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행정과(계속), 문화관광사업소, 회천읍, 주내면 은현면, 남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일시 2000년 7월 1일 (토)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10시 03분 감사개시)
o.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유재원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행정과, 문화관광사업소, 회천읍, 주내면, 은현면, 남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유재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선서가 있은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2000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과 읍면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일
지방행정사무관 홍귀선, 행정사무관 회천읍장 윤명섭 주내면장 조호연, 은현면장 황병선, 남면장 박병기 광적면장 김현제, 백석면장 정동환, 장흥면장 신선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유재원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9일 감사가 연기된 건설행정과, 그리고 문화관광사업소, 읍면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에 대하여는 회천읍장이 읍면을 대표하여 보고한후 질의와 답변은 좌석에서 앉은 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럼 먼저 건설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입니다.
건설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활동강화 대책 강구입니다.
의용소방대 구성은 9개대 310명으로써 추진사항은 조직정비 화재출동 의용소방대장 간담회 실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며, 의용소방대원에 따른 ’99수해복구공사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주민의 의견반영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해결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앞으로 수해복구공사는 물론 일반사업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목적은 화재에 따른 구조구급활동 및 화재예방활동에 본연의 의무가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의용소방대원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제가 볼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각 읍면에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 있는데 없는데가 은현면 하고 저기가 없습니다, 은현면 하고 광적이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닐텐데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은현면 저거.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건 더 파악을 해 보시구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요, 지금 말씀 하신게 의용소방대 사무실 말씀하시는 것 ……
○ 김완수 위원 : 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사무실 없는데가 은현면 본대 하고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없구요, 광적면에 지금 사무실이 없는거로 이렇게 ……
아!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주내면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파악을 해 보셨으면 했습니다.
사무실이 없는데는 사무실을 신축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현재로서는 주내면 소방차고를 지금 계획을 하고.
○ 김완수 위원 : 다른 면(면)도 없다면서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다른 면(면)은 은현면이 없는데요.
○ 김완수 위원 : 네, 하여튼 뭐.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 김완수 위원 : 콘테이너박스라든지 또 어떠한 사무실 신축을 해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사무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의용소방대 수당은 출동수당인가요 아니면 의용소방대 단체, 각 읍면 단체에 단체로 주나요 지급이 되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거는 출동수당입니다, 출동수당인데 읍면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출동할 때마다 출동수당을 또 출동하는 대원에게 주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문제점은 없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문제점은 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의용소방대장 간담회시라든지 이럴때 한번 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주내 소방파출소 설치를 위한 신축부지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전반기 군정질문시에 주내 소방파견소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내면 같은 경우는 의정부소방서 직속 소관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의정부소방서에서 화재가 났을때 출동이 되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의정부에서 출동을 합니다 - 의정부소방서에서 -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몇년전 하고 지금 하고 문제점이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문제점이 지금 인구가 많이 늘고.
○ 김완수 위원 : 뭐가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인구가 많이 늘고 지역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인구가 느는 것 보다는 교통체증 때문에, 전에는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되는 바람에 출동을 해도 뭐 5분내지 10분, 이 시간대에 도착이 돼서 화재가 났을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교통체증 때문에 화재가
나면은 다 고사가 된 다음에 출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인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체증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인정합니다.
○ 김완수 위원 :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각 읍면 화재건수가 어디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느 면(면)이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 화재건수는 제가.
○ 김완수 위원 :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그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신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준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보셨으면 답변을 하셨을텐데 그거를 아마 못보신 것 같은데 주내면 하고 은현면이 31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또 장흥백석은 15건이고 남면이 17건이었어요, 그 만큼 주내나 은현이 화재건수가 많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자료제출 해 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99년도 소방서의 필요성을 과장님한테 강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또 과장님께서는 도에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99년도에는 하지를 않았고 2000년 6월14일날 도에다가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99년도 전반기 질의시에 이런 사항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99년도는 집행부에서는 이렇다할, 뭐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앞으로의 주내 파견소 설치를 위한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김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6월14일 경기도에 양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양여가 결정이 되는대로 주내 파견소 신축에 따른 관련사항을 검토해서, 아울러 소방서 및 관련기관 하고도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 및 건축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의정부소방서에서도 이제 주내 파견소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의정부소방서에서는 그 위치를 말이죠, 위치를 삼숭리 택지지구내, 이렇게 됐어요 - 거기서 하겠다고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주내면에 어디다가 이 파견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제 의견을 말씀을 물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현재 소방차고가 주내면에 없기 때문에 현재 계획중인 검문소 옆에, 거기다 우선 소방차고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삼숭리로, 파견대가 그리로 가는게 제 소견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일단은 주내면에 중앙지가 주내면사무소 앞에 검문소 옆에, 거기가 중앙지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문제로는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주내면에 소방서에서 회신온 삼숭리 택지지구내는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시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인정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이런 관계는 의정부소방서에 충분한 지역설명을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방리, 검문소 옆에, 거기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99년도처럼 이렇게 마이동풍 식으로 듣고만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니까? 얼떨결에 또 양여신청을 내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2000년도에는 좀 속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우리군 읍면에 소방차가 없는데가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없는데가.
○ 김영안 위원 : 소방차 배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가 지금 차고가 있는 곳이 장흥, 회천, 광적에 이렇게 소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 김영안 위원 : 남면, 은현에는.
○ 위원장 유재원 : 건설행정과장님!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위원장 유재원 : 건설행정과장님 지금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본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아까 우리 김완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는 곳이 어디냐 라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정확치 못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지금 소방차 있는 각 읍면에 소방차 배차 현황도 지금 모르고 계시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대수는.
○ 위원장 유재원 : 대수가 아니라 어디 어디 있는 것 조차도 지금 모르시고 있는 현황 아닙니까? 지금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 위원장 유재원 :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천, 광적, 장흥에 소방차가 배치돼 있고, 주내는 의정부에서 이렇게 직접 출동을 하고 있고, 회천 역시 또 의정부소방서에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위원장님, 자료 조금 챙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동료위원 한테질의시간을 좀 넘겨주십시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리 조운행 과장님 이틀째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진작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야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죄송합니다, 검토가 좀 ……
○ 홍재룡 위원 : 물론 우리 조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이나, 또 아니면 업무보고, 또 감사자료 요구서에 대한 답변서, 이런 등등이 전부다 상당히 형식적으로 작성이 됐다, 형식적으로 작성해도 좋은데 이거는 너무 무성히 하게 작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조과장께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귀찮게 생각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거는 아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런거는 아니고요, 제가 좀더 검토를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몇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질의를 하다가 의용소방대 사무실 현황이라든지 소방차량을 읍면에 배치한 현황, 등등의 질의가 있었는데 소방차 배치 현황은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한 본래취지는 과연 우리 지역에, 양주군에, 뭐 소방서에서 직접관리를 하든 파견관리를 하든 양주군에 몇대가 소방차가 지금 주둔해 있느냐, 이게 궁금한건데 3개 면(면)만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주내하고 회천을 의정부소방서에서직접 출동한다, 지금 뭐를 어떻게 알고 얘기하는 거에요 남면에도 의용소방 차량이 2대나 있고 회천에도 출장소에 소방차량이 다수가 있고, 없는 면이 없어요 - 소방차량이 -
각 면에 다 소방장비가 주둔해 있다구요, 그래서, 물론 소방행정은 우리 조운행 과장이 직접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재난관리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내가 직접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모르면은 안된다는 얘기죠.
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앞으로 더.
○ 홍재룡 위원 : 지금 우리 지역에 각 면(면)에 소방차량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한대 배치돼 있는데가 있고, 두대 배치돼 있는데가 있고, 파출소에는 좀 여러대 배치가 돼 있고 또 그게 부족할 때에는 의정부소방서 본서나, 아니면 동두천, 이런 인근에서 출동이 되고 그러는데 과연 제일 우리가 빈번하게 맞는 재난이, 재해가 화재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 수해는 1년에 한두번 정도 있는 것이고 -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항상 관리해야 되는게 화재재난인데 그 화재재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의정부소방서에서 화재를 직접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연결된 업무로써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조운행 과장의 본분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소방행정을 묻는게 아니라 재난관리를 묻는 겁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대책을 강구를 다시 해주셨는데 일반 재난관리나 봉사활동에 대한 것도 좀 소방대 의용소방대 자체에서 지금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구체화 하는데 지원을 행정적인 지원을 하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무선기지국 적극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지금 기지국이 군청에 돼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군청에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기지국 사무실이 군청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재난상황실에 지금.
○ 홍재룡 위원 : 재난상황실이 어디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정문, 그 당직실 옆에.
○ 홍재룡 위원 : 거기에는 지금 누가 근무를 하죠 평상시에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평상시에는 재난관리계가 거기 이제 사무실이 돼 있어 가지고 재난관리계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재난관리계 직원 중에서 무선통신 자격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누구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김승근씨, 이향남씨, 현재는 그렇게 두명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두명이 무선통신 자격이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통신지원단 발족을 당연히 잘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는건데 여기에는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 마지막 보고에 수해복구사업 감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수해복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가급적이면 설계과정에서부터 좀 철저히 설계를 해달라!
소하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굴곡 돼 있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굴곡 돼 있는 하천을 예를 들어서 1킬로를 석축공사를 한다 했을적에 시작부터 종점부분까지 똑같은 구조물 형태로 지금 설계가 대부분 돼 가고 있거든요, 상류부분이나 하류부분이나 또 낙차가 지는 부분이나 평탄한 지역이나 이것이 똑같은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물론 똑같이 아주 완벽하게 튼튼하게 설계가 됐고 시공이 돼 있다면 더더욱 바랄게 없겠죠.
그러나 항상 공사한게 2~3년 안에 또 다시 파손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렇다면 설계과정에서 동일공사장이라 하더라도 구간별로 경중을 가려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도 대들보는 굵게 하고 석가래는 가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가래를 기둥처럼 굵게 하는거는 낭비이고, 또 오히려 하중을 주고, 그런 저런 연유로 인해서 다 부위 부위마다 규격이나 강도나 다 다르게 하는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최소한도의 경비로 최대효과 보는 것이 이런 설계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부터 지적을 했던건데 잘못 받아 들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사 시공중에 영세업체라든지, 아니면 부실업체에서 시공 안한 부분에서 비양심적으로 시공하는 부분이 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걸 얘기 했는데 좋습니다, 대책에서 추가로 시공하는 52개 공사장에는 읍면 토목직까지 해서 복수로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한다라고 그랬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52개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가 안생기겠네요 그렇죠
이 52개소에 대해서 그 현황과 복수로 지정한 감독공무원 명단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지난번 질의 답변 시간 이후에 검토 좀 해 봤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검토를 좀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문제가 있죠 - 1년에 한두번 쓰기 위해서 고가장비를 관리한다는게, 그리고 나머지 놀린다는게 -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홍위원님께서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거는 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써요, 우선 목적을 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 목적을 -
목적이 그게 재해상황에 대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써요, 이게 사실 우리 한수이북지역에 지금 경기도에 일곱개 시군이 배치돼서 이거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흐름도를 말씀드리면은 전화회선을 이제 한국통신공사하고 16회선을 연결을 해서 33개소에 대한 취약지역이나 우선적으로 읍면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자동음성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하면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한 활용 가능한 모든 통신망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 일반전화라든가
삐삐, 핸드폰 -
○ 홍재룡 위원 : 추진 설명이 아직 멀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이상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다 된거에요 하여튼 잘못 알아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삐삐 쓰는 것도 좋은데 그럼 좋아요, 수해가 사계절 열두달 다 난다라고, 날거를 대비해서 항상 가동준비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질의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요, 수해가 여름에 한두번 나잖아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4천만원짜리 기계를 갖다 놓고 한두번 쓰고 나머지는 안쓰지 않습니까? 겨울에 수해 안나죠 봄에 안나죠 - 가물 때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닙니다 - 그게 -
○ 홍재룡 위원 :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나요 안나요 봄에 날 수도 있겠지마는 평상시 수해빈도로 봐서 그것을 수해용으로만 쓰기에는 아까운 장비를 놀리는 거다 라는 뜻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에 기 구축돼 있는 ARS 시스템과 - 24회선 - 그거를 묶어서 하면은 40회선이 되니까? 수해 때도 더 빨리 전파를 할 수 있고 평상시에 일반ARS 시스템 운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걸 혼용해서 쓰는거를 검토하자라고 그랬는데 뭐가 이해가 안가고 뭐가 원리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부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뿐이 아니라 재난에도 이게 쓸 수가 있는 거구요, ARS 기능은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ARS 기구와 연결도 이게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뭐에요 ARS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 먼저, 며칠전에 감사할 적에 -
통보만 하고 마는 겁니까? 이거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이거는 다수의 개개인에게 연락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그런.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게 16회선 동시에 나가는거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양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ARS 시스템 하고는 접속이 안되는 거다 이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제가 알아본 바로 지금 접속이 안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모든 재난에 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럼 오늘 통보 해야죠 그렇죠 - 이를테면은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통보문안이 자동 녹음이 돼 있는 겁니까? 거기에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것은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뭐가 평상시에 일반재난에도 쓴다고 그래요 재난이라는 것은 수해, 지난번 수해 같은거는 양주군 전역에 많은 호우가 내려서 양주군 전역에다가 호우경보를 발령할 수도 있지만 일반 재난, 산사태가 어디 하나 나갔다, 아니면 어느 저수지에 제방이 붕괴가 됐다는데 양주군 전체에다 전파할 겁니까?
일반재난에다가 뭘, 국지적인 재난에다가 뭘 쓴다는 거에요 이거는 틀림없이 폭우로
인한 재난 이외에는 쓸 수 없는 시설인데 뭘 자꾸 딴 얘기를 합니까?
개선안, 개선하는 방향을 접근을 하려고 지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쪽으로 대답하는게 뭘 모른다는 거에요 지금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
○ 홍재룡 위원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계도, 운영계획, 오전 중으로 서류로 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합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논의가 됐던 것은 지금 우리가 수해가 예측이 되거든요 빠른 시기 안에 폭우가 올 것이다 - 장마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최종의 시간이니까?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재난을 수해를 최소한도로 줄이자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답변에는 위험시설물도 판정이 된 것도 모르고 있었던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해를 앞두고, 우기를 앞두고 안전점검 할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우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월별계획에 의해 가지고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안전점검 결과가 한군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다 보완이 된거 아닙니까?
우리 조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거는 전혀 그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파악되는 거는 재해를 앞두고 불안전한 시설은 없다라고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취약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 홍재룡 위원 : 취약지역은 유원지 네군데라면서요, 행락객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 네군데는 집중적인 취약지, 중점 취약지역이구요, 그 외에는 취약지구가 또 좀 있는데요, 그건 자연으로 인한 재해에 이제 비라든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어느 일부분에, 일부 취약지역에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낸 것 보면은 특히 재난관리부서의 위상 미정착으로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지원기능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최고의 문제점이라는거 아닙니까? - 우리 과장께서 작성하신게, 특히 이렇게 해 가지고요 -
재난관리부서의 위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재난관리부서의 팀장이 행정사무관 조운행 과장이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다른 과(과)는 서기관이 과장합니까? 위상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지금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
○ 홍재룡 위원 : 그럼 서기관으로 진급시켜 달라는 거에요 타부서까지 조정 통제하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하는 부서로서 우리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뿐인거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하면은 상황실이 설치가 되죠 -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은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총괄책임은 누가 합니까? 군수님, 부군수님이 하잖아요 그럼 군수부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건설행정과장이 집행을 하는데 타 과장이 그걸 협조 안합니까?
평상시에도 재난관리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군수부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라는데 타 과(과)에서 거기 협조 안 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게, 아니.
○ 홍재룡 위원 : 뭐가 문제점 대책에서 재난관리부서의 위상이 미정착이 됐다는 거에요
우리 조운행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숙지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각 실과소장들께서, 우리 조과장님 이론대로라면 각 실과소장은 자기의 관장업무는 자기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까? 책임의 한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위상을 뭘 어떻게 높여달라는 거에요 과장으로써 맡은 직분 자기위치까지만 처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윗분들에게 보고해서 조치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 스스로 위상을 낮추는 짓 아니에요 특히 무슨 재난관리부서의 위상이 미약해요
그 업무에 자신이 없으면은, 사실 건설행정과 업무가 과중한 것 알고 있습니다 - 중요하고 -
자신이 없으면은 전보요청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는 어떤 분야이고 적성이 맞는 분야는 어느 분야이니까? 그 분야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건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소방차 보유현황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소방차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열여섯대입니다.
열여섯대인데 회천에 네대, 은현 파견대에 하나, 광적 셋, 남면 하고 백석, 남면 파견대 둘, 이거는 광적 파출소 셋은 거기서 관할하는 남면 파견대 둘하고 백석 파견대 하나하고 해서 세대, 그 다음에 장흥에는 한대, 그 다음에 주내에는 네대가 이렇게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주내에 네대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대는 주내거는 의정부에 파발파출소, 우리 군청 앞에 있는 거기에 배치돼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소방차가 장흥, 광적, 회천에 있다고, 아까 세군데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어떤게 진짜 답변이에요 이번에 하신게 진짜 답변이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지금 말씀 드린게.
○ 김영안 위원 : 아까 말씀하신거는 잘못된 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까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답변 드린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소방차가 배치돼 있는 현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방차 배치된 현황을 알지 못하시는 과장님한테 급수전에 대한 배치현황을 질의 하는거는 무의미한 것 같고 급수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차로 하여금 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급수전이 전혀 없는데가 주내면과 은현면, 장흥면이 급수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광적면의 경우도 면사무소에만 급수전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소방차가 있다고 그래도 소방차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전이 하나도 없는 읍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차가 있으면 뭘 해요 - 불안해서, 그것도 차도 큰 차도 아니고 조그만 차인데 달랑 그거 하나 가지고 물 뿌리고 나면은 없는데 -
그래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개 읍면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 소방차가 급수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죠, 조속히, 하나 있는데도 불안하기 그지 없어요 - 하나 있는데 -
면사무소에 소재하는 소방차 있는 곳에 하나 달랑 급수전이 있어봐야 그거 가서 물 뿌리고 나면 거길 다시 와서 해야 돼요 - 지역은 넓은데, 도시지역과 달리 -
그러니까 이게 읍면 지역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 서너개 정도는 급수탑, 급수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거 소방서 예산으로 하는걸 겁니다 - 이게 -
이거 소방서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행정은
이제 의정부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데에서 의정부소방서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급수전이 없는 지역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 건설행정과 민방위관련 담당해서 단순히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업무만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세요.
양주군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업무가 포함된 업무이지 민방위대원만 관리해도 우리 부서가 아니었다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거나 향후라도 그렇게 가지면 안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주민들은 행정부만이 저거에요, 민원대상입니다 - 주민들 입장에서 -
그러니까 양주군 예산으로 하든 소방서 예산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든 간에 대주민 책임은 우리 양주군이 진다는 얘기에요 - 그런 것도 -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건 질문인데 우리 민방위담당 부서에서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도 모르고 있네요 다시 챙겨보십시오.
소화전이 어디 있다는거는 알아야 유사시에 불을 끄러 가면 효율적으로 불을 끄지, 소화전이 있는 것도 전혀 업무를 안하는게 아니라 하고는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챙겨보세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 ’98년 수해때 수해를 입어서, 물론 아까 저 일부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공사가 부실했던 관계로 인해서 ’99년에 재수해를 입은 건이 10개소 11개소 약 1천 미터에 이르는 하천이 그렇게 됐습니다, 재수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재수해를 입은 현장을 어떻게 조치 했냐면 재시공을 시키지 못하고
’98년 수해를 부실하게 했음으로써 ’99년에 작은 수해인데도 재수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시키지 못하고 다시 ’99년 수해로 예산을 책정해서 했단 말입니다 - 9개소는 -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재시공을 시켰어야지 재시공을 시킨게 두건이고 ’99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시공한게 9건인데 그 차이가 뭔지 그거를 좀 설명해 달라구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9건은 준공이 된 다음에 시공을 한거구요, 두개는 이제 수해로 인해서 다시 보완을, 시공 했던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같은 시공상의 부실로 인해서 재수해를 입은 것은 다 같은 건입니다 - 11건이 -
하상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석축을 했기 때문에 그 하상이 패여 나가면서 떨어져 나간 석축 다 똑같은 건이다 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두건은 당시에 다행히 미준공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해주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음으로써 재시공을 시켰어요, 그런데 준공이 됐기 때문에 9건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 할때 하자발생 보증보험 끊죠 증권 끊었어요 안끊었어요 준공 해줄때 그냥 해줬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
○ 김영안 위원 : 하자가 발생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진다는 증거를 끊어와야 준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를 왜 안내렸냐구요.
칼자루 놨다고 해서 저거한거 아니죠, 다 하자발생, 이거는 준공을 한지 2~3개월만에 다 난 겁니다, 준공을 한지 2~3개월 안에 다 그 하자가 발생된 거에요.
그런데 왜 재시공을 못시켰냐 이 말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
○ 김영안 위원 : 답변 거부하시는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지금 잠깐 시간을, 죄송합니다만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된 것 9건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비로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감사 진행 못합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다 다니면서 사진 찍고 같이 입회하기까지 했잖아요, 절골천에 하상정리 안해서 그렇게 내려앉은 석축이나, 그 외에 전(전)에 그렇게 내려앉은 것 우리 관계공무원 다 입회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수해하자발생 백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 당시에 - 재조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래 ’99년 ’98년 수해하고 장흥면으로만 봅시다, ’98년 물하고 ’99년 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99년 물은 별거 아니었죠 ’99년에 수해난데 있어요 장흥에 공사한데만 났지.
’98년에 엄청난 수해를 맞았고 그것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 석축을 - ’99년에 어디 수해를 봤습니까? 도로가 파손된 데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농경지가 침수된데가 있습니까? 가옥이 침수돼, ’99년에는 수해를 안 입었다는 말입니다 - 장흥면에는 -
부실공사로 인해서 ’98년 수해복구 한 것이 석축이 무너지는, 그것만 난거에요, 그것도 같은 구간에서 개인들이 해놨던 기존의 석축들은 괜찮았고 ’98년 수해복구를 한 구간만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9년 수해가 천재지변에 의한 수해로 해서 새로 발주를 줬고 9건을
발주를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건 어거지도 너무 어거지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정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재원 : 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계속해서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답변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김영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피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하자를 검토해서 시공업체에 재시공을 시켜야 하는데 수해복구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99수해복구사업에 포함해서 복구한 것을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수해복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98년도 수해가 물만 많이 나간 수해가 아니고 아주 독특한 수해입니다, 그것은 예외 없이 어디나 마치 손가락으로 장댕이를 긁어낸 것처럼 산사태가 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산사태가 일시적으로 일어난건 세계적으로도 있은 일이 없었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에요 - 부곡리 볼고개 이런 이쪽으로도 산사태가 그렇게 모든 산이 허물어져 내려온건 -
그런 특수한 수해이다 보니까 그 산에서 내려온 토사에 의해서 개울자체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수해를 복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지반이 어딘 지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굴삭기를 동원해서 물길을 새로 잡고, 매몰된 길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수해이다 보니까 결국은 미처 준설하지 못한 토사 위에 석축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외 없이 그 다음에 일정량의 물이 내리니까? 그게 깎여 내리니까? 수해가 났어요.
이것은 산의 경사면이 높은 산 쪽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99년 수해는 더 이상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없는 상태에서 쌓였던 토사가 떠내려가는 역할만 하죠.
그러니까 하천의 상류부분은 바닥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석축들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하류부분은 오히려 더 쌓이는 - 완경사를 이루니까?, 하류로 갈수록 - 쌓이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하류의 석축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덮여 있어요 - 지금 -
결과적으로 긴 세월이 흘러가면서 토사층이 떠내려 간다고 했을때 하류의 것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건 아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해년마다 하류쪽이 그런 현상을 나타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곡릉천이 지금 하상준설, 당초 하상에 근거한 하상준설 없이 계획 하선을 잡아서 만들고 있는데 계획 하선이라는 것 아주 무망한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곡릉천 개수사업을 하는게 애초부터 못마땅했고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계란으로 바위 치기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도 반드시 하상준설 요구를 하라고 군정질문에 촉구를 했고, 경기도에 요청을 했다고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는 하상준설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약 1미터 내지 1미터50, 당초 하상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저큰 공사가, 230억짜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곡릉천 전체는 결과적으로 230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입니다.
난 솔직히 분명한 나의 소신, 분명한 아쉬움을 역사 앞에 분명히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경기도에 곡릉천 하상준설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을, 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자, 하여간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금 하천 담당직원이 몇명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하천계, 하천계장하고 토목직 7급 2명이 있구요,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3명의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 3명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청원경찰 빼고.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특별나게 업무가 많았다 이런 얘기에요, 평소의 업무보다 ’98년 수해, ’99년 수해를 겪으면서 평소 업무의 10배, 20배도 넘게 업무가 많았다, 많았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김영안 위원 : 몸이 열개라도 모자랐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인력을 충원해 주는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우리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 없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구두상으로는 한 적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충원요구를 했죠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다 해서 충원 요구를 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구두상으로만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안들어 줬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때 제가 구두상으로 한 거는 정규직이 아니고요, 청원경찰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구두상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수해복구 단위사업장 하나를 하려면 민원이 접수되고, 그 민원에 근거해서 수해 규모를 진단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 감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 단위사업별 한건 한건 마다 -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김완수 위원 : 대단히 업무가 과중한 업무에요, 그런데 20개의 준용하천 - ’98년도에 - ’99년도에 19개의 준용하천, 또 29개의 수리시설, ’99년에 8개의 수리시설, ’98년에 88개의 소하천, ’99년에 70개의 소하천, ’98년에 50개의 새천 및 소규모시설, ’99년에 54개의 새천 및 소규모 시설, 수백개가 되는 수해복구단위사업을 3명이 업무를 해왔다는 겁니다.
새천 및 수리 소규모 시설도 처음에 진행되는 과정,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결국은 하천계 몫이더라구요 - 지켜보니까 -
하천과 관련된, 물과 관련된 수해이다 보니까 일차적인 민원은 무조건 하천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천계가 현장을 답사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소관이 아니면 기반공사 쪽으로 넘겨주더라구요, 기반, 뭡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기반조성계
○ 김완수 위원 : 기반조성계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나열한 수백개의 단위사업이 하천계 업무로 이게 추진이 돼 왔어요,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얘기에요.
본위원도 아쉬움이 있고 갑갑해도 부탁도 할 수 없고 야단도 칠 수 없는거에요, 정말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다 - 상황을 보니까 -
그래서 이렇게까지 큰 재난을 당해서, 재난을 당했을 당시에는 뭐 양주군 행정력이 총력이 거기 모아지고 마치 대한민국의 무슨 여러 기관에서 돕고 해 갖고 야단법석을 떨었어도 불과 한달만에 조용해지고, 일은 결국에는 거의 하천계장 하나로 떨어 지더라! 내가 봤어요 - 그걸, 눈으로 -
그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제대로 한 행정이냐! 반성 하셔야 됩니다.
한시적으로 인원을 충원을 해줘서 그 복구가 원만히 가도록 조정을 해 줬어야지, 평상시 인원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많은 업무를 시킨거에요.
금년에라도 이런 일을 또 당할 수 있고 내년에도 이런 일을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교훈으로 해서 향후에는 이런게 좀 고쳐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군수님 참고해 주십시오.
○ 부군수 임충빈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0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저희 문화관광사업소가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임꺽정, 김삿갓 생가복원 사업등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꺽정 생가보존비가 지금 추진되다가 중단 돼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고증위원회가 지금 구성 돼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구성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도 고증위원회 회의때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임꺽정이 하고 김삿갓, 김병현이 성격이 전혀 다르고 이미지도 전혀 다른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무관과 문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성격과 이미지가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그때 고증위원회 위원중에서 교수분들이 몇분이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분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중에 임꺽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교수가 누구누구였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한희숙 교수와 백운화 교수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또 김삿갓을 연구하는 교수는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범직 교수와 정대구 교수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이범직 교수하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정대구 교수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정.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정대구, 영산대학교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정대구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양주군과 문화원과 용역체결을 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김삿갓하고 임꺽정이 하고는 이미지라든지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 추진을 계속 같이 할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할건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추진은 같이 하면서 현장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달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어떻게 달리 추진하고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 일단은 임꺽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좀 먼저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김병현은 좀 있다가 같은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죠, 10월말까지 조사연구활동, 11월까지 학술발표회 개최, 12월말까지 최종보고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 김완수 위원 :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다 같이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으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7월5일날 주내면 유양리 일대에 임꺽정 유적조사를 현지증언을 청취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7월19에는 또 회천읍 회암리 일대에 또 김병현 유적조사라고 파트별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지금 임꺽정에 대해서, 김삿갓하고 질의를 하는 내용은
임꺽정은 기이 추진을 하다가 고증이 미흡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꺽정 생가 터, 그러니까 구설로 내려온, 옛날부터 유양리에 구설로 내려온 터를 지정을 해서 현재 그 터를 마련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 비(비)까지도 지금 다 이렇게 -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높이 3.5미터에 폭이 1.5미터, 또 바탕 높이가 1.5미터 해 가지고 한 4~5미터 크기의 자연석으로 지금 다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꺽정 하고 김삿갓 하고는 전혀 성격도 다르고, 이미지가 다른데 같이 가야 되겠느냐, 또 고증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백운화 교수하고 한희숙 교수는 임꺽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사람들이고, 또 김삿갓은 이범직 교수하고 정대구 교수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게 아니라, 사실 지금 김병현, 김삿갓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시기를 따로 따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임꺽정 생가보존비 건립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문제점으로 저희가 자료로 내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
그래서 저희가 고증위원회에서 보존비 안(안)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도 9월 안에는 결정이 돼서 추진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걸 좀 선후를 가려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현재 백운화 교수하고 한희숙 교수는 비문에 새길 문자를 고친 거로 알고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도 들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걸 먼저 했던데서 수정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다 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절차, 고증을 위한 절차는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전문 교수분들도 두분은 임꺽정, 두분은 김삿갓이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12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해야 하는 이런 이유가 없다!
또 어제 집에를 가보니까 양주문화원장으로부터 공문이 왔어요 임꺽정 및 김병현 고증위원회 고증작업을 위한 제1차 현장 조사 해 가지고 참석을 요합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거의 같이 날짜가 잡혀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런거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듯이 임꺽정과 김삿갓은 좀 따로 따로 해서 선(선)이 어디이고, 12월말까지 가는거는 어쩔 수 없이 간다 하더라도 일단 고증하는 관계는 선후가 있어야 되겠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잘 알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잘 아신 거에요 그렇게 하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도록 할거에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고증위원회가 문화원에 이렇게 위원장으로 돼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아니, 글쎄, 물론, 문화원에 용역을 줬지만 모든거는 집행부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하는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다음은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 그 다음에 별산대놀이마당 확장, 그 다음에 원골마을 조성공사를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 지방문화유적이 어디가 제일 많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방문화유적이요
○ 김완수 위원 : 네, 곳곳에 있겠지만 많이 그래도 유적지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40개의 국보와 경기도, 또 군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글쎄요, 제가 분야별로 부분별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유양리쪽이 많지 않은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바로 그겁니다, 양주목사가 이조 오백년간 지내오신 분이기 때문에 양주군에 한 40여 곳이 있지만은 그래도 유양리가 제일 많다, 그래서 원골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문화유적 복원을 하는데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산대놀이 확장이라든지 원골문화마을 조성공사, 뭐 길청사업 같은 것이 이게 지금 따로 따로 발주를 하고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사실 유양리 전체를 이렇게 한데로 묶어서 이 사업비는 지금 상설공연 1억, 놀이마당확장 44억, 또 문화마을 조성공사 39억, 한 84억 정도가 지금 따로 따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원골문화마을 조성공사를 한다,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업을 따로 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괄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야 유양팔경이라든지, 임꺽정이라든지, 별산대라든지, 또 향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또 어사대비가 있고 등등 많습니다, 이런 것을 사업을 따로따로 하면은 이것이 언밸런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연초의 업무보고에 또 이렇게 단위업무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반기 보고인 만큼 그 체제를 따랐습니다마는 연말에 보고드릴
때는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이 세가지 내용 내지 다른 사업까지도 구분 구분해서 문제점을 지적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맞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요.
앞으로는 원골문화마을, 물론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알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다음은 회암사지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말씀하시죠.
○ 김완수 위원 : 회암사지는 양주 회암사지 2차 발굴조사를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해주셨는데, 사적 128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 문헌에 따르면 고려중기에 창건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고려말부터 조선조까지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중창을 거듭 했고, 또 그러한 사업규모를 크게 했던 추정이 있기 때문에 1977년도부터 경기도 박물관에서 회암사지 사적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지금 해오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현재 국도비를 포함해서 군비까지 79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총 사업비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도 이 발굴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현장의 발굴책임자의 설명에 의하면은 발굴된 그대로 보존을 하고, 또 발굴과정에서 나온 유물들을 유적박물관이라고 그러나요 유적박물관, 이런 것으로 신축을 해서 지금 나온, 파낸 유적들을 하나하나 역사와 설명을 붙여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 대표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 듯 하던데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희도, 위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6월29일날 2차 지도위원회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참석하셔 가지고 또 박물관장이라든가 장경호 단장, 다 오셔 가지고 한 100여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데는 처음 봤다, 이렇게 가치가 참 큰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또 월례조회를 통해서 회암사지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회 집행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것이 2005년까지 발굴이 될 입장이고, 지금 현재까지 된 것에 대한 보존과, 또 그 다음에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방안, 복원을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존해서 관광지화 할 수 있느냐!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새로 신축할 거는 아니겠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전문가의 대다수 의견이 그러한.
○ 김완수 위원 :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옛날 그 모습, 그것이 현재 고증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오히려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은 훼손이 될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발굴된 것이 하나의 보존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본위원이 갔다 온 것으로서 지금 의견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 또 장흥관광지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두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런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것이 사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지금 특산품전시장을 직영을 하고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양주군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협의체 대표와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특산품 전시장 말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 공무원들이 나가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거기는 관광경영계가요, 관광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광지 내에 관리소, 거기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
○ 김완수 위원 : 신축할 때의 예산은 얼마였던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사업비가 3억9,800만원이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업이 얼마나 되던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특산품 전시장 말씀이십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거기에 대해서 한달동안 5월5일 개관을 해서 6월30일까지 운영실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판매실적은 지금 현재 57만1,000원, 그래서 일일평균 1만8,000원 정도가 초기단계에서 나왔습니다.
이 수익성을 우리가 공익성을 행정기관에서 하는거는,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거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따져야 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네, 지금 공익성과 수익성에 다 맞는다고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홍보차원에서 관광지와 연계해서 저희는 공익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 맞지 않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하지, 하는건데 1일 1만원정도 이상 1만5,000원 정도, 이것은 수익성도 안되고 공익성을 따져서 과연 우리 양주군의 특산품들이 과연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위원님! 지금 현재 관광지는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관광성수기는 몇월 몇월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볼 때에는 한 7월, 하계 휴가철이기 때문에요.
○ 김완수 위원 : 6월 중순부터, 봄, 가을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지금 우리 관광지 자체가 자연경관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계, 그러니까 자연경관이.
○ 김완수 위원 : 우리 얘기 거리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것 그 정도만 하자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국민관광지를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청소년은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는건 아니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YMCA에서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난번 사회복지과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엄청난 예산 들여서 또 위탁을 줬는데 과연 공익성과 수익성이 맞아 떨어지느냐, 아니다 이거에요.
또 거기다가 완전히 시설을 갖춰서 위탁을 하면서도 또 1년에 1,4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장흥관광지도 마찬가지일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서는 아까 길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현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느냐 이거에요.
좋습니다, 어떤게 좋은 거에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현재 나와야죠
하여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표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조례도 지금 상정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의 의견이 어떠냐를 지금 질의하는 건데, 물론 민간위탁도 좋다 그런 얘기에요 - 일부분에 관해서는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게 어떠냐 라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를 가보면은요, 주차장이라든지, 취사장이라든지, 또 밤나무 숲이라든지, 또 수영장이라든지 등등 많습니다.
지금 거기를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수영장이라든지 또 야영 취사장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양주군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낫지 않느냐!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전부 시설을 보완해서 새로 해서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도.
○ 김완수 위원 : 그러고 나서도 다시 보조를 해줘야 된다, 지금 관리조례에 보면 말이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 양주군이 현재 처해 있는 것이 양주군 신청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그것이 우리 양주군 자체예산으로 짓는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현 청사,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현 청사, 또 보건소, 또는 이 장수원에 있는 호원동 농공훈련소, 관사 등등을 매각을 해서 이것을 신청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IMF가 있고 난 후에는 현 청사 같은 경우에도 한 130억 정도의 감정가 얘기가 있다가 지금 100억도 못받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국민관광지는, 물론 국민관광지의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뭐 건교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데에서 지원 받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매각을 하면은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을거다 - 또 그거에 맞게끔 요청을 해야 되고 -
이런거는 길만 찾으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까지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해 주시겠어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완수 위원님께서 국민관광지 군 시설에 대한 매각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일괄매각은 사실상 관광지 운영측면에서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일괄 매각을 원하는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수영장을 비롯한 부분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부군수 임충빈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한 거는 매각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거는 넘어가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고, 또 일부는 매각을 하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행감 현장조사때 수영장 같은데 가보니까 진짜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굴뚝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하는거니까?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이어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읍면을 대표하여 회천읍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읍면장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읍면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명섭 : 회천읍장 윤명섭 입니다.
회천읍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수해 우려지역 특별관리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에 적극 대비코자 수해가 우려되는 산림이라든지 4개소에 대해서 주2회 정기순찰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고, 하천제방 4개소에 대해서도 일부 제방에 대한 자체 제방높임과 토사 유출지역에 대한 보온덮개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주내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약공급 대장을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도착 안했는데 없는 것인지 오고 있는 것인지요
○ 주내면장 조호연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연락을 늦게 받아 가지고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습니까?
다른 면장님들, 광적면장님 외에는 갖고 온 면(면)이 없는데 없는 겁니까?
○ 주내면장 조호연 : 오고 있는 중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농약 공급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농약 공급의 기준 원칙이 무엇인지를 면장님, 어떤 면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읍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 농약 공급의 원칙 기준, 그 공급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
○ 회천읍장 윤명섭 : 회천읍장 입니다, 공급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공급되는 과정은 저희 읍(읍)에서 리(리)별로 배분 계획을 짜서 농협에 통보해서 공급 의뢰를 내면은 거기서 농협에서 공급하고 개별 내역에 대한걸 우리한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부분까지만 돼 있고 개별 공급하는 사항에 대한건 아직 받아보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읍장님은 아직 그러시구요, 다른 면장님, 이거 광적면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농약 공급의 기준이 무엇인지 - 이거 지원공급이죠
○ 광적면장 김현제 : 광적면장 김현제 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농경지 경작지 전체분을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이장이나 영농회장을 통해서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에 준해서 기준을 가지고, 물론 농가에서 자기 경지면적에 맞는 그런 농약 공급을 신청을 하더라도 그 경지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줄여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광적면은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했다고 그러셨죠
○ 광적면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주내면장님은 주내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 하셨습니까?
○ 주내면장 조호연 : 네, 주내면장 조호연 입니다.
지금 광적면장이 답변한대로 주내도 각 리(리)별로 면적에 준해서 단위농협에 통보를 해서 단위농협에서 부락으로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면적기준이다 이거죠
○ 주내면장 조호연 : 네.
○ 이흥규 위원 : 정확합니까?
○ 주내면장 조호연 : 네, 그리고 농약이 상당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한봉씩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농가마다 200g, 300g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동방제,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면적기준으로 해주고 공동경작 하는 쪽으로 많이 주셨다구요
○ 주내면장 조호연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다른, 이거와 틀리게 배분하신 면장님 안계십니까?
남면 면장님도 이거와 똑 같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네, 남면장 박병기 입니다.
저희 양주군에서는 경지정리가 가장 잘된 지역이 저희 남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단지역을 원칙으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은현면은요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은현면장 황병선 입니다.
경지 면적별로 해서 리(리)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경지면적 기준이다 이거죠
○ 은현면장 황병선 : 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양주군에는 경지면적으로 기준해서 주는 곳도 있고 수매량을 가지고 준데도 있다라고 하는데 수매량으로 주신데는 없습니까?
○ 은현면장 황병선 : 수매량으로는.
○ 이흥규 위원 : 장흥면장님도 그러면 경지면적으로 주셨습니까?
○ 장흥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네, 제가 기준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약을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서 해주는 것인데 결국은 이 소농가들은 차례가 오지를 않고 농협이나 읍면에 자주 나가는 대농가들이 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구요.
또 읍면에서 농협으로, 그냥 귀찮다는 듯이 농협으로 줘버려 가지고 농협에서도 성심 성의껏 안해 주고 있다는 부분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못 받은 농민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진짜 너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작년에도 제가 읍면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 자료를 있는 그대로를 좀 해 주셨으면, 그 자료 요구한다고 해서 너무 완벽하게 자료를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개선해 나가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좀, 아무튼 자료상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 면장님들 측에서 고생하시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장흥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향후 읍면이 자치센터가 되지 않습니까?
○ 장흥면장 신선호 : 네, 제가 자료 좀 보느라고 자세히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김영안 위원 :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읍면이 향후 자치센터로 전환 한다구요.
○ 장흥면장 신선호 : 네, 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시범실시를 했던 군포시도 견학을 하셨죠
○ 장흥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그래 아직까지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군, 그리고 장흥면이 자치센터로 가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 요소가 있는지 그것 좀 소신껏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장흥면장 신선호 : 네, 장흥면장 신선호 입니다.
김영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지금 운영하는거는 장흥면 청사가 262평인데 현재 계획은 1층은 면(면) 민원업무를 수행을 하고 2층, 3층은 민원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여기서 좀 시간관계상 약하게 했던 것 양해해 주시구요,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우리 지역이 군포의 2개 동(동)과 서울 행당2동을 다녀온 결과를 저희가 비교해서 볼 적에 느낀 점으로는 서울은 약 3개 동(동)은 인구가 2만6천에서 2만9천의 인구가 많은, 또 집중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운영할 적에는 여러 가지 좋은면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저희 장흥면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적에는 농촌지역이고 그것을 했을 적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좋은면으로 볼 적에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가면서, 또 저희 지역에 국민관광지와 유원지로서 앞으로 많이 PR이 되면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활용돼 가지고 주민의 마음에 들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 장흥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이제 도시지역을 관장하고 계신 읍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회 천읍장님 -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회천읍장 입니다.
저도 아까 지금 군포시나 행당2동을 다녀와서 나름대로 그래도 양주군에서의 여건은
그래도 회천읍이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사무소와 읍면사무소의 다른 점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거리에 좀 분포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복지공간을 마련했다손 치더라도 이용에 대한 홍보차원이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어려움을 많이 가져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회천읍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내 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중이 이용하고 그래도 동호인이 좀 구성돼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은 앞으로 운영관계도 약간의 지원만 좀 뒤따른다면 부분적으로 몇개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공간을 해놓고 어떤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놔도 이용 주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참 마음적으로 부담을 갖고 가장 그래도 추진위원회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구성이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추진위원들이 앞으로 이런 어떤 시도를 결정할 때도 좀 신중히 결정을 해서 선정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참, 그게 우리도 지금 갈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 우리 양주군이 -
어차피 전국적으로 간다니까? 그래 1년 더 먼저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일부 견해도 있었고, 막상 가려고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 사실 -
특히 말입니다, 읍면이 본래 중앙정부가 이게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로 행정단위로 하나 없애버리겠다 그런 거거든요 - 당초에 -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혁을 해보려고 그랬다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후퇴하지 않고, 명분이 없으니까? 후퇴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금 읍면을 없애지도 못하면서 자치센터라고 하는 엉뚱한게 지금 하나 나온거에요 - 이게 -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군포시 갔어도 그 중에서 한개 동(동)만 뭐가 되지, 농촌동(동)은 좀 보여 달래도 안보여 주더라고요, 아주 집요하게 농촌동(동)을 좀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내 안하고 딱 거부하고 안보여 주던데요
그러니까 군포시의 농촌동(동)이라 해도 우리 양주군의 면(면)보다는 상당히 인구밀도가 높은데 인데도 해보니까 아마 잘 안돼, 그리고 본인들도 그러더라구요, 군포시 관계자가 농촌동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보여드릴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말하자면 자치센터를 운영한 최고 선진지를 우리가 갔다온 거거든요 - 국무위에 보고하고 상 받고 그런 -
그런데 그런데서도 농촌동(동)이 보여주기가 두려울 정도로 안돼서 끝내 우리를 안보여 주고 마는데 지금 우리가 양주군 전체 읍면이 바로 그 전철을 그대로 눈앞에 뻔히 보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 지금 -
하여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모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안한다, 한다라고 이걸 단정짓기 어려운거고, 하여간 그런 걱정들을 면장님들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걱정이나마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가게 된다면 우리 행정의 폐단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시성 행정입니다 - 전시성 행정 -
또 한가지는 명분행정이죠 - 명분 - 대차대조 안해 보고 명분이 옳으면 무조건 그 쪽이 이기는 거죠.
예를 들어 우이령 뚫어야 된다고 그러면 환경단체의 명분, 명분주의 하면 또 이면에 있는 실리가 다 묻히고, 그래서 우리 읍면이 어쨌든 자치센터 간다 하면 바로 이 전시성 행정하고 명분행정, 그거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그냥 짚어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는 저도 기능전환과 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지방행정구조의 3단계 구조를 2단계 구조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가 이렇게 굴절이 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자치센터와 기능전환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큰 것 같이 보인다는 얘기죠,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는 별개로 보면은 오히려 접근이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최초의 읍면의 기능전환이라는게 우리 공직자나 저도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으로 지금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면(면)의 기능이 달라진다, 대신에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노는 놀이방이나 만들고 교육시설이나 만드는 거다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혼동이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기능전환은 지금 애초의 계획보다 많이 후퇴가 돼서 일부 지금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기능전환 가면 되는 것이고, 자치센터를 왜 걱정을 합니까? 없던 시설 편의시설을 만들어 정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는데 그걸 왜 걱정을 하냐, 사실 저도 걱정은 합니다.
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해놓고 이용 주민이 없으면 어쩔까라는 그런 걱정이죠, 그건 부자가 배불러서 걱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보다 좋은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시설을 주민이용시설을 만들어 놨을 적에 그 활용도가 높아서 다수 주민이 지속적으로 활용을 처음부터 하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러나 없는것 보다는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전환은 기능전환이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에요, 자치센터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치센터의 어떤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주민들의 어떤 복지 이용시설, 또 아니면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게 한다든지,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걱정부터 접근을 합니까? 단, 걱정이 있다면은 한 5~6개 시설, 평균 5~6개 시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읍면별로 -
그거를 과연 처음에는 이용빈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용빈도를 높이려면은 그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또 거기에 기술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주민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그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계획을 보면은 거의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걸 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할 시기는 난 아니라고 봐요.
기능전환은 그건 행정적인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거는 그것 나름대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자치센터는 걱정할게 하나도 없다,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될게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읍면별로 지금 대부분의 기능이 읍면 청사내에, 일단 예산이 작다보니까 청사내에 이 기능을 넣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읍면 별로 그 공간, 공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의 여유 공간도 읍면 별로 차이가 많이 있죠, 청사의 면적이라든지 등등 따져 봤을 적에 본위원이 볼때 남면 같은데는 여유공간이 많은데에요.
복지회관도 그 안에 있고, 독서실도 그 안에 있고, 마을문고도 건물이 따로 있고, 또 보건지소도 불원간 이사 나갈 것이고, 그리고 2층 3층도 건물도 본청건물도 타 면(면)보다 상당히 넓은 많은 면적이 남고, 또 작은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백석면사무소 같은데는 청사가 다른 데보다 작은 것 같더라구요 - 기본면적이 -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여태 못했던 서비스를 시작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어려울 것 하나도 없고, 걱정할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잘못 판단한 건지 혹시 면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니, 군포를 가보고 서울을 가보니까 이용 빈도가 적더라, 그럼 이용빈도는 높이면 되는거죠.
아니, 이용빈도가 적은 것, 타 지역 사례를 보고 적은거는 나중에 하고 우선 한두 가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수 주민들이 뭘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주민이, 이거는 자치센터니까? 말 그대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선택 종목을 선택을 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한두가지씩 시작을 해서 한다라면은 걱정할게 저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까지는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가야 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자, 어쨌든 주민입장에서는 없는 것 주민한테 주는 거니까? 좋은거다 라는 쪽으로 우리가
발상 전환을 하고 주민들 대화과정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요,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많은 공간이 거기 할애가 되는데 인력이 부족한건 틀림없다 이거죠.
우리 읍면장님들 생각이 공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능전환과 연결시키고자 하는건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기능전환을 하면 읍면별로 적게는 한명부터 많게는 3~4명, 3명까지인가 이렇게 줄죠 그런데 회천이 몇명 줄죠 계획이
○ 회천읍장 윤명섭 : 계획상으로 추가 더 해서 5명.
○ 홍재룡 위원 : 5명이고 면(면)의 경우에는 1명에서 2명 줄죠 그런데 주는 업무량은, 면(면)의 경우에, 광적면장님께 질의할께요.
광적면에 2명이 주는데 어떤 어떤 업무가 축소가 됩니까? - 업무분장에서 -
○ 광적면장 김현제 : 광적면장 김현제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부서에서 행자부에 가서 한번 작업을 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군의 이관업무가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정원 자체도 지금 읍면 당초계획에는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명이 감(감)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나와 있었는데, 지금 행자부 작업 결과 어떤 기능이 얼마만큼 군에 이관되고, 또 저희 면(면)에 몇명이 감(감)이 되는 건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광적면에서, 업무분석을 아마 우리 광적면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크게 우리 호적,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농지관리, 이런 업무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우리 인허가 쪽이라든가 신고 관련업무, 또 농지관리 중에서도 군청에서 허가를 한 그런 관리업무, 이런 것들이 아마 부분적으로 군청으로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군청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아까 우리 홍재룡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듯이 그런 업무는 미미하게 군청으로 이관되면서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요원이 아마 한명 정도가 담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 위원들이 잘 알아서 운영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만 시작을 아직 해보지도 않은 입장에서 그렇게 우려할거는 없을 것 같고,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자치센터설치와 기능전환에 대한거는 총무과장님이 추진하시죠
총무과장 안나오셨나요 그러면 말이죠, 부군수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걱정하는거는 이 자치센터는 인력 때문에 걱정하는거지 다른건 없는 것 같아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거와 연결해서 지금 읍면장들의 걱정이 업무 주는 것보다는 많이 줄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가 주는게 아니라 자치센터 운영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거에 비하면은 과연 주는 거와 느는 거를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주는게 아니라 느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 읍면사무소 면장이나 읍장 입장에서 봤을 적에 -
그런 것이 걱정이지 자치센터가 뭐 부정적인, 주민의 이용빈도가 낮다라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면 시범실시를 양주가 하게 되면은 지금 어드밴티지를 줘서 2개 과(과)를
증설을 허용해 준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몇명이 증원 계획입니까? - 받는 것이요 -
○ 부군수 임충빈 : 증원계획은 없고 2개 과(과)를 증설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주겠다 하는게 행자부 기본방침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증원은 없고 현원에서 과(과)만 증설해 준다는 겁니까?
○ 부군수 임충빈 : 아니,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받아 들이기에는 2개 과(과)를 신설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한 인력이 있어야 신설이 되는거지 기존 있는 부서에서 걷어다가 과(과)를 만든다 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신설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아니, 읍면 기능전환을 하면서 읍면 인원이 줄지 않습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 부군수 임충빈 : 그 주는 인원이 본청에 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생각입니다.
그래서 2개 과(과)를 증설을 해 갖고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본청에서 추진을 해야된다 하는 것 때문에 2개 과(과)라는게 나왔는데 현재 과(과) 2개 과(과)만 나왔지 계(계)와 계원 전체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고, 현재 확정된 바도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증원 계획은 없는 거네요 - 정원 -
○ 부군수 임충빈 : 전체적인 증원계획은 일단 저희도 없는거로 보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거기 충당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년에 실시를 하면은 그거를 감원을 시키는
건데, 감원을 안시키니까? 증원이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먼저 시범실시를 전면시범 실시하는데는 읍면에서 업무를 줄이는 것만큼 내년에는 그거를 순감으로 보겠다.
그런데 먼저 시범실시 하는데는 거기서는 감(감)하고 본청에다 증원을 시켜주는 걸로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까?
○ 부군수 임충빈 :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요,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사관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의 매력을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예산지원을 좀 더 해준다는 두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전면 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잘못된 거라고 보는거죠.
우리나라 행정이 전면적으로 기능을 완전하게 복지센터 쪽으로 기능이 간다고 그러다가 문제점 나오고 자꾸 건의 들어오고 주민반발이 예측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후퇴한건데, 내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 2~3명씩 줄여 가지고 무조건 순감하고, 업무는 본청에다 줘서 업무는 본청에서는 감당 못하고, 이런 문제가 나서면 또 거기서도 후퇴가 가능한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인원 내년에는 다른데는 줄이는데 당신네는 안 줄일테니까?, 아니면 실시하면 조금 읍면별로 몇천만원씩 읍면별로 더 줄테니까?, 이러한 사탕발림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얘기죠.
○ 부의장 이흥규 : 글쎄, 사탕발림에 넘어간 것은 아니고, 또 행자부에서 본청에서 업무를 감당 못할 업무를 갖다주고 처리하라 이렇게도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 지금 행자부에서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곧 지침이 내려올 테니까? 그때 내려오면은 저희가 또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업무배분에 이상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게요, 지금 이번 임시회에 관련 조례제정안이 상정이, 제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행자부의 확실한 방침이 지원방침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오후시간에, 주말에 이런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 부군수 임충빈 : 업무배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양주군이 시범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 현재 또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업무배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무리 행자부에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서 전국 읍면동이 동시에 추진되는 법적인 사항이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없고 받아 들여야겠지마는 시범실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확실한 뒷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 전국에서 동시에 전체 실시하는 안(안)이 확정이 되고 올해 시범 실시하는데는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라는 것이 나온 상태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시군에서 무조건 행자부의 지정이라고 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납득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시범 실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원만히 남보다 좀 앞서서 처리하는,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려를 해가면서 업무배분이 안되고 본청의 업무기능을 마비해서까지 이런 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범이 아닙니다 - 그런 뜻이 -
그러니까 그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기 양주군에서 시범 실시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정을 받았고, 현재 추진되는 과정이니까?는 저희 조례라든가 기타 업무배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조례과정은 조례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구요, 지금 이 문제는, 읍면장들의 걱정은 업무 주는 거와 인력이 감축되는 것, 그리고 신규업무인 자치센터라는 막연한 이러한 신규업무가 생긴다는 것이 이제 복잡하게 얽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읍면에서 볼 때는 업무가 별로 안줄고 - 신규 업무가 복잡하고 많으니까? - 그런데 인력만 한두명 준다, 본청 입장에서는 업무가 주는건 많은데 업무량은 본청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인력보충은 적다, 이런 쌍방간에 다 지금 불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 이게 불만족한 -
그런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자치센터라는게 새로 여기에 끼어들므로서 신규업무가 됐는데, 그런 틈바구니에서 자치센터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저는 -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의 일부 시범실시하는 동(동)에도 그런 틈바구니에서 운영이 잘 안되는 걸 것이다!
재정지원도 제대로 안되고, 관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주민홍보도 안되고, 프로그램개발도 안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자치센터를 하게되면은 물론 자원봉사 체제로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 되겠지마는 자원봉사단을 만드는 데에도 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품은 공무원 품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에 전담하는 유능한 직원들이 일단은 배치가 준비 과정부터 배치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책 건의를 해 보구요.
기능전환은 어쨌든 본청이든 면(면)이든 우리 공직자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행자부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좀 타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발상전환을 안하면은 이 사업은 실패할 것 같아요,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은 말이 자치센터이지 사실은 주민편익시설이니까?, 주민 편익시설이 없었던 것을 만드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거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해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임충빈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발전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하겠다, 또한 검토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라고 답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아쉬웠던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한두번 해본 것도 아닌데, 매년 반복해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둘째, 감사시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회의록을 참고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해당 위원에게 문의 하는등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가 원하는 조치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느끼는 점이지만, 양주군은 부서간에, 심지어 부서내에서도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사안에 따라서는 평상시에 설명을 해주었다면 굳이 감사를 안해도 될 사항을 감사를 한 사항이 많은 것과, 일부 관계들이 업무연찬이 상당히 미흡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님과, 군수님을 보좌하는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핵심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좀더 세밀히 검토하신 후에 제출될 수 있도록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들께서 혹시 도(도)가 지나쳤든가 실수가 있더라도 이는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해 잘해 보자는
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6분 감사종료)