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2월 27일 (토)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15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2일 김영안 의원외 두 분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 제7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7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제7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6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10시 17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채택된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안입니다.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운영 경과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98년 8월 6일 집중호우시 장흥면 삼하리 남경농원 일대에서는 5명이 사망하고 3만여평에 달하는 농경지와 비닐하우스등 농업시설이 유실되는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주민과 언론은 금번 수해가 남경농원측이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축조한 제방이 하천폭을 좁히고 물흐름을 차단한 것이 원인이었다며 양주군은 수해원인을 규명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군의회는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본의원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총 157일간의 특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위는 집행부에 농원조성과 수해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두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공무원, 수질전문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점조사분야는 농원조성 과정에서 양주군이 시행한 각종 행정처분의 적합성 여부와 농원내 불법행위,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하천정비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집중한 결과 조사하는 분야마다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먼저 양주군의 행정처분 중에는 남경농원의 조경희의 예를 통해 농지취득 자격이 불비한 자도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농지행정의 헛점이 발견되었고 하천부지 관리측면에서는 하천부지내에 개인이 축조한 불법제방을 묵인하고 그 제방위에 시공위치와 규모가 상이한 돌망태 허가를 내주었는가 하면 제방내에 양어장을 조성할 당시에는 사전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대한 책임은 묻지않고 허가절차를 취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상수도보호구역내 거주기간별로 상이한 허가기준을 무시하고 지정이전부터 거주한 주민의 기준을 적용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등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농원 안에서도 수많은 불법사항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천부지 내에 불법으로 제방을 축조한 것과 양어장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공사를 한 것 외에도 농원 상하단부에 옹벽과 돌망태를 설치하고 무단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였으며, GB내에서 ’94년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채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농로를 개설하고 농막을 설치하는등 20여년간 불법행위가 상존해 왔습니다만 단속의 손길은 단 한번도 미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현안 문제점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도 있었습니다. 90년 6월 19일 확정고시된 곡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당시 용역을 담당했던 (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측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을 지적도면에 불일치하게 표기한 사실이 ’98년 12월 경기도가 수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용역결과를 믿고 양주군이 농원측에 허가한 창고가 계획선에 저촉되어 철거가 불가피하므로 앞으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놓고 큰 다툼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이 곡릉철교 하단부부터 농원앞 곡선부에 이르는 구간이 S자 형태로 선형이 결정돼 있고 우안은 기존 제방 제내지로 10m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농원앞 곡선부는 경사각이 심화되며 이곳에 퇴적층이 형성되어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우안의 기존 제방을 축으로 하여 선형을 바로잡는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157일 동안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위간사로서 특위활동을 마감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주민들과 언론이 제기한 특정지역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불행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양주군 행정은 모든 군민에게 법적용은 형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불법이 묵인되는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특위활동을 통하여 밝혀낸 농원조성과정에서 양주군 행정처분의 문제점과 농원내의 각종 불법행위, 그리고 곡릉천 하천 정비계획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문제점은 분야별로 정리해서 집행부에서 시정 또는 건의를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남경농원 관련 수해조사 결과보고는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검토와 토의, 그리고 확인과정을 통해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특위를 운영해 오면서 ’98년도 정기회와 연말연시등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위원님들 모두가 틈틈이 시간을 할애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운영 결과 보고서는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한 후 채택되었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농원관련수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157일간의 특위활동으로 남경농원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문제점과 농원내의 불법사항, 그리고 곡릉천 정비계획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