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3.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0시 16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월22일 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유재원 의원외 1인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이흥규 의원외 2인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0월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인 김완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0월18일 회부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30억6,62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439억4,46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개 회계에 591억1,96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23억8,400만원, 세외수입 273억4,980만원, 지방교부세 116억3,0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5,880만원, 보조금 739억2,400만원, 지방채 50억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360억3,074만원, 사회개발 356억9,750만원, 경제개발 700억4,528만원, 민방위비 4억3,158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7억4,151만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591억1,96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7억1,09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억3,15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5,64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0억4,29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억6,42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121억7,64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5억2,76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8억6,86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억4,110만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조항을 두었으나 포괄규정시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므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각 조문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한 포괄비 조항인 안제15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조례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10월18일 제1차 본회의때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함에 있어 위임 범위를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행정 기관에 입법재량권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시정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 수정안은 이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규칙에 위임할 사항을 조항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의회동의 절차 및 위탁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시달요령,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요령 및 신청서식, 민간위탁기관적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직인 규격 및 사용 요령, 위탁협약서 작성 요령, 수탁기관의 사무편람작성 및 활용방법, 기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조항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상설 기구화 하고, 위원도 각계 전문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위탁대상사무가 불특정 분야로써 다양하고 위원회의 개최 시기가 비정기적이라는 점, 그리고 위원회 운영 취지가 위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집중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필요시 특정사안과 관련되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수 위원이 참여하는 상설위원회와의 사이에 효과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위원회 개최시 실비보상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수정안은 조례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함에 있어 포괄적 위임을 지향코자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논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의회의 방침을 조례에 직접 규정할 수 있겠으나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비효율도 감안해야 할 것이므로 이는 집행부에 맡겨두어 운영토록 하고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면 개선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보면은 일부 몇조항의 자구수정과 또 규칙의 위임근거를 조항별로 두는 사항이 중점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논란이 되었던 내용의 수정 의사는 없었던 것입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격심사위원회는 그거에 한시적 또 인원을 늘리는 방법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사안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했을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걸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몇가지 조항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4조에 4조3항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규칙을 어떻게 정할겁니까 「양주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규칙에 따라서라고 그랬으니까 규칙에다 어떤 동의절차를 넣을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이양 항목을 나열하고, 또 항목은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받는거로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 사업에 대한거를 요구하는 겁니까 여기서 동의 승인을 얘기하는 거는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사업 -
○ 홍재룡 의원 : 그럼 동의와 승인은 어떻게 다르죠 국가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동의와 승인을 구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동의와 승인은 어떻게 다른지 - 이 조항에서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지방자치법에 있는 용어를 그냥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몇조에 나와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지방자치법 제95조.
○ 홍재룡 의원 : 95조요
「관계장관의, 4항에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거는 매 건별 승인을 받는거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여기는, 여기에서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기는 위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해서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는다라고 답변을 좀 전에 했거든요 그건 답변이 이 조항 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좀 전에 답변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규칙으로 정해 놔 가지고 민간위탁할시 건별로 동의를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홍재룡 의원 : 위임의 범위를, 민간위탁의 범위를 동의를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동의를 왜 자치단체 업무에 대해서는 왜 동의라는 표현을 했습니까?
그건 지방자치법 몇조에 나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사전절차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건 그렇고, 승인은 사전도 사후에도 승인으로 저희들끼리 받아 들였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거는, 이 조례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채택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봐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용어의 정의를 이걸 정해 놔야 됩니다.
그런 의미라면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아니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법률용어는 용어의 정의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그 용어의 정의를 정해 놓지 않으면은 이건 시행이나 적용에 문제가 될 것이고, 나중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거에요.
사전, 사후, 뭐 이걸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얼핏 듣기에 이해가 안가는거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동의는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홍재룡 의원 : 사전에 동의를 얻어요
○ 총무과장 송종섭 : 민간위탁을 하려면.
○ 홍재룡 의원 : 민간위탁을 그러면 하는거, 이걸 할거냐, 말거냐를 동의를 얻는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민간위탁을 우리가 그런걸 시행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모집한다든가 이게 시작이 되는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양주군위생처리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고 자 하는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양주군위생처리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동의를 받고나서 하겠다라는 얘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를 들면은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위탁한 그 결과를 가지고 뭐 동의나 승인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그거는 그 조항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위탁을 하는거에 대한 동의를 첫 단계가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위탁동의 안밟으면 아무하고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건 우리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서류를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인제.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이 3항이 표현이 애매합니다.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이 아니라 민간위탁할 업무를 미리 정하는 내용을 예시를 해 줘야 되는데, 예견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 위탁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관계장관의 승인이나 의회의 동의를 받는거로 이해가 가는거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주군위생처리사업소를 갑이라는 법인에게, 아니면 갑이라는 단체에게, 갑이라는 민간인에게 위탁하는거를 장관의 승인을 받든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거로 이해가 간단 말이죠 - 이 조항만으로 봐서는 -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는 양주군에서 위생처리사업소를 위탁하는거를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를 동의나 승인을 받겠다는거 아닙니까 - 이 조항에 의해서 -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표현을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관계장관의 승인이나 양주군의회 동의에 이 용어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어요, 똑같다라고 봅니다.
국가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고, 동의로 받으면 안됩니까
그건 법에 승인이라고 나왔으니까 승인이라고 한거죠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양주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안됩니까
동의나 승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동의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이건 사전이고 승인은 후(후)다라고 얘기하는건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에요.
○ 총무과장 송종섭 : 그게 아니고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된다고 이해하고 승인은 사전승인도 있고 사후승인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동의가 사전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게 어디에 그 해석이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어의 정의에서 이 동의라는 용어를 정의를 이 조례에서 해 주기 전에는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본의원도 그렇게 이해를 안하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이 쭉 답변드린 내용은 뜻은, 그러니까 이해는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표현을 좀 부적절하게 한 것 같고, 승인과 동의가 어떻게 다르냐, 홍의원님이 참 어려운 말씀을 주문을 주셨는데 저도 뭐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정확한 용의의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승인은 상하간에, 상하 기관간의 상급기관에서 소위 말해 인제 오케이 해 주는, 허락을 해 주는, 그런 행위를 승인이란 표현을 썼을거고, 동의는 기관과 기관간에 뜻을 같이 했을때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흔히 말할때 우리가 요즘 우리 관심있는 뭐 동티모르에 예를 들어서 군대 파견한다 했을때 흔히 얘기할때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런 경우에 기관과 기관을 달리할때 쓰는 얘기인 것으로 저는 일단 이해를 하고, 또 승인은 어떤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해 준 그런 용어가 아니겠느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 이야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설명 중에서 예를 드신 위생사업소를 위탁한다 했을때 민간위탁을 할거냐, 안할거냐만 갖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자한테 한다고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는 않겠지마는 어떤 기준으로, 또는 어떤 조건으로, 어떤 절차,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도로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잠시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어의 정의와 동의, 승인의 범위, 이 두가지가 지금 논점인데요,용어의 정의, 좋다 이겁니다.
저도 헛갈립니다, 지금 어떤 승인에, 승인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야 되나, 동의라는 단어가 적절한가, 내가 이거를 검토를 해 보는데 의도하는데에 따라서 이거는 달리 표현을 하게 됩니다 - 의도 -
여기, 본 조항에서 어떤 것을 의도하느냐, 근데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하는건 의도 자체가 달라요, 의도 자체가 다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부군수께서 얘기한 동의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는 거는 승인은 사전에도 할 수 있지만 동의는 꼭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한 의미에서 동의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과 부군수와의 견해가 다르다, 그러면 군수의 견해도 다를 수 있고 실무자의 견해도 다를 수 있는겁니다.
이거는 그렇다면은 용어의 정의에 정의가 안된다.
앞부분에 그 조항을 신설을 해서 목적 다음 조항에 용어의 정의라는 조항을 신설을 해서 이 동의와 승인을 여기서는 표시를 해 줄, 동의의 정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구요.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저는,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총무과장도 저하고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할때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정확하게 뜻을 설명을 드리지를 않은 것 같고, 지금 홍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신거나 또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거나 저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흐름은 거의 차이가 없을걸로, 그 부분은 사료가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그렇다면은 부군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다 의견이 몰아졌다 하더라도.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문제가 두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한가지는 동의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저는 개인적인 의문을 표시하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다르니까 부군수가 인사이동 해서 바뀌고, 실무과장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었을 때 이 적용이 또 달라집니다.
이건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 질의 응답의 정황으로 미루어 봐서 이걸 용어의 정의를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 확실하게 -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서 동의라는 것의 해석이 지금 부군수가 얘기한대로 하든, 과장이 얘기한대로 하든 그거에 의해서 또 논쟁은 돼야 된다.
그리고 범위 말이죠,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거는 그 사물을 민간위탁을 할거냐 안할거냐를 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군수께서 보충답변에는 그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라는 거로 하는데 그건 분명히 부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티모르 얘기, 저도 예를 드리겠습니다.
동티모르 파병 할거냐 안할거냐를 국회 동의를 받은게 아니고 어떠한 군대를 몇 명을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까지 들어 가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지금 3조에 의한 4조, 조례안 4조3항에 의한 3항은 너무 난해하고 용어의 정의가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구요, 제7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어떤 정례적인 위원회가 열릴 수 없는, 한시적인, 그런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시기가 불특정한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설위원회가 아닌 임시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꼭 전체 위원이 다 구성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은 상설을 저는, 본의원은 왜 주장을 하냐면은 어떤 업무를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거기에 전문가적인 견해, 그 기능, 그 업무의 전문가적인 기능도 검토기능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적인 전체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도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했을 적에는 일반적인 위원회 기능, 예를 들어서 양주군 행정 전반과 재정운영이라든지 민간위탁의 일반적인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과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한데 이를 이렇게 해서 임시조직으로 했을때 동시에 두건, 세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위원회는 세건을 한꺼번에 운영을 할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뭐 6인이 됐든 9인이 됐든 15인이 됐든 하고, 거기에 추가로 그때 사안별로 별로 뭐 3인이나 5인을 실링을 남겨놓고 그것은 특별위원으로서 전문가를, 그때 당시에 그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시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게 하고, 그 위원회가 선정이 끝나면은 그 특별위원은 해촉을 하는, 그런 과정의 위원회가 저는 좋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 하면은 여기에서 6인 내지 9명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한다라고 그랬으면은 이건 너무 경직된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면 안좋은 것입니다.
왜! 공무원 기능으로서 하는 것이 비능률적이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기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고가 개입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거든요
왜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양주군수의 안이 있습니다.
안이 제출이 된걸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기초 안이 공무원들이 다 작성해서 낸거 아닙니까 그것과 민간위탁 희망자가 낸걸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은 민간부문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라는 본의원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꼭 6인 내지 9명으로 하고 그 위원회의 범위를 공무원과 전문가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양주군의 행정이나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첫번째 생각이 되고, 그리고 위원회는 그러한 기능들이 상설조직으로 돼서 그 기능에서 양주군에서 위탁할 수 있는건 또 무엇이 있는 것인가도 또 발굴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기능도 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상설위원회가 필요하고, 위원의 정수도 6인에서 9명도 너무 적은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의 범위도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국한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의원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식은 저희하고 같이 하는데 표현이, 밖으로 표출돼 있는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상설화 할거냐, 임시기구를 설치할거냐에서 전문가도 필요하지마는 상식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 일단은 -
그런 유형으로 위원회를 운영할때 당연히 그렇게 할겁니다.
너무 의원님들이 군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걱정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예를 든다면은, 의원님들께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일에 관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은 한두명을 반드시 의원님들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왜냐! 그 의원님들 한두분을 모셔야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되는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좀 군 행정을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시는건 고마운데 저희가 운영을 할때 유연하게, 또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거를 반드시 염두에다 두고 일시기구를 운영하더라도 조금도 잘못되지 않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인식은 뭐 제가 보면은 한 99% 같은 것 같습니다 -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나 - 또 운영도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군수께서는 본의원의 생각과 99% 인식을 같이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은 50% 인식을 같이 안합니다.
그렇다면은 99% 인식을 같이 하는 편에서 인식을 같이 안한다라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으로 따라 오는 것이 사회통념상, 협의의 어떤 순리상 맞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구요, 저는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겁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동의와 승인, 동의가 됐든 승인이 됐든 그거와 이게 좀 맥을 같이 합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기에 의원을 한두분 넣어야 나중에 동의 받는데도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후 동의라는 얘기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처음에 위원 여섯분에서 아홉분을 넣을때에 위원님들을 모셔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교감을 해서 나중에 동의를 받으러 이제 심사에 통과돼서 의회에 왔을때 그 의원님들이 나도 회의에 참여해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쭉 해서 했으니까 이 건을 이렇게 좀 가 주자 그래서 상당히 좀 윤활유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의원님들이 여러 걱정 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집행부에서도 과거처럼 그 흔히 속된 표현을 해서 엉터리로 하지 않고 상당히 아주 세련되게 잘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은 위탁 대상사무와 그 위탁방법의 동의를 받는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사후에 지금 얘기하는건 뭘 얘기하는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표현을 제가 보면 뭐 사전, 사후, 승인도 사후승인도 했다 하는 표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그렇게 적당한 답변은 아니고, 그 내용은 뭐 둘 다 맥락은 같지만은 제가 보면은 상하관계에 있느냐, 어떤 독립된 기관이냐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충분히 의회와 교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은요, 지금 7조에 보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위탁결정이 된 다음에 이 업무를 위탁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위탁 희망자가 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심사할 적에 이 7조에 의한 적격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거에요, 지금 부군수답변 하고는 이게 안맞는 겁니다.
사전에 교감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 이 조항에 의하면은, 7조에 의하면은 -
다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그 희망자들이 접수가 된 다음에 등록마감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는 것, 심사를 할 적에 구성되는 것이 7조에 의한 적격심사위원회다,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사전에 그 기능이 없다, 상설기능으로 했을 적에는 그런 기능이 가능한데 그것을 안했을 때, 이 7조에 의한 임시위원회를 했을때는 그런 사전검토기능이나 사전견제기능이 전연 없다라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맨 나중에 하는 것은 이제 누구를 하느냐.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아까 홍의원님 말씀, 동티모르 했으면은 부대장은 누구로 보낼거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군에서 알아서 하는 식으로 누구를 위탁자로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문제니까 지금 쭉 이런 맥락으로 하셔도 지금 의원님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군을 이제 걱정을 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런, 애정어린 그런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지마는 저희가 이렇게 쭉 하는데도 크게 뭐 대과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물론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은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범위내에서, 조례범위내에서 군수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조례와 달리 이거는 여태까지 공공기능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민간에게 어떤 경영기법을 도입을 한다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을 하게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그 계획 자체가 아주 발상 자체가 민간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된 그런 계획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선정과정에서 아, 여기가, 이 희망자가 더 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건 단순한 그 채점하는, 평가하는 기능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죠.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과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하게 하느냐 라는 거를,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갑과 을이 위탁신청이 들어 왔는데 갑이 나으냐, 을이 나으냐를 선정하는 거는 단순한 기능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7조에 의한거는 그 기능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 선정위원회 기능은 -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위원회를 지금 선정위원회가 아닌 전반적인 상설위원회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할거냐, 거기에서 처리비용도 맘대로 올려서 뭐 경영을 하게 할거냐, 처리비용은 군수가 정해서 할거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해 가지고는 뭐 물가인상억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상급기관에 뭐 협의, 이런 등등 때문에 어려워서 못했던거니까 이거를 그런 기능을 어디까지 줄거냐,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줄거냐라는 거를 정하는 것도 이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군수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상설기구로써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상설기구를 하지 않고 지금 운영을 할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설기구화 하자 하는 얘기는 양주군 형편을 상식적인 선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지금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홍의원님, 그거죠
○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사람을 충분히 넣고.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 부군수 김진흥 : 다 전문가를 넣어서 필요시에 넣는다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아니요, 부군수님, 그게 아니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 홍재룡 의원 : 이 7조에 의한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고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고를 해서 희망자들이 접수를 하면은 그 후에 이건 구성이 돼서, 그 후에 구성이 되는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방법이 여기선 그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렇다고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거를 이 조항에 수정을 가하기 전에는 그 기능을 여기서 다 할 수가 없다.
민간경영마인드가 여기에 도입되는 방법은 절차상 한번도 없다라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게 그렇다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뭐 집행부 하고 본의원의 견해가 다른건데.
여기서 결정날 사항은 아니고 그건 뭐 표결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13조에 이의신청이 나오는데 민간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의해서 처분을 하였을 때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라고 했는데 그 90일과 180일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이게, 저 법명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심판법인지 뭐 그 법에 있는 용어를 지금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조항에 의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거를 얘기를 하는거 - 이를테면은 - 수탁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대행처분을 했을때 거기에 이의 있는 제3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 이 조항은요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양주군위생처리사업을 위탁받은 위탁자가 거기에 따른 무슨 뭐 부과,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마는 과태료나 아니면은 처리비용의 가산금이나 등등을 처분을 했을 적에 거기에 이의 있는 자는 처분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하라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저렇게, 홍의원님!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처분을 할때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면 과태료를 물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는 너 돈을 100만원 내라, 영업정지 10일 시킨다 그것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다툰다, 그런 내용 해석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표현이.
○ 부군수 김진흥 : 그 표현은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라면 처분결정을 기관에서, 위탁기관에서.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수탁기관에서 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가 왔든 안왔든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저런 경우죠, 예를 들면은 처분하려면 청문하지 않습니까
영업정지 매긴다, 그러면서 오라고 그러니까 그 처분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아닌것 같은데요
○ 부군수 김진흥 : 이 다툴 수 있다는 얘기는.
(부군수 단하에서 행정담당을 향해 : 그러니까 처분을 안다는 뜻이 뭐냐 이거야)
(행정담당 단하에서 부군수를 향해 :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처분한 거에 대해서 안 날로부터, 본인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알지 못해도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은 심판은 이의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 심판법에, 처분이 그 사람이 알고 모르고간에)
○ 홍재룡 의원 : 이 조항대로, 이 표기된 대로 이해를 하면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거에요,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또 해야된다라는 얘기가 이게 헛갈린다, 이건 이해는 갑니다, 본의원이나 지금 뭐 행정담당이 보충, 옆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해는 가는데 부군수나 총무과장은 또 다른 견해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실지는 다 아는거지마는 표현을 일반인이 알게끔 풀어서 써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이 알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안하면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본인에게, 본인이 그 통보를 받았건 못받았건,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 송달이 뭐 안됐다든지 뭐 이랬다 하더라도 결정이 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가면은,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면은 알지마는 당장 이 조문을 읽고 이해가 안간다, 지금 총무과장이나 홍재룡 의원이나 김진흥 부군수나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 이 조항을 읽어 가지고는 -
그렇게 풀어서 써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뭐 형이상학적도 아니고 이건 형이하학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재결은 군수가 직권으로 단독으로 처리합니까 - 재결 결정을 -
이것도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식, 이건 법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단순한 건의나 감면신청이나 이런게 아니고 이건 법 절차에 의한 이의신청이고, 재결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판결에, 그러니까 심의, 재결을 얘기하는 것인데 양주군에 과연 재결을, 이의신청에 의한 재결기관이 있느냐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재결기관은 없습니다 - 특별히 -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건 어떻게 할건가요
○ 부군수 김진흥 : 해당 기관에서 결재 받아가지고 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 -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이 90일, 180일이라는게 의미가 없지않느냐는 얘기죠, 90일, 180일을 왜 인용을 한거냐 이거에요.
○ 의장 김광배 : 홍의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으십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한두가지 더 남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휴식을 하고 하는게 좋겠는데요
○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내용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므로 본 수정안 처리를 유보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 의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행정기구조례설치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제8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의 제개정 및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 해 답변해 주신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군민과 양주군 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
의회 제8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