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25일 (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1998년도 예산안
3.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 01분 개의)
○ 임시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양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제7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과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회부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흥규 위원, 김완수 위원, 박영원 위원, 홍재룡 위원, 유재원 위원, 김영안 위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 임시위원장 김완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부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김영안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완수 : 네, 유재원 위원께서 김영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호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안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 김영안 : 김영안 위원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 심사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미력하나마 주어진 시간 내에 위원 여러분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성심성의를 다해 ’99년도 예산안과 ’97년도 결산안의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의로 한층 어려운 경제를 이겨 나가는데 솔선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이 의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련자료 수집등 철저한 준비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와 결산안의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신 김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홍재룡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영안 : 네, 홍재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호천하여 주셨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재룡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홍재룡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홍재룡 : 홍재룡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1999년도 예산안과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균형 있게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 또는 집행되었는지를 충분히 심의하고, 주어진 일정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08분)
○ 위원장 김영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흥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존경하는 김영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저희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국가경제 구조조정에 이은 저성장과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능 지방이양의 추진, 법령조례 등에 의한 의무적 부담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은 절대 부족한 반면 실업대책등 복지행정 수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SOC확충, 중소기업지원, 교통난해소, 물 문제해결등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기조유지와 긴축재정 운영으로 생산적 투자 확대’에 두고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재정이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투융자심사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IMF체제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예산의 증감 추세를 예의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액과 지역의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상액을 지방양여금은 내시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지도직 공무원 인건비 예상액만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내시된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SOC사업의 확충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공
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지방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문화재 정비 사업과 실업대책 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와 주민복지사업비 등을 중점 계상하였으나 세수결함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도비 및 군비 투자사업 미부담액은 금년도인 ’98년도 미부담액이 74억700만원 중에서 50억9,3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고, ’99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20억5,400만원, 군비투자사업 미부담액 72억5,800만원 총 93억1,2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이 내시되지 않아서 이에 따른 추가부담액은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의거 편성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53억6,9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예산보다 0.6%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98년 당초예산에 비해 11.5%가 감소한 828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8년 당초예산에 비해 37.4%가 증가한 425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8억2,5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은 212억4,0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5.9%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39억7,4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22.7%가 감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98당초예산보다 13.2% 감소한 10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내시된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6,100만원과 지도직 공무원 인건비 8억원만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9억6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24%가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64억9,8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대비 5.5%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미 내시된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내시 되는대로 수정예산안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존수입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양주군으로써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25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30.5%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운영 5억7,000만원, 인건비 122억3,000만원, 군청사 신축공사 76억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4,000만원, 공무원 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 14억1,6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금 1억7,800만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풀비가 되겠습니다. 1억7,300만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20억2,600만원, 종합관찰제 처리 1억원, 향토장학기금 적립금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30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7%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천정화사업 39억1,3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6억3,500만원, 백석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3,400만원, 남면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5억원,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20억7,100만원, 도시및농촌하수관거정비 9억100만원,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 건설 및 운영비 14억5,600만원, 율정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2억1,500만원, 남면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19억4,300만원, 취약지정비사업 4억4,500만원, 회암사지 주변정비공사 8억4,600만원,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 12억원, 원골문화마을 조성 3억8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원, 소놀이굿 전수회관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 회암사지 발굴조사 1억8,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1,600만원, 덕계취락지역 가로망정비사업 5억원, 경원선 역세권 개발계획용역 2억원, 청소대행사업비 9억원, 상수취락지역 가로망정비사업 3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6억1,3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 교통비 12억8,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2,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24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29.2%로 주요내용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5억2,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2억8,5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2억9,000만원, 농어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공사 3억1,9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3억7,400만원,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 5억2,500만원, IMF극복을 위한 농어민 긴급 경영자금 출연금 2억6,800만원, 신천 개수공사 64억5,600만원, 청담천개수공사 15억원, 입암천개수공사 9억4,000만원, 내회암천개수공사 3억원, 상패천개수공사 10억원, 정자교 가설공사 2억5,000만원, 수회교 가설공사 2억5,000만원, 하패교 가설공사 1억2,500만원, 덕현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1억700만원, 덕계 - 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7,500만원,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 2억5,400만원, 송추 - 교현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9,200만원, 남방우회도로개설공사 7억원, 양주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 2억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곳간 설치사업 1억8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 1억원, 중소기업지원출연금 6억1,00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사업 1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4%로 주요내용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1억1,913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7,3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3,140만원, 비상급수관 청소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9%로 주요내용은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등 지방채상환 7억6,000만원, 예비비 1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다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20억4,2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예산 대비 3.1%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13억8,5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예산 대비 10.4%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484억2,4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예산 대비 7.3%가 감소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56억8,4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예산 대비 60.2%가 감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6억9,9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예산 대비 10.9%가 감소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자체사업으로 분류하던 내부거래 경비를 ’99년부터 기타 분류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기타에 28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에 재원부족으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7건에 93억1,200만원으로써 미부담 사업내역은 신천정화사업 7억원, 검준지방 산업단지 조성 4억2,900만원, 남면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4억원, 장흥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 5억2,500만원, 중소기업 출연금 37억1,400만원,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 15억원,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 건설비 및 운영비 20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에 425억4,300만원이며 이는 전체예산 규모의 33.9%로 ’98년 당초 예산대비 37.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4억6,8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60억500만원, 시도비보조금 5억6,300만원을 재원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지선 연장공사 5억원, 상수도 지선 연장공사 2억원,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사용료 2억4,200만원, 민간대행 급수공사비 6억6,000만원, 회천상수도 정수사용료 5억6,6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14억8,900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1억1,300만원, 상수도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21억7,800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억2,200만원으로 세외수입 7억7,200만원, 시도비보조금 5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불량주택개량사업 1억2,800만원, 농촌마을(패키지)정비사업 9억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2억8,400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300만원을 재원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 2,500만원,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주차선 재도색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7억1,900만원을 의료보호환자진료비 등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5,200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2억4,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원, 예비비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124억3,200만원의 세외수입 재원을 전액 금융기관 적립금으로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는 55억1,600만원으로 청산금수입 53억1,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재원으로 가납리 토지구획정리사업 46억8,100만원, 고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6억원, 가납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 2억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부터 신설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4억2,800만원으로서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 110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24억원, 시도비보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 공단폐수처리 시설 48억원,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 공공시설 9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올렸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와 욕구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74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김영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실 사항 몇 가지를 제안설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에는 세입·세출예산 과목체계가 많이 단순화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세입과목에 있어서 사업장생산수입 ‘항’이 사업수입 ‘항’으로 변경되면서 기타사업수입 ‘항’이 사업수입 ‘항’의 기타사업 수입 ‘목’으로 편성되었고, 이월금 ‘항’의 순세계잉여금 ‘목’을 분리해서 순세계잉여금 ‘항’으로 재분류 했으며, 기부금 및 기금수입 ‘항’이 기부금 모금방지법 시행으로 폐지되는등 ‘관’ 1, ‘항’ 1, ‘목’, 2개등 4개 과목을 축소해 차후 세입예산 분석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세출과목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목’의 12개 ‘세목’과 관서당경비 ‘목’을 일반운영비 ‘목’으로 통합하여 세출예산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토록 했고, 일반업무추진비 ‘목’과 특수활동비 ‘목’을 업무추진비 ‘목’으로 통폐합하면서 여기에 있던 9개 ‘세목’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등 4개 ‘세목’으로 축소하므로써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를 보상금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선심성, 사적 용도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특수활동비 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목’도 5개 ‘세목’을 폐지해 ‘목’으로만 운영하는 외에 일반운영비 ‘목’의 재료비 ‘세목’을 분리해서 재료비 ‘목’에 포함시켜 일용인부 인건비 예산 계상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설비등 ‘목’에 속해 있던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6개 ‘세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세목’만을 두도록 함으로써 시설비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조직별로 편성하던 주요재정사업 예산을 성과주의형인 사업목적별로 편성한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출예산은 ‘세세항’ 3개, ‘목’4개, ‘세목’ 40개등 총 47개 과목이 축소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이유로 전산으로 작성되는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전년도라 함은 ’98년도 당초 예산을 의미하고 이 같이 표시되는 이유는 전산코드가 변경되면 기계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수작업으로 관련내용을 계산해서 예산서를 수정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의 총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1〉 총 예산 규모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총예산규모는 ’98년 대비 0.6%, 7억6,300만원 증가한 1,253억6,900만원으로서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새로 생겨 144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 2> 일반회계 세입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세입규모는 828억2,000만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11.5%인 108억1,0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54억4,000만원이 감소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역시 총 57억9,000만원 감소한 반면에 지방채는 4억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감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99년에 준공되는 APT 등으로 인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 1억9,000만원이 증가될 뿐 IMF 체제하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득감소로 인해서 주민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가 감소될 전망이고, 자동차세 역시 한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세율인하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이를 감안하
면 지방세는 ’98년대비 13억3,000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역시 크게 감소될 전망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중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징수교부금수입 5억1,000만원이 감소하고,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로 수수료 수입만 1억9,000만원이 늘어날 뿐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고, 임시적세외수입 역시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중 양민협부담금이 크게 주는등 감소요인이 있어서 세외수입 총액은 ’98년 대비 41억1,000만원이 감소한 139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내년에는 교부비율을 13.2% 감액해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15억5,000만원 줄어든 102억4,000만원을 계상이 불가피하고,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지도직 공무원 인건비등 13억6,000만원을 계상했으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소하천정비등 아직까지 미내시된 사업이 있어 ’9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37억여원의 증액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99년에는 일부 경상사업비는 증액 내시 되었으나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3,000만원 등과 같이 특정사업 보조계획이 줄어서 18억6,000만원 감소한 59억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 역시 군청사건축비 30억원 외에 전반적으로 특정사업 보조계획은 줄었으나 영세민보호등 경상사업비는 국비 증가비율에 따라 늘어남으로써 ’98년보다 13억9,000만원 증가한 26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면에 지방채는 행정자치부 승인분중 ’99년 차입분 27억원과 ’98년 미교부액 9억원등 총 36억원으로써 ’98년 대비 4억2,000만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표 3〉 일반회계 세출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98년대비 11.5%, 108억1,000만원이 감소된 828억2,0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에 비해 사업예산의 감소 폭이 두드러진 반면 채무상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일반직, 기타직 및 일용인부에 대한 급여재원으로써 ’98년 792명분을 확보해야 했으나 ’99년은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결과를 반영해서 69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서에는 13억1,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체력단련비 12억원(월평균 보수액의 250%) 전액을 삭감해서 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했고 ’98년까지 자체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회 단체보조금 약 7억원이 경상적경비로 과목변경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7억2,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8년에 비해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억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억3,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8억7,000만원 등이 감소한 반면에 거택보호비 2억6,0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 12억9,000만원 등은 증액된 결과 ’98년 대비 18억6,000만원이 감소한 59억원이고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시군도로사업 13억6,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9억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 6억원,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5억7,000만원 등이 감소한 반면에 군청사 건립비 10억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10억7,000만원 등은 증액된 결과 도비보조금은 ’98년 대비 13억9,000만원이 증가해 264억9,000만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은 ’98년 대비 38억1,000만원이 감소한 48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자체사업 역시 세입감소로 감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99년에는 전혀 계상치 못한 예산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9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이 있고, 자산취득비,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취락지 정비사업비등 자체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외에 ’98년까지 자체사업에 포함시켰던 출연금, 내부거래 전출금등 28억원이 예비비 등의 기타로 분류됨에 따라 자체사업비는 ’98년 대비 85억9,000만원이 감소한 56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써 ’99년에는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37억원에 대한 이자와 군청사 건립비 22억5,000만원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여 지방채 상환예산은 ’98년보다 6억
7,000만원 증가한 7억6,000만원으로서 앞으로 채무증가에 따른 상환비용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16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 4〉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98년 대비 115억7,000만원이 증가한 425억4,000만원 규모로서 증가원인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양주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거 ’99년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시설비등 14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은 상수도사업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등 57억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진료 대상 영세민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대출금 상환실적 증가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자체 이자 발생분 증가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2지구 기본조사 설계비 계상으로 인해 ’98년 예산보다 각각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역과 주요사업 계상 결과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코자 하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준비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투자사업 미부담 내역으로써 ’98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미부담액은 67억1,000만원 이었으나 ’99년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을 절약하고 투자를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부담액은 오히려 증가해서 93억1,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 예산안을 보면은 재정구조의 건실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일반재원 비율과 경상일반재원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 5〉일반 및 경상재원 비율
일반재원은 경비의 용처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서 일반재원 비율이 클수록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좋다는 의미가 되고 경상일반재원은 매년 일정한 세입이 보장되는 재원으로서 경상일반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주군의 재정구조에 있어서 우선 두 가지 지표 모두 40~50%선으로써 지수가 대단히 낮게 나타나 재정의 안정성과 탄력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음으로 비율이 소폭이긴 하지만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이 축소되고 군비 미부담사업이 크게 늘어 나는등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몇 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적절한 규모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는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추진키로 계획된 주요 투자사업 38건중 대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회천도시계획도로, 하패 - 상수간 도로확포장, 남방 교통체계 개선등 4건은 도비 지원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도의 ’99년 신규사업 투자 억제 방침에 따라 군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과 제4항은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사전에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검준지방산업단지조성등 15개 사업은 자체심사를 거쳐서 20억원 이상인 회천도시계획도로등 4건은 도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금오 - 광사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 심의과정에서 재검토 지시되어 예산계상이 유보된 외에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이번 본회의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제출된 바 있으나 현재로선 매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경에 반영코자 본예산에는 제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99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만 그 특징은 한 마디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감소하고 군비 미부담과 채무는 증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98년 예산이 경상비는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감소한 특징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해소되고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이어지면서 급박한 위기는 넘겼지만 침체된 산업활동과 경기회복 조짐은 내년에도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고 양주군의 재정여건도 나아질 전망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기반 확충, 실업자와 영세민등 사회저변층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울수록 확대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대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종 보조사업중 부담비율이 부적정하게 책정된 사업은 없는지, 투자사업중 우선 순위와 투자가치가 불합리하게 반영된 사업은 없는지, 앞서 언급해 드린 필수예산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에 관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세입감소 요인이 있어 예산규모가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제반 행정수요를 골고루 반영하느라고 고심한 흔적이 뚜렷이 보이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는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3.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4시 46분)
○ 위원장 김영안 :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안) 작성기준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출납정리기한인 ’98년 3월 10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출납폐쇄기인 ’98년 2월 28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요청(안) 이전에 양주군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결과 의결서를 첨부를 하여 관련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 작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중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사업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 1,298억3,0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651억9,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68억7,600만원을 포함을 하여 1,667억원이고, 지출액은 1,669억1,5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 대비 그 차인잔액은 482억7,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잉여금 총액은 482억7,700만원을 ’98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 하였던 바, 명시이월금이 273억5,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2억5,000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2억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부터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090억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03억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054억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349억2,800만원으로 ’98년도로 각각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분,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상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7억3,600만원이고 수납액은 248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14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133억4,800만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개별내용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 사항입니다. 집행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장관항을 변동하는 이용사항은 없습니다. 세항 이하 과목간에 융통성 있게 지출한 예산전용은 회천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등 8개 사업에 3억2,300만원이고, 예산이체 및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1,500만원으로써 지방도 334호선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에 1억4,6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장흥면 교현리 농로개설공사등 58건, 280억5,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6건에 250억1,900만원, 사고이월 12건에 3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등 총 7개 종류로써 전년도말에 5억7,600만원에서 5억3,400만원이 증가한 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97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 4개 부분에 50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말 53억6,500만원에서 8억3,600만원이 발생을 했고 11억1,100만원이 소멸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81억5,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7억7,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9억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395㏊에 388억6,900만원, 건물이 3만9,173㎡에 64억3,500만원, 그리고 유가증권, 임목죽 등이 2건에 7,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서 총액은 45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군의 ’97년도 물품현황은 221종 71억9,300만원으로 ’97년도 물품 증감 사유별 현황을 보면은 555개 품목이 증가를 해서 취득가액은 12억1,000만원이고 129개 품목의 8억1,4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 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은 ’96년도보다 217억2,000만원이 증액된 1,651억9,000만원으로 15.1% 증가하였고, 세출은 266억6,000만원이 증액된 1,169억1,000만원으로 29.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96년보다 172억1,000만원이 증액된 1,403억5,000만원이고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예산현액의 비율은 101.4%로서 전년도 편성비율 87.9%를 감안한다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했다고 생각되나 세입결산액 대비 예산현액은 98.6%로서 19억2,000만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은 세입징수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241억9,000만원이 증가한 1,054억2,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6.6%, 예산현액 대비 74.1%를 집행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9.7%인 280억6,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억5,000만원으로써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각각 50억원씩 줄어든 것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월액 등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시에 사업우선 순위와 추진일정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추경에 반영되도
록 하는등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은 전례에 없었던 사례로서 이유는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정확한 세수 추계와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총 248억4,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총 114억9,000만원으로 ’98년도 이월금은 세출예산현액 244억3,000만원의 54.6%에 해당되는 133억4,000만원이며 불용액 규모는 예산현액의 42.5%인 10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내용 :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회계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115억5,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5%이고,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7%인 118억6,0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2억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4%이고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0.1%인 12억7,000만원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억5,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5.1%이며,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의 89.0%인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1억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7%이고,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00.0%인 11억4,0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억2,0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78.8%이고,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17.4%인 4억9,0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98억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6%이며,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00.4%인 99억2,0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6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중 47%인 114억9,000만원이 집행되고 53%인 133억4,844만원이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총액의 80.6%를 차지하고 ’96년대비 42.1%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 하는등 세출운영의 부실성이 표출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연계해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양주군의 재정여건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건전재정을 위해 세입확충과 세출예산의 규모조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회천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외 7건으로 전용액은 3억2,000만원으로써 ’96년 대비 3건에 8,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1,000만원중 97년 10월 20일 지방도 334호선 교통 사고 배상금 1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경기도의 배상금 부담 문제가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97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이월된 사업은 장흥면 교현리 농로개설 사업비등 총 63건 306억원으로 ’96년도에 이월비가 90건에 368억8,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96년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설치관리되고 있던 기금은 전년도 경우 생활보호 기금등 6종이었던 것이 특별회계로 관리전환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과 양주군장학금 기금인 2개 기금이 제외되고 향토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등 3개 기금이 추가 되어 총 7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7,000만원과 당해년도 수납
액 5억4,000만원을 합한 총 11억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600만원이 있으며, 잔액 11억1,0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나 생활보호기금, 이웃돕기성금,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기금 활용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채권액은 일반회계에는 없고,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39억1,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1억7,000만원등 총 50억9,000만원이고, 채무액은 ’96년도보다 50억1,000만원이 증가한 218억5,000만원으로써 ’97년도 발생분 65억1,000만원이고, 상환감소액은 14억9,000만원이며, 채무의 발생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군청사 건립기금으로 11억2,000만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한 기금으로 33억6,0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상환재원은 모두 지방비 부담으로 신규 발생규모는 ’96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950만㎡, 건물 3,917만3,000㎡등 4,312만3,000㎡로 평가액은 총 453억7,000만원으로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333억3,000만원, 보존재산 5억4,000만원, 잡종재산 115억원으로 공용의 토지와 건물 보유가 늘어 ’96년도보다 63% 176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에 대해서 ’97년말 물품 보유현황은 총 221종3,486점 71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집행부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확정된 예산은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집행으로 행정의 능률은 높이면서 재정낭비를 최소화 하
는 한편, 심사분석 등을 통해서 각종 사업계획이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집행되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의회는 철저한 회계검사 또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세부검사 내용은 98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를 해 주시고 집행부는 ’97년도 예산결산검사시 지적한 지방세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결손처분 지연등 19건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또는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양주군재무회계규칙과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거해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였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1999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자체 검토한 후 12월 10일부터 부문별로 심의토록 하겠으며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12월 9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