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2월 16일 (금)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12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이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기 배부한 심사의견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징수 및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정리와 추가교부된 특별교부세, 그리고 확정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조정, 기타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보조사업과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 및 중소기업출연금의 예산 미확보분 등을 계상하였고 1999년도 세출예산중 회계년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30억6,600만원 대비 2.9% 감소한 1,970억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39억4,600만원 대비 2.1% 증가한 1,469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1억1,900만원 대비 15.1% 감소한 501억7,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223억8,400만원 대비 1.4% 증가한 224억8,4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에서 1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73억4,900만원 대비 4.8% 증가한 286억5,9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은 재산임대수입 8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1억7,1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재산매각수입 7,000만원, 잡수입 5,600만원, 과년도수입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 2,600만원, 수수료수입 9,400만원, 전입금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16억3,000만원 대비 4.6% 증가한 121억7,000만원으로서 ’99년 호우피해복구비 5억5,400만원이 추가 교부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739억2,400만원 대비 1.4% 증가한 749억4,800만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비 7억2,7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4억9,500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1억6,200만원, 저소득층주민 특별생계비 1억2,6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53억600만원 대비 0.1% 감소한 252억7,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135억3,500만원 대비 0.7% 증가한 1,143억3,2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기정예산 451억5,500만원 대비 49% 증가한 67억2,8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360억300만원 대비 0.3%가 감소한 359억3,400만원으로 기본급이 2억1,000만원, 주민등록발급비용 4,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억7,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56억9,700만원 대비 0.4% 감소한 355억7,200만원으로 장흥보건지소 신축 4억700만원, 의료장비 및 전산화장비보강 1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2억300만원, 거택보호 및 장의비 3억2,800만원, 저소득층주민 특별생계비 2억5,200만원, 민자유치 하수처리장 용역비 1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700억4,500만원 대비 4.9%로 증가한 735억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4,000만원, 중소기업출연금 8억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7억2,700만원,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3,158만원 대비 0.1% 감소한 4억3,138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7억4,100만원 대비 15.5% 감소한 14억7,200만원으로서 예비비 2억7,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7억1,000만원 대비 1.1% 감소한 165억2,600만원으로 수탁공사비 1억8,500만원이 감소가 되어 민간대행사업비 1억8,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3,100만원 대비 1.9%로 감소한 14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 2,600만원이 감소되어 차입금이자 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5,600만원과 변동이 없으나 주차선 재도색비 1,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4,200만원 대비 28.2% 증가한 26억1,8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5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6,400만원 대비 0.1% 감소한 6억5,8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및 과년도 이자수입 1,600만원이 증가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1억2,000만원 감액한 것을 포함해서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1억7,600만원 대비 0.1% 감소한 121억7,100만원으로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500만원이 감소되어 적립금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5억2,700만원 대비 83% 감소한 12억7,900만원으로 가납지구 체비지매각수입 62억4,900만원이 감소되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60억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8억6,800만원 대비 19.5% 감소한 119억6,700만원으로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 36억4,100만원이 감소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7억4,000만원이 전입되어 검준지방산업단지 사업에 31억8,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4,100만원 대비 4.2% 감소한 33억9,300만원으로 양민협관련 차집관로설치 부담금 1억4,700만원이 감소되어 신천수계 2차 차집시설 설치공사 1억1,800만원과 덕계리 마개미천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 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64건에 482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6건에 443억1,900만원, 특별회계가 8건에 38억8,2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계속비사업의 이월액은 4건에 183억7,000만원으로 군청사 신축공사 38억2,2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37억7,700만원,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 82억7,400만원, 남면하수처리장 건설 24억9,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85회 정기회에 제출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박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9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999년도의 모든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으로서 세입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을 과감하고 부기별로 계수정리를 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2.4%가 감소하여 59억7,000만원이 감액된 1,970억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9억7,400만원이 증액된 1,469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9억4,400만원이 감액된 501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집행부가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과년도 수입에서 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800만원, 징수교부금 11억7,1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재산매각수입 7,000만원, 잡수입 5,600만원, 과년도수입 2500만원 등이 늘어난 반면에 사용료수입 2,600만원, 수수료수입 9,400만원, 전입금 1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수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받아 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비,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자활보호자생계비, ’99체납세징수실적 평가 세수증대비, 지방도 도로표지판설치비 등에서 15억3,400만원이 늘어난 반면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거택보호 및 장애비, 저소득층 주민특별생계지원비에서 6억3,000만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은 10억2,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수용가의 급수정 신청자가 예상보다 줄어들어 수탁공사비가 1억8,500만원을 세입에서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급수공사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를 함께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상환잔액의 회수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입원금 상환금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세입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 차입금이자, 차입금상환 등에서 4,600만원을 감액했으며, 예비비에서 1,99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서 주차장 주차선 및 불법 주정차금지선 재도색비 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5억7,500만원이 국도비로 추가 지원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이 불투명하여 세입세출에서 59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가납지구 체비지매각수입 62억4,900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시설비 등을 세출에서 삭감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검준지방산업단지 농지매각비 36억4,1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7억4,000만원을 받아 세출에서 토지매입비를 감액하고 예비비 2억8,1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양민협관련 차집관로 설치부담금 1억4,7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99신천수계 2차 차집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등 1억5,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4건이고 이월액은 482억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사업이 56건에 443억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건에 38억8,200만원입니다.
이는 ’98년에 74건 386억7,6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14건이 줄어든 반면, 수해복구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이월금액은 95억2,600만원이 오히려 증가한 금액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중 지난번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시어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을 당초 8년 계획을 수정, 5년 계획으로 조정하여 추경안에 반영 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하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2000년으로 명시이월 하는등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심사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몇 페이지까지요
○ 위원장 박영원 : 2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입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4,000이 특별교부세로 늘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4,000 부분에 대한 것은 ’99년도에 수해복구비로 해 가지고 한수이북쪽 시군 12개 시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준게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재정보조 해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재정보조분인데요, 목적은 수해복구사업비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수해복구 사업비를 5억4,000을 지금 추경에 세운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마지막추경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마지막추경에요, 이게 마지막에 내려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마지막 추경에 세워가도 이게 사업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저희가 군비로 14억을 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수해복구사업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사업비로 저희가 수입만.
○ 홍재룡 위원 : 세입만 잡은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수입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 수입을 잡아서 5억4,000이라는 것은 이제 순증인데 그 가용재원에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일반세출부분에다 전반적으로 개별심사가 되겠지마는 이번에 오히려 예비비가 줄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예비비가 늘어야지 왜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그.
○ 홍재룡 위원 : 5억4,000만원이 교부세가 순증이 됐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순증이 됐고.
○ 홍재룡 위원 : 지방세도 늘고 그랬는데 왜 예비비가 주냔 말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대신 세출 부분에서.
○ 홍재룡 위원 : 글쎄, 마지막 추경에서 불용액을 정리를 했으면 정리해서 그 불용액 정리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추경의 의미다 이거죠.
그런데 양주군은 이상하게 마지막추경에 세출이 세입보다 훨씬 늘어나는 그런 기현상이 몇년 전부터 생기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그.
○ 홍재룡 위원 : 그 원인이 무엇인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세입부분에서 증가된 부분과, 또 예비비 그거를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 못한 부분 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지금 예비비 순수 잔액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예비비 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예비비가 예산액이, 예산액 규모가 줄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줄었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분을 이번에 해결하는게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세입에서 들어온 잉여자금 플러스 예비비 해 가지고 저희가 세출이, 지금 얘기하신 세출이 세입보다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다 동원을 해서 그 동안 부담 못했던 부분, 또.
○ 홍재룡 위원 : 잉여자금 부담한게 얼마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8억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걸 마지막추경에 부담하는게 의미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 동안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는데.
○ 홍재룡 위원 : 연도폐쇄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부담한다고 12월 말까지 집행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부담해 봤자 이거는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보다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부담할 수 있는.
○ 홍재룡 위원 : 가용재원으로 놔 두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해야죠.
○ 홍재룡 위원 :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상적인 예산으로 가는 것이 예산의 흐름의 원칙이고 순리 아니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부담한 부분이 중소기업출연금 하고, 검준단지 미부담액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연말 안으로 전출을 저희가 주면 관계 없습니다.
세워놓고 이월할건 아니고 다 전부 집행을 할 겁니다, - 연말 안에 -
○ 홍재룡 위원 : 출연금은 출연하면 된다 하더라도 검준단지에 지금 검준단지 누가 하는 겁니까? 타기관에서 합니까? 양주군수가 하는 것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건데 특별회계로 가면 그게 집행이 되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일단 미부담이니까?.
○ 홍재룡 위원 : 회계절차상에 이월규모만 복잡해진다는 거죠, 지금 12월말에 사업비 투자에다가 주는 것, 제가 보기에는 100건도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가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마지막년도 폐쇄기 며칠 남겨놓고, 이 승인이 며칠날 될 것 같습니까? 23일쯤 될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23일 예산승인 받아 가지고 말일까지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하냐 이거죠, 전부 다 이월사업 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2000년, 신년도 예산에다 편성하는 것이 이 재원을 놔두고 예비비 순증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수익금을 당초예산에서 그 만큼 더 잡아서 당초예산에 배정하는 것이 예산원리에 맞는거 아니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일단 특별회계로 검준단지도 공영개발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안에 집행을 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넘겨주고, 그쪽에서 예비비로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 홍재룡 위원 : 특별회계는 넘겨주면 실익이 뭐냐 이거죠, 이익이 뭐냐 이거죠, 지금 마지막에 12월말에 가서 특별회계 전출해주는, 해 줬을 때의 이익이 뭐고, 안 해주고 내년에 당초에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했을때 손실이 무엇이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뭐 실과 손실은.
○ 홍재룡 위원 : 이 마지막추경에 그거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행정절차만 복잡해 지는 겁니다, 그렇죠 - 괜히 이월을 해야 되는 거니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미부담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 홍재룡 위원 : 그게 무슨 미부담 입니까? 특별회계 하는게 미부담이 아니죠, 지금 사업시기도 아직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매입 표기라든지 보상협의가 안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99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 있다는 데도 집행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이월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 구획정리사업이, 검준단지사업이 -
그런데 거기다, 이월사업에다가 구태여 마지막 추경에까지 편성을 해서 더 이월규모를 키워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지금 착공 못하고 있잖아요 토지매입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이월규모만 키워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예산을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 이월사업 이라는 것은 -
비정상적인 사업규모를 키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아무리해도 내년 1/4분기에는 집행이 안돼는 예산인데 그건 정상적으로 2000년도 신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은 1월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 정상예산으로 가는 건데 왜 그걸 이렇게 기형예산으로 만들어 놨냐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홍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번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편성 할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참고가 아니구요, 지금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 집행단계, 집행완료 단계에 가 있는데 미부담이 돼서 채무부담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은 부채를 안고 가든 그 사업별로 어떤 자금집행을 못하는, 완공이 되는데 자금 집행을 못해주는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하루가 심각하게 부담을 해야 되지만은 그 사업을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그래서 연내에 집행은 도대체 불가능한, 실현이 0.1%도 실현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업에다 대고 예산투자를 계속해 가지고 이월사업을 만들고 사고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본적인 예산원리를 잊어먹고 예산편성을 하는거 아니냐 그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이월을 시키는 건 아니죠, 연말 안으로 집행을 해서 특별회계로 일단 주니까?.
○ 홍재룡 위원 : 일반회계에서, 아니 특별회계는 딴 나라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 홍재룡 위원 :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이 가지만은 회계간에 적립이 되겠지마는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이 가능하냐 집행하는 회계는 특별회계다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물론 이제 특별회계에서 집행은 못하고 예비비로 넘어가서 천상 순세계로.
○ 홍재룡 위원 : 결과가 뭐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결과가 특별회계까지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끝났다 그래서 결과가 그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검준산업단지 부분으로 그 금액 만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해줘야 되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부담적 성격으로 생각을 하고 빨리 특별회계로 그래도 연말안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인제 그런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홍위원님께서는 또 반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에 참고 해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참고가 아니구요, 지금 양주군에 예산 편성이나 운영하는 패턴이 원칙이 없이 흘러간다는 말이죠, 그럼 좋습니다, 낱낱이 이제 세출부분에서 한가지 한가지 지적을 하겠는데 불필요한, 지금 삭감하는 사업들이 작은 사업들이, 경상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거의 다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집행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다 편성을 했는데 다 전액삭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등등이 다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즘 주민들의, 일반 시민들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대한 평가가 연말에는 특이하게 나타나는 평가가 있습니다.
남는 예산 몰아서 쓰고 보자라는 측에서 한다라는, 특히 이제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거, 의정부시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일반시민이나 주민이 봤을 적에는 아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에요.
어쩌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서 늦게 했다하더라도 저건 돈 남는거 써 버리려고 저짓들 한다라고 다들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거와 유사한 사업들, 양주군 예산에서 마지막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세운게 사업이 어쩌다 보니 늦어져서 발주를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12월말 연도폐쇄기 며칠 남겨놓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언제 이거를 설계하고 언제 집행을 해서 하겠냐 이거에요, 이거는 원칙을 무시한 실현 불가능한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그거는 다시 그러면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 이해를, 서로 이해가 상충이 되고 있으니까?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부분이 총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9억7,400만원 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여기에서 지방세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얼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방세에서 1억원이 늘어났구요, 세외수입에서 13억이 늘어 났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 됐나요 세입부분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제가 비교를 안해 봤는데요.
○ 이흥규 위원 : 마무리추경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비교해도 되겠죠
늘 본위원이 여기 지방세 부분하고 세입부분에서 현실화 시켜달라고 매번 얘기해도 이렇게 마무리 추경되고 그러면 이게 느닷없이 10몇억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의 효율화 차원에서는 미리 빼가지고 미리 예산을 세워서 쓰면 좋겠는데 꼭 연말에 이렇게 그냥 13억, 14억 되는 그 보따리를 내놔 가지고 예산을 결국 사장시키는 결과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그건 이제 세입부서에서 정밀하게 판단을 하느라고 해왔습니다만 금년 경우 징수교부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11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 부분이 제3회 추경 이후에, 3회 추경까지 원인이 없었던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원인은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징수교부금이 이제 거기에 관련 세액이 그 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은 예견을 했지만은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2회 추경에나 3회 추경에서 원인이 분명히 나왔을텐데 그때 내놓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3회 추경 때는 수입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안했던 것 같고, 일단 지금 관내에 건축된 아파트들이 준공을 11월달에 굉장히 아마 집중적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3회 추경을 언제 했죠 우리 양주군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3회 추경은 목변경만 하나 한 거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었구요, 2회 추경 10월달에.
○ 이흥규 위원 : 3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1월,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안 나지마는 11월 하순경쯤 되는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3회 추경 요인이 생겨서 할 적에 세입재원이 남아 있으면 세입을 그때 빨리 해서 했으면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못 내놓고 4회 추경에 지금 이제 12월말에 와서 이걸 내놓다 보니까는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올해 써야할 예산을 내년도로 주는, 비효율적인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거는 아니구요, 3회 추경 때에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집기구입 때문에 목만 변경을 했거든요
○ 이흥규 위원 : 아니요, 3회 추경에는 목만 변경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추경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거는 아니지마는요.
○ 이흥규 위원 : 예산성립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을 하는 추경이 아닙니까?
그때에 세입부분이 나와 있으면 당연하게 내놓아야지 3회 추경 이후에 지금 한달만에 14억씩 내놓는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이거 본위원이 매년, 매년마다 얘기하지만 없다고 세입파트에서 맨날 얘기 하지만 마무리 추경되면 그냥 이렇게 턱 10억씩 나오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앞으로는 참고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기획실장님 예산파트에서는 세입쪽에는 관여를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관여 안 하는건 아니죠.
○ 이흥규 위원 : 세입관여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럼요.
○ 이흥규 위원 : 그럼 세입에 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년도 세입을 예상해서 하는 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하게 일반 다른 사업자하고 틀려서 그 매년 그걸 비교하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 어느 정도 - 정확하게 나오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근사치로는 나올 수 있겠죠.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세입부분에서 그 동안에 세입추가 재원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마무리 추경에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41페이지에 있는 특별교부세가 5억4,000인데 특별교부세는 나올 예정이 없이 느닷없이 나온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저희가 그건 예측은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그냥 돈이 남아서 준 겁니까? 아니면 왜 주는 겁니까? - 특별교부세를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특별교부세 재원도 좀 여유가 물론 있을 것 같구요, 한수이북 쪽으로 수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시군을 위주로 해서 추가로다 지원이 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안테나가 짧은 겁니까?
정부에서 이 예산을 줄 적에는 국회에 심의, 벌써 예산편성 올리고 다 했을 텐데 그거를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알려고 노력을 해봤죠, 해 봤었는데 행자부에서 추가지원을 검토는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소문이 퍼질까봐 그런지 행자부에서 일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이것이 시군별로 똑같습니까? 우리 경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 시군별로 -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양주군은 얼마이고, 우리 인근 경기북부지역 준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11개인가, 12개 시군만 내려 왔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내용은 자료는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사용료수입, 이게 2,617만2,000원이 감액인데 부분별로 보면은 그너머장에 소하천 사용료, 국민관광지 입장료, 또 국민관광지 시설 사용료, 등등해서 문예회관 테니스장 사용료 인데요, 감액된 사유를 좀 부분별로 설명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우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사용료는 금년도에 수해로 해서 부과대상이 감소가 된 걸로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국민관광지 입장료 역시 관광지에 찾아오는 인원들이 수해와 연결이 돼 가지고 시설 등등 환경이 좀 미흡한 거로 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또 역시 관광지 시설 사용료, 주차료라든지 자판기운영수입 등 이런 부분도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이 감소가 되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걸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98년도에 국민관광지 주차료, 거기에 당시에 임대료를 했던 분하고 양주군청하고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분하고 계약을 했다가요.
○ 김완수 위원 : 박영택씨 라는분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분이 해지신청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 김완수 위원 : 주차료는 그 당시에 임대했던 박영택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가 덜 됐기 때문에 주차비를 내지 못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비를 못내겠다, 내라,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내라 그랬었는데 거기, 지금 여기 감액된 사유도 거기에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자는 박영택씨가 아니고 그 사람의 부인인 엄애용씨랑 계약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계약을 했는데 관광지 공사장 특산물 전시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224만원을 갖다가 감액을 해 줬습니다.
그 양반이 8월31일까지 관광지하고 입장료하고 주차료 징수를 위탁 받아서 징수하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9월1일부터 못하겠다고 해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그 당시에 박영택 이라는 사람한테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지금 현재 여기.
○ 김완수 위원 : 못받고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지금 정산해야 될 금액이요, 정산해야 될 금액 한705만원 정도를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증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기한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어떤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소액채권에 대한 민사청구소송을 내더라도.
○ 김완수 위원 : 민사소송이 그 소송만이.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능사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채권은 있는 거니까?.
○ 김완수 위원 : 능사가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원만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5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일반회계 경영수익사업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은 0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금년에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주려고 계상했다가 삭감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심의위원회가 지금 안 열려서 삭감되는게 몇가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런, 몇년이 가도 안 열리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기능조정을 해서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어떨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유사기능이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통합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현재 판단한 거로서는 금년부분은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내년도에도 신년도 예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많이 주었는데 지금 연금제도가 내년 하반기에 관련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개정이 됐을때 어떻게 지금 개정이 된다는 겁니까?
항간에 상당히 루머가 많고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동요가 되는 것 같은데 연금법이 어떻게 개정이 된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행자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연금 부담율을 내년도서부터는 상향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내년 선거가 지나면 연금을 주는 방법을 지금은 최종직급의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계상해 줬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최초직급과 최근의 직급을 가지고 평균치를 보수평균치로 해서 연금을 그렇게 줄여서 주겠다고 하는 쪽으로 언론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행자부에서 머지 않은 기간 내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명예퇴직이요, 그 연간 계획이, 수급계획이 사실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일시에 명예퇴직 희망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수급계획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공직자들한테 불리한 쪽으로 자꾸 연금을 조정을 하니 뭐니 하는 문제 때문에 자꾸 명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계획 보다는 명퇴수당을 계상을 여유있게 했습니다.
작년에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 수당이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퇴직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유있게 세웠는데 하여튼 수급계획은 해 놨습니다만 굉장히 수급계획 가지고는 접근이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까지는 수급계획 보다 수급계획에 미달이 됐었죠 항상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작년에는 계획보다 더 나왔고 금년에는 조금 아마 미달된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미달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양주군의 방침은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일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구요,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제 퇴직자가 늘어나면은 신규채용도 계획을 해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어느 시점엔가 가서는 그런 예측도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계획상으로 보면 현재 신규채용은 가까운 시일 안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 홍재룡 위원 : 명예퇴직이 폭주가 돼서 구조조정 단축인원을 다 소화를 하고 부족할 때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저희 계획된 인원이 다 정리가 되고, 그 이상 퇴직자가 생긴다면 신규채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단계 구조조정 완료시까지는 현재 과원이 몇 명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48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48명이 퇴직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부족한 시기로 접어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공무원은 신규채용을 하려면은 준비단계부터 채용시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6개월, 넉넉하게 6개월 정도기간은 가져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은 다 받아 주겠다라는 얘기죠 -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67페이지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가 0인데
지방재정계획은 양주군에는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매년 1차, 3~4월경에 개최를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99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9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일반인이 두분이 의원님들이신데 그때 또 마침 딴 행사가 있으셔 가지고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뒤에 예산이 쭉 보니까 마지막추경에 15만원, 몇만원, 이런게 정리하는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양주군 예산운영은 예산을 집행액과 마지막추경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불용액.
○ 홍재룡 위원 : 이런 거는 무의미한 예산운영이다라는 얘기죠.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편성계획을 미리 예측한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남는 겁니다, 모자라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마지막추경에서 충당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소액으로 남는 것은 그냥 집행 잔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때, 왜 그게 또 필요하냐면요, 가야 심사분석이 예산에서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 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럼 계획이 소홀했다든지 예측이 부진했다든지 이런 등등이 나오는 건데, 다 맞춰 주면은 계획된 집행 100% 달성이란 말이죠.
그걸 꼭 만원단위, 천원단위 까지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결산액과 예산액이 아무리 해도 맞출 수 없는게 예산
이거든요.
그런데 이런데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의 기본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접근하는거 아닙니까?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천원 단위까지 정리가 되거든요 - 양주군 마지막추경 예산서에 보면은 -
이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부족한 예산은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세출부분에서 천원단위 까지 이거를 예측을 해서 마지막추경에서 결산액을 맞춰 준다라는 얘기는 불가능한 것을 왜 이렇게 시도를 하느냐 이거죠, 결국에는 불가능한 것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적은 금액이라도 전혀 집행을 못한 부분, 이런 거는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건 그 부서에 사업부진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좋게 해석 하면 과잉으로 행정을 해서 불필요한 행정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전연, 불용액만 하는게 아니고 집행잔액도 정리하는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 부서별로 보면은 -
그러면 불필요한 거다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부서업무추진비가 이제 그 직제개편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이게 다 주고 받는 실과소 별로 정리를 맞춘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사업에서 이게 0이 뭡니까?
4,62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화상입력사업을 안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년도에서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올해 화상입력을 안 했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94%가 화상입력 완료됐다고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했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민원봉사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된 화상관계는 됐구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하려다가 여기서 삭감을 해서 2000년도에 마저 쓰는 거로 지금 현재 이건 계속적인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진, 지금 찍은것부터 화상입력한 것이 잘못된 거는 수정하고, 또 저희가 97%이지만 계속적으로 쓰는 사업이거든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집행액이 1원도 없어요 - 경정이 - 기정예산액 4,620만원을 전액 감(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을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을 감(감)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전액이 삭감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화상입력 사업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은 계속 추진했는데 그 대금에 대한 거를 그 지급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거다 하는 얘기죠.
지금 사업은 저희가 90몇 퍼센트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 대금에 대한.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발주가 안된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사업은 추진을 하고 금액자체를.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발주가 안된 거를 이거 어디다 집행을 하는 거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발급비용만 지급을 이게.
○ 홍재룡 위원 : 일반운영비 목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지금 화상입력은.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이게 인제 조폐공사에 주는 건데요, 지금 사업은 추진하면서 내년.
○ 홍재룡 위원 : 조폐공사에다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해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게 예산이 된거죠, 저희가 지금 이걸 수정을 해서 내년 3월서부터.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애당초에 편성과목이 일반운영비에서 조폐공사에다 지급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전산입력 사업을 조폐공사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발급비용이거든요 발급비용.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이거는 발급비용이 아니고 전산입력 사업이면은 화상자료를 전산입력 시키는데 쓰는 건데 이거는 조폐공사에 줄, 여기서 줄 수가 없는 돈
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니, 저희가 이거 장.
○ 홍재룡 위원 : 조폐공사에 준다면은 용역비로 준다든지 시설비로 준다든지.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한장당 이게 2,000원인가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 조폐공사에, 장당 -
○ 홍재룡 위원 : 조폐공사에는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 지금 현재까지 화상입력작업 한거는요 -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갔는데 이제 저희가 수정을 안해서 찍은걸 수정을 해와야 되는데 수정시기가 내년 3월서부터 입니다, 3월서부터 지급을 하는데.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 조폐공사하고 계약을 했을거 아니냐 이거죠, 계약을 안하고 거기서 받아준 겁니까? 지금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건 이제.
○ 홍재룡 위원 : 원인행위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삭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지금 현재 원인행위,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사업비만 저걸 해줬지.
○ 홍재룡 위원 : 아니 타 시군에서는 지금 다 수령을 해다가 지금 배부를 했어요, 배부를.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니.
○ 홍재룡 위원 :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뉴스에도 매일 나오는 건데 그게 화상입력을 하는 읍면동사무소의 담당직원들이 이틀간 교육을 받고 해서 입력작업이 잘못 돼서 얼굴이 찌그러지게 나오고, 기형으로 표시가 되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다시 해달라는 그런 소동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매일 나오는데 왜 양주군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찾아다가 그냥 배분을 안 하냐 이거에요.
찾아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만들어야 돼죠 그렇죠 왜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를 집행을 안하고 전액 삭감을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계획상에 보면 말이죠, 그 찾는 시기가 언제 양주군은 몇월 몇일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수령하는 그게 돼 있어요, 지금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수령할때 돈을 내는 거다 이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후불로.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위원 : 원인행위도 안돼 있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정해져 가지고 일정별로다 나가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우리 예산에 왜 편성을 합니까?
우리 양주군에 당초 조폐공사에서 교부기간은 2000년 3월 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99년 예산에 이거 성립이 됐냐 이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당초에 이게 우리가 발급하는게 사업비를 집행을 할거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하려고 그랬던 건데.
○ 홍재룡 위원 :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원인행위가 안된 겁니까? 이게 분명히 조폐공사로 가는 돈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일반운영비에서 조폐공사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예산편성 당시에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돼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신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4,620만원이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럼요, 2000년도에 넣었죠.
○ 홍재룡 위원 : 수수료로 집행을 한다 이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위원 : 수수료에서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니 사실은 이게 일반수용비인데 수수료적 성격이죠.
○ 홍재룡 위원 : 그 세부적인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사업 계획과 현재추진 과정을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성립전집행이 자산취득비에서 나오는데요 - 세정관리에서 - 이게 성립전집행이 왜 자산취득비가 된거죠 - 75페이지요 -
이거 이번에 시상금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세무과에서 시상금 6,000만원 받아온 부분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성립전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회계과에 구입 의뢰는 해 놨구요,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제증명발급용 인증기, 이거를 연말에 급하게 사는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발급을 하던 부분이 이제 재무분야의 직원들이 전부 본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세무과에다가 전용으로 비치를 해놓고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직접 과세증명이나 납세증명, 그 다음에 미과세증명, 이런 부분을 세무과에서 직접 발급을 할 용도로 활용을 할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민원창구를 세무과에다가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인증기로 해서 제증명발급 하는 것을 세무과에서 직접.
○ 홍재룡 위원 : 이게 12월말일 이전에 납품이 가능합니까? 예산성립이 23일날 되면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물건을 그냥 구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가능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인증기를 시중 아무데 가서나 살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주문이죠 이거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미리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는 선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빨리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추경에서 12월 말일에 납품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자산취득비들은 성립이 되면 안되겠다 라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 뜻은 알겠는데요, 하여튼 세무과 쪽에서는 좀 빨리 이거를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94페이지에 저소득층특별생계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에 지금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동절기 6개월 동안을 추가 지급했는데 지급변경계획으로 해서 지금 지급 계획이 위에서부터 하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저소득층주민 특별생계비는 그럼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일반적으로 지금 나갔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 홍재룡 위원 : 지원이 되는데 경정예산이 0인데요, 지원이 없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하여튼 경정예산이 생계보호자에게도 보호비가 나가고, 추가로 동절기 6개월 동안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저소득층주민 특별생계비는 지금 0이다 이거죠 - 경정예산이 - 그럼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국가에서 계획이 취소가 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게 언제 취소가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이번 보조내시가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거택구호비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이거는 당초에 도 내시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 부분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을 보면은 마지막 추경에 이게 정리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도에서 보조재원의 변경에 의해서 만약에 계획돼 있던 그런 구호와 관련비용이 집행이 안되면 안된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만 계획이 변경된 거고, 나머지는 차질없이 지원되고 잔액 계수조정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도 많이 줄고, 상당히 많이 주네요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당초 목표량이 많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우리가 그 대상자를 너무 야박하게 선정을 해서 목표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건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100페이지에 시설비 부대비에 일영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이게 전액삭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영지구 취락지역 국도이용계획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된 후에 하려고 이번에 감(감)을 시키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비를 다시 세우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일영취락지구 계획은 그린벨트와 상관없이 이게 계획이 있던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근데 그린벨트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만 하다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조정한
지역이 또 빠지게 되니까? 그 조정과 같이 하려고.
○ 홍재룡 위원 : 그럼 일영지역은 그린벨트가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계획을 하고 용역을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당초예산, 신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요구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03페이지에 농기계 및 농산물유통관련 교육생 여비가 왜 경정예산이 0으로 됩니까?
농기계농산물 유통관련 교육생을 한명도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산업과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 먼저 물어주시면 그 동안에 확인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 다음 페이지 1,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를 12월말에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도 산업과장 소관입니다, 같이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산업과장은 왜 출석을 안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다른 지금 행사가 있어서 못 들어온 것 같은데요, 바로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오후에 참석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107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4,000만원이 세입부분에서 그거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나요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가나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검준단지 사업비는 특별회계에서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갑니다.
○ 홍재룡 위원 : 계속비로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계속비사업이.
○ 홍재룡 위원 : 검준단지가 계속비사업 대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잡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수년간 한다고 그래서 다 계속비는 아니죠, 계속비는 재원이 재원확보가 확실하고 재원의 종류가 확정이 됐을 적에 그거는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검준단지에 대한 거는 재원이 불투명합니다.
당초예산에도 지금 미부담이 됐다가 이제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런 거는 계속비로 예산승인을 할 수가 없죠 계속비 승인을 못 받으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불용액 처리되는 거죠 - ’99년도 예산 -
○ 회계과장 이봉준 : 재원이 이제 앞으로 불투명 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지금 확정적이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두 들어간 중에서 국비 113억은 완전히 확정이 됐구요, 도비도 거의 되고 있습니다.
군비가 지금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데 군비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재원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계속비 승인이 의회에서 이번 정기회에서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 사업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불용액처리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못받을.
○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럼 내년 추경에나 다시 확보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페이지에 중소기업출연금은 이거를 8억5,000만원을 부담을 하면은 얼마가 남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먼저 37억 중에서 금년도에 13억, 그리고 이거 11억, 하니까 24억, 그러니까 13억이 남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신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요구 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13억 요구 했습니다, 13억2,700만원.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100% 다 부담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신년도 거요
○ 홍재룡 위원 : 신년도에 부담하면은.
○ 회계과장 이봉준 : 안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또 얼마가 남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말씀드린 14억 정도가 남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8억, 또 13억, 부담을 해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총 금액 중에서, 총 금액이 37억 중에서 금년도에 11억, 그리고 내년도에 13억, 그러면 24억이죠 그러면 이제 13억 정도가 남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몇년도까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13억만 부담을 하면 연도에 불구하고요, 끝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공공근로 정보화사업에 성립전집행을 하셨는데 이 공공근로 정보화사업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정보화사업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호적정돈화사업 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드베이스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얘기한다면 실외에서 하는게 아니라 실내사업을 보통 정보화사업 이라고 이렇게 총칭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성립전집행은 기정예산에는 국도비만 들어가 있고 이번 마지막 추경예산에 군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성립전집행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건 편법으로 성립전 집행하기 위해서 국도비만 집행한거 아닙니까? 군비가 왜 들어 갑니까? 그러면
○ 회계과장 이봉준 : 이 사업에 보통 공공사업.
○ 홍재룡 위원 : 성립전집행 대상사업이 아니죠 - 예산회계법상 - 그렇죠 -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예산회계법에 그런 거구요, 이 공공근로사업자체가 군비, 국비, 지방비가 50대 50%씩 변하고 있거든요.
○ 홍재룡 위원 : 성립전집행 대상이 아닌 거를 성립전집행을 했다 이거죠, 예산회계질서를 극히 문란시키는 행위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산회계법상에 당연히 이거는 성립전 집행 대상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도지사가 하라 그랬다 하더라도 법에 안되는 건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지사가 지시, 보조내시를 하면서 성립전집행을 하라 라고 표시를 해줬다 라고
성립전집행을 하면 안되는 거다 이거죠 -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
군비부담금 만큼만 집행을 안하고 예산성립을 할 적에 여기다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장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의회예산승인주의에 이거는 정면 배치되는 양주군에서 행정을 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당초에 성립전집행으로 할 당시에는 군비가 안 들어 갔습니다, 국도비만 있었기 때문에 성립집행을 했고, 지금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타 목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900만원을 더 지금 거기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 군비를 -
그러니까 당초 내려올 때는 국도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만 가지고 성립전집행을 한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그러면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성립전집행에다 군비로 부담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건 지금 논쟁 대상이 안됩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계장이 그런 발언을 의회에서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안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금 4회 추경에 군비 900을 포함시킨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 홍재룡 위원 : 당연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지적을 받겠구요.
○ 홍재룡 위원 : 지적을 받는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 성립이 무효라는 얘기죠, 성립전 집행한 것도 무효이고, 지금 예산성립을 할 수가, 사후에 이거를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성립전집행할 당시에는 군비 지시부담이나 또.
○ 홍재룡 위원 : 없었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군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이 항목은 성립전예산이다 이거죠, 성립전예산 항목에 왜 군비가 들어가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걸 별도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 홍재룡 위원 : 별도표기든, 별도표기를 한다 하더라도 동일사업을 나누어서 분할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이 사업은 성립전집행사업이 안되는 겁니다.
그 금액 만큼 국도비를 더 받아와서 충당하기 전에는 이 사업은 안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러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사업물량을 줄여서 집행을 했든지 했어야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성립전집행이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당연히 잘못된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당시에는 할 수가 있었던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집행이 이게 발주가 다 된 것 아닙니까? - 이 금액 만큼, 군비 들어간 것 만큼, 성립전으로 -
그러니까 충당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님.
○ 회계과장 이봉준 :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정보화사업은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동절기 사업으로서 5억5,800만원이 국비로, 순수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군비가 들어간, 따로 기록 돼 있는 거는 다른 항목에서 나머지 부분을 그리로 집어 넣은 거지 동절기 확대사업 하고는 별개다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이게 모든게 이제.
○ 회계과장 이봉준 : 말씀 하신 대로.
○ 홍재룡 위원 : 결산을 한다든지 모든 자료에는 총액이 군비까지 들어간게 성립전집행 예산으로 되는 겁니다, 예산서에 표기가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공공근로정보화사업, 경정 3억9,287만9,000원이 성립전집행 예산이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건 말이죠, 그 잘못된 부분은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1억5,400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집행은 그거만 성립전으로 간거죠, 나중에 지금 4회 추경에서 군비를 넣어서 다른 부분 그거는 별도로 표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별도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군비, 그러면 이게 금액이 안 맞아요, 성립전집행이 1억5,400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번에 국도비가 증액이 이거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잡는 것이고, 국비 2억1,308만8,000원과 군비 924만7,000원을 증액을 이번에 시키겠다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지금 성립전집행한 건 1억5,400만원만 했다는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별도사업으로 해야죠, 군비는 삭감을 합니다 - 그러면, 의회에서 -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안되죠.
○ 홍재룡 위원 : 왜 안됩니까? 지금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게 아니구요.
○ 홍재룡 위원 : 안된다는 얘기는 벌써 집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 군비까지 -
○ 회계과장 이봉준 : 이 사업이 한가지 사업이 아니라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사업이 돼 있는 건데 군비란 목은 다른 사업에 깎은 거를 여기다 집에 넣은 거지, 지금 우리가 동절기 확대사업으로 5억5,800만 받아온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다 이거에요, 이거 표시를 잘못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표기를 분리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뒤에 공공서비스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1억5,400.
○ 홍재룡 위원 : 성립전 예산은요, 별도로 성립전집행한 것 만큼 별도로 그 예산에 표기를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게 표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 수정 편성하십시오.
○ 회계과장 이봉준 : 다시 표시를 하겠습니다, - 이거는 -
○ 홍재룡 위원 : 다시 표기가 아니구요, 수정예산을 편성을 하시라구요, 그 다음에 지적도 전산화사업이 왜 0입니까? - 110페이지 -
○ 회계과장 이봉준 :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이거는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 국가차원에서 -
그래서 이 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겠죠, 이게 사업계획이 언제 변경이 된 겁니까?
○ 위원장 박영원 :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부군수가 다 안 계신데 그럼 기획실장님한테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추경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어떤때 물어볼지 모르는데 관계 실과소장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심의하는데 아주 심한 차질을 빗는데 경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13개 실과소장 다 좀 출석을 시켜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자리를 이석한 모양인데 산업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3페이지에 농기계농산물 유통관련교육생 여비가 전액 삭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도에서 우리 농민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교육원이 구조조정 되는 바람에 교육계획이 없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교육과정이 없어진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 페이지에 농어민 자녀장학금이 1,4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인원이 좀 늘기도 했고, 그거보다는 예상액으로 내려왔던 돈을 집행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집행시기가 언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4/4분기 집행시기는 언제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4/4분기 지금 11월, 12월에 해야죠.
○ 홍재룡 위원 : 네, 4/4분기 거는 아직, 모자라서 집행을 안한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이제 줘야될 겁니다, 이건.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연초에 1/4분기 집행당시에 인원은 확정되는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확정됐는데 또 늘고 줄고도 합니다, 변경이 조금씩은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114페이지에 밤나무식재가 전액 삭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건 금년에 당초에 계획은 이제 고접을 시키고 또 묘목대를 계상해서 3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 새로이 고접을 안했고, 또 이제 금년 식재한 묘목은 산림조합에 저희가 식재사업으로 또 운영비 지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묘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냥 공급한 거로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14페이지 하단에 건설행정에 자산취득비가 복사기와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이거를 연말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서 과가 분리됨으로서 사게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과가 분리가 돼서은 과가 폐지가 된 데가 있잖아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현재는 지금 복사를 사무실.
○ 홍재룡 위원 : 폐지된 과가 어느 어느 과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폐지된 과는 공보실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 홍재룡 위원 : 그 복사기는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건설행정과에는 지금 복사기나 모사전송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현재 없어 가지고 그냥 이웃 과에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총무과장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총무과장이 지금 체육회 이사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 좀 들어 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건설행정과는 지금 복사기나 모사전송기 없이, 어느 과에는 지금 두개, 세개가 있는 데가 있겠네요 그럼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런게 아니라 신설되는 과를.
○ 홍재룡 위원 : 신설이 아니잖아요! 전체는 구조조정이 과수가 늘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업무추진비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 있는 거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던 장비는 어느 어느 과에서 나누어 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문화공보실은 지금 홍보계 하고, 홍보계 사무실이 별도 사무실로 돼 있기 때문에 돼 있고, 또 문화관광사업소 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자기가 쓰던 거를 가지고들 갔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쓰던 부분은 민방위 병무담당이 별도로 또 민원봉사과 쪽으로 합쳤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거는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여유분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민방위, 아니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있는 거를 그리로 편입이 돼있으면 거기 것을 쓰고 신설과에를 줘야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런데 사무실이 저기 민방위 병무담당이.
○ 홍재룡 위원 : 업무분야를 봐서 어디가 더 많이 쓸 건가를 봐 가지고 건설행정과가 건설파트가 중요하다라고 그래 가지고 분과를 시켜 가지고 두개를 나눈데인데 거기에 복사기를 안주고 일개 계(계)가 옮겨가면서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갔다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민방위 병무담당이 별도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인원은 적어도 또.
○ 홍재룡 위원 : 어디가 크냐를 봐야되는 것이죠, 과가 중요합니까? 건설행정과 전체가 중요합니까? 병무계가 중요합니까?
그거는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된다 라는 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주요 비중을 따지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건설행정과에서는 어차피 시급성을 따진다면 사줘야 된다 이 말이죠 - 신규로 -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구조조정의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구조조정 하는 이유는 첫번째 경비절감 아닙니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비절감 하기 위해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비절감이 아니고 경비가 늘어난다 이거죠, 복사기 더 사야지, 소모품비 들어가죠, 감가상각 되죠, 구조조정을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그게 사무실 형편이 된다면 한 사무실을 다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오는데 구조조정 하면서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한개 과가 두개 사무실을 쓰는 경우가 생기고 한거.
○ 홍재룡 위원 : 지금 건설행정과 사무실에 위치는 어디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현재 전(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위치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거를 들고 나가게 놔뒀단 말이에요 건설행정과장이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
○ 홍재룡 위원 : 신호등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은 저희가 당초에 관리를 하는 게 경보등 하고 신호등 3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용 신청을 안하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노출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밀린 것까지 다 부담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밀린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몇년치 부담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한 3년 정도 이렇게 밀렸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과태료까지 내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런데 과태료까지 내는데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과태료는 1억원이 넘습니다 - 내는 거는 -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해서 1차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에 확보해서.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중간에 한전 전기사용료를 어떻게 좀 안 낼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과태료까지 내는 경우가 된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25페이지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반환금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집행 잔액분에 대한 50%로 도비반납금 입니다.
이게 저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했는데, 하고서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50% 도비반납분 계상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몇년도 집행 잔액입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 분이죠.
○ 홍재룡 위원 : 금년도 집행잔액을 왜 금년도 예산에 반납금을 세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98년도 분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98년도 분이면 1회 추경에 계상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도 사업부서, 각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을 잘 몰라요, 자기네 나름대로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해라, 하면 그냥 여기서 계상을 하면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차에 의해서 하려면은 이건 1회 추경때 반납금 반환금 잡는게 정산 아니에요 여기다 반납금 잡으면은요, 결산이 또 틀려집니다.
회계과장 또 애먹어요, ’99년도 결산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 또 - 그렇죠 회계과장님,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
○ 홍재룡 위원 : 도 사업부서에서 사업 끝났다라고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정산
하면서 반납지시 했다 라고 해서 여기다 반납을 넣으면 안된다 이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누락 됐던 거 같은데요, 이게.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면 예산에도 보면은요, 전부 다 인건비, 뭐 이런거 금액은 경정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무슨 재원간의 변경 이라든지 등등, 상당히 소액을 정리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추경에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거를 유념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반환금을 확실하게 지금 자료를 금일 중으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163페이지에 특별회계에 상하수도사업소 냉난방기구입과 프린터구입이 있는데 이거를 12월말에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사실 미리 좀 구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미리 구입을 좀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외상으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지적전산화사업이 왜 변경이 된 거라고 그러셨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민원봉사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건교부에서 지적도면사업을 하게 됐구요, 또 행자부에서도 이거 지적도면작업을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걸 조사해 봐 가지고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건교부 것 하나만 해라, 행자부 거는 취소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행자부 거를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건교부 지가도면, 그거 하나만 쓰는 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중으로 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가지만 기획감사실장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추경 예산의 의미는 세입이 누락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집행액이 부족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어 났을 때에 그거를 정리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절차입니다 - 마지막 추경예산은요 -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불필요하게 세출분야에서, 불필요하게 세출분야가 너무 많이 다루어졌다 이거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결산액 맞추는 방법은 없어요, 귀신이 해도 못합니다, 결국은 못 맞출 거를 천원단위 만원단위까지 손을 댈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산이 상당히 어떤 양주군의 예산의 흐름이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하게만 끌고 나가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원 :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이 지금 경정에 제로로 돼 있으면서 지금 감액이 12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저희가 지금은 지난번에 조례로 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해서 수당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결이 됐거든요 조례가 지금 그 조례를 그래서 부결된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조례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처음 제정하는 조례거든요.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패소사건 소송비용이 현재 4건으로 해서 지금 4,853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패소사건을 좀 간략하게 4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전부 내용이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거든요
○ 김완수 위원 : 소유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4건인데요.
○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저희가 변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자료를 드릴까요 네
○ 김완수 위원 : 네,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지금 인건비가 2억1,091만3,000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부문별로 보면은 기능8등급, 기능10등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등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내역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감액이 됐죠 현원하고 결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정원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주니까? 현원도 줄은 거죠, 지금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감축된 인원 때문에 봉급이.
○ 김완수 위원 : 그 당시에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그럼 2000년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넉넉히, 그러니까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획된 인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 계획된 인원을 감안을 하지 않고 한 것 같은데요, 여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000년도에는 감안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2000년도에는 감안을 한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여기에는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안했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73페이지에 기타 추정금액에 보면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96명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장학금이 지금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무원의 자녀 국고대여금이라면 사실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게 당초 인원이 96명을 계획을 했는데요, 실지로 지금 지급한 거는 69명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69명.
○ 김완수 위원 : 69명.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6명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신청한 부분은 69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우리가 많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런데 이제 그 대상.
○ 김완수 위원 : 이런 거를 감액을 시킬 정도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자격이 돼야 되는데 자격이 안되니까?.
○ 김완수 위원 : 자격이 어떤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대상은 대학생인데요, 신청인원이 69명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거죠.
○ 김완수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1억796만2,000원 정도로 감액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급대상 인원을 좀 더.
○ 김완수 위원 : 확대를 한다든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또 조사가 덜됐다든지 홍보가 덜됐다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요, 국내여비로 ’99시군단위 실업통계조사 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이게 도비를 타다 놓고 지금 감액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인부임에서부터 이런 것까지 다 감액이 돼 있어요, 그런거는 왜 그렇게 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부분은 도에서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실업통계를 조사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 전체가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우리 양주군만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도 전체가.
○ 김완수 위원 : 도 전체가 취소가 됐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실업통계조사는 경기도는 양주군을 비롯한 전체 시군이 안 했다라는 얘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75페이지에 우리 체납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며칠 전에들 다녀오셨는데 - 14명이 - 또 앞으로 산업시찰이 유공공무원이 또 있죠 20명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이것을 언제 어떻게 갈 건지 계획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선 행선지는 금강산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구요, 인원은 20명입니다.
출발은 17일날, 내일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내일 출발합니까?
79페이지에 군청사 신축 책임감리, 해 가지고 2억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군청사 신축 책임감리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7억5,000만원을 봤는데 저희가 17억5,000만원을 볼때 이 물가상승분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감액한 것 가지고 건축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책임감리비를 2억을.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감액을 해서.
○ 김완수 위원 : 신축, 건축비로 들어갔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8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회천매립장 1일 복토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3,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회천매립장은 사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축물 폐기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예산까지 세워 놨다가 감액까지 시켜가면서 진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건축물 폐기물로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굳이 감액을 시켜 가면서까지 진흙을 안하고 건축폐기물로 하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환경보호과장이 오늘 감사원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 김완수 위원 : 그럼 환경보호과장은 감사원에 갔고, 뒤에 계장님들은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선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답변을 드리구요, 나중에 담당자가 오면은 보충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 매립장은 우리가 양주군에서 사실 대단위 사업으로 지금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건데 매립복토, 아마 본위원 생각에는 진흙을 팔만한 복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거는 환경보호과장하고 한번 의논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관계는 복토비 관계는 좀 진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99페이지에 부당이득금, 제일 하단부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배상금, 그랬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이자하고 원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분 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로 체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어느 면에 해당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광적면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그린벨트 조정 대상취락 조사분석 및 도시계획 변경용역,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 했던 그 내용이 8,000만원이 여기 선 거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영리 취락지구 변경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로 돌리고, 이것을 금년도에 우선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부기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했다는 얘기.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경리계에서 계약이 아마 금명간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 토지공사 하고 -
○ 김완수 위원 : 그럼 2000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억7,000만원 지금 선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1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요원, 그래서 성립전으로, 2,243만원이 지금 성립전으로 예산을 썼고, 삭감이 334만1,000원이 삭감이 감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국비사업으로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천만원 이었는데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380만원씩 이렇게 감액이 돼 가지고 배정액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 김완수 위원 : 국비라고 그러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전액 국비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국비인데 얼마가 감액이 됐다구요 국비에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384만원입니다.
○ 김완수 위원 : 384만원이 국비 전체에서 양주군 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전체적으로 다.
○ 김완수 위원 : 감액이 되는 거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외에 성립전으로 지금 여기 쓴 금액이 있는데 기초조사를 양주군에서는 어디 어디 뭘 했는지 좀 설명 해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현재까지는 말이죠, 우리 양주군 관내에 있는 관광 자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장흥국민관광지라든가 권율장군 묘역이라든가 하는 뭐 기본적인 것은 다하고요, 그 다음에 유양리에 있는 동헌이라든가 항교라든가, 별산대 전수회관이라든가 어떤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것은 모두다 해 가지고 한 218건 정도 조사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218건!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유양리에 유양팔경, 속된말로 양주팔경 이라는게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 김완수 위원 : 거기도 조사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유양리도 포함되긴 했는데요, 유양팔경 이라고 해서 따로는.
○ 김완수 위원 : 전체적으로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초조사라면은 하나라도 아주 기초적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실 유양팔경, 양주팔경이 굉장히 유명한 건데 지금 원골마을 복원작업을 하면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여기 이제 기초자료 조사에는요, 218건 저희가 조사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원골에 동헌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들어 갔습니다, 다 들어 갔구요.
○ 김완수 위원 :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유양팔경에 대한 것도 들어 갔느냐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그런데 유양팔경 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 김완수 위원 : 따로 한건 없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도봉제월, 그런 거는 사실 지금.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사실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사실 유양팔경이라는데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나름대로 다 뜻이 있는 거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요즘에 정동성, 강원도에 정동성.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정동진이요.
○ 김완수 위원 : 정동진, 거기 가보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저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길 못갔다 오셨다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 김완수 위원 : 거기가 사실 지금 가보면은 역도 주내역만도 못한데 이고 아무것도 없는데에요, 그 만큼 거기가 홍보가 잘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양팔경 이라는 데도 산성낙조, 그런 내용은 대강 아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홍보 기초자료가 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더 부탁을 드린다면은 유양팔경에 대한 것도 좀 기초 자료를 연구를 향토조사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에 남방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도비는 제로이고 양여금도 2억5,395만 5,000원, 군비도 감액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방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위치가 어디죠 어떤걸 말씀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방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구간인데.
○ 김완수 위원 : 지금 남방리에 유양리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남방4리에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요, 지금 그 밑에,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거를 4억8,000만원을 빼 가지고 여기서는 감(감)을 해 가지고 유양리 별산대놀이 앞에서 주내면사무소 쪽으로 하다가 중단된 것 있죠
○ 김완수 위원 : 양주향교에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향교에서.
○ 김완수 위원 : 면사무소 오는 쪽.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 중단된 것, 그 부분을 다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 김완수 위원 : 여기서 감액을 시킨 부분을 그 쪽으로다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전환 시킨겁니다, 부기전환.
○ 김완수 위원 : 전환 시킨거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 도로는 지금 남방4리에서 신청사가는 그 부분, 그 도로입니까? 이거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감액된 거요
○ 김완수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에 예비비가 말이죠, 2억7,139만3,000원이 예비비가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예비비가 이렇게 감액이 된 거에 대해서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게 예비비에서 2억7,1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을 하는데에 그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7,200만원만 남아 있게 된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7,200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61만7,000원이요.
○ 김완수 위원 : 61만7,000원이 남아있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68페이지에 예산작업용 노트북이 해마다 이거 4회 추경에는 올라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게 저.
○ 이흥규 위원 : 68페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지방채 관리하기 위한 노트북인데요,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은 기간도 오래되고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할 수 있는 내구년수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에 제가 직접 또 작업은 안 가지만은 도에 작업을 가보면 우리 양주군만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 그런 컴퓨터가 돼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능력을 이렇게 있는 걸로 쓸려니까? 좀 비쌉니다, 600만원.
○ 이흥규 위원 : 아니, 본위원이 이거 묻는거는요, 매번 이거 사실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필요한 거라면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들어갔을텐데 매번 마무리 추경 때만 되면은 기획실 것만 이게 계속 올라 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봤을 적에는 기획실에선 필요할 적에 마무리 추경에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거 아니냐, 아무튼 말이에요 이 부분말이에요, 최근 4년 동안 마무리 추경에 기획실에서 물품 취득한 내역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것 자료 좀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104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종섭 :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아까도 질의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또 해요
○ 이흥규 위원 : 네,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송종섭 : 이건 당초 예산에 서 가지고 인원의 조정이거나 또는 학교 내용에 따라서 좀 금액이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된 건데요.
○ 이흥규 위원 : 아니 증액 되는 건데요,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어떤 산출근거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마무리 추경에 내려오는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까 최종금액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내려온 거죠.
○ 이흥규 위원 : 선정됐기 때문에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변경이 됐기 때문에 - 금액이 -
○ 이흥규 위원 : 아니, 사실 국도비가 내려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건데.
○ 총무과장 송종섭 : 아니 이거는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지원.
○ 이흥규 위원 : 선정만 되면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송종섭 : 네, 이건 자동케이스로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거에요.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청사 정화조 수리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화조설치는 ’95년도 청사 지으면서 설치한 건데 그때에 현행법으로서 한 80PPM 정도면은 가능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는 40PPM으로 늘려 졌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맞출려고 정화조를 좀 개설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밤나무 식재가 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것도 아까 질의하신 것 하고 똑 같은 질의신데 밤나무 올해 식재 했어요 - 특색사업으로 -
식재를 했는데 당초에는 묘목대를 계상을 했었는데 산림조합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묘목 식재비를 -
그래서 거기서 공급하는 거로 하고 묘목대를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밤나무는 심었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이거 돈 남은거 가지고 벗꽃나무 좀 심으시면 되지, 왜 벗꽃나무는 예산 없어서 못 심으신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꼭 밤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내년에 이제 계획을 했으니까?.
○ 이흥규 위원 : 내년에 몇번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거는 이제 1,65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심어야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올해 이거 밤나무 식재할 거로는 그거 심으면 안되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죠, 이제 때가 늦었죠 - 봄에 심어야 되는데 -
○ 이흥규 위원 : 지금은 때가 늦었지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봄에 심어야 되는데 이제.
○ 이흥규 위원 : 나무는 뭐 사시사철 심을 수 있다면서요 - 요새 - 가을에 심어도, 원래는 육림의 날 심어야 되는 거라면서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가을에는 가급적 우리 한수이북에서는 안 심는게 좋아요.
○ 이흥규 위원 : 못심는 거다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내년도에 심어야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거 밤나무 식재에 대해서 그러면 그잔액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느끼신거 없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나무는 심었죠.
○ 이흥규 위원 : 작년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묘목대를 산림조합에 주려고 했던 것인데 묘목대 지급을 안하고 그냥 공급을 하도록 했다 이거에요 - 무상공급을 -
○ 이흥규 위원 : 밤나무 어디다 심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여러 군데 나누어서 심었어요 남면에도 심고, 장흥에도 심고, 백석에도 심고.
○ 이흥규 위원 :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장소를요
○ 이흥규 위원 : 어떤 형식으로 심으셨는지 그냥 몇 그루씩 심으신 건지 아주 밤나무 단지를 만들어 주신 건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예정지 선정해 가지고 농가에 희망하는 지역에 400본도 심고, 200본도 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계속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끝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5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전액 이월되는 사업이 어느 것 어느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한 13건정도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구체적으로 좀 불러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60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해당이 되겠구요, 또 262페이지에 청담천 개수공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비암천 수해복구사업, 또 265페이지에 중랑천 수해복구사업, 다음에 271페이지에 산북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그 다음에 군부대 시설물 이전, 토지매입사업,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회암사지 발굴조사사업, 276페이지에 양주관아지 발굴조사, 다음에 백인걸선생 묘역 수해복구사업,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장흥 보건지소 신축, 또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그 밑에 보건소 전산화 장비보강, 일반회계에서 그렇구요, 특별회계에서, 281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주내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 그렇게 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예산을 세워 놓고 한푼도 안 쓰고 그냥 명시이월 하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선 보상 문제가 있겠구요, 또 설계하는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구요, 대충, 또 예산성립이 좀 늦게 돼 가지고 못한 부분.
○ 이흥규 위원 : 이번에 추경되는 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명시이월이 그 예정됐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법령에는 정확하게 시점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법을 놓고 유추해석을 해본다면 2000년도 예산에서 2001년도로 이월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명시이월조서를 붙여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그 당해년도 것도 이월을 하다보면은 안 맞아서 결산할때 가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2000년도에 그 이듬해인 2001년도로 이월 해야 될 부분을 파악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시군을 비교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도 예를 들면 ’99년도에 2000년도로 이월해야 될 사업을 가지고 지금 그 조서를 만들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도에도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법을 놓고 보면은 아리송해 가지고 판단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99년도에 2000년도로 이월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월조서를 작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실무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년도로 이월해야 될 부분에 대한 조서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그 명시이월 조서가 붙은 거는 ’99년도 4회 추경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예산서에는 붙은 것이 없고 그거는 아직 예산서 첨부서류에 내라는 법적인 요건사항은 아직 지켜주지 않으신 거구요, ’99년도 4회 추경에 ’99년도에 명시이월 해야 될 부분을 붙여 준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2000년도로 넘기는 부분 - ’99년도에 -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99년도 것이 저기 가버리는게 거의 확정된 거고 이거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예정해서 하는 건데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세워놓고 많은 사업이 정말 한푼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우리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하나도 집행 못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건별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보상을 준다든지, 또는 사업책정이 늦게 됐다든지 그런, 설계가 생각하는 기간보다 오래 걸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월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지금 이번 추경에 생기는 건 4건 밖에 없는 거고, 3건인가 밖에 없는 거구요, 나머지 부분은 집행해야 되는 건데 그 동안에 못하신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명시이월조서가 꼭 4회 추경에만 붙어야 되는 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미리 해서 붙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성을 그래도 갖는다면 가장 최근 추경으로.
○ 이흥규 위원 : 그럼 그건 행정편의주의죠 지금 이 자료도 결국 결산하고는 안 맞을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안 맞다라고 꼭 전제를 하는거 보다는 100% 딱 맞는다, 맞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예산으로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정확히 안 맞을 거다 이거죠, 결산하고는 안 맞을 테니까?는 이것도 틀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명시이월이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나 2회 추경에서도 명시이월조서를 넘겨 줘야죠, 그냥 갖고 있다가 말에만, 꼭 4회 추경에만 넘겨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앞으로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무리 추경때 꼭 조서를 첨부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 이흥규 위원 :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맞아 가는 거지, 이거 느닷없이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와서 이거 한번 내주고 그러니까 틀리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충분히 알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언제 붙여 주실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000년도 사업은 하여튼 내년도 사업 하면서 좀 판단이, 가장 하기 쉬운 시점에 가서 하는 걸로 해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죠, 그거는 실장님이, 법무통계계가 기획실에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법규 해석을 좀 해주세요, 엄연히 예산 첨부서류에 명시이월조서가 붙어있는데 그거를 안 붙여 주시고서 법이 애매하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건 이제 법 유권해석이.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조서를 꼭 붙여 줘야 되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99년도 예산에서도 지금 몇건이죠 명시이월 되는게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64건입니다.
○ 이흥규 위원 : 64건씩이나 되는데 2000년도 예산에서 단 한 건도 예측을 못하겠다고 한거는 그거는 얘기가 안되죠.
예산 자체가 예측을 해서 하는 건데 명시이월이 매년 이렇게 수십건씩 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예산 짜면서는 한건도 없습니다, 하고 해놓고 하다보니까 60 몇건이다 하는 얘기는 좀 그 법률상 맞지가 않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러니까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본 결과가 그렇게 64건이 나온거구요, 물론.
○ 이흥규 위원 : 매년, 매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000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야 될 부분이 물론 이제 내년도에 가서 초반에 판단을 해보면 몇건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지마는 전체적인 파악하는게.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지금 2000년도 명시이월조서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이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상으로서도 도저히 이건 2000년도 예산에 세우기는 했지만 2000년도에 도저히 사업을 못할 부분이다, 어차피 이월될 부분이다라는 것은 예측되는 건 예측되는 대로 해 주시고, 계속 추경 하시면서 보완 시키고 하시면 결국 마무리 추경되면은 완벽한 명시이월 조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분명하게 법리 해석은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다.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저희가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271페이지에 산북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지금 4억원인데 현재까지 추진내역,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북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는 교부세로 저희가 4억원을 교부받는 내용인데 2차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선형관계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기간이 한 2개월 이상, 2~3개월 정도 걸리는 소요되는 바람에 조금 그 사업확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1월 중순경이면 그것이 다 납품이 돼 가지고 계약, 연초이면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3~4월경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설계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설계 기간이다 이 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설계가 되는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인데 토지매입은 여기 보면은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다 라고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별산대놀이 마당 앞쪽 이라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옆으로 한다 그랬는데 어느 쪽이 매입이 된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옆으로 매입이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어느 쪽, 동쪽, 향교 쪽으로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향교와 별산대놀이 전수회관 그 사이에 있는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앞쪽이 아니고 그 향교 쪽으로 매입이 됐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 김완수 위원 : 현재 용역.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실시용역 중이구요, 내년 1월말까지가 용역기간이고요, 그것이 끝나는 대로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도 받고, 건축협의도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한 3월 이후에는 공사를 착공을 해 가지고 8월까지는 좀 공사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준공기념으로 해 가지고 특별공연도 같이, 문화재행사와 군청사 준공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기념공연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원골문화마을 담장설치 및 관아삼문 복원이 있는데, 이거는 문화재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발굴, 확실한 문화재라는 그걸 받아야 된다면서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문화재 지정은 받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받았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4월26일날 받았는데요, 이제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발굴 시굴 조사를 좀 해보고 나서 정확하게 담장 위치라든가 정확하게 좀 유구조사를 한번 해보고 나서 담장을 복원을 하고, 삼문복원도.
○ 김완수 위원 : 그 위치가, 지금 위치가 말이죠, 관아삼문 담장설치, 삼문복원이 지금 위치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당초에 발굴하기 전에 지금 지적경계선 따라서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그때 한 세번 왔었습니다, 오셔 가지고.
○ 김완수 위원 : 어디 분들이 오셨었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경기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요, 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발굴조사를 해보고 나서 하는게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지침이 그렇게 시달 됐고, 그래서 이제 이월이 되게 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넘어장에 양주관아지 발굴도 마찬가지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같은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같은 내용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 김완수 위원 : 278페이지에 ’99도시농촌하수도정비공사 지금 이월액이 1억2,998만7,000원인데 여기가 이월되는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좀 알수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백석면 방성리 쪽에 대교아파트 부근의 주택가 하고 대교아파트 쪽에 오수를 분리해서 나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을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데 현재 분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 한군데 입니다, 이거는 -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끝까지 완료 못했던 거는 부지관계 때문에 그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용지보상을 해주고 내년도에 이제 공사, 오수관을 묻어야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계속비까지죠
○ 위원장 박영원 : 네.
○ 이흥규 위원 :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계속비사업 조서가 붙은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추가로 계속비로 관리 하겠다고 한 부분이 사업비 면에서도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수년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두건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계속비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상이 안돼 있었는데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서 계속비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비사업을 별도로 관리를 안 하다가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두개 사업을 관리를 했죠, 그래 하다가 이제 마무리 추경에 두개 사업을 더 넣었는데 뭐 처음이죠, 지금 계속비사업을 처음 다루어 보기 때문에 - 금년에 -
그래서 추가로 넣는 것이 크게 부당하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볼 적에는 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 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올려주셨으니까?는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되면 가는 거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2000년도 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넣었으니까 ’99년도 마무리 사업에다가 이거 계속비사업에다 넣어 줘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9년도에서 통과가 되면은 2000년도 예산에는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각 어느 사업도 지금 의회에다가 제대로 설명 해주는 사업이 없거든요 - 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면 안되고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이 지금도 한 건도 설명된 내용이 없이 그냥 예산서에 부속서류로 그냥 한 건 넣어주고, 통과되면은 완전히 그야말로 눈가리고 통과 하려는 얘기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도 ’99년 당초예산에 통과된 계속비는 어쨌든간에 그거는 당초 예산에 통과가 된 계속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마는, 지금 나머지 두건의 계속비사업이 ’99년도 마무리 지으면서 계속비조서로 붙여서 올렸다는 것은 좀 본위원의 짧은 식견 가지고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서 통과가 되면 2000년도 계속비 조서에서는 빠지는 겁니까? 조서에만 들어가고 승인은 안받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000년도 예산서에도 넣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요, 2000년도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계속비조서를 가지고 조서를 붙이는 건 좋지만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할 적에 승인 통과시키는 것은 그건 ’99년도 마무리추경에 통과시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 2000년도 본예산에서 통과 시켜야 되는 거냐, 그거를 묻는 거에요.
한가지 똑 같은 건을 가지고 ’99년도 마무리에도 올려주고, 2000년도에도 올려주고 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계획으로 저희가 2000년, 2001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경에는 넣었고, 2000년도에 들어가는 계속비사업은 집행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계속비로 넣는 거고.
○ 이흥규 위원 : 계속비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계속비사업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의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을 하겠다고 한번도 설명이 없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 이흥규 위원 : 별안간에 와서 이거를 그러면 계속비사업을 해야될 당위성을 좀설명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계속비도 같이 승인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요, 지금 특별하게 추경에 왜 넣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금년도에 2000년도에 계획된 사업비를 마무리추경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차원이고, 2000년도에서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넣는 것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요, 중요한게 뭐냐면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남면 하수처리장이나 검준지방단지에 이것이 계속비조서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연부에 차차 이월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것이 지금 ’99년도에 승인이 안된 상태라면은 명시이월 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것이 승인 안되면 명시로 가야되는 거고, 그러니까 ’99년도 계속비사업조서, 이 조서를 붙여 가지고 그럼 ’99년도에 이걸 승인해 줘야됩니까? 아니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에 추경에, 지금 여기 제시된 부분은 추경에 승인을 해주시고, 2000년도 역시 같이 승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이거 지금 업무가 거꾸로 되는거 아닙니까?
2000년도에 올려 주고서, 전 이 부분이 아직 납득이 안가거든요 나중에 추가로 좀 설명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