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2월 22일(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채택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 하여 주신 수자원개발 관련자 두 분과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채택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진흥 부군수!
(“네” 하고 대답함)
건설과장 신대영!
(“네” 하고 대답함)
도시과장 이규천!
(“네”하고 대답함)
(주)남원건설 엔지니어링 정동진!
(“네” 하고 대답함)
(주)한국종합 엔지니어링 유의근!
(“네” 하고 대답함)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4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남경농원관련 수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선서 중에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원건설 엔지니어링 정동진 수자원개발 기술사, (주)한국종합 엔지니어링 유의근 수자원개발 기술사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민간인 증인 발언대에 정렬, 남원건설 엔지니어링 정동진 선서문 낭독)
○ 정동진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2월 22일
선서자 남원건설 엔지니어링 정동진
한국종합 엔지니어링 유의근
(10시 11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증인의 답변은 자리에서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들께서는 오늘 다루기로 되어 있는 사안 이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특히, 증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간인에 대한 질의는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가급적 핵심을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본 사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김영안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부군수로 계신 김진흥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가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위입니다마는 남경농원 관련 수해가 상당히 여러 건의 불법사항과 그리고 기이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무리한 허가로 인해서 야기 됐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단순 수해조사 차원을 넘어서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 그동안 -
그렇게 해서 조사특위를 운영해 온 결과 최초 농지를 매입해서 현재까지 농원을 꾸며오는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안이 모두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들이 사실이고 불법사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집행부는 자체조사 결과에서 그동안 특위에서 지적해 온 내용들을 모두 시인해 주셨습니다.
하천제방을 축조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행정적으로 미흡했다고 하는 걸 자체조사를 해서 시인을 해 주셨고, 돌망태 허가라든가 옹벽설치,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또 주택허가 등등 농지불법매립등 그 동안 지적돼 온 모든 부문이 사실로 시인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양어장허가는 기이 무허가 상태로 양어장이 조성돼 있는 것을 아무런 조치없이 후(후) 허가를 했다고 우리 특위에서 밝혀내서 조치요망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지를 않았습니다.
양어장 허가 이전에 양어장이 설치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자체 조사결과를 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항측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분명히 허가 나간 날짜 이전에 허가된 그대로의 형태로 양어장이 조성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이제 김위원님 말씀은 양어장 허가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양어
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걸 물으셨죠?
○ 김영안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사전에 양어장이 돼 있었느냐, 안 돼 있었느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양어장이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되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군에서 미흡하게 조치했다라고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양어장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허가해 줄 때에 어떤 고발이라든가 그런 사전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잘못을 시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사전에 양어장이 조성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고 해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조금 그 얘기를 계속 말씀 드리면은 양어장을 사전에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자체도 보면은 좀 어렵다 - 판단 자체가 -
그런데 사전에 공사한 걸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군에서 잘못한 것은 사전에 양어장 공사를 한 것을 허가시에 그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그걸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넘어가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양어장이 지금 ’91년 12월 17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91년 11월 15일, 그러니까 한 달전의 항측에 그 허가도면과 동일한 양어장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비슷하죠. 이제.
○ 김영안 위원 : 선명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양어장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허가를 받은 건데 이런 경우는 무허가로 축조한 양어장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추인허가를 하는 것이 이제 정당한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걸 묵인하고 그냥 갔다! 한 번 그랬으면 그것은 민원인이 실정법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계도차원에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냥 봐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94년 1월 19일날 2차 허가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94년 8월 17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 2차 - ’94년 1월 19일 항측,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일곱달 전에 찍은 항측사진에 2차 허가분 그대로에요.
- 또 - 그대로입니다. - 2차 허가분 - 2차 허가받은 그대로 양어장이 조성돼 있어요. - 7개월전에 이미 - 그런데 7개월 후에 이게 이대로 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 두 번 -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 하여튼 잘못된 거는 분명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조치결과의 서류로는 그렇게 표명을 안 하셨어요.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김영안 위원 : 여기 남경농원 관련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집행부에서 만든 조사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양어장 설치허가는 사전 공사를 한 것을 감지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 이게 -
그래 이거를 그럼 고쳐주셔야 돼요. 지금 부군수님 답변으로 말씀 하신다면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한 번 살펴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다면은 제가 고쳐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게 고쳐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질의를 도시과장을 맡고 계신 이규천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창고허가 나간 거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창고허가 나간 거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거 언제 나갔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97년 12월 11일에 나갔습니다.
○ 김영안 위원 : ’97년.
○ 도시과장 이규천 : 12월 11일.
○ 김영안 위원 : 12월 11일, 질문을 거기 수해복구 및 개수사업을 실시설계를 맡고 있는 (주)한국종합 엔지니어링 수자원개발 기술사 유의근 증인께 드리겠습니다.
○ 유의근 : 네.
○ 김영안 위원 : 거기 창고를 허가받아서 신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유의근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창고가 이번 개수계획선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 유의근 :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 유의근 : 네.
○ 김영안 위원 : 이번 개수계획선은 언제 확정이 된 거죠?
○ 유의근 : ’89년 하천정비기본계획때 수립된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89년에 개수계획선을 확정지어 놓았는데 왜 ’97년, 그러니까 사업실시를 목전에 둔 ’97년에 그 개수계획선내에 창고허가를 했는지, 이건 질의가 옮겨가는 겁니다. 이규천 증인에게 하는 겁니다.
왜 ’89년에 개수계획선을 확정지어 놨는데 ’97년에, 공사를 목전에 둔 ’97년에 개수계획선 내에다 창고허가를 해 줬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거 ’97년 12월달에 창고 허가해 줄 당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에 저촉이 안 되도록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지금 두 분 증인의 말씀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유의근 증인께서는 ’89년 확정된 하천개수계획선에 의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였는데 걸린다고 했고, 도시과장께서는 저촉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두 분 증인 말씀 중에 어디를 어떤 근거에서 맞는다고 봐야 되나요?
○ 유의근 :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는 분명히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은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그런 절차를 옆에 있는 정동진 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은 우리 남원건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 남원건설은 ’89년에 하천기본계획선을 맡으신 용역회사니까 ’89년에는 거기 뭐 창고가 없었고, 허가가 나간 사실이 없으니까.
○ 정동진 : 그 과정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
○ 위원장 홍재룡 : 증인들께 사회자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은 증인들께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증인들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정회시간에 협의해서 답변이 되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우선 말입니다. 그거를 좀 규명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89년 개수계획선에 왜 ’97년에 창고허가를 내 주었는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세요.
○ 유의근 : 제가 이제.
○ 김영안 위원 : 아니, 지금 이규천 도시과장 증인한테 증인 답변해야될 사안입니다. - 이거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창고 설치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각 과의 의견을 묻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 건설과 관리계 담당자께서 그것이 저촉이 되지 않는거로 심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자, 그러면 건설과장을 맡고 계신 신대영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고 허가와 관련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건설과 소관 하천계에서 저촉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소재는 물론 건설과로 갑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실무종합심의회의 회의록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어떻게 냈습니까? - 의견을 -
○ 건설과장 신대영 : 그 내용은 하천, 인접하천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향후 곡릉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개수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현 배치 계획대로 건축을 해도 좋다 하는 얘기로 협의를 해 줬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현재의 창고 배치 위치는, 위치대로만 건축을 하면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의견을 내주신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자, 현재의, 그때 당시 허가신청 들어 왔던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돼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신청한 위치대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신청한 위치 그대로죠? 그러면 현재의 위치대로라면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하천개수계획선 위에다가 허가신청을 해 갖고 올라온걸 왜 그런 의견을 줬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건설과장이 답변하셔야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의견서를 내줬을 당시에는 지적도선에 내려진 하천기본계획 당초 안에는 창고가 4m에서 5m정도 떨어져서 걸리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의견을 그렇게 써 줬습니다.
다만, 금년도, 이제 작년도 수해와 더불어서 개수공사와 수해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설계상의 계획선이 수정됐기 때문에 지금 그 창고가 이번 계획에서는 철거되는 거로, 저촉이 되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초 그 허가 당시에는 기본계획선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써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97년 허가 당시에는 개수계획선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
집행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지금 개수계획을 할려고 ’89년 개수계획 고시선대로 측량을 해보니까 걸린단 말이에요. 답변은 유의근 증인께서 해 주세요. 혹시 ’89년 계획 수립헤 놓은 고시선에서 변경해서, 선을 변경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 유의근 : 그 경위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아셔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경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도면에 보면은 선이 보라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빨간선으로 들어가 있는 게 두 선이 있습니다. 두 선이 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저희 실시설계, 이번 ’99년에 하는 실시설계 수해복구 사업이나 동일하게 빨간선 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선형으로 계획된 게 맞습니다. - 이게 -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착오가 있었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가서 그 원인을 한 번 찾아봤어요. - 왜 이게 도대체 안 맞는가 - 그랬더니 저희가 처음에 작업을,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면서 작업은 5,000분의1 측량을 합니다. 5,000분의1 측량을 해서 관공서에 비치된 1,200 지적도를 5,000분의1 하고 동일하게 맞춰 가지고 평면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거기서 수립이 되는데 이 현황하고 지적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지적에서 약간 밀렸어요. - 지적도에서 - 그래서 지적도에서 밀리다 보니까 관공서에서는 허가를 낼 때 지적도로 이렇게 냈단 말입니다. - 허가 사항을 -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고 현황하고 약간 불합치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게 어떤 상황이 그렇게 전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000분의1 고시도면을 가지고 1,200분의1 지적도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오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유의근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광범위한데요, 곡릉천 개수공사가 광범위한 면적을 이루고 있는데 - 구간과 면적이 -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이런 불부합이 일어나고 이것이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겠네요?
○ 유의근 : 그거 아마 다소간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89년 고시선에서 지적선으로 거기서 벗어나 있던 민원인들은 이거 승복할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실시하겠다고 하는, 선대로 하겠다는데에 대해서 쉽게 승복할려고 그러지 않을거라 이거죠 - 갖은 의혹을 다 사고 -
○ 유의근 : 네.
○ 김영안 위원 : 이런 것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
○ 유의근 : 그 사항은 뭐 제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저는 국부적으로 지금 남경농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만 검토를 했거든요.
○ 김영안 위원 : 네.
○ 유의근 : 그래서 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지금 한국종합 엔지니어링에서 발주를 맡은 구간내에서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유의근 : 그건 아직 저희가 인제 현황 측량하고 그 법선을 현황에다 옮겨서 지금 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고, 지적은 아직 입혀진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는 특별히 먼저 지금 의회 특위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정확히 넣어서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하여튼 그것이 이렇게 50㎝나 30㎝의 오차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지적법에서도 허용치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균 10m, 넓은데에는 10m가 훨씬 넘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 오차 때문이라고 믿어도 됩니까? 5,000분의1 지적 고시도면을 1,200분의1의 지적도로 옮기는 과정의 오차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10m, 10m가 날 수 있습니까?
○ 유의근 : 그런건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요. 스케일을 당초에 크게 설계를, 측량을 하면은 조금 나은데 5,000분의1이라도 10m면 2㎜거든요. 전체 A1 싸이즈에서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 착오가 났는데, 그러면 5m면 5m, 10m면 10m씩 동일하게 났다면, 동일하게 났다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 또 -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1m, 2m 오차서부터 시작해서 10m가 훨씬 넘게 나는데까지 있는데 그 지적선이 지적도에 그려질 선은 남경농원 관련 토지경계선으로 났습니다. 그래도 오차입니까? - 이게? -
그걸 오차라고 지금 증언을 해 주시면 그건 억지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게 왜 이런 불부합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여기서 밝혀 주셔야 돼요.
-○ 유의근 : 이거 뭐 일단 전체 원인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정확한 건 -
○ 김영안 위원 : 자, 그러면 ’89년에 하천개수계획선 용역을 맡으셨던 정동진 증인께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정동진 :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작성할 때 오차의 요인으로다가는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1,200 지적도를 발급을 받을 때, 거기서 카피를 받을 때, 거기서 신축의 오차가, 1차상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5,000분의1로다가 축도를 해서 평면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오차가 또 발생을 할거고요. 그리고 여기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부좌표를 쓰는 것이 아니고 관좌표를 쓰기 때문에 서로 사이에 지역경계라든가 면이 갈라진다든가 행정구역 변경, 이런 지역 또, 하천변 쪽에서는 지적도 끼리의 서로 불일치 되는 불부합 지역으로다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적불부합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신다고요?
○ 정동진 : 네, 그런 데서, 여기 단(단)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지적 도근점을 이용해서 측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89년도 당시에는 100㎞에 대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한 군데는 중부좌표를 쓰구요, 어떤데에서는 관좌표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맞추게 되는데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기술사, 두 분 기술사의 증언은 서로 틀립니다. 한 분은 고시선을 더, “5,000분의1 고시선을 1,200분지1 지적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한 분은 “지적이 불부합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 정동진 : 그 사항은 같은 사항으로다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5,000분의1로다 축도를 해서 불부합 지역이라고 하는 건 한 4, 5m 정도 되는 건 거의 일치되는 선으로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 5,000분의1에서는요 -
○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럼 5,000분의1로 고시를 하는 개수계획선, 그리고 5,000분의1로 만들어지는 개수계획선, 그리고 고시가 되는 그 선을 누가 믿고 어떻게 공신력을 가지고 개수공사를 합니까? - 그렇게 10m까지 뭐 오차나는 게 아무것도 아니면 -
그거 문제 있네요? - 곡능천 전체 개수공사에 - 땅 임자들 심각하게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요, 그거, 그렇잖아요! 20㎝, 10㎝, 30㎝면 모를까 아무리 5,000분의1 지도라도 어떻게 10m가 그렇게, 10m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지 뭐 책임추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진실이 뭐냐 이거에요. - 진실이 -
지금 하천개수계획선은 두 개입니다. - 여기 - 그렇죠? 엄연히 두 개에요.
그러면 어떤게 당초 거고, 어떤게 맞는 건데 왜 이 두 개 도면이 나왔는지, 그 원인이 뭔지, 그걸 밝히자는 건데 이걸 지금 뭐 오차다, 지적불부합이다, 그런식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 정동진 :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제방 개수계획 법선을 갖다가 설정을 할 때는 현황선을 갖고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 현재 현재 현황선은 지금 1,200 : 1로 한 거하고, 저희들이 5,000분의1로 한 도면이 거의 일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면은 지금 이 빨간선으로다가 돼 있었던 게 ’89년도 당시에도 똑같은 개수계획법선이 동일한 선으로다 들어 갔는데 그 지적도로다 옮기는 과정에서 지적선이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옮기는 과정에서 지적선이 좀 밀렸다면 이것은 돈을 받고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한 그 회사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 흔한 일이고 아무 것도 아닌 일이에요? - 이게? - 답변하세요.
○ 정동진 : ……
○ 위원장 홍재룡 : 답변하는 증인께 사회자가 몇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차 범위를 지금 논할 자리는 사회자가 판단하기에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무리 5,000분도와 1,200분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0m 이상의 오차를 인정해 주는 대한민국의 그런 측량 기술이나 행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m가 넘게 오차가 난 부분을 오차 운운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논쟁에서는 제외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결국에는 밝혀져야 될 사항이고, 밝혀질 것이고, 또 작은 것의 답변에 연연하다 보면은 위증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답변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증인들의 답변 준비,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정동진 증인께서는 (주)남원건설 엔지니어링의 수자원개발 기술사로 계십니다. 맞죠?
○ 정동진 : 네.
○ 김영안 위원 :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 정동진 : ’87년도부터 근무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87년에도 기술사죠?
○ 정동진 : 아니였었습니다. 그때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기술사는 처음부터 기술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평사원에서 기술사가 됩니까?
○ 정동진 : 네.
(부군수 김진흥 단하에서 : 라이센스를 언제 따신 거에요?)
○ 정동진 : 라이센스는 ’96년도에 땄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당초 이거 설계를 할 적에 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거나 깊이 알고 계신거는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 정동진 : 네.
○ 김영안 위원 : 지금 현황을 가지고는 답변하실 수 있어도 당초에 어떤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시네요. 그렇죠?
○ 정동진 : 네.
○ 김영안 위원 : 유의근 증인 말씀입니다.
○ 유의근 : 네.
○ 김영안 위원 : 남경농원 조경희의 남편 되시는분 한테서 최근에 전화받으신 적 있죠?
○ 유의근 : 제가 받은 건 없고요. 저희 직원이 한 번 받았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유의근 : 네.
○ 김영안 위원 : 네, 그래서 만났습니까?
○ 유의근 : 안 만났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안 만나셨어요?
○ 유의근 : 저희는 가급적이면 민원인 상대 안 할려고 그럽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만나자고 그랬는데 서류로 내라!
○ 유의근 : 그래서 뭐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2차에 걸쳐 했잖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 유의근 : 뭐 계속 연락처 달라고 하는데 저는 양주군으로 연락을 해라! 그렇게 하고 전부 거절을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그 직원은 안 만났데요?
○ 유의근 : 안 만났어요.
○ 김영안 위원 : 만나자고 그러는거 그냥 서류로 내라고 그러고 다 발빼고 그랬나보죠?
○ 유의근 : 하여튼 제가 저희 직원들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민감한 지역이라서 절대로 만나고 그러면 안 되고, 저도 많이 피했고 그랬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 안 만났습니까?
○ 유의근 : 네, 정말 안 만났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직원들도 안 만났다고요?
○ 유의근 : 네, 안 만났어요.
○ 김영안 위원 : 자, 하여튼 고시선하고 지적선하고 불부합 되는 것이 다시 한 번설명을 드리는데 정확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정동진 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진 : 제가 아까서부터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5,000에서 1,200으로 이기 과정에서 오차가 가장 큰거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자, 곡릉천 개수공사 실시설계 도면을 보면 곡릉천 전체 구간에서 ’89년 고시선과 이번 실시선이 불부합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도면을 제가 봤어요. 여기만 불부합 됐습니다.
○ 정동진 : 그런데 이제.
○ 김영안 위원 : 오차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위와 일어날 수 있는 현황을 말하는 건데 전체에서 여기만 일어났어요. 그래도 오차입니까?
○ 정동진 : 어떻게 다른 지역까지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 정동진 :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이제 민원이 들어 왔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89년 개수계획선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이 좀 반영을 해달라, 고쳐달라, 이런 민원은 있었어도 ’89년 기본계획선은 이쪽인데 왜 실시설계선이 여기냐! 하루에 일어난 민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 정동진 : 하천구획선이 조금 잘못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차라리 잘못 됐으니까 고쳐 달라는 민원이었지 그 당시 개수계획선하고 지금 하겠다는 선하고 그때 진술했다는 사항이 잘못된 거를 반영해서 변경한 선은 있어도 오차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 정동진 : 이 사항이 어느 현황선에서의 오차가 아니고 지적도하고 현황하고의 오차일 뿐입니다.
○ 김영안 위원 : 다른데도, 다른 구간도 5,000분의1 고시선을 가지고 1,200분지 1지적도선을 다 입혀 놨어요. - 여기만 입혀 놓은게 아니고 - 다른데는 다 맞는데 여기만 이렇단 말입니다.
○ 정동진 : 글쎄, 그건 제가 확인을 전체적으로 못 해 봐가지고 어떻게 특별한 답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 김영안 위원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뭐 인정을 안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자, 시작부터 끝지점까지 일직선화 돼 있는 곳에서 동일하게 10m가 그렇게 됐다면 오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곡선 부분을 이루고 있고 지적선도 일직선이 아니고 좀 삐뚤삐뚤한 그런 지적선인데 지적선은 남경농원 토지를 선으로 해서 하천개수계획선이 매겨져 있어요. (주)남원건설에서 납품한 지적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오차라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오차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이거나 과실일 수가 없습니다. - 이건 -
분명히 어떤 이유에서든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그 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 정동진 : 고의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자적인 양심에 따라서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기술자가 돈을 받고 용역을 맡아서 용역 결과물을 납품을 했어요. 고의든 아니든 실수든, 이런 오차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동진 : ……
○ 김영안 위원 :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 정동진 : ……
○ 위원장 홍재룡 : 정동진 증인! 지금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신문한 내용, 즉 오차범위이든 아니든 10m 이상의 오차를 일으켜서 행정에 혼란을 주고 피해를 유발시킨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사업을 대리로 한 용역회사 입장에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답변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거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정동진 : ……
○ 위원장 홍재룡 : 증언을 거부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께서는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특위 위원장님! 증언을 거부했을 적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좀 규정을 좀 읽어 주십시오.
○ 위원장 홍재룡 :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양주군수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순수한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답변을 거부까지 당해야 하는가 하는 비애감을 갖습니다.
집행부 부군수를 맡고 계신 김진흥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개수계획선내에 창고허가를 내 준 행정의 행위는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잘못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도시과장을 맡고 계신 이규천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년 본위치에 창고허가를 내 준 것은 정당한 행정입니까? - ’97년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저희가 복합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해 가지고 각 과별로, 계별로 저촉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잘못해 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현재 지금 발견된 것이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이 지금 옮겨간 상태에서 할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허가 과정에서는 별로 뭐 하자없이 허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내 주신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과 하천계 의견에 따라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렇다면 건설과 하천계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본건 허가와 관련해서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부군수님이 답변 드리는 사항하고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는 사항 중에서 당시 용역설계에 따른 지적선에 의해서 허가처리한 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잘못이 없다고 판단은 저도 합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지적선이 잘못 내려진 것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인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시인을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지적선대로 지적, 그러니까 (주)남원건설에서 납품을 해준 지적선을 검토해 보니까 하천개수계획선외의 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는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에서 최종 확정, 결정지어진, 납품해 준 지적선을 검토해본 결과 바깥이면, 또다른 도면을 검토해야 될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행정부가 행정의 판단자료로 할 수 있는 건 지적선에 그려진 납품도면이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고시선을 그걸 또 의식하고 그것을 저거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그렇다면 하천개수계획선내에 창고허가를 내 준 양주군의 행정은 잘못된 게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시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정동진 부장님! 얘기 들으셨죠? 행정부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 정동진 : ……
○ 김영안 위원 : 지금 질문과 답변을 들으셨죠? 정동진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거기 지금 창고허가가 나간 것이, 하천개수계획선내 창고 허가가 나간 것이 양주군 행정부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동진 : 네, 그건 지적도 현황하고 일치시키지 못한 그런 거는 저희 회사가 잘못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거기서 납품을 고의든 아니든 과실이든 결과적으로 납품을 잘못하는 바람에 민원인은 자기 본토지가 하천개수계획선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았으니까 창고허가를 신청을 했고, 행정부도 역시 그 동안에 검토해 보니까 아니길래 허가를 했어요. 그렇죠?
○ 정동진 : 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막상 이제 계속해서 할려니까, 걸리니까 철거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주)남원건설에 있습니다. 그건 시인하시죠?
○ 정동진 : 네.
○ 김영안 위원 : 자, 창고만 그런 게 아니고 ’91년 12월 17일날 양어장 허가를 한 건과 ’94년 8월 17일부로 제2차 양어장허가 한 건도 동일합니다.
역시 그 책임은 (주)남원건설에 있죠?
○ 정동진 : 그런데 그 양어장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하천법 제23조에 근거를 해서 수리계산으로 들어가든가 이런 것이 같이 첨부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수리계산서가 미 청구된 것은, 그것을 미 청구한 부분만 행정상의 과실이든지 책임인 것이지, 하천개수계획선내에 위치한 양어장, 그것을 허가한 것은 하여튼 개수계획선과 관련한 책임은 그렇다 이말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 정동진 : 지적선하고 관련된 그런 것은 저희가 미스(miss)를 범한 거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현황사항, 거기 그때 당시에 현황사항하고 그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하천개수계획선에, 개수계획선내에 위치한 겁니다. - 양어장이 - 그런데 역시 이 양어장도 지적선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에 허가가 됐단 말이에요. 창고하고 동일한 거에요. 긴 얘기할 거 없이 - 그냥 -
그거는 뭐 도의적 책임이 있겠죠. - 물론 - 하도 오래된 거니까 무슨 어떤 법적이나 행정적인 책임은 아닐 것이고 도의적인 것이지 - 하여튼 그거는 - 상식적이고 도의적인 것이죠. 그거는 역시 양어장도 창고와 동일하다. 지금 현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동진 : 창고하고 양어장은 좀 다를 걸로다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어떤 의미에서 다릅니까?
○ 정동진 : 양어장은 하천내 시설물로다 들어가 있고요. 창고같은 경우에는 농경지라든가 이런 제내지로 인제 설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양어장이 하천내나 공유수면내에 어떤 가두리양식장 그런 개념의 양어장이라면 그건 그런데 이거는 사유지와 국유지의 거의 영구시설물로 볼 수 있는 양어장입니다. - 이거는 -
그거 하천개수를 하면은 다 헐려야 되고 헐릴려면 행정부가 허가를 내준 사항이라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창고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아닙니까! - 이게 - 그렇잖아요. 가두리 양식장하고는 틀리잖아요.
○ 정동진 : 지금 양어장이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은 어떤 책임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데 그 양어장이 아마 하천에 붙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 정동진 : 그러기 때문에 하천내의 시설물로다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하천내 시설물이 아니죠. - 이건 엄연히 - 하천하고는 제방을 경계로 해서 사유지와 그 안에 물려 있는 공유지 점용허가를,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양어장을 한거니까 엄격히 이것은 하천개수계획선이 당시에 이런 오차없이 돼 있었으면 양주군에서 하천개수계획선 내에다가 이 양어장을 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허가를 - 그렇잖아요. 그건 인정하실 수 있죠?
○ 위원장 홍재룡 : 그건 정동진 증인이 성심성의껏 집행부 공무원들의 설명을 참고를 하든 안 하든 좋은데 소신껏 답변을 해 주세요.
○ 정동진 : 제 판단으로는 이 양어장 설치건(건)에서는 하천내의 어떤 제방땅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창고건물하고는 좀 다른 걸로 생각이 들고요.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 당시에는 분명히 설계를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오차없이 납품된 그 지적고시선이 이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94년 양어장허가가 들어왔을 때 행정부에서 이거 당연히 하천개수계획선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양어장 거기다 하면 뭘 합니까! - 하천개수계획선 내 인데 - 조만간 공사를 하면 헐리게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허가해 주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행정부에서 당연히 안 해줬겠죠. 그렇죠? - 그건 -
○ 정동진 : ……
○ 김영안 위원 : 그냥 상식가지고 말해 보자고요. 이건 어차피 법적이나 행정적인건 떠나간 겁니다. - 이거는 - 강도짓을 했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거에요.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김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천개수계획선을 갖고 말씀을 쭉 하신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우리 양주군에서 행정행위를 했던 것과 일관성, 형평성을 갖고 얘기하면은 잘못된 부분이 되지만은 하천개수계획선내라 하더라도 창고 허가라든가 양어장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 자체는 개수선과는 무관합니다.
그걸 이제 마치 도시계획 예정선이 있다고 그래서, 예정됐다 그래서 통상 건축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건축허가를 안 해 줄려면 건축법규에 의한 건축행위 통제를
- 지금 아마 도지사한테 위임됐을 겁니다 - 하는 식으로 하천도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어떤 범위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공사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여기에는 그러한 행위를 통제한다는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시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가 편의상 지금까지는 개수선 안에서는 인허가 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책임이 남원 엔지니어링에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은 조금, 물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는걸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납품된 도면이 고시선하고 틀리게 납품이 됐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했단 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알아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하천개수계획선내라도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해 주고 또 공사할 때 보상해 줘라, 그것은 이제 규제를 그만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 공사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하천개수계획선에 걸리지 않고 바깥이라 하더라도 ?너는 7m 떼어서 지어라? ?너는 5m 떼어서 지어? ?너는 2m만 떼어? ?너는 걸렸어도 그냥 지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 행정을, 양주군 행정이 -
○ 부군수 김진흥 : 걸린 거는 이제 안 해 준거죠.
○ 김영안 위원 : 이건 해줬고 - 이건 - 해줬지.
○ 부군수 김진흥 : 이게 선 자체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 김영안 위원 : 걸리는건 아예 이렇죠. 그런데 이건 납품이 잘못돼서 해줬죠.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모르고 해 준거죠.
○ 김영안 위원 : 위원들이 뭐 법적인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현실과 상식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실과 상식에 근거해서 그 책임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양어장도 창고와 동일한 것이다 -
○ 정동진 : 네.
○ 김영안 위원 : 자, 이제 질의를 말입니다. 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남경농원 입구쪽, 그러니까 좌안인데 그 돌망태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 집행부에서도 끝내 설치 주체가 어디인지를 밝혀내지를 못 했어요.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남원 엔지니어링에서 ’89년 설계할 때 거기 돌망태가 돼 있었다는 거는 지금 증인께서 증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 정동진 :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정동진 : 네.
○ 김영안 위원 : 거기서 그린 도면을 보니까 돌망태가 그때는 없었어요. 백 몇점이죠? 거기가? - 점이? - 갑갑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특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갑갑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지금 양주군에서 한 거나 경기도에서 한 거나 장흥면에서 한 게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거기 주민들을 한 45명 정도, 45명 정도를 한꺼번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망태를 어디서 했느냐! 이거를 여쭤봤는데 주민들 증언에는 그게 남경농원 주인이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그건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심증은 가지만은 물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뭐 확인한 바 없다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 봤지만은 그것을 했다는 근거를 제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남경농원 주인도 하지를 않았으면은 관급공사를 어디선가 한건데 그건 예산집행에도 우리가 큰 문제가 있는거지 그래 그거 관급공사를 해놓고 어디서 했는지 모른다고, 무슨 돈으로 몇년도에 어디서 한 거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게 안 나오면 그럼 그 주인이 한 것이지 자, 주인이, 주민들 증언은 주인이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홍수에 패어나가서 그 밤나무가 뿌리까지 너덜너덜 거덜나 가지고 그것을 복토를 해서 다시 둑방을 만든건데 그것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인이 했다고 그래요.
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것을 불법 돌망태라고 조치하지 못 한다고 한다면 불법건축물도 짓는거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조치하지 못 하겠네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거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 김영안 위원 : 그건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 건축주가? -
○ 부군수 김진흥 : 저, 남경농원 얘기만 하시고, 다른 말씀은 마시고요. 네, 성격이 다르죠.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공작물 같은건 그렇지 않습니까? 옹벽을 쳐서 내땅을 경계에다, 하천경계에다 해 놨어도 할 때 안 했으면 이것 주인이 했다고 하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조치를 못 한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단 남경농원 불법 돌망태로 그것을 조치를 해야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조치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아니, 하천관련 공작물 교량을 놓든 옹벽을 하든 그거 저 사람이 한거 같은데 물증이 없어 조치를 못 한거나 뭐가 틀려요. - 답은 -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군에서 조사해서 보고한거 보셨지만은 진짜 뭐 홀랑 다 벌거벗고 다 자료를 저희가 인정하고 제시를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돌망태 그거를 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그 실익이 뭐 있습니까!
다만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제 곡릉천 수해복구 및 개수사업 실시설계를 저기서 하고 계신데 여기 이제 당초 ’89년 계획대로 측량을 해서 그대로 간다! 지금 그런 입장이죠? 유의근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죠.
○ 유의근 : 네, 맞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것이 밝혀진 게 언제에요? - 이게? -
○ 유의근 :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지적을 엎어 봤으니까 이게 발견이 되는 거죠. 사실 육안으로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 이게 -
그러니까 저희는 선형을 낼때 현황을 위주로 하여튼 모든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저희는 지적을 안 엎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엎어보니까 약간 밀렸구나하는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남경농원 주인이 전화만 한게 아니라 의견서를 냈죠?
○ 유의근 : 네, 의견서 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건너 돌산을 자갈판을 들이대 가지고 돌 석산개발을 해서 그 산을 깎아서 개울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돌을 전체 하천정비에 이용해라! 이런 의견을 냈죠?
○ 유의근 : 뭐 그거 하나만 낸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중에서 그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해 진정서를 낸 적은 없습니까?
○ 유의근 : 저희는 접수한 바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정동진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정동진 : 네.
○ 김영안 위원 : ’89년 개수계획선과 관련해서 그때 뭐 전화하고 만난거야 지금 뭐 저거하고, 진정서 낸 거 있습니까? - 거기다? 그 회사에다? -
○ 정동진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건의서 올라온 거 없습니까?
○ 정동진 :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유의근 부장님! 물을 다스리는 전문가한테 이런 얘기를 드린다는 건 좀 외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9년 고시선도 그 지형에 비추어 봤을 적에는 현저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주민 전체의 여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민들은 우안쪽에 ’84년에 양주군이 호안블럭 설치를 한 선이 있어요. 그렇죠?
○ 유의근 : 네.
○ 김영안 위원 : 거기 그때 ’84년에 우안블럭할 때도 그쪽 땅 사유지가 자투리들이 다 하천으로 들어 왔어요. 그것보다 뚝이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던걸 군에서 호안블럭을 하면서 안으로 들여다가 사유지를 하천으로 집어 넣으면서 둑을 안으로 들여서 호안블럭을 한 겁니다. - 그게 - 보상도 받지 않았고, - 이분들이 -
그래서 전반적인 교량, 곡릉3교서부터의 선을 보아도, 그게 지금 선이 일치 하고 맞거든요? - 거기가? - 그리고 안으로 더 들어가봐야 바로 꺾어지는 부분에 산이 있기 때문에 물 흐름에, 그쪽을 넓혀서 물 흐름에 큰 도움이 없다, 곡선부분만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다, 그 곡선부에서 물이 차 있는, 도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물 흐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m 아니라 30m를 파도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주민들 견해에요. - 그쪽으로는, 우안쪽으로는 - 그대신 좌안으로 돌리면 곡선부를 완만하게 하기 때문에 물 흐름을 현저하게 낮게 한다, 이게 뭐 누구 땅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 우리 군의원들이 또 그런걸 가지고, 그런 이해관계를 갖고 대변할 사람들도 아니고 -
좌안을 넓혔을 적에는 곡선부를 완만하게 해줌으로서 물 흐름을, 전체 상류 물 흐름까지도 현저히 도움이 되는데 우안을 넓혔을 때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게 주민여론이에요.
그러하니 ’84년 양주군이 지금 해 놓은 호안을 우안으로 기준을 해서 좌안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전문가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의근 : 저희가 뭐 김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 설명회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2월 4일날 한 번 했고, 2차 2월 19일날, 엊그저께 했습니다. - 지난주 금요일 -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스크린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중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호안이 잘 돼 있는데 왜 굳이 확폭을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양주군 관계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나 하천계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 갔을때도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 저희한테 -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형이 문제가 있는지, 홍수소통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를 했어요. 해 보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저희가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굳이 옮긴다손 치더라도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바꾼다든지 그런건 없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선형대로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굳이 옮길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굳이 옮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안쪽으로 넓혔을 적에는요, 곡릉3교 밑으로 길이 있어요. - 자동차 길이 - 그렇죠? 그 위로, 위에 그 철교.
○ 유의근 : 네, 철교요. 네, 밑에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철교 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천을 개수한다고 해서 그 철교를 움직여 갖고, 확대해 가지고 철교 밑으로 길을 낸다든가 철교 위로 자동차 육교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존 도로가 있는 것을 없애고 맹지를 만들 수는 없어요. - 또, 한 두집도 아니고 - 그러면 그 도로를 어쨌든 세월교 형태의 한쪽 그 옆으로 난 그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 놔 봤자 사실은 이대로 시공이 안 됩니다. - 이게 -
그 곡릉3교 밑으로의 차량통행 도로와 그 둑방을 통해서 그 농경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없애 버릴 수 없는 입장이라면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놔도 실지 시공은 호안있는 쪽으로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 이게, 여기가 -
○ 유의근 : 그런 안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도 밑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하폭은 철도폭을 기준으로 해서 잡지만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통로는 저희가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영안 위원 :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통로를 없애 버릴 수 없고, 통로 확보해 줄 거 아닙니까?
○ 유의근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어차피 기존 호안대로밖에는 이쪽이 시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 유의근 : 아니요, 기존 호안대로, 기존 선형은 교량폭대로 붙이돼 통행할 수 있는 통로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형을 밀어서 잡는건 아니고요. 그래서 통행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통행은 가능합니다.
○ 유의근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여기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쪽을 둑방 위로 길을 만들던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 유의근 : 네.
○ 김영안 위원 :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둑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다니게.
○ 유의근 : 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했을 적에는 어차피 이 호안대로밖에는 못 하든가, 또는 호안에서 10m 밀어서 호안을 넓힌다 하더라도 넓히는 효과는 없다! 왜, 넓혔다 치
더라도 밑에 가서 넓어지는 거지 위에 상류에 있는 곡릉3교 부분은 내내 톡 튀어나온 그런 형태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 거기가 - 그러니까 그 교량 밑으로의 도로와 둑방으로서의 현행 도로를 어차피 살려놓고 현 호안에서 좌안으로 밀어내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절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 이게 -
물론 전문가가 ’89년 선대로 했을 때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무슨 무리가 있겠습니까! - 이렇게 넓혀 놓는데야 - 그러나 절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는 또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거를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설명회때 뭐 ?주민의견을 서면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거기 서면으로 내는 사람들은요 글 좀 다 쓸줄 아는 사람들이고 지역 사회에서 유지로 행세하면서 다 자기 여론 반영시켜 오고 그런 사람들이지, 진짜 말 못 하는 농사꾼들, 농토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내지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형식적 절차인 것이지, 그래서 진정한 민원은, 진정한 민원은 공사를 할 때 나타납니다. 길을 만들든지 무슨 이런 하천을 개수할 때 설명회하고 사전에 의견내라 하고 그럴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지정할 때 이렇게 예고를 하죠. - 우리가 - 그런데 그때 안 나타나요. 막상 일을 할 때 나타나지, 이런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을 하면 나타납니다. - 그때 가서 -
엄청난 작업방해, 주민시위, 진정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 여기 - 지금 삼하리 주민이 뭘 압니까! 눈을 밝히고 남경농원이 성역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겠다는 거에요. - 이 하천개수계획선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 그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양주군의회는 남경농원은 성역이다, 치외법권지대다, 주민들은 안 되는데 거기는 된다, 이런 주민정서를 치유할려고 특위를 만들어서 했어요. 네! 그럼 행정적으로 허가 관련이나 그런건 나름대로 성의있게 시인하고 조치해 주셔서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하천개수계획선과 관련해서는 조금도 변한 게 없다! 이 점을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89년 선 대로 한 게 하등의 무리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주민들이 내고 있는 기존 좌안, 우안 블럭에서 우안으로 넓히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 유의근 : 아니, 문제가 좀 …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행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건 뭐 절차를 아실텐데,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처음에 해서 고시를 하잖습니까? 고시라는 게 또 위력이 대단한 거에요.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홍수소통에 큰 지장이 있든지 아니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어떤 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리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천에 꼭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든지, 그런 어떤 큰 이슈가 있어야 이게 변경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제가 이제, 저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까지 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어요. - 여기요 - 일단 주민의 의견이 많을 뿐이거든요. - 여기서 - 그래서 그걸 그런 상태로 볼 적에 이게 뭐 어떤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요인이 발생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변경절차가 또 쉽지가 않아요.
○ 김영안 위원 : 그럼 설명회 왜 합니까?
○ 유의근 : 네?
○ 김영안 위원 : 설명회는 왜 하냐고?
○ 유의근 : 그러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만큼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러면 곡릉천 전체에 대한 설명회를 왜 했냐고요. - 의견을 내라고 왜 그랬고 - 주민들 농락하는 거에요?
○ 유의근 : 그거는 아니죠. 그건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그런 큰 틀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전체 틀을 흔드는 건 아닙니다. - 이게 -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전체 수용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 이게 - 하다 보면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면은 저희가 어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의견을 받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좀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까 그런걸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거는요, 지난해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 계기가 있는데 왜 변경을 못 합니까?
○ 유의근 : 글쎄요, 저는 이 자리에 어떤 그런 큰 이슈 때문에 나왔는데요. 제가 사전에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사무실에 어제도 나와서 고민도 좀 하고, 과연 이거 어떤 답변을 해야 될건가! 그 나름대로 제 결론을 내가지고 왔는데요. 결론은 ‘변경하는 건 불가다’ - 제 판단으로는 -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계획된 시간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하고 또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사회자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유의근 증인께서 답변하는 내용, 전문가 입장에서의 성실한 답변으로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질의와 답변 중에 전연 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을 한꺼번에 결집해서 반영하기가 어렵다, 편의시설 이외에는 어렵다라는 답변인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인명의 손실이 있었고 많은 재산의 손실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양주군에서는 5개월이 넘도록 지금 특위를 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증인이 30명이 넘게 채택이 돼서 증언을 하고 있고 거기에 20여명의 관련된 공직자들이 처벌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거에요.
오후에 진행되는 질의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겠지만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류는 하폭이 90m 넘는데가 있고, 이 지역은 70m로 계획이 돼 있고, 하류는 100m가 넘게 계획이 돼 있고, 유독 이 지역은 90도 이상의 곡선 부분이에요.
지금 계획대로 해서 대안쪽을 계속 넓혀야 되겠다라는 주장은 굴곡부분을 더 각을 크게 하는, 좁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하천기본 계획이 지금 뭐 절차의 어려움 등등을 얘기했는데 사회자가 알기에는 하천기본계획은 시행과정에서 다소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와의 협의과정에서 -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어떤 별도의 계획 변경없이 시행과정에서 할 수 있다라는 도 실무자들의 답변이 있었어요. - 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주군의 실무자들도 그런 답변이 있었고 -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받은, 물론 성실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용역을 받은 개인 기업의 직원의 입장에서 이런 중대 사항을 ‘필요성을 전연 느끼지 못 한다,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은 책임이 있는 답변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사실은 무책임한 답변이다, 지금 유의근 기술사의 개인의 의견으로서 모든 기술적인, 행정적인 것을 이걸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답변은 오히려 자신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인듯 하지만은 그것이 아닌 반대의 답변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휴식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그에 따른 답변이 오후에는 진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정동진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근무하셨다고 그러는데 남경농원 기본계획할 적에는 관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정동진 : 직접적으로 관련은 안 했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전연 모르십니까?
○ 정동진 :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진 : 어떤, 지적도하고 현황도하고의 안 맞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 정동진 : 그 부분은 좀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흡했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있을 수 없는 얘기죠?
○ 정동진 : 그런데 그 지적을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바로 잡았었…
○ 이흥규 위원 : 아니, 이게 뭐 이 부분만 가지고 하지 말고 기술사로서, 기술사로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 정동진 : 네,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일을 하다 보면은 지적도하고 매치 과정에서 종종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곤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요? 그러면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한 거는 종종 이런게 나온다고요!
○ 정동진 :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적도를 갖다가 매치시키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몇 미터 정도씩의 차이는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기술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사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사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에요?
○ 정동진 :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실무경력이, 기사1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은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렇죠.
○ 정동진 : 그래서 이제 거기 자격시험에서 합격이 되면은 면접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술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외무고시나 행정고시나 그런거 보다도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정동진 : 기술자로서의 최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외무고시나 행정고시는 대학만 졸업하자마자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데 이거는 기술사는 대학졸업해도 금방 못 보는 거 아닙니까?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기사1급을 따고, 또 실무경력을 5년 이상을 해야지만 응시 자격을 주는 거니까요.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것이죠?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보통 이것, 이 용역하는 엔지니어링에는 기술사가 몇 분이나 계신 거죠?
○ 정동진 :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 이흥규 위원 : 대충 몇 분 정도가, 기본요건이 있습니까? - 그것도? -
○ 정동진 : 과거에는 기술사가 있어야만 분야 분야별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사가 없어도 고급인력을 가지고서 분야 분야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남원 엔지니어링에는 지금 현재 기술사가 몇 분 계십니까?
○ 정동진 : 7명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일곱분, 대단한 회사네요.
아무튼 기술사들이 보통 인정할 수 있는 오차의 허용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정도도 오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실수죠?
○ 정동진 : 네, 실수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더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오차의 허용 범위에는 들어 갈 수가 없는 거죠?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뭐 고의로 실수를 했든, 뭐 청탁을 받아서 이렇게 해줬든, 아니면 고의가 아닌, 진정한 실수가 됐든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원 엔지니어링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봐야죠?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여기 남경농원 기본계획에서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것은 아까 우리 특위 위원장님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상류는 80m, 그 곡선 부분에 가서는 70m, 하류로 가면 90m내지 100m, 그것을 도저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정동진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화 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기존 하폭이 43m에서 약 70m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상류쪽에서는 66m에서 한 90m 정도까지 상류쪽이 현 하폭에서도 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류쪽은 완급부를 형성하고 있고요.
○ 이흥규 위원 : 네.
○ 정동진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서에 봐보면은 평균 유속이 직선구간변에서 3.5m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속에 의한 사료 발생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유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43m 되는 하폭을 갖다가 80m로 늘렸을 때 한 10m 정도의 하폭이 넓으면 좋겠지만은 그 사유지를 더 편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재검토를 할 때 봐 보니까 비교적 타당하게 계획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여기 유속이 몇 미터라고요?
○ 정동진 : 평균 유속이 3.5m/sec 이내로다가 실시설계선에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시면요. 지금 이번 수해하고 관련해서 이번같은 수해는 계산을 안 했던 거죠? - 수량을 -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이런 기본계획선에 있는 수량하고 이번 홍수났을 적에의 수량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집니까?
○ 정동진 : 글쎄 그거는 직접 온 강우량에 의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강우량, 1시간 강우량을 따져 봤을 때 서울지역의 강우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약 300년 빈도에 해당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정동진 : 그렇다면은 저희가 하천 빈도가 50년일때를 비추어 보면은 굉장히 큰 빈도의 천재지변이었을 경우의 호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기본계획선보다 많았죠?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기본계획 수량보다는.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얼마가 많았던간에 많은 걸로 봐야죠?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수해같은 경우도 그 수량 계산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폭을 70m로 한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곡선부분에서, 지금 - 저걸 90도가 넘는 꺾기라고 그럽니까? 90도가 안 되는 꺾기라고 그럽니까? - 저 정도의 꺾기를 - 도면 저기 있죠?. 남경농원.
○ 정동진 : 약 90도 정도로다 저기가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런데 그것을 이 하천을 우측으로 넓혔을 적에 각이 더 넓어지는 겁니까? 좁아지는 겁니까?
○ 정동진 : 네, 여기서는 각이 더 급하게 꺾이는데요.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더 꺾이죠?
○ 정동진 : 네, 여기 부분에서는 수층구조를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쪽도 조금 더 넓혀 주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좀 수류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렇게 생각 하신다고요?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 정동진 증인께서는 다시, 이 부분을 다시 만약에 하천기본 정비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 정동진 :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다시 해 본다고 그러면 어떤 약간의 다른 의견은 가질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지금의 선형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요. 이 90도 꺾어지는 부분에서는 좌측으로 좀 더 늘어났으면, 좌측으로 늘었났으면 각이, 물이 꺾이는 각이 좀 덜 급할 것 같은데, 우측으로 갖다 붙일수록 뭐라고 그럴까요, 유속의 마찰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더 커지는 거죠?
○ 정동진 :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저 선형을 갖다가 펼라고 그러면은 이 상류부터 전체적인 선형을 다 틀어야 될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만.
○ 정동진 : 한 군데서만 일단 저기를 해 준다면은 이걸 더 안쪽으로다가, 그러니까 남경농원 쪽으로다가, 안쪽으로다 후퇴를 시키면은 여기는 퇴적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수시에 홍수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수단면성 보다는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퇴적물에 와서 쌓이는 자리가 될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래서 지금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
○ 정동진 : 네, 제 판단으로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안 위원 질의에서 증언을 하시면서 이 부분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정동진 증인께서는 불부합이라고 하셨나요? - 오차를? - 지적불부합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나요?
○ 정동진 : 지적도 오차가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여기는 같이 불부합적인 문제도 있고 5,000에서 1,200으로 이기 하는데 따른 오차라든가 이런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었던 거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아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어디입니까! - 이게 -
한국종합 엔지니어링에서 이 부분만 지금 이렇게 측량을 하신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 부분만 -
○ 유의근 : 아니요, 이 부분만 한 건 아니고요. 측량은 부곡리까지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전체를 해 본 결과 불일치하는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 유의근 :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황측량은 그 정도를 했고요.
○ 이흥규 위원 : 네.
○ 유의근 : 아직 지적을 접합시킨 건 저희가 급하게 이 부분만 부득이하게 확인을 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입혀 보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이만큼 다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89년도에 그때도 컴퓨터로 해서 이거 한 것이 아니고 그려서 한 거라면 지금 곡릉천 전체가 잘못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 유의근 : 그거 뭐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주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이 부분, 그러니까 보통 이것이 기술자들이 옮길적에 한 부분만 이렇게 틀리지는 않죠? 틀리면 전반적으로 다 틀린다고 봐야죠. 잘못, - 그야말로 2mm가 잘못됐을 적에는 - 그거 아닙니까?
○ 정동진 : 이런 경우는 그렇게 보시기 보다는 지적도를 갖다가 매치시키면서 저기한거기 때문에 그 구간을 어떻게 나눠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적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적도가 한 장만 매치를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문건을 갖다가 하류부터 상류까지 전체적으로다 매치시키다 보니까 구간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에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 있는 정동진 증인께서는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진 : 회사에서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시죠?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남원건설의 한 임원으로서, 임원으로서 유감스러운건 사실이시죠?
○ 정동진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런 일이 또 나오면 안 되겠죠?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에 두 기술사님께서는 지금 빨간선으로 돼 있는 이 하천기본계획선이 옳다, 더 이상 변경 안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아까 유의근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 유의근 :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무리는 없었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지금 남경농원과 관련 돼서 저희가 설계를 쭉 추진하면서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 여기 -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위도 열리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의 뜻이 좀 강력하기도 하고,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거 저희 뜻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관계 기관과 또 협의도 해야 되고요. 또 제 의견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 번 재검토하는 그런 절차를 한 번 취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재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크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385-1번지가 지금 빨간선으로 돼 있는 하천기본계획선, 그것말고도 천(천)이 또 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 아까 정동진 기술사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퇴적물이 쌓이는 곳이라도 하천은 하천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게? - 그 지적도 보이시죠?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385-1 그 부분은 전체가 다 하천으로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거 아닙니까?
○ 정동진 : 이거 하천부지가 사유지 천(천)인지 국유지 천(천)인지 이거는 확인이 지금 안 되겠는데요.
○ 이흥규 위원 : 네.
○ 정동진 : 여기까지 뭐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떤 수리적으로다 크게 도움이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 개인적인 제 소견으로다가는요 -
○ 이흥규 위원 : 물론 수리적으로는 큰 지장은 없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에 하천부지를 남겨놔두고 다른 일반 토지를 하천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 정동진 : 그런데 이제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은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방 선형에 들어갈려고 그러면 그 상류쪽으로 놔도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 그렇게 되면은 -
이 한 필지만 편입시켜서 되는 선형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애초에 하천이었던 부분이, 이게 지금 여기 보라색입니까? 보라색, 남원건설에서 잘못 그려준 그 계획선으로 해서, 그 계획선보다도 바깥으로 돌망태는 쌓여진 거죠?
○ 정동진 : 네, 하천쪽으로다 더 들어가서 …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돌망태는 그 계획선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서 짜여진거죠?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이번에도 더군다나 그 홍수위가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 산에 가서 부딪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저기에서 물이 가둬진 역할을 한거죠? 그래서 남경농원쪽에 피해가 더 큰거 아닙니까?
○ 정동진 : 그러니까 남경농원 그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하폭이 이제 상당히 축소가 돼 있습니다. - 상류쪽보다 -
○ 이흥규 위원 : 네.
○ 정동진 : 거기 축소가 돼 있다 보니까 상류쪽에서 물이 못 빠져서 원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저장돼 있다고 봐야 돼죠.
알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 다행히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하천기본계획선이 빨간선으로 됐다고 하니까는 뭐 다행입니다마는 좀 더, 아까 유의근 기술사님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생각해 보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고가 허가가 날 당시에 도면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죠? 도면에는 계획선에 침범 안 되는 걸로 도면이 들어와 있었겠죠? - 허가서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당초에는 계획선이 밖으로, 그러니까 땅쪽으로 더 나왔기 때문에, 저촉이 안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보통 허가를 낼 적에 일반 설계사무소에서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모든 그.
○ 이흥규 위원 : 도에서 그려준 그 큰 도면을 가지고 저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선, 하천기본계획선 이거 난 걸 가지고 기본 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1,200에 고시된 도면가지고 저촉되지 않도록 배치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위원 : - 1,200도면에요 - 그러면 남원건설에서 그려준 그 도면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최초로 녹색이 되겠죠! 아니, 보라색, 그 선에 맞춰서 저촉 안 되게 설계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거 설계 측량사무소에서는 그러면 남원건설에서 그려준 보라색 선을 그 도면을 가지고 설계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도면이 군에 있기 때문에 그 도면에 저촉이 안 되도록 배치를 해서 제출이 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거 하천기본계획 발표한 것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도면가지고 하는 거죠. - 고시된 도면가지고 -
○ 이흥규 위원 : 이 서류는 안 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서류는 담당과에 가면은 1,200에 고시된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 저촉이 안 되도록 배치를 해서 제출이 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측량하신 분들이, 본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거 측량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죠? - 그거를 -
○ 도시과장 이규천 : 건축사무소에서 하죠.
○ 이흥규 위원 : 양어장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네.
○ 이흥규 위원 : 양어장같은 경우는 측량사무소에서 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토목측량설계사무소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게 그때도 그럼 지적불부합이 나왔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적불부합을 이런 토목측량설계상에 있어서 찾는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먼저 그 허가도면을 보니까는 건너편 하천변까지 다 측량을 했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때 맞던 측량이 이제와서 이거 지적불부합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는 건.
○ 도시과장 이규천 : 지적불부합이 여러 필지를 합쳐가지고 작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일부분만 측량해 가지고는 지적불부합을 발견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도시과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라색 계획선 하고 이 빨간색 계획선이 지금 틀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아까 용역회사에서도 담당 기술사분의 말씀이 계셨지만 용역을 한 회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잖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용역한 회사에서 지금 새로 한국종합 엔지니어링의 유의근 기술사님께서는 이게 지금 변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계획한 서류가지고 찍어본 것이 지금 이 빨간선이지, 뭐 지금 한국종합 엔지니어링에서 다시 이걸 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 이게 -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 이 문제는 남원종합에서 자기네들이 실수로 지금 인정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럼 그냥 실수로 인정하고 말겠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 그렇게 할 수 밖에 -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선을 바꿀려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하천기본계획은 한 번 수립이 되면은 우리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 여기 하천은 한 10년 주기로 한 번씩 변경을 하는 거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단축을 할 수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우리 곡릉천에 지금같이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고 했을 적에 특별한 사유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은 차지하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을 적에 그 원인이, 주된 원인이 뭔지를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하폭을 그어가지고 넓힌다, 좁힌다 하는 것가지고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거기 하천, 수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결여는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제삼자가 인정했을 적에 희생자가 생긴 발생 원인이 어디서부터 됐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로 이렇게, 그게 판단이 돼야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 판단을 결국은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글쎄요.
○ 이흥규 위원 : 누구도 판단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술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 하천기본계획선이 잘못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 안 하시고 계시고 결국은 뭐 하나님한테 미루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에서는 임의대로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죽고, 또한 이렇게 하천기본계획선이 잘못 그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의 유속을 방해한 건 저항력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 상태에서 났고, 지금 현재 홍수를 치루고 보니까는 수량도 계획수량보다 더 많아졌고, 물론 이거 50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이미 올해 당한 입장에서는 더 넓힐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글쎄,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년처럼 우리 기술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시우량 내려온 그것이 300년에 한 번씩 내려온다, 그럼 정부 차원에서 하천폭을 넓히랴, 그대로 유지하랴, 또 하천 제방을 높여서 통수단면만 맞출거냐에 대한 거는 종합적인 경제성과 이런 모든 거를 따져가지고 어떤게 합리적인가 우선 그게 검토가 된 다음에 하폭 결정되고 제방이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 좀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양주군의 입장에서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다음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아직 결정이 돼서 확정이 되어진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남경농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외(외) 지역도 하천 물 흘러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지금 -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아까 우리 유의근 기술사님 말씀을 빌어보면은 우리 건설과장님은 할 수 없는 부분을 괜히 의회에서 특위를 하고 해달라고 하니까는 형식적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용역단이 왔을 때도 그렇고, 도의 담당자가 왔을 때도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났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단 이번 기회에 하천개수가 되면은 이제 영원히 끝나는 거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이거는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제시를 전부 다 해 놨고, 올적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지역, 이 지역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공문으로 했고, 또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갔을 때, 용역단에서 나왔을 적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특
수성을 좀 감안해 달라고 했고,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또 이게 양주군수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게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이흥규 위원 :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거 잖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공사가 된다면 더 못 바꾼다고 봐야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실무과장님은 이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양주군이 원하는 대로, 아니 양주군이 원한다고 볼 수 없죠!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양주군이나 의회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가도록 노력하셔야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의 유의근 기술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사님께서 아까 증인 답변에서 이것을 오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본인 의사가 아니니까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저히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 유의근 : 글쎄, 뭐 성과 내놓은 측에서는 최선을 하여튼 다 했을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깐 그 쪽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의 입장에서, 지금의 유의근 기술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러한 실수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 유의근 : 네, 좀 많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도저히 기술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실수죠?
○ 유의근 : ……
○ 이흥규 위원 : 우리 솔직한 얘기로 기술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 유의근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실수로 인정하기는 참 너무 과한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 유의근 : 네, 실수는 실수일 겁니다. 그런데.
○ 이흥규 위원 : 네, 그런데 실수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뭐 고의로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고의로는 안 했겠지만 실수치고는 기술사로서 범하지 못할 실수를 범한거다 이거죠.
○ 유의근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유의근 기술사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기본계획을 짜신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짜시겠어요?
○ 유의근 : 저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계획을 다시 한다면 저도 좀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건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그렇게 벗어난 범주에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물론 그렇죠. 이거 그림은 그야말로 그게 아주, 이것도 사실 뭐 남원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사 분들이 하신 건데 그렇게 상식을 벗어나게 우리 일반 공무원이 했거나 일반인이 했다면 그렇게 기술사가 지적할 정도로 나오겠지만 여기서 기술자들이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기에서 이거는 꼭 안 된다라고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류 80m에 70m, 90m로 왔다고요. 그런데 그 윗부분, 그 윗부분 157점을 보니까 157점에는 거기 꺾어지는 부분에 가서는 조금 늘어났어요 .
○ 유의근 : 통상 어떤 저희가 하천 시설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만곡부에서는 10에서 20%를 더 넓히게 돼 있어요.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유의근 : 그래서 밑에도 보면은 여기가 좀 넓은 이유가.
○ 이흥규 위원 : 290이요.
○ 유의근 : 네, 그런 이유에서 좀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유의근 : 그리고 어떤 하천 형태가 규격화된 형태가 아니고 자연상태를 놓고 저희가 어떤 치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그러니까 하류가 크다고 그래서 상류가 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유의근 :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체적인 형상은 수렴을 하되 꼭 수치적으로 커서는 안 되는 그런 협상은 아닙니다. - 저희가 하천계획을 쭉 하다보면은 -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유의근 : 네.
○ 이흥규 위원 :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가능하다면 지금 얘기 하신대로 그게 곡선부분에 가서는 좀 늘려주는 게 보통 예죠?
○ 유의근 : 네, 그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 이흥규 위원 :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 이거 몇 미터입니까? 45m요? 45m 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늘려주느라고 70m 늘려준 거고요. 그렇게 줘야 됩니까? - 이게? -
○ 유의근 :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여기는 저희가 하폭 잡는 것도 기준이 있어요. 하상경사가 어떻고, 기존하폭이 어느 정도 되고, 홍수량이 얼마면 어느 하폭을 잡아야 되고, 저희도 우리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개략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잡다 보면은 기준에서 너무 미달되니까 좀 확폭을 해줘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저거 하지만은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실수고요. 아마 지금의 한국종합 엔지니어링에서 납품한 도면 중에서 이런 실수는 없었죠? - 증인이 기억하기에 -
○ 유의근 : 글쎄, 답변하기가 좀.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한국종합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런 실수가 다른데 것 발견된 게 있습니까?
○ 유의근 : 제 기억으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없었죠?
○ 유의근 :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의 유의근 기술사님께서는 이 분야에 몇 년 근무하신 거죠?
○ 유의근 : 지금 13년째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13년 동안에 이런 정도의 실수는 없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 유의근 : ……
○ 이흥규 위원 :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동진 기술사님!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이런 실수를 종종 보아 오셨습니까?
○ 정동진 : 이런 부분을 종종 보지는 못 했구요. 저희들이 여기 지역 외에 저쪽 군포시 지역에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놨었던 그 자리에 갖다가 지적도를 똑같이 입혔는데도 다른 지역에서 불부합돼서 십여미터 이상 차이나는 지역을 지적공사하고 같이 확인한 적은 있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는 그러면 그거 한 건하고 이거 한 건 기억나는 겁니까?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다른 건 없었죠?
○ 정동진 : 네.
○ 이흥규 위원 : 흔치 않은 실수네요?
○ 정동진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몇 가지 증인께 묻겠습니다. 먼저 신대영 증인께 묻습니다.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은 지금 준용하천은 광역단체장이 관리를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이 곡릉천이 준용하천이라 경기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통상 기본계획은 아까 증인이 증언한 대로 통상 한 10년 주기로 재검토를 해서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기본게획이 그럼 길게는 10년 이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하천정비 시행을 할 적에.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측량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변동이 되고 하다보면은 기본계획과 다른, 부분적인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전반적인 천(천) 전체를 물길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거면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부분 부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는 기본계획 변경없이 시행계획에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지금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자인 도지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래서 우리 한국건설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이흥규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385-1 천(천), 이건 하천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그 385-1번지 안쪽으로, 제방쪽이 아닌 육지쪽으로도 기존 둑이 수십년전에 성토가 된 둑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여기가, 그 번지 전체가 385-1번지 말고도 그 번지를 에워싸고 있는 하류쪽의 번지까지도 제방 외(외)쪽에 있었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이거는 왜 하천, 이거를 변경해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류에 철교가 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그 도면들을 다 보고 계신데, 철교에서부터 하류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S자형으로 물길이 잡혀 있습니다. - 기본계획이 -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철교에서 중간쯤 내려와 가지고, 남경농원 입구쯤 와가지고 다시 대안쪽으로 휩니다. - 기본계획이 -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래서 산쪽으로 와서 다시 하류쪽으로 꺾어지면서 완전히 백 한 40도 정도, 백 한 20도 이상 정도 급경사로 꺾어지죠?
이렇게 S자로 되다 보니까 남경농원 코너지점 거기에 퇴적층이 생기는 거에요. 반대로, S자가 아닌 원형식으로 돌아 나갔다 그러면 여기에 퇴적층이 안 생기고 대안쪽에 퇴적층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 유수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원리상 -
여기 상류에서 S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경농원 상류에서 입구쪽에서 반대쪽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남경농원 쪽에 퇴적층이 생기는 것이지 반대로 S자가 되어 있다면은 남경농원이 아닌 건너편 쪽에 퇴적층이 생긴다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가 가시죠, 과장님!
○ 건설과장 신대영 : 반대가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렇죠!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보면은요, 그 남경농원 코너쪽에 퇴적층이 생기게끔 기본계획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물론 기본하천, 현재 유수의 흐름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겠지만은 이번에 이거를 잡아주지 않는한 이 아주 굴곡 부분에는 계속 퇴적층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실지 물이 흐를 수 있는 하폭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 여기 성토가 되다 보니까 - 제방 안에 하천쪽으로 계속 성토가 돼서 또 둑방이 생기는 거거든요. - 자연둑방이 -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코너 부분이 아무리 넓게 해놔도 거기는 실지 물이 흐르는 부분은 좁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또 홍수위험은 또 간다는 얘기거든요. 물길의 흐름을, 방향을 퇴적층이 거기에 생기지 않게끔 해주지 않는 한은 이건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회자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회시간에 정리해 주시고요.
주택 이축 관련해서 환경부에 추가 질의한 내용이 오는 중이라고 먼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집행부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준비해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양어장, 양어장 관련해 가지고는 명백히 사전 행위, 그리고 행위 후 허가된 것이 명백하니까 그거는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조속히 조치하시고 정리해 주실 수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돌망태 설치 주체는 밝혀지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그대로 그냥 종결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어떤 행정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어차피 개수공사 하게 되면 그건 없어질 거니까! 또 서로 안 했다고 그러니까 보상해 줄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종결을 좀 지었으면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더 찾아볼 어떤 …
○ 부군수 김진흥 : 나름대로 찾아 봤는데.
○ 김영안 위원 : 없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뚜렷하게 결론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삼하리 주민들은 남경농원 주인이 했다고 증언을 하던데 그 증언을 청취해서 그걸 토대로 좀 수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주민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해 보면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우안 기존 호안을 중심으로 하천개수계획선을 변경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양주군이 공식입장을 그렇게 취할 수 있는지!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양주군의 공식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러면 용역회사에 건의를 한다든가.
○ 부군수 김진흥 : 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사회자가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남경농원 입구쪽에 행위자를 알 수 없는 180여미터의 돌망태, 이것은 ’89년 기본계획 측량 횡?종단 도면을 보면은 거기에는 돌망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증언에 의하면은 ’84년에 그 부분에 토지를 남경농원 측에서 매입을 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84년 이후에 그 돌망태가 쌓여진 것입니다. 주민 증언에 의하면은 남경농원 측에서 축조한 것이고, 또 본인은 모른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84년이라야 이게 한 5년.
○ 김영안 위원 : ’94년이요.
○ 위원장 홍재룡 : 아! ’94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항을 ?모른다?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이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면서 하천기본계획선 이내에 하천 구역내에 180m 이상의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던 것을 모른다는 답변은 또다른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이내 이기때문에 그거를 모른다라고 회피하는 답변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집행부에서는 행위자를 색출해서 입법조치를 즉각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경희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고발조치를 했나요?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불법행위는 이제 매립관계하고 지금 돌망태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돌망태는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증은 가지만은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해서 지금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방 위에 옹벽설치한 문제, 이거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종합적인 것이 확인이 되면은 바로 행정조치, 고발조치에 대한 건 하고 행정조치에 대한 건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 지역이 개수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는 거, 그런거를 양면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조치는요. 의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릴 이유가 집행부에서는 없습니다.
불법사항이 적발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 즉각즉각 조치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불법사항을 확인해 놓고도 수개월을 방치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의회에서 고발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해라 하면 할 겁니까?
그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바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은 따로따로 하지 말고 조경희씨에 대한 모든 불법행위는 묶어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법해서 따로따로 고발하시지 말고 -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오늘 하루동안 특위 활동에 열심히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우리 특위 활동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신문 내용을 토대로 또 우리가 조사한 모든 증빙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달 27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일이 되면은, 모든 최종 결과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되면은 그 후의 사항은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민간인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증인들 중에서 따로 의견을 발표하실 분이 계시면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원건설이나 한국건설 증인께서는 혹시 개인 의견을 발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정동진 :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를 위해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수고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