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2월 8일 (목)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1시 14분 개의)
1.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 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작성 기준과 작성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분야 출납정리 기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서 ’98년 3월10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하였고, 세출분야는 출납 폐쇄기인 ’98년 2월28일 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작성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증감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요청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99년 7월19일부터 8월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규정에 의해서 양주군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1항 규정에 의해서 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5페이지에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 또는 천원 단위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10억3,100만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1,92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06억200만원을 포함해서 1,916억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09억4,5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62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의 잉여금 총액인 620억1,400만원을 ’99년도 각 회계별 이월했으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386억7,700만원, 사고이월이 33억4,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5억8,400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8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6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인 1,335억5,8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625억5,9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0억5,900만원을 포함해서 1,616억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5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474억3,8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2억900만원과, 사고이월 32억9,600만원, 계속비이월 28억7,3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8,800만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74억7,300만원이고, 수납액은 303억9,900만원 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5억4,200만원을 포함해서 300억1,600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158억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인 145억7,600만원을 기존 채무상환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명시이월 14억6,800만원, 사고이월 5,000만원, 계속비이월 7억1,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3억6,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38억4,500만원이고, 수납액은 156억5,3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억9,400만원을 포함해서 154억3,900만원으로 그 중에서 129억2,7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27억2,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3억8,400만원, 사고이월이 5,000만원, 계속비가 7억1,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억5,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6억4,7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7,000만원이고 이중 8억5,3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차인잔액은 1억5,800만원으로 이월비, 계속비, 국도비, 사용이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1억5,800만원 입니다.
10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억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1,200만원으로 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인 9,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8억4,200만원이고 수납액은 18억4,300만원으로 18억3,9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차인잔액은 38만원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만원입니다.
12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4억6,100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으로 1억6,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차인잔액은 2억4,000만원으로 이월비와 국도비사용 잔액 없이 2억4,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07억5,2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2억6,900만원으로 지출액 없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1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억7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790만원으로 2,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차인잔액은 8,36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33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과목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예산이용 및 이체 상황입니다.
집행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장관항을 변동하는 이용사항과 예산이체 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계속비 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일반회계 군청사 신축공사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광역상수도 6단계사업등 2건으로 군청사 신축공사 예산현액 83억5,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4억8,200만원으로 28억7,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고, 다음 페이지에 광역상수도6단계사업은 예산현액 13억7,600만원, 지출액이 6억6,500만원으로 7억1,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9억700만원으로서 수해복구사업에 1억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 수해복구용 재료구입, 이재민 수용시설 생필품과 간이장비구입에 1억3,2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89건에 433억7,800만원으로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70건에 372억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8건에 32억9,600만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28억7,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과목별 결산내역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기금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2월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양주군향토장학기금등 총 6개 기금으로 ’97년도말 11억1,000만원에서 향토장학금이 1억2,3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1억7,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1,6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에 이웃돕기성금이5,500만원 감소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5억6,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98년도 12월30일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 3개 부분에 53억3,200만원으로 전년도말 50억9,100만원에서 8억7,400만원이 발생을 했고, 6억3,3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 채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345억9,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은 일반회계가 106억6,4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19억6,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보다 일반회계가 88억8,900만원, 특별회계가 38억5,6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사항 입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604만2천평방미터에 831억5,500만원, 건물이 3만9,500평방미터에 66억5,300만원, 그리고 임목죽, 무채재산권, 유가증권 등 7,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서 총액은 전년도말 453억7,400만원보다 444억9,900만원이 증가한 898억7,400만원 입니다.
끝으로 305페이지, 업무용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군의 ’98년도 물품현황은 95개 품목 959종에 28억9,500만원으로 ’98년도 물품증감 사유별 현황을 보면은 26개 품목 85종이 증가해서 취득가액은 4억700만원이고, 11개 품목 55종이 55종에 1억4,6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 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결산검사시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1,610억3,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929억5,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09억4,400만원 입니다.
세계잉여금은 620억1,400만원으로 이를 ’97년과 비교해 보면 세입증가율이 세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이는 IMF 경제난국을 맞아 양주군이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과 긴축재정을 운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세입은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104%로서 64억8,4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지원액이 대폭 늘어난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97년 38억6,200만원이던 것이 ’98년에는 55억4,200만원으로 43.5%가 증가하여 재정규모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세, 종합토지세를 비롯해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에 대한 체납액감소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중 72.2%인 1,151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여 474억3,800만원은 잉여금으로 결산 되었는데 잉여금은 ’98년부터 계상한 계속비 이월액과 명시이월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월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집행잔액이 전년대비 15.1%에 불과하고 불용액 수준이 3% 미만에 그친 것은 재정운용의 바람직한 변화로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해 7개 회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매년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실정에서 알 수 있듯이 몇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자의 관심과 실무자의 업무연찬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7개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실제 수납액의 1.3%인 3억8,300만원이 결산잉여금이 발생했으나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고, 특히 상수도사업 및 주차장사업에 매년 체납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도 잉여금중 이월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84.6%를 차지하는등 과다하게 발생하고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자금운영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기회이자 세입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취약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회계관리자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실무자의 업무연찬이 필요하며, 일부 회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연도에 예산이용전용이체는 없었고, 예비비는 ’98년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해 1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법령에 집행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비 이월에 있어서 계속비는 ’98년 처음 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군청사 신축공사는 54억8,200만원중 28억7,200만원이,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은 11억6,000만원중
7억1,100만원이 이월되는등 사업비 총액의 37.6%가 이월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명시이월사업 74건 388억5,6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은 19건 33억4,500만원등 사업비 총액의 22%에 해당하는 422억2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규모 축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금은 ’98년말 현재 이웃돕기성금등 7종에 37억이 조성되어 있고, 지출액은 21억3,600만원이나 향토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각각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조성 기간 중에 있어서 ’98년중 사용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서 먼저 채권은 주택사업, 의료보호사업, 주민소득지원등 3개 분야에 53억2,200만원이나, ’97년 대비 5억8,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채무는 일반회계에서 군청사 신축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97년보다 127억4,500만원 늘어난 345억9,800만원으로서 채무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97년 대비 444억9,900만원 증가한 898억7,400만원으로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서 업무용은 691점 10억2,500만원이고, 사업용은 268점 18억7,000만원이므로 이는 ’97년 대비 30점 2억6,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에 의한 취득처분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 밖에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7건에 대하여는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마을회관 등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 등재 및 등기절차 이행, 지방세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결손처분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회계 자금운영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집행부는 ’98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법과 예산회계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였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이 같은 예는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고, 세입확충 및 긴축재정운영 실적이 결산계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및 특별회계 공히 IMF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강력한 회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회계 설치 목적에 비해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설치 당시의 목적이 희석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있으므로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는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흥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존경하는 박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국가경제 구조조정 이후 국내외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국세 및 지방세의 소폭증가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99년도 수준에 비하여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촉진,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의무적 부담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은 부족되고 반면 실업대책등 복지행정 수요와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 SOC 확충, 중소기업지원, 교통난해소, 물 문제 해결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건전 재정 기조유지와 긴축재정으로 생산적 투자 확대에 두고,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재정이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며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투융자심사를 확대실시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재원을 중점배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IMF 이후 국내외 경기호전에 따른 세입예산의 증가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을 전액 계상 하였고,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액과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3.27%에서 15%로 조정한 예상액을 지방양여금은 예상액을, 국도비보조금은 내시된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SOC 사업의 확충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공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과 실업대책 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주민복지사업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의거 편성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규모는 총 1,445억6,181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보다 11.5%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6.5%가 감소한 796억2,19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5.7% 증가한 649억3,986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96억2,195만원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230억7,800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상보다 7.7%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174억7,877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보다 19.8%가 증가 했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99년 당초예산 보다 12.8% 증가한 114억8,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예산 내시액 37억3,81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84억2,784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5.6%가 증가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52억1,5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35.8%가 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미내시된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존수입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양주군으로서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도 및 중앙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총 319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0.1%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125억4,300만원, 군청사 신축공사 119억1,900만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및 웰케비넷 구입 6억원, 종합행정정보화시스템구축 3억5,320만원, 공무원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 17억3,000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총 216억6,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7.2%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차수막 증설공사 6억6,600만원, 쓰레기자동압축기 구입 3억5,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9억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9억7,4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3억3,3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7억3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 14억4,590만원, 보육시설지원 4억1,900만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확포장 6억원, 덕계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5억5,700만원, 은현면 도시계획구역지정 용역비 6억원, 개발제한구역환경평가 및 도시계획변경용역 1억7,000만원,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1,600만원,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1,600만원, 상수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4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총 239억5,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9.2%로 주요 내용은 농어민자녀장학자금지원 3억6,4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6억2,4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3억7,4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억800만원, 대형관정 개발사업 4억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8억6,900만원, 중소기업 출연금 13억1,400만원, 회암천 개수공사 25억원, 비암천 개수공사 8억원, 현암천 정비사업 3억800만원, 구암천 정비사업 3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4억5,000만원, 덕계 - 고읍간 확포장공사 3억7,500만원, 삼현 - 경신간 확포장공사 4억9,600만원, 송추 - 교현간 확포장공사 5억원, 복지 - 마전간도로 확포장공사 8억2,200만원, 남방우회도로 접속부분 확포장공사 4억7,600만원, 회암 - 옥정간도로 확포장공사 7억4,000만원,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 13억2,8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에는 2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3%로 주요 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9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6,300만원, 재난관리비 4,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6,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3%로 주요 내용은 군청사 신축사업,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등 지방채 상환에 8억2,900만원, 예비비 10억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에 재원부족으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2건에 28억4,000만원으로 미부담 내역은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 7억4,000만원, 중소기업출연금 21억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2개 특별회계에 649억3,9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규모의 44.9%로 당초 예산대비 45.7%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8억2,200만원으로 세외수입 119억4,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5억6,000만원, 지방채 50억원을 재원으로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2억8,200만원, 정수장 사용료 12억3,000만원 민간대행급수공사비 7억1,0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112억7,000만원, 상수도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26억8,100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800만원을 재원으로 지방채 원금 이자상환 2억 1,400만원, 예비비 8,3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500만원을 재원으로 불법 주정차금지선 재도색 2,900만원, 견인차 교체구입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0억2,4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진료비 등에 반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8억5,200만원의 재원으로 주민소득사업융자금 4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3억2,000만원, 예비비 1억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1억1,600만원의 세외수입 재원으로 금융기관 적립금 15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3,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3억4,700만원으로 체비지매각수입 72억5,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을 재원으로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비 65억600만원, 경특차입금이자 3,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206억2,500만원으로서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 143억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국고보조금 36억원, 시도보조금 12억원을 재원으로 검준지방산업단지조성 202억9,800만원,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8,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9억9,600만원, 지방양여금 5억4,000만원, 도비보조금 75억3,100만원을 재원으로 남면 하수처리시설공사 7억6,900만원, 주내 하수처리시설공사 12억5,800만원, 신천 하수시설공사 7억3,900만원, 농어촌 하수설치공사 7억7,100만원, 남면 입암리하수도정비 및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동두천, 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7억5,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올렸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85회 정기회에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박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있었다시피 2000년도 예산액은 ’99년 당초 예산액1,296억9,900만원 보다 148억6,200만원이 증가한 1,445억6,100만원으로 11.5%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 감소로 ’99년 당초예산액 851억2,400만원 보다 55억300만원이 줄어든 796억2,100만원이며, 반면 특별회계는 45.7% 증가하여 ’99년 당초예산액 445억7,400만원 보다 203억6,500만원이 증가한 649억3,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표1에서와 같이 200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96억2,100만원으로 ’9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851억2,400만원 보다 55억300만원이 줄어들어 6.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세입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99년 대비 각각 7.7%, 19.8%, 12.8%, 2.2%가 늘어나 16억5,100만원, 28억9,400만원, 13억원, 7,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반면 보조금 지방채는 ’99년 대비 각각 25.3%, 94.4%가 줄어든 80억2,700만원 34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경제여건의 다소 호전으로 인한 소득증가와, 관내 아파트에 3,560세대가 입주 예상되어 주민세 5억5,000만원, 재산세 1억9,100만원, 자동차세 5억800만원, 담배소비세 2억3,700만원과 과년도 수입 등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농공훈련소내 학교부지등 재산매각 수입 20억원, 군청사 신축을 위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15억3,100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 1억9,000만원 등이 늘어나며, 수질개선부담금 3억3,000만원, 입찰참가수수료 1억3,800만원 등이 감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변경됨에 따라 ’99년 당초예산에 101억8,400만원 보다 13억원이 증액된 114억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신천개수사업의 마무리, 하수종말처리장특별회계 이전 등으로 보조계획이 감소되어 ’99년 대비 85억2,700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군청사신축 도비보조는 50억원으로 ’99년 대비 2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청사기금 차입이 ’99년 36억원에서 2000년에는 2억으로 줄어 34억원이 감소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2에서와 같이 200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9년 당초예산 대비 6.5%가 감소하여 55억300만원이 줄어든 796억2,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출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99년 대비 각각 8.4%, 9.5%, 56.5%가 증가되어 1억2,200만원, 6,800만원, 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반면 사업예산은 ’99년 대비 16.6% 감소한 95억9,4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공무원에게 연간 본봉의 250%를 지급하는 가계보조금이 신설되고, 퇴직수당부담률이 보수예산의 6%에서 8.8%로 바뀌었으며, 의료보험료 부담율도 2.1%에서 2.8%로 높아 졌습니다.
가족수당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직계존비속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예산증액 편성 요인으로 작용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은 ’99년 당초예산 대비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1억2,300만원, 보육시설지원 6,9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6,800만원, 송추 - 교현간도로 확포장 1억원, 복지 - 마전간도로 포장 5억8,800만원, 남방우회도로접속부 확포장사업비 2억3,2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행정정보화시스템구축 6,600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지원 5억6,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원, 저소득층 특별지도사업 1억1,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900만원, 대형관정 개발사업 2억4,000만원, 구암천 개수공사 3억원, 회암 - 옥정간도로 확포장공사 5억1,8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9년 당초예산 대비 군청사 신축공사 20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 1억5,0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차수막증설 3억9,700만원, 쓰레기 자동압축결속기 구입 1억원, 채소 경쟁력제고대책사업 1억2,000만원, 회암천 개수공사 25억원, 비암천 개수공사 8억원, 의료장비보강구입 3억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중 축산분뇨처리사업 3억3,7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800만원, 삼현 - 경신간도로 확포장사업 5억2,100만원, 하천개수사업비 65억9,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신설, 이전 45억원 등이 ’99당초예산 대비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은 86억6,900만원이 줄어든 41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군 자체사업은 군 재정이 열악하여 여러 사업의 예산을 계상치 못하고 최소한의 사업만 계상한 실정으로 신규사업으로는 군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기기와 집기구입비 6억원, 은현 도시계획구역지정 용역비 6억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구역변경 용역비 1억7,000만원, 일영 취락지구지정 국토이용변경 용역비 8,000만원 등입니다.
또한 ’99년 미부담액인 중소기업출연금 13억1,4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과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부담금 13억2,8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97년 17억원 보다 6억5,000만원이 적은 10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볼때 ’99년 대비 9억2,400만원의 감소와 62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98, ’99 수해복구 차입금 51억원에 대한 이자와 군청사 공사 차입금 33억7,500만원에 대한 원리금등 지방채의 상환예산은 ’99년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8억2,9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0억3,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 3에서와 같이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상수도사업은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 등으로 인하여 ’99년 당초예산액 대비 181.7% 늘어나 119억3,500만원이 증액된 185억3,300만원이, 주택사업은 농촌마을정비사업보조금 미내시로 76.6%가 줄어들어 10억1,400만원이 감액된 3억800만원이, 주차장관리는 주차장설치 등의 사업계획이 없어 29.8%가 줄어 4,000만원이 감액된 9,500만원이,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17.7%나 늘어난 25억2,400만원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88.2%가 늘어난 8억5,200만원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일반회계전출 등으로 93억1,500만원이 감액된 31억1,600만원이, 공영개발사업은 용지매각, 국도비보조금 증액 등으로 42.9%가 늘어난 206억2,5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사업 등으로 120억6,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 내역으로 ’99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93억1,000만원에 달하였으나 미부담 해소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현재 65억7,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에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 13억원, 검준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15억원, 율정리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2억5,000만원, 중소기업출연금 13억1,400만원 등이 군비로 계상 돼 있어 순수한 군비 미부담액은 28억4,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수를 측정하는 자료를 표 4와 같이 작성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주성, 효율성,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해서 양주군 재정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향후 재정운영 방향 설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4의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면 1번에 재정자립도는 국도비보조금에 따라 회계규모가 달라져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42.3%로 전국 평균 55.6% 보다는 낮고, 전국의 군 평균 23.4% 보다는 18.9% 높게 나타났습니다.
2번에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21만2,000원으로 전국의 군 평균 14만원 보다는 7만2,000원이 많고, 전국 평균 34만3,000원 보다는 13만1,000원이나 적은 것으로 다음 세율은 아직까지는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며, 3번에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34만2,000원으로 전국의 군 평균 22만원 보다 12만2,000원이 높아 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을 위한 기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재정운영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중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조금예산의 인상보조율 적용 기준인데 우리 군은 30.2% 전국의 평균 29% 보다는 다소 높고, 전국의 군평균 34% 보다는 3.4% 낮은 상태입니다.
5번에 경상비율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 군이 26.9%, 전국의 평균이 32.1%로 전국 평균이 25.2% 입니다.
6번에 투자비 비율은 일반회계 예산중 경상경비 및 채무상환등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투자사업에 충당하는 재원을 비율로 우리 군이 전국의 군평균 61.5%, 전국평균 54.5% 보다는 한층 높은 67.8%로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가 활발하다는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에 채무상환비율은 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원 예산규모중 지방세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우리 군이 41.6%로 전국의 군평균 4.0%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아직까지는 채무가 일반 재정에 미치는 압박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 반영토록 돼 있으나 재정형편상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덕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금오 - 광사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미반영 되었고,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투자사업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재정투융자심사대상사업은 신규로 10억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등 2개 사업이 해당되어 투융자심사를 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입니다.
2000년도 예산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퇴직수당등 법정경비부담률 인상과 가계보조비신설등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늘어나 경상예산은 증가하고 보조사업의 감소와 재정 열악 등으로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방만한 사업을 늘리기 보다는 군청사 신축등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 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지원과 지방산업단지조성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오염하천정화사업, 하수처리장건설등 쾌적한 환경조성과 광역상수도 6단계 개수사업을 통한 물문제 완전해결, 도로건설전철복선화사업등 사회간접시설확충, 농축산업경쟁력제고, 영세계층 생활안정보호 등에 재원을 고르게 배분 했습니다.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 내외로 전망되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살펴 볼때 부동산경기활성화가 불투명 하고,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한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 주행세신설, 아파트입주세대 증가 등을 제외하면 세수가 크게 신장될 요인이 별로 없어 군의 재정 여건이 획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지식기반시대 기반구축에 대비 2000년 예산의 세수추계의 적정성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가 합당한지, 꼭 필요한 사업에 누락은 없는지, 등에 관해 예산안 심의기간 중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 행정수요를 고루 예산에 반영 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뚜렷이 보이고, 예산편성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0년도 예산안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입부문 질의를 하기 전에 총괄적인 사항을 몇가지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하도록 가용재원을 얼마로 작업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전체적으로 저희 자체사업하고 예비비 부분을 포함해서 약 한 200억 정도로 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200억의 가용재원이 대충 어떤 쪽으로 배분이 됐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미부담 예산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해소시키는 쪽으로 해놓고 나머지를 자체사업으로.
○ 홍재룡 위원 : 그 자체사업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그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62억2,000입니다.
○ 홍재룡 위원 : 62억2,000이라는 것은 그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 포함해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200억 중에서 한 140억은 부담액에 썼다는 얘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99년도 미부담액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검준산업단지 부담금하고 중기자금하고 일부 부담 못하고 나머지는 다 부담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미부담이 얼마나 넘어가죠 ’99년도 분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 부분에서 56억 정도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56억이 미부담으로 넘어가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2000년도에는 지시부담이 얼마나 미부담이 될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8억입니다.
○ 홍재룡 위원 : 2000년에는 보조사업이 적으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보조사업이 아니라 지금 2000년도로 넘어가는 미부담 부분이 검준산업단지에서 15억이고 중소기업출연금에서 13억.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얘기하신게 56억이 ’99년도 미부담이 2000년으로 넘어가 이월 된다는거 아니에요, 2000년 미부담이 56억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2000년 미부담이 28억입니다.
○ 홍재룡 위원 : 2000년이 28억이고 ’99년 것이 이월 되는게 56억이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어떻게 그렇게 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아니요, 그 56억 부분이 아까 금액에 약간 차이가 났는데요, 지금 ’99년도 미부담 분이 3회 추경까지 해서 65억7,600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65억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65억이고, 2000년도 미부담은, 어떻게 2000년도 사업은 왜 이렇게 부담을 많이 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가 28억 약 28억.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 전년도 미부담을 하고 나서 미부담을 해야지 거꾸로 된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99년도에 미부담액, 미부담 중에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65억은 다 했다는 얘기에요 그럼요 2000년도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다 한게 아니고.
○ 홍재룡 위원 : 2000년도에 부담하고도 이게 미부담은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65억 중에서 부담을 다 하고 나니까 미부담이 28억, 약 29억 정도 된다.
○ 홍재룡 위원 : 아! 29억이 남고, 2000년도 보조사업에서 미부담은 얼마나 되냐 이걸 묻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일반보조사업은 없습니다 - 미부담 관계에 - 다 했고, 2000년도 예산은 2000년도 예산 지금 검준단지 하고 중소기업출연금, 그 부분에서 29억 정도를 부담은 못했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보조사업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국도비 보조사업은 부담을 다 했다 이 말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보조사업이 내년에는 적은 건 아니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보조사업자체를 좀 줄였습니다, 국비는 조금 늘고 도비 부분에서 보조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99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 미부담을 얼마로 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당초에는 아마 한 70억 정도 됐었을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한 70억 돼죠 그런데 2000년도에는 가용재원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가용재원이 특별히 나온거는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 줄면서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군비 지시부담이 좀 많이.
○ 홍재룡 위원 : 아직 부담지시가 덜 내려 왔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덜 내려 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000년도 신규사업 국도보조사업 미부담이 없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 홍재룡 위원 : 이월분이 ’99년도 3회 추경당시에 66억, 65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신년도에 부담을 하고, 29억 정도가 미부담으로 이월이 된다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2000년도 사업에서 지시부담액은 얼마입니까 2000년도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따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 홍재룡 위원 : 지시부담액도 한 200억 이상 가죠 200~300억 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00~300억까지는 안가구요, 19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중에서 ’99년도 29억원, 이거를 부담을 하고 2000년도 분에서 29억원을 미부담을 해야지, 전년도 것 미부담을 놔두고 현년도 걸 다 부담을 한다는 건 이건 순서가 안맞는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러니까 ’99년도분 일반보조사업 부분은 다 해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65억 중에서 부담하고 29억은 미부담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2000년도 당시 예산에서도 미부담이 29억 이라는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건 ’99년도 보조사업이다 이거죠, 그 부분은 부담을 하고 2000년도 신규사업에서 미부담을 놔 둬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해소한 자체가 2000년도 분에서 해소를 못한 부분은 2000년도에서 다 해소를 하고, 그러고도 남는게 이제 그 두가지 사업에 29억인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른 국도비보조사업 보다는 가장 좀 그래도 뒤로 미뤄도 별 그 사업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미부담을.
○ 홍재룡 위원 : 두 사업이 어떤 거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검준산업단지, 거기서 7억4,000이구요.
○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중소기업출연금에서 21억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그거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지시부담액에서는 29억이 부족한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결국에는 가용재원이 29억이 부족한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가용재원이 사실은 200억에서 자체사업은 62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체사업 62억에서 29억을 줄여서 지시부담을 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용재원이 200억이라고 그랬는데 가용재원이 200억이 아니라 62억이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자체사업을.
○ 홍재룡 위원 : 자체사업이 가용재원 이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29억은 가용재원액을 줄여야 정상이죠 그렇죠 - 지시부담이 미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홍재룡 위원 : 네, 그건 심의과정에서 심의하기로 하구요, 지방세 규모가 왜 줍니까 이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방세 자체만으로는 줄지는 않았는데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 전년도 예산대비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한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당초예산 대비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줄지를 않았다 그러시죠, 예산대비를 하면은 물론 결산액 대비는 안 하더라도 최종예산액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최종이 아니라 당초예산 대비로 한 건데, 지금 2000년도 당초가 230억 이거든요
○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리고 ’99년도 당초가 214억 그래서 약.
○ 홍재룡 위원 : 최종예산은 얼마인데요 - ’99년도에, 3회 추경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9년도요
○ 홍재룡 위원 : 세목별로 좀 차이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세목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것.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세무과장이 좀 답변해 주시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최종 지방세가 216억.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야, 223억 정도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세목별로 준게 없습니까 최종예산 대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세목별로 줄은 것은 없는데요
○ 홍재룡 위원 : 과년도 수입을 이제 작년보다 1억 해서 5년을 추가 해서 5억을 잡으셨는데 ’99년도 과년도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군세만 10월말까지 해서 8억6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5억은 좀 적게 잡으신 것 같으네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손처분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가지고 금년도가 4억이고 내년도에 25%를 증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하면은 1억은 더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25%를 증액해서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올해 만큼만 받으셔도 8억은 넘게 받으시는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금년도가 저희가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체납세 징수를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걷을 수 있는게 상대적으로 적지 않게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현년도분 체납이 내년에 이제 과년도 분이 되잖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도 작년에, 12월말까지 작년에 89.4% 밖에 못했는데 우리가 10월말에 94.5% 인가 해 가지고 약 5% 이상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것도 이월액이 좀 적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게 이제 올해 Y2K 대비로 인해서 12월, 이달 말일 30일, 31일은 금융업무가 중지가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1월4일날 인가, 까지가 수납연기가 돼죠 그랬을 적에 결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99년도분 결산은 그 전에 담배소비세가 한번 하루차이로 해서 전년도 거냐, 현년도 거냐를 결산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게 각 세목별로 다 나올 것 같거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내년 1월에 수납이 되면은 결산상에 수납년도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요번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이거는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담배소비세 같은 거는 분명히 이제 익월에 내게 돼 있기 때문에.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1월달에 들어 올게 뻔하단 말이죠 - 이제 납기연장이 되니까 - 그랬을때 결산상에 잘못하면 표기상에는 이제 세수결함으로 표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원 :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 간사 홍재룡 :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잠시 비웠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 이흥규 위원 : 아까, 지방세 끝나지 않고 저거 한 거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 돼서 저거 했지.
○ 간사 홍재룡 : 조금 전에 위원장이 세외수입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한 것은 다시 정정을 해서 지방세 부문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총괄부문에서 몇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여러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자료제출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3페이지와 15페이지를 보면은 사회개발예산액이 216억6,421만1,000원인데 장별, 품목별, 성질별, 조서, 그러니까 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합계란에 보면은 그 윗부분에 사회개발이 아까 먼저 장에는 216억6421만1,000원인데 15페이지 그 윗부분에 보면은 219억6,421만1,000원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수치가 맞질 않고, 또 경제개발에 239억5,300만원, 5,300만5,000원인데 그 장별, 품목별, 성질별 조서에 보면은, 글쎄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여기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6,375만9,000원인데 15페이지에 보면은 18억7,175만9,000원이 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하고 15페이지 수치가 지금 맞지를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5페이지는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15페이지에는 그 위에 합계란, 과목에 계(계)란에 나옵니다.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 또 13페이지는.
○ 간사 홍재룡 : 그게 지금 안 맞아요.
○ 김완수 위원 :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13페이지에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 확인을 해 가지고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수치가 지금 맞나 안맞나만 좀.
○ 세무과장 이해주 : 안 맞는거는, 안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 김완수 위원 : 약간이 아니죠, 이게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액수가 굉장히 커요, 사회개발 그 부문에서도 216억 하고 219억이면 한 3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 대강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자료제출이 지금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이게 맞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이 나서 물어 본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원인을 규명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말이죠, 네, 좋습니다.
그 수치가 지금 이게 첫장부터 이렇게 전반적으로 맞질 않았는데 하여튼 지적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거를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2,577만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감액 부분을 보면은 이게 총괄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뒷장까지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감액이 제일 큰 부분이 34페이지, 3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수수료수입에 지금 2억28만4,000원 하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6,357만1,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할께요, 그럼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세입부문에 말이죠, 수수료수입이 감액이 34페이지에 보면은 2억28만4,000원 아닙니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34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99년도에는 6억1,085만원인데 2000년도는 4억9,243만원으로서 1억1,840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과다 책정을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4억9,243만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대 대비 이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한 부분은 여기에 안 나타나고, 당초예산과의 대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2회 추경에 일부 감액해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제 너무 많이 책정을 했었다 이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관계를 환경보호과장께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환경보호과장이 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이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를 들어서 ’98년, ‘99년, 이렇게 6억1,000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 똑같이 - 그런데 ’98년도는 실제 수입이 3억5,500 이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실제수입이 지난번 행감시에도 예산액 숫자하고 그러니까 지난 행감시에도 예산액 숫자하고,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4억9,243만원으로 되 있더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 ’99년도 분에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거는 그래서.
○ 김완수 위원 : 행정감사시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당시 행정감사시에 2000년도부터는 청소 관리구역을 확대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오히려, 확대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됐다는 거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4억9,000 정도가 지난번 감사시에 ’99년도에 10월말 현재였었어요 - 자료제출에 -
그럼 10월말 현재였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를 하면은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다도, 6억1,000 보다도 더 많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주군에 지금 아파트 다세대연립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30세대이상, 5세대, 30세대가 아니라 5세대이상 더 확대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예산상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당초에 6억1,000만원은 너무 ’98년부터 너무 많은 적은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당시에 잘못 잡았다는 거는 전년도에 아주 예상치를 안 했다는 건데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수치, 전년도 수치는 2000년도 수치에 가야 된다 그런, 지금 확대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다음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앞으로 아파트세대가 많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작년도 지금 2000년도 예산안이, 예산액이 지금 지난번 행감때, ’99년도 10월말 현재 4억9,000이었다 이 말이에요 - 4억9,000, 10월말 현재까지가 -
그 수치가 맞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난번 행감때 10월말 현재 자료 준 수치하고 2000년도 수치하고 지금 같죠 그렇잖습니까 똑 같더라구요 - 보니까, 자료 제출한거 보니까 -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수치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행감때 청소구역을 확대실시 한다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서 ’99년도 10월말 현재 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액에 4억9,000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거는 잘못된 것 같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늘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까지 말씀 하시다시피 4억9,000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자료제출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고집을 하겠지마는 지금 앞뒤가 지금 맞질 않는다는 거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에 기타 수수료.
○ 간사 홍재룡 : 김완수 위원님!
○ 김완수 위원 : 네.
○ 간사 홍재룡 : 지금 지방세 심의하고 있으니깐요, 세외수입 부문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셨으면 회의 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지금 내가 앞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적을 하려다가 보니까 부분까지 가는 거에요.
○ 간사 홍재룡 : 그 내용 질의는 이제 세외수입 부문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지금 그럼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나중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나중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지금 총괄표상에 계수 착오난 것 확인이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서 치다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간사 홍재룡 : 컴퓨터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된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를 확인을 하나 마나 지금 계수가 맞지를 않는데.
○ 김완수 위원 : 여기 계수가 맞질 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자료확인)
○ 간사 홍재룡 : 세출 총괄이 잘못된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확인을 한 결과 13페이지에 사회개발비 216억6,421만1,000원이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지금 성질별로 분류한 그 다음 페이지 것이 기재할때 착오로 기재를 해서 잘못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홍재룡 : 거꾸로 얘기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전체적인, 아니.
○ 간사 홍재룡 : 컴퓨터작업이 성질별로 컴퓨터작업이 되고 세출총괄은 수작업 한 것 아니에요 세출총괄도 컴퓨터로 나옵니까 그런데 왜 틀려요 이게 오타입니까
인쇄소의
○ 김완수 위원 : 이게 지금 말이죠, 위원장님 말이죠
○ 간사 홍재룡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앞뒤를, 지금 사실은 이제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뒷부분까지 넘어갔던겁니다.
○ 간사 홍재룡 : 이거 내용가지고 그러신게 아니구요
○ 김완수 위원 : 네.
○ 간사 홍재룡 : 계수,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건 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작업을 했다면은 세출총괄에서 이 총계는 맞죠 13페이지 세출총괄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맞죠 - 다 -
○ 간사 홍재룡 : 15페이지 장별, 품목별, 성질별에 총괄이 맞다면은 우리 예산계장이 보충설명한 전단계에서 출력된 거, 후단계에서 출력된 거가 틀리다면은 총계규모도 달라야지 총계규모는 맞>고 내용이 틀린거는 이거는 집계의 착오라든지, 아니면은 오기, 또는 오타에 의한 것이지, 출력을 작업 도중에 먼저 받은거 나중 받은 거에 의해서 계수차이가 난다면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럼 총계숫자도 규모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글쎄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총괄표는 수기로 하고 품목별 조서는 컴퓨터로 했는데 수기로 한 것이,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실수가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우리가.
○ 간사 홍재룡 : 그러니까 총괄표는 전체총괄을 내면은 안맞는 얘기죠, 그렇죠 79억, 796억, 2,195만1,000원이 안 나오는 거에요, 그렇죠 - 총괄표에 -
(예산계 담당직원 단하에서 : 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금액조정이 있어 가지고요, 고친 것이 아니고)
○ 간사 홍재룡 : 아니 고쳤으면은 총계규모가 총계규모도 안 맞아야 된다 이거죠, 총계는 그 앞뒤에 것이 맞>고 내용이 틀리니까 내용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는 말이죠, 사회개발에서 왔다 갔다 한게 없잖아요
사회개발비 계(계)가 216억6,431만1,000원이면은 그 차액나는게 현재액에서 받았다는 거에요 그러면은 아니 그 액수도 틀린다구요, 그러면.
아니, 이 품목별, 성질별 조서는 맞는 다는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이것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부문별 심의와는 상관이 없겠지마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통상 부문별로 심의를 안 했는데 총괄적인 이런 심의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본위원, 사회자가 판단하기에는 성질별 조서는 목별 성질별 조서는 컴퓨터화 작업을 했고, 앞에 총괄표는 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를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설명할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계장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 간사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 착오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예산심의 도중 계수가 맞질 않아서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장관별로 뽑은 계수하고 성질별로 뽑은 계수가 맞지 않았는데 장관별로 뽑은 계수는 정확하게 맞는 거고, 성질별에서 숫자를 조정한 부분을 작업 당시에 갈아 끼웠어야 되는데 갈아 끼우지 않고 그대로 편철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양쪽 계수가 맞질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작업시에 더욱 더 유념해서 착오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물론 양주군에서 행정경영혁신 차원에서 예산결산작업을 전산처리를 하는데 전산처리가 능사는 아닙니다.
전산처리가 되는지, 그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예산기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주군의 모든 사업계획의 총괄이고, 기획기능의 총괄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모든 행정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밀하게 다각도로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 분석자료가 항상 정확하게, 정확한 분석자료가 군정에 항상 자료로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전산자료를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시스템을 개선을 하면서 개선되기 전까지는 수작업으로라도 완벽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 마저 해주시죠
○ 김완수 위원 : 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종합토지세를 보면은요, 전년도 예산액 37억8,200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액도 37억8,200만원 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와 2000년도가 같다는 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 간사 홍재룡 :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아파트하고 일반건축물이 지목변경등 해서 3억2,8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 요인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지금 11.7%가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3억 한 7,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입니다.
그런데 과표 산정 후에 적용비율이 일부 변경이 돼 가지고 여기서 요인이 4,200정도가 더 늘어 가지고 계수가 거의 대등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공시지가가 내년도에 적용 되는게 11.7% 하락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계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지금 농지전용 말이죠, 지금 농지전용 같은거, 물론 공시지가가 얕아서 그렇다고 지금 그러는데 얕아도 어느 정도가 얕은 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99년도에 농지전용허가 건수가 지금 몇건입니까 - 양주군에, ’99년도에 -
○ 세무과장 이해주 : 그 자료는 저한테 지금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농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도에 현재까지 한 800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800건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거에요, 농지전용 허가 건수가 지금 800건 지금 본위원은 그냥 자료를 보니까 460건 이던데 과장께서는 이제 800건이라고 그랬는데, 460건이 됐건 800건이 됐건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죠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네, 그게 지금 100분의 20인데 엄청나게 이게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조성비 농지조성비는 제곱미터당 얼마씩 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4,500원.
○ 김완수 위원 : 네, 4,500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단 한건이 늘고 줄고 늘든지 줄든지 할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99년도에 농지전용 허가 건수가 800건, 800건 이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는 계산기로 두드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줄여서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르지마는, 하여튼 군세가 줄어서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지금 많은 건수인데 또 농지조성비도 사실은 제곱미터당 4,500원씩을 받는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똑같으냐,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답변 가지고는 지금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 그 자료도 이제 농림축산과에서 지목변경을 해준다든지 농지전용허가, 지목변경을 민원실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가 나가면은 저희한테 관계자료가 다 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계산을 해 가지고 이 추정자료를 거의 분석을 하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지금 아주 똑같잖아요, 숫자가 1원어치도 안 틀리잖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 세무과장 이해주 : 종합토지세가 지금 저희가 징수가 된 것도.
○ 김완수 위원 : 아까도 제가 사실 이제 앞장하고 총괄하고 뒷장하고 이렇게 좀 들여다 보면은, 지금 이 뒷장에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뒷장은 넘기지 않더라도 하여튼 뭐 같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 한푼이 틀려도, 1원이 틀리든 100만원이 틀리든 이게 지금 맞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더 예산액이 좀 아무리 공시지가가 낮아졌다 그래도, 단 얼마라도 예산액이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양주군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몇% 보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약 한 10% 정도 늘어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예산계장한테 물어보고 얘기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총괄로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난 건 11.5% 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정부예산은 지금 몇%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정부예산은 5% 정도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이 특별히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특별회계에서 검준산업단지 사업이 생겼고, 또 광역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문에서 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입파트에서는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지방세는 저희가 7.7% 더 증가하는 거로 추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어떤거를 대비해서 7.7% 증가된 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는 각 세목별로 저희가 분석을 세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원을 16억5,100을 더 냈습니다, 약 7.7% 증가한 그런 추계 숫자가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는 재정규모 증가율은 최종 총괄 7개 부분에서 한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당초예산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당초예산 대비 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저도 10%라고 그래서 대단히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당초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최종 예산대비는 얼마 입니까
예산부문 지침에도 보면은 재정규모 준거를 6% 내외로 하라고 그랬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최종하고는 비교를 안해 봤는데요, 그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 다시 -
○ 이흥규 위원 : 그럼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이걸 예산서를 왜 맨날 당초예산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회계.
최종예산 대비를 해줘야지만 쉽게 판단을 하겠는데 왜 위원들이 한쪽 눈을 가리게끔 당초예산만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도저히 예산심의 하는데 행정기관 중심으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지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기 편하게 해주려는 건지 그 기준이 좀 서질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지금 과거부터 당초 대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쭉 그렇게 해왔는데 그 이유는.
○ 이흥규 위원 : 지금 그 문제는 우리 양주군에서 한 3년 전, 4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던 거 아닙니까
계속 바꿔 달라고 그러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한 얘기가 계속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실장님도 변하질 않고 예산계장님도 그 자리에 다,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도 그 약속을 안 지켜주더라 이거죠.
지금 아까 우리 김완수 위원님 질의하셔 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얘기하는 것도 당초 예산하다 보니까는 지금 최종예산은 4억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액은 6억원으로 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쪽 눈을, 현실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끔 한쪽 눈을 가리고 예산심의 하란다 이거죠,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고 다만 지금 저도 어떤, 어디에 기인해서 당초 예산대비인지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고, 한번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양주군은 물론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각 자치단체는 전부 그렇게 당초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어떻게 예산 지침상에는.
○ 이흥규 위원 : 그쪽에는 요구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양주군의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못해주는 이유가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 확인해 가지고요.
○ 이흥규 위원 : 최종예산으로 해주실 용의 없으세요 컴퓨터로 뽑으면 하루면 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하여튼 금년에 일단 한번 지나가고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맨날 검토만 해 가지고는, 위원들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하겠다는 얘기로 듣겠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된게 없거든요 - 답변 모면성이지 -
그러니까 해 줄거면 그러면 실장님 딱 부러지게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어려움이 있는 거는요.
○ 이흥규 위원 :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겠다, 아니겠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글쎄, 그거를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를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각 시군이 그렇게 당초대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나면 도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또 작업을 하고 하는데 당초 대비 하는 시군이 있고 또 최종으로다가 대비하는 시군이 있고 하면은 그런 작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최소한도 그러면 오늘 위원들 예산안 심의 할 때는 이거 뭐 붙여야 될거 아닙니까 - 그러면, 심의 의결안에는 -
예산서를 가지고 도에 가서 저거 할 적에는 그건 행정기관 편의로 해 주시고, 지금 주민편의로 해야 되고 의회에서 심의 하면은 의회 중심으로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예산심의 하시는데 편리 하도록 저희가 다음부터는 최종예산을 별도 명시를 해서 그렇게 심사에 편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이 총 지방세수입 ’98년도 결산액이 얼마이고 ’97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97년도 결산액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98년도 결산액은 229억1,100만원 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98년도 결산액 229억1,100만원 대비 2000년도 예산은 230억이죠 몇%나 늘어난 겁니까 - ’98년 대비 -
○ 세무과장 이해주 : 1%가 조금 부족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2년 동안에 지방세 수입을 1% 늘리겠다는 그 요지가 맞습니까
지금 아까 실장님 얘기 하셨는데 1년 동안에 재정규모 증가율이 10%로 본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은 지방세수입을 1%로 본다는 얘기는 어떤 산출근거냐 이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IMF 때문에 금년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지금 하반기서부터 경기상승세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지금 4회 추경대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약 103% 정도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추계를 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3년, 4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IMF 터져서, IMF 때문에 뭐 줍니다라고 얘기 했지만 결국은 결산해 보니깐 늘었고 하나 더 늘렸어요, 그래도 제가 ’97년도 거를 얘기 했는데요, ’97년도에 결산액이 213억이구요, ’98년도에 229억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도 예산을 230억으로 하느냐 이거죠 - 한 1억 정도 늘려 가지고, 지방세 각 세목 전체를 합쳐 가지고 -
이거 몇퍼센트나 늘릴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재정규모 증가율은 6%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98년 대비 ’99년도를 정부에서는 5.1% 늘렸습니다 - 2000년도에는 6% 정도로 하라고 그랬고 - 그럼 약 10% 정도가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1% 정도 밖에 안 보잖아요, 세출부문에서는 계속 늘려 가면서 세입파트에서는 판판이 안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지방세에서는 그 세수를 쭉 보셔도 되겠지마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 지금 -
○ 이흥규 위원 : 큰 변동 없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결산서에 보니까 ’97년도, ’98년도, 계속 늘어났다 이거에요.
’98년도 결산이 229억인데 ’99년도 예산과목이 2000년도 예산에서 230억이면 되겠냐 이거죠.
’98년 대비 2000년도를 1억 올려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 지방세 전체 - 설득력 있겠습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본위원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왜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늘어나야 되는데 양주군은 1% 밖에 못 늘어야 되는, 1년 동안에 1%만 늘게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정부목표 대비 해서 당위성을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말까지 지금 징수액하고 두달 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 징수추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정한 숫자가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건데요, 그래서 작년 금년도 최종 4회 추경 저희가 자료 낸 거에 보면은 약103%에 근접해 있고, 다음에 당초 예산해 가지고는 지금 107%를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 예산안을 -
○ 이흥규 위원 : 과년도 수입에 28% 과년도 수입에 보면은 올해 얼마 징수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8억6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98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98년도 ’98년도 12월말까지 6억2,000 징수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98년도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7억 아닙니까 7억
○ 세무과장 이해주 : 12월말까지 6억6,082만3,000원.
○ 이흥규 위원 : 결산액은 7억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게 이제 연도 폐쇄기, 그 부분이.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결산액으로 봤을 적에는 7억이란 말입니다.
그럼 ’98년도에는, ’97년도에는 ’97년도에 4억9,000을 했거든요 그럼 ’97년도에 4억9,000, ’98년도에 7억, ’97년도 4억9,000, ’98년도에 7억, ’99년도 현재 8억, 그랬는데 5억 밖에 안 서 있잖아요 - 2000년도에는 -
○ 세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느라고 상당히 부지런히 해 봤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래 가지고 징수 부문은 이렇게 조금씩 추계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것도 결손처분을 이번에 상당히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징수전망을 저희가 지금 25%를 더 증액을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25%도.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렇게 지금 줄이다 보니까 ’97년, ’97년도에 받은 것 만큼만 2000년도에 받겠다 라고 하니까 목표를 도저히 되지도 않는 거죠
’97년도에 이미 5억을 받았는데 ’98, ’99년도에는 7억, 8억을 받아 놓고 2000년도에는 5억 밖에 안 하겠다, 이거 단 한군데 정도만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49% 정도를 정리 했거든요 지금
○ 이흥규 위원 : 우리가 좀 진취적이질 못한 거죠, 각종 세목에서 진취적이지를 못하고 그냥 답변서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는 결산해 보고 나면은 매년 늘어나거든요 - 매년, 지방세에서 - 그러면 예산은 뭡니까 1년치를 예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규모보다, 당초 거둘 수 있는 양보다 매년 적게 잡으려고 합니다 - 매년 -
세수결함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하여튼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추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정밀분석을 했다고 분석을 하면서 했는데.
○ 이흥규 위원 : 행정자치부에서 양주군에 내려준 경상성장률 8% 내외, 실질성장률 5% 내외, 재정규모 증가율 6% 내외, 재정적자 4.5%, 4~5 감소, 이거 줬잖아요!
그런데 세출별로 하면은 이걸 아주 이거보다 철두철미하게 더 하려고 하면서 세입파트 쪽에서는 아주 판판히 아주 그냥 적게 잡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기준에서 5% 내외로 세입을 잡아라 그랬는데요,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7.7%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주민세 같은 경우도 내년도 소득수가 늘어나서 많이 늘어 난다면서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주민세 늘어 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주민세 지금 375억 입니까 37억5,000.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37억5,000인데 ’98년도 결산액이 얼마 입니까
’98년도 결산액 보다 적은 주민세를 받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98년도 결산액이 38억 아닙니까 38억.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37억5천을 잡은거 아닙니까 그럼 ’98년도에 38억을 받았는데 ’99년도 2000년도에 그러면 양주군은 제자리 걸음 할거냐!
○ 세무과장 이해주 : 주민세 부문 같은데서는 자꾸 IMF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세에서 법인세할 하고 양도소득세할이 상당히 줄었었습니다.
’97년도까지는 IMF 전이고 그래가지고 징수가 소득관계로 인해서 징수가 더 잘됐었는데 작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예산도 32억으로 잡았었고 -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세수분석을 보면은 저희가 개인 균등할이 지금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 요인이 있고 아파트가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주택관계 부서하고 해서 한 3천세대, 거기에서 증가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하고 법인세할 해서 내년도에는 5억5,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작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해서 17.2%를 더 잡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주민세를 내년에 37억5,000만원만 받겠다고 하는 부분이 적정하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추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추계가 적정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구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저희로서는 추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97년도, ’98년도에서 이 예산을 다시 연속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양주군민들이 별안간에 어디 그냥 1만명이 보따리 싸 가지고 못살겠다고 경상도로 전라도로 가는 건 아니고, 들어가는거 나가는거 엇비슷하게 우리 양주군은 지금 계속 증가 추세로 되는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인구증가.
○ 이흥규 위원 : 주민세 파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 전체로 봤을 적에 이 세목별로는 제가 과장님 하고 하루종일 얘기해도 제가 이기질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방세 토탈로 얘기 했을 적에는 분명하게 지금 작년도 결산액 보다도, ’98년도 결산액 보다도 2000년도 예산액 1억만 더 받겠다 세금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참 이해가 안간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토탈 적으로 각 세목별로는 추경을 추계를 했겠지마는 토탈도 추계 해 봤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98년도 결산 부문을 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증액이 비율이 낮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97년도 ’98년도에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경기가 그래도 좀 괜찮았었고, 작년 하반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97년도 하반기부터 ’98년도 ’99년도가 지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99년도가 지금 경기 흐름세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잡았는데 우선하고 잘못 됐으면은 제가 이흥규 위원님께서 세수 부문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했습니다, 100만원 단위까지도 저희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앞으로 그 예측이니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그거는 바로 추경에 세입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현재 그러니까 11월말, 지금 11월말 현재 군세 총 징수 실적은 얼마입니까 - ’99년도 -
○ 세무과장 이해주 : 현재 11월말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아직 월보가 -
집계를 해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11월말은 월보가 집계가 안됐고, 10월 분으로 해서 지금 177억6,200 징수 되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전산시대에 11월말 것까지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아직 월보가 작성이 안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뭐하고 있는 거에요 난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전산시스템이 있고 그런데 11월말까지 여태까지 안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얘기도 안돼죠.
지금 그야말로 매일 매일 보고있는 그런 시대에 11월말 것이 여태까지 지나도록 안나오는 보고서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 세무과장 이해주 : 세입체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타지역 분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분 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분, 이런 거는 보통 저기 말로다 11월말까지 30일자 소인이 됐으면은 저희한테 통지 오는게 5일 정도 걸립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 통지 돼서 오는 거는 늦게 오는지 모르지만 그럼 11월말까지 가져간 실지 양주군에 도착된 거는 얼마냐 이거죠
넘어오는 금액은 기간, 이해 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11월 말에 우리 양주군은 지방세 받는 건 얼마냐, 그건 모르겠다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월보를 작성을 해 가지고 도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게 보통 5일까지는 저희가 집계를 잡지를 못합니다 - 지금 -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잘 이해가 안갑니다.
지방세 부분은 매년 이제 실랑이를 해 보지만 집행부에서는 매년 맞는다 라고 얘기했으면서 본위원이 할 수 있는 질의는 그거에요, 매년 이거밖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추경 때가 되면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더라 이거에요 - 어디서 나오는지 -
작년에도 있었고, 과장님 그럼 2000년도에는 추경해도 나올거 없죠 추경에서 나올 예산 없죠
○ 세무과장 이해주 :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산이고 추계이기 때문에요.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은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 돼요, 예산이 혹시, 혹시 잘못 추계날까봐, 일시 차입금제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소, 안정세로 간다 이거죠, 우리 양주군 일시 차입금 한번도 안써 봤잖아요 그걸 쓰는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안정성에 매년 군수님이 사업 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추경하려고 그러면은 어디서 툭툭 튀어 나오더라 이거죠.
이거 지방세수입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한 5% 정도만 올리죠 - 전체 규모에서 -
올릴 수 있겠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세입을 어떻게 비율을 정해 가지고 1% 올리자, 2% 올리자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구요, 그 다음에는 유통부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정부분이 있고 유통부분이 있는데 유통부문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 지금 120억을 추계를 더 잡았는데 당초 예상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 때가 내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허가관계로 해서 추계를 해보면은 또 상당한 액수가 지금 줍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 ’98년도 사이는 자그만치 유통세인 취득이라든지 등록세 부분에서 한 50억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 도세에서 -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부분적으로 하면은 과장님 말씀이 아주 다 맞아요, 틀린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데, 토탈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토달 금액에 ’98년도 보다 200만 더 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심한거 아니냐 좀 안정세로 가더라도 좀 그 부분은 너무 한거 아니냐, 그래도 적게 잡아서 한 5% 정도 ……
우리 양주군이 사실 우리 군수님이 선정을 펴셔 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로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들어오고 인구도 늘어나고 앞으로 군청도 양주군으로 가면 더 개발이 촉진될 거고, 장기발전계획에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세입파트만 제자리 걸음을 하냐 이거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방세 징수 실적도 봤습니다, 대충 90%, 110%, 107%, 그렇게 된 부분요 - 10월말 현재 -
그러니까 이게 12월말까지 가는 거니까 좀 지방세수입을 토탈 해서 5%면 되겠죠, 5%, 더 늘릴 수 없겠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그건 자신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몇퍼센트 정도 서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우선 저희거를 검토를 해 주시고.
○ 이흥규 위원 : 아니, 과장님 생각에 몇% 정도면 더 증가율이 있다고 보세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저는 분석을 실무 선으로 하고 상당히 면밀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신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신가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내년도 2000년도에는 추경에는 안나온다고 믿어도 되겠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그거는 이제 유통부문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건데.
○ 이흥규 위원 :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예산은 세금은 누가 덜 낼지 더 낼지 몰라요 - 이건, 부분 적으로 -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하면서 세입에 추계를 내면서 그래서 그렇게 그런, 우리는 양주조합만 골프장이 부도나서 세금을 안 낼지도 모르고, 그런거 다 하지만 전년대비 전년 몇 년치를 대비해 가지고 몇% 증가율을 봐 가면서 하는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요번자료는 상당히 세심을 기해 가지고.
○ 이흥규 위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 이흥규 위원 : 이것도 안정성이 있다 걷을 수 있다고 추계 낸 것의 몇%를 잡아주신 거에요 이게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 추계는 거의 지금 징수액까지 검토해 가지고 근사치에 갔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은 지금 ’98년도 수준에서 아직, 뭐 정부에서는 계속.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는 지금.
○ 이흥규 위원 : 경제가 이제 다시 회생이 되고 했다는데 계속,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지금 저기.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94억에서 230억 안 갔습니까 지금 7.7% 더 집어 넣었는데 거기서 5% 더 넣으시라고 그러면은.
○ 이흥규 위원 : 어디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지금 금년도 당초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
○ 이흥규 위원 : 최종대비는 얼마입니까 - 최종대비 -
○ 세무과장 이해주 : 최종 지금 추경예산 대비는 약 103% 가까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최종 대비요 최종.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 이흥규 위원 : ’99년도 최종 3차 대비.
○ 세무과장 이해주 : ’99년도 글쎄, 금년도 지금 4회 추경자료 넣지 않았습니까
그거 대비해 가지고 약 103% 가까이.
○ 이흥규 위원 : 103%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아니, 그러니까 최종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 이흥규 위원 : 예산편성 지침에 5% 정도 내외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3%, 그러면 한 2% 정도는 적게 본 거네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방침이 5.5% 인데.
○ 이흥규 위원 : 그럼요, 기획실장님!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런데 7.7%.
○ 이흥규 위원 : 최종 거로다가 좀 고쳐주세요, 이거요, - 안(안)을 - 그거 가지고 자꾸만 시비 하시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전년도 예산안이 아니니까 -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막판 추경 것 내줘야죠, 그거 내주세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몇장을 할텐데, 실랑이를 해야 될텐데 이것 심의 하겠습니까 최종 추경대비로 해야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최종 3회 추경까지의 예산서 과정을 좀 봐주시죠, 지금 이게 그 최종을 넣을려면 전부 수기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 또 어려움도 있고.
○ 이흥규 위원 : 글쎄, 그러니까요 일반심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당초예산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당초대비를 했는데 지금 최종 것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작년도 현재까지.
○ 이흥규 위원 : 실장님! 예산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전년도 결산수치도, 계산서도 좀 봐야지, 한 3년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서도 봐야 되는데 예산서 세권 갖다 놓고 보려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좀, 우리도 심의 좀 편하게 좀 해 주세요 - 그럼 그것 자료 좀 뽑아 주시든지 -
지금 문제는 예산도 지금 틀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97년도, ’98년도, ’99년도 결산액은 얼마이고, ’99년도 지금 11월말까지는 얼마 받았고, 그래서 2000년도 이렇게 받겠다든가, 그런 투명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부분은 감춘 건 아니지만 안보이게는 했다 이거죠 - 안보이게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이흥규 위원님 말씀 하시는 그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그것이 지침이나 법 쪽으로 그렇게 갖추어야 할 서류라면은 당연히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작업이 됐는데 지금 당장.
○ 간사 홍재룡 : 기획감사실장님, 확실한 근거 없이 답변을 하시면은 나중에 책임이 따르는 거에요, 사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신년도 당초예산을 작업을 할 적에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전년도 최종예산을 같이 표시를 해서 쭉 했어요, 양주군에서도 하다가 전산작업을 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때 그거를 착안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전산작업 이후에 당초예산 만들어 가고 최종 예산표기를 안 했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예산계장한테 최종 예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전년도 예산액대비 전년도 예산액란을 두줄로 썼어요 - 가로내서 해 가지고 최종예산을 위에다 쓰고 밑에다가 쓴 금액은 당초예산 - 그래서 증감액도 두줄로 나왔습니다.
가로내서 해서 나온 거를 최종예산대비 증감 밑에는 당초예산증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전산을 전산작업을 할 적에는 그게 생략이 됐고,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2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그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별도로 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거 저거 남기면서 할 수 없다 그러고 이것이 법규정에 있다 없다를 따진다면은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국회에서도 전년도예산 전년도 계획이 몇% 증가를 하는 것은 최종 예산대비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최종 예산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에서 당초예산 대비한 것은 대비의 의미, 전년도에 최초 당초예산보다는 규모가 얼마가 늘었다 라는 거지 예산안을 부문별 심의를 하는데는 당초예산 자료를 가지고 심의가 있는 겁니다 -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이거를 4년째 요구를 하는데 안 한다 라면은 말이 안되고요, 우리 이흥규 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본 사회자도 그거를 말미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내일부터는 세출심의가 됩니다.
세출심의에 이게 상당히 또 민감해 집니다.
내일까지 제출된 예산서안을 전년도 최종 예산안대비, 자료대비, 자료를 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심의가 불가능 합니다.
그건 사회자로서, 위원장으로서 확실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 자료가 제출이 안되면은 예산심의가 중지가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순계규모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
이것이 좀 전에 본사회자가 지적했듯이 컴퓨터 만능병에 걸려서 이런 겁니다.
컴퓨터에서 안나오면 이게 알 수가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컴퓨터 상에서 안나오면 모르는 거에요 - 여기 답변이 -
이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양주군 예산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최종예산서 가지고 목별로 최종 예산액이 얼마냐고 그러면은 아시겠습니까 전산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 이거는요 - 지금 4회 추경까지 했으면 4권을 놓고 그 해당하는 목의 목예산을 알려면 4개를 그때 그때 계산기를 뚜들겨서 더 해봐야 아! 이 목이, 인건비 목이 추경예산액이 얼마냐 라는 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는 전산처리를 하고 컴퓨터로 하라는 것은 편리하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을 하고 정확하게 하고 나중에 출력을 받을 적에 신속하게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얻는 것인데 오히려 이거는 행정이 퇴보되고 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전산에서 처리가 안되는 것은 누구 책임, 전산계에다 대고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프로그램개발 자체가 양주군수가 잘못한 거니까 -
그렇다면은 전산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수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수기로 하든 전산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든 내일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계가 맞다고 하시니까는 자동차세가 그럼은 ’97년도 결산액과 ’98년도 결산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자료 없으십니까 자료 없으시면은 본위원이 불러 드릴께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자동차세가 결산액이 ’98년도 분이 52억9,200 - ’98년도 결산액이요 - ’97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97년도가 ’98년도가 52억9,000,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2000년도에도 똑같이 55억9,000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동차가 ’98년도에도 ’99년도에 몇대나 증가 했고 2000년도는 몇대 증가를 보고 있는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지금 자동차수가 우선 먼저 자동차세가 금년도에 세율이 인하 돼 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7억3,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부금으로 5억을 받아 가지고 일부가 이제 결함이 있었는데요, 자동차 세율 인하된 거를 좀 참고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자동차가 등록된 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약 2만9,134대, 11월말까지 제가 3만 한 200대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98년도에도 몇대가 늘었습니까 - ’98년 대비 -
○ 세무과장 이해주 : 그 대비를 제가 못해 봤습니다.
○ 이흥규 위원 : ’98년도보다 ’99년도가 늘어 났죠 자동차 총 대수가 줄었다고는 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늘은 거로는 알고 있는데 계수상으로 제가 정확히.
○ 이흥규 위원 : 저도 이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마는 늘어났다라고 보고요, 2000년도에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98년도하고 똑같이 받겠다는 것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 숫자는 저희가 어떻게 먼저 해 연도의 결산을 보고 숫자로 해서 맞춘 거는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억3,000의 세수 감소요인이 있었고 - 자동차세 인하 때문에요 -
그래가지고 승용이 1만7,500대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만9,134대로 10월말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면대상 이런 거를 전부 빼고 나면은 지금 아파트 증가요인, 그 다음에 자연증가, 이런 거를 전부 보고를 해 가지고 계수가 집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자동차세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98년도 결산액 만큼만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신거구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그거 하고는 숫자를 저희가 비교해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 이흥규 위원 : 아니, 글쎄 감소된 부분하고 자동차 증가된 부분하고 그걸 다 감해줘도 이것만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는 그래서 상당히 증액이 된거죠 이게 - 작년도보다 -
○ 이흥규 위원 : 자동차는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죠, 그리고 추계 해 가지고 한 게 그렇게 된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것 하고요, 담배소비세도 ’98년도에 71억, 71억2,000, ’97년도에 70억3,000 이란 말이에요, 70억3,000, 71억2,000, 그렇게 되는데 2000년도에 69억, 분명히 IMF가 터졌어도 담배는 이상하게 더 피웠다 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았는데 우리 양주군은 세입파트에서는 좌우간 좀 적게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 갖고 있는 그러한 사고 하고 세입파트를 보면은 도저히 이코르(=)가 안돼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담배소비세를 월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인구가 한 5,000정도가 더 늘어 가지고 71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4회 추경까지 해서 69억7,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세입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홍위원도 말씀 하시고 그랬는데 12월말까지로 해 가지고 69억이 지금 겨우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세목별로 들어 가면은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과장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결산을 하고, 그래서 지금 3.5%.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매번 이런 말씀 드렸지만요, 예산은 어차피 예상을 해서, 추계를 해서 뽑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사치에 가도록 이렇게 뽑아 주셔야 되는데 거둘 수 있는 것만큼만 뽑아 주신 것 같다 이거죠.
그 부분이 좀 늘 불만이구요, 아무튼 실무과장님이 체납도 경기도에서 1등을 하고, 하는 노력을 보이시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넘어가는데 그 대신 2000년도에는 추경때 숨겨놨던 보따리를 내놓지는 마십시오.
내놓으려면 아주 지금 얘기해서 여기서 당초예산에 해서 예비비로 놔두는 한이 있어도 지금 주시고, 느닷없이 보따리를 꺼내 놓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세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3분 속개)
○ 간사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세수입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액 29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40 몇페이지요
○ 간사 홍재룡 : 41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완수 위원 : 좀 봐야죠
○ 간사 홍재룡 :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 공설시장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이 양주군에 있는 공설시장이 거의 비슷한데 회천, 광적, 남면이 각각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회계과장이 전임자이기 때문에 대신 대답.
○ 유재원 위원 : 지역경제과장 왜 안 나왔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병가중이에요.
○ 유재원 위원 : 병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현직 지역경제과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전임 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은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덕정, 그 공설시장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광적에는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두 사람이 경쟁이 붙어 가지고 사용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경쟁을 붙였는데 응찰자가 한명이기 때문에 만년 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도 매년 광적 수준으로 올리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지금 담당 주무부서에서 광적 수준으로 사용료를 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유재원 위원 :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준 사용료를 고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사용료가 연 30만원이나 7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상당히 그,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그 아래 기타 수수료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에는 4억3,522만2,000원인데 2000년도 예산액은 2억9,675만8,000원으로 감액이 1억3,846만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아랫부분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수료 등등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등등 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원인이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1억3,800만원이 감액이 된 거는 ’99년도 입찰참가 등록 수수료가 2억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2회 추경에 과목이 변경 되면서 과목도 변경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납은 5,515만4,000원이 돼 있고, 나머지 차액은 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목변경으로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 저희가 이제 입찰참가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2억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목변경이 돼서 다른 목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큰 금액이 준 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 목이 여기 없거든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나중에 설명만 듣고 뒷부분을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38페이지가 되겠어요, 38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에서도 1억6,357만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3억, ’99년도에 예산이 5억8,920만1,000원인데 2000년도는 2억7,325만원 입니다.
수질부담금을 비롯해서 그 옆에 이렇게 보면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이런 것도 3억 돈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 감액된사유 -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3억1,500, 그러니까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에서 3억1,595만1,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수질개선부담금이 3억3,000이 감소가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수질개선부담금이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전체적인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거기서 3억3,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감액이 됐단 말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3억1,000이 다른데서 조금 늘고, 그래서 이렇게 3억1,500이 줄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도 전년도에는 30억9,600만원인데 2000년도에도 30억9,600만원 이거든요 똑같은데, 똑같은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갑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간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익 -
30억9,600만원이 전년도와 2000년도가 똑같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양주군 회계통장 금액이 같다는 것은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시겠죠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면은.
○ 세무과장 이해주 :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래서요, 이 관계는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98년도 이자수입자료하고, 또 ’99년도 12월 현재 이자수입자료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2000년도 이자수익이 과연 이렇게 같아도 되나, 그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 이자수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3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년도 예산액과 2000년도 예산액이 같죠
같은데 이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예산액이 단 얼마라도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똑같거든요 이거를 좀 설명,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지금은 20억 잡은 거는 잠정수치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잠정수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금년에도.
○ 김완수 위원 : 이거 모든 것이 잠정으로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이.
○ 김완수 위원 : 잉여금만 잠정으로 잡은 거고, 그 외 부분도 다 잠정으로 잡은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잠정수치를 잡은 건데.
○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년도에 이제 1회 추경때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그 차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거는 1회 추경에 추가로 더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 1차 추경때 계상을 하겠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관계도 ’98년도 순세계잉여금 하고 ’99년도 순세계잉여금 하고 좀 대비를 해서 자료를, 2000년도 거를 좀 참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자가 몇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양주리조트 임대료가 1억5천인데요, ’99년도 실제수령액이 얼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1억5천인데요,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금액은 금년도 임대료만으로는 8천만원이고요, 지난해까지 해서 받아들이고 해 가지고 전부다 1억1,5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 간사 홍재룡 : 계약은 연간 얼마였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당초 계약은 1억5,000 입니다. - 연간 -
○ 간사 홍재룡 : 내년에 1억5,000 받을 수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지금 1억5천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약을 지금 추진중입니다.
○ 간사 홍재룡 : 계약을 다시 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그러니까 이제 ’99년도에 금년도에 깎아주면서 그 깎아준, 감액해준 금액 만큼은 금년에만 적용하도록 해 가지고 내년도 계약은 다시 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간사 홍재룡 : 양주리조트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였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2002년까지 입니다.
○ 간사 홍재룡 : 그 다음에, 공설시장 사용료에서 회천, 광적, 남면, 3개소가 불균형한 것은 유재원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그것은 어떤 기준 가격을 군수가 내부적으로 계량화 해서 예정가격을 상향조정을 해서 단독 수의계약이라는 경쟁입찰이든 그 예정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공시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단독수의계약, 단독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지금 기타료 수입에서 감액된 부분에서도 중간에 2회 추경에 목변경이 돼서 목적용을 변경적용을 했기 때문에 감액 표시가 됐다 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최종예산 대비를 했으면요, 당연히 최종 예산에서는 이게 추경에 감(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표기가 안나옵니다 - 이거 증감대비가 -
여기서 증감대비, 전년도 예산대비를 하고 증감액을 산출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그 해당사업 분야에서 얼마나 증액이 됐나 감액이 됐나 사업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혼란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예산 대비가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다음은 보조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5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53페이지에 비교증감을 보면은 80억2,708만7,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은 한 4억4,000 정도, 4억4,478만2,000원이 지금 그래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은, 이거 연결해서 질의해도 되죠
○ 간사 홍재룡 : 네.
○ 김완수 위원 : 1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12페이지 그 중간부분에 시도보조금에 보면은 감액이 말이죠, 84억7,186만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고는 늘었는데, 단 얼마라도 늘었는데 도비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부분에서는 약 4억4천 정도가 증가가 됐고 도비 보조 부분에서 84억7천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주요 증감된 부분은 국비에서는 자활보호자 생계비 쪽에서 약 한 5억6천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총계적으로 4억원이 늘어난 원인이 됐구요.
그 다음에 도비 부분에서 줄은 원인은 저희가 하천 개수사업에서 60억9,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신천 개수사업인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게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 쪽에서 약 한 8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서 10억9,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회암사지에 유구 발굴하는 것이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또 원골문화마을에 했던 사업들이 2000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서 19억1,000만원이 하수도특별회계로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9억1,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돼서,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도비 보조 쪽에서 84억7,000만원이 감소가 됐고, 거기 도비보조에서 정액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건립지원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30억 보조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50억 보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2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부분과 상쇄 해 본 결과 도비에서 약 84억 정도가 감소가 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하여튼 도비에서 이제 군청사가 본래는 20억이 목표였는데 50억, 30억이 더 증액이 됐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민을 비롯한 전 우리 의원들하고 주민들이 사실 수고 했다는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국고에서는 자활보호생계비 쪽만 늘었지 다른 부분에서는 늘어난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보조부분은 다소 차이는 있는데요, 왔다 갔다 한 건 있는데.
○ 김완수 위원 : 자활생계비 쪽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이제 도비에서는 신천 개수사업이 감행이 되고, 군도정비사업, 또 국가지정문화재사업, 원골문화사업,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등등 해서 지금 굉장히 삭감이 됐다, 이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 관계는 그럼 이제 도시책, 군시책 사업이 감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는 사업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하수, 하천개수 같은 것은 아주 끝났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끝난 부분은 끝난 부분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신천 개수사업, 군도정비사업, 국가지정문화재사업, 이런 거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도 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만큼 지금 감액이 됐다 라는 것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예산 따 오는데 덜 신경을 썼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확실히, 그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많은, 80억 정도까지도 감액이 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됐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답변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거듭되는 말씀이지마는 신천 개수사업은 사업자체가 다 끝나서 이제 감소가 된 부분,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반회계에서 있던 19억이 하수도특별회계로 바꿔진 것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회계간에 왔다 갔다 한거기 때문에 줄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설명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약 한, 하수 개수사업에서 60억.
○ 김완수 위원 : 한 60억 정도가 그럼 감액이 된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럼요.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거기에 국가지정문화재사업.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이런 거는 지금 아직.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설명을 못드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군도정비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 이런 쪽에서는 사실 사업의 계속성을 본다면 내년도에도 보조가 돼서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보조가.
○ 김완수 위원 : 지금 군도를 말이죠, 군도를 지금 하다가 만 것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을.
지금 지난번에 행감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내면에 그 광사리, 그러니까 마전리에서부터 광사교, 광사리 원학동 들어가는데, 로얄골프장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덜 돼 있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또, 남방2리에서 주유소까지, 어둔리 경계까지, 그거는 내년도에 한다 그러니까 뭐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등등 해서 굉장히 많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주내면 뿐만 아니고 각 면에 지금 군도정비사업이 사실 지금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구조상으로 실무자들하고 도에다 얘기는 해 놨습니다, 하는 정도지 뭘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군에 실무 담당부서,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그러한 직책으로서 도에 가서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해서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얘기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런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작년보다 예산 따 오는데 공무원들이 좀 덜 신경을 썼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부군수 역할이 컸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마는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뭐, 결과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특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부서 별로도 저희가 이제 예산이 조립되는 그 과정에서 자료도 뽑아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주면서 하여튼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 김완수 위원 : 예산부서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절차만 밟았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 김완수 위원 : 실제로 가서 지금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 만약에 건설과 소관이다, 그럼 건설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 또 윗분들로 말하면은 실장님이 됐든 부군수가 됐든 실제로 이렇게까지 가서 했는데도 참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못 들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 거를 사실 실무자들한테 그걸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구체적이고도 신경을 쓴 그 흔적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지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 지적을 하고,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금 감액이 되고, 줄어 드는지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모르겠으니까 ’99년도 도비 보조사업 금액하고 또 2000년도 도비 보조금액 하고 말이죠, 그 내역을 대비표 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99년도의 도비 보조사업, 그거 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 만들어 드린 거 있는데요.
○ 김완수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여기에 그 내용이.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사실 이거 주신거 봤는데 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짧아서, 지식이 짧아서 모르겠어요, 쉽게 쉽게 좀 2000년도와 ’99년도 대비표를 해서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 달라 이 말이에요, 이걸 저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2000년도와 ’99년도가 빠지고 들어 갔는지 그 대비를 하려니까 대비를 못 하겠더라 이 말입니다.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감액된 삭제된 사업대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핑계 같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그 최종예산 예산서에 기입하는 문제도 저녁에 직원들이 밤을 새도 될지 말지 그런 엄청난 지금 작업량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99년도, 이 보조사업이 말이죠, 사회과나.
○ 김완수 위원 : 도비 보조사업만 지금 해달라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요, 도비 보조사업도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사회과 이런쪽 부분은 뭐 몇 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각 ’99년도, 2000년도를 놓고 하려면은.
○ 김완수 위원 : 몇만원 짜리는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주 밤을 새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몇 만원 짜리는 아니고, 지금 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지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시간적으로 지금 내일까지 하려면 어림도 없다.
○ 김완수 위원 : 액수가 그럼 큰 것만 이라도 대비표를 해줄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큰 것만 하겠습니다 - 큰것만 -
○ 김완수 위원 : 얼마짜리 이상.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얼마짜리 라는거 보다도 봐서 아주.
○ 김완수 위원 : 진짜 엄청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봐서 비교하는데 의례적인 보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 금년도에 1,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내년 것도 또 1,000만원 그대로 지원됐다, 이런 부분은 산업과 쪽에도 더 엄청 많고 그런데, 그런 거는 제외해 놓고 금년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 없다,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그런데 이게 비교가 딱 떨어지게 이렇게 되긴 좀 어렵고 그렇게 참 하여튼 이해 하시기 편한 쪽으로.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그럼 좋아요, 그럼 ’99년도에는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없다, 그런 부분하고 또 200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 것도 있잖아요 ’99년도에는 없었고 2000년도에는 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없어진 부분하고 신규사업, 그것까지는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1999년도에는 없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그게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 그런 거는 얼마 되지 않을 테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80억 정도가 삭감이 됐으니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많지는 않으니까.
○ 김완수 위원 : 그것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건 뽑아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액수, 작은 액수는 말고 큰 액수를 가진 것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좀 뽑아 달라, 이거는 이것은 의원 입장으로서 사실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빠지고 어느 곳은 더 늘어나고, 또 이런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일 보실 수 있게 준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간사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의 보조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간사 홍재룡 : 다음은 지방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간사 홍재룡 : 없으시면 세입부분의 지방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여 질의 응답을 마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12월16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회자 입장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업무를 계획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기본이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신중하게 잘 될 수 있어야 내년도 양주군 사업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금 제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별 조서라든지 내야 될, 의무적으로 내야 될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안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예산심의 과정 중에라도 그거를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