집행 정책을 발부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하고 항공촬영에서 나타난 부분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합해진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건 항측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영안 위원 : 항측에서 걸린 것들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우사에 다가 방 한 칸 들여 살고 그러는 거는 대상에서 빠졌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건 빠졌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주로 추녀를, 슬레트를 한장 정도 늘려 가지고 방을 들이고 그런 거죠? - 유형이 이게 - 대부분 그런, 항측에 걸린 거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하여튼 위법은 위법인데 아주 불가피하고 - 그 동기가 - 생활에 최소한의 편의를 도모해 볼려고 그랬던 그런 거란 말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중에는 추인사항도 있습니다. 추인사항도 있는데 서류를 안 내서 추인을 못 해주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선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자, 의회는 어차피 현실에 근거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 : 공무원은 또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자, 엄동설한인데 이 사람들의 입법이 그렇게 기업형 불법이 아니고 아주 최소한의 불가피한 사항들인데 이걸 꼭 찍어 눌러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상황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거주에 지장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를 하고, 거주하는데 지장 없이 철거해도 가능한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법으로 추인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추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연내에 그렇게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 : 정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천성농원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 : 거기 그린벨트 청공형태로 해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안 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것 합법적으로 다 지어졌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지금 312건인데요,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유보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 312건이 -

김영안 위원 : 그럼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불법입니다.

김영안 위원 : 광범위한데 그게 다 불법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불법입니다. - 312건이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게 이번 행정대집행에 같이 포함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빠졌습니다.

김영안 위원 : 왜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천성농원은 건설교통부하고 얘기해서 그건 나환자촌이기 때문에 나환자촌의 생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유보하는 걸로다.

김영안 위원 : 관리규칙에 들어갔나 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김영안 위원 : 안 들어갔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앞으로 천성농원은 건설교통부하고 복지부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완화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그건 유보상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아, 그러면 완화문제가 거론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 : 그럼 그린벨트 완화문제가 어차피 천성농원만 독립해서 거론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그린벨트가 같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 지금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은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계속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것을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유보시킨 것도, 유보시켜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합법하게 그걸 양성화 시킨 것도 아니고, 이 지금 현재 계류중인 연내에 하겠다는 그 행정대집행 대상 한 30건 되는거, 이것과 자, 천성농원이 불법이니까 철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 내가 - 방향은 분명히. 거기다가 과연 이게 행정의 형편성이 맞는지? 추녀 한 끝을 넓혀 가지고 방을 조금씩 늘려 놓고 사는 이 사람들을 이 겨울에 과연 행정대집행을 해 가면서, 그건 행정의 형평성에 맞는지, 이것을 유보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행정에 재량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보를 못 시키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불법을 용인하고 비호하자는 게 아니고, 겨울이나 가자고요. - 겨울이나 - 불법을 용인하고 비호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 근거해서, 상식에 근거해서 겨울이나 납시다. 답변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천성농원은 다른 일반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나환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문제도 있고 그래서 천성농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은 정비할 계획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흥규 : 과장님!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 도시과장 이규천 : 건설교통부에서 유보.

○ 위원장 이흥규 : 묻는 의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김영안 위원이 행정대집행할 것을 겨울이 나고 나서, 겨울만이라도 나자는 그 얘기였는데 다른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원이 묻는 말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천성농원은 그런 식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유보지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이 없다면 벌써 조치가 됐을텐데.

김영안 위원 : 과장님 아까 김완수 위원께서도 이렇게 간곡히 말씀해 주셨는데 김완수 위원이나 김영안 위원이 이게 무슨 이권에 결탁해서 어느 저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추녀 한끝 늘려 가지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완수 위원님한테도 말씀도 드렸습니다.

김영안 위원 : 겨울이나 나자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현지 확인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저희가.

김영안 위원 : 겨울나면 또 4월달에 해지한다고 그러는데.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고 답변을 할 수 없는 거고.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부군수님이 이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 본위원도 줄기차게 이 일을 얘기를 해 온 건데 오늘 또 김완수 위원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단속계요. 단속계, 물론 단속계에서 단속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 인·허가 문제나 또 긍정적인 측면의 관리까지 하니까 뭐 없애자 그런 얘기는 아닌데 단속계라는 게 너무 흉칙스러우니까 - 이름이 - 자, 중앙정부의 대통령도 이거 해제를 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 지금 - 그런데 반해제론자 하고 너무 힘겹게 싸우고 있어요.

- 대통령이 - 또 우리 양주군도 기본적으로 해제가 공식 입장이 양주 직인 찍어 올라갔다고, 그럼 대통령도 해제하는 쪽, 양주군도 공식적인 입장이 해제하는 쪽으로써 반해제론자 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져 있는 거에요.

그럼 주민도 해제를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하나로 묶어서 싸움을 해 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에 있는 그린벨트 단속계를 그린벨트 해제추진계로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김영안 위원 : 그 고급인력들이 해제추진을 해 나가든지 - 앞으로 -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단속계에서 말씀하시는 그린벨트 해제 추진업무를 또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그 업무에 맞게 이름도 해제추진계로.

○ 부군수 김진흥 : 꼭 맞는 얘기는 아니고, 한 지금 뭐 다시 계(계)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십분 헤아려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의원발의로 조례에 이름을 바꿔 드리면 수정하실 용의는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것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다. 주택과위로이동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98년도 주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석면 가업리 산간마을에 융자금 5억6,000만원, 보조금 6억1,900만원, 자부담 9억9,600만원등 총 사업비 2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불량주택개량 20동과 오수처리시설 및 도로개설등 기반시설사업을 ’97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동 공사는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2층내외부 마감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완료후 사용할 때 영유아보육상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층 마감공사비 3,000만원이 ’99년도에 추가확보 되며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봉암어린이집 증?개축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상 2층이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2층이 아니잖아요. 지금 짓는거.

○ 주택과장 김용환 : 2층입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1층 짓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박영원 위원 : 또 ’99년도에 2층이면 또 예산확보해서 2층을 짓는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요, 2층 골조공사까지 끝내고, 내?외부공사만 못한 겁니다.

박영원 위원 : 뭐 1,900만원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 아시죠? 그거 2층 증축할려고, 그거 맞지 않는데 - 저기하고 -

○ 주택과장 김용환 : 5,700만원이요?

박영원 위원 : 5,900만원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5,900만원은 이제.

박영원 위원 : 사회과에서요.

○ 주택과장 김용환 : 2,900만원은 놀이터시설, 담장 같은 걸 설치를 하고, 3,000만원은 2층 공사 마무리를 할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 이게 -

박영원 위원 : 2층 공사 할려고 이번 ’99년도에 예산이 사회과에서요. 5,90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그건 아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거 2층 증축할려고 하는 건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2층은 골조공사 올해 다 끝내고 내부하고 외부공사를 못 합니다. - 올해는요, 돈이 모자라서 -

박영원 위원 : 그거할 부분입니까? 5,900만원이?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는 없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건데, 검문소 이전에 대한 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산1-11번지에 남방리, 지금 검문소가 이전한 장소말이에요. 그리로 지금 검문소가 이전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남방리 183-1번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죠, 남방리, 아! 그렇죠. 183-1호!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박영원 위원 : 네, 그런데 먼저 이전부지 확보하는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뭐 교환방법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토지는 국방부 토지하고 양주군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 당초 남방리 산1-11번지 기존에 있던 검문소 부지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다른 국방부 땅을 저희가 교환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교환하는 걸로 할려고 하다가 교환을 할려면은, 서로 유사한 종류의 재산을 교환을 할려면은 가격은 사방에 4분의3 이상, 그 다음에 면적은 2분의1 이상이라야만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공원내 군유지에 대하여 감정가격으로 상호 매입?매수? 했다고 그랬죠? 감정가격으로 서로 사서?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교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제 그 사항 자체가.

박영원 위원 :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환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에 교환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감정가격으로 매입?매수해서 이전을 한거에요. - 그게요 - 거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5월 27일날 재무과에서 다시 교환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 남방리 183-1번지 땅을, 우리 양주군 재산을, 양주군 재산하고, 국방부의 재산은 남방리 산1-11번지, 298㎡하고, 경신리 32번지 1,728㎡하고 교환을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감정가를 계산을 해보니까는 저희가 한 140만원 정도가 더 남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대납하는 조건으로 땅을 교환하는 거로 그렇게.

박영원 위원 : 돈으로 받았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요, 바로 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지금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남방리 우리 군유지는 실지로 도시계획도로 빼고 381평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남방리 산1-11호는 90평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298㎡입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약90평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박영원 위원 : 그렇게 해서 맞바궜다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요, 남면 경신리 32번지 국방부 땅이 또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교환하는 거로 됐습니다.

박영원 위원 : 어디 포함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남면 경신리요.

박영원 위원 : 경신리에 있는 거?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거는 저희가 건물적 추진현황만 제출이 된 거고.

박영원 위원 : 아니, 그 일을 해 가지고 ‘불가’라고 판정이 났잖아요. - 교환하는 건 -

○ 주택과장 김용환 : 아, 그래가지고.

박영원 위원 : 감정가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 주택과장 김용환 : 교환이 불가한 것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 가지고 만든게 올 5월 27일날 교환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요구조건에 그냥 따라 갔다는 문제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아닙니다.

박영원 위원 : 안 된다고 했으면은 ‘불가’라고 났으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왜 지금 돈도 안 받고 또 다 부지를 내줘 가지고 다 들어 안아.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소유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거기 부지에 도시계획 도로에 있는 140평이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박영원 위원 : 그럼 그거는 어떤 조건을 사용하는 겁니까? 무상대여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1,723㎡중에 도시계획도로.

박영원 위원 : 그렇죠, 내가 말한, 140평이에요. - 도시계획도로가 -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거는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도로가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정류장 넓혀놓은데입니다. 거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영원 위원 : 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있고요. 지금 부지확보하는 데서도 일방적인, 국방부의 일방적인 요구로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있던 그러니까 남방리 산1-11번지에 있는 검문소 면적이 얼마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기존검문소 면적이 336㎡입니다.

박영원 위원 : 평으로 얘기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100평, 102평 정도 됩니다.

박영원 위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102평이요.

박영원 위원 : 뭐가 그렇게 많아요. 여기에는, 자료에는 83평으로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또 많아졌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

박영원 위원 : 그리고요, 지금 됐어요, 됐어요. 지금 새로 이전한 검문소는 몇 평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140평 됩니다.

박영원 위원 : 네, 140평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박영원 위원 : 140평인데 그거는 뭐 협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준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군청사 신축.

박영원 위원 : 최초에 우리가 협의할 때는 80평정도 건축해 주겠다라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하고는 얼마냐면은 저 호원검문소 수준 140평 정도 그 정도 지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양주군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 - 돈 재정상 - 그래서 ?한 80평 규모로 처음에 있던 거하고 비슷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봤어요. 내가 여기 다 자료에.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있어요. 그런데 140평으로 했거든요. 왜 그렇게 크게 지어 줬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이게 군부대 검문소 뿐만 아니라 경찰서 검문소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한 40평여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경찰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돈 받았습니까? - 그거 짓는건 -

○ 주택과장 김용환 : 행정자치부 돈 받은 건 없고요.

박영원 위원 : 그럼 왜 마찬가지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저희가 청사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할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박영원 위원 : 빨리 하느라고 손해를 본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보더라도 그거는.

박영원 위원 :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이제 …

박영원 위원 : 빨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봐도 된다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요, 그 사항은 아닌데.

박영원 위원 : 그런데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영원 위원 : 석연치 않단 말이에요. 부지 매입하는데서도 그것도 조금 양보를 많이 한 거 같고, 이 부분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해 가지고 처음에 할 때 국방부에서도 오히려 건축비가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3억이 아니라 3억, 얼마 들었습니까? - 이게 지금 -

○ 주택과장 김용환 : 4억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렇게 많이 들어 가지고 지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계획성 없이 그걸 해요? 그게 크게 한 원인이죠? 크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박영원 위원 : 그 넘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좀 보조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그렇게 크게 지어 주고 우리 군비만 축난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길 옆에 잘 짓긴 잘 지었는데 그거 어쨌든 그거는 누가 사용하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우리 군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부대시설, 부대시설로 뭐 통신시설이라든가 건물장비같은 거 우리가 다 대주었겠죠? - 물론 -

○ 주택과장 김용환 : 장비는 통신시설이나 이전을 해준 겁니다.

박영원 위원 : 장비는 그 사람들.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담장.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거 건축공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4억1,400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박영원 위원 : 포함시킨게 아니라 그러고 자료에 별도인가 보던데.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거 맨 밑에 보시면요, 담장공사 2,800.

박영원 위원 : 네, 80만원.

○ 주택과장 김용환 : 거기 괄호 열고, 건축공사비에 포함해 가지고.

박영원 위원 : 담장은, 그러니까 담장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 원래 - 담장도 그렇게 쌓아 주고 물 파준 것도 한 몇 억 들었죠?

처음에는 뭐 3억인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또 의회에서 반이나 깎은 거죠? - 그것도? - 물 같은 거는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담 같은 거는 자기네들이 쌓아야지 왜 우리가 다 쌓아 줍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군대에서 뭐 저거 하는 거니깐 그냥 양보를 한 거에요? 다?

○ 주택과장 김용환 :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하여튼 빨리 추진을 할려고 거기 요구를 다 수용을 하였다는데 그건 일방적인 협상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현재 저희 그런 의도도 있었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신청이 돼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군부대 검문소에 대해서 이전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여건도 또 있고, 해 가지고 좀 무리하게.

박영원 위원 : 아니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보다 국방부가 위입니까? - 뭐든지 다? - 거기서 뭐 이전 안 한다면 그만인가요? 부군수님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또는 공공시설이 주민이익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군(군)시설을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거에요. 그것이 공공복리에 - 하여튼 공공시설이니까 그것도 - 공공복리에 주민의 편의에 이익을 주거나 필요할 때에는 군사시설도 이전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라구요. 군대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 하는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협상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군비가 4억요? 4억 얼마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문제는,

○ 부군수 김진흥 : 맞는 말씀입니다.

박영원 위원 : 답변 안 하세요? 일방적이라고 생각 안 되세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 검문소 이전에 관해서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검문소를 우리가 지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검문소 신축에,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오기 전에 다 결정이 된 사항인데 제가 실무자를 사실은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되겠느냐, 오히려 공무원은 공적인 돈은 더 아끼고, 개인적인 돈이야 있다고 쓰고, 없다고 안 쓰면 되는 거지마는 이게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단 1원, 단 1전이라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사실은 저한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고, 많은 부분을,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참 마음속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거기 질책을 한 것도 그 공무원 그 자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공직생활 할 때에 꼭 그걸 감안을 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유념을 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 행정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조직이 헌법에 의해서 존립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국방부 아니라 어떤 안기부나, 권력 있는 누구하고 협상을 해도 아주 공정한 협상이 이뤄져 가지고 군민의 재산을 지켜 주는 게 공무원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패키지마을 사업과 소도읍가꾸기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원 위원께서 진행해 주신 검문소 이전에 대해서 추가로 세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패키지마을 사업이 지원범위가 이제 좀 달라졌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달라졌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택지매입 융자금이 2억에서 1억이 늘어서 3억으로 바뀌고, 다음에 양여금이 없어지는 대신 지방교부세로 2억원이 동일하고 - 그 규모는 - 군비부담이 1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9억이 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지원이 2억이 늘은 건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지원이 2억 정도 늘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지금 백석 패키지마을은 지금 사업이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기반시설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는 그 당시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 가지고 보조공사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는 기반시설 공사는 다 끝났는데 주택공사를 못 해 가지고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기반시설 공사를 했는데 주택공사를 왜 못 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기반시설공사 될 때 그 부지가 평탄한 부지였으면 같이 했으면 되는데 이건 부지가 구릉지라 조성을 완전히 끝낸 다음에 주택공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 마을형태가 -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시키고 내년 초에 주택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뭡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주택만 공사를 못 했다는 게 하나 그 문제점입니다.

홍재룡 위원 : 공기가 지연이 됐다는 거 이외는 없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위원 : 토목공사비가 계산했던 것보다 좀 많이 들어갔죠?

○ 주택과장 김용환 : 1억3,000이 더 들어갔습니다.

홍재룡 위원 : 더 들어갔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자부담이 된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군비에서 부담합니다.

홍재룡 위원 : 군비에서 충당해 준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남면의 구암리 패키지마을은 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올해 사업계획지구지정만, 리단위로 지구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 지구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 연초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지구지정까지는 끝났습니다.

홍재룡 위원 : 대상지 선정이 1년 내내 해도 안 됐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사업이 올해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홍재룡 위원 : 대상지 선정은 연초부터 추진했는데 안 됐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안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안된 이유가 뭡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일반주거지역에다가 대상마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도 마을분들은 그러는데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인가 거기에 의하면은 도시계획구역은 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말이죠, 구암리 지역이 뭐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도 아니고 순수한 농촌마을입니다. 뭐 공장이나 상가시설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농촌마을인데 이상하게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일부 돼 있는데 그 후보지가 임야인데, 마을 뒷산인데 부락 사람들도 거기가 주거지역인지, 여태까지 안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토지소유자도 주거지역인 거를 몰랐어요. - 그 후보지가 - 자연녹지려니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토지주도 승낙을 하고 다 해서 거기서 짓기로 해서 사업신청을, 이제 재작년부터 추진이 된 거에요. - 부락에서는요 - ’96년부터 추진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보니까 거기가 주거지역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됐는데 사실은 그러니깐 토지주나 부락사람들은 주거지역을 차라리 녹지지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얘기에요. - 토지주도 - 주거지역으로 해서 자기가 그것 택지로 개발할 능력도 없거니와 뭐 10년이 가도 거기는 택지개발 될 여건이 안 갖춰진 동네니까 주택개량도 못 하게 되는 땅이니까 이건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소용이 없다, 차라리 녹지지역으로 환원을 해 달라 하는 지금 얘기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런 문제가 좀 전에 발견이 됐다면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정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문제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주거지역 아니라 세상없어도 그거는 그 가치를 못하는 임야입니다. - 마을 뒷산에, 시골동네 - 농촌근대화촉진법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인가.

홍재룡 위원 :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위원 : 거기에 그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비싼 토지를 개발하느라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말라는 측면에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도시계획이 거기가 주거지역인지 아닌지, 그 도시계획은 20년 전에 된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땅 주인도 거기가 주거지역인지 자기 땅이 주거지역인지도 모르고 사는 땅이에요. 그런 땅에는 법도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는데 명석하신 주택과장이 그 현장을 가 보시면 알거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법을 주관하는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인정을 받아서 그걸 하게 해 줘야지 거기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도 좀 떨어진, 수렁논, 골논 밖에 없어요. - 또, 녹지지역이, 할만한 데가 - 해 보니까 그건 너무 수렁논이라 택지도 안 좋을 뿐더러 그래도 매립을 하고 할려고 그랬는데 지가가 이거는 또 비싸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인데도 그 주거지역이라는 임야보다 훨씬 비싼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엔 실지 주거지역이라는 임야에 해 주는 게 정상적이에요. - 녹지지역이라는 수렁논보다도 훨씬 싼 지역이나까, 주거지역이니까 -

그러니까 그걸 가급적이면 지역, 그 동네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또 수렁논으로 나가서 안 좋은 자리에 비싼 땅을 또 사서 개인부담을, 자부담을 늘리면서 해야 되겠는가, 이런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좀전 시간에 건설과장께 물을려고 그랬는데 지금 주택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남면 신산리에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우리 주택과장도 예전에 새마을과 시절에 관련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어서 알 겁니다.

이것은 취락형태가 열악한, 그런 준도시지역이나 소도시에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도로개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그거는 사업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특례조항을 가지고 뭐 대지면적, 최소면적에 저촉을 받는다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법에 초월해서 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해 주면서 우리가, 한 20년간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해 왔죠? 우리 김과장, 알고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를 할 적에 신산리도 열악한 토지가 많습니다.

6?25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들이 정착을 하다 보니까 넓은 대지에 작은 판자집들을 쭉 짓고 살다 보니깐 그 토지주가 실지 점유하고 있는 집, 그 모양대로 토지를 잘라주다 보니까 실제 대지 최소면적에 걸리는 토지들이 많이 있어요. - 대지가 -

그런데 거기다가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더 작아 졌죠. - 대지가 - 그런게 대부분 이었는데 그래서 최소면적에 저촉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 건축허가는 받았습니다. 그거를 할 적에, 우리 김과장님도 주민대책회의 할 적에 설명회 나가, 같이 참석을 해 주셨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은 아니었고.

홍재룡 위원 : 박종면 계장이 참석 하셨었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랬는데, 그래서 사전에 주택계장과, 또 그때 당시에는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소도읍가꾸기를 했습니다.

개발계장, 그리고 도시계장, 그리고 건축사, 이렇게 남면사무소에 두 번 출장을 가서 관련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을 다 해주고 건축상담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네는 몇 평까지 어떤 용도로 지을 수 있다라는 상담을 하고, 그 후에 건축허가를 낼 적에 사전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건축사들이 사회진흥과 개발계를 통해서 건축관계나 뭐 주차장관계나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서 사전협의해서 ‘당신은 그 모양대로 건물을 지어도 좋습니다. 허가 신청하십시오’ 해서 허가신청을 내서 지금 다 건축을 했는데 공교롭게 중간에 그 도시계획선이 지적도와 측량한 것이 상이하게 나타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측량을 한 다섯 번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계획 막 재정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까지 재정비하면서 했는데 수십명이 도로에 편입이 돼서 협의대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7,8명이 첫 번째 순수하게 매수협의에 응한 분들이 있어요. - 제일먼저 - 그분들은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도로편입 면적이 늘어난거요.

그런데 양주군수가 보상을 해주고 등기를 다 이전을 해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측량이 잘못된 게 발견이 돼서 다시 측량을 해서 돌려 주다가 보니까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축을 할려고 보니까 먼저 보상받은 사람들은 소도읍가꾸기 계획선에서 한참 뒤로 물러 나가니까 미관도 나쁘고 대지면적도 줄어드니까 다시 군수가 샀던 땅을 일부 분할을 해서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절차가 몇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순수하게 제일 먼저 협의에 응했던 사람들만 이제 시간적인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본 거에요.

그러는 과정에 사전협의는 다 받아 놨는데 그때 어떤 협의까지 했냐면은 군수가 미리 매립을 했던 거를 환원해 주기로 다 구두도 협의는 했으니까 등기이전 절차를 하는데는 측량하고, 뭐 하고, 등기 이전 절차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군수가 환원해 주기로 한거니까 건축동의를 해주고, 허가 받아서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 동안에 다시 등기이전을 해 주는 거로 - 정산을 해서 - 이렇게 했는데 실지 이행과정에서 그게 안 됐어요. ‘등기이전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봐라’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늦게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 양주군주차장관련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몇 몇 사람들이 거기에 저촉을 받게 됐습니다.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됐었는데 주차장을, 두 대를 주차장을 확보를 해라, 또 어떤 사람은 한 대를 확보하면 됐었는데 두 대를 확보해라,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규모가 큰 사람들 몇 몇은 인근 2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인근 200m 이내에 자기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별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건축준공을 받고 그랬는데 그 중에 딱 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제일 먼저, 건축협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협의 도장을 찍어 줬어요.

- 조건 없이 -

그런 분인데 공교롭게도 뾰족하게, 군에서 매입해 간 토지가 뾰족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다시 환원을 받아야 건축설계에 맞춰서 건축을 하는데 사전협의를 건축협의를 받은 겁니다. 그 과정, 건축 허가하는 과정에서 건축조례가 바뀌어서 두 대를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런데 이 건축주는 몰랐어요. 건축사가 그거를 사전협의가 있는데도 건축허가를 신청을 할려니까는 이게 ‘주차장관련조례가 개정이 돼서 안된다, 두 대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라’라고 다시 접수를 해라고 하니까 건축사가 임의로 신청인 목도장을 찍어서 취하신청을 내서 1층에다가 주차장 두 대의 면을 확보를 해서 그냥 건축주와 협의 안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허가증을 나중에 보니까 주차장이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점포가 없어지는 거에요. - 조그만, 제일 작은 건물인데 -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는 집 못 짓는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건축협의를 받은 거니까 중간에,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거는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사실상 다 지었어요. 이제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 가지고는 방법이 없다. 앞에 점포를 바꿔 건축사가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점포로 내부를 만들었는데 유리를 끼우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에요. - 준공검사 받을려면, 주차장이니까 - 준공 받고 나서 유리 끼워라, 그러면 불법용도변경 하라는 얘기죠. - 인제 와서 - 이런 딱한 사정이 있는데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분은 이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하라고 그러면 부도나요.

건축업자한테 건축비를 지금 잔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영세한 분이거든요. 무리하게 단층건물 조그만 판자집에서 작은 점포하다가 그 땅도 줄어들어서 아래층에는 점포를 만들고 위에 살림집 하려고 2층으로 짓는 건데 보상금, 앞에 12평 들어간 거 얼마 나왔습니까?

거기다가 보태 가지고 농협에서 융자받고 모자라는 건 인제 밑에 점포를 조그만걸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본인이 쓰고, 하나는 세를 줘서 그 돈을 받아서 건축비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거를 주차장으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도나서 그거는 건축주가 경매신청하면 경매해서 날라 가게 생겼다 이거에요.

이건 사실상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양주군에서 도시계획선을 잘못 운영을 해서, 측량을 잘못해서 덜 매입을 해도될 거를 더 매입을 하는 바람에 다시 환원해 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하다 보니깐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건축조례가, 양주군건축조례가, 주차장조례가 바뀌어서 거기에 저촉이 되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사전협의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사회진흥과가 기구조정이 돼서 폐지가 되고 건설과에 그 업무가 넘어온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은 그 내용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담당 정상훈 계장은 잘 알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건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200m 이내에 나대지를, 주차장 두 대를 확보할 수 있는 나대지를 임대라도 얻어서 주차장용지로 사용승낙을 받을려고 다녔는데 200m에 얻을 만한 땅이 없어요. 지금 그 근처에는 학교에서, 남문학원 재단에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는 이제 안 한다 이거에요. - 다 매각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

그리고 개인토지가 하나 있는데 두면 임대를 하는데 800만원을 내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 주차장조례를 어떻게 부칙조례를 넣어서라도 그걸 구제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사전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양주군에서 건축선이나 측량을 잘못해서 불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해간 바람에 그 사람은 건축허가를 늦게 받게끔 한 그런 행정의 하자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치유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영세한 이 건축주는 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이, 준공단계에 남았기 때문에 주택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양주군주차장조례가 ’97년도 9월 29일날 개정이 되면서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200㎡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 한 대가 150㎡로 면적이 강화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97년 11월 25일날 건축법 적용완화 심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법 적용을 완화를 해 가지고 ’98년 2월 23일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이게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현행법령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 현 상태까지는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본위원이 지금 설명한 내용 듣고 느끼는 점도 없고, 그건 뭐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건축주는 이제 도산을 해야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연구검토해 가지고.

홍재룡 위원 : 사전에 건축협의를, 거기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회도 했고, 상담도 해줬고, 누차 상담도 해줬고, 또 사전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허가신청을 내면 되겠냐’라고 해서 ‘좋다’라고 승낙을 받아 가지고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다 받았는데 그 양반도 사전 심의는 일찌감치 받았어요. 받았는데 미리 도장을, 그 편입용지를 첫 순서에 미리, 순수한 양반이기 때문에 미리 도장 찍어준 게 발목이 잡혀 가지고 양주군에서 실수로 토지를 미리 많이 떼어 가는 바람에 다시 환원 받느라고 늦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 얘기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법이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억울한 거에요. - 당사자 입장에서는 -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생각은 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당사자가 고의적인 게 아니고 뭐 중대한 과실도 아니고, 당사자의 과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양주군의 과실도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이것 준공을 못 받으면은 바로 도산을 하게 돼 있는데 본인은 얼마나 이게 지금 억울하겠냐 이거에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겠냐, 그렇다면 본위원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그 인근토지 어디를 사용승낙을 받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최우선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두 달 동안 나도 노력을 해 봤어요. 그런데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젠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주차장관리조례를 부칙조항을 넣어서 그런 소도읍가꾸기라는 정책적인, 시책적인 사업을 하면서 또 사전에 건축협의회를 했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어떤 부칙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이거는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관리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연구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요, 연말 넘어가면 그 양반들 지금 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정을 가지고 또 행정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 양주군에서 - 그러니까 그거는 정을 가지고 이거는 접근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검문소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검문소이전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면은요, 이전대책회의를 ’96년 8월 20일 날 처음 26사단측과 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수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통한 협의, 서류를 통한 협의, 구두협의 등등해서 10여차례 협의 결과 나온 것이 4억1,419만 9,000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검문소 이전을 해 줬는데 이 첫 번째 회의내용에 보면요, 두 번 회의를 했는데 두 번 다 26사단 안에서, 병영 내에서 했습니다.

병영 내에서 해서 그런지 완전히 26사단 측의 제의사항을 보면, 상당히 고압적이고, 우리측의, 우리 양주군 공직자들의 쭉 추진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대등한 관계에서 회의가 안 된,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게 보이는데 우리 박영원위원께서도 지적 했다시피 작은 건물을 크게 늘려준 거 이게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기준 - 지금 철거가 됐지만 - 남방리에 있는 기존 검문소가 초소인가요? 벙커식으로 된 초소하나만 콘크리트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조립식건물로, 임시막사로 다 돼 있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검문소라면 저는 영구시설물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립식막사를 사용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호화로운 영구시설물로 건축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요즘에 와서 지금 검문소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검문소로 알지, 검문소 이전하기 전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검문소인지 몰랐어요. 무슨 청사짓는 거로 다 알았습니다. - 우리 지역 주민들은 - 요즘에 와서 거기 바리케이트치고서 검문을 하고 군인들이 거기서 기거하는 걸 보고 나서는 저기가 검문소구나, 그러면서 요즘 문제 제기들을 지역 주민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에요. 그것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33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홍재룡 위원 : 통신시설 합하면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통신시설 연장 공사는 이게.

홍재룡 위원 : 아니, 내부 통신시설 뭐 이런 부대시설까지.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것가지 다 포함을 해 갖고 말씀드린 거에요.

홍재룡 위원 : 370만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330만원에서 35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 상당히 비싸게 된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건축조건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도로 접해 있고, 뭐 건축자재 적치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있고, 그렇죠?

이건 상당히 비싸게 된 건물인데, 보면 보기에도 상당히 좋게 지었어요. - 돌도 이용하고, 벽돌도 고급으로 이용하고 - 물론 병사들에게 후생복리시설 있는 건 좋습니다. 뭐 체육시설이고 뭐고 좋지마는 꼭 이렇게 이 군부대에서 요구한, 누차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을 보면은 과연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여기 자료에도 계속 나오지마는 이거를 안해줬을 적에는 군청을 짓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대(대)를 위해서 소(소)를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쭉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이거는 맞지 않는 협의였다, 협의가 계속 양주군에서는 방침을 계속 정했는데 계속 방침을 다시 바꿨어요. 바꾸는데 점점 나쁜 조건으로 바꾼 겁니다. - 군부대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커지게 나타나고, 전부 다 수용하게 되고 - 그리고 최종적인 협의 사항이 이 자료에 의하면은 45페이지에 군검문소 이전 대책, 이게 최종 이전 대책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 45페이지, 46페이지에 있는 대책이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위원 : 거기에는 토지 교환하는 것도 경신리 거는 없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차후에 토지.

홍재룡 위원 : 차후에 또 이것도 끌려 가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기준에 안 맞고 그러니까 또 나중에 끌려가는데 이 협의 과정이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하기에 “조금 과했다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그랬는데 26사단에서는 지난번 주내 - 가납간 도로확장시에도 이런 어려운 경우를 여러번 당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사항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헌병대충성아파트인가요? - 옆에, 헌병대 옆에 - 아파트지나서 헌병대 정문 지나서 구도로가 담장 옆으로 남아 있고, 그대로 있고, 지금 신도로는 앞으로 많이 떨어져서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구도로는 지금 26사단에서 사용하죠? 그것도 26사단에다가 등기 이전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관리전환을 해 준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우리 건설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26사단 헌병대 앞에 구도로, 구도로가 폐도로가 된 게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은 지금 군부대에서 사용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 : 거기다가 관리전환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등기이전 해 준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게 먼저 저희가 군부대 땅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과 바꾸는 거로 했는데 후속조치를 안 한 걸로.

홍재룡 위원 : 안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바꾸는 거로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바꾸는 것도 형평에 안 맞게, 안 맞는 조건을 제시했을 거에요. - 군부대에서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가 그때는 손해를 그렇게 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하여튼 이상하게 26사단에서는 이런 거에서 너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과한 걸 요구하고 있다. 이 처음에 요구한 협의회의 때 군부대측 요구 사항을 보면은요, 이건 너무해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방자치단체 조그만 검문소 콘크리트막사 몇 개 헐면서 아주 봉잡는 식으로 이건 협상을 했다 이거죠. - 군부대에서 - 이 부분은 지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면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한테라도 일러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얘기에요.

너무 이거는 불균형한,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너무 이거는 여기다 비용을 많이 부담시킨거다. 일반 주민이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주내 검문소가 필요합니까? 검문소 이전에 샛길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군부대에서야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겠지마는 거기에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일반 주민입장에서는 필요없는 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통체증만 유발시킨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회정리, 덕정리사거리에 검문소처럼 평상시에 운영하다가 필요한 작전시에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정면으로 비판하고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했다 이거에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군청아니라 세상없는 걸 못짓는 한이 있어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명심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소도읍가꾸기에 관련된,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우리 건설과장께서 현재 주무과장이시니까 주된 위치에서 이걸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무료건축설계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양주군의 특수시책으로 책정을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주택과에서 축사와 주택설계를 지금 무료로 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개인 설계사무실에서는 주택과 축사를 평당 얼마씩 받는지 좀.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상황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완수 위원 : 아니, 보편적으로, - 평당 -

○ 주택과장 김용환 : 축사같은 경우는 3만원, 주택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받을 거로.

김완수 위원 : 5만원에서.

○ 주택과장 김용환 : 7만원 정도.

김완수 위원 : 7만원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참 무료건축설계 운영이 굉장히 활기를 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별로 찾지를 않고 설계해 준 건 수가 지금 부진한 것 같은데 부진한 이유가 뭔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93년도 당시에는 면사무소에다가 건축물착공신고를 할 때에도 도면을 그려서 내도록 했습니다. - 그 당시에는 - 그런 업무를 대응해 주다 보니까는 그 당시 첫 출범적에는 건 수가 많았는데 제도개선을 하면서 착공신고시에 도면을 안내도 저희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완수 위원 : 줄어드는 이유가 그렇다면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착공신고할 때 돈을 내라, 이 사항은 힘든 사항이거든요?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좀 과중한데다가 설계까지 설계비를 못 받으니까 좀 회피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완수 위원 : 없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설계 대상이 또 문제되는 것이 주택이 30평이고 축사가 60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호도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왕에 좋은 일 하는 것인데 주택 30평이다, 또 축사가 60평이다, 이렇게 한정짓지 말고 주민이 원하는 평수대로, 또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에 맞게 설계를 해 주면은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거는 건축사들이 설계안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만 저희가 하는 거지,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모가 주택은 30평, 축사는 60평 입니다. 그래서 건축사 도장이 필요 없는 사항을 저희가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면적을 더 다양하게 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그게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수한 설계도서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완수 위원 : 주택설계를 모델로 해서 지금 수집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집은 왜 합니까? 그럼?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30평 이하로 그게 저희가 인제 설계를 해 주다 보니까 인·허가 당시, 인·허가 서류에 필요한 서류만 해줬거든요?

김완수 위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러다 보니까 건축공사하면서 필요한데는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배선도라든가 전열, 그 다음에 위생난방 설비도를 다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설계도를 건축사들한테 30평 이내의 규모에서 제출하도록 통보를 해 갖고 받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표준설계도를 많이 받아 가지고 말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 거를 읍?면에 다시 내려보내서 설계도에 맞게 이렇게 해 주면은 더 좋지 않겠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하여튼 이러한 좋은 안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부진한데 무료 건축설계가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오래 흘러서 잠시.

김영안 위원 : 주택과만 하고 하죠? - 조금인데 -

○ 위원장 김영안 :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공공시설 건축물을 우리 주택과장님이 인제 양팔을 걷어 부치고 하시니까 마음이 불안했던 게 좀 마음이 놓여요. 놓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장에 가보니까 당초 예산은 한 45억 정도가지고 수영장까지 눈썰매장까지 모두 완료짓는 그런 걸로 알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62억으로 늘어나면서 수영장 같은 건 만들지도 못 하고, 또 만들 수 있다 해도 만들지 않기로 한 건 잘 한건데 - 하여튼 - 건축물만 겨우 지금 올라오고 마무리는 터파기 공사정도, 토목공사 정도 하고, 잔디구장 하나 만드는 정도 이더라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연건평, 관급공사가 원래 이해할 수 없게 책정이 되긴 하지만 - 모든데서 - 연건평 1,230평 건축비를 대략 따져 보고 부지, - 62억, 그러니까 투자되는 거에서 - 부지조성비에 들어가는 게 평당 한 40만원 내지 46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 부지를 조성하는 값이, 지금 나대지 상태 만들고 있는 게 -

그래서 굉장히 사업비가 참 많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어차피 연건평 1,230평 밖에는 특별히 건지는 게

없는데 나머지는 부지조성비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 가지 입구에 사유시설 건축물 허가를 내준 게 있더라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건 60평이 안 되기 때문에 회천읍에 착공 신고를 하고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래서 그런게 좀 행정에 협조가 좀 정보가 이루어지고 사전에 아주 청소년수련관, 그러니까 정면 그 앞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위원 : 그걸 허가를 내주기 전에 한 번 토지소유주하고 협상을 해서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토지를 우리가 매입했더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주택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동감합니다.

김영안 위원 : 그거는 앞으로도 뭐 그런 방향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앞으로 연구발전 시키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그 진입로를 몇 미터로 할 생각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입구 진입로가 아니고 저수지 다리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진입로가 위에서 넓어진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총체적으로 진입로 폭을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5,6m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5,6m.

김영안 위원 : 5,6m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그 진입로 밑에 길, 건물들이 들어선 그쪽도 5m, 6m는 나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나옵니다.

김영안 위원 : 나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저기, 그 콘크리트 포장한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안 위원 : 아니, 맨 큰길에서 평화로에서 바로 꺾어들어가기 시작한데 거기서부터,

○ 주택과장 김용환 : 거기서는 다 나오는데 고개 밑에부터가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래서 5m50일 경우, 노폭이 5m50일 경우 인제 그런데는 뭐 정식 2차선 도로를 안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억지로 욕심을 부려서 7m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가령 5m50만 나오면 버스와 승용차가 비킬 수 있고, 버스와 버스끼리 비킬 수 있는 면적이 역시 5m50이에요.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위원 : 지금 5m50이면 버스와 버스가 비킵니다.

그러니까 5m50 정도나 6m 정도만 확보하면 되지, 굳이 7m, 8m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김영안 위원 : 또 그나마 도로를 만들더라도 올라가는데 그 돌창, 작은 소계곡이

결국은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것이지 그 계곡이 훼손되면은 지금 아무 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대만 높은데, 남이 막히고 북이 터진 아주 갑갑한, 그런 위치가 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맛을 느낄 수 있는게 아주 절절히 살아 있는 그 천연적인 계곡, 돌창,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하히도 그 계곡을 망가뜨리지 말고 길을 닦아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것 부탁입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4분 감사계속)


라. 상하수도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입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1만7,000t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송배수관로 52㎞하고 배수지 4개소, 가압장 5개소를 송배수관로 중에서 배수관로 1,800m만 못 하고 모든 것이 완료됐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관내 차집관로 매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뭐 다 빼고요, 간략하게 그럼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중랑천이 말이죠, 중랑천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로사업에 대해서 유양2리 천성농원에 사업체가 많은 것은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완수 위원 : 또 광사천 상류는 어느 하천보다 축산농가가 지금 많아가지고 축산분뇨 방류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완수 위원 : 또 군청 신청사와 중랑천 상류 삼곡리부락 다세대 주택이 많고 또 광사리 덕현부락에 아파트 입주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천(천)보다 차집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그걸 빨리 해야할 하천인데, 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말이죠, 2004년에서 2005년으로 아주 뒤로다 미루어졌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언급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주셨는데 중랑천의 차집관로와 하수종말처리장을 앞당길 의향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김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4월달에 중간보고 할 때 나온 자료를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힘들고 2000년도에 시작을 하더라도 2002년도말쯤 가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변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확실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안 위원 : 있어요. 계산하고 있느라고 지금, 한 가지만 할께요

○ 위원장 이흥규 :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이 1,051억원에 계약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양주군 총 하천, 앞으로 계획돼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얼마라고 그랬죠?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대략하자고요. 대략, 대략만 말씀해 보세요.

억(억) 같은 것은 떼어 내고 하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대략 한 1,700억 정도 될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이 1,051억 플러스 1,700억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1,700억 정도 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1,051억 플러스 1,700억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아니요, 다 합해서요.

김영안 위원 : 다 합해서 1,600억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 네.

김영안 위원 : 이것이 양주군에 하수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게 이제 2006년까지 계획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우리 상수도를 우리 양주군민이 먹는데 다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6단계에서 지금 9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6단계에서 910억을 계상하고.

김영안 위원 : 그럼 다 먹어요? 양주군민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2006년 목표로는 다 먹습니다.

김영안 위원 : 얼마라고 그랬죠? 1,000억원 되죠? - 거의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위원 : 그럼 2,600억이네? - 합하면 - 상하수도 비용이? 건설비용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위원 : 여기에 지선 값은 안 들어간 거죠? - 하수도지선, 상수도지선 -

그러니까 여기 현재 빠진 게 하수도 매설은 빠진 거죠? 이건 종말처리장 비용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차집관로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차집관로 비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선 값만 빠졌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하수도관거, 공공하수도관거만 빠졌죠. - 도로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

김영안 위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 건 빠져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다 빠진 거죠? 아, 차집관로는 돼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그거 예산까지 하면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게 1,600억입니다. - 차집관로까지 해서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이제 가정용 그거까지 하면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건 더 들어가죠.

김영안 위원 : 약 한 2,000억원이 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위원 : 상수도가 한 1,000억 정도 된다 이거죠. 한 3,000억, 그러면이게 양주군에 2만세대 잡고 세대당 얼마 부담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이제 상수도는 국고보조가 없는데요, 하수도시설은 예를 들어서.

김영안 위원 : 세대당 1,500만원이 부담이 되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상수도는 전액 국고 같은 게 없는데, 도비만 지원을 받는 거고, 하수처리는 저희 1,000억 들어요.

김영안 위원 : 도비 같은 건 말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1,700억, 우리가 들어가는 건 불과 몇 프로 안 되죠.

김영안 위원 : 우리 군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 사업비 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위원 : 자, 우리가 상?하수도 비용도 부담하는데 거의 세대당 1,500만원 돼죠? - 시설비만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위원 : 그렇게 되는 거에요. 세대당 한 1,500만원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 상하수도에만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도 그런데 실지 하수도 같은 거는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원인자 부담 같은 거를 많이 쓰는 겁니다. - 세대당으로 들어가는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나눠 보는 거에요. 상수도에만 세대당 1,500만원 정도의 부담비율이 있고, 도로 내고, 뭐 하는 걸 다 했을 적에 도대체 우리 나라 주민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이런 세금을, 이런 비용을 다 만들어서 나라를 꾸려 갈지,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간다고 너무.

○ 부군수 김진흥 : 네, 너무 많이 듭니다.

김영안 위원 : 우리 도로 닦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보면 한 세대당 한 1억씩 부담해야 되요 - 이거, 한 세대당 -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전체 군민이 벌어 들이는거 하고 국가가 쓰는 돈하고 비율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래도 해 달라고 그러는 건 많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평소에 늘 걱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먹고 버리는 것에만도 이렇게 많이 비용부담을 필요로 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꾸 국도비 많이 따다 할려고 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서 정말 우리 수요의 측면이 얼마인데 그 투자가치가 얼마인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겸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따져 본거에요. 하도 1,000억, 1,000억, 웬만하면 1,000억 하길래 세대별로 부담이 얼마인지 알기는 아냐? 이뜻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게까지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 백윤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6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건설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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