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0월 22일 (금)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 39분 개의)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9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31페이지에 수영장 임대료 감소된이유하고 쓰레기 봉투 판캐수입 감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리조트의 임대료는 당초계약은 1억5천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 수탁자가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를 본것에 대해서,본것과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전망이라든가 이런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계약서 근거해 가지고 임대료를 조정해 준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한것이 아무의미가 없죠,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러니까 당초, 최초에는 수탁자를 공개로 모집을 했었는데 우리 계약서에도 13조에도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조정할수있는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탁자가 임대조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계약서에 보면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질때는 수의로 임대계약금을 재조정 할수있도록 만들어 놓은것을 이해할수있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김영안 위원 : 또‘98년에 수해로 인해서 거의 영업을 못했다고 하는것도 인정이 가고,또 “99년에도 물적인 수해는 그규모가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창 성업기에 결정적인 수해를 만나가지고 전체적인 영업을 못한것은 이해할수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이삭감해 준것이 . 임대료를 낮취준것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영업을 못했다. 이런 판단에서 해준것인지 , 아니면 당초 1억5천계약은 수해와 관련없이 지나치게 임대료가 많아서 해준것인지 그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건 아닙니다. 조정해 주면서도. 보완계약을 체결하면 서 임대료를 삭감해준것은 금년,그러니까“99년도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1억5천을 받는것으로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8000만원은 받았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다 받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받았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도 1억5천에 하겠다고 그래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그거는 인제 연말에 조정할것이기 때문에요. 아직 그의사는 지금 논의 안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12월달에 내년도 계약을 다시 체결할때 다시 1억5천으로 할생각 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요.1억5천을 내고 거기서 땅 팔아다가 해야된다고 요-그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가 비싸다는건 다 알고 잇는 사실인데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지.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저의도 일단 의도는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저희 의도는 일단 다시 1억5천을 받는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금년도분은 안받았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금년도분이 이제 8.000만원인데 금년도분을 다받았고.
○ 김영안 위원 : 받았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98년도 체납된것도 다받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 그래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받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총 받아들인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동안?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총 받아들인 임대료 수입이 한 1억5.799만4.000원받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는소리 안해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우는소리요?
○ 김영안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된다고 애기하는것있나요? 항상 손해본다고 애기하죠.
○ 김영안 위원 : 이걸 뜨거운 감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거기서 지금 자부담으로 바이킹이라든가 그런 유기장시설을 했는데 그거 나중에 뭐 권리금 어쩌구 하면서 들이 덤비면 아주 때기 힘든 그런 예물단지로 전략할수있습니다.-발목이 잡히는 .우리군이-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 주장이 없이 물러 설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고 또 1억 5천이 임대료가 지나치게 과다한게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재조정을 소신을 갖고 해 가지고 어느정도 이것매듭을 지어야 될것같아요-그냥 끌고 가면 안되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일단 저희의도는 12월달에 재조정 할때 1억5천을 받을 생각입니다마는 인제 11월부터 좀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어떤 임대료를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그래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재계약을-
○ 김영안 위원 : 쓰레기 봉투감소이유는 왜이렇게 많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실무진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작년에 예를 봐서는 3억5.500이 수입이 됐구요“97년도는 4억2.000,”96년도 4억정도 됐는데 올해는 6억을 잡았습니다. 그런제 이건 좀 많은듯 싶고 현재까지는 한 4억이 수입 됐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것도 작년보다는 지금 5.000만원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욕이 앞서서 너무 과다 한것 같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목표를 너무많이 잡았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목표를 너무많이 잡은것 같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 군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청소차 운영하고 잇는것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차를 이용해 가지고는 주로 어떤 청소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청소구역 외에 필요가 발생될경우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청소구역 외에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없이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건우리가 시급을 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인제 잡다한 수해가 여러가지 조건이 많지 없습니까? 응급조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잇는 쓰레기 차도 쓰레기 청소구역으로 딱히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청소외 구역에서 청소를 필요로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다고 100% 확대해서 할수도 없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딱히 지정하지 않은 구역회 지역에도 쓰레기 봉투를 어떤상가 번영회나 그런데 또는 리 반장을 통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 배포를 하고 그봉투에 담은 것을 근거로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차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치워준다 그어면 쓰레기 봉투 판매액도 올릴수 있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쓰레기를 반출할수 있다고 판단 되어 지는데 그런쪽으로 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 과학 영농 행정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이 어떤사업니며 ,페이지 52페이지의 “99년도 시설원예생산 유동지원사업이 900만원이 삭감이 됐느느데 삭감된 이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이라함은 농어기술센터 내에 있는 하우스, 그리고 조직 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그리고 종합검정실. 가동실등 그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용인 부인을 절약하고 공공근로로 채우는 것입니다.
○ 유재원 위원 : 52페이지 농림 축산과 소관아닌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 사업비는 인제 당초 국비사업비 내려온 중에서 그사업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겁니다.
○ 유재원 위원 : 어떤 사업이였었죠? 이게?
○ 농축산과장 현삼식 : 시설원예사업으로 인제 화훼하고 원예사업에 대해서 하는 데 자부담 관계등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못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우리 영안 위원께서 질의하던 수영장요,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심의과정에서 나왔던대로 부동산임대로 해 준 것이죠? - 법 근거는 -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임대 근거요?
○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임대 근거는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부동산 임대 해주는 것도 임대료를 깎아주고 그럽니까?
그런 사레가 양주군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사항에 대해서.
○ 홍재룡 위원 :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농지를 임대했어요. 양주군에, 아마부동산 임대는 농지가 제일 많을거예요-양주군에서 임대하 주는것은-
그러면 뭐 흉년이 들었다든지 병충해가 발생했는지 이러면 임대료 감액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으로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깎아주냐 를 물어보는것이 아니라 지금 수영장은 깍아 줄 수 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 김영안 위원이 지적한대로 애초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것이 그런과정에서 문제가 좀 크게 덮어져 가고 큰문제가 덮어져 가고 있는것이 그것은 단순히 부동산 임대 차원에서 할 사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법 근거는 단순한 부동산 임대이고 실지운영하는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해서 거기 소득에 따른 소득계산을 해서 산출근거가 애초에 입찰을 해서 입주자 모집을 할때도 식익성을 계산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사업계획에 의해서-그거에 의해서 고액자로 선정이 된건데 이거는 앞뒤가 안맞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것이거든요.
부동산, 물론 궁긍적으로는 부동산 임대 이겠지마는 아니다라는 애기죠. 단순한 국.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한 단순임대, 부동산임대가 아님 이거는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양주군에서 그 부동산을 만들은 것이거든요 토지에 구조물을 만들고 건축을 하고 그런거를 그런식으로 접근했다는게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거는 빨리 운영자체를 바꿔서 해야 될 것인데 물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집중논란이 될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뭐수해 때문에 뭐 깎아주고 ,첫해에는 하자 때문에 ,하자 보수가 안돼서 영업을 못해서 깎아주고 안 깎아준 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97년도 ”98년도에 전부 다 감안을 해 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하자보수는 그럼 건설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것도 아니고,ㅡ 거기도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애기죠.
이런식으로 계속관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행정심사때 논란이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대비해 주셔야 될것같고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36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감액이 되고, 소방법 위반 과채료는 전액 감액이 돼서 영 이 됐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과다하게 받을수 없는 돈이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입니다.이게 지금
○ 홍재룡 위원 : 과년도 체납액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네
○ 홍재룡 위원 : 과태료 인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네. 과년도 체납액이 그걸로 잡혀가지고요. 밑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야되는데 그걸로 잡혀가지고 감액을 하는것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민방위관련법 위반이면 비상소집이나 교육훈련에 불참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네 대다수가 그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과태료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보통 과태료가 1회에 얼마씩 부과가 돼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30만원,20만원,15만원,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양주군에 민방위훈련 안받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30만원,20만원,10만원, 10만원이라 그래도 견적이 70만원이면 이석이 7억이 에요? 70만원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7명밖에 안되는데 20만원,30만원 빼고 10만원. 최하선이라 하더라도 그럼 7명 밖에 위반을 안했다는 겁니까?
제가 이거를 위반을 하고 안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밑에 소방법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질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군에서도 우리지역에서도 안지켜지고 잇고 또 점점 기초질서가 더 안지켜지고 잇기 때문에 질서가 문란해진다라고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문제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잇는데 이런거를 법이 잇는데 집행을 안하냐 이거죠.
그러면 누구는 고발 을 당하고, 누구는 고발을 안당하고 ,,선책적으로 과태료를 내고 ,안내고 하는 경우가 생길것이고, 물론 횟수에 따라서 뭐 이거는 경중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그것보다도 민방위기본법 취지에 의해서 모든 민방위대원에게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 교육을 받게 해야되고 안받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인데 그것을 안하다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1차 교육때는 뭐적어도 10% 이상의 결석룰이 최소10%이상 결석률이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40~50%까지 결석률이 나오는 것로 알고있는데-1차 소집때는 -그런것이 행정력 의 낭비 .예산의 낭비. 뭐여러가지가 되는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한번 무슨 타이트하게 꼭 법 대로 ,책대로만 하자는 애기가 아니라 70만원을 받는다는건 문제가 있다.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이건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소방법 위반 과태료는 이게 령 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그 소방업무는 저희가. 민방위과에서 관장할때 부과된건데요. 그게 지금 행불자가 돼 가지고 사힐 받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결손처리 하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결손처리는 아닙니다. 일단은.
○ 홍재룡 위원 : 결손처리 안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액을 하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결손처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결손처리가 아니면 이거는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받고 아니면 이거를 결손처리 하든지 .아니면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소방서로 이고나을 해줄려고 그럽니다.-지금-업무가 이관됐으니까 그것까지 아주.
○ 홍재룡 위원 : 이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이관을 할수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소방서로 업무가 언제 이관된건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소방서로다.......
○ 홍재룡 위원 : 올해 예산 편성 되기전 것아니에요? 그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이관이 안되고 계속 저희가 관리하는 바람에 올해 계상이 된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소방법위반 과태료는 이게 지방세죠? 세외수입이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세외수입이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소방서에서 받아서 양주군에 불입을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그건 아니죠.
○ 홍재룡 위원 : 그럼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규 : 그건 도 수입으로 들어가는거죠.
○ 홍재룡 위원 : 도 수입으로요? 현제군세를 그럼 군수입을 도수입으로 넘겨주겠다는 애기에요? 그애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
소방서로 넘겨주겠다는 애기는 군 세입을 도세입으로 넘겨주겠다는 애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 파트로는 지금 업무가 소방서로 전부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 부과를 안할걸 착오로 부과한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 홍재룡 위원 : 아니 소방법이. 소방서로 이게 과태료 업무가 언제 이관이 된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일시는 기억을 못하지마는 소방서에 관련된 업무는고방관리는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과년도 수입이라고 그랬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과년도 수입이 아니고 금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 홍재룡 위원 : 아니 소방법 위반을 소방 업무담당자가 없는데 누가 고발을 이거를 과채료를 부과해요? 올해 했다는 이거 올해 한거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게 아니고.
○ 홍재룡 위원 : 과년도 수입이거든요? 과년도 부과한걸 징수못 한걸 쭉 누적해서 내려온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과태료 자체를 금년도에 부과할 계획으로 이거를 .
○ 홍재룡 위원 : 아니. 부과를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업무가 양주군 업무가 아닌데 어떻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잘못했다 이애기죠. 착오를 잘못 부과를 했다. 예산계산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기에는 과년도 수입이라고 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과년도가 이니고 그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고도 다시 애기를 해봤는데 과년도가 아니고 작년도분을 착오해서 계상했다 이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부과한 사실은 없고 예산편성이 잘못된거다 하는 애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확실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확실한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민방위관련, 물론 지금 이예산서에는 민방위관련 위반 과채료만 나와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외에도 여러가지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할수있는것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잇스버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할수있는것은 철저히 해야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어떤 양주군에 물론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해야되겠지마는 실지 그법을 집행을 못하는 거라면은 양주군에서 어떤기준을 내부적으로라도 기준을 정해서 어디까지는 조치를 하고 어디까지는 안한다라는 기준을 내부적으로라도 기준을 전해서 어디까지는 조치를 라고 어디까지는 안한다라는 기준을 정해서 했을적에 지초질서도 기준에 의한 수준으로 향상이 될것이고 또 이수입도 말이죠 과태료나 이런벌과금의 수입도 예측이 가능한 그건 예산운영이 가능한 것이거든요.기획실장님!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도 이제는 우리 기획실장 입장에서 보시면은 안정적인 세외수입의 예측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측명에서 접근을 그런쪽에서 해주시고 각 사업부서 우리 실과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이것도 좀 어쩐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는 해야될 시기다. 이제는 그런걸 종합쩍으로 기준을 전해서 정할 그런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들어서 몇가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에 증지수입해서 입찰참가등록수수료가 ‘99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로해서 5.400 지금 수입이 돼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5.400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당초계획은 어느정도 예상했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당초계획은 2억 계상을 햇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적게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작년에 인제수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작년을 대비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 좀 과하게 잡은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지금 주민세하고 담배소세만 증액되는 거로잇는데 다른 세목은 증액될 요인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지금 9월말 현재로 해서 약5% 정도를 더 징수율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할수잇는데 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제출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98년도 결산대비 몇% 정도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98년도 결산대비 지금 ”99년도 추경이 몇%정도를 재원으로 잡으신거냐 이거죠. 세입으로 -지방세수입에서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작년도에 “98년 결산이 229억8.400을 계상 했습니다. 약 지금비율은 얼른 계산하기가 어려운데요. 약8%선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세입이 작년대비 줄어들은 것으로 보십니까. 늘어날것으로 보십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현재 전망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환 그정도 양상으로 갈것같습니다. 그렇게
○ 이흥규 위원 : 정부 발표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저희 도세 부분중에서는
○ 이흥규 위원 : 작년에도 늘어나고 올해도 늘어나는거로 계획표하고 있는데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 시·군세는 그렇고 ,도세 부분에서는 조금 인상이 되는거로 , 그래서 도세부분에서도 저희가 수입을 ,세입을 더잡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세입을 사실 계속질의하다 보면은 연초에는 뭐여러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줄여 잡으실려고 그러고 본위원이 아니다라고 해도 계속주장하시더니만 결국 추경때 되면 자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229억이고 지금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도 작년도가 71억 들어왔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올해는 더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담배소세를 69억 7.000을 잡아가지고 약 98%를 잡았는데요. 지금 9월달에 1억 7.000정도가 지금 결함이 생겼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담배소비세는 오르내림이 기폭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98%를 잡앗는데 크게 증가는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지금,하향세 이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과년도 수입이 작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동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작년보다 지금 징수율이 더 좋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월말까지 10억4.000을 했었는데 지금 약11억 정도를 잡아가지고 전부 다 내놓은게 7억5.000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작년도도 과년도 수입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23억 7.000만원 중에서 지금 7억 5.000만원 받으신거죠? 받으시겠다는 예산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23억 7.000만원 중에서 결손한 금액은 얼마이고,감액한 금액은 얼마인지 징수결정한 금액을 얼마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과년도분을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과년도분을 저희가 징수결정을 76억 9.000을 과년도 징수결정을 해서 11억 4.500이 징수가 됐고 15억 8.000이 결손 됐습니다.
그래서 약 27%의 지금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지방세 부분의 과년도 수입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방세 부분의 과년도 수입이 작년도 에 얼마라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저희 군세만 말씀드릴까요? 도세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까요?
○ 이흥규 위원 : 네 지방세 전체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도세하고 군세 까지해서 76억9100이 이월됐는데 그중에서 11억4.000 정도가 지금 징수가 왜 있고 15억이 결손돼서 약27%정도 됩니다. -정리율이 -
○ 이흥규 위원 : 지금 11억이 돼있다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세까기 포함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 도세까지 포함돼 있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군세만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군세가 지금 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정도 를 지금 더 잡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계속 궁슴하게 생각 하는것이 뭐냐면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과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꽤 많거든요?-계속,해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근데 이월돼서 넘어가면은 그부분이 이상하게 없어져 버린단말이에요. 이원된 부분이 금액이 꽤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무척 열시히 해가지고 주민들로 봣을적에는 사실 괴로운 거죠.
그랬는데 무척 열심히 한거로 봤는데 과년도 수입은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들어왔는데 그래도 당초에 이월된 금액보다 매년적은 입장이거든요. 그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이월된 거를 전부 징수하기는 사살상 어렵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월돼 있는금액에는 보통 그러면 한 10%정도 받으면 잘 받은 겁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거기까지는 지금 분석을 못해봤습니다.-정확하게는-
○ 이흥규 위원 : 자금 아까 60몇억 이라면서요?
○ 재무과장 이해주 : 10%이상은 받죠.
○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10%이상은 받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몇%정도 받으시면
○ 재무과장 이해주 : 작년에 지금 이게 과년도 말고 작년도에 넘어온거를 계사해서 지금 76억 9000정도 징수를 했는데 작년도에 한23억 정도인데요. 여기서 과년도분하고 1년동안에 체납된거를 정확하게 분리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필요사시다변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아무튼 세금을 받으시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세입부분에서 아직도 여유자금은 좀 있다고 봐야죠? 다음 추경할거 남아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 정확하게 내놨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수입이 된다면 은 마지막 추경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음 추경에는 없는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최대한으로 지금 숫자를 올려놓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재무과장님은 뭐계속 어떤부닝 오시든 재무과장님이 오시면 계속여유를 놔두고 계신데 물론 안정되게 가지는건 이해가 하는데 어쨌든 예산은 지금정도,10월말정도면 어느정도는 거의 근사치가 나와서 그에산을 집행해야지만 효율성이 잇을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지금더 이상은 재원이 없다라고 확인 할수 있겠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 추경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리고 더열심히 해 가지고 나머지레 대해서는 연말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재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ㄴ것 좋은데요.아무특 작년도 결산액 보다는 지금 정도 추경에는 더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매년IMF가 터졌어도 계속 정부발표는 뭐 다음은 2~3%라도 증가 했다라고 보는 데 양주군은 10월말 현재 “98년도 결산액도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안된것은 그만큼세입부문에서의 투명성이 좀 약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부분요?
“98년도 결산액 부분만큼은 지금 정도 추경을 잡아주셔야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정도 받고 그다음에 자연증가율 이라든가 아니면 더 열심히 한 부분은 아무리 추경에서 한다면 애기가 되는데 지금도 세입부문이 ”98년도 결산액만큼도 안나왔다는 애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아까도 계약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부발표는 경제가 이제 IMF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있는데 우리군세중 에서는 어려움이 아직도 좀더 있고 도세부분에서는 지금 취즉세난 등록세가 조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세입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큰 틀에서는 아무튼 작년도 결산액 부분을 나와야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세목별로 일일이따질수는 없겠지마는 국가의 세입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것도 그렇고 지금 정도에는 “98년도 결산액 만큼은 내놓으셔야지만 도세입 부분의 정당화를 말씀 할수있겠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인제 자동차세가 금년 같은 경우에 7억 3.000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계수에 좀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지금 229억이고 223억 해서 한 6~7억 정도의 갭이 잇는데 그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매년 세입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는 바로 그점에서 제가 좋았거든요.
세목별로 이야기 하면 다 맞는것 같아요. 다 맞는것 같은데 큰틀에서 보명은,큰틀에서 정부 세입부분도 줄은 일이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 부분은 우리 양주군의 세입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것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좀 더 아슂다고 그러면은 이번 추경에는 “98년도 결산액보다는 더 많은 세입재원을 내 놔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음해에는 그렇게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36페이지에요. 감사지적사항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200만원 감사지적사항 반납금은 건수가 뭐 한두건이 안니고 저희 자체 종합감사라든지 또는 도의 군서 종합감사를 받을때에 지적된 사항중에서 회수,변상 이런 등등이 잇습니다. 그걸 총묶어서 지금 세운건데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구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를 부기를 우리가 제시를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신것 거짓말 인게 금방 나오네요. 교부세증액 통지 받은거 있죠? 교부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교부세요.네.
○ 이흥규 위원 : 네 .보통교부세요. 거기에 보니까 벌써 경기도지사가 보낸것도 보면“99년도 내국세 증가가 예상돼서 교부세를 저 증액해야도니다는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국가에서도 세입이 늘어나는데 우리 양주군이 작년도 만큼도 세입을 안잡아준다는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죠.그렇죠?
그교부세 자료에 보다 보니깐요. 우리군 단위중 에서 양주군이 지금 증액된부분 가지고는 뒤에서 세번째네요. 이것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교부세는 저희가 매년 당해년도에 받는 교부세를 저년에 교부세 장정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당초예산에서 내시가 내려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부분도 교부세 산정 방식에 따은 거기에서 산출된걸 가지고 증액을 해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산정기준에. 기준에 맞는 우리 양주군이 그쪽에 지난번제가 예산심의 하면서도 그부분 말씀드렸거든요?
산정부분의 기준이 거기에 우리가 양주군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 이 든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인제 그래서 딴 사항들은 각 시·군이 거의 다 비슷하고 저희가 가지고 잇는특별한 여건이라면 군부재가 많아 주둔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된다든지 하는그런 부분에 대한거를 지금 계속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의 군만은 아니고 인근에도 군부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군이 건의들을 같이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어느시점에서는 그것이 좀 방법이 잘라질것로 -산정 방법이-
군부대 지금 군인 수라든지 뭐 장비 숫자라든지 이런게 감안 될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지금 중앙세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서 거두어 주는 국세에 지금 보통 교부세가 몇%주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3.27%요.
○ 이흥규 위원 : 13.27%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서 거두어 들이는 것만큼은 받아오는 거예요?
그거에 비례해서 13.27%면 받는 겁니까 더 받는겁니까? 못받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제 나름대로는 그것대로 다 받아오는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양주군 같으 경우에는 국세 총액 중에서 총액대비 했을적에 우리 양주군이 지금 받는것이 주민들이 낸금액보다 금액의 13.27%보다 많게 받고 있는거냐. 덜 받고 있는거냐!
그건 계산 안해보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계산 안해 봣습니다. 국세 저희 양주군에서 징수된 국세를 지금 저희가 그자료를 만들려고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서 따져봐야 되는건데 아직 따져본바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이 보통 교부세의 이건 다른 뭐요인 없이 교부세 그 배정기준에 따라서 만 요율이 이정도 차이지는 거예요? 포천 양평 가평보다 ?우리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저희가 그작업하는 산정자료가 있는데 30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배부를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물론 그거는 그부분 이해가 가는ㄴ데요. 지금 증액 부분만 가지고 애기해봤을적에 기금 우리 가 연천보다는 반도 안되고 가평,양평보다 반도 안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연천이라든지 가평 양평쪽은 전체적인 규모가 저희보다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 교부세가 지원이 더 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부분은 상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작년데도 자료주신다고 그러면서 안주셨거든요?-여태까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메모해 두세요. 말만하지마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리기획실장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 국.도비 사업이 미부담이 지금 얼마나 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리가 70억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줄지를 않았네요?-당초예산 편성할때 비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미부담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국.도비에서 일부 못한 부분도 있지마는 대게는 부담금 지금제일 비중이 큰게 중소기업 준비자금 저희가 부담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제일 큼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게 얼마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64억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건 보조사업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보조사업은 아닌데.
○ 홍재룡 위원 : 그건 부담금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부담액
○ 홍재룡 위원 : 아니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부담금이 얼마냐 이거죠. 부담금 하고 자체사업 지원받은 보조사업의 부담금하고는 다르죠. 어쨋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1억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별로 줄지는 않은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별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내년에도 또 뭐 한 70억 신규로 미부담이 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생각엔 가급적이면 미부담을 늘리지 않고 현재상태로 유지하던데서 줄일려고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애기는 해결을, 앞전에걸 해결을 못하고 유지한다는 애기는 국.도비보조사업을 많이 줄이겟다는 보조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쪽으로 받아 들여지거든요? 그런겁니까? 양주군의 방침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건게 아니고 , 미부담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을 많이 줄이겠다는 보조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 쪽으로 받아 들여지거든요? 그런겁니까? 양주군의 방침이?
○ 홍재룡 위원 : 아니 미부담 해 가지고 뭐 도에서 미 부담이 미뤼지면은 연말까지 미부담하게 되면은 사업을 부담할때까지는 사업진행을 보류하도록 지시를 해놨다가 연말까지 부담금을 확보 안한 단체는 그거를 도에서 감액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사례가 잇기 때문에 저희도.
○ 홍재룡 위원 : 결국에는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그겁닌다.
항상 연초에는 70~80억 미부담 이었는데 별도 추경,1외 추경 2회 추경 고장에도 재원대책이 없었는데 연말 그 이듬해 가면은 작년도 미부담액이 없어진다 하는애기에요.
신년도 미부담만 가지고 또 신년도 미부담만 가지고 또 신년도 미부담이 또 70~80억이 되고 이건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엔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다 이런 애기에요.
그런게 상단한 부분을 차지할거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부담을 2000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99년도에 부담못한 부분을 우선 부담하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미부담을 좀 주고 이렇게.
○ 홍재룡 위원 : 그럼 항상 미부담 비율이 연초에 당초예산은 똑같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한번만 어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갚아버리면 그다음 부터 미부담 없이 나갈수 있는것 아닙니까? 논리는 그렇게 되는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근데 지금뭐 재원이 별안간 와서 확늘어나는 게 없으니까 지금 뭐 60억 .70억선에서 미부담이 계속.
○ 홍재룡 위원 : 그럼 60억.70억이 대책이 없이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60억이 120억이도고,그 다음에는 매년 60억씩 늘어가지고 180억이 되고 , 이렇게 늘어 난다면은 이해가 가요-간단하게-
그런데 별도의 중간에 재원대책이 없었는데 중간에 가용재원이 생기면 다른데다 다썼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그게.
○ 홍재룡 위원 : 다은데다 썼는데도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 편성할때 보면 전년도 보조사업 미부담은 어떻게 해결이 된건지 해결이 되고 넘어갔다. 결국에 보면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신규사업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가면서 현 상태의 미부담은 어떻게 해결이 된건지 해결이 되고 넘어갔다. 결국에 보면은.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요. 그런뜻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렇게 해 자기고 보조사업이 중간에 살며시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도나 중아에서 그사업을 취소를 해서 예산규모가 그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왕왕 있다. 그런 부분이 어느정도 인지 제가 점건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분이 있다. 기건 노출된 부분이 몇건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있겠느냐.없겠느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없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올해는 어떻게 없죠? 미부담이 몇십억이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도 과거에는 총액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못한 부분에 대한것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총괄발주를 가급적 줄이고 사업비 확보되는것 만큼만 가지고 내년도 해 나가는 그런쪽으로 지금 많이.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게 애기가 아니구요.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도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각 시·군별로 미부담 조서를 다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양주군 1회 추경에 부담이 가능하냐, 확보가 가능하냐 그럼 2회 추경에는 가능 하냐 물어봐가지고 2회추경에 가능하다 그러면 2회추경승인 될때까지 도에서 그것 집행하지 말아라 라고 공문 지시 해 가지고 집행보류했다가 예산 확보된 다음에 집행 하라고 그런게 통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총괄발주를 국.도비 보조금만 가지고 집행을 양주군에서 했다는 애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그런건 아니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부분을 묻거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를 묻는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지금 없어요. 지금 그렇게 돼서 국.도비 보조금
○ 홍재룡 위원 : 아니 어찌없겠습니까? 순수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이 20몇억이 미부담인데 어찌 없겠냐 이거에요-옛날에는 있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20여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은 검준산업단지에서 부담 못한 부분이 있고 장흥 국민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에서 부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비에서 지원을 더받은걸로 협의중에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해결이 그렇게 되리리고 보고.
○ 홍재룡 위원 : 그럼 저기 보조금 확보 안됐는데 발주를 한다라는 애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발주 국.도비 내려온걸 자기고 일부 부분적으로 발주를 했죠.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본위원이 지금 묻는거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에서 보류시킨거라 하더라도 양주군 예산에 편성이 된 이상은 발주를 해라라는 애기에요.
발주하면 여기서 사업포기를 도에서 못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애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아니면 그사업을 완전히 양주군에서 포기하기로 그사업을 안하기로 결정하라는것은 당연히 발주하지 말아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나 해야되는데 그러다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가 돼서 양주군 예산에 편성됐으면 군비가 확보가 됐든 안됐든 그거는 발주를 해도 예산 회계법상에 아무하자가 없으니까 발주를 하고 다음에 재원 확보대책을 재원대책을 세우든지 재원 확보 대책을 세우는것이 맞다 이겁니다.
예년에 그런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연말이 돼 가니까 괜히 그렇게 해거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고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발주하라라는 것을 주문하는 뜻에서 질의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감사지적사항 반납금요, 그게 반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 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수해와 관련한 보상금을 잘못 지급해서 감사지적을 받고 그래서 다시 회수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감사지적 사항은 지금 3.200만원속에는 이게 안들어 갔습니다.
그거는 감사원에서 먼저 수해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회수해야될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굉장히 그게 지금 회수를 하면서 어려운점이있습니다.
어려운점이 잇고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그거는 회수를 해야될것으로 그렇게.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예산에 세입분야에 안올렸어요? 그거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그거는 여기 지금 안올렸죠.
○ 김영안 위원 : 그럼 이거는 뭡니까?3.200만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지금 감사원에서 수해 복구감사 하는거를 지금 말씀하신 그거고, 지금 여기 3.200만원에 대한거는 도에서 양주군 삼사를 한다든지 또 저희 군 읍.면 종합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때 집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과다집행을 했다든지.
○ 김영안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부분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 김영안 위원 : 가능한거에요?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00%가능하죠.
○ 김영안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많이 감애깅 많은데 그원인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당초예산 과다 책정으로 이렇게 됐다그러는데 그것말고도 원인이 있을것 같은데 답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작년도 예를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요, 전년도 예에도 1년동안에 3억5.000밖에 안됐습니다. -제작년에는 4억이구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받은건 4억 입니다. 4억 이고 그래서 목표를 4억 9.000,앞으로 두달 남았으니깐요 9.000을 더 잡은겁니다.
당초의 목표가 이것하고는 좀 많지 않나 생각 됩니다.
아마 저희가 실무진에서 의욕만 있었지 현실은 아마 판다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쓰레기 봉투 판매를 당초에는 면에서 이관리를 해가지고 관내 소매없자에게 도매가로 넘겨서 판매를 했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안했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처음에는 면에서 소매업자에게 이렇게 한걸로 본 위원장은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7월1일 부터 농협에 위탁관리를 지금 현재는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고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위탁관리한 시기가 “99년도 7월달 부터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전에는 위탁관리를 안하고 이익금의 9%를 소매점에서 잡았는데요 판매시 9% 잡앗는데 지금은 나뉘서 소매인 이 6.5% 농협에서 2.5%이렇게 나워서 한 단계 농협에서 더 관리 할수 잇도록 왜냐하면 돈을 읍.면에서 만지는 그런문제가 잇고 해서 농협에서 원활히 취급하고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문제점은 거기 에서 있다고 생각 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인 면이나 이런데서 관내 소매업자들한테 넘겨서 이렇게좀 홍보도 하고 또 이장회의라든지 많은 계통을 통해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됏는데 지금 농협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농협에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에 사실 신경을 안씁니다. -현재실태가-
그래서 이것은 이 감액 된부분이 처음에 당초에 계상을 많이 햇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문제는 농협에 위탁 관리를 해서 온보라든지 또 쓰레기 봉투 종량제가 실시가 지금 미흡하다. 여기에 잇다고 생각 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농협에 위탁 관리 보다는 앞으로 행정기관에 다시 환원해서 했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문제는 말이죠, 지금 과장님이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ㅏ는 지 모르지만 농협에서 사실 위탁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진짜 거의 .
거의가 신경을 안쓰고 잇거든요?
여기다가 위탁해 놓고 , 뭐 지금 여기도 보면요, 5리터에서 75리터까지 다 마이너스고 50리터 짜리 하나만 지금 감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은 판매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돼서 질의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더 해보고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개선 방안을 연구는 하겟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은 향후로는 판매업소에 제한하는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 자유로이 일반 물건 사고 팔듯이 하는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량은 농협에서 판매한 이후로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 1년보다 현재까지 판매한 액수가 한 50만원더 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물론 판매의 양은 줄지 않았다고 하지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줄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판매할수 잇는데 농협위탁으로 해서 더 줄어들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앞으로 연구를 하겟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 잇으니깐 몇달 되지 않았는데 또 바꾸기가 어렵다. 개선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 현재 그문제점이 드러나 잇으니까 바로 이런거는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분석을 해보겟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45페이지 에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에 대해서 좀 기초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광광부에서 전구구에 산재돼있는 관광자원을 조사하는것으로 그대상은 그 향토의 인물이라든가 무형문화재 .그다음에 각종행사 행사라 하면 뭐 지역 축제도 있고 풍물놀이도 있고 관혼상제라든가 굿 그런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 의 독특한 생활양식 거기에는 인제 많은걸 포함 하고 있습니다.
사투리라든가 뭐 설화라든가 전설.민요 이런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유적지 사적지 그다음에 금화전 같은 그런 정이라든가 성이 라든가.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자료조사를 하라고 그랫는데 양주군에서 구체적으로 뭘할 것인지 그것도 계획이 있으면 밝혀달라 이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지금 그런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조사를-
○ 위원장 김완수 : 현재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 주내면 유양리에 원골마을 거기에 보면 지금 실장님께 서 말씀 하신 금화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 위원장 김완수 : 원골마을 조사에 대해서 좀 하는게 있는지 좀.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건 당연히 다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산성 그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양주산성도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기본적이 문화재는 다 들어 갔구요 그외으니 건도 이너제 더 추가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겁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 관하선문이라든지 담장설치,여기도 그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건 현재는 아직 없으니까 그러는데 관아지 같은 것도 다 지금 조사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언젠가 한번 실장님 하고 임꺽정에 대해서 철원군도 같이 갔다온적이 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저는 안갔다 오고 아마 우리 담당주사가 갔다온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지금 임꺽정이가 주내면 그러니까 옛날 임꺽정전에 보면 은 양주읍내에서 태어났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조사를 지금 할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거는 그때저희가 나가서요 비다오로 녹화도 다 해왓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북부지역 근로자 교육시설 건립비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 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북부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내에다가 하는것로 알고있습니다. 도시로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도비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물론 이게 도비입니다만 양주군을 거쳐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행정 기관과 경기 북부상공회의소와 유대가 잘도니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부분에 대해서 직접 제가 업무성질상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 제가 그러는 잘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요.지금 도비로써 이렇게 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인제 물론 양주군만 경기 북부니까 양주군만 해당 되는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상공회의소에서 하는것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는 없는것 같고 양주군만 대상으로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지금 양주군만 대상으로 한는게 아니고 경기북부상공 회의소니깐 인근 시·군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런애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도 감독 은 도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도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저희는 예산 받아서 지원만 해주는 걸로 우리는.
○ 위원장 김완수 : 끝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거는 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아니야라는 생각 이 드는데 사실상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지금 주내면에 있습니다. 주내면에 있고 또 양주군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행정 기관과 지금 서로 협조관계, 유대 관계가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런거는 아무리 양주군의 군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마는 행정기관과 좀 유대를 가져서 했으면 해서 지도 감독은 뭐 물론 거기서 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방법을 좀 해서 지도 감독은 뭐 물론 거기서 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은 좀 해서 우리 양주군과 또 주내면 또 행정기관이 같이 이렇게 협조하는 이러한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자기네 일이 아니면은 관내에서 하는거는 관심이 없습니다.-전혀-그걸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에 수해지역 벼 병해충방제 용역비 지원이 있겠습니다.
영농법인 한테 지원이 되나요? 어니개인 한테 되나요?-지원관계가-
5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농업기술센터 소자어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수해지역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할때에 관역방제기를 쓴 광역 방제기 활용그 용역 광역 방제기요 공동광역 방제기
○ 위원장 김완수 : 방역방제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광역
○ 위원장 김완수 : 광역?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위원장 김완수 : 광역방제기.아니 제가 지금 묻는거는 영농법인 이냐, 아니면은 개인이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개인
○ 위원장 김완수 : 개인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개인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차량이 있죠?-병충해 방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위원장 김완수 : 어느쪽이 더 효과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광역 방제기는 그것이 졍지정리지역.이런데는 없구요.
저희가 가지고 잇는것은 좀 들어가기가 힘든데 어려운데 이런데 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적이라고 봐집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수출돈 품질개선 지급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누군지 품질개선 지급을 하는데 그지금 대상자가 누군지 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수출을 계약을 해서 돼지를 수출을 하는 농사한테 주는겁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농가한테 줍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수출농가요.
○ 위원장 김완수 : 수출농가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수출농가중에서 등급A급 이상 받앗을 경우에 마리당 이제 5.000만원씩 이렇게 수출장려금 으로 지원하는겁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우리 양주군에 이거 수출돈을 하는 그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많습니다. 한 200여 농가 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200여 농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수출돈을 하는데 그사람들이 그럼 군청으로 신청을 하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신청을 하죠.
○ 위원장 김완수 : 200농가가 아니라 어느,지금 몇 농가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어느 농가 ,이렇게 해서 몇농가 지금 한정돼 200농가는 전혀 아닌것 같은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200농가 맞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요.
○ 위원장 김완수 : 품질개선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금 효과를 누리자면 말이죠.양주순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양주순의 효과보다도 우리 수출농가에 대해서 인제 개선 자금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농가의 경여비를 지원하고 하는 장려자금이죠. 그러니까
○ 위원장 김완수 : 지급대상 농가가 지금 한 200녀 농가가 된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농가 아시는데까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제가 명단을 . 필요하시면 나중에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나중에 그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구요. 사실상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몇농가에 지금 해당이 돼 가지고 그농가에만 계속 지원이 되는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심사의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69페이지 부처 92페이지 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이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시설비하고 융자하고 합해서 한 1억원정도가 이제 잡혀잇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포괄사업비 입니다. 포괄사업비가 당초에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한도액이 5억이 였었는데 저희가 좀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2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건의 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지금 해결을 못해주고 잇는데 일단 이거 1억을 계상해서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그런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안나오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냥 해놓은거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그러니까
○ 박영원 위원 : 우리 본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박영원 위원 : 본예산에는 얼마 섰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본예산에 2억 섰습니다-본예산에-
○ 박영원 위원 : 본예산에 원래는 집행부 이 하나도 없는걸로 돼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5억이죠.
○ 박영원 위원 : 아니 우리한테 처음 에 올라 올때 하나도 없는걸 권고안으로 의회에서 권고안으로 얼마 해준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런 처지인데 그럿도 세워줬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박영원 위원 : 근데 추경에 또 그렇게 세울 만큼 사안이 또 그렇게 달라 졌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유 한번만 좀 더 도와주십시오.사항은 뭐 무진장 더이상 필요하지마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1억만 좀 도와주시면 은 주민은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 총괄표에 보면 인건비 내용이 있는데 인건비가 작년도 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15페이지에요. 총괄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총괄표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총괄표 15페이지요.
세출인건비가 다 따로 따로 있음니까 총괄에 보니깐 작년도에 결산애깅 119억 이거든요? 틀립니까? 작년도 결산 부속 서류에 보면은 작년도 인건비가 119억 1.400이너데 올해 인건비가 132억인데 -예산이요-
그럼 그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아니예요?
○ 이흥규 위원 : 네 15페이지 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132억 8.045만원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작년도 대비를 봤을 적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줄었는데도 인건비가 늘어난는 이유가 뭔지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우선 작년에 삭감됐던 가계지원비가 금년에 다시 들어가게됐구요.
○ 이흥규 위원 : 250%인가 그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25%
○ 이흥규 위원 : 125%.네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리고 또 명예퇴직 하는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그쪽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작년도에도 명예퇴직 수당이 들어잇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있었죠 작년보다 금년이 실적이 더 많죠.
그거를 저의가 인건비가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
○ 이흥규 위원 : 물론 인건비야 뭐 규정대로 주시리라고 믿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우리가 인원수도많이 줄고 명퇴수당도 작년도 인건비가 그 전년도 보다 줄지않은 이유는 명퇴수당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줄지 않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뭐 70몇명을 줄엿다고 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또 인건비총액을 보니까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일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돈은 더나가고 하는 거니까 그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 애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얼른 감이 와서 잡히는게 없는데-정확하게 계수가 -제가 가그걸 자료를 분석을 해서요.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서면으로 주실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서면으로.
○ 이흥규 위원 : 언제까지 주실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일까지 해드리죠.
○ 이흥규 위원 : 내일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서 질의들이 없다고 하시는데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2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조경수 이전 뿌리 돌림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에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하는거에 대비해 가지고 현 청사에 있는 지금 조경수로 잘가꿔져 있는향나무 그다음에 우리 느티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 해 가지고 아홉즈를 저희가 옮기는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뿌리 돌림을 해놔야지 그래야지 내년도에 이식을 할수있기때문에 그 준비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정원사 자문을 받았습니까? 이것 이전하는것이 도움이 된다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조경공사에?-
○ 재무과장 이해주 : 우리 산림 부서 하고 또전문으로 다루는 분하고 해서 의견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어차피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은 그환경에 맞는 조경을 대대적으로 할겁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조경계획은 별도로 있고.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그 전체적인 조경속에 이 여기 잇는나무 아홉그루를 자겨가는것이 큰의미가 없다고 봐지고 경제성도 없다고 봐 지거든요?
기존에 잇는 나무를 옮긴다 그것이 신규로 정원을 조성하는 데 사실상 경제성이 없습니다.-보편적으로 -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여기 잇는 나무를 저너부 캐 옮기면 그러면 이곳을 이청사는 황폐화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용도로 쓰는데도 문제가 있고,또 매각을 하는데도 문제가 잇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걸 뭐 옮겨 심는다 는 것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기금 앞에서 제시한 현관 들어가는데 잎향 좋은게 있지않습니까? 수형 좋은거 ,그 두그루하고 , 그다음에 저쪽에 지역경제괒쪽에 거기잇는 느티나무는 저희 이청사를 지을때 제가 기록에 아는거로는 함태용 부통령이 오셔가지고 기념식 수를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로 이식를 하는거로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홍보간행물구독해서 경인 의정 6.000원짜리 30부,3개월, 53만원이 계상이 됏는데 이“경인의정”이라는게 신간은 아니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신간은 아닙니다.
○ 유재원 위원 : 근데 왜 추경에 이게 올라왔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이게 경인의정이요. 이게 상당기간동안 이게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달 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홍보간행물 같은 경우는 우리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조정을 한건데 구태여 꼭 2회 추경에서 이런 홍보간행물을 구독할 의미가 있는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아니 저희가 9월호 이걸 보니까요 우리 ㅣ양주군 관련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일반적인 포토라든가 그런거와는 달이 그래도 좀 볼거리가 ㅏ있어가지고 읽을거리요 . 읽을 거리가 있어가지고 군민들 한테 어떤 군정 뿐만 아니라 우리 잡지 제목 자체가 또 의정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관련 소식도 많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홍보자료로 좀 쓰기 위해서 한 세달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 30부라는거는 어디다 배부를 시킬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읍.면하고 우리 실과소 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실과소에 놓으면 우리 군민들 다본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군청민원실에도 좀 비치하구요. 읍면민원실에도 비치하고
○ 유재원 위원 : 이런 홍부간행물 같은건 말입니다. 본예산에서 한번 결정된 사항은 다시 예산에 계상 시키지 마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이장 장학금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장 장학금이 우리 정원이 몇퍼센트를 주게끔 돼 있죠?
조례에 우리 이장 정원의 몇퍼센트 주게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전에는 15%.이장수의 15%까지 주도록 돼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은 몇명 줄수 잇는거조? 지금 현재 총원이장님이 몇명인데 몇명까지 줄수잇는것 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137 명 중에서 현재 24명을 주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조례에 맞게끔 주고 잇는겁니까?
조례대로 하면 몇%,몇명까지 줄수있는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닽초에는 이장 3년이상 이장수의15%까지 를 지급토록 돼 있는데 이것이 98년도 에 삭제돼서
○ 이흥규 위원 : 조례개정 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조례개정 해서 전원신청자에 의해서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양주군 의 기여도 여러가지를 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조례에 있는 인원수만큼은 다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만 주는 겁니까? 신청하면 다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24명 다 주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 24명이 조례에 정한 것보다 많이 주는거냐, 덜 주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조례에는 당초에는, 작년도까지는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 이흥규 위원 : 올해는 제한사항이 없었잖아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제한사항이 없으니까.
○ 이흥규 위원 : 제한사항이 없으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지금.
○ 이흥규 위원 : 작년에 제한사항은 저거죠, 이장이 3년 이상 재직해야 된다는 제한사항을 없앤거고, 지금은 15%도 없어졌습니까?
그럼 지금은 신청한 사람은 다 준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체납세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채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억 9,000정도가 과년도분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경합을 시켜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시상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체납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공무원한테 주는 시상금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읍·면별로 계쌍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건 결국에는 읍·면별로 계속 시상을 하다 보니까는 읍·면별로 계속 뭐라 그럴까, 이거는 시상의 그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좀 보충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예산지침이나 이런상에는 시상금을 계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체납세 징수에 대한 시상은 저희 조례에 개인별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과거에는 복사 영수증을 개인 끊었기 때문에 누가 큼 받았다고 하는게 대충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은행납부를 하기 때문에 누가 체납세를 징수했느냐 하는 거를 참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 그거는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읍·면으로 시상하는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원래 시상은 개인별로 해야지 맞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인별로 주는걸로 돼 있는데.
○ 이흥규 위원 : 그러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사실 읍·면별로 이게 매년 퍼센트만. 퍼센트만 가지고 그 순위를 매겨서 한다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 이흥규 위원 : 시상을 한다는거를 체납세를 얼마만큼 많이 받았는냐 덜 받았냐 그것도 컴토해야 되고, 또 개인별로 시상을 해야지 읍·면 별로 시상하는 것은 특히 우리 한국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없죠, 뭐 읍·면별로 시사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시상하는 것이 있으면 또 그야말로 양주군 전체에서 개인별로 뭐 1등부터 10등까지를 매길, 자연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면 자연적으로 은행에 납부한 것까지 여기에 포함돼서 시상하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거죠.
○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이.
○ 이흥규 위원 : 지금 은행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도 여건이 이제 같은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재무과장이 보완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이해주 : ‘97년도까지는 개인별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의원님들도 계셔 가지고 ‘98년도 하고 ’99년도에는 개인징수 포상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체납에에 대한게 이제 그 관심이 좀 적어진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읍·면 전체에서 지금 전직원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체납세를 단 얼마라도 더 받을려고 계상을 한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이건 뭐 안 도와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시상을 하면 개인별 시상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요, 당연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 이흥규 위원 : 어떻게 읍·면만 하고 진짜, 체납액에 대해서 진짜 지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특히, 남보다 특별하게 더 많이 받은 공무원도 있을거 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인제 개인별 표창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 이흥규 위원 : 글머 이 부분에서는 400만원범위 내에서는 개인시상은 그럼 못 합니까?
3등외에 기타는 20만원씩 이건 회식비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런건 아니고 장려 의미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7개 읍·면 중에서 7개 읍·면 다 시상하는거는 시상이 아니죠. 뭐.
개인적으로, 그야말고 이게 읍·면 시상이 있으면 개인시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해주 :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
○ 위원장 김완수 : 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해복구관련 업무추진비에 1,4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는데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앞으로 업무추진비 수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실링을 받은거 외에 한수이북쪽으로 수해를 본 다섯 개 시·군에 대해서 수해복구 문제로 해서 군부대 위문등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2,000만원을 추가로 더 실링을 줬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30% 예산절감을 제회하고 1,40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실링을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실지로 그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수요는 충분히 있죠.
○ 홍재룡 위원 : 도에서 아무리 실링을 뭐 100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120으로 할 수 도 잇는 것이고, 불필요하면 80으로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수해가, 수해관련해서 거의 일반 행정적인 일은 끝났는데 이제 와서 1,400만원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에요. 1,400만원은 관련 군부대에 연말에 위문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연말에 위문할 겁니다. 이거 계상이 되면은 현제 한거, 현재도 군부대 위문을 하긴 했지만은 돈이 적으니까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상인 되면 순수하게 군부대 전부 위문을.
○ 홍재룡 위원 : 그럼 1,400만원 수요 예측한 자료를 지금 발표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산출근거에 의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됐을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될까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뭐 아시는 대로, 편성자 입장에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냥 묶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묶어서가 아니라 1,400만원을 세울 적에는 수요가 있어서 이거를 한게 아닙니까?
당초에, 당초 예산에는, 당초예상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분야별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1,400만원을 추경에서 연말에 이걸 세운다는 것은 수요 예측이 이건 정확하게 돼서 되는 시기 아닙니까? - 지금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예측한거를 발표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뭐 뭐냐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제가 전체적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자료를 드리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점심시간 중에, 오후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정관리단말기가 일곱 대가 있는데 각 면에 하나씩 설치라 계획이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 저기 각 면이 아니고 본청에서 쓸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단말기가 본청에 일곱 대까지 필요합니까? 새로, 신규로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주전산기를 금년 연초에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되는 단말기를 주전산기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징수 부서가 새로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현재 단말기가 몇 대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저희한테 23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일곱 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일부 노후된거 교체가 세대인가 있고, 네대 더해서 일곱입니다.
○ 홍재룡 위원 : OCR레이저프린터는 현재 몇 대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할 그런 부분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여기 전부 다 구입으로 돼 있네요?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홍재룡 위원 : 이 두가지 자료를 좀 회의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구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 페이지에 입찰제도개선에 따른 입찰용장비에서 노트북, 프린터, CMR카드리더기, 또 PC오라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입찰제도 개선을 하는데 노트북이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최저입찰제에 대해서 이제 적격과 심사의 PQ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낙찰결정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근데 노트북이 필요한거야 이거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입찰 현장에 가지고 들어 가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프린터, 나머지 장비 다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아니, 프린터 같은거는 이제 사무실에서 쓸거구요. 노트북 같은거.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 계상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건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겠죠?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과로 인제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그 장비가 새로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계상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입찰제도가 지금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간이적격심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 홍재룡 위원 : 간이적격심사가 인제부터 시행이죠? 시행이 됐죠? 10월부터 인가요? 9월부터 인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좀 답변 드리기가.
○ 홍재룡 위원 : 이제 지금 시행기간은 벌써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에서 그 간이적격심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그건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
○ 홍재룡 위원 : 간이적격심사를 당초 입법예고가 돼 있었고, 또 본위원이 알기에는 여러날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시행 시기가, 법에 -
지금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왜 안합니까? 이거 미리 사전에 준비했다가 해야 되는거죠, 간이적격심사, 그 심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이를테면은 관내업체라든지 업체의 그 자격여부판정이라든지 뭐 등등이 아직 안돼서 그러는가요?
이 간이적격심사라든지 PQ심사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은 입찰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왕 법으로 시행이 되는거니까 양주군에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조속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운영을 잘 해야지 잘못하면 여기에서 또 잡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적격심사에 대한 사전지식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연찬, 아니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금고계약관련 심사자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양주군 군금고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군금고 계약 재계약에 따른 심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재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분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지방세 자동이체 VAN망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84페이지 -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시상금.
○ 위원장 김완수 : 지방세 자동이체.
○ 재무과장 이해주 : 지방세 자동이체는 저희가 지금 9월달부터 자동이체를 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게 돼 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몇퍼센트나 신청이 돼 있나요?
○ 재무과장 이해주 : 지금 뭐 비율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 위원장 김완수 : 읍·면별로 지금 다 받던데.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각 과에도 저희가 협조를 부탁을 했고, 관내 각 기관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냈고 읍·면에서 민원창구에서 지금 접수를 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는 아직까지 뭐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지금 읍·면에서 자동이체를 지금 신청을 받고 홍보도 하고 있는거를 봤는데 농협만 지금 현재 하는거로 돼 있죠?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사실 관내에 일반은행도 있고 또 각 읍·면에 우체국도 많은 세금을 지금 취급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만이 아니고 일반은행을 비롯한 우체국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지 않아도 관계 금융기관에서 저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기 때문에 일반행정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오전에 계획된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9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양주군 생활폐기물시설 압축기 설치에 따른 전기 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30페이지 ‘상수리 석축공사 (마을진입로 확보 민원해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말씀하신 101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시설 압축기 설치에 따른 전기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일본에서 우리 양주군에다가 시험적으로 압축시설을 이용료 안받고 설치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무상으로 빌려준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치하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시설비 입니다. 공사비인데 이 효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1일 100t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거를 100t을 집어넣었을 때 25t이 됩니다. - 압축이 돼서 -
그렇게 되면은 물의 양이 4분의 1로 줄고 복토지역 또한 그 이상으로 줄걸로 기대됩니다.
○ 유재원 위원 : 율정리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130페이지 상수리 석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상수리 한일주유소 뒤쪽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소하천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97년도에 소규모 시설사업을 해서 하천 석축을 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하천, 소하천이 진입도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석축공사를 하면서 일부가 도로를 침범애서 개인, 공장주가 쌓고 나머지 구간은 또 양주군에서 한 50m를 석축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 진입도로가 없어져 버려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단 일부 구간이지만은 한 30m 정도,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길을 터 주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겁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지금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면은 소하천 석축 공사를 하면서 마을 진입도로를 없애 버렸단 말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지금 그 도로상으로 한 50m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도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 흐름을, 물 흐름을 옛날에 도로쪽으로 휘몰아 치는데이기 때문에 그걸 치고 나간걸 우리 인제 소규모 사업으로 하면서 자연상태 그래도 하천 구거를 보고서 그냥 쌓아놨는데 근래에 그게 민원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도로쪽으로 한 절반 이상이 침범을 한, 석축의 절반 이상이 침범이 됐어요. 그래서 통로가 나올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그 부분에 대한거는 원상복구해서 넣어 주면은 도로가 형성이 되는겁니다 . - 그 부분은 -
○ 유재원 위원 : 이 공사가 ‘98년도에 한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97년.
○ 유재원 위원 : 한일주유소 뒤에 석축 쭉 쌓은거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겁니다.
○ 유재원 위원 : ‘97년도말부터 쌓아 가지고.
○ 건설과장 신대영 : ‘97년도에서 아마 ’98년초에 끝낸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근데 2년여라는 세월이 지나도 마을 진입로를 통행을 못하게끔하고 석축공사를 해 놨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게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못했었는데 민원이 제기되면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 있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20페이제에 청소년상담소 운영에서.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이거는 삭감된게 아니구요, 지금 일반수용비에 이제 716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 216만원을 깎아 가지구요, 다른 세목으로, 다른데에다가 다 이렇게 문산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한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밑에도 . 귀에도 뭐 122페이지에도 상담실 운영에 부모 교육비도 150만원 깎이고.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게 뒤 123페이지
○ 이흥규 위원 : 그럼 595만원을 깍아서 다른데다 590만원 세운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네 그렇죠. 일반 보상근에 민간 실비 보상금에도 있구요 그다음에 따로 시설비쪽에서 늘어난 게 있고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가 깎인 게 아니구요. 사업목멸로 다시 재배치를 한겁니다.재편성을 한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목 변경을 한거라구요?
○ 문화공보실장 남기산 : 그러니까 이제 12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을 400만원 늘어 났고, 다깎은게 아니고 다시 목별로 맞게 하다 보니까 일부 인 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10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구료비에서부터 쭉 장애인 복시시설에 대한 예산이 계산아이 됐는데 우리 양주군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지금 요셉의 집하고 작은자의 집이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작은자의 집?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작은은 자의 집이 언제 복지시설 등록을 했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98년 1월22일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여기 군비가 계속 들어가는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부담 일부합니다.
○ 홍재룡 위원 : 매번 예산 심의때마다 지적을 하곤하는데 이복지사업 .이 복지시설.장애일 복지시설 ,무슨 영 유아 시설.뭐 이런 것을 사실은 국가 사업이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과연 자체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되는것인가. 이것 생각해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복지시설로 등록이 안돼서 영세하게 운영하는데를 보면 은 빨리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게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마는 과연 이것을 복지시설이 소재했다 라는 죄로인해서 그소재한 자치단체에서 경비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거기 그시설에 양주군에서 발생한 장애인이라든지 영 유아라든지가 입소해서 하는경우가 과연 몇%나 되겠느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과연 이거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경비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되는것인가 과장께서 그 소신을 좀 밝혀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군비.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 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제가 대산 답변 드리겟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적절하지를 못하고 큰틀에서 보면을 지금 홍위원님이 l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하기는 상단히 어렵고 상당한 시간을 지기조 어떤 복지분야에 관한 업무 또는 도 ,군 국가의 어떤 비용분담문제 뭐 그다음에 교부세 보조율 관련된 역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에 개선시켜야 될 그런 문제로판단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적어도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문제가 각 이런 복지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있을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의회에서도 적어도 2대때부터 이게 계속.매년. 1년에 한번재지 두 번씩은 논란이 된건데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양주군에서 복지정책을 복지시책을 후퇴하자는 뜻은 결코아닙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나 이건 분명하게 책임 소재 관할권의 소재는 분명히 해야괼것이다. 물론 이건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어떤 뚜렷한 틀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용돼 있는 인원의 실제 거주지역 자차단체에서 경비 부담을 해줘야 되는것이거든요-부담금으로 -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입주를 시키면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그런경우가 있었죠?-그전에는요-
그런쪽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액을 국도비로 지원을 받고 행정적인 관리만 해주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걸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시정을 해야된다라는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시정이 안되고 잇다. 그러면 양주군에서 과녕 이거를 중앙 정부에 시책건의를 한적이 잇 느냐. 정책건의를 한적이 있느냐. 없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정식적 의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관련해서 회의를 하면은 저희보다 인제 가평같은데가 이제 자치단체부담금 이 거의 한 45억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문제로 대두 됏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한거는 도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국고 전액 어떤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거는 지금 어렵게 이렇게 답을 두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이 소재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전액 삭감을 하면은 그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쪽으로라도 건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해서 이거는 복지정책을 우리가 후퇴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지마는 분명히 몫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된ㄴ다라는 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공평하게 부담을 해야된다는 애기죠. 시설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단체보다 더 많을 걸요?
그러면 균등하게 부담을 , 인구비례에 의해서 분담을 하든지 아니면 발생자건수 비례해서 부담을 하든지, 또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되는거라면 그렇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즌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루리가 아직까지 대답을 뭐 전년도 까지만 하면 마이 동풍격인 그런대답을 우리가 쭉들어 왔는데 우리가 그래도 오늘 회의에서는 인정을 하는 답변을 들어서 상당히 그나마 좀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 시설을 압축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기 시설을 한다라고 했는데 오산 매립장 의 동력 전기시설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오산리 매립장은 이미 매립장으로서.
○ 홍재룡 위원 : 수명을 다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전기는 안쓰고 있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위원 : 패기했나요?-동력전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거기에 지금 사용을 안하니까 글쎄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거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우리 부군수께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장과 관련된건데 지금 양주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오산 매립장과 남면 상수리 남면 매립장, 두군데 것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립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쯤은 다시 한번 입장 저릴르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 이 들어서 .물론 그 매립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군수와의 대회 .또 매립장이 뭐j 활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정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아주 홀가분한 상태에서 정말로 갈수 있는 방안을 찾을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이 들구요.
여태까지 주민과 양정하고 협약한거는 어떤면에서는 아주 대당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약정이 됐다라고는 본위원은 생각은 않습니다.
어떤면에서는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오히려 약자 입장에서 주민대화가 일부 이루어졌다라고도 공무원들은 생각하실것이고 주민들은 또 피해을 입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군유재산이 수만평씩 지금 방치돼 잇는 상태가 돼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초 계획대로 공설운동장을 만들건지. 체육공원을 만들건지. 아니면 다른용도로 사용 할건지를 지금쯤에서는 확실하게 다시 정해서 신년도에는 그길로 가는 것이 시작이 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들구요
이를테면은 지금 오산 매립잔ㅇ에는 공동근로사업 으로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규격에 맞는 운동장인지도 모르겠고, 또전체.1만여평이 l되는 그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것까지 l고려가 된 그런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서 된것인지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이라고 생각 이 되구요. 남면 매립장도 한 2만여평 되는 데에 불과 뭐 2.3천평 매립을 한것도 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토지와 관련된활용계획이 어떻게 가야될것인지. 과연 주민과 약속한 대로 가야되는 것인지 동등을 생각 해 볼적에 어느하나 누구도 이렇게 가야되는 것인지 듣등을 생각 해 볼적에어느한나 누구도 이렇게 가야된다라고 답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쯤 전문적이 전문가 적이 입장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과 한 약소 ,약속도 이게 모슨이 있다면을 바꾸는 한 이 잇어도 합리적으로 접근할 시기가 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 합닙다.
그래서 오산 매립장에 지금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있구요-간이라 하더라도-
또 남면 매립장에는 양주정 활터가 지금 현재의 위치가 곧 폐지가 됩니다.
아마 지금 도 사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토지주의와의 관계로.
그래서 거기에 임시로 매립장을 옮겨서 지금 연습들을 이제 활쏘는 분들이 하고 잇는 실정이고 거기에 국궁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목설계까지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궁장이라야 전 체 면적의 2만평에서 일부를 차기하는거기 때문에 잘목 설치하면 은 또 전체 부지를 사용하는ㄴ데 활용도에 또 어떤 저해가 되는 그런계획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이 들어서 애기를 하는데 우리 부군수 께서는 그분야에 대해선 어떻게 내년에 풀어가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현재 뭐 이렇다할 계획을 갖고 잇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 그방법으로서 용역을 뒤야 될거냐 안줘야 될거냐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그거를 -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할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이제 방번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빠른 시ㅏ간에 결정이 돼서 신년도에는 바로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 주민관리 측면에서도 오해나 이런 것이 없을거라고 생각 이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닌다.
이상 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 없으시면 사회개발 심사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경제개잘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졀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67페이지 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상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브랜드 개삽 랗는데 어떤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겟습니다.
이건 인제 농협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해서 우리 농협양주군 지부하고 군하고 그다음에 산업디장니 진흥원과 3개 기관이 공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산업지자인 진흥원에서 500만원 그다음에 우리 둔에서 250만원을 지원하고, 농협군지부에서 1.050만원을 지원해 자기조 1.800만원을 들여서 포장재를 개발하려고 그런겁니다.
그래서 쌀 배를 비롯해서 6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신규 개발 하려고 그럽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농산물 공동 브랜드라는 것은 몇가지 품목이나 되는거죠? 이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기본적으로 이제 두개 품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작목반 농가들하고 협의한 경고 쌀,배,부추,상추,오이 또 느타리,이렇게 여섯 개 품목을 이번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250만원을 우리 군에서 참여를 하는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죠? 얼마라고 그러셨죠? 총사업비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총사업비를 지금 1.800만원중에 양주군이 250만원이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1800만원중에 양주군이 250만원이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나머지는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게 이제 산업디자인 진흥우너에서 500만원
○ 홍재룡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나머지 1.050만원은 우리 농협 군지부에서 부담을 하구요.
○ 홍재룡 위원 : 농협 군비부에서요. 본인 부담을 업구요?-농가부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본인 부담이 잇는걸로 아는데 농가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저의 3개기관에서 투자하는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죠.이제 포장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럼 지대. 양주군 농민에게 쌀을 생산하는 농가 에게는 다 보급해 주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이제 판매를 위주로 해서 하는거니까 미곡 종합 처리장과 각 농협에서 하는데도 사용은 돼야 되겠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제 판매을 위주로 해서 하는거니까 미곡 종합 처리장고 krkr 농협에서 하는데도 사용은 돼야 되겠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결국 농협에 양주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주군에서 파는 양주쌀 지내 포장 하는데 양주군에서 지원하는거 아닙니까?-결국에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쌀의 경우는 이제.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개발 판매가 안되니까 그렇게 봐야되겠죠.
○ 홍재룡 위원 : 그건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 또한가지 품목은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배.
○ 홍재룡 위원 : 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부추,상추,오이, 느타리.
○ 홍재룡 위원 : 한우 브랜드화사업 거기에는 그런거를 지원안하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별로도 우리군에서 지금 개발해서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지금 특허출워을 해놀고 있죠.
○ 홍재룡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거 산업디자인 애기가 나와서 한가지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양구준 캐릭터 사업 해서 별산대와 임꺽정을 선정을 한적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건 지금 디자인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그 사업 추진중에 있구요. 저희가 날 가작 지금 기업이 안나는데 10월 하순이나11월초에 집행부의 관계관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지금까지 한 작업내용을 가지고 보고회를 한번 가기려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임꺽정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이제 그 추진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 디자인이 나오기 전에 이름을 가지고 등록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다 해놨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애 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런 해 놨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럼 이제 디자인이 거의 마무리 왜 가고 있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돼 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67체이지 경원선 복선 전철화 부담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해 주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역 경제 과장이 부재중인데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부담해야 될게 15억 입니다.15억 인데 다 부담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철도청하고 관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담을 100% 못했지눈 5억 이라도 부담을 해서 일단 원만하게 그 사업을 진행 하기 위한걸로 해서 이건 확보를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기채를 하시겠다고 ,15억 하시겠다고 애기 하지 않아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저의가 30억을 지체로 한다고 그 랫는데 그 기체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그것이 결정 나면 부담 하실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결정하면 부담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경원선 전철화 사업이 사살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워 사업인데 결국 양주군이 부담을 ,안하므로 해서 양주군 구간에 공사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한테 원성이 많은데 부담을 해서 빨리 공사를 했으면 좋겠구요. 또 한 그렇게 부담을 하면서 역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지. 우리 양주군에서 할거는 그냥 생짜로 한하면서 가서 역은 다섯 개씩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농고 생각 해 보면 철도청 입장에서 그러면 양주군 애기 그야말고 듣지고 않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진자 철도청에서 역을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부담 안갈거면 아주 그냥 칼 같이 일전도 하지 마시고 역을 만들어야되겠다는 생각이라면요 좀 협조를 해줘 가면서 기브엔 테이크로 해야지 맹탕 그거 부담 할거는 아나도 안하면서 그냥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래서 우선 저의가 어려운 형편에 5억이라도 부담을 주고 나머지는 기채를 해서 라도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공사에는 차질이 없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내년도에는 얼마나 부담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년도51억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내년도 51억 인데 그 51억 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뭐 그 대책은 아직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구요. 저희가 그 기채 부분도 금년에 이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좀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중인데 내년도 부담금에 대한 것은 일단 뭐 하여튼 어떤 방향으로도 하기는 해야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죠 기획삼사실에서 중대한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 51억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될지 지금 까지도 모르고 계시다면은 전철사업에 우리 양주군은 중요성을 안갖고 있는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이면에는 지금 현재 그 부담비율이 저희 지방비 하고 국비하고 해서 50대 50대에서 그 부담 이거든요?
○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이제 75대 25로 다행히 조정이 되면 저희가 부담하는데 좀 짐이 덜어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입장에서 딱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지금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듬 부담 하는쪽으로 노력을 하지마는 부담 비율이 조정이 되면 좀 수월하고 그게 안되면 참어려운 입장에 처하는데 기체라도 계속해서 할수있는 판단이 되면은 어떻게 든지 그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지금 애기 하신 건의가 그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국회까지는 아직 상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국회에 상정돼있는거 아닙니까?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건의는 뭐 도에서도 그렇고 건교부까지도 건의는 돼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만약에 그비울이요. 비율이 지금 만약에 변경이 l된다라고 그러면은 작년도에 부담한거나 올해 부담한거가 변동이 생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같이 소급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부담해야 될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감안을 해 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의 마음이죠? 그거는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글쎄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긴
○ 이흥규 위원 : 네.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법안이 올라 갔는지 안올라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께서 생각 하신다는건 참 유감입니다.
양주군의 중대한 사업이도 그것이 주민들이 빨리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양주군 기획감사실장님게서 그것이 뭐 건의 하고 있는데 법이 올라가 있는지 안올라 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년도 51억에 대한 재원대책도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고 그러면은 진짜 심히 유감으로 생각 하는데 아무튼 전철관계는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도로관리에서 가로등에 대해서 질으 드리겟습니다.
가로등 관리비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부분적으로 좀 모라라서 추경에 요구도 해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신설예산이 얼마인데. 신설예산은 없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얼마인데 다 쓰신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5.000만원.예산에 서 있습니다.-당초예산에-
○ 이흥규 위원 : 네.5.000만원이면 몇등 신설합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 등수관계는 한등 설치하는데 한 150만원정도 현재 한 160등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신설로 들어 가는건-
○ 이흥규 위원 : 지금 신설을 우리 양주군에서 직접 신설합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줘서 신설합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신설업자한테 주구요. 보수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신설을 꼭 업자에게 줘야 되는법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뭐 업자, 꼭 업자에게 준다는거 보다는 이제 이용관계,또 는 시설 그자재 관계,공급,이런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력을 보강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업자한테 주고 있습니다.-신설에 대한것만-
○ 이흥규 위원 : 신설등에 대해서 좀 본의원은 일괄발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일괄발주니까는 그 없자에게 줘야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몇등씩 단다고 그러면은 인력 문제도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또 예산문제에 서도 충분하게 가능할거라고 보는 데 업자한테 주면은 지금 한등 당 얼마씩 받죠?
얼마씩 주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신설로 할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신설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건 지금 제가 계산을 안해봤는데.
○ 이흥규 위원 :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35만원 정도 주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실절적 으로 35만원정도 , 우리 공무원이 직접 했을 적에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재료비가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선관계 그 재료관계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건설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의원이 그것을 질문드리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이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 졌다고 하는 주민들의 애기가 많이 있거든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그거 맞아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기획삼사실장님 가로등 예산 좀더 줄수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재원형편이 지원해 줄수잇는 그런입장이 되면 해드려야죠.
○ 이흥규 위원 : 지금 요청한거 있다면요? 요청 하셨다면요?얼마를 하셨습니까?
얼마 요청 하셨는데 얼마 지금 삭감된거에요?-여기 하나도 업는데-
○ 건설과장 신대영 : 금년, 이번 추경에는 요청을 안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추경에는 요청한게 없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있는 예산가지고 지금 계속쓰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 가로등을 달아 줄 수 있는 예산은 없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이흥규 위원 : 보수비는 남아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보수비는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어느정도 남아잇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해서
○ 이흥규 위원 : 올해 신성들 예산이 5.00만원이고 유지보수비가 2.000만워에서 지난번 1차 추경에서 500만원 더해가지고 2.500만원이 서있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그래도 아무튼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만이 변한 것을 주민들이 느낄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좋아 겼는데 가로들 신설비를 많지 않지만 적게라도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많지 않은 물양을 안해 줌으로 써 내년으로 미루면서 주민들 한테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획감사실장님이 저거 하시다면 지금 추경에 가로들 신설비를 많지 않지만 적게라도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이번 추경이 지나면 바로 연말이 다가 오는데 조금을 불편하겠지마는 신설되는 부분은 2000녀도 예산에 계산을 해서 주민들.
○ 이흥규 위원 : 그거는 행정 편의적이 사고죠, 주민 중신으로 생각 하자 이거죠. 주민 중심으로 한다면 밤이 가장 긴 겨울에 달아줘야지 겨울 다지난 간 다음에 여름에 달아주면 뭐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요새 가로등 달아 달라고 하는 것은 많으 stnt자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읍면 별로 사실 10등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한 100등정도 달아주면은 주민들은 그냥 가로등 문제는 양주군이 최고야라고 할텐제 100등을 해야 지금 350만원 넉넉잡아서 500만원만 세워주면 주민들 욕구가 그냥 해결되는데 지금 우리 .그정도는 실장님이 한번 검토 좀 해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35만원이면 100등이면 3.500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단하에서 건설과장을 향햐: 건설과,등당 얼마가 들어가는거 야? 3.500만원)
(건설과장 단하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향애 : 네 그정도 들어가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한 3.500만원정도 되는데 하여튼 검도는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위원장이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은 산림 분야에 간벌사업비로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이렇게 바꾸었는데요. 디건 산부에게 직접 주는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산주에게 직접 주려니까 이제 보조80%, 자부잠 20%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했을때는 20%를 받아서 계약을 저희가 해야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직접. 상주한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자부담을 안하단.한하게 해준다는 애기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죠. 인제 포함을 해서 하는거니까. 모자라니까요.-돈이-
○ 홍재룡 위원 : 이게 한군데라고 그랫는데 누구입니까?-6.000여만원을 보조받는분이?-
간벌이 한군데 밖에 대상지가 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한군대가 아니죠. 많죠.
○ 홍재룡 위원 : 1식이라고 그랬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니까 간벌사업을 가지고 애기하는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예산부기를 이렇게 표기하면은 안되는것이죠.
그건 면적 단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단가에 의한 산출부기로 표시를 하든지 1식이라고 했으면은 한개 사업이라는 애기인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에 간벌사업이 95헥타나 됩니다.-95헥타-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거를 헥타당 단가로 한것이면 헥타당 단가에서 얼마포기를 해 주셔야지 1ltr 그러면 누가봐도 이건 한사람에게 한군데 사업장에 6.000여만원이 지원되는거로 이해가 안되겟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면적으로 해야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서를 만들적에 부기를 확실하게 산출근거를 표기를 해서 예산서를 보면은 사업계획이 예산서는 바로 사업계획입니다.
집행계호기이기 때문에 예산서만 보면은 어느정도 윤관은 알아볼수 잇게끔 표기를 하는 것이 예산서 표기 원칙 이예요.이런 표기는 지양하고 , 산출근거를 좀다 잘 적절히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민간 자본 보조에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1.6㎞) 파주농조” 하고 그 아랫부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4개조) 파주농조” 가 잇습니다.
1.6㎞ 확.포장 사업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 수리 시설 수해복구 4개소에 위치가 어딘지 좀 설명해 주시시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기계화장경로 138페이지 것이죠? 기계화결작로 확.포장 이사업은 농조관리 구역으로 남면 지역입니다.
남면 매곡리 하고 한산리 지역이고 수리 시설 4개소는 금년에 수해난 지역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해난 지역 어디 어디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수해난 지역으로 남면 신암리.또 구암리 하고.한산리하고 상수리 지역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여기 확포장 사업 1.6㎞도 농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또 이4개소의 수리 시설도 농조에서 관리 하는지역이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농조구역권.
○ 위원장 김완수 : 농조에서 그럼 이농조에서는 지금 워 여기 국비,도비,군비가 다 지금 포함돼 있는데 파주농조에서는 그냥 사업만 맡아서 하는모양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농조는 지원사업을 가지고 하는ㄴ거니까. 농조사채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 지역이기 때문에 군비도 부담을 해 줘야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7체이지에 아랫부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한국 노총 경기도본부 북부지역지부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기금조상1.00만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역 경제과장이 lqnwo중이 돼서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겟습니다.
한국노총 경기 북부지역지부에서 요청이 l된 사항인데 이 북부지역 지부장이 ldidwnrns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충에서 근로자 자녀와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한 것은 금액이 꽤 많은데 저의가 일단1.000만원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이 경기 북부지역이면은 양주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경기북부지역은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저희 는 예산요구가 됐고.
○ 위원장 김완수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인근 시·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지역 지부장이 저의 또 양주사람이고 하니까 저의가 1.00만원을 계상함으로 해서 타 시·군에서도 그런 여파에 의해서 같이 도움을 쓸수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우선 저희가 1.0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다른 시·군에, 물론 이제 노총회장이 양주분이라고 해서 더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한국노총경기북부지역지부회는 자체기금이 한 2,000만원정도 서 있고, 그 외에 경기북부지역의 시·군 출연금이 지금 하는 시·군이 있고 안하는 시·군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지금,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여기 해당되는 시·군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양주군은 1,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이 노총이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우리 양주지역에 근로불우청소년이나 근로자에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완수 : 양주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대상으로 주는거다, 이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앞으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노총이 있고 또 민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김완수 : 만약에 다른데에서도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은 또 출연금을 해 줘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건 또 그때가서 일단 검토는 해 봐야 되겠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 위원장 김완수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 민방위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 심사의 건을 상정하빈다.
추경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읍·면예산 심사의 건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읍·면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06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완수 :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휴식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205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1,600만원을 저희 이제 상수도사업에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수시기로 했었는데 이번 추경때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또 저희거는 지역개발기금 30억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 광역 확장 하는 데 - 그래서 거기서 좀 줄인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불필요해서 줄이는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불필요한건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일반회계가 어려우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돌려보낸게 아니라 가지고 간거죠.
○ 홍재룡 위원 : 뺏긴거라고 보면은 되는거에요? 특별회계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필요한 사업을 그렇게 다수 회수해 가면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당초에 좀 상수도에다 주기로 했었는데 이걸 다시 환원을 해도 상수도 운영하는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광역6단계사업의 기채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도 기채가 계속 늘어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백석 양민협아파트에서 부담하기로 한 그 부담금은 다 받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받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받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요즘 하수도문제 때문에 주민과 분쟁이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어떤 분쟁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가야아파트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동화.
○ 홍재룡 위원 : 동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누가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동화에서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동화에서 하기로 한겁니까? 아니면은 분담금을 내면 군수가 하기로 한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양민협에서 하기로 돼 있는겁니다. - 동화에서-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는 그거를 하고 준공처리를 하기로 약정했던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1차, 2차, 아직도 내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를.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어쨌든 준공이 돼서 거기에서 나가는 오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라고 지금 난리들인 모양인데 그 물을 차집관로 시설을, 하수관거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아파트 준공을 내줘야 이게 조건에 맞았던거 아니야 이거죠,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거기 오수정화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파트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PPM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냄새가 나는건 아닌데.
○ 홍재룡 위원 : 그럼 뭣 때문에 냄새가 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건 마을 하수도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죠.
○ 홍재룡 위원 : 10PPM 이하라고 그래서 냄새가 안나는건 아니죠 - 그 10PPM이 안정적으로 10PPM이 고정이 돼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
그러면 10PPM 이하였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면은 그거를 그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수억을 들러서 할 일도 없었던 것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있었던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부분에는 거기서 묻어야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것을 허가를 내 줄때 어떤 조건, 그것도 조건에 들어갔던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죠, 오수관 묻게 돼 있습니다. 그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준공처리가, 주택과장 안계시나요? 주택과장 안계시고, 그 준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공에 협의를 해 줬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거기는 저희가 협의는 안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안돼 있는데 준공처리 한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
○ 홍재룡 위원 : 그것도 뭐 들어보니까 지금 동화측에서 시설을 하는데 저급한 설비에 의해서, 단가를 줄여서 하기 위해서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그거는 저희가 감독을 하니까요, 금액하고 상관없이.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나 저러나 그것이 당초 약정 돼 있던대로 준공전에 그 시설을 하기로 하고 허가를 내고 했으면은 그게 충족이 돼야 아파트 준공을 내주고 입주를 했어야지, 그냥 준공을 내주니까 입주한 후에 하수도가 나오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그거는거 아니냐 이거죠.
행정적으로 협약을 한 것은 이행이 되게 해야지, 준공을 이행이 안됐는데 해 준 이유가 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그 사항을 제가 설명할 사항이 안되는 것...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그럼 뭐 주택과장이 하시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든, 도시과장이 하시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주택과장은 다른데, 가정적으로 저거한 일이 있어서 좀 급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지금 모르고 있는데.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당초 협약서류 하구요 준공관련 서류를 좀 금일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양민협에서 상수도시설 분담금, 고속정수시설에 해한 분담금이 있고 관료분담금이 있고 두가지가 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분담금들은 다 받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고속정수시설에 대한 것도 받았습니까? 틀림없이요?
그거, 관료분담금만 받은거 아니에요? 시설분담금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원인자분담금을 받기 때문에 고속정수 하는거는 아마 그건 제외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고속정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관로 하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양민협에서는 분담할 것 만큼 분담을 했어요 - 제도적으로 분담해야 될 부분은 - 문제는 뭐냐하면 양민협에 그 물을 광백상수도에서 주다가 보니까 시설용량이 부족하니까 거기에까지 - 그때는 5단계가 통수전이었기 때문에 - 수수계획에 안맞기 때문에 광백상수도에서 줘야 된다, 거기까지 줄 물량을 하다보니까 현재 정수 능력으로는 안돼니까 고속정수 기능으로 전환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시설내에서 생산랑을 많게 하기 위한 그런 고속정수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분담금을 받기로 하고 고속정수시설 준공했죠? 그렇죠? 김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이제 5단계가 통수가 되니까 그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5단계 그 물을 준다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속정수 시설은 괜히 한 것이 된거에요. 고속정수시설을 한 이유는 양민협아파트에 물을 배정해 주기 위해서 고속정수시설이 계획이 나온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수지가 너무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강을 한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한 기를 더 하기로 했는데 한기는 아직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좌우지당간 좋습니다. 자세한건 뭐 행감때 하기로 하고, 그것도 양민협과 당토에 협약한 사항. 그리고 중간에 변경된 내용 ,또 분당금 납부관계, 그리고 고속정수시설 증설에 따른 예산 소요내역, 집행내역,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질의의하실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심사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주택 사업 특별회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30페이지 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징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의료보호 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한가지 묻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삼림 분야에서도 지것을 했는데 예산서 부기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은 안됩니다.
대부분 이런게 각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데 기정,경정,해서 얼마만 나오는데 그졍정 내용에 사실은 기정내용도 그 부기가 어느정도 산출근거가 나와야되고 경정,기정이 나와서 차액이 이번금액, 그 예산액이 나와야되는데 경정,기정 총액만 나왓기 때문에 이런거는 에산표시를 좀 앞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이어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5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이자수입인데요. 전출 해줬습니까? 벌써?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아닙니다. 아직 전출은 안됐죠.
○ 이흥규 위원 : 아직 안한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네. 전출은 했을때에 예상되는 이자를.
○ 이흥규 위원 : 259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이 맞는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조목조목 물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259페이지요.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에 원칙에 맞는거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조목조목 물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259페이지요.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에 원칙에 맞는거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원칙을 놓고 애기 한다면 제입장에서 맞다고 애기는 하기 는 좀 어렵지만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은 좀 무리한것도 있지만은 전출을 하는걸로 노력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경영수익사업 그 목적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지금 제가 잘했다고 하는 애기가 아니고 잘못한걸 알면서도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 이흥규 위원 : .이건 잘못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글쎄 뭐 이거 제가 잘했다고 는 애기를 안합니다. 못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게 그럼 이자수입에 보면 몇퍼센트죠?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3%입니다.
○ 이흥규 위원 : 3%죠? 그러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해 가지고 경여수익 사업이라고도 볼수도 없고 이자라도 많이 받는다라고 그러면 이자라도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 뭐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당이 그야말로 영점 몇 퍼센드라도 있겠지만 이자도 싸게 해주면서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얼마 남아있죠?-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니까 당연히 이월이나 그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써야되는데 말씀드린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진행이 안되므로 해서 지역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초래가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이 저희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다 지역 경기가 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사업을 벌리 수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축척이 돼 있고 이런 마당에 어려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는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자를 3%를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 이자역시 뭐적당하고 타당하고 생각은갖질 않았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목적에다 비유하면 더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되는데 일단 이자를 안받을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리로 해서 3%로 계상을 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없애시죠-아주-
실장님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적외에 필요한데 쓴다라고 그러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아니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하면 또 사업을 모색을 하서 경영수익사업을 꼭 추진을 해보조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추진을 하고 싶으신 사업이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지금 타 시·군,타 시.도까지 다니면서 지금 어떤걸 해야 저희가 실패 안하고 할수있느냐 하는것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감사워에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하지말라고 그러죠?지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감사원에서 작년에 점검을 나오면서 대단위 사업은 하지말아라 하는애기를 했습니다.
실패율이 많고 또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규모가 적고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할수있는능력범위내에서 좋은 사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아무튼 토지구획사업 돈을 주는 부분은 본위원이 볼적에는 아주경영수입하고는 아주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땅을 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또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이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이렇게 써도.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삭감해도 되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꼭 좀 계상을 해주셔서 우리 어려운 시기에 그사업이 좀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이 10억이 가서 뭐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마는 대충 2차 사업을 할수잇는 관급자재가 약 4억원 그리고 지상물 지장물에 대한 그 보상금. 그 것이 약 6억 그래서 10억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거기 공사는 토지로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그거는 이제 저기.
○ 이흥규 위원 : 공사비요.공사비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공사업자한테 현금 지급이 안되면 대물변제할수 잇도록 그런 내용이 협약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사업자한테 가는게 아니고 자재대하고.
○ 이흥규 위원 : 아니 ,관급공사를 , 관급자재를 왜 들 그냥 자기네들이 다하고 대물로 주면되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아니 우리가 자재를 사와야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저희가 관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도급업자한테 주면 그자재를 가지고 그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 줘야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보상금 6억,관급자재비는 4억 그렇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시면은 이거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면 은 좀 보상금차원은 모르겠습니다.
보상금은 더차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니까는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지만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관급자재비를 여기서 준다고,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서 관급자재비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왜냐하면 저희가 관급을 사줘야 2차동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아니 다른 예산을 세워줘야죠.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그 돈 많은거에서 그걸 잘라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인제 다른 일반회계에서도 차입을 좀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규정이 안맞>고 그래가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10억원을 차입을 해서 좀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불편이나 민원이 없도록 지금 처리 하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막연하게, 제가 이걸 가지고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워칙에는 맞아야 될거 아니야 이거죠.
자재비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지불을 해야된다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규 : 네. 좀 이해를 해주시죠. 그렇게 지금 세부내용에 들어가서 관급자재냐,보상금이냐, 이렇게 애기를 하면 이흥규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는데 전체 토지구획정리 그사업에다 전출을 해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당연히 제가 옳다고 말씀 드리기도 참 어겹고 그런데 어차피 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출을 해주는거다. 하는걸 대전제로 해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심사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은 체비지매각 수입이 9억 8.700만원을 삭감을 하구요. 차입금을 10억을 증액을 했는데 그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1300만원인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13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 홍재룡 위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우선 세출에서 이자 500만원하고 또 일반수용비 800만원,신문광고료,1300만원이 그리로 들어가서
○ 홍재룡 위원 : 그럼 결국에는 이게 결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재 양주군 가납지구구획정리사업은 당초계획은 거기에서 채비지 매각 한거로 모든걸 다 충당하기로 계획이 돼 있던거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여기서 이자라든지 수행비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거는 나중에 결산에 또 결함이 생기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도 이제 사무비에 구획정리 사업비 총괄금액에는 다포함된거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위한 사업에 쓸수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쓸 수 없다는게 아니라 결산에는 그런게 예측이 된다는 애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단순하게 매각 수입을 감액 한 것 만큼 차입을 했으면은 간단하게 맞는데 그차이 만큼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일반회께보존이 돼야 되는것이다는 애기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단순하게 매각수입을 감액한것만큼 차입을 했으면 간단하게 맞는데 그차이 만큼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일반회계보존이 돼야되는 것이다는 애기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이자라든지 일반 수용비라든지 그 집행부분만큼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순수하게 차입하는 10억이 다 보상금이나 관급자재대로 T는 것이 아니다. 경상경비로도 전용이 되는것이다라는 그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본위원은-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1.300만원 아까 말씀드린거는
○ 홍재룡 위원 : 적어도 그렇다면은 10억을 차입한거는 진짜 체비지가 매각이 안돼서 그런거니까 거기서 충당을 하고 1.300만원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천상 보충을 해줘야 될 예산이에요.-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건는 꿔다가 경상비로 쓰는 것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이건 안맞는다는 애기죠.
10억을 차용을 하든 아니면 9억8.700만원을 차입을 하든 하도, 그렇게 하는지 10억을 차입을 하고 1.300만원 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 가지고 경상경비로 충달을 하게 하든지 해야 이게 논리에 맞는게 아니냐라는걸 믇는겁니다.
우리 기획감사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빛내다가 딴짓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번에 관급자재대하고 보상금 일부맘 이제 여기서 집행을 한다라고 그랬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분명히 그약속을 지켜져야 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건 틀림없이 저희가 집행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건설업자와 계약을 할 적에 공사대금을 이제 대물로 결재를 할수있는규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도금업체에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선급금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청구는 들어 왔을거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회사가 상당히 건실한 회사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체비지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를 한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청구도 안했는데 왜 먼저 준다고 그랬죠? 그건 청구가 당연히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선급금 이나 기성금에 대해서는 청구할수 있는시기는 지났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지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안하고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건실한 회사라고 생각 이 되는데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 이되구요. 청구를 하라고 그러세요.-공사비도-
선급금이나 공사비를 청수를 하라고 그래서 대물로 결재하라 이겁니다.
지금 현금으로 결재는 못하나 대물로 결재해 가지고 가면 그사람들 현찰 매각은 마찬가지에요.
대물로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팔아서 쓰든지 아니면 은해에 근저당을 해서 차용을 해서 쓰든지 할수 있는 그사람들에게 융통성은 줄수 있는거 란 말이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문제는 저희가 2차공사 발주하면서.
○ 홍재룡 위원 : 네. 그문제는 저희가 2차공사 발주를 떠나서 선급금 지금 몇%까지 줄수 있습니까? 늘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
○ 홍재룡 위원 : 70%까지 줄수 있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50%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50%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50%선급금에다가 기성금이 지금 현장부분 상당히 많이 나가야될 부분이 있을텐데요? 기성슴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기성이 선급금 정산을 일부는 하지마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현재 1차공사 준공이 9억2.400만원인가 그럽니다.-지금 현재 공사하는곳이-
○ 홍재룡 위원 : 1차 계약분이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9억은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줘야되는데.
○ 홍재룡 위원 : 그럼 대물로 그거를 결재를 하라는 애기죠. 왜 이런 애기를 하냐면은 요 두가지 이유입니다.
한가지 측면은 지금 애기한태로 줄건 주고 받을건 받고 하자라는 애기구요-지금애기 한대로 토지로 주든 뭐로 주든 줘야 그사람들은 결재가 된거니까-
그리고 그 결재를 안했을 적에는 나중에 뭐 대금을 결재를 안해준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도 우리가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청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온날로부터 따지면.
○ 홍재룡 위원 : 아니 취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요, 그럴 것도 가정을 할수 있다는 애기죠, 그리고 선의적으로 애기하는겁니다. - 지금까지 그사람들에게 일한 것 만큼은 결재를 해주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한가지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금을 하면은요, 지금 가납지구의 구획정리 지구에 감정 가격이 쳥가가격이 문제가 있다라는 애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시가보다 비싸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환지로 받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내놓다 보니까 그런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뜻으로 지금 묻는게 아니구요. 중요한 논점이 이겁니다.
어쨋은 이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체비지매각 대금으로 100%다 충당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사업 여건에 따라서 어려운데 는 시장, 군수, 발주 주체자가 , 주관자가 일반 지원을 할수도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0% 도 할수 있고, 50%까지도 할수 있고, 할수 잇는겁니다.-지역 새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쨌든 가납지구구획정리 사업은 그거 없이 자체해결 하기로 이게 계획을 세운건데 지금 어떤, 해정에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냐면은 설계가 언제 됏습니까? 설계환료 시점이 “98년도죠?”98년 몇월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실시 설계는 “95년 7월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실시설계가.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환지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실시 설계는 “99년 4월2일날 인가가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99년 4월2일 날 환지계획이 수립이 됐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감정평가는 언제 했습니까?“99년 12월달에 했죠? 1년이 아직 안됐잖아요?”98년 12월 99년 4월이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99년 4월9일날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여기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감보율은 49점 몇%로 했죠? 환지결과
○ 도시과장 이규천 : 48.6%입니다.
○ 홍재룡 위원 : 48.6%요? 가납지구구획정리사업은 그 설계내역대로,“95년도 솬련 설계내역대로 시공을 할려면은 48.6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48.6%라는 50%를 넘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 하에 환지계획을 48.6%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군비를 투자를 안하는거로 맞추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높여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그분들도 맞추는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평가금액이 “99년 4월에 평가를 했느면은 IMF처지고 1년 한 5-6개월 지난 다음에 한거기 때문에 현재 시가 감정을 테대로 했다라고 봐야됩니다.
그런데 IMF전에 감정을 했다면은 그후에 토지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겠지만 그요인을 반영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48.6%라는 환지계획 그자체에 문제가 있가는게 아닙니다.
그 자체에도 일단은 문제가 있었지만 감보율은 48.6%이상 50%이상 60%로 했으면은 재정부족 현상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은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했기 때문에 그사업을 할수 없는 여건이었을 겁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48.6%로 햇을 경우에는 차액이 50억이 나든 60억이 나든 30억이 나든 나는 그 정상적인 감정을 했을때 그차액이 납니다.
그거는 군비로 충당계획을 세웠어야 되는거에요. 그랬으면 이런 문제 지금 전혀 생기지 않는다 이거에요.
현재 매매가 될 있는가격으로 감정을 4월달에 했으면은 그 차액 만큼은 군비로 투자를 해 줘야 이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 계획을 안세우고 거꾸로 감정을 해 가지고 시가 조사 나온 평가사들과 의논해 보니까 도대체 뭐 20억인지 30억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액수가 모자란다. 그럼 사업 할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사정을 높여서 한거다는 애기죠.
그러는 여거가지 증빙자료가 있습니다-지금 시가가 안맞는다는 것이-
이거 팔아 가지고 도대체 이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10억이 더 모자랄지 20억이 더 모자랄지 모르는 현상이거든요.
군비로 충당해야되는저에요. 다시 환지계획을 세워서 감보율을 60%로 하든 65%로하든지 아니면 군비로 충당을 해야지 지금 당장 차입 10억 하는 것 자지고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저죠.
제가 10%,10억 차입하는거에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찬성은 합니다.-당장 그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는 정말 군비 충당하는수 밖에 없어요. 지금 와서 사업을 초기할 수는 없죠.-환자까지 다 해놓고 사업을 시행했고 다 밀어 놨으니까-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저희가 공사에서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좀 자래를 바꾼 다든가 , 공사 방법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비를 좀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현장 조사때 현장 보고때 본위원도 그거를 지적을 한겁니다.
그래서 환지를 이제와서 다시 조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녹지비율을 조정을 한다든지 녹지비율을 조정을 하면은 거기서 좀 경비가 다소간에 충당이 될겁니다.
이런 것도 다각 적으로 검토를 하자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때문에_
그럼 방법은 군비 추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라도 어쨌든 지금 실무선에서는 어려움이 진퇴양난 일겁니다.
실무선이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업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재감정을 할수 없다라는 그런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재만 지금 이라도 다시 평가를 해서 과연 얼마가 부족한 것인가, 그건 과감하게 군비를 투자하는수 밖에 없어요.-예산절감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이거 이상태에서 중단하면은 저거 양주군청이 성하게 뭐한달이고 버틸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밀어 재껴 놓고 중단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이라고 이거는 집행을 하더라도 디건 일단 좋다 이겁닌다. 급하니까 10억 자입해서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를 분석을 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왜 대문로 결재를 빨리 하라고 그랬냐면 지금 가격평가를 한 것 가지고 계약을 할적에 그건설업체에도 그 가격평가한 거를 다알고 예약에 응했어요.-대물로 결재를 한다라는 조건이 었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 지역의 지가는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좋다” 이정도면 나 대물로 받아도 좋다“라고 그러고 들어와서 계약을 한거니까 요즙 선급금이 됐든 .기성이 됐든 7억을 했는지 9억을 했는지 하여튼 7억에서 9억 사이 공사를 했다치면 은 7억에서 9억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 평가한 금액에서 대물로 결재를 해라 이겁니다. -그건 그사람이 인정 하고 들어온거니까-
그러다가 내년 4월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 지금 거기에서 청구를 기성이고 선급금을 청구 안하는거는요. 그회사가 건실해서 버틸수 있느니까 버티는것도 있겠지마는 절대로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청구해야 대물로 해줄텐데 대물로 해주면 무조건 손해다. 버티다가 재 평가를 한 다음에 사회문재로 되면 재평가를 할서이다. 그때 다운이 된 다음에 받아도 대물로 받아도 그때 받아야 된다라는 계산이니까 청구를 안하는 거거든요.
건설회사들이 요즘 얼마나 힘든데 기성을 50%까지 받아와서 사전에 돈을 잗아 사지고 공사할수있는제도적이 뒷받침이 있는데도 기성르 청구,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청구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점점 양주군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줘야 될 부분이 커진다는 애기가 나오거든요.지금 청구. 지금까지 한거요. 기성신청 받으세요. 하라고 그래가지고 안하면 하라고 그래서 해자기고 대물결재 하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 대상 체비지 있잖아요? 거기다 필지대로 가 가격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희망가격, 우리가 매각 할 수 있는 희망가격보다 같든지 회소한 더비까야 우리가 줄수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현재 사정한 가격대로 희망하는 필지에서 그 금액 만큼 결재를 해줘라. 등기 이전 해줘라 이겁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안했을때 문제가 되는거예요.그렇게 하면서 .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반회RP에서 부담해 줄 부분이 줄어 나가는거예요.
그렇게 안했으면 내년도에는 그게 또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몰라요.-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줘야될게-
그러니까 지금 청구 안하니까. 청구하고 돈 달라면은 골 아픈데 청구 안하니까 좋다. 편안하다라고 생각 할수도 있지만 그건 절대아니다. 그런거니까 당장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내겨가서 건급금이 됐든 기성금이 왰든 청구할수 있는데 까비 다 청구하라고 그러시라구요.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됩니다-대물결재를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이거를 지금 물론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차입해가는거 여러 가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다 옳은 말씀이에요. 이자문제라든지 등등 있는데 우선 보니깐 그런 우선 관급자재대나 보산은 군수가 책임져야 될부분이니까 뭐 차입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일반 회게에서 이거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절대 상환못하고 원금상환 할수있는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별안간 에 거기가 어떤 무슨 토지투기붐이 일어나서 토지가격이 튀기전에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건 예측이 불가능한거다 이거에요. 그럼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이거보다 적어도 몇배 더 충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 불보듯이 뻔한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를 깨끗하게 상정을 하고 오픈을 해서 그해결 대책을 찾아야된다이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결손나는 금액이 30억이냐 40억이냐 20억이냐를 확정지어놓고 그럼 어떻게 할꺼냐. 어떻게 줄여나갈거냐. 그럼 설계변경을 해서 자재를 고급자재를 좀 중급자재로 줄인다든지 뭐 내용을 줄여서 어느부분을 카바를 하고. 대물결재를 빨리해서 어느부분은 카바를 하고, 그나머지 부분은 청상이거는 뭐 군비로 충당하느수 밖에 없다라고 가는수 밖에 없다 이거에요.
이걸 오픈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한테 전부 다 다니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건 우리가 이자 갚고 원금 다 갚을겁니다.
뭘로 갚습니까? 이미 이게 파산인데. 그 사업이 끝나면 파산 이지 뭘로 됩니까?
당연한거 아니에요? 지금잘못했다고 질책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까지 진행애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관계부서에서 관계잘들이 하실수 있는일이 그길밖에 없습니다.
그길을 빨리 정해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하시는게 원안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대물결재 빠릴 청구하라고 그래서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실무자들이 져야됩니다.-그 이행이 안됐을때는-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8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김진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10월 24일까지 심사의견 협의와 계수를 조정하여 10월 25일 개의하는 제3차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2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