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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4차 본회의(2000.05.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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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5월 13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 제출)

2.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완수의원외 2인 제출)

3.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완수의원외 2인 제출)

4.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9분 개의)

1.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 제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8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간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김완수 의원, 위원에 임갑주, 권영조, 이광수, 나장선, 이상 5인으로 선임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완수의원외 2인 제출)

3.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완수의원외 2인 제출)

(10시 40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원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1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리단위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서는 읍면 단위로 결정토록 하고 있어 군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군청소재지를 주내면 남방리에서 주내면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 의장님! 질의 못하고 그냥 넘어 갑니까?

○ 의장 김광배 :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하고 시행령 제6조에 보면은 사무소의 위치는 시군은 읍면까지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올라온거 보면 리(리)까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의장 김광배 :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군단위 소재지가 면단위까지 해야 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리단위로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 단위로 결정토록 하고 있어 군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군청조례 소재지를 주내면 남방리에서 주내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는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면단위까지 정하게 돼 있는데 리단위까지 정했느냐, 잘못된거 아니냐라고 질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 순서 같은데요

○ 의장 김광배 : 착오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조례에 대한 6조 시행, 6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6조에 소재지 단위는 읍면동까지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95년도 1월20일자 승인을 받을때 1월20일날 승인을 받을때 주내면 남방리로

받았기 때문에 조례로 그렇게 상정을 하게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수정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때 받을 때는 그러면 번지까지 받았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번지, 산 1-7번지 외 몇필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이 부분은 면까지만 수정 가결시켜도 문제는 없겠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 질의에 의해서 회계과장의 답변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 단위 결정토록 하고 있어 군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군청소재지를 주내면 남방리에서 주내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청소재지를 주내면 남방리에서 주내면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6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을 하면은 현실화율이 얼마로 될 것 같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한 7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현재 사용등급별 사용량의 양을 추정 했을때 15%정도 된다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이제 시설이 계속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공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통수 가구가 계속 늘어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거에 따라서 원가가 또 달라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6단계 하게 되면은 원가가 또 틀려집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원가를 단계별로 원가기준을 잡습니까? 시점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홍재룡 의원 : 5단계 계획 단계를 따로 잡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5단계까지는 파악만 한 것이 이제 금년도에 올리는거구요.

홍재룡 의원 : 아니, 5단계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5단계는 끝난거로 보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5단계가 예를 들어서 지선공사를 하든지 가정급수용 공사라든지 할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5단계는 저희가 마무리된 거로 보고요, 6단계에서 이제 다시 안된 거를 넣는 거로 이렇게.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요, 5단계에서 목표로 한 5단계 급수지역에서 아직 급수공급을 못받는, 급수를 못받는 가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분들이 다 공급을 받았을 적에 그 원가의 변동은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 5단계에서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원가는 5단계 전체 지금 기 투자된 것, 그것 만 들어갔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5단계에서 추가 투자는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이제 6단계가 급수될 적에 다시 원가가 변동이 된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6단계가 시설이 되면은 원가가 달라지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틀려집니다.

홍재룡 의원 : 원가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높아지죠, 좀.

홍재룡 의원 : 원가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현실화율이 떨어지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떨어지는데 이제 그때 수용가가 좀 많이 늘어나면은 세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용료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또 그게 좀 틀려집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물론 그렇지만은 6단계공사가 마무리 됐다 라고 그래서 전 수용가가 동시에 급수신청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6단계, 5단계와 마찬가지로 6단계도 몇년간 걸리면서 시설이 될거다 이거죠 급수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 목표는.

홍재룡 의원 : 그랬을 적에 초기에는 그러니까 원가가 높아지면서 원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현실화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다시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이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몇퍼센트로 보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72%.

홍재룡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하수도.

홍재룡 의원 : 하수도는 아직 그렇게 안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하수도는 사실 아직 현실화율을 따지기에 적합, 그렇게 따지기가 어려운 시점이죠 - 아직 시설이 이렇게 충분하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현재 하수도 그거는 동두천에다가 우리가 투자한 것, 그걸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많이 틀려지죠, 또.

홍재룡 의원 : 현재는 현실화율이 높을 수도 있지만은 시설 투자한 거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현실화율은 몇퍼센트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서울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통계를 해놓은게 있는데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 그걸 -

이흥규 의원 : 죄송합니다.

별안간 숫자를 물어서 미안한데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을 물어보는 이유는 꼭 수치를 알고 싶은 내용보다도 서울특별시는 상수도가 들어온지 우리 양주군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도 지금 현재까지 현실화율이 100%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글쎄,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100%가 된다고 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직 못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은 매년 원가상승이 돼 가지고 100%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요율입니다.

도저히 100%가 될 수 없는 요율을 놓고 우리가 현실화율을 시키겠다고 자꾸만100% 가까이 가는데 가면 그 다음에 또 틀려지고 해서 결국은 계속 몇년이 지나가도 100%가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도요금은 공공요금 성격으로 해서 정부에서 물가의 억제 기준으로 시책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 그래서 재정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에 대한 거는 국고보조도 없고 자치단체별로 자꾸만 빚이 누적이 되니까? 현실화를 시키겠다는게 정부의 이제 의지이고, 100%를 꼭 한다는 그 뜻은 적정수준까지 올려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용료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운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뜻에서 올리는 거지 저는 100%를 꼭 맞춘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수도요금 사용요금만 올리는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수돗물 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물에 대한 소비가, 물 부족한 것이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그런 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소비도 좀 제대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대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자를 완화 시키는데 그 같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양주군, 우선 다른 시군은 비교하지 않고 저희 군에 보면은 수도사용료 받아 가지고는 시설투자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지 않으면은 저희가 내년에 공기업을 하려다가 이제 내후년으로 미뤘습니다마는 공기업 갔을 적에 독립 채산제로서의 저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사용료를 저희가 어느 수준으로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보다도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더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본의원이 보기에는 상수도에 관한 한은 아마 서울시가 우리보다 훨씬 일찍 도입을 했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상수도는 적자를, 서울시 상수도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구요, 또 물가 억제되는 품목에서 나왔다고 해 가지고 별안간에 그냥25%, 30% 올린다는 부분도 좀 모순이 아니냐!

우리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물가 억제 품목에 들어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변한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 방침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인상돼야 된다는 부분이 과연 명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상수도요금이 지금 25% 올라가면은 얼마정도의 수익이 더 들어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지금 현재는 한 3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 요금이 지금 총 작년도 수입이 얼마나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19억 그러니까 20억에서 조금 빠집니다.

이흥규 의원 : 20억에서 지금 3억 플러스 하면은 3억 들어오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우리 상수도가 사실 물 때문에 적자를 많이 봅니까? 물 사용료 때문에 적자를 많이 봅니까? 시설투자비 때문에 적자를 많이 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적자라는 것이 이제 시설투자를 지금 사용료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3만3,000톤 시설용량 중에서 한 2만톤 공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유지 관리하고 인건비 이런거 치면은 현재 수준에서 사용료 자체에서 적자가 되는 겁니다.

시설투자 하고는 거기 다 연관은 시키지 못하고 있죠?.

이흥규 의원 : 시설투자비는 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5단계까지 한거는 원가를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원가 5단계 것을 제대로 넣게되면은 금액은 높아져요 - 원가가 더 -

그래서 인근 수준하고, 인근 시군하고 사용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받기 위해서 임의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실지 원가를 우리가 5단계 230억 투자한거 이런거 다 넣으면은 안됩니다.

이게 그래서 얘기는 내가 처음 드리는 건데 이번 수도사용료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를 공곱한지도 인근 시군보다 좀 늦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데다가 갑자기 더 비싸면은 아무리 우리가 이유가 정당해도 주민들한테는 그것이 합리적인 행정이 안되기 때문에 원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 그거를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물가를 올리면은, 상수도료를 올리면은 주민들한테 미안한건 사실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는 이제 미안한 감을 갖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수도요금 만큼은 현실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은 저도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수를 사먹지만 그거 1,000원씩

됩니다 - 그거 한 4리터 되는 것 -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따졌을때 저희가 그거 한병 값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물은 좀 소비를 억제를 하면서, 아껴 쓰면서 하게 되면은 가계부담에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제가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양주군에 상수도 공급량 중에서 식수로 쓰는거 하고 그거를 식수로 쓰는거 하고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식수는 제가 볼 적에는 수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부분 사람들이 혹시 약수를 떠먹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영업하시는 분들, 또 가정집 보면은 물을 다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건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지만 저희부터 보리차를 끊여 먹으니까? 수돗물 드시는 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 훨씬 -

이흥규 의원 :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는 아시죠 지금 우리 지역에 생수업체라든가 정수기 업체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거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기 자체는 수돗물보다 오히려 못하다라는 거로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자체는 거의 완벽하다 - 그건 오히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다 완벽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왠지 모르게 상수도 물을 불신하는건 현실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점점 과거에 언론에서 이제.

이흥규 의원 : 현실적인 답변을 얘기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현실은 전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 불신하는 것이 -

이흥규 의원 : 주민들이 안먹는거 모르시는 거에요 몰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수돗물이야 다 먹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흥규 의원 : 장관도 나와서는 얘기하지만 자기네 집에 가면 생수를 먹는다고 하더라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상수도 실무담당자가 그렇게 그 부분을 상수도는 먹어도 된다고 당연하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거를 잘 안먹는 거는 사실이다, 현실이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저희가 이 상수도에 대한 거는 수질검사를 해서 공포도 하고, 매월 한번씩 공포를 합니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그것이 어떤 무슨 주민들을 어떤 근거에 그냥 수돗물을 먹게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완벽하게 주민 인체에 피해가 없이 생산이 돼 가지고 공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어느 지역도 유해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해서 유해된 것이 나온 것은 한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어도 발표를 늦게 하고 - 전부 -

그래서 국민들이 믿지를 않는 것이지 상수도 대구에서 패놀사건 났을때 도세 이 수도관계자들은 먹어도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상수도가 근본적인 문제는 있다는걸 아시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물론 아시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로 믿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제가 분명히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팔당에 지금 원수가 1급수에서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 1급수에서, 1PPM에서 -

그래서 거의 1급수나 마찬가지인데 - 그거를 소독절차, 여과 절차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급수에서 조금 올라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 등급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2급수입니다.

이흥규 의원 : 2급수라고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1급수나 마찬가지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 1급수보다 1PPM이 올라가 있으면은 당연히 2급수지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1급수는 1PPM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급수는 3PPM이기 때문에 2PPM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1.03, 05,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 1PPM이 높다고 -

그런데 1급수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 : 1급수보다 높으면 그 다음 등급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를 갖다가 이제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 수돗물에 관한 한 저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 진짜 -

이흥규 의원 : 물론 소장님은 완벽하다고 답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것도 모릅니까? 그것도 인정

안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는 제가 주민들하고 일일이 전체 주민상대를 안하는데 수돗물 다 드시는 분들 저희가 만나면은 얘기하면은 다 공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심려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우리 지역에 왜 상수도가 그렇게 신임을 받고 있는데 정수, 물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원인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는 복합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매정책하고 이런게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가정집에 탱크 같은 거를 청소서부터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임의대로 아까 소장님 말씀에서도 보면은 원가계산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임의로 조정을 했습니다라고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 : 그것처럼 저는 원가계산 자체를 신뢰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소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또 계산하면 또 틀릴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런 원가계산을 놓고 이거를 현실화율이 60몇퍼센트다, 70몇퍼센트다, 하는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 차라리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로 해서 적자를 보니까 적자를 덜 보기 위해서 좀더 올리겠습니다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화 원가계산 자체가 잘못돼 있는 부분은 현실화율을 지금 63% 되면75% 한다는 그런 논리가 좀 답답합니다 - 저는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현실화율을 100%를 놓고 자꾸만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상수도를 했으면서도 지금까지도 현실화율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 그럼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 현실화율 100%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서울시는 제가 그 원가의 뭐 100%, 이거는 모르지만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운영관리 하는데 대해서는 하고도 안남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한 8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된 관(관)을 계량한다든가 이런데 투자를 하다보니까는 이제 흑자를 못내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1년도 회계에 보면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럼 운영에서, 노후관 교체가 운영비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글쎄,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빚을 지고 있어도 우리 보다도 훨씬 미약한 부분입니다, 5,000억인가 얼마로 제가 먼저번에 한번 봤었는데요.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소장님 말이에요! 인정할거는 인정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이거 논쟁할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만 소장님 그렇게 계속 논의하실 거에요 본의원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반대토론 하실거죠

이흥규 의원! 반대토론을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상수도관련조례와 하수도조례를 생각하면서 무척이나 고민을 하고 나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이 올라갔을 적에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 같지만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인상요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봤을 적에 우리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이 있다라고 보면서, 이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물가인상을 반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찬성을 해야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 동안 상수도 적자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압박을 주었고 앞으로도 많은 재정부담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다 부담이 안될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결식아동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딸을 결식을 시키면서 까지도 그 돈을 못내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볼적에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 상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의 인상요인을 조절해 주시든지, 아니면 만장일치로 부결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회에 나올 적에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물가를 인상할때 이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 안하고 우리 지방자치만 생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결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반대 또는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김완수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출석의원 일곱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두분, 찬성하시는 의원이 네분으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들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김완수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일곱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두분, 찬성하시는 의원이 네분으로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은 제8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의 제개정과 군정질문을 통해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은 10만 군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군정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6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민원봉사과장홍영섭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조운행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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