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1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시는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먼저 환경보호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농가등 환경오염행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와 폐수실명제의 조기정착, 그리고 신고미만의 축산농가 지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임진강, 중랑천, 곡릉천 지류의 최상류로써 중요시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서 대책본부라는 단속구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검찰등 사직당국과 경기도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타 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계획에 의거 정기 및 수시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에 대한 조치로는 금년에 10개소를 적발, 폐쇄명령과 단전조치를 하였으며 향후로도 단속의 강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다음은 고양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수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고양시에서 받는 급수현황을 보면 ’99년 기준의 원수 확보량이 2001년도의 계획 총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초에 장흥면 삼하리 주민의 집단민원과 연관하여 고양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타당성 및 합목적성 검토를 통한 해제를 경기도에 건의 하였으며, 또한 고양시에 보호구역해제촉구 및 의정부권행정협의회에 본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 하였습니다.
’97년에 고양시에서는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2001년에 보호구역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동일한 계획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 이전에 보호구역이 해제되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대기오염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요, 지금 소규모 소각장이 261개가 있다고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261개에 대한 소규모 소각장이 거의 매일 1회 이상 소각을 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소규모로 배출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은 현장확인지도 점검을 얘기하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거기 배출농도점검이라든지 이런 측정은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도적으로 소형 소각로에서는 민원발생이 없는한 측정의 기준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소형 소각로를 보면은 어떠한 분진이라든지, 검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을 걸러내는 그런 시설이 없는겁니다, 그렇죠 보면 그냥.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부실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쓰레기를 태우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철구조물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팬 정도 붙어 있고, 점화시설 정도 붙어 있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각시설을, 이건 환경방지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쓰레기감량을 하는 정도의 시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던데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비중이 쓰레기 감량이 많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여기서 환경오염을, 대기오염을 방지한다라는 시설은 전무하다라는 얘기에요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 -
그랬을 적에 이 시설을 왜 이렇게 많이 허가를 내주느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쓰레기감량 하고 그렇다고 해서 소형 소각로를 안해 주면은 무단으로 소각하는데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환경부에서도 제도를 마련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마는 소형 소각로, 1일 시간당 25킬로 미만은 금년 8월부터 저희가 안받아 줍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은 설치한 날로부터 5년후에는 일제히 또 폐쇄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해서 그런 소각로는 빨리 없애도록 하는게 정부의 방침이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은 신규허가는 안내준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25킬로 미만, 소형은 안해 줍니다.
○ 홍재룡 의원 : 25킬로 이상은 해 주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근데 다수가 25킬로 미만입니다.
○ 홍재룡 의원 : 25킬로 이상은 뭐 특별난 기계인가요 똑같은 건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근데.
○ 홍재룡 의원 : 크기만 큰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시설이 잘 됐다고 봐야죠 - 객관적으로도 -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 우리 관내에 200여개가 설치 돼 있는 소형 소각로는 그 구조물 자체가 아주 방지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거는 배출시설에 불과하다, 배출시설이지 방지시설이 아니다라는, 방지시설은 전혀 장착이 안된 배출시설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아주 없다기 보다는 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부실한게 아니라 그 기능을 거의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 현장에서는 - 그래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신고를 안받아 줍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25킬로 미만이면은 1시간에 25킬로면은 10시간 태우면 2.5t이거든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근데 이 사람들이 1시간에 25킬로미만이라고 그러지만 때에 따라서는 1시간에 50킬로, 1톤씩도 태워요.
그거는 여기서 시간당 소각량이 25킬로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완전연소를 시키는 양을 봤을때 25킬로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연소를 시키면서 25킬로만 때냐! 그러면 2.5t을 소각을 하려면 10시간이 걸리는데 거기다 기름뿌리고 한두시간에 2.5t을 다 때 버린다 이거죠, 용량을 뭐 5배, 6배씩 초과해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계산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대기오염이 배출된다는 얘기거든요 - 오염물질이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실지로 가보면은 아침, 저녁 소각을 하는데 그 연기가 25킬로 미만짜리면은 굴뚝도 작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는 것이 큰 공장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육안으로, 관능검사상으로 봤을 적에는 엄청 큰 굴뚝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심한 연기가 나온다, 매연이 나온다 이거죠.
그거는 25킬로 미만이다, 이상이다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것을 25킬로 미만짜리 기계에다가 과연 25킬로 미만으로 소각만 하면 그래도 덜 하는데 25킬로 미만짜리 기계에다가 50킬로, 뭐 1,000킬로를 소각을 하니까 거기서 불완전연소가 되다보니까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270여개를 지도,단속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언제 신고 하고, 신고한 시간에 소각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 소각을 한다라고 그래도 270여명의 단속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소각시설은 허가를 내주면 안되겠다 -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
왜냐 하면은 우리가 요즘 보면은 환경단체들이 우리 지역에도 환경단체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감시기능을 가진 분들이 -
그래서 보면은 농가에서 뭐 대청소를 하다 보면은 쓰레기가 이것 저것 나오다 보면 그거를 소각하는, 자체소각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와서 사진도 찍어서 신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은 거의 매일 소각을 하는데 거기에 그 양으로 보면 시간당 25킬로씩만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루에는 이제 뭐 몇 톤씩 소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것이 365일 소각을 했을 적에 그 오염 물질의 양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즘 안개가 끼는 거를 보면은 안개가 냄새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것이 순수한 안개가 아니고 그런 소각물질에 의해서 안개가 끼면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안개에 포함이 돼서 스모그가, 호흡이 되는데 냄새가 상당히 지역별로 가면서 냄새가 특성이 있어요.
뭐 피혁공장 주변으로 가면은 그 안개 냄새가 안개 낀 날은 피혁 태우는 냄새가 나고, 피혁을 그 시간에 소각하는 건 아닙니다.
안개 낀 시간에, 아니면 섬유공장이 많은 지역에 낀 안개가 내렸을때 가다 보면은 화학섬유 태운 냄새가 안개에서 나고, 뭐 이런 것을 볼 적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안개량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안개 끼는 지역이 상당히 확대가 돼가고 있고, 양주군 지역에도 이것은 우리 군민전체 건강에도 큰 위해가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즘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주민들한테도 받아 들여 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예산 대형 소각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처리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는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러는데 소형 소각로에는 그런 성분의 제거, 설치 기능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기껏해야 검댕이 제거 정도의 필터 정도를 통과하는 정도인데 그것이 양주군에 270여개소에서 땐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대형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것보다는 양이 훨씬 많고 소각로에서는 그나마 그런 방지시설이 있지마는 이거는 방지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비산이 된다라고 봤을 적에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
차라리 대형 소각로를 양주군에서 빨리 설치를 해서 방지시설을 갖춘 대형 소각로에서 그거를 소각해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주군의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말씀하신 소형 소각로는 현재 안해주고 있구요, 저희는 쓰레기소각로 계획은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스케줄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왜냐 하면은 주민여론수렴도 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만한 여건은 안됩니다.
그래서 처후에, 처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272개 업소에서 이게 25킬로 미만, 그럼 25킬로 272개면 시간당 소각능력이 이게 얼마입니까 - 뭐 한 50톤, 60톤 되는거죠 - 시간당 소각능력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시간당 25킬로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272개를 합하면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 합하면!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한 60여톤 되는거죠 - 소각 능력이 -
그리고 25킬로 이상짜리는 몇 개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근데 그건 제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주민설득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아마 이런게 이렇게 많은 소형 소각로에서 아무 방지시설 없이 소각이 돼 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난리날겁니다 - 주민들이 -
그럼 이거를 거꾸로 홍보를 하자 이거에요.
대형소각로로 갔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카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폐쇄를 하자라는 쪽으로 가면 주민들이 반대할 주민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우리 주민들이, 생활주변에 있는 한두개의 소형 소각로만 알고 있어요, 양주군에 270여개, 25킬로 미만짜리 270여개가 있다는걸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25킬로 이상짜리도 다수가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대형 소각로가 몇개 있고, 그런거를 봤을 적에는 대형 소각시설, 쓰레기소각장이 빨리 돼야 된다 그랬을때 이거는 폐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설득력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 봤구요, 그 다음에 청소 도급계약제도 개선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사업을 양주군에서 입찰제도로 이제 전환을 해서 2년간 운영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년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전파가 돼서 아마 전국적으로 꽤 여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대행계약에서 도급계약으로, 도급방법도 입찰도급 방법으로 많이 전환이 돼 가고 있어서 양주군 청소행정이 전국의 선진행정이다라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1개의 사업체가 하던 것을 4개 사업체가 했을때 오는 문제, 이거는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업체들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근본적인 영리 추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이윤이 추구가 안되면은 그 사업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일 때에는 실패를 해도 개인의 문제이지마는 이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은 양주군 행정에, 양주군 전체 주민에게 문제가 가는거기 때문에 실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도, 감독도 잘해야 되겠지마는 최소한도의 경영합리화는 시켜 줘야 된다 그래야 공익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1개 사업체가 하던 것을 ’98년도에 3개 사업체가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다가 ’99년도에 4개 사업체로 늘어났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홍재룡 의원 : 이 늘어난 이유가 사업, 입찰제도로, 도급제도로 바뀌면서 업체가 두개가 늘어나서 3개 업체에 나눠준게 된겁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는 1개 업체가 또 신규로 허가를 받아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개 업체로 나눠준 겪이 됐다,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 했다시피 탈락이 되면은 영원히 이 업체는 도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제 또 누가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놓으면은 또 5개로 늘려 줄거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전문성이 없어지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문제에요, 전문성이 없어지기 전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 공익사업인 청소사업의 공공기능이 상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건 왜! 어떤 일반 사업과 다르게, 그리고 시설봉사와 다르게 이거는 우리 군내에 이틀을 놔야 한차례가 수거가 됩니다.
그래 제가 이틀에 한번씩 매립장에 출입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규모가 작은데가 있는가 하면은 규모가 커서 두세대를 매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언밸런스가 일어난다 이거죠 - 이거는 -
물론 각자가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경영합리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 하겠지마는 그건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4개 업체를 하든 3개 업체를 하든, 5개 업체를 하든 금액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총 금액이 7억 1,500이라고 그랬는데 7억1,500을 4개로 할때는 - 7억1,500을 4등분 해서, 1억 몇천만원이 되겠지요 - 4등분을 하면은 -
그래서 그게 비슷한 금액이 나오게 해야 나름대로의 지도, 감독을 하는데도 이게 편리할 것이다, 균형이 맞아야, 그리고 최소의, 그 업체에서도 경영합리화를 나름대로 꽤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데와 큰데의 차이는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 물량면에서 -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다보니까 면경계, 읍면 경계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 이제 부락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해서 부락을 위주로 해서 그걸 또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은 아주 이것 재조정 할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그렇게 해 주는게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계약법에 의하면은 이건 용역, 도급계약이죠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도급이기 때문에 저가입찰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가입찰 상한선이, 하한선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글쎄요, 그 세부적인 입찰관계는 제가.
○ 홍재룡 의원 : 이 네군데가 최저가 입찰을 다 한건 아니죠 두군데인가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세군데는 최저가제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한군데는 안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한군데는.
○ 홍재룡 의원 : 한군데인지, 두군데인지, 그거는 그럼 균형이 안맞아서 그런거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췄을 경우에 그것도 다 해결이 된다, 그래 가지고 최저가입찰을 했을때 이제는 자기네들이 무조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에 의해서 이거를 뭐 적자나는 폭에서 응찰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시설공사처럼 어떤 기술을 발휘해서, 아니면 자재를 구입하는데에서 뭐 싼 자재를 구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건 뻔하게 나와요.
용역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도급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뻔한거다 이거죠.
거기서 자기네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뭐 거기서 다한정 돼 있는거기 때문에 무조건 적자보면서 저가입찰은 안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네군데 다 최저가입찰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 그랬을 적에 자기네들도 경영합리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면 네군데 균형을 맞춰주는 것으로 2000년대는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균형을 맞출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이 이겁니다.
세군데에서 네군데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한정 들이는건 문제가 있다, 한군데서 지금 3년 사이에 4개로 늘어난거는 문제가 있다.
최소한도로 경영합리화 기준은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입찰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행정부분에서는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는 방법은 업체수를 늘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그 업체간에, 권역간에, 구역간의 균형차이가 너무 벌어졌을 때에는 상대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했을 때 전반적인 가격도 낮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지역경제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님께서 공영버스는 매년 적자운영으로 지방비로 결손을 보존해 주는 불합리한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적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수를 희망하는 마을버스사업자에게 인계하여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결과 주내 공영버스, 은현 공영버스, 백석 공영버스는 운영주체측에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계속 운영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사업체인 운암운수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손실보상금을 계속 보존해 주면 인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공영버스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끝으로 대량실업 시대를 맞아서 우리 군은 구인업체가 많아 취업알선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취업알선 노력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많은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을 정례화해서 63명을 취업시킨 바 있고, 구인구직자별로 신속한 취업알선을 위해서 주1회 내지 2회 전화상담을 해서 193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또한 양주군 취업정보지를 매월 인근 시군과 읍면에 2000부씩 제작, 배포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했고, 덕정 - 고암 택지개발지구내에 현장 취업알선쎈터를 운영을 해서 1,725건을 일률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그 조치결과를 보면은 23개소에 조치계획에 없는, 이전 계획에 없는 23개소 공장에 대해서는 10월 현재 폐쇄조치완료 했다 라고 그랬는데 폐쇄조치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폐업, 문을 닫은걸 얘기합니다.
○ 홍재룡 의원 : 폐업을 한걸 얘기하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폐업을 한걸 말합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금 왜 단지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단지를 못하는 이유는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내년 4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 홍재룡 의원 : 토지매입에도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토지매입이 지금 필지수로 10필지, 그리고 소유자로는 9명인가 10명이 돼 있는데요, 7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두명이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남양홍씨 (진수공파) 소유하고, 원씨소유가 두분이 있는데 거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가격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좌우간 그분들도 판다는 뜻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게 본래 계획은 ’99년도에 중반기쯤 착공계획이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금년도 하반기정도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실지 착공은 언제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실지 착공은 내년 4월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용역을 마치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입주시기는 언제가 되는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입주시기는 당초에 2000년 9월30일, 2000년 말로 잡고 있었는데 2001년 6월30일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때까지는 지금 조건부공장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현재 조건부공장도 현위치에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이 폐수처리를 허가를 받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왕 공단은 지금 설계가 완료가 안됐다니까 지역을 매일 그 지역을 지나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작게는 한 200여평, 많게는 뭐 1,000여평까지 입주신청이 된거로 알고 있는데 몇몇 입주신청자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사실상 대부분이 염색 업종인데 염색이나 나염 업종에서 200여평 가지고는 사실 힘들다 그럽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결국에는 200여평이나 이렇게 작게 신청한 분들은 결국에는 중간에 포기할게 아니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옆 필지라든지 이런데 한 사람들이 분명히 저 옆사람은 포기를 할 것이다, 그럼 내가 지금 400평을 신청했지만 그 300평을 포함해서 나는 돈이 조금 더 확보만 되면은 그것까지 해서 한700평으로 늘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 이왕 들어가는 것이면은 너무 규모가 작다 -
이거는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일부는 그런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죠 - 다수는 아니겠지마는 -
그랬을 적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업체는 지금 현재 조건부공장 기간연장만 해 주는 경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검토가 돼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단지면적이 좁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염색이나 나염 업체들을 지금 이전조건공장실태를 파악을 해 보면은 염색이나 나염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뭐 일부는 뭐 편조도 하고, 일부는 섬유뭐 가공 시설, 또 옷을 만드는 기능까지도 들어 갔고 그런데 그런 기능이 들어 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주변에, 그 주변에는 여유토지가 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구역을 넓혀서 뭐 폐수가 나오는 것은 거기서 국한한다 하더라도 인근 인접해 있는 임야를 확보하는거를 좀 군수가 중재를 한다든지 그거를 제도적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공장을 잘하는 사람들은 두 개, 세 개씩 가져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런거를 막아줘야 될 것이다, 그게 경쟁력에 사실상 상당히 저해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한군데서 일원화된 공정으로 하던 것을 두개, 세개로 나누어서 했을 적에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랬을 때 오는 경쟁력의 약화, 이것도 우리가 사실상은 지금 계획하는 단계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먼저 작년 감사때 지적했던 피혁공장이라든지 도금공장이 여기 한두개씩 입주신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현재 신청 돼 있는 59개 업체 중에서 피혁은 없습니다.
피혁은 이제 1개 업체이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해서 거기에 안들어 왔구요, 도금이 3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이제 도금업체에는 부담이 많다는거죠, 그게 이제 도금과 염색과 동시에 폐수처리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 독성이 많기 때문에 - 도금업체에는 1차처리를 자기가 하고, 2차처리에 가서 합치는 걸로 하는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사람들에게 별도의 그 비용을 부담을 시킬려고 그랬더니 너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좌우간 뭐 아직 시간을 두구요, 별도 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데.
○ 홍재룡 의원 : 도금은 거기에 입주를 시키면 안될거에요, 뭐 잘 아는 사항인데 그거는 인제.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런점은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따로 공단 조성해서 간다는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을 한번 조성을 하려면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 시점이 된 것 아닙니까 - 현재까지 온게 -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별도의 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버스요금과다징수 방지대책에 대해서요, 의정부에서 적성간을 운행하는 명진여객 시내버스가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직행 좌석버스보다도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좌석버스 노선을 유치를 하고 타 회사와 경쟁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랬는데 타 회사는 안들어 오고 명진, 그 회사에서 좌석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적성이나 신산리에서 의정부 나오는 분들은 요금이 싸요, 타면 1,000원이기 때문에 적성에서 신산리까지 온다든지, 신산리에서 은현까지 간다든지, 뭐 은현면에서 덕정리까지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요금이 오히려 비싸다.
그리고 지금 요금, 거리체계에 문제가 있고 요금정산에, 요금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조치결과에 의하면은 세 번째에, 운행거리요금산정 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정상요금 수납이다 라고 양주군에서는 이제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다음 다음 줄에 보면은 현재 운행거리 재측정하여 요금 재조정중이다 그랬고, 이건 의정부에서 조치중이다 그랬고, 이것이 지금 뭐 몇십원이다, 아니면 뭐 백몇십원이다 - 지금 요금을 더 받은 것이, 여태까지 -
수십년간 더 받은 것이 지금 거리계산을 잘못해서 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지금 지역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10여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요금을 많이 받은 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이거를 주민들에게 요금을 더 받은 것을, 10여년간 더 받은 것을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 논란이 됐었습니다.
환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거기 6년간 통근을 했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내놔라, 어떤 사람은 나는 몇년간 통학을 했으니까 내놔라, 뭐 10여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에요.
아주 이 회사가 그런 전과가 있는 회사다 이거에요, 또 양주군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요즘 다시 거리 측정 해 보니까 사실로 나왔다 이거에요.
이 예산을 어떻게 환수를 할거냐 이거에요, 과다요금징수 한걸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버스요금체계는 문제점은 없구요, 공식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대로 8킬로까지는 기본요금 받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근데, 아니 글쎄.
○ 홍재룡 의원 : 여기가 10킬로가 넘어야 요금을 30원인가 40원을 더 받는데 9점 몇킬로인데 10킬로가 넘는거로 한다든지, 뭐 11킬로가 넘는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점진적으로 늘려 가지고 - 버스정류장마다 - 늘려 가지고 더 받았다 이거에요 - 지금 -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스정류장마다 다 거리측정한 결과가 적게는 몇십원, 많게는 백몇십원까지 더 받고 있는거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명진여객에서도 내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리는데 내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동안, 10여년간 더 받아 먹은건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건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세금으로 환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들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서 우리가 거리 측정한 것이 8월달에 측정을 했어요, 8월달에 했는데 그 전에는 도로공사도 하고 그래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8월달에 했는데 거리 측정한게 80년대, 70년대에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 나도 잘 모르겠는데 -
그런데 이것이 인제 사실 1.2킬로가 차이가 났거든요 1.2킬로, 많다면 많은 거고 - 75원, 80원 정도니까 -
그런데 그것이 왜 차이가 난걸 원인분석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한대로 이게 뭐 9.5킬로인데 10킬로분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기점을 서울, 의정부에서 신산리까지 차로 이제 거리를 잰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2킬로인데 그 원인분석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당시에 속여서 쟀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정적으로 갈때 우리가 도로 고개낮추기 사업도 많이 했고, 도로선형도 바로 펴고 해서 1.2킬로가 재진게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지금 뭐 잘못 계산됐다고 해서 몇 년치를 물어내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와 같이 된다면 사실 그거를 환수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환수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집단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은 승소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군데 있대요 - 판결 사례가 -
근데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할지 안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0여년 전에도 그런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것만 발견하게 됐냐면 덕정리 역전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것, 또 은현면사무소 앞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는거로 신고는 하고 노선을 실지 운행은 안하고, 해서 그래 가지고 10여년 전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거 어떻게 할거냐 하다가 그냥 그럼 내린다니, 앞으로 잘 하겠다니, 주민에게 서비스를 잘 하겠다, 친절봉사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약속을 하니까 넘어가 줬다 이거에요.
근데 지금은 물론, 거리가 선형이 펴졌다 거리 선형펴진 것 거의 없어요, 평화로 변동이 없습니다 - 그때나 지금이나 -
그리고 용암, 덕정고개, 일부 낮춰서 그러는데 그것 낮춰져봐야 10미터미만 거리 단축되면 10미터미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뭐 길 펴진게 없어요, 거기에 평화로부터 지금 상수리검문소까지는 도로공사한 적도 없고, 상수리검문소에서 지금 신산리까지 그 구간은 일부 펴 놨지만, 거기 고개 낮춘게 있지만 그것도 몇 십 미터에 불과합니다 - 단축된 것이 -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거리측정을 먼저 그거는 잘못해서 한거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주 전과가 있는 회사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든지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이건 세금으로라도 환수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세금에 의해서 그것이 지역주민에게 다시 복리사업이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될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회사는 분명하게 지난번에 감사때도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이건 경쟁체제로 가야 이 회사는 습성이 고쳐진다,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라는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경쟁체제로 안가는거냐 이거에요.
왜 비호를 하느냐, 양주군민이나 의정부나 경기도 예산이 이 교통행정에서 왜 이 명진여객은 유독 보호를 하느냐 - 그 노선은 - 그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의 건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호도 필요하지만 비호하는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 동안 말씀드린 대로 정거장간에 또는 거리가 잘못된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 그거는 -
그래서 거리간에, 정거장간에 거리측정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환수 이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점검을 할 것이구요, 좌우간 25명진여객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현재 새로운 버스를, 운수회사를 끌어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지금 -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원여객, 옥정리, 율정리 방향, 회암리 방향으로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구요, 또 대원여객 11번을 지금 가납리까지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어느 하나를 마무리 짓고 해야지 여러 가지를 그냥 뭐 다 벌려 놓고는 어려우니까 어느 하나 종결될때 다시 좌우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쟁체제가 들어오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능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에 도움이 되는거는 지금 차선이에요, 그버스노선이 비싸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요즘은 전부 다 자가용 가지고 출장들 다니시지마는 5년전, 10년전만 해도 다 버스타고 다니셨잖아요 - 여기계신 분들 -
그때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 은현, 남면지역 가는, 출장갈때 요금이 비싸다는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었던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조사해서 조치한 적이 없다 - 여태까지 -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그럼 그게 나타났으면 해결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은 나타나.
○ 홍재룡 의원 : 제재를 가하라는 얘기죠 - 부당요금 받은거에 대해서 - 왜 안합니까 부당요금 받은거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글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선형변경이나 고개 낮추기에 의해서 인제 원인.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것이 분명하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이 확인이 되면 제재를 가할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부당요금 징수가 됐다고.
○ 홍재룡 의원 : 노선취소를 하고, 노선취소를 하고 뭐 다른 회사에 신규노선을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가야될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수십년간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수십년간 이게 비싸다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양주군 공무원들이 다 느끼면서 시정을 안했다 이거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 답변내용 중에 대원버스 11번 노선을 얘기했는데 그거 남면 주민들 지금 1,000여명 연판장 받아서 그거와 같이 들어가 지금 제출이, 제출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본래 버스노선이 남면 지역은 전곡 어유지리에서 출발을 해서 남면으로 해서 광적으로 해서 백석으로 해서 의정부로 해서 서울까지 나가는 노선이 옛날에 그 노선입니다.
그러다가 명진, 그전에는 이제 이름이 평안운수, 또 대성여객, 뭐 이런쪽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그 노선이 마이크로버스로 은현, 덕정 방향으로 생기면서 이쪽 노선이 죽은거에요 - 마이크로버스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
그게 40분 간격으로 어유지리에서 서울까지 나가는게 광적으로 해서 백석으로, 의정부로 나가는 노선이 본래 주노선이었다 이거에요.
그랬는데 그 노선을 병합을 시키면서 그 노선이 죽었어요, 20분 간격으로 들어오니까 40분 간격으로 다니는 노선은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덕정리로 돌아 다니게 됐던 겁니다 - 그 버스노선이, 20여년 전에 -
그렇게 된건데 지금 그 노선이 어유지리까지 안가고 신산리로 단축이 돼서 옛날에 그 노선, 버스 한 대가 지금 다닙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길로도 못다니고 마을버스처럼 뭐 대춧마을로 들어 갔다가 삿갓마을로 들어 갔다가, 뺑뺑뺑뺑 마을버스처럼 다녀 가지고 버스 한대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 국도로도 안다니고 시골길 들어 가서 -
그렇게 명맥은 유지하고 평안운수에서, 평안운수죠 하고 있는데 그 노선이 가야 빠른노선이 돼요, 지금 그 노선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광적 가납리까지 11번 서울시내버스를 유치를 한다라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거에요.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전에 그 버스노선이 있던거를 지금 25번 노선이 들어 오는 바람에 그게 폐지되다시피 한거다 이거에요. 같이 살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25번 명진운수에서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같은 코스는 안 다니지만 결국에는 큰 목적지가 의정부나 서울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금도 인하가, 자연적으로 스스로 인하를 할 것이고, 또 서비스의 질도 향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가납리까지만 한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물론 11번 버스 회사, 대원여객 입장에서는 당장은 가래비까지만 가도 거기 가는게 수익성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신산리까지 연장을 했을 적에 오히려 명진여객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다 그걸 타서 오히려 이윤도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알았습니다,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신대영 : 건설과장 신대영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전리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에 대해서는 세월교 파손된 것이 복구가 아직 안돼 있다, 그 다음에 까치고개 선형변경문제, 그 다음에 박흥식 토지수용관계가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세월교는 작년도 12월21일부터 금년도 5월23일 이전에 마무리가 됐고, 마전리 공사 박흥식은 지난 16일날 구두합의가 돼서 30일까지는 자진철거 하겠다는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말에 마무리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선형문제는 지방도를 낮춰 달라는 건데 이것도 설계반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끝으로 소도읍가꾸기 추진에 따른 주민 애로 해결 문제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사회진흥과에 지역개발계에 있을 적에 남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 지역주민들이 -
저희도 그 책임감을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도읍사업을 할적에는 사전에 이런 것도 예측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김광배 :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신천과 효촌천 합류지점 차집관로 조속설치에 대해서 이 조치계획을 보면은 2000년 7월에 마무리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 7월 마무리 예정도 토지보상 협의가 돼야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안되면 그것도 또 어려운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래서 그게 안되면은 차집관로 관계는 어떤 방법이든지 신천에 연결하는 거로 하고 이건 저희가 하여튼, 이게 안되면 내년에 공사가 다 마무리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게 작년부터 지적이 됐던 건데요, 뭐냐면은 지금 이 차집관로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남면 상수리에 매립이 끝난 쓰레기 매립장, 거기서 침출수가 지금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게 지금 효촌천에 무단방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짧은 기간 해결이 안돼 가지고 그러는건데 그건 그래서 가설 차집관로라도 설치를 해서 현재 신촌차집관로에 유입을 시켜야 될게 아니냐라고 작년부터 이게 촉구 했던건데 그런 조치는 왜 못하는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글쎄요, 지금.
○ 홍재룡 의원 : 현행 하천대로 가설 차집관로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주민들이 이거를 내용을 아는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알면은 난리 나는거에요,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거기다 설치할 적에 침출수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건데 이렇게 이렇게 차집관로를 해서 동두천 종말처리장까지 안전하게 처리하겠다, 해 놓고 침출수가 벌써 2년이 넘도록 무단방류가 되고 있단 말이죠 - 그 짧은 구간 때문에 -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이건 가설 설치라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건 건설과장 혼자 할 일이 아니지마는 환경보호과장하고, 또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이건 협의가 돼서 이건 가설 차집관로 설치를 그 구간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건 뭐 직무유기 하는거에요.
지금 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1차 처리만 해서 내보내는건데 이거 측정해 보면 아마 BOD 측정농도가 아마 몇천이 나오든지, 몇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 우(우)기간일 때에는 -
이런거를 무단방류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년 7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겁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매립이 끝났기 때문에 침출수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한번 조치해 주시구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조치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신산 - 용암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뭐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용암 - 상수간이 내년에는 발주가 될거로 알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암 - 상수구간은 국지도로 돼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개선을 해서 뭐 인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뭐 이런걸 충분하게 확보하는 설계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기존구간, 상수 - 신산구간은 그것이 안돼 있다 이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인도가 전혀 없고, 갓길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갓길이 1.8미터 확보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은 1.8미터 확보된거는 최대로 넓은 지역이 1.8미터이고, 1미터 정도도 안되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거 농로로 같이 병행이 되는데 거기에 1.8미터가 다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농기계 통행로가 안됩니다 - 보도에도 어려움이 있구요 -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측구라든지 이런 시설, 구조물이 끝났기 때문에 더 넓히는건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 차선이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설계속도에 따라서 확보되는 기본적인 1차선과 2차선에 대한 확보차선 넓이야 있겠지마는 거기를 최대한 법규내에서 그거를 줄여서라도, 차선을 일부 감소를 해서라도 갓길은 최소 2미터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거는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확장은 못해도 차선을 조정을 해서라도 갓길이나 인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가로등은 지금 평화로는 설치한 평화로도가 개통이 된 이후에, ’74년도에 개통이 됐나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근 25년만에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 지금 가로등 못하면 생전 못합니다.
그리고 다 기존 요즘 4차선도로, 지방도 이상의 4차선도로 개설을 하면은 전부 다 가로등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선도로만 개설을 해도 가로등 개설을 하는데 이게 가로등이 안들어 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뭐 특정 지역에 무슨 푸대접 한다는 소리도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먼저 공사한데는 다 했는데 이거 나중에 하는데 안한다는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가로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거는 지금 준공되기 전에 설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 현장조사때 지적했던 그 도시계획구간 접합부분에 삼거리 부분이 나옵니다.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부분에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진입하는 부분과 우회도로로 나가는 부분에 레벨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해결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현재 공사진행 과정을 보면 전연 해결을 안하는 의도로 가고 있어요 - 현장관리는 -
자꾸 지금 높은 부분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밑에 부분을 올린다든지 하는 계획이 전혀 현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만약에 현재 계획대로 도로가 나간다면 그 도로는 안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를 무슨 뭐 평양가기 위한 도로로 개설, 고속도로로 만드는거 아닌 다음에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경우라도 그게 만약에 개선이 안된다라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준공을 막을겁니다.
그거는 염두에 둬서 해 주시구요, 그리고 가로수 문제도 지금 요즘 신설도로에는 가로수를 설치를 안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도로는 2차선 도로가 아니고 4차선 도로이고, 또 도로 측면으로 여유 면적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로수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글쎄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부분적으로 지금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구간은 제가 임의로 뭐 한건 아니지마는 주민들 편의시설에 대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가 가로수 식재하고 지금 문제 되는 것만 지적을 했습니다.
가로등문제, 그 다음에 삼거리문제, 하여튼 저도 긍정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북부출장소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 홍재룡 의원 : 안되면은 안된다 얘기를 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도 설명을 해 주고 해서 지금 일단은 그 책임감리단에서 전반적인걸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지역에서 각종 자료를 다 저희가 또 챙겨 줬습니다 - 우리 지역에 한 사례 이런거를 -
그래서 그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감리단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건 발주청인 도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그런데 감리단에서 긍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기술이 뭐 필요합니까 그 필요성이 있으면은 집행자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가로등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거를 이제 조치를 하였으니까 우리도 우선 감리단에다가 니네들이 보고서를 잘 써야 된다,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도에서는 모르고 있는거에요
○ 건설과장 신대영 : 도에서 이제 지시를 한거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거를 검토해서 제출해라, 그 자료를 전부 다 챙겨 놨으니까 우리도 감리단한테는 니네들이 보고서를 잘 써 줘야지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지금 보고를 긍정적으로 써달라고 요청을 한 거에요 - 저희들도 -
○ 홍재룡 의원 :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늦게 시작이 되지마는 용암 - 상수간은 가로등이나 인도나 다 해결이 될겁니다 계획이, 설계가 그렇게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산리에서 도시계획구간은 이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간을 제외한 구암리 의무대 있는 그 입구부터 현재 상수리검문소까지, 한 2킬로 정도 구간 될겁니다.
2킬로구간만 가로등도 없고 인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게 되는 거에요, 가다가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걸 접근을 하자는 얘기죠.
기술이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기술이 거기 필요하다 라고 그래서 뭐 반영하자라고 지시하면 감독원에서 설계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기술적인 검토가 있을게 뭐가 있느냐 하는 말이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전반적인거, 아까 말씀하신 삼거리 이런 문제, 전반적인거를 니네들이 작성을 할적에 전부 다 긍정적으로 작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거는 안되면 안되는거다 라는 얘기죠 - 이거는 -
안되는, 안된다면은 이건 아무리 도에서 발주하는거라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 안되면 안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거는.
○ 건설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한번 주민들 정서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거론을.
○ 홍재룡 의원 : 주민정서를 떠나서 군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하냐 이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하죠, 그럼요, 합니다, 하는데.
○ 홍재룡 의원 : 주민정서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군수입장에서 조치가 가야 되는 것이죠.
○ 건설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국지도 39호선 투자우선순위 조정이 맨 말미에 보면은 ’99년 중앙정부와 계속 건의중에 있고 주요 건의 내용은 2000년에 용역비 및 공사착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 군수님이 지역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는 일부구간을 내년에 이거를 착공을 하겠다라고 군수님이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진의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착공을, 군수님 말씀은 착공관계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구요, 군수님도 일관되게 내년도 용역비 확보해서 설계 들어가는 것, 그거는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뭐 하겠다라고 얘길 하셨다면서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건 저는,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할 수는 없죠 - 기본적으로, 그래서 -
○ 홍재룡 의원 : 설계는 한겁니까
○ 건설과장 신대영 :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한 15억을 우선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보고 내년도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10억은 확보가 되는거냐구요.
○ 건설과장 신대영 : 아니 그건 지금 서면상으로 약속은 안돼 있지마는.
○ 홍재룡 의원 : 이건 국비확보를 얘기하는거죠
○ 건설과장 신대영 : 국비확보죠,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지금 재경부에서 예산이, 국회승인이야 안받았지만 재경부에서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이 가능한거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다각적으로, 지금 여러 개통, 통로로 해서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저거 하지마는 모두들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도시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과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체불용지 보상금 지급시 쟁송절차를 취하는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력 있는 기준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구역내 162필지 4만2,560㎡에 대한 보상금 소요 예산액이 한 2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군 재정형편으로 예산이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추경에 1억6,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회천과 광적 지역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다음은 도시과 단속담당부서 명칭변경 검토입니다.
이것은 금번 조직개편시 녹지공원담당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주택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주택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주내검문소 이전과 관련한 불평등 협의사항을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각종 공사 시행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구암리 농촌마을 정비사업 부지를 재검토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9년 1월18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개정으로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중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농촌마을정비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99년도 농촌마을정비사업은 남면 구암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을 대상부지로 선정하여 기반시설공사에 착수,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업무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보건소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의 야간진료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 야간진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의들 근무시간이 공무원에 준하여 할 수 있고,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시 수당지급을 하거나 다른 정상 근무일은 휴무토록 되어 있으며, 공중보건의 자신들도 평일휴무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8년. ’99년도 수해시 전보건지소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24시간 진료체제를 갖추고 근무하였으며, 이때는 정상근무일 휴무를 주지 않고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 숙식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에서는 야간진료를 원할 경우에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와 관사 여건을 개선하여 결혼한 공중보건의도 가족과 함께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하여 교대근무가 가능한 공중보건의 추가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주내면 보건지소 건물 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내 보건지소는 공사비 980만원을 들여 3월30일부터 4월23일까지 내외벽 방수공사, 수도배관공사를 완료하여 진료시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를 조속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당초 2005년까지 건설계획으로 추진하던 것을 금년도에 3년을 당겨서 2003년도에 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내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2001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는 읍면이 서로 중복되고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는 회천읍장, 주내면장의 보고를 듣도록, 기타 면은 보고서로 갈음키로 하였으나 금일 일정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주내면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읍장은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내면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내면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님!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읍면 감사지적사항 조치보고는 말이죠, 지금 각 면을 상대로 우리가 지적을 했고, 조치결과가 들어 왔는데 주내면장에게 그 7개면 전체를 보고 받는 거는 무리가 있고,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서면으로 대체 하시구요.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질문만 받아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하는거로, 그리고 서면답변이, 서면보고가 조치결과가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진행발언이 있어서 지금 각 읍면 공통사항을 주내면장이 보고 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무리 하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 반복해서 지적되는가 하면 이에 대한 개선 의지도 미흡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자 소관업무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20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