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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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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20일 (월)

장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2.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일괄상정)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가. 일반회계

1)세입부문 심사의 건

2)세출부문 심사의 건

나. 특별회계

1)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

2.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59분 개의)

1.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서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확정내시된 지방교부세 정리, 추가내시된 지방양여금과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445억6,100만원 대비 5.1% 증가한 1,533억3,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96억2,200만원 대비 6.4% 증가한 847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49억3,900만원 대비 5.7% 증가한 686억3,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당초예산 230억7,800만원 대비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74억7,800만원 대비 3.2% 증가한 180억4,4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면 덕계 - 고읍간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토지매각수입 5억6,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14억8,400만원 대비 20.1% 증가한 138억3,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37억 3,800만원 대비 46.2% 증가한 54억6,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236억4,300만원 대비 1.8% 증가한 240억8,100만원으로서 병무행정 수행 1억5,300만원, 북한산 송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1억8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억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2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247억8,400만원 대비 0.8% 증가한 249억8,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481억8,600만원 대비 11.4% 증가한 536억6,4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 4억2,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58억2,000만원 대비 10.3% 감소한 52억2,0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319억2,000만원 대비 2.4% 증가한 326억8,2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4억5,000만원,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 발급비용 4,6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2억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당초예산 216억6,400만원 대비 7.3% 증가한 232억4,700만원으로 양주향교집 편찬사업 7,000만원, 국궁 사정건립 2억원, 불곡산 등산로 설치 5,000만원, 북한산 송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1억8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 7,800만원, 봉암리 마을회관내 문고 증축공사 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오염하천정화사업 2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당초예산 239억5,300만원 대비 14.9% 증가한 275억1,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4억1,500만원, 송추 - 교현간도로 확포장 14억4,700만원, 덕계 - 고읍간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14억6,500만원,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사업 4억6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 6,0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현암천 정비사업 1억5,800만원, 복지 - 마전간도로 확포장 1억6,400만원, 회암 - 옥정간도로 확포장 1억7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당초예산 2억2,000만원 대비 15.7% 증가한 2억5,5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8억6,300만원 대비 46.5% 감소한 9억9,700만원으로서 예비비 8억6,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0억6,700만원 대비 30.6% 증가한 157억6,300만원으로 신천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7억3,800만원, 농어촌 하수관거 설치공사 22억5,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970억9,500만원 대비 증감변동은 없으나, 다만 경제개발비의 공공근로사업중 성립전 집행 수익예산의 부기를 정정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액이 당초 64건에 482억200만원 이었으나 신천 개수공사등 11건이 금액변동으로 16억4,200만원이 감소되어 64건에 465억6,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의 이월액은 당초 4건에 183억7,000만원 대비 금액의 증감변동은 없으나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서 계획년도를 2002년에서 2004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일괄상정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정부 및 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 및 일부 세외수입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우선 총 예산규모 면에서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6.1%인 87억7,500만원이 증가한 1,533억3,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0억7,900만원이 증가한 847억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9,600만원이 증가한 686억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세외수입은 덕계 - 고읍간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평화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교체구간 토지매각수입 5억6,500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율 인상으로 23억5,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추가로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사업 3억2,500만원이 내시되고 지역개발사업, 군도정비사업은 각각 4억3,300만원, 10억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개발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각각 700만원, 5,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7억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병무행정, 돼지콜레라백신 구입, 북한산 송추지구 하수도정비사업 등으로 2억8,800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도비보조금은 2000년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인구주택조사,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돼지콜레라백신 구입비 등으로 3억7,000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는 2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중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비 143억2,500만원중 2억8,100만원을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7억2,400만원, 지방양여금 13억1,500만원, 도비보조금은 16억5,6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540만원, 일반수용비, 하수처리장 건설관련 견학비등 경상적경비 1,200만원, 주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비, 신천남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농어촌 하수관거 설치공사비등 사업예산 36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요인으로 당초예산에 재정형편상 미계상 내지 과소 계상된 여러 사업들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사업비가 감액되는등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제반 행정수요를 모두 반영 못한 실정으로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변동사항 없으나 의원님들께서 지난 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경제개발비, 보조사업, 재료비, 공공근로 정보화사업등 일시사역인부임 성립전 예산에 군비를 함께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어 이에 부기 정정으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는 이월대상 총 64건은 변동사항은 없으나 신천 개수공사등11개 사업에서 지출액 1,632,739천원이 증액되고 이월액이 감액되는 사항이 있으며, 남방 우회접속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액이 8억3,599만9,000원에서 8억2,626만5,000원으로 973만4,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인 명시이월액은 465억6,002만2,000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조서중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은 ’99년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4년까지 5년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의 변동사항 없이 부기 정정, 명시이월사업에 지출액, 이월액의 조정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위로이동

1)세입부문 심사의 건

○ 위원장 박영원 :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2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많이 수정이 됐는데요, 특히,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23억5,0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보통교부세면 일정 요율에 의해서, 그 산정자료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정에서 반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국세 목표가 별안간에 늘어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교부세 교부율이 금년에는 13.27% 였었는데 내년도부터 그게 15%로 교부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를 해 볼때 지금 23억까지 늘어날 수가 없어서 늘어날 수가 없고, 그 늘어나는 부분이 프로테이지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3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한 거보다 많이 교부가 됐는데 좀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확실한 내용을 잘 도에서도 모르고 행자부에 알아 봐야 되는데 연말이 돼서 행자부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은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이거를 증액이 된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세는 일정 요율에 의해서 전국 시군이 그 산정 자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게 늘고 줄고 그런다면은, 도비로 해 가지고 더 받아오는 거라면 더 받아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각 시군이 다 늘었습니다.

다들 늘어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요인이 있기는 충분히 있을텐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내국세에서 늘어난 걸로.

홍재룡 위원 : 그러면 15%를, 국세 총액의 15%를 지방교부세로 하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방침이, 정책이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의 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11분의 1로 계산해서.

홍재룡 위원 : 11분의 1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특별교부에는 단체별로 꼭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단체,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여건을 따라서 특별교부세는 달라지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보통교부세는 정확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네

홍재룡 위원 : 예전에는 지방교부세법을 무시하고 행자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나 광역단체장들이 그거를 임의조정을 해서 피해를 보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은, 득을 보는 시군도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그렇다면은 이거를 앞으로는 이러한 보통교부세가 산정자료와 다르게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교부세에 대한 관리를 행자부나 도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 하는데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이 받아 온 특별교부세는 뭐가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우리 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포장공사 - 예를 든다면 -

이흥규 위원 : 그건가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군청사, 그것도 특별교부세에 들어가나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청사에는 없구요, 저희가.

이흥규 위원 : 그건 보조금입니까? 그거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에 받은 것이 덕계 - 도화간에서 3억원을 받았구요,

또 산북초교 진입로 개설하는데 4억원을 받고, 또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5억4,000, 그렇게 저희가 해서 12억4,000만원을 ’99년도에 받았습니다.

’98년도는 25억을 받았고, 저희가 금년도 분으로 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것은 또 여러 건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받은건 12억4,000만원 받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2000년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99년도.

이흥규 위원 : 2000년도에는 아직 받은거 없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000년도에는 연도가 바뀌면 바로 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보통교부세는 13.27%에서 15% 늘어서 이렇게 증액돼서 받았는데 그러면 주행세 신설에 의한거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계상이 안돼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안됐구요, 그건 지시가 6월달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계상을 안했고, 주행세는 특별소비세의 3.2%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법은 통과 안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법은 지금 통과는 됐죠, 됐는데 아직 시행,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세의 3.2% 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그거는 시행이 6월달로 연기된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법이.

이흥규 위원 : 법이 같이, 이것 저기 보통교부세율 바뀌는 거하고 같이 바뀌는 거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기본법이 몇 일전에 통과가 됐구요.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다음에 징수권자를 정유회사로 할거냐, 이런걸 가지고 지금 시행령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때 가서는 아마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하나 말씀 드렸는데 보통교부세율 산정기준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양주군이 특히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그 군부대, 군인들하고 장비가 관내에서 많이 군인과 관련한 그거로 인한 도로파손이 많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을 한 2~3년 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은 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 부분, 산정기준이 기준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까 우리 홍재룡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보통교부세에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40페이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40페이지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그 보조금 중에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이 감액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하고, 또 지방양여금 중에서 35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보존 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보존하고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우선 35페이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사업 요청을 했는데요, 그 내시가 결정되면서 그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깎였습니다.

저희가 이거 도에다 요구할 때는 내시를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니구요, 사업은 저희가 좀 많이 받아 내려고 여유 있게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결정해 주면서 시행 할때, 내시를 해줄 때 그 지역개발사업은 700, 또 농어촌 정비사업은 5,000만원 그래서 그게 깎여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김완수 위원 : 40페이지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부분은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도 지금 보조가 돼 있고, 또 산업과 계통으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부분에서 그것 감액을 한 겁니다.

중복이 됐어요.

김완수 위원 : 어떻게 중복이 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김완수 위원 : 이게 농업기술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농림축산과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완수 위원 : 아니, 이게 농업기술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아닙니까? 정보제공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산업과 쪽에 있는, 아니 지도소 쪽에 농업기술부분은 그 쪽으로 살아있고, 지금 산업과 쪽에 있는 부분은 감액이 된 겁니다.

김완수 위원 : 산업과 지역에 농업기술이 뭐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 농업기술센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똑같은 사항 가지고 두번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하고 농림축산과 하고 똑같이 계상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이상입니까?

김완수 위원 : 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 세입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세출부문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흥규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5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55페이지요 -

○ 부군수 김진흥 : 네,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을 상정을 하고 - 의회에 - 추가로 한 7억5,000만원정도의 돈이 더 내려 왔습니다.

두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합쳐서 한 7억5,000만원 되는데 사실 이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여러 형태로 좀 볼 수도 있고, 반드시 어디서 해주든, 본청에서 사업부서에서 해주든, 또는 읍면에서 하든, 주민들의 참 어떤 애절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군에 아주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쭉 못하다가 1억원, 작년에 한 2억을 했는데 올해 그 돈이 좀 더 오면서 조금 더 여유를 주자, 그래서 읍면별로 5,00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쭉 해서 추가로 계상을 좀더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러면은 읍면별로 5,000만원 하는게 과연 좀 타당하냐 어쩌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말씀하실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은 군수님 몫으로 지금 군에서 소규모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또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부족하시더라도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은 집행할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죠.

이흥규 위원 : 네, 원래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원칙은 사업을 제시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원래는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군의 예산이 그렇게 그냥 생활편익사업, 해서 뭉뚱그려 놔 가지고 4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2억,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의 편성, 그 기본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사업 목적, 사업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민생활편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목적이 없는,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72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그 다음에 자연정화활동추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위원이 질의를 주셨던 시책추진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판공비하고 돈으로 돼 있다가 그건 너무 임의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데도 상당하게 엄격하게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금 집행율이 4분의 1로 제한이 되고 반드시 관련 영수증을 첨부를 한다든가, 거의 제가 알기로 90% 이상을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목을 이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추진, 시책추진, 얼마 있으면 꼭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귀에 안맞게 집행하느냐, 하면은 꼭 그런거는 현실적으로 아니고, 전체적인 시책추진비에 대한 총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이렇게 좀 몇개 세항별로 나누어서 했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리 위원님 넓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판공비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위원 : 그런에 여기는 분명히, 예산, 그 부분에는 항목에는 분명히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자연활동 추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그렇게 지금 해서 적정하게 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위원 : 이 관계는요, 물론 이제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항목에 보면은 자연보호, 그 다음에 정화활동, 대청결운동, 이렇게 돼 있지만은.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위원 : 현재 이게 아마 본 예산에도 이 관계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들이 사실 지금 정화활동 추진 다 하고 있잖아요 도로변이 됐든 유원지가 됐든 하천변이 됐든 공공근로들이 다 하고, 또 면에서 하는 취로사업 인부들이 이런 정화활동을 지금 현재는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하고 있죠 - 다하고 있다기보다는 -

김완수 위원 : 하고, 다하고 있죠 다하고 있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위원 : 사실 이런 부분에 본 예산안에서도 좀 문제가 아마 됐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인원동원 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것은요, 김위원님,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추경에 넣어서 저는 이제, 제가 김위원님 질의를 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시책추진비에 대한 일반론적인 말씀을 제가 올린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시책추진비를 새로 편입을 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있던 것을 제목을 업무소관이 바뀌면서 그거를 바꾸는 거에요, 금액이 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시책추진비가 늘은거 아니에요.

김완수 위원 : 늘은 부분이 아니고.

○ 부군수 김진흥 : 총무과에 있던 사항을 환경보호과로 그것만 넘기는 거에요.

김완수 위원 : 넘기는 거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지금 김위원님 질의를 잘못 헤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제 과거 판공비 부분을 쓴다라는 거하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위원 : 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상태는 공공근로나 면에서 하는 취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항목에 나온 대로라면은 국토대청결운동은 총무과에서 하든 환경보호과에서 하든 이건 공무원들 고생만 시키고 나오지 않는 주민들 이장을 통해서나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인원동원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든 환경보호과에서 하든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지적해 드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가 2억6,555만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매월 보면은 ’99년도 분은 1년치를 세웠고, 2000년도 분은 3개월치만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분 이라고 표기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100억을 차입을 받아서 84억은 ’99년도, 그 다음에 15억은 지금 2000년도에 차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일단 해 놨구요, 84억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전출을 시켜 줬습니다 - 일반회계로 -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앞으로 한 내년도 말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년을 기준해서 3%를 계상을 했구요, 2000년도 분에 대한 것은 자금전출을 한 9월달쯤 가서, 공정상 그때 가서 집행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 일반회계로 -

그러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그 3개월 분을 계상을 해서 1,100만원을.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세입세출을 다 깎은데 였거든요 추경에, 9월달 예산이 수요가 있는 거니까? 1회 추경에도 되겠네요 - 세입세출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오는 것도, 차입해오는 것도 -

그렇죠 이번에 차입 안 해줘도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84억6,000만원 부분은 집행을 했어요.

홍재룡 위원 : 아니요, 15억이요, 15억은 언제 차입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자금집행을.

홍재룡 위원 : 9월달에 한다는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000년도 9월쯤,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9월달에 차입할거를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홍재룡 위원 : 거기다가 놔두면은 9월까지는, 그럼 특별회계 부분은 이자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9월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이 고금리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중간에는 그건 누가 먹으려고 땡겨 놓은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99년도 분을 2000년에 세우는 것은 올해 예산이 없어서 2000년에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0년도 것도 2000년에 세워야죠 - 84억 도래된 거는요 -

연말에 갚더라도 세워야죠, 이건 추경에 세울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추경에 세울 거에요 84억6,000만원에 대한 거를 2000년도 분은 언제 세울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홍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또 추경에 가서 재원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 챙기지 못할 것을 생각을 해서.

홍재룡 위원 :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일단 계상을 했어요.

홍재룡 위원 : 이거는 기준을 정해서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99년도 차입분은 연말에 상환하고, 2000년도 차입분은 9월달에 차입할 것도 당초예산에, 싼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거는 기준이 없이 하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홍위원님, 그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84억5,000만원 빌린 것은 며칠 안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년간 이자를 지금 그건 계상을 한 거고, 나머지 15억은 2000년 한 9월쯤에 빌리니까? 그 이자 3%가 한 석달 되니까? 그 이자를 여기에 계상을 해 놓은거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은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어디 고금리 상품에다 운영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운영을 하지 않은 걸로 돼 있으면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안돼 있으니까?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삭감한거 하고 이거 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말씀이에요.

홍재룡 위원 : 9월에 집행하는데 차질만 없으면 되잖아요 - 시기적으로 -

○ 부군수 김진흥 : 아! 물론 그런게 없으면 되는데 그렇게 꼭 여기 쓰면은 여기 놨다가 또 여기 있으면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실게 아니고 큰 흐름에 9월달에 빌릴 거는 맞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대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꼭 이걸 삭감을 좀 하셔야 되겠다 라고 그러면 얘기는 다르지만은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99년도 분이 언제 차입한 거죠 날짜가요 정확하게

○ 부군수 김진흥 : 한 5일전쯤 될 겁니다 - 절대 열흘은 넘지 않아요, 저도 대충 짐작이 가는데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5일정도 분은 ’99년도 이자분도 계상이 돼야죠.

○ 부군수 김진흥 : 물론 그런데 일괄해 가지고 2000년에 반영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여기서 계상을 한 것은 2000년도 분이에요, 정확하게.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요 2000년도 분이에요.

홍재룡 위원 : 2000년도 이자 발생분.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99년도 발생분은 왜 안내냐 이거에요, 어디다 계상을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거죠 - ’99년도 추경에 -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한 20일, 15일내지 20일 것.

홍재룡 위원 : 네, 아니 도비 보조사업은 1원, 뭐 1,000원까지 정산을 하면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이제 저기.

홍재룡 위원 : 회계관리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그 부족 부분은 나중에 2000년도에 가서 계상을 해 가지고 부족 부분은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 분에서 3개월분, 이 부분은 저희가 자금집행만 9월달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지금 내년도 청사 남은 공정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하려면은 일단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야 계상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깎아 놓고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은 추경 이후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부분은 계약을 해놓고 집행은 9월달에 가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죠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계약을 하면은 차입을 1월달에 해와요 - 1월달에 계약을 하면은 -

그래야 이자, 비싼 이자는 3% 이자를 3개월만 주려고 9월말에 가서 차입하겠다는 얘기에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그러니까 아홉달 동안 고금리에 다른데에다가 넣어 놓는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특별회계 쪽에서 자금은 고금리로 들어가 있거든요.

홍재룡 위원 :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이 내년도에 잡은거 있어요 고금리로 잡은거 있어요 - 계획에 -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고금리로 예금이자 수입을 잡은게 있냐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경특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은 다 고금리로 들어가 있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 예산을 잡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 경특에서 -

경특에서 안잡혀 있잖아요 - 2000년도 분이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경특에 전체 이자수입 쪽에는 그게 고금리로 그것도.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 세입예산에 편성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 경특 예산에, 이자수입이 - 9개월 분이 잡혀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이 경특에 아홉달 것 잡혀 있습니다 - 고금리에 -

홍재룡 위원 : 몇퍼센트로 잡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저.

○ 부군수 김진흥 :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틀림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게 한가지는 아니고 두세가지 종류로 해서 지금 고금리로 들어가 있는데 이율은 다소 차이는 있어도 한.

홍재룡 위원 : 아니 계획에.

○ 부군수 김진흥 : 계획에 잡혀 있다니까?요.

홍재룡 위원 : 수입예산에 몇퍼센트 이자로 잡혀 있냐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한번 봐 가지고 이따 일러 드릴께요.

홍재룡 위원 : 그리고 ’99년도분 이자 연말에 납부할 건가요

○ 부군수 김진흥 : ’99년도 이자가 한 15일 것이요.

홍재룡 위원 : 2억5,407만원, 2000년도에 이자발생분, 연리 3%인데 그거를 연말에 상환할 건지 매월상환을 할건지 이자를.

○ 부군수 김진흥 : 2억 얼마까지 뭐 생길게 없죠.

홍재룡 위원 : 아니 2억5,407만원이에요 - 지금 계상 돼 있는게 - 84억6,900만원 곱하기 3%, 2억5,407만원, 이렇게 계상을 한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1년 거죠.

홍재룡 위원 : 글쎄, 1년 거를.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99년도분 이라는게 얼마입니까? 한 15일 정도 뿐이 안되는데.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99년도에 차입한 84억6,900만원에 대한 2000년도 이자 발생분이 2억5,407만원인데 그거를 월납을 할거냐, 연말에 연납을 할거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연납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연초에 할 겁니까? 연말에 할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연말쯤에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왜 연말에 하죠

○ 부군수 김진흥 : 왜냐면은, 아니 1년이 지나야 이자가 되니까? 그때 갚죠.

홍재룡 위원 : 그거 월납도 할 수 있고, 일납도 할 수 있는 거에요 - 이자는 -

○ 부군수 김진흥 :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홍재룡 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 이자부분은 일반회계에다가 주든 특별회계에 다가 주든 고금리 상품으로 이용하는 가용재원입니다 -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

그런데 일반회계에 줬을 때에는 전체에 자금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총액을 고금리상품으로 이용을 못해요.

그러나 이자수입이 돼 가지고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은 100% 고금리상품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두나 특별회계에 두나 이자가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특별회계에 매일 매일 주는게 그 결과는 좋다라는 얘기에요, 비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한번 자금수요를 보고 적절한 때에.

홍재룡 위원 : 아니 이자전체가 2억5,400인데 양주군의 평잔이 500억에서 600억 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건데 2억5,400만원을 일반회계에 두나 특별회계에 두나 인데, 그 부분에 대한 금고운영함에서 나오는 이자수익률은 특별회계에 두는 것이 단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라도 는다, 그러니까 연초에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연초는 좀 뭐할 것 같고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주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어디다 둬도 마찬가지인데.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다음 69페이지요 향교편찬사업, 향교지 편찬사업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유원지 화장실 보수비가 수정이 6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게 어디 유원지 화장실 수리할 건가요

○ 위원장 박영원 : 몇페이지요

홍재룡 위원 : 73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73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오늘 감사원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개소는 노후변기를 교체를 하고, 또 도색도 하고, 그 다음에 평화로 변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도색, 그게 되겠고, 그 외에 일영리에 있는 화장실은 수세식인데 고장이 나 가지고 - 두개소 입니다, 일영리 -

근데 그거 관정을 파고 거기에 따른 모터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600만원이면 그 여섯개를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여섯개에 두개 플러스면 일곱개소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여섯개소는 변기 교체와 도색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화장실이 양주군에 있다라고 판정을 내린 것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억을 투자해도 이건 부족해요, 양주군에 공중화장실이, 공중변소가 몇개 있습니까?

아마 파악도 안되고 있을 거에요 - 지금, 공중변소가 몇개 있는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주무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몇 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11개소입니다 - 전부, 양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

홍재룡 위원 : 근데 11개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는 아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소관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근데 소관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알면서 전혀 예산이 0으로 돼 있다가 행정사무감사때, 예산심사때 지적이 되니까? 600만원을 가지고 일곱개를 완벽하게 수리 하겠다 라고 그러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홍위원님 말씀 도중에.

홍재룡 위원 : 16개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1개요.

홍재룡 위원 : 11개요 11개 정상적인 깨끗한 공중변소 11개 중에 한군데도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보고 드린 부분은 저거를 하겠습니다, 보수하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저기 홍위원님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 이제 요즘 수원시가 화장실 뭐 해 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쭉 했는데 화장실을 좀 잘된데를 한번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보고를 드리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하고 더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억원이 됐건, 3억이 됐건 한번 다는 못하면은 한군데라도 그래도 최악은 아니고 하여튼 최선의 화장실 하도록 그거 한번 좀 자료도 수집하고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대한민국 최악의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는 어디에 있는 11개 중에 어떤 건지는 아세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하여튼 그 정도 하시죠.

홍재룡 위원 :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영유원지에 어떤게 대한민국 최악의 화장실로 뽑힌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교감을 해서 개선방안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좋은 거로 1등을 하면 좋은데요, 나쁜 거로, 그것도 경기도에서 1등이 아니고 전국에서 1등을 했거든요

전국에서 1등 한거는 그 평가서를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최악의 화장실 1등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했더라구요 - 평가서에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경제개발비에 세입예산에서 40페이지에 중복으로 삭감되었다는 부분,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사업이 세출에서는 명기가 안됐나요 세입만 정리하고 그러면 양쪽에서 세출은 다 집행을 하는 겁니까?

세입세출이 이건 연간사업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러니까 세출에서는 농촌 농업기술센터에만 들어 갔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세입은 이중으로 잡히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게 왜 그렇게 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업무가 유사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과정에서 양쪽으로 잘못 들어 갔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두군데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두군데서 요구가 다 올라 왔는데.

홍재룡 위원 : 요구가 됐으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검토를 제대로 못한 거죠.

홍재룡 위원 : 보조재원은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그럼 세출도 두군데에 돼 있어야 정상 아니냐 이거죠.

두군데에 돼 있는게 틀림없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세출도 정리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러니까 세출은 정리를 했는데 세입은 정리를 안 한거죠.

홍재룡 위원 : 세출에는 분명히 중복 안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위원장님, 특별회계는 따로 하나요

○ 위원장 박영원 : 아니, 지금 계속.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25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에요,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 수정에 거액이.

○ 위원장 박영원 : 이건 따로 하니까 그때 가서.

홍재룡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완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107페이지도 해당이 됩니까?

○ 위원장 박영원 : 107이요

김완수 위원 : 네, 해당이 돼요

○ 위원장 박영원 : 해당이, 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매번 양주군 노인대학을 각 읍면에 본위원이 좀 회천에서만 할게 아니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남면 노인대학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지금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대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교실로다가 표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노인교실하고 노인대학하고 차이점이 뭐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노인대학운영은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노인대학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김완수 위원 : 도에서 하는 거고, 노인교실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우리가 매년 했던 노인학교라는 부분이 노인교실이 시군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노인교실이 지금 양주군에 7개 읍면 중에서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있고 여기.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군 단위에서는 지부에서 운영하든 노인교실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현재까지 노인교실에 대한 시군 단위 노인교실 운영자체가어떤 운영보조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이 노인교실 운영할 때는 이용자부담원칙을 갖고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이 안돼 있고, 시군 단위에 운영되었던 부분도 이게 좀 어떤 이용원칙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예산보조를 줘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현재까지 한,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1,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단위 지금 금년도 쭉 도비 보조내시가 안와서 지금 예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노인교실운영이 6월달 이후에 운영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도에서는 지금 노인기금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추경에라도 내려온다면은 저희 군에 좀 지부에서 운영되던, 지회에서 운영되던 노인교실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부서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내나 장흥, 광적면에서도 각자 어떤 노인교실을 운영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저희한테 타진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은 지금 아직, 저희한테 지금 의견을 접수한 곳이 지금 장흥면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교실운영이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부서 하고 검토를 해서 명년도에 한번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남면에 노인교실 운영도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금번 계상된 것은 지금.

김완수 위원 :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안돼 있죠 남면에 노인교실운영, 대학운영이 되든 교실이 운영이 되든 이거는 참 좋은 겁니다.

이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군정질문 때도 내가 수차례 걸쳐서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회천 노인대학을 회천 복지회관에서만 하다보니까 회천노인회분들만 가끔 이게 면에서, 각 읍면에서 이제 차량으로 이렇게 모셔가고 모셔오면은 일부 가시다가 나중에는 안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7개 읍면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도 이용자부담원칙이 되든, 또 시군에서 예산보조를 하든, 그 발상은 전체 7개 읍면이 다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예산만 좀 수반만.

김완수 위원 :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건의를 해 봤어요 하지도 않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은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다가 여기 노인교실 읍면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운영하겠다 라고 의사 표시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부담원칙, 그 다음에 장소적인 어떤 공간확보 좀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검토해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정, 노인교실운영이 노인정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노인정에 예산이 어떤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광적, 주내, 장흥, 회천쪽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차후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각 부락의 노인회라든지, 또 면단위 노인회에 이렇게 사회과장님도 다녀 보셨겠습니다마는 우선 노인분들이 일거리가 없다라는 것이 우선 주문이구요, 또 요즘에 노인정에 가보면은 놀이가 아주 한정 돼 있습니다, 고스톱 이라든지 이런 화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이제는 좀 정신적인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뜻 있는 노인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럼 지금 의사표시를 안해서 이제 못한다 이런 것도 상당한 이유도 되겠지만 일단 그분네들이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할겁니다 -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

그래서 이거를 일개 읍면 면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좀 반영을 해서라도 정신적인 이런, 노인교실이 됐든 대학이 됐든, 전반적으로 다해야 되겠다, 지금 노인층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부서에다 한번 건의해볼 의향 있으세요

○ 부군수 김진흥 : 김위원님,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넣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김완수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올 수 있는 노인네들이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어느 정도 노인대학이다 노인교실이다 운영할 만한 여건이 성숙 돼서 읍면에서 지원요청을 하면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 주내면에 예를 들어서 자, 너 노인대학 운영해라 1년에 500만원 주겠다 1,000만원 주겠다, 또 어디 뭐를 주겠다, 이런 식이 아니고 주내면에 어디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노인정이면 노인정을 해서 30분이 됐든 50분이 됐건 이렇게 결성이 돼서 대표자도 선임이 되고 여러 좀 여건이 성숙이 돼서 요청을 했을 때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요청을 하면은 받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여건이 좀 맞아야죠, 이제.

김완수 위원 : 여건은요, 지금 면마다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고.

김완수 위원 : 아니, 글쎄요, 말씀을 들어 보세요.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신청을 하시면은.

김완수 위원 : 장소여건 이거는 복지회관도 있고 마을마다 아주 5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수용할 수 있는 그 장소는 다 돼 있고 시설은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읍면에서 건의만 하면은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관계를 집행부에는 건의가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많이 건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요청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건만 되면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죠, 또 뭐 반드시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완수 위원 : 반드시는 아니네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럼요 하여튼 검토를 해 봐야죠.

김완수 위원 :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아니면은 시군에서 보조를 해서,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예산반영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건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질의를 한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요청이 들어오면은 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본위원은 된다 라고 이해를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확실히 대답하세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제가 김위원님 생각이시고 제가 반드시 해준다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잠깐만요, 검토라는 부분이 끄는 검토가 있고 확실히 해준다는 검토가 있고.

○ 부군수 김진흥 : 그 얘기를 하면은 끝이 없고 좀 본 안건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구요.

김완수 위원 : 네, 믿어도 되죠 네, 좋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믿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불곡산 등산로 설치하고,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불곡산 등산로 관계는 사실 여러군데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못 채운 점, 그러한 점이 있는데 또 그 지역 출신 김완수 위원님께서도 간곡히 요청을 하시고, 사실은 김위원님이 말씀 하시기 전에 군에서 조금 챙겼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못한 것을 이렇게 챙겨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니까 로프라든가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법원에 판사분들이 등산을 갔다가 한분이 사고를 당했다든가 여러 채널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못 챙겼는데 굳이 말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김위원님이 불곡산 등산로 특별히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챙길 건데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불곡산 등산로를 설치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거 뭐.

○ 부군수 김진흥 : 로프라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부 편익시설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이 주로.

이흥규 위원 : 계획 나와 있는거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좀 해서.

이흥규 위원 : 세부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그 밑에 있는 국궁 사정건립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국궁 사정은 최종적으로 제가 남면 주민들하고 협약을 할때에 저도 싸인을 해놓고 잘 제가 못 챙기고 있었습니다 - 사업부서에서도 못 챙기고 -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 손으로 싸인을 했더라구요, 거기에 주민협약 사항에 국궁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정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민협약사항은 여기 써 있으니까 제가 한글은 깨우쳐 가지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국궁사정을 건립 하겠다는데 어떤 식의 사정을 건립하는 건지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그건 이제 개략치로 이제 계상을 했는데 대충 거기서는 한 60평짜리를 요청을 해서 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위치를 결정을 하면서 한 30~40평 규모로 해서 또 거기에 토목공사 이런 것이 전부 수반돼야 되니까? 대충 한 2억원 정도 들어갈 걸로 그렇게 일단 기술자들이 좀 사업비 추정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 너무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거 사정건립에 대해서 주민하고 협약한 거니까?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충분한 검토와 계획없이, 느닷없이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냥 막연하게 2억하고 들어간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사업비 나름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예산은 세워 놓으면 세워 놓은 대로 쓰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사실 1억 가지고 할 수도 있고, 2억 가지고 할 수도 있고, 5억을 줘도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75페이지에 남면 구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환지설계비는 뭡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남면의 도시계획, 남면 도시계획 지역내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시계획 쪽으로 지정만 돼 있고 사업추진을 안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주민들, 토지소유주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별입지를 못하도록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줬습니다 - 공업지역이라도 개별적으로 공업입주를 못하도록 -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에서 일단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도로 사업을 하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구획정리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토지를 환지를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저희가 못했다가 얼마 전에 남면 주민들 토지소유자들 하고 아주 우리 군 관계관이 참석을 해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소유자들도 개발에 거의 제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서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참석한 분위기라든지 여러 여건이 -

그래서 우리 군에서 더 좀 하면은, 군의 여유가 있으면은 토지를 다 매수를 해 가지고 군에서 공업용지를 조성을 해서, 그 다음에 분양하는 형식이 돼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그 정도 재정여건이 안되니까? 일단 구획정리 그런 방식을 따르면서 환지하는, 어떻게 환지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만 용역을 주려고 3,000만원을 최소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양주군에 환지사업 할 것이 몇군데 더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여기 지금 두군데 외에 제가 알기로는 광적하고 지금 거기하고 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흥규 위원 : 회천은 없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회천에는 없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아직 회천은 구획정리사업을 착수를 안 해 가지고 아직.

이흥규 위원 : 기억조차도 못하고 계시다는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을 변경할 적에 환지사업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부군수님도 그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실무과장님도 그건 빼놓고 얘기하니까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사업착수를 안 했는데, 네.

이흥규 위원 : 이것도 사업은 착수 안 한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이제 바로 착수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흥규 위원 : 주민하고 간담회밖에 안한걸로.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 그건, 사업이 구체적으로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76페이지에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적면 광석리에 지성부락하고 민재부락을 연결하는 도로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약지 정비사업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 도로포장을 -

이흥규 위원 : 이 취약지 정비사업의 선정기준이 뭐에 있습니까? 어떤데를 해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역이 취약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한데 그런 지역을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약지 정비사업을 분명히 의회에다 보고할 적에는 양주군에 취약지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 주민보상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3년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 지금 도시과장님이 아닌 전임과장님께서 -

그래서 본 위원은 회천지역에 지금까지 취약지 정비사업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것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기준이 한번 정해서 가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쭉 가야 되는데 회천에 혐오시설이 하나도 없을 적에는 다른 지역에 혐오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 심의할 적에도 백석, 은현, 남면 이렇게 세군데만 주게 돼 있었는데 유재원 위원께서 백석 오산매립장이 마을은 백석 오산매립장 이지마는 광적 부분이 많다 그래서 광적에 추가로 더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광적에만 취약지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취약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7개 지역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1개 지역만 사업장이 내시가 됐습니다 - 그 사업비가 -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비가 좀 한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순위인 광적을 해주려고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여기 군비를 투입해서 광적을 해주는 그 선정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당초에 도에다 건의를 할때 7개 지역은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이흥규 위원 : 그거는 지금 2000년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거구요, 본위원은 지금 ’98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양주군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 도비를 못 받았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도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 취약지 정비사업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지역에.

○ 부군수 김진흥 :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가 잘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좀 겸허하게 잘 제가 마음에 새겨 가지고 예산운영을 하는데 적절을 기하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면 취약지 정비사업을 올해 몇군데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두군데 입니다.

이흥규 위원 : 두군데죠 한군데는 어디 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자료확인)

이흥규 위원 : 당초예산은 들어와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위원님,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께요.

이흥규 위원 : 아니 근데 기준이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그러니까 취약지 정비 사업이 기준이 해마다 의회에다 얘기하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냐!

○ 부군수 김진흥 : 이게 꼭 왔다 갔다 한다고까지는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정확한 일정한 자료를 가지고 또 말씀 드리기도 그렇고, 또 매립장 관련해서는 율정리 주민들 도로포장 외에 좀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그거는 추가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98년도 예산심의 할적에 그거에 의해서 세군데에 2억5,000만원씩을 줬고, 광적에 1억5,000인가 7,000만원을 더 추가로 배정을 했거든요 - 군비, 순수군비로 -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그랬으면은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기준을 정했으면 매년 혐오시설이 도에서 취약지 정비사업이 내려온 예산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부족하다 그러면은 군비를 투입해서도 취약지 정비사업을 해당지역에는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 생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하여튼 미진한 것은 추경에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 부군수님이 챙기신다고 하니까 믿고 넘어 가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82페이지에 아람이 아롬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먼저 금년도 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명년도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시이월로 할까, 이런 좀 운영의 묘를 살리다가 금년도 예산은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삭감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명년도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죠.

이흥규 위원 : 아니 그게 본위원이 좀, 그러니까 마스코트, 우리 양주군의 마스코트는 그러면 아람이하고 아롬이가 맞구요, 캐릭터는 임꺽정이고 별산대놀이 이고 그렇습니까? 어떤게 맞는 겁니까? 이것 혼돈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우선 뒷부분은 맞구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마스코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람이 아롬이인데 밤을 의인화해서 이제 마스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특허청에 지금 상표권 등록을 출원을 했는데 아직 그게 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흥규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이월되는 내용은 알겠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위원님, 그렇게 좀.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부군수님이 설명 드려서 알겠구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캐릭터하고는 별개.

이흥규 위원 : 아니 그건 별개겠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부군수 김진흥 : 캐릭터 사업과 이거하고는 이제 둘은 지금 아람이 하고 한다는 것은 양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무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마스코트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개발하는 캐릭터 사업은 우리 군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티셔츠 업체에다가 팔면은 그게 이제 하나 팔때 티셔츠에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500만원을 준다고 할 수 있고 또 한장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씩 낸다, 그런 거를 우리가 조건 나름인데.

이흥규 위원 : 네, 그런건은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0억에서 1억6,0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감액한 건지, 당초에 10억을 잡았던 것이 너무 과잉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지금 것이 너무 적게 잡는 것인지 예비비의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 삭감한 것에서 다시 올라가니까? 총액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예비비가 삭감한 데서 올라 가다니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당초 예산에 올라간 것 중에서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이흥규 위원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게 9억여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일부 사업편성을 하면서 예비비가 줄었으니까? 그 줄인 것을 삭감한 금액에다 합치면은.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삭감조서를 만들고 있는 것을 정보가 누출이 돼 가지고 이미 증액될 것을 예상해서 깎았다 이거죠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차원에서 그냥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107페이지에 남면 노인교실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군 노인대학에는 지금 예산이 2000년도 예산에 성립이 안돼 있고 남면 노인교실만 운영을 해서 1,000만원을 준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모르겠네요

각 읍면에다 노인교실을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면 각 읍면을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안 해주시려면은 똑같이 안 해주셔야지 남면만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그거 남면에 지원해준 1,0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그 범위 내에서.

이흥규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노인 남면 노인교실에 지원하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각 읍면 공히 이렇게 똑같이 해줘야지.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각 읍면 공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할 의사도 없는데 다 돈 나누어 줘 가지고 그러면 야, 군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유형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김완수 위원 답변 때도 말씀 드렸지마는 장소라든가 인원,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하여튼 우리 김완수 위원님이나 아까 지금 우리 이흥규 위원 말씀하시는 그거를 잘 저희들이 새겨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써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때는 아마 각 실과소장님들 하고 위원님과 간담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만 더하면, 어떻게 이것만 끝내고 할까요 어떻게 그냥 끝낼까요 -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

○ 부군수 김진흥 : 마저 끝내시죠,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영원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질의 안하실 것 같애요.

김완수 위원 : 끝냅시다

홍재룡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위원 : 좀 전에 향교지 편찬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한다고 그리고 왜 안 해주시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향교지는 제가 식사나 하실때 말씀 드릴려고 그랬는데 총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항교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자 부담을 군에서 7,000만원 부담 요청이 있어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재룡 위원 : 양주향교에서 5,000만원 자부담 능력이 있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현실적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는 거죠 5,000만원 자부담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아니, 그건 자기네 예산도 있고.

○ 부군수 김진흥 : 자기들이 자부담 하는 것으로 일단 의사표명을 해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땅 팔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땅 팔아서 하는 사업은 안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홍재룡 위원 : 향교에 현금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향교재산의 임대료 수입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향교 측에서 자기네가.

○ 부군수 김진흥 : 네, 자부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는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향교는 지금 임대료수입 들어오는게 얼마인데 그거 가지고 제향 모시는 거가 지금 빠듯하게 진행이 되는 거에요, 그게 모자라서 기부금까지 포함을 해서 제향을 모십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 부군수 김진흥 : 자기들이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한거에요.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과연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이거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산을 보조해 줄때는 자부담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1억2,000이라는 사업비가 정확한 산출이 된 거라면은 5,000만원 자부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원을 더해주든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면은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은 5,000만원에 대해서 현금통장을 제시를 하든지 하여튼 저희가 돈 교부를 할때 확실하게 자기네 돈 확보한 것을 확인을 하고 7,000만원을 교부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래서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요, 향교지를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만들겠죠, 그 계획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면 아는데 양주향교가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죠 향교관할구역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지금 의정부하고 남양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동두천도 하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위원 : 구리도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구리도 들어 갑니다.

홍재룡 위원 : 서울 일부도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지금 이제 서울은 이제 석전대제 지낼때 그럴때 보니까 서울은 안하는 것 같던데요.

홍재룡 위원 : 관할구역을 얘기했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느냐고 물어본거 아니에요, 파주 사람들도 와요 - 제사지낼때, 때에 따라서는 -

관할구역이 몇개 시군이에요 모르고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아니 저희는 지금 양주향교 관할구역은 지금 우리 양주군 뿐만 아니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그리고 동두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남양주 하고 의정부라고만 그래요 그러니까 6개 시군이 아마 관할 구역일 겁니다 - 양주향교의 관할 구역이 -

여태까지 시설물 보조, 시설물 보수라든지 개수라든지 운영비 지원해 주는게 양주군에서만 지원을 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의정부시에서 지원해 준 적이 없고, 동두천, 남양주에서 지원해 준 적이 거의 없어요.

시설물 관리나 보수는 양주군에 위치해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이 향교지 편찬사업은 해당관할구역 자치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이거는 지원을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예산이 투입이 돼서 해야 되는 사업 이라면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행정권 협의회를 열어서라도 이거는 양주군에서 7,000만원을 댈테니 나머지 5개 시군에서 1,000만원씩 5,000만원 대신하라는 정도로는 가야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1억2,000 들어 갈게 7,000만원에, 나중에 자체 재원조달이 안되면 부실한 사업이 되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의장님이나 또 군수님, 해당 자치단체의 시장군수, 또 의장님들하고 지금 교감을 비공식 채널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해서 충당하려고 그러는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홍재룡 위원 : 실지 자부담은 아니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자부담을 하겠다고 향교에서는 왔고, 저희는 이제 또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자부담이면은 산출부기가 틀린 겁니다.

이거는 7,000만원 사업이에요 - 이 예산서안에 표기된 거는 -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문화관광사업소장, 여기 이거 7,000만원 이라고 표기 돼 있죠 - 사업비가 -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우리가 이제 지원해줄 금액이.

홍재룡 위원 : 그럼 1억5,000중에 몇% 7,000만원이 나와야지.

○ 부군수 김진흥 : 네, 말씀하신거 알겠습니다, 부기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이제 보세요, 임업조합은 양주자가 붙었다 라고 그래서 임업조합은 의정부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도 양주군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 계속 지원을 하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향교는 양주군에 있는데도 지원을 하고 운영비 계속 지원하고, 타 단체에서 지원 못받고.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옛날에 큰집이라는 것을 그대로 안고 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군수 업무추진비 의정부시장이나 남양주시장이나 구리시장보다 훨씬 적잖아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모자란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홍위원님 알겠습니다 - 말씀 하신 뜻은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위로이동

1)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네, 132페이지, 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견학, 그랬는데 여기 인원은 88명이에요, 88명이 누가 되고 또 어디로 견학을 가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88명은 버스 한대에 44명씩을 해서 두대를 계산을 해서 88명을 했구요, 대상은 은현면 하패리 주민들을 부산에 있는 남부 하수처리장을 견학을 한번 시키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완수 위원 : 그분들하고 약속이 돼 있는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약속은, 가겠다고 약속은 서로 안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일방적인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집행부하고 은현면 하패리 주민들하고 지금 의견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견학을 가겠다 이런 집행부의 안(안)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 주고.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133페이지에 주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3억181만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우선 감액된 기본은 환경부에서 양여금 배정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내 하수처리장 하는데는 내년도에 말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완수 위원 : 환경부에서 양여금 배정이 3억원이나 줄었는데 그래도 하수처리장 시설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7억4,000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받아온 것은 당초에 우리가 좀 건의를 많이 한 것은 12월쯤에라도 토지보상이 좀 들어 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돈을 더 확보를 해 놨던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그건 내후년도에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줄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주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구체적으로 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우선 기본설계를 내년 5월까지 끝내 가지고, 네,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내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합니다, 하고 나서 2001년도에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 하수처리장 -

상반기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되도록 이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착공하게 되면은 공사기간을 약 저희가 3년을 잡고 있습니다 - 시운전 까지 -

김완수 위원 : 착공 연도는 언제쯤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2001년도 하반기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125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7억2,498만3,000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것은 저희가 11월, 12월중에 3개 아파트가 협의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회천 지역에 KS하고, 백석에 신명, 동호, 그래서 거기에 800세대 정도가, 887세대가 더 들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당초에는 내년도 추경에 하려다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저희 국고보조양여금 같은 것이 37억이 전체적으로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아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파트가 건설사업 승인이 됐다는 얘기죠? 신규로.

○ 부군수 김진흥 : 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수요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아파트 건축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상수도 분담금은 왜 안잡았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수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상수도는 다 잡았습니다 - 이거를, 당초에 -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 드린 것은 추경에 재원을 이것을 잡으려다가 안잡았었어요 - 본예산에, 당초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은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음대로 예산을 잡고 안 잡고 한 결과가 생기는 거에요.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서 원인자 부담금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거고.

홍재룡 위원 : 상수도든 하수도든 똑같이 발생이 됐으면 기정예산에 다 잡든지, 아니면 불완전하면 추경에 둘다 잡아야지, 기정예산에 상수도만 잡고, 전년도에 상수도만 잡고 하수도는 익년도에 잡으려다가 보조사업이 부담지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잡는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죠 - 그거는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아파트사업 승인이 났다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협의를 한 겁니다 - 협약이 된게 아니고 -

원인자 분담금은 협약된 거는 현재 내년도께 24억이고 저희가 협의 된거를 그 중에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 넣지를 않고 그 중에서 또 아파트 짓지 않고 그럴까봐 좀 저희가 여유를 남기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글쎄, 아파트를 짓고 안짓고 그러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 가야지 따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말씀 하신거 알겠습니다.

좀 제가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영원 : 네, 없으시면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19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위원 : 이거 지금 상정된 안건 다 끝내고 하실 겁니까?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제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금방 될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몇시까지 끝내실 예정입니까?

○ 위원장 박영원 : 몇시까지 인지는 지금 모르겠지마는.

이흥규 위원 : 다 끝내시고 하신다구요

○ 위원장 박영원 : 질의를 안 하시면은 금방 끝나는 거고.

이흥규 위원 : 아니, 질의할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질의할게 있어 가지고.

○ 위원장 박영원 : 네, 하세요.

이흥규 위원 :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1시에다 맞춰놓고 지금 하려니까? 지금 38분인데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다 끝내고 가신다구요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시작 연도가 언제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입니다.

이흥규 위원 : ’98년도부터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이 5년내로 돼 있는데 ’98년도부터는 2004년까지는 몇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98년도부터 따지면 5년이 넘구요, 지난번에도 심의 과정에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속비사업은 어차피 가야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연도를 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해서 5년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라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오고 가고 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2004년까지로 그렇게.

이흥규 위원 :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장님의 자의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구요, 법이 어떻게 돼 있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법에 글쎄, 저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년도를 2000년도부터 2004년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실장님 답변이 이상하죠, ’98년부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이 ’98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지정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2000년도부터 정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이제 와서 별안간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얘기한 대로 설계용역부터 따진다면 ’98년도가 맞는데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빼 놓고 2000년부터 2004년도로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 다른 행정도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세요

지금요, 이거는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하신 말씀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새로이 계속비사업을 지정을 하는 거라면 설계용역을 빼놓고 지금부터 해서 5년을 잡는다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98년도에 계속비사업이 지정이 돼서 아까 ’98년도 결산검사에서도 계속비사업으로 연차 연도액을 차차 이월한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느닷없이 와서 지나간 건 무효이고 2000년부터 이월을 잡겠다.

○ 부군수 김진흥 : 이위원님, 저기 계속비를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 하시면은 우리 위원님 구구절절이 옳으신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계상하면서 계속비를 제가 ’98년도에 계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계속비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미흡하지만 양해를 좀 해주시죠

이흥규 위원 : 아니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규 해석을 제대로 못 내리겠습니다.

법령상으로 봤을 적에는 법령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월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98년도서부터 했으면은 지금 2002년까지인가 밖에 안되는 건데 지금 2000년도 예산을 ’99년도에 와서 다시 또 느닷없이 하면은 ’99년, ’98년도나 ’99년도를 계속비사업으로 인정 안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인정하나 안하냐 보다는 ’98년도는 지나갔습니다, 계속비로 계상을 안했죠

이흥규 위원 : 계속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계속비로 계상을 안했죠.

이흥규 위원 : 계속 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계속비로 올라가 있습니까?

이흥규 위원 : ’98년도에 5회 마무리 추경예산서에 보면은 계속비로 돼 있고, 아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은 상수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또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안된거 아닙니까? - 계속비사업, 계속비 이월이지 -

이미 행위를 그렇게 계속비로 계속 왔는데 느닷없이 ’99년도에 와서 마무리 추경하면서 이 계속비사업의 시작 연도는 2000년도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8년부터 2002년도로 해서 5년간 사업기간을 잡았었는데 그 자체가 불합리한거 아니냐 하고 이제 먼저번에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연도를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하면서 2000년도에서 2004년도로 사업기간을 2년간 늦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흥규 위원 : 실장님 답변이요, 저는 이 부분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잘못된 부분이 좀 있더라도.

이흥규 위원 : 법규를 좀 연찬 하시고, 연찬 하신 다음에 해결방법을 논하자구요, 이거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98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그 사업 이월을 계속비연부에 이월로 왔는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또 그거 ’99년도까지는 계속비 사업연도로 안보고2000년도부터 개시년도로 본다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습니다.

새로이 계속비를 지정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지금처럼 말씀하셔도 지금까지 설계비까지를 계속비로 안들어가고 계획을 세워서 계속비로 한다는 얘기 이겠지만 이미 이것은 의회가 잘못 했건 집행부가 잘못 했든 간에 계속비사업으로 지정돼서 넘어온거 아니냐 이거죠.

○ 위원장 박영원 : 질의 답변이 다 된 겁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면 이위원님, 지적을 그렇게 해 주시면은요, ’98년, ’99년, 2000년 2002년까지 해서 일단, 사실 국가에서도 보면은 5년아니라 5년의 더 이상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여기서 또 계속비 해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도 저도 실력이 딸리고 또 그게 그렇게 적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2002년으로 다 모아 가지고, 국가에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이 돼서 다시 사업을 계속할 일이 있을때 그때부터 다시 늘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론적인 면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게 맞다면은 2002년까지로 해서 그 기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19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신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위원상호간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12월21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9인

  • 부군수김진흥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민원봉사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윤명섭
  • 도시과장이규천
  • 문화관광사업소장남기산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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