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2.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4.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6.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7.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8.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계속)
9.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11.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일괄상정)
12.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13.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 '98년도 제2기분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계속)
15.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3.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5.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6.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7.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8.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계속)
10.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12.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14. '98년도 제2기분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계속)
(10시 59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9일 양주군수로부터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16일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2월 19일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홍재룡 의원외 1인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박영원 의원외 2인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1시 00분)
○ 의장 김광배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이므로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안 의원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이 제출되어 1998년 11월 25일 제74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8일까지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97년도 전체적인 세입은 ’96년도보다 217억2,000만원이 증액된 1,651억9,000만원으로 15.1%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266억6,000만원이 증액된 1,169억1,000만원으로 25.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96년도보다 172억1,000만원이 증액된 1,403억5,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 대비 예산현액은 98.6%로서 19억2,0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96년 26억8,000만원이었으나 ’97년은 38억6,000만원으로 44.2%가 증가하여 재정규모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체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241억9,000만원이 증가한 1,054억2,0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69억8,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96.6%, 예산현액 대비 74.1%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9.7%인 280억6,000만원으로 아직도 이월액 등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시에 사업우선 순위와 추진일정 등을 세밀히 분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6년도보다 45억2,000만원이 증가한 248억4,000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의 1.6%인 4억1,000만원이 결산잉여금으로 남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1년간 사장된 바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중 47%인 114억9,000만원이 집행되고 53%인 133억5,000만원이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총액의 80.6%를 차지하고 ’96년 대비 42.1%가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잉여금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는등 세출운영의 부실성이 표출되고 있어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특별회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사업부서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금에 있어서 생활보호기금, 이웃돕기 성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기금활용 대책이 없을 경우 기금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95년부터 ’97년까지 조례에 의한 재원 20억원의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는 기금설치목적에 위배되므로 기금조성 및 활용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작성시 1인당세부담액, 채무현재액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므로써 결산검사시 재정여건 파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그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1997년도 결산심사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한 위원들의 의견결집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결특위에서 결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느낀 점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드리 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도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자산관련 세제위주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애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낭비를 줄이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를 막는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집행은 관계법규에 의거 적절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음을 강조하면서 간단히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6.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16시 01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회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1999년도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영안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1999년도예산안 수정예산안,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번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다룰 때 위원 여러분들과 심층적인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1월 25일 회부된 1999년도 예산안, 12월 21일 회부된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총 1,296억3,939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총 851억2,465만1,000원으로서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14억2,700만원, 세외수입 145억8,475만원, 지방교부세 101억8,4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5,876만3,000원, 보조금 316억 7,013만8,000원, 지방채 36억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251억9,187만8,000원, 사회개발 291억5,277만5,000원, 경제개발 287억7,944만9,000원, 민방위비 3억8,636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억1,418만7,000원이 제출되었으나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총 445억7,474만8,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5억6,846만7,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3억2,282만9,000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3,605만5,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7억1,969만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5,281만8,000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124억3,200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75억1,433만8,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4억2,855만원을 증감없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은 총 1,610억3,199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총 1,335억5,844만6,000원으로서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20억790만3,000원, 세외수입 218억5,153만6,000원, 지방교부세 138억6,400만원, 지방양여금 48억8,366만4,000원, 보조금은 649억7,634만3,000원, 지방채 59억7,500만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222억6,000만8,000원, 사회개발 361억9,730만6,000원, 경제개발 683억1,614만9,000원, 민방위비 9억7,056만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58억1,441만6,000원을 증감없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274억7,354만6,000원으로 상수사업 특별회계 138억4,531만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5,985만3,000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419만3,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8억4,261만3,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6,100만원, 경영수익 투자기금 특별회계 107억5,285만9,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억771만6,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안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1999년도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과 19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74회 정기회에서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금년도 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예산안이 성립돼서 저희가 ’98년도를 마무리하고 ’99년도 새해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군의 재정여건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IMF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또한 이에 따르는 국비의 교부세의 감소,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지방 군재정은 어렵기만 합니다.
한편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은 군청사 건립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 문화재사업등 꼭 우리 군이 해야될 일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 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집행부가 이마를 맞대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예산안을 성립을 할 수 있게 된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수뢰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돼서 항상 같은 생각을 하면서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지방자치제가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 문제의 지역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예산안 승인과정과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은 10만 군민의 뜻으로 알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부군수 이하 전 실과소장, 직원들은 이를 교묘히 받아 들이고 가슴에 새겨서 향후에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꼭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분들,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7.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16시 16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된 안건이기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종결이 유보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계속)
(16시 17분)
○ 의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16시 19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홍재룡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일곱 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다섯 분, 기권이 한 분, 본인을 포함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이 6명으로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16시 2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98년도 제2기분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계속)
(16시 24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4항 '98년도 제2분기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중 먼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8년도 제2분기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2분기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분기 농지등급 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시 27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지난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내용 외에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중 잔여토지에 건축하는 건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사업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중에서 잔여토지 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양주군주차장조례 제13조제2항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 이내에서 완화 조정하므로써 잔여토지에 대한 원활한 건축과 토지의 이용률을 촉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최소한도 대지면적은 90㎡이고, 일반 상업지역의 최소한도의 대지면적은 150㎡입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5.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시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축을 위한 대지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해야 될 것이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조례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근린생활 시설은 150㎡당 한 대, 단독주택은 건축 연면적 130㎡초과 300㎡ 이하는 한 대, 기타건축물은 300㎡당 한 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정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변동이 없으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중 잔여토지가 대지면적 최소 한도에 미달되는 토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행정 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편입을 동의했던 주민들이 정작 자신은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으로 인해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던 불합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실제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부당한 행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예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쳬계, 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2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