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1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군정 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의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어제 질문하신 내용중 보충질문을 진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끝낸 후 오늘의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특색사업, 특색사업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본의원이 묻는 요지하고는 좀 달라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바라는 질문한 요지는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특색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답변하신 원골마을조성이라든가 회암사지복원, 또는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 또는 전철개통에 따른 각종 사업개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간에 공히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거는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좀더 획기적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마치 또 군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획기적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그러한 사업을 구상하신 그런 의도가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장흥에서부터 저 감악산까지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 꼭 그렇게 하라는건 아니지마는 -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아주 스포트를 받을만한 일, 획기적인 일, 그런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군수 윤명노 : 알겠습니다. - 무슨 뜻인지 - 특색사업, 특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색사업을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도 중단된 사업이 많고,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재정가지고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해도 시행이 어려운 시점에 경제를 한꺼번에 잡자고 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문제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고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시적 구호를 하는, 이 사람들을 우선 살리는데도 지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16억이 투자되고 있어요.
또 공공근로사업에도 지금 2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서 그렇게 뭐 특별하게 사업비 조정문제에서도 절감된 부분을 투자했겠지만 특히 이 사업의 충당 자금은 거의가 공직자의 처우개선에 체력단련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많이 절감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형편에 새롭게 경제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특색사업은 아직 계속 연구할 과제이지, 지금 당장 그거를 해서, 투자를 해서 경제도 살리고 특색적인 사업을 이루기는 우리 재정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될 수 있는데로 우리가 배제를 하고 다만, 사업을 하면서 타지역보다 특색적인, 예를 들면 우리 별산대놀이 같은 것, 지금 청와대에서 작년에 우선 4억을 줬고, 도에서 6억을 줬고, 해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이와 같은 우리 문화전통을 살려가면서 우리 양주를 널리 보급하는데에서 하는 이런 사업 등에는 거의 없다, 우리 자체비용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참 지금 무리한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될 수 있는데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초점을 못 맞춰서 답변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아직은 그러니깐 실정상.
○ 군수 윤명노 : 우리 양주라고 그런, 한꺼번에 두 가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게 아니라 사실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마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아직 재정 형편상 고려를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낙농협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박영원 의원 : 애초에 지금 협업단지를 조성해서 위탁사육을 할려고 한 목적이죠 목적이 뭡니까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다른 목적이 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박영원 의원 : 무슨 목적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그것은 낙농협업단지라고 그래가지구요, 육성우공동사육도 목표가 되겠고, 조사료의 다량생산에 의한 사료비절감, 그 다음에 고품질우유생산과 사료방법개선, 전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여기 답변하신 중에 소값이 하락이 돼서 위탁사육사업을 하지 못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답변이 안되는건 뭐냐면은, 그 위탁사육을 해서, 이런 목장에서 위탁사육을 하는 목적은 그거를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어떤 시중에 매매를 하거나 팔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우수한 후보군을 만들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하락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 하락 때문에 그게 위탁자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모순이구요. - 제가 볼 때는 -
그런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도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보조가 6,000만원입니다. 그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냥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융자가 6,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축사를 해 놓은건데 여기에 한 사람도 위탁자가 없다 - 거기에 -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축사를 지어놨는데 어느 특정인이 거기서 80마리, 그러니깐 그거 몇 평입니까 1백 몇 평이에요 그게 120평쯤 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박영원 의원 : 150평인가 지은게 그런데서 지금 현재 8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여기 자료에 올라왔는데 120평인가 150평에서 80마리를 기르면 위탁자가 위탁을 해도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위탁을, 문제가 되고 있는게 바로 그 분야에요. 위탁을 하고 싶어도 거기 더 수용할 수가 없다. - 거기가 - 그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먼저 위탁에 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96년도 말에 이것이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소값이, 송아지값이 이게 80만원, 60만원까지 하던 것이.
○ 박영원 의원 : 글쎄, 하락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박영원 의원과 중복발언)… 네, 그리고 이제 초임 만삭우가 이게 300만원, 250만원까지 가던 것이 160만원으로 떨어지고.
○ 박영원 의원 : 그렇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이랬기 때문에 위탁사용료를 처음에 결정할적에 한 마리를 초유떼기를 갖다가 초임만삭이 돼서 본인이 가져갈 때까지 195만3,000원의 위탁료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송아지 값이, 초임만삭우 시중 값이 16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탁료만 해도 195만원이니까 이것이 농가에서 위탁을 할, 경제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또 IMF로 인해서 사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195만원 가지고는 사료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탁을 사실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인제 소값이 안정이 됐고, 소값이 250만원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위탁료를 조절을 또 했습니다. - 다시 -
그래서 위탁료를 190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위탁을 4월달부터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두 동에 인제 김삼용진씨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다가 다른 소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도 역시 그 분이 소를 길러주는 사람이지마는 자기소도 거기서 기를 수 있는 거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송아지를 거기서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비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지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위탁을 할려고 그러는데 본인만 할려고 안해준 거는 아닌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앞으로는 위탁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없으면 없는데로 그냥 또 지나가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먼저 며칠전에 저희 직원 입회하에 회의를 해서 수정료를 10만원을 포함해서 이게 195만원 했었어요. 그런데 수정료를 농가 가축의 주인 농가가 직접 수정을 하는 거로해서 1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진료위생비를 5만원을 계산했었는데 그걸 2만원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44만원을 잡았었는데 그걸 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서 4월달에 우선 31두를 넣기로 해서 앞으로 계속 소값이나 사료값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열심히 추진하도록 했고, 또 저희가 충실하게 지도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그것이 지금 농가들이요, 가격이 하락이 돼서 거기다 위탁을 안하는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왜냐 하면은 처음에 위탁을 하겠다는 목적은 뭐 기를 장소가 없고 이런, 각 목장에서 그래서 위탁 하겠다는게 아니고, 이런 우유를 납유하는 농가에서 젖소를 관리하랴, 육성우를 키우랴,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위탁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우수한 후보군을 양성을 해서 좋은 소를 길러내는게 목적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뭐 하락한다고 해서 위탁자가 없고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위탁시설을 잘 운영을 해서 정말 우수한 후보군을 만들어 낸다면은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거기다 위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위탁하고 싶어도 거기에 뭐 80마리를 그냥 기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맡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걸 잘 들어 보시라구요. 축산농가들 얘기를 잘 들어 보시라구요. 뭐 내 귀에 들어올 때는 더 듣고 계시겠지요.
그런 걸 살피셔 가지고 그런 원성이 없도록, 그리고 또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이니까 그것이 여러 사람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걸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 박영원 의원 :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 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계영 : 네.
○ 박영원 의원 : 네, 그 다음에는 도축장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군수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자립도라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한건데 우리 군의 그러니까 문예회관이라든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뭐 이런게 사실은 지금 수익이 나는 그런 많은 투자를 했지만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실 적자시설인데 이런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한 재정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저거인데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수지가 맞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안양시에 인제 축협중앙회에서 도축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보면은 국비 50%, 도비 20%, 그때 시비, 그러니까 시비가 20%, 자비 10% 해 가지고 그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 실정에 보면은 돼지하고 소 숫자, 이걸 파악 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연간 지방세만도 한 5억 4,000만원의 수익효과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도축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돼지를 한 마리 잡는데는 얼마, 뭐 소한마리 잡는데는 얼마, 하는 도축비가 있는데 이게 연 36억이 됩니다. 이게 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자료에 여기 답변하신 내용에 보니깐 150억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양시에서 한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으로 해서 이걸 추진을 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응할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하실 의지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어제 답변을 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양주군에다 도살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축산기업조합에서 첫째 엄청나게 요청을 하고 있고, 동두천양주가 아마 축산기업조합이 지금 합동으로 있을 거에요. 그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분께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고건 서울시장께서 총리하실 때 1일 일손돕기 광적에 오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농림부차관보께서 수행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인제 전국에 몇 군데를 도살장을 겸비한 육류가공업체까지 유치하는 거를 그때 농수산부에서 전국에 몇 군데를 시도를 했어요. 거기에서 한 건은 우리 양주에다 좀 배정을 해 달라고 간곡히 총리께서 현장 돈사를 견학을 하시면서 그때 요청을 했었는데 상당히 희망적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의정부 축산기업조합과 합동으로 해서 우리 양주군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양권과 우리 양주군권과 인구를 현재 인구비례를 해도 10분의 1도 미달될 때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도살장이 있는데 굳이 그와 같은 엄청난 시설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투자 효과가 실지 소모적인, 인구가 많은 지역과 우리 양주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중앙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축협과 또 우리 윤조합장하고 연대를 한번해서 우리 우(우)시장 만든데 있죠 그 주변에다가 건설을 하는 것을 수차계획과 추진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도 지금 그만큼 투자효과를 창출해 낼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문예회관이나 또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는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학교폭력문제,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선진국으로 돌입하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 관내에는 풀무지 상태의 시설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21세기문화, 관광시절을 맞이해서 이것도 그렇게 늦춰서 할 사업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또 우리가 전에는 뭐 양주군비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해도 뭐.
○ 박영원 의원 : 아니요, 그거를 … 아니, 알았습니다.
○ 군수 윤명노 : 저거 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우리가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이게 뭐 지금 짓는게 난 빠른게 아니다, 우리 양주는 오히려 늦어지고, 했다고 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주가 모처럼 36년만에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해 갈려고 하는 이 시국에 이와 같은 사회적 간접 공공사업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공히 병행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는게 그리 어긋나지 않다고 난 보기 때문에 여하튼 과거에 뭐 기이투자가 됐고,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특색사업이나 기타 여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나왔고,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욕심은, 제 욕심은 우리 경영수익사업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지금 적립돼 있는 100억원을 우리 일반회계로 임시 차입하는 형식으로 하지만.
○ 박영원 의원 : 아니, 됐습니다. 저기 지금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있는 거를 지금 질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구요, 그러한 비수익적인게 있으니까 우리도 인제 좀 수익성이 있는걸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건 말씀드린 거고.
○ 군수 윤명노 : 알겠습니다. 네.
○ 박영원 의원 :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안양시는 인구가 많고,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게 같이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 군수 윤명노 : 수익성이 없는게 아니라.
○ 박영원 의원 : 하여튼 경제성이 없다.
○ 군수 윤명노 : 국가가 생각하는 것은 당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볼때는 그건 조금 잘못인 건 뭐냐면 우선 제가 자료로 해서 뽑아보니까 수익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여기서 우리가 도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업자가 가지고가는 것은 여기는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다 거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안양이나 여기나 그 문제는 유통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지방세 하나 잡는데에 따른 지방세, 또는 도축비, 이런게 다 우리 양주군의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거니까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 군수 윤명노 : 아니, 글쎄, 우리가 평가하기는 수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다수 분포돼 있는 그런 거를 비례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평가를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지.
○ 박영원 의원 : 네.
○ 군수 윤명노 : 내 스스로가 평가절하 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뺏겼다 하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에요.
○ 박영원 의원 : 네, 그럼 끝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20%, 자비가 10%, 이런 조건에서 안양시가 했는데 우리 양주도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거를 좀 자기네들 도축,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 파는데를 뭐라고 그러죠
(「우(우)시장요」하는 이 있음)
우시장을 개발을 해 놓고도 지금 그걸 그냥 놀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거라도 해서 병행, 그거하고 같이 할려고 축협에서 강하게 지금 아마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만약 한다면은 구체적인 기안을 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요.
○ 군수 윤명노 : 그거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 진행을, 축협하고 - 그러나 축협에서 아직 확고한 답변이 안 와있다니깐요.
○ 박영원 의원 : 제가 모든 자료를 축협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이 간단히 좀 말씀 드리면요, 축협에서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축협자체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
○ 박영원 의원 : 그야 물론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입비를 빼 놓고도 13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박영원 의원 :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도축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느냐 하면은 안 합니다.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다면은 자체자금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군자체적으로도 할 수 없고, 지금 축협에서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조건으로 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지원사업은 종결이 됐어요. 이제 더 지원을 안 하겠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97년도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는 앞에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양주지역, 또 포천, 연천, 동두천 지역에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양주군에다 별도의 도축장이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가 책정을 못받았고, 그 이후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할려고 각종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축협과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는 포천이나 동두천에 있기 때문에 안 내주는 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박영원 의원 : 하여튼 그런걸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다시 한번 여기 한수이북에 또 양주군에는 가축농가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다시 건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봐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군청 입장에서는 지금 군수님의 의지도 그러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 - 지금 현재로써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 박영원 의원 : 개인적으로 하면은 어떻게든지 낼 수가 있는데 이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축협이나 어떤 다른 기업조합에서만 한다면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유치할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맨 마지막에 논란이 된 도축장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물건너간 얘기를 왜 인제와서 하느냐라는 쪽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보조사업은 중단이 됐다는 얘긴데 그럼 물 건너가기 전에는 왜 못했냐라는걸 반문하고 싶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동두천과 연천에 도축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철원에도 있어요. 양주군의 양돈농가에서는 철원으로 많이 도축을 하러갑니다.
그런데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포천이나 철원은 어떻게 해서 도축장을 했습니까 양주군에서는 그때 뭐했냐! 10년전에요. 동두천이 옛날 내행동에 있는 도축장이 시설이 낙후돼 있고 재래식이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10년전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축산기업조합이 양주, 동두천이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양주군에다 10년전부터 이전하고자 계획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안된다라고 그런거에요. 안된다라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뭐 지원도 해 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원이 지금처럼 많이 해줄때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환경관련법령에 지금 양주군에는 폐수배출을 50t이상은 할 수가 없다, 10년전부터 얘기에요.
50t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식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시설을 개선 하면은 500t정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300t이상 500t정도의 폐수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환경관련법령에 안된다, 그러니까 절대 이건 불가능한거다라고 아주 10년전부터 짤랐던 거에요. - 양주군에서는, 행정적인 방침으로 -
그런데 동두천에서는 이전하고, 연천에도 하고, 철원에도 하고 포천에도 하고 다 했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제한사항이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나서 이제 지원이 많이 돼 가지고 뭐 도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육가공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 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권장도 하고 한 때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기가 지났다 이거에요. 할 수 있을 때, 언뜻 보면은 법령을 보면은 안되는거 였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는 했거든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힘이 센곳에다 뺏겨서 못했고, 이제는 물 건너 갔으니까 못한다라는 답변은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 지역주민들 입장에서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군 입장에서는 추진을 인제 ’97년도에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주변에 동두천, 남양주, 포천지역에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양주군에 신설은 불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책정을 못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환경보전법에 뭐 우리가 5종사업장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적 제한도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바도 뭐 그건 시인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자치제가 되면서 군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절실히,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군 자체 능력으로 지금 150억원이라는 투자를 하기가 힘겹고, 해서 어떻게든지 축협과 기업조합을 묶어서 추진할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요, 군수님은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 밑에서 같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에요. 손발이 따로 논다는 얘기죠. 아니 법령에 안된다라고 그래서 안되고 이래서 안되고, 돈 많이 들어서 안되고, 안된다라고 그러는데 실무선에서 안 움직여지는데 군수가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연천이나 동두천에는 그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을 시설개선해서 크게 이전을 해서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분야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깊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고, 노력들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인근 시군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극적인게 아니냐 - 양주군은 - 그거는 군수님은 의욕적으로 한다 이거에요. 지역에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의논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실제 밑에가서 만나보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10년전 얘기부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쪽에서 좀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축협에서는 지금 우리 박영원의원께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0%를 보조 받고 10%만 자부담해서 하는 거니까 대한민국 어느 축협인들 그런 사업 하고 싶지 않은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보조를 해서 줄게 아니라 뭐 민관 공동사업으로 한다든지 공기업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90%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10% 자부담 한다면 뭐하러 축협에다가 지원을 90%를 해 줍니까 공기업으로도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인 방법도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 본의원 생각으로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특색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질문내용하고 너무 상반된 답변입니다. 첫번째 주내용이 군청이전 때문에 어렵고, 또 원골문화마을 마을을 조성하고 있고, 또 별산대놀이 공연장을 확장하고, 뭐 전철개통을 해야 되고, 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 끝나면 뭔가는 전통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장기적인 전망이구요, 이것이 특색사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인데 군청이전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사업구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말이죠, 양주군에서는 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특색사업일 수 있습니다. 문예회관도 준공이 됐고, 원골마을 조성하고, 또 별산대놀이 상설공연장 증설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과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특색사업으로 - 부분적인 얘깁니다. - 특색사업이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그럼 문화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그랬을 적에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여개 단체에서 문화제나 문화쪽의 특색사업을 합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청도 소싸움 축제, 뭐 떡 축제, 김치 축제, 미인 축제, 도자기 축제, 반딧불 축제, 뭐 양송이 축제, 국제 페스티벌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축제를 하는데, 문화제를 하는데 요즘 새로 거의 다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전통이 있는 춘향제 같은 거는 수십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거라하더라도 청도 소싸움 축제라든지 대관령 눈꽃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성과를 올리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게 많은데 그러면 양주군에서도 이런건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는 물론 오늘 계획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 뭐 이달 안으로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계획은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기반 시설이 다 된 다음에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소양호에서 빙어축제를 하고, 무슨 뭐 이런 거요, 생각지 못했던 축제들을 해서 성공을 하거든요. 춘천에서 얼음축제, 아니 옛날에 눈꽃축제나 얼음축제 같은 거는 옛날에야 우리가 우리 의식에서 호응이 가던 겁니까 발시려워 가지고 버선 꿰매신고 그럴 적에야 눈꽃축제나 얼음축제한다고 그러면 미친사람들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양주군에서는 과연 무엇이냐, 전통문화를 중시한다면 전통문화와 연계해서 어떤 거를 하겠느냐라는걸 생각해 볼 적에 광주에서 김치축제 하는 거요, 광주군에서 만드는 김치 말하는거 아닙니다. 평안도 김치, 황해도 김치, 함경도김치까지 다 일본김치까지 여기 출전해 가지고 김치축제 한다 이거죠.
안동에서 국제탈춤 페스티벌하는데 사실상 이것보다 양구군에서 먼저 했으면 우리가 할 수도 있었던 거라구요. - 계획을 먼저 했으면은 - 이런 등등이 계획이 돼야지 언제 지나면은, 이런 시설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때가서 계획해야겠다, 군청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계획하겠다, 계획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돈은 그 후에 자금 조달이 된 후에 그때 한다 하더라도요 -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의원께서 특색사업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지금 예를 들은 뭐 대관령 눈꽃 축제라든지, 청도 소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규모가 큰 그런 특색사업을 현재까지 못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규모가 좀 적다든지 지금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양주밤 되살리는 운동이라든지, 또 뭐 다래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과 같이 말씀한 군 전체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계획을 못하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는 자꾸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연관이 되는 거지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한 것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가면서 저희가 타 시도나, 이런 것을 기이 지금하고 있는 시군 내지는 저희가 좀 발전시킬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견학을 해가면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 군도 이런 부분의 특색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 의장 김광배 : 홍의원님! 잠시 좀 질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핵심을 정리해서 시간을 줄였으면 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뜻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양해를 구합니다.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단답식으로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의장 김광배 : 네,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지금 축제만 국한돼서 하는건 아니구요, 이 문화관련된 거는 일부 예시를 든 겁니다. 답변 내용이 문화와 관련된 거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뭐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반문합니다.
지금 여기서 양주밤 되살리기 했는데 이거 해야죠. 이건 어떠한 것보다도 양주밤은 이거는 명분이 있고, 또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제 묘목생산해서 심고, 뭐하고 거기서 밤따고 뭐 할려면은 10년이상 걸려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거와 단기적인 걸 복합적으로 해서 이건 계획을 해야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거든요.
밤나무 지금 묘목생산해서 심으면 그게 그 밑에서 밤줍기대회 할려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고 단기적인 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요, 우리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이거에요. 이거란 말입니다. 뭐냐면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는건 꼭 이거를 청도 소싸움하고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닭싸움, 투계 많이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우 한단 말이죠. - 스페인에서도 투우 하고 - 뭐 이를테면 양주군에 보니깐 투견들 있죠 개, 싸움개들을 기르는 그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뭐 투견, 스포츠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접근은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접근 해봐 가지고 실현 가능하냐, 없느냐, 성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그 후에 분석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우선 이런거 저런거 마무리 한 다음에 하자라고 그러면 우선 접근조차도 안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발상전환을 하자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좀 요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군청 등등 뭐 하천 관련사업등 대단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 자금소요가 많고 - 그러나 해야 되는 사업은 또 그 이외의 사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꼭 해야 되는 사업은 - 그것 때문에 다 순연이 된다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재정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 뭐 빚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재정이 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연차별 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리고 그거는 접근해서 계획을 해봐야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투자계획을 몇 년 후로 한다든지 당년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계획도 안 해보고, 재정수요도 판단 안 해 보고 그 후에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 너무 소극적인 거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박의원님의 답변자료에 보면은 600여년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우리 군을 중부권 문화중심지로 가꾸기 위해 총 39억원이 투자되는 원골문화마을을 조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원골문화마을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유양리에 양주팔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유양팔경이라고도 해서 지금 많이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복원이 됐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원이 될 것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주내면에 신년 인사회때 모(모)인사가 재래종 버드나무를 좀 도로변에 심어달라그랬더니 이제 군수님께서 도로변에는 오히려 있던 것도 지금 치워야 할 이런 입장이다 해 가지고 불가하다이런 답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양리에 지금 현재 군청사도 원래 주내면 유양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종 버드나무는 600여년이상 유양리에서 자라오던 재래종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70년대에 은사시나무 들어오면서 지금 사라졌는데 원골마을 조성을 하면서 600여년동안 자라오던 나무를 다시 한번 도로변은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에, 제가 거기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이라든지 또 마을안의 공간, 또 승학교에서 남방3리까지, 또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주군청이 다시 유양리, 남방리쪽으로 가게 되니까 유양리에서 신청사까지 지금 재래종 버드나무를 식재를 좀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이와 같은 벚꽃 얘기도 있었지만 - 벚꽃거리 얘기도 - 우리가 앞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건 국가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제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마을 공간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벚꽃거리로 한다든가, 수양버들거리로 한다든가, 그런 거는 계속 검토를 해 볼께요.
당장에 뭐 나무를 심는다 안 심는다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작년에 우리가 국가지원지방비 부담이 79억이 내려 오다가 금년 당초예산에 그걸 펑크를 냈어요. 여러분께서 금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88억이라는 국가지원 부담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 자치단체가 - 그것 참 나로서는 정말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우리 재정자금의 형편을 생각을 하시면서 뭘 구상을 해라, 뭐 구상은 많이 합니다. 우리 장기발전계획까지 해 놨습니다. 5개년 단기계획까지 수립을 해 놨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재정형편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서 우리 지역의 특색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더욱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나도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예산과 이게 모든 사업이, 모든 사업이 예산없이 성립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볼 겁니다.
아까 홍의원께서 뭐 투견, 그것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장려, 그 사람이 지형적으로 우리 그린벨트 내에서 하기 때문에, 땅은 두 사람이 샀어요. 샀는데 같이 공동 지분을 남의 땅까지 또 지금 압류해 가지고, 뭐 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이런 것은 지역의 형평과 모든 것을 행정적인 소모가 안되는 범주 내에서 일을 해야지, 참 좋은 구상을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우리 집행부를 독려하는 입장에서 많이 제출해 주시고 하면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와 같은 특색사업과 타 좋은 사업들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군수님께서 재정형편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거는 기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양리에 재래종 버드나무를 식재한다는 거는 많은 재정이,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제가 임업시험장에.
○ 군수 윤명노 : 내가 그것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수양버들이나 미루나무 같은 거요, 꽃이 피죠. - 봄에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분 공간을 활용을 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동원을 다 담장까지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조경처리해서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완벽하게 그걸 만약에 숲을 만들 정도로 했을 때 인근에서 뭐 장독까지 못 연다고 한번 항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 수양버들 몇 군데 해놓고 -
그리고 봄철에 눈병걸려 가지고 수양버들은 좋지 않다고 정부에서도 평가를 해 놓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고려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수양버들하고 재래종 버드나무하고는 다릅니다. 몇 년전에 유양리에 박장의 노인회장을 비롯한 노인회에서 그 당시에 산림과장님을 찾아보고 또
임업협동조합장도 찾아보고 심어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양버들하고 재래종 버드나무하고는 자라는게 말이죠, 수양버들은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래종 버드나무는 마디마디 올라가는 겁니다. 늘어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임업협동조합장님한테도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 나무를 다시 구입을 해서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 대신 삽목을 좀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버드나무에서 눈병이 나는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는 옛날에 그래도 향수를 느끼고 그랬던 노인분들이 그러한 거를 몇 년전부터 건의를 해왔고, 또 여기 계획상에 원골문화마을을 조성을 한다고 39억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옛날부터 내려 오던 그거를 하자는데 거기에 무슨 예산이 많이 따르는 것도 아닌데 예산 재정 어쩌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은 돈 들이고도 옛날로 다시 가는 이런 거는 좀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검토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박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특색사업이 없다, 또 조금전에 홍재룡 의원께서 투견장 설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수님 말씀 중에 어느 개인이 땅을 같이 사가지고 좀 분쟁이 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극히 개인적인 얘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양주군의 특색사업이 좀 피부에 닿는, 획기적인, 이런 돈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재정확충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적인걸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투견장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일생활권에 있습니다. 지금 투견장을 사실상 음성적으로 하는 거는 정부에서부터 그거를 막기 때문에 지금 음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포천에서도 한 바가 있고, 또 연천, 의정부,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부산까지도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여기로 올라오고, 여기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볼게 아니라 우리가 적은 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이런 투견장을 설치를 해서 뭔가는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재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장기발전 담당을 하셨던 남익현 계장님하고도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지금 경마도 굉장히 말이 많은 겁니다. 또 권투라든지, 농구라든지, 또 배구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스포츠도 지금 돈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럼 이 투견장도 돈이다 이거에요. - 스포츠도 돈이고 - 그러면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프로 권투식으로 말이죠, 권투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룰에 맞게 우리도 정해서 하게 되면은 적은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좀 우리 양주군에서도 피부에 닿는 특색사업 중에 하나 투견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견장문제는 김완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고, 또 당시에 장기발전담당계장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바는 아니지마는 당시에 계장이 투견장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심층분석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아 들인 느낌으로는 당시에 담당 계장이 뭐 현지도 가보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분석한 내용이 투견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박성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천상 그런 문제를 해결 할려면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그 자체를 저희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말끔하게 정리를 해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투견장이 정말 소싸움이나 닭싸움이나 아니면 그런 신선한 그런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참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계속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그러한 사업도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보지를 못하면은 사실상 감각이 피부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실장님이나 또 공무원들 하고 같이 한번 투견장에를 실제로 가보고 과연 이것이 양주군에서 해도 되겠냐, 또 안되겠냐라는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구요. 또 그것이 돈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권투도 돈이 따르는 스포츠 아닙니까 그럼 기본적인 룰만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음성적으로 이렇게 해도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그걸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공식화만 한다면은 지금 어느 스포츠나 어느 특색사업보다도 전망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견학도 하고, 또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빠른 시일 안에 검토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어제와 같이 오늘 계획된 두분 의원의 일괄질문, 집행부의 일괄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주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은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 8월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대량 실업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 흡수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느라 정말로 고생들 많이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즉, 일반, 건축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영난이 악화되어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환경오염이 예상되는데 우리 군의 대책과, 또한 향후 관내에서 유사한 업체의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셋째,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규모사업 시설물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실현가능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주군의 도시계획구역내 운동장용지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다섯째, 검준공단의 추진경위와 문제점이 있다면 이와 함께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부터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안(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는 안(안)에 대하여 도시지역의 동사무소와는 달리 군 지역의 읍면사무소는 존치해야 한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은 조선시대 때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초 행정단위로서 일선주민들의 현실과 정서에 가장 부합한 행정의 산실로 기능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읍면은 200m2이하 건축물 증개신축 신고처리와 소하천 및 구거내 공작물 설치허가, 농지전용신고, 국공유지 대부, 지방세징수등 수백 종류의 일선 민원업무를 맡고 있고, 우리 군민의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실적 역시 본청보다 월등히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읍면을 도외시 한다면 결국 그 업무는 본청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는 본청은 본청대로 업무가 많아지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불편을 겪게 될 것인바 읍면동 폐지안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정부는 읍면동 폐지안과 존치안을 놓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중앙정부의 공식 입장과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읍면사무소는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된채 운영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읍면장은 업무의 상당부분이 대외교섭등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부읍면장이 없으므로서 내부행정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에만 매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칫 행정을 경색되게 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석 담당에게 내부행정을 통합 조정할 역할을 주고 그 결재권과 책임을 주어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외적 교섭력과 보다 나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 군수님의 견해와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대 홍수를 맞>고 지금 도처에서 수해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구가 시급한 하천관련 수해가 상당량 누락되어 우기를 앞두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련공무원 임석하에 3개 행정리를 표본 추출하여 하천관련 수해 및 복구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본 결과 별첨 조서와 같이 상당량의 수해현장이 누락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부곡리의 경우 부곡천, 상부곡천, 가마골천외 장골부락으로의 구거, 운경 공원 후미로의 구거등 약 5,000m에 이르는 하천의 좌우안이 파손유실매몰되어 있는데 정작 복구가 되는 곳은 두 곳 2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양이 누락 되었습니까 이러고도 수해복구 운운 할 수 있는지요 향후 대책이 무엇입니까
특히 하천, 소하천, 구거 관련 수해는 완벽한 복구가 되지 않는 한 향후 대형 수해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에 각종 수해 누락분 현황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관광지내 민원발생 현황과 향후 계획, 양주리조트 관리현황과 향후관리계획, 청소년수련관건립 관련 공정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장흥 ~ 구파발간 도로확장공사와 연계하여 국민관광지까지 연장을 위하여 노력한 내역, 그린벨트등 각종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두 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영난으로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환경오염이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과 향후 유사한 업체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중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는 업체는 12개업체로써 소각 처리업소 3개소, 재생처리업소 1개소, 건설폐기물 처리업소 8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 소각처리업체는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어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나 재생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선별, 분리한 후, 폐합성수지 등을 야적 보관하고 있어 강우시 침출수 발생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3개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에 대하여도 우기전에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고 덮개 포장설치와 배수로 설치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미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부담금 납부와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및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납부제도에 의하여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와 지침 등을 폐지하는 현실에서 군에서 허가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억제하는 방안으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군 지역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로지원, 직업훈련, 구인구직자 알선, 규제완화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생산기술력 향상과 상품 해외광고비,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운전자금 190억원을 16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실직자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 8개소를 운영하여 1,500여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특히, 정례적으로 매월 9일과 19일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현재까지 298명에게 취업을 알선 하였고, 또한, 단기간에 실업흡수의 가시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4만여명을 채용하여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4분기에도 12억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4만여명을 정보화 사업등 30개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수해복구 계획에 대하여는 소규모 수해복구 대상은 총 50여건이며 국비 11억 7,600만원이 지원되었고, 현재까지 50건중 40건은 준공 되었으며, 미준공된 10건은 6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도시계획구역내 운동장 용지의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광적 도시계획구역내 운동장 시설로 결정된 광적면 가납리 산 90번지 일원 5만 8,000여평은 군민의 건전한 여가공간 조성과 체력향상 및 주민단합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등 문화공간과 연계한 시설 배치를 고려하여 광적 도시계획구역내 입지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군 종합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인구 15만명의 중도시형의 설치 기준으로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군민회관, 스포츠 센터,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의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군 재정을 감안해 체육관, 수영장, 스포츠 센터, 테니스장 등은 민간유치도 권장할 계획이며 군청사 건립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준공단의 추진경위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은 기존 조건부등록공장중 폐쇄위기에 처한 염색피혁업종 등의 공장입주를 위하여 남면 상수리 검준마을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99년 4월 1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48개업체중 35개업체가 선수금을 납부하였으며, 13개업체는 선수금 납부를 할 예정으로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2000년 9월까지 현재의 공장에서 조업이 가능하게 되어 검준지방산업단지의 실시설계, 토지감정평가, 부지매입 등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단지내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읍면동 폐지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과 군수의 견해에 대하여는 정부입장은 현행 행정구역,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장제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센터소장은 별도로 두지 않고 읍면장이 운영관리토록 하여 그 명칭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민원, 복지, 문화, 주민 안전관리 등의 기능은 보강하고 지역개발, 도로, 건설, 환경등 광역적 행정사무는 가급적 군청으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적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읍면에서는 동(동)에 비해 농정등 관련사무인력을 추가할 계획이고 일반시 및 자치구의 동사무소는 2000년까지,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사무소는 2000년 시범 실시하여 2001년 6월 확대시행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는 중앙의 보완지침에 의거, 시기에 따라 기능전환을 추진하되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의 증가등 지역의 특수행정 수요 여건이 최대한 반영되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부읍면장제 폐지에 따라 수석담당에게 내부행정을 통합 조정할 역할을 주고 결재권과 책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는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으로 읍면의 부읍면장제가 폐지되어 읍면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읍에서는 과장직제가 있어 그다지 큰 문제가 없으나 면의 경우 면장의 업무량이 폭증하여 대민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종전에 부면장이 관장하던 각종 일지나 대장 정리, 당직명령등 23건의 사무를 총무담당과 담당주사에게 전결처리토록 사무전결규정을 개정하여 면장의 업무량을 줄였으며, 앞으로도 면장이 대민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면의 업무를 군으로 환원하거나 면장의 결재권을 하향 조정해 줄여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하천 수해복구계획에 있어 누락된 수해현장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는 준용하천, 소하천, 구거등 수해피해 구간과 물량은 ’98년 8월 수해당시 양주군재해대책본부에 보고 접수된 피해상황 보고서를 기초로 현지 출장 조사하여 경기도재해대책본부에 피해상황을 보고하고 경기도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 확인하여 수해 피해물량과 복구물량 및 복구비가 계상되어 최종적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되었으며, 금번 수해복구는 곡릉천, 석현천에 대하여는 개량복구로 결정이 되었고 준용하천, 소하천, 구거는 원상복구로 결정,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앞으로 수해피해 누락지역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넷째, 다음은 국민관광지내 민원발생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장흥국민관광지내 민원은 사유재산권이 행위제한을 받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발생되고 있으며, 군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97년 이후 다수인관련민원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녹지지구를 상가나 숙박업 시설지구로 변경 요청하는 민원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확보하여 하천녹지지구로 지정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상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다섯째, 양주리조트 관리현황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양주리조트는 ’97년 8월 12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임차인이 운영 중에 있으나 ’98년도분 임차료 7,600만원중 4,700만원을 납부하고 2,900만원이 미납되었으며, ’99년도 1차분 3,700만원등 6,600만원이 체납되었고 ’98년 수해피해와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임차료 납부를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99년 임차료 1억 5,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삭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체납된 임차료 및 복구예치금 납부를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어 계약해지등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계약해지가 결정된 임차인의 재산과 유기시설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공정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의 공사추진 현황은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고 건축공사는 골조, 방수, 석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설비, 창호공사와 주차장 및 주변 포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조경공사는 수목식재와 조경시설물 설치가 진행 중에 있는등 전체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활용방안은 군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함양 및 체력증진을 위한 복지시설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충분한 분석을 해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의 방법을 택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장흥 ~ 구파발간 도로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국민관광지까지 연장을 위하여 노력한 내역에 대하여는 장흥 ~ 구파발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과 연계되는 지방도 349호선 잔여구간인 일영 ~ 석현간은 연장 5.5km에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간으로써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98년 신규추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이 구간은 관광객을 위하여 도로확포장을 필요로 하는 구간임에도 국가 경제위기로 신규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실정이나, 앞으로 신규사업 투자가 가시화 되면 경기도와 협의하여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등 각종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한 내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해 ’98년 3월 개발제한구역내 신축 및 이축이 허용되는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일반 목욕장의 설치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우리 군의 건의에 의하여 ’98년 5월 19일 거주인구와 기존 목욕장수를 고려하여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아니라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98년 6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실태조사서 제출시 10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98년 7월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고, 또한, ’98년 7월 임야를 제외한 대지 및 농지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거주 리장, 반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수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집단 취락부락과 면청사 주변 및 새로 건립 중인 양주군청사 부지 인근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체토록 요청한 바 있고, ’98년 12월에는 개발제한구역 중복규제(군사시설보호, 국립공원, 상수원보호) 지역의 현황도를 작성하여 한 가지 규제만 받도록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연기됨에 따라 임야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환수를 원주민에 대하여 100% 공제해 주고, 서울시민을 비롯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안과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주택 증개축시 40평까지의 건축을 60평까지 확대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를 건의하였고 우린 군에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또는 부분해제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완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주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양주군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양주군에 있는 특히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체는 상당히 경영이 아주 악화가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건축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건설폐기물 재생이나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3개업체라고 그랬는데 3개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인지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현면에 있는영선재생이라는 곳 하고 그 다음에삼진환경현대환경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영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삼진, 삼진환경이라고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영선, 삼진, 삼양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대.
○ 유재원 의원 : 현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대환경.
○ 유재원 의원 : 네, 3개업체, 뭐 제가 확인한 거 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우기 전에 폐기물을 전량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기 전에 전량 처리하고 우기 시기에는 건축폐기물이 반입이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가급적 전량이 제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촉구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량이 제거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 유재원 의원 : 지금 답변이 굉장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어떤 의사와 답변이 너무 상이해서 제가 보충질문도 상이하게 드리는데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건설폐기물처리 업체를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양을 적치를 했습니다.
그 경영난을 보니까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경영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15t 덤프트럭 한 차분에 15t에 보통 반입하는 것이 4만5,000원에서 6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어떤 경영난을 보면 그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지금 -
이를테면 처리비용이라든가, 건축폐기물에 의한 토사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동두천시의 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건축폐기물을 적치해 놓고 부도로 인해 가지고 동두천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동두천뿐만아니라 포천도 그렇고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인근 시군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도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아주 쉽게, 답변 내용을 보면 건축폐기물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서 부담금납부를 앞으로 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뭐 어떤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가지고 토양의 오염이나 모든 오염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아주 간단히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거는 우리 양주군에도 이런 업체를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하에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는 상당히 어렵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우리 양주군내의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허가를 안해 줘가지고 행정소송 해 가지고 내준 거, 그거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유재원 의원 : 숙박업소도 그렇게 제한하면서 건축폐기물 처리업이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도 될 수 있는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다행히도 부담금 납부가 시행령이 떨어졌고,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부담금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 2월 8일자로 이런 문제가 저희 군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다 부담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예치금제도 있고 -
그런데 이거는 모법만 개정이 됐고, 시행은 8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럼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게 부담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신규업체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폐기물 반입량에 따른 부담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거는 기존업체와 신규업체를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시행이 되면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아마 신규가 나서는 사람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경제적인 압박을 주기 때문에 지금 덤핑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잘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업체도 이걸 하게 되면은 사실상 사양산업으로 전부 다 바뀔 것 같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반입량에 따른 부과금이냐, 아니면 신규허가에 대한 부담금이냐, 그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거니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는 아직까지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시달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 유재원 의원 : 답변을 그런 거를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거 아직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모법은 지금 마련됐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지금 마련중에 있는 거니깐요, 바로 떨어질 겁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양주군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안된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자체로는 안되고 그 법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련되면은 여기에 대한 저희가 실정에 맞게끔 또 보완을 할 방침입니다.
○ 유재원 의원 : 물론 규제개혁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양주군의 어떤 공익적인 차원이라면은 조례나 지침 등을 위반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서라도 우리 양주군에서도 이런 업체를 제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억제하는 방안을 행정지도를 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다음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업무보고나 아니면 우리 양주군의 어떤 시책을 보면은 틀에 박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엄청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양주군의 모든 경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총괄하고 계시는데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상설시장이라든가, 꼭 어떤 기업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설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산업, 또 뭐 학교, 공용터미널, 뭐 이런 또 공단, 이런 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이 북부권의 중심권역이 돼 가지고 사람이 많이 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의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주 틀에 박힌, 뭐 벤처기업 육성이니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이니, 이런 틀에 박힌 지금 어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양주군에 도시계획재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부권의 중심권역이 된다면은 공용터미널부지도 있어야 되겠다, 도시과와 연계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공용터미널부지도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공단 조성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큰 사업이 검준공단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공단조성도 이왕 공단조성을 해 가지고 기업이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어떤, 이번에 검준공단에 폐수처리업체 공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섬유업계입니다.
섬유업계라면은 섬유 염색뿐만아니라 물류라든가 편집,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공단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단발적으로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쉬운데 총괄적으로 뭐 물론 몇 가지로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보충질문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답변한 요지 내용은 침체된 IMF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틀에 박힌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앞으로 양주군이 지역경제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류센터라든지 공용터미널도 조성할 계획이 장기발전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준단지에 대한 폐수처리장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이전조건부공장을 수용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지역의 공장을 유치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공장이라도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세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단을 좀 더 조성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성을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염색이라는 한 공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을 짜는 것부터 해서 편집, 봉제, 그리고 염색, 나염, 그래서 완제품이 나오는, 우리 양주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용터미널부지라든가 아니면 공단을 더 확장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내 공단을 더 확장을 한다는 것은 지가 때문에 공단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 사실상 -
우리 ’90몇년도죠 ’97년도에 남면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공단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우리 광적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공단을 확장을 했는데 물론 다 이제 도시계획이 끝났습니다마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공단을 거기다가 공단지역으로 지정을 해놔 가지고 거기에 공단이 들어설 수가 있는 문제냐, 지가 때문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그런 문제를 숙의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주군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도시과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정말 저도 동감을 하고, 좀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지역이 되는 곳이 남면에 있고, 가납리에 있는데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신규업체가 거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가가 싼 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양주군전체가 균형발전이 안되고 난개발이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아닌,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단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방안을 두 세개를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드리고 차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은 물론 인제 꼭 우리 양주군의 행정이 나름대로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 뭐 주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이를테면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 양주군의 모든 실과소와 같이 숙의를 해 가지고 진정한 양주군의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것이 굉장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 양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리고 지역경제과장한테 우리 검준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검준공단 입주업체들 전 48개 업체의 기업주를 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업체의 사장님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검준공단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거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 마냥 추진되는 거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장께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업체 사장님들한테 많은 문제점을 들으셨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들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 문제점 해결 방안을 어떤 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딱 어떤 거라는 거는 저도 잘 감을 잡지 못하겠지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두 가지로 대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가 사업을 꾸준히 하기 위한 사람이라면, 적극성을 가진 사람한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로 하는 염색공장들 중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규모가 취약한 사람들은 현재 공단조성이 염색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시설 때문에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 위치에서 그냥 사업을, 조업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비싸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비싸다는건 어떤 기점을 두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건데, 절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이제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의정부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의향이 들어오고 싶지 않은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테는 상당히 비싸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냥 나대지에서 산다면 지금 현재 20만원 - 비싸야 20만원 정도가 되겠죠 - 살 수 있는 거를 검준단지는 실평수일 경우에는 약 100만원 정도가 분양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네 배 정도니까 상당히 비싼 거로 이렇게 인식이 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은 하지 않으면 사실 비싼 거는 아니거든요. 땅값만 따지면 그것도 지금 감정가격이 끝났지마는 임야는 2만7,000원, 3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 평방미터당 - 그리고 또 밭인 경우는 5만7,000원 내지 6만원 정도, 평당 하면 15만원 내외가 되는거죠. 거기에 정비비까지 한다면 약 27만원정도가 분양가거든요 - 전체봤을 때 - 인제 도로를 뻬고 뭘 빼고 쭉 하니까 그게 인제 한 100만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싸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비싸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본의원이 그 분들을 만나봤을 적에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 공정과정은 아직 제가 모르고 질문을 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가가 비싸다, 또 하나는 검준공단에 폐수처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피혁이라든가 염색, 또 세척, 이런게 다 틀린데 폐수처리를 한 곳으로 집약을 해서 폐수처리를 한다는 거에요 따로 따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것이요.
○ 유재원 의원 : 집약돼서, 한 군데서 집약 돼가지고, 집합을 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그랬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이게 다 처리방법이 틀린데 염색하는 폐수처리 비용과 피혁의 처리비용과 세척의 처리비용과 도금, 다 틀리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집약을 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누가 그걸 부담을 할거냐, 이런 문제점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일반 나대지 20만원, 그런 개념으로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공단에 비해서 비싸다 - 양주군이 -
뭐 한 15%정도는 비싸다라고 지금, 10%에서 15%정도는 양주군 검준공단이 인근 시군 공단보다 비싸다, 그 업체 사장님들 말씀은 인근 시군에서는 조합을 구성해 갖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공사를 다 관(관)에서 하다 보니까는 비싼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업주들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검준공단조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합에 다가, 이거 조합이 결성이 됐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직 안돼, 지금 구성 중입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구성을 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문제는 지금 우리가 48개 업체가 거기 입주 예정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공장은 정해져 있는데 피혁공장이 하나구요, 도금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48개 업체 중에서 - 그러니까 44개가 염색이고, 염색공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거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 염색과 피혁과 도금의 처리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별개의 처리공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만든 비용도 폐수처리장만 들어가는 비용이 120억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그걸 세 개를 만들었을 때 그 코스트(cost)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피혁공장이 한 군데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자꾸 유도를 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금이 이제 세 개가 남아 있는데 도금 세 개 중에서 두 개 업체는 지금 돈을 못내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선수금을 받은 업체가 48개 업체 중에서 35개를 받고 13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2개 업체가 아직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심 그 2개 업체가 돈을 안내고 스스로 포기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낸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점은 우리가 지금 다각적으로 환경전문업체에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처리를 도금을 별도로 해 가지고 2차처리 해서 각자 할 수 있는 건지, 또 완전 처음부터 1차, 2차를 다 분리해서 할 것인지를 그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전조건부공장들에 대해서 피혁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입주 안시키고 내보낼 수도 없구요. 그런 입장입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비싸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한 10%정도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겠지요. 저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지금 동두천이나 포천에 비해서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92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 동두천도 ’94년도에 시작한 거고 -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 산거에 비해서는 지금 저도 그 정도, 지가상승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비싸다는건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동두천 같은데는 폐수처리장을 별도의 분양가에 별도로 받았어요. 자기네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자기네가 그 공단을 조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작한지 6년 내지 7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직 착공도 안 한 단계로 있다구요. - 포천 같은데 -
그러나 지금 이거 우리가 이전조건부공장이 시한부로 금년도말까지, 2000년말까지, 2000년 9월까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보내라는 방침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민간업체에 맡겼을 때는 이게 또다시 포천이나 동두천같이 4년 내지 5년이 걸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밀고 나가고 있구요. 다만 인제 그 사람들이 관(관)에서 하니까 좀 비싸게 하고, 이익을 남겨먹지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산업입지개발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절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가 조합, 자기가 위탁해서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을 하고, 회계처리도 너희들한테 감사를 받겠다, 그렇게 우리가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도 어떤 공정이 다 다르지마는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마는 -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선택 방법도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일임을 해서 하니까 그 오해는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2000년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때까지는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5년 먼저 시작한 것보다 똑같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업체 사장님들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양주군은 늦게 출발을 했느냐, 왜 진작에 좀 해 줘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줬으면 이렇게 촉박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듣고, 지금 이런게 있습니다. 민간이 만약에 공단을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민간업체가 주는 공사비와 관(관)에서 하는 공사비, 관급공사가 비싸다, 민간이 그냥 자기 조합에서 하게 해 가지고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싸지마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그런 관급공사비로 인해 가지고 업자들, 입주업체들이 부담이 더 많은게 아니냐, 이런 것이 지배적입니다. - 지금, 입주업체들이 하시는 말씀이 -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도금이나 염색, 또 피혁, 뭐 48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고, 그런 업체가 다른 데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검준공단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도 이론이 되겠습니다. 있던 공장, 있던 업체들을 그냥 무작위로 내보낼 수가 없고, 양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양주군에 공단을 조성을 해 가지고 업체를 유치할려는 계획도 그거와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봤을 적에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 있는 기업을 바깥으로 퇴출을 안 시키는 거로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겸해서 해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관(관)공사가 민간인이 해서 하는 것보다 비싸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렇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 유재원 의원 : 예를 들자면 동두천에서는 폐수처리장이 설계용역이 120억인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걸 갖다가 조합에서 계약을 하는 관계에 가 가지고는 설계에 120억 나오면 관(관)에서는 120억에 발주를 합니다. 68억에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억 정도가 그런데서 절감이 됐답니다.
요즘엔 워낙 경기가 없다보니까 아마 업체들이 덤핑으로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그런 거를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공사는 관(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면 다만 입주하는 비용이 얼마라도 절감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입주금액의 인하를 위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위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합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좌우간 모든 공정부터, 사실 사용자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찰업체선정까지도, 어느 범위를 정해주는 것까지, 또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염색처리 공정까지, 선택하는 방법까지 모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관(관)에서 발주해서 비싸게 했다라는 얘기 안나오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도금공장이 아까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도 우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 다른 데로 가라고 - 그런데 경기도내에서는 도금공장이 허가가 안나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기를 상당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피혁공장 하고 별도의 공정을 하나 더 만든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부담을 하겠다라는 의사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수의 염색 공장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그리고 남면 검준공단은 이제 조건부이전등록공장을 우리 양주군에서 처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또 공단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과장께서 업무보고시에 3월까지 입주업체에 선수금을 내지 않는 업체는 단수, 단전 조치를 해 가지고 강제폐쇄조치를 시키겠다, - 조건부이전등록공장을 -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가 제대로 이전이 될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면은 다 들어 오지를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한테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방산업단지 도승인을 받은 것이 작년도 10월 30일날 가서 도에 접수 시켰는데 이거 승인 과정이 내 생각에는 암만 길어도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5개월반, 6개월이 거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월말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단전, 단수 해야 된다는 거는 꼭 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검준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 사장님들도 뭐 들으셔서 알겠지마는 한 30%정도는 여기 안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선수금을 낸 분들도 3,40%는 입주를 안 하겠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
단, 조건부이전등록공장이 ’99년 3월까지 이런 조치를 안 하면은 단수, 단전 조치를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폐쇄조치 시키겠다, 이런 우리 양주군의 방침이 있다 보니까는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용지를 200평, 300평 입주하겠다고 해 놓고 선수금 30%정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 근본적으로 -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는 이 조건부이전등록공장, 우리 양주군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보충질문을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배 : 우선 유재원 의원님께서는 마치시는 걸로.
○ 유재원 의원 : 다음 수해복구사업에 있어 가지고 소규모 수해복구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 총 수해복구 대상이 50건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50건에 대해서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기준을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선정에 대한 조건은 없고, 그 당시에 수해를 입었던 지역에 1차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결정된거지 어떤 거는 소규모 시설로 들어가고, 또 어떤 거는 누락이 되고, 이런 저거는 없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바로 우리 건설과장님은 작년 8월 수해때 수해조사할 적에 건설과장이 아니셨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또 공교롭게도 그때 소규모 피해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 소규모 피해 시설이 - 소규모 피해 시설은 군비, 또 뭐 법정 하천이나 법정 도로, 법정 도로하면 국도비, 이렇게 하다보니깐 될 수 있으면 우리 양주군에서는 소규모 피해 시설을 많이, 될 수 있는 한 법정 하천이나 법정도로, 법정교량, 이쪽으로 많이 사업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9년도에 있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시회때 군정질문 자료에 보니까는 소규모 피해시설 누락분이 있냐라고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없음한 마디로 없음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이래 가지고 읍면에서 그때 수해조사교량이라든가 도로, 하천, 구거, 이 피해 내역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광적이라 광적면 것만 뽑아 왔는데 광적면에만 해도 이삼백 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시설은 수해복구한 거는 몇 건 없습니다. 한 15건밖에 없습니다. - 지금 - 그 누락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50건중 40건이 준공되고, 미준공된 10건은 6월말까지 준공할 거다, 이렇게 아주 간단 요약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00% 완벽하게 조사가 됐다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소하천이나 부분적으로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답변자료 드린 것 중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현장조사 했을 당시에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일단 매몰이 됐거나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토사로 조사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사로 수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현재 농경지복구하면서 동시에 이뤄지고, 또 복구가 되는 사항이기 땜에 아마 이런 점에서는 누락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런 소규모 시설물이 정식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접수받은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면에 공히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을 거로 저도 판단을 하고,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엄청난 양이 누락됐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이 된 것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광배 : 유재원 의원님! 질문하실 게 많으면 중식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 유재원 의원 : 아니요, 다 됐습니다. 이것 마저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특히 인제 구거, 소하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 하천, 물 흐르는, 이 피해조사 하는 담당 직원들도 하천이 뭔지, 구거가 뭔지 몰랐었습니다.
그때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공무원의 조사자의 어떤 기본 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게 누락이 된 게 많습니다. 물 흐르는데는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천, 그러면 다 하천으로 이렇게 보고 피해조사에서 많이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거는, 특히 구거는 소규모 피해 시설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하천부분으로 봐 졌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많고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소규모 피해시설에 대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과장께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마는 그 다음에 뒷받침 되는게 항상 뭡니까 재정이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읍면에서 수없이 건의했어도 재정문제를 가지고 일언지하에 다 막아 버렸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저희가 지금 수해시설물에 대해서는 막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뭐 그걸 거부하거나 보고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일절 하지를 않았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 가는 거죠. - 재정문제 때문에 -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과장께서 소규모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신다니까 그렇고, 특히 소규모 피해시설이라도 우리 양주군에는 특히 하천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업체가 현지 확인을 하고 설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피해 조사용역 줘 가지고 용역 설계를 하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도 몇 군데 나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A라는 장소에 어떤 제방이나 돌망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가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용역업체는 앞으로 우리 양주군 관내에서 설계용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 의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군수께서 아마 출장을 가신 모양인데 군정질문에 있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을 해야 오후 시간에 계속할 수 있으니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민방공훈련이 있기 때문에 2시 30분까지 군정질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진행은 오후에 하기로 하구요, 질문은 오후에 하구요, 진행발언 드리겠는데 왜 2시 30분에 합니까
○ 의장 김광배 : 2시부터 2시 20분까지 민방공훈련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민방공훈련입니까 지진대비훈련만 하는 겁니까
○ 의장 김광배 : 아닙니다. 민방공훈련이에요. 그래서 2시 20분, - 10분 정도 식사하고 나서 -
○ 홍재룡 의원 : 의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수, 부군수가 왜 참석 안 하는 겁니까
○ 의장 김광배 : 글쎄, 지금.
○ 홍재룡 의원 :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어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정회 파동도 있었고, 아침에 분명히 진행을 군수가 참석하는 하에서 하는 거로 하겠다라고 아침에 의사를 밝히셨는데 1시간 이상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의장님은 끝나는 시간에 지적을 해 주신다 이거죠.
○ 의장 김광배 : 제가 12시에 중식시간을 할 계획이였었는데 보충질문이 길어 졌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12시가 아니라 11시 좀 넘어서 군수는 나갔어요. 주질문 답변하고 나갔습니다. 보충질문이 지금 1시간 거의 다 돼가거든요.
○ 의장 김광배 : 11시 한 45분경에 나가셨는데 나는 화장실에 가신줄 알았는데 지금 나가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홍재룡 의원 : 유재원 의원 질문에는 보충질문 있는데요.
○ 의장 김광배 : 네, 그러면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이 8월 9일날 개정, 시행이 됨에 따라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부담금 납부와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또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금 납부제도가 시행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부담금 보증금이 처리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법이, 과거에 없었던 조항이 새로이 생긴 겁니다. 새로 생기고 거기에 양이나 그런 업소에 대한 대상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단가나, 보증 단가나 이런 거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겠지마는 법에서 그 범위는 정했을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법에 그렇게 안 정해져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보증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가 돼 있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 보증은요,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분담금납부, 2,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세 번째로는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면은 양(양)과는 상관이 없는거에요. 그렇죠 그것 뻔한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해요 처리량과는 상관없이 허가가 나면은 의무적으로 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의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기존업체는 여기 해당이 안될 수도 있어요. 신규업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기존업체도 경과규정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 홍재룡 의원 : 경과규정에 나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제가 …
○ 홍재룡 의원 : 지금 과장이 읽어준 그 조항대로라면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다라고 그러면은 기존업체는 해당이 안되는 거에요. - 경과규정이 없으면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2개월 이내입니다.
○ 홍재룡 의원 : - 2개월 이내라면은 - 2개월 다 지났잖아요. 시행일 이전에 다 허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읽어준 내용 그대로라면은 기존업체는 이거하고 아무 까닭이 없는 거에요. 그렇죠 신규업체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구요. 경과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건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경과규정이 있는 걸로 저는.
○ 홍재룡 의원 : 경과규정, 그 법령 가져와 보세요. - 개정된 거 - 이게요,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군수는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로 알고 있단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했어요. 이 법에 의하면 아니다 이거죠. - 기존업체는 - 법령 개정된 걸 제대로 숙지도 안하고 자료를 내 가지고 군수가 혼돈이 되게 하고,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게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경과규정 있어요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특례규정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특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특례에 뭐라고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잠깐 제가 이것 좀…
○ 홍재룡 의원 : 읽어봐요. 특례라면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 벌써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자료확인)
○ 홍재룡 의원 : 과장님! 답변 내용 뭐 짐작이 가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여기 6개월 이하로 돼 있습니다. -기존 업자는 -
○ 홍재룡 의원 : 기존 업자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조항의 개정규정 사항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안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벌칙규정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몇 십만톤씩 쌓여 있는데가 있어요. - 지금 우리 과장이 오전에 답변한 대로 한 서너 군데 정도는 - 그거를 어느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걸 보증을 끊어 주겠습니까 공제조합에 부담하는, 폐기물처리를 공제조합에 부담금 납부는 할 수도 있을 거에요. 아니면 그것도 할 수가 없을 거에요. - 왜냐면 덤핑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부담할 비용을 징수를 안했기 때문에 -
그리고 그건 한다 치자 이거에요, 조합에서 한다 치더라도 보증보험에 보험가입이 가능하겠어요 -처리능력이 안 되고 재정능력이 안되는데 -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인근 시군에 부도난데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양주군에서 몇 개 업체가 부도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 10만톤이고 100만톤이 야적이 돼 있는데 -
그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 군수가 처리를 해야죠. 그래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하죠 그럼 지금 쌓여있는 것이 말이죠. 대부분 건축물폐기물처리업체 현장을 가보면은 토지 가격이 싼데에요. - 대부분 - 쌓여있는 비용 처리 비용이 토지가격보다 비싸게 나오는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 안끊어주고 또 공제조합에 부담금 납부할 수 없고, 이렇게 될 때는 이 사람들 토지 소유권 포기하고 부도낸다 이거에요. 땅값 몇 억 회수하고 몇 십억 처리비용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처리방법은 군수가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죠 이게 공제조합에 부담금이 납부가 됐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걸 안하고, 이행을 안하고 부도가 나면 거기서 안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부담금을 내는 거와 보험가입 하는 거를 의무화 하겠다라는 법개정을 한 것이고, 그 시행령이 언제 또 발효될지도 몰라요.
지금 모법에는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발효가 안돼서 법이 집행 안되는 조항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또 개정이 돼서 8월 며칠날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가능성도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도가 났을 적에는 군수가 애먹는다, 그래서 그렇게 누누히 이 허가를 신중히 처리하자 그랬는데 뭐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 지금까지도 답변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행정소송을 한번이라도 패소를 하면 해줘도 그렇지 않으면 못해준다라고 우기는건 뭐고, 이거는 뭐냐 이거에요. 이런 것도 그렇게 한번 대차게 해봐요. - 실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 계속 허가 내줄 겁니까 - 규제완화 차원에서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법에는 규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 뭐 봐야 사양산업이고 하니까 안 하도록, 또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설득이 안되면 해 줄 거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안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죠.
○ 홍재룡 의원 : 최대한 강구가 아니라 무조건 안 해준다라고 선언을 한번 해보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법에.
○ 홍재룡 의원 : 누가 상담하러 들어 왔을때 행정소송 해서 우리가 패소하기 전에는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시할 수 없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적 한번도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 의지는 있지마는 법에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 홍재룡 의원 : 지금까지도 군수가 답변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를 못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규제를 안 하냐 이거에요. - 다른 부분에서는 규제를 철저하게 하면서 - 주민의 이익과 복리에 관련되는 건 규제를 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고, 군 재정상에 피해 예측이 가능한 거는 규제를 못하냐 이거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 양주군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구요, 지역경제과장께 묻습니다. 농공단지가 문제가 분명히 없다고 군수도 답변을 했죠 그런데 오전에 보충질문 답변에는 우리 과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군수한테는 왜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 과장이 -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군수가 문제없다고 답변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이 없다고 자료를 내서 군수가 없다고 답변한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문제 예측이지 문제는 아직 발생된 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건 문제예측을 얘기하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
○ 홍재룡 의원 : 문제가 예측이 되는데 군수견해가 어떠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 문제가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없다, 예측하는 건데 다만 거기에 들어오지 않을, 의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문제점이 없다.
○ 홍재룡 의원 : 분명히 가격도 문제가 있죠 한 10% 정도 비싸다고 우리 과장이 오전에 답변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물론 다른데 이렇게 비교해 봐서.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것도 문제지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까 -비싼데 - 주무담
당자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과장께서 답변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이 군정질문이 왜 이렇게 지루하게 보충질문이 가느냐, 주질문 답변보다 몇 배 더 길게 보충질문 답변이 가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거에요. 예측되는 문제와 확실한 문제, 그 견해 차이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측되는 문제를 군수님 주답변에서 해 줬으면은 이런 보충질문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두 가지 부류로 생각을 한다, 거기에 의향을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봤을 때는 비싼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아니다, 다만, 그 공단자체가 구성이 안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에요. - 현위치에서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 그러한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로 본다.
○ 홍재룡 의원 : 자, 좋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문제가 예측은 되는데 확실한 문제는 아직 없다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고, 없고를 그럼 가립시다. 지가, 지금 분명히 문제, 이것도 예측이라고, 그럼 예측이라고 그럽시다. 면적이 평균 면적이 몇 평입니까 - 업소별로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업소별로 350평 정도.
○ 홍재룡 의원 : 350평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350평 가지구요,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전조건부공장들이 토지가 350평이 안되는 업체도 꽤 있어요. 그리고 350평이 넘는 업체도 많이 있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대부분이 영세하게 하고 있고, 또 임대공장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회사가 다인데 기왕 내 돈을 수억을 들여서, 기계시설까지 하면은 수십억 들어가는 겁니다. - 땅값만 해도 수억이 들어 가니까 -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데 최소한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희망 면적이 있는 거에요. 희망 면적이 미달하는 업소가 반 이상이다, -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 그러면 면적이 협소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까 그래서 과장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 계열화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편조부터 나중에 봉제까지,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쨌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예측되는 거고 확실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넘어갑시다. 결국엔 그렇게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시설을 증설할 수가 없어요. - 시설을 -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중장기, 우리 양주군에서도 단기, 중기, 장기계획 세우듯이 가계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해서 어느 정도 성공이 되고, 채무상환되고 사업이 잘되면 이만큼 더 늘려야 되겠다, 몇 년안에 이만큼 늘리고, 몇 년안에 얼마 늘리고, 10년 후에는 최종적으로는 지금보다 몇 배의 신장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그 구상이고 계획 아닙니까 - 그게 -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별도의 거기다 공단을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별도 공장이 이격돼, 어느 정도 거리가 이격된데서 있어야지 거기서, 단일공장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시설 증설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예측되는 거라고 그럽시다. 결국에는 계열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폐수처리에 문제, 일부 인지를 인해 가지고 지금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염, 염색, 도금, 피혁, 4개 업종이 크게 들어가죠
- 분류하면은요 -
그런데 상식적인 판단으로 나염, 도금, 피혁, 염색이 같이 폐수처리장을 하기는 어렵다, 그럼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차처리를 해 가지고, 뭐 나중에 후처리하는 거를 같이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검토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런거는요, 검토가 가능해요. 환경보호과장하고 30분만 상담을 해서 입주자 선정하는데 계획을 세웠으면은요, 이런 문제 없어요.
우리 환경보호과장이나 그 밑에 관련공무원도 그런 정도는 다 아는 전문가에요. 상담해 가지고 입주자 가능하다라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따로 따로, 업종별로 따로 따로 폐수처리를 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그랬을 적에 한 두 업체 때문에 그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드는 그 공정, 그거를 국비에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이라도 설득을 할 게 아니라 단일 업종으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예측되는 문제라고 그럽시다. 우리가 문제라는 것은 예측되는 것이지 문제가 확인이 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건이 돼 버리는 거죠. - 문제가 확정이 된 다음에는 - 문제라는 거는 예측을 우리는 상정을 하는 건데 예측과 문제가 발생한 거를 구분해서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업체가 기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나 요령이 없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시설이, 면적이 적어도 고단위로 할 수가 있겠죠. 뭐 층수제한 안 하죠 -건축에, 과장님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용적율 제한을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용적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300%입니다.
○ 홍재룡 의원 : 300%요. 그러면 350평씩이면 300%면은 한 1천평은 지을 수 있는 거네요 - 1천평 이상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 빌딩으로 지으면은 - 그렇게 했을 적에 나중에 증설을 하면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거에요. 지금 애초에 지을 적에 아마 증설계획이 있는데는 슬라브 건물로 지을 겁니다. - 2층, 3층 증축하기 위해서 - 그러면 1천여평까지는 공장 건축물을 늘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지금 300평에 건폐율은 60% 적용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한 200.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80% 적용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80%.
○ 홍재룡 의원 : 80%요 그러면 한 200여평 짓는데 200여평의 생산시설에서 면적의 시설과 1천평의 시설과는 한 4,5배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물 문제가 나와요. 지금 물공급 계획이 1만2,000t이 있는 것이죠 1만2,000t에 48개 업체로 나누면 1개 업체당 물 공급을 평균하면은 얼마나 업체당 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 공업용수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500t.
○ 홍재룡 의원 : 500t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300t에서 500t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안돼죠. 1만2,000t이 48개 업체인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300t 전후로 잡으면.
○ 홍재룡 의원 : 300t이 안돼죠. 그럼 250t 정도인데 거기도 규모에 따라서 많이 쓰는데 적게 쓰는데 그러는데 나중에 증설을 했을 적에 물 공급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 아무래도 -
그러다 보면은 그런게 문제다 이 얘기에요. 그런 거로 해서 기피를 한다, 지금 땅 350평 분양가가 100만원씩만 해도 3억5,000이죠 기계시설 이 사람들 뭐 폐수처리장은 지어준다 하더라도 기계시설 적게는 7,8억에서부터 많게는 2,30억까지 투자할 겁니다. 그럼 2,30억 투자해서 증설도 못하고 증설할 수 있으면 수시증설이라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거 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거에요. 꼭 문제가 사건화가 되고, 문제가 터져야 문제라고 그런다면 뭐하냐, 이거를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어떻게 군정질문 답변을 이렇게 해주냐는 얘기죠. 이 군수 답변자료 우리 과장께서 작성해 준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게 문제다라는, 기획실장님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군정질문이 길어지고 잘못돼 가는 거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가 지금 답변한 자료들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허.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앞으로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앞으로 염색공장이 증설되는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서 문제점은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 그런 문제점을 따진다면 - 현재 있는 현 상태, 양주군이 폐수공장을 더 증설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 공장 그대로 가는걸 생각했을 때 따지는 거지, 앞으로 더 증설하고, 한다면 그런것까지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는 아니죠. 그것 뿐이겠습니까 물 문제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규모로 가는데 한해서,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다는 거지, 앞으로 그 사람이 더 돈을 벌어서 더 큰 기업으로 확장할 때는 발생하는 문제점은 더 많죠. 그런데 지금 현 위치에서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공단을 신규로 설립하면서는 그런 문제까지는 생각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생각한다면 못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문제는 그럼, 문제의 여부를 양주군 지역경제과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질문하는 내용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 뭐 사업설명회 하는 거 아니니까 -
문제의 여부는, 지금 과장 답변대로라면은 문제의 여부는 담당 과장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은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의 소지를 설명을 했어요. - 예측되는 문제를 - 어떻게 이걸 문제라고 안 그래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재산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사업인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얘기를 또 드릴께요.
○ 홍재룡 의원 : 그런 것도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행정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얘기를 듣도록 할께요. - 그러면요 - 저희가 그 문제 되는 거를.
○ 홍재룡 의원 : 아니, 내가 묻는 말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답변을 드릴께요.
○ 홍재룡 의원 :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런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이라고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이 나오냐를 질문 드리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 위치에서 염색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로 갔을 때 문제점이 없다라는 얘기지, 앞으로 증설되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 그거는 -
○ 홍재룡 의원 : 글쎄, 그러니까 아니, 답변 중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까 양주군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홍의원님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장하고.
○ 홍재룡 의원 : 견해차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왜 소신을 답변 못하세요 지금 군수, 부군수를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역경제과장은 우리 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고, 홍의원님은 장래 예측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문제로 지금 제시 하시는 거고.
○ 홍재룡 의원 : 장래 정도가 아니고, 현재도 생기는 문제에요. - 이게요. -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요. - 입주 업체에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 문제지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까 사업은 그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그러는데 입주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 수십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냐 이거에요. 그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까 -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를 상급기관에 -
지가도 일부 비싸다고 시인을 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면적이 협소한 거, 증설 불가능한 거, 계열화 어려운 거, 폐수처리 어려운 거,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냐 이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역경제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문제가 아닌 거로 보충답변을 들은 거로 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몇 가지만 더 드릴께요. 좀 시간을 주십시오.
○ 홍재룡 의원 :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문제는, 이게.
○ 홍재룡 의원 : 문제가 아니라면은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큰 문제점에 대해서.
○ 홍재룡 의원 : 마이크 꺼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마이크 꺼주세요.
○ 의장 김광배 :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의원이 답변을 요하지 않는데 자꾸 굳이 답변을 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요. 그런 문제점이.
○ 의장 김광배 : 그리고 우리 양주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의원들이 현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현재만 가지고 따지면 안돼죠. 홍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이거는 기다렸다가 군수나 부군수가 들어오면은 진짜 소신이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하기로 하구요, 선수금을 업체에서 낸데가 있고 안 낸데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선수금을 안 냈을 적에는 단전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해당 입주업체하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선수금 안 냈는데 왜 단전, 단수 안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4월말까지 줬습니다. - 연기요청을 했기 때문에 -
○ 홍재룡 의원 : 그건 법으로 상급기관에서 그때 3월말까지인가 언제였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게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 홍재룡 의원 : 그거 군수가 연기해 준거에요 누가 한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때 3월말로 기준을 해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 홍재룡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데 그때 3월말까지 했을 때 우리가 금년말까지 최소한도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받을 거를 전제하에 3월말로 했던 건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일날 그 승인서를 신청을 했는데 4월 1일날 떨어졌습니다. 한 6개월 거진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깐 4개월 정도 딜레이가 된거죠.
그래서 지금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냐는 청문을 받고 - 나중에 말이죠, 또 연기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 그리고 거기서 안 내면, 4월말까지 안 내면 단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정말 할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하죠.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선수금은 몇 퍼센트 받은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10%에서 15% 받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분양 토지가격의.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다음 돈은 언제 받습니까 - 중도금은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중도금은 이제 우리가 예측을 6월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받는 단계는 몇 번에 나눠서 얼마를 받게 돼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번에 나눠서 받을 계획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공사 그 공정별로 받아서, 진척도에 따라서 하게 돼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중간에 안 들어오면 공사 중단해야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
○ 홍재룡 의원 : 토지대금은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어느 정도는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토지대금은 받는 거죠. 지금 현재 들어온 건 35개 업체에 뭐 토지 예상하는 금액이 21억 내지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제, 감정이 나와야 알겠지만 21억 내지 2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선수금 받은 것이 23억 내지 24억이니까 토지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1차 중도금을 언제 받는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6월말일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6월 30일, 2차는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2차도 한 3개월 후, 3개월 단위로 받을려고 그러는데.
○ 홍재룡 의원 : 9월 30일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3차는, 잔금이 되네요 3차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납기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2차에도 안 들어오면 단전, 단수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당연히 돼야 되겠죠. - 그거는 -
○ 홍재룡 의원 : 계약금 낸 거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러나 인제 그 사람들이.
○ 홍재룡 의원 : 2차 6월 30일까지 1차 중도금 안들어오면은 계약해지 되는 거로, 계약취소되는 거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지해서.
○ 홍재룡 의원 :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은 우리 국고에 귀속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약정을 분명히 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6월 30일.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6월 30일이라는 말은 꼭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 그거는 -
○ 홍재룡 의원 : 그럼 언제까지 할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것도 공정을 봐서.
○ 홍재룡 의원 : 그것도 확실하게 하자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요, 그 날짜는.
○ 홍재룡 의원 : 여태까지 양주군에서 밀어주고 밀어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날짜는 꼭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100억원이 넘는 국고와 지방비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중도에 포기한다면 단전, 단수한다는건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2차 중도금이 6월말이나 7월말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안 들어오면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문제가 당연히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건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야죠.
○ 홍재룡 의원 : 이 사람들 시간만 질질 끌고 사업하겠다라고 그러면 어떡할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대금이 3억5,000인데 10% 3,500만원을 냈다, 3,500만원 내고 몇 년 영업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3,500만원 포기할 사람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채근을 하는 거에요. 어떻게, 만약에 그걸 계약금만 낸 사람들이 중도금을 안 내고, 잔금을 안 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것도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 방향은요, 입주 계약을 해약을 하고 다른 사람을 대체를 하고 계약금에 대해서는 국고로, 우리 군비로 환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약정을 다 했죠 입주업체와 약정을 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약정서를 좀, 약정서와 그리고 개별업체별로 약정한 약정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오전 보충질문에서 타 시군에 동두천 예를 들어서 50%정도의 폐수처리장 건설비를 입주 업체에서 하다가 보니까 절감을 했다, 이거는 거기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군도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최저가 입찰 방법을 하는 거 이외에는 없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50%까지 다운시켜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할 수가 없죠. - 회계법상에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거기까지는.
○ 홍재룡 의원 : 지금 이것이 최저가입찰 대상입니까 - 이 공사가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이거를 턴키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PQ제로 할 것이냐,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턴키베이스로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턴키,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 홍재룡 의원 : 설계 아직 안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직 지금 설계 중에, 폐수처리장은 안했습니다. 지금 - 그건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
○ 홍재룡 의원 : 아니, 토목은 설계를 하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실시설계.
○ 홍재룡 의원 : 그럼 토목하고 폐수처리장하고 별도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왜 별도 발주를 하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같이 시공하는 회사가 없으니까 설계 …
○ 홍재룡 의원 : 왜 없어요 현대건설이고 삼성종합건설이고 대우종합건설이고 다 그거 폐수처리할 수 있는 능력, 면허 다 가지고 있어요. 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정말 확인하고 답변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토목과 폐수처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거 확인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잠깐만요.
○ 홍재룡 의원 : 답변 즉흥적으로 하지마시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입찰 발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됐구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안됐습니다. 그런데.
○ 홍재룡 의원 : 대한민국에 토목과 폐수처리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거 확인했냐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요,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동두천이나 포천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발주를 했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구요 없는건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이 지금 예정가격이 대충 얼마 예산을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예정가격은 아직, 우리가 설계 …
○ 홍재룡 의원 : 설계 가격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한 70, 60, 아, 120억.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자재를 빼면 도급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관급 빼고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요, 그것까지는 설계가 나와봐야 압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경리계장 출신이라 이것이 저가입찰 대상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한참 지나서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그거는 -
○ 홍재룡 의원 : 단독발주를 했을 때 저가입찰이 안됐을 적에는 토목하고 같이 발주하면 최저가입찰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 상식적인 판단으로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가 어쨌든 말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아니,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예산절감을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일반입찰을 하지 말고 최저가 입찰을 하라 이 얘기에요, - 저가 입찰을 - 그렇게 했을 적에는 예산을 많이 줄일 수도 있다, 그럼 분양가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알았습니다. 어쨌든, 예산, 설계도급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낙찰제가 되는 방향으로 그리 묶든지 분리하든지 하겠습니다. - 좌우간 - 그때가서 결정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분리를 해야 될, 분리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뭐 토목하고 폐수처리장하고 같이 있는 업체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그런 답변은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어쨌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지금이라도 예측되는 문제를 다 발굴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건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글쎄요, 저한테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린 걸 또 하겠습니다. - 계속 -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면적 부족분, 증설 불가능한 문제, 계열화 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구요, 오전 시간에 우리 과장답변 내용 중에 남면하고 광적에 도시지역내의 공업단지, 공업지역, 그거는 지가가 비싸서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모르는 말씀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 얘기를 들어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면에 ’97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 광적도 마찬가지에요 - 도시계획지역 내에 준공업지역을 이전 증설을 했습니다. 알고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승인 조건이, 계획개발조건이에요. - 도도시개발위원회에서 - 개별적으로 개별입지를 인정을 안해 주겠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매매도 할 수가 없어요. 매매 가격이 형성이 돼 있질 않아요. 누가 와서 땅을 사도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 허가를 안 해주니까 - 도시계획 형질변경 허가를 안 내준다 이거에요. - 도시과장이, 도시계획승인받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 이 내용 모르고 있었죠 왜 땅값이, 얼마면 비싸고 얼마면 싼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비싸고 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상대에 비교 하는 거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래서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내가 비싸다는 얘기는 그 도시계획구역내가 일반지역보다 비싸다라는 이런 얘기지 그것이 뭐 얼마면 비싸다는.
○ 홍재룡 의원 : 일반지역이 거기보다 상당히 비싼데가 더 많은 데도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남면.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단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딴 지역을 찾아서 공단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럼 도시계획에 공업지역은 뭐하러 지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까 분명히 오전 답변에 광적과 남면에 도시지역에 공단지역이 있는데 비싸기 때문에 다른 일반지역의 싼 땅을 찾아서 공단을 더 확대해서 계열화사업, 이런 것도 검토하갰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그거는 깊이 검토하지 않고 즉흥적인 답변이었다 하는 얘기에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남면, 검준공단이 남면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연계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 연계해서 아까도 답변을 했구요. - 남면 신산 도시계획지역내에 준공업지역이 1만2,000평 정도 돼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1만2,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계획입주를 시켜라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양주군에서 그거를 구획정리사업을 할 계획도 안 가지고 있고, 그거 할려면 뭐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도 들어가니까 계획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획정리할 필요없이 지금 주민들이 이런 건의를 했어요. 도상계획을 해 가지고 구획을 해서 도로 내고, 해 가지고 그걸 환지를 해 달라, 감보율은 자기네가 감수하겠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깐 구획정리를 하면 공사비까지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감보율이 뭐 광적, 도시계획 구획정리 하는데 뭐 49%, 50% 나오지마는 이건 설계비만, 설계비도 군수가 부담해 주지 말아 달라는 얘기에요. 설계비 하고, 도로, 공공용지로 도로로 들어가는, 구획을 해서 하는 부분만 하면은 얼마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거를 해서 구획을 해서 환지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일단 공업용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개인이 아니고 양주군수가 해 달라는 얘기죠. 거기 소유자가 수십명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할 능력이 안되니까 구획정리 하는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군에서 예산도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바라지 않는다, 단, 도상정리만 해 달라 이거에요. 그 도로 나가고 그러는 거는 감보율 감수 하겠다라는 얘깁니다. 그거 못해줄 건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로시설 같은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도상의 도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렇게 해 놓으면은 거기가 무슨 지장물이,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지장물이 많은데가 아니에요. 농경지에요. 밭, 비탈진 밭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도상 환지만 해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 입주를 -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도로시설 같은건 해야 되겠죠. 분할만 해 놓으면 안되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입주자들이 도로를 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러니까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든가 단체를,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구획정리는 나중에 관(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든, 자기네가 조합구성을 해서 하든 나중 문제고, 그거를 도상으로 정리를 해 달라, 그 공공용지로 나가는거 만큼 자기네들이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에요. - 지분, 소유자들 지분대로 - 그렇게 해 놓고 그거를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네가 조합을 급하면 구성해서 그거를 공공용지를 도로를 개설 하든, 아니면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하든 - 필요에 따라서 - 그건 상관없는거 아니에요
여기서 구획정리사업을 바로 해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운 일인데 그건 전혀 양주군에서는 계획도 안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자기네들이, 조합구성을 해서 하든, 입주자들을 모집해 입주자들이 하든 하겠다라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사업적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를 답변해 달라는 것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한번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의견은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거는 뭐 신빙성이 없어서 그 사람 의견을 들어본다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토지소유자들이 인제 여럿이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랬을 때 예측을 해서 지금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걸 한번 저희가 만나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허, 참 … 기획감사실장님!
의원이 가정을 해서 얘기하면 그런 내용으로써 답변을 못합니까 주민의 의사를 전달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는데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네 의견은, 네가 말하는 건 신용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 지금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뜻은 아니구요.
○ 홍재룡 의원 : 그런 뜻이 아니면 뭐에요.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뜻이 아니고 인제 주민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얘기한 거가 사실이라는걸 가정을 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데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또 인제 법에 저촉사항도 있고 그러니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그건 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일단 홍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더 자세한 부분을 알 필요가 있으면.
○ 홍재룡 의원 : 그럼 더 자세한 걸 들어보자고 그러든지. 본인 얘기를 꼭 들어봐야 되겠다라는게 누가 본인 얘기를 들어보지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러니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너무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다는 얘기에요. - 지금 -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께서 여기 검준공단 입주 예정 업체들을 만나면은 당장 단전, 단수 한다고 그럴까봐 네, 네할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지역 주민을 만나면은, 의원을 만나면은 불만 다 얘기합니다. - 이 사람들이 - 그거를 전달을 해 주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님! 검준공단은 그런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차라리 그거를 인근의 임야를 예정지를 더 확보를 해서 개발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그 입주자들이 원하는 면적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해 봐서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도로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나라에서 영국의 기업체들이 2,3년전부터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재 필요한, 니네가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 앞으로 향후 30년 이내에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서 현재 매입하는 면적 옆에다가 30년까지 우리가 얼마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 만큼 떼어 놓고 다음 업체는 그 다음 자리에다가 분양을 해준데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와, 우리 이렇게 하는데와 국제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균일하게 지금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는거 아닙니까 - 면적을 - 정말로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면적조사 해 본거냐! 아니다 이거죠.
이 검준공단을 처음에 계획할 때 그거는 이 만큼한 면적, 딱 그거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올 사람, 해 가지고 그 숫자대로 자르는 거다 이거죠. - 지금 - 첫 단추 잘못 끼워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문제는 지나간 거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보완하자는 얘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면적이 적다는 거는 저도 인식을 합니다. - 앞으로 기업이 커지면 - 그런데 물 문제도 그렇고, 면적도 당초에 수요량 조사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사실 좁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 같은 거라든가 이거는 현위치에서 하는 물량만큼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큰 업체들은 공단이 아닌 딴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면적이 지금 10만m2인데 4만5,000m2를 지금 추가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고 싶어도 그 면적이 늘어지면 또 물 문제, 공업용수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업용수는 더 증설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나 면적문제는 하시라도 준공 이전에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면적을 그럼 공단 바깥에다 증설을 하면 두 개의 공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면적은 산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량 15만m2이면 또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4만5,000정도에 받아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실 평당 비용, 평당 비용은 줄지마는 전체 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니까 최소화해서 지금 일을 착수 하는거지, 면적은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늘릴 수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제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입주 대상업체가 현재 영유하고 있는 사업 범위는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고집하는 건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희망이 없으면은 일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요, 내 기업을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얼만큼 성장을 시키고, 외형을 얼마나 키우고, 이렇게 해서 기술을 얼마나 더 연마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희망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구요,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축을 왜 합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해봤자 거기서 기업을 더 증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뭐 물론 희망을 완전히 좌절하는 거는 아니겠지마는 그건 희망을 꺾는 일이에요. 그러면 기업 열심히 안되고 그 기업 성장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는 인정을 하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고치겠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현재 하는 것만큼은 충분히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건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희망을 안 주고 무슨 기업을 하라고 그럽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예측을 하구요. 저희가 4월말까지 입주금을 다 낸 사람에 한해서 별도로 그 사람들의 희망면적을 조사를 해서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증설은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공업입지면적을 다시 받으면 공업용수를 더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증설이 가능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증설을 옆 공장하고 통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요, 아직은 지금 입주 규모에 의해서 평당 얼마지, 이것이 내 땅이다 이렇게 구획은 안돼 있는 상태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구획은 안돼 있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 지금 공단 지정받은 것이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면적이 있는 거니까.
○ 홍재룡 의원 : 그걸 추가로 할려면 또 입지증설 승인받고 뭐 하고 할려면 그게 얼마나 또 오래 걸리겠냐, 예산 또 지원 확정되고 그럴려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동시 입주가 가능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한다면 면적을 더 증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 홍재룡 의원 : 공사 일정과 맞물려서 지장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건 그렇게 큰, 다소 문제는, 시간은 딜레이 되겠지마는 그렇게 뭐 오히려 면적을 더 늘리면 평당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도 희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좌우간 첫 번째, 용수를 더 안 늘린다는 전제 조건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용수 안 늘리면은 그 공장 폐수나오는 업체가 뭘 하는 건데 공장 증설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증설하라는 얘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현재 용수를 우리가 1만3,000t을 저거한거는 그 사람들이 현재 쓰고 있는 물을 조사를 한거거든요.
○ 홍재룡 의원 : 글쎄 그러니깐요, 그게 현재 이상으로는 증설하지 말라는 얘기다는 얘기에요.
○ 의장 김광배 : 지역경제과장님! 홍의원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면 되는 것을 거기다 반론을 제기해서 자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단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군정질문은 유독 더 그런데요, 너무 답변이 무성의하다, 지금 몇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불필요한 논쟁을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 불필요한 논쟁을 - 그럼, 군수가 직접 답변서를 쓰는게 아니고 실무 부서에서 써서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해서 했겠지마는 왜 불필요한 논쟁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군정질문과 질문에 따른 답변서를 총괄 취합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 의회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주답변으로써 대부분 내용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답변자는 주답변 써준대로만 읽고는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써준 것이 다인줄 알고 있을 거다 이거에요. - 군수는 지금 - 뭐가 잘못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랫사람 입장에서 군수를 보좌하는 자세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일일이 이런 토론이 있었다고 군수한테 보고할 겁니까 못 하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라고 그러고 나가버리고, - 군수는 - 주답변 내용은 부실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번 군정질문서에 따른 답변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왕벚꽃 나무를 70년대에 심었다가 실패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벚꽃나무가 10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이 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해서 보충질문이 얼마 나오지 않도록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4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