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10일(목)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9년도 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
1) 세입
심사된 안건
(09시 09분 개의)
○ 위원장 김영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3억3,5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감소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에 대해서 이 설명 자료를 보면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조정에 의해서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세율체제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또 양주군의 대형승용차 점유비율이라든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를 해서 저희가 258대가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증가요인보다는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약 5% 정도를 감소를 해서 수입추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자동차의 비율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난번 1회 추경시에 자동차세 세입을 삭감을 하면서 IMF로 인해서 등록차량이 대폭 감소가 예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축소를 했다가 지난번 3회 추경시에 실지 등록대수가 줄지를 않았다. 그래서 다시 자동차세를 증액 계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수는 줄어든다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구요. 단지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세율조정에 의해서 5% 정도 감소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5%가 감소되는 것이 대부분 대형승용차로 알고 있는데 대형승용차라면 여기서 배기량 2,500cc 이상을 얘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요개보수.
아,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저희 양주군에 2,500cc 이상의 차량은 현재 양주군이 1만7,334대 중에서 1,510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선, 그 정도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세율조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었고, 경승용차는 율(율)이 인상이 됐고, 경승용차는 cc당 율(율)이 100원에서 60원이기 때문에 40%가 줄었고, 대형차량은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2,500cc 기준 이상으로 했을 때 cc당 220원으로 올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것보다는 오히려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가 내년도에 폐지 돼죠?
그 부분에서는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부분에서 징수교부금에서는 많은 결함이 예상이 된다고 보는데 자동차세에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추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10%를 전년대비 추계를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판매량이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은 군부대 등의 판매지역 조정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판매량이나 군부대 판매소의 변경은 없고, 내년도에도 역시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불투명한 거로 보고, 그래서 지금 담배소비세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회 추경에 70억8,300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6%선 정도 감액을 해서 세입추계를 잡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담배소비세도 월별 판매실적과 징수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6% 증가될 것으로 했는데 6% 증가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재산세가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양주군의 전체적인 건축물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해서 약 6% 정도 재산세가 증가하는 거로 추계를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지금까지는 일제조사를 못 해 가지고 세금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뭐 그런 것보다도 내년에도 세부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추계를 6%쯤 더 잡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재산세에 대한 가격을 현실화 시키는 거는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거는 아니고, 양주군 전체의 건물을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 이흥규 위원 : 네, 근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보통 6% 증가, 5% 감소, 6% 감소, 뭐 9% 증가,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지를 좀 자세히 설명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산세는 6%가 증가하고, 자동차세는 5% 감소하고, 담배소비세는 6% 감소가 더 판단 되고, 사업소세는 9% 증가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나라 경기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는데 어떤 거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그런 기준을 실무자의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런 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예산추계를, 3년치의 예산추계를 합쳐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월별로, 세목별로 지금 징수실적을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3년치의 평균치가 결산치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당초 예산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결산치 가지고 ……
○ 이흥규 위원 : 결산치 한 거 하고 맞췄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지방세수입이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지방세수입에서 약 13억3,500이 감소는, 내년도 예산안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94% 정도가 감하는데 종합적인 경제침체 사항, 이런 거 참고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치의 평균, 그 다음에 지금 월별로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 그런 평균치를 해보고 그래서 분석한, 그런 자료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의 ’98년도 지금까지의 지방세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11월말 현재 -
○ 재무과장 이해주 : 도세가 12억7,000 그 다음에 군세가 18억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10억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결정이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후에도 실제 징수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징수액이고, 제가 잘못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세를 징수결정한 게 208억5,900이고, 그 다음에 도세가 137억, 해서 406억을 징수결정을 했고, 징수는.
○ 이흥규 위원 : 다시 한번요, 합친 게 406억이라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406억2,200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군세는 얼마라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군세가 208억5,900입니다.
○ 이흥규 위원 : 208억이구요. 도세는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도세가 137억2,800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근데 그게 합친 게 406억이 돼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아, 여기에 과년도 징수분이 5억9,900이 더 있습니다. 59억9,000이 더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59억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과년도분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징수는 전체적으로 319억1,500을 했고, 도세가 127억, 그 다음에 군세가 183억7,800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가 8억3,300
해서 319억1,500이 징수가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도세는 도세징수교부금 받은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받은 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전체 받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우리 실질적으로 양주군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저희가 받은 거 127억에 30%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38억 정도가 교부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군세하고 합치면 얼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220억 정도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그중, 그거에 대해서 지금 ’99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산정해 놓으신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금년도 예산이 225억7,500입니다.
○ 이흥규 위원 : ’99년도에는요?
○ 재무과장 이해주 : ’99년도가 ……
○ 이흥규 위원 : 212억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98년도에 406억을 징수결정을 해서 319억을 실제 징수했는데 체납액이 많은 중요한 원인이 무엇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세목별로 보면은 저희 군세의 경우에 자동차세 하고 지금 주민세가 가장 체납이 많은 그런 세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의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세금이 납부가 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물론 IMF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재무과에 세금을 거둬 들이는 부서의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 재무과 정원이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리를 다섯 명을 빼면 24명 되겠습니다. 24명은 전체가 실제, 그러니까 뭐 과장님도 세금을 거둬 들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 양주군의 세수를 담당하는, 움직이는 직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뭐 저를 포함해서 24명이니까요.
○ 이흥규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구조조정에서 인원조정이 없었나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인원조정이 있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줄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몇 명이나 줄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세 명이 줄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세 명이 줄은 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 다음에 읍·면에서, 각 면에서 한 사람씩 줄고 그래서 10명이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총 10명이 줄었다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이건 세금이 줄기 때문에 줄은 겁니까? 아니면 세금을 거둬 들이는데 뭐 특별하게 인원수가 줄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그 분야를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답변드리 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인원 감원된 게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구조조정을 해서 고통을 같이 하는 그런, 분담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적은 인원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세금을 거둬 들이는 입장에서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제가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어떤 부분을 보강해 드리면 세입이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체납이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 저희가 -
군세의 경우 한 26% 정도 되는데 징수부분, 이쪽이 다시 좀 저희가 구조조정 하면서 세무조사계가 생기고, 징수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세입, 지방세수입의 규모면에서 볼 적에, 3년 대비 했을 적에 지금 감소 추세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징수 결정액은 증가추세이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징수결정액이 증가추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징수결정액도 감소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보상태 정도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감소추세는 아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거둬 들이는 부분이 좀 부족한 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좀 약하다고 …
○ 이흥규 위원 : 지금은 그래도 각 읍·면 직원이라든가 양주군청 전 공무원들이 움직여 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율을 징수하는데에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 읍·면부터 본청이.
○ 이흥규 위원 : 요새 체납세 거둬 들이는 기간에 걷는 게 많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체납세를 거둬 들이면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보니까 고지의 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체납을 하다 보니까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고지체계를 보면 우편발송하고, 이장님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500원씩 수당을 주면서 하고 고지를 못 받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다른 세금이 체납이 되니까 지방세 정도도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서 그냥 내지 않고, 그러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보기에는 고지서를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 못 받은 것도 1년 동안 내내 뒀다가 2년, 3년 지난 다음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더 못 받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현년도 것을 받기는 좀 쉬워도 지나간 2, 3년, 4, 5년전 것 받기는 어려운 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 양주군에서 당해년도 거를, 현년도 거를 그때 그때 독촉을 못 하고 잘 내는 것만 받고, 안 낸 사람 것은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가서 받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주군의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받는 부분이 좀 타이트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 24명이라고 그랬는데 24명이 지금 319억을 거둬 들이면은 어느 정도 거둬 들이는 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한 1억5,000정도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한 10억 정도 되는 거죠? 10억은 좀 넘겠네.
○ 재무과장 이해주 : 15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15억 정도 돼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1인당 거둬 들이는 그거는 기준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기준은 없지마는 효율적인 저거는 있을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이해주 :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우리 부군수님, 우리도 구조조정 하시면서 과연 1인당 어느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손익분기점이 잘 맞는가를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애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인원수를 줄이는 것만 했지 과연 실질적으로, 저는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우리 양주군이 그럼 과연 돈이 없어, 없어 맨날 하면서 돈을 걷는 부분의 인원수를 줄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돈이 잘 걷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부군수님도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구요. 총무과장님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세금 받는데, 우리가 돈을 쓰는 데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 양주군이 부도가 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지방세 부분이 징수결정액은 뭐 답보상태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조금씩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IMF가 돼서 체감적으로 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그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차피 우리 양주군은 지방세를 거둬 들여야 되니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세목별로 쫓아 들어가 보면은 뭐 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 지방세 수입이 자꾸만 줄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징수 목표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내무부에서 시?도별 세목별 목표를 시달을 하고, 또 도에서 시·군별, 세목별 목표 시달을 해서 했는데 요즘은 상급단체의 목표 시달은 없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 시·군에서의 경우에 -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국세나 지방세나, 외국도 제가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몇개 나라자료를 보니까요, 조세는 목표를, 조세행정지역에서는 목표를 줍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이렇게 목표를 주고 그거를 징수하면서 중간 과정에 또 더 많이 늘어나면서 목표수정을 하고 또 감소요인이 있으면 중간에 조정을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 전에, 이 지방자치 하기 전에는 상급기관에서 목표조정을 해 가지고 그게 잘 됐는데 이제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군수가 목표를 줘야 되는데 이게 목표를 주는 게 없는 것 같애요.
그런면에서 목표관리가 우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에 세원발전이라는 것이 세무공무원, 세무부서에서는 최고의 과제이고, 업무의 중점사항이라고 봐 지거든요. 목표가 있어야 세원발굴에 의욕이 생길 거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전년도대비 경기침체로 인해서 뭐 5% 감소, 아니면 5% 증가, 이런 식의 목표관리는 좀 문제가 있다. 국세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목표관리 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세무서별 - 그래서 목표관리 개념을 이제는 다시 찾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를 한 번 내년도 시작하기 전에 목표관리 개념을 정립을 해서 양주군에서는 한 번 도입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그 란에 -
○ 위원장 김영안 : 김완수 위원님! 그건 상정된 부문이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이게 세입감소가 세외수입에서도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한 조항, 한 조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국유재산임대료에서 자료에 의하면은 재산을 매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감소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98년도에 69필지를 매각을 했다는 데 뭐 이렇게 많이 언제 매각을 했습니까? 어디 땅을 이렇게 많이 매각을 한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재경부소관 재산이면은 이게 주로 대지부분일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자료확인)
○ 홍재룡 위원 : 매각재산현황하구요. 지가조정 및 용도폐기로 인한 대부재산 감소라 그랬는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서 지가조정을 해서 임대료가 감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건 공시지가가, 임대재산이 공시지가를 하향조정 했다는 얘기인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자료확인)
○ 홍재룡 위원 : 이건 각 사업부서에서 복합적인 사항일 것 같은데요, 이 사항도 서면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지가조정안 전체자료를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수영장 및 퍼팅장 임대료를 1억5,000을 징수 하겠다고 그랬는데 문화공보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1억5,000 올해 징수 가능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건 내년 예산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내년에 가능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능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올해 얼마 징수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올해 5,455만4,000원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작년에 얼마 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작년에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작년에 왜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작년에는 납부를 안 해 가지고 금년에 납부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1억5,000만원이 되고, 올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억5,000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계약을 매년 1억5,000씩 받기로 하고 뭐 받지도 못 하는 거를 이 계약을 계속 존립을 시켜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면은 재계약을 해서 가격을 하향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계약을 파기해서 다른 각도로 사용을 하든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양주리조트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약해지라든가, 아니면 뭐 극단적인,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어떤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부군수님! 이 부분은 말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지난 몇 차 임시회인가요 …… 임시회 때 부군수께서 답변 하시기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까지 하고 싶다는 그런 소신을 피력을 하셨는데 내년에 또 똑같이 1억5,000 수입예산이 나타났다 이거에요. 이건 징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징수가 1억5,000씩 불가능하다면은 계약조정을 하고, 아니면은 계약을 파기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도로사용료가 1,6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뭐 과목이 변경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과목이 변경이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당초에는 군도하고 지방도가 합산돼 있다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분리를 했습니다. - 지방도로 - 지방도 수입에다 넘겨 놨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방도 수입에 어느 란에 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건 37페이지에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여기서는 도로상에서 줄어든 건 1,650만원이고, 여기에서 늘은 거는 1,200만원이다 이 얘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하천사용료가 또 줄은 거네요?
○ 건설과장 신대영 : 하천사용료는 좀 줄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하천사용료는 왜 줄은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하천사용료는 금년도 수해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고, 점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500만원이 지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 그건 - 그래서 내년도에 징수가 되는 걸 봐서 다시 확보가 되면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리고 32페이지에 기타사용료, 농지개량시설물 목적외 사용료에 묵남1 복지1 이게 뭐에요? 이게 무슨 얘깁니까?
묵남, 복지, 연곡, 도하, 신내, 580만원이 이게 무슨 농지시설물 목적외 사용료입니까?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니, 농림축산과 소관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지개량시설물 목적외 사용료는 저수지에 대한 낚시터 사용허가 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묵남이 뭡니까? 묵남이 어디입니까? 묵남저수지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은현면에 있는 겁니다. 네.
○ 김완수 위원 : 주내면 남방리에 있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 그 남방리에 있는 걸 묵남이라고 하나? ……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34페이지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전년도 당초 예산이 6억1,085만원 계상이 됐는데 올해 당년도에도 똑같은 6억1,08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98년도 판매실적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하반기에 많이 못 팔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많이 못 팔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 내년에 또 팔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금년도에는 단속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좀 하고, 또 금년에도 수해도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이 못 팔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목표달성이 아니라 이거는 작년도 계획과 똑같은, 1원도 안 틀린 계획을 내줬는데 전년도에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이거에요. 한 30%정도 부진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떻게 이걸 똑같이 했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올해는 2, 3개월은 사실 수해 때문에 못 팔았습니다.
- 많이 - 왜냐면 사실은 장흥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다시피 했으니깐요. - 수해 당시에는 -
○ 홍재룡 위원 : 글쎄요, 장흥지역이 두 달 동안에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게 몇 퍼센트가 됩니까? 올해 쓰레기봉투관리를 전연 안 한 것인지, 그리고 36페이지요, 사업수입이 10% 정도 이게 줄어드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사용수입이 주로 농업기술센터 소득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돈사업에서 금년도보다 좀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모돈이 지금 세 마리가 있는데요, 상태가 좋지 않은게 있어서 내년도에 그걸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돈을 육성하게 되면 천상 분만두수가 줄기 때문에, 내년도에 생산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양돈사업은 육성돈, 33두는 육성돈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어미돼지가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는 것이고, 뭐든지 세 마리가 계속 분만을 해야 되는데 모돈 한 마리를 지금 교체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 홍재룡 위원 : 사육두수가 줄어 든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모돈이 줄기 때문에 생산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감)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구요, 징수교부금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매매량도 늘어나겠지마는 부동산 경기가 없을 때에도 이거는 요즘은 법원경매 등등에 의해서 많은 이동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거는 도에서 도세 목표 잡은 거에 대한 징수료율을 따진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도세는 그럼 도에서 목표를 줍니까? 목표를 준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 군에서 3년간 자료를 올려 보내면은 그거에 의해서 도에서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용료, 하천사용료가, 하천부지사용료죠? 이건 대부분이 농지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농지도 있고 대지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여기에서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도로, 일반지역에는 일반도로를, 법정도로를 많이 개설하는데 인도를 많이 설치를 하죠? 이제? 인도를 설치하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은 그 도로변에 건축을 많이 합니다. 건축을 새로 하게 돼 있죠. - 도로개설을 하면, 도시계획도로이든 일반도로이든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경계석이나 인도 보도블럭이 다 훼손이 됩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도로개설 해 놓고 한 2년만 지나가면 그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은 다 망가져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그거를 입법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받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진입도로에는 점용허가 받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일시점용허가.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공사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하는데, 일시점용허가를 받는데 점용료는 여기서 받는데 그걸 망가뜨린 거는 어떻게 하냐 이 얘기에요. 다른 타 단체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서 복구비를 예치를 받는다 이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인도를 10m를 점유해서 인도를 공사차량이 진입을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망가질 우려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복구비를 예치를 해서 그것이 준공될 때 완전복구가 안 됐으면은 그 복구예치금으로 복구를 한 다음에 준공을 처리해 주는, 건물에 대한 준공처리를 해 주는 그러한 조례를 여러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에도 이제는 이거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시점용료를 이거 도로점용료 얼마나 받습니까? 불과 몇 만원 받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홍재룡 위원 : 실제 거기서 망가뜨리는 시설물의 비용은 몇맥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도로에 보도가 기존 구(구) 시가지보다 더 빨리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런 조례를, 본위원은 지금 자료를 일부가지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우리 집행부가 같이 협의해서 그 조례를 만들 용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 -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사용료도 좀 현실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3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별로 운영실적과 그 자료를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제출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38페이지 말미에 순세계잉여금, 이건 기획감사실장님께 묻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0억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의 경우 당초에 43억을 계상했다가 실지로 이월된 금액이 20억, 정확한 금액은 제가 설명을 못 합니다만 20 … 한 5억 정도 이렇게 실지로 이월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서 집행잔액 빼면 조정을 해서 저희가 사용한 걸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20억 정도 하면 바로 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2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게 자립도가 높을까 봐 이거 조금만 한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게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43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결산한 결과 20억 정도밖에 승인이 안 나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순세계잉여금은요, 결산이 끝난 다음에 1회 추경에 잡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가상해서 한 20억 정도…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안 잡아도 되니까요. 여기서 당초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다루지 말고, 이월금은 다루지 말자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았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 홍재룡 위원 : 반환금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반환금은 안 잡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반환금은 우리가.
○ 홍재룡 위원 :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든 반환금이든 이거는 당초예산에는 잡는 것이 정확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없다, 잡으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노심초사하는 자립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아예 삭감을 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20억이라는 재원을 대체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상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잡은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줄어드는데요, 물론 계획대로 예산을 잘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좀 문제점을 대신 합니다. 이월금 총액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적다. 그럼 반환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 -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월사업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 이월사업비가 -
명시이월사고육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월사업은 이월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집행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보조금집행잔액, 이것은 정산을 하는데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도와 정산을 하는데, 사업부서간에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어떻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반환금으로 몇 억이 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몇 억이 줄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결산검사하는 과정을 몇 년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은 도 사업부서에 있는 예산을 도 사업부서 주무계에 있는 예산담당하는 도의 공직자들이 이 예산업무에 능하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자기 주관대로 반납해라, 또 어떤 경우에는 반납하지 말아라, 뭐 이런 부서도 있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산은 사업부서간에, 도사업부서가 우리 시·군 사업부서간에 사업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정산하는 과정에 관여를 해서 집행잔액 반환금을 줄이고, 순세계잉여금을 늘리는 방법, 줄이는 거는 줄인 것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를 관여를 해서 부당한 반환금을 반환을 안 하도록, 또 기술을 잘 발휘하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입측면에서 이건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40페이지에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 ’98년도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3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공공예금 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현재 저희가 총액을 555억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540억,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15억, 해서 555억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자수입내역도 좀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이자수입이 11월말 현재로 30억4,100만원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까지 약 3억 정도가 더 이자수입이 발생할 걸로 봐서 추경예산을 34억3,000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 김완수 위원 : 얼마요?
○ 재무과장 이해주 : 34억3,000만원요. - 전체적으로 -
○ 김완수 위원 : 이 34억3,000만원을 어디다 입금시켰나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 이건 이자수입, 월말까지 이자수입 추계가 34억 3,000만원입니다.
○ 김완수 위원 : 현재까지, 현재 있는 이자수익.
○ 재무과장 이해주 : 금융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농협에 예치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농협에?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우리 여기 군청안에.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양주군청 안에 위치한.
○ 김완수 위원 : 네, 거기 농협이 지금 이윤이 제일 좀 나은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다른 금융기관하고 비교표는 제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거는 1년 이상일 경우에 현재, 어제 현재로다 이자율 금리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년 이상 9%로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윤이 어디가 나은지 꼭 여기다만 할 게 아니라, 농협에만 할 게 아니라 이윤이 어디가 나은지, 그걸 한 번 좀 분석을 하셔서 이윤이 나은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 재무과장 이해주 :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유휴자금은 금고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농협 하고의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 금고계약요 -
○ 김완수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그것에 의해서 농협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꼭 농협이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죠, 금고가 인제 바뀌어서 계약이 되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은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 재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농협하고 저희가 금고계약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 거기다 예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데로는 검토가 좀 어렵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같은 38페이지가 되는데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유재산이 지금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고읍리 건가요? 어디 것이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그것 자료가 준비돼 있질 않은데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제출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 다음에 아까 홍재룡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40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에 농지전용부담금이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 많이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지전용이 지금 많이 늘어 났을 것으로 보는데 뭐 아까 홍재룡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그랬는데 우선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 그 감액된 사유 - 40페이지가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김위원님!
현과장님이 잠시 다른 업무관계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문서로 이렇게 좀 ……
○ 김완수 위원 : 아, 현과장이 안 계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곧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농지전용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여튼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문예회관 자판기운영 수입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에서는 자판기가 네 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탁을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네 대면은 월 40만원씩해서 480만원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대 당 합계 네 대가 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대를 갖다가 그럼 한 달에 한 대에 2만5,000원씩 낸다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2만5,000원을…
○ 이흥규 위원 :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것 대충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이것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자판기 하나 갖다 놓는데 월 2만5,000원 받는다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저희가.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좋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군립도서관장님 나와 계신가요?
군립도서관에는 자판기가 몇 대 있는데 120만원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 이흥규 위원 : 군립도서관에는 두 대죠? 그럼 군립도서관에 두 대에도 10만원, 문예회관에 네 대에도 10만원, 그건 뭐 산출근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게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실질적으로 받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예회관은 그 판매수량에 따라서 5대5, 이렇게 수익자,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해서 5대5로 받고 있으며 또 도서관은 그냥 월계약으로 월 대 당 5만원씩 두 대에 10만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도서관에는 대 당 월 5만원씩이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그보다는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싸게 받는 것입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알아 볼께요. 아무튼 그렇게 해도 군립도서관에 두 대 있는 거나 문예회관에 네 대 있는거나 값이 똑같이 수입이 된다는 거는 좀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5페이지에 입찰참가등록 수수료가 1억4,4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98년도에, 지금현재 징수된 금액은 얼마정도 있는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징수하고 있는데 제가 집계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직 안 됐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보시면 산출근거가 나올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이해주 :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요새 입찰등록이 상당히 있는데 그제와 같은 경우에 약 1,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도 1억4,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좀 너무 적게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견적서를 내는 것까지 돈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모든.
○ 재무과장 이해주 : 내년도에는 공사가,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 이흥규 위원 : 물론 그래요. 내년도에 예산이 적으니까는 뭐 사업도 줄을 거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2,3억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여기에 1억4,400만원 밖에 계상을 안 하셨길래 이 부분은 그럼 1억4,400만원은 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처음하는 거라 안정세로 운영하시는 건지.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추계를 봐 가지고 다음 추경에 정확하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여기 37페이지에 시?도세징수교부금이 수입이 감소가 되는 거로, 퍽 많이 감소가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설명자료 보면은 백석이나 주내에 아파트가 약 3,000세대가 입주에 따른 특수요인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감소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3,000세대씩이나 취득세를 물고 등록세를 물게 하면서도 이 정도 감소가 된다면 그런 특수를 말로는 계산했으면서 실질적으로 감소해서 너무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로 해 가지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작년도 ’97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97년도 5,152건 이였었는데 금년도 같은 11월에는 3,402건으로 약 31억
2,700만원이 줄어서 지금 44%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백석, 광적 쪽에 아파트 3,000세대를 저희가 특수요인으로 계산을 했는데도 금년도 당초예산 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매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은 매번 맞습니다.
그때 당시, 그때 그때마다 실무담당자 얘기는 매번 맞아요, 매번 맞는데 결산을 해 본다든가 추경예산을 할 때 보면은 그때 틀린 게 나오더라 이거죠. 너무 안정세로 가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한 그러한 어느 정도 가장, 실제에 가까운 수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실무자 얘기로는 당연히 맞습니다. - 이건 얘기, 저런 얘기 하면요. -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앞으로 세수입에서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98년도에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까진 얼마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 현재로써 30억4,100만원이 수입잡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연도폐기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12월말까지로 자료를 낸 거는 34억3,000만원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도가 이자수입이 또 줄어들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도 수해복구자금, 그게 약 330억 정도가 입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사가 빠져 나가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한 것도 세입·세출 전망도 '96년도 하고 '97년도에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예금운용도 지금 '96년도, '97년도 계속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치해 놓은 것도 명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면 예금이 집행되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저희 양주군이 그래도 이자수입은 올릴려고 무던히 노력하시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안 할려고 노력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서, 세입수입 관리하는 직원들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저희도 기능직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 그 이자수입 잘 했다는 아가씨, 저거 했던 거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셔야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도.
○ 이흥규 위원 : 잘 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 그렇게 했다는 건 행정에 좀 문제가 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
○ 이흥규 위원 : 공교롭게도 하여튼 의회에서 표창하라고 그러면 괜히 미운털이 박히는 것 같애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웃음)
○ 이흥규 위원 : 그렇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자수입관계 부분은 우리 양주군의 커다란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반 지역도, 그걸 뭐 딜러(dealer)라고 하나요? - 확률가지고 하는 사람들 -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금을 가지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둬서 교육을 시키든지,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자금 운용을 잘해서 한 푼이라도 이자소득을 올리는 것이 뭐 저희가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마는 그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직원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리구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안 : 네.
○ 이흥규 위원 : 39페이지에 보면은 위약금이 있습니다.
위약금이 ’98년도에 위약금 들어온 현황은 얼마인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금년도가 공사계약에 대한 위약금이 265만원이 위약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265만원밖에 수입이 안 됐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내년도 2,000만원 잡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올해는 공사를 다 잘한 거에요? 특별하게 위약금이 덜 들어온 이유가 뭐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예상치로 잡은 숫자인데 추이를 봐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위약금 문제를 보니깐요, ’95년도에는 예산서에는 조금밖에 안 잡았더라구요. ’95년도 위약금이 476만원밖에 안 들어왔고, ’96년도에는 5,624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97년도 위약금에는 1억770만원이 들어 왔나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97년도 것에도 보니깐, 예산서를 보니까는 ’97년도 예산서 이거 200만원인가 그렇죠? 2,000만원, 그런데도 ’97년도에도 1억770만원이 들어 왔다구요, 그러면 그 결산치 하고 우리 예산치 하고는 너무 틀리지 않나, 물론 위약금이라는 것이 뭐 위약을 할 것을 전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너무, 이것도 너무 안정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260만원밖에 안 들어올 정도였으면 내년도에는 줄였어야죠. 뭐 올해 2,000만원 적혀 있는데 올해 260만원 밖에 안 들어왔다, 그럼 뭐 한 1,000만원으로 줄이든지, 그러면 뭐 작년도보다 줄일 순 없으니까 2,000만원 그대로 간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그 수준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위약금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예산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예상을 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계약위약금이 매년 똑같아 가지고 한 번 제가 결산서를 쭉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쑥 날쑥 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1억 얼마 하고 2,000만원 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진다는 생각이 들구요. 가로수변상금은 지금 현재 ’98년도에는 얼마 들어 갔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가로수변상금도 ’95년도에 688만원, ’96년도에 1,950만원, ’97년도에 2,592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년 300만원에 그냥 고정돼 있냐 이거죠. 그 만큼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그냥 예산은 조금 잡아 놓고 - 많이 들어오면 뭐 깨질 일이 없으니까 - 이거 만일 3,000만원 잡았다가 300만원 들어왔으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난리가 나니까, 이건 안정세니까 그냥 갖고 계신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 변상금은 사고나 도로공사가 있을 때 필요해서 해 놓은 거니까 꼭 예측은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쭉 제가 드렸잖아요? 300만원인적은 한 번도 없어요. - 300만원인 적은 -
그런 부분이 좀 세입파트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많이 내놓긴 내놓으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조금씩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감을 갖구요. 41페이지에 지방세수입에서 이것 제가 잠깐 놓치고 넘어 갔는데 과년도수입 있죠?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에 징수결정을 해서 받아들이고 난 나머지 미수금, 미수금에 대해서 너무 적게 잡는 거 아니냐, 매년 이것도 그냥 고정적으로 잡아 놓고 ’98년도에 지방비만 미수금이 얼마 정도 된 것 같애요? 과장님?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체납을 저희가 12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로 86억9,600이 지금 체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부터 과년도 수입이 군세가 5억4,900, 이것 제가 …… 기타 과년도 수입인데 이거 지방세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지방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본위원이 계속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계속성이 없어 가지고 ’97년도 총 징수결정을 해서 못 받은 금액이 대단히 많은데 ’98년도 예산서에는 뭐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수십억이 미수가 됐는데 뭐 3,000 받아 들인다고 돼 있고, 또 여기 세외수입에서도 ’97년도 세외수입 쪽에 보니까 60억 정도가 다음년도로 이월됐는데 3,000만원 계상했었단 말이에요. - ’98년도 예산에 -
일반 지방세에서는 318억이 됐는데 아까 뭐 지나갔지마는 그것도 3억5,000정도 잡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기업은 부채를, 못 받은 금액은 계속 연속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60억, 70억 중에서 한 3,000만원 받겠다 라는 목표설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올해는 그럼 과년도수입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1억100만원 수입 잡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혀 있죠? - ’98년도에는? -
○ 재무과장 이해주 : 3,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추경을 세워도 불구하고 그냥 내벼려 두고 있는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돈 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웃음)
○ 이흥규 위원 : 이거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면 우리 주민들 입이 이만큼 벌어져요.
아무튼 과년도 수입이 제가, 이 부분, 과년도 수입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조심스러운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60억 정도의 매년 그 정도에 대충 이월이 되고 있는데 돈 받아야 되겠다는, 3,000만원만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3,500만원만 내년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3,500만원만 받아야 되겠다고 목표설정한 자체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그렇다 이거죠. 재무과에 사람이 적어서 그러십니까? 그럼?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위원님, 과년도 세입수입하면서 과년도분을 지금 60억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세수에.
○ 이흥규 위원 : 근데 얼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6억.
○ 이흥규 위원 : 6억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58만2,000원. 그 중에서 지금 3,500으로 계상이 된건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세수를 더 증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건 계수가 6억이 맞네요. 세외수입에서는 6억이지만 지방세에서는 많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 과년도 수입이 - 과년도 수입체계가 제가 결산검사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도 마이동풍이다 이거죠. 변함이 없더라, 제가 2년동안 결산검사를 했거든요.
매번 이걸 지적했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과연 그대로 여기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데로 3,000만원만 들어오는 것이냐, 그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도 연말에 가보면 1억 이상 다 들어오는 게 있는게 당초예산은 계속 3,000만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실적을 따지면 재무과는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꼴이 된 거죠? - 목표를 적게 잠아 왔기 때문에 - 1억에 3,000만원이면 30%가 되는 거 아닙니까? 30% 잡아 놨으니까 가만히 열중쉬어 하고 있어도 대충 목표달성은 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빌려주면서 뭐 200%, 300% 받아 들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근사치까진 가게끔, 200%, 300%, 더 받았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목표를 100%를 했는데 103% 받았다든가, 105% 받았다든가, 그러니깐 현실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깁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 부분은 좀, 과년도 수입부문은 연구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사용료, 40기라고 그랬는데 40기는 어디,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40기는 평균 이용하는 수치가 한 40여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면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를 얘기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사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사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것이 양주군 주민, 또 본 면의 주민들이 아닌, 외부인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40기라는 거는 양주군에 전체 40기를 얘기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느 면에 한 개 면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판단하기엔 - 그러니까 기 수가 너무 좀 작다. 이건 대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 대략적으로 -
실질적으로 지금 면에서 신고를 해 오는 게 사실 극히 적거든요? 극히 적어요.
오히려 불법으로 쓰는게 더 많고, 또 본 주민들이 거기다 사용을 하더라도 면에 실질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적은 숫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구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이 40기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에 묘지사용신고가 돼서 연수입 들어온걸 예년치를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면에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적다고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한번 공설묘지를 부락담당공무원이나 이장들한테 주지를 시켜서라도 좀 외부인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또 원주민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한 번 좀 해서 이거는 잘못된 기 수다라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맞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일반부담금 중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이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사실 감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 민원실장 이강웅 : 네, 민원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9일 이후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부과가 법개정이 돼서 내년말까지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 개발이익환수금 법률개정으로요 - 그래서 이 세입이 내년도에 감소가 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수료가 나왔는데 자연발생유원지가 어디 어디 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총무과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 도락산하고, 회천읍 덕계저수지, 그리고 장흥면 일영유원지, 이렇게 세 군데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 지금 대인, 소인해서 지금 8,000명, 4,000명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사실상 들어오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연인원요?
○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을 비교해서 잡은 거니까 뭐 이 정도는 이용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은현면에 도락산하고 덕계리.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덕계저수지.
○ 김완수 위원 : 두 군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리고 일영유원지.
○ 김완수 위원 : 일영유원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세 곳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은 서면답변을 지금 해 주시겠다고 그런 게 무엇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담배소비세 월별 징수내역하고, 자동차세 말소내역, 그 다음에 감소내역 하고 국유재산 매각내역 하고, 공유재산 지가조정자료,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있어요. 이자수입 타 은행 비교표하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위원장 김영안 : 입찰참가 수수료 금년도.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세입·세출의 현금 …
○ 위원장 김영안 : 하여튼 수수료가 나가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위원장 김영안 : 바쁘시겠어요. - 이것 서면자료 제출해 주실려면 -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요, 15억5,8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18억여원 이였었는데 내년도는 정보과에서 각종 세수가 단순화되기 때문에 13.2%가 감소된, 저희가 예상치로 102억4,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로 연락 받은 사항이 101억8,000만원만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한 거 하고 비슷하게 숫자는 맞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고 각 시·군, 공히 다 13.2% 정도가 감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방교부세는 운용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해서 운용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에는 전체적인 걸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지방교부세로 교부를 해주게 돼 있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업이, 전국적인 작업이 언제 끝났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8월달에 끝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8월에, 일찍 끝났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끝났고, 국회에서 국세, 관세 등에 대한 목표가 벌써 9월달에 이게 확정이 됐구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교부를 내시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지사가 특별교부세로 많이 관리할려고 지금 줄이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국회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이미, 기이 작업을 다 끝낸 거니까.
○ 홍재룡 위원 : 내시를 해주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예산안. … (중복발언) …
○ 홍재룡 위원 : 국회에서 내국세 규모가 변동이 되면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건 추적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내시를 아직 안 해주고 있는 거다 이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경기도에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안 해주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지고 쓸려고 지금 내시를 안 해 주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 원인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이거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예상치 가지고 할려니까 좀 여러 가지 이런게.
○ 홍재룡 위원 : 지금 대한민국의 ’99년도예산 내국세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7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7조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관세까지 다 포함해서요? - 내국세 총액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방세까지 포함해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7조원의 13.27%가 지방으로 교부가 되는데 그 산정자료에 의하면은 양주군의 지방교부세 교부금율은 몇 퍼센트로 나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내시가 안 되면은 이건 내국세 총액이 정해지면은 양주군에서 받을 수 있을 것, 우리 산정자료에 도에서 집계해 가지고 가중치 계산 다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양주군에서 전체 내국세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
그럼 그것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확정내시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대충 뭐 작년보다 15억5,800, 뭐 정확한 수치까지 계산을 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통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1분의 1이 특별교부세입니다.
○ 홍재룡 위원 : 11분의 1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98년도에, 현년도에 우리가 교부세를 118억300만원, 이건 특별교부세까지 포함된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특별교부세 얼마 받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특별교부세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왜 안돼요? 이건 당초 예산이니까, 특별교부세는 추후에 받았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추후에 받죠.
○ 홍재룡 위원 : 특별교부세 얼마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한 2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교부세가 지금 산정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교부가 지금 군비 내시는 되고 있습니까? - 시·군별로?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특별교부세요?
○ 홍재룡 위원 : 네, 도지사가 특별 가중치를 해 가지고 이것 조정하는 게 많이 있죠? - 보통교부세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보통교부세요?
○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보구요, 저희가 보면은 행자부에서 교부세 산정 자료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직접 시·군까지 배정액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행자부에서 시·군구까지 보통교부세는 직접 배정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시군?별로 행자부에서 바로 검토해서 나오더라구요.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시도에서 배정 집계자료를 내보낸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게 아니에요, 또 실무자 얘기도 그 산정자료에 의해서 시·군단위 자금까지는 행자부에서 직접.
○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행자부에서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결정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이제 행자부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11분의 1을 가지고, 전체 교부세액의 11분의 1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20억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은 11분의 1은 더 받은 거로 이제 평가는 됩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계획과 또 로비력을 가지고 이거는 얼마든지 30% 받아올 수도 있고, 뭐 10% 미만으로도 받아 올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중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보통교부세 양주군의 추계자료하구요, 시·군별 배분현황,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방금 홍재룡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 지금 양주군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한테는 교부세 산정한 자료는 있지마는 시·군별로 배정한 거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이건 행자부에다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산정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럼요, 그건 뭐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해 오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특수여건이 군비에 투자가 많이 집중돼 있어서 그것까지 저희가 수차례 건의하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뭐 저희만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부세 산정한 게 그게 반영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교부세를 산정 하는 중요한 자료가 몇 가지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서른아홉가지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서른아홉가지를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9개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예산편성.
○ 이흥규 위원 : 네, 자료를 주시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자료를 주시고, 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요, 지금 금방 서른 아홉가지라고 그랬다가 스물 아홉가지로 줄이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 이흥규 위원 : 말씀을 잘못 하셨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거를 보면은 학생이 자기가 시험과목이 몇 과목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고, 과연 우리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어디에다 포인트를 줘서 우리가 많이 따와야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학생이 시험만 봤지, 점수 그냥 선생이 주는 대로 받는 그런 꼴이다 이거죠.
그야말로 틀렸다고 하면, ‘이건 내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왜 틀렸는가’ 하고 따질 수 있는 학생처럼 우리 양주군도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확실하게 알고나 좀 받자 이거죠. 확실하게 알고,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든 중점적으로 치중을 하면은 더 받을 수 있는가를 지금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더 연구를 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양주군이 경기도 시·군 중에서 몇 번째 군입니까? 뒤에서 몇 번째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시·군 순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 아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예산규모?
○ 이흥규 위원 : 네, 예산규모라든가 이 교부세를 받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시·군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한 중간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 이흥규 위원 : 중위는 돼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딴 데는 뭐 보조금 내려오고 그런 거 보니까는 뭐 시도 적은 데로 따져서는 못 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적은 시들이 있죠.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중간 정도가 아니라 하위순이라고 봐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중간에서 하위죠.
○ 이흥규 위원 : 네, 하위순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보통 뭐 ‘중산층’ 하면 다 되는줄 알고 너도나도 중산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양주군의 수준은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 맞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20위권 밖이에요.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홍재룡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양주군이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작년보다 올해 좋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수 있게끔 뭔가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의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몇 퍼센트나 감액이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양여금도 금년보다 내년도는 약 한 10% 정도는 감소가 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이 돼 있는 거는 다른 것은 사업별로 추정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추정이 가능한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몇 퍼센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전체적으로 예상은 한 10% 정도 금년도보다 감소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것보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다 내려오지를 않고 지금 현재까지 33억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군도정비 부분에서 교통소통대책비하고 농촌하수도경비 부분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김완수 위원 : ’98년도 4차추경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한 10% 정도는 감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상인데 … 한 70% 정도 안 되는 건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여기 예산 저희가 계상돼 있는 13억6,100, 이 부분은 ’99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상수도사업소로 내년도 하수관거사업비 예상금액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5억6,100을 계상을 해서.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지금 본위원이 본 거는 73.4% 정도가 되는데 기획실장님은 지금 10%라고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래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상된 거로 비교하면은, 본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그런 말씀이 되는데 앞으로 이 양여금은 계속 더 내려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 부분 계상한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더 내려옵니다. 수정예산에 다룰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더 내려올 거란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사실 예산을, 지방양여금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이나 지금 앞으로 전망도 계속해서 10%를 줄, 그러니깐 그 예상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하여튼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양여금을 받고 있는 분야가 어떤 어떤 분야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인건비, 농촌지도소의 인건비 보조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또 소하천정
비사업, 그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그렇고, 지역개발사업, 인건비보조도 확정내시가 된 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이것도 교부세와 마찬가지입니다. 교부세하고 이건 또 다른 것이 교부세는 산정자료에 의한, 정확한, 개량화된 수치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는 - 그런데 이 양여금은 그렇지 않죠? 분야별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분야별로 요구를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되는데 지역별로 이거는 편중이 될 수가 있는 사업이 양여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만큼 로비를 하느냐, 사업계획을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양여금 규모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인건비보조, 주세분에 대한 양여금,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지금보다 몇 배, 열 배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 사업계획을 제출을 잘 하면은 - 그런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뭐 그렇게 봐도 …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받아쓴 것이 하천관련, 하수도관련 사업을 많이 양여금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양여금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교부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 차집관로사업이나 뭐 하천정화사업이나 이런 등등이 차질을 빚었던 적도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중앙부서와 이거는 업무 협의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양여금을 늘릴 수 있다. 물론 이 양여금이 순수한 군 가용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세하고는 다른 성격이지마는 어쨌든 지역개발 사업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촉진을 시킬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국비재원보다도 이것은 신경을 쓰면 쓸수록 늘어날 수 있는, 많이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양여금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또 그 이외의 사업도 계획을 세워서 양여금 사업에 포함이 돼서 조기에 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양여금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이거는 총괄적으로, 뭐 군수나 부군수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 이거는 양여금에 대한 조기 배정, 또는 사업계획에 의한 많은 예산확보를 노력을 한다면은 큰 성과가 이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이제는 양주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여금에 ’99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은 양주군에는 신설을 위해서 5억6,100만원을 양여금을 준거네요? 다른 시·군에는 개보수에 대한 양여금을 또 줬는데 우리 양주군은 하수도에 대한 개보수를 안 해서 안 준 것인지, 왜 개보수를 안 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금 자리에 잠깐 없어서요,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 이흥규 위원 : 아시는 데로 설명해 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 이흥규 위원 : 잘 모르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럼 자료에 보면은 개보수하는 데에서도 양여금을 주는데 우리 양주군 개보수 쪽에는 양여금이 한 푼도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저희는, 제가 지금 과문한 탓인지 모르는데 개보수를 할 하수관거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없어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없다 …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사안이.
○ 이흥규 위원 : 여기서 얘기하는 하수도의 정의는 어디까지를 하수도라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우리 건설과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좋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건설과장 신대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조금 다뤄 봤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수도관거는 신설하고 정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하수도관거가 아직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신설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정비보다는 신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 지금 농촌에서 요구, 하수도를 신설하려는, 요구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다 할애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한 부분하고는 답변이 틀린데요? 물론 신설 해야죠. 신설해야 되는 것 맞는데 양여금을 주는데 신설도 주고 개보수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신설 ‘목’에만 우리는 양여금을 받고 개보수 쪽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안 올려서 못 받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정비 계획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우선 우리 양주군이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게 신설 쪽으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저희가 신설지역이 해소가 된다면 정비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치우쳐야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는 좀 납득이 안 가구요, 신설하시면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신설도 어마어마하고, 개보수도 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과천시 같은 데나 안양시 같은 데는 신설을 안 하지만 우리 양주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신설도 해야 되겠고, 보수도 해야 할 군이 우리 양주군 아닌가!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신설 쪽에만 도에서 반영한 부분은 우리가 뭘 어필을 안 했든지, 한 번 더 데쉬해 볼, 개보수 쪽에도 좀 데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한번 업무에 참고 좀 해주시고 부군수님이 체크 좀 하셨다가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촉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의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보조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민방위 관련을 비롯해서 문화관광국, 농정국, 계속해서 뒤에 쭉 나옵니다 마는 이게 모두 국비보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군비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여기서 국비는 보조해 주면서 도비도 또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 군비를 지시부담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깐 군비가 좌우지간 부문별로 있는 거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이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뭐 민방위리대장이라든지, 민방위의 날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국비만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거는 군비부담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거 사실 군에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나, 아니면은 도비를 더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다는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마는 민방위리대장교육, 또 중앙교육입교자등 이런 민방위 관련해서만 몇 퍼센트가 됩니까? 군비가 - 작년도대비, ’98년도 대비해서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대체적으로 국비, 그냥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
○ 김완수 위원 : 군비가 하여튼 더 많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이러한 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일예를 들어서 뭐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또 농정국, 뭐 해서 계속 내려오는데 농촌지도소, 그쪽은 그래도 국?도비가 더 많은 것 같애요. - 군비는 별로 없고 -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는 거의가 다 군비가 좀 많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농촌지도소도 군비가 많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국도비를 많이 좀 따오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개소씩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회암사지의 토지매입비구요, 도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 사업은 장흥에 있는 권율장군묘역 정비사업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이것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인데 이것도 군비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다 포함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얼마나 돼 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회암사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억원이구요, 도비가 3억2,000, 그리고 군비가 3억2,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군비가 50%를 차지하네요? 50%가 넘나?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50%에서 조금 빠집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50%가 되네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김완수 위원 : 이런 것도 사실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보수이고, 도가 지정하는 문화재보수인데 이런 것도 오히려 군비를 덜 들여가면서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 요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맞습니다. 그런데.
○ 김완수 위원 : 물론 이게 양주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이고, 도가 지정하는 문화재이니까 물론 양주군이 양주군의 것이고, 양주군에서 보존해야 되고, 다 하는 거지만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이고, 도가 지정하는 사업이니까 군비를 좀 덜 들이고 도비, 국비를 좀 많이 따오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 노력을 하셨나요?
내려보내 주니깐 그냥 그대로 한 거죠.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도비를 따기 위해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냥 내려보내 준 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 모자라는 건 군비에서 하고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비, 물론 양주군의 것이고 양주군에서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좀 사업비를 국도비에서 좀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했는데 향토사료수집비가 이게 어디로 뭘 한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거는 지금 우리 양주문화원에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 조사비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양주문화원?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김완수 위원 : 뭐 한 게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양주문화원인데요.
○ 김완수 위원 : 지금까지 한 건 있냐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김완수 위원 : 또 생활교실 상설운영 여덟 교실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생활체육교실은요,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체능교실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게이트볼,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해서 농구나 배구, 그 다음에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성생활체육, 그 다음에 클럽별 동호인모임보다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466명을 학자금을 주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이건 우리 각 읍·면에 농촌지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숫자를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본인들한테 다 신청을 받습니다. - 해마다 -
○ 김완수 위원 : 이 농어민자녀면은 지역에, 아니면 서울까지 다니는, 하여튼 농어민의 자녀면은 서울이고 지방이고 다 해당이 되나요? 인문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실업학교 …
○ 김완수 위원 : 실업학교만인가요? 인문계까지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실업학교에 주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실업학교 학생들만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인문계는 아니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실업학교,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업학교에 다니는.
○ 김완수 위원 : 양곡관리 지원으로 해서 수명인데 3명은 누구 누구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공무원입니다. 직원요. 양곡관리는.
○ 김완수 위원 : 공무원이라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 양곡관리는 -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농지관련위원회운영 7개 위원회, 그 7개 위원회가 무엇 무엇입니까? 제가 몰라서 좀 묻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 읍·면별로 -
○ 김완수 위원 : 읍·면별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7개 읍·면에 있으니까 7개 위원회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말이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1개소 하고 3건이라는 그 내용이 뭐에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국가지정문화재정비보수사업은 이건 도비인데요. 회암사지 주변정비에 따른 거구요.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정비보수사업 3건은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하고 그 다음에 백석이 소놀이굿 부지매입, 그 다음에 회암사지 주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3건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73페이지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2개소가 있는데 도분양여금, 위에 것은 도분양여금이 있고, 밑에 란에는 도분양여금이란 게 없는 게 거기는 없는 건가요? 73페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위에 란에는 도분양여금이 있고, 밑에 란에는 없는데 2개소가 무슨, 그 뜻을 몰라서 그래요. 밑에 란에는 없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도비사업으로, 도비로 나온 거 ……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밑에 란에는 없고, 위에는 도분양여금이 란이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란에는 그게 없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거는요. 윗 부분은 도에서 도비양여금으로 주는 거고, 밑에는 순수한 도비로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순수한 도비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세출부문에 보니까 내년도에 제2건국한 예산이 한 2천 4,5백 정도 지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 무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난 없는 것 같은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없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직 말이 없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또 내려올 수도 있나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서 보면은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우리 양주군에는 97만1,000원이 총 사업비에서 국비가 77만7,000원이 되고, 국비보조가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양주군이 사업량으로 봤을 적에는 적은 것 같은데 양주군이 장애인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여기 페이지 수는 없구요. 설명자료에 10번 이네요. 10번. 99번 장애인 자녀교육비 국?도비 보조내시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이 사항이 책정자가 장애인이 적어서가 아니고, 생보자로 거의 다 책정이 됐는데 생보자로 책정되지 못한 장애인이 자녀가 파악하니까 두 사람밖에 없는, 그 사항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은 장애인들이 생보자로 많이 책정돼 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런데 이 교육부분에 대한 거는 그 자녀가, 혜택을 못 받는 자녀가 저희가 파악하니깐 두 사람 정도,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장애인 관련 ?목?에가 우리 양주군이 대체적으로 좀 적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그거 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뒤에 장애인 보장구교부도 그렇고, 장애인 관련이 우리 양주군이 다른 시·군보다 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양주군에서 좀 집중적으로 저걸 안 해서 그러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설에 대한 거는 아마 타 시·군보다 저희가 좀 보조나 이런 거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되고, 장애인 숫자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인구가 저희가 다른데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비례해서 따진다면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분석 안 했습니다 마는 그래도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99녀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보조되는 거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생활용수사업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국비가 50%, 교부세가 50%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부담이, 우리가 부담을 못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양주군에는 한 군데로 사업량이 책정이 됐더라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한 개소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런 부분은 우리 양주군이 좀 우리 은현면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지역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서도 관정개발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로 책정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올리기를 하나로 올린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도에서 그렇게 사업물량으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은 뭐 군에 20군데, 시에 15군데, 총 35군데거든요, 35군데에서 우리 양주군이, 더군다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인데 한 개 받아온 거는 많이 받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건 정주권생활사업과 관련해서 그 계획이 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을, 배정을 받는 겁니다. 정주권생활사업비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정주권지역에 관한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국?도비보조 내시서를 쭉 보다 보니까는 우리 양주군같이 미부담액이 많은 군에서는 군비부담이 적은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옳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의 보조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지방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지방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