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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본회의(1999.07.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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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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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7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8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자동차세 세률 인하에 따른 지방주행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8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자동차세 세률 인하에 따른 지방주행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완수 의원외 2인 발의)


(11시 07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80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2일 홍재룡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7월 21일 김완수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주행세 신설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 제8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8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8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영원 의원과 홍재룡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세 세률 인하에 따른 지방주행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완수 의원외 2인 발의)

(11시 08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 주행세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건의문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주행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기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한미통상협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주행세 도입의 필요성과 절차이행에 대한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 협의내용이 수차례 걸쳐 언론에 공포되고 마침내 지난 6.11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바 있음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지방주행세 신설을 조세간소화 측면에서,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및 재조정방안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라며 지방주행세 신설을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지방주행세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 양주군에서 징수한 지방세 총액 375억원중 도세가 146억원(39%)이고 군세는 229억원(61%)이며 이중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주행세 신설과 관련해서는 한미통상협의 이행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이 최저 9%에서 최고 40%까지 인하되어 양주군의 군세중 23%(53억원)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99년 6월 1일 등록대수(승용차 1만5,900대)를 기준하여 세율인하에 따른 10억원의 세수결함 요인이 있으나 5억원만 교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주군의 경우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류소비가 늘고 있으나 세수결함 현상은 심화되어 주행세 신설을 백지화 한다면 자구 노력없이 얻어지는 의존 수입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군 재정의 예측성과 안전성 확보에 더큰 문제가 야기될 전망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98년도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방주행세 도입을 적극 검토토록 지시하여 국가정책과제로 결정된 대국민 약속사항으로 일부 부처에서 반대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보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므로 지방주행세 신설을 강력히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주행세 신설 촉구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주행세 신설 촉구 건의문안’

제2기 민선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지방의 재정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상응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정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주행세 신설에 관하여 우리 양주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지방주행세 신설은 대통령 지시에 의거 국가정책 과제로 결정된 대국민 약속사항으로서 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일부 부처의 반대로 본 건이 무산된다면 이는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증액 교부금으로 보전시키려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없이 얻어지는 의존수입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지방의 재정자주권 확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민선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합니다.

3.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등 유류소비로 수반되는 제반문제점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는 많은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행세를 지방세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 또는 지방세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는 지방세원을 국세화 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반드시 지방주행세가 신설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건의문은 국회를 비롯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자동차세 세률인하에 따른 지방 주행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주행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한 후 발의되었으며 건의문안이 작성되었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주행세 신설 촉구 건의문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하여 주신 지방주행세 신설 건의문은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지방주행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양주군의회 제8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태풍은 통상 1년에 두 세 차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5호 태풍 니일(NEIL)이 제주에 영향을 주고 있고 오후에는 전남지방에 상륙한다는 기상정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디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항상 ’유비무한’의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해 주시기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알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8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백윤기

○ 출석 공무원 13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김진흥
  • 문화공보실장남기산
  • 총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도시과장이규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진규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계영
  • 문화관광사업소장조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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