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4월 29일 (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4.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채무 보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11시 03분 개의)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현장확인과 조례안 등의 심의 처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월28일 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박영원 의원외 1인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김완수 의원외 2인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1시 04분)
○ 부의장 이흥규 : 의사일정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이므로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되었기에 잠시 정회를 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의한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규모는 총 1,578억3,051만6,000원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1,029억 1,109만6,000원으로써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14억7,000만원, 세외수입은 264억5,856만6,000원, 지방교부세 107억3,7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8,76만3,000원, 보조금 370억2,976만7,000원, 지방채 36억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350억8,494만3,000원중 회계운영에서 1억4,587만원을 삭감한 349억2,107만3,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256억1,092만4,000원중 보건에서 1,600만원을 삭감한 255억8,992만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315억7,915만원으로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8,741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38만5,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30억5,774만4,000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후 조정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회의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정된 의회 의견안을 유재원 의원께서 발표하여 주시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회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은 가석지구 투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신설과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으로써 전반적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수립하였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번째, 가납 교통광장옆 가납리 684-7번지 일대의 일반 주거지역은 위치상 시가지 중심지역으로 짜임새 있게 개발되어야 하나 건물이 노후되고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도시 경관을 헤치고 있어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이 지역을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며 이에 인접한 도시광장의 가각부를 균형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납 초등학교 시설부지 2만1,104㎡는 향후에 교실 증축으로 인하여 학급수가 가대화가 되어 규모 있는 학교의 면모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통학의 원거리 학생이 늘어나 불편을 초래하는등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바 학교시설 부지는 현재 수준으로 면적을 제한하고 가납리 684-7번지 일대에 일반 주거지역과의 부정형 경계는 정형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가납초등학교 시설부지 축소에 따라 학교 북측의 가납리 799-1과 684-6 부분의 가구계획을 조정하여 소로를 신설하고 학교 서측에 인접한 소로 2-60을 중로 1-4로 직선 연결함과 아울러 가구 계획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광석리 산31번지 임야 4만2,420㎡의 기존 학교시설은 존치시켜 가납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 수요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은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수립돼야 하므로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필요한 버스터미널 시설을 교통광장에서 중로 1-3을 통하는 주차장시설 2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준비 기간만 2~3년이 소요되는등 장기화가 되어 사유재산권의 제한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마무리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채택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의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은 유재완 의원께서 발표하여 주신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채무 보증의 건(양주군수제출)
(11시 31분)
○ 부의장 이흥규 :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채무 보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 입니다.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채무보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전세값 폭등시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제도로써 인구 5만 이상의 시(市)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2000년 1월24일 경기도로부터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2억원이 우리 군에 배정 되었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이행에 대한 기간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 배정금액에 대한 총체적 보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채무보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융자지원대상은 우리 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및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로 우리 군의 융자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한 상위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융자금액은 세대당 1,000만원 이내이고 융자기한은 2년 이내 정기상환이며 이율은 연리 3%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채무보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채무 보증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0년 저소득세입자 채무보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보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 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양주군에서 보증할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금은 주택은행이 전세자금 운용을 위한 특별계정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세입자에게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양주군에서 주택은행과 체결할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에 의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납임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계정 결손으로 간주하여 이를 보전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융자규모는 세대당 1,000만원 이내로서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은 2억원 입니다.
융자 대상자의 자격은 양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당 월소득이 150만원이하의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전세입자 이거나 월세 거주자로서 융자금을 지원 받아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당해 읍·면 거주기간, 가족 수, 주 소득자 월평균 소득, 세대주 연령, 가구원 구성형태, 노부모등 동거여부, 읍·면장의 의견 등을 감안한 점수로 정하였습니다.
융자조건에 이율은 연리 3% 이내, 2년 이내 정기상환을 하여야 하고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절차는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읍면에서 융자신청서 작성제출(대상자) → ② 대상자의 주거시설·전세금액 사실조사(읍·면장) → ③적격자선정 군에 추천(읍·면장) → ④적정성여부검토대상자 심의확정(군수) → ⑤의회에 보증채무 행위의 의결요청(군) → ⑥의회의결 → ⑦융자대상자확정 통보(주택은행, 본인)(군수) → ⑧융자신청(대상자) → ⑨보증절차 이행후 대출(주택은행)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의회의결 요청시 융자대상자 개인별 내역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및 포함된다면 신청자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일일이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98년 10월1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회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정된 국민주택 기금의 범위내에서 융자기관(한국주택은행)과 사업의 내용,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상환계획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수요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원칙이되 본 사안은 저리의 전세자금은 융자하여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1인당 전세자금 융자액이 최고 7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소액 건건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기가 곤란하며, 채무보증 협약에 융자대상자의 개인별 내역까지 포함되는 것은 영세민이 적기에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와 융자기관과 채무보증에 관하여 융자대상자의 개별 내역 없이 한도액을 정하여 맺은 협약을 의회에서 인정하고 개별 심사권을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포괄적인 의결을 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을 신청한 융자 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별로 그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융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세입자 채무보증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위의 질의회신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대상자의 신청마다 매 건별로 채무보증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경우 번거롭고, 융자신청자가 필요한 시기에 신속한 융자지원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양주군과 주택은행간 협약에 명시한 융자 한도액(경기도 배정금액)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양주군의 보증채무부담 행위는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융자금의 부실화로 채무에 대하여 손실보전 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채무자의 융자금 및 납입상황, 주거실태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채무 보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채무 보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채무 보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일간의 회기 중에 제출된 조례안의 처리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기차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