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29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확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7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확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영원의원외 1인발의)
3.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5.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09시 38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79회 임시회는 지난 6월 23일 유재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6월 22일 김완수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같은날 박영원 의원외 한 분 의원으로부터 용암~상수간도로 확포장공사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이, 6월 19일 군수로부터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 제7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 38분)
○ 의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7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79회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확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영원의원외 1인발의)
(09시 39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건의문 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 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홍재룡 의원과 함께 발의한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 구간인 은현면 용암리와 남면 상수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본래 지방도 316호선이었으나 ’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한수이북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로서 ’93년부터 ’99년까지 총연장 6.15km를 확포장하기 위해 경기도가 190억원을 투자키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나 국가지원지방도의 승격으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국지도에서 제외된 파주시 적성면과 남면 상수리 구간 7.24km구간은 경기도에서 ’9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차선 확포장사업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지도구간만 병목구간으로 남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본 국지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용암~상수간)확포장공사 건의안을 발표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확포장공사 촉구 건의안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중 주요 경과지인 은현면 용암리 ~ 남면 상수리 구간은 본래 지방도 제316호선(문산~가산선)이었으나 ’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한수이북지방의 중심부를 동서로 횡단하는 기간도로로서 일찍이 도로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는 ’93년부터 ’99년까지 총연장 6.15km를 17.5m로 확포장하기 위해 190억원을 투자키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93년 8월 13일 실시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94년부터 ’96년까지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보상율이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지도 승격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도 316호선중 국지도에서 제외된 지방도 323호선(파주시 적성면 ~ 양주군 남면 상수리) 구간 7.24km는 경기도가 ’97년 3월부터 292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확포장사업을 착수하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지도 구간만 병목구간으로 남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여건은 개선되지 않아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용지보상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것 외에도 도로편입 예정지 인근은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마련된 것이 없고 다만 지난해 경기도가 보완설계에 착수한 것이 고작인 실정입니다.
양주군의회는 증폭되는 군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하며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는 국지도 제56호선중 용암~상수간에 대한 그간의 사업추진경위와 현지여건, 그리고 본 도로 확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설계보완을 독려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중으로 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부는 본 구간과 같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단계에서 도로의 등급이 변경되었다 하여 장기간 시행을 지연하므로써 주민들이 겪게되는 불편부담을 주민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이 같은 불합리한 행정형태가 바로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건의문 발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표한 내용과 같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송부하여 하루빨리 공사가 착공,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박영원의원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한 후 발의되었으며 건의문안이 작성되었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촉구 건의문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 요로에 전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09시 47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채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3인이상 5인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되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으며 대표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결산검사위원은 4인으로 하고 군수로부터 위원 1인을 추천토록 한 바 군수는 전직 공무원인 김남윤씨를 추천 하였으며, 의장 추천위원으로는 박영원 의원과 권영조 세무사 및 동국대학교 회계연구소에 근무하는 이광수교수가 추천됨으로써 위 4인을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완수의원외 1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김완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김완수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박영원 의원, 위원에 권영조, 이광수, 김남윤 이상 4인으로 선임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50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중 유보된 안건이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09시 51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중복규제하거나 근거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5조내지 12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중복 명시돼 있고, 동조례 제13조내지 18조는 유료화장실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근거없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상위법과 중복 되었거나 근거가 없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월 12일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의 주요내용중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와 그 내용이 중복이 되고, 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위임근거도 없이 규정된 조항이므로 금번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와 같이 상위법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법률위임 없이 규제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한 규제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폐지이유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은 목적 말미에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과태료라든지 이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과태료가 수반이 되는 것도 다수의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물론 과태료나 이런 규제를 완화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마는 본래 조례 목적에, 목적하는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상위법에서 대부분 정해져 있고, 이 조례를 설치할 만한 법적 근거가 이젠 다 개별법령에 있기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그랬는데 이 조례는요,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은 자체입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 자체입법을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폐지를 22개 시군에서 폐지를 했고, 7개 시군은 미정이고 2개 시군에서는 개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연천하고 포천이 개정을 한곳인데 거기는 그런 쪽에서 이 조례를 필요한 부분은 존치를 하고 개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조례를 폐지를 하면 관련 공무원들은 업무량이 줄어들어서 편할 수는 있지마는 과연 이거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조례를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있을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지금 5조에서 12조는 모법에 다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5장, 16조부터는 유료화장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1조부터 그 나머지 4조의 사항은 일반적인 무슨 개념정리, 이런 사항으로 봐서 큰 존치의 필요성은 없지않나 생각돼서 이번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유료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유료화장실 규정을 안 둔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된 겁니까 이게 개정된 것이 ’95년도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95년 2월 12일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때도 유료화장실 없는데 이거 그 전부터 제정하고 개정해서 관리해오던 겁니다.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물론 뭐 5조부터 몇 조까지는 상위법에 개별법에서 자세하게 명시가 돼 있다, 명시돼 있는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 그 법과 상충되지 않으면은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포천과 연천군의 개정된 조례를 살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타 시군 거는 아직 보지를 않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에 공중화장실 처리를 위해서 예산 서 있는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별도로 그 예산은 성립이 안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법규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서 조례를 폐지했을 적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그 법에 맞게끔 처리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도 확보 안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어디서, 업체에 부탁해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
○ 이흥규 의원 : 자료에 의하면 16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서 군수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은 없죠 - 현재는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예산.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번에는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럼 조례가 있고, 법규에 있는데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례까지 폐지했을 적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다고 해서, 이것 존치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별도의 대책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 이흥규 의원 : 묻는 본 설명을 좀 해달라는데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조례에도 있고 법령에도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못한 것에 대한 것도 물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례를 폐지했을 적에 공중화장실을 법에 맞게끔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조례가 있으나마나 같다라는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조례가 있고, 조례를 폐지했을 적에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이고 법규에 맞게끔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실무 과장님의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광배 : 네, 의원간의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 출석의원 일곱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여섯분이고, 찬성하시는 의원은 없고 본인도 반대하므로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9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71년 1월 13일 제정되고, ’84년 2월 1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이 보(보), 양수장, 관정등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지개량시설물에 대해서 구역내의 수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 사항에 대해서 부과, 징수한 사례도 없고, 모법인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본 조례는 ’71년 1월 15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 제정으로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이유가 현재는 소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통합, 폐지된 것이죠
- 타 법령과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전체가 폐지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들어 있던 내용이 다른 어느 어느 법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지법, 그런 등으로 이제 이관되고 그 근본적인 내용이 폐지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여기에서 농지개량사업부담금 부과에 대한 것은 어느 법에도 지금 명시가 안돼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받아서 또 다른 더 많은 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예산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계속 시행이 됐지 농민들로 하여금 부담금을 받아서 또 사업을 한 사례도 없기때문에 실질적인 존치의 이유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부담금을 징수결정 부과징수한 사항은 없지마는 사실상 부담을 한 사례는 있죠.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부족한 재원을 거기에 토지소유자나 몽리자들이 부담한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일반적인 보조사업.
○ 홍재룡 의원 : 부담금으로 부과징수를 안했다뿐이지 실지 재정적인 부담을 한 사항은 많이 있다는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현재 공동시설물로 하는 사업은 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현재는 없지만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과거에도 개인사업에 대해서만 자부담을 했지,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개인사업이 시설물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개인관정이라든지, 개인관정, 그런거는 했지마는 양수장이나 보(보)등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여기서 얘기하는 건 대형양수장과 보(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외에 인제 뭐 하여튼 시설물, 수리시설 그 전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실지 농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그런 것 들이죠. 보(보)나.
○ 홍재룡 의원 : 개인시설물이라는 것이 꼭 혼자 쓴다라는 정의가 아니에요. 관정을 하나 파면은 - 소형이든 대형이든 - 개인이 혼자 자기 논에만 물을 대면은 개인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그 아래 논, 옆 논에 물을 같이 대는 거에요. 공동으로 쓰는 시설물이 개인 관정으로 관리하는, 양주군수가 지칭하는 개인시설물이 사실상은 공동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든지 애초에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관정만 파고 전기부분이 약해서 승압공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관로공사를 일부 한다든지 하는 거를 그 이해 당사자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과징수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징수를 안 했다뿐이지 사실은 부담을 한 것이 있는 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이 형식을 부담을 하는 것을 관(관)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다시 거기다 투입을 하는 경우와 그냥 자부담을, 농민이 스스로 자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구분이 돼서 했기 때문에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징수를 안 하고 자부담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한 사례들은 있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앞으로는 이제 100% 지원으로만 하는 겁니까 -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100% 보조이고, 인제 소형관정같은 그런 개인시설물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마는 그것도 자부담을 직접 주민이 하는 것이지, 징수하는 형식으로 하지를 않는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는 행정편의상 그렇게 했던 것이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어떤 법 적인 근거가 있어야 주민 부담을 시키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법 적인 것은 이런 조례가 아니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 비율에 의해서 이 자부담율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 홍재룡 의원 : 보조 비율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죠. 행정 지침이죠. - 내부적으로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일반 주민에게는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을 해서 이렇게 일부를 보조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능력이 다 못하니까 보조신청에 의해서 보조결정을 주는 형식이지, 법에 의한 강제하는 사항과는 다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이 근거,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한 아직까지의 실적도 없었지마는 앞으로는 이 근거를 없애니까 이제는 100% 지원을 해준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 의미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환영을 할 사항이지마는 물론 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법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문화 된 그런 조례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개정할 필요는 없겠는가, - 이 목적을 변경을 해서 -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농민에게 부담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그런 우(우), 그런 뜻에서 우려가 돼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우리군 장흥면 부곡리 산20-1번지 일원 운경공원묘지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안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상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경공원묘지는 장흥면 부곡리 산19-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서 2,000여기의 분묘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 중 반파된 782기를 제외하고 유실 337기, 완파 941기등 1,278기와 직접적인 수해는 없지만 추후 유실이 예상되는 67기등 총 1,345기는 급경사 형태의 계곡에 형성돼 있어 원래 위치대로 복구가 불가능하고 수해의 재발을 우려한 유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서 묘지 인접지역인 부곡리 산19-1번지 일원에 6만5,462㎡를 이장대체부지로 조성하고자 하나 동 지역은 의정부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돼야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득해서 이장공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금번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상 현황묘역 전체와 이장대체부지등 묘지를 공원구역으로 반영하는 변경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반영함에 있어 도시기본계획 승인 전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주요 골자로는 현황묘지 및 이장대체부지를 포함해서 장흥면 부곡리 산19번지 일원 총41만7,000㎡를 도시기본계획상 묘지공원으로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시는 단계별로 구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시행시 우선 이장대체부지와 기존 허가부분을 1,2단계로 구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수해 분묘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공고를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를 했고, 6월 25일 장흥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6월말까지 의정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고 7월 중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건교부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건교부에 상정과 더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한 입안등 세부시설 결정 절차를 연계해서 최대한 행정절차를 기간을 단축해서 수해복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의정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은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산20-1번지 일원 임야 41만1,700㎡를 ’98년 수해의 항구복구를 위해 묘지공원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이 지역은 운경공원내 기존묘역 34만6,238㎡와 인접한 이장대체부지 6만5,462㎡를 포함한 지역이고, 현재는 의정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및 구역은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운경공원묘지는 ’71년 3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장흥면 부곡리 산18번지외 3필지 7만4,490평을 사설공원묘원으로 허가 받았고, ’71년 9월 4일 변경허가시 묘원면적이 5만5,740평으로 축소되어 최근에는 6,963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8월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묘지 337기가 유실된 것을 비롯해 완파 941기, 반파 782기등 총 2,060기의 묘지가 훼손 되었고,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분묘도 67기가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복구와 함께 유실된 묘지를 이장하기 위한 대체묘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등의 제한으로 피해수습을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여 훼손된 유골을 냉동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어 유가족들의 집단민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주군은 종합적인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중 하나로써 우선 장흥면 부곡리 산20-1번지 일원의 0.41㎢를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상 묘지공원으로 신설, 반영하고 향후 같은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거쳐 0.11㎞는 이장대체부지로써 잔여면적은 기존묘역 정비 및 납골당과 공원화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과 절차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서는 지난해 피해를 입은 분묘는 묘원측이 계곡과 급경사면등 자연형상을 무리하게 변형하여 묘역을 조성했던 곳에 설치된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더 이상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실된 묘지가 있던 위치에 배수로 연결로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떼 및 수목식재등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유실된 분묘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운경공원내 허가된 묘역은 이미 묘지 포화상태에 있어 반파된 분묘 782기를 제외하고 이미 유실되었거나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분묘 1,345기를 이장하기 위해서 대체묘지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군이 계획하고 있는 묘지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면 ’공원’에 해당되고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위허가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25조제6항에 의거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묘지공원으로 시설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거친 후 결정고시를 유보한 상태에서 승인을 신청토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주군의회는 양주군이 기존 묘역을 중심으로 장래 묘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현행 도시계획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문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납골시설계획이 포함되도록 할 것, 둘째, 묘지공원구역내 우수배제시설 설치 및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셋째, 기존묘역의 수해복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촉구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묘지공원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구요, 양주군 주내면에 설치되는 평화동산 조성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구요, 우리 양주군청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적에 양주군청 주변에는 공공용지의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청 주변의 공공용지 확보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로변에 위치한 평화동산 조성계획은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에 금년에 시행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그 내용에도 평화동산 조성계획이 포함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군청사 주변의 행정타운조성 문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금년에 현재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차례 상부에 완화 또는 제(제)문제를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행정타운조성 계획을 위한 실무단을 저희가 5월말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례회의도 갖고 이것을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성계획이 나오면은 저희가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계획을 재정비해서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평화동산조성에 대한 양주군의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는 거죠
- 평화동산에 대해서는요, 평화로변의 공원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그것이 양주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계획을 저희가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의정부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정이 돼서 올라가 있는데 그 자세한 계획은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평화동산 계획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양주군에서 설치할려고 그러다가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납했던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평화동산 조성계획이 설정되면 도에서 그 예산은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조성계획과 맞춰 가지고 사업비를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반납된 내용이고 이번에 계획이 되면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 계획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평화동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 그럼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자세한 계획보다 하나의 위치하고 면적 정도는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여기서 평화동산은 그럼 면적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계획을 수치를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이의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의정부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수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공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잘 알겠는데 양주군 주내면에 대한 평화공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20년 목표로 하고 5년마다 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계획이 변경될 적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준비를 해 가지고 군청사 주변의 도시계획 변경을 할 적에 공공청사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야죠. 지금 인제 이거를 실무단을 구성해서 필요성을 느꼈을 적에 그럼 의정부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할려면 또 5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방 공공시설의 입지가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을 때의 계획과 또는 일부 완화됐을때의 그러한 몇 가지 안을 놓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는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제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다가는 저희가 공공용 청사 입주 계획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졌을 적에 그때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아서 이걸 건물을 지어야 돼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다시 용도지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용도를 지정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지정이 되면 그 용도에 맞게끔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지금 변경이 된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그러면 한 4,5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변경 될려면 - 그 지역은 의정부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양주군 임의대로 할 수는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양주군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임의대로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우리 양주군 관내에서는 군수가 입안을 해서 의정부시 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양주군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협의를 해야.
○ 이흥규 의원 : 의정부 도시계획이 변경될 적에 양주군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양주군에서 변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의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해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지금 기본계획만 도에 올라가 있고, 재정비는 내년에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도시계획 -
○ 이흥규 의원 : 그럼 기본계획 하고 재정비계획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 기본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구상을 해 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변경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기본계획에 없는 것을 재정비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돼죠. 이런 단위시설 같은 것, 공공용지 단위시설 같은 건 그때 그때 기본계획에 없더라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되더라도 내년도 재정비 때에는 우리 양주군청사 옆에 그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공공용 입지를 위한 시설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안 됐을 때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가능한 공공용 청사만 입주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주군청사의 건축을 하면서 그 주변 개발에 대한 심도있는 개발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 의견을 낸 것은 의정부시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기본계획이고 내년애 하는 것이 시행계획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재정비죠.
○ 홍재룡 의원 : 재정비가 시행계획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이 시행계획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시행계획이 승인이 돼야, 이 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야 이 승인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는 거죠 - 의정부 시장이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기본계획에 없는 것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계획에 없더라도 결정할 수 있지만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이것 보세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양주군 장흥면 일부, 백석면 일부, 주내면 일부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의정부 도시계획구역 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지역에서 지금도 개별법에 의해서 그린벨트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별허가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 지금도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건, 안됐건 상관없이 군청소재지 주변을 도시계획화 한다라고 그럴 적에는 시행계획으로는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돼 놓으면은 - 그렇죠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양주군청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 되는데 거기를 단지화 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문제가 있는데 해제가 됐다고 칩시다, - 내년이고 언제고 - 그럼 해제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도시계획을 할 적에, 그린벨트 해제를 할 적에 의정부 도시계획지역 제외까지 돼 버리면은 우리 양주군수가 도시계획을, 군청소재지 도시계획을 하면 되는데 그린벨트만 해제가 되고 의정부시 도시계획은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남았을 경우에는 의정부시의 기본계획부터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쉽게 얘기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도시로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런데요,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면서 도시계획도 같이 조정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그럼 의정부시에서 왜 지금 20년 주기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정을 합니까 곧 그게 수정이 될텐데, 그때 다 흔들릴텐데, 그때 가서 같이 하는 게 정상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 홍재룡 의원 : 지금 얘기는 그것은 도시계획과 시행계획하고는 맞물려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크게 벗어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게 도식계획법의 기본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의정부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20년만에 재정비가 되는 거에요, 지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시행계획은,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은 5년만에 내년에 재정비가 되는데 20년만에 재정비가 되는 기본계획에 양주군청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예정이 안 돼 있으면은 내년이든 후년에 임시로 하든 뭐하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도시지역으로 재정비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 이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하기전에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계획을 말씀.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겠는데요.
○ 홍재룡 의원 : 그걸 묻는 거에요 - 절차를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기본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전국적으로 그걸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은 재정비를 하겠지마는 기본계획까지도 다 전국적으로 재정비는 못할 것이다, 이 기본계획 재정비하는데 상당히 큰 물량의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럼 양주군의 일부, 군청소재지 주변의 일부를 하기 위해서 의정부에서 20년주기로 하는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해 주겠냐 이거에요, 쉽게 해 주겠냐라는 걸 묻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것이 인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질의의 취지는 지금 이거는 시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군청소재지를 이 기본계획에 도시계획 예정지로 넣는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을 양주군수가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에요. -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은 안 넣기 때문에 - 그건 넣어주는 것이 그린벨트가 완화가 되든지 해제가 됐을 때에 군청소재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공용의 청사로써 도시계획으로는 결정할 수 없고 단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공용의 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청소재지 도시계획을 해야 될거다 이거에요, 업무시설지구도 있어야 되고 상업시설지구도 있어야 되고 주거시설지구도 있어야 되고 공원지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계획을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 도시계획법 상에 -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 하는 도시계획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는 지금 그거를 반영을 해 놔야 그린벨트가 해제 또는 완화가 됐을 적에 양주군수가 거기에 군청소재지로써의 도시계획, 공공청사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 본의원은 - 공공청사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받아서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지엽적인 거다 이거에요. 군청소재지로써의 필요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20년 주기니까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그러한 시설을 입지를 개별법에서 들어갈 수 있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어느 법에, 도시계획법 어느 법에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아무리 나는 봐도 없던데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개발제한구역에는 그런.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지금 이렇게 보세요,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으로 해서 해제 완화된 지역 많이 있어요,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개발제한구역내 일정한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이지.
○ 홍재룡 의원 : 행위허가가 아니구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한 시설들이, 그 지역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도시계획.
○ 홍재룡 의원 : 개발제한구역이 역사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한 지역이 있다는 얘기에요. 대한민국에 여러군데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하나의 행위제한 허가를 받아서 입주를 한 것이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입주가 된 건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있어요. 아니,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개별법으로 인정을 해 줘서 도시계획을 한 곳도 있고,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을 확대하면서 그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부 변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는 도시계획법이죠 도시계획법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법 어느 조항을 봐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조항이 없다 이거에요. 지침에는 있는지 몰라요. 지침이나 예규에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도시계획법 자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보기에 -
이거는 시행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계획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잠정적인 예정이다 이거에요.
(도시과장에게 자료 제출차 도시계획담당 연단 앞으로 나감)
도시계획계장님, 남상우계장 퇴장해요!
질의하는 사항은 들어야 답변이 돼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이것이 20년 주기로 이 기본계획을 정비를 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가능한 것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죠. - 그 지역이 해제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마는 - 그랬을 적에 과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빠진 것은 시행계획에서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지금 교감을 한 사항이니까 그랬을 적에 가서 이거를 의정부시 기본계획을 변경을 가하지 않고는 우리가 시행계획을 재정비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그것을 뭐 선언적인 내용이라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를 묻는 거에요. 복잡한 걸 묻는 게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같은 단위시설은.
○ 홍재룡 의원 : 공용의 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 부군수 김진흥 : 이과장 가만히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맞는데 그린벨트지역에 다가 도시기본계획을 어떤 선언적 의미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구요, 다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해제가 될 때는 건교부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없다고 그래서 어떤 제출을 못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특단의 어떤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건 제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주변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해제가 되면은 어느 규모가, 어느 정도 면적이 해제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해제가 되면은 의정부시 기본 도시계획에 반영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어느 수준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병행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린벨트의 어떤 선언적 의미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타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요, 지금 선언적 의미라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에서 이 기본계획은 선언적 의미입니다. - 이것이 바로 -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20년안에 시행계획을 수립이나 개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 의미에요.
도시기본계획에 동두천시장과 양주군수가 논란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거기다 주거지역을 5만평을 앞으로 20년안에 개발을 하겠다라는 선언적 의미에요. 시행계획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기본계획 자체가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리구요, 좋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질의를 끝내구요, 이 도시계획법에 의하면은 지금 오늘 우리 군수가 제출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상정이 돼서 지금 그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 군수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추진 절차가 의정부시에는 기본도시계획이 도에 가서 여러날전에 접수가 돼서 지금 심의하고 있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거를 수정할려고 지금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일단 심의는 끝났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에서는 심의가 끝났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도에서 심의가 끝났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심의가 끝나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 핵심이 - 뭐냐! 의정부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거쳐서, 이해당사자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정부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걸 다 첨부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돼 있는 거에요. 그렇죠 이 절차가 지금 군수가 제출한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도에서는 심의가 끝났는데 인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지금 양주군의 기본도시계획, 의정부시에 포함이 돼 있는 도시계획 기본계획내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양주군의회의 의견을, 양주군수의 의견을 묻지를 않은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변경이 될 때만 의견을 묻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양주군의 회천 도시계획, 가납 도시계획, 신산 도시계획도 군수가 입안을 하지만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의정부시장이 양주군 일부를 도시계획을 관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양주군 지역의 도시계획이 녹지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린벨트지역이 다 대부분 녹지지역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녹지지역에서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안물었고, 이번에 공원지역, 묘지공원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거라고 그런다라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의견을 묻는 이유는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묻는 게 아니에요. 완화를 한다든지, 당신네 단체에서는 변경의 의사,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없느냐를 물어보는 뜻도 있는 거에요. 의정부시장이 의정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벌써 다 도에 가서 심의가 끝났다, 그럼 이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거에요. - 의정부시장이 -
도에 올리기전에 양주군수한테 보내면은 양주군수는 검토를 하고 그걸 보냈으면은 그때 당시에 양주군수가 묘지공원으로 여기는 넣어달라, 평화로변에 평화동산은 뭐 근린공원이든 무슨 공원으로 넣어달라라고 그때 의견을 넣어가지고 애초 계획에 넣었으면은 지금 승인이 났을 거다 이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것.
○ 홍재룡 의원 :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질의가 안 끝났어요, 그런데 변경없으니 의정부시장이 양주군수를 묵살을 하고 이 법을 위반을 하고 그냥 도에다 올려가지고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양주군에서 이 묘지문제가 생겨서 허가를,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다보니까 이것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와서 수정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가만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설명이나마나 본의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맞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건 아니구요.
○ 의장 김광배 : 저, 홍의원님!
○ 도시과장 이규천 : 의정부시에서.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홍의원님 질의할 사항이 더 길어지면 좀 쉬었다 할려고 그러는데요.
○ 홍재룡 의원 : 그러시죠.
○ 의장 김광배 : 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은 절차가 기본계획안을 단체장이 작성을 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또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내는 것이 절차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의정부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인 경우에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내면은 건설교통부에 또 도에서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
아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발효가 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언제부터 어떤 절차로 시작이 돼서 현재는 어디까지 절차가 갔는지 좀 일정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의정부 기본계획 결정을 하면서 양주군에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의견조회가 와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4개 사업에 대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구요, 양주군에 의견조회를 언제 했습니까 - 의정부시장이 -
○ 도시과장 이규천 : ’97년 6월 10일날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97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97년 6월 10일날.
○ 홍재룡 의원 : 언제 의견을 보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97년 6월 10일날 의견을 보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때 양주군의회 의견청취 안 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의견청취는 안 한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4가지입니다. 원골마을조성 하고 제2민속촌 하고 평화동산 하고 양주역, 이 네 가지 중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할 사항은 공원계획이 들어가는 평화동산에 대해서는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걸 의회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그냥 의정부시에 보내서 이런 물의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업무 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쇄신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97년도에 양주군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 제출은 언제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에 제출은 금년 아마 ‥‥‥
○ 홍재룡 의원 : 여태까지 제출을 안 했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
○ 홍재룡 의원 : 아니, 언제 도에다 제출 했냐구요 - 의정부시장이, 최초 도에다 제출한 것이 -
○ 도시과장 이규천 : 금년 3월에 올라가서 서류보완해서.
○ 홍재룡 의원 : ’97년도부터 여태까지 그러면은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작업중이었던 건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계획 기본 작업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랬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알았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 뭐 양주역, 평화동산 뭐 등등 해가지고 네 가지를 양주군수가 의회의견이나 주민의견 수렴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보냈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의견을 보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97년도 6월달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입안을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보냈는데 그것이 다 반영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다 반영이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묘지 문제가 불거져서 이거를 추가의견으로 보내는 거다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게 반영이 돼서 도에 5월말에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묘지공원은 이것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해 가지고 도에다 상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하는,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 이 절차가 의정부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절차에요,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절차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입안하는 내용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의회의견 뭐하러 물어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은 공원에 대한.
○ 홍재룡 의원 : 먼저 의회의견을 받아서 보내는 절차는 ’96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의회의견 무시하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보내서 반영이 됐으면 된 거 그거를 추가로 해달라고 그러지 의회의견을 이제와서 새삼 청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뭐냐면 운경공원은 빠진 내용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언제, 어떤 거는 의회의견 듣고 보낸 거에요 - 네 가지 먼저 보낸 게 -
○ 도시과장 이규천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네 개 중에서 하나는 의회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걸 받지 못하고 보낸 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당시 도시과장이 누구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당시 신대영 건설과장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계장은 누구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남상우 담당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는 왜, 의회의견을 청취할 생각을 왜 한 거죠
신임 과장님은 이거를 의회의견을 먼저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간에 이건 의회의견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견 청취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규천과장한테는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오전에 답변내용 중에서는 양주군의 의견과 기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청취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휴식시간까지, 사석에서도 답변을 과장님, 부군수님, 다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양주군의 의견이 양주군의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 좀 전 시간까지만 해도 -
그런데 지금에와서 네 개 항에 대해서 의견을 보냈다라는 것은 왜 오전에는 안 보냈던 게 오후에는 보낸 거로 답변이 돼냐 이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원골마을 하고.
○ 홍재룡 의원 : 분명히 오전에 답변에는 - 휴식시간의 답변도 그랬고 - 변경이, 양주군에는 변화가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의회에 할 필요성을 안 느꼈다라고 답변을 일관되게 했다 이거에요 - 우리 개회한 시간부터 휴식시간까지, 중식시간까지 -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답변이 그때 기이 보냈다 - 의견을 - 그럼 변경이 있는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상에는 변경이 없는데 단, 이 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상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기존 계획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의정부시 도시 기본계획에 양주역이나 문화마을이나 평화동산이나 등등이 안 들어가 있던 거에요. 그렇죠
죠 그럼 변화가 있는 거지 왜 없는 거에요 그럼 애초에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안 하고 보낸 거를 숨겨 넘기느라고 변경이 없었다라고 답변한 것밖에 더 되냐 이거에요 - 오전에 답변한 게 -
허위로 답변한 것 아닙니까! - 오전에 답변한 내용이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네 건 중에서 인제 세 건은 사실 의회의견이 필요없고.
○ 홍재룡 의원 : 뭔데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뭐냐면 의회의견을 받아들일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 네 건 중에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것보세요, 사안별로 의회의견을 청취해야될 사항이 아닌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을 재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 또 시행계획의 재정비, 할 적에는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죠. 변경 내용이 있든 없든 의회요구사항이 변화된 게 있든 없든 청취하게, 절차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시설별로 의회의견을 들을 게 있고 듣지않을 게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허허, 시설별이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입안 절차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거기 양주역사가 시설로 청취를 대상인지 아닌지는 논(논)하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이거에요 - 본의원은 -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의 재정비, 시행계획의 재정비, 신설할 적에는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잖아요. - 절차가,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하여튼 그 문제는.
○ 홍재룡 의원 : 그 절차를 얘기하는 거에요, 무슨 그 안에 어떤 건 의회의견 뭐 청취해야될 내용, 안 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이거죠. 그 이전에 이거는 도시계획의 신설이나 변경을 할 적에는 의회의견을 듣게 돼 있잖아요, 청취하게 돼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자꾸 복잡하게 진행을 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게 아니라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에요, 의정부시장이 지금 도시계획 - 20년 주기로 재정비하는 -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양주군수한테 의견을 물어 온 거는 사실입니까 - ’96년도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 공문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확인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양주군수는 의회의견을 청취를 안 하고 바로 직권으로 의견 네 가지를 해 가지고 보낸 것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의견을 청취.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사실을, 지나간 얘기 지금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니라 사실을 확인 하는 거다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오전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물을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변경이 왜 없어요, 네 가지가 변경이, 이 묘지건 이 전에도 네 건이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에요, 공람을, 주민공람을 왜 합니까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 이의신청을 -
이의신청을 안 할 것에 대비, 이의신청이 없을 것을 상정해가지고 주민공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절차가, 얘기가 -
이건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절차를 한 가지 절차를 생략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와서는 시인을 한다 이거에요 - 잘못됐다고 - 그러면 오전에 답변 잘못한 것도 시인을 해라 이 얘기에요.
오전에는 분명히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기록 확인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죄송합니다.
○ 홍재룡 의원 : 부군수님!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오전에 분명히 답변을 잘못한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평화동산 하고 물은 것은 제가 기억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부시 도시계획을 할 때에 양주군 지역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을 반드시 의회의견을 물어야 되느냐 안 물어야 되느냐를 제가 한번 더 연찬을 해 가지고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부군수님!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건 의정부시장이 할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 홍재룡 의원 :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의정부시장은 양주군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에요. 양주군의 의견보다도 양주군수가 양주군수의 의견을 보낼 적에 양주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건 법에 그렇게 명시는 안됐더라도 절차상에 나와 있고, 이게 관행적으로 해왔고, 지금 양주군의회에서도 지난번 도시계획 양주군 분야 하는 것도 의회의견을 청취를 했고, 이번에도 우리 부군수께서 재임 시절에 묘지가 이번에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거를 그 계획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의회의견 묻는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한 거다 이거에요.
그러나 ’97년도에 한 걸 얘기하는 거에요, - ’97년도에 - 의회의견 안 물은 게 잘못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 좋다 이거에요 - 시인한 거는 -
○ 부군수 김진흥 : ’97년도에 평화동산할 때는 의회의견을 물었어야죠.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 본의원은 - 잘못된 거다, 그럼 잘못된 건 오전 질의에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건데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견 물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일관되게 부군수나 도시과장이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거를 잘못 답변한 걸 시인을 하라는 얘기에요 - 본의원은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잘못 답변한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이제 각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든 뭐 편한대로 해 주시는데 묘지가 약 2만평이 증설허가를 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죠.
- 보충질의니까요 -
2만평을 증설허가를 내주는 그 면적의 기준은 어떤 점에서 착안을 해서 2만평을 계획을 하게 됐나요
묘지, 그 재단법인에서 2만평을 증설허가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증설허가신청이 지금 접수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접수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접수 돼 있으면 이게 반려가 됐나요 아니면 뭐 지연통보가 됐나요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건교부까지 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 그린벨트의 허가사항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건 도시계획과 별개로 그럼 추진이 되는 거네요
- 허가는 -
○ 부군수 김진흥 : 도시계획과 별개보다는, 별개인데 동시에 추진이 돼야 돼죠.
별개입니다. - 사안 자체는 -
○ 홍재룡 의원 : 지금 예를 들어서.
○ 부군수 김진흥 : 별개에요.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 지금 현행법상에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나 도시과에서 그린벨트관련 부서에서, 건설교통부까지 가 있다는 얘기는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과 상관없이 허가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죠 - 건설교통부까지 갔다는 얘기는 -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묘지로 가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법상 단위시설인 공동묘지로 갈거냐, 아니면은 공원 중에서, 소위말하면 도시공원 중에서 공원묘원으로 갈 거냐, 그 길 중에서 최초에는 공동묘지로 가는 거로 해서 건교부까지 가 있는데 건교부에서 공동묘지로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하나도 처리해준 전례가 없고 문제가 좀 많이 있다. 그러니까 공원묘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공동묘지 절차를 지금 홀딩을 하고 - 그 서류는 가 있는데, 건교부에 - 그게 공동묘지로 가면은 단위시설 결정을 통해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유보를 하고 공원묘원으로 갈려고 그래서 의회의견을 묻고, 의정부시 자문을 거쳐서 가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다 절차가 끝나서 도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정부시는 우리 양준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지금 도시기본계획 업무가 지연이 돼 있습니다. 또 도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금 공원묘원이 급하니까 의정부시 기본계획을 좀 도에서 홀딩을 하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결을 거쳐서, 의견을 물어서 의정부시 자문을 거쳐서 곧바로 되면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더 보고를 드리면은 건교부에서는 도의 심의를 한 서류를 가지고 이 공원묘원을 신청하면은 바로 허가를 해 줄 - 구두상으로 - 실무적으로 그런 협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공원묘지, 공동묘지라는 것은 도식계획법상의 분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 부군수 김진흥 : 도시계획법상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법상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묘지관련법상에는 현재 공원묘지로 가는 것이고.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구요, 네.
○ 홍재룡 의원 : 법인묘지로.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건설교통부에까지 가 있는 거는 도시계획법상에 공동묘지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처리 중에 있는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가 있습니다. - 현재 -
○ 홍재룡 의원 : 글쎄요, 처리 중에 있는 거에요. 그리고 이거는 공원묘지 절차를 가기 위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이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실제로 도시계획법상에 결론적으로는 공원묘지로 갈 겁니까, 공동묘지로 갈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공원묘원으로 갈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걸 지금 반려조치를 하고 취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반려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묘지로 보완을 해서 다시 보낼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건 안 맞는 거죠, 이건 공동묘지도 아니고 공원묘지도 아니고, 나면 어떤 거로 허가를.
○ 부군수 김진흥 : 공동묘지로 간다니까요.
○ 홍재룡 의원 : 공동묘지로 가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는건데 왜.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공원묘지로 간다니까요.
○ 홍재룡 의원 : 공원묘원은 지금 처리할 절차가 아니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공원묘원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공동묘지로 허가가 접수돼서 건설교통부까지 간 것 아닙니까! - 지금, 공동묘지로 -
○ 부군수 김진흥 : 그게 안된다고 해서 공원묘원으로 가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적용 법령이, 민원서류 접수된 것이 적용 법이, 법령이 공동묘지로 지금 접수가 돼서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동묘지.
○ 부군수 김진흥 :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공원묘원으로 하라고 그래서 공원묘원으로 절차를 바꾸는 중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민원서류를 다시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적용 법령이라고 그래서 뭐.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공원묘원으로 신청을 할려고 보완 중에 있는 거에요. 저희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님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이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시행계획이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기본계획 하고 시행계획의 차이는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시행계획에 의해서 이거를 연차별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이것이 법적인 어떤 이해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그런 시행계획은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시행계획, 5년 주기로 하는 시행계획, 재정비계획이 구속력이 있는 집행계획이 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공원묘원으로 가면 이것이 고시가 된다, 기본계획에서 고시된다는, 기본계획으로 이게 고시가 된다라고 그래서 공원묘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원론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 홍재룡 의원 : 시행계획이 뒷받침이 돼야.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 홍재룡 의원 :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시행계획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을 적에 법 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12조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시행계획이 결정고시가 돼야 법 적인 구속력이 일반인에게, 행정기
관에게 지배한다라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시행계획을 내년에 개정계획이 있다 이거에요 - 의정부 도시계획이 - 그럼 지금 이거 해도 소용이 없는 거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동묘지가 됐든 공원묘지가 됐든 내년까지 허가 안 내 줄거냐!
이거하고 또 안 맞아요 - 지금 -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알아듣기 쉽게 좀 도시과장께서 실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은 12조에의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거를 올려서 건설교통부에까지 심의가 되면은 이 공원묘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12조에 의해서 단위시설 결정을 바로 뒤따라서 할려고 그럽니다.
○ 홍재룡 의원 : 단위시설을 할 수가 있다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그럼 동두천시장이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을 우리한테 의견 물은 게 있었죠 거기에 하패리 부분의 5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넣겠다라고 그래서 기본계획변경을 작업을 한 게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 시행계획은 그게 2003년 계획이니까 2003년에서 2007년인가 6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동두천계획에 보면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뭐 농지지역이고 그런데 거기에 개별적으로 주택단지나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 시행허가 내 줍니까 아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연차별로 인제 그 계획에 의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내년에 의정부시에서 기본계획재정비 할때까지 이것도 법 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현재 의정부 도시계획이 아니고 신규가 아니고 계속 의정부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하고 부합되게.
○ 홍재룡 의원 : 아니, 시행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시행계획은, 지금 이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제가 말씀 올릴께요, 원론적으로 지금 홍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문제는 그게 이제 재정 비가 돼야 되고 단위시설 결정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이 기본계획에 도에서 의견만 우리 의회의견, 의정부시 의견, 해서 도의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끝나면은 바로 단위시설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 자체는 편법이에요.
○ 홍재룡 의원 : 현행법에서는요, 기본계획이 없어도 단위시설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시설결정은 할 수 있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게 기본계획에 돼야 된다는 얘기가.
○ 홍재룡 의원 : 그런 취지에서 공동묘지로 간다는 것이 단위시설로 봐서 시설결정을 받겠다고 그러는 거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뭔가는 행정의 맥을 모르고 앞, 뒤 못가리면서 지금 허가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왜 이러냐면, 아니, 부군수 얘기좀 들어봐요. 이 기본계획에 돼 있으면 해 주고, 기본계획에서 안 받아 들여지면 안 해 주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다, 기본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단위 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을 해 주면서 참고적인, 아, 이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겠구나 하는 참고는 될지언정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공원묘지가 됐던 공동묘지를 개별 허가를 내 주면서 그것이 절대적인 지배는 하지 못한다 이 얘기에요 - 행정행위에 -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절차가 아무 의미가 없는 절차다 이겁니다. 왜! 이 기본계획이 묘지공원으로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시행계획에서, 내년에 의정부에서 계획이 있는 시행계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이건 묘지 못 쓴다는 얘기에요. - 개별 시설결정을 받기 전에는 -
그러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무슨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와라, 아니라 하는 거는 행정절차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행정이다 하는 얘기죠.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다라고 그래서 도시계획 시행계획,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에요, 물론 앞으로 그게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인 것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전연 없는 건데 그거를 근거로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허가 내 주겠다라는 것은 핑계대는 것이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건설교통부에서 허가가 아니고.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홍의원님이 쭉 말씀하신 것이 그 원론적인 얘기이고, 건교부에서 의회의견이라든가 주민의 의견 공람,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자문 구하는 것이 이게 필연의 사유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는.
○ 부군수 김진흥 : 글쎄요, 그건 제가 알았어요, 하여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중요한 거는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일단 도시계획을 의정부시장이 입안하는데 양주군수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변경입안 하는데 의회의견을 안 물은 것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짚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오전에 질의 응답시간에 답변을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구요, 그리고 이 묘지에는 납골묘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 허가신청 내용에 -
○ 부군수 김진흥 :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없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기존묘역까지 묘지공원으로 시설결정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증설하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면적합계를 10만㎡ 이상이 돼야 공원묘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10만 - 그런데 우리가 늘리고자 하는 것은 10만이 다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법상에.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래서 사실은 건교부에서 양주군에 최대한도로 하여튼 우리 그거를 해 줄려고 기존 묘원까지를 사실은 포함시켜서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기존 묘원을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도시계획에 지금 2만평, 6만여평방미터에 설치계획 기수가 몇 기로 정해졌나요
○ 부군수 김진흥 : 거기에 인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우선 급한 게 배수로에 위치하고 있는 묘지, 그 다음에 훼손된 것, 그 다음에 현재 냉동콘테이너에 있는 것, 가매장 돼 있는 것, 그 다음에 윗부분에 녹지지역 확보할 것,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그 면적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린벨트가 ’72년도엔가 제정이 됐는데 이 묘원허가가 ’71년도엔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위치에 현재 묘가 있어서 부득이 배수로에 있는 묘를 다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묘를 못옮기겠다고 좀 떼를 쓰는 사람에게는 제가 전부 공증각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와가지고 묘가 훼손됐을 때 ’당신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오’ 하는 것을 해당 공원묘원으로 하여금 각 묘지 주인들한테, 그 유족들한테 공증각서를 다 제가 받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을 쓸 수 있는 그 정도 면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현행 묘지등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집단묘지관리 기준은 전체 묘역면적의 50% 미만으로 분묘는 조성할 수 있게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거는 그러면 2만평 허가해 가지고 1만평에만 분묘를 설치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7,900평정도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7,900평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기존 운경공원이 허가받은 면적은, 허가받은 면적에서 묘지설치 면적은 80% 이상이죠 - 기존 묘역은 -
50%가 훨씬 넘죠 현행 기준보다는 훨씬 상회 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현행 기준이 아니라 당시에는 50%의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무시하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현행.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해서 현재 제가 봐서는 거의 한 85%에서 90% 이상.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 묘지설치 안된데에 인근지에 얼마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조사 안 된 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2만평은 신규로 취득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취득하는 길에 더 취득을 해서 그 50%선은 전체묘역에서 맞춰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2만평을 허가를 내 주든 3만평을 허가를 내 주든, 내 주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요, 지금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거기에는 지금 체계적으로 단지화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수해에서, 이 제출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작년 수해에서 나타난 문제점만 지금 극복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또다른 피해도 나타나고, 또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는 김에 충분한 면적을 허가를 내 주고 또 충분한 허가면적을 내 줄 적에 녹지공간도 충분하게 해서 기이 까먹은 녹지공간도 이번에 확보하게, 그런 조건으로 증설허가를 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녹지 50% 확보하는 문제도 정부에서 이거 과연 50% 확보하는쪽으로 갔냐라고 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의 묘역으로 해 주다보면은 그 내에서 불법사항도 또 자행될 수 있는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를 지금 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물론 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령개정안에 보면 녹지공간과 묘지의 배분 비율도 조정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의원도 -
그러나 지금 이것 가지고는 해소가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증설허가를 해 줄거면 충분하게 내 줘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도 거기서 카바를 하게 해 주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그 문제는요, 우선 발등의 불을 좀 끄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묘지공원으로써 시설결정을 이게 꼭 필요한 단계라면 더 해주자라는 얘기죠, - 묘지허가는 2만평만 내 주더라도 -
○ 부군수 김진흥 :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소위말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에 지금 저 도면에서 누락된 부분이 추가로 공원묘원으로 시설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때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재정비 할 적에, 이번에 묘지공원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된 건 재정비에서 묘지로 넣을 수가 없죠, 시행계획에서는 넣을 수가 없죠.
기본계획재정비에서는 넣을 수 있을지언정 시행계획에서는 못넣는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재정비할 때도 할 수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어떻게 해요 - 기본계획에 없는 거를 -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기본계획에 있다니까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기본계획재정비할때는 하는데 시행계획재정비에서는 못넣는다 이런 얘기죠. - 기본계획에 없으면 -
○ 부군수 김진흥 : 기본계획은 어떤 방향만 주기 때문에 면적을 얼마만 묘지를 하겠다, 이렇게.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정한 건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닙니다. 그건 우리 부군수가 잘못 알고 계신 거고, 도시계획법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이 전부다 이건 필지별로 이거를 정하게 돼 있는 거에요. - 여기는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 시행계획에 가서 주거지역을 그걸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추가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도시계획 절차에요.
기본계획에 오버해서, 추가해서 시행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물론 오차범위는 있겠지만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양주군에서 이 운경공원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의정부 도시계획에 대해서 너무 졸속하게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오늘 다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구요, 의정부시장이나 동두천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양주지역내 도시계획지역을 우리 양주군의 도시계획이다라는 차원에서 주민공람도 하고, 이 절차도 주민공람 틀림없이 안 했을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96년도에 주민공람 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저기 운경공원.
○ 홍재룡 의원 : 운경공원만 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정부 도시계획에 포함 돼 있는 양주지역 3개면의 지역이 주민들을 다 공람을 했으면은 개선안,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나왔을 거에요, 그럼 그거를 의견으로 해서 의정부에 보내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주민공람이나 의회의견 묻는 취지가 본래 뜻이 그것이다 이겁니다. 그 절차를 생략을 양주군에서는 계속 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에요.
운경공원묘원만 군수가 필요하니까 그걸 한 것이지 나머지는 안 했다 이거에요.
- ’96년도에 - 그러한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은 이젠 버려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공원묘지가 이게 말하자면 밥상을 받은 거는 운경공원이 받고 지금 우리가 설거지를 해 주는 그런 아주 애매한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확장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러니까 수해때 떠내려간 분묘지를 이전해서 조성해주고 위험수위에 있는 분묘지를 다시 이장해 주기 위해서 확보하는 부지가 맨 위에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게 몇 평방미터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2만평입니다,
○ 김영안 의원 : 여기 지금 2단계 조성사업 부지로 10만6,400㎡로 나와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 김영안 의원 : 단계별 계획 도면에는.
○ 부군수 김진흥 : 기존 묘원까지 합쳐가지고 일단 신청을 10만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을 넣어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이 부지에다가 기존을 더 편입을 시켜갖고.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10만을 채워서 올렸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쪽에 있는 2만평도요 - 실제로 추가되는 거는 -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운경공원이나 신세계공원, 이런 것들이 당초의 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너무 분묘지를 많이 조성해갖고 이런 물의가 나타난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두 묘원 공히 공통점은 과거 한 5년전만 해도 연못도 있었고 도로도 있고 수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서 분묘지 조성을 이제 그만하고 관리만 해야 되는데 그 수익성을 생각하다보니까 물꼴도 메꿔서 쓰고 또 연못도 메꿰서 분묘로 쓰고 또 길도, 길 옆에 배수로도 메꿔서 배수로를 길 만들고 길을 다시 분묘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만장 상태에 또 만장을 이루는 그런 무리한 분묘를 조성해 가지고 다 이번에 그냥 흘러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 지금 상황이 -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먹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지금 뒤치닥거리는 우리가 하는, 우리가 돈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적인 어려움을 다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옳은 말씀입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3단계 운경공원 개발계획도를 보면서본의원은 좀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 생각에는 우선 급한 수해복구계획 이후에 분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저 계획 도면을 보면은 이번 수해를 빙자해서 자기네 공원화 사업을, 장제 사업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모습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본의원은 -
그런데 장흥면 지역은 공원묘원이 유난히 많고 어느 묘원마다 공통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묘원에 대한 피해 의식이 굉장히 높은데입니다.
- 거기가 -
묘원사업은 또 우리가 감독을 할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아요, 그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 이 써 놓은 산소를 파 옮길 수도 없고 - 뭐 불법을 저질러도 어떻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제도적인 구속력을 행사하기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감독도 잘 안되고,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이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묘원을 비롯한 납골당, 기타 장제사업 전체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절실한 수해복구차원을 넘어서 저렇게 중장기 적으로 장제사업에 대한 계획성있는 사업을 확대해가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김의원님! 그 정도는 아니구요,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도 걱정도 하시고 또 그러지마는 특히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굉장히 유념을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집행부쪽에 이렇게 맞겨 주시고 좀 그게 뭐 장제사업이나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정말 너무 좀 어렵습니다. 우선 수해복구의 시급함을 감안 하셔서 좀 이렇게 큰 것만 짚어주시고 나면은 다음에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단계별 개발 도면과 개발 계획을 보면 제1단계, 2단계로 10만6,400㎡에 르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장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 2006년까지 -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럼 이게 허가가 되면은 사실 2006년까지 끌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 이거는 -
이미 콘테이너 냉동창고에 들어가 있는 유골들을 하루가 바삐 가서 매장을 해 줘야 되고 또 제비집처럼 벼랑위에 달랑 걸려있는 그 분묘지를 빨리 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선 개발 연도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이 수립 돼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개발계획 도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당장 시급한 수해 유실분묘 이장지가 아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 억지가 아니라 -
○ 부군수 김진흥 : 잠깐만요!
○ 김영안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김의원님, 원칙적으로 그 말씀이 맞는데 우선 보세요, 이제 자, 공원묘지를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준공이 돼야 사실은 묘를 쓸 수가 있습니다. - 준공이 나야 -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묘원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양주군에서 공원묘원 허가를 해 주면은 그게 준공이 된 다음에 묘를 써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수해복구라든가 시급한 경우에 하듯이 이 허가만 나면은 냉동콘테이너에 있는 것 - 지금 가매장 돼 있는 - 우선 쓰면서 조성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배수로 있는 부분, 위험요소에 있는 것을 주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할려고 그러는 거고 면적이 10만 얼마다 이렇게 많은 부분 말씀 하셨는데 기존 묘역을 포함해서 10만에 맞출려고 10만 한 거지 그렇게 그걸 또 많은 특혜를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고 묘지조성을 완료해서 준공을 득한 후에 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면.
○ 부군수 김진흥 : 네.
○ 김영안 의원 : 바로 인제 저거는 행정편의를 봐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거는.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죠. - 현실적으로 -
○ 김영안 의원 : 하여간 개발계획 도면에는 현실과는, 현실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연도별 계획 도면과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의혹을 하여튼 가질 수도 있다, 본의원이야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제삼자 주민들이 봤을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3단계, 중간지대입니다. 지금 기존 묘역인데 거기는 기존 묘지를 정비하고 수해방지 시설을 하는 게 사업 내용이에요.
그런데 2007년에서 201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수해방지, 그러면 기존 묘지를 정비하는 것이냐, 무엇이냐, 결국은 수해로부터 위험한 분묘지를 옮긴다는 것인데 -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현실적으로 -
그것이 어떻게 2007년에서 2010년에나 이루어지느냐, 이게 무슨뜻으로 이렇게 개발계획을, 시간대별 연도별 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솔직히 의혹이 있어요. 궁금하단 말입니다.
기존 분묘지에 있는 것은 산사태로 해서 된 거는, 위험한 것 들은 한 달이 새롭게 빨리 옮겨 가야 되고 - 이것이 허가가 난다면 - 그리고 물꼴 같은거는 어차피 산사태복구 형태로 그런 녹지조성을 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어떤 토목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기존묘역을 어떻게 하길래 2007년에서 2010년에 이걸 하겠다는 것이냐, 이건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3단계.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에는 접수시키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 양주군이 구체적으로 저런 도면을 그렸을 적에는 저 3단계에 돼야할 사업의 실체가 뭐냐! 저건 지금 마을 입구에 있는 농경지부터 산까지 포함된 그런 면적이에요. - 일부 농경지가 포함 돼 있는, 위치상으로 -
그런데 거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납골당시설과 함께 하는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 납골당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 저게 -
그렇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연도별 개발계획과 함께 마지막 3단계를 봤을 때 공원묘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장제사업용 납골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고 지금 양주군이 도시계획 변경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향후 장제사업, 납골당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 지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단계하고 4단계의 공사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기존 시신들이 있다보니까 사실 이것이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 처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지장물, 묘만 없다면은 뭐 공사가 단시간에 이루어져가지고 가능하겠지만은 시신을 옮기는 일은 다른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장기적으로 해서 시간계획을 충분히 본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수해에 떠내려간 시신들 지금 냉동보관창고에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을 옮기는데 10년 후에 옮겨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것은 1~2단계에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1~2단계도 6~7년이 걸려요 - 그걸 옮겨가는데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1~2단계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런걸 할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2006년까지 그건 1~2단계를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럽니다.
○ 김영안 의원 : 자, 그러면 수해로 유실된 분묘들을 시급히 옮겨야 되는데 그 부지를 2만평 확보하는 거다! 그럼 그걸로 끝날 것이지, 여기 4단계, 지금 4단계 이 개발프로젝트가 함께 세워져 있는 게 뭐에요 - 이게 -
○ 도시과장 이규천 : 4단계에 보면 이제 녹지조성 하고 도로배수로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녹지에 들어가 있는 묘(묘) 같은걸 옮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묘역을 벗어나서 다른 장소까지 옮겨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아니, 4단계 지역에 있는 묘역을 어디로 옮깁니까! 수해에 떠내려 온 것도 2만평내로 가면 그걸로 끝난 거지, 4단계는 지금 납골당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이거든요. - 저거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저기 4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20년 지나면 또 이제 화장하는 분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대비하다보니까 장시간을 본겁니다. 이걸 다시 옮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화장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화장할 건 화장하는 대로 없어지고 나머지 지역에서 저희가 녹지도 조성하고, 도로도 만들고, 배수로도 만들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 김영안 의원 : 자, 이 단계별 개발계획도를 이걸 어디서 그린 겁니까 운경공원 측에서 우리한테 납품한 겁니까 아니면.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용역회사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아! 우리 인허가 총괄 허가 용역회사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용역회사, 네.
○ 김영안 의원 : 거기서 이걸 만든거라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개발계획은 운경공원 측과 용역회사가 협의해서 만들어낸 연도별 개발계획 이라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수해복구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단계별 개발계획도에요.
- 이게 지금 - 단순한게 아닙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1~2단계는 수해복구이고.
○ 김영안 의원 : 자,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작년 수해로 유실된 분묘지, 그리고 지금 위험한 분묘지를 당장 옮겨야 되는 절박한, 앞에서 2만평을 확보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변함없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그건 지금 집행부쪽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경공원 측과, 운경공원 측에서 작성해서 단계별 개발계획도를 그려서 올린 것은 향후 납골당이라는 장제사업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에요. 이제 공원묘지가 만장상태에 있었으니까 수해복구 하고 “그만한다, 우리는 관리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향후 장제사업으로 납골당으로 연결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에요. - 이거는 -
그건 이해할 수 있겠죠 - 우리 허가 해 주든 말든 나중의 의견이고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장기적인 사업으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그렇죠 이쪽에 네, 거기서 야단친다고, 중간에 야단친다고 됩니까 그게 - 가까운데 있으면 옆구리나 찌르지만 - 가만히 계세요. 장제사업 계획도면이 다 말해 주고 있는데 그걸 …
자,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읍면 공청회입니까 6월 25일날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어디서 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장흥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참가 초청자가 누구였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 김영안 의원 : 지역주민이 누구였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역주민이 한 열일곱, 여덟명 나오셨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 명단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명단은 저희가.
○ 김영안 의원 : 일단 초청을 했겠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 공고 -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게시판에다 이러한 주민 공청회를 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그거 공고만 가지고, 다른 홍보는 하지를 않았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부락에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공청회가 있으니까 이해관계인들을 참석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그래 나온 사람들은 서명 받았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나온 사람들한테는 서명을 받아 놨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다 받았습니다.
○ 김영안 의원 : 17명이 참가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17명인가.
○ 김영안 의원 : 행정 리(리) 단위는 어디였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울대1리, 2리, 부곡리, 울대리 이렇게 받았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울대1리와 부곡1리가 당해 지역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묘 확장되는 데는 행정구역상 부곡리이면서 실지 부곡리로 물이 흐르고 부곡리에서 보이는 지역이고 또 출입문은 울대리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면 울대1리와 부곡리 주민들을 공청회 대상자로 택해서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공청회에서 어떤 내용을 기조설명으로 해 드렸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런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운경공원이 2만평의 묘지를 더 확대한다는 것 - 부곡리 쪽으로 - 그것이 구체적으로 개진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면적하고 위치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위치하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네, 그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공청회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일부인들은 면적을 더 확장할 때에 동네에서 좀 한 사오백미터 떨어졌지만은 또 그런 시신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동네에 위화감도 있고, 먼저 수해때 그러한 피해가 있었는데 어렵지않냐! 그래 저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해가 난 시신, 1,345구를 지금 노상에다 방치하거나 콘테이너 박스에 있는데 그걸 옮기는 작업이지 절대 외부에서 시신이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런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래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결론은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구구각색이기 때문에 일정한 결론을 얻기는 힘들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여기서는 공청회 결과를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 지금 -
○ 도시과장 이규천 : 정리를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 의견을 의정부시에다 개진할려고 그럽니다.
○ 김영안 의원 : 주민들이 말입니다. 여기 추진절차를 보면은 공청회 개최가 있는데 공청회의 결과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이 추진해 가는 과정속에 구속력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반대한다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내용을 상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건 - 우리가 들어줄 사항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사항같으면 그 의견을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이제 그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접수받고 있는 시일속에 있는 겁니까 - 지금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자,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님 주민들한테도 단계별 개발계획도, 이거에 의한 설명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도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 도면가지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아직은 이제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일부 내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내신 분도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자, 지금 다만 2만평 확대하는 거는 우리 현실적으로 수해복구 차원에서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적극 설득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도 상당부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4단계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 저거는 - 그렇게 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저 지역은 지금 현재 도로도 없고 하수, 배수로도 없고 사실 녹지공간도 없고, 참 옛날에 너무 무질서하게 쓰다보니까 사실 묘지공원으로서 기능 상실이, 기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능하면 묘지공원에 가까운 시설로 저희가 사실 시설을 개선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 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묘를 조성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경공원 뿐만아니라 장흥면 지역에 있는 모든 사설묘원들이 이미 7,80% 묘를 조성 했어요. 그럼 전체 면적이 7,80%면 묘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은 100%를 다 썼단 말입니다. 만장상태라고요. - 완전히 - 그럼 법을 초월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2만평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도 여기서 이 2만평 수해복구를 해서 2만평 늘려서 간다 하더라도 신규분묘가 한 개라도 조성되는 거는 위법이에요. - 어느 묘역이나, 그쪽에 - 그렇죠 만장상태에 있으니까, 법적으로 만장상태인데 수해복구로 유실된 분묘지가 가는 것까지는 그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규분묘지가 하나라도 더 조성된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 포괄적으로 - 그렇죠 - 만장인데 들어가니까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주민들이 바로 그런 거를 그렇게 개탄하는 거에요. 법도 없는 나라냐! 허가를 해줬으면 허가 유효기간이 있고, 만장이 됐으면 그만 들어가야 되는데 왜 계속 들어가느냐! 다 30년 넘은거 아닙니까 지금 30년, - 두 개 공원 다 - 그런데 자, 이거 옮겨서 끝나는거지 무슨 4단계 사업이 뭐가 필요합니까 - 여기 - 위험한 것 또 옮겨주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거기는 묘지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정비차원에서.
○ 김영안 의원 : 글쎄 정비를 왜 하냐고요, 4단계 사업 필요없어요. - 이게 -
의혹투성인걸 왜 하냐고, 그냥 그거 떠내려간거 이번에 메꿔주면 그만이지 - 옮겨주면 - 옮겨주면 그만인데 이런 개발프로젝트를 계속 세워놓고 그렇게 자꾸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납골당 장제사업으로 연결해 가겠다고 하는 저의를 갖고 있는게 명백한데 이거 자꾸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비호하면 안 돼죠.
우리 양주군이 이거는 운경공원이 허가 대행을 해주는거나 마찬가지로 비호하는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상을 주냐 이 말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수해난거에 대한 이장 대체부지 조성관게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절대 운경공원에 어떤 조그마한 이득이라든가 그런걸 주기위해서 하는건 절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안 의원 : 좌우간 좋습니다. 단순히 수해복구를 하는 것이든 향후 장제사업으로 연결해 가는 그런 운경공원 측의 어떤 입장이든간에 본의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해 주민에게 공청회가 절대로 형식적으로 되지 않아야 되고 이거는 화약을 품에 안고 있는 거와 같은 그런 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철저히 공개된 행정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공청회를 정말 4단계 개발프로젝트가 운경공원에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낱낱이 밝혀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같이 구해가면서 공청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완전히 개방되고 공개된, 그렇게 홍보가 된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수긍을 하는 것이 전제라면 이것은 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왜곡되거나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의원이 앞장서서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김의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습니다. 지금 이게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지금 허가절차가 주된 민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묘지설치 허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지역내에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형질변경 허가를 먼저 받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들어와 있는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묘지설치 허가는 안 들어 왔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아까는 허가가 들어 왔다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요, 묘지와 관련해서 운경공원에서 민원서류가 들어 왔냐고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개발제한구역내에 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묘지설치허가 신청은 들어온 게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거를 묘지관리 부서로써 복합심의를 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게 형질변경이 허가가 난 다음에 주 민원인 묘지증설, 묘지설치 허가가 다시 들어올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절차는 그렇게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의원 : 뭐 의결 처리되는 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 도시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답변이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
왜냐 하면은 지금 왜 이걸 정비를 하는데 10년이 가깝게 걸리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부군수나 도시과장이 일관되게 지금 답변한 내용은 수해로 인해서 지금 유실이 된 거, 냉동콘테이너에 보관돼 있는 유골이나 이렇게 제비집처럼 매달려 있는 현재 위험한 분묘나 수로를 정비할 적에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수로나 도로에 정비계획이 포함이 돼 있는 분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2만평을 증설해 준다라는 일관된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요 그게 왜 10년이 걸리느냐 이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그거는 1단계에서 바로, 지금이라도 형질변경허가가 나가면 지금이라도 싹, 먼저 분묘는 옮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도로를 정비하고 하수도, 수로를 정비하고 그러는건 10년이 걸려도 좋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 그거는 -
그러나 분묘를 10년간 올려서 4단계까지 할 동안에 분묘도 그때까지 옮기면서 그 도로나 수로도 그때까지 정비한다는 것은 계속, 매장행위를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다 얘기죠. 우리 김영안 의원이나 본의원의 생각도 그래요.
그리고 현행 묘지법상에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것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죠. 묘지설치 허가가 나면은 외부에서 신규로 유골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죠 - 행정지도는 할 수 있어도 -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일단은 묘지로다 허가가 나가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고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있다 이겁니다. 이 기간을 짧게 해버리면은 이 이장, 지금 기존 묘역에서 신규 묘역으로 옮기는 기간이 짧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 짧은 기간안에 밖에 못 들어와요.
이걸 길게 잡으면은 길게 옮기는 동안에 외부에서 신규 장래도 길게 치를 수 있는 거에요. 거기에 맹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떠내려간 유골이나 떠내려가기 직전에 있는 유골을 묘지 관리주들에게 이거 바로 옮깁시다 그러면 이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 두달이면 다 옮긴다고 본다 이거에요, 10년이 갈 게 없다. 그럼 한 두달 사이에, 신규묘지가 들어와도 한 두 달밖에 못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단측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측에서는 이거를 길게 잡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태까지 운경공원이 근 30년간 운영해온 패턴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 스타일이 -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거와 우리 도시과장님이 답변하는 거와 다른 측면에서 묘지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솔직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2만평까지 가는 부분은 아까 도시과장,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수해때 반파가 되지 않으면 완파까지 된 묘지 1,268개인가 한 70기가 됩니다. 거기다가 작년도에 피해를 안 봤지만은 배수로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면적이 한 66기가 돼서 1,340평 인가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숫자를 운경공원에 가면은 개인당 묘지의 면적이 뭐 12평 가진 사람도 있고 몇 개, 그건 따지지 않고 1기당 가질 수 있는 면적이 6기로 곱하니까 7,900평이에요. 그 면적을 오바할 수 없다. 그 기수를 오바한다라고 한다면 당신네 운경공원에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녹지확보라든가 도로확보만 안하면 7,900평만 딱 떼어줬으면 좋겠는게 저희, 우리 이쪽 묘지부서 입장입니다.
그런데 녹지도 가져야 되고, 배수로도 가져야 되고, 도로도 갖다 보니까, 녹지도 50% 가져야 된다니까 2만평 중에 1만평을 가지고 배수로하고 도로, 주차장들을 갖다 보니까 2만평이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지금 4단계까지에 대한 기억은 내가 도시과에서 올릴 때 그건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왜 4단계에 납골당 문제까지 갔냐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2만평외에, 그러니까 3만평이 됩니다. 10만㎡ 이상을 가다보니까 기존에 경사면을 많이 갖고 있는 기개발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일부분 묘지를 안 쓰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안고 넘어가면서 10만㎡ 넘다보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녹지면적이 또 안 나오는 거에요. - 그 면적은 벌써 훼손이 됐기 때문에 - 녹지면적을 가져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문제 대두가 되니까 아마 이런 납골당 문제로도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당장 급한게 우리가 건교부에서 승인이 난다고 한다면은 조금 아까 콘테이너의 냉동실에 있는거 하고 가매장 돼 있는 부분, 이게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면은 없습니다. 넘어가서 보면은 경사면에 아주 매달려 있는 묘지들이 많습니다. 그 묘지를 먼저 1차적으로 가면서 이게 지금도 연고자가 없어서 아주 일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배수로에 들어 갔다라고 하는 부분, 그 기수, 지금 봉분에 대한 건 응급복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대체조성지가 되면 가야될 부분입니다. - 그게 - 그거는 연차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계획이 됐는데 아까 김영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년도가 너무 늦게까지 돼 있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면적을 준 부분까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좀 검토가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한 가지만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냉동콘테이너에 있는 시신은요, 무허가로 설치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그린벨트든 일반 지역이든 도시계획 지역이든 자기 산에 묘지 설치하는거 단속해 본 적 있어요 못 하게 한 적 있습니까 강제집행 한 적 있습니까
지금 유골이 그것도 돌아가신 시신이 병원의 냉동고에 있는 게 아니고 매장했던 유골이 지금 흩어진걸 수습을 해서 냉동콘테이너에 억지로 뭐 생선 쌓아놓듯이 쌓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를 매장한다고 그래서 그거 조치할 수 있습니까 - 양주군 사회과장이 - 양주군수가 그거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그런거는요 임시가매장으로 가야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허가를 내준다고 그래도 할 수 없죠! 지금 또 장기계획을 봐도 그래요. 수로계획에, 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까지 넣었다, 그럼 수로계획, 그러면 올해 또 비가 작년만큼 온다라고 그러면 수로계획해 놓은거 또 유실될거다 이거에요. 또 악순환 될거냐 이거에요
그거를 10년동안 매년 수해나면은 수해날 때마다 증설허가를 이만큼씩 내줄거냐 이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주 민원인 묘지설치 허가가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사회과장께서는 뭐라고 확실한 세부 사업계획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주된 관련 부서로서 관여를 해서 이거는 해야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냉동창고에 있는 걸 매장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4차 계획에 납골당이 있다, 그거는요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묘역에 정비를 하다가 보면은 여유공간이 남아요. 사실은 정비를 해서 여유공간이 남은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묘지를 쓸 수 없는 장소에다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를 갖다가 매장을 하면 또 돈이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수십년간 그렇게 운영해 왔던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원묘원 하다가 일반묘지 한다고 그럴 수는 없고 지금 납골묘로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낸거 아니냐 이거에요. 납골묘는 더 많은 유골을 보관할 수 있어요. - 묘지보다 -
그렇다라고 그러면 물론 최소한도의 경영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공원묘지가 지금 현행법상의 묘지관리비, 관리비만 받아도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꾸 10년동안 증설을 하고 변경을 하고 납골묘까지 한다는 것은 운영 관리측면에, 지금 양주군에 있는 공원묘지들은 운영이라는 것은 적용시기가 지난 겁니다. 관리, 사후관리 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후관리비만 받아서 관리만 해 나가야 될 시기인데 10년간 경영을 더 하겠다는 얘기라 이겁니다. 출연금을 10년간 더 받겠다는 뜻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부수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동창고에 있던 부분하고 가묘 된 걸 갈려다보니까 그 기수도 일반 우리가 상식선으로다 묘를 썼을 때 그래도 그 정도 이렇게 이용할 수는 면적이 이삼십평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면적을 쓸려다 보니까 한 2,000평 가질려다 보니까, 이건 허가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너무 대단위 면적을 협의해 오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쓴다는 것도 저희가 막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허가를 내면서 꺼릴 부분이 현재 운경공원에 한번 가시면은 하단부부터 배수로로된 콘크리트로다가 양옆에 뭡니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건 묘를 못 쓰고, 다만 연접해서 있던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기존 피해 본 묘지가 이장된 게 너무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부분적인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감독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현장에 가보면은 수해를 봤던 묘지에 대한건 어차피 사방공사는 해야지 거기다 묘를 거기 기질 자체가 암반으로 돼 있어서 문제는 흙으로도 메꿔도 안 되고, 쓰는건 좀 저희 판단으로는 어렵고 하단부에 배수로에 있는 부분이 옮기는 문제가 과연 지금 옮기는 기수에 들어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안 옮기는 문제는 어떨까 하는게 저희가 우려돼서 그 부분을 저쪽에 아주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하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요, 지금 이 도시계획변경안에 군수가 주되게 건설교통부까지 올린 안(안)에 보면은 기이 녹지공간을 확보 안하고 거의 100% 묘지를 조성한거면은 그거를 (청취불능) 이내에서 이장하는 격이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럼 공간이 나오면 녹지로 확보를 하려할 생각을 안하고 거기다가 납골당을 허가내줄, 4단계에서 납골당을 할 계획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한다는 건 잘못된거다 이겁니다. - 그 부분이 - 기이 녹지를 하라는 거는 수십년동안 행정지도를 했지마는 그 녹지를 안 하고 보류했던 것도 뭉개가지고 묘지로 분양한 사람들이에요. 녹지공원으로 있던 것도 야금야금 다 묘지로 분양한 묘자입니다. - 운경하고 신세계 공원묘원이 -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이장하면 거기에 녹지를 만들 수 있는거 아닙니까 - 충분한 녹지든, 부족한 녹지든 - 그런데도 거기다가 납골당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설명을 한다는건 잘못됐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납골당 문제는 저희가 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제가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납골당 문제가 왜 여기 거론 됐는가를 생각, 저희는 납골장소를 녹지로 안 가져 갔으면 좋은 것이 심정입니다. 그런데 납골당 문제가 대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기존에 10만㎡를 가져오다 보니까 기이 훼손된 면적을 갖고 가다보니까, 훼손된 것까지 포함하니까 1만평밖에 안 되는 거에요. - 3만평 중에 -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정정해서 아마 납골당 쪽으로다 처리를 하겠다는 뜻을, 제가 그거까지는 못 했는데 내용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납골당 문제를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은 의원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충분히 질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해서 의회의 의견안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답변을 듣다보니까는 공청회를 6월 25일날 했다고 하는데 6월 25일날 공청회 하면서 해당 기업인한테 알려는 주셨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면장님한테는 의원님을 모시고 하라는 연락을 제가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지역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다고 하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참석은 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실무부서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해당지역 의원한테도 얘기를 안하고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고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죄송합니다. 그건 연락이 잘 안 된거로 아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도시과에서 매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공청회를 하면서도 주요 해당지역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와서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 이게 -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저희도 그건 신경을 써가지고 모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연락이 잘 …
○ 이흥규 의원 : 알지도 못 했는데 무슨 모실려고 노력했습니까! 시간이 바빠서 못 간 것도 아니고, 해당지역 의원이 몰랐다는데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 듣다보니까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 해당 과장님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 그게 -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공청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으면 그 의견을 줘야지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고, 지금 공람하는 기간이 아니고 공청회를 한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그날 의견들어온 거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주민들 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전체적인 의견을 자기네들이 개진해서 해주겠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공청회에서 들어온 의견은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공청회에서 들어온 의견은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들어온 게 몇 건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공청회에서 들어온 의견을 의회에다 넘겨 주셔야지 그래야지 의원들도 주민의 의견을 알고서 의회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은 따로 들으시고, 의회의 의견 따로 들으시고 해당지역 의원도 모르게끔 하고 그러면 의원하고 주민하고 격리시켜 놓은 겁니까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실려면 공청회에서 들어온 의견도 충분하게 줘서 진짜 집행부와 의회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당지역 의원들도 모르는 공청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해당지역 의원한테 실무 도시과에서는 연락할 수가 없어서 해당지역 면장님한테 연락하라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은 우리군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의원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해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 의회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의회의견안을 박영원 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견을 표명합니다.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산20-1번지 일원의 기존묘역을 중심으로 장래 묘지로 활용될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신설반영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양주군의회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문을 추가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흥면 부곡리 산·19-1번지 일원의 10만5,400㎡에 설치코자 하는 이장대체 부지에는 ’98년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유골의 재매장과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분묘등 1,345기의 이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동구역내에 분묘가 신설되는 사례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장대체부지는 물론 기존묘역에 대한 공원 기초시설을 일제히 점검하여 우수배제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현행법규에 규정된 녹지공간을 충분 확보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수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세 번째 기존묘역의 수해복구사업 지연에 따른 유가족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행정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발표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표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의회 의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안은 박영원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2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급수의 개전, 폐전, 명의변경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던 것을 전화 및 구술로도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수도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로 수도사용자 등이 급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변경합니다. 안제1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급수 등이 변경 신청에 있어서 ‘방문 신청’하던 것을 ‘전화 및 구술로도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사용자의 수도관련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급수의 개시, 중지, 명의변경,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수도사용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도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사항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례라고 판단이 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주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금년의 장마는 예년보다 10일정도 짧다고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주변을 살피고 잘 다스려서 작년과 같은 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